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8월29일(금)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성북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구립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성북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성북구구립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3.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자치행정과·문화체육홍보과, 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4.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회)
1. 서울특별시성북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성북구의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 두 건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재무국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2002년 12월 31일자로 인간증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 1항 및 제2항에서 구청장은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그 보험가입 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또 조례안 제4조에서는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예산에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례안 제5조 1항은 보험금을 청구할 사례가 발생할 때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토록 규정했습니다. 또 조례안 제5조 2항에서는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감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켜 주셔서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맡은 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이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인감보험 가입이 2002년 7월 18일자로 이미 돼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지금 1억은 들어가 있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3억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지금 현재 1억으로 돼 있는 거죠? 복정안위원님.
○복정안위원 그 동안에 인감 사고 발생 사례나 보상한 예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복정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중인 사건이 한 건 있습니다. 인감발급년도가 1997년인데, 자기 매형의 사업을 하는데 보증을 서줬던 사안인데, 자기 몰래 인감이 변경되었고 지문이 자기 지문이 아니다라는 소를 제기했는데 변호사는 우리가 상당히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한 건이 진행중이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런데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사실상 직접적인 인감발급할 때 잘못된, 부정스럽게 발급한 사례와 관계가 없을 때, 즉 아주 교묘하게 인감을 위조해서 발급해 가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공무원들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런 경우는 우리 공무원의 식별능력을 초과한, 지금은 컴퓨터를 이용하면 완벽하게 위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인감이 바뀌고 나서는 복사를 해서 주기 때문에 인감을 식별할 의무는 없습니다. 진짜 그 사람이 위임을 받은 사람인지만 식별을 잘 하면 됩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인감을 식별해야 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국 어디서나 복사로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인감도장을 가져가지 않고.
○복정안위원 과거부터 인감 발급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사실과 다른 그런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배상을 해야 할 책임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런데 감사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변상 여부를 감사원에서 판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해서 발급을 받아갔다면 변상을 안 하지만 누구나 보면 식별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발급을 했을 경우에는 변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변상처분을 받을 때도 감사과정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한계를 구분하는 것은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험가입금액을 1억에서 3억으로 2억을 증액시키면서 추가 소요자금이 267만 5900원이라고 검토보고서에 돼 있는데요. 예산서상에 추가자금이 추경에 반영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요청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기존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절약된 예산 가지고 기존 예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홍성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배위원 홍성배위원입니다. 자치구별 보험가입금액을 보면 9개 구가 1억원, 2개 구가 2억원, 3억원이 14개 구,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이게 일률적으로 돼 있지 않고 1억, 2억, 3억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런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홍성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올 때 1억 이상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억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1억으로 할 것이냐, 3억으로 할 것이냐, 5억으로 할 것이냐는 기관장의 판단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개 지금 올라오기 전까지 파악을 해 보니까 15개 구청이 3억원으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자치장의 결정에 의하게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홍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처음에 인감사고로 인해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한 게 언제예요? 2002년 12월 31일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작년 12월 31일날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조금 앞서서 작년 7달에 1억 상당의 보험을 들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사실 인감 발급 현 체제로 봐서 인감사고가 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지금 법을 개정하려고 입법예고중인데, 이제까지는 인감도장을 가지고 와서 확인했기 때문에 위조로 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누구나 복사를 해서 하니까 위임받았다는 것만, 자기 주민등록증만 가져가면 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부부간에도 진짜 위임을 제대로 해 준 건지, 아닌지 그것도 구별이 잘 안 되는 상태라서...
○송대식위원 위임장을 가지고 온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복사 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건 복사합니다. 복사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내가 누구한테 위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송대식위원 그건 그 민원인에 대한 문제이고 우리 행정 관청에서 떼어주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저 사람이 위임장을 갖고 와서 정당한 위임장에 의해서 발급을 해 주고 또 위임장 받는 사람의 얼굴이나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둘이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책임 소지는 아까 감사원에서 어떻게 하고... 책임 고지는 어차피 민원인한테 가는 것이지, 관공서에 있는 사람한테는 실질적인 잘못이 없는 걸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주민등록상에 있는 사진하고 현재 온 인물하고, 앞에 나타난 인물하고 상당히 구분하기 힘듭니다, 머리 하나만 바꿔도 잘 구분이 안 되고 또 형제간이 와도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유도 질문을 해서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주민등록 위조가 워낙 쉬워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은행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럼 보험이 다 돼 있나요? 은행이 이런 사고가 많으면 더 많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렇죠. 이게 은행 사고가 연결돼서 우리가 인감까지 넘어오는 건데...
○송대식위원 보험을 연간으로 들 텐데 연간으로 들어서 보통 저희가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떠한 개인의 인적사항으로 인해서 인감 확인이 그 사람한테 들어갈 텐데, 보험 사례가. 사람이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움직이나요? 그냥 자동 승계가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직위포괄계약방식이라고 해서 어떤 개인을 하는 게 아니고 인감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동에 한 4명 정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인감 담당이 할 수 있고 또 인감 담당이 식사하러 가거나 병가를 냈을 때 다른 사람이 하고 토요근무제 때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네 사람 정도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임중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중해위원 지금 작년 12월 31일날 법이 통과됐다고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임중해위원 그런데 여기 자치구별 보험가입 구분이 3개로 돼 있는데 애시당초 들 때 자치구별로 1억짜리를 든 구도 있었을 거고, 2억짜리로 든 구도 있었을 테고, 애초부터 3억으로 든 구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현재 조금 전에 우리 복정안 선배 위원님께서 재판 계류 중인 게 한 건 있다고 했는데 인감 보험을 당연히 보호 차원을 해 주어야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금 시행한 것이 한 1년 정도 안 되었는데 한 건이 계류중이라면 굳이 조금 더 운영을 해 보다가 해도 될 테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꼭 먼저 15개구가 했으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되겠다, 그런 개념도 있는 것 같고. 이제 1년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건 지금 소송 중인 한 건은 사실상 인감보험과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어난 시점이 98년도이기 때문에.
○임중해위원 그러면 더더욱 현재는 물론 예비 차원에서 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체는 직원들 보호 차원에서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직 법이 통과된 것은 1년도 채 안 되었고, 아직까지 그렇다라고 하면 더더군다나 법적으로 대두된 문제가 전무하다고 보여지는데 예를 들어서 보험을 2억원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미리 예비 차원이라고 하지만 미리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법으로 의무적으로도 돼 있고 이게 정식으로 직장협의회에서 전국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4월인가? 광주 광산구에서 7억짜리 소송이 들어와서 패소를해서 변상하는 그런 사건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직협에서 보험을 들어야 되겠다, 저희들은 좀 일찍 들어주기는 했는데 직협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또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예상을 하고 하는 것이지, 실제 일어난 일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의 업무 안심도를 증가시키는 의미에서는 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중해위원 그러면 기본료는 235만 2,000원이 연간 소요 금액이죠? 그럼 추가로 필요한 게 267만 5,900원이라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임중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호위원 2항이요, 주요 골자에서요.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함,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최저 1억원이면 1억원 미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1억 미만도 다 되는 거죠. 3억까지는 변상을 해 주는 겁니다.
○이태호위원 3억까지는 그런데 그렇다면 최저 몇 억 이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1억원 이상으로 하면 몇 억인지 모르는 거고 몇 억 이하라고 하면 몇 억 이하는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표현방식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초과액을 인감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돼 있는데 조금 전에 3억 미만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넘는 금액이 조금이면 상관이 없지만 많은 금액이 넘었을 때는 담당 공무원이 변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3조에 해당되는 걸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이상으로 돼 있는 건 기관장이 2억, 3억, 5억, 6억, 10억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한을 정해 놓아야지 왜 그러냐면 현재 추세가 부동산이 가격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적인 소송에 대한 걸 따져보니까 평균 4억 정도가 나옵니다, 소송 청구금액이. 그래서 지금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자꾸 금액이 커지니까 1억 이상으로 해 놓아야지 나중에 5억, 6억, 7억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액수를 이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여기 3억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우리는 3억까지만 해 주는 겁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니까 3억 미만으로 해야 되는 게 이게 조례안이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조례안인데 만일 3억 이하로 해 놓는다면 나중에 4억을 해 줄 것 같으면 4억 이하로 또 조례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1억 이상으로 해 놓을 경우에 우리가 구청 입장에서 3억까지만 보험을 할 수도 있고 4억까지만 보험을 할 수 있고 그것은 한번 정해 놓은 보험을 가지고 조례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 얼마 이하로 하면 할 때마다 다시 조례를 바꿔야 되는 그런...
○이태호위원 그렇다면 맨밑에 5조 2항에 보면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하는 것은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변상 요구가 4억이 들어왔다고 예를 든다면 3억까지는 보험에서 처리해 줍니다. 그럼 1억을 가지고 이 사람이 변상할 것인지 아닌지 변상 여부를 감사를 해서 그 사람이 중대한 하자가 있다든지, 금방 식별할 수 있는 걸 못 했다, 그런 자기 실수가 있으면, 중대한 고의적인 실수가 있으면 그건 1억은 변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실수가 없고 정말로 치밀하게 검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미한 실수가 있을 경우에는 변상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억까지는 보험에서 완전히 처리를 해 주는 것이고 1억도 경우에 따라서 변상 여부를 결정하는 감사를 실시한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이상으로 해 놓아야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태호위원 그럼 1억 이상이라고 했는데도 1억 미만으로 다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몇 억이라도 상관없는 거고 보험금액이 얼마짜리를 드느냐 하는 것만 문제라는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구립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 윤갑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구립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행정관리국장 박동수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구립합창단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규정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서 보다 활성화된 합창단으로 재육성해서 구민의 삶과 기업문화창달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휘자는 4년제 대학 이상에서 음악을 전공한 자로 위촉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지휘자와 반주자, 단원의 위해촉권자를 현행 구청장에서 단장인 부구청장으로 변경토록 하고 또 단원에 대해서는 50세가 넘으면 당연히 해촉토록 해서 합창단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위원님께서 진지한 심사와 의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구립합창단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구립합창단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일단 처음 해촉된 이유하고... 여기 검토보고서에는 지휘자와 단원들간의 불협화음이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이유하고 그렇다면 그렇게 해촉이 됐는데 재창단을 하려고 하는 이유까지만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송대식위원님 말씀에 문화체육홍보과장이 답하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6년도에 창단된 우리 구립합창단이 그 동안에 많은 공을 세운 것은 사실인데, 세월이 가다보니까 활동이 점차적으로 적어지고 참여율이 적어지고 그래서 당초 조례에는 65명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해체될 당시 41명 정도가 남아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행사에 참여하는 회원이 20명 안팎으로 너무 참여율이 저조하고 활동이 부진했습니다. 특히 지난번 우리 신년인사회 때는 17명이 나와서 그야말로 합창단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이냐를 놓고 상당히 고심하던 끝에 저희들이 1월 22일날 우리 관계 과장님들, 국장님들을 모시고 워크숍을 했어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갑론을박 끝에 여기서 일단 해단해서 새롭게 하자, 새로운 법규를 준비해서 하자는 안과 그냥 기존 조례를 바꾸어서 하자는 두 가지 안이 나와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을 또 우리가 결정할 수 없어서 1월 29일날 우리 국장님들로 구성된 정책회의에 붙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여기서도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현 상태를 놓고 법규를 정비하는 것보다는 일단 해단을 해서 새롭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 이유는 지금 원 나이가 50세까지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둬서 50세 이상이 13명으로써, 그 동안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 중에 13명이나 50세가 넘어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소리가 잘 안 나온다든가, 그래도 지금 그렇다고 해서 50세 넘은 사람들을 전부 해촉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그러면 법규를 정비해서 50세까지 정해서 그 이하로 예외규정을 두지 않고 법규를 정비하자,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많이 유치해서 활성화를 기하자, 그렇게 해서 해단을 하게 돼서 새롭게 법규를 개정해서 오늘 조례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합창단의 1년 주요 행사가 몇 건이고 프로그램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 해단하기 전까지 1년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2002년도의 경우는 6회에 걸쳐서 행사를 했고요. 2003년도에는 지난번 신년인사회 때 한 번하고 그 뒤에 바로 1월달부터 활동이 저조해서 검토에 들어가서 금년에는 한 번하고 안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이 조례안 때문에 다른 구의 합창단을 서너 개 정도 검토를 해 봤는데 잘 되는 구는 굉장히 잘 되고 안 되는 구는 우리 구보다 형편없는 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모든 것이 현실화 되어야 하는데, 지휘자의 보수문제도 그렇고 단원에 대한 대우 문제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 보면 이건 거의 명백한 인권에 대한 문제예요. 잘 생각하셔서 문구를 잡으셔야 되는데, 신진대사를 위해 50세 이후에 해촉되는 사유가 발생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50세가 넘으면 노래를 할 수 없는 정도의 신진대사라는 거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50세 이후가 되면 목소리가 변한다, 그래서 제대로 안 된다, 실질적으로 50세가 넘어서 성가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조례안 주요 골자 중에 단원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50세가 넘으면 당연히 해촉한다라고 하는 이런 조항은 50세 넘은 분들 중에 노래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아주 혼날 일이에요. 이건 어떤 인권에 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휘자 보수, 단원에 대한 대우, 이런 어떤 문제점. 그리고 실질적으로 단원을 다시 모집하면 정원의 65명을 50세 이하로 다 채워넣을 자신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되묻고 싶은 게 제가 단원하시던 분을 몇 분 만났는데, 내가 거기에 왜 또 가느냐는 얘기를 해요. 과연 이렇게 해서 조례안을 통과시켜 놓으면 65명을 50세 이하로 다 채워넣을 자신이 있는 건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송대식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50세가 넘어서도 성가대하는 분들도 많고 목소리 좋은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50세 이상이 되면 뱃속에서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도 검증은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인권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50세가 넘어서 해촉한다는 규정을 둔다는 자체는 인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대식위원 신진대사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데 신진대사 때문에 당신이 그만두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50세가 넘어가면 목소리가 변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을... 50세가 넘어서 해촉을 안 하고 계속 두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사람이 생기고...
