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9월18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
(10시14분 개회)
1. 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
금년 여름은 6월까지 계속된 가뭄으로 농민을 비롯한 국민 모두의 마음을 졸이더니 갑자기 내린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 및 재산상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변덕스럽던 여름도 다 지나가고 이제는 풍요와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입니다. 이 가을은 여름내 지쳤던 우리의 심신을 가다듬어 지난 수해에 대한 뒷마무리와 그 동안 못했던 일들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한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7월14일과 15일 집중 폭우로 인하여 관내 저지대 주택가 침수등 수해 피해가 발생한 후 동네 골목골목 찾아다니시며 주민 설득 및 수해 복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은 일반회계와 금년도부터 부활된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구분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37억 5,900만원에서 일반회계는 2억 4,6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중 주정차위반과태료 세입감소 공동주차장 건설 시보조금 감액 등으로 5억7,400만원이 줄어들어 총 3억 2,800만원이 감소한 134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당초 216억 3,700만원에서 일반회계 증감은 18억 5,700만원, 특별회계 감소분 5억 7,400만원 등 총12억 8,200만원이 늘어난 229억 2,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쪽과 3쪽 세입 세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 세입예산 추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건설관리과의 도로사용료 수입 5,080만원, 교통관리과의 이면도로 주차계획선설치 등 보조금사용잔액 6,510만원, 토목과의 종암에서 개운산 도로개설 등의 보조금 사용잔액 1억 3,000만원 등 시보조금 사용잔액 총 2억4,600만원을 증액해서 67억 9,6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특히 시보조금 사용잔액은 원칙적으로 시에 반납을 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저희 구 재정부족으로 인해서 시의 승인을 받아서 우리 구 추경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수입 3억 7,700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감소 9,900만원 등 총 5억 7,400만원이 감소한 66억 3,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치수방재과의 하수시설물관리인부 및 도로관리 및 지하보도 인부에 대한 기본급 및 상여금 인상분 6,680만원이며,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서 하수관리전산화를 위한 사무용품 및 물품취득비 3,100만원, 제설대책 근무직원 급량비 및 시설부대비 6,500만원, 각종 공공요금 등 제세 1,360만원, 소형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비 1억 3,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재료비에서 총 8,500만원을 감액한 4,55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 사업비로서 하수관리전산시스템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개발비 1,380만원, 안암동3가 137주변 하수관 노후에 따른 하수관개량사업비 2억원, 석관동 261-149 주변 배수불량지역 하수관 정비공사비 3억 4,500만원, 미아삼거리 현대백화점 주변 불법 노점상 철거 및 사후관리를 위한 정비용역비 3,900만원, 석관동 261번지 도로개설에 따른 건물보상비 부족분 7,000만원, 정릉동 767번지 주택가 콘크리트 포장도로 정비공사비 3억원 등을 계상을 했으며, 이면도로 주차계획선 설치비 4,300만원, 내집앞 주차장 갖기 지원비 2,100만원, ‘99석관·장위지구 교통개선사업비 3,100만원 등 `99, 2000년도 시보조사업비 사용잔액 반환금 9,690만원으로 편성을 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동기능전환으로 인한 직원 7명에 대한 인건비 등 기본급 부족분 1억 1,300만원, 주차위반과태료 등 체납독촉고지서 송달우편요금 4,490만원, 사업비로서는 시비보조금 감액으로 인한 공동주차장건설비 6억 8,400만원, 공동주차장 부지매입비 3억 5,400만원을 경정 감액을 했으며,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에 따른 인건비 등 장비구입비 등 도시 관리공단 대행사업비 3억 9,700만원, 주차단속차량 구입비 6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건설교통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래 본예산은 예산편성시 정확한 규모와 예산내역을 산출해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집행을 적정하게 해야겠습니다만, 예산부족과 예산집행 당시의 여건변동 등으로써 부득이 2001회계년도 예산확정 이후 변경된 사항을 본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해서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어제 일괄하여 들으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예산안 심사는 세입·세출순으로 하되 예산서 쪽단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중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중 예산서 40쪽 중간 건설관리과 소관 사용료수입 도로사용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예산서 44쪽 중단 교통관리과 소관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면도로 주차계획선부터 토목과 소관 정릉길 영창실업간 도로개설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먼저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예산서 105쪽 중간 