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9월17일(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회)

○위원장 한낙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한낙규의원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금년여름은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여 우리 구민에게 고통을 안겨주었고 이를 복구하고 사후처리하시느라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일을 교훈삼아 장래에는 또다시 이와같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사건사고 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한낙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제1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관리국소관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성재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재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성북구 지역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한낙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1회계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도시관리국 세입·세출현황중 부서별 예산현황 및 경비성질별 예산현황, 그리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저희 도시관리국 2001회계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쪽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도시관리국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삶의질 향상을 위한 도시공간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률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2쪽 도시관리국 세입예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도시관리국소관 세입예산안은 2001년도 당초예산 24억4,248만9,000원에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추진용역비 1억1,350만원이 간주처리된 25억 5598만9,000원보다 1억5,661만7,300원이 줄어든 총23억9,93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별로 분석해 보면 과년도 건축과태료 2,32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과 체육시설사용료 중에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있는 성북종합레포츠타운의 시설사용료수입을 당초 20억5,946만7,000원에서 2억5,000만원을 감액 경정하여 18억946만7,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보조금예산중 집행후 잔액을 반납하고자 세입예산에 편성한 예산으로 도시개발과 걷고싶은거리만들기 시범가로 집행잔액분 5,842만원과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관리유지비 집행잔액 1,161만7,000원 및 공중화장실개선사업 집행잔액 1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쪽 세출예산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2억271만3,000원이 증액된 19억2,831만2,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1.7%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추가경정세출예산은 주택과 1천만원 증액된 2억6,016만9,000원, 도시개발과 9,109만6,000원이 증액된 3억2,577만3,000원, 건축과는 추가경정세출예산 편성이 없으며, 공원녹지과는 1억161만7,000원이 증액된 12억7,416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비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인건비는 946만6,000원이 증액된 3억5,041만5,000원으로 경상비는 1,000만원이 증액된 6억2,426만6,000원, 사업비는 4개 사업에 1억1,321만이 증액된 8억8,359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보조금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예산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5,842만원과 공원녹지과 소관 1,16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946만6,000원의 편성은 재개발전문요원의 연봉조정에 따른 인상분 734만5,000원과 초과근무수당 212만1,000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비 1,000만원은 우수아파트단지를 선정하여 포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 유지관리 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된 사업비는 총 1억1,321만원으로 이중 도시개발과 사업비 2,321만원이며, 공원녹지과소관 예산이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의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시스템 설치 및 시험운영에 대비한 전산장비확보예산과 디지털카메라구입비 143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사업예산으로 장위3동 녹지쉼터정비사업 5,000만원, 깨끗한성북가꾸기사업 2,000만원, 종암1동 녹지쉼터수목식재 2,000만원을 편성한 사업으로 이는 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예산범위내에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은 전년도 예산을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다음년도에 정산처리후 반납하는 예산으로 서울시보조금중 도시개발과 소관사항 걷고싶은거리 만들기 시범가로조성사업비 총6억중 사업집행후 낙찰차액 5,842만원을 반납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관리유지비 집행잔액 1,042만7,000원과 공원내 공중화장실개선사업비 집행잔액 119만원을 반납하기 위해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1회계년도 제1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본 회계연도 저희 도시관리국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낙규   조성재 도시관리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낙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일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낙길   전문위원 임낙길입니다.
  2001회계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에 거쳐서 심의하시게 될 도시관리국 소관과 건설교통국 소관을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한낙규   임낙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예산안심사는 세입, 세출순으로 하되 예산서 쪽단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소관 추경예산안중 세입부분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40쪽 하단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체육시설사용료, 성북종합레포츠타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님.
류성열위원   물론 항목별로 다루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도시관리국장이 보고한 것하고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에서 의문점이 있는 것을 먼저 짚고 다음 절차에 의해서 항목별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한낙규   류성열위원님, 그러면 의문되는 점 질문해 주세요.