○송대식위원 그게 말이 지금 안 맞는 게 50세가 넘어서 이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신진단원이 못 들어온다는 얘기는 65명이 오버해서 문제가 됐을 때인데, 지금 현재 17명, 25명, 이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소프라노나 테너나 이런 것 하시는 분들은 50세가 다 넘었어요. 물론 전문직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계속 가다듬기는 하겠죠. 하지만 이런 합창단에 와서 웬만한 노래 부르시는 분들은 젊었을 때 노래하셨던 분들이 합창단에 들어와서 끝까지 노래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신진대사라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50대를 해촉시킨다는 이유 자체가. 물론 젊게 합창단을 운영한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죠. 그렇게 이해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50대 넘은 분한테 이런 문구를 보여주면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면...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그러니까 이것은 꼭 그것을 고집하기보다는 취지를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대외적으로 50세 이상이면 절대 안 된다, 그런 뜻은 아니고 위원님들에게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원, 지휘자, 반주자에 대한 대우 문제도 좀 새롭게. 지금 강동구의 경우는 단원들에게 한 달에 5만원씩 차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그렇게까지는 못 하더라도 얼마씩 차비라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번에 서울시 합창대회가 몇 월로 돼 있죠? 각 구가 참석하는 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서울시는 10월 하순쯤,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10월 하순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사적으로 들은 얘기를 말씀드려도 좋을지 몰라도 서울시 행사를 나가야 되는데 구청에서 당장 합창단이 없으니까 급한대로 급조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알아봤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못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 이러이러한 문제가 대우에 대한 문제더라고요. 서울시 행사에 각 구가 나가야 되는데 우리 구에는 없으니까 다른 구에서 급조를 해서 나가려고 했던 모양인데, 그때 걸리는 문제가 바로 이런 대우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그걸 급조해서 나간다는 발상도 사실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것을 현실적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요즘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여기 말고도 합창단 운영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특히 교회나 성당이나, 이런 데가 많기 때문에 굳이 대우가 안 좋은 구청에 나와서까지 그런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 참고사항을 보면 예산 별도 조치 필요없음, 이렇게 해서 올라왔어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개정하기 전 조례를 보면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규칙으로 정해서 저희가 나중에 예산이 필요하면 본 예산에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편성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때 가서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지금 현재 저희들의 방침은 오시는 분들에게 예우를 해서 다만 얼마라도 차비라도 드리고 또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을 많이 해서 활성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부터 시행해서 단원은 어떻게 모집해서 언제 창단하실 예정이세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이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늦어도 금년 10월, 11월 안에 충분히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구성하는 데 예산이 전혀 없어도 돼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예산이 금년에 편성돼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금년 예산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활용해도 되고 내년에 인건비, 예를 들어서 단원에 대한 차비든 이런 것은 천천히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임중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중해위원 지금 구립합창단에 관한 조례가 이번에 처음 올라온 건 아니죠? 지난 번에 올라왔다가...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처음입니다.
○임중해위원 개정은 처음이죠?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개정은 처음입니다.
○임중해위원 그런데 합창단을 해단을 꼭 했어야만이 이 조례를 개정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단하지 않고도 개정을 해서 정비할 수도 있고 해단을 해서도 할 수 있는 방법,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많이 고심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크숍과 이런 것들을 통하다 보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단 해단을 해서 새롭게 정비를 해서 조례를 정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다수의 의견을 받아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임중해위원 그게 아니고 조례 개정을 하려면 해단을 해야 되는 원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걸 묻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죠.
○임중해위원 그렇다고는 볼 수 없죠? 본 위원의 얘기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해단을 하지 않고 조례 개정을 했어도 충분한 것을...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그런데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해단하지 않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50세 이상을 한 번에 그만 두도록 만들려면 그 제약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나 그 상태로 있으면서 50세를 정해 놓고 당신들 다 나가라, 그럼 13명이라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저항을 엄청나게 할 것으로 예측을 해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해단하고 시작을 하자.
○임중해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걸림돌이 많으니까 쉽게 주변정리를 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그렇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 구립합창단 자체의 것은 구정 행정에 크게 부분적인 역할은 하지만 주적인 역할은 아닌 건데, 왜 이런 데서 서로가 이런 얘기가 오가는가 하는 데서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도 좀더 약간 힘든 일이 있고 문제점이 있더라도 합리적으로, 누가 봐도 모양새가 갖춰진 합리적인 쪽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에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른 위원들이 봤을 때도 해단을 하지 않고도 조금은 문제가 있겠죠, 실제적으로. 그런 것에서 능력 발휘를 해야지 조금 하다가 이상하다 싶어서 주변정리를 한다고 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다 해 버리고 하는 형편이 결론적으로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립적인 것은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서로가 의회에서도 피해야 되고, 집행부에서도 사려 깊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임중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위원장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이 합창단 재창단을 전제로 해서 올라온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 별도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주요 요인이 지휘자와 단원간의 불협화음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지휘자가 음악대를 나와서 음악을 전공한 사람으로 바꾸고 또 단원을 50세 이하로 제한했을 때 이 불협화음 문제가 해소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런 이유로 해서 합창단을 해단을 했으면 해단할 때 발생했던 그런 사유나 이유들이 충분하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이 강구되고서 재창단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지휘자 자격이나 또는 단원의 자격 정도만 바꿔서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불협화음을 일으켰던 다른 인간적인 관계도 있겠지만 합창단이 잘 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가 소위 말해서 단원에 대한 배려, 여비나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에 합창단에서 여비나 또는 수당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 정도 지급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저희들이 합창단에게 그 동안 지원한 부분은 연습하러 나올 때 식대 그리고 합창단 옷, 신발, 그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줬고 그리고 지휘자와 반주자에 대한 보상금, 지휘자는 한 달에 100만원 정도, 반주자에 대해서는 한 6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었고 단원들에 대한 차비, 이런 것은 없었거든요. 그런 점들을 아까 송대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점들을 배려해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우리 구 동 시행규칙에는 예능연구보조비 해서 지휘자가 100만원, 반주자가 60만원 해서 월 지급이 시행규칙상 나갈 수 있도록 돼 있고 수당이나 여비에 대해서는 우리 시행규칙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언급이 없고 타 구에서는 조례 내지는 시행규칙상에 수당이나 여비, 단원에 대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 구가 몇 개 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당이나 여비를 적정 수준에서 지급하는 게 오히려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 50세 이상은 자동 해촉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그런 부분보다는 위촉기간을 임기라고 할까, 이걸 한 2년 정도로 해서 재위촉 할 때 이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열심히 참여를 안 한다든가 나이가 많아서 체력이 달려서 잘 발성이 안 된다든가 이런 부분을 굳이 50세라고 명문화를 시키지 말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해촉 사유가 50세도 그렇지만 한 3가지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지적하신 대로 운영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분들이거나 하여튼 그런 분들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운영 수당이나 여비 정도를 내년도부터는 규칙에 넣어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또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윤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윤만환입니다.
합창단이 95년도에 처음으로 발의가 됐었죠?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96년도입니다.
○윤만환위원 96년도입니까? 그때 본 위원의 적극적인 지지로 해서 아마 이 합창단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 본 결과 저는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현재 서울에서는 합창단이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합창단은 전 구청이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전 구청이 있습니까? 과연 합창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조례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개정안을 올린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예산이 부여된 만큼 합창단이 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앞으로 충분한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해단된 이유가 아까 그 이유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저한테 들어온 여러 가지 갖가지 설에 의하면 묘한 뉘앙스까지 풍기는 그런 소리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 이유가 아니고 진짜 해괴망측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혹시 그런 소리, 이야기 들어보았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저는 잘 못 들어봤는데요.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말할 수 없는 해괴망측한 얘기가 들려와서 진짜 합창단이 예산이 투여된 만큼, 예산이 편성된 만큼 하나도 할 게 없어요. 1년에 우리가 같이 합창단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있습니까? 구민의 날, 그때 한 번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인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합창단은 앞으로 활성화 되게 되면 꼭 그런 구민의 날이나 그런 날 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봉사 활동으로 우리 지하철이나 주민들 모이는 장소나 각종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의미에서 적극 지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도 그게 맞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꼭 필요했으면 다른 어린이들 합창단도 하루 잠깐 초청을 해서 같이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어린이 합창단원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꼭 필요해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당연히 필요합니다.
○윤만환위원 당연히 필요하다면, 국장님 개인이 이걸 한다고 하면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하죠.
○윤만환위원 해요? 어떤 의미에서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만일에 제가 합창단을 운영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기업인이라든가 그런 공인이 된다면 저는 다양한 주민의, 또는 조직원의 운영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만환위원 96년도에 이것을 통과해 줄 때도 방금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전부 다 반대를 했어요. 그러나 통과시킨 게 왜,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해 보려고 하니까 해 보자, 안 될 때는 과감히 정리하자,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초창기에 그렇게 했었는데 그 결과 몇 년이 흐른 시점에서 해단의 시점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게 합창단이에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냉정하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 동안에 물론 아까 윤 위원님께서 당초에 의도된 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서 결국 존치시킬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구심까지 갖게 되었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합창단을 만약에 새로 이번에 구성이 되면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운영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구청들이 사실 잘 운영되고 있는, 아까 송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안 되는 구의 경우도 있지만 잘 되는 구의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건 여러 가지 예산의 뒷받침이라든가 지휘자의 자질이라든가 단원들의 어떤 단합된 여러 가지 모양을 갖춘 뒤에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그건 우리가 적절히 잘 운영한다면 과거와 같은...
○윤만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적절히 잘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건 노력을 해야죠.
