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8월28일(목)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성북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성북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민원감사담당관·총무과·경영기획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1시06분 개회)

1.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계속된 집중호우로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한 구청 공무원들께서도 재해 예방과 을지훈련을 받는 등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큰 피해없이 지나가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싸늘하게 부는 바람과 함께 푸른 하늘, 한풀 꺾인 햇살이 벌써 가을의 정취를 느끼게 합니다. 앞으로도 가을이 주는 풍성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일층 역동적인 의정 활동을 우리 함께 펼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성북구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자로 구청 과장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 인사에 따른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사회복지과장에서 총무과장으로 발령을 받은 김민구 과장입니다. 참고로 7월 1일자 인사 발령은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과장을 총무과장으로, 또 박경호 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발령을 냈고, 재무과장은 지금 공석중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갑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 상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 5월 1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표준정원제를 시행하고 5월 9일 관련 지침을 각 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표준정원제 도입 여부는 당분간은 지방자치단체의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표준정원제 도입 여부를 검토한 바 추가 증원 해소와 지도원을 정원에서 제외하는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정원이 증가하게 돼서 행정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되므로 개정된 법규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표준정원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표준정원제도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위원님들께 미리 나눠드렸습니다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준정원제도 도입에 따른 우리 구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원에는 표준정원과 보정정원이 있습니다. 보정정원은 표준정원의 3%를 가산한 정원이며 지도원은 정원에서 제외됩니다.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고시한 우리 구청 정원을 보면 표준정원은 1,243명이며, 보정정원은 1,280명입니다. 우리 구 현재 공무원 정원은 지도원을 포함해서 1,330명이나 표준정원제도 하에서는 지도원을 정원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도원 정원 74명을 제외하면 1,256명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서 현 정원이 표준정원을 초과하고 보정정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보정정원으로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현재 정원 1,256명은 표준정원과 보정정원 사이에 해당되므로 보정정원으로 정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자료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정원 24명 늘어나게 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 규칙에 따라서 2003년과 2004년에 각각 11명씩을, 2005년에는 2명의 정원을 증원토록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아울러 표준정원제에서 방범지도원이 정원에서 제외되므로 공무원으로 관리할 근거를 잃게 돼서 총정원제를 도입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총정원에는 표준정원에 지도원을 포함한 정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인정하는 지도원 현원은 74명이나 80명이 근무하고 있으므로 근무 현원 모두를 총 정원에 포함하였습니다. 향후 지도원은 현원이 줄어들더라도 충원이 불가하므로 최종적으로는 방범지도 원칙은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지도원 현원이 50명이 될 때까지는 정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서 다소나마 인력난이 완화돼서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이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 위원님!
송대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송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표준정원제로 하였을 때 방범지도원 자체가 표준정원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방범지도원이 하고 있는 일들이 보통 보면 대형 폐기물이나 동의 잡일을 보고 계신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범지도원을 새로 뽑지 아니하고 차츰 정원에서 제외시키는, 그러니까 현 정원을 놓고 차츰 적립이 되면서 보충하지 않을 경우에, 그 분은 나중에 정원에서 제외시키면서 보충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분들이 할 업무에 대해서 과연 9급 공무원 말단이신 분들이 하셔야되고 그렇게 했을 때 과연 환경미화원들과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하나 들고요.
  지금 방범지도원을 정원에서 제외하는 것 자체가 서울시 행자부에서 나온 지침인데 그렇다면 굳이 방범지도원이라는 제도를 다른 쪽으로 끌고 가면서 정원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총 인원에는 빠지고 지금 현원에는 여기서 행자부에서 원하는 보직과 인원들만 집어넣을 수 있고 이 분들은 별도의 정원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 물론 예산은 들어가겠죠, 인건비에 대한 예산은 들어가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국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송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지도원이 하고 있는 일을 나중에 지도원이 충원이 안 돼서 사람이 없을 때 어떻게 다른 일반 공무원들이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그건 기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우이고. 지금 지도원은 사실 경위를 말씀드리면 이게 정부 차원의 인력 조정을 하다 보니까 구청까지 밀려와서 근무하는 사람들이지, 원래 우리가 필요해서 뽑은 인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가히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음에 정원 현원 문제는 총무과장이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총무과장 김민구   총무과장이 송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지도원이라는 게 옛날 경찰서의 파출소별로 방범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저희한테 오면서 지도원이 되었는데, 지금 보충을 안 할 경우에 업무 공백을 어떻게 해결하겠냐, 이런 말씀으로 알아듣고. 그건 민간 용역을 주면 됩니다. 또 공익요원이나 취로 인부를 활용해서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총 정원에서는 빠지고 별도 정원으로 관리해서 유지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은 표준 정원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오버될 때는 자치단체에 대한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불이익한 처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별도 관리한다는 건.
송대식위원   인센티브 관계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원의 오버되는 인원이지 별도 정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사계장님?
○총무과장 김민구   별도 정원이라는 게 정원이 오버되는 게 별도죠.
송대식위원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인원이라는 얘기죠.
○총무과장 김민구   그러니까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인원은 지금 관리하는 것을 점차적으로 없애서 나중에는 제로로 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퇴직시키든가 이렇지는 않고 점차적으로 없애지는 대로 없애고 충원하지 않고 제로될 때 끝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계속 하시겠어요? 이따가 보충질의로 다시 하시겠어요?