류성열위원   우리 조성재국장님이 전체적인 포괄적인 것을 설명을 하실적에 체육시설 사용료가 지금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네.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에는 20억원을 예산을 잡았어요. 물론 예산을 정확히 잡을 수는 없다고 하겠으나 결과적으로 2001년도추경예산서를 볼것 같으면 2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이 줄어 든 것 것으로 되어 있죠?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그렇습니다. 세입에서 2억 5,000감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잡을 적에 2억 5,000정도의 감액이 될 정도로 잡았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어디가 맞지 않아도 앞뒤가 안맞지 않았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체설명을 해 주시고 우선 그것 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성북레포츠타운이 당초에 도시관리공단에서는 개관하는 날짜를 금년도 3월정도로 예정을 해 가지고 개관하는 날부터 9개월정도 사용료를 거둘 것으로 보고서 일단 세입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건축공사과정에서는 개관날짜가 6월로 늦어져가지고 세입 계산한 것 하고 개관일자 차이때문에 사실은 세입이 한 3개월 정도로 그렇게 차이가 나서 세입을 경정하게 된 것입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니까 건축이 완공이 덜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그렇죠. 당초에 도시관리공단에서 예측할 때는 한 3월정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통 겨울 끝나고 바로 개관할 예정으로 잡고서 작년도 편성할 때는 그렇게 세입을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건축과에서 공사하는 과정에서는 겨울 공사도 있고 동절기 공사가 있기 때문에 공정이 늦어져 가지고 실제로 공정자체는 그렇게 늦은 것은 아닌데 거기에서 판단할 때는 개관을 일찍 하려고 그런 목적하에서 세입을 잡았었던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관일자에 한결 3개월 정도의 차이 때문에 2억 5,000만원을 경정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이 8% 정도, 5억7,4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왜 5억7,000만원씩 지금 세수로부터 보면 더 많이 늘어나도 사실 당연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5억 7,400만원이 감소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우수아파트 선정을 해 가지고 시상금을 1,000만원씩이나 주었는데 무슨 우수아파트를 연유해서 1,000만원씩이나 시상금이 나갔는지 그것에 대해서 두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주차장특별회계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건설교통국소관이기 때문에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우수아파트시상금에 대해서는 금년도 처음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우수아파트를 선정해 가지고 등수별로 시상금을 줄 그런 계획으로 금년에 그런 계획을 잡아서 추경에다 예산을 책정토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수아파트 선정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반적인 사항으로써 지금 서울시 전역이 아파트단지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는 아파트가 아직은 보급율이 떨어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50% 이상이 아파트로 형성이 되어 있는 실정이고 저희구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인해서 아파트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 관리부분 특히 관리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잘 관리하는 아파트단지를 계속 육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상금 줘서 포상제도를 만드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처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지금 성북구는 한창 아파트가 성행해서 지금 짓고 있는 상황에 불과하고 또 이것을 추경에까지 반영해서 시상금을 1,000만원씩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으로써 서울시에서 전25개 구청 전체를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구도 아파트단지가 32개 단지가 되어 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으로써 서울시 전역이 같이 공동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서울시 전체가 했기 때문에 우리구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아파트단지 저희가 32개 단지가 있는데요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유지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유지 관리를 점점 활성화시키고 주민들간에 화합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을 도모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서로 약간에 경쟁체제를 만들어서 서로 좋은 아파트로 가꾸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결과적으로 본위원이 보건대는 선심성 행정같은데 그것은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그것은 아닙니다.
류성열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3억 9,700만원인데 도시관리공단 대행을 하는데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 갑니까? 무엇에 이렇게 많이들어 갑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이 소관사항도 건설교통국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유흥선위원님 질문 해 주십시오.
유흥선위원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빠진 것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어요. 지금 현재우수아파트선정 포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까지는 우리 성북구에서는 이르다고 본위원 생각하는 것은 왜냐 하면 지금 다른 데도 돈이 없어서 현재 할 일을 못하고 있는데, 다른 구가 한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서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당성이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느냐면 지금 우리공원녹지과에서도 말을 들으니까 돈이 부족해 가지고 사업을 다 못하고 있고 다른 하수과나 토목과 같은 데도 지금 엄청나게 주민들한테 지금 피부로 와 닿는 이런 일도 못하고 있는데 우수아파트, 자기네들 재산인데 앞으로 우리 서울시가 전부다 한다고 하지만 우리 성북구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다 했을 때는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등에 없는 것을 추경까지 넣어서 이것을 잡는다는 것은 이것은 좀 안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이호식   주택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포상계획은 연초에 우리구에 푸른 아파트 단지 만들기 운동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아파트 주민의 거주비율이 점차 높아짐으로 인해서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의 주거환경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파트단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단합과 화합 이질적인 문화를 합쳐서 하나의 공동체운동을 하는 것도 정신운동의 하나로써 상당히 좋다 그래가지고 주민공동체 운동이 전개가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서울시에서도 각 구에 이런 우수아파트단지에 대한 표창 계획이 있는데요 그것은 시설을 잘했느냐 무슨 녹지를 많이 해가지고 주거환경을 잘 했느냐 이런 부분에도 주안점이 있습니다마는 또 다르게 주민들이 합심하고 협동하고 이웃돕기하고 서로 모여서 하나에 아파트단지라고 하면 가장 기초적인 행정이 아니라 주민들이 갖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자치의 본질이 그 속에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운동이 전개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처음에 연초에 우리 구정 방향의 하나의 일환으로 있었던 푸른아파트만들기 운동에 한 일환으로 주민공동체운동도 겸해서 우리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이런 표창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서울시계획이 확정되어서 내려오지않은 이런 부분에서 이런 포상금의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하지 못해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던 것이고요,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포상금을 확정해서 드릴려고 했던 것입니다.