○윤만환위원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본 위원은 반드시 단언합니다, 안 됩니다. 지금 몇 년 동안 해 오는 동안 요즘 들어와서 아까 본 위원이 설, 설, 설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설설설이 있어요. 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하고 둘이 대화를 해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활성화 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호위원 단원의 위촉 심의 기준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심의 기준은 특별한 기준이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사위원들이 판단을 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음량이라든가 음악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결정을 하지 특별한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래도 단원을 뽑기 위해서 심의를 한다면 그 기준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이 없이 어떻게 심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합창단에서 음량이나 이런 것을 측정한다는 것이 우리가 학교 시험치듯이 몇 점 이상, 이런 것을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휘자, 반주자, 각 파트별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이런 분들의 성량을 테스트해서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어느 정도 음량이 된다, 어느 정도 음악을 알아야 된다는 기준을 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물론 음악에 대한 예술성에 대해서 어떤 일률적인 잣대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지금 공감이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심사위원들은 지휘자, 반주자 그리고 각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 거기에 수석 총무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모여서 어느 정도 자기들 나름대로 기준을 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기준을 딱 정해놓고 이 이상이어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고 심사위원들이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 놓고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어떤 분들이냐 이겁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휘자, 반주자, 소프라노 총무, 메조소프라노 총무, 또 알토 총무, 이런 분들이 심사위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또 부구청장이 위촉권자시죠. 그럼 지휘자가 단장이 아니고 부구청장이 단장이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네, 부구청장님이 단장입니다.
○이태호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해촉사유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연 및 연습에 1개월 이상 불참한 자 등이라고 했는데 해촉사유의 6조 2항을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연습을 한 달에 몇 번씩 합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전에 할 때는 일주일에 1회씩 연습을 했습니다.
○이태호위원 전에 일주일에 1번씩 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그때는 월요일마다 두 시간씩 그 동안 쭉 연습을 해 왔습니다.
○이태호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앞으로도 최소한 주에 1회 내지 2회 연습을 하되 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차비라도 지급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여기 정당한 사유없이라고 돼 있는데 정당한 사유는 어떤 사유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특별히 집안에 대소사가 있다든가 그런 사유도 없고 사전에 통보도 없이 무단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윤만환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음악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특수한 예술성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일반적인 잣대로 우리가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대외적인 행사 중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행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행사입니다. 왜냐하면 연습이야 별 거 아니지만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수백명 또는 천명 이상씩도 초청해 놓고 합창단이 합창을 할 때 정말 잘 한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자격이라든가 또는 해촉사유도 제대로 나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왕 할 거라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성북구 합창단이 정말 좋은 합창단이다, 구민들이 이런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철저하고 내실 있는 단체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홍성배위원 홍성배위원입니다. 단장의 변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하고자 합니다. 현행 단장이 구청장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구청장이 구립 합창단 단장으로 돼 있으면 그 권위도 설 것이며 단원들 역시도 기분이나 사기가 좀 나을 텐데... 부구청장으로 변경해서 격하를 시키는데, 격하시켜야 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단장은 구청장에서 부청장으로 바뀐 것이 아니고 단장은 옛날부터 부구청장이었습니다. 단, 단원을 해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구청장이었는데, 이것을 부구청장으로 바꾼 거죠. 그 사유를 말씀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질적인 단원을 이끌고 있는 단장의 권한이 사실은 그 동안에 실질적으로 없었는데, 해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구청장으로 돼 있어서 사실 불합리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단장이 해촉을 할 수 있도록 구청장 해촉권에서 부구청장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청장 입장에서는 단원들도 잘 모르고 하니까 차라리 실질적인 내용을 잘 아시는 부구청장인 단장께서 단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한 겁니다.
○홍성배위원 해촉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단장이 구청장인데, 그러면 당연히 구청장이 하셔야지 부구청장이 여기 합창단에 대한 전문성이 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전문성은 없지만 단장이기 때문에 단원들과 자주 접하고 또 단원들을 지휘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단장인 부구청장에게 해촉권을 주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성이 있다, 그래서 부구청장으로 바뀐 거죠.
○박래승위원 구청장이 해촉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졌는데도 해촉시킬 때 욕 먹기 싫어서 부구청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그런 차원은 아니고 단장은 부구청장인데, 단원을 해촉시킬 수 있는 권한을 구청장이 했었는데, 그 권한을 단장인 부구청장한테 준 거죠. 단장은 원래부터 부구청장으로 돼 있는데 해촉권을 가진 사람이 구청장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게 불합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단장이 해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한 거죠.
○홍성배위원 여기 주요 골자에 보면 현행이 구청장이고 변경이 단장 부구청장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단원의 위해촉권자가 현행은 구청장이었는데, 이것을 실질적인 단장인 부구청장에게 위해촉권을 준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래승위원 이해 하기 곤란하게 유인물이 들어와 있어요. 유인물을 언뜻 보면 우리가 질의하는 뜻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 내용을 몰라서 그렇지 그 뜻은 또 맞다고요.
○위원장 윤갑수 윤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단원의 경우에 단장은 지휘자의 건의를 받아 해촉할 수 있다,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휘자가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단원들의 의견을 듣습니까? 아니면 위촉권자가 알아서 결정을 합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지휘자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단장이 해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운영위원회에서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네.
○윤만환위원 구성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구의원님 중에서 한 분, 또 예능음악 전문가 성악교수들이 두 분,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위원장으로 있고 제가 부위원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 해단 사유가 아까 본 위원이 설설설이라고 했는데 그런 설이 많기 때문에 이 조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단장이 지휘자의 해촉을... 마음에 들면 쓰고 안 들면 버리고 그러는 경우는 안 되죠. 처음에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할 경우에는 임기가 2년입니까? 2년 동안에 잘 할 수 있도록 같이 화합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지휘자에게 준다는 것은 직권이 굉장히 남용될 수가 있어요. 아까 본 위원이 설설설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다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지휘자와 단원간의 상호 불협화음으로 사실은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데...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그렇게 쓴 것 같은데요.
○윤만환위원 전문위원이 아니라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것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악을 전공으로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경험 사례로 보면 일단 음악, 구립합창단이든 아니면 교회나 성당의 성가대든 지휘자에게 사실 단원의 자질이라든가 또 연습량, 연습하는 열성도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상황은 지휘자에게 맡기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단원에 대한 평가 판단을 지휘자에게 주는 것이 아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해촉 사유가 정당한 사유없이 운영상의 지시 또는 규정을 위반한 자, 위반했으면 당연히 해촉이 되어야 되겠죠? 또 정당한 사유없이 연습에 계속 불참한 자, 옳은 말입니다. 좋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단원의 품위를 손상한 자, 어떻게 품위에 손상이 갔는지 모르지만 이상하게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지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무슨 말씀을 우려하시는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이미 우리한테 나타났어요, 설, 설, 설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심지어는 다른 이야기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자체가 우려할 만한 거고 그래서 본 위원은 심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질의사항을 제가 대충 요점정리를 잠깐 하고 정회 또는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합창단이 조례가 없어도 예산만 편성돼 있으면 합창단은 얼마든지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모조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발족한 합창단을 의회와 협의도 전혀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쉬운 예로 구청장이 기분 나쁘니까 이거 해산해, 이런 모양새로 해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있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부결시켜도 모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합창단은 구성할 수 있고 조례 자체를 폐지하더라도 예산만 확보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해단했던 것을 재창단하기 위한 명분을 찾기 위해서 조례개정안에 몇 가지 자구 수정을 해서 이런 불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취지에 대해서 요약을 해 드렸습니다.
토론시간으로 넘어가시기를 원하면 넘어가겠고 정회를 갖고자 하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위원장이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근거해서 합창단이 창단이 되었고, 조례에 근거해 두 번이나 합창단을 해단하면서 의회와 일말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단한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본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어떠한 마음자세로 할 것이며 해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박동수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다음으로 해단을 요청했던 우리 윤만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 국장님, 소감을 말씀하시죠.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제가 기존에 있던 합창단을 여러 가지 그 동안에 말씀드렸던 문제로 인해서 해단을 했습니다. 해단하면서 여러 가지 구정 주요 업무가 다 그렇듯이 의회와 같이 의견을 나누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아직도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 개정되는 조례안에 의해서 창단되는 합창단은 그런 과거와 같은 합창단의 형태로 운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 또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건전하고 아주 활성화된 합창단으로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해단하면서 의회와 협의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건 지금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윤만환 위원님, 말씀하시죠.
○윤만환위원 윤만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꼭 합창단이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냈었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변함이 없지만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해단의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요. 단원들간의 불협화음 정도로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지, 또 참석하지 않는 어떤 다른 상황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해단의 이유가 분명치 않고 또 창단 때는 조례에 의해서 창단한다고 초청까지 해 놓고 해단 때는 일말의 아무 말도 없이 했단 말씀이에요. 본 위원이 항시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우리는 법대로. 집행부가 마음대로예요, 마음대로. 그래 놓고 구의원들 뭐 하면 법대로만 적용하고 법대로만 이야기해요. 오늘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 주시기를 바라고 정말로 명실상부하게 50만 구민을 생각하고 진짜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성북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생각해서 앞으로 구정을 챙겨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합창단이 재창단 될 때 정말 본 위원이 말했던 설, 설, 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구청의 모든 사업은 예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취소하고 예산에 변경이 생기는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어도 꼭 의회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특히 조례에 근간을 두고 있는 사업의 변경이나 취소에 대해서는 꼭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해 주시면 이와 같은 불협화음이나 마찰은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토론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구립합창단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한 1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1시경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회)
3.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자치행정과·문화체육홍보과, 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 2003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졍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중 자치행정과와 문화체육홍보과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40쪽 세수입 기타 사용료 중 정보도서관 시설사용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두번째 항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41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중 두번째 성북종합문화센터 건립 반환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이 다 반환되는 거죠? 반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반환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이게 반환을 하게 되면 다시 거기에 문화센터를 하게 되면 다시 또 예산을 편성해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당초에 문화센터를 하겠다고 시비 5억하고 국비 5억을 받았는데 우리가 유보됨으로써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우선 반환을 하고 또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해야지 반납한다고 해서 꼭 그게 또 온다, 그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다음에 문화센터를 다시 거기에 건립한다면 다시 또 시비를 받아서 우리 구비하고 같이 해서 지어야 된다는 거죠.
○임중해위원 시비반환액은 5억이 남아있네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시비를 우리가 받아온 것이 있기 때문에 쓰지 않고 갖고 있거든요. 그게 유보됨으로써 반환하려고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43쪽에 시비반환금 5억도 있거든요. 같이 연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해서 10억이죠? 이 10억을 다 반환하고 나면 문화센터 외에 다른 사업으로 전용해서 토지를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10억을 반환한다고 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겻이 아니고 거기는 문화회관 자리로 용도가 되어있기 때문에 용도를 변경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변경하기 전까지는 문화회관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른 용도로 우리 구에서 필요하다면 시비나 국비는 반환을 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여지는 있는 거죠?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네, 그렇습니다. 단 용도 변경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절차가 따릅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음은 43쪽 자치행정과 우수주민자치센터 및 운영프로그램 보조잔액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입니다.
없으시면 예산서 48쪽 중간입니다. 기타 잡수입 중 경륜장 수입 배분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고 혹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말미에 다시 한 번 보충적으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90쪽 동행정운영인건비부터 91쪽 상단 일반보상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쪽과 91쪽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만약에 미화원이 무슨 사고가 나서 못하면 미망인들이 대행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공중변소 관리인으로 부인에게 이양을 했죠.
○윤만환위원 지금 미화원에 들어가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윤만환위원 그래서 한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으니까 공변이 꽤 많은데 한 동네에 두 군데, 세 군데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도 세 군데가 있으면 세 사람이 관리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혼자서 세 군데를 맡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한 군데 있거나 두 군데 있거나 세 군데 있거나 똑같이 한 사람이 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거리라든지 크기라든지를 배분해서 한 사람이 두 곳을 맡든지 세 곳을 맡든지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되도록이면 한 지역은 한 사람이 관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이 매일 와서 아침출근만 대충해 놓고 들어가거든요. 미화원에 버금가는 급료가 나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문동에 공변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사무소 옆 공원에 화장실이 또 하나 있어요. 한 사람이 전부 관리할 수 있게끔. 다른 공원 같은 데는 다르겠지만 그런 동네에 있는 것은 한 사람이 관리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건 건의는 드리겠습니다마는 미화원 노조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겁니다. 자기 업무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아마 협의를 해 봐야 할 겁니다.
