제154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12월7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전부 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전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구정질문의 건

(10시05분 개의)

○의장 이감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위하여 참석하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의회 의장 이감종입니다.
  오늘은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업무 실태에 대하여 많은 부분을 파악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바로 이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평소 지역에서 활동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물론 의정활동중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구정전반에 걸친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시고 이에 답변하는 구청측은 정확하고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전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의장 이감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 김민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김민석   존경하는 이감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김민석의원입니다.
  제154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기간중 2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이감종   김민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송대식의원입니다.
  먼저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루는 이 조직개편안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본 행정기획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이 반대되는 토론을 하게 되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그렇게 타당성에 대해서 주장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많은 토론을 벌였는데 이해가 좁혀지지 않아 본회의에 어쩔 수 없이 회부가 되었고 지금 아니면 바꿀 수 있을 시기를 놓칠 것 같아 무리하게 이 자리에 섰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문제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자료를 우리 의원님들에게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직을 개편하라고 하는 행정안 내려 온지가 올7월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범구로 9개 구가 시범구로 조직을 개편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조직도에 의하면 9개 구에 대한 조직도가 나와 있는데 이 조직도에 의하면 한 군데도 한 구청도 민원감사실이 국 안에 들어가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독 이상하게 성북구청만 민원감사실을 국소관 안에 집어넣어서 감사의 기능을 저하시키려는 그런 의도는 아닐지 몰라도 사정감사의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보거나 본의원이 볼 때는 감사의 기능이 현격히 떨어진다고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도 감사부서는 정무1 부시장에 직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오세훈시장이 조금 모자라서 감사기능을 국 안에 안 넣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기능은 그 기능대로 별도의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감사부서를 별도로 부시장 직속하에 넣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의 설명으로 하면 주민생활지원국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복지팀을 맡고 있는 부서가 제1선호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9개 구 어느 구도 주민복지실은 맨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선임국으로 나와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조직은 인사조직입니다. 그 자치구의 수장인 구청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그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 인사라는 부서를 총무국에 관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제일 말 부서로 와 있습니다. 조직개편도에 보면 주민복지실이 맨 앞에 나와 있고 행정관리국은 제일 말국으로 밀려나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사는 그렇게 힘이 없을까요? 1년에 인사철만 되면 과장님과 국장님과 부구청장님과 구청장님께 모두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서가 힘이 없을까요, 말국으로 보낸다고 해서.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른 9개 구청은 행정관리국을 제1국으로 놓아둔 것입니다. 그렇게 한지 어언 20년이 되었고요, 그러면 20년이 된 지금 바꾸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겠는가 안 그렇죠. 인사권의 독립이 어느 정도 구청장님한테 안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지금 형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문제점을 하나 더 제기를 하게 되면 행정관리국의 행정지원팀입니다. 결국은. 그런 지원팀에 경제환경과라는 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말씀하시는 지원국다운 처리가 전혀 아니에요. 경제환경과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환경소음, 환경관리 일반적인 이런 업무를 보는 곳인데 행정지원팀하고 어떻게 맥락이 같아서 행정지원국에 그 부서가 들어와야 되느냐, 조금은 땜질형 조직개편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장님께 건의합니다.
  잠시 문권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깔아드릴 시간으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감종   송대식의원님이 반대토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찬성토론하여 주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민석위원장님 토론하십시오.
○행정기획위원장 김민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민석의원입니다.
  송대식의원님께서 일부 개정조례안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이번에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우리 일부 의원님 중에서 6분이 찬성을 해서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송대식의원께서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감사과가 왜 국 밑으로 들어왔느냐에 대해서 물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감사가 사실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감사가 그렇게 많은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선적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우리가 숨어서 감사하지 말자 이제는 오픈된 감사를 하자 옛날에 순경들이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나 안 하나 숨어서 봤습니다. 이제는 뭐에요. 구역을 순찰하잖아요. 그분들이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전부 다 운전하시죠. 우리의 불평, 불만이 뭐였습니까? 차를 몰고 갈 때 숨어서 속도위반 카메라 다 찍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경찰이 숨어서 찍느냐 속도를 낼 수 있는 도로에서 나와서 교통순경이 속도를 내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교통위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순경이 서 있는데 위반을 하겠습니까?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할 때 그 일이 정당성이 있는가, 정 부족하면 감사과에 물어보면 됩니다. 옛날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접시를 열심히 씻다가 깬 공무원은 봐줄 수 있지만 닦는 척하고 하다가 깬 공무원은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자, 모든 것이 전부 징계위주로 가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는 감사도 굳이 독립되어서 숨어서 하는 감사는 원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송대식의원님께서 우리 복지실이 왜 우선국으로 왔느냐
   (송대식의원 의석에서 - 우리복지실이 뭡니까?)
  그러면 아까 송대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9개 구청장이 하나같이 제1국이 행정기획국인데 왜 우리는 복지실을 제1국으로 만들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겠지만 지방자치에서 청장께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오너로서 일을 하는데 많은 것을 몰라요. 그러면 기획파트 늘려 놔야 되요. 총무파트 늘려놔야 돼. 4파트를 늘려놓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일을 가져오시오, 내가 검토해서 하겠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너가 자신의 기획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파트 줄여도 됩니다. 그 파트 줄여서 진짜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그런 과를 만들어야죠. 바로 그런 의지에서, 그러면 지금까지 집새기를 신어보니까 집새기를 신고가야 사람들, 이제는 한번 고무신도 신어봐야 됩니다. 남의 구청장, 남들이 다 집새기를 신으니까 나는 우리는 신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9개 구청장이 전부 다 행정이 1국인데 왜우리만 3국으로 가느냐, 왜 우리 것을 왜 남의 국에 주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정하게 주민을 위해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주민의 삶을 위해서 행정을 바꾼다면 동료의원께서는 찬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느 청장이 됐든 어느 오너가 됐든 그것이 진정 한 주민의 삶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같이 손을 들어줘야 되죠.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위원장으로서 이것은 우리 구청장이 진짜 복지쪽에 힘을 실어서 한번 복지위주의 구청이 돼보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한 대로 상정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감종   방금 송대식 의원님께서는 반대토론 하셨고 김민석 위원장님께서는 찬성토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 의원님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송대식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있습니다.)
  송대식의원님
송대식의원   오늘따라 방청객이 많이 오셔서 앞에 나오는데 떨립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면 많이 모였을 때가 말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은 교수까지 하신 분이라 말씀 참 잘하셔서 제가 반대토론하려면 부딪히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의회라는 모습이 이렇게 찬과 반이 같이 모여서 충분히 논의하고 거기서 좋은 합의점을 찾는 것이 의회의 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오늘 모습이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반대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원래 의원님들의 명을 거론하면서 토론하는 것은 사실 의회 관례상 맞지 않는데 위원장님이 송대식의원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셔서 제가 또 위원장님의 명을 거론하니까 이해를 좀 하시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예방감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밑에 들어가면 예방감사가 가능하고 부구청장님 밑으로 직속으로 있으면 예방감사가 안 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제가 봐서는 예방감사도 물론 더 잘 될 뿐만 아니라 어떤 독립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위에 터치를 덜 받고 본연의 임무대로 훨씬 더 감사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우리 국가적인 예를 들어 보면 감사는 3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하는 업무가 굉장히 독창적이고 카리스마 있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물론 구에서 하는 일과 나라에서 하는 일이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 본연의 임무는 그리 틀리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것이 더 맞는 것인가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조례를 일반적으로 가지고 올라오면 구청에서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거와는 다른 문제인데, 저희는 보통 조례를 먼저 선수치고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지 아니한 예는 제가 봐서는 두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찬교 구청장님의 핵심적인 조례사항인 금연조례 같은 것은 우리가 굉장히 앞으로 먼저 치고나가고 전국적으로 최초로 해서 큰 성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반적인 행정적인 조례안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 우리 공무원이라는 사회가, 공무원분들이 하는 사회가 어떻게 앞으로 나가서 먼저 총알을 맞으려고 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자기네들이 어떠한 정부에서 시범으로 걸리지만 않는다면 조금은 루즈하게 가서 한 중간 정도에서 움직입니다.
  그들이 조례안을 가지고 올라오면 이런 말씀을 구의원들한테 하면서 조례를 통과시켜달라고 합니다. 다른 구가 이렇게 하였으니, 다른 구가 10개 정도 이렇게 했는데, 참고적으로 25개 구청입니다. 25개 구청 중에 한 10개 구가 이렇게 하였으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다 라는 형식의 멘트를 날리면서 조례안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른 구도 하였으니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행을 해 봤는데 별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저희도 하면서 사실 끌려가는 것은 그렇지만 어쨌든 순조롭게 그 문제를 통과시켜줍니다.