송대식위원   예.
○위원장 윤갑수   윤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윤만환 위원입니다. 현재 표준정원이 1243명, 보정정원 1280명, 현 정원 1256명인데, 이들이 현재 이 숫자만 가지고 지금 현재 성북구 50만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현 정원 1,256명 가지고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총무과장 김민구   윤만환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이 1256명이고 표준정원이 1243, 보정이 1280인데요. 현재 정원으로 대시민봉사와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겠느냐, 이건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사무국만 하더라도 현재 24명인데,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총무과장 김민구   그리고 정원 개념이라는 게 어떤 고정된 숫자가 아니고 매년 분석을 해서 3년에 한 번씩 정원이 변화된다거나, 인구 수의 변화에 따라서 정원이 변화되기 때문에 고정된 숫자는 아닙니다.
윤만환위원   고정된 숫자는 아닌데, 현재 인력이 필요하다면 보충해 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보충이 안 됩니다. 행정자치부의 보정정원을 넘어서 우리가 쓸 수는 있는데 썼을 경우에는...
윤만환위원   보정정원이 1280명인데, 24명이라는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그건 3년의 계획을 세워서 한꺼번에 충원이 안 되고...
윤만환위원   그건 행정자치부 계획입니까, 우리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행정자치부 지침이 한꺼번에 지원이 안 되고 3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2003년 11명, 2004년 11명, 2005년 2명, 이렇게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네.
윤만환위원   숫자까지 못이 박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네. 그리고 이것이 인원이 오버돼서 더 쓰는 것은 자치단체 마음인데, 쓰는 것만큼 페널티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정할 때 인원을 더 줄인다거나, 이런 불이익한 처분이 내리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2003년 11명이면,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국 인원이 24명으로 인력이 부족하다고 26명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 11명 중에서 2명을 충원해 줄 수도 있겠네요?
○총무과장 김민구   전체가 24명이니까 11명이 의회에 오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윤만환위원   11명을 충원하는데 2명이 더 필요하다고 했을 때 충원이 되겠느냐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김민구   한꺼번에 충원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의회에 2명이 인력이 부족하다면 이 2명을 2003년에 1명, 2004년에 1명, 이렇게...
윤만환위원   그걸 연차적으로 하지 말고 2003년에 한꺼번에 2명을 충원시킬 수 있느냐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김민구   그게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형평성이 문제가 되죠, 한꺼번에 의회만 2명 충원했을 경우에...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거죠?
○총무과장 김민구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과 조금 다른 내용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35명입니다..
윤만환위원   사회복지사가 35명, 각 동에 한 분씩?
○총무과장 김민구   지금 33명이 근무에 임하고 있고 2명은 여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출산휴가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오버TO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럼 33명이 각 동에 1명씩 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각 동에 1명씩 나가 있고 사회과 1명, 가정복지과가 2명인가 그렇죠.
윤만환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이분들 중에 근무연한 수가 제일 오래되신 분이 몇 년 되셨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사회복지사는 당초에 채용할 때부터 정규직으로 안 들어오고 나중에 정규직화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는데, 최초에 채용된 직원이 89년도에 채용됐습니다.
윤만환위원   35명 중에 제일 오래된 분이 89년도에 채용되신 분입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맨 처음에는 별정직으로 채용이 됐고 그러다가 중간에 제도화가 돼서 일반직으로 시험에 의해서 채용이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현재 그분 중에 제일 직급이 높으신 분이 몇 급입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7급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6급이 될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6급 TO가 있는 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회복지사 인원이 자꾸 늘어나니까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고려해서 아마 6급도 TO를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만환위원   본인이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구청에 근무하시는 분이 35명이고 성북구내에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8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총무과장 김민구   35명이요.
윤만환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성북구에 살고 계신 사회복지사가...
○총무과장 김민구   그건 공무원이 아니니까...
윤만환위원   제 말씀은 우리 구에 35명인데, 성북구에 8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기진작이나 이들이 열과 성의를 가지고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게 진급 아니냐 이거죠. 행정직만 매년 돌아가지 사실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의욕적으로 하지 않고 근무 조건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타구에서는 한 두 군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가 과감하게 개척을 해서 89년도에 되신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진급제도를 두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고취시키고 열과 성의를 다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기 진작을 시켜줘야 한다는 거죠. 우리 구에서 모범되게 해 볼 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윤만환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하고 그 점은 저희들도 직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멀지 않은 시간 내에 그런 계획이 추진되도록...