○윤만환위원 인건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관리상 용이한 게 아니겠느냐...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런데 지금 공변미화원들이 처음에는 한 화장실에 1명이 하던 건데, 지금은 18명밖에 없어서 옛날하고 조금 다를 겁니다. 계속 돌아가면서 하루에 서너 번씩 청소를 해야 되니까...
○윤만환위원 제가 공변에 가보니까 볼 수가 없고... 그렇다면 인근에 있는 것은 같이 해 줘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지금 예를 들어서 노인정에 월 20만원씩 줘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노인분들이 깨끗하게 하지를 않아요. 항상 지저분하거든요. 일반 공변에 가면 깨끗한데...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까지 관리를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90쪽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전보조원 인부임으로 해서 이번에 조정된 것이 2,667만원, 운전원 인부임 부담금해서 280여 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운전원 보조원하고 운전원하고 두 가지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느 동에 몇 명이고 어떻게 배치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 근무하는 운전보조원은 월곡 4동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조원이 한 사람이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운전보조원입니다. 이건 상용잡급입니다. 이동문구하던 상용잡급을 저희들이 받아서 배치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 다음 운전원 부담금에서 280여 만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것은 지금 26만 4,000원인데, 그게 임금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따른 부담금. 의료부담금이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26만 4,000원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운전원이 있고 운전보조원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한 사람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예산서를 봐서는 따로 있는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다음은 91쪽 중간 자체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부터 92쪽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과 92쪽이 되겠습니다. 홍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배위원 홍성배위원입니다. 91쪽 하단에 동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 이게 3억 5,000만원인데, 주민생활 편익사업이라면 주로 어떤 사업을 말하시며 그 계획이 있으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홍성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익사업은 지금 현재 동 소규모 사업으로써 1,000만원 이하의 공사비가 드는 것을 위원님들이나 동에서 보고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순찰 돌면서 지적사항, 기타 필요하다는 사항 중에 1,000만원 이하짜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쉽게 빨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소규모사업이라고 이름을 짓고 3억 5,0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홍성배위원 사업은 어떤 사업을 주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뒷골목에 포장도 하고 보도블럭 교체도 하고 하수도 공사도 하고 그런 것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임중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중해위원 91쪽 하단 조금 위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초중고등학교 교육여건 개선비라고 1억원 돼 있는 거 있죠? 여기에 대해서 배경을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임중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2003년도 본예산에 3억이 편성돼 있고 이게 3억을 해서 저번에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3개 학교에서 그걸 받아서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서 3억은 집행했습니다. 3억은 집행하고 또 그때도 학교에서 원하는 걸 다 해 주지도 못해서 추가로 1억 정도만 더 있으면 2003년에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1억을 더 했는데 이건 아마 위원님들도 저번에 심의하면서 예산의 3%를 해서 6, 7억 정도를 하자고 하신 그 내용인데 그렇게는 안 되고 이걸 합쳐서 올해는 4억 정도 한 것입니다.
○임중해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어떤 여건에서 이렇게 예산안을 짰는지는 내가 가늠하기는 어렵겠지만 사실 지난번에 3억 예산을 다룰 때도 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분을 많이 남겨두면 그 예산을 자꾸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기류가 있으니까 차라리 여분을 덜 주고 우리가 실질적인 책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뜻을 분명히 그 당시에 개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러한 일이 있을까 싶어서 그때 짚었는데 결국 몇 개월 후에 이게 추경에 오를 만큼 예산이 돈이 남아서 여유가 있어서 추경에 잡았는지 안 그러면 꼭 필요해서 한 건지 이해가 안 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차라리 본예산에 여유 있게 4억을 잡든가 했었으면 추경에 안 올라왔을 텐데...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건 보는 관점에 따라서 급하냐, 안 급하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학교에서는 저희가 신청 받았을 때 거의 4억 가까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경중을 가려서 우선 급한 데만 배정을 하고, 그렇지 못한 데는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해서 안 올린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들이 이번 기회에 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돈 천만원씩이라도 지원을 해서 학교 교육 여건, 환경을 바꿨으면 하는 생각에서 1억 정도 올린 것입니다.
○임중해위원 우리 성북구민의 자녀분들이 다니는 학교니까 투자하는 데서 이의를 달 사람은 본 위원을 포함해서 아무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어차피 예산이 투자가 된다면 투자를 해 주어야 될 일이고, 앞으로 투자를 해 주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산이 투자되면, 모든 다른 집행부에서도, 구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는 여러 가지 입지가 맞게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하나의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구 예산이 새로 지원된 게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죠? 이런 것을 하면 좀 예를 들어서 추경에 올라올 입장이 아닌 것을, 본예산에 해도 될 걸 올라왔다는 걸 먼저 지적을 했지만 그 다음, 교육과 관계되는 공무원들도 실제로 성북구의 이러한 것을 앞으로 지자체 활성화로 인해서 정부 행정이 점진적으로 지자체로 옮겨오는 것으로 봐서는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중은 더 있어야 따져보겠지만. 그러면 이러한 것이 투자되는 데는 교육 공무원들도 이러한 것들을 알고 요청을 하는 건지, 좀더 확실하게 얘기한다면 구청에만 요구해서 주는 것보다는 의회 차원에서의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교육 공무원도 알고 있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의회 발의로 해서 조례가 상정이 돼 있으니까 그 조례가 통과되면 자연적으로 위원님들이 위원으로 참석해서 심의에 참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어떤 데 하려고, 교육 여건 개선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대체적으로 어떤 데 신청이 들어왔기에 예산을 잡은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아직까지 신청 들어온 건 없고 이제까지 집행한 내역을 보면 급식실 개선이 주로 많고 그 다음에 어린이 안전통학로 확보, 교실의 조명등 예산, 이런 분야에서 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임중해위원 본 위원이 조금 걱정하는 것은 본예산에 잡지 않고 추경에 분산해서 일부러 한 것은 아니겠지만 자칫 혹여 집행부의 단체장이신 구청 행정기관이나 또 단체장께서 혹시나 이런 걸로 해서 학부형이나 학교한테 선심성으로 비춰질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돈을 많이 도와주는 게 아니고 돈 천만원씩 정도로 일률적으로 도와주었는데 천만원 가지고 구청장의 큰 선심이다, 이건...
○임중해위원 왜 그런고 하니 차라리 많은 돈 같으면 정부에서 국고나 시비로 지원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적은 돈으로, 꼭 본 위원이 그렇다고 단정적인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이렇게 하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을 생각해서, 물론 일이라는 것은 꼭 결과에 맞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게 느껴지고 보여지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런 건 하여튼 조례를 상정해 놓았으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자동적으로 위원님들이 참여해서 결정을 하실 테니까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 예산이 조례가 통과돼서 위원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이번 예산까지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하던 기존 방식대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지난번 본예산 다룰 때 이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때는 이번 예산만큼은 그것만 가지고도 거의 될 것으로 본다라는 전제 하에서 얘기한 겁니다. 안 그랬으면 그걸 내리자는 얘기가 상당히 강하게 있었거든요. 그러한 여지를 남겨둔 것은 결국은 이러한 것이 계산된 여지였지 않느냐 하는 것을 떨쳐버리기가 어려워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2년 전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사항들을 받아보니까 그때 초등학교만 해도 한 14억 정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엄두를 못 내서 아예 편성 자체를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씩 편성하고 있는데 사실상 학교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상당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열악해서 특히 강남에 있는 학교와 강북에 있는 학교를 비교하다 보면 환경이 너무너무 열악해서 강남 같은 데는 학교 시설이 좋은 데도 불구하고 1년에 20억, 30억씩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워낙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들어갈 데는 많지만 조금씩밖에 보조를 못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3% 내에서 하더라도 한 6, 7억 정도는 편성될 것 같은데 그때는 위원님들이 참여하셔서 좋은 결실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임중해위원 이 건으로 해서 하나 집행부에 부탁드릴 것은 예산을 준다고 해서 그런 것보다는 학교나 이런 데서는 예산이 필요하다든가 하면 때로는 관할 구의원을 통해서 얘기도 좀 하고 이렇게 조화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위원장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금년 학교 경비 3억원 중 지금 남아 있죠, 한 3,000만원 정도인지...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조금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남아 있는데 임중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작년에 갑작스럽게 1억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돼서 수요처가 많다 보니까 700만원 내지 1,000만원씩 해서 대충 한 11, 12개 정도 학교 배정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는 나눠먹기라면 좀 표현이 우습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적어도 국공립 초등학교에 관한 한 다 1,000만원씩 배정을 해 주고 3,000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본예산 심사할 때도 예산 운용 자체를 나눠먹기식으로 해서 1,000만원씩 줘서 꼭 필요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것보다는 작년에 시작이 어차피 잘못되었다면 금년만큼은 1,000만원씩으로 해서 나눠먹기식 배정은 마무리를 하고 1개교를 하든, 2개교를 하든 꼭 필요한 사업, 표시가 나는 사업을 하자는 게 우리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3,000만원 정도 남은 상태에서 1억 예산 추가 편성이 들어왔으면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이번에 각 학교에서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1,000만원씩 준다는 소문이 나서 사실상 1,000만원 이상이 필요하더라도 1,000만원씩 맞춰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1,000만원 단위의 사업 정도만 요청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의 선심성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 1,000만원 정도는 거의 다 돌아갔습니다. 한두 개 학교만 남았는데 그것만 끝나고 나면 이제는 좀 차원이 다르게 어떤 학교에 집중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심의를 해 봐서 거기에서 어떤 학교가 진짜 긴급한 상황이다 하면 긴급적으로 집중적으로 한 2, 3개 학교에다가 하려고 할 의향도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임중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년이 한 3개월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예산 편성을 과연 추경으로 편성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꼭 이걸 추경에 편성해야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꼭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사실상. 이건 안 해 줘도 되는 거니까. 사실상 우리 구정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쓰는 돈이 아니고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돈이니까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또 각 학교에서 지금 여기저기서 지원을 해야 될 학교가 나오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1억 정도는 연내에 충분히 집행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아마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심의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적어도 이런 예산은 나눠먹기식으로, 선심성으로 이건 참 집행부에서 굉장히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습니다. 학교 교장이나 또는 운영위원회를 달래기 위해서 1,000만원씩 다 일률적으로. 적어도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배정하는 문제도 재고를 해야 되겠고 1,000만원씩 배정을 했으면 1억 추경이 통과가 되든, 안 되든 떠나서 적어도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통과가 되더라도 지금 조례가 제정, 지금 상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어도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이 된다면 금년 내에 집행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질 정황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은 조정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질의해 주시죠.