  이번 같은 문제는 조금 틀립니다. “다른 구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것은 우리 나름대로의 독창적인 새로운 시스템이다라고 구의원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어느 문제는 이렇게 해야 하고 또 어느 문제는 이래야 하고, 공무원들 입에서 나오는 말에 따라 구의원들이 조금 놀아나고 있다는 생각이 어제 들어서, 제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과감하게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구의원님들 더 이상 구청 간부들한테 놀아나지 맙시다. 라는 말씀을 해서 제가 한번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뭘 놀아나고 마느냐, 사실 혼날만하죠, 구의원들한테 그런 멘트를 날렸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만 너무 답답하고 속이 아파서 그런  멘트를 날려서 혼이 난적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모든 것을 양보하지 않고 무작정 밀어붙이고 복지실이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모든 것들을 문제 삼다가 이 모든 것은 어떤 위민작전으로 나가게 된다면 좋다, 그러면 그렇게 앞 부서로 나가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구청장님이 신경 쓰신다면 그 부분은 양보하겠다, 그러면 주민복지실도 앞으로 나오시고 행정관리국이 제일 밑으로 내려가는 것까지도 이해를 하겠다, 그럼 한 가지만 이야기하자, 주민감사실만큼만 별도로 끌어내줘라 그러면 감사기능이 강화되어 예방감사도 할 수 있고 추적감사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왜 감사실 바깥으로 내는 것도 안 되느냐, 왜 구청에서 올라온 현안 그대로 다 통과를 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위에서 이것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한테 혼이 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라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더라 말씀입니다.
  충분히 알아듣게 설명했고 또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지금 같은 위원회에서도 감사실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은 거의 8, 90%가 찬성을 했었어요. 마지막에 통과하기 얼마 전 남으니까 위원님들이 싹 바뀌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생각해 봤더니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원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방청객들은 조금 모르시는데 그 말씀은 제가 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본회의장에서 드리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다쳐요. 어쨌든 그 미묘한 것이 있습니다. 그 미묘한 것들 때문에 싹 돌아갔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은 민주당 한 분과 한나라당 12분과 우리 열린우리당 의원 9분이십니다. 참고적으로 그렇게만 말씀드리면 대충 아실 겁니다.
  그래서 반대토론을 마치지만 이 토론 후에는 어차피 투표로 하든 거수로 하든 기립으로 하든 통과는 해야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과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숫자의 개념에 관계없이 과연 무엇이 옳은가를 신중히 생각해 주셔서 제가 다른 것 바라는 것 아닙니다. 감사는 국장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과장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기능이 과장 밑에 들어와 있으면 물 건너간 감사입니다. 꼭 생각을 잘해 주셔서 숫자라는 개념 말고도 더 나은 의회가 정말로 살아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윤만환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민석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잠깐만요.)
○의장 이감종   윤만환의원님 의사진행발 언해 주십시오.
윤만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고 우리 행정의 전반을 운영해 주시는 우리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오늘 성북의 달라져가는 모습, 의원들의 활동하는 모습,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가 바라보기 위해서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답답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찬성토론자와 반대토론자 두 분 다 행정위원회 소속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거론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서 한 위원회에서 2분이 토론과 반대 토론을 하기에 너무도 답답해서 나왔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또한 토론하고 의결해서 자기의사를 표출했었고 또 했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오늘은 토론과 반대토론이 아닌 수정동의안을 제출해야 마땅합니다. 오늘 토론과 반대토론은 반대가 되면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되고 찬성이 되면 전부 다 옳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때는 반드시 수정동의안을 제출해야 됩니다. 수정동의안은 의원 4분의 1의 연서를 받아서 미리, 미리라는 단어는 하루 전이 됐든 시작하기 직전이 됐든 미리 의장에게 자료를 제시해서 수정동의안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감사실이 됐던 홍보실이 됐던 주민복지실이 됐던 어떤 행정진흥국이 됐던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안건만은 가지고 토론해서 발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나 오늘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지 않아 이 안건에 대한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은 전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보다못해 이것은 아니다싶어서 더구나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두 분이 충분히 위원장과 위원님께서 토론해서 결정지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나와서 같은 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치고 받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아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 널리 모든 의원님들 헤아리셔서 이런 모습은 보이지말자 하는 의미에서 의사진행발언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찬성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의장 이감종   김민석의원님 찬성토론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윤만환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 발언해서 모양새가 안 좋다면 안 줘야 되는 겁니다.)
김민석의원   또 일단은 말씀하시니까 저도 답변은 해야 되잖아요. 제가 행정기획위원장으로서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을 상정했으면 저도 그 나름대로 어떠한 당적인 쪽에서 치우쳐서 했다는 이미지는 저는 진짜 추호도 없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이것은 참 좋은 안이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저는 법안을 본회의에 회부한 것이죠.
   (윤만환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장! 의사진행 발언했으면 그 의사진행에 합당한지 아닌지 말씀하시고, 찬성 반대토론 이것은 같은 위원회에서 좋지 않다,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의장 이감종   윤만환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김민석위원장님께서 아까 송대식의원님이 두 번째 반대토론 하셨기 때문에
   (윤만환의원 의석에서-반대토론 두 번 했다고 해서, 또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아까 송대식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두 번째 하셨기에 우리 행정기획위원장이신
   (윤만환의원 의석에서-반대토론 두 번했다고 해서 찬성토론 두 번 하라는 법 없어요.)
  앉으세요. 앉으시고, 방금 송대식의원님이 두 번째 반대토론 하셨기에 행정기획위원장님께서 두 번째 찬성토론하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리에 앉아주시고 빨리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윤만환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찬성토론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앉아주세요.
   (윤만환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을 했으면 그 의사진행에 대한 답을 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대토론 두 번 했다고 해서 찬성도 두 번 하라는 법 없고, 이미 내용은 다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빨리 의사진행을 할 테니까 앉아주세요. 일단 찬성토론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나오셨는데, 앉아주세요.
김민석의원   같은 위원회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방청객도 많이 오셨는데  참 죄송합니다.
  사실 생활복지국을 우리가 우선국으로 하는 이유는 진짜 우리가 지방자치를 앞세워서 이런 말씀드릴게요. 제주도에는 관광이 많으면 관광과를 우선순위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지역에 맞는 지방자치를 하려면 또 어느 도를 가니까 어느 군에 가니까 공장이 많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과를 우선순위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9개 구는 행정을 전부 다 우선국으로 만들었어요. 그것은 내가 행정을 더 쥐고 있겠다는 겁니다. 오너가, 행정을 쥐어서 주민한테 무엇이 돌아가겠습니까?
  행정을 축소해서, 옛날에는 행정에 모든, 공무원들이 계신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행정에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이 모이셨고 진급하기 위해서 행정으로 왔습니다. 왜, 제1국이니까, 앞으로는 우리 생활복지실이 1국이 됩니다. 지금 당장은 안 되겠죠. 조금 세월이 흐르면 그 지역에 유능한 직원들이 가서 일을 하게 되면 앞으로 승진할 수 있는 곳은 제1실이 되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로 다 가다보면 우리 복지가 그만큼 좋아지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송대식의원님이 양보, 양보하는데 양보라는 말씀 많이 썼는데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모인 의원들이 양보라는 것은 없습니다. 양보라는 말은 없습니다. 진짜 주민을 위한 진정한 법안이라면 양보라는 말 없이 그것을 해야죠.
  옛날에 저희들이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기제로 바꿨을 때 여러분들도 원했잖아요. 이제는 뭔가 핵심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열심히 일하다 잘못된 것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척하다가 잘못된 것은 징계를 먹어야 됩니다. 바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진짜 열심히 일한 사람은 표창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고, 또 감사담당관이 과로 들어오는 이유는, 국으로 들어오는 이유는 뭐냐, 바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계장이 총무국에서 많은 말을 들어야 됩니다. 혼자 다니면서 감사할 수 없어요. 바로 총무국 직원들과 국, 과장과 많은 정보를 가져야만 그분도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선배 의원 여러분!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제가 개인적인 우리 구청장과 같은 당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송대식의원님이나 저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입니다. 아까 한나라당이 몇 분이시고 열린우리당이 몇 분이시고, 저는 당적인 것 아직까지 생각을 해 보지 않습니다. 또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송대식의원님만 열린우리당이 아닙니다. 다른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7분 중에서 6분이 찬성을 했습니다. 조금 자기가 힘들더라도
○의장 이감종   조금 짧게 끝내주세요.
   (송대식의원 의석에서-6분이 언제 찬성했어요? 5분이 찬성하고 한 분은 기권했지, 거짓말을 그렇게 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 뻔뻔스럽게)
  의원님들, 오늘은 귀중한 시간을 내셔서 방청을 위해 참석하신 방청객이 계십니다. 의원으로서의 신분을 지켜주시기 바라고,
   (송대식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속기록 봐봐요. 5명만 참석했어요. 무슨 6명이 찬성을 해)
  잠깐 계세요. 그동안 우리 송의원님과 또 우리 김민석의원님께서 본건에 대해서 찬반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제 충분히 의원님들이 숙지하리라 믿고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찬반론 안건 처리에 대해서 그 방법을
   (윤만환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아까 10분간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잠깐, 이것은 지금 방청객들이 귀한 시간을 내가지고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송대식의원 의석에서-지금 정회요청 안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같으면 정회를 할 수 있지만 우리 방청객을 위해서 이 부분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의원 의석에서-아니, 정회요청을 안 받으시는...)
   (장내소란)
   (윤만환의원 의석에서-의장!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정회요청을 받아줘야죠.)
