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9월14일(목)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생활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개회)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권영애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위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를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운영복지위원님들께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내일까지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성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하고, 9월18일부터 9월22일까지 5일간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9월25일은 구정질문을 1일간하고, 9월26일부터 9월28일까지는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활동이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번 2005회계연도 예산결산 및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예산이 법령과 규정에 따라 건전하고 적법하게 집행과 편성이 되었는지를 면밀히 파악하시어 내년도 예산편성과 심의 등의 소중한 자료로써 지역발전 및 복지향상에 기여토록 하여 신뢰받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에 대해 구청측에서도 철저한 준비와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으로 이번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생활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윤이순 의사일정 제1항 생활복지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권영애 생활복지국장님으로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권영애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권영애입니다.
존경하는 윤이순 운영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5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생활복지국 전 직원을 사업내용을 정확히 진단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투입된 예산이 최대한의 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권영애 생활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등 결산서 쪽별 순서에 따라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 방법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 결산서 32쪽 상단에 수수료 세입중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상단에 보시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결산서 8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86쪽 상단을 보시면 사회진흥부터 88쪽 중단 도서구입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속 126쪽 보세요. 126쪽 상단에 보시면 위생관리부터 128쪽 상단 자산취득물품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쪽별 순서에 의해서 청소행정과 청소행정소관 128쪽에 바로 밑에 있죠. 자산물품취득비 바로 밑에 청소행정과 있습니다. 환경개선부터 134쪽 하단까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소관 144쪽을 봐 주세요. 144쪽 상단에 사회복지부터 152쪽 중단 시설부대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가정복지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154쪽 상단에 가정복지부터 168쪽 중단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까지 168쪽 시도비보조금반환금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결산서 18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82쪽 상단에 산업경제개발부터 186쪽 배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마치고 결산서 쪽 순에 의해서 예산전용부터 들어가겠습니다. 2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입니다. 210쪽 가정복지과소관 공공도우미사업 인부 및 부대비부터 214쪽 예산전용 특별회계 의료급여관리요원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32쪽 지역경제과소관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32쪽 지역경제과소관 서울신용보증재단출연금 또한 가정복지과소관 하월곡동 화재사고 기타보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2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40쪽에서 242쪽 명시이월비입니다. 명시이월비중에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2쪽 중간에 사회보장비가 있습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24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246쪽 하단에 보시면 사회복지가 있습니다. 250까지 사고이월비중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0쪽 노인복지까지입니다.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특별회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8쪽부터 270쪽까지 사회복지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278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어서 결산서 292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2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부분과 300쪽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금결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금결산 342쪽부터 406쪽까지 기금대차대조표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416쪽 채권현재액보고서와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6쪽 채권현재액 및 채무현재액을 보시고, 이제는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 생활복지국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결산서 전체입니다.
이미성위원님 없습니까?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토론과 무관합니다만 국장님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 겠습니다. 석관동에 이번에 경로당이 하나 폐쇄가 되죠? 재개발하면요. 그 과정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석관2동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구역 안에 경로당이 있는 부분이 재개발추진에 따라서 폐쇄가 되는데요, 재개발지역 안에 경로당이 있을 경우에는 추진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시 이전이라든가, 매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석관2동 재개발추진부서에서 그 이동시키는 경로당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런 처분계획이라는 것은 조금 시간이 경과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어느 정도 경과가 되어야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일단은 추진부서에서 관리처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관리처분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추진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처분시에 어떤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우리가 받아야 그것을 가지고 합당한지 여부 그 다음에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윤이순 지금 현재 그 쪽에 노인경로당이 폐쇄가 되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쪽 어르신들이 밖에서 휴식을 취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그쪽 지역주민이 어느 분이 대표로 해서 봉사를 하시고 무료급식까지 곁들여 하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된 사항인데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지원방안 이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지원이라면 어떤 종류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폐쇄됐다고 하는 사항이 공식적으로 저희가 파악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또 업무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책임을 저희들이 느끼는데 현장이 사실적으로 폐쇄가 되어서 현재 어르신들이 어떻게 기거하고 있으며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현장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어야 그 내용에 맞춰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 조금 곤란합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를 완료해 가지고 합당한 지원방안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알겠습니다. 그것을 챙겨주시고요, 갈수록 날씨가 추운데 어르신들 건강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어떤 내용이죠?
○정형진위원 포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아까 물어 보실 때 해 주셔야 죠, 안 하신다고 한 것 같은데요,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세출부분에서 장애인단체에다 운영비 지원하는 내용이 870만원으로 되어 있나요? 최초의 계획은 본위원이 80 곱하기 12해 가지고 960만원정도 잡았는데 870만원 정도 그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삭감하고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내용이 충분하게 최초의 계획대로 국장님이 계획이고 세부적이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하고 조금 어긋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지금 기금을 여러 가지 부서에서 기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관과 보훈회관 현황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권영애 공정률이 한 40% 쯤 됐습니다.
○정형진위원 40% 됐으면 지금 최초 건축하는 계획하고 날짜에 맞출 수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권영애 예. 맞출 수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우리 운영비가지고 또 장애인 내용가지고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도 미리 기금계획을 잡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생활복지국장 권영애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운영비는 저희가 국비 시비 보조를 받기 때문에 예산이 나오고 그 준공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다른 단체도 전부 기금이 있는데 노인, 여성 그런 분류별로 기금이 있는데 여기도 그런 기금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을 혹시 가지고 있는지?
○생활복지국장 권영애 사실은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기금도 있고 여성발전기금도 있기 때문에 늦었지만 장애인발전기금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저희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장애인복지기금에 관한 것도 검토할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검토만 하실 일이 아니라 예산이 세부적으로 산출되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분명히 기금을 내년도부터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생활복지국장 권영애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노력하고 안 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권영애 예산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건강지킴이 그런 계획도 예산 2천만 원을 잡고 또한 조례도 형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도 그렇다는 내용인데 앞서 가는 선심성이라고 보고, 이런 부분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 우리 구립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28개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것이 동별로 되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1동 1개소를 기본적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동별로 없는 곳이 6개 동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은 못하시죠? 그것이 한 동네에 몇 개가 있는 데가 있고, 한 동네에 하나도 없는데도 있다는 것을, 6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체계적으로 인구비례해서 하더라도 아마 여기에 지역사회복지 현안계획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던데 몇 년도에 보문동하고 월곡동하고 상월곡동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내년도 계획이 구립어린이 집 건립은 국비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저희가 국비 시비 지원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구비에 대한 예산확보가 되어야 거기 비례해서 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구립어린이 집을 지을 적에는 기본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가 우선 확보로 되어야 됩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은 잘 알고요. 그 내용이 우리 구 자체가 동별로 하나씩 기준을 하고 1공원 갖기, 1보육시설 갖기 그런 내용을 국가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우리 구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인구의 비례와 동별로 한다고 하면 체계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저희가 2010년까지 1동 1개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기본적인 연차별 계획이 있습니다. 그 연차별계획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립할 수 있는 대지확보에 문제가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길음 지역 같은 데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길음뉴타운에 공공시설부지라든가 그 다음에 종암2동에 SK 아파트 옆에 공공부지 할 수 있는 대지가 확보된 지역 이런 부분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그런 사항으로 연차별 계획에 맞춰가지고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개발지역에 땅을 기부채납 받을 수가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그렇죠.