치수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일용인부임부터 107쪽 중간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은 예산서 122쪽 건설행정 인건비 일용인부임부터 123쪽 상단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현대백화점 주변 불법노점상 정비용역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님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단속을 강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계속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지난 13일부터는 집회신고를 내 가지고 10월13일까지 한달동안 집회신고를 내 가지고 현재 집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이 사실상종전에는 통행 인구가 많지 않았습니다만, 현대백화점 개점을 계기로 해 가지고 부동적으로 통행하는 인구가 많아졌고 또 그 지역뿐만 아니고 인근 미아사거리 주변에 통행인구가 많아지는데 노점상이 점유하게 되면 보도폭도 높지 않습니다. 4m 이하로 보도폭도 높지 않은데 우리 일반시민의 보행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지역을 중점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 건설관리과 전인력을 계속적으로 주야간으로 토요일, 일요일 할 것 없이 계속적으로 투입하면 그 지역만 하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용역인력을 써 가지고 인력 부족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대책은 백화점한테 책임져라 하는 것을 구청에서 어떤 강력한 지시를 내려가지고 선을 그어줘야지 이 예산은 마냥 들어가는 예산이란 말입니다. 390만원도 아니고 3,900만원 12월까지 예산이 나왔는데 내년도에서 7, 8,000만원 가지고도 못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백화점에서 상주하면 경비 한사람 봉급 주더라도 상주해서 절대 못하게 해라 하면 몰라도 구청건설교통과에서 직원 열명씩 나가서 맨날 그것만 봅니까? 말이 안돼요. 그러니까 백화점 측에 어떤 지시를 내리든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경비를 세워놓든 책임지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백화점에 어떤 제재를 가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와야지 엊그제 개점했는데 3,9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내년에는 얼마 들지 몰라요. 그리고 예산을 아무리 쓰더라도 절대 못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예 백화점하고 절실하게 매듭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현대백화점 말고도 성북구 어느 골목에 가더라도 영세한 구멍가게 하나 주변에도 노점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본 위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보면 지금 구청에서 노점상요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어느 골목에 하나 둘 생기면 강력하게 못하게 만들어야지 계속 놔두니까 생긴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정도로 자기들 노점상들이 힘을 가할 수 있는 때에 단속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는 이미 때가 늦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저는 본위원이 안암동 로터리에서 6호선 전철역까지 보면 걷고싶은거리를 만들어서 노점상 없게 만들어야지, 처음부터 없애버려야지 지금 계속 하나 둘 생기는데 결국 가서 10 내지 20여개 노점상이 생겼다고 할 때 그때 단속하려면 때가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사람들 서로 연대해서 생사를 걸고 사수하자 하고 달려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도 이렇게 예산편성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또 올릴 것입니까?
사전에 분명히 단속을 해주고, 안암동 보면 화단 하나 만드는 데가 있어요.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화단을 만들었는데 밤이면 돼지고기 굽는 것 놓고 쭉 앉아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주민들이 신고를 그렇게 해도 구청에서 퇴근하고 해서 단속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안 한단 말입니다. 점차적으로 생기는데 내가 어제밤에 나가봤어요. 밤11시경에 걸어서 가봤어요. 가봤더니 빙 둘러앉았어요. 고기 구워먹으면서 그 옆에 꽃 심어놓은 데다 담배재 털고 자기들 휴양지처럼 만들어놨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한집에서 그렇게 할 때 미연에 방지해서 강력하게 했다면 주위가 그렇게 됐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볼 때 현대백화점을 도와주기 위해서 3,900만원이라는 것을 만들어놨다는 것은 너무나 현대백화점 안그래도 부자인데 우리 구청까지 합세해서 도와줘요? 자기들 장사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이것까지 해준다는 것은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성북구에서 현재생계를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영세업 도와주지도 못하면서 대기업 도와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다, 다른 데는 못하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유흥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암지역 단속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세밀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에 대해서도 지금 유흥선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보도를 단속하는 것이 현대를 도와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도를 만약에 노점상에게 점유 당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앞으로 계속 그곳을 보행하고 통행해야 되는데 지장이 막대할 것 