○이태호위원 그 문제 말고 95쪽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갑수 95쪽은 조금 있다 하시죠, 마무리하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교 경비에 대해서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2쪽 하단 예비비 등 반환금 기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광고물 정비 인건비부터 94쪽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94쪽 상단에 보면 광고물 부착 광고판 설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저희가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전주에 오톨도톨하게 붙이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송대식위원 그럼 전주는 누구 재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전주는 체신부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한전시설물에 저희가 광고물을 부착하지 못하게 저희 예산을 들여서 부착판을 한다는 게 모순 아닙니까? 물론 지저분하고 우리 인건비를 들여서 환경차원상 할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실제적으로 이건 한전에서 자기네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 차원에서 한전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전 배전함이라 이런 것을 종로쪽에 세운다고... 서울시에서 종로쪽에 시범거리를 만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시측 입장에서도 한전에 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는 아직 응하지 않고 그리고 당장 붙여놓으면 시민들에게나 환경적으로 너무 보기가 싫으니까 저희들이 인건비를 들여서 뜯어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우리 가로등이라든지 우리의 시설물은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너무 비교되니까 할 수 없이 저희들도... 이제까지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돈을 내줘서 했습니다. 처음으로 저희들이 우리 시설에 하려고 돈을 신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삼양교같은 경우에 집단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강북쪽에는 가로등을 다시 하면서 새로 하고 전신주도 다시 했어요. 그런데 우리 쪽은 안 하니까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구아파트 주민들이 우리 구청은 뭐하느냐고 집단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차원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송대식위원 형평논리상 내 집 바깥에 있는 집이 지저분하다고 해서 바깥에 있는 집을 고쳐주지는 않거든요.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는 보는데, 강력하게 요구해서 어떻게든 내 재산을 챙겨야지 내 돈을 9,000만원 가량 들여가면서 남의 전주에 부착방지막을 설치해 주는 것 자체는... 지금 주민들에게 집단민원이 들어왔다면 당연히 얘기를 해 주셔야죠. 우리 재산이 아니니까 못 한다, 못 하는 이유가, 당신 같으면 당신 옆집이 지저분하다고 해서 당신이 옆집을 사서 고쳐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물론 도시 미관을 생각하고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야기는 알 수 있어도 이게 한 번 책정이 되고 나면 다음부터는 계속 올라올 거라고요. 그리고 9,000만원 가지고 우리 성북구를 다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히 내년 봄 예산에 이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전은 내가 안 해도 하네, 그러면 우리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집단민원이 들어오면 그대로 해서 한전으로 보내야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물론 한전에 요구를 해서 법적으로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하고 협의할 때 전신주 하나의 사용료만 얼마씩 계산해서 받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법적으로 요구를 못 하는 상태인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성신여대 앞에 가보시면 알지만 너무 지저분해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계속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또 그렇다 보면 저희들이 공공근로나 공익요원들이 하루종일 그것만 떼고 있으니까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캬바레 같은 큰 곳에서 붙여놓으면 고발도 하고 과태료도 300만원씩 내도록 하는데, 전신주는 우리가 사용 계약을 할 때 그런 조건이 안 붙었기 때문에 요구를 해도 저쪽에서 해 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서울시 차원에서 법적인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송대식위원 충분히 과장님 말씀 이해가 가고요. 이렇게 다시 건의를 하세요.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새로 설치하는 것들은 당신네들이 부착방지를 설치해라. 지금 신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고 전신주들이 새로 세워지고 가로등도 새로 세워집니다. 그랬을 때 새로 신설되는 것만큼이라도 당신들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지 계속 우리는 남의 뒤치다꺼리하다 끝난다는 거죠. 충분히 제 뜻을 이해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부담이 원인자가 부담을 하느냐 수혜자가 부담을 하느냐로 대별이 됩니다. 지금 전신주를 제공하는 원인자 부담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구의 고문변호사하고 자문을 해서 우리가 설치를 하고 구상권을 청구해서 한전에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음은 예산서 151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 중 자산취득비와 152쪽 반환금 기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과 152쪽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홍보과 소관으로 예산서 99쪽 사회개발비 중 일반운영비부터 100쪽 일반보상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과 100쪽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101쪽 자체사업시설비 및 부대비부터 102쪽 반환금 기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과 102쪽이 되겠습니다. 복정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정안위원 복정안위원입니다. 101쪽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리랑길 확장과 동시에 아리랑 영화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많은 질의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들었습니다마는 결코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 약 12억 6,100만원이 반영돼 추경예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설계비가 2억 2,000만원인데, 그 설계비 2억 2,000만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복정안위원님 질의에 문화홍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념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1억 5,000만원, 그 동안의 공사 감리비해서 7,000만원해서 2억 2,000만원이고요. 이건 건축과에서 그 동안 공사를 해 오면서 영화기념관을 좀더 안락한 의자, 좋은 음향시설 또 이왕 하는 김에 영화관에다 공연장까지 더할 수 있는 무대시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을 포함해서 1억 5,000만원이 됐고요. 감리비는 그에 따른 그 동안에 쭉 공사를 해 오면서 부족한 예산 7,000만원이 추가로 포함된 것입니다.
○복정안위원 그렇다면 이 공사가 시작되면서 그 동안에 설계변경 횟수가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설계변경 횟수는 공사기한 연장까지 합해서 수차례 되는데요.
○복정안위원 잘 모르시겠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시니까 서면으로 자상하게 답변해 주시는데, 애시당초 건설비용에 추가로 설계변경할 때마다 추가비용이 설정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테마공원을 만들고 있죠? 오늘 보니까 테마공원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던데, 그 테마공원에 대한 테마 내용, 즉 말하면 주제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런데 공원을 만드는데 면적이 불과 1백 몇 십평밖에 안 됩니다. 두 군데 합해서 340, 350평밖에 안 되는데 그곳에 테마공원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공원을 만들 수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테마공원은 동선동 147번지의 11호 6필지가 들어가는데요. 685평방미터, 한 200평 가까이 됩니다. 여기에다 사업내용은 매직미러, 상징조형물, 배호이거리광장 등 주민 휴식공간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원래 계획은 공원녹지과에서 잡고 있는데 우리는 총괄이니까 더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정안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조형물을 설치했다고 했는데 지금 한 90개 정도가 양쪽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영화 제목 같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조형물을 동판으로 설치했는데, 그게 90개가 설치됐고 앞으로 합해서 150개가 설치된다고 합니다. 그 예산이 약 3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조형물을 가서 보셨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네.
○복정안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위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동판 조형물이 지금 현재로써는 주위 환경하고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무리가 되고 주변 건축이 깨끗해지면 환경에 맞추어서 좋아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마는...
○복정안위원 본 위원이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동판을 설치하는 바닥이 콘크리트 바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보도를 공사할 기회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전선공사라든가, 수도공사, 하수도, 이런 공사가 이루어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크리트 바닥으로 기반시설을 하고 그 위에 조형물 동판을 얹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잘 되는 겁니까? 답변은 요약하겠습니다. 지금 테마공원이 약 150평 정도,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엄청나게 테마공원이라고 해서 간판도 걸고 상당히 큰 공원처럼 보이게 광고만 하고 있는데, 사실 그 공원에 어떠한 계층에서, 즉 말하면 우리 어린이나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조성할 계획입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거기는 앞으로 영화의 거리가 되면 많은 젊은 층도 다닐 것이고, 주민들도 많이 다닐 텐데 휴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안락하게 조성할 그런 계획인데 어차피 지금 뭐, 조감도 같은 게 있으면 보여드리면 좋은데 아직 안 나와서...
○복정안위원 많은 예산만 없앱니다. 한 7억 2,000만원이 이번 추경 예산에 올라오는데 그런 효용성이 있는지 앞으로 문제이고 연구를 많이 해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다 설치해 놓고 많은 추궁을 받게 되면 문제가 되고요. 지금 영화기념관하고 연관돼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어야 할 텐데 영화기념관과 거기의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영화기념관과 한 도로로 700m 정도?
○복정안위원 상당히 거리가 멀죠? 그게 문제가 됩니다. 거기와 영화기념관하고 700m쯤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무슨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엄청나게 아주 좋은 시설을 했다면 모르지만 그 시설 자체가 150평밖에 안 되는 그 면적에다가 좋은 시설을 할 수도 없고 거기에 무슨 무대장치 같은 것도 해야 할 텐데 그런 거 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과장님의 의견만 듣겠습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소규모로 테마공원하고 또 주민들이 오면 야외음악당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큰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의 추세는 조그마한 공간에서 이걸 활용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기획을 사람들이 한 것 같습니다. 그걸 앞으로 최대한으로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복정안위원 그것의 상세한 계획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면 한 가지 또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소음 없는 성북을 만들자고 많이 노력들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거기 주변을 보세요. 전부 다 다가구, 다세대 등 일반 주택가입니다. 주택가의 담벽과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대장치를 해 놓고 소리 내서 연주한다든가 할 때 주변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소음 때문에? 그렇죠? 그건 오히려 돈 들이고 결국은 민원을 야기시키는 그러한 결과가 될 텐데, 그런 것을 어떻게 앞으로 감당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어려운 문제인데, 아무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실시설계를 할 때 많이 반영하도록 해당 과와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복정안위원 그 사항도 역시 계속 두고두고 애물단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영화기념관에 대한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사실상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영화기념관을 건립할 데도 아닌 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만들다 보니까 억지춘향한다고 지금 영화기념관에 한 3관 정도 만들어서 해 보겠다고 노력하는데 사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 즉 말하자면 영화계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영화진흥공사 또는 그런 등등 기관에서 와서 내부시설에 대한 검토도 많이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설계변경도 요청하고 했는데 사실 지금 애시당초부터 그러한 시설을 하겠다는 건 설계상에 애당초 준비된 사항이 없다고 보는 게 맞죠?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당초 97년도에 설계가 되었던 영화관인데 지금 2003년도에 와서 보니까 의자 배열이라든가 너무 다닥다닥 붙어서 타 영화관이나 개봉관과 비교를 해 보니까 너무 의자도 붙어 있고 또 앞사람들 머리 때문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붙어 있어서 지적이 돼서 그것도 뒤로 늘리면서 넓히고 또 사람 칸 사이사이도 넓히고 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와서 볼 때 편안하고 안락하게 영화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지금 수리하고 고치느라고 예산...
○복정안위원 제가 거기에 상당히 전문적인 분한테 자문을 받은 건데 지금 현재 거기에 관여해서 이 영화관을 설치하는 데 많은 자문을 주고 있는 기관이 한국영화진흥위원회, 또는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화감독협회 등 몇 개 협회에서 자문을 하고 있고 자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체도 그 내부시설 때문에 그때 준비된 이러한 자문기관입니다. 이 기관이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당히 깊이 내용을 아는 어떤 분이 사실상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을 저희에게 자문해 주었습니다.
왜, 영화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화관을 유지하고 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일반 영화관으로써는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2류, 3류 영화관 다 없어졌습니다. 우리 성북에 영화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상당한 오지가 됩니다. 영화관 만든 곳은 굉장히 구석이 되거든요.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과연 영화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즉 말하자면 한 3관 내지 4관 정도의 개봉관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거기에 관람객이 많이 올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하나도 틀림없고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과연 영화관을 만들어 놓고 수지 타산을 맞출 수 있을 것이냐,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이것이 사실은 개봉관을 해서 적자가 나지 않겠느냐, 장담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 그렇지 않아도 여기에 예산이 엄청 투입되었는데 더 이상 재정 적자를 내지 않기 위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상자료원, 영상자료원이라고 하는 곳은 1920년대 때의 영화부터 지금까지 수천편의 영화를 보관하고 있고 또 외국과 제휴해서 많은 외국 영화도 보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공공단체입니다. 이 단체에서 영화 보급을 위해서 우리가 타진을 해 보았습니다. 어차피 영화 보급, 국민에게 영화를 보급시키고 또 예술을 넓히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서초동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는 그 사람들이 다 임대료 내고 들어와서 모든 주민들에게 싼 금액으로 영화를 얼마든지 옛날 영화부터 지금까지의 영화를 상영할 수 있다,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 재정을 더 투입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앞으로 우리가 예산 투입을 할 때는 복지 차원에서와 수익 차원에서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저건 아무리 복지적인 차원에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현상유지는 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영화관 관객의 수입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데 대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교통상으로 봐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거기에 대중교통은 16번과 5-1번밖에 안 다닙니다, 거기가. 그게 단순히 정릉청수장까지 다니는 버스가 두 편밖에 없는데 과연 거기에 손님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연구라든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그것까지는 사실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다.
○복정안위원 그것도 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화관 자체에 주차장이 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영화관 자체에는 주차장이 없고요.
○복정안위원 그러면 영화관의 총 면적에 비해서 주차시설이 몇 면이나 필요한가에 대해서 연구하셨습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자료에. 법정 38면인데...
그러면 현재 시네마주차장에 100면짜리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잘 활용할 수 있는 홍보를 잘 하셔야 하겠고 이 영화관은 대중교통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를 아주 많이 해야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춘사영화에 대한 기념품 진열관이 4층에 있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죠?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4층에 영화기념관을 설계했었는데, 당초에 계획을 잡았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춘사기념관을 지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다 계획이 자꾸 바뀌어서 결국 영화관으로 되고 그 위에는 영화기념관이 되었는데 영화기념관에 뭐를 전시할 것이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춘사에 관련된 자료를 구할 수도 없고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기념관을 만든다 하더라도 4층에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또 어렵고. 그래서 1층에 전시관을 만들어서 그렇게...