○정형진위원 통상적으로 몇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통상적으로 그 %가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형진위원 평가방법에?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평가방법하고 기부채납하고 그 내용이 다른데요. 어떤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정형진위원 그 부분이 땅을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다 어떤 방법이든지 짓겠다는 내용을 가진다면 땅에 아마 내용은 충분하게 여러면으로써 감안해서 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건립을. 지금 땅을 구입하기 어렵다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땅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죠.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그렇습니다. 토지 비는 기본적으로 전액 구비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형진위원 이 기준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월곡1동에 기준한다면 지금 숭곡시장 같은 경우가 약 90명이 필지주인입니다. 그런데 10필지 이상이 우리 성북구와 시가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사고내용이 됐을 때는 현재 안전진단에 의해서 D급을 받아가지고 약 5년 전에 D급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그 이후에 점차적인 방법이 전에는 없었다. 그래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아마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적환장이 있는데 적환장 자체도 아마 국공유지입니다. 그런 부분이 얼마든지 주민의 대중민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동할 수 있었을 때 그런 부분도 땅의 부지가 있을 것이다. 그런 계획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우리가 2010년까지 계획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위탁 이 아닌 기본적으로 건립되지 않은 동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전국장님 계실 때도 약속이 되었던 내용인데 월곡1동에다 2년 내로 할 수 있게끔 하겠다 하고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것이 방법이 잘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좀 신경 쓰실 수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개발계획과 연관되어 있고 대지를 확보하는 방안과 그 다음에 국비 시비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같이 연계되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책임을 통감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복지과장님 지금 이것이 아마 구청에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대중민원적인 내용이 되는데 우리 정신지체장애인들이 우리 성북구에 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혹시 어느 정도 있는지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1만 4천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숫자가. 그런데 유형별로 구체적인 숫자는 데이터를 봐야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1만 4천명은 몇 개월 전에 이야기이고 지금 1만 5천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숫자라는 것이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서 정확하게 한다는 것이
○정형진위원 우리 서울시에 전체적으로 장애인들의 재활작업장이 우리 성북구에는 구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데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데가 생명의복지관 한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장애인 비례 또한 정신지체 장애인 비례에 의한다면 재활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구청장님 마인드와 함께 우리 사회복지사이신 과장님도 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좋으신 말씀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래서 재활작업장 연속적인 재활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써 그런 작업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지?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그래서 내년에 장애인복지관이 개관이 되면 일단 거기에는 방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반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또 다른 구의 예를 들어 보니까 송파구가 많아 가지고 5군데 되고, 다른 구는 한 2군데 내지 3군데, 4군데 이렇더라고요.
저희들은 다른 구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재활내지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이 인구비례 장애인 비례한다면 우리 구가 한 6개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한군데도 없고 위탁해서 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훈련이 연속적으로 되다보니까 거기에는 또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생명의복지관 관장이나 원장님이 이 부분에 더 이상 이 사람들을 훈련시킬 수가 없다, 이 사람만이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1급에서 3급까지만 정신지체인이 한 230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학부모 모임을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구청에 불편을 주고자 또한 요청하고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례적으로 본다면 우리 구가 이번에 꼭 내년 예산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되 또한 그 장소가 없다면 제가 어드바이스 하나 해 드리죠. 우리 월곡3동에 동사무소가 비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몇 년 전에 활용을 안 하고 있다가 그것을 일반적인 장애인단체에서 1,400만원까지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 놨던 것인데 동사무소로 쓰겠다해서 뺐어갔습니다. 그래서 썼는데 이제는 동사무소가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장소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것도 적극적으로 바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도 약 20평 정도 되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하는 바이고요. 다만 방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던 월곡3동사무소 청사 자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토지는 중외제약 토지이고 건물은 서울시 건물로 되어 있어서 소송이 예견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꼭 월곡3동이라는 특정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놓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법적 결과에 의해서 있다면 시간이 많이 흘러야 되거든요. 그것이 통상적으로 관리적인 부분이 연속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약 15년이 지나고 나면 지니고 있는 사람이 우선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지상권 등등 물론 그것은 소송이 그쪽에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응소를 하고 그 응소의 결과에 따라서 문제가 될 사항들이지만 월곡3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그 부분을 연속적으로 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그 부분이 그 건물 자체가 그대로 있다면 또 폐허가 됩니다. 멀지 않아서, 그런데 그것을 우리 서울시에 건물이되 나머지 중외제약에서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것이 공무원 실수였습니다. 기부채납을 했는데 기부채납을 했으면 그때 등기를 바로 쳤든지 아니면 확인서를 받아놨든지 그래야 지금 판결에 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관리를 저희 구에서 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내용들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제화하고 되고 있고 법으로써 지금 소송하겠다는 입장인데 그런 진행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는 전혀 없는 내용이고 그것은 사용하면 될 것이다, 아니면 반면으로 그래서 우리가 못하겠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사용해도 우리가 우리 구에서 법적인 조치를 안 취할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재산관리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사항 같고요. 현재 재무국 쪽에서 그에 관한 사항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 제가 요약해서 듣건대 우리 구에 직업재활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니까 조금 더 확충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곡3동 청사 자리뿐만이 아니고 우리 성북구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물론 장애인들이 한군데만 집중해서 거주하시지는 않을 테니까 전반적인 사항들을 검토하겠다는 뜻입니다.
○정형진위원 하나만 우리 청소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길음3동에 민원을 대중적으로 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버스정류장 안에 건물이 무허가 건물인데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이냐 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어요. 본위원이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지금 길음3동 건 얘기하시는 겁니까?