  시의 계획을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시에서는 15개단지를 서울시 전체 아파트단지 평가를 요청하는데 1차평가는 끝났고 현재 2차 평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2개 단지를 올리기는 올렸습니다마는 그것과는 또 별도로 우리 구의 표창계획은 6개 단지를 표창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점들을 양해 주셔가지고 이번 추경 예산에 들어가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이용섭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용섭위원   추가질문 하나할까요. 아직 지급은 안했죠? 앞으로 할 계획이죠.
○주택과장 이호식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푸른아파트만들기 해서 시에서 녹지같은 것 지원해 주었죠? 시에서 접수 받아가지고 나무도 다 심어 주고 그랬죠?
○주택과장 이호식   공록을 통해 가지고 봄에도 지원하고 그랬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아파트 관리는 주민들이 하죠?
○주택과장 이호식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부녀회 모여가지고 대단하던 데요, 장사하시는 분들 돈받고 해가지고 자체 자금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것도 알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이호식   알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때 그 효과면은 어떤것인가요? 조금전에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효과가 무엇이 있는지요?
○주택과장 이호식   가장 중요한 것은 단지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으로 해 가지고 단지의 시설면 뿐만 아니라 주민이 합동하고 서로 이웃을 돕는 그런 측면에서의 심리적인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아파트단지내 단합단결을 얻도록 하는 것이네요.
○주택과장 이호식   그 평가가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누어지거든요, 거기에서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분야하고 그 다음에 주변환경을 하는데 어떻게 깨끗이 하고 하느냐 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주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협동하고 하는 이웃돕기라든가 이런 정신적인 부분에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개의 축으로 저희가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 중에 하나만 더 물어 본다면 불우이웃돕기같은 것 한 예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호식  저희가 지금 시에 올리면서 보니까는 가장 실적은 많은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문서화해서 관리하는 부분은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불우이웃 도운 것이 다시 어떤 것이 나타나고 있는지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있어요?
○주택과장 이호식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은 이런 명절때라든가 아주 극단적으로 나타난 큰 예를들자면 삼척에 산불이 났을때 저희구에서 유일하게 이불모으기 운동을 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봤던 것이 아마 대표적인 예가 될것이고요, 작게는 이런 추석때라든가 금년에 아직 추석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연초, 설날 때 이웃돕기하고 불우이웃을 찾아가서 도와주고하는 사례들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삼척 불 났을 때 한 1억원 정도 그리고 또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해 가지고 우수동이 책정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포상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우수동이.
○주택과장 이호식   그것은 사회복지측면에서,
이용섭위원  사회복지측면에서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줘 가지고 각동에 우수동을 만들어서 포상을 하고 담당직원을 표창도 구청장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 아파트가 들어가 있는지 묻고 싶고,
○주택과장 이호식   시에서 우수동을 표창하는 것은요,
이용섭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연말에 각동에서 불우이웃돕기 한 실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많이 한 동에 대해서 담당직원도 표창을 주고 그래가지고 우수동을 만든 것이 있거든요, 우리 구청에. 그랬을 때 거기에 들어간 아파트가 혹시 있는지,
○주택과장 이호식  그것은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류성열위원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지적을 하고 갈게요, 우리 주택과장님이 구구절절하게 설명은 잘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1,000만원 가지고 그런 사업 자체도 안되고 1,000만원은 결과적으로 선심성행정에들어 간다고 봐야되요. 내가 볼때에는. 물론 이 1,000만원이 많고적고를 떠나서 이 사업자체를 추경예산에 올렸다는 것이 모순이 되었다는 얘기를 지적하면서 앞으로 1,000만원을 세울지 안세울지 예결위에서 하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급하게 추경에 반영할 사항은 아니다라는 것을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흥선위원   넘어 갑시다.
○위원장 한낙규   그러면 중요한 내용을 질문했는데 쪽별로 집고 넘어 가겠습니다. 빨리넘어 가겠습니다. 질문한 것은 빼고. 예산서 40쪽 하단 기타 사용료 체육시설 사용료 성북종합레포츠타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   아까 답변나왔으니까 넘어 갑시다.