같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단속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현대라든가 대형매점에서는 노점상을 불편하게 생각 안하고 노점상이 있음으로써 자기들 상권에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그러한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때 저희들은 물론 현대가 입점했기 때문에 이유가 발생한 것은 확실합니다마는 단속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현대를 도와준다는 측면보다는 우리 구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출소 측에서는 이 사람들이 막무가내여서 만약 구청사람들하고 몸싸움을 해서, 경찰들도 다 나오는데 몸싸움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조금만 부상을 입히면 떼를 쓸텐데, 그래서 파출소장 얘기가 어떻게 하든지 몸싸움은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고민이라고 합니다. 소장은 더 고민이죠. 그리고 지금 데모를 연3일도 하고 하루 쉬고 또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현대백화점을 위한 것은 아니고 생활질서유지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신세계 옆에 노점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김제련국장이 건설국장으로 있을 때 국장의 명예를 걸고 하겠다고 다 준비해서 디데이까지 잡아놨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치권이 개입해버렸어요.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만약 신세계에서 현대백화점까지 노점상이 형성돼버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 위원이 얘기한 것도 지금 대지극장 앞에도 다 노점상 조폭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 돈 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듣는 바로는 벌써 오픈 한달 전부터 몇몇 사람은 천만원 주고 샀다, 얼마 주고 샀다는 얘기가 들렸기 때문에 내가 우려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현대백화점을 유치한 것은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성북구에 도움이 됐지 해로울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대백화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생활기초질서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3,900만원은 반영을 해주고 내년부터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저것 지금 안 막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파출소장이 걱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로 앞으로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이 사람들이 전국노점상협회가 아니라 민주노조라고 합니다. 데모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국노점상협회하고는 조금 성질이 달라요. 하여튼 이 사람들이 결사항전할 각오로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현대백화점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3,900만원 들여서 근본적으로 노점상을 없앨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되는 거예요. 항상 져요. 공무원들이 한번도 노점상한테 이겨가지고 완전히 없애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예산도 없는데 3,900만원 들여가지고, 정말 없앤다면 이것을 더 들여서라도 해드리는데 나중에 돈만 없애고 노점상은 그대로 쭉 서있고 그런 형태가 되니까 지금 김갑제위원님은 없애야 된다고 하시는데 없애면 좋죠. 그런데 내 경험으로 봐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있으면 대보세요. 돈만 들이고 없어지지 않을 바에는 놔두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노점상이 있는 데다 화단을 만든다든가 그런 방법을 취해야지 강제적으로 노점상 없애려고 해봤자 안된다는 것입니다. 맨날 돈만 들어가고.
인력이 줄다보니까 어려운 실정이고, 지금 미아삼거리 현대백화점 주변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을 현대백화점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렇습니다만, 사실 현대백화점이 아니고 신세계백화점에서 현대백화점 사이 미아삼거리 보도인데 실제로 위원님들께서 지나다니시다 보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대백화점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앞에 있으면 당연히 백화점에서 단속을 해야겠죠.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현대백화점에서 한 70m 정도 떨어져서 현대백화점하고 신세계백화점하고 사이에 있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가 넓지도 않고 보도가 좁습니다. 현재 한 50명 정도가 와 가지고 매일 노점상을 하겠다고 농성을 하고 있고 집회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거기다가 사과바구니 배바구니를 놓고 어제도 장사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하고 충돌을 하고 싸우고 하는데요, 그 지점이 워낙 좁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단속을 않고 그대로 놔둔다고 할 경우 사람들이 지나다니실 수 없을 정도로 비좁은 길입니다. 그러면 성북구 행정의 부재라는 얘기도 이래서는 되겠느냐 하는 여론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저희 생각으로는 그래도 연말까지라도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 자기들도 포기하고 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현재 저희 상태로는 아까 김갑제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노점상연합회가 전국에 2개가 있습니다. 전국노점상연합회 하나 있고, 전국민초노점상 연합회라고 해 가지고 노점상 연합회가 2개가 있습니다. 