○정형진위원 예. 길음3동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무허가 건물 관계이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 거기에 우리 청소과는 무허가 건물에서 무단 방류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현장에 두 번 나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현재는 사용하고 있는 집 주인을 만날 수가 없어 가지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무허가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 정리가 되게 되면 부수적인 무단방류에는 바로 정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처리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도 아마 측량도 요청해 놓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주관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민원이 제기된 지 2달이 넘었습니다. 2달이 넘는데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청소과에서 무단방류하는 것 직수로 따가지고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 고발됐는데도 지금까지 어떤 결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원이 제기가 되면 시간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내용을 많이 따져야 하는데 지금까지 몇 개월이 됐는데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우리 담당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는가 그것도 대중적인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한 두명이 하는 내용도 아니고 버스 정류장 앞에, 무허가 건물에, 방조에, 직수 따서 처리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같은 우리 청소과, 주택과, 공원녹지 과 다 관련이 되겠죠. 그러나 그 부분이 우리 청소과에 관련된 내용만이라도 처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부분이 민원이 제기가 됐으면 몇 개월 동안 놔둬서는 안 됩니다. 그것 좀 적극적으로 빠른시간에 처리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생활복지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의 의사일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회)
2.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생활복지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제안설명을 들은 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과별 순서 관계없이 예산안 책자 쪽수별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님으로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권영애 생활복지국장 권영애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2006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 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권영애 생활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 먼저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38쪽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의 세입부분 38쪽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소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입니다.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41쪽 중단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중 사회복지과소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급여에서 부터 42쪽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소관 쪽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입니다.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세입부분 마지막입니다. 47쪽입니다. 47쪽 하단에서부터 48쪽 보육시설운영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47쪽의 하단에 보육시설운영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보육료지원은 국비, 시비보조금으로서 들어오는데 2005년도 보육사가 국, 시비 가내시액을 기준으로 해서 2006년도 보육사업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보육료가 2005년도 대비해서 한 24%가 인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민간가정보육시설운영비가 39.7% 인상,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운영비 및 저소득층 보육료가 부족해서 국,시비 그 보육비율에 따라서 증액을 하는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운영비지원은 어디까지 운영비라고 합니까? 시설내용은 안 들어가나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시설지원은 별도로 있습니다. 기능보강비라고 해 가지고요. 그것은 별도로 시비를 우리가 받아서 주는 것이 있고요, 운영비에는 그 항목은 별개로 떨어진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구립과 민간 분리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시설비를 인구비례해서 원생비례해서 민간도 같이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민간시설도 저희가 필요한 곳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금년도 한 1억 1천만 원 정도 민간에게 시설지원비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몇 개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보육시설 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형진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이번에 19개소 들어와서 지원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이순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지하철은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로 티켓을 줘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버스교통비는 통장으로 자동입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교통수단이 카드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연결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좀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그 지원금으로 카드를 만든다고 하면 연결되어서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떤가 생각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시키지 말고 교통카드 같은 것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하고 중앙정부하고 이것은 같이 의논하고 해야 할 사항이라서 그 내용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다듬어가지고 개선방안으로 올려가지고 검토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빠른 시일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종결하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도 예산서 쪽별 순서에 의하여 109쪽 하단 위생관리부터 112쪽 하단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사용잔액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9쪽 하단에 위생관리부터 시작해서 112쪽 하단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유해심야업소 단속활동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위생과장직무대리 최창준 위생과장 대신 식품위생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해심야업소 단속활동여비는 당초에 2만원으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5,000천원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15,000원으로 편성돼서 사용해 오다가 연말까지 사용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한 450만원 추가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 심야단속 활동비가 3만원으로 책정됐어요. 저희들은 2만원으로 해서 나머지 부족분을 450만원을 추가로 한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나요?
○위생과장직무대리 최창준 심야단속은 저희들이 공무원, 경찰, 민간인 합동으로 해서 새벽 2시까지 단속합니다. 단속하고 사무실 들어와서 보고서를 시에다 보고하면 한 새벽 3시쯤 되어서 귀가합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하고 급양비 그렇게 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이순 됐습니까?
○진선아위원 예.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2만원 계획을 잡았는데 15,000천원 지급한 수는 몇 명입니까?
○위생과장직무대리 최창준 하루 저녁에 공무원이 2명, 민간인이 2명, 경찰 1명, 또 사복경찰 6명입니다.
○정형진위원 6명이 지금 라면 값이 얼마죠? 6명이 다니면 또 야간에는 잘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관련된 기관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이라도 좀더 보완해서 처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단속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직무대리 최창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115쪽 중단에서부터 121쪽 중단 장애인 편의시설 인센티브 사용잔액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이미성위원입니다. 116쪽부터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 플랫폼하고 어드바이져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애초의 계획은 금년에 저희들이 30개 동사무소에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대신해 줄 수 있는 30개동에 설치할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자원봉사 상담가들의 교육문제라든가 동사무소 장소 문제 등등해서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 중에 그 중에서 10개 동사무소의 여건을 봐가지고 우선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10개 동사무소에 600만원 예산으로만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우선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또 내년에 전 동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는 현 자원봉사센터에서 이전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예. 지금 보시면 리모델링과 관련된 설계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의 청사에서 성북1동사무소가 신축됨으로 인해서 구청사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내년도에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굳이 옮기는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현재 사무실이 3층에 하나만 쓰고 있는데 한 30평이 못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다 사무실 기능 플러스 회의실이라든가 봉사자들의 대기공간이라든가 너무 비좁기 때문에 조금 더 여건이 나은 곳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사업이 활성화가 많이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저희들로서는 활성화를 시키려고, 장소가 그렇다고 활성화가 안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스스로도 채근질을 하고
○이미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계비만 2,200인데요, 리모델링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2억 한 8,900정도잡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예.
○이미성위원 지금 거기 전체 직원이 몇 분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4명입니다.
○이미성위원 4분이서 몇 분 관리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2만 한 3천명쯤 됩니다마는 1회성인 자원봉사자들이 많고 실제로 연 60시간 이상의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천명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북구 자원봉사센터가 현재 다른 구에 비해서는 그다지 활동이라든가 모르겠습니다. 홍보가 부족한 것일 수도 있고 활동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겠지만, 홍보부족이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지금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이 그다지 민간복지관에서 하는 사람들이 활동내역을 올려주는 이 정도 관리하는 수준밖에 되지 못 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이미성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 하셨고요, 저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라는 것이 결국은 재원문제도 있겠지만 그 재원 없이도 뒷받침 할 수 있는 것이 자원봉사라고 본다면 자원봉사는 이미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도 많은 활성화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담당과장으로서 그 활성화에 노력을 경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리모델링 비용이나 장소는 위원장님께 건의 하나 드리겠는데 장소를 가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리모델링 했을 때 과연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계획도 저희가 들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력배치가 적정한지 그것도 검토대상이고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프로그램 사업 쪽으로는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필요하다면 당연히 편성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것에 대한 자원봉사센터가 센터의 기능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이 중요하지 않다고 분명히 과장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총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예.