   (양춘화의원 의석에서-정회를 받아주셔야죠.)
  제가 정회를 안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귀하신 시간을 내서 오신 방청객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이감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10분간 아마 충분한 간담회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과 같이 의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 방청객들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을 우리 의원님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하게 찬반론으로 열띤 토론을 하셨는데 이제 찬반토론 안건처리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의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태수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수의원   이감종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50만 구민을 대표하는 서찬교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시건설 부위원장 김태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정말 답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분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조례안을 검토하고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통과가 되어 상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요지 및 제안이유에 대해서 앞에서도 김민석의원이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의 목표인 주민복리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과 직접 접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를 전면에 배치하고 이를 지원하는 부서는 후면에 배치하는 지원업무를 수행토록 하며 공무원 승진과 상원 그리고 전보 등의 기존의 틀을 파괴하고 주무과 주무팀의 개념을 탈피를 함으로써
   (송대식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거에요? 찬성토론을 하는 거에요? 의사진행발언만 해 주세요.)
  하고 있습니다.
   (「들어 봅시다」하는 의원 있음)
  수평적 조정을 거듭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송대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이감종   이왕 나왔으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앉아계세요.
김태수의원   재개발로 인하여
○의장 이감종   송대식의원님 앉으세요.
   (송대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의사진행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깐 기다리시라니까 왜 이러십니까?
   (송대식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라면 의사진행발언을 해야지.)
  우리 동료의원이 지금 의사진행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송대식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뜻을 아시잖아요.)
  잠깐요. 김태수의원님 잠깐 기다리세요. 방금 제가 찬반토론 안건 처리방법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태수의원님 그렇게 하시고 찬반토론 안건처리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김태수의원   제가 보기에는 의사진행을 발언하는 과정에서 우리 송대식의원님께서 여기 지금 주민을 대표하는 분들도 나와 계십니다. 그런데 동료의원이 의사진행발언하는데 있어서 옆에서 묻고 그러면 참 보기 안 좋습니다. 여기에 의원님들만 계시면 문제는 틀려지는데 여기에는 성북 전체를 대표하는 분들도 여기에 나와 계십니다.
   (송대식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내가 의사발언을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의사진행발언이 아닌 찬성발언을 하고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누구는 의사진행발언 할 줄 몰라서 안합니까? 지금 자꾸 의장님이 의사진행 발언을 주시니까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이 타당한가 들어보니까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찬성토론이 되어 버리니까 저희 쪽에서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제 말씀이 틀렸습니까? 김태수의원님?)
  하여간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우리행정기획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의검토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를 갖다가 여기에서 찬반토론을 떠나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한 말씀 하면 안 되겠습니까?)  
  회의진행상 지금 방금 제가 찬반토론은 충분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반토론에 대한 표결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처리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아까 하실 의원님이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의원님들 얘기하실 수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정효연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은 안 됩니다. 지금 그 부분은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다시피 수정동의안과 또 반대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처리할 것이 있는 표결방법을 얘기하라고 그랬죠.
   (양춘화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김태수의원님도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표결에 대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다시 의원들에게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양춘화의원 의석에서 -아니, 그러면 이쪽도 주셔야지. 어떻게 그것을 한 분은 주시고 한 분은 안 주십니까?)
  그러면,
김용선의원   김용선의원입니다.
  첫째, 감사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 민법적으로 재산상태나 업무상태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이 감사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 직책을 가진 사람이 감사라고 할 것입니다.
  현재 반대와 찬성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내가 먼저 서두에 말씀한 것과 같이 감사의 직책은 지방법률적으로 민법상 재산상태나  업무상태라고 가진 사람을 그 직책을 일컫는다면 감사의 직책은 특이한 직책에 있는 것이에요. 별도의 존재로 하여야만 제대로 감사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수정제안을 한 데에 대해서 투표로써 하는 방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감종   김용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용선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찬반을 투표로 하시자고
   (송대식의원 의석에서 - 수정동의에 대해서입니다.)
  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요.
  다른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찬반토론은 투표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표결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표결과 관련하여 관계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56조 재석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나 기립 또는 무기명, 기명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표결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시는 것인지)
  방금 수정동의안을 송대식의원님이 우리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전에 재적 의원 4분의 1이상 동의를 수정동의안을 내면 의장은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송대식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정동의안을 찬반을 지금 표결하자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일준의원 의석에서 - 아까 전에는 수정동의안이 제출이 안 되었었잖아요)
  방금 제가 제출을 받았습니다.
   (이일준의원 의석에서 - 그 내용을 말씀하셔야지. 모르는 상황에서)
   (박계선의원 의석에서 - 수정동의안에 찬반토론을 하고 어느 안건을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일단 발언하셨으니까)
  지금 정회 중에 송대식의원님 외 8분이 방금 수정발의해서 저한테 제출이 되어 있었기에 받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반론은 투표로  하도록 해서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영의원 의석에서 - 의사발언 있습니다. 정회중에 수정동의안이 발의된 것을 일부만 알고 일부는 모르기 때문에 수정동의안 표결에 앞서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천상영의원 의석에서 - 지금 표결을 어떻게 무엇에 대해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해 가지고)
  10분 정회 동안에 충분히 표결방법까지 생각된 것으로 아는데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직원으로 하여금 서류를 배포하기 위해서 드릴게요. 이것을 참고하시고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십시오.)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거수나 기립 또는 무기명, 기명 아니면 기타 여러 방법이 있으면 의원님들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로 할 것이냐 기립할 것이냐 아니면 무기명비밀투표로 할 것이냐.
   (정효연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비밀 투표로 하기를 원합니다.)
  정효연의원님께서는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박계선의원 의석에서 - 지금 시간도 많이 흘러가고 있고 저는 거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박계선의원님께서는 거수로 하자는 안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수와 무기 명투표입니다.
   (송대식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투표를 원합니다.)
  그러면 거수와 무기명투표입니다.
  그러면 무기명투표를 원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무기명투표는 8명이 거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립으로 하자는 의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기립으로 하자는 의원님께서는 11분입니다.
그러면 기립으로,
   (김민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면 되죠.)
  저도 투표할 권리가 있으니까 저도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립으로 12명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기립에 의한 의원님이 과반수가 넘으므로 거수의 의견으로 본안건에 대한 가부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 수정동의안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송대식의원이 수정동의하려고 하는 안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아니 지금 깔아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정회 중에 송대식의원님외 8분의  동의서를 받아서 저한테 주셨기에 복사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수정동의안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현재 재석의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확인)
  재석의원을 확인한 바 재석의원은 22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 수정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
  사무국에서는 인원을 확인해 주십시오. 기립인원을 확인한 바 9명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청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십시오.
   (송대식의원 의석에서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수정동의안에 지금 반대하는 의원님 그런데 아마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구청안이면 수정동의안에 반대한다는 쪽이죠.
   (윤만환의원 의석에서 - 수정동의안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죠. 이 문구수정도 틀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안대로 넘어 왔습니다.)
  아니죠.
  아까 송대식의원님 외 8분이 수정동의안을 저한테 제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찬반하시는 것이죠. 윤만환의원님께서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수정동의안에 찬반론을 저한테
   (윤만환의원 의석에서 - 보세요. 원래 진행이 원안을 가지고 찬반할 때 그것을 논의하여야 되고 원칙적으로, 수정동의가 발의가 됐으면 수정동의안의 찬반을 먼저 하되 수정전의 바로 나머지는원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넘어  와 있어요.)
   (박계선의원 의석에서 - 지금 수정동의안의 찬안을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윤만환의원 의석에서 - 수정동의안찬성하시는 분과 구청원안이라는 거에요. 수정동의의 반대가 아니에요.)
  의원님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송대식의원님 외 8분이 수정동의안을 낸 겁니다. 거기에 대한 찬반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이 9분이니까 이제는 거기에 반대하는 의원님 일어서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무엇 이냐 하면 구청의 원안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수정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즉 성북구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자는 의원님 일어나 주십시오.
   (기립)
  방금 우리 직원이 확인한 바로 수정동의안에 반대하시는 구청 원안대로 가는 것입니다. 12명으로
   (송대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 22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이 9분이고 반대하는 분이 12명입니다.
  과반수가 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성북구행정기구 설치조례안 전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형진의원 의석에서 - 긴급 동의있습니다. 정형진의원입니다. 의장님 지금말씀에 저 역시 마찬가지라는 뜻과 지금 22명 중에 찬성은 9명, 반대 12명, 1명이 기권임과 동시에 의장님 말씀이 저 역시 투표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의장으로서 사실은 제 의사표시는 했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송대식의원 의석에서 - 의사표시를하는데 다른 의원님도 의장님이시고 이쪽도 의장님이신데 저 역시 마찬가지라뇨. 같은 물에서 놀자는 얘기 아닙니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송대식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어차피 표결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2분간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잠깐 앉으세요.
   (송대식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크리어하게 끝나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앉으세요.
  앉으시고 조금 이따가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줄테니까 앉으세요.
   (송대식의원 의석에서 - 이 건이 끝났기 때문에 매듭을 짓고 가려고 그래요. 더 이상 안할게요.)
