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3월24일(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29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경수현 의원)
1. 제29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회 제안)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개의)

○부의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인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호건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3월 16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제29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정해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경수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정해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으로부터는 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현주   김용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경수현 의원)
                              (10시10분)

○부의장 임현주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경수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경수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의원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임현주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경수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2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했던 현장방문에서 청소년시설의 소방설비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장방문을 했던 성북청소년문화의집은 시설과 프로그램 등 운영이 매우 잘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사시에 작동해야 할 스프링클러가 보이지 않아 소방시설에 대해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최근 늘어가는 재난상황에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성북청소년문화의집 외에도 성북구 내 청소년시설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선 화면을 봐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에 보이는 4곳 모두 성북구에 있는 청소년 관련 시설들입니다.
  월곡청소년센터의 경우 수동식 살수헤드 시설과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에는 소화기와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북아동청소년센터에는 소화기와 투척용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보신 4곳은 모두 성북구에 위치한 청소년시설로 동시에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청소년들과 어린이부터 보호자까지 함께 이용하고 있는 시설들입니다.
  최근 설치된 월곡청소년센터의 경우 수동식 살수헤드가 지하층에만 설치되어 있었으며,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와 성북아동청소년센터에는 소화기와 간이소화용구를 빼고는 별다른 소방설비가 없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피난설비시설의 경우 연식이 오래되어 사용 가능 여부에 의구심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현행 소방시설 관련 법규상 각종 소방설비의 의무설치 기준과 성북구 청소년시설의 현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기 등 모두 설치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소방안전관리자 또한 선임의무가 없었습니다. 소방법상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아무래도 소방설비에 대한 미비한 점이 있어 아쉬움과 걱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실제 화재발생 시 직원들이나 청소년들이 소화활동에 직접 나서는 것은 더 위험한 일입니다. 긴급히 안전한 곳으로 피난하고 소방서에 연락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직접적이고 예방적인, 초기진압이 가능한, 청소년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시설이 있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동식 살수헤드 설치 및 투척용소화기 추가비치를 제안드립니다.
  현재 청소년시설들이 소방시설 관련 법규에 맞는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설로 실제 화재 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형소방설비를 추가설치하는 것이 어렵다면 다소 부족하더라도 간이스프링클러나 월곡청소년센터에 설치된 살수헤드 같은 조금 더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인 소방시설에 대한 추가설치를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혹 개관하는 센터가 생긴다면 의무사항이 아니더라고 설계 시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이용대상자에 맞게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투척용소화기 비치를 제안드립니다.
  둘째, 전문인력의 정기점검 지원입니다.
  월곡청소년센터를 제외하고는 청소년시설에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또한 소방법의 규정에 의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선임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구청에 보고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설비 모두 사람이 점검하고 운용하는 것입니다. 비전문가인 센터직원의 점검으로는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전문인력을 통해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검토 부탁드립니다.
  셋째, 통합적 재난안전교육 진행입니다.
  지난해 안타까운 참사로 인해 최근 심폐소생술 교육이 한참입니다. 모든 센터에서는 이용자 대상으로 심폐소생술뿐 아니라 안전과 관련된 오픈교육을 진행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피난시설이 있지만 비상 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평소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에는 사각지대가 없어야 합니다.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은 법이 아닌 우리의 선제적인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시 청소년시설에 대한 관심과 제안사항 검토 부탁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현주   경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9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부의장 임현주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3월 16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늘 3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7일부터 3월 3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회 제안)
                              (10시16분)

○부의장 임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오는 3월 31일에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호건   존경하는 임현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호건입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9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도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51조 및「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제48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현주   이호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9분)

○부의장 임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정윤주 의원님과 경수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강수진    경수현    권영애    김경이
  김육영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병기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출석공무원
  구청장이승로
  복지교육국장이남수
  도시관리국장이창구
  건설교통국장김석우
  기획재정국장신신재
  안전생활국장맹홍재
  행정문화국장한재헌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