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3월13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재상정)(성북구청장 제출)
(10시25분 개회)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규상 뉴타운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만환의원입니다.
요즘 날씨는 봄을 시샘하는 듯 꽃샘추위가 한동안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꽃샘추위도 멈추고 따뜻한 봄기운에 겨울을 견딘 파릇한 풀잎이 돋아나면서 온 누리는 푸르름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봄날의 따뜻한 햇살에 피어나는 새싹처럼 주민에게 꿈과 희망을 가득 담아드리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우리 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및 지난 제 155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제3주택 재개발구역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입니다. 우리 구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것인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6분)
○위원장 윤만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한규상 뉴타운개발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계획이 바뀌어가는 과정인데요, 월곡2구역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은 미아균형 촉진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 변경된 사항을 다시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한규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흥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흥교 월곡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이흥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님.
○정효연위원 내부순환로 진출로가 아까 유자형으로 돌아간다고 했죠? 그 면을 다시 보여주실래요? 돌아가면 지금 현재 태릉쪽에서 나오는 것하고 종암4거리를 거쳐서 들어가는 차량하고 미아로에서 내려오면서 돌아가는 차도하고 아파트 현재 2지구 그 안으로 들어가는 차로하고 겹쳐서 2개로 들어가서 하나는 아파트로 하나는 내부순환, 또 하나는 유턴으로 해서 돌아가고 그것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지금 보시면 미아로에서 내려오는 거 있죠? 그것은 2개 차선을 줘가지고 제일 우측에 있는 차선은 월곡2구역으로 들어가는 차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차선은 내부순환로를 타는 것으로 알고요.
○정효연위원 지금 형태를 그대로 취하는 것이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아니죠. 지금 내부순환에 도로가 하나도 없죠. 여기는. 지금 여기 도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부순환로 타고 이쪽에 도로가 없고 인도에요. 여기가 현재는. 내부순환로 올라가는 데가 현재는 도로건 아무 것도 없고 인도만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8-9m로 확보해서 2개 차로를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종암로에서 오는 것하고 화랑로 오는 것들은 이쪽하고 우회로 들어가게 되면 위빙현상이 생기니까 이것을 저쪽 끝에까지 가서 유턴해서 오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정효연위원 그래서 분리시키겠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네.
○정효연위원 알겠습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런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심의하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를 돌아서, 사실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또 돌아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들어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꼭 이 길로만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교통을 분산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효연위원 병목현상이 한번 일어나기 시작하면 지금도 거기가 계속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내부순환로 진입하는 장소가.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렇죠. 그래서 차선을 2개 차선으로 분리해 주겠다는 얘기에요.
○정효연위원 지금 종암로에서 가는 것은 유턴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여기 타는 것은 그냥 탈 수 있어요. 여기에서 오는 것은 내부순환로 탈수 있고 다만 월곡2구역으로 들어가는 차들만 여기에서 유턴해서 들어가도록 하겠다는 것이에요.
○정효연위원 종암경찰서 앞쪽에서 가는 것은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것은 바로 올라타면 되죠.
○정효연위원 그것이 유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여기 들어가는 것만 유턴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유턴해서 이쪽으로 들어갈 수 없죠. 내부순환로가 이쪽에 있는데 여기에서 유턴해서 들어갈 수는 없고요.
○정효연위원 그래도 그것이 병목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이.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것을 지난번 서울시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할 때도 좀 문제라기보다 좀 불완전하다 그래서 서울시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에 있는 교통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자해서 자문을 받았어요. 받았더니 지금 현 여건하에서는 제일 나은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이것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이에요. 교통영향평가 대상이기 때문에 나중에 교통영향평가 받아가지고 사실 좀더 개선안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평가결과 따라서.
○정효연위원 지금 현재 설명하신 것으로는 교통영향평가는 조금 불성실한 것 같은데요.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병목현상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거기가.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요.
○정효연위원 다른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성북1구역 델타지역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델타지역에서 월곡2구역만 사업자가 개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운데가 남잖아요. 지금 이 부분을 개발하잖아요. 업자가. 이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이 부분은 계획정비구역이고 업자가 생기면 살 수 있는 지역이고요. 여기는 아시겠지만 현대가 아파트 짓고 있고 상태가 좋아요. 여기는 자율정비구역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거기는 조합원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어디요?