윤만환위원   멀지 않은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조례 통과된 이후에...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필요해요. 사회복지사들에게 6급을 주어서 복지정책에 대한 정책결정에 참여시키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곤란한 문제가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됐다 7급으로 발령받은 지가... 그래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법정 소요기간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걸리는지 검토를 해 봐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을 바꾸어야 하지 않습니까? 규칙에 이런 6급 TO 관계를 넣어서 저희가 일단 제도화해 놓고 나중에 사람을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은 우선 다급한 상황에서는 사회복지과에 한 명은 6급 정도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더 하면 가정복지과에도 1명 사회복지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최소한 2명은 계장TO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관계에서 최고 결정권자에게 이분들이 가서. 사회복지 업무는 그분들이 최고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가서 직접 설명도 하고 결재도 받고 대면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비행정직이 해 버리기 때문에 의사전달도 안 되고 문제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되더라도 최소한 기본적으로 한 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지난번에 구청장께서 질문답변에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별정직으로 해서 사회복지직으로 전환된 사회복지직에다 또 일반 행정직으로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을 해서 전문화시켜서 사회복지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대식위원   네. 지금 행자부에서 나온 표준정원제시행정기구 정원규정시행규칙 중 개정규정 시행지침. 이번에 내려온 것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정원만이 아니고 직급별 퍼센트도 같이 나와 있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정원만 행자부 지침을 받아서 승진 및 인사는 행자부 지침대로 해야 한다고 보고, 지금 올라온 조례안은 정원만 가지고 조례안을 만드신 거거든요.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원조례 및 직급별 규칙에 관해서 거기에 합당한 조례를 같이 만들어서 움직여야 되지 않는가... 이것은 우리 상황에 유리하다고 해서 인원을 어느 정도 더 늘릴 수 있다라는 그런 사항으로 봐서 이것을 조례안을 만들고 직급별로 4급 몇 퍼센트, 5급 몇 퍼센트, 6급 몇 퍼센트하는 규칙은 이 조례안에서 뺀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우리가 편한 대로 가자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일전에 행정감사할 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듯이 정원조례만 정원조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직급별도 그 규칙대로 가 주면 지금 우리 성북구에서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 직원들의 승진적체와 직원들의 사기저하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그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단 우리 구청 자체가 정원조례만 가지고 정원을 보충하는 것으로만 조례안을 만든다면 나중에 다시 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직원들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했을 때 또다시 검토를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편한 대로 그것은 뒤로 밀리더라도 이것 먼저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민구   개괄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고, 또 세부적인 시행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규칙에서 인원을 정할 때 그냥 멋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각 직급별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몇 명. 그 프로테이지에 맞게 저희가 규칙을 정할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똑같이 표준정원제도 서울 행자부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거지, 조례로 정하라고 내려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조례로 정하라고 안 돼 있어요?
○총무과장 김민구   인원 자체가 조례개정 사항이니까, 인원 자체가. 그래서 조례로 개정한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직급별 프로테이지는 적절하게 우리가 알아서 규칙으로 세우신다?
○총무과장 김민구   우리가 알아서가 아니고 행자부에서 표준정원제 안이 올 때 규칙으로 정하도록 대비표라든가 어떤 직급별, 안별 프로테이지라든가 지침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과장님보다 이 표준정원제는 먼저 보고 공부를 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프로테이지를 그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전에 개별적으로도 인사계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 구청 자체가 그 프로테이지가 안 맞는다고요. 좀더 늘어날 수도 있고 지금 7급이 6급 못 돼서 힘들어 하고 그 사람들 사기가 떨어져 있는 것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18%인가요? 올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니까요.
○총무과장 김민구   지금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대강 알아듣겠는데 그런 세부사항을 조례에 정할 수 없고 규칙에서 예를 들어 4급은 1% 이내, 5급은 7% 이내, 6급은 18% 이내, 7급은 30%, 이렇게 대략적인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의 오름, 내림은 있겠죠. 그리고 현재 직급별 정원의 오차가 있는 건, 차이가 있는 건 직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직급별로 TO가 다 충원되도록 저희가 다음 번부터 진급을 시키든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9월중에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직급별 프로테이지가 1% 이내, 18% 이내 이렇게 돼 있는 걸 상위직을 이내라고 돼 있는 최대 퍼센테이지까지 올려서 승진의 길을 터달라는 이런 이야기로 이해해 주시고요.
박래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승위원   표준정원제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저는 이 상황을 여쭙고 싶어요. 공무원 수, 산식을 봐 주세요. 공무원 수 하면 단위가 사람입니다, 인. 139.91, 숫자가 이렇게 나왔고 그 숫자를 설명해 주시고요. 돈하고 곱하기 숫자가 나와요. 이런 숫자가 수학적으로 안 맞을 것 같은데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민구   이건 행자부에서 산식을 만든 건데 130.91, 또 뒤에 0.000582, 또 0.000741. 그 밑에 보면 면적 대비 0.1688, 이런 것은 전부 하나의 지수입니다. 그게 어떻게 나왔는가는, 여기서 설득력 있게 설명 드리기도 조금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지수가 어떻게 생성되었는가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래승위원   단위하고 숫자 산출 근거 같은 거...
○총무과장 김민구   아마 전국에서 어떤 표준이 되는 자치단체와 크고 작은 자치단체 전부해서 포괄적인 어떤 숫자 개념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지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박래승위원   수학이 안 맞는 게 공무원 수 하면 단위가 사람 수인데 돈에다도 곱하고 더하고 해서 수학이 나왔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민구   그러니까 인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일반회계, 결산회계, 읍, 면, 동 수라든가 이런 게 전부 지방자치단체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걸 보정해 주는 게 지수이고 그렇게 해서 산식이 나온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쉽게 설명을 하시려면 인사계장님이 관보하고 시행규칙 나온 것하고 해서 주시면 거기에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요. 무엇 때문에 이 지수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쭉 풀어져서 나온다고요. 그러면 박래승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은 그 서면을 보면 나와요. 그걸 드리세요.
