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2월14일(월) 오전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업무보고의건(사회복지과·위생과소관)(위원장 제안)

             (10시06분 개회)

○위원장 윤만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장 윤만환위원입니다. 구정도 세고 오늘도 날씨가 매우 안좋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탓으로 현재 감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 여러 위원님께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88회 성북구의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0년도업무보고의건(사회복지과·위생과소관)(위원장 제안)
○위원장 윤만환   먼저 오늘부터 2월 16일까지 운영복지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첫날인 오늘은 생활복지국중 사회복지과, 위생과의 업무보고를 받고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인 2월 15일에는 생활복지국중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날인 2월 16일에는 보건소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생활복지국중사회복지과,위생과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생활복지국장 박동수입니다. 오늘 2000년 연두에 존경하는 윤만환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올해 생활복지국 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은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번 의회에서 여러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그 예산에 기초해서 구체화된 사업인만큼 금년사업이 효율적이고 알뜰하게 집행되면서 소기의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금년도 업무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의사일정에 정해진대로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이어서 위생과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진년을 맞이하여 오늘은 사회복지과, 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으로 그동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부측에서는 위원님의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하실 때에는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여 몇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박경석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 지금 보도에 의하면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보도가 되어 가지고 일선에서 행정을 직접 어려운 분들하고 면대하는 직원은 물론이고 보호를 받고자 하는 희망자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법적으로 적용이 되는 내용을 세분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죠. 듣고 답하고, 박경석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 정책이라든가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지금 질의하신 내용같이 세부적인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박경석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민생활기초보장법이 지금 현재 작년 통과되어가지고 금년10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많은 변동이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10월까지는 과거 지금까지 해온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이것이 발효가 되면 생활보호법이 폐지가 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10월까지는 기존의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책정되고 또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는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로 구분되고 거택보호자는 또 한시보호자와 또 자활보호자도 한시자활보호자로 구분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자는 연령이 65세이상 노쇠자라든지 또 18세 미만 아동 또는 임산부 등 갖가지 질병으로 해서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1인 소득이 23만원이나 됐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조금 변경됐습니다. 1인가구 32만원에서 최고 6인에는 120만원까지 소득이 있으면 되겠고, 재산사항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2,900만원 미만일때만 거택보호자로 된다. 단, 자활은 거택보호자에 준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한시는 다 똑같은데 재산만 IMF 파동으로해서 재산이 4,400만원 이하인 자만 책정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달라진 것은 작년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득기준이 1인 23만원이었던 것이 1인 기준으로 32만원, 단, 작년의 경우는 23만원 곱하고 인원수로 했는데 가구수에 따라 차등입니다. 그래서 1인 가구일때는 32만원, 2인가구일때는 54만원, 3인 가구일때는 74만원 이런 순으로해서 6인 이상 가구일때는 120만원으로 책정을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조금 더 완화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기초생활법에 의한 많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희는 지금 추정치지만 아주 세부적인 것은 내려와 있지 않습니다. 법만 되어 있고 시행령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고 또 보건복지부로도 세부지침은 아직 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두고 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약 3배가 늘어나지 않을까 대충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올렸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답변되셨습니까?
박경석위원   예.
○위원장 윤만환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보고서 4페이지에 있는 것 사회복지전문인력 확충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기를 곧 발령이 난다고 얘기하셨는데 저희 동 같은 데는 지금 12월말부터 현재까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교육을 빨리 시켜가지고 빨리빨리 확보를 해야지 저희 같은 동네는 사실상 복지전문요원이 꼭 필요한 동네고, 다 필요하겠습니다만, 일이 제일 많은 동네에 한 2개월, 3개월 동안 공백을 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교육을 빨리 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금년 1월1일부로 발령을 내도 시원치않은데 2월달까지 아직 발령을 안 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해주세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아까 그 분들 채용이 시에서 일괄해서 채용을 해서 구에 배정을 해주는데 1월달에 배정이 됐습니다. 지금 잘 아시지만 지금 공무원 임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원조회라든가 지난주까지 다 끝나가지고 이번주에 발령이 각 동에 배치 될 것으로 봅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얘기는 작년 12월부터 결원을 했으면 일찍일찍 뽑아 1월1일부로 발령이 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업무가 태산같은데 다른 직원한테 맡겨가지고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까? 조그만 동네도 아니고 인구가 2만 1,100이 넘는 큰 동네 사회복지요원이 꼭 필요한 동네에 2, 3개월씩 공백을 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아마 금명간 배치되면 해결 될 것으로 봅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장위복지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위복지관에 서울시 감사가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감사 결과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세요. 담당 과장이 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김영식위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위복지관은 원래는 감사가 아니고