○양춘화위원 하얀지역이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여기는 자율정비구역은 아직 구역지정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자율정비구역으로 해 놓은 것이고 나중에 시간이 오래 경과가 되어서 누구든지 맞으면 이것도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 아파트 짓고 있잖아요.
○양춘화위원 언젠가 김태수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연관이 되어서 이렇게 딱 되어야 되는데 이쪽 따로 이쪽 따로 이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 잘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그 부분이더라고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전체 기본 계획 세우면서 규모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이 된 상태예요.
○양춘화위원 규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화가 될 수 있게 교통이나 모든 면에서는 그렇게 나중에 가야 되지 않느냐 그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윤만환 즉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가 말씀드려보는데 지금 양춘화위원님 말씀하신 2구역 여기 전체적인 월곡구역에 교통난으로 도로망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양춘화위원 연계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 업체에서 한꺼번에 개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도로폭이나 모든 것을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러니까 도로를 확폭을 하잖아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이쪽이 확폭하는데 저쪽도 다 그런 식으로 갑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어느 쪽이요?
○양춘화위원 거기 하얀 거나 파란 거나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아까 전체 도로망 미아로하고 여기 도로 나와 있는 거.
○위원장 윤만환 지금 양춘화위원님 말씀하는 것이 지금 이 도로 있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지금 이 도로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15m 도로로 확폭을 하고 있는 단계고 이것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를 하고 있고 이것은 성북1구역할 때 이 도로를 다시 만들자 하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겠죠. 지금 보시는 대로 이도로는 다 확폭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여기만 확폭이 안 된 그런 상태죠.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쪽은 나중에 안 해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아니에요. 나중에 할 때 그때 해야죠.
○양춘화위원 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질문할게요. 5쪽에 보면 정비사업시행계획에 증가가 312세대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임대주택도 포함해서 312세대입니까? 증감 세대수가 312세대가 늘어나는데 이것이 임대주택포함해서.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402세대인데 임대27세대입니다.
○양춘화위원 포함해서 402세대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네. 포함해서 402세대죠.
○양춘화위원 그러면 임대주택이 상당히 큰데 이것은 누구한테 분양을 하는 겁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평형이 큰 것은 사실 서울시에서도 얘기가 있기는 있었는데.
○양춘화위원 현재 임대주택 개념이 그것이 아니잖아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현재 임대는 40㎡ 이상으로만 되어 있어요. 임대아파트를 지을 때 너무 작게만 지으니까 현재의 규정은 규모가 40㎡ 이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임대주택을 앞으로 그렇게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 규모이상으로 지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한선이 없고 몇 ㎡에서 몇 ㎡ 사이가 아니고 40㎡ 이상으로 지으라고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업자가.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고급 임대아파트가 되겠죠.
○양춘화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임대주택이라고 해 가지고 작게 지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임대주택도 대가족도 많거든요. 그런데 왜 작은 평수만 짓게 하는지. 그런데 조합에서 하는 것은 전부 세대수를 맞춰야 되니까 세대수를 맞추기 위해 전부 작게만 지어요. 작게만 짓는데 그래서 너무 작게 짓지 못하도록 규정상은 40㎡ 이상으로 짓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60㎡ 이상으로 짓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어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관리는 누가 합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매입을 해 가지고.
○양춘화위원 그러면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69평이면 이것이.
○정효연위원 임대주택이 나중에 문제가 커질 겁니다. 30평대 아파트라도 100만원이 넘어가요. 임대료가. 그런데 이런 평수에서 과연 임대 사는 사람이 임대라고 봐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이것이 한번 논의가 된 것으로 아는데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관리비가 문제될 거예요. 관리비가 그만큼 많거든요.
○정효연위원 관리비 때문에 어느 회장이 와서 사는 것이지. 진짜 집 없어서 임대 사는 주택은 아니거든요.
○김정주위원 지금 현재는 장기전세주택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뭐 10년 이상 20년까지 큰 평수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가는 것 같아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이제 앞으로 서울시 주택정책이 어떤 재산보다는 주거개념으로 가려고 바꾸려고 하는데 이제 시민이나 국민들 의식이 바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왔듯이 장기전세주택을 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현재 월곡2구역 같은 경우는 유니버스라고 하는 영리사업자가 기존주민의 주택을 일괄 매입해서 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분양가가 굉장한 초고가가 될 것 같고 하여간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일괄 매입방식으로 하게 되면 기존에 다수의 조합원을 가지고 하는 것하고 다른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기준은 없고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 사업이 빠르죠.