  앉으시고 이따가 제가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송대식의원 의석에서-2분만 할게요. 다음 안건에 대해서 얘기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안건에 대해 서)
  어차피 이 안건은 가결이 됐지 않습니까?
   (송대식의원 의석에서-가결이 됐으니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의장님, 가결된 것에 대해서는 의사진행발언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됐는데 더 이상 무슨, 이따가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충분히 제가 시간드리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앉으시고 다음 일정을 시작해야죠.
   (송대식의원 의석에서-그러니까 제가많은 시간 뺏자는 것 아니잖아요. 의사진행 발언을 주셔야죠.)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앉아 계세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
   (송대식의원 의석에서-무시하고 안 해요.)
  무시하는 것이 아니죠.
   (송대식의원 의석에서-아니, 의원들의발언을 무시하고 안 하느냐고요? 의장님이)
  이 안건이 이미 가결됐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론한다니까
   (송대식의원 의석에서-제가 지금 가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의사에 대한진행을 하겠다는 것인데, 제가 지금 그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의원이 하겠다고 하면 의장님이주셔야지 그것을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다음 일정에 들어갔을 때 그 의사 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한다면 제가 드리는데 일단 이 사항이 끝난 부분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신다니까 제가 안 받아드린 것 아닙니까?
   (송대식의원 의석에서-진행되는 사항아닙니까?)
  앉아 주시고, 일단 이번에 의사일정 2항에 들어가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질문의 건
     (11시26분)

○의장 이감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 운영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먼저 소관 업무순서대로 접수 순서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구정질문을 먼저 실시하고,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구정질문이 끝나면 이어서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별 질문 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앞서 구정질문시 유의하셔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방식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본질문은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둘째, 질문횟수는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여 2회 이내의 제한을 하겠습니다.
  셋째, 구정질문 및 답변방법은 먼저 의원님들의 질문을 일괄하여 하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일괄하여 들으신 후 답변내용의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도 일괄하여 하고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방법은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질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듣고 싶은 구청간부님을 호명하신 후 구청간부님이 답변석으로 나오시면 구정질문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구정질문 답변방법은 질문자와 답변자가 질문과 답변을 번갈아 진행하며 둘째, 구정질문과 답변시간은 회의규칙 제32조 제2항에 의거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셋째, 구정질문과 답변시간이 40분이 다 돼갈 무렵 1차로 종료 5분 전에 사무국 직원이 5분 전임을 메모로 알려드리고 2차로 종료 1분 전에 1분 전임을 제가 육성으로 알려드린 후 40분이 되면 마이크 전원을 차단하겠사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참고로 시간측정은 전면에 설치되어 있는 타이머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시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잘 안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소관업무 순서별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사안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약속한 대로, 나오십시오.
송대식의원   먼저 여기에 있는 지역신문 기자님들 그다음에 우리 지역발전을 생각하시고 방청을 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그다음에 고위간부는 아니라도 우리 구청에서 간부직으로 계시는 우리 공무원님들 다 계시는데 사실 고성이 오가는 의회 모습을 보여드린 데에 대해서 무척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모습이 성북구의 현실입니다. 수장으로 계시는 저희 성북구청장님이 당이 한나라당 분이십니다. 저희 스물
   (김민석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죠. 아까 김태수의원이 얘기한 대로.)
○의장 이감종   김민석의원님 앉아주세요.
송대식의원   위원장님하고 저는 2년동안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성북구의 현주소입니다. 앞으로 어떤 의원이 올라와도 구청에서 어떤 의안이 올라와서 어떻게 발의가 되더라도 성북구내에서는 한 건도 반대토론 없이 넘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유가 바로 숫자에서 밀리기 때문입니다. 아까 보셨죠? 9대 나머지 분들. 이것이 바로 성북구의 현주소입니다. 앞으로 성북구의 행정은 감사기능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도 없고 그러므로 윗분이 하시자는 대로 다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수장으로 계시는 우리 서찬교 구청장님께서 올바른 마인드를 가지시고 이제 견제기능이 다 떨어져 나갔으니 행정을 하실 때 각별히 유의하셔서 좀 선정을 베풀어주셨으면 우리 50만 구민들이 다리 뻗고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죄송했고 소리가 높아서 죄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감종   송대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의거 운영복지위원회 유춘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의원   존경하는 이감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성북구의 발전에 불철주야 심혈을 다 하시며 알뜰하게 구정을 챙기고 구민을 아끼는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유춘길의원님입니다.
  이 자리에서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을 모시고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석관동 지역현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석관1, 2동은 전체 면적 53만평에 인구는 3만 8천명으로 인근 동대문구와 성북구 장위동을 경계하고 있으며, 관내는 의릉문화재가 있습니다. 이문동과 장위동은 뉴타운 지구로 지정되어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인프라라고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석관동은 60년 70년대의 건축물로 노후 불량주택 비율이 60%를 넘어서고 호수 밀도가 높아 도시개발의 기반시설이 제대로 확충되지 못하여 주차는 물론 차량이 통과하는 도로조차도 협소하여 상습 정체 구간이 많은 지지역에다 여름이면 집중폭우로 인한 저지대침수지역에 침수가구가 많이 발생하여 고인 물을 퍼내느라 밤잠을 설치기도 하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것이 석관동지역입니다.
  낙후되어 있는 지역에 오히려 복지시설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부재분배 형평에 맞는다고 제 개인은 생각됩니다마는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우리 성북구 복지정책에 대해 질의할까 합니다.
  2006년 10월 말 현재 성북구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4만 928명으로 성북 천체 인구 9%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출산 고령화가 사회문제로 이슈화되어 있고 노인들의 복지문제에 대하여 지자제별로 적극 대처해야 하는데 우리성북구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이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재개발지구나 뉴타운 등 종합적인 개발지역에는 단지내 신규 경로당이 설치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주취지는 구립 및 사립경로당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대부분 시설이 낙후 열악하여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또한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인들을 위한 요양시설등 건전한 여가생활을 보내기 위한 복지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 또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 우리 구청의 종합적인 노인복지정책의 구상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 들어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다양화됨에 따라서 공공기관과 민간분야에서 복지서비스에 대한 관심으로 서구 선진국에  비하여 비교적 짧은 기간에 시설수의 증가나 대민서비스에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발전과 노력이 있음에도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도 인구의 노령화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성북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노인을 위한 성북구의 사회복지시설의 물량적인 면을 보면 노인종합복지관이 종암동에 한 개 소가 있고 현재 연차별로 2010년까지 권역별 소규모 노인복지기관을 건립 예정이며 현재 장위동과 상월곡동에 건립하여 운영중에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장위동 지역과 인근 동대문구 이문동 지역이 뉴타운 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 양 지역의 뉴타운 개발이 완공되면 많은 복지시설들이 건립될 것이고 반면 중간에 위치한 석관동 주민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것으로 예상되며 복지시설 배치면에서 보더라도 장위동이나 상월곡동에 치우쳐있는데 성북구 외곽에 석관동 위치해 있어 복지시설을 배치할 계획에서부터 소외된다는 석관동 주민의 여론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북구에서는 115개 경로당 중에서 구립으로 43개, 사립으로 72개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한 동에 4개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다고 보아지는데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각동에 있는 경로당을 노년기를 보다 풍요롭게 보낼 수 있도록 43개의 구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만으로도 건물을 확장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시설로 바꿀 계획은 없는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구청장님의 자세하고도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감종   유춘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김정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의원   존경하는 이감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과 함께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선거구 출신 김정주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성북구 행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다 더 효율적인 선진행정을 지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집행부 의지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행정을 제거함으로써 미래 성북을 위한 조직의 슬림화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성북구 행정조직은 지난 해 연말기준 인구 46만 2,000여명의  총 30개의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행정동은 전국 230개 기초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로써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일시적 인구감소 지역을 제외한다면 적게는 5천명의 소규모 동이 있는가 하면 많게는 1개 동에 3만명이 육박하는 곳도 있어 동별 편차가 극심한 형편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행정동별 동사무소 설치 원칙에 따라 그만큼 많은 행정인력과 예산을 소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집행부가 공시한 재정운영 결과 공시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총 예산액 2,628억원 가운데 인건비와 경상비를 포함한 일반행정비가 965억에 달해 전체 예산액의 3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서울시 자치구의 공통사항이고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행정수요가 월등히 많은 탓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재정분석 진단결과가 말해 주듯 인건비와 경상비 비율은 동종 단체보다 여전히 높은 것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구 40만 1천명의 서울 서초구의 경우 이 같은 점을 고려해 행정조직의 슬림화를 민선4기의 화두로 삼고 각종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현재의 18곳의 동사무소를 3개에서 5곳을 1개 동사무소로 통합하여 중동제로 동을 개편하고 나머지 동사무소는 노인복지 아동복지를 신설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주민들에게 대여하고 직원 1, 2명을 상주시켜 청소민원, 생활민원을 해결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서초구는 현재 운영중인 53개의 각종 위원회 가운데 활동이 거의 없는 23개의 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 새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구성 사안에 따라 해당 분야 전문가로 위원회를 조직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 풀제를 도입해 전문성과 업무능률을 높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북구는 현재 85개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포구 역시 인구 39만 500여명으로 현재 24개동을 20개동으로 축소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포구청장은 직원과의 대화에서 마포구가 인구에 비해 동수가 많다면서 일부 동을 통폐합하고 행정조직을 조정해 그 결과 남은 여유인력은 민원이 많은 부서와 동사무소에 배치 주민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포구에 따르면 통폐합 검토대상은 인구 1만명 미만 동이나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인해 지역주민이 불편을 겪는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북구는 행정적으로 동사무소는 그대로 놔두고 운영을 통합해서 우선적으로 시범지역을 한 곳을 지정해서 운영을 해 보고 장단점을 봐가면서 점차적으로 중동제로 개편하면 어떻겠습니까?