김영식위원   조사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어떤 진정민원이 있었습니다. 당초 거기에 근무했던 직원이 보건복지부, 청와대, 시청 여러 군데 민원을 냈습니다. 그 민원 내용이 뭐냐면 장위복지관에 신규채용되는 사회복지사의 인건비를 일부만 지급하고 일부는 지급하지 않았다, 쉽게 말해서 서류만 지급한 것으로 하고서 일부를 양심을 속이고 복지관에서 떼서 다른 데다 썼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민원조사담당관실에서 작년1월부터 2월까지 쭉 조사를 해왔습니다. 거기에서 조사한 결과 나온 것이 장위복지관에서 98년2월달에 신규채용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사람과 또 98년도 8월달에 신규채용한 한사람해서 모두 세사람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을 실무수습할 때 임용하기 전에 수습을 합니다. 적성이라든지 임용 확정을 짓기 위해서 수습기간동안을 조사를 해보니까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본봉만 지급을 했습니다. 본봉만 지급하고 수당은 변태적으로 다른 데다 지출을 했습니다. 시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원래 기본 465만 5,000원을 지급했고, 수당까지 합하면 878만원이 되는데 그동안 세사람에 대한 3개월치를 뗀 차액이 약 412만원 정도 됩니다. 이 돈을 쉽게 말하면 다른 데다 쓴 것입니다. 시에서 조사한 결과에 보면 직원 회식때 98년도 직원회식때 직원특별격려금으로 직원들한테 지급을 했고 또 그동안 강사나 자원봉사들한테 선물세트를 증정하고 또 감사결과 봉급에 과오납 지급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거기서 충당하고 약 105만 3,000원 정도는 나머지 돈 현금으로 금고에 보관 된 것을 시 조사담당관실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에서 모든 것을 처리할 줄 알았습니다. 왜그러냐면 복지관 전체를 시에서 위탁을 줬고 예산을 다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시에서도 결말을 못짓고 조사내용만 저희한테 2월12일날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하라 이렇게 저희한테 다시 내려왔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된 사항으로써 현재는 지난주에 거기에 연루된 사람이 관장이 되겠고요, 또 총무과장하고 경리담당 세사람이 아무래도 서류를 만들고 하는데 관련됐기 때문에 일단은 법인에서 이사람에 대한 인사조치 또 거기 진술한 내용을 보니까 당초에 수당은 안주기로 자기들끼리 협의를 했답니다. 수습기간동안은. 정식으로 임명되면 수당을 지급하고, 수습기간동안은 안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전용, 다른데로 쓴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수조치해서 이월하도록 지시를 했고 또 법인에서 직원들을 임명하기 때문에 그 법인데 대해서 인사조치하고 저희한테 보고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보고는 안들어왔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만약 법인을 변경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제 사견으로,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했습니다마는 법인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그것은 그 건물이나 땅이 전부 그 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그 건물은 서울시에서 지어줬어요. 서울시에서 민간단체에다 보조금을 줘가지고 건물을 졌기 때문에 만약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치를 한다면 괜히 서울시에서 남 집만 지어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식위원   서울시에서 지어줬다면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물론 시장이 결정을 해야되는데 저희들이 건의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만약 해약을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사람들은 득을 보는 것이란 얘깁니다. 왜냐하면 건물도 법인거고 땅이야 당초부터 자기땅이었지만 서울시에서 복지사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건물을 지어줬기 때문에 본인만 득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영식위원   관장이나 총무과장이나 경리계장을 문책해서는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법인이 돈이 들어간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본봉만 지불하고 수당은 지불 안하고 그 돈을 가지고 법인에서 유용을 했다고 봐야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인사조치하라고 해야될 문제가 아니고 고발정도로 해야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시에서도 그것을 많이 고민했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위임한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런 유형이 서울시에서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대개 보면 법인에 대해서 임원조치를 해라, 중징계해라, 징계하라고 일반적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고발은 어떤 범죄행위가 구성돼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무래도 어려운 것으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처리를 못하고 저희한테 넘긴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시에서 조사 나오기 전에 과장님은 알고계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나오기 전에 며칠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현장을 하루인가 나갔어요. 확인을 하려고 나갔는데, 왜그러냐면 시로 간 것 말고 또 보건복지부장관한테 간 것이 저희한테 진정이첩이 됐어요. 그래서 조사를 착수하니까 시에서 조사담당관실에서 할테니까 구청에서는 손을 떼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착수를 하려다 그만뒀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도 이것을 오래전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몰랐다고 하면 직무태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진정이 보건복지부에서 이첩되고서 알았다 그 얘기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이게 장위복지관뿐 아닙니다. 각 복지관들이 이렇게 유용을 하고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감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장위복지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저희들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1년에 한번씩 행정지도를 하게돼있습니다. 한번은 법상으로 시장이 구청장한테 위임을 해줬습니다. 지도점검을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만약 그런 소지가 있다고 어떤 복지관에 대해서 김영식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면 거기는 정기지도점검 외에 별도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주시면.
김영식위원   복지관이 진짜 복지를 위해서 복지법인에서 복지관에 돈을 내놓고 해야되는데 돈을 내놓지 않고 이익을 보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무료로 해주고 그래야될텐데 언제든지 영업하듯이 수지타산 맞추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복지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게 한심하다는 얘기입니다. 본정신에 어긋난다는 얘기예요. 장위복지관뿐 아니라 모든 복지관이 그런 식으로 하고있어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네, 김영식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복지관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어떤 특화사업을 한다든지 저소득 위주에서 일반주민도 많이 활용할 수 있다든지 해가지고, 물론 복지관에서 연초에 사업계획을 올립니다. 올리면 저희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검토해가지고 시에 올리면 시에서 승인을 해주는데 연간 사업을 할 것에 대해서. 그때 사업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은가, 아까도 국장님께서 제시한 대로 그런 게 많이 들어가도록 보완을 해서 시에 올려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조치를 하고, 또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대로 그런 비리가 없도록,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지난번 본위원이 정기회 감사때도 질문했는데, 직접 운영할 용의는 없습니까? 법인중에 하나를 우리 구에서.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글쎄요, 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사실상 그것은 정부나 가는 길하고는 좀 안맞는 거거든요. 왜그러냐면  정부나 행정기관에서 하고있는 업무를 자꾸 민간단체에다 넘겨주는 그런 추세이고, 또 서울시도 복지관을 청소년회관이라든지 근로청소년회관으로 하는데 작년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전부 민간단체에다 넘겼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고려해야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관같은 것 역시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행정공무원이 한다고 그래서 꼭 안될 것은 없지만 그래도 그런 전문성을 가진 법인에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도 금년에 공단이 하나 생겼습니다마는 전부 민간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구 직원들이 하려면 그만한 직원이 또 배치가 돼야됩니다. 인력이 더 늘어나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아까 말씀올린대로 전문성이라든지 정부나 행정기관이 가는 방향하고 좀 안맞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직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다른 구청에서는 한 두 개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도 나오고 또 무료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다른 구청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있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독을 철저히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내가지고 구민들한테 만족도를 주든지 아니면 직접 한번 해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주든지 양자택일을 해야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문요원, 전문요원이 하는게 더 엉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다른데는 지금 전문요원이 아닌 구청 직원들이 하는데도 좋은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구민들한테 그렇게 만족도를 준다고 칭찬이 자자해요. 