○이미성위원 그리고 다음 긴급복지지원사업비는 이것에 대한 예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전년도까지 서울시에서 시행하던 것을 금년 3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를 보면 약 3억 조금 넘습니다마는 국비가 한 50% 시비와 구비가 25%인데요. 지금까지 금년 3월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이 각종 홍보라든가 또 중앙에서는 중앙대로 매스컴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가 있었고 서울시나 성북구 차원에서도 우리 반상회보라든가 구청 전광판이라든가 플래카드라든가 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약 9,100만정도의 지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 4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4개월 동안에 이 3억 얼마를 다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예산을 감 편성해 가지고 다른 데로 넘겨서 쓰게 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성위원 이것이 몇 번 누르면 바로 보건복지부의 콜센터로 연결되는 그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리고 구청에서도 신청을 받고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예.
○이미성위원 그런데 대다수의 주민들이 이것을 모르고 계시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그렇죠. 주민들이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이미성위원 그러면 전화가 오기만을 기다려서 이렇게 예산을 남기는 것보다 찾아가서 지원해 주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물론 형식이야 이렇지만 그래도 일선에서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들이나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오히려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데, 이 혜택을 받으실 사람이 많은데 먼저 신청이 안됐다는 이유로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예산상으로도 너무 아까운 일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지금 저희들이 사회복지 대상자들 소외 법정대상자들에게는 100%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이 사업이 법정이 아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의료지원이든 뭐든간에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병원, 저희들이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상대하고 있는 병원들은 조금 큰 병원들은 저희들이 직접 병원원무과라든가 병원관계자들하고 홍보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병원들은 각 동사무소로 하여금 병원 원장님이라든가 원무과 팀들하고 연락을 해서 혹시라도 병원비를, 주로 대부분이 병원비거든요. 병원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너무 아까워서 그럽니다. 어려우신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데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이미성위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것 역시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고 있는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대상자들에게는 다 알려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성위원 아마 위에서 생각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복지관의 사회복지 현장에 있으면 정말 케이스가 많거든요. 정말 몰라서 놓쳐서 지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다른 예산은 몰라도 이런 예산은 남기지 말고 반납하지 말고 다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모르겠어요. 주위에서는 어렵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넘쳐나는데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16만 가구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6만 가구에 다 개별적으로 홍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반상회 회보라든가 아니면 중앙일간지내지는 중앙매스컴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구의 전광판, 또 플랫카드라든가 또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정보호대상자들에게는 가정방문내지는 편지로 또 병원, 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병원 쪽에서 의료비에 관련되어서 지원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분들을 위해서는 병원에 일단
○이미성위원 성북구 병원만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일단은 그렇습니다. 긴급복지예산을 감 편성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나 저 역시 가슴 아픈 일인데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9개월 동안의 실적을 봤을 때 약 9,100만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앞으로 4달 동안 곱하기 2로 하더라도 1억 한 8천 정도면
○이미성위원 현재 편성하신 것이, 앞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라고요? 3개월 동안 쓸 수 있는 금액이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3개월 동안 쓸 수 있는 것이 약 8천만원, 9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미성위원 그것만큼이라도 제발 불용하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 있죠? 이것도 기정예산보다 지금 굉장히 많이 다시 경정으로 편성됐는데 처음에 계산을 잘못하신 건지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이것은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 직원들의 월 나가는 여비를 12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달에 여비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24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미성위원 200% 됐네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예. 그래서 여비를 현실화시키자는 정부의 방침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9급 같은 경우 약 9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여비를 나머지 잔여기간 동안 하다보니까 기정예산보다 많아졌습니다.
○이미성위원 생활복지국 전 직원입니까?
사회복지과 직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생활복지국 전 직원입니다.
○이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상입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121쪽까지입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차량 구입을 하는데 2천만원 예산을 잡았어요. 차량구입해 주고 나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그 부분을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의 경우를 조사해서 살펴보고 했는데요.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저희들 소유로 놔둔 상태에서 장애인 단체에게 임대내지 넘겨주면 무상임대가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앞으로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만의 하나 있을 수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소유주로서 책임이 있어야 될 일이고 그래서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 과목 자체를 구에서 매입하지 않고 직접 거기서 구매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 놨고요, 그렇다 보면 만의 하나 있을 그런 부분들이 그 쪽에서 운영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 책임을 그쪽에서 져야 될 겁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보험이 되건 운영비가 되건 운전자가 되건 그 단체에서 책임을 져라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그것은 예산을 저희들이 다시 편성해 가지고 예산상 지원하는 것하고 운전에서 있을 수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 감독하에 있지 않는 저희 직원이라면 얘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까지 저희들이 감당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추후 운영비와 관련된 부분들을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소유내지는 관리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구입을 해 주면 예산으로써 그것도 같이 예산 계획을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편성이 되면 지금 당장에 구매를 한다기보다는
○정형진위원 당장 구입하지 않고 예산은 명시이월 시킬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그렇지 않죠. 그렇지는 않지만 운영비 2천만원에는 운영비의 일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한번 해 봤거든요. 12인승의 경우 또 뒤에 휠체어를 태울 수 있는 차 등등 몇 가지 검토했었는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 정도 같으면 구매하고 최초의 돈은
○정형진위원 이 부분이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뒤에다 휠체어를 태울 수 있다, 휠체어 리프트를 같이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은 2천만원에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그랬는데 그쪽에서도 크게 원하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사용하실 분들도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정형진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진정한 이동성이 어려운 사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한다면 그 뒤에 있는 상업용으로 해 버리면 그냥 편하게 하겠죠. 그러나 소수적인 틈새의 어려운 사람까지 휠체어를 한다면 그 리프트가 설치될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차가 구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 운영비 자체를 어떤 내용 속에서 기본적으로 예산을 종목별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가 된다면 거기에 책임 수반도 생각해야 됩니다.
