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4월21일(월) 오전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내 길음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O 5분 발언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내 길음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이감종   본회의에 앞서 개의하기 전에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 규정에 따라 김용선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김용선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발언
김용선의원   존경하는 이감종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 김용선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중랑천 가변상에 개통하고 있는 자전거도로 문제와 휴식공간 문제, 설치에 대하여 몇 말씀드리고자 이 발언대에 올라왔습니다.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행정관청에서 노선 인정을 한 것을 말한다 할 것인 바, 이 노선의 인정에 의하여 비로소 도로가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 관련한 취언을 요할 필요도 없이 그 노선을 인정한 행정관청이 관리자가 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관리자로서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책임자로서 역할을 하여야 할 구청이 어째서 평면도로를 만들지 못하고 요철현상의 도로를 만들어서 90도 각도로 넘어져서 몇 백 만원의 치료비를 들이고 장기 입원케 한 사례는 타 구청에 비해서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행정관청은 1961년 법률 제941호로써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도로위험방지와 교통의 안전을 도모하는 행정을 강구하여야 함이 마땅하거늘 그런데 중랑천 다리 밑에 설치한 펜스는 자전거도로 커브코스에 돌출되어 허들작용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휴식 공간 하나 없는 장거리 코스로써 사이클 부대들은 피로에 잠겨 지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8년 4월 10일 사이클 부대들로부터 갑가기 전화를 받아서 가보니 사이클 부대 37명이 모여 이구동성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구 애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자전거도로로 돌출된 다리에 펜스를 철거시켜 노원구청에서와 같이 설치한 보도블록을 깨끗이 깔아 휴식 공간 즉 쉼터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문제요, 레저 붐 시대에 발맞춰 휴식의 안식처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문제라고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기에 본 의원으로서는 이 문제를 제기치 않을 수 없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둘째,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만남의 광장에 인생의 생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화장실 하나 없다는 것은 너무도 후진적 행정이 아니라고 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많은 사이클 부대들은 장소까지 정하여 주면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여론에 반한 행정은 민주행정이 될 수 없고 주민의 여론에 동참할 때 화합과 일치는 존재하며 발전과 번영의 꽃은 개화된다는 것을 직시하시고 실행 실천하는 소신 있는 답변서를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발언을 그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감종   김용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경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경호   사무국장 박경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감종   박경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의장 이감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윤이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장 윤이순   존경하는 이감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의원입니다.
  제16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8년 4월 11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써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2월 청소년기본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 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른 성북구 청소년위원회를 성북구 청소년육성위원회로 관련조문을 변경하였으며, 또한 청소년위원증표 기재사항 중 발급권자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종전의 청소년위원회를 청소년육성위원회로 제명을 변경하는 등 상위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조항을 현행법령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감종   윤이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심사보고서)

2.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의장 이감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김민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김민석   존경하는 이감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참석하신 서찬교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민석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4월 15일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시에 외국인 관광객유치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성북구소재 관광호텔의 재산세를 일부 감면함으로 써 숙박요금의 인하와 외국 관광객 유치 증가를 자치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글로벌 성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관광진흥법에 규정하고 있는 관광호텔에 대한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재산세 50%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재산세 감액은 서울시에서 관광사업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등의 관련근거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감종   김민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심사보고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내 길음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0분)

○의장 이감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내 길음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윤만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윤만환   평소 존경하는 이감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에서 제일 살기 좋은 성북건설을 위하고 5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서찬교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만환의원입니다.
  제167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길음재정비촉진지구 내 길음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 4월 7일 성북구청장 제출하여 2008년 4월 15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배경은 도시경관을 위하여 지정한 특정구역 내의 옥외광고물 등에 대해 특별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원활한 특별정비 사업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시민생활 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정한 특정구역 내의 옥외광고물 등에 대해서 위원회 심의사항의 일부 내용 중 광고물 정비에 소요되는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특별정비 및 지원사항을 신설하여 특별정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내 길음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배경은 길음동 542-1번지 일대는 길음재정비촉진지구 내 길음역세권 구역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며 또한 본 구역은 도시관리계획상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길음뉴타운 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함으로써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본 구역은 길음재정비촉진지구 내 길음역세권 구역으로 도시관리계획상 일반 주거지역이나 길음뉴타운개발 기본계획에 의거 도로, 공원 등 도시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여 용도지역으로 상향조정 및 토지 이용에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였으며, 추진과정에서는 서울시 도시정비위원회 자문의견 등을 반영하여 또는 추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광고물 등에 관한 특별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별정비 사업추진을 위해서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길음재정비촉진지구 내 길음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기존 뉴타운개발 기본계획에 의거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건의 안건에 대해서 당위성과 합법성 등이 적정한 것으로 의견 일치를 보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감종   윤만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내 길음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16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길음재정비촉진지구 내 길음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출석의원 (22인)
  김민석    김용선    김정주    김춘례
  김태수    박계선    송대식    송영옥
  신재균    양춘화    유춘길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일준
  정철식    정충균    정형진    정효연
  진선아    천상영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주민복지실장유건봉
  뉴타운개발국장박창식
  건설교통국장고용수
  기획재정국장유경림
  행정지원국장황차웅
  보건소장황원숙
  홍보담당관이경환
  감사담당관류광중
  복지정책과장안명우
  사회복지과장김재봉
  가정복지과장신상현
  노인복지과장신항우
  문화체육과장김석진
  청소환경과장최석주
  뉴타운사업과장정법권
  도시개발과장하용준
  건축과장김중겸
  주택관리과장김운수
  도시디자인과장김혁
  공원녹지과장임휘룡
  신청사입주준비단장김순철
  건설관리과장박성옥
  교통행정과장강현구
  교통지도과장고해진
  토목과장이성태
  재난관리과장김성도
  기획경영과장이호식
  경제환경과장원응연
  세무1과장김재춘
  세무2과장정택동
  지적과장임재훈
  창의혁신추진단장김병곤
  자치행정과장 이후경
  행정지원과장채갑석
  민원정보과장김기석
  여권과장채성기
  교육지원과장김연만
  대외협력지원단장조규협
  건강정책과장한상진
  건강관리과장손홍조
  도시관리공단이사장조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