본위원한테도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문제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 올해 복지관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운영을 금년부터 좀 챙기려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올해 한해 기다려보시죠.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음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고,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관리가 소홀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문제지만 아까 얘기한대로 보건복지부에다 이사람이 민원을 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이 우리한테 접수가 됐다면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조사를 나간다든가, 만약에 그것을 못했다고 한다면 감사실에 의뢰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감사를 해달라고 의뢰를 했다든가 이랬으면 괜찮은데 담당직원이 하나 나와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 너희들 보완해라 하는 정도로 끝났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공금을 400 몇십만원을 유용했는데 시에서 조사나가보니까 금고의 백몇십만원 처리 못하니까 돈으로 있었다, 이건 말도 안되는 얘기죠. 또한 그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 것은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오히려 뭘 좀 덮어주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경찰이 경범자를 아는 사람이면 어디로 도망가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우리 직원이 한사람 나가니까 관리하지 말아라 우리가 하겠다 했으면 벌써 가서 다 얘기해가지고 사전에, 예를 들면 진정을 낸 사람한테도 위압을 강요해서 이거 없던 것으로 해라, 취소해라 하는 식으로 전화도 걸고 거기 가서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된거냐고 했을 때 거기서 얼마나 준비를 했겠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서 만약에 우리 인력이 없다고 하면 감사실이 뭐하러 있습니까? 감사실에서 나가가지고 철저히 규명을 한다면 이런 문제는 해소가 되는데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중간에 서로서로 왔다갔다 하다보면 서로 인격적으로 아니면 정이 들고 이러느라고 어떻게 보면 도움을 주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복지관문제가 생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감사의뢰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빨리 보완을 했다면 이런 문제는 철저히 규명을 할 수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가 됐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때는 맨날 전문인력, 전문인력 하는데 전문인력이 없다고 한다면 감사실에 의뢰를 해가지고 이런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철저히 감독을 했으면 좋겠다, 아까 국장님께서 길음복지관은 노인복지관으로 만들고, 장위복지관은 장애인복지관을 만드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시비에서 약5,000만원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장위복지관은 시설면에서 정말 장애인복지관이 가능한지, 너무 협소한데 장애인들 올라가고 내려갈 데도 없는데 돈만 5~6,000만원 들여가지고 만들 수 있는지, 조사를 해보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위복지관이 방과후교실 시설하는데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 5~6,000만원 들여가지고 시설한다고 하면 그 혈세 다 뜯어먹을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이런 식의 감독을 해가지고 우물우물 이런 것을 한다면 그것은 안됩니다. 시설면에서 거기는 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만들수가 없어요.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리 구에서는 상관이 없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어쨋든간에 시비로 나오니까 우리는 연결하는 이런 식으로 무사안일하게 생가하고 시에 떠넘기지 말고 기히 여기서  감독을 맡았다고 하면 철저하게 감사실에 의뢰해가지고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명실공히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이사람들은 무슨 행사를 하나 하려면 돈부터, 어떤 것이 이익이 있는가, 마이너스되는 것은  절대 안하고 이익 있는 것만 한다고하면 복지관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소홀에 대한 것은 제가 다시한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외에도 복지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한번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동료위원 네분이 모여가지고 장위복지관을 조사나가려고 했었는데 기히 서울시에서 조사를 하고있다고 그래서 그만뒀지만 이런 측면에서 많이 감독을 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추후는 복지관에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복지관으로 만들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네, 고맙습니다. 이용섭위원님 평소에도 많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복지관을, 솔직히 말씀올리면 과거에는 구청에서 직원들이 별로 신경을 안썼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업승인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서울시에서 전부 하기 때문에 지적해주신대로 경유역할, 중간다리역할만 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따와야된다 하는 그런 욕심 외에는 솔직히 말해서 별로 복지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도나 감독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우선 담당직원을 교체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감독할 때 우리가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담당직원을 교체를 했고요, 또 과거 타성을 저희들이 벗어나서 좀 의욕적으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가 하는 것이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유익한가,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구상한 게 아까 길음 복지관을 노인복지관화를 중점적으로 하겠다해서 그것은 거의 시에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위복지관 아직 확정이 안되었는데요 저희 욕심은 이런 특화사업을 해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시에서 배정을 받아 가지고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고 또는 그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또 지금 시대가 가는 방향에 따라서 맞춰가면서 노인이 자꾸 늘고 장애인도 많이 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해야되지않나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올린것입니다. 해서 가능한 예산도 많이 확보를 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만 지금 김영식위원님하고 이용섭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복지관이 조금더 잘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복지관문제는 아까 이용섭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난번에 우리 네분 위원님이 가셨어요. 시에서 감사를 하고 있다고해서 거기에서 잘 하리라고 생각하고 철수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의원님들께서 수시로 때 가리지않고 집행부측에 알리지않고 그대로 한번 가서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보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지도점검을 1년에 한번 정기점검한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같은 문제가 있으면 점검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분기별로 하면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그런데 그것이 또 저희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윤만환   아니, 들어보세요. 지도점검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번 정기지도검사보다도 분기별로 자주 나갔을 때 1년에 한번 보면 다 잊어먹고 어떤 진행상 착오가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나가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 문제는 아까 김영식위원님도 그런 사례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는 회계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기간 관계없이. 그리고 지도점검이라는 것은 시에서 한번 정도 정기점검이라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문제가 있을만한 업무라든가 그런 복지관에 대해서는 수시로 관계없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그래서 분기별로 해 주시면 좋고요 아까 이용섭위원님 말씀하신 특화추진에 있어서는 그 지역에 맞게 과연 그 지역에 맞는 특화추진할 수 있는가를 잘 검토해서 해 주시고 시비를 가져와도 우리가 씁니다. 물론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하면 좋겠지만 꼭 필요한 예산을 가져 오셔서 거기에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요 1년에 세부계획서가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그 전체세부계획서에서 다 그들이 하고싶으니까 되겠죠. 그러나 지도점검 그 자체부터 해 가지고 꼭 필요하고 해야될 것만 올려서 시에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11페이지에 사회지원단체 봉사활성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우선 정액보조금은 구 단위협의회에서 쓰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그것은 새마을하고 바르게 살기인데요,