○총무과장 김민구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복정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정안위원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포괄적인 사항에서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 중에 자치부령, 자치부 규칙 등으로 해서 표준정원제에 대한 변화를 깨야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년 전에 행정 개혁적인 차원에서, 또 행정 업무를 축소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동 행정에 대한 인원수를 축소시켰습니다. 그때 각 일선 동 행정의 업무를 전산화시키면서 구청으로 많이 이관을 시켰습니다. 아울러서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행정 공무원들 숫자도 많이 감소시켰습니다. 그때 많은 TO상, 즉 표준정원제도가 인원수의 수에서 많이 조정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게 별로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다시 몇 년 동안 행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 행정 공무원들에 대한 정원이 좀 모자라기도 하고 또 특별히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표준정원제를 기준으로 해서 보정 정원제 등 이렇게 해서 인원수를 늘리고자 하는 그런 제도를 자치부의 령, 또는 규칙으로 해서 내려와서 조례개정안이 나왔는데 이제까지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로 모든 일선 자치단체 행정은 중앙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집행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러한 모순을 가져온다고 보겠습니다.
  왜, 얼마 전까지는 개혁적인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들을 줄이더니 또 필요에 의해서 약간의 명을 늘려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든가 이런 등등은 행정력의 결여라고 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지방 분권화 시대에 의해서 적합한 인원 충원이라든가 등등을 해야 될 텐데 지금 현재 문제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국장님 그리고 또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복정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의 인원이 줄어들었다든가 이런 건 이번의 표준정원제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동에서는 몇 년 전에 자치센터로 전부 바뀌다 보니까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인원의 변동이 있었고 인원을 지방화 시대라고 해서 각 자치단체라든가 또 기초 관행, 어떤 인원을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면 전체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고요. 중앙 정부 입장에서는 지도 감독 차원에서 각 자치단체의 인원을 컨트롤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재정이 좋은 구에서는 인원을 많이 채용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구에서는 인원을 아주 많이 줄여서 그 결과는 결국 공무원들한테 업무가 더 많이 부과되는 그런 폐단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인원에 조금의 여유가 있을지는 몰라도 전체 국가 차원에서는 기준은 정해 주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 구가 그 룰에 의해서 뽑아본 게 보정 정원이 1,980명이고 이게 우리는 조금 인원이 늘어나는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인원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늘어나는 데는 몇 백 명이 늘어나는 데도 있고 줄어드는 데는 또 많이 줄어드는 데도 있어요.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정안위원   지금 현재 보정정원이라든가 등등 해서 증원시키는 인원 가지고 앞으로 한 3년 동안은 충당된다고 보겠습니까, 인원 확보가? 내용을 보면 3년마다...
○총무과장 김민구   3년 동안에 11명, 11명, 2명 해서 24명 증원을 시키는데 이게 인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행정 수요의 변화가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변화에 따라서 인원도 변화가 온 것입니다.
복정안위원   현재 일선 행정 동사무소에서는 인원이 감축된 그 후로 일선 동사무소의 행정 업무에 대한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동사무소에 대한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청소 업무, 또 기타 돌연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동 행정의 업무 등등 상당한 부분이 행정 동사무소 공무원들의 숫자 부족으로 인해서 관리를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통 담당 동사무소 동 직원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통 담당 직원은 자기 통 담당 지역을 관심 있게 항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무허가 건물이 발생한다든가 행정적으로 잘못된 사항이 벌어지면 그 직원의 책임 하에서 그 문제를 제기해서 시정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 지도 행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무허가 건물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결국은 구청에서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은 생활의 편익을 위해서 늘린 건물 부분도 있었는데 나중에 그걸 알고 구청에서 이건 잘못되었으니까 법적으로 조치하겠다는 등등 이런 건 사전에 예방적인 행정 제도가 결여된 사항이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게 인원을 줄여놓고, 계획적인 인사를 줄여놓고 다시 또 인원을 늘리고 이러한 반복된 모순을 앞으로 시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데 대한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복정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는 저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자치센터를 하면서 동의 인원이 줄었고 이것은 조례안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실적으로 현재 현원으로 정원 조정을 하겠습니다, 인구비례로 검토를 해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가 더 활성화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행자부에서 인사의 자유권이 확대될 겁니다. 그때는 점진적으로 보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정안위원   앞으로 우리 성북구의 살림은 성북구 모두가 같이 협의하면서 그러한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같이 노력할 수 있는 시기가 오겠죠.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써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위원장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현 정원을 관리하는 벤치마킹으로써 표준정원이고 문자 그대로 보충적, 보완적으로 해서 보정정원을 적용하게 돼 있는데요. 표준정원에는 지도원을 정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정정원에도 지도원을 정원에서 제외할 수 있는 명백한 규정이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표준정원제도와 보정정원제도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현재 정원에 포함돼 있는 방범지도원 이런 것이 표준정원에는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돼 있고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범지도원에 대해서는 정원이 있는 것을 하고 현원이 감소하는 만큼 줄어드는 것으로, 보충이 안 되도록.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제로가 되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정원이 보정정원을 초과하고 보정정원이 미달할 경우에 보정정원까지 연차적으로 증원한다, 그래서 24명을 연차적으로 11명, 11명, 2명씩 2005년까지 증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정정원을 적용할 경우에 지도원을 제외할 수 있게 돼 있나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표준정원에 보완책을 한 게 보정정원인데요. 표준정원에서 제외되는 지도원은 똑같이 보정정원에서도 제외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명문화가 돼 있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민구   제외되니까 이게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면 충원이 안 돼서 제로가 되는, 지도원은 하나도 없는 거죠.
