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1998년9월12일(토) 오전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성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수해관련위원회활동상황보고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웉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성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수해관련위원회활동상황보고(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나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영호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종순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종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각 상임위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사무국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수해복구현장 및 재해방지대책에 관하여 집행부로부터 추진상황을 청취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의장 나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장 윤만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장 윤만환의원입니다.
  이번 성북구의회 제73회 임시회 회기중 98년 9월 4일 성북구청장이 제출 98년 9월 10일에 저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상정된 서울특별시성북의회 사무국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나광수   네, 윤만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사무국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웉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의장 나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건들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이승로   존경하는 나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이승로의원입니다.
제73회 성북구의회 제2차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나광수   네. 이승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성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의장 나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성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재영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영위원   존경하는 나광수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간사 구재영의원입니다. 제 73회 성북구의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성북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나광수   구재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의원   존경하는 나광수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동 최재룡입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초선이라 완벽한 이해가 좀 부족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7년4월 제60회 임시회의에서 이 개정조례안을 결정을 했는데 그때 결정이 53세에서 기능직 공무원이 57세로 기능직 공무원이 작년에 이것을 의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와서 다시 이 부분을 수정하여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도저히 초선의원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아울러 조례를 개정한지 불과 1년 만에 없었던 일로 하자는 식의 안건은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개정한 조례를 만든 장본인인 의원들로서는 부끄러운 일이 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구민과 어려움을 함께한 분들을 IMF라는 이유로 대책없이 정원을 줄이는 것은 참으로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득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고, 물론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 하신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초선의원으로서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나광수   최재룡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연수의원님.
박연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청장님, 각 국장님 수고들 많으십니다. 길음2동에 박연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 우리 성북구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최재룡의원님이 질문을 하셨고 행정위원회 독려를 하면서 아마도 시대에 흐르는 어려운 난관을 다시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공무원 감축과 기구 통폐합에 대한 기사와 언론을 통해 듣고 있고 구조 조정안에 대해 우리 공무원들은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이 많은 관심과 함께 불안한 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들입니다. 우리 성북구는 향후 구조조정과 공무원 감축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이 있다면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명예 보건소장 각 동에서 추천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명예직 제도는 우리 초대의원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명예직 제도를 복원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언급한바 있는 명예보건소장 추천해 달라고 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밖에 성북구청장님 각종 명예직 명예동장 그리고 명예국장 있다면 명단제출, 그분들의 활동과 이에 따른 비용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번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올라온 조례안에 명예반장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나광수   박연수의원님 지금 현재 하고 계신 명예 보건소장 건은 본안건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질의내용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 앞에 했던 것으로 만족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연수의원   죄송합니다. 그래서 명예반장을
○의장 나광수   아니, 발언하시지 말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수의원   명예 반장은 필요한 것인지 해서 아울러 질문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나광수   박연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총무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의원님 질의와 박연수의원님 앞서 질의내용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국   총무국장입니다. 먼저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또 질의도 하셨고 심도있는 검토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개략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자세히 보고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다시한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정년을 53세에서 작년에 구의회 의결을 받아서 58세로 조례를 개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작년 말을 전후해서 우리나라가 외환사정 환란을 겪게 됐고 이 과정에서 우리의 경제가 극도로 나빠져가지고 사회 각 분야에서 구조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와 함께 정부의 조직도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타파해서 보다 효율적인 구조로 개편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의 내살을 도려내는 마음으로 공무원의 정원을 감축하는 이런 것이 중앙정부에서도 있었고 바로 이어가지고 지금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의 경우도 작년에 지금까지 공무원의 정년이 5급이상 61세로 되어 있고 6급이하는 58세로 되어 있던 정년을 1년씩 낮추고 그다음에 6급 이하의 경우에 3년간 정년 연장을 해줬던 것을 지금까지 연장했던 것도 전부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정년이 연장된 것이 철회가 되고 또 공무원의 정년도 단축을 하는 이런 결과가 왔기 때문에 우리 지도원의 경우도 물론 안된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연장됐던 정년을 다시 환원하는 53세로 철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금전에 경과규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금년말에 퇴직할 분을 6개월 이번에 수정안으로 하면 1년간 완화해 주는 그리고 최후에 내년 말에 퇴직할 분들은 6개월간 완화해 주면서 효과를 갖도록 이번에 조례 개정안에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로서도 이것이 부득이한 일이지만 같은 공무원으로서 215명을 전부 전분야에서 직급별로 감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원의 경우도 부득이한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나광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최재룡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수해관련위원회활동상황보고(의장 제의)
                  (10시31분)

○의장 나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건설위원회수해관련위원회활동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유흥선   존경하는 나광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진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유흥선의원입니다.
  지루한 장마속에 무덥고 길었던 여름도 물러가고 희망과 풍요한 가을을 맞이하는 문턱에 서있습니다마는 마음은 그리 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은 그 어느해 여름보다도 IMF한파로 찌들어진 우리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고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서울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가옥이 침수되고 산사태와 축대붕괴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재산피해가 있었으며 이러한 재해의 발생으로 상당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아직도 그 여파로 평온을 되찾지 못하신 구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모두의 아픈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 장마에 우리 구에서 50만 구민여러분과 지역구 의원님 그리고 1,600여 성북구 공무원 여러분이 혼연일체 되어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과 대처로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수해 이재민에게 다소간 위안이 되었다고 믿고싶습니다.
  이어서 지난 수해와 관련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정활동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나광수   네, 유흥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의원 (28인)
  최재룡    박래승    윤건영    김영석
  윤이순    나주형    윤갑수    박순기
  한낙규    홍성진    박경석    임태근
  문경주    김동은    유흥선    윤만환
  황의휘    고윤근    박연수    최동환
  구재영    이용섭    이승로    김남효
  김갑제    이연경    나광수    최계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전문위원장기상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구청장진영호
  부구청장옥유영
  기획실장김환주
  총무국장김상국
  재무국장정현식
  시민국장윤수현
  도시관리국장박석안
  건설교통국장박동수
  보건소장조종희
  총무과장강현구
  토목과장김운희
  하수과장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