저희가 구입을 해 줘서 운영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넘겨준다고 하고 구매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인데 그 부분이 통상적으로 보면 여기 담당자가 지금까지 거기에 있는 물건을 다 구매했어요. 그러나 구매하는 가격이 시중에서 사는 것보다 더 비싸게 구매가 되더라는 내용과 이왕에 위탁해서 구입하게 끔 하려면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나중에 확인 내용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은 공식적인 가격이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물품을 구입할 당시에 그 내용에 대해서 A/S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 됩니다. A/S가 충분히 안 되는 부분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그리고 냉난방기 같은 경우가 아마 10회 이상을 1년도 안 된 것을 몇 개월 됐는데 10의 이상으로 고치러 왔습니다. 그런 것이 공무원이 위탁을 해서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구입을 해서 가까운 데서 구입을 하면 그런, 그런 서비스를 받는 부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그것을 어떤 위탁의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내용인데 그 근거는 기준에서 보면 그 금액하고는 적절치 않는 금액입니다. 300만원 밖에 안 되는 것을 위탁해서 구입하게 되면 그 쪽 자체 내에서 A/S 해 주는 것이 편한데 A/S 접수를 하고 나면 2, 3일후에 온다는 것은 그리고 담당자한테 떠넘깁니다. 그 구매한 서비스센터의 직원들은. 담당자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 피해적인 문제가 있다, 여기 냉·난방기를 장애자단체 사무실에 2대를 구입한다고 하니까 말씀을 같이 포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꼭 고유권한인양 자기 돈 준양 그렇게 해 놓고 A/S는 제대로 못 받게 하는 것은 분명히 구매할 수 있는 우리 위탁금액에 의해서 또한 기준에 의해서도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이 위탁을 하게끔 하려면 철두철미하게 그 부분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우리 다시 담당자분하고 저하고 여러 차례 통화도 하고 찾아가도 봤습니다.
그러나 잘못되어 있는 내용시설과 잘못된 구매로 인해서 A/S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 사후관리 철저히 하고 구매하게 되면 그 근거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인데 개인 돈 준양 그렇게 자기의 모션을 취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편의시설 인센티브 사용내용이 지금 총 얼마에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작년에 1,000만원을 인센티브를 받아와 가지고요, 빔 프로젝트라든가 노트북이라든가 자원봉사팀들이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한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장애자편의시설 인센티브를 물어 보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자원봉사인센티브로 생각을 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자원봉사센터의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주 다니니까. 그런데 장애인편의시설 인센티브 사용 잔액이 있는데 그것은 총 얼마에서 어떤 사용내역에서 현황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전부 다 590만원을 수용해 가지고 그동안에 500만원을 집행하고 9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어디에 집행했습니까? 과장님, 어려우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구체적으로 무슨 물건을 어떻게 인센티브를 어떻게 처리 했느냐 하는 것은 숫자상으로만 기억이 나고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장애인들 편의시설할 수 있는 관리하고 있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한 7,80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형진위원 7,800건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대부분이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건물 소유주가 관리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깊이 개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들은 공공시설물 예컨대 지하철이라든가 우리 구의회청사라든가 하는 그런 공공시설은 저희들이 강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길음3동에 공공시설 지하철 수리하죠? 그 부분이 수리 하는 내용에서 거기에 돈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하던데 지금 지하철에 거기 편의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이 거기는 리프트도 없고 또한 거기는 핸들링 싸이즈도 안 맞고 또한 거기에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렇거든요, 길음 전철역 8번, 7번, 9번 출구에 4거리 기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리 할 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거기에 분명히 같이 보완해서 엘리베이터가 되던 리프트가 되던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포함해서 이번에 수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꼭 들어가게끔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공간이 없다, 아니면 깊이가 틀리다, 아니면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는 옆에 건물이 우리 시유지도 있고 중간에 녹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런 부분이 안 맞고 하는데 처음 계획이 이번에 어느 지하철마다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구수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지하철공사 쪽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적극적으로 꼭 반영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사회복지과 소관,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선아위원 진선아입니다.
지금 현재 지체장애자이나 아니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목욕할 수 있는 차량이 운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고 시 사업으로 받아가지고 길음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몇 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1대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대가지고 어느 정도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들도 사실은 치매 노인실이라든가 아니면 가정에서 정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동봉사차가 가 가지고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복지라는 것이 전부 돈하고 연결이 되고 우리 구 구체예산이 부족하다면 시비내지는 국비를 끌어 와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간에 저희들이 했던 것이 시비로 아까 말씀드렸던 길음사회복지관에 하나 위탁을 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좋으신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저희 예산가지고 안 되면 시비를 더 확보를 한다든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 5월에 접수를 하니까 연말이나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그렇게 이어져 왔는데 지금 생각을 해 보신다고 하면 언제쯤 시행이 될 것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글쎄요, 시행 예정시기나 이것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다 급한 것이 복지시설내지는 이용편의 시설이라 생각이 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선순위라고나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진선아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차량이 움직이는 동안에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나 누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따르나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운전기사하고 옆에 목욕을 보조하시는 분하고 해서 4명이 1개 조가 되어서 움직입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추경이거든요, 추경에 대한 질의가 아니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제가 물어볼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물어 보시는 것으로 하시고 지금은 추경만 다루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 121쪽 중단부터 126쪽 하단 노인건강진단비 사용잔액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님 질의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가 있는데 저소득층보육료에 대해서 추경이 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운영비는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보육시설운영비는 국비, 시비 구비해 가지고 국비20%, 시비40%, 구비 40%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간가정보육시설운영비로 일부 나가고 그 다음에 어려운 가정의 아동들이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부분의 보육료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대부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저소득층보육료는 어쨌든 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추가경정이 된 것은 아동이 증가가 되어서 그런 겁니다. 왜 증가가 됐느냐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그것은 아동수 증가가 아니라 보육료가 24% 인상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운영비가 39.7%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한 경정분입니다.
○이미성위원 국비, 시비 같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우리구도 같이 경정을 했다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네.
○이미성위원 그러면 별도의 어떤 시설비운영지원을 더 추가로 한다거나 사업비추가는 이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네. 그것은 아닙니다.
○이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상입니까?
○이미성위원 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121쪽 중단부터 126쪽 하단 노인건강진단비 사용잔액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차상위계층의 구호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말하자면 국가에서도 해 주고 또 6하 원칙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어정쩡한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그런 대책은 없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아까 이미성위원님 질의했던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법정대상자들은 그런 대로 그것가지고 정말 인간답게 살기에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호구는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제 법적으로 지원이 못되시는 분, 예컨대 아들이 있어서 어떻다든가 아니면 서류상으로 재산이 있다든가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틈새계층이니 차상위계층이니 하는 그런 표현을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아까 긴급지원문제도 사실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통보를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아까 유위원님이나 이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처럼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도 저희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더 받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예컨대 불우이웃돕기라든가 그리면 자매결연사업이라든가 연계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이 다는 아니더라도 또 원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우리 동네 석관1동에서는 목사님들 협의회를 만들어서 지금 그것을 대책을 세우려고 지금 한 10개 정도 목사님 협의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안 되고 나라에서 안 되고 민간인들이 안 되고 하는 부분을 목사님들이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우리들이 실천하려고 목사협의회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부분을 우리 석관1동에서는 우선적으로 그것을 하려고 해서 석관1동 동장님하고 목사님들 협의해서 그것을 하려고 지금 한 10개 정도 모았나 봐요.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해서 정말로 어렵고 나라에서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을 조금 지원하려고 우리가 지금 협의중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유위원님 출신지역 쪽에서도 활동을 하신다고 하니까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구청이나 정부차원에서 힘든 부분들은 그렇게 민간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시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따뜻하게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유춘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121쪽 중단부터 126쪽 하단까지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산업경제개발부터 135쪽 상단 시세수입 징수인센티브사업비 사용잔액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유춘길위원입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없지만 지역경제과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석관골목시장을 인정시장으로 승인신청했는데 지금까지 처리가 안 되고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많은 시장들이 석관골목시장을 인정시장으로 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요. 알고 계시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지역경제과장이 유춘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석관골목시장은 지난번에 시장 상인회 등록하고 또 인정시장등록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그 구비서류가 아직 좀 미비 되어 가지고 서류준비하시는 분들이 미흡하셔 가지고 명부라든지 또 정관, 또 상인회 총회 이런 서류가 하나도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완을 해 드리도록 예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접수를 못했기 때문에 보완을 해 가지고 절차를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잘 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133쪽부터 135쪽 상단 시세징수 인센티브사업비 잔액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일반회계를 마치고
○이미성위원 135쪽 하단까지 아닙니까?