  또한 동사무소로 사용하지 않는 곳은 우리 성북구도 여권과등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서를 만들어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현재 인구가 적은 동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구성 및 직능단체 구성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본의원은 타지방자치단체의 이 같은 모범적인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선적인 벤치마킹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방안의 수용여부를 포함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자체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는 보다 성실한 자치행정구현으로 신뢰받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감종   김정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순서에 의하여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구청측에서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김민석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죠)
   (○구청장 서찬교 의석에서 - 가능합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구청장 서찬교입니다.
  유춘길의원님과 김정주의원님 두 분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춘길의원님께서 석관동지역이 이문동 뉴타운과 장위동 뉴타운의 사이에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주민의 애로 사항을 토로하면서 도시기반시설이 부재하니까 복지시설이라도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런 예를 들면서 전반적인 우리 복지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석관동지역과 장위동지역과 이문동지역에 대해서 작년 뉴타운을 선정할 때 정말 배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석관동지역을 장위뉴타운에 편입하는 방법을 확대시키는 방법이 없는가 실무적으로 서울시와 왔다갔다 하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진행정도는 없습니다만 종합적인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충분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지역적인 균형발전에 석관동 주민에게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의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우리 성북구는 65세이상 노인인구가 4,0918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9%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수명연장으로 인해서 노인성질환이라든지 치매 등으로 생활이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이 걱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충족시켜줄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노인분들의 일자리 창출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들의 취업 및 사회활동을 희망하는 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우리구 노인교육기관 및 노인복지관 3개소, 취업알선센터운영 1개소에 알선율 60%, 취업률 30%로 아직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 노인분들의 여가생활을 주로 대부분이 경로당에 의존하고 있어서 노인들의 정신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한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한 것도 현실입니다. 또한 노인주거복지와 관련하여 양로시설과 노인의 집은 7개소에 77명이 입소하고 있어 저소득자에 대비하여 3.2% 만이 혜택을 받고 있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 노인요양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성북구노인복지단체는 3,30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노인의료시설은 노인의료시설 3개소에 145명, 재가복지시설 4개소에 75명만이 거의 입소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차후 노인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공공도우미, 공원쉼터관리 등 노인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법인 등 민간자원을 통한 사립층의 보호시설건립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립노인실비전문요양시설을 장기적으로 건립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 등 민간요양보호시설에 국비나 시비 등 예산을 많이 확보하여 노인유료시설이나 소규모요양시설 재가복지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에서 경로당순회 전담관리자를 내년부터 배치하여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을 개선시키고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내년부터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홀로사시는 독거노인에 대한 독거노인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독거노인도우미파견사업 등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신규사업에도 2007년도에 시행해 볼 계획입니다.
  노인여가시설 확충을 위하여 향후 구립경로당 신설은 가능하면 억제하겠습니다. 권역별로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2010년까지 4개소를 확충하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 및 뉴타운 지구 등에 부지매입이 용이하거나 구 소유건물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 보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노인복지기금의 확대 또 한방진료를 확대실시를 하고 노인학대예방 노인콜센터운영 또 방문보건사업의 확대실시, 정신보건센터운영 등 만성질환자 서비스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우리 구민복지정책에 대한 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향후 노인복지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석관동지역의 구립경로당 확장사업이라든지 석관동지역의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 지역을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거기만 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전반적인 계획수립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정주의원님께서 성북행정전반에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해서 효율적인 선진행정을 지향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통폐합을 포함한 행정의 효율을 통한 구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러한 여권과를 만드는 등 합리적 운영방안을 건의하는 형식으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구에서 이번 조직개편안을 주민중심 또 일중심 그리고 주민복지를 우선시하고 또 성북을 뉴타운으로 정말 도약하기 위해서 새로운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깊이 연구하시고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심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개선방안 내용대로 정말 잘 실시해서 그 목적이 달성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직이 좀더 불필요하거나 좀더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이 생기면 다시 검토해서 차후에 다시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보완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우선 워낙 열심히 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우리 원안대로 실천에 옮기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김정주의원님이 제안하신 중심의 답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동사무소 통폐합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가 인구가 50만명에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일시에 인구가 많이 이주하는 바람에 47만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구청 다니면서 이렇게 동사무소 많은 데는 처음 봤습니다. 그러나 성북은 지형적으로 구릉지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단독주택이 많다는 것이죠. 비교적. 그러한 어떤 전통적인 옛날 시가지 모습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동사무소가 많았던 것이죠. 신도시에는 바로 도시계획시설이 딱딱 잘려 있기 때문에 아파트만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숫자가 많지 않지만 우리 성북은 지형적으로 또 생산적인 어떤 과거의 어떤 도시형태기 때문에 동사무소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께서는 그 동사무소가 있어야만 불편을 덜 받고 혜택을 받는다는 그런 잠재의식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 우리 주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개편할 때도 이 문제를 정말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서초구 구청장도 만나 봤고 마포구청장도 만나 봤지만 아직은 본격적으로 실효된 것은 없습니다. 아직은 그 단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결과는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간부들 얘기하면서 우리 바로 김의원이 제안한 대안대로 동사무소는 두되 그 동장의 직급을 낮추자, 인구 5천명이하 1만명 이하는 낮춰서 그 인원을 줄여가지고 정말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 없앨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런 것도 연구하면서 동조직개편 문제는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지역의 특성 정치적 여건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실천해야 될 아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이죠. 그런데 의회에서 참 제안을 해 주니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검토할 계기를 만들어 주지 않았나 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금년에도 우리 구가 일하는 것이 목적인데 경상적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가 50 % 이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합쳐서, 그래서 사업비는 50%넘어야지.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 사업비예산이 전체 예산 가운데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우리가 경상비를 줄이고 인건비를 줄이는 이런 방향으로 많은 예산편성할 때 긴축예산을 편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통폐합 정말 옳은 지적입니다. 85개 우리 위원회 가운데서 가능한 새로 만드는 위원회는 없애고 또 불필요한 위원회를 줄여나가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많이 반영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여권과 신설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동대문구에도 여권과가 있고 종로구에도 있고 인근에 노원구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강북구가 신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가 청사가 임시청사이기 때문에 임시청사 안에 여권과 사무실 유치하기가 아주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2009년에 우리청사가 완공이 되면 그 안에 여권과를 유치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들이 정부당국에 건의했습니다. 왜 꼭 구청에만 여권과가 있어야 되느냐, 동사무소도 더 좋지 않으냐, 그래서 우리가 성북1동 동사무소 신설되는, 길음2동 동사무소, 월곡3동사무소, 장위2동 사무소를 놓고 이것을 정부에 건의해서 꼭 동사무소에 여권과를 신설하면 더욱 좋지 않겠는가하는 제안도 했었습니다.