송대식위원   표준정원에서 빠지는 인원이 보정정원에서 빠져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는 거죠, 맞죠?
○총무과장 김민구   빠져 있죠.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정원에서 빠져야 되니까 보정정원에서도 총정원에서 빠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말씀은 차츰차츰 빠진다는 말씀이거든요.
○위원장 윤갑수   보정정원에서도 현원 중에 지도원이 제외될 수 있게 돼 있느냐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김민구   네,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러면 더 질의하실 것 없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정원증원 계획에 보면 연차적으로 2003년 11명, 2004년 11명, 2005년 2명 이랬는데 퍼센트가 연간 숫자적으로 몇 퍼센트 증원하도록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100분에 30씩 증원하게 돼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100분에 30씩? 그런데 11명, 11명, 2명 증원하면 100분에 30이 됩니까? 물론 이건 알겠어요. 11명, 11명, 2명,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표준정원 산식을 보면 매년 결산액이 틀려지고, 사실 우리도 면적이 늘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다른 동도 편입을 해서 우리 동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동 수가 좀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더 받아서 인원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는 이해가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 30%로 알고 있는데 11명, 11명, 2명이니까 그 자체가 산식에 맞지 않느냐는 얘기죠.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건 제가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더 질의 없으십니까? 이태호위원님.
이태호위원   여기 보면 2003년 11명, 2004년 11명, 2005년 2명인데, 여기 산식에서 말이죠. 공무원 수는 인구 수에도 좌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구 수가 급격히 변화할 적에는 정원수 증원하는 인원수도 때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이태호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산식에 공무원 수 해서 옆에 쭉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인구 수가 공무원 정원을 정하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그 옆에 보면 또 일반회계 결산액, 면적, 읍면동 수, 이런 것이 전부 영향을 미치고 그 외에 또 표준화 지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구 수만 어느 정도 늘어났다고 해서... 물론 숫자의 변동은 있겠지만 전체 숫자가 많이 변동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인구 수도 많이 늘어나고 또 일반회계 결산액도 많이 늘어나고 면적도 다른 지역을 가져오고 동도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30개 동에서 두 세개 동이 더 플러스가 됐다면 전체적으로 올라가겠죠.
이태호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공무원 수를 산출하는 근거가 변경이 많이 됐을 때는 정원 수도 변경이 될 수 있느냐는 말씀이죠.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식위원   정원제도 조례를 제정하면 바로 시행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표준정원제도 하면서 세부시행규칙, 그것도 같이 따라서 세부 계획을 짜서 시행을 하시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저희는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습니까?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왜냐하면 표준정원제도가 실질적으로는 직원에 대한 사기앙양이 굉장히 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충분히 표준정원제도도 받아들이면서... 사실 직원이 신이 나야 구청이 많이 발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50분)

○위원장 윤갑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박동수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행정관리국장 박동수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근무하는 의무직 공무원, 즉 의사들입니다. 이들의 보수 수준이 민간 등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의 보수 수준보다 낮아서 이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신뢰받는 의료행정 구현에 어려움이 있고 또 국가직 의사 의료업무수당으로 월 30만원씩 일률적으로 인상 조정을 해서 처우개선 및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의료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 안은 전국적인 동일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다음 장에 있는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및 신구조문 대비표에 있는 것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정안위원님.
복정안위원   제가 5월달에 결산검사를 맡아서 하고 있을 때 보건소에 대한 사항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반적인 보수는 터치를 안 했고 다만 전염병이라든가 사실상 의사들이 기피하는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의사들 또는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소중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성북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59분)

○위원장 윤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행정관리국장 박동수입니다.
윤만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한 10분만 정회했다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윤갑수   10분간 정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행정관리국장 박동수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제2의 건국을 위한 국정관리를 생활현장에 구현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지난 98년 11월 18일자로 제정해서 대대적으로 뒷받침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령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2003년 6월 23일자로 폐지됨에 따라서 그 존치 실익이 상실돼서 동 조례도 아울러 폐지하고자 동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설치운영에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박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 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 위원입니다. 이게 처음에 추진이 될 때는 제2의 건국을 위한 국정과제를 생활현장에 구현하기 위해서 추진됐습니다. 그러면 사실 작년 12월부로 대통령이 바뀌어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이것이 국정과제를 생활현장에 구현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인데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폐지가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윤만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제2건국위원회가 발족한 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사항이고 그 추진위원회가 현재 존치의 의미를 상실했느냐,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어떤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단지 그 근거가 되는 모법에 해당되는 조례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하위 조례인 저희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상위법이 폐지가 되었으니까 당연한 말씀인데, 추진할 때는 불과 한 4년 정도 열심히 추진하다가 문자 그대로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추진해 왔어요, 어떻든간에. 책자도 자주 만들어내고 그럽디다. 그런데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필요가 없느냐. 국정 과제를 생활현장에서 구현하는 방법이 안 돼서 폐지를 하느냐.