○천상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은 다수의 조합원이 하나의 유니버스라는 조합원으로 하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천상영위원 사업일정은 똑같고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네.
의사결정과정이 빠르기 때문 사업이 빨리 진전될 수가 있죠.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양춘화위원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800평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해서 기부채납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 용도를 어떻게 쓰실 겁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일단 문화복지시설로 했거든요.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지는 저희가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재개발해 놓고 무조건 무엇으로 정해 놓고 받고 이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목적을 정해 놓고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정릉4동 같은 경우에 풍림아파트 지으면서 거기 동청사 부지로 해서 기부채납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부채납 받을 때는 어떤 목적을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이것이 조금 틀린 것이 뭐냐면 다른 데는 저희들이 대지를 기부채납 받았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저희들이 해야 돼요. 시설물하려면. 그런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건축물 내에 2층 공간을 저희들이 받는 거예요. 받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공사비가 내부인테리어 공사하려면 들어가겠지만 대지 기부채납 받는 것하고는 조금 상황이 틀린 것 같고요. 건축물을 기부채납 받는 것은 저희가 처음일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기부채납에 목적을 가지고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러니까 이것이 문화복지시설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인 용도같은 것은 사실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단 문화복지시설은 하기는 할 거예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이것은 아직 구청에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쪽으로 사용하십시오.
○김정주위원 아까 분양가 얘기가 나왔는데 시행사가 일괄적으로 땅을 매입해서 분양할 경우에 그것도 분양가 규제를 받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민간아파트는 전혀 받는 것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요. 정부에서 정한 상한가를 시행하겠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주택국에서는 분양가조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일단 저희 구청에다가 내려줄 겁니다. 구청에도 분양가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런 민영아파트에 대한 분양가를 좀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를 만들라고 저희한테 아마 공문이 올 거예요.
○김정주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는 1구역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월곡41층 코어 PMC에서 하는데 거기는 아직 최종 분양가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2천만원, 2천5백 갈 것이다라는 설도 나오고 그래서 전에 한번 은평뉴타운에서 1500만원 설 나왔다가 언론에서 많이 맞았잖아요. 그러면 시행사가 일괄 사들여서 하는 것은 어떤 규제나 제한이 없네요. 다시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현재는 없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냥 그 사람들이 받고 싶은 대로 받아도 된다는 그 얘기네요.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2층은 용도를 지정해서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명칭이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월곡동에서 성북1구역이라는 명칭을 붙여놓으니까 그런 문제점 또 월곡동이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월곡동이 있는데 거기도 월곡 몇 구역이 되기 때문에 명칭을 통일해서 저쪽에서 성북의 관문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월곡구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명칭변경을 전체적으로 성북구의 재개발 하는데 명칭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월곡1, 2구역이 있으면 다른 데 3, 4구역, 5, 6구역 이렇게 해야지 전부 혼돈이 되어서 여기도 월곡동 저기도 월곡동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지적을 다시 한번 합니다. 통일해서 해 주시고요.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할 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윤만환 예. 미아리에서 오다보면 우회전 차로 또 내부순환도로 올라가는 차로, 월곡구역 들어가는 차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또한 마찬가지로 저쪽에 월곡동에서 석관동 나오다보면 거기도 직진인데 직진차로도 순환도로 타는 차로, 월곡동으로 들어가는 차로, 정릉 쪽으로 빠지는 차로, 또 종암동에서 나가다가 좌회전해서 월곡동으로 들어가는 차로, 내부순환 들어가는 차로, 직진차로 이 관계를 교통영향을 다시 정확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한 가지 이 월곡2구역은 월곡2구역만의 특혜 아닌 특혜가 가고 있다는 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를 월곡도 아까 양춘화위원님 말씀대로 월곡을 성북1구역이라고 하는데 총체적인 교통영향을 다시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1구역도 지금은 개발은 아니지만 차후에 개발되는데 지금부터 같이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아까 공원화하는데 거기까지 월곡1구역까지 해서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런 교통영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간에 월곡2구역에 들어가는데 마트가 들어가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무슨 용도로 들어가는지 저는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거기에 마트가 들어갈 거예요. 이 쪽에 40층 들어가는 데도 마트가 있는데 그 관계도 원활하게 해 주시되 그 가운데 길에는 아까 10m 도로에다 3m 후퇴선이 있다고 했죠? 여기도 만약에 월곡1구역 때도 도로 내놔야 되겠죠. 개발됐을 때는? 10m에서도 큰 문제는 없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지금 현재는 양쪽에서 5m씩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고요.