○위원장 한낙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서 44쪽도시개발과소관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 및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관리유지비 및 공중화장실 개선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유흥성위원님.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걷고 싶은 거리, 지금 안암동에 로타리에서 6호선전철역까지 되어있는데 걷고 싶은 거리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돌로 해서 거기 차를 못대게 돌로 듬성듬성 놨는데 돌을 놓다 보니까 학생들이 몇사람들이 나와서들어 가지고 요리 조리 이동을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본드를 붙여서 보도블럭에 붙였다 말이에요.
  그러면 본드를 붙여놔서 안떨어지니까 더 힘을 가해가지고 또 굴리니까 보도 블록까지 같이 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앞으로 시설할 때는 그 동에 구의원이랄지 동장이랄지 이런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공사를 한다고 하면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돌을 만든것하고 벤치하나만 만드는 것하고 생각해보면 벤치 만들어서 안전하게 파고 콘크리트 넣어서 거기에다가 해 놓는다면 어느 누구라도 벤치의자를 들썩꺼리지 못하고 영구적으로 지나다니면서 시민들이 쉬어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안전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동네 기관에 동사무소라든가 의원님 이런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아서하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지금 안암동의 걷고 싶은 거리 그 돌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돌에 대해서는 얼마나 돈이 들어 갔는가 여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자 놓은 것하고 돌 놓은 것 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유흥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서를 안가져 와 가지고 별도로 개인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 세입세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까 다음에
유흥선위원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것을 시설할 때 그 동장이라든가 그 동의 구의원하고 서로 상의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앞으로 더욱더 구의원님과 동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용역을 할 때 설명은 된 것인데 세세한 부분이니까 자체가 충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하나하나 세밀히 구의원님과 동 주민이라든지 이것을 세세히 알게끔 설명 해서 더욱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지금 현재 건설교통국이 오늘 여기 없으니까 내일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현재 그 돈 안들이고 시설할 수 있고 그 돈을 절감하면서 그 돈은 다른 데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돈으로 상당히 차이점이 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공사를 너무나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관청에서 하는 공사가 이래서 이런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 돈 50%면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본위원이 그 길 걸을 때마다 느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낙규   김갑제위원님
김갑제위원   우리 유흥선위원님 하고 똑같은 얘기를 한마디 할게요. 이번에 직접 경험했던 바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교통관리과에서 일방통행을 위해서 시설을 하나 했어요. 조그마한 것을,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이 동장한테도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하고, 의원한테도 물어보니까 모른다니까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 어찌 됐든지간데 그 지역에 시설을 하면 최소한도 동장은 알았어야 되는데 동장도 모른다. 구의원도 모른다면 이 행정은 어떤 것이냐고 본위원이 욕을 많이 먹었는데, 사실 일반 주민들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그 지역에 시설을 할 때는 동장한테 통보를 해주시는 것이 행정상으로도 그렇고 주민홍보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실무과장님들 꼭 기억해 주세요. 이번에 아주 난처했어요. 왜냐면 동장도 모른다. 구의원도 모른다 하니까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 그러는 겁니다. 구의원은 뭐하는 것이며, 동장은 뭐하는 것이냐고 공격하는데 답변하는데 굉장히 궁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참고 하셔서 이 다음부터는 그 지역에 조그마한 시설이라도 하게 되면 동장한테 꼭 통보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위원장 한낙규   아까 김갑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동사무소 업무가 이관이 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공사해도 동사무소 전혀 몰라요. 동장도 모르고 어디서 공사하고 언제 갔는지, 그것이 문제더라고요, 앞으로 개선을 해서 동사무소 동장도 알고 구의원도 우리 동네 시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전혀 동사무소에서 통보를 안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흥선위원   왜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하느냐면 동네 일을 할 때 구의원한테 말하면 그 현장에 구의원은 가봅니다. 가보면 지적할 것이 많이 나와요. 업자들은 얼렁뚱땅 넘겨서 빨리 끝나면 되겠죠. 그러나 구의원들은 우리 혈세로 하는 것이고 또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구의원들이 그런 데 가서 감독도하고 주민들이 구의원들한테 질문할 사항도 있는 것이지 또 구의원이 공사하는 쪽에다 부탁할 일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런 공사를 할 때는 동사무소나 구의원한테 꼭 이야기를 해주면 부실공사 사전에 예방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쉼터 하나 건의했는데 본의원이 거기를 가니까 3m 옹벽이 되는데 싱글로 철근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다 씌어놨습니다. 오후에 레미콘이 들어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보고 도면 갖고 오시오 하니까 도면 없대요. 그리고 철근 안 들어간 것을 자기가 만들었다, 주민을 생각하고 만들었다, “당신 참 현명한 생각하셨습니다. 잠깐 기다리시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연락을 해서 도면가지고 오라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중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발로 밀어버렸어요. 다시 뜯으라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을 왜 본의원이 지적을 하느냐면, 이런 것도 본위원이 안 봤으면 싱글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만약에 쉼터를 우리구청에서 여러분들이 애를 써서 해줬고, 구의원도 부탁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우기가 와서 축대가 넘어졌다 만약에 주민들한테 인명피해가 있다면 이런 것 해 줘 가지고 사람 죽었다, 또 사람 다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도 동장이나 그 동네 구의원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는 것이 부실공사 예방도 된다는 뜻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낙규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서 45쪽 건축과 소관 건축과태료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님.
