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6월21일(화)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1.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김학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전원배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학용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학용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구의회사무국 소관 사항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원배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생활복지국장 전원배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학용 전원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먼저 국 단위로 업무 총괄적인 질의를 하고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생활복지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총 세출예산이 667억인데 39억 5,000만원이 불용이 됐어요.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5.5%로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지만 그 불용된 내용이 예산집행 잔액을 불용시켰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니냐, 또 보조금 집행잔액, 보조금을 가져와서 집행할 경우에는 충분히 거기에 맞게끔 하셨어야 되는데 불용 사유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엄밀히 말씀드리면 윤만환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이 맞습니다. 맞고 앞으로 이런 것이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왜냐하면 예산 따기도 어렵고 우리가 47% 재정자립도밖에 안 되는데 충분히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이렇게 많이 남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달리 또 표현하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불용이 없게끔, 되도록 줄일 수 있게끔 검토하셔서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북선화장실을 본 위원이 재작년에 1억 5,000만원 예산을 준 것 같은데 어떻게 작년에 공기를 넘겨버렸어요. 보니까 사용허가가, 승인이 늦게 난 모양인데 예산을 편성할 때 재작년 12월달에 했을 때는 작년부터 시행되는 상황인데 보통 집행부에서 일하는 것을 보면 꼭 10월, 11월 막바지에 하니까 공기 부족이네, 동절기에 뭐하네, 이런 식으로 자꾸 미뤄서 이월되거나 아니면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좀 일찍 서둘러서, 예산을 12월에 편성해서 놓고 어쩌고 하다 보면 1, 2, 3월이 지나가겠죠. 충분히 공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어서 못 한다는 것은 이유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북선화장실 사용합니까? 아직도 안 됐죠?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사용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까지 안 되어 있기에, 이런 문제는 예산 자체 집행을 할 때 미리 각과에서 언제 어떻게 집행한다는 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맞춰서 하면 좋은데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태안환경인가 매일 북 치고 장구 치고 구청 앞에서 하던데 저는 우리나라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노동자들이. 우리 직장협의회도 노동자 주체로 가입을 해서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한국적인 노동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잘못됐지 않나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 게 일어났으며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른 2개 단체하고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달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구체적으로 청소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청소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안환경이 5월 한달 동안 파업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대행업체가 3개 업소입니다. 태안환경이 지금 민주노총 산하의 노조로 결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개 업체는 자체 노조를 가지고 있고요, 상부기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태안환경에서 2004년도, 작년도 임금협상을 작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계속 임금협상을 했습니다마는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노동위원회 중재위원회까지 갔습니다마는 거기서도 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파업까지 이루어졌는데요.
물론 지금 우리 대행 청소업체 임금체계가 직영 환경미화원 임금하고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월 100만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태안환경 노조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왜 대행업체에서는 보수가 적느냐, 직영과 비슷하게 맞춰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임금협상을 하다 보니까 의견을 좁히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달 동안 파업이 이루어지면서 저희도 중간에서 양쪽 의견을 많이 듣고 또 작년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쓰레기봉투 수수료를 인상을 하고 또 반입료도 어느 정도 경감을 시켜 주고 해서 여건은 저희들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여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임금협상을 하는데, 당초에 노조에서는 월 현재 14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태안환경이. 나머지 2개 단체는 월 140만원을 받고 있는데 노조가 있음으로 해서 많은 쪽으로 더 받고 있습니다.
당초 임금협상 할 때 들고 나온 안이 월 80만원을 인상을 해 달라, 그 논리는 직영미화원과 100만원 정도 차이가 있으니까 80만원 정도는 올려줘야 된다는 논리로 임금협상을 시작했는데요. 도저히 태안환경 그 회사측으로서는 쓰레기봉투를 판매를 해서 그것 가지고 회사 운영을 하고 쓰레기를 수거하고 그러는데 도저히 80만원을 지급해서는 회사 존립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협상이 안 됐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한달 동안 파업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입장도 노조에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도 형성되고 그래서 월 18만원 인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 달 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쳐드리고 또 그분들도 깨달은 게 많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많이 여건이 개선되는 쪽으로 나갈 걸로 생각됩니다마는 거기에 맞춰서 구에서도 앞으로 쓰레기봉투 현실화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문제를 의회와 협의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윤만환위원 일단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은 굉장히 심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걸 노려서 노조측에서는 과연 처리해 내겠느냐 했는데 다른 분도 동원돼서 잘 처리가 됐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중간에서 조정역할을 잘 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는 것이지 우리가 노조를 살려주는 것은 아니니까 더불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잘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노조라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태안환경에 노조원이 몇 명 들어 있습니까? 몇 명이 되어야 노조가 인정받습니까?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전체 직원이 34명인데 노조원은 25명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럼 몇 명 정도만 있으면 노조로 인정을 받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제가 알기로 2명 이상이면 노조가 가능합니다.
○윤만환위원 2명만 되면 무조건 예를 들어서 민노총이든 한노총이든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들이 와서 대행을 해 줍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상부기관을 둘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건 자유스러운 선택입니다.
○윤만환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노조라고 하면 2명 이상 돼서 그쪽에서 나와서 거의 다 그들이 해 주는 형식이 되어 버려요, 다른 데도 보면.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뭔가 우리 노동조합이라는 자체가 잘못 생성된 거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요즘 사업장이 복지공단이라든가 보면 2명, 1명 이상 영업주가 고용을 하게 되면 무조건 노조에 가입이 되고 하던데 그것도 다 노조로 인정을 해 줘야 되죠? 직원이 4명, 5명 같이 있다 그런데 둘이 가입을 했다, 그것도 노조가 되네.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다시 한 번 우리나라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잘못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고 제 소신을 말씀드리면서 노동조합 사람들이 이번 태안환경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민에게 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노동조합이 안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주형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나주형위원님.
○나주형위원 방금 윤만환위원께서 말씀하신 청소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엄밀히 따지자면 태안환경인가요, 이번 청소문제는 그쪽 노사간의 문제 아닙니까, 임금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그런데 노사간의 문제로 인해서 결국 피해는 구민이 본다는 거죠. 우리는 태안환경과 용역 계약을 맺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상에 그런 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청소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은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계약서상에 전부 명시를 해 놨는데요. 만약에 파업으로 인해서 수거가 안 될 때는 구청에서 직접 수거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업체에 대행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만들었고요, 그런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는 태안환경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조건을 달았고요. 만약에 장기적으로 파업이 해결되지 않게 되면 저희들이 영업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근거조항도 게약서상에 명시를 했습니다.
○나주형위원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5월 31일까지 해결이 안 되면 해지를 하겠다는 공문을 2번에 걸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5월 31일에 타결됐습니다. 양쪽 회사측에 그렇게 알리고 노조측에도 만약에 대행계약을 해지하면 직접 직영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어쨌든간에 우리가 시한을 줬던 5월 31일날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런 안전장치가 있어야지 피해 보는 건 어쨌든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노사간의 문제는 엄밀히 따지면 그분들간에 사측과 노측에서 협의할 문제지 저희가 그것까지 관여할 수 있는 입장도 못 되는 것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떤 다양한 예방책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홍성배위원 간단히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용 쓰레기봉투는 만들지 않고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사업용이요, 황색으로 되어 있는 게 사업용이라고 써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그런데 상인들이 저한테 전화를 간혹 하는데 구청 청소과로 문의하면 마트에 가면 있다 그래서 마트에 가보면 만들지 않고 있어서 안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한다 이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봉투는 충분하게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홍성배위원 일반용은 있는데, 사업용.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사업용도 충분합니다.
○홍성배위원 그런데 왜 그럴까, 상인들이.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어느 동인지 점검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홍성배위원 점검을 해보시고 50리터짜리를 많이 찾더라고요. 그걸 마트마다 확인을 해 보시고 가급적 50리터짜리가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충분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게 있으면 그때그때 연락을 주시게 되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성배위원 확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감종위원 청소환경과장님께 질의할 게요. 태안환경이 길음 1, 2, 3, 정릉 1, 2, 3, 4, 월곡 1, 2, 3, 4동이죠. 몇 개월 동안 파업이 일어났죠.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25일 동안 일어났습니다.
○이감종위원 주민들한테 홍보 한 번도 안 했죠. 단지 동장님이 다른 행사 때 동네 주민한테 홍보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러한 중대한 파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때는 청소환경과에서 분명히 지역 관내에다가 나름대로 이런 파업으로 인한 청소 불이행, 이런 부분을 공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이번에 월 18만원 인상하는 것으로 타협을 봤죠.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18만원 인상한 만큼 쓰레기 봉투값 인상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금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봉투값 5% 인상을 해 줬거든요. 작년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봉투값 수수료 조례를 개정해서 미리 해 준 상태에서 임금협상이 됐었는데 너무 노조측에서는 많은 금액을 요구했었고 회사측에서는 봉투값 인상범위 내에서 임금인상을 시켜 주겠다, 이런 거 가지고 협상을 했는데 그게 결렬됐던 거죠.
○이감종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18만원 인상 요인으로 인해서 봉투값 인상은 없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미리 저희들이 조치를 해줬니까요.