○총무과장 김민구   그것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할 수 없는 한계의 범위입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민원감사담당관·총무과·경영기획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1시22분)

○위원장 윤갑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3회계년도 제1회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관리국민원감사담당관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행정관리국장 박동수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과 민원감사당담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2003 회계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이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3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 순서는 세입과 세출순으로 하되 예산서 쪽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장이 심사 방향에 대해서 짧게 제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동안 불용액을 추스려서 추경 예산에 편성하려는 그런 노력을 보인 면도 있었습니다. 추경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충분하게 고려가 돼 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또한 인건비나 필수적 경상비가 본 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할 것이 의도적으로 누락돼서 추경예산에 올라오는 사례는 없는지 유념해 주시고 심사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부문 40쪽 중간. 예산서 책자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책자 다 가지고 계십니까?
  먼저 세입 부문 40쪽 중간, 기타 사용료 중 북악골프연습장 사용료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사용료가 기존 예산보다 금액이 많이 한 7억 8,000만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님.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당초의 예산보다 약 한 6, 7억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여기 산출 기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의 책정 예상치보다 예산이 조금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일반적으로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부담하는 사용료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증가 추세에 있는데 7억 이상 감액이 되었는데 어떻게 산식 적용을 잘 못 하신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위원장님 질의에 경영기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북악골프연습장이 금년 6월 26일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작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직영을 검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직영을 예상을 해서 6개월치만 사용료 수입을 우리가 계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복정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정안위원   골프장에 관한 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참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5월달에 결산 검사시에 골프장에 대한 문제점을 적시하고 현장까지 답사해 보았는데 그때 당시 2002년도에 공사 수리기간을 300일로 책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익금에 많은 액수 차이가 있었고 또 거기에는 한 4억 5,000만원 정도 공사비를 우리 구비로 지출한 바도 있는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를 적시했었는데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모든 사업은 수익사업으로써 주위에서도 포인트가 바로 골프연습장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리를 잘못했다든가 그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손실을 보게 되는 것, 또 추경예산서에 이러한 수입에 대한 결함이 생긴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가 직영사항을 한번 검토해 보았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앞으로 진짜 직영사업 하실 겁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예. 우리 구청의 기본방향은 내년 6월, 금년도 계약 만료되는 시점이 되면 그 전에 충분히 한 5, 6개월 전에 검토하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정기획위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상의를 해서, 토의를 해서 직영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정안위원   사실상 어떠한 사업을 행정에서 직접 직영으로 해서 성공했다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한전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완전히 일반사업으로 돌렸습니까, 아니면 반관반민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지금 완전히 민영화 됐죠.
복정안위원   한전이 지금 많은 흑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에서 경영할 때는 한전도 많은 적자를 냈는데 지금은 민영화되면서 많은 흑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골프연습장도 과연 직영을 했을 때 그러한 충분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검토해 보셨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공부를 하셨고 또 저희들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때 직영을 할 것이냐, 현재와 같이 공단에서 위탁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마는 저희가 그 동안 북악 골프연습장을 통해서 운영 노하우를 많이 축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정도 되면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해도 이제는 지금의 위탁... 지난번 임시회의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5, 6개월씩이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폐단, 또 조그만 뭐가 고장나도 전부 수리해 달라고 하는 이런 폐단, 이런 것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물론 추측입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좀더 연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의 기본 생각은 이제 공단에서 직영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정안위원   검토가 상당히 이루어진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상당한 기간을 두고 구체적인 검토연구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러면 4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2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중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용 잔액은 반환하기 위해서 세입에 잡은 거죠?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네, 반환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중 총무과 소관 시민만족도 인센티브 시비보조금 잔액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환을 해서 편성하는 거죠?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남은 잔액입니까, 이게? 시민만족도 인센티브가 얼마였죠?
○총무과장 김민구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시민만족도 평가에서 저희가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5,150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문서수발용 차량하고 가로정비용 차량 두 대를 구입하고 냉방기 한 대, 프로젝트 TV 한 대, 이렇게 구입을 하고 남은 돈이 149만 8000원입니다. 이 잔액을 반환한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인센티브로 받은 것도 반환합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네, 남은 것은 반환합니다. 필요한 것을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되는데,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잔액이 남는데, 그런 것은 쓸 수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반환하는 것은 좋은데, 뭘 잘 했다고 주는 인센티브도 반환을 하냐는 거죠?
○총무과장 김민구   그것은 쓰라고 준 것이 아니니까 사고 남은 잔액은 반환하는 거죠.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이어서 예산서 50쪽 조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도 마찬가지로 반환하기 위해서 결산하는 거죠?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아닙니다. 이것은 세입으로 잡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복정안위원   금년에 시에서 받아온 조정교부금 금액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여기 나온 대로 총액이 931억원입니다.
복정안위원   사업 내용이 명시돼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경영기획과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주민불편 해소, 또 주민전체를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정안위원   세출부분에 가서 다시 지적하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받는 예산이라고 해서 함부로 비효율적인 사용처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세출부분에서 한 번 더 지적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이상으로 세입부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과 소관인 84쪽 하단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부터 86쪽 중단 기금전출금 중 공영청사 건립기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쪽 하단부터 86쪽 중단까지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언제 청사는 지을 예정이죠?