○위원장 윤이순 여기는 상단에 시세징수인센티브까지 거기 까지가 우리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에 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 16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 의료보호사업비 세출부분173쪽 의료보호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63쪽하고요. 세출부분 173쪽 의료보호사업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189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지 안정자금 특별회계중 세입부분 순세계잉여금과 199쪽 세출부분 주민소득지원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추경에 관한 질의를 못하신 분, 총괄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청소과에서 구유재산 매입수입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가정복지과의 유아복지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이제 추석이 다가 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도시에서 물품판매하러 오시죠? 그 분들한테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해 드리는 것이 뭐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자매결연지역하고 저희하고 설날하고 한가위, 추석 때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을 해서 그분들이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9월 26일 자매결연도시하고 직거래장터를 우리 구청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이 홍보가 더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홍보를 하게 되면 꼭 다급하게 시간이 며칠 남겨놓지 않고 하기 때문에 물품을 구입해 버린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자매결연 도시가 오면 많은 사람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야 되고 아마 그분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천만원 예산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직거래장터를 하기 위해서 플래카드나 유인물이나 등등 천막하고 탁자 이런 것 빌리는 비용이 전부다 계상해서 천만원 드는 겁니다.
○정형진위원 그 분들이 오시면 식사라도 대접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대접을 드리는데요, 시간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으신 모양이에요.
○정형진위원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한번쯤은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면 가서 보면 서로 그 분들끼리도 몰라요. 책임자들이, 구청이건 시청에서 오게 되면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와 계시거든요. 그 분들이 직접 판매하고 있는데 그 분들조차도 서로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인사라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구매할 수 있는 내용에서 충분하게 거기 있는 분들이 배달을 못해 줍니다. 배달을 못해 주기 때문에 많은 양을 구입하신 분들은 자기 차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못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행정차로써 서비스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좋으신 의견 감사드립니다. 우선 홍보문제인데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역신문하고 케이블TV하고 또 우리 전광판하고 반회보 등에 많이 하고 있고 또 동사무소에서도 이것에 대한 홍보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세부적인 물품이 무엇이 오는지 저쪽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 부분에 별도로 홍보지를 만들어서 홍보에 적극성을 띄어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분들이 오시면 자리를 서로 안면을 익히거나 또는 협조사항을 의견제시할 자리를 여태껏 잘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자리를 특별히 마련하도록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달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주차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차량들이 와서 주차할 공간이 없고 또 이분들이 와가지고 많은 물건을 사셔서 가시면 우리가 동행정차량을 이용을 해서 집까지는 배달을 못하지만 동사무소 있는 데까지는 배달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배달은 동사무소 차량을 이용을 해서 수시로 배달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하고 있는 것은 어느 기본적인 단체 외에는 안합니다. 제가 물건을 매년 구입할 만큼 해 봅니다. 그러면서 끙끙대도 제 승용차에 실어 가지고 가는데 주민들의 이야기가 아마 배달해 주고 있는 데가 특정인 단체 구입한 사람들 해 주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차 자체가 주차하는 부분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면이 조금 있었으면 구입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게 구입할 수 있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거기 가면 이틀간을 다 하루 종일 있어 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대부분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불편이 없었으면 좋겠다,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그 점에 대해서는 불편이 없도록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시면 배달을 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불편을 느끼는 것이 배달 그리고 전기사용하는 것 그리고 그 분들이 이왕이면 같이 오시면 어느 자리에 셋팅이 될 수 있도록, 관리자들이 셋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책임소재를 듣지 않으려고 그 관리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자리를 마련해 드리면 관리자들이 연속적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일반적인 장사가 되어 버리더라. 그런 내용 속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말씀하셨는데 월골1동에 3동, 4동 이번에 완전히 아파트단지가 됐습니다. 거기에 밤나무골 시장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전부다 그 밑에 있는 시장이 지금 폐허가 될 실정입니다. 거기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환풍시설이 안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토목과하고 같이 해야 될 내용도 되지만 환풍시설이 전혀 안 돼요. 지역경제과에서 주관을 해서 환풍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나마 거기에 대해서 시멘트 콘크리트 뚜껑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완전히 굴다리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다른 환경시설을 해 주시던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시장을 개발을 하게끔 같이 공동으로 하시든지 해 가지고 토목과 하고 건축과하고 허가 내는 방법에 있어서도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뚜껑을 전부 닫아버려서 콘크리트 시멘트로 칩니다. 그럼과 동시에 가보세요. 거기에는 충분하게 환풍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표현을 하자면 저희들이 정화조 냄새 정도 이상 납니다. 그것이 더 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추진해서 환경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예. 감나무골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장차원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같이 저희 과에서 수용해서 해결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과장님,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우리 과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신축을 하면서 거기 위를 덮어버립니다. 보시다시피 다른 모 아파트들이 준공을 뗄 수가 없는 입장이 되니까 것을 덮어야 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덮어 버립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관리적인 부분과 추진하는 계획이 빠른 시간내에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요. 거기를 분명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설명회도 2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하는 것은 등록된 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은 월곡1동의 동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 보십시오. 벽에서는 비가 오면 물이 흘러요. 공사도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방법이 되든 간에 거기에 전부 가서 보면 뚜껑이 닫아져가지고 양쪽 밖에 없습니다.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 그나마 충분하게 시장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면 좌판이 되든 뭐가 되든 관리해서 환경개선이 되어 가지고 통풍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과하고 다른 과에서 연계해서 그 부분이 뚜껑을 다 닫아버리면 굉장히 불편이 옵니다. 입구가 들어가서 허리를 휘고 가서 가운데는 허리를 폅니다. 또 나오면 허리를 구부려야 될 실정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가서 한번쯤은 들려보세요. 많이 변했습니다.