○이감종위원 안 한다는 거죠.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년에도 이렇게 임금협상이 계속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고민입니다. 지금 타 구청도 어느 정도 봉투값 가격이 비슷하고 그러거든요. 아마 금년에 태안환경에서 임금 인상이 됐기 때문에 서울시내 117군데 지금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대부분 비슷하게 따라올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정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임금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연차적으로 봉투값은 인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게 되면 서울시에서 봉투값의 적정한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됐을 때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20리터가 가장 많이 쓰는 봉투인데 그게 380원이거든요. 그런데 2001년도 기준으로 해서 450원이었습니다. 앞으로 상당히 봉투값 인상이 되어야 될 그런 요인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감종위원 태안환경에 관한 부분을 묻겠습니다. 용역업체를 우리가 용역을 할 때 나름대로 부채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다 보고 용역 계약을 하잖아요. 태안환경 같은 경우에는 부채비율이 1000%가 넘는 모양이던데, 본인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한 결과를 보니까 태안환경 용역업체가 부채비율이 1000%가 넘어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태안환경이 저희하고 용역계약을 했었는데 회사는 그때 설립한 겁니다. 그래서 부채비용을 알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쓰던 장비를 매각하면서 매각대금을 가장 높게 응찰한 그런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13억 2,000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감종위원 자료에 보니까 19억이고 거기 자산이 9억 6,000인가 이렇게 됐어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아마 회사를 운영해 나오면서 그렇게 증감됐고요. 당초에 처음에 저희들한테는 13억 가지고 구역을 낙찰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3억이라는 게 감가상각을 회계상 하다 보니까 부채비율이 그렇게 높게 나타났던 겁니다.
○이감종위원 만약에 태안환경만 월 18만원이 인상된다면 우리 관내에 5개 용역업체가 있죠.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일반쓰레기는 3개 업체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럼 다른 노조에서도 이런 인상요인이 발생해서 파업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지금 다른 회사도 똑같이 인상을 해 주기로 이렇게 노조측과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현재는 18만원 인상은 태안환경 외에는 아직 결정된 상황은 아니죠.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저희들한테 보고하기는 2개 업체도 18만원씩 인상해 주기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감종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길음시장 주변 뒤에 보면 음식물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5개, 6개 통에다가 아마 사료공장에 들어가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쓰레기 음식물을 통 속에 그대로 수거를 합니다. 이 부분 청소환경과에서 관여 안 합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영업소는 직접 배출해서 계약을 해서 수거업체하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하고 용역계약을 맺은 것은 아니고 조례상에 사업소, 음식점 이런 데는 직접 계약해서 배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기농산이라고 5, 6년 전에 성북에 근거를 두고 수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주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회사에서도 일반 대행업체처럼 똑같이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현재 부지도 중간 적체할 수 있는 공간도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장소 선정 같은 게 어려움이 많아서 그 요구사항을 충족을 못 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뜻은 우리 길음시장 뒤켠에 5개, 6개짜리 드럼통만한 걸 가져다 놓는데 치우기까지 여러 날이 걸립니다. 겨울철 같으면 냄새가 안 나는데 여름철 같으면 하루만 지나도 썩은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민원인들이 저한테 몇 번 와서 신기농산측 과장하고 직접 대화도 하고 이 뚜껑을 분명히 닫되 빠른 시일 안에 수거해 가라 그런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청소환경과도 신경을 쓰셔서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알겠습니다. 신기농산에 전용 수거차량이 없어서 7월까지 저희들이 전용차량을 구매하도록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구매를 한다는 의견은 저희한테 비췄거든요.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전용수거차량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그때그때 수거를 해 가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파업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일어날 시에는 청소환경과에서 주민들한테 공고해서 알려줄 수 있는, 이런 파업으로 인해서 주민한테 당분간 불편을 끼쳐서 죄송합니다라는 광고문 내지 안내문을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괜히 청소 안 한다고 계속 민원만 들어가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나주형위원님.
○나주형위원 방금 이감종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태안환경이 부채가 과다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에 2002년에 새로 설립된 회사라서 부채가 많은지 적은지 알 수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용역업체 선정할 때 보통 보면 그간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선정하는 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본금이 얼마 이상이라든지 회사를 설립해 경영한 지 몇 년 이상 됐다든지 이런 나름대로의 평가 기준표가 있을 텐데 처음 설립한 회사가 곧바로 응찰해서 용역업체로 결정되는 건 좀 신뢰가 안 가는 거 아닙니까, 처음 설립된 업체인데.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 당시에 저희들이 선정하는 조건을 보게 되면 기존업체는 배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기존업체, 현재 하고 있는 업체가 다시 응찰하게 되면 너무 방대하고 관리상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의 허가조건을 충족하는 회사, 신규업체를 모집했습니다.
○나주형위원 신규라면 무조건 설립하는 회사입니까, 아니면 설립은 전에 되는데.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기존업체는 저희도 2개 업체가 있는데 만약에 기존업체 진입을 허용하게 되면 너무 방대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업이 넓은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면 대처하는 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적은 구역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신규업체로 제한을 해서 2002년도에 선정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채규모 같은 것은 그 당시에는 없습니다.
○나주형위원 그것하고 장비매각대금을 누가 높게 응찰하느냐 이거 기준으로 한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던 새로 만든 회사를 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신규업체나 기존업체 각각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저희도 그때 2002년도 당시 현황이 기존업체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신규업체가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적정한 구역을 담당하는 게 훨씬 구민 행정서비스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판단 하에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나주형위원 그런 장점도 있는데 반면에 검증이 안 됐으면 그런 단점도 있을 수 있겠네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도 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나주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포괄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형위원 장애인단체 사무실 지정은 갑자기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애 예비비에서 썼습니다. 장애인사무실이 월곡동에 있는 농협구판장이 관리전환이 되면서 그걸 장애인 사무소로 쓰기 때문에 내부 수리하는 비용을 예비비에서 썼습니다.
○나주형위원 갑자기 그러니까 사유가 발생한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애 관리전환이 저희과로 되면서 장애인 사무실로 쓰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이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호위원 포괄적인 질문이 되겠어요.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을 하려면 어느 과에서 다루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노인 관계는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삼선1동 동장님이셨습니다. 가정복지과로 가셔서 과장님 중에서 가장 예산집행을 많이 하는 좋은 과로 가신 걸 축하드리고요. 수고 많으시고요.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을 하려면 어떠한 조건에 맞아야 되는 건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지금 노인복지관이 우리 관내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는데 시 방침에 의해서 각 구별로 하나씩 설립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을 하려면 시에서 예산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는 추가설립은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요. 지금 권역별로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소규모복지관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부지 같은 것을 확보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봐서 추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예를 들자면 삼선1동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규모의 노인복지관, 그러니까 종합복지관 정도가 되겠죠, 건립할 수가 있겠는지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현재 종합노인복지관은 시에서 보조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이미 하나가 있기 때문에 설립이 곤란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동별로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동별로는 지금 경로당으로 이용하고 있고 권역별로 한 4, 5개 동, 5, 6개 동을 합쳐서 소규모 노인복지관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성북구는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삼선1동 경우에는 성북 1, 2동, 동소문동, 삼선 1, 2동을 합쳐서 그 구역에서 적정한 부지가 확보가 되면 지금 대규모 종합노인복지관은 설립이 불가능하고요, 소규모는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성북 1, 2동, 동소문동, 삼선 1, 2동 중에서 삼선1동이 중앙에 위치하는 쪽이 되니까 개인적인 욕심입니다마는 삼선1동에 그런 종합노인복지관이 소규모로라도 하나 생길 수 있게 복지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김혁 과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대신 해 주십시오. 관내에 위생업소가 대충 몇 개나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음식점은 한 4,000개가 넘습니다.
○이감종위원 기타 이미용 시설 합쳐서요? 그러면 1년에 1번씩 위생교육을 몇 회나 실시합니까?
○위생과장 김혁 업주들은 1년에 1번씩 교육을 시킵니다.
○이감종위원 그럼 위생교육 불참시에는?
○위생과장 김혁 과태료가 나갑니다.
○이감종위원 막바로 과태료가 들어갑니까, 보충교육이 없고?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보충교육을 합니다, 추가로. 거기도 안 나왔을 경우에.
○이감종위원 위생교육을 불필했을 경우 막바로 과태료를 내보내던데.
○위생과장 김혁 1차로 보충교육 기회를 주고 거기도 안 나왔을 때.
○이감종위원 보충교육통지서를 안 보내지 않습니까? 왜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흔히 국가에서 실시하는 예비군 교육도 때에 따라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충교육이 나옵니다. 보충교육 통지서가 나가고 본인 확인까지 받고 해서 보충교육을 받고 나가는데 우리 구청에서 실시하는 건데 주민들이 때에 따라서 못 빠질 수도 있죠, 해외에 나간다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못 받는다고요. 그럼 보충교육통지서를 내보내서 다시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데 보충교육통지서도 내보내지 않고 막바로 과태료를 매긴다면 그건 너무 지나친 처사가 아닙니까?
○위생과장 김혁 위생교육은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각 협회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이감종위원 어쨌든 과태료는 성북구 위생과에서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위생과장 김혁 저희들이 점검 나갔을 때 교육을 받지 않은 업주나 종업원한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감종위원 사람이 살다보면 사유가 있는 겁니다. 이의신청 내라고 그러면 일반사유로 내면 전혀 받아들이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내가 참석을 했는데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이런 어떤 증명서가 없을 때 입증할 수 없는 부분, 그런 부분만 이의신청을 해서 받아들입니다. 그것밖에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협회에서 했든 어쨌든 우리 위생과에서 과태료를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런 부분은 구제가 되도록 해 주세요. 전체 영업소를 보면 4,000곳 이상이 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식업만 천 몇 백 군데고 이미용도 엄청나게 많은데 미필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태료 징수가 저조한 이유가 많은 게 그런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이 위원님 지적하신 점이 맞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해외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부득이 못 받았을 경우에 보충교육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런 조치로 구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과태료 내보내기 전에 재교육통지서를 분명히 업체에 전달해서 구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감종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길음시장이 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2003년 말인가요. 아마 아시겠지만 길음시장 내에서는 리모델링이 끝나자마자 막바로 재건축, 재개발을 하겠다고 양개 조합이 추진중인에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그건 지금 현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감종위원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도시건설위원이 생활복지국 감사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업무에 관한 부분이고.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지금 현재 양개 단체, 상인단체하고 그쪽 일부 지주들하고 해서 양쪽이 대립중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제가 저희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1차 조정도 해 보고 2차 조정도 해 보고 여러 가지 하다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우리 관내에 보면 환경개선사업이 끝난 재래시장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재래시장은 한 군데입니다, 길음시장입니다.