  정부 당국에서는 아직도 동사무소까지 가기는 여러 가지 준비라든지 그 과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까지는 가능하지만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책망이 다른 지역은 있는데 왜 우리가 없느냐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재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현 청사 구조상 신축이 되면 유치를 하는 방향으로 적극 관리하되, 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여권과에 밀리는 인원은 여권유효기간 6개월 전에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밀린 인원이 많죠. 저는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여권리스트를 수입을 해서 분기별로 6개월이 되는 사람들을 전부 공문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유효기간 6개월전에 연장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정주의원님께서 정말 조직의 활성화, 효율적인 선진행정 그리고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꼭 필요한 그런 운영,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연구하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유의원님과 김정주의원님께 사실 답변을 준비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드려야 하지만 시간관계상 이 정도로 말씀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서 실천에 옮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감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들으신 구청측 답변에 대해 미진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의 보충질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보충질문을 하시고 난 후 본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추가하여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 순서에 의거 유춘길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유춘길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김정주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김정주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의 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진의원 의석에서- 있습니다)
  정형진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정형진의원   보충질문보다는 더 보완할 수 있는 내용으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춘길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석관동 뉴타운으로써 포함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성북구 전체를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길음동뉴타운, 장위동뉴타운, 석관동뉴타운 계획을 잡고 계시고 또 월곡1동 88번지 길음동 주위는 균형발전촉진지구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주위는 월곡3동 2동 4동이 전부 아파트 단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월곡1동 한 일부분 90번지로부터 70번지까지 그 부분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설계비도 요청을 했었고 또한 그 부분이 균형발전촉진지구와 월곡1동에 한 일부분만 된 것이 아니라 90번지까지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에서 제안을 드리 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여권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난히도 우리 조례에도 외국인들을 돕자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우리 서울시에서 제일 외국인 많은 데가 저희 성북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과를 미리서 준비를 못했다는 것은 하나의 어불성설이 아닌가, 구청이 새로 생기면 하겠다라는 그런 말은 도피성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현재 여권과가 구별로 8개의 여권과가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2007년1월1일부로 10개 구청이 여권과가 생깁니다. 그럼에도 왜 성북구가 빠져야 될까요, 이것이 과연 우리 구청장님의 슬로건마인드와 복지정책의 마인드가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더욱 더 빠른 시간 내에 여권과가 개설되어야 한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감종   정형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구청측은 즉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정형진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북구의 구정방향의 모토가 균형적인 발전입니다. 그래서 뉴타운을 많이 유치하고 안 되는 특정지역은 균형발전촉진지구를, 그것도 안 되는 지역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성북구 전반적인 균형발전 시키는 것이 제가 3기 구청장 취임할 때부터 계속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길음뉴타운도 유치됐고 또 장위뉴타운 그리고 월곡균형발전지구를 유치하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릉지역은 작년도 뉴타운할 때 선정되지 못해서 아픔들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정릉지역에 장위뉴타운이 빠진 지역, 그리고 우리 균형발전촉진지구로 불렸던 돌곶이역 주변 석관동 종암2동에 상가지역 그리고 보문동 일대 많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포함시켜서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면 좋겠다는 마음도 갖고 있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업들이 전부 서울시 단위 사업입니다. 우리구 사업이 없죠. 그래서 서울시와 절충을 해서 유치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서울시 25개 구 전체를 바라보다 보니까 또 서울시 자체에 균형개발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성북구에만 이렇게 많이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 욕심이 있으니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구에서 뉴타운개발국을 만든 의지도 정말 우리 정의원님이 주장한 내용대로 성북구 전체를 뉴타운을 다 해 보자, 하나씩 하나씩 다 집어넣어서  다 개발시켜보자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균형발전추진 비공식으로 있는 조직을 뉴타운사업과를 만들어서 바로 뉴타운개발국에 주무과로 설치하면서 뉴타운 사업을 많이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특히 월곡1동 지역에서 88번지 일대가 크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월곡3동도 다 아파트 서고 월곡4동도 들어서고, 월곡1동 88번지 건너편 쪽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라는 것이 전 지역을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으면서 대안을 계속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권과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정말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노력을 하고 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여권과 문의 오면 미리 알려주기도 하고 그분한테 “집이 어디입니까?” 보문동 같으면 “동대문구청으로 가십시오. 또 어디를 가십시오.” 하면서 우리 직원이 그 구청 여권과에 전화도 해 주고 그럽니다.
  그러면 외교통상부가 볼 때 서울시 25개 구를 다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우리 구가 되면 또 옆에 다른 구가 안 될 수도 있겠죠. 전반적인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볼 때 청사의 위치라든가 청사의 내용 다 보죠. 우리 청사 위치, 임시청사의 위치를 보고 우리가 신청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안 그렇죠.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안 됐지만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신청사가 준공이 되면 그 청사에는 유치를 하고 그 안에 좀더 우리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안내도 해 주고 전화도 해 주고 또 여권 6개월이 되기 전에 편지를 띄워줘서 “빨리 갱신하십시오.” 알려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구청이 인근 구는 다 있는데 여권과가 유치 안 되어 있는 데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우리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정의원님께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계속 유치하도록 노력하라는 뜻이 아닌가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감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법에 의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방식에 의한 구정질문 시간이지만 중식을 위하여 1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21분 계속개의)

○의장 이감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의 방식은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이 예상되므로 질문하지 않는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생략하려 하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질문하실 운영복지위원회 정형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의원   본의원으로 인해서 오후까지 관계 공무원들, 의원님들한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북구가 조금이나마 아름다운 구 또 우리 슬로건에 맞는 우리 구청장님의 마인드에 맞는 내용을 조금이나 보완하고 더 나아가서 그 부분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늦게 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또 동료 의원여러분들 많은 양해를 해 주시고, 또 저희 구가 조금이나마 변모되는 모습을 찾고자 하는 내용 속에서 구정질의 한다는 것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변 보도에는 보도가 각각 규격이 달리 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도 각각 규격이 다릅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설치되고 있는가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설치가 된 구간도 있고 일부에는 설치가 안된 구간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장애인들이 점자블록을 이용하기가 어렵고 혼동스럽게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설치된 점자블록 설치 규격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자블록을 설치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미설치된 보도구간에 대한 점자블록을 일괄설치하면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간마다 미설치된 점자블록을 일괄설치할 계획을 수립하여 주실 수 없는 것인지 있는 것인지 그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용수   건설교통국장 고용수입니다.
  우리 정형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설치가 된 곳 또 아닌 곳 또 설치가 됐다고 하더라도 규격품이 아닌 것으로 해서 시각장애인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0년 초까지는 점자블록을 90년초부터 시행을 했었습니다마는 이 때에는 정식으로 규격품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다만,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점자블록을 설치하게 됐었는데 98년 4월부터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지용 마감제 블록과 유도용 마감제 블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8년 4월 이후부터 저희 구청은 장애인분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점차 고쳐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불량이 많아서 아직 다 시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도 건설교통국장으로 온지 얼마 안됐지만 전수조사를 해서 최대한 시각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점차 고쳐나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의원   그렇다면 물론 규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점자블록이 몇 가지나 있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용수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98년 4월 이후에는 점자블록 규격품이 가로 세로 30cm × 30cm 규격인데 그전에는 아마 그런 지침이 있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유도 블록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 여러 가지 모형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못합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도 그 규격이 아닌 여러 가지 점자블록이 있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형진의원   우리 구는 규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점자블록이 건축하는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바닥의 면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통념상 쓰고 있는 점자블록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으나 아마 충분하게 일반 사람들은 소화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차에는 각 종류별로 다 실려있습니다. 이것이 점자블록입니다. 건축블록. 이 부분이 점으로 되어 있고 길게 있어 가지고 유도선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서서 점자를 감지할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자블록이 약 9가지 정도 있다는 것을 상기해 드리면서, 지금 우리 보도상에 보행자의 보행에 쾌적한 내용을 갖기 위해서 점자블록을 설치합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이 깨어지거나 또한 물고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일반보도도 함께 점자블록이 같이 설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설치된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당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옆에만 보더라도 점자블록이 달리하고 있습니다. 안암내길 146번지 길은 점자블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성북구 별관에는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월곡동에 생명의 복지관 앞에 가면 점자블록이 두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점자블록에 세칸으로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관성이 전혀 없다, 그래서 우리 토목과에서 지금 보도를 까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그 부분의 점자블록은 중앙으로 설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으로 설치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예산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규격을 앞으로 지키겠다는 것인지, 또 더 나아가서는  2007년 1월 1일 이후부터 건교부시행에 의해서 보도블록이 전부 규정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까지 보도븍록을 우리 국장님은 몇 년에 한번씩 교체해야 되는지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용수   제가 지금 기억을 하기로는 보도블록을 교체하기는 1년 정도의 제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도블록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1년의 제한을 받지 않는지 그런 것을 제가 더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설치된 지역은 규격품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기존에 설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규격품 설치가 안 된 곳은 가급적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격품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구청에 간부들이나 청장님께서 하려고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상의 제한사항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과하고 협조를 해서 최대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형진의원   상당히 간단하게 말씀하시네요.
  규격품으로 앞으로 쓰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국장 고용수   그렇습니다.
정형진의원   그럼과 동시에 내년부터 법이 달라서 보도블록이 지금까지 1년에 한번씩 교체됩니다. 그러나 내년 2007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2년 내에는 보도블록을 교체하지 못하게끔 건교부 시행령이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용수   곧 개정된다는 내용은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도블록을 설치하는데 까지도 지장을 받는 것인지 그것은 더 제가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정형진의원    요지는 왜 점자블록이 꼭 있어야 되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20억 가량 들여서 고려대학교 담장허물기사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서울시 돈과 또한 저희 돈도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억 가량 들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블록에  점자유도선 보도블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98년 이후로 모든 것을 시행과 함께 법에 의한 기준에서 하겠다는 내용이 지금까지 오늘도 우리 구청에서는 토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격제품이 아닌 내용과 함께 거기에 꼭 설치되어야 하는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을 하지 않기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장님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러면 예산을 충분하게 줄 수 있어야 되고 예산을 편성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과연 우리 주민들이 제일 권익보호를 받기 위한 방법에서 기초적인 지역을 도울 수 있는 환경개선과 함께 보도블록이 설치되어야만 또한 시각장애인들의 유도선 보도블록이 설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어 있다, 더 나아가서는 시각장애인 복지관 옆에 가서 보면 유도선 보도블록이 각각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주차장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은 흰 지팡이로 그런 것을 구별하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충돌이 생깁니다. 그런 것은 감안해서 이제는 법이 달라지고 규격제품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쓰는 구청의 입장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가 아니라 이제는 정상적인 규격을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점자블록이라는 것은 고무접착제가 있고 SUBS가 있고 또 루벱형이 있고 스텐형 있고 또한 유도선 점자블록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꼭 규격제로 썼으면 좋겠다는 취지와 함께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그 이야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써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했는데 우리 국장님의 마인드가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제는 규격과 함께 재질과 함께 전체적인 유도선 보도블록이 안 되어 있는 것은 보도를 다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국장 고용수   정형진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말씀하신대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의원   그럼과 동시에 편의시설 법에 기준해서 저희 성북구에는 약 8,700 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자블록은 전체적으로 기준이 각자 달리하고 있습니다. 일관성 있는 내용으로써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용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형진의원   그래서 이 내용은 더 깊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는 내용보다는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적인, 우리 직원들의 전체적인 공감대를 가지고자 하는 내용속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건설교통국장 고용수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감종   정형진의원님과 고용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으로 수고하신 유춘길, 김정주, 정형진 세분 의원님과 서찬교 구청장님,
   (정형진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제가 구정질의를 두 가지를 했는데 분류가 각 국이 틀리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러면 나와서 해 주십시오.