동장님 시절에 충분하게 아셨죠? 지금 경제과장님이니까 거기 좋은 내용으로써 연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처리비라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지금 저희들이 일반쓰레기를 수거를 하게 되면 김포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합니다. 그런 반입대상 쓰레기는 우리 주민들이 종량제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배출한 것을 반입하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 수거해서 그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3개 처리업체로 별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각자 매립이 되는 데는 다른 곳이겠네요?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예. 그렇죠.
○진선아위원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나온 것이 한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본격적으로 사용한 것은 2005년도 1월부터 사용을 했고요. 그 전에도 있기는 있었지만
○진선아위원 그때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나오게 된 계기를 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수도권 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 반입중지를 시켰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쓰레기보다도 물기가 있는 것에 대해서 반입금지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나오게 됐는데 지금 수거해 가는 것을 한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수거하는 것은 항상 보고 있죠.
○진선아위원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어떻게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일반쓰레기 봉투에 담고 음식물은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배출하게 되면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죠.
○진선아위원 따로 분리가 되어서 반출이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수거해 가는 차량에 보면 같이 묶어서 갑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매립지로 가는 쓰레기에 음식물쓰레기가 포함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보면 가다가 터뜨려져서 섞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분리를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수거를 하게끔 통이 구비가 되어 있는데 주택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것을 처음에는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따로 수거를 해 가는 것을 봤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이 포함이 되어서 가고 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저희들이 반입할 때는 분리해서 반입합니다. 수도권 매립지에 차가 들어가게 되면 매 차량마다 검사를 받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혼합배출하게 되면 거기서 다시 실어가라고 통보가 오고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을 아예 미리 따로 분리를 해서 수거를 해 가면 그런 경우는 덜하지 않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현실적으로 그것을 따로 수거하게 되면 지금 현재 봉투와 예산 지원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별도로 장비와 인원이 투입되어서 해야 되는데 현재 봉투 수수료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환장에 우리 대행업체들이 수거해서 거기서 분류해 가지고 일반쓰레기는 수도권 매립지,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처리업체 이렇게 분리해서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되면 일반매립지에서 물기가 있는 것은 다시 되돌려 보낸다는 얘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섞여서 가는데 되돌려 보내는 것이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섞여서 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쪽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받는 쪽에서 검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 차량을 뒤따라가 보면 음식물 쓰레기 물이 줄줄줄 흘리면서 가요. 라인을 그리면서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그러나 경우가 있어서 수차례 저희들이 개선책을 강구하는데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하지 못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예산과 주민들의 부담해야 될 봉투 값 이런 문제 때문에 일시에 개선을 못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많이 나아지고 있긴 합니다.
○진선아위원 수거방법만 조금 노력해 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되는데요.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물론 그 말씀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행업체 종사자들 처우개선이라든지 운영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따져보면 저희들이 구에서 예산도 많이 지원해 줘야 되고 봉투 값도 많이 인상을 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봉투 값도 현실화시키려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 여론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봉투 값이 실제비용에 60%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것을 현실화를 환경부 주관으로 2010년까지 100% 현실화시키겠다는 계획을 금년에 발표를 해서 내년부터 봉투 값을 연차적으로 인상하려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제반여건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조금 이해가 안가지만 따로 자료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과장님, 항시 힘드시죠? 우리 월곡동 적환장 있는데서 태환환경이 파업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며칠간인지 아시죠?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딱 한 달간이었습니다.
○정형진위원 한 달간 파업을 했는데 주민들 피해는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주문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주민들이 한 달 동안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 보상이 전혀 없습니다.
더 협의해서 분명히 주민들한테 그렇다고 해서 세금 안 내는 것 아니고 동일한 조건에 동일한 내용을 다 주민으로서 권리를 다하고 있는데 피해 본 내용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아야 당연한 내용인데도 지금까지 처우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피해를 보고하게 되면 사실상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보상액을 산정해서 보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상당 받았다하게 되면 소송절차를 통해서 보상을 받는 방법들을 이용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형진위원 주민이 소송을 해야 될까요? 구청에서 소송을 해야 될까요?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저희 구청입장에서는 주민들한테 물론 도의적인 책임이라든가 행정적인 책임은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상문제가 구체화되려면 그것을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정형진위원 통념상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탁을 줄 당시에 분명히 위탁내용에 구체화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한달동안 피해를 보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산출해야 된다는 방법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피해 본 내용에 있어서는 분명히 구청 자체내에서 해결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그것을 분명히 환급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까지 우리 태환환경이나 그 부분이 3사가 지금도 주차장을 확보 안 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지금 적환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내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왜 구청에서는 위탁할 당시에는 주차장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또 이런 부분에 의해서 구체적인 내용속에서 피해를 보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내역을 하기 위해서 물론 그분들한테 우리가 받아놓은 약정내역이 있었을 것이 라 생각합니다. 증권이 되건 어떻게 되건 보상내역에 그런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내용이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구체화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구체화되어 있는 것이 없다면 산출내역은 일시적인 일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에도 그렇고 어떤 내용에 의해서 계약과 동시에 위배된다면 배상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피해본 내용속에서 그 사람들이 한 달 동안 수입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근거가 없다면 한 달 동안의 수입내용을 가지고 어떤 알파적인 방법으로 산출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이 피해를 분명히 입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이 여러 동 것을 한 동에 가져온 것을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언제든지 우리 과장님 마인드가 굉장히 좋으셔가지고 2008년내로 그것을 다른 데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만들겠다고 강력한 추진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주민들이 찬사를 보내고 있으나 지금도 그 피해 보상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문시하고 잘못된 구의원을 뽑았지 않은가 그런 의구심도 갖게 되고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말하자면 산출근거를 기준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의해서 수입에 의한, 통상적으로 배상하니까 한달 수입에 의한 내용으로 보상을 할 수 있는 배상으로써 처리해서 기준을 잡든지 그렇게 하고 분명히 주민들한테 그 부분은 환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일반적인 피해를 연속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말을 안 하고 있습니까? 왜냐면 거기에 과장님이 충분하게 보완해서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나 한 달 동안 피해 봤던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상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촉구하니까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죠?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다고 답변드리는 것은 곤란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못하시면 청장님 이름으로라도 분명히 어떤 결과의 산출내역이 어떤 결과가 되건 간에 일반적인 내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수입에 대해서 배상을 처리해 가지고 보상을 해 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그만한 피해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주민들한테 보상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청장님이 같이 추진해야 될 내용입니다.