현재 그 두 개 단체에서 미아삼거리로 다 와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여기를 장악을 할 수 있는가 해 가지고 한 개 단체에서는 집회시위를 농성을 하고 있고, 한 개 단체에서는 골목길에다 점포를 펼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이 되어 가지고 만일 이것을 단속을 않고 놔둔다고 할 경우 행정부재라는 얘기가 나오고 주민들한테 엄청난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저희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대에다 너희로 인해서 발생했으니까 현대에서 단속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은 현대는 개인기업이 되어가지고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면 구청에 위임받아서 해야 되는데 단속을 하면 노점상들이 당신이 뭔데 단속을 하느냐 단속권한이 없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비용부담을 좀 반쫌 시키는 것은 몰라도 단속권을 현대에다 줘가지고 현대에서 단속하라고 해도 단속할 권한도 없고 단속 자체가 안됩니다.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고 자기 점포 앞에서 노점상을 한다면 당연히 현대에서 단속을 해야 되고 저희도 단속을 하라고 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점포 앞에서 70m에서 100m 정도 떨어진 지점입니다. 표현을 현대백화점이라고 넣어서 그렇지 사실은 현대백화점하고 신세계 미아점 사이 그 길입니다. 오히려 신세계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말까지 최대한 단속을해 보고 그래도 방법이 없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 보더라도 연말까지는 일단은 단속을 해야지 단속을 안 하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한 50개의 점포가 차지하고 나오면 주민들 통행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무법천지가 되어 가지고 다른 지역에도 미아삼거리는 단속을 않고 놔두면서 다른 동네 지역에도 단속을 할 수 없는 노점상 무법천지가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넓게 생각을 하셔서 연말까지는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단속할 테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목과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 소관은 예산서 123쪽 도로건설 일용인부임 도로관리 및 지하보도 인부임부터 125쪽 하단 자체사업시설부대비 감독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님
그래서 금년에 추경에도 파악이 안되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어서 지금 예산 때문에 저희들이 남아 있는 4,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긴급하게 때워 볼까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유관기관에서 굴착 후에 복구를 했는데 복구감독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굴착허가를 내주고 우리가 직접 복구비를 받는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복구를 하고요 직접복구비를 받지 않고 간접복구만 저희들이 징수한 경우에는 수요자기관에서 직접복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복구를 하고 책임 그대로 지고 있고 굴착복구를 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것은 그대신 즉시 즉시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하자 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저희들이 하자 검사를 합니다. 하자 검사를 해 가지고 다시 시공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는데 그 하자 건수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하기 때문에 건수는 많습니다. 시정지시건수는. 그런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시공을 하고 있을 때 저희들이 지시를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솔직히 인력이라든가 해서 그것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작업 중에 저희들이 감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도 모르고 그 동네 구의원도 모르게 넘어 간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면 공사 끝내고 갑니다. 그 다음에 얼마 안가서 2, 3개월 지나서 가보면 꺼진 데가 한 두군 데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안암동도 보면 본위원더러 가서 지적해 보라고 하면 다섯군데는 본위원도 금방 찾을 수 있어요. 본위원이 머리 속에 다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공사할 때는 동사무소에다가 분명히 띄워 주고 어디 몇번지에 무슨 굴착을 하고 공사를 한다 또 그 동네 구의원한테 이야기한다면 구의원이 안가 볼 수가 없어요. 구의원은 동네사람들 여론에 의해서 먹고 여론에 의해서 죽기 때문에 안 갈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동장 가보고 구의원 가보면 그 공사는 잘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본위원이 부탁드리니 앞으로는 꼭 그것 돈 들여서 하는 일도 아닙니다. 공문 몇자 띄워서 동으로 팩스로 띄워 준다던가 하면 되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를 할 때 아니면 허가를 해 줄 때 아니면 어떤 업자를 선정할 때 아주 각서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만약 부실이 생기면 어떤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어떤 제재가 없는 한은 이 공사는 부끄러운 공사예요. 