최재룡위원   임의보조금은 작년같은 경우로 보면 거의 작은 단체, 쉽게 말하면 각 지역의 단체 동 단위의 단체는 거의 전면 보조를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완전 활동이 거의 마비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물론 작년, 더 전으로 보면 기초질서다 뭐 도덕성회복이다 해 가지고 플래카드로 하는 운동을 어느때는 구청이 하지말라고 그랬다고요, 돈 드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2000년도 금년계획은 보니까 또 이것이 환경을 위한 실천사업에서 여러 가지 학교폭력추방운동이다, 실제 필요한 운동들이거든요, 어느때는 하지말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본위원의 얘기는 작년의 경우는 지역단체들이 완전히 활성화 되지못했어요. 각 동 단위, 쉽게 말하면 각 동 단위가 되어야 구협의회 단체도 잘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력하나마 이 임의보조금은 정액보조금만 해도 구 협의회 단체는 되니까 임의보조금은 지역단체 동 협의회를 어떤 아이템을 바꿔라, 쉽게 말하면, 기초질서 길에 나와서 깃발들고 이런 것 보다는 구청에서 홍보를 해서 운동 방향을 바꿔주는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쓰레기분리수거도 잘 안되고 무슨 기타 재활용사업도 잘 안되고 하니까 이런데 홍보할 수 있는 각 동에 적극적인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밀어줄 수는 없는가, 과장님이 한번 실무자로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네. 최재룡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금년도 바르게 살기, 새마을 두 단체는 정액보조금으로 지급됩니다.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작년에 도와 주신 그러한 사항이고요 단 우리구는 전에는 이것을 일일이 보조금를 했습니다만 정부시책에 맞춰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조금 저희들 실무 과장 입장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욕심에서는 내년에는 더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되지않겠나하는 그런 소망을 가집니다. 왜그러느냐하면 각 자치구에는 임의보조금이 행자부 지침에도 2억 8,300만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억 8,300만원을 해 주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우리 구는 1억 5,000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마 다른 기초자치단체보다 우선 보조금액이 적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거의 반밖에 안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해서 저희들이 일하는데 우선은 제약 받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꼭 이 사업이라는 것이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그때 그때 변하는 사항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자꾸 바뀝니다. 그런데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기초질서확립이라든지 도덕성이라든지 국토청결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새로 부각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 위주로 저희들이 집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좌우간 국가가 우리 구가 지향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 인력이 어려운 경우, 아까 청소관계도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그 구가 지향하는 사업임에 틀림없다면 그런쪽에도 선별적으로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가지 아까 동사무소 문제를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작년도 동사무소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받아서 검토를 해 가지고서, 단 만족스럽게 못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요 분기별로 받아 가지고서 왜그러느냐면 한꺼번에 다 쓸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분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저희들이 가능한 그쪽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룡위원   아니, 분기별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 단체가 조직이 안된 데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동네도 준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동만이 무슨 일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약간에 해장국값이라도 될 수 있게끔 줘야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않고 있는 동네에 그런 것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지금 위원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심의를 하죠. 그냥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왔을 때 그것을 저희들이 자체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최재룡위원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4만원씩 주는데도 있더군요. 5만원씩, 그것 가지고 15명이 해 가지고 일이 될 것 같지않고 이를테면 각 지역도 두 번, 세 번을 모아서 한번을 주더라도 화끈하게 할 수 있도록 선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을 시켜야 되지않느냐, 공식적으로 이 동, 저 동 쪼개 가지고 조금씩 쥐꼬리만큼 주는 것은 되지않는다, 그리고 또 1억 5,000만원 정도 가지고는 30개 동을 본다면 단체가 70개 단체가 있는데 이 정도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돈인데 하여튼 이 임의보조금이나마 금년도에는 활용을 잘 하셔서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많이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생활복지국중 사회복지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만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박경석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월곡1동 88번지와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갑작스럽게 단전조치를 해 가지고 상당히 말이 많았었는데 그 배경은 어디에서 어떻게 나온 것인지 왜 그런 문제가 나온 것인지 관계관과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낯뜨거운 그런 행동이 됐다라고 지적을 받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위생과장 이경  박경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8번지 단전, 단수관계는 저희 위생과에서는 월곡동 88번지 청소년을 고용한 유흥업소에 대해서 41개소에 대해서 영업장 폐쇄명령과 동시에 단전, 단수를 건축과를 통해서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해에 했습니다. 지난해에 했었는데 한전에서 통보오기를 현재 주거가 같이 병행되어 있으면 같이 하기가 곤란하다는 이런 통보를 받았고 지난번에 신문에 난 사항은 건축과에서 건축물 불법용도변경에 대해서 하는 사항으로 단전 단수를 의뢰한 사항입니다. 그것도 그 뒤에 한전에서 주거를 하고 있으면 실제로 단전을 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통보가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니까 단전, 단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서운 벌입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점검을 해서 그런 어떤 원성을 듣지않는 행정이 펴 져야죠. 그런 것을 해 놓고 보도가 나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낯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어요? 앞으로는 단전, 단수에 대한 중요성을 잘 생각을 하고 집행을 해야지. 큰일 납니다. 이런 것은. 너무나 부끄럽더라구요. 성북구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자료요.
○위생과장 이경   그것은 자료를 제가 직접 보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보충질의입니까?
이용섭위원   네. 목욕탕에 대해서 점검을 자주 하십니까?
○위생과장 이경   목욕탕을 지난해 10월달에 시작해서 일제히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이용섭위원   1년에 한번 했습니까?
○위생과장 이경   하반기에 한번 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번 하셨네요
○위생과장 이경   네.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실제 못하는거네요.
○위생과장 이경   수시로는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수시로는 자주하고 일제히는 한번하고요.
○위생과장 이경   네.