  본 의장은 정형진의원님께서 한 건 보고가 된 것이 없어서 한 건인줄 알고 있습니다. 나오셔서 다시 한 번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의원   참 마음 무겁게 다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한테  상기해 드리고 이 부분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보존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같은 의원으로서 의회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의회 자체가 건립을 하면서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편의시설 조례안의 기준에 의해서 82조 1, 2항을 기준으로 해서 임산부, 노인, 장애인 기준조례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법조항을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사와 함께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잘 안됐기 때문에 구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하자보수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 엘리베이터 앞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2003년도에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의 현황을 살펴보면 계단이 화강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강석 귀퉁이는 여러 군데가 깨져있고 약 12군데가 깨져있습니다.
  바닥도 깨져있고 그러나 이것을 교체를 요청했고 또한 하자보수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했던 것조차도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있고 하자보수 했던 중천에는 석회암이 백합이 피어있습니다. 동시에 바닥은 부식이 되어 있고 계단은 사이즈가 맞지 않고 그런 내용이 있었기에 본의아니게 이 부분을 다시 하자요청을 하면서 질의하게 됩니다.
  여러 번의 보수공사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보수공사 요청을 했노라고 보고를 했고 의회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서면했던 것을 회신용 그 부분을 요청했었으나 회신된 내용이 없기에 다시 한번 하자보증 기간 하루 전날 본의원이 건설했던 회사로 또한 담당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하자보수를 요청했었습니다. 보수하고 난 이후에 보고를 요청했으나 그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아니게 또 다시 하자보수요청을 하면서 이 하자보수 자체가 하자보증 완료증을 끊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절차적인 방법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왔는지 본의원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2006년11월2일자가 하자보증 기간 마지막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전날 요청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하자보증 완료증이 지금 발급이 됐는지 그리고 돈은 전체적으로 지급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경호   승강기 설치공사 하자기간이 2006년9월3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자기간은 지났고요, 그리고 승강기실의 누수현상은 우기시에 옥외계단의 우수가 출입구로 흘러들어감으로 인해서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하자로 볼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 옥상방수공사 및 옥외계단 공사가 마치면 동현상이 치유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공사가 종료된 후에 백합현상이라 든지 이런 주변에 대한 대청소를 실시해서 말끔히 마무리를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형진의원   그렇다면 이 하자보증기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하자보증기간이 11월2일로 되어 있고 또 돈 지급했던 내용은 굉장히 엉뚱하게 지급했습니다.
  우리 계약금으로 몇 %를 줘야 되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박경호  무슨 말씀이신지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십시오.
정형진의원   공사계약금을 몇 프로를 줘야 되는지요.
○사무국장 박경호   지금 구의회 옥상방수 및 옥외창호 공사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형진의원   하자 보증을 요청했을 경우 옥상과 창호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무국장 박경호   그것은 이미 하자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정형진의원   하자보증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들은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하자보증기간이 끝나기 전에 분명히 시행 요구를 했었고 시행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가 하자보수 완료증을 끊어주기 전에 분명히 본의원한테 보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조차 전부 없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계약금은 우리가 85%를 지급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과연 3%의 하자보증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상기해 드리면서 간단하게 살펴 보겠습니다.
  이 계단은 우리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 계단의 높이가 약 22센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려면 이것이 몇 미터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인지 국장님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경호   그 부분은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높이부분에 관한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요,
정형진의원   지금 이 부분이 약22센치라면 통상적으로 휠체어로 가려면 약 10배를 늘려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각도가 10배를 늘려서 기준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여기가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현관으로 들어가겠다는 그런 말씀같습니다. 현관으로 들어가게 되면 유도적인 점자가 없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넘겨 보세요. 이 부분은 1층 단면 계단 밑입니다. 이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시설해 놓으셨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경호   비를 막기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형진의원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1층 계단밑이기 때문에 아무 비하고 상관이 없고 차라리 여기다가 꽃을 키우기 위해서 온실을 만들기 위해서 했다고 이해가 가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공사에 허수가 될 수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여기에서 여기는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는 가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턱이 있기 때문에 휠체어가 올라갈 수 없습니다. 여기 이 폭과 이 폭은 약60정도 됩니다. 휠체어를 타고 가려면 90전에서 110전이 되어야 됩니다. 국장님 대답해 보십시오.
○사무국장 박경호   장애인 편의시설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완벽히 갖춰지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형진의원   우리가 화장실을 가더라도 약 폭이 90전이 되어야 됩니다. 휠체어로 안간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턱이 있어요. 다시 넘겨보세요. 지금 이 부분은 편의시설이 안되어 있는 것을 보완해 달라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하자보증기간동안에 하자된 내용들이 하자보증에 충분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것이 청사관리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넘겨보세요. 이것이 화강석입니다. 화강석인데 청사 내에는 깔끔히 다듬어진 화강석입니다. 여기는 볼록이 화강석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깨졌습니다. 이것이 백합이 핀 것입니다. 이것이 하자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백합이 피고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넘기세요.
  이것은 우리의원님들이나 관계자들이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왜, 일반적인 이야기만 하게 되면 그 내용이 마음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서로 간에 합리적인 현상을 못 느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보여드린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고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점자블록을 만들었던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전부 쇠 자체가 부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를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되죠.
  이제 엘리베이터가 된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벌써 엘리베이터가 부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분명히 이것은 잘못됐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의원님들도 느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석회가 내려와서 이렇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것은 청소를 해서만 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공사가 하자라는 얘기죠. 이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대답 한번 해 보십시오.
○사무국장 박경호   네. 미흡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다시 그러한 지적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형진의원   이것은 바닥에 백합이 피었습니다. 돌 보세요. 깨진 것이 10군데가 넘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여 드려도 충분하며 충분히 감지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사는 계약금을 우리 통상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계약금을 통상적으로 10%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 1억 6천 중에서 1억3,500이 지급이 되어 버렸습니다. 계약금으로. 이 부분이 과연 어떤 부분으로 설명될 것인지 또한 이런 내용에서 하자된 내용을 어떻게 다시 기간이 지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자보증 완료증은 끊어 주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경호   하자보증완료증이라는 것은 발급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자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종결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형진의원   하자 기간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검사입니다. 완전히 공사가 됐느냐, 안되었느냐, 그 다음에 돈을 지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없이 계약금도 약 85%를 지급해 버렸고 또 남아있는 돈은 얼마 남아있지 않고 하자 보증기간이 끝났다면 하자보증기간 완료증을 저희들이 해 드려야만 하자보증서에서 돈을 찾습니다. 그렇다면 하자보증서를 안 해 주었다면 지금도 하자보증금은 예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가요?
○사무국장 박경호   하자보증완료증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자 기간이 만료되면 하자검사를 해서 이상 유무를 파악해서 계약부서로 저희들이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하자보증금이 전부다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 건물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2005년 7월 5일이기 때문에 벌써 이미 많은 시간이 흐른 그런 상황입니다.
정형진의원   말씀을 2003년부터 시작해서 2005년 2006년,
○사무국장 박경호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엘리베이터,
정형진의원   그런 부분이 점차적으로 되었었으나 의원이 지금에 와서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본의원이 설치를 하게끔 발의를 했고 또한 구청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1년이면 몇 번씩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이야기를 하면 하자 보수를 요청했습니까? 하자보증 요청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청을 주라, 없습니다. 회신내용 주라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사사장을 불러서 하자보증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내용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잔금을 주셨는지,
○사무국장 박경호   하자보증기간이 만료가 되면 당연히 하자보증금은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의원님 의문을 갖고 계시는 하자보수는 2004년도 4월에 하자 검사를 하면서 8월부터 9월까지 약13건 등에 대한 하자보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들 청사관리차원이기 때문에 정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미흡한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한 이후에 시정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진의원   그렇다면 그 돈은 회사에서 하게끔 할 건가요? 아니면 구청에서 다시 예산을 편성할 것인가요?
○사무국장 박경호   하자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천상 저희 예산을 투입이 되어야 되겠죠.