그러면 한 달, 두 달되면 푹꺼지면 주민들이 보행이 불편하니까 말하면 구청에서 와서 덮고 가고 이런 문제는 공무원들 위신문제고 공무원들 사기 문제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절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력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공사를 잘하도록 감독이라든지 시공회사에 주위를 촉구를 시키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사무소에 통보를 해주라는 것은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위원님들이나 동의 주민들이라도 감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공사보다 더 해야 될 것 아니냐 물론 잘해야 되겠습니다. 잘해야 되겠는데 관에서 하는 공사라는 것이 자꾸 부실 얘기가 나오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가 입찰을 하다보면 400개, 500개 업체가 와 가지고 낙찰을 받아가는데 보통 낙찰률이 85%의 낙찰을 보통 받아갑니다. 받아 가는데 거기에서 직접 낙찰 받은 시공회사가 시공을 하면 좋은데 또 하도급회사에다가 하도급을 주게 되고 그러니까 하도급에서 받는 금액은 60% 70% 저가를 받다보니까 그 공사가 부실화되는 그런 여러 가지 회계상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관내에서 시행되는 공사만이라도 하여튼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감독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 감독하고 회사에 주지를 시키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사무소에 통보를 해서 동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의원님들 또는 주민들이라도 공사가 철저히 되도록 감시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마련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더 붙이자면 거기에다가 구의원은 어차피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동네에서도 여론에 죽고 여론에 산다는 것이 구의원들 상식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공사를 어느 동에 발주를 해 줄 때 허가를 내줄 때 동장이나 구청장의 사인을 받아라, 공사 잘했는가 안했는가 사인 받아라 딱 거기에 붙여준다면 자기들이 잘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본위원이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지금 동네골목에 보도 블록을 해 줘요. 해 주면 빗물받이가 있어요. 빗물받이가 있으면 옛날에 담밑으로 딱 들어가서 물받이를 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동네 같은 데는 어떻게 무시해 버리냐면 그 물받이 무시해 버리고 중간에 잘라라, 끊어라 거기에서 중간에 흘러나온 물 거기에서 잡고 또 이쪽에서 흘러나오는 물 잡고 해서 보통 비가 와서 흘러 내려가는 물은 자동으로 흡수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가에다가 물받이를 하면 그 물이 흡수되지 않고 끝에서 끝에까지 흘러가게 되니까 그렇다고 할 때 비가 폭우로 쏟아질 때 과연 거기가 보행이 수월하겠는가 그러면 잘라라 공사업자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설계를 이렇게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설계가 70년대 보리밥 먹었으면 지금도 보리밥 먹어야 된다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야 말로 현 공법에 의해서 그런 것은 누가 보든 간에 우리 현재 전문직이라고 한다면 그런 정도는 상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해주어 야 되고 구의원이나 동장 사인을 받으라고 한다면 과연 업자가 뭉뚱그리고 안 한다는 말입니다. 불만을 표출을 안 한다 이말입니다. 그랬을 때 부실공사 안되고 안전하게 잘되면서 주민들도 좋아할 것 아닌가 또 구의원들이 가면 달라지는 것이 있으면 주민들이 볼 때 느끼는지 몰라도 구의원들이 거기 공사할 때 자주 와주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론이. 이 바쁜 때 구의원이 여기 나오셔서 시찰해준다, 감시해 준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 정도는 서로 우리 구청에서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 정도는 거기 하나 더 덧붙여서 사인 받아 가지고 간다 공사 잘했나 못했나 구의원이나 동장한테 확인을 받아간다 이런다면 공사 잘 할 수밖에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말씀하신 이용섭위원님 답변을 드리고 유흥선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위동길은 저도 출퇴근도 가끔 거기로 해 보고 어려운 여건을 저희가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에는 초등학생이 인터넷에 글을 올려 가지고 보도가 없는데 보도를 만들어 줄 수 없느냐 이런 인터넷 민원도 들어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토목과장이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려면 상당히 많은 한 10억 정도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올리는 것은 아니고 그 예산부서에 예산을 올리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금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시에서 보조금을 한 50억 정도 받아와서 짜려고 했는데 시에서도 재정상태가 어려워가지고 보조금을 못 받아와 가지고 예산을 짜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토목과나 아까 치수방재과도 작년에 예산잔액 겨우 그런 수준이 되어 가지고 금년 추경에는 공사비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장위동 뒤를 하려면 전체적으로 그 포장도로를 다 들어내고 다시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포장하려면 최소한 10억원 이상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그렇고 그런 공사를 하려면 거기 공사라든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 일부 보도 구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구간도 있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천상 추경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었고 가급적이면 내년도에 본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장위동길은 포장을 다시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우선 