이용섭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먼저 업무보고때에도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평소에는 그런대로 목욕탕이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요일날 오후 3시부터 4시, 5시 사이에 가보면 산행도 갔다오고 오후에 목욕오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실제 가보면 더운물도 잘 안나오고 그리고 그 공중탕위에 때가 뿌옇게 있어요. 이것 참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예를 들면 본위원은 확실한 것은 잘 모르지만 불을 많이 때 가지고 더운물을 넘겨주고 해서 물을 깨끗이하면 좋은데 그 자체에 물도 적으니까 더운물이 잘 안나오니까 이것이 예를들면 넘기지를 못하니까 그냥 정말 목욕탕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때를 묻혀 가지고 오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요즈음 조그마한 목욕탕은 거의 안되고 대중사우나라고 보통 이렇게 크게 만든 데에서 그런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을 수시 점검을 해 가지고 기름값을 더 내더라도 물을 많이 데워 가지고 그때는 준비를 해 가지고 넘기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는가 그래서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이런 일은 없어야 하지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장 이경   정부 규제개혁차원에서 99년도 8월 9일자로 공중위생법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고 현재 공중위생 관리법이 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 12월에 개정되었습니다만 아직 시행규칙이 7개월째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목욕탕이라든가 이발소라든가 이런 것이 허가나 신고사항이 아니고 자기가 개업을 하고 그냥 우리한테 사후 통보해 주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처분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협회를 통해서 내가 업소에 공문으로 자율지도는 했습니다만 현재 행정처분규정이 안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3월중으로 내려온다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 그것이 안내려와서 처분규정이 없어서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아무것도 지금 불량하게 문제가 되어 있어도 단속을 못하는 것이네요.
○위생과장 이경   다만 윤락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경찰서에서 풍속에 관한 법으로 하게 되어 있고 저희 행정청에서는 물론 그것이 적발되는 것 같으면 경찰에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행정처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규정이 아직 안내려와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이미용업을 하는 사람들도 면허증, 자격증 유무관련없이.
○위생과장 이경   미용이라든가 이용은 자격증이 있으면 됩니다. 미용, 이용은 자격증이 있으면 어디든지 개설하고 통보만 하면 됩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보면 무법천지아닙니까? 별짓을 다해도 행정적으로 아무 조치를 못한다면.
○위생과장 이경   그래서 풍속에 관한 법에 의해서 경찰에서 윤락행위라든가 퇴폐행위라든가 이런 것은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아니, 목욕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김영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윤만환   김영석위원님,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월곡동 88번지 업소들이 폐쇄되고 또 휴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후로 종암경찰서 서장님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유명하게 된 일이 있습니다만 잘 단속해서 그런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폐쇄되고 휴폐업된 그 아가씨들이 전부 어디로 이동했느냐, 88번지 일대 뒷골목에서 또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윤락행위하던 아가씨들이 각 숙박업소에 잠재적으로 업주와 짜고서 전부 윤락행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위원이 하는 소리가 거짓말이라면 과장님께서는 성북구에 어떤 숙박업소에 전화 걸어가지고 내가 이런 이런 사람인데 공무원이라고 하면 안됩니다. 물론 미성년있느냐고 전화걸면 다 있습니다하고 모십니다. 이런 사회적으로 크게 야기하는 것이 월암교근처에 있는 88번지에서 이루어졌던 행위들이 점차적으로 다른 곳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슬픈 여정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내일 진작하면서 원천적으로 정말 원천적으로 막아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이왕에 88번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건설위원회에서 말씀드려야 됩니다만 지난번 진영호구청장께서 TV를 보니까 앞으로 재개발 지역으로 책정한다고 하니까 주민들 여론이 어떻게 재개발쪽으로 하느냐, 지금 달러를 벌어들이는 유흥가가 아니냐, 세계적으로 어느나라도 그런 곳은 하나있다, 그래서 재개발로 해서 주거를 하는 곳보다는 국제시설화하라, 예를 들어서 지금 윤락하는 아가씨들은 일본사람이라든지 전부 그쪽에 오면 일본돈도 벌어들이고 달러도 받아들인다 그래서 재개발보다는 참고사항으로 아세요. 국제화하면 여기오면 윤락행위도 할 수도 있고 인생을 즐길수도 있고 또 레저도 할수도 있고 거기는 예를 들면 수영장, 호텔, 골프연습장등등 국제화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바꾸면 외화도 벌어들이고 관광객도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재수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여론들이 있습니다. 국장님은 혹 구청에 회의에 갔을때에는 이러한 주민들이 50% 이상의 주민들이 재개발 한다고 하는데 대해서 이의를 갖더라, 참고사항으로 하시오 앞으로 그 윤락행위가 미성년들이 지금 숙박업소에 숨어 가지고 또 사회악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위생과장께서는 근본적으로 잘 대책을 강구해서 이러한 사례들이 더 타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의 힘을 경주하는 것이 위생과장이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사항을 잘 모르고 계시죠?
○위생과장 이경   알고 있습니다. 88번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다 보니까 윤락이 숙박업소, 미용소, 이용소로 퍼진다는 우려가 신문에 보도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리고 88번지 월암교 뒷골목으로 와서 남자들을 꼬셔갑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앞에만 단속하지마시고 뒤에도 단속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이경   네. 위원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뒷골목도 철저히 단속하고 공중위생관리시행규칙이 제정되면 숙박업소도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숙박업소에 한번 전화해 가지고 실제 체험을 해 보십시오. 얼마든지 있다고 그럽니다. 미성년자도 있느냐고 하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20페이지에 보면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과장님, 단속유형을 보면 구청 위생과직원이 가서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경찰서에서 적발이 되어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죠?
○위생과장 이경   네.