○복정안위원 자료는 많이 수집해 놓았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지금 수집해 놓은 건 없고 앞으로 계속 하려고 합니다.
○복정안위원 춘사 아리랑영화가 몇 년도에 상영되었다고 자료에 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1926년입니다.
○복정안위원 왜정시대입니다. 그때 1차대전 때인가 그때인데 투자사업설명 자료에 보면 66쪽을 보세요. 그러면 추경 예산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효과가 아래에 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민족영화 촬영 배경지인 아리랑길 영화거리 조성지에 야외공연과 테마공원 등 특성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12억 6,1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보세요, 맨밑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아리랑영화관을 만들 때 어떠한 홍보가 있었느냐 할 것 같으면 춘사 나운규 선생의 아리랑영화 제작한 것이 바로 아리랑 고개다 해서 기념관을 만든다 하는 그런 말로 홍보가 돼 있었거든요, 맞죠, 틀림없죠?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예.
○복정안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오늘 또 보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민족영화 촬영배경인, 이렇게 했거든요? 최초 영화가 역시 아리랑 영화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약간 말을 바꿔서 설명이 우리나라 최초의 민족영화 촬영배경지인, 즉 최초의 민족영화면 최초의 아리랑, 춘사가 만든 아리랑 영화를 배경으로 한 이런 내용이 여기 또 그런 식으로 반영을 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약간의 뉘앙스가 다르지만 애시당초에 춘사 나운규 선생이 만든 아리랑 영화기념관과 똑같은 내용을 여기에 계속 반영시킨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런데 그 배경을 아까 자료 좀 요청했는데 자료 준비됐습니까? 확실한 근거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춘사 나운규 선생의 촬영배경지다. 그래서 춘사 나운규 기념관을 만들려고 했다가 사실 추진하면서 고증을 거치고 확인하다 보니까 근거가 안 나오거든요. 근거가 안 나와서 춘사 나운규 선생의 이름을 빼고 그냥 영화기념관으로 나왔는데 사실 지금 투자사업설명에서 써놓은 이것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건 경영기획과에서 만든 것 같은데 우리와 협의가 없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복정안위원 제가 동선2동에 살기 때문에, 사실 정릉 살면서 동선2동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춘사 나운규 선생이 아리랑 촬영한 게 아닌데... 그래서 그때부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알아봤더니 사실 근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의회에 다시 올라와서 보니까 춘사 아리랑 기념관이라는 자료가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여기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또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거 되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정을 하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자료를 찾아보려고 해도 없죠? 못 찾겠죠? 제가 영화 전문가 몇 분께 춘사가 아리랑 촬영을 여기서 했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그런 것은 알 수 없다고 자료를 제시해 주는 게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록에 이렇게 남겨놓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내년부터는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정안위원 마지막으로 제 의견 한 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사실 아리랑로에 영화기념관과 도서관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만들어야 될 이유가 사실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왜 거기에다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 이유는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 다중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큰 시설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변환경이 많은 사람이 집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옆에는 차만 다니는 행길이고, 뒤에는 전부 주택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속된 테마공원이니 뭐니 하는 것이 전부 거기에서 70m, 1000m 이상 떨어진 좁은 공간밖에 없습니다. 과연 앞으로 저 두 큰 시설물을 우리가 관리하는데 있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될 텐데 참 걱정이 되고 속된 말로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임중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중해위원 복정안위원님 질의하신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영화기념관 건립 설계변경하고 감리비가 합해서 2억 2000만원 맞죠?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네.
○임중해위원 설계 변경한 이유를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건축과에서 저희에게 보내온 설계변경 자료에 의하면 이 공사를 계약한 날짜로부터 공기가 오랫동안 가기 때문에 물가 변동에 따른 자재비 인상 부분 또 전기통신공사의 설계변경 또 우리 공단에서 요구한 좌석 배치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공사비가 1억 5000만원이 들어가고 그에 따른 감리비가 70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그래서 2억 2000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임중해위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입니까? 설계 변경하는 비용입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입니다.
○임중해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냄새가 상당히 안 좋게 나요. 왜냐하면 조금 일을 하다 보면 설계변경도 하고 좌석배치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색을 맞추기 위한 감리비까지... 이 감리비라는 것은 공사비가 아니잖아요. 와서 확인하는 거고...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설계변경 금액에 따른 감리비가 아니고 그 동안에 쭉 공사를 연결해 오면서 부족했던 감리비를 이번에 신청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중해위원 마치 양복점에서 양복 맞추고 양복점 주인한테 이 옷 잘 맞느냐고 묻는 것과 똑같은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왜냐, 물론 하 과장님 부서에서 설계변경을 요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마나한 얘기입니다마는 사실 어쩌다 설계변경이 되어야 하고 필요할 때 설계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구청 관급공사에는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게 설계변경이라는 게 우리 위원들이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꼭 설계변경이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아주 구색 갖추기 내지는 그러한 것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이 걱정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런 큰 공공건물을 짓는 것을 개인집으로 비교하는 것은 어렵지만 어느 집이든 어느 공사든간에 하다 보면 사실 마음에 안 들면 설계변경하고 위치변경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그 하나도 희안하게 놓치지 않고 거의 99%, 100%에 가까운 게 설계비용, 감리비용이 따른다는 것이 본 위원은 상당히 걱정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시설비, 공사비가 포함되고 자재비도 포함된 금액이지만 2억 2000만원... 하여튼 어떠한 돈이든간에 국민의 세금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과연 개인 기업체 같으면 이렇게 할 것인지... 본 위원은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면 이건 건축과에서 설계변경 요청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네.
○임중해위원 그럼 영화기념관 건립의 자료를 하나 부탁합시다. 건축과나 소관 부서에 얘기해서 전체적인 면으로 영화기념관을 포함해서 녹지 등 각 부서의 설계변경한 내용과 횟수를 자료로 주십시오. 저한테만 주지 말고 저희 위원들에게 전부 한 장씩 주십시오.
○위원장 윤갑수 임중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위원장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영화기념관 건립 괄호하고 설계변경으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설계변졍이고 일부는 물가상승 요인을 감안해서 공사비를 증액한 부분이 포함돼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구분해서 표시를 해 줘야 맞는 것이고요.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영화기념관 설계변경 비용으로써 1억 5,0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변경내용을 보니까... 구청에서 7월 26일자로 대책회의한 내용인데 설계변경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4층에 있는 전시장을 1층으로 옮기고 4층에다 미디어센터를 만드는데, 이걸 설계 변졍하는데, 여기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1억5,000만원씩 들어가겠어요? 기존에 해 온 업자한테 맡기면 5,000만원이 안 들어도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서고요. 다음으로 감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완공시점이 금년 12월 31일로 돼 있었죠?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네.
○위원장 윤갑수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12월 31일이 완공일이죠?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렇다면 기간연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리비가 7,000만원씩 증액된다는 게 납득이 가는 일입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그 부분은 건축과에 알아봐서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리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영화기념관 내부시설공사해서 6억 7,100만원 정도 잡혀 있고, 구립도서관 내부시설공사비로 8,16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게 당초에 발주할 때 내부시설까지 포함해서 총액으로 발주한 거예요? 내부시설공사는 별도로 놔두고 주공사만 발주를 했습니까? 또 주공사만 발주를 했다면 주공사를 하나의 큰 벌크로써 발주를 한 거예요, 몇 개로 쪼개서 발주를 한 겁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당초에는 전체 총괄 발주를 해서 수지를 내봤는데 지금 그 중에는 일부 인테리어 부분이 빠져 있는 부분도 있고... 그때 왜 그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해 보니까 빠진 부분도 있고 해서 더 편성을 했고요. 그 내용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당초에 확정짓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를 그때 반영을 안 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대강 윤곽이 나오니까 지금 추가로 들어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념관이 4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것, 또 4층에다 미디어센터 설치하는 것, 그리고 도서관에 인테리어 시설하는 것, 지금 그게 금액이 커졌는데요. 당초 도서관에는 그런 칸막이라든가 바닥이라든가 모든 것이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8,000만원이...
도서관의 8160만원은 바닥에서부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위원장 윤갑수 과장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공사를 발주할 때는 각 분야별로 나누어서 하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총량을 일괄적으로 발주해서 입찰에 부치는 방법이 있을 텐데 당연히 이번에 한 것을 총량발주라고 봤을 때 내부시설공사까지도 포함해서 발주를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일부 내부시설공사를 빼놓고 발주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부시설공사에 대해서 별도로 경쟁입찰에 부칠 것인지 아니면 기 원청자한테 공사를 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지금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 봐야 할 사항인데요.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동안의 설계변경으로 해서 원청자에게 줘야되는 것이 원칙인지는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인데, 제 생각은 다시 지금 발주하려면 시간적으로도 오래 걸리니까 원청자에게 설계변경을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위원장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1년 내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이게 몇 년 걸리는 사업이죠. 그렇다면 내부시설공사비까지 총액으로 예산을 짜서 사업발주를 해야지, 1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돈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일부러 내부시설공사비를 빼서 장난칠 수 있는 소지를 줬다는 거죠. 관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돈이 한 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들어가는 사업인데 내부시설공사비까지 합해서 총예산을 짜야 되지 않겠어요. 내부시설공사비는 일부러 빼놓고 내부시설공사를 공개입찰에 부치겠냐고 하니까 원청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협의를 해 봐야 되겠다고 답변하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옳은 지적이신데요. 97년도에 입찰해서 낙찰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예측을 못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발주를 하 과장 계실 때 하신 것은 아니지만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적당하게 해 놓고 기득권을 인정해서 가격을 올려서라도 거품을 넣어서 그 사람한테 기득권을 줘서 계약을 해 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대략적인 자료는 받았습니다마는 추후로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충질의 있으면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정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정안위원 지금 추가공사 부분 중에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에 국민대학교 앞의 화장실을 제가 현장 답사하고 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건축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공사비가 총 1억 4,500만원, 화장실의 건축면적이 23평, 그러니까 623만원이 됩니다, 평당에.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좋은 가격으로 공사를 시공할 수 있었는가 하고 그 내부시설을 보니까 KS품으로 했는데 너무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 설계 변동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화장실 만드는 데 설계 변동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 사항이 1,300만원입니다. 그게 어떤 항목이냐면 전기공사 설계 변동사항, 그로 인해서 공사비 추가가 1,300만원입니다. 그 중에는 1,300만원의 설계비용이 들어 있겠죠. 그런 현상입니다. 즉, 화장실 만드는 데 전기공사 추가공사가 1,300만원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아쉽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만 드리고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박래승위원 위원장님, 문화체육홍보과에 공사비 얘기를 해 봤자 소귀에 경읽기고 저 분이 전문 분야도 아닌데 저 분이 답변을 잘못하더라도 다른 분 불러서 다시 하자고 해야 되는데 혼자 애를 먹고 앉아 있어요. 저 분은 설계변경 자체도 몰라요. 모르는 분한테 여쭤보시고 하고...
내가 설명을 해 드리고 싶어도 이 공사비 총액 가지고 설계비 감리가 나오기 때문에 얼마든지 받아먹을 수 있어요. 공사내역 중에 타일 색깔만 바뀌어서 전체가 다 바꿔진다면 설계변경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우리가 너무 공격해서 안 됐지만 그건 이해하시고 얼마나 답답하면 여기에 대고 하겠소? 더 공부 좀 하시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라고. 모르는 거 아니야, 모르는 거지, 이건.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맞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제가 박 위원님께 의견 한 가지만 죄송하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공사기간이 설계변경이 됨에도 불구하고 금년 연말에 공기에는 연장이 없이 금년 연말에 완공이 되도록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공기가 연장이 안 되는데 2층과 4층이 부분적으로 설계변경이 된 것으로 인해서 감리비가 7,000만원씩 증액될 수 있어요? 공기가 연장이 안 되는데? 부분 설계변경인데?