패여가지고 불편한 그 곳은 저희가 다음 주에라도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흥선위원님께서 말씀하면 공사를 하도급을 안주고 원도급업체에서 하도록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좋으신 말씀인데 실제 우리 나라 지금 건설회사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사를 따는 회사에 따르고 실제로 공사를 시행하는 하도급 회사 달라 가지고 하급을 주도록 법적으로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도급을 안주면 하도급을 안 주었다고 그래 가지고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을 안주면 중소건설업체는 전부 망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법적, 제도적으로 몇% 이상 하도급을 주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을 안 줄 수는 없을 것이고 문제는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인력이 달리고 하다보니까 감독이 철저히 안되어서 그런데 하여튼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기간중에 의원님이나 동사무소에 통보를 해 가지고 의원님이나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하도록 감시감독을 하도록 하고 그러면 공사를 완공하고 말씀하신대로 사인을 받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우리 회계제도상 그런 제도는 없기 때문에 시행하기가 어렵고 그런데 만일 그런 제도들도 물론 유흥선위원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였으면 바람직하겠다는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일부 위원님께서는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다 위원님도 계실 것입니다. 왜냐 하면 나중에 감시감독을 해 가지고 사인한 이후에 하자가 발생하면 구의원님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 건설공사라는 것이 100% 하자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자 보증금이라는 것을 받아놓고 하자를 보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이 사인해 놓고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면 공사감독을 어떻게 했길래 하자가 발생했느냐 그런 책임문제까지 논의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유흥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여튼 감독을 철저히 하고 주민이나 동장, 의원님께서 같이 감시감독을 해서 하자 공사가 되지 않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하자가 없느냐 하면 예들 들어 하나만 말할게요. 안암동 노인정을 짓는데 콘크리트를 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위원이 거기를 갔습니다. 가보니까 수도에다 호수를 대고 레미콘에서 막 퍼붓고 있는데 호수 빼, 안빼요. 내가 잡아뜯어 빼고 진동기 갖다 대, 왜 이 호수해서 물방주를 치려고해, 이것을. 우리 동네 다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얘기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는지 몰라도 다른 동네 아마 노인정보다 완벽하게 지어졌다고 본위원은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돌아다니면 지적을 하던 안하던간에 그 공사장에 가보면 업자들은 겁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구의원이나 동장이 수시 순찰하거든요. 그런 제도를 하나 넣어 준다고 하면 업자가 부실공사를 하지 않지 않겠는가, 그 소소한 것에 신경을 쓰면 공사가 잘 될 수 있는데 빠르게 자기들 나름대로 아까 국장님은 시일이 너무 촉박해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 시일이면 충분합니다. 공사 빨리 빨리 안해 준다고 동네에서 어차피 짜증날 정도입니다.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순간순간 조금만 신경 쓰면 될 일을 갖다가 너무나 나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생기는 것을 본위원이 여러번 봤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회)
토목과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관리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6쪽으로 교통관리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반환금 기타 지구교통사업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주차창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교통관리과 소관으로 먼저 세입부분 예산서 203쪽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주차요금수입 공영주차장수입부터 204쪽 보조금 시도비보조금 공동주차장건설까지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3쪽 교통관리, 주차관리, 인건비, 기본급부터 215쪽 예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잠시 정회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회)
정회중 계수조정사항을 간사가 낭독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장위3동 쉼터정비사업 5,000만원을 삭감하여 공원녹지 자체사업 시설비 깨끗한성북구가꾸기 교통섬녹지사업비로 500만원을 증액하고 건설행정 도로건설자체사업 시설비 포장도로 유지 관리에 4,500만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 2항 2001회계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하여 수정심사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10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김갑제 류성열 박순기 유흥선
이연경 이용섭 임무원 임태근
한낙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이종순
건설관리과장이평재
교통관리과장한상진
토목과장황영도
치수방재과장이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