최재룡위원   이 점에 대해서 우선 먼저 설명을 듣고 넘어갑시다. 다른 점이 무엇인지,
○위생과장 이경   저희과에서 상설 위생 지도개선하는 사항은 무허가업소라든가 그 다음에 행정처분업소, 그 다음에 취하반려되고 이런 취약점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주2,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는 업소에서 다툼이 있다든가 경찰도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하면 위생과에서는 상당히 양반입니다. 단속한 것을 보면 경우에 따라서, 행위에 따라서 경고도 하고 시정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난해에 보니까 경찰서에서 단속이 되어서 올라온 것은 절대 수정이 될 수 없다라고 위생과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위생과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또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구요. 쉽게 예를 들어서 보면, 무슨 기사식당에서 손님을 어서 오시오하니까 호객행위로 지독하게도 경찰서쪽에 잘 못 보였던 모양이죠. 어떤 업소는. 그러니까 파출소에서 고발을 하니까 결국 그것은 사건화되고 15일 영업정지를 먹는, 그래서과연 우리가 평범하게 볼 때 어떤 미성년자를 고용한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불법을 한 것도 아닌데 그런 정도는 별게 아닌 것 같은데 경찰서에서 단속되어 온 것이 구청에서 전혀 고칠 방법이 없다면 그것도 하나의 쉽게 말하면 청문 재판있죠? 그 대상이 되죠?
○위생과장 이경   네.
최재룡위원   청문재판이 왜 필요한가요. 경찰서에 올라온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청무재판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이경   그것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기 사전에 의견을 듣는 사항입니다.
최재룡위원   그런데 그것은 본위원이 볼때는 아주 옛날 방식이기 때문에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애요. 그리고 작년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적발건수를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업소에 비상등을 켜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 80개 업소가 시정조치가 되었더라구요. 똑같은 비상등을 켜지않았는데 어떤 업소는 한 7개가 영업정지 내지는 경고를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경우는 행정공무원이 단속당시에 어떤 것을 기준해서 같은 적발인데 시정조치를 하고 같은 적발인데 영업정지를 주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않을까, 금년도 위생업무를 해 나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이경   그 소방시설관계를 볼 때 비상등 미점등이라든가 비상구에 적치물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적발이 되어 오면 1차로 시정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시정 받고 난 뒤에 재차 나갔을 때 또다시 적발되면 7일간 영업정지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면 현재 그 자리에서 시정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시정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자리에서 바로 시정시킬 수 있으면 바로 시정시키고 소방서에서 통보해야 될 사항은 통보하고 이렇게 할 방향입니다.
최재룡위원   그런데 모두 본위원이 조사한 것은 아닙니다. 한 몇 개 업소를 본위원이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하니까 거의다 업주불만이 우리는 잘못 보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포자기한 입장이고, 또 더 재미있는 경우는 작년에 내가 감사장에서 말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오래된 음식 보관관계로 미아리에 있는 어떤 업소는 15일간 영업정지를 당했고, 안암동의 어떤 업소는 똑같이 위반을 했는데 경고처분을 받더라고요. 그런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적발보고서를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런 경우를 본다면 뭔가 위생과에서도 앞으로 공평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단속이 돼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잘 기억이 안나십니까?
○위생과장 이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과에서는 앞으로 단속을 투명하게 할 생각입니다. 시민단체등과 합동으로 업소를 점검해서 단속을 시킬 생각입니다. 지금 위원님의 질의는 어느번지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확인을 해가지고,
최재룡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길음동에 있는 장안회관은 똑같이 오래된 음식을 보관해가지고 15일 영업정지를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안암동에 있는 데도 오래된 음식물을 보관했는데 시정조치로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똑같이 위반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위와같은 경우 대개 경미한 사건 이런 것을 영업정지를 받은 집들이 다 조그만 집들이에요. 그런 조그만집에 이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앞으로 단속을 똑같이 하는데 실지 먹고살기 위해서 힘든 데에 그런 경우는 삼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구민을 위하는 입장에서.
○위생과장 이경   예, 앞으로 영세성이 있다든가 생계형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한 게 아닌 이상 참작을 하겠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리고 경찰서에서 단속이 올라오는 것도 어느정도 경찰서와 너무 심하게 사회적으로 물의가 될 수 있는 것은 경찰서가 고발을 했다고 꼭 그대로 하고, 위생과는 쉽게 봐주는데 경찰서에서는 안되는 것은 서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위생과장 이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다음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공중위생업소와 관련된 부분인데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침서가 내려오지 않아서 거의 한 7개월동안 단속도 못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관리대상으로 1,440개 목욕업소, 숙박업소, 이미용, 세탁업소 그러면 어떤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위생과장 이경   규정돼있는대로, 주소상대로 시설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있습니다마는 처벌기준이 마련돼있지 않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주민위생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것이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없으니까 공백이 있다고 그러면 그만큼 우리 구민들에게는 불편을 주는 악영향을 끼치는 내용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가 돼서 묻는 거거든요.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위생과장 이경   8월9일날 법이 개정되고, 12월30일경에 시행령이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 공백이 있다고 그런 것은 상당히 위험한 얘기거든요. 왜 당초에 이 질의를 하게됐느냐하면, 상당히 청결상태가 나쁜 곳들이 가시적으로 보여서 어떻게 단속이 되는가 하고 염려를 했더니 보건복지부의 어떤 지침내용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니까 상당히 염려가 되네요.
○위생과장 이경   처분규정이 없는데 일반적인 시설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종전 시설기준에 의해서 지난해에 10월, 11월 일제히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 부분은 횟수를 좀 늘려서라도 구민들 위생과 직접 관련된 부분이니까 좀 어려우셔도 단속을 강화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이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윤이순간사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구 예를 좀 들고 혹시나 하는 우리 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지, 또한 우려하는  마음에서 묻고싶습니다. 노래방단속은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위생과장 이경   노래방은 문화공보실에서 하고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위생과에서 단속할 수 있는 것은요?
○위생과장 이경   노래방은 지금 저희들이 지금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주관을 하고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아예 손을 못대고있는 겁니까?
○위생과장 이경   지난 12월 이후로 청소년보호특별대책반 해서 노래방, 위생업소, PC방 이런 것을 일제히 점검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고요, 노래방은 아마 10시 이후에는 청소년이 못들어오는 것으로 알고있고, 노래방 자체에서 주류는 못파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주류가 문제가 아니라서요, 어차피 위생과에서도 관여가 될텐데 문화공보과뿐만 아니라. 하여튼 위생과소관이 아니라니까 더 묻는 것도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공보과에 묻죠.