정형진의원   지금 하자완료로 끝났기 때문에라는 내용에 의아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계약금을 통상적으로 10%를 줘야함에도 85%를 주었고 더 나아가서 하자보증금을 연차적으로 연속적으로 이것을 관리하면서 요청을 해 왔으나 그것을 하지 않았 습니다. 그래서 날짜만 넘겼습니다. 날짜 넘기고 나면 이것이 과연 하자보증 종료가 됐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검토해서 이 부분을 완료할 것을 하자보증과 함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종료되었다는 것 하나로 방치해 버리고 우리청사관리는 문제점이 없었는가, 우리 의원님들이 잘 보셨지만 문제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무원들도 보셨겠지만 문제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본의원이 공사와 함께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아무런 대책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면 본의원이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연속적으로 관리요청을 했고 연속적으로 하자보증을 요청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누수현상이 나왔다, 그러면 과연 어떤 합리적인 역할이 되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국장님이 문제점에 대해서 오케이냐 노냐 잘못됐느냐, 안되었느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경호   과거에 정의원님이 그런 많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자보수가 안됐다면 그것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자기간 이후에도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형진의원   이 부분이 참 제 성격상 부드럽게 못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부드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내용이 자꾸 누수현상이 여러 군데서 감사하면서 밝혀지고 안내하고 의원들이 제시를 하고 대안을 주면 그것을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런 내용 속에서 그때만이 탈피적인 그때만이 피해버리는 변명현상만 보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계단내용은 높이 사이즈가 일반사이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의시설과 전혀 맞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 편의시설을 원칙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계단은 핸드레인이 설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핸드레인도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그 핸드레인을 설치한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겠는가, 말씀해 보십시오.
○사무국장 박경호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련 규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격에 맞춰서 설치를 하도록 해야 되겠죠.
정형진의원   그것은 간단한 답이고 다 들으면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어떤 용어로써 어떤 미래를 가지고 해야 될 것인지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경호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의원   우리 계단은 2.5-3.5평으로 해야 됩니다. 왜 일반인의 핸드레인에는 5파이로 해도 되고 3.5파이로 해도 되나 그 반면에 우리 지역마다 가서 보면 이것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핸드레인은 우리 장애인들은 손에 딱 와 닿아야만이 미끌림이 없이 그 핸드레인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서 처리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백합 핀 것하고 부식된 것 하고 계단 이런 부분이 휠체어 들어가는 들어갈 수 있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공사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사무국장 박경호   저희들 전반적으로 다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서 설치가 가능한 것은 설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정형진의원   그리고 1층은 지금 전체적인 새시 망이 된 것은 철거할 의향이 없으신지,
○사무국장 박경호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확인을 한 후에 제가 여기에서 철거여부를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확인한 후에 그것도 철거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정형진의원   철거확인이라는 거에요? 아니면 공사확인이라는 겁니까?
○사무국장 박경호    철거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현장 확인한 후에 결정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정형진의원   아까 본의원이 보여드렸습니다. 거기는 아무런 대책과 필요한 내용도 아니고 비 오는데 비 가리개도 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감히 철거를 해야 되고 이것이 누수현상의 예산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설계를 해서 분명히 감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감독관은 거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할 수 있어야 되고 능력있는 사람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전적으로 선행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제시를 하고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단 잘 할 수 있습니까? 더 나가서는 케노피 옆에 보면 홈과 홈 사이에서 누수현상이 나서 비가 새고 있습니다. 바닥을 보면 건건합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감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써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의식하시고 시정하고 제안했던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받아들여서 공사를 다시 할 수 있는 의향을 여쭈어 봤습니다.
○사무국장 박경호    케노피의 방수라든지 이런 것은 금번 방수공사시 다 완료될 것으로 보고요, 지적 해 주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한 후에 시정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의원   이 부분은 하자 내용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는 것이 케노피하고 방수공사하고 있죠?
○사무국장 박경호   네.
정형진의원   그러면 방수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경호   저희 청사가 노후됐기 때문에 우기시에 누수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11월 23일부터 12월 14일까지 공사기간으로 소요예산 약 3,800만원을 투입해서 옥상의 틈새방수라든지 우레탄방수작업 또 현관케노피 시멘트 몰타작업, 실내우수관 방수공사 및 외벽방수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의원   예산이 3,700만원이 우리 예산에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예산을 처리해서 한 것입니까? 3천만 기준해서 방수공사는 예산을 잡았고 700만원요?
○사무국장 박경호   저희 자체예산에서 조달한 것입니다.
정형진의원  자체예산이라고 하면 구의회예산입니까?
○사무국장 박경호   네. 의회예산입니다.
정형진의원   그러면 그 부분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입찰을 했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서 공사를 위탁을 주었나요?
○사무국장 박경호   관내에 있는 전문방수업체에 수의계약으로 공사계약을 하였습니다.
정형진의원   그러면 그 하자 보증기간은 계약을 쓰셨겠죠?
○사무국장 박경호   네.
정형진의원   공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그 자체 내에서 덧씌우기를 하는 것인지 거두어 내고 하는 것인지 이름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하자 보증기간은 얼마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경호   공사방법은 기술적인 부분이라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하자인 경우에는 방수공사일 경우에는 3년입니다.
정형진의원   공사가 다 누구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공사내용이 하자 보수기간이 3년 짜리가 있고 1년 짜리가 있고 또한 5년 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위탁을 주셔서 공사를 하신다고 그랬죠.
○사무국장 박경호   계약이요.
정형진의원   계약공사를 이 부분이 투명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투명하게 처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잘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아셔야 될 내용도 됩니다. 또 우리 관계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명함 한통이 15,000원입니다. 명함 한 통이 15,000원 곱하기 의원님한테 각자 5통씩 해 드렸습니다.
  이것이 엉뚱한 가격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번에 공사내역도 충분하게 본의원이 감지를 하고 여러 가지 내용을 입찰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이런 방법으로 했다는 자체는 조금 모순이 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내용의 입찰할 수 있는 방법적인 부분 내용있는 내용을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합리적으로 여기 편한대로 직원이 생각대로 그렇게 하고 마무리를 직원이 한다는 자체도 또 우리 국장님도 그러셔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부분에 대해서도 공사자체가 또 허수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청장님이 여기 나와 계십니다. 우리 국 과장님들 다 계십니다. 명함 누구나 다 들고 다닙니다. 그러나 금박처리하는데 한통에 1,000원 더 주면 됩니다. 그럼에도 일반 명함하고 똑같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한 통에 15,000원씩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허수다, 또 이번 이 공사 자체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입찰을 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위탁을 해서 계약한다는 자체는 모순이 굉장히 크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아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선거대회를 치러봤기 때문에 명함이 얼마, 어떻게 해서 얼마, 다 나옵니다. 그럼에도 이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마음이 흡족하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경호   가격 부분에 있어서 산출이 혹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앞으로 시정조치를 할 것이고요, 정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예산낭비요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형진의원   우리 청장님 잘 보고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송대식의원님께서 우리 감시적인 기구, 우리 감사기구를 별도로 두자는  취지도 거기에 부합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직선적인 하달조치도 되고 있고 그런 내용으로써 그 부분이 밑에 직원이 말을 안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진급하려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오리라 생각도 해 보고요, 이런 공사적인 부분이 충분하게 입찰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야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투명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감독이 충분하리라 생각하고 여기에는 분명히 감리사도 필요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 속에서 우리 구의 충분한 의견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좀 투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밝은 동네,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항시 마인드적인 말씀을 하신 내용으로써 같이 공감대를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국장님 앞으로 투명하게 하실 것인가요?
○사무국장 박경호   예. 투명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형진의원   이 부분에 누수현상이 또 다시 된다면 이것은 어떤 의원님도 또한 어떤 주민도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하나하나 체크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또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하자보증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다시 검토를 해서 재고할 수 있는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까지 오후에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 또한 관계 공무원 또 청장님, 더욱 더 우리 동네가, 우리 성북구가 환경이 좋고 웃을 수 있는 동네로써 같이 만들고자 하는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너그럽게 이런 면이 같이 재고되고 시정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구정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감종   구정질문과 답변으로 수고 하신 유춘길, 김정주, 정형진 세 분의 의원님과 서찬교 구청장님, 고용수, 박경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김민석    김용선    김정주    김춘례
  김태수    박계선    송대식    송영옥
  신재균    양춘화    유춘길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일준
  정철식    정충균    정형진    정효연
  진선아    천상영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행정관리국장김성수
  재무국장김민구
  생활복지국장권영애
  도시관리국장한규상
  건설교통국장고용수
  보건소장황원숙
  총무과장황차웅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경영기획과장유경림
  문화체육홍보과장채갑석
  재난안전관리과장김순철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정은수
  재무과장이경환
  세무1과장한상진
  세무2과장구자길
  지적과장임재훈
  사회복지과장안명우
  가정복지과장이호식
  환경위생과장김혁
  지역경제과장김용진
  청소행정과장강현구
  주택과장김운수
  도시개발과장김중겸
  건축과장박창식
  공원녹지과장구본삼
  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김중겸
  건설관리과장박성옥
  교통관리과장정택동
  토목과장이성태
  치수과장김성도
  보건행정과장김석진
  보건지도과장손홍조
  의약과장홍혜정
  도시관리공단이사장조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