류성열위원   예산서에 관계 없이 잠시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역에서 살다보면 의원들을 쫓아와서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이럴 때 입장이 난처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건축과에 얘기를 하면 어느 누가 이러이러한 지적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이 본 당사자한테 들어가서의 왕왕 그 의원들이 화살 맞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지, 거기서 답변 나오시는 것 봐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창선   일전에 월곡동인가요. 현장에서 본의 아니게 우리 담당자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심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한테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런 신상에 관한 문제가 외부에 노출이 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성열위원   곁들여서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불법 건물로 임의고발을 하고 진정을 내고 했는데 그 불법 사실을 알면서도 구청에서 단호하게 시정을 못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시정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고 또 한두번 진정을 해 가지고 문제가 야기되면 빨리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시정도 안되고 자꾸만 말썽만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지금까지도 그 계획이 안 되어 있어요. 마무리가 안됐어요. 그러면 주민들은 결과적으로 구청에 들어가도 소귀에 경읽기다 또 심지어는 구청에 쫓아 가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식의 답변이고 이런 식의 행정이 도출되더라, 그러면 누구를 쫓아 오느냐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구의원들을 가서 괴롭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구의원이 전화를 해요. 하면 그것 그렇게 그렇게 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안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아주 정확히 답변 좀 하시고, 곁들여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 지적 사항이 나와서 시정이 안됐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확실하게 답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신창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각종 일어나는 위법 사항들이 저희들이 인근주민에 의해서 불편사항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와 또는 위법 그러니까 법 규정에 안맞는 두 가지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집니다. 그래서 법 규정에 의거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호하게 규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제재방안을 강구해서 처리가 되는데 그렇지 아니한 법 규정 사항이 아닌지 경우에 대해서는 다소나마 지지부진한 사례들이 앙왕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 규정을 떠난 사안들에 대한 행정조치가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서 처리를 하고있습니다만, 그 처리하는 과정들이 좀 시간이 걸리고 또 이해 관계가 서로 엇갈려 있고 때에 따라서는 민원이 제기된 상태에서는 감정문제까지 이런 것이 서로간에 도출이 되어서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들이 왕왕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법규정 문제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서로 이웃지간에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 조정을 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류성열위원   거기서 시정이 안 됐을 적에는 벌과금 규정이 있죠? 과태료 규정이 있죠?
○건축과장 신창선   규정상 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만약에 벌과금을 물었다 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시정이 안됐다.
○건축과장 신창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벌금을 계속 지속적으로 부과를 합니다.
류성열위원   강제적으로 철거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신창선   그런 대집행관계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봅니다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나중에 돈 받는 문제도 생기고 해서 대집행을 못하니까 그 대신에 생긴 제도들이 이행강제금 또 예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면, 부과를 하고 난 이후에도 시정이 되면 부과 자체가 취소가 됐습니다만, 이제는 부과가 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돼도 납부를 해야 되고, 또 예전에는 1회성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지속적으로 하는 제도로 도입이 됐고, 이행강제금의 금액도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만만한 금액은 아닙니다.
류성열위원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평수에 의해서,
○건축과장 신창선   면적에 의해서 계산이 됩니다.
이용섭위원   지속적이라는 것이 1년에 한 번입니까? 두 번입니까?
○건축과장 신창선   1년에 두 번입니다.