○박래승위원 공기가 연장되든 안 되든간에 공사자와 발주자와 다른데 제 날짜에 하지 못할 때 변상금이 있고 그런데 이건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재료가 한 품목만 바뀌어도 설계변경이에요, 재료 한 품목. 이건 보나마나 시대적으로 변천하는 재료 변화가 타일 자체가 바뀌어도 설계변경이라고 명목을 넣으니까 매일 10번씩, 20번씩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계변경비가 어떻게 나오냐, 공사비의 5%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1억이 늘었다, 500만원 줘야 돼요. 그런 식으로 줘야 되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그리고 관공사가 우리가 주택에서 하는 250만원 공사하고 아까 복정안 선배님이 700만원씩 드는 공사가 어디 있냐고 얘기하시는데 관급 공사의 설계하고 재료를 계산하는 게 아주 틀려요. 그렇다고 관에서 떼어먹는 건 아닌데. 업자에게 많이 편의가 가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배 공사가 되는데 250만원이면 되는데 한 600만원씩 나가요. 동선동 동사무소 청사가 그래서 하자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이런 분야로 도시분과로 넘어가면 좋은데 사실 안 가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복정안 선배님이 건축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디에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해요. 대충 공사비 가지고는 질의하지 맙시다. 여기는 모르는 사항인데.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다만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설계변경 횟수별로 어떤 내용이 설계변경이 되고 사업비 증액은 얼마나 되었고 내용은 뭔지 하는 것은 예를 들어 10번 했으면 10번에 대한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중해위원 그거죠. 그거예요.
○위원장 윤갑수 우리 위원님들이 집요하게 질의하신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원청을 받아서 심지어는 사실 확인은 안 했지만 3청, 4청, 5청까지 재하청이 넘어가고 이렇게 물론 조달청 단가를 적용한다고 해서 확인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보았을 때는, 우리 위원들이 보았을 때는 너무 높은 단가로 계약을 해서 3청, 4청, 5청 이렇게 넘어가면서 설계 변경이다, 기간 연장이다. 심지어는 기간 연장이 안 됐는데도 감리비가 7,000만원씩 증액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당연하십니다.
○임중해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하나 들면 너무 심한 표현이 될지 몰라도 이따 재무국 되면 재무국에 계약에 관해서 따져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역지변설치, 우리 구청에서 많이 했죠, 물 역류하는 거. 그게 단가가 4,000 몇 백원짜리밖에 안 됩니다, 그 기계가. 공사비가 뭐뭐 해서 한 20만원 정도 돼. 그 조그마한 공사도 원청이 있고 하청이 있고 하하청이 있어, 전 깜짝 놀랬어요. 그 얘기는 그래서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이 걷히면 한 사람이 분명히 하다 못해 먹고는 살아야 될 거라고. 그것이 곧 우리 주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부담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 저는 뒤로 벌렁 나자빠질 뻔했어요. 영화기념관 같은 거야 덩치가 크니까 그렇다고 보는데 그 조그마한 거. 그래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도 아니긴 한데...
○위원장 윤갑수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 재무국 소관 때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행정관리국과 연관이 되고 재무국과 행정관리국이 협의를 해서 꼭 조달청 단가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필요하다면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라도 우리 내부의 방침을 정해서 좀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재무국과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연구, 필요하다면 용역을 줘서라도 좋은 방법을 찾아서 예산을 세이브해서 나중에 다른 데 쓸 수 있는 그런 길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임중해 위원 질문에 제가 실감으로 느낀 게 있기 때문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선동에 하천 개복했죠? 그게 15억 5,000만원이 원청이에요. 그런데 하청, 하청 네 번 넘어갔는데 얼마에 간 줄 아십니까? 15억 5,000만원 들었다고 했어요, 분명히. 서울시장 왔는데 설명을 15억 5,000만원이라고 했어요. 그게 6억 조금 넘어서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네 번 넘어가면서 그 배 이상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입찰 제가 그거예요. 아까 임중해 위원이 조그마한 것도 세 번 넘어갔다고 얘기했는데 보세요, 15억 5,000만원짜리를 6, 7억에 했다고 하면 누가 곧이 믿겠습니까? 전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걸 감안하셔서 잘 하십사,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잘 해 보자는 의미니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주시고요.
송대식 위원님!
○송대식위원 그 바로 밑에, 아리랑 테마공원 밑에 성북종합문화센터 건립부지 내 축대보수비가 나와 있거든요. 어디를 보수하는 겁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거기가 지금 가압장하고 가압장 바로 맞은편 그 사이에 길이 하나 있는데 왼쪽에 올라가면 축대가 높이 쌓여져 있는데 그게 해빙기가 되고 작년에도 거기서 돌이 떨어져서 그걸 보수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수하려고 보니까 녹지과에서 간단하게 나무를 심는다고 전에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것과 같이 연관이 된 것 같아서 사실 미루고 있었는데 녹지과에 확인해 보니까 축대와 상관없다고 해서 이번에 다시 안전하게 축대에서 돌이 떨어지지 않도록 축대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작년 저희가 예산 1억 5,000만원 잡을 때, 녹지과 말씀하시는 거예요. 녹지과 1억 5,000만원 잡을 때도 위원님들이 여러 군데를 말씀하셔서 그 땅에다가 또 나무 심고 나중에 사업하면 뭐하냐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번에 보니까 또 2,200만원 정도가 축대 보수한다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거기에다가는 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면서 그 이상 깨끗해지지는 않고 자꾸 물러나는데 제가 어제도 올라가 보았는데 우리 어른들도 가기 힘들어요. 겁나요. 그런 형식으로 아직까지도 우범지대인데 자꾸 보수하고. 그리고 지금 1억 5,000만원 예산 편성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 9월 아닙니까? 시작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본예산에서 된 건데 아직도... 거기가 녹지 형성은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온갖 잡풀로 꽉 차 있어요. 이쪽 한쪽에 부지를 해 놓은 데. 세상에, 올해 한다고 해서 올해 그럼 여름에 주민들한테 그렇게는 얘기할 수 있겠구나, 여기에 공원 한다니까 차 기다리시면서 거기서 버스 기다리시고 그러면서 아파트 주민들이나 성북동 주민들 쓰시면서 휴식공간이 생길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번에 좋은아버지회 모임이라고 해서 거기를 나갔더니 거기는 왜 그렇게 방치하고 놔두냐는 얘기를 하길래 그런 말씀을 했더니 그러냐고 고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하면서 좀 뒤가 구린 거야. 이거 연초에 한다고 해서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안 했고 일전에 하도 궁금해서 전화를 녹지과에 했더니 설계 들어가 있다고. 설계를 1년 중 반 설계하고 나중에 반 시공하고... 가을 말에 어떻게 공원을 형성시키려고, 나무를 어떻게 심으려고 그래요? 물론 제가 문화홍보과 과장님한테 드릴 이야기가 아니긴 한데 축대 보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거예요. 가을에 공사 시작해서 바닥 치고 어쩌고 한다면 나무를 심어야 할 텐데 나무는 언제 심을 거예요? 나무 지금 심으면 나요? 옮겨 심는 나무들이 제대로 사냐고요?
○임중해위원 내년 봄이 돌아오니까...
○송대식위원 또 이월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축대 보수라는 것도 지금 말씀하시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자기는 축대하고 관련 없다고 얘기하지만 공원녹지과에서 축대 발주를 합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축대 발주하고 그 마무리도 공원녹지과에서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문화홍보과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축대가 이러니까 거기가 현재 공원화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니까 당신네들이 하라고 그러면서 1억 5,000만원에 같이 편입을 해서 하게 해야지, 이게 추경에 올라올 일이 아니라고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그래서 녹지과랑 상의해야 할 사항인데 녹지과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직 공원조성사업이 안 되고 있고 축대는 올 겨울이 지나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조치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올려놨는데, 공원녹지과에서 하게 되면 우리가 집행을 안 하면 되고 하여튼 협의를 해서 이중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번에 계수조정할 때 이 부분은 조금 건드려서 공원녹지과에 편입을 시키든지 아니면 당신네들이 1억 5000만원에 포함시켜서 하라고 하든지 할 테니까 이건 문화홍보과쪽에서는... 사실은 그게 문화센터 부지라는 것 때문에 문화홍보과가 담당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조금 아까 아리랑 문제도 할 수 없이 문화쪽이니까 문화홍보과에서 하지만 이런 건축문제 할 때는 다른 데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한다는 거죠. 건축과라든가 이런 데서. 이상입니다.
○박래승위원 성북구의 행정직 사무 보시는 분들이 몰라요. 기술직 비슷하게 독선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억 5000만원도 나무심기 했다고 했는데 사실 이 정도 땅에 주차시설로 임대해 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 달에 500만원 이상 줄 테니까... 그 사람은 1억 5000만원씩 들여서 조경사업하겠다고... 그 옆에 자전거 다 저장해 놓고 있는데 주차장 시설로 충분해요. 고급공무원들이 후생사업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후생사업을 전혀 몰라요. 우리 성북구가 얼마나 취약지역인 줄 아십니까? 43%밖에 없는데다 이건 제 할일만 하고 있어요. 안 돼요.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수입이 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정말 엉터리에요. 임업직 자체가 우리가 손을 못 대는 부분인데, 사실 이게 엉터리에요.
○송대식위원 그리고 문화센터 설계를 들어갔다고 하는데, 설계가 나오면 공사를 하기 전에 설계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어떤 식으로 설계가 돼 있는지 참 궁금한 게, 공원화 사업을 하게 되면 축대 부분에 손을 대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설계를... 우리 구청장님 욕을 잠깐 할께요. 우리 구청장님한테 문화센터 부지에 문화센터 안 하고 공원녹지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공원녹지 하면 또 돈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더니 밥 먹으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문화가 꼭 거기에서 공연만 하는 게 문화입니까? 공원도 문화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붙이기야 다 마찬가지죠. 문화가 다 세상 사는 게 문화죠.
○위원장 윤갑수 공원도 문화면 반환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송대식위원 그런 것 자체가 당신 편한 대로 해석을 해서... 공원화하겠다는 발상이 어느 분한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마인드가 우리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공무원 내부에 벽이 있다고 하고... 우리 시민이 보는 시각하고 공무원이 보는 시각이 틀리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무 심으면 공원이고 공원이면 문화지 꼭 거기에서 오페라를 해야 되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자체는 원뜻 하고 안 맞다는 거죠. 속기록에 꼭 남겨서 구청장님께 전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갑수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문화센터 녹지사업은 도시관리국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결산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1억 5000만원 녹지사업을 꼭 실행을 해야 되는지, 하더라도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이 될 상황으로 갈 것 같고 사고이월,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재집행하게 되면 그때 가서 또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우리 박래승위원님도 그런 견해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부탁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다음은 102쪽 중간 체육진흥부터 103쪽 중간 일반 보상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구민의 날 행사 축소 내지 취소관계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큰 질의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쪽별심사가 끝났습니다. 혹시 양대 과 중 질의를 미처 못 하신 분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95쪽이요. 밑에서 7번째 줄에 월드컵붐 조성 기초질서실천운동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월드컵붐 조성 기초질서실천운동 금액을 안 썼기 때문에 이걸 반환한다는 금액입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쓰고 남았습니다. 남은 것은 국비니까 반납하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이게 몇 년도에 쓰고 남은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작년이죠.
○윤만환위원 작년 월드컵 때죠?
○총무과장 김민구 이 내용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내용은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여기 소관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문화체육홍보과 소관 2003 회계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정돈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재무국 심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국 소관 2003 회계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종순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종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윤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졍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현재 재무과장이 공석중에 있어서 재무과장 직무대리중인 재무과 박영목 재산관리담당이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세입분야를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서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지금부터 행정기획위원회 재무국 소관 2003 회계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지방세 수입 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입니다. 없으시면 40쪽 하단 임시적 세외수입 중 국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국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43쪽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중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8쪽 중간 잡수입 중 세무2과 소송비용 회수와 하단 과년도 수입 재산매각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0쪽 하단 재정보전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하단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5쪽 재무행정반환금 기타부터 96쪽 재산관리반환금 기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 재무행정반환금 기타, 96쪽 반환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96쪽 위에 2001년 체납시세 인센티브 사용 잔액을 반납한 것으로 돼 있죠?
○세무1과장 김기석 네.