○위원장 윤만환 양쪽이라면 이쪽 월곡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1, 2구역이 다 5m씩 확폭하고 다만 인도를
○양춘화위원 그러면 20m가 되는 거예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아니죠. 여기 도로가 10m인데
○양춘화위원 도로를 10m로 하려고 했다 2구역에서 5m 확보해서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아니, 양쪽에서 5m씩 확보해서 10m를 확보하고 다만 건축 한계선으로 해서 인도를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윤만환 그러면 말씀대로 앞으로 1구역이 개발되더라도 도로는 똑같다, 내놓을 것이 없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없는 도로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예
○양춘화위원 그러면 2구역만 해 놓고 도로를 내놓으면 지금 5m하고 인도가 3m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8m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양차선은 왔다 갔다 교차는 할 수 있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잠깐만요, 이것은 공사 시기인데 이쪽이 철거가 다 끝났지만 사실은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을 봐야 돼요. 이 사업이 완료되려면 지금부터 3년 내지 4년이에요. 그 사이에는 여기 이미 철거가 다 끝납니다. 끝나기 때문에 도로 확폭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국장님,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관계에서 여기서 말씀대로 이미 5m, 5m 내놓고 양쪽 도로폭 3m, 3m 내놨을 때 인도까지, 16m로 이것은 끝난다는 거죠? 더 이상 안 된다는 말씀이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예.
○위원장 윤만환 그렇게 이미 이쪽에서 1구역에서 이해하고 5m, 3m를 내놨으면 전체적인 교통은 월곡하고 다르게 해서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월곡2구역만 유턴해서 그런 편리를 줄 것이 아니라 멀리 돌아가더라도 우선, 나중에 전체됐을 때는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교통 영향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용역 준 데 말씀해서 정말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 공동위원회 올라가면 지구단위계획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교통성은 다 평가를 할 겁니다. 하고 각 구역별로 구역지정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또 별도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특혜가 뭐가 특혜라고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위원장 윤만환 월곡2구역만 좌회전해서 유턴 들어가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저쪽 1구역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종암에서 좌회전해서,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이렇게 돌아간다고요?
○위원장 윤만환 예.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만큼 땅을 내놓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윤만환 땅을 내놓더라도 저쪽에만 이용할 수 있는 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도 도시계획심의에서도 말씀이 오고 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체가 월곡 전체 구역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알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어차피 지금 현재 월곡2구역 사업이 시작되고 하면 이 교통체계는 이쪽에서 나온 것으로만 되지 돌아들어 갈 수 있게 다시 변경해야 될 예상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구역만 볼 때는 이 구역에 대해서 그런데 이 구역까지 개발할 경우에는 아마 도로기능이 다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지금 용역을 하고 있어서 설계가 나오는 방향에서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때 미아3거리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했던 얘기예요. 여기에 종암동 여기에서 건너고, 건너고 건너서 가는 것, 이 교통신호 체계, 또 공간활용 이쪽에 2구역 이것 뭐 들어선다고 했죠? 이 공간을 잘 활용해서 교통흐름 보행 흐름을 원활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천상영위원 월곡1구역도 이렇게 주상복합을 짓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예.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거기는 굉장히 면적이 넓은 것 같은데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예.
○정효연위원 위치도를 이렇게 해 주시고 왜 이번에는 안 해 주셨어요? 이렇게 해 주니까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어서 좋았었는데 다음에 할 때는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춘화위원 저번에 주민설명회 있잖아요. 거기에서 주민의견이 한 8개가 나와 있거든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어느 주민설명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춘화위원 하월곡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입니까?