○이감종위원 서울시에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서울시는 많습니다.
○이감종위원 하나의 예가 되지 않을까요. 환경개선사업하고 금방 뜯어서 재건축한다면.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저희들이 보는 관점이 그 당시에는 환경개선사업이 옳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추세가 재래시장이 환경개선사업 가지고는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남대문시장이라든가 동대문시장이라든가 중앙시장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하는 유명한 시장은 환경개선사업을 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을 대표하는 시장입니다, 길음시장은. 소위 말해서 길음동을 대표하는 시장인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그 당시는 환경개선사업으로 갔을 때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주변이 뉴타운으로 개발되다 보면 나중에 길음시장 자체가 상당히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환경개선사업을 했지만 뉴타운에 맞게 지금 재건축해서 길음시장 자체뿐만 아니고 주변 전체로 해서 재개발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감종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게 된 이유는 양개 추진쪽에서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한 60% 내지 70%가 임대상인으로 있습니다. 그분들의 민원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조정을 해 주십사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를 못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양개 추진위원회라는 건 50%가 되어야 서류를 접수할 수 있죠. 양개가 다 들어와 있다면 한 분도 빠짐없이 양쪽이 50%씩 나눠서 해서 추진위원회 승인요청을 한 모양인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과연 그럴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하면 처음에 50% 했던 사람이 나중에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자체를 하나 등록할 수 있는 여건이 분명히 형성되어 있을 거예요. 그럴 텐데 양개가 같이 50%씩 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처음 들어온 것은 상인연합회에서 50%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렇게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중기청과 서울시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시장에 대해서는 5년간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제한한다는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반려를 했는데 반려를 하다 보니까 이쪽 상인하고 지주 일부가 한 60% 정도를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중기청하고 서울시 질의, 답변을 가지고 5년간 제한한 그 근거로 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들어왔던 상인들은 사실상 지금 현재 50%가 못 됩니다. 그리고 이쪽 지주 쪽은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왕이면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을 할 때 처음부터 단추를 잘 끼우고 싶어서 가능하면 의견조정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합심을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원래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라는 것은 100% 같이 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추진위 50%, 조합구성도 80% 이렇게 룰을 정해 놨는데 단 말씀에 이미 선발주자가 안 된다 하니까 후발주자가 들어가서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처음에 했던 데는 해당이 안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원칙과 소신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한 군데에서 할 수 있게끔 여건을 형성해 주고 서로 이해가 되게끔 해서 조정을 한다든가 방법이 돼서 민원의 소지가 없게끔, 저도 좀 들어 봤습니다마는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추진위원회가 동시에 들어왔다고 그래서 의아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먼저 상인조합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지주하고 상인 일부분이 들어왔습니다. 맨 처음 들어올 때는 50%가 넘었습니다. 나중에 그 조합을 반려하고 나니까 뒤에 들어온 추진위원회는 그때 한 60%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쪽은 4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반려했는데요.
이번에 어쨌든 환경개선사업 하면서도 상당히 말도 많았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관련 문제가 없이 원만하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1차, 2차 정도로 2번 조정을 해 보고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과장님이 아주 건전한 사고를 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내 개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면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지역주민이 분파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잘 조절해서 하나가 될 수 있게끔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주차장은 10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주자창은 10년 협약을 맺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청소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4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원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 정돈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학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4년 회계년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맹훈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학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도시관리국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됩니다. 2004년 결산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4회계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및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학용 강맹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은 전과 마찬가지로 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계속해서 결산서를 중심으로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중심으로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한 포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먼저 불용액에 대해서 묻습니다. 총 15억의 불용액이 났는데 8%였지만 예산집행잔액이 13억 8,700만원이라는 것은 거의 집행잔액인데 예산을 작년에 편성함에 있어서 뭔가 계산을 잘못 하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50억 중에 13억 8,000정도가 예산집행잔액이란 말이에요. 예산이라면 최소한도 어느 정도까지 그 예산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인데 너무 예산이 많이 불용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도시관리국장이 윤만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예산지출 한 186억 중에서 15억의 예산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그 사유가 예산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의 주요 성격은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고 난 다음에 입찰을 보면 저희가 180억의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나중에 최종 낙찰될 때 보면 15% 라든지 10%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추정할 때 그런 게 아니고 예산집행잔액은 저희가 계약을 입찰을 보기 때문에 경쟁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한 13억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윤만환위원 그걸 아는데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았다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았겠느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사고이월에 대해서 묻습니다. 물론 그 해에 하지 못한 것을 사고이월 시킬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시켜야 되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구의 집행부에서의 문제점 하나가 꼭 예산을 편성해 주면 보통 1, 2, 3월에는 예산 편성했던 것을 분배하고 그럼 보통 공사를 못 해요, 지금까지 쭉 보면. 그럼 나머지 기간에 공기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10월달 이때쯤 해서 연말에 한꺼번에 몰아쳐서 돈이 남으니까 한다는 식의, 하다가 못 하면 동절기라 또 기간이 너무 길어서 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미리미리 챙겨서 이걸 해 주면 어떻겠나 생각을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잠깐 변명을 드리면 저희 성북구 예산이 대부분 서울시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예산 배정되는 게 그 해에 빠른 시간 내에 구청으로 배정되면 좋은데 대부분 보면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계획을 하다가 나중에 남을 때쯤 되면 11월쯤 돼서 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늦은 게 많고 저희가 자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빠른 시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몰라서 질의를 합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인지 건축과 소관 사항인지 몰라서. 예를 들면 허름한 집이 있는데 그 집 자체가 무너졌을 경우에 어디 소관이죠, 위험건물이었을 때.
○건축과장 박창식 우선 집이 무너졌을 때는. 그게 허가를 받은 것은 건축과에서 관리를 해요, 가옥대장에 등재가 된 건물. 그 다음에 무허가로 되는 것은 주택과로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또 한 가지는 그 집에서 공사를 했을 때, 그건 주택과죠. 반드시 허가를 건축과에서 했을 텐데 무법으로 했을 때는 주택과 소관일 거고. 그런데 건물을 손을 대지 않고 그 앞의 땅을 어떻게 했다든가 이런 건 어디 소관이 되는 거죠.
○건축과장 박창식 땅 관계는 소관이 정해진 건 없어요, 땅을 조성하는 관계는. 다만 우리가 개발하는 데 형질변경이나 도시계획법을 적용하는데 위원님 질의하시는 기존에 사는 주택이라는 전제를 한다면 대지 같은 것은 다만 건축법에 대지안전에 관한 규정은 있어요. 예를 들면 대장 옹벽관계라든지 축대 관계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관리를 잘못한다면 그건 사설 건물이라서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왜 질문을 하냐면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탁구공을 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본인이 보기는 건축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집이 위험건축물인데 사람은 살지 않고 있지만 땅을 파고 있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 주택과도 같은데 그런 민원이 하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건축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다음에 가면 잘 판단해서 처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박창식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도시개발과장님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죠. 이번에 TV에 나온 정릉2지구,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신문에 나고 TV에 나오고 그랬죠.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도시개발과장이 윤만환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릉구역은 아마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철거업체에서 폭력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마 주도적으로 재개발사업에 관여가 돼서 그런 사건이 유발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성북구에 대한 파악을 아직 못 하셨으니까 이해를 합니다.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잘 지휘 감독해 주셔서 성북구가 진짜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북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휘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호위원님.
○이태호위원 녹지과장님께 몇 말씀 묻겠습니다. 월곡배수지 인조잔디구장에 조명탑이 아직 안 되어 있죠. 그것은 그냥 자료만 왜 안 되어 있는지하고 그 다음에 풍속에 대한 그런 자료도 제가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낙산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낙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언제까지 완공이, 다 마무리가 되도록 이렇게 내부 방침이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이태호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당초에 낙산근린공원을 서울시에서 추진하면서 종로구와는 2000년도에 다 됐습니다. 2002년도인가 준공을 봤는데 저희들도 그때 같이 낙산근린공원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주민들 반발이 워낙 심해서 우리 구역은 그게 시설물에 들어가지 않고 실제로는 녹지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장님과 데이트시간에 주민들이 나와서 질의를 해서 한 6년 연기를 했습니다, 유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보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공원을 마음대로 못 고치니까 위험건물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우리 주택과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등급을 매기고 얼마나 위험한지 용역을 들여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시에 올려서 보면 대부분 E급이거든요. 내년부터는 시에 예산을 요청해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보상면에서 100억 이상 들어갑니다. 공사비까지 들어가면 120, 130억 정도 지금까지 추정으로 더 들어가는데 앞으로 몇 년 걸리면 더 올라갈지 모르니까 내년부터 데이터를 가지고 요청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언제 다 끝난다 그것은 지금 결정된 게 없고요. 시공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몇 년 동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시에서 재정보조뿐만이 아니고 거기 사는 주민들의 의사도 존중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집을 철거를 하라고 요청하는 분들은 철거를 해 주고 더 살겠다 하는 분들은 더 살게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우선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또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집이 다다닥 붙어 있는데 한 집은 철거하고 저 집은 놔둔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구역 전체를 다 하게 되면 연차적으로 차차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공사하기 어렵고 철거하기도 어렵고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한 60% 정도 소유자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2001년도에는 100% 주인이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한 60%가 주인이 바뀐 걸로 그렇게 지난 해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제가 동네 주민들 얘기 듣기로는 한 90% 정도는 주인이 바뀌었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90% 정도는 철거하라고 그래도 할 분들이고 보상받고 나가라고 그러면 나갈 분들이고 10% 되는 분들은 보상을 받아도 싫다, 여기서 살겠다 하는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나머지 10% 정도는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게 일단 도시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10% 정도 같으면 가운데 한 집은 놔두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열 집이 있는데 한 집이 가운데 있으면 철거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수용을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태호위원 저한테 철거를 해도 좋다는 이런 얘기는 잘 안 들어오고 반대하는 분들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 주로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철거가 되면 장사 근거지가 없어지니까 그런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언제쯤 공원이 되겠느냐 하는 등등 동네 주민들이 나한테 묻는데 제가 또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기도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철거를 원하는 분들은 철거가 아마 될 수 있을 거다,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보상받고 다 나가겠다고 그러면 아마 그것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만 내가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정도로 답변하면 무리 없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럴 걸로 판단됩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성대학교 진입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 국장님한테도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총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삼선1동에 소재해 있는 한성대학교 진입로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한성대학교 전체 인원이 지금 1만명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한성여중, 한성여고 해서 그것도 한 3,000여 명 이상이 되고 1만 4,000여 명이 사용하는 왕복 2차선인데 사실은 왕복 2차선이 제대로 된 것도 아닙니다, 인도도 없고.