○총무과장 김민구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가 노후됐기 때문에 새로 건립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재원이라든가 시민들의 이용도,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에 내년도쯤 설계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윤만환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 공영청사를 건립할 계획인데, 지금 구청 5층 대강당 리모델링 사업비 5,700만원, 구청 3층 회의실 탁자. 의자 교체 1,570만원, 이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청사를 새로 지을 건데 조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고 비좁으면 비좁은 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년에 할 것을 지금 리모델링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추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설계가 들어가면 내년에 공사착공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2년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탁자는 우리가 임시청사로 가든 임대청사로 가든 탁자는 그냥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구청 5층 강당 리모델링 관계는 위원님들이 여러 행사 때 강당에 가보셨겠지만 완전히 10여 년 전 색깔로 퇴색돼서 물품 창고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 입장에서는 절약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좀 산뜻하게 하기 위해서 최소경비로 뽑은 것입니다. 최소한도로 손을 봐서 그나마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리모델링 사업비를 올린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연구용역을 주어서 내년에 착공을 하면 2년 후에나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그런 마당에도 아낄 것은 아끼고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이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87쪽 밑에서 다섯번째 줄 시설비에서 구청사 무선홍보 전광판 설치인데, 이게 1억 5,000만원 예산이죠?
○총무과장 김민구   예.
이태호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데 1억 5,000만원이나 책정이 돼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개인기업은 물론이려니와 행정관청도 이제 주민들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가고, 주민들이 야간에도 쉽게 찾을 수 있고, 또 구정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홍보판을 설치하는 그런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시청에도 외국의 회사에 용역을 줘서 시계를 설치하고 그랬는데 그 시청에는 현재 무선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금년에 무선 전광판을 설치해서 이것이 가동 운영상태를 봐서 각 동사무소까지, 의회까지, 보건소 전부 우리 구청에 있는 전광판을 모체로 해서 똑같은 구정 홍보문안이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장기적으로 전광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혹시 강남구청에 가 보신 위원님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강남구청에는 이런 모형,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마는 아주 세련된 전광판이 설치돼 있고 또 마포구청에도 있고, 관악구청에도 있는데 저희가 수집한 자료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에는 이런 산뜻한 홍보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이제 광고판을 하나 설치를 해서 그때그때 구정의 홍보문안도 넣고 구정을 좀더 야간에도 밝게 주민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장소는 어디에 하시고, 수량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장소가 사실 저희가 이걸 예산에 올리면서도 고민을 했는데 정문쪽에 설치해야 하는데 정문쪽에 향나무하고 느티나무가 양쪽에 있어서 그게 좀 방해가 될 것 같은데, 일단 나무를 조금 전지를 하더라도 정문이 가장 위치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태호위원   정문에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정문에 하면 무선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돈 많이 들게. 유선으로 하면 될 것을 왜 정문에 무선으로 해서, 돈 많이 들고 유선보다 무선이 훨씬 고장률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신 장애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건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제가 지적한 거니까 나중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유무선, 어느 것이 더 경제적이고 어느 것이 관리에 효율성이 있는가는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래승위원   덧붙여서 말입니다, 우리 청사가 건립이 돼서 내후년이면 공사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건물이 앞으로 당겨서 나올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 청사가. 이 위치가 뒤바뀔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거든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이건 이동이 가능한 제품으로 할 것입니다.
박래승위원   그렇게 해야지 두 번 하게 돼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송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대식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전에 국장님하고 제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 한번 업자를 소개를 시켜주셔서 같이 브리핑 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사실 3색 적색, 녹색, 황색으로 하는 이런 건 대형 글자판만 나오는 그런 형태의 홍보 역할밖에 할 수 없거든요. 기껏 홍보자료에 나온 거 보면 강남구청 홈페이지를 알려준다든지 실질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상대방의 이름을 아는 정도밖에 홍보를 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이제는 구태의연한 아주 옛날적인 사고방식이고 요즘은 전에 보셨듯이 어떤 움직이는 활동사진,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2001년에 설치한 자료를 보고 우리는 2003년에 설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건 실질적으로 좀더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하는데 뒤쫓아가는 방식의 약간 부족한 면이 있지 않느냐...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이 자료는 다만 타 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례만 한 예시로...
송대식위원   이쪽에서 설치개요를 보면 전광판 형식의 소립자 발광체라고 3원색으로 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를 하자고 해서 사업설명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은 아주 굉장히 오래된 방식이고, 또 하나는 많은 양의 홍보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요즘은 스피드 시대인데 축 하고 빠져 버리는데 이게 찌리리리 간다고 해서 다 보지도 못하고. 이런 것 자체는 제가 전에 그 분, 활동사진 나왔을 때 우리 기본 정지화면하고의 차이점이라는 얘기죠. 좀더 생각의 변화를 하시면 우리가 지금 이런 홍보판보다는 좀더 나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적절한 구청 홍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건 발전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86쪽에 영화기념관과 제2구립도서관이 4억 6,911원 정도 대행사업비가 잡혀 있는데 우선 본 관들이 연말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사업비로써는 적절치 않다, 시설비가 아닌가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시설비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러면 86쪽 하단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부터 87쪽 중간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구청사 무선홍보 전광판 설치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 위원님!