위탁내용과 함께 계약서와 달리 행하고 있는 내용 속에서 거기에 과연 우리 주민들이 이해 할 수 있겠는가?
위탁할 당시에 어떤 어떤 내용 속에서는 피해 보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일처리를 못했을 때에는 어떤 보상을 하겠다는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체화할 수 이것은 방법이 지금도 있고 또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은 속에서 이것을 적환장에 놓고 주차를 하게 되면 그 주차장만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돈이 얼마입니까? 계약당시에 주차장은 확보해 놓고 지금도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자체로 인해서 아침에 와보십시오. 차가 몇 대씩 서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피해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촉구를 분명히 해야 되고 위탁계약서와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보상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강력히 촉구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해서 보상을 충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우리 진선아위원님에 보충질의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요, 감시카메라가 각동에 5개뿐이 없다고 하는데 더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감시카메라를 더 할 수 있는지 두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유춘길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시카메라가 157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각 동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은 데는 2, 3대 많은 데는 7, 8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당시에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무단투기가 상당수 줄어들 것이다 그런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지역을 벗어난 다른 지역에 새로운 무단투기 장소가 되더라고요. 저희들이2년동안 계속 증설하다가 도저히 예산도 만만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증설하지 못하고 또 그런 와중에 우리 일반 주민들 정서가 감시카메라는 사생활침해 내지는 인권침해 그런 논의까지 있고 해서 지금 현재는 감시카메라 증설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그런 감시카메라를 이동식으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동사무소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바로 저희가 바로 이설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과태료수입관계는 현재 지금 저한테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생활복지국 소관 2006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솔직히 12시가 넘었거든요, 중식시간이 넘었습니다만 바로 이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2시50분)
○위원장 윤이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한 구청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성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 및 운영조례안 제정사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월 1일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와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정생활문화운동전개 및 정보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를 자치 시, 도 에는 건강가정위원회를 자치구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시, 도 및 자치구의 설치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따른 성북구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는 13조의 조문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치료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을 안 제4조에는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상담실, 교육실, 자료실 등 시설의 설치를 안 제5조에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과 종사자의 인원 수 등 조직의 사항을 안 제9조 및 11조에는 센터의 운영과 구청장의 지도감독 사항을 또한 안 제12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5년 9월 20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조례준칙 예시가 시달되어 이에 준하여 조례안을 작성하였으며 2006년 4월 20일 조례제정에 따른 구청장 방침을 득한 후 2006년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조례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기간동안 공람공고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수렴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권영애생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기 전에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이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이미성위원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사회에 가정이 파괴되고 문란하게 된 이런 것들을 법을 정해 가지고 사회에 그런 가정을 올바르게 이끌어 가자는 법의 취지로 2005년도 법제정을 해 가지고 관할 중앙부처의 기관도 여성가족부로 이것이 이관이 되어 가지고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가정단위문제를 예방하고 상담하고 치료하는 한 마다로 얘기하면 가정의 기능을 회복시키자 하는 모든 어떤 교육사업이나 문화사업이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직영을 할 생각이셨습니까? 민간위탁을 처음부터 주실 생각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의 내용을 보면 저희 행정에서 맡아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법에도 법인이나 학교에 지정위탁을 할 수 있게끔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정한 전문적인 기능과 조직과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선정하고자 계획을 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이미성위원 민간전문기관 위탁에 대한 을 그런 법적근거는 어디 법 조항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건강가정기본법 법령에
○이미성위원 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35조 5항에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민간에 우리 구청에서는 2월 9일자로 위탁을 하셨고요, 그리고 3월 9일자로 개소식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네. 맞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14조 2항에 보시면 시, 군, 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맞습니다.
○이미성위원 운영에 관해서 조직이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예.
○이미성위원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절차상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성가정부에서 이 법과 시행령과 조례규칙을 만들면서 여성부에서 내려온 조례준칙이 2005년 9월 20일 내려왔는데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가지고 우선 조례제정 전 먼저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라는 중앙정부와 시의 권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저희 구 뿐만 아니라 각 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센터를 선정 운영하고 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당연히 조례를 먼저 정하고 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자체적으로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성위원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은 시인하시죠,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네.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고려대학교하고 민간위탁을 맺은 것은 누가 맺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저희가 위탁에 따른 공고를 했습니다. 각 학교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했는데 고대에서만 기간 안에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적정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친 다음에 고대가 이 사업을 하는데 적격하다 해서 위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성위원 위탁체 공고를 냈는데 한 군데 만들어 왔으면 그것이 적정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원래 공고해서 선정한다는 것은 복수를 하는 것이 상식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맞죠. 맞는데 이 사업이라는 것이 일반인이나 특정인이 아무나 들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직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또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철저해야 그런 사명의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미성위원 어디, 어디 당시에 공고문이 나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때 나간 공문서 사본을 주시고요, 그 당시의 선정심의위원이 누구였는지 거기에 구 의원님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한 분 들어가 있었습니다. 명단은 지금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구의원이 들어가 있는 것이 확실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네.
○이미성위원 심의위원 명단을 주시고요, 좋습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시인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예산이 시비 7 천, 구비 7천 50대 50인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일괄로 돈을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고 분기나 이런 식으로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면 저희가 바로 예산을 그쪽으로 이전시키고요, 그런 부분의 또 사업을 가지고 하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한 결산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분기라든가 아직 1년이 지금 안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결산서를 제가 받아 가지고 집행의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추후에 회계서류에 의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구비는 얼마나 같이 지원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구비는 지금 5천입니다. 지원된, 집행된 금액이 그것은 저희 장부를 봐야 되겠는데요,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지금 조례안 통과시키는데 자료가 너무 안 올라 왔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사업을 했는지 실적이 얼마인지 그리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2천만원이 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조례안을 통과 시키겠습니까? 위원님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조례안과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경솔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도 좋습니다만 원하시는 대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만 추경예산의 편성은 2005년도에 이 지원에 대한 금액이 1억으로 결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5천을 편성을 했었는데 그것이 금년 초에 내려올 적에 1억 4천으로 증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 부담금 2천을 더 추가요구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원 구성되므로 있는 의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리고 조례안 올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성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아직 이 사업에 대한 자료라든가 예산집행내역이라든가 우리 위원들이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에 충분한 자료가 전달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도 여쭈어서 이 조례안을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성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의 이때까지 해 오신 업적이라든가 과정, 그 다음에 집행액, 집행잔액 등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우리 운영복지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을 할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을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17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계선 송영옥 유춘길 윤이순 이미성 정형진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권영애 사회복지과장안명우 가정복지과장이호식 환경위생과장김혁 지역경제과장김용진 청소행정과장강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