류성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또 질의해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 심사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위원장 한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심사는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108쪽 상단 공원녹지관리시설비 장위3동쉼터정비사업부터 예산서 108쪽 중간 예비비등 기타 공중화장실개선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장위3동쉼터정비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또 5,000만원이 더 필요한지 하고, 깨끗한성북가꾸기 2,000만원 사용처, 그리고 종암1동 녹지쉼터수목식재는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순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위3동쉼터정비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장위3동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 옆에 녹지대가 한1000㎡가 있는데 뒤에는 광운초등학교가 있고 지금 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2, 3년전부터 정비를 해달라고, 기존 녹지대인데 정비를 해달라는 민원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은 꼭 해야되겠 다 싶어서, 왜냐하면 그 뒤에 광운초등학교하고 녹지대하고 차이가 한1m50에서 2m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휀스가 다 망가져가지고 상당히 사고위험성이 있습니다. 휀스를 치지 않으면,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녹지대가 오랫동안 관리를 하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거기는 어떤 시설을 하냐면 조그마한 정자를 한 동 짓고 뒤의 휀스하고 앞에도 휀스보호를 하고 의자 몇 개정도 놓고, 또 어른들이 많으니까 허리돌리기 정도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일부 나무가 상당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수목보식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한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에 깨끗한성북가꾸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깨끗한성북가꾸기는 전체가 올해 4,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그런데 저희가 2001년도 자치구별 꽃모 예산확보내역을 다 뽑아봤습니다. 강남구가 2억9,000으로 최고 많고, 은평구가 3,000만원 제일 작습니다. 저희는 4,500만원인데 21위입니다. 25개 구청중에. 금액으로 따지면.
  특히 지금 추경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에 필요한 것은 교통샘을 교통관리과에서 6군데 만든 게 있습니다. 미아3거리에 3개소, 삼선교 블란서제과 앞에 1개, 삼부아파트앞에 2개가 있습니다. 교통샘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보고 관리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비를 일부 지원받아가지고 녹지대는 일부 만들고, 미아삼거리 교통샘은 앞으로 불투명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교통대책이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봐야 알기 때문에 거기는 큰돈을 들이면 곤란하기 때문에 내년에 월드컵도 있으니까 현 상태에서 흙을 채워가지고 우선 꽃만 심다가 그것이 없어질지 남게될지 분명치 않기 때문에 거기다 중점적으로 꽃을 심어야 되고, 그다음에 블란서제과앞에 한20헤배가 됩니다. 거기도 교통샘을 만들어 놨고 잡초만 무성한데 꽃을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니다보면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미아로하고 동소문로 보면 목재화분에 회향목을 심어놨습니다. 사실 IMF때 일회성인데 그런 걸 자꾸 해야되겠느냐 해서 회향목을 심어놨는데 상당히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돈을 비싸게 들여가지고 나무를 심어놓으니까 별로 보기는 좋지 않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월드컵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회향목을 다른 데로 옮기고 거기도 꽃을 심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올해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종암1동 쉼터정비는 작년부터 추진하는 겁니다. 어디냐 하면 종암1동 124의 28인데 고가도로에서 내려오면 우측에 종암로터리 바로 못가서 현대고물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차도 복잡하고 시끄럽고 지저분해가지고 시비를 4,800만원 타 와가지고 보상을 하고나니까 상당히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현대고물상이 안나가려고 해서 시간을 많이 끌고 했는데 겨우 이전을 했는데 보상비도 2,200만원이 나갔습니다. 당초에는 보상비가 그렇게 책정될 것으로 생각 못했는데 이전하다보니까 돈이 모자라가지고 거기 나무도 심어야 되고, 또 이 돈을 가지고 사용해야 될 것이 안암동 걷고싶은거리 한 100헤배가 있습니다. 만들어놨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전부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푼도 쓸 수 없습니다. 본청에 그대로 반납해야 될돈이기 때문에, 지금 한100헤배정도 저희들이 꽃을 심어놨는데 사실 거기는 꽃을 심을 자리는 아니고 이 돈을 가지고 같이 2,000만원을 가지고 녹지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이 좀 적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두군데를 하려니 상당히 적기 때문에 기회 가 된다면 500만원이라도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기위원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주택과소관으로 115쪽 하단에서 116쪽 중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주택계획경상적경비 기타포상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조금전에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임무원위원   이 문제를 포상비가 아까 얘기를 했는데 장단점이있겠지만 이것을 단지마다 A, B, C로 나눠가지고, 아까 설명을 보니까 불우이웃돕기 많이 하고 있는 단지 없는 단지 차별되겠더라고요. 또 대단지하고 소단지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3등분으로 세분화해가지고 A에도 정말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 국가재산인데 삼등분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용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아까 과장님께서 혹시 작년에 불우이웃돕기를 하는데 어떤 우수단지가 된 데가 있느냐고 본위원이 물었는데 그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육성했을때 효과가 얼마나 나는지, 다른 단지하고 했을때 효과가 얼마나 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줘가지고 사실 이게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택과장이 이걸 만들었을 때는 서울시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고 성북구에서도 꼭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효과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유흥선위원   효과는 다 얘기했잤아요. 넘어갑시다. 설명 다 했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보완해 가지고 차질없이 하도록 하고, 앞으로 우수아파트가 서로 선의의 경쟁으로 인해서 좋은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육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주택과장님 더 설명하실 게 있으면 해보세요.