이러한 길을 많은 인원이 차와 사람이 다니다 보니까 가끔 가다 교통사고도 나고 학생들, 학부형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빨리 진입로를 넓힐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 정택동 이태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균형발전추진단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한성대학교는 예산부족이나 예산확보 차원에서 사업추진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껴서 2010년도 재개발사업과 연계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변의 주민들과 학교측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재검토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진입로 확장을 하는 방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중간중간에 위원님과 전화상이라든가 상의하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검토뿐만이 아니고 어차피 계획을 세우면 성북구 돈으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시비 보조입니까, 국비 보조입니까?
○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 정택동 시비 보조입니다.
○이태호위원 그럼 시에다가 예산 지원요청을 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하셔서 학교 총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학교 쪽에서는 돈이 좀 마련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만 좀 예산 확보가 되면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조건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또 추진단장님 노력을 해 주셔서 삼선1동의 오랜 숙원사업 빨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용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서와 상관없이 위원회가 제가 속해 있는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북구에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있죠 그 지구가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삼양로쪽에 저희가 올라가는 데 4.19탑 가는 길로 알고 있습니다. 성북동하고요.
○윤이순위원 거기 한 곳인가요? 성북동이면 삼청각 주변인가요, 들어가는 쪽으로. 도시문화미관지구 때문에 혹시 뉴타운 관련돼서 연결되어 있는 곳이 말씀하신 대로 길음 전철역에서 삼양동 방면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뉴타운하고 관련돼서 도로 내지 건축에 지장이 되지 않나 싶은데 그 과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지금 현재 역사미관지구 내에서는 층수제한이 있습니다. 4층까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역사문화미관지구가 되면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이라도 뉴타운 역사문화미관지구를 해제하고 지정하는 권한은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타운에 관련해서 만약 여기가 역사문화미관지구에 관련된다면 저희가 일단은 권한을 가진 서울시에 건의를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역사문화미관지구가 경계의 폭이 한 12m 정도 됩니다. 12m를 만약 후퇴할 경우에는 또 높이제한을 안 받을 수 있으니까 계획적으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계획으로서 뉴타운을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저희가 연구해 보고 또 서울시에다가 저희가 역사문화미관지구를 해지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판단할 때는 양쪽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그쪽에 있는 뉴타운 보류지에 들어가는 쪽들이 뉴타운에 들어가는 개발을 반대했습니다. 앞으로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구청이든 시청이든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설명 드리고 그 방법을 채택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국장님이 그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어차피 뉴타운 개발로 인해서 삼양로에서 좌측하고 같이 맞물리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생각이 다르셔서 개발에 신경을 써달라고 하시는 거니까 그 민원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성북구 뉴타운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용 이감종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감종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12m 후퇴한다면 건축물 층수제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6지구가 빠져나가고 나머지 상가부분이나 일부 14가구가 뉴타운 계획에서 빠졌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민원을 우리한테 수차례 구청에도 들어가고 뉴타운반에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의 건축회사를 가지고 시공하는 이런 부분자료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분들 얘기는 역사문화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건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삼양동 자체에 있는 상가들을 보면 3, 40년 돼서 노후해서 보기가 추할 정도입니다. 여기서 역사문화지구에서 다른 미관지구로 바꾸게 된다면 12m를 후퇴한다면 거기에 동조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지금 계획을 저희가 잔여지에 대해서는 그 지역 주민들이 전부 다 모여서 보통 개발을 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사실 12m 정도 후퇴하고 뒤쪽에 건물을 짓게 되면 구청 자체 내에서 해결이 가능하고요, 주민들이 전부 쪼개진 필지 그대로 개발하려고 하면 역사문화지구를 해지하지 않고서는 안 되니까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만약 직접 전부 다 공동개발을 할 의사가 있으면 구청 자체 계획으로 개발이 가능한 경우라면 허용하고 그렇지 않고 만약 지금 현재 있는 기존 필지대로 그대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저희가 뉴타운 발전계획과 관련돼서 서울시에 건의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느 쪽이든지 주민들 의사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주민들 민원이 저한테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역사문화지구에서 다른 도시미관지구로 바꾸게 되나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해제하는 것도 있고 중심지미관지구도 있고 미관지구가 지금 바뀌어서 그러는데 지금 층수제한 있는 것은 역사문화지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미관지구라든지 중심지미관지구라든지 그렇게 바꾼다면 층수제한이 없어집니다. 아니면 해지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감종위원 거기는 당연히 아마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해지해야 될 걸로 봅니다. 구태여 그렇게 뉴타운지역이 되어 있고 그 다음 뉴타운지역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인데 역사문화지구로 만들어서 기존의 3, 4층 건물로 놔둬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저희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게 4.19탑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저희가 다른 구의 시설 때문에 저희가 제한을 받는다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데요. 저희 나름대로도 주민들과 같이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용 나주형위원님.
○나주형위원 결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저도 도시건설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질문하는 건데 북악스카이웨이 산책로 조성공사 이게 언제 마무리됩니까?
○위원장 김학용 나주형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는 7월말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제외한, 두 군데가 도로를 건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구간이 있거든요. 도로를 가로질러야 될 두 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예산이 없거든요. 가교를 만든다든지 다른 걸 해야 되는데 당초의 계획에 그게 안 되고 일단 통과하는 걸로만 계획이 잡혀서 예산도 그렇게 받아서 했는데 7월말까지는 1차적으로 준공되고 추가로 더 가교, 다리라든지 그걸 완성할 수 있는 걸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나주형위원 가로지를 수 있게 가교를...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지금 현재 6월 20일까지 계획을 했었는데 곰의집 앞을 건너가서 산길로 해서 508번지로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8번지 주민들이 산책로를 건축물로 만들면 안 된다고 상당히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곰의집 앞에서 횡단하는 것도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곰의집 소유자라든지 그 지역 소유자한테 부탁을 드려서 지금 현재 곰의집 앞에서 건너가지 않고 계속 성가복지원 508번지 끝에 나오는 그쪽까지 그대로 연장하는 것으로 도로 옆, 곰의집 쪽으로 안 건너가고 그대로 쭉 가서 끝에 나오는 데서, 508번지 나오는 데서 횡단하도록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 20일 정도 더 소요되게 되어 있고 실제로 북악스카이웨이 길이 상당히 서울의 명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하는 것도 도로를 건너는 부분이 한 2군데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북악골프장 있는 데하고 508번지 앞 두 군데가 생기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멋있는 다리를 만들어서 성북구의 상징물이 되게 하자 해서 그건 별도예산으로 별도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설계변경이라면 그것 때문에 설계 변경한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508번지 가는 걸 밑으로 그대로 연결시키려고.
○나주형위원 거기로 안 가고 길로 해서 간다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길옆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진만위원님.
○정진만위원 북악스카이웨이 산책로 보충질의인데요. 그러니까 숲 안쪽으로 들어가고 상당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명물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거기서 가교 만드신다니까 좋고요. 또 하나 제안한다면 구민회관에서 출발하는 데가 있죠. 보도가 좀 안 좋더라고요. 그것을 보완해야 되고 또 하나가 출발하는 지점이 상당히 넓더라고요. 폭도 그렇고 길이도 넓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방치될 게 아니라... 어디쯤인지 아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구민회관에서 홍익고등학교 내려가는 길 아닙니까?
○정진만위원 구민회관에서 로터리 쪽으로 가서 어떻게 보면 거기가 산책로 출발하는 지점이 되거든요. 거기가 상당히 넓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말씀대로 보도니까 건설관리국 소관인데 중요한 행사가 될 것 같아서 이걸 빨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위원 제가 제안하는 것은 뭐냐면 넓기 때문에 그냥 보도만 놓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다가 약간의 휴식공간, 주민들이 원하는 것 중의 하나가 식수대, 그 다음에 발지압기 같은 것을 할 수 있게끔 약간의 준비운동 할 수 있는 운동기구, 제가 보기에 공간이 가능하거든요.
그랬을 때 연결돼서 제대로 출발지역, 그러니까 한신한진쪽에서 출발지역이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몸도 풀고 물도 마시고 그리고 지압도 하고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제안하고 싶거든요. 만약에 설계 변경할 경우에는 같이 반영됐으면 하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이번에는 어렵고 2차적으로 할 때 포함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산책로 폭은 얼마나 되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1에서 1.4m.
○정진만위원 보기에 좁은데 들어가면 넓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두 사람이 왕래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건축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균형발전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성북균형발전추진단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균형이 뭐죠? 균형의 뜻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 정택동 지금 성북균형발전추진단의 균형은 강남과 강북의 균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강남과 강북의 균형?
○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 정택동 삶의 질에 대한 균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강남과 강북의 균형이 아니겠죠.