○위생과장 이경   제가 알아봐서 보고드리면 안될까요? 제가 문화공보과에 파악을 해서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음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노래방이 요새 퇴폐화되어가고 있다는 것 혹시 알고있습니까?
○위생과장 이경   일부 우려업소는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용섭위원   무슨 얘기냐하면, 노래방이 잘 안되니까 여자들을 고용해가지고 1시간에 얼마씩 해서 거기서 술도 팔고 거기서 손님을 유치하는 것은 알고있는지, 그것도 위생과에서 관리를 할 수 없습니까?
○위생과장 이경   위생과 소관이 아닙니다. 아닌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저도 강북구 어디서 그런 것은 들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는 현재 그런 것을 못듣고있습니다.
이용섭위원   못듣는 게 아니라, 있는데,
○위원장 윤만환   이용섭위원님, 소관이 문화공보과이기 때문에 나중에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네,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최동환위원입니다. 88번지 업소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가지고 먼저 88번지 관련돼서 말씀을 해주신 김영석위원님의 견해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지금 현행법상으로 엄연히 청소년보호법이나 윤락행위방지법 이런 현행법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먼저 아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지역에 살고있는 많은 사람들은 구청에서 시행하고있는 상업지역상세계획구역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하고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일을 계기로 해서 구청장이 TV인터뷰를 통해서 마치 강제적으로 재개발하듯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그 이후에 더욱 그런 오해가 깊어져가지고 상업지역에 대한 인식들이 상당히 안좋아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풀어주고는 있지만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지역 사는 주민들, 물론 인근주민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루빨리 상업지역으로 해서 사업이 시행돼서 속히 미아리택사스촌이 빨리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국제관광단지로, 위락단지로 만들어서 외화획득에 기여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있는 주민은 한사람도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지역이 과거에는 70년대 후반부터 성업되기 시작했는데 과거에는 하천변이고 변두리였습니다. 상당히 변두리라서 거기서 윤락행위를 하든 무슨일을 하든 일반주민들과의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별문제가 안됐는데 지금은 주택가 한복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지역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는 더 크다고 보고 일반주민들과 업소마담, 삐끼라고 하나요? 그런 사람들과의 마찰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하루빨리 그지역이 정비되기를 바라는 마음 본위원도 간절합니다. 하지만 그게 마음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일을 보면서 어떤 행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것, 그런 부분을 인식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그쪽 지역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되지 않는가, 비단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윤락 매매춘, 성적인 부분을 사고파는 그런 관계만 우리가 매스컴보도에서 자극적으로 접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물건을 사고 팔듯이 이런 모양만 보여서 세간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만 그 이면을 들어가보면 그런 부분보다 더 가슴아픈 부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좀 아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 지역에는 20년 넘게 걸쳐오면서 발생되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나 종교단체에서 그런 이면적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요, 예를 들면 그지역에서 과거에는 인신매매라고 해서 납치되다시피해서 윤락행위를 강요당하는 그런 미성년자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잘모르고 왔다가 어린나이에 그런 행위를 강요당하고 빚에 쪼들려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어린 청소년들이 탈주를 했을 때 받아주는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에 많이 있지만 우리 동네에서도 종교시설에서 몇 명 안되는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지만 그런 활동도 하고있고요, 그리고 그지역에 있는 매매춘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원치않는 출산으로 생긴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을 가르치는 공부방도 있고요, 그런 보이지 않는 이면의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언론에서 그렇게 가십거리로 하듯이 우리 의회에서나 구청 행정부 직원들은 그런 부분에 같이 휘둘려가지고 쉽게 그렇게 생각을 안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88번지 문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도 가능하겠지만 천호동처럼. 천호동의 예를 보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느낀게 그쪽지역의 주민들만 생각해서 쫓아내니까 그사람들이 다 제2, 제3의 윤락지역으로 다 흩어진단 말입니다. 천호동지역의 상당업소가 월곡동 88번지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직접적인 행정 결재라인에 있지는 않지만 그지역의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많은 주민들에게 제가 대신해서 항의를 많이 받았고요, 그런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아까 김영석위원님 말씀, 아까 그말씀은 제가 존경하는데 강제적으로 쫓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 행위 자체가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주택지역으로 확산되는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책임을 지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간과해가지고 경찰서에서 단속일변도로 나간다고 해가지고 구청도 덩달아서 미성년자 고용업소나 그외 고용업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단전 단수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충격들이 상당히 파장이 크게 미치고있고, 경찰서에서 그렇게 하니까 구청에서도 마지못해 한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니까 그 여파가 일반상인들한테까지도 미칩니다. 왜그러냐하면 지금 거기는 업소주인들뿐만 아니라 건물주인도 있습니다. 건물주인들이 업소가 망해서 나가면 그 건물이 일반의 상식을 뛰어넘는 건물임대보증금이 얹혀있습니다. 그 보증금을 다 물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지역주민들도 있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충격요법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아까 일반언론에서 가십거리로 다루듯이 우리 구청에서도 너무 그렇게 안일하게 단순하게 한가지 면만 보고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유감을 전합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감안하셔가지고 단속이나 기타 행정조치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해주기를 바라고, 아울러서 직접 소관업무는 아니겠지만 상세계획구역이 서울시 통과가 안돼가지고 몇년을 지지부진하게 끌므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택사스촌 정비하는 문제도 맞물려가지고 더 지지부진하게 되고 급기야는 이런 문제까지 초래됐다고 보는데 담당소관부서는 아니지만 간부회의할 때 국장께서 그런 부분을 상세계획구역이 빨리 확정돼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 담당직원이 한명에서 두 명으로 늘었다고 했는데 그쪽 지역을 담당하는 직원들 근무실태가 어떤지 일정을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사람의 그지역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앞서 이야기했지만 지난번처럼 미성년자 고용업소는 본위원도 할말이 없습니다. 그런 업소는 당연히 강경하게 해야된다는 것은 백프로 찬성하고요, 하지만 그업 자체가 불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업소 외에 폐소명령 내린 업소 이외의 일반업소에 대한 단전 단수계획을 지난번처럼 그렇게 충격요법으로 하실 것인지, 그런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경   현재 단속요원은 위생지도과에 2명이 있습니다. 한사람은 7급인데 10월달에 왔고요, 지금 한사람은 2월1일자로 와서 2명이 하고있고, 주2회 경찰과 합동으로 폐쇄된 업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단전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생과에서는 전체업소에 대해서 단전을 한 적이 없고요, 폐쇄된 업소에 대해서 단전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통보사항이 주거는 불가능하다는 통보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단전 단수 관계도 폐쇄업소도 일단은 폐쇄명령을, 청소년을 고용한 업소는 폐쇄명령을 일단 하고요, 영업을 할 경우 단전을 의뢰하되 실무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직원들 근무는 보통 몇시부터입니까? 지역단속이요.