○주택과장 이호식   부연해서 한 두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용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정에 대한 적정평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평가표를 작성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더 보완해가지고 어떤 특별한 아파트단지가 집중적으로 표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아파트단지 선정계획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작년 본예산에 포함시키려고 하다가 어떤 금액이라든가 방법론에 확정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3월달에 보고드리면서 이것에 대한 필요경비는 추경에 반영시키겠다 라고 했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순간에 즉흥적인 내용에 의해서 결정된 사업은 아니라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한낙규   네, 박순기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박순기위원   116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인건비가 추경에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유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도시개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저희 도시개발과에 전문직이 있는데 원래 전문직을 성과급으로 해서 매년 계약을 하는데 작년 연말에 계약할 때 공무원도 다음해에 비율 올라가는 것을 가상해서 정부발표에 의해서 예산을 잡는데 전문직도 전전년에 가정치의 인상률을 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금년에 좀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로 올리는 부분입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전문직은 행정적으로만 전문직입니까? 어떻게 주로 뭘하는 사람이에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저희 도시개발과 전문직은 원래 당초 채용할 때 재개발전문직으로 채용했습니다. 4명 채용했는데 한분은 사직을 하고 유학가는 바람에. 세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은 주로 재개발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재개발기본계획, 각종민원, 인터넷, 정보시스템 관련 해가지고 실제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매년 자기들이 성과급을 제출하죠. 여지까지 한 일이 우리가 책자 만든 부분도 했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책자를 주로 받아보면 좋은 점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은 그것을 역이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내용을 밝혔으니까 좋은데 반대에서는 역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망한다, 이런 폐단이 있다, 그래서 차라리 어떤 때는 줘도 그만 안줘도 그만인데, 그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자를 내보내는 것도 과연 우리 성북구 행정적으로는 개발과장님은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것이고 민은 일부 소수민이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차후로는 재개발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것이 과연 나가서 유리할 것이냐 아니냐, 꼭 반대방향에서 생각하고 제시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사무실에도 쌓아놨습니다마는 반대쪽에서 안줬다고 하니까 동사무소에서 전달을 하더라고요. 반대자에게 그걸 안주면 동장은 뭐고 동직원은 뭐하는 사람이냐 하니까 그게 두려워서 또 갖다줘요. 그것을 보고 자기가 잘했다고 구청에 가니까 이러이러하다, 복사를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써서 마치 자기가 가서 알아서 피알하고 지역반대하는 사람에게 표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 행위 자체를 한다, 그래서 좋은 점도 있고 물론 내용적으로는 알고가니까 좋아요. 반대방향에는 역이용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더 심사숙고해서 공문을 내보냈으면 좋겠다, 또 지역별로 이런 지역은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검토해서 피알하는 방법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본위원 생각을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16쪽에서 18쪽까지 심사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성열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할애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고 계신 사항인데 월곡시장에 대해서 매번 회의때마다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어떻게 보면 잔소리 같고 어떻게 보면 이상한 소리 같으나 그 측근에서 살고 그 동네 살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고 또 주민들이 자꾸 본위원한테 묻고 하기 때문에 묻는 거니까 건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급 판정을 86년도에 받았을 거예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비가 오든 안오든 계속 물이 떨어져 가지고 거짓말 보태면 한강수이고 우산쓰고 다녀야 되고 심지어 가게도 못하는데도 많이 있고 해서 문제가 많이 도출돼있는데 서울시 건교부에 올라가서 시장부지를 없애야 건축할 수 있다 해가지고 했는데, 또 거기서 걸러서 시장부지는 없어졌다고요,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또 소위원회에 걸러야 된다고 해가지고 지체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허가를 내서 그것도 15층 구청장허가밖에 안되는 상황인 현시점에 와있는데 어쨌든 허가를 내줘야만이 업자가 붙어야만 인부를 사서 하든 어떤 대책이 있는데 행정적으로 무슨 조치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답보상태에 있고 무너질 상태에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차라리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잔소리하는 것도 싫으니까. 한쪽은 화장실 있는 쪽은 무너질 가능성이 농후해요. 그런데 지금 그 과정이 어떻게 돼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향후 언제쯤이나 결론이 날 것이며, 구청에서 허가는 언제쯤 내줄 것이며 등등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시원한 답변을 해서 주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항까지 말씀해 주시면 저는 가서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할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류성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월곡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답답한 심정입니다. 