○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 정택동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균형이라는 것은 서울시의 전체적인 모습에 있어서 강남, 강북은 물론이고 강북 중에서도 여러 군데 보고 우리 성북구에서도 어떤 방법에 의해서 개발하는 것이 균형이죠. 그 균형이 맞는다는 소리 아니에요, 강남과 강북뿐만이 아니라.
○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 정택동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 균형도 모르니까, 위원과 추진단장에서 균형은 어떤 균형이라고 생각하세요.
○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 정택동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지 않아서 답변이 지금...
○윤만환위원 본인이 생각하는 성북균형발전의 균형도 모르는 사람이 다른 거 알 수 있겠어요.
○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 정택동 죄송합니다.
○윤만환위원 업무를 제대로 알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균형발전추진단의 2004년도 현재 학교진입로 3억에 사실은 우리 구청장이 제일로 치고 있는 으뜸교육을 표방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거기에 예산이 3억이 편성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표방함으로써 진짜 성북이 서울시에서, 전국에서 진짜 으뜸가는 교육도시를 만들자면 거기에 걸맞는 으뜸교육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예산이 균형발전이라는 데로 넘어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균형발전추진단장께서 균형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 정택동 그 사항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업무 분장하는 부서에서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윤만환위원 맞습니다. 그건 맞는 말씀인데 균형발전이라고 했으면 분명히 아까 말씀을 드리고 학교문제는 으뜸교육을 표방하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설계를 뽑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기사를 그쪽으로 직원을 채용해서 거기서 관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까 이태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학교 진입로도 진짜 으뜸교육이 되고 학교문제, 교육문제라면 역시 균형발전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으뜸교육추진단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정말로 이쪽저쪽 균형을 할 수 있는 그 균형발전도 거기에 속하면 되겠죠. 그러나 어디다 주안점을 두고 하는지 모르지만 이 앞번에 분명히 학관민 간담회 때 구청장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대학교 진입로든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으뜸교육 거기서 관장하고 그렇게 해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구청 5층에서 했었는데 그 자체가 지금 우리 균형발전에서 손대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진입로 주변환경 개선사업이 과연 균형발전에서 손을 대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보세요.
○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 정택동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청 자체에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업무 분장하는 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그래서 균형발전추진단에서 함으로써 좀더 효율적인 업무가 추진되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업무 분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개인적으로 소신이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균형발전추진단에서 손을 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소신을 말씀해 주세요.
○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 정택동 소신은 저는 공무원으로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아까 말씀대로 균형발전의 균형이 뭐냐고 했는데 균형도 강남북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균형이라는 의미를 분명히 잘 보세요. 그럼 뉴타운은 뭡니까, 뉴타운에 대해서 아세요?
○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 정택동 뉴타운은 그 뜻대로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거죠, 일부 국지적으로...
○윤만환위원 그건 관장 안 하시죠, 그것도 업무입니까, 뉴타운도?
○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 정택동 그것도 제 업무소관입니다.
○윤만환위원 새로운 도시인데 그러면 길음지역이 새로운 도시라고 생각하세요.
○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 정택동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답답합니다. 균형이라는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새로운 도시라는 것은 새롭게 도시를 계획해서 만드는 것이 새로운 도시에요. 이미 길음동은 재개발이 완전히 굳어진 상태입니다. 진행된 상태 그게 새로운 도시겠습니까?
○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 정택동 일부 지역에서는 진행되어 왔던 거고 지금 아직 추진단계에 있으면서 구역 지정되고 아직 구역 지정되지 않은 그런 지역입니다. 제가 새로운 도시라는 것은 국지적일 때 삶을 어렵게 사는 동네를 개발해서 국지적인 새로운 도시를 뜻하는 겁니다. 서울시 전체라든가 이런 새 도시가 아니고.
○윤만환위원 추진단장님하고 대화할 사항은 아니고 아까 말씀에 균형이라는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 정택동 제가 국어사전 찾아보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하여튼 균형발전이 잘 될 수 있도록, 성북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 정택동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용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맹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학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4회계년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구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민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학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건설교통국의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학용 김민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은 전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의 방법으로 하되 국단위 업무에 대한 총괄질의를 먼저하고 이어서 부서별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중심으로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한 포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진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정진만위원입니다. 교통관리과장님께 몇 가지 이것과 관계없이. 지금 성북구 관내 차량 대수하고 주차장 면 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주차장 면 수와 차량의 수는 자료가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차량은 100만대 정도 등록이 돼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성북구 관내에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네. 그런데 아파트단지 내의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거주시 우선 주차장을 주차장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동별로 주차확보율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평균적으로 85% 정도의 주차확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리고 버스전용 중앙차로제가 만들어졌잖아요. 벌써 1년이 다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나 성북구 자체적으로 평가나 용역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중앙차로제 실시와 관련해서 버스 차제 개편에 대한 서울시 용역결과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구 자체 내에서도 차량 속도에 대한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다 결과가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버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승용차인 경우에는 종전보다 조금 속도가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퇴근길에서는 오히려 둘 다 개선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용역자료가 있어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진만위원 왜 그러냐 하면 동소문로, 알다시피 횡단보도 문제 가지고 작년에 많이 얘기했잖아요. 지금 또 그러거든요. 이제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느 편도 들 수가 없어요. 제 주장은 한 4,000명 이상 서명 받아오시오.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 대다수가 얘기하는 게 원래 서울시의 안이 좋았더라, 다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 참고적인 자료가 있다면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것은 지금 모아지고 있거든요. 그걸 참고자료로 하려고 하고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는지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삼선교에 있는 횡단보도가 당초에는 가운데 하나를 통해서 승하차가 나누어지게 설계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버스체계 개편하기 전에 횡단보도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상가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반발이 심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상당히 반발이 있어서 주민설명회까지 하는 과정에서 두 개로 나눌 것을 원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처럼 두 개로 해서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하차해서 잘못 내려서 다시 반대쪽으로 차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내려서 다음 하차장으로 가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다른 정류장인 경우에는 내려서 조금만 움직이면 다시 승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전에 우리가 중간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줄 것을 누차에 걸쳐서 시에 건의했습니다마는 횡단보도 설치기준이 200m 이내다. 또 그 다음에 이미 이것은 주민들과 협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설치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이런 답변을 듣고 지금 현재까지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진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동근위원님.
○손동근위원 이면 도로에 주차장 표시가 없는 곳에 폐차 직전의 차량이 방치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여러 번 신고도 하고 했는데 행정적인 조치를 한다고 차 넘버만 떼어가고 견인도 안 되고 도로에 흉물처럼 돼 있는 것,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원활히 할 수 있는지.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치차량의 유명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넘버를 영치 당해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차량이 있는가 하면 이미 다른 차량의 소유자가 버려서 사용할 수 없는 차량,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국을 통해서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기 소유자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버려진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관리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이 처리기간이 약 한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차량을 우리 교통관리과에서 견인해서 조치를 하면 골목길에 무단 방치돼 있는 차량이 없어지겠습니다마는 그것도 하나의 사유물이기 때문에 정확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한 3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3개월이 걸리는 과정에서도 우리 구나 다른 구 일부에서는 견인차량 보관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마는 최소한 3개월 정도 걸리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방치차량에 대해서 인력을 세 사람을 보강시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방치차량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동근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하다시피 3개월이면 세금 납부를 못 했다든가 주인이 폐차를 해서 버려졌다는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방법이 됐든지간에 이게 계속 1년 이상 방치됐단 말입니다. 현재도 그런 차량을 제가 목격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행정조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위원님께서 위치만 알려주면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소명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세금으로 인해 영치된 차량은 사유물이기 때문에 검토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손동근위원 어떤 이유든지 세금 납부를 못 해서 그렇더라도 무제한 시한이 오래됐는데도 그걸 안 가져가고 여러 번 주민들이 계속 신고도 하고 견인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도 이게 묵묵부답이고 안 된다고 어제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런 차들이 우리 주위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세금을 내지 못해도 사회적 재산이니까 그걸 고려해서 3개월 내로 처분을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유형은 폐차하게 되면 차주가 돈이 들어가니까 폐차할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있어서 그냥 막 버려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차가 무한정 방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차도 있단 말입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우리 과에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서 진행 자체를 못하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발견되면 저희한테 연락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위원님이 파악된 것이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내일이라도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손동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정진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만위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정식 주차장에 주차된 차라면 견인할 수 없지만 불법주차 차량들은 견인해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방치된 차들이 대다수 보면 길가라든가 견인해 갈 수 있는 장소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세금문제라든가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일단 견인해 갈 수는 있잖아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지금 방치된 차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차에 대해서는 견인을 해 가면 해 간 만큼 우리 구에서 사실상 손해입니다. 돈을 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일반차량에 대해서 견인을 했으면 견인료나 기타 비용이 납부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 투자된 인건비라도 건질 수 있지만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아예 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견인을 해도 견인장소에 오래 놔두기 때문에 그 비용이 다 우리 구의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정진만위원 구에서 부담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렇죠. 견인보관비를 우리가 내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다른 차량하고 달라서. 그 차가 왜 버려졌는지를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과에 별도 사법경찰관리가 잇습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를 거치려고 하다 보니까 약 3개월 정도 걸린다. 우리가 처리를 안 하려는 게 아니고 그러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법경찰관리를 작년 연말까지는 1명이었는데, 지금 3명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동네에 방치된 차량들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정진만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상당히 답답한데요. 그러면 만약에 방치차량을 동소문로에 쫙 깔아놓으면 구청에서 나중에 돈이 엄청 든다고 못 치우는 거잖아요. 이게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민원이 저희 동네도 많지만 사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불법 방치된 차들, 나중에 우리가 내야 된다. 물론 불법 주차되거나 방치된 차들의 소유주가 다 압류당했기 때문에 재산상 납부를 10년 후에 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뻔히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고 있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못 치운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고 구에서 부담이 된다면 정부에 건의해서라도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나.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제가 답변 드린 것을 위원님이 이해를 못 하셨는지 제가 조금 불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량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면 당연히 끌어내야죠. 그런데 그것을 보관하는데 보관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현장조치로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진만위원 보행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불법주차된 것을 견인하거나 딱지뗄 때 다른 차량이나 걸어다니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견인을 하거나 주차스티커를 붙이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버려진 차들도 유형무형으로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요. 제가 봤을 때 견인해 갈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구청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치, 변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구청에서만 손해를 본다면 다른 보완대책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걸 여쭙는 것이거든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각 구별로 견인차량에 대한 보관장소를 마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지금 당장 주차장도 부족한 상태에서 견인 보관장소를 지금 현재 염두에 둘 그런 형편도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3년 이내에는 견인차량에 대한 보관장소를 1,000평 정도 마련해야 됩니다. 그 재정은 구비에서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 입장에 있고 지금 현재는 창동보관소를 우리가 이용하면서 견인보관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또 그곳을 운영하는 직원들의 운영비까지 우리가 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인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견인이 꼭 필요한 차량은 당연히 견인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시급하지 않는 차량까지 견인하는 것은 상당히 재정적으로 부담이 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면 당연히 그건 견인을 해 가야죠. 그런데 그러한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학용 윤이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교통관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가 증액이 됐죠?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특별회계 말입니까?