○위생과장 이경   근무는 저녁 보통 8시부터 12시, 원래는 2시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직원은 그렇고 지금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11명은 24시간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최동환위원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88번지에 대해서 본위원이 법을 모른다고 아주 문외한이 되어 버렸는데요. 진영호구청장님이 재개발 지역으로 TV에 나오시자 아까 이런 여론들이 있다, 본위원이 법을 몰랐다하지만 만약에 국제화 위락도시로 만든다면 정부 의지가 있을 것입니다. 법을 고치면 되어요. 또 시에서 한다면 조례를 바꾸면 될 것이고요. 본위원이 문외한이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설도 있더라, 참고 사항으로 하십시오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최동환위원   위원님, 본위원은 법을 모르는 문외한 위원님을 그렇게 몰아가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의 정서도 감안해 달라는 것이죠.
김영석위원   그런데 물론 그 지역에 사시는 최동환위원님입니다만 다른데에서,
○위원장 윤만환   잠깐만요, 우리 서로 질의사항에 잠깐 비껴나간 것 같은데 끝나고 다음에 말씀하시도록 하고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식위원   퇴폐가족탕 이발소 행정공백뜻밖에 호황을 누린다하는 이런 며칠전에 본위원이 신문에 본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걱정이 되네요. 가족탕이라는 것이 옛날에 자취를 감추었던, 증기탕, 쉽게 얘기해서 터어키탕이라는 것이 요즈음 가족탕이라는 이름을 바꿔 가지고 하는 모양인데 과연 성북구에는 이런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에 지난번에 보면 규제완화차원에서 공중위생법이 폐기가 되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시행규칙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공중위생법 대신 공중위생관리법이 새로 제정되었으나 아직 시행령이 내려오지않아 가지고 아까 단속을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않으면 이런 것이 가족탕이나 이발소가 틈타 가지고 호황을 누리고 어떤 신문에 보니까 우리 성북구는 아닙니다만 다른 구에서는 한참 기다려야 들어갈 수 있고 돈도 보면 15만원, 20만원씩 받는다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 성북구에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 만약에 있다고 할 때 지금 단속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위생과장 이경   현재 저희 목욕업소는 116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증기탕으로 허가 나 있는데는 보문동에 브라운호텔이 있긴 있고 다른 것은 전부 일반 대중탕입니다. 그 브라운 호텔도 지금 현재 11월달에 두차례 점검한 바 현재 이성목욕보조자라든가 이런 것이 없고 해서 실제 영업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목욕탕이라든가 이발관, 이런 것은 시행규칙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곧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철저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천만다행히도 가족탕은 없다,
○위생과장 이경   가족탕이라든가 증기탕은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폐쇄 이발소는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경   폐쇄된 이발소는 99년도에 2개소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특별히 단속을 해 주세요. 신문을 봐서는 성북구에도 틀림없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상입니다.
이용섭위원   한가지만요.
○위원장 윤만환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아까 청소년보호위원회 사람이 11명있다고 그랬습니까?
○위생과장 이경   지금 청소년 특별대책반이라고 해 가지고 저녁에 단속하는 반원이 1개조에 11명인데 하루 3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 직원은 우리 직원입니까?
○위생과장 이경   직원 3명하고 경찰관 한명하고 민간인 7명입니다.
이용섭위원   거기에 몇시에 나옵니까?
○위생과장 이경   88을 단속하는 직원은 5시부터 나오고요, 일반업소는 7시부터 3시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나와서 무엇을 합니까?
○위생과장 이경   업소에 청소년 출입시켜 가지고 술을 파는 업소라든가 또 소방시설 이런 기타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매일 합동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위생과장 이경   네. 매일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경찰하고요?
○위생과장 이경   네.
이용섭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위생과 직원입니까? 아니면 동에서 파견나간 직원입니까?
○위생과장 이경   구 전체에서 파견을 내 가지고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6월29일까지 하는 한시적인 조직입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위생과 직원이 아니고 한시적인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매일 합동으로 단속을 합니까? 경찰하고 합동입니까?
○위생과장 이경   네.
이용섭위원   그리고 청소년 거기에 봉사하는 사람들하고요,
○위생과장 이경   바르게 하고 새마을 하고 그 다음에 각 동에 청소년 보호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업소를 단속하는데 자료는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분들은 전문적으로 매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위생과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것 말고 그분들이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이경   2월 12일 현재 점검업소가 7,228개 업소를 점검해 가지고 위반업소를 403개소를,
이용섭위원   이것은 전체적인 것이고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한 것입니까?
○위생과장 이경   네.
이용섭위원   우리 위생과에서 한 것은 없나요?
○위생과장 이경   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있고요, 이것은 청소년특별대책반에서 한 사항입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혹시 이 분들이 오래되었죠? 거기에서 근무한 지가요.
○위생과장 이경   지난해 12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아니, 그 전부터 계속 있었잖아요.
○위생과장 이경   아니 그것은 인천 화재사건이후에 시작된 것입니다.
이용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대책반 작년 12월달에 몇백명 발대식할 때 그것이죠?
○위생과장 이경   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생활복지국중 위생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수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이곳에서 개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영석    김영식    나주형    박경석
  윤만환    윤이순    이용섭    최동환
  최재룡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인호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박동수
  사회복지과장원재웅
  위생과장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