○임중해위원 그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세무1과장 김기석 임중해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시세 인센티브 사업이 지난 2001년도 사업으로 2억 44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잔액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시설비, 자산취득비, 이런 내용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전부 다 계약을 하다 보면 완전히 다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잔액이 생긴 것이고... 주로 서고 모빌렉을 설치했습니다. 거기에도 집행잔액이 있고 복사기 구입할 때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러한 것은 최대한 효과적으로 써서 다시 반환하는 것보다는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쓸 수 있는 여력을, 물론 안 쓰면 당연히 반환을 해야 되겠지만 최대한 활용을 해서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줬으면 하는 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무1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짤 때 좀더 명확히 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 48쪽 좀 봐주실래요. 세입부분에서. 중간 정도에 보면 환경 과태료하고 자동차 과태료 규정이 자동차 과태로 같은 경우에 5억 2000만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경정에 3억 9400만원이면 1억 3000만원 정도를 못 걷어들인 얘기라고요, 그렇죠?
○세무2과장 박성옥 세무2과장이 답변을 드릴게요. 이 사항은 교통관리과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현재 추세로 봐서는 더 이상 걷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경정을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일전에 세무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과태료를 많이 걷을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박성옥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세수를 많이 걷기 위해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할 때 체납된 부분도 징수할 수 있도록 유예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동차세를 걷으려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걷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체납된 사람들한테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쭉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임금 같은 것을 압류한다든지 또는 차량을 공매처분한다든지 그런 게 명확하게 다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거기에 적용해서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 그보다 자동차세 안 낸 사람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번호판 영치가 제일 좋습니다. 바로 번호판 영치를 하면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고 있는 도시관리공단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3건 이상 체납돼 있는 차량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신청한 것이 15건인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15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어디 어디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3건 이상인 경우는 15대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3건 이상일때 관허사업 제한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1건이나 2건 체납된 것을 가지고 관허사업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30% 정도가 안 걷히는 건데... 다른 구에는 그 사업을 실시하는 구가 있다고요. 거주자우선주차권을 주지 않아요.
○세무2과장 박성옥 그 부분은 지금 교통관리과에서 도시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우리 구도 아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태료에 대해서는. 그러나 우리 세무 부서에서는 자동차세를 징수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적용하기 어렵다, 또 효율적이지 못하다 해서 저희들이 바로 번호판 영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세수를 늘리려고 하면 그런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 제가 처음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액션은 없고 계속 영치 같은 경우는 서울시 전체 어디를 돌아다녀도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내 집 앞에 일단 주차를 못 하게 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밀린 걸 내야 돼요. 갈 곳이 없어요. 이 거주자 주차는 우리 구 자체에서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줘도 되고, 안 줘도 돼요. 신청하는 사람이 당신이 이런 조건 하에서 당신은 몇 번의 과체가 있기 때문에 당신한테 이것을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소유권을 준다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당연히 거주자 우선주차에 못 들어가게 되면 체납액을 내고 자기가 거기서 배정을 받으려고 노력할 거 아니냐고요.
○세무2과장 박성옥 송 위원님이 우리 세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고맙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더 거주자 우선주차제, 거기에 적용하는 것보다는 번호판 영치하는 부분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저는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6월달에 정기분 자동차세 관계해서 독촉장 고지서가 나가고 있어요. 그럼 8월 말까지 납부했는지 확인은 9월 10일쯤 됩니다. 9월 10일쯤 돼서 우리가 다시 도시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어디어디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고 있는데 번호판 영치할 수 있도록 체납이 돼 있다 그러면 바로 우리가 뗄 겁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추진하려고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쪽별심사가 끝났습니다. 재무국 소관 추경예산 전반에 대해서 혹시 미처 질의 못 하신 질의사항 있으면 마지막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임중해 위원님!
○임중해위원 추경예산하고는 좀 틀리지만 하나 제안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이번에 구청에서 역지변 설치하는 기계를 계약한 거 있죠?
○재무국장 이종순 수해 예상 가구에 설치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이 있으셨다고 해서 재무과하고 치수방재과에 전화를 해서 이런 걸 구매를 한 게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재무과에서는 그런 걸 구매해 준 기억이 없다고 하고 치수방재과 담당 계장한테 방금 들어오기 전에 전화를 한번 해 보았더니 업체에서, 그러니까 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에서 구입을 해서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유형도 여러 가지고 품목도 여러 가지 품목이라고 하는데 치수방재과에 하수시설계에서 그걸 우리 구청을 통해서 구매한 게 아니고 공사업자가 직접 구매해서, 시공한 업자가 구매를 해서 시공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러면 결국 이것과 연관이 되는데 하나 부탁하려고 합니다. 다 좋은데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참 좋은 건데 그 제품의 설명서가 아주 취약하고 그 다음에 그건 소모품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의 설명서가 전혀 없어요. 혹시 재무과에서 계약을 안 했다 하더라도 행정 차원에서 만든 회사에다가 요청을 해서 설명서나 청소 요령, 구입처, 이런 것들을 요새 컬러 팜플릿을 만들어서 동 행정기관에도 갖다 놓고 또 설치하면서 설명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서 제가 제안했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이종순 알겠습니다. 제가 치수방재과장한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전달해서 그런 인쇄물이라든지 아니면 설명서를 좀 해서...
○임중해위원 이 말씀을 왜 하냐 하면 과거에 수해로 인해서 보상이 수해지구에 많은 예산이 나갔거든요. 나갔을 때 요새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이런 걸 하면 무조건 지역 주민들은 물 조금만 차도 많이 찼다. 안 차도 찬다. 이렇게 해서 엄청 민원이 많이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설명을 해 줘도 가정 주부들이 크게 관심을 안 갖고 무조건 물 차면 돈 주는 줄 알아요. 그래서 민원 해결하려고 가려고 하면 돈 주려고 하면 나오고 돈 안 주려고 하면 나오지 말라고 하는 무식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발 앞서서 설명도 해 주고, 설치하면서. 팜플릿도 설치하면서 주고 그 다음에 동 행정 차원에서도 팜플릿도 놓고 거기에 놔두고 설명도 해 주는 것이 역지변 같은 경우는 대단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서 재무과에서 계약을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다른 행정 채널을 통해서... 참 좋았어요, 이번에 그로 인해서 82% 정도 효과를 봤거든요. 100% 효과 보았으면 좋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재무국장 이종순 전달하겠습니다. 전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재무국 소관 2003회계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15시43분)
○위원장 윤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종순 2003년도 성북구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제정법 제77조 제1항 및 지방제정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1건당 공시지가로 산정한 예정가격이 2억원 이상이거나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를 취득, 처분할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여야 하며 우리 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지난 2002년 12월 20일 기 의결된 사항 중 일부 변경사항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토지 매입건으로 당초 우리 구 보훈회관 건립부지로 3필지 992제곱미터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금년도 부지 매입 과정에서 이 토지의 소유주인 철도청과 경찰청으로부터 위 부지 중 잔여 2필지를 매입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어 잔여 부지 2필지 703제곱미터를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매입 예정가는 8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여 부지 매입 후 이용 계획은 보훈회관 바로 옆에 건립 예정인 장애인복지관과의 재배치를 포함하여 성북천 복원화 사업에 따른 현재 복개구조물 지상의 공공 시설물인 토목과 자재창고, 청소환경과 재활용 집하장과 차고 및 광고물 자재창고 등의 대체 부지가 필요한 바 관련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종합적인 이행구역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이종순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이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현재 2-12, 2-13번지가 보훈회관 부지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사회복지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분할 전의 지분은 2-6하고 2-2번지였던 것을 저희들이 보훈회관을 설립하고자 지적분할을 해서 새롭게 지분을 부여한 부지입니다. 그래서 2-12번지하고 2-13번지가 발생됐는데.
○송대식위원 이 보훈회관 부지는 장애인 부지하고 같이 붙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네. 우측 부분에 장애인복지회관을 설립하고자 저희들이 지금 부지를 매입중에 있고 이건 바로 옆에 있는 토지입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저희한테 주신 유인물 중에서 컬러로 나온 부분에 보훈회관부지하고 대상부지로 나와있거든요. 여기 중간에 지금 장애인...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장애인복지관은 그 밑에 아무 표시도 안 돼 있는 부분입니다.
○송대식위원 대상부지 밑에 2-11로 돼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2-11 옆에 도면상에 아무 표시가 안 돼 있는 그 토지가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2-12 옆에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렇죠, 왼쪽부분이요.
○송대식위원 그럼 이게 길쭉하게 더 넓어지는 거네요, 이 부지를 매입했을 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이게 지금 경찰청하고 철도청에서 저희들한테 확대보상 요구가 들어온 이유가 저희들이 지적분할을 해서 보훈회관만 건립을 했을 때는 토지가 맹지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도저히 활용가치가 없어지니까 그 토지까지 전부 다 매입을 해야지, 매각을 하겠다고 통보를 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기로 결정이 됐고요. 또 저희들 나름대로 보훈회관을 잔여토지까지 건립은 하지 않더라도 아까 저희 재무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북천이 복개됨으로 인해서 많은 시설물들이 철거돼 나갑니다. 그래서 일단 필요한 토지를 매입해 놓고 향후에 사업 필요부서하고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이용 계획을 수립해서 활용할 목적도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보훈회관 짓는 것과 장애인복지관 짓는 것에 대한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장애인단체쪽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훈회관 부지가 이렇게 넓어지면서 이게 재배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재배치가 결정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재배치를 할 계획을 나름대로 마련하고 있고 또 재배치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는 성북천의 복원작업에 따른 각종 행정시설들을 그쪽으로 이관시키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장애인회관, 보훈회관 부지, 그다음에 지금 사려고 하는 대상부지, 이 세곳을 적정하게 이야기하면 장애인단체나 보훈회관단체나 이런 쪽의 별 불협화음없이 제대로 회관이나 장애인센터 같은 것을 지어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조금 더 넓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창고는 어떻게든 다른 데도 할 수 있겠지만 장애인쪽에서 하는 얘기는 보훈회관 전체인원수를 따져 봐라. 보훈회관 전체인원 대비 장애인 전체인원을 하면 장애인이 훨씬 많은데 보훈회관이 훨씬 더 장애인보다 좋은 시설로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형평성이 맞지 않으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지를 매입해서 확정이 되면 설계를 조금 바꾸어서라도 재배치를 보훈회관이나 장애인단체쪽에 하셔서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라는 의견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훈회관을 건립하는 규모는 연면적이 1156평방미터고 장애인복지관은 2200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보훈회관을 건립하는 데는 약 4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계를 잡고 있고요. 장애인복지관은 약 60억이 투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규모면에서 장애인복지관이 보훈회관보다 더 월등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위치상 얘기를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위치는 더 좋죠. 왜냐하면 장애인복지관 부지는 바로 카이스트 후문에서 나오는 길 옆이고 보훈회관은 그 위쪽입니다. 지금 현상태에서 장애인복지관 부지로 들어가지 않으면 전혀 진입로도 없는 그런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 부지를 저희들이 확보를 안 해 놨다면 이 부지는 결국은 맹지일 수밖에 없는. 사실상 토지의 위치여건도 장애인복지관 부지가 더 활용가치가 높은 토지입니다.
○송대식위원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접근성도 장애인복지관이 더 좋고 면적도 더 크다는 말씀이죠.
○임중해위원 장애인복지관이 입지가 훨씬 더 나은 데에요.
○재무국장 이종순 초과 확보된 토지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이 대체토지 확보하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확보해 놓는 게 우리 성북구청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확보해 놓으면 나중에 여유분이 있으면 쓰더라도 대체 부지 확보의 의미도 있고 일단 확보를 해 놓으면 나중에 다음에 또 다른 시설로 쓸 수도 있고 해서 바람직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순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은 9월 1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12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9인) 나주형 박래승 복정안 송대식 윤갑수 윤만환 이태호 임중해 홍성배○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기택○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박동수 재무국장이종순 총무과장김민구 자치행정과장김영수 문화체육홍보과장하정수 세무1과장김기석 세무2과장박성옥 지적과장임재훈 사회복지과장박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