월곡시장이 E급 판정돼가지고 재난위험구역으로 고시를 해서 현재 건물에는 위험건물표찰을 붙이고 사람들 출입을 어느정도 자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못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뭐였냐면, 종전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바로 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돼있었는데 2000년7월1일자로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도시계획법 개정내용 중에서 가장 큰부분이 도시계획법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설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도록 돼있는 것이 2000년7월1일부터 시행공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월곡시장 자체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장으로 결정고시되었기 때문에 시장 외에는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허가 들어온 내용은 시장이 아니할 주상복합건물로 해가지고 판매시설 플러스 아파트가 들어오는 그런 시설로 건축허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법에 시장용도 이외의 다른용도, 아파트가 같이 공동으로 건축되다보니까 개정된 도시계획법 내용하고 상치되다보니까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장을 해제해야만이 그다음 주상복합건축물로 허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에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장을 해제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금년 7월달에 드디어 시장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해제되면서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월곡시장 부분이 지구단위 계획인데 지구단위구역이기 때문에 그냥 허가를 해 주지 말고 서울시에 있는 지구단위계획 심의하는 지구단위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주라는 조건을 거는 바람에 저희들이 신청된 내용을 서울시 도시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구단위소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지구단위소위원회 심의가 끝나면 그 다음 건축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언제 되느냐, 그렇게 하는 절차는 되는데 빨리 재촉을 하시든 결론이 나야 되는데 언제쯤 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지금 지구단위소위원회는 매월 열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속히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해서 바로 월곡시장부분이 건축허가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시장부분이 저희들 구에 6개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돈암시장은 건축허가가 났고 아직은 허가는 났지만 착공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아시장이 서울시에 건축허가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축허가가 20층 이하는 저희들 구에서 건축허가를 해주고 있고, 심의 자체는 15층 이하는 저희들 심의고 16층 이상은 서울시 심의로 되어 있고, 그래서 미아시장은 21층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 허가가 들어가서 서울시에서 검토중에 있는데 미아사거리 부분에 대한 교통문제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아시장은 현재 서울시에 허가가 계류중에 있고 월곡시장은 층수가 15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 심의해 가지고 허가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바로 허가 권한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만 지구단위하고 도시계획 시장 때문에 어차피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부분이 그것 말고 다른 것도 더 있지만 시장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시장 재건축 활성화 대책에 의해서 별도의 시장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법이라는 것은 지금현재 되어 있는 용도 지역에 대한 용적율보다 더 줄 수 있는 특별법으로 제정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 시장이 해제되는 부분과 또 새로운 법에 의한 재건축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주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이 만일 새로이 공포가 된다면 그 법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검토중에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이달 말일이면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이달말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연은 되지만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월곡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금년안에는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금년에는 가능하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런 답변은 듣고 싶지 않으니까 금년 안에도 안되고, 이 달에도 안되고, 그러면 언제까지 마냥 끌고 가야된다는 얘기인데,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왜냐면 서울시에, 저희들 도시위원회 같으면 제가 위원님들 다 만나서 설득을 시켜서라도 하겠지만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구단위소위원회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위원회 심의거든요. 도시위원회 심의는 시장님도 어떻게 지시를 해도 도시계획소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은 시장을 하나 해제하는데도 1년이 가까이 걸렸는데, 그러니까 저희들도 참 답답합니다.
○위원장 한낙규   시장이 무너져야 빨리 해결이 되겠군요.
류성열위원   시장이 무너져야 되고, 사실 15층 이하는 구청장 허가권 재량이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소위원회가 뭐 필요하냐 허가권자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러면 시에서 내주지 15 층은 구청장이 내주라고 하고 다 일일이 참관할 것 같으면 도대체 무슨 행정이냐 이거죠. 건의를 정식으로 해 달라 이거예요. 15층 이하 구청장이 내줄 것 같으면 구청장 아량에 맡겨야지, 모든 것을 다 저희들이 쥐고서 1년 2년 끌고, 이거 청와대에도 올리고 좀 올리세요. 우리가 이것을 올릴까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지금 감사가 서울시에서 나왔거든요.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국정감사 부분에 대해서 월곡시장에 관련해서도 질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도 상당히 업무적으로 관심이 많고 중요한 업무인데 우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자체에서도 안전에 대해서는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만 합시다.
○위원장 한낙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내일 건설교통국 심사를 마친후 일괄하여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재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이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10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갑제    류성열    박순기    유흥선
  윤건영    이연경    이용섭    임무원
  임태근    한낙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성재
  주택과장이호식
  도시개발과장박창식
  건축과장신창선
  공원녹지과장구본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