○윤이순위원 특별회계 말고 교통관리시설비로해서 전년도보다 증액된 게 있죠?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것은 예산서를 봐야 되는데요.
○윤이순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1억 4,600만원이 증액이 됐었거든요. 집행 잔액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2004년도 결산 집행 잔액이 8,500만원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3년도 예산보다 2004년도 예산이 1억 4,6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집행 잔액이 8,500만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예산 계획을 세울 때 뭔가 정확하지 예산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항상 예산이라는 것도 예측과 관련이 있겠지만 2006년도 예산은 전부 다 효율적인 면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시설물과 관련된 것은 대개 민원하고 연결되는 그런 비용으로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볼라드를 설치한다든지 휀스를 설치한다는지 이런 데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자전거도로 조성이 있는데요., 이번에 2004년도에 잔액이 좀 발생한 것은 자전거도로 설치와 관련해서 약 한 1억 3,000만원 정도가 다음 연도 이월사업으로 들어가니까 그걸 포함하니까 잔액이 상당히 남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설계용역을 끝낸 다음 금액이 너무 약하게 잡혔다고 해서 업체에서 계약이 두 번 정도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되고 나니까 벌써 동절기 공사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 봄에 공사하기 위해서 집행 잔액이 생긴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그런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네,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윤이순위원이 교통과에만 질문하셨는데, 포괄적으로 건설교통국 전체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징수율이 45.2% 인데, 세입결산에서. 왜 이렇게 낮은지 또 특별회계도 징수율이 55.4% 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교통관리과의 세입은 거의 다 과태료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과태료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익을 주고 부과되는 게 아니고 잘못된 것을 그대로 적발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과태료의 실적이 나쁜 이유도 하나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이 법 개정으로 인해서 그 전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면 끝까지 압류시킨 다음에 차량이 폐차될 때까지도 그것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자기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10년, 차량별로 연령이 다릅니다마는 승용차의 경우 10년이 지난 다음에 차량을 폐차할 경우에 자기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고 폐차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징수율을 떨어뜨리는 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12.3%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불용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5%라고 하니까 별 거 아닌 것 같은데 별 거 아니면서도 이게 너무 많아요, 불용액이. 금액으로 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토목과에서 얼마입니까? 19억 6,000만원입니까? 19억 6.000만원이 예산 편성됐는데 전체가 다 예산 집행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이 384억 5,9000만원 중에 284억 9,000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19억 6,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남은 잔액은 대부분이 낙찰차액, 공사 발주하면서 낙찰차액으로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불용액을 내년 예산에는 현실에 입각한, 올해를 교훈삼아서 불용액을 내지 않게끔 실제 현실에 맞는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찰차액 같은 것을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예산을 절감하는 상황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만 편성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관리과장님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버스장과 버스장 거리가 몇 미터입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건 일률단편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대개 버스정류장간 거리는 최소한도 500m 이상은 간격을 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횡단보도와 횡단보도의 거리는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건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경우는 30m, 어떤 경우는 200m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문동 같은 경우에 어느 시설이 들어와서 주민들의 통행이 많은 지점이라든지 사거리 체제를 유지했을 경우에 거기에는 꼭 200m 규정을 받을 경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보문동 보험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무단횡단이 많이 되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찰서쪽에서 횡단보도를 설치함으로 해서 교통 흐름에 방해를 주기 때문에 거기는 설치가 좀 불가하다, 상황을 좀더 보자고 해서 거기는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저는 그걸 묻지 않으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하시니까 편안합니다. 그곳에 문제가 좀 있는데, 사고 위험이 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에요. 아침에 용문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론 예방하고 얼마든지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움직이는 곳이니까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정말로 횡단보도가 들어서지 못할 입장이라면 점멸등 깜박이라도 해서 교통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게끔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이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호위원 이태호위원입니다. 포괄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쪽에 교통관리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공동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설시 가장 어렵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으십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공동주차장 하면 위원님들이 상당히 심경이 써지게 되고 또 자기 동에 주차장이 건설되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앞으로 주차장이 최소한도 11개소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 11개소가 앞으로 장위동지역에 4개소, 이미 완료된 게 3개 있습니다. 앞으로 장위동은 1개 정도를 더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청 주변에 5개소, 안암동, 동선1동, 삼선동, 동선2동, 보문지역에 1개소 정도씩은 다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정릉과 월곡지역에 1개소씩 해서 11개소는 우리 구나 우리 동의 형평성을 봐서 주차장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건설에서 제일 애로점이 부지확보입니다. 부지확보에 있어서 실제 땅주인과 우리 구와 협의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액과 시세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땅을 매입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이 지 현재 시세와 같다고 하면 우리가 매입하는 데는 상당히 편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한테 매수하기를 불허하는 사람도 있고 특히 삼선동 같은 경우에 그 지역은 저희도 가보면 주차장이 당장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협의매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감정평가액과 현시가액이 상당히 차이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호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삼선동에 해당되는 곳은 저희도 가봤습니다마는 필요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땅 주인과 우리 구와 감정평가액에 의한 협의매수가 가능하다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태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차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1가구가 500평이 된다거나 3, 400평이 된다거나 그러면 간단하죠. 그런데 300평 내지 500평을 사려면 여러 가구의 건물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매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주차장의 출입구가 최소한 10.8m가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출입구로부터 램프시설이 길이가 27m가 나옵니다. 그러면 폭과 램프시설이, 그러니까 주차장은 쓸 수 없되 차량의 출입구, 내려오고 올라가고 하는 시설이 평균 90평 내외가 들어갑니다. 그걸 제외하고 주차장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또 주차통로를 6m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적으로 최소한으로 할 수 있어야 할 주차장의 땅면적은 정사각형, 직사각형이라 하더라도 폭이 10.8m 정도 이상이 나와야 하는 면적에서 300평 정도가 되어야 주차장의 건설조건이 맞아떨어집니다. 그 조건이 맞아떨어진다는 것이 우리 구에 평균적으로 1면당 한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1억 5,000만원 정도 갑니다. 땅이 100평이라고 했을 경우 계산해 보면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투자는 많이 하고 주차장은 확보하지 못하는 투자의 비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300평 정도 내외의 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300평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구를 같이 수용하지 않으면 300평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웬만한 데는 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협의매수를 해서 주차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어려운 쪽은 계속해서 주차장을 앞으로 가질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아시겠습니다마는 삼선1동은 재개발로 지정돼 있는 데는 많습니다마는 사실 앞으로 몇 년 안으로는 재개발이 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앞으로 한 5년 안으로는 재개발될 가능성이 희박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가장 애로를 느끼는 지역이 바로 성북구에서도 삼선1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협의매수만 계속 고집해서 삼선1동에 계속해서 이런 주차난을 방치해 두실 것인지, 답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주차장 건설에서 제일 어려운 질문을 하셨네요. 지금 협의매수와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주차장 확보, 두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재정형편상 감정평가에 의한 협의매수가 맞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해서 이 지역에 주차장을 꼭 건설해야 할 그런 절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재정형편을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까지는 협의매수에 의한 주차장 건설이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도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삼선1동이 삼선동 지하철하고 인접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차난도 심각한데다 주차장이 있으므로 해서 시내에 들어가는 차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길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장님하고 교통관리과장님하고 의논도 하시고 또 구청장님하고도 의논하셔서 삼선1동이 빨리 어떤 방법으로든 주차장이 빨리 건설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목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일을 하시다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도 문제가 있는 것이 법과 제도적으로는 맞지 않는데, 약간 고집을 부리는 것 같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시설을 해 달라, 그러나 객관적으로 평가하셔서 법과 제도는 맞지 않아도 이걸 꼭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과장님한테는 전화드려서 몇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과장님이 좋게 나한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답은 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삼선1동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 과장님이 현실적인 문제로 다뤄주셔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알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용 윤이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제가 속해 있는 위원회가 아니라서 건설교통국은 자꾸 의문사항이 들어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동료 위원이 구정질문에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그린파킹사업 있죠, 동선2동 것. 그 건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잔액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숫자를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되지만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집행잔액이 쓴 것보다 더 많이 남았을 겁니다. 그것은 장위2동과 동선1동이 한꺼번에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있었고 동선1동 것을 집행하고 장위2동 것은 금년도에 집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동선1동이 아니고 2동이죠.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동선2동과 장위2동 것이 한꺼번에 내려와서 동선2동 것을 먼저 집행하고 장위2동 것은 용역을 해서 금년도부터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월사업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숫자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올해가 지나고 나면 많이 해소됩니다.
