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3월14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회)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고용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만환입니다.
  요즘 꽃샘추위로 일교차가 심하며 감기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다가오는 봄철 해빙기를 맞이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사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개선을 위한 것인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윤만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용수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용수   건설교통국장 고용수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윤만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에 의하여 안전관리위원회가 조례로 제정되어야 하나 현재 운영규정으로 제정되어 있고 재해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일부 흡수 통합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로 변경되어야 하며 안전관리자문단구성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별도 조례로 제정 시행하고 있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하나의 조례로 통폐합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은 안전관리정책관련심의 및 총괄조정 안전문화원 등의 추진계획심의 제정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업무 협의조정 등이며 구성은 위원장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대책본부기능은 재난의 발생방지와 피해 경감을 위한 예방, 대비대책 등 재난발생지역에 대한 구조구급, 이재민구호 등 현장관리의 지원 등이며 구성은 구청 공무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안전관리자문단 기능은 안전관리계획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안전점검 기타 안전대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며 구성은 단장과 부단장 각1인과 구의원2명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해당 기술전문가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2007년1월15일부터 2007년 2월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고용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흥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흥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님
정효연위원   정효연입니다.
  이것이 중앙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성북구에서 조례안하고 일치하는 거 아닙니까? 소방재해대책본부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성북구 조례안으로 따로 만들어 나갑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재난관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법에 의해서 그것은 건설교통부하고 소방방재청이 있습니다. 상위기관이. 그 재난안전대책법에 의해서 거기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구 실정에 맞게끔 별도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본위원이 2005년도 중앙재해대책모니터요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등록이 되어 있을 텐데요. 그것 때문에 제가 교육을 받으러 인천까지 가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번도 소집해서 교육을 시킨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조례를 바꾼다고 그런데요. 현실에 있는 조례도 써 먹지를 못 했는데 조례를 바꾸는 이유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조례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세 가지 조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있고 운영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폐합하는 겁니다. 기존 조례로 각각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문단이나 안전대책회의나 세 가지가 전부 세 가지가 현재 운영규칙이나 조례로 별도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효율적으로 추진을 해서 하나의 조례로 묶어가지고 통폐합해서 1개의 조례로 운영하려고 기존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을 통폐합하는 것입니다.
정효연위원   지금 현재 40인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성북구에 몇 명이나 재난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현재 운영회 위원은 1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여기에 현재 구의원님이 정효연위원님도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소속이 되어 있고 구의원 2명하고 관련전문가로 해서 16명이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실적을 보면 총 안전점검을 6회 139개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보수보강 지시도 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40인 이내까지 인원을 늘려서 재난관리 사실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뭐 100명이면 더 좋죠. 우리 성북구 50만 인구에 비하면 토지도 넓고 땅도 넓고 재난관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재난관리위원이 되어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구릉지가 많은 동네라든가 성북구에는 개발이 안 되어가지고 사실 재난이 많이 옵니다. 그래도 산이 다행히 그렇게 많지 않아서 화재는 많지는 않은데 우수로 인해서 재난이 많이 오는 것이 성북구죠. 대표적인 예가 석관동이나 장위동쪽에는 비만 오면 비상대책을 공무원들이 계속 했을 거에요. 저도 카메라 들고 비가 오면 쫓아다니고 그랬었는데 40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분들 교육을 시켜서 실제로 무슨 일이 났을 때는 그분들이 달려가서 빨리 중앙에 연락을 하고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빨리 중앙에 연락을 해서 빨리 대처하는 방법이 지금 최선이거든요. 그분들이 할 일은 그것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열심히 해 주셔야 될 거에요.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김용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만환   김용선위원님.  
김용선위원   김용선위원입니다.
년도는 제가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한5년 전에 비가 무척 와가지고 석관동 일대에 역수현상이 일어나서 홍수를 이룬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빗물받이를 만드는 도중이었는데 그 문을 닫아놓고 술에 만취되어서 그 엔지니어가 잠을 자는 순간에 밤중에 그렇게 홍수가 일어나서 문제가 컸습니다. 주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법원에 소송을 항소를 했답니다. 그런데 당시에 250만원씩 수해 보상금을 지불했는데 현재 그 당시에 수해를 당해서 먼 곳으로 이사를 간 사람들이 간혹 질문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느냐고. 그 문제에 대해서 아신다면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석관동하고 장위동의 피해로 인해서 지금 우리 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이 2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역주민하고. 그리고 석관수해 피해로 인해서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 해서 1심에서 우리가 졌습니다. 구청에서. 그래서 각자 250만원씩 지불하라 1심 판결이 내렸는데 우리는 천재지변이다 해서 다시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2심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패소를 하면 각자 소송인이 200명이 됩니다. 그 분들한테 지급을 해야 될 거고 우리가 승소를 하면 지급이 안 되고 또 장위동 19명이 또 소송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1심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보상금을 지불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그 당시에 돈을 위로금은 80만원 정도 주었습니다. 지하침수 된 곳에. 그 당시에는 현장조사를 해서 가구별로 80만원정도 위로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금을 지금 와서 줄 수는 없고 현재소송이 계류 중이니까 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김용선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과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그 재난이 날 수 있는 목불인견의 참상을 예방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빗물받이만 요식행위로 세워 놓고 하수도라든가 이런 데서 검침을 하고 다시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자 저지대의 집에는 물 펌프 즉 말하자면 양수기를 하나씩 배치를 시켜서 주고 있는데 사용할지도 모르는 서민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사무소나 구청의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아울러 하수도가 막혔다든지 비가 오기 전에 사전에 예비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정효연위원   보충으로 한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소송에 계류되어 있는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네.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용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의사일정에 의해 도시관리공단 등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출석위원(5인)
  김용선   양춘화    윤만환    정효연
  천상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흥교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고용수
  재난관리과장김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