윤만환위원   한 가지 전체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산장비 구입이 2억 5,200, 통신장비, 전자결제시스템 하여튼 그런 게 많아요. 통신 내용에 관한 것이 많은데 이걸 연초에 올해는 어떠어떠한 것을 사야겠다, 본예산에서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서, 물론 급히 생각도 안 한 걸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서에 전부 올려 놓았는데 이 자체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건 본예산에 넣어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큰 2억 5,200, 4,600만원, 8,000만원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경영기획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윤만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 금년도 PC 구입 250대 사실은 전산실에서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의 부족으로 다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150대분을 구입을 합니다. 또 그 시기가 조금 문제예요. 우리가 PC의 내구연한을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난 PC를 일제히 조사해 보니까 이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하고 당초 본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한 그 수량하고 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미 그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본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부족했으면 본 예산 때 다시 내년에, 올해 부족했던 부분을 내년에 연차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게 정말로 문제가 있을 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수요 조사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 넣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 말씀도 맞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본예산, 작년에 전산팀에서 300대의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걸 예산 사정상 반영하지 못하고 150대만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이...
윤만환위원   그걸 이해 못 한 건 아닙니다. 그걸 추경에 반영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런데 그게 지금 날로 하루가 다르게 PC의 성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 내구연안을 한3년으로 잡아서 시에서도 그렇고 개인용 PC는 약 한 3년이 지나면 폐기 처분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것만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내년에는 크게 교체할 것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만환위원   내년에도 또 교체할 게 있긴 있죠?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예,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 가수요까지 해서 본예산에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사실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이 자체가 지금 안 해도 된다는 사실이에요. 꼭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당장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 하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 편성 추경을 아주 열심히 하셨다고 아까도 말씀으로 평가는 하는데 이런 문제는 기술적으로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느냐.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런데 그게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지난해 예산 편성할 때 금년도에 300대 구매 요청이 들어왔는데 예산 사정상 못 샀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송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대식위원   지금 예산서에 없는 내용이긴 한데 팬티엄4 구매하는 걸 얘기하니까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작년 추경 때 노트북 올리신다고. 아니, 저희가 깎았더니 본예산에 올리신다고 해서 안 올리나 해서 본예산에 노트북을 보니까 없었잖아요. 그래서 왜 안 올리냐고 했는데 그런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다 알고 계시는 문제니까. 그런데 이번 추경에 또 안 올라왔네요. 그럼 전자회의는 안 하기로 한 겁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번 추경 편성 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가 추경에 올렸다가 그렇게 돼서 저희가 판단할 때 추경으로 구매하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구매하는 것이 보다 더 모양새가 좋지 않겠나 해서 내년 2004년도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노트북 구매하실 때 현재 저희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노트북이 내구연한에 가까워져 있어요. 지금 제가 두들겨 봐도 마구마구 잘 안 나옵니다. 신경 쓰셔서 내년 본예산 하실 때 같이 좀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만약에 간부용 노트북을 산다고 하면 그때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서 155쪽 지방채 상환 중 차입금 원금부터 하단 예비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예비비가 기존 예산이 약 10억원인데 이번에 2억 4,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기정 예산 예비비 10억 중 현재 집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현재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렇다면 앞으로 한 3개월, 4개월이 좀 안 남았는데요. 10억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됐는데, 물론 예비비라는 게 어떠한 상황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별다른 큰 이변이나 전쟁이 나지 않는 한은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이 되리라고 본위원장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억 4,200만원을 유효적절하게 다른 데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에 넣었다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경영기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예산법을 보면 전체 예산 액수의 1% 이상을 예비비로 책정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함으로 인해서 전체 예산 규모가 2,177억원으로 증가가 돼서 그 2,177억원의 1%, 그러니까 약 21억 이상은 넘어야 된다, 그런 숫자죠.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더 늘기는 늘었습니다마는 그런 취지에서 2억 4,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공무원의 입장에 있다면 어떤 규정에 의한 퍼센트를 맞추기 위해서 추경규모가 늘어나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런 입장이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벌써 1년 중에 3분의 2가 지나갔는데 10억이라는 예산을 뻔히 남을 줄 알면서 편성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번에 계수조정할 때 반영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지방채 40억원을 상환하고 나면 얼마나 남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이번 추경에서 지방채 40억원을 상환하면 부채가 제로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완전히 빌린 것을 다 갚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네.
윤만환위원   이제 채권구로 변하겠네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네, 채무구에서 채권구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경영기획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8쪽부터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부터 89쪽 중단 반환금 기타 중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부터 89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는 해당되는 분야가 88, 89쪽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박래승위원   아까 5층 강당을 리모델링 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수명이 거의 다 됐어요. 지금 하중이 막히는 리모델링 같은 것은 하지 마세요.
○총무과장 김민구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래승위원   6층 자체가 조립식에 들어갈 때 하중을 못 견디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중 막히는 거 하시면 큰일납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이것을 고려해서 보드 같은 것을 대는 게 아니고 벽지 같은 것을 가벼운 것으로 발라서 최소한의 경비로 하고 있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이상 쪽별 심사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쪽별 심사에서 미처 질의하지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혹시 질의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총무과, 경영기획과,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03 회계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조례안 3건과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문화체육홍보과,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9인)
  나주형    박래승    복정안    송대식
  윤갑수    윤만환    이태호    임중해
  홍성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기택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박동수
  민원감사담당관유경림
  총무과장김민구
  경영기획과장정흥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