○윤이순위원 동선2동 것은 다 하셨다고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네,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저희는 지금 생각에 전년도에 이게 구정질문사항이고 그린파킹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현실에 미비하다든가 주민 여론이 많이 뜬 쓴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 사항인가 궁금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면 동선2동은 끝났다고 하셨습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동선2동은 1차적으로 끝났습니다마는 2차적으로 보도 줄이는 것이 이번 주에서 다음주 초면 완전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선2동은 모든 사항이 수목관리는 공원녹지과, 기타 보도관련 부분은 토목과, 그렇게 관련부서에 이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증감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공유재산 증감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무슨.
○윤이순위원 지금 현재 명세서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누락된 게 많이 있거든요. 건설관리과 소관 아닌가요? 재무과예요? 죄송합니다. 다른 것 질문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가로정비대책 있죠.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가로정비, 잔액이 8만 7,000원 남아있는데요.
○윤이순위원 배상금하고 같이 돼 있는 것 아닌가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몇 페이지죠?
○윤이순위원 저는 포괄적으로 해서 페이지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원래 당초 예산액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가로정비, 폐기물처리비, 여기에 보면 장비를 우리가 임차해서 집행을 한다든지 거기에서 집행하면서 나오는 쓰레기를 우리가 처리한다든지 그런 데 드는 비용인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직접 했기 때문에 별로 많이 안 나왔어요. 이게 예측을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예산은 편성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하수구조물 보수공사 있죠. 성북구 자체가 과장님들도 아시다시피 너무 하수관 자체가 노화됐고 노화되다 보니까 예측불허의 사태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매년 예산이 정확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산이 맞아야 되는데, 그 부족으로 인해서 이쪽저쪽 증액을 하다 보니까 예산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성북구와 관련해서는 2006년도에는 보다 나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늘어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이순위원 그렇죠.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하수구조물 예산을 당초에 세울 때는 1년치를 추정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우리 구예산 편성은 그게 안 돼서 다른 급한 사항이 있다고 해서 우선 상반기에 쓸 것만 편성을 해 주고 나머지는 추후에 편성해 줍니다. 그건 우리 뜻이 아니고 구 전체예산을 쪼개 쓰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윤이순위원 계속 반복을 해야 되나요? 그걸 바꾸는 방법이 없을까요?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그 예산이 2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편성해 놓고 쓰면 좋은데, 그 20억을 우리에게 편성해 놓으면 다른 사업을 못 하니까 추경에서 발생되는 예산을 우리가 쓸 수 있게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이렇게 추경에서 다른 예산에서 빼오기보다는 오히려 어느 정도 20억이 들면 10억 정도는 가지고 있다가 그래도 부족한 면이 있으면 증액을 하지만 수시로 치수과에서 하수도 관련해서 계속 빼와서 써야 된다는 게 예측불허 상황이다 싶으니까 오히려 예산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 사정상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타 사업에 우선을 두다 보니까 하수사업이 좀 밀린 것 같은데요. 이건 구청장님이나 간부진의 의지에 관련돼 있다고 봅니다. 내년부터는 많이 편성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분들 의지를 바꿔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이감종위원 방금 윤이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활하수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할게요. 길음 뉴타운지역에서 나가는 생활하수가 정릉천쪽으로 연계가 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릉천변의 하수관이 길음 뉴타운쪽에서 나가는 하수관보다 높습니다. 사실 수년 전에 물이 역류가 돼서 그 일대 길음시장이 물바다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정릉천변하고 길음 뉴타운지역에서 나가는 생활하수관의 도면을 내일 아침까지 치수방재과장님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생활하수관 말씀이 나왔으니 보충 좀 하겠습니다. 성북천에서 생활하수관이 드러나면서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때는 많이 흘러서 굉장히 악취가 나는데, 현재 성북천의 생활하수관을 전부 바꿔서 새로 2007, 2008년도에는 그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북천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우리가 지금 복원화하면서 전부 다 바꾸고 있습니다. 거기도 앞으로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이 끝나고 나면 전부 다 바뀌질 겁니다.
○윤만환위원 언제 정도요?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사업에 유연성은 있지만 계획은 2009년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복개구조물이 2007년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시간상 조금 변동은 있겠지만 나중에 하천정비를 하면서 그게 어차피 수문관으로 전부 다 바뀔 계획이니까 새로 바뀌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새로 바뀌는 것은 좋은데 구청장님의 의지를 들어보고 같이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현재 성북천이 개복을 하는 것은 처음에 복개가 됐던 것이 노후가 돼서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 먼저 헐어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청계천과 맞물려서 개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개복을 시키는 경우인데, 소방서 앞에 134m를 개복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2008년도까지 말씀은 하셨는데, 생활하수관이 그런 악취가 나는 곳은 개복돼 있는 곳은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저희 구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예산 형편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성북천 밑바닥이 완전히 썩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 장마가 오기 전에 해야 되느냐, 장마가 끝난 뒤에 해야 되느냐 생각을 해 보는데,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 같은 것으로 밑바닥을 뒤집었을 때 비가 와서 물이 차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썩은 냄새가 계속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우기 전이 좋은지 우기 후가 좋은지 판단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하상은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건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상을 포크레인 같은 것으로 파서 수해가 나게 되면 그 판 자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축조돼 있는 구조물 자체를 쓸고 나가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들이 안 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건드려 놓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악취가 더 심하게 납니다. 그건 저희들이 풀어야 할 숙제고 당장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비가 안 와서 물이 흐르지 않으면 그런 냄새가 나는데, 지금 현재 저희 동네에서 물고기를 많이 방류해 봤습니다. 어떤 것은 그냥 죽고 어떤 것은 사는데, 청둥오리가 와서 다 쪼아먹어요. 그래도 계속 방류를 하니까 치어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요. 그만큼 위에 물은 좋아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비가 오지 않고 마르면 다 죽어버리는 거죠.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지금 하천이 부영양화가 많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건드린다고 해도 그것은 막지 못합니다. 인과 질소가 많이 있어서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용 순서에 의해서 이용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교통관리과장님께서 아까 장위지역에 네 군데 정도가 주차장이 신설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어디라는 것을요. 그 다음에 토목과장님하고 하수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하수관을 교체해 달라든가 뒷골목에 포장을 해 달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때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얼마나 부족한지는 모르고 돈이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예산이 위원들을 전부 충족시킬 수 없고 토목과장이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하는 것으로 믿지만 그래도 내년예산이나 추경예산에는 조금 더 예산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면 본 위원 동네도 뒷골목에 포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안 한 곳과 한 곳이 왜 틀리느냐. 한 곳은 깨끗하니까. 사람들 심리가 깨끗하면 버리기 어렵거든요, 지저분한 데다 버린다는 거예요. 저라도 휴지통이 지저분한 데 있으면 거기다 버리지만 깨끗한 데는 못 버리거든요. 그래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만들어서 도로정비 및 하수관 교체를 해 줘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국장님, 꼭 그렇게 되도록 부탁드리고요.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이 위원님이 말씀 안 하셔도 하고 싶은데, 문제는 돈인데요. 내년도 예산 편성 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금년 예산의 두 배 정도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손동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동근위원 토목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용섭위원님께서 상하수도 도로 굴착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고 제가 보고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쩐지 요즘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파고 하수도 작업할 때는 하수도대로 파서 엄청난 교통체증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리고 또 파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굴착할 수 있는 공사내역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공사가 1년이면 몇 번씩 한 자리를 또 파고 또 파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 문제는 물론 신설하고 교체하는 것도 좋지만 어떠한 예산이든 될 수 있으면 한 번에 파서 그걸 한 번에 해야 되는 것을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파고 하수도는 또 얼마 안 있다 또 파고 요즘은 실질적으로 판 자리를 또 파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민들이 불편사항으로 엄청나게 질책을 하고 그래요. 주민들에게 세금 거둬서 만날 땅만 파서 교통체증 일으키고 주위에 소음 일으키고 먼지 일으키고 그리고 토목공사는 팠으면 그 자리를 빨리 포장을 해 주시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늦어져서 며칠씩 방치했다 차가 지나다니면 차도 다니는데 굴절이 생겨서 고충을 겪고 그런 데 대해서 물론 모든 사업을 잘 해 주시는 것도 고마운데, 도리어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무슨 예산도 없이 만날 생각나면 파서 먼지 일으키고 교통체증 일으킨다고 항의를 하여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될 수 있으면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팔 때 한꺼번에 해 주십사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요즘 에는 또 장마에 대비해서 맨홀을 판다든가 해서 보면 하수도관이 엄청나게 썩어 있어서 그 관을 갈아야 되는데, 그냥 파서 맨홀만 떼서 다시 메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맨홀뚜껑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대로 설치하고는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갑니까? 조금 있으면 다시 파서 잘못되고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 그렇고 모든 예산을 잘 세워서 하수도나 상수도 공사를 할 때는 한꺼번에 땅을 파서 교통체증을 덜 일으켜주시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거기에 대해서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굴착이나 복구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문제는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공사계획에 대해서 1년에 2월달하고 7월달에 전체적인 공사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굴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10m 미만의 긴급굴착, 특히 상수도 누수 때문에 굴착하는 곳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작은 굴착이라도 생활에 불편이 되니까 계속 판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어쨌거나 좋으신 말씀이니까 재굴착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잘 검토하겠습니다.