○양춘화위원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결과를 자료로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뿐만 아니라 8가지 주민의견이 올라온 것이 있어요. 반영 여부를 말씀해 주시죠. 아까 자료 깔아주셨잖아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두 번째 장에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양춘화위원 주민의견 8가지 올라왔잖아요. 반영여부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이것은 3월15일까지 받거든요. 받은 다음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것 안 할 것을 할 거예요. 지금 이런 의견이 나왔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고
○양춘화위원 회의장에서 나온 주민의견 아니에요. 이미 나와 있는 의견이잖아요. 오후 2시에 했던 회의장소에서 주민의견이 8 가지가 나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반영 여부를 설명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3월15일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받아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야지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위원님, 한꺼번에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 주민의견이 서로 상충되는 의견이 나올 수 있어요. 누구는 예를 들어서 15m인데 왜 10m로 축소했느냐, 아니면 10m가 좋다, 축소 잘했다, 이렇게 의견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 의견이 나오면 전부 취합한 다음에 거기에 의견을 해야지
○양춘화위원 설명들을 기회가 있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이것은 정비구역 지정하는 절차와 전혀 관계없는 설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환경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것은 구역지정하는 절차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요. 환경교통영향평가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해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 윤만환 이해 되셨습니까?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 말씀 올릴 것은 동선3주택재개발 구역은 이 앞 번에 모든 의견청취는 했는데 세대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견청취는 들었으니까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검토보고)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재상정)(성북구청장 제출)
(11시15분)
○위원장 윤만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제3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 다 드린 것이니까 위치만 말씀드리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리랑고개 길 바로 왼쪽 편에 있는 한신 휴아파트 있고 돈암초등학교 있는 바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구도시 자문받고 구 의견청취한 것을 보류했는데 이때 공람공고 중에 주민 51%가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서 사실은 구의 의견청취를 보류했는데 그 후에 지난번에 조합원이 총 208인인데 그중에서 반대의견이 109명이 반대의견을 냈고 전체의 52%가 반대의견을 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보류 했었는데 그 후에 의견철회한 사람이 나는 다시 철회하겠다, 찬성한다는 것이 18표, 구역지정 찬성이 3인 다음에 그날은 2월2일날 공람공고 중에 서류만 보고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5명이 중복으로 처리된 것이 있어요. 공유자인데 한사람만 내면 되는데 그것을 공유자가 다 냈다거나 또는 본인이 아닌 가족명의로 냈던 것이 5명입니다. 빼보니까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이 41%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렇다면 그 자료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번복된 의견철회한 18인과 구역지정 찬성의견 미제출자 3인 그리고 착오신청하신 분 5인에 대한 자료가 다 있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예.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자료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여기는 없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서류에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추진위원회에서 전부 다 철회동의서를 받아서 우리 구에다 정식으로 접수를 했죠. 25인은.
○정효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줘야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이것 하는 것은 구청에서 할 사항이고요,
○위원장 윤만환 앞 번에 전부 질의사항 다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그때 의견청취안에 있어서 52.4%가 주민공람 의견에 반대해서 50% 이상 떨어지면 다시 올리겠다고 의견청취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양춘화위원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이 지금 50%는 안 되지만 거의 과반에 육박하는 재개발을 반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50% 넘으니까 그냥 갑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당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요건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넘게 동의를 받으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고 여러 가지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양춘화위원 할 수는 있는데 지금 거의 과반에 육박하는 수가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간다면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류했던 것이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이 넘게 52%가 재개발사업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구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구역 내에 분위기가 성숙이 되고 개발의지가 높아진 연후에 사업을 추진해도 지장이 없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지난번에도 보류를 해 주신 것이거든요. 다시 또 추진위원회에서 철회동의를 받고 해서 지금 다운이 되어서 42% 추진하는 것입니다마는 어쨌든 과반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시키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지 않은가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천상영위원 그러면 혹시 만약에 이번에 구역지정 공람과 관련해서 찬성 반대가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데 향후에 또 의견을 개진해서 과반수가 넘게 반대할 절차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그것은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절차가 정식적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는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 우리가 조합설립인가를 해 주거든요. 정 그때 안 된다고 하면 그 조합원들이 토지 등 소유자들이 동의서를 안 내주면 80%가 안 되면 사업자체가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때 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이것대로 추진시키면서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정효연위원 힘든 사업이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면 추진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 지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러면 이 앞 번에 보류되었던 동선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60% 정도가 찬성이 들어왔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 저번에 보류되어서 다시 올라온 것 같은데 60% 찬성하면 그대로 통과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효연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지구지정이 났어도 조합설립과정에서 걸러나갈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습니다. 지금은 찬성 쪽이 많다면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규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용선 김정주 김태수 양춘화 윤만환 정효연 천상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흥교○출석공무원 뉴타운개발국장한규상 뉴타운사업과장정법권 도시개발과장김중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