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6월16일(목) 오전9시3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산결산특별회 위원장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산결산특별회 위원장선임의 건

       (09시40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이용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용섭의원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 규정을 보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상 다소 미숙함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산결산특별회 위원장선임의 건
                             (09시41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용섭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선출 관련규정을 보면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 1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하되 구두호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물어 선임하고 구두호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경우에는 선임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와같은 방법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 추천에 앞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09시42분 회의중지)

                    (09시44분 계속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이용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간담회에서서 여러 위원님께서 김학용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김학용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학용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용위원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김학용위원님께 사회봉을 넘기겠습니다. 김학용 위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김학용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이번 예결위 활동을 위해 여러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손발이 되는 부위원장님의 선임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위원회 조례 제14조 2항에 의한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선임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두호천에 의한 선임방법과 위원장 지명에 의한 선임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선임하면 좋겠습니까?
윤이순위원   구두호천합시다.
최현택위원   손동근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학용   방금 구두호천된 손동근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손동근위원님이 부위원장님으로 결정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회의를 6월 20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0분 산회)


○출석위원(13인)
  김학용    나주형    손동근    우상춘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용섭
  이태호    임무원    정진만    홍성배
  최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