○손동근위원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상수도공사를 하면 길이 꺼져서 물이 누수됐을 때 긴급복구공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공사를 한 번에 제대로 못 하고 또 가서 손 대고 또 하고 해서 만날 수돗물이 구정물 나오게 하고 도로 막아놓고 교통체증 일으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잘 해 주시면서도 별로 호응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사를 할 때는 완전무결하게, 될 수 있으면 상수도가 누수돼서 긴급복구공사를 할 때는 미리 연락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네,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잘 상의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위원회가 아니니까 궁금사항이 있는데 어쩝니까, 묻고 가야죠. 치수방재과장님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재해보상금이 매해 전액이 불용된 것 같은데, 재해보상금을 오히려 재해대책기금으로 연결시킬 생각은 없으십니까, 계속 불용만 시키지 말고.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금년도부터는 재난관리하고 통합이 됩니다, 법 개정이 돼서. 그래서 한 군데에서 운영합니다.
○윤이순위원 이제는 벗어났네요. 재해대책보상금이 매년마다 불용이 되고 있거든요.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이건 어차피 매년 불용되어야 할 예산이에요. 왜냐하면 안 쓰면 주는 거거든요.
○윤이순위원 그러니까 그걸 기금으로 넘기자고요.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이거 안 쓰면 기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기금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네요?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안 쓰면 늘어나고 쓰면 줄어들고 그렇죠.
○윤이순위원 그런데 지금 매년 불용되고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매년 불용됩니다.
○윤이순위원 계속 기금은 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계속 불용시키지 말고.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이게 기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건 우리가 구비로 쓰는 건데, 이 기금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주민들을 동원시키고 나서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식대로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을수록 이 돈은 안 쓰니까 더 좋은 거죠.
○윤이순위원 보상금을 그것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쓸 일이 없으면 좋은 그런 거죠.
○윤이순위원 그분들에게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조금 애매모호하네요, 현실적이지 않다고요.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사고가 안 나면 이것보다 남고 사고가 나면 이것보다 더 들어갈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나는 오히려 기금에 연결시켜서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기금은 일반예산의 몇 퍼센트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예산에서 보충해서 쓰는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시설비 전년도에 안전점검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민간대행사업이요?
○윤이순위원 100%가 불용이 됐네요. 집행을 아예 안 하셨네요,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2005년도에는 아무 이상이 없으면 좋지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어느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윤이순위원 시설비쪽에서 안전점검용역비.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난발생이 안 돼서 용역집행을 안 했습니다. 집행 사유 발생이 안 돼서요.
○윤이순위원 발생되면 용역하시는 거라고요? 미리 하는 게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그건 별도로 있고 이건 사고가 났을 때 이걸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자문용역비입니다.
○윤이순위원 위원회가 아니라 설명을 안 들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교통관리과하고 토목과, 포괄질문을 하다 보니까 다 했는데요. 치수방재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민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 정돈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학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구의회 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수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고용수 의회사무국장 고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학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원회회의록 끝에실음)
○위원장 김학용 고용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의회사무국의 세입이 없으므로 세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승인안 보고내용을 중심으로 사무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의회사무국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호위원 포괄적으로 질의할 수 있을까요? 국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경주의회를 방문했더니 1대부터 4대까지의 의원님들 사진이 전부 게시돼 있더라고요. 보기가 참 좋더라고요. 1대 의원이 우리가 봐도 누구 누구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때 같이 오신 공무원님한테 사진을 찍어서 하라고 했는데 국장님도 모르시고 아직 안 하신 것 같고 그래서 그걸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각자 의원사무실은 없었습니다마는 의원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사무실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4년간 계속 의원 각자 사무실을 만들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별로 그것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국장님 유능하시잖아요. 여기 안 계시고 행정관리국장으로 가시더라도 우리 의회에 의원들 각자 사무실이 있으므로 해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무실이 부족하면 3층에 증축을 해서라도 의원사무실이 있어서 의원들이 여기 나와서 정보교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의지는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고용수 사무국장 고용수입니다. 항상 이용섭위원님 뵐 때마다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이용섭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를 방문해 보니까 의원님들 사진이 1대부터 4대까지 부착이 돼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처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안 될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 사진을 어디에 붙여야 할지는 나중에 이용섭위원님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하고 같이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용섭위원님께 더 죄송스러운 것이 의원님 개인 사무실 말씀입니다. 이용섭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저희가 이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처음 그 얘기를 듣고 의원님들께 해 드렐 수 있으면 해 드리지 이걸 왜 안 해 드렸냐 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이용섭위원님께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혀 안 움직였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지금까지 검토를 이렇게 했습니다,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건물이 증축이 가능한 것인지 또 옆으로라도 가능한 것이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구청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증축은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불가능하냐 하면 현재 건물 높이가 이쪽은 자연경관지구이기 때문에 12m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9m보다 약간 높은 높이입니다. 그래서 1층 높이가 4m는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측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고 옆으로는 어떤가 하고 따져봤더니 옆으로는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면적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현재 나와 있는 결론을 가지고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사무실을 가지고 하려면 1층에 상담실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2층 다용도실로 쓰고 있는 사무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층의 그 사무실을 지금 현재는 어떤 의원님들이든지 오시면 거기에서 휴식도 하고 일도 보시고 민원도 보시고 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공간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것을 개인별, 쉽게 말씀드리면 독서실같이 잘라놔야 됩니다, 공간을 전부 다. 그래서 거기에 의원님들 12, 13명씩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전체가 29분이신데, 5분을 빼면 24섹터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1층에 12분, 2층에 12분 정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면적을 저희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1층에 12분이 다 들어가지 않고 5, 6분만 들어가도록, 지금 공간이 너무 휑하기 때문에 불편하시니까 여섯 정도로 섹터를 나누어서 6분이 이용하는 방법. 1층도 12분이 이용하십시오 하고 공간은 6개만 만들어드리고 또 2층도 그와 같이 1층처럼 만들어드리는 방법 하나가 있고 12분이 6개 섹터로 나눠서 쓰기는 싫다, 개인별로 달라 하면 독서실처럼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검토한 바로는. 그래서 지금 현재 1층 면적 같은 경우는 얼마가 나오냐 하면 세로가 7m 20cm, 가로가 5m 40cm고요. 이 같은 면적이 2층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예산이 가능하다면 해 드릴 수도 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해서 몇 분이나 이용하겠느냐. 예산을 잠정적으로 파악하기는 최소한 7,000만원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7,000만원 정도 들여서 1, 2층에 사무실을 만들었을 때, 개인별로 쭉 만들었을 때 과연 몇 분이나 이용을 하겠느냐, 그걸 만들어놓고 내년 선거도 있고 그런데 까딱 잘못하면 오히려 의원님들께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저는 사실 접근하는데 아주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원분들이 꼭 하셔야 되겠다면 올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선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문에라도 나서 의원님 개인별 방을 만들어서 얼마를 투자했느니 그런 것보다는 올해는 어차피 지나갔으니까 내년에 할 거면 올 하반기에 편성해야 되는데 올 하반기에 편성하는 것은 저는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참아 오셨고 또 옛날 전임자들도 그것을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는 상담실이 좋지 않느냐 해서 상담실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아 주시면 내년 후쯤에는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태호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원래 개인사무실을 만들자고 했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상담실로 만든 것이거든요. 또 하나는 2층에 의정동우회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폐쇄해도 아무 상관 없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안 쓰는데, 의정활동하면서 의원들이 쓰겠다는데, 꼭 필요하다면 구청측에서 의정동우회 사무실 하나 얻어서 내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국장님이 말씀 잘 하셨습니다. 선거가 1년도 안 남았으니까 내년 예산으로 해서 후배에게 그런 자리라도 하나 만들어주고 나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쪽까지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의정동우회 사무실은 여성교실 같은 데 구청에도 조그마한 자리 하나 있는데 굳이 넓은 곳에 있어서 1년 365일 안 쓰는 자리를 저렇게 비워놓을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연구검토를 부탁드리겠 있습니다.
○사무국장 고용수 네, 알겠습니다.
○이태호위원 또 하나는 장 계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의정담당 장세택 4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태호위원 4년 가까이 됐고 우리 의회에서는 제일 고참 계장님으로서 우리 의원님들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하고 계시는 것은 잘 알고 있고 또 4년 정도 됐으면 어떻게 해야 우리 의원들을 잘 모시고 의회사무국을 잘 이끌어가느냐 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필수요원으로 장 계장님을 모시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간 4년간에 한 일들을 잘 생각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의원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의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많은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차량스티커가 엊그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달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미안한 얘기지만 필요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떼니까 부착하는 데가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끼우려고 해도 안 되고 구멍이 넓어져서 못 쓰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하나라도 장 계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또 직원들 관리를 열심히 잘 해야 직원들이 의원님들을 잘 모시고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사무국장이 어떤 어른이에요. 여기 오고 싶어서 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때를 잘못 만나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여기 와 계시는 건데 국장님도 잘 모시고 위원들도 잘 모시고 직원들 관리를 잘 해서 우리 의회가 잘 돌아가고 의원들 개개인이 한사람도 불편함 없이 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장 계장의 의무라고 생각했는데, 장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정담당 장세택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안을 찾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장 계장님이 저한테 더할나위없이 열심히 해 주시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옛날에 진영호 청장님이 구청장 당선되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구청 간부들에게 의원님들을 자기 대하듯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쌍두마차로 가야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마차가 쓰러진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 계장님이 필수요원으로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말고 다른 의원한테도 정말 사무국장님도 잘 모셔야 되고 우리 의원들도 잘 모셔서 우리 의회가 의원님들의 불편이 없도록 장 계장님이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 장세택 좋은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2004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용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따른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소속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2004회계년도 결산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로 무사히 심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중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위원(13인) 김학용 나주형 손동근 우상춘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용섭 이태호 임무원 정진만 홍성배 최현택○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 전문위원이흥교○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전원배 도시관리국장강맹훈 건설교통국장김민구 사무국장고용수 사회복지과장권영애 가정복지과장지성철 위생과장김혁 지역경제과장정법권 청소환경과장강현구 주택과장이승복 도시개발과장김중겸 건축과장박창식 공원녹지과장구본삼 균형발전추진반장정택동 건설관리과장이경환 교통관리과장김석진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황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