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5월17일(금)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2년도수시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심사된안건1. 2002년도수시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어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과 김병환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2년도수시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수시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환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병환 존경하는 윤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병환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수시분성북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1건당 공시지가로 산정된 예정가격이 1억원이상 이거나 면적이 1000㎡이상인 경우 토지를 취득처분 할 경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도록 하여 구유재산관리에 있어 투명과 공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선동 3가 226-4호에 위치한 구 동선1동사무소 1필지는 토지가 216㎡, 건물이 300㎡로 예정가격이 3억 7,500만원이며 보문동 1가 158번지 구 보문파출소는 토지가 68㎡, 건물이 99㎡로 예정가격이 1억 900만원이 되겠고 삼선동 2가 411-21의 6필지는 삼선동 재개발 지역에 소재한 토지로써 면적이 1173㎡로 예정가격이 8억 3,300만원이 되겠으며 길음동 1270-152의 1필지는 토지면적이 261㎡이고 예정가격이 200만원으로써 토지, 건물 처분건수는 총 10필지에 2118.10㎡로 금액은 15억 2,08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수시분성북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고 현명하신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환 김운환입니다. 2002년도수시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네. 문경주위원입니다. 지금 이 본건과 관련해 가지고 향후 공영으로 보존할 이용가치가 전혀 없는 건물들입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구 동선1동사무소 건물과 보문동에 있는 보문파출소 건물이 건물도 노후됐을 뿐만이 아니라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 관계과에다가 저희들이 사용의향이 있는지를 조사해 본바에 의하면 사용처가 없기 때문에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한 후에 저희들이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문경주위원 그렇다 하면 본 관련과에 문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관련되어 있는 구의회 의원이나 다른 지역 유지분들하고 용도와 관련해서 협의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한 것도 가능한 절차상의 하나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좋으신 의견입니다만 현행법상은 관내주민들한테 의향여부를 묻는 그러한 절차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도 한번 추진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현행 법상을 가지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가능한 그런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한다고 하면 재산관리 계획이 너무 장기간 방치되어 있다, 이런 재산이. 실질적으로 매각처분을 한다든가 운영계획안이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공백기간을 많이 두지 않고 매각처분해서 그 예산을 빨리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기간을 줄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기간을 오랫동안 기간을 두어야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동선1동 청사만 하더라도 건축한지가 2001년 3월달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2001년도에 건물이 완공이 됐고 준공식만 2002년 1월 11일날 했는데 그렇게 장기간 건물에 대해서 방치해 놓고 있었느냐, 예를 들어서 몇 개월만 의회의 의결 받아가지고 매각처분한 그 예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네. 그것은 저희들이 절차상의 약간 물론 더 앞당길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해야 되는 절차가 있고 또 주관과에서 그러한 의향이 있는지를 재무과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기간을 단축을 시킬 필요는 있다고 저도 공감은 하지만 불가피한 점도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네. 과장님께서 재산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구 보문파출소 같은 경우에는 과거 구청 과에다가 회람을 돌릴 때 보건소에서는 정신병관련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왔었거든요. 그것이 뭐 노후가 되었다거나 그런 이유로 활용이 안된 것이 아니라 주민반발등의 이유로 인해 가지고 활용이 안되었을뿐인데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부분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네. 이제 결국은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물론 보건소에서는 활용가치가 있다고 그러한 목적으로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고자 했는데 주민의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여건상 그러한 시설물로 유치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보건소 자체에서 또다시 저희구청 관계과에다가 사용여부를 협의를 한 바 사용부서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매각하게 된 것입니다.
○홍성진위원 또 동선1동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구청 인근에 있지 않습니까? 구청 뒷편에 보면 구청이 협소해 가지고 들어가지 못한 과들이 다른 개인건물까지도 임대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아까 얘기하신 그 노후건물 같은 경우는 개보수를 통해 가지고 다시 새로 만들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물은 저렴한 가격에 매각을 시켜 버리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 비싼 돈 줘 가지고 임대해서 들어가 있고, 어떻게 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보는 측면이 있거든요. 굳이 이 동선1동 사무소를 매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개보수해 가지고 지금 비싼 돈 주고 임대해 들어가 있는 사무실에서 나와서 여기에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위원님 말씀하신 중에도 일리는 있는 말씀이지만 일단 동선1동 청사가 너무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해서 사용하는 여부는 각 주관부서별로 관점에 따라서 판단 내리겠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공유재산은 싼 값으로 매각을 하고 또 다른 행정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할때는 비싼 가격으로 매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각을 할 때도 의회에 상정했을때는 과표 또는 평가액을 공시지가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저렴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저희들이 매각을 할 당시에는 감정평가를 한 금액을 갖고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개경쟁을 하기 때문에 고가로 가격을 제출한 자에게 매각을 하기 때문에 싼 가격으로 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매입하는 절차도 역시 감정평가금액으로 협의를 합니다.
○홍성진위원 매입을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구청 인근에 입주한 현황을 보면 다들 임대계약 작성해 가지고 보증금이라든가 월세를 내고 있거든요. 그것이 상당히 그렇게 해서 1년동안 지출되는 금액도 만만치가 않은 금액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예정가격 정해 놓은 3억 7,500만원 잡아 놨는데 한 1, 2년 사이면 다 임대료하고 하면 다 비슷한 금액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재무과장 박경호 네. 그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감정평가한 금액은 여기 표시된 돈은 3억 7,500입니다만 감정평가한 것은 4억 3,200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개경쟁으로 매각을 하게 되면 더 고가로 매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구 청사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인 제가 판단할 사안이라기 보다는 역시 청사관리 부서인 총무과라든지 그런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할 부분이지, 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 되어서 매각하는 저희가 지금 매각 단계에 와서 필요성 여부를 답변드리는 것은 어려움 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홍성진위원 청사관리하고 있는 소관부서인 총무과에서도 필요없다고 회신이 왔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그렇죠.
○재무국장 김병환 그러니까 이것이 건물로써의 효용가치는 문경주위원님의 관할 동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사실 건물로써의 효용가치는 없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노후가 되고 구조가 상당히 오래전에 지은 건물이라서 구조설비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당장 어떤 보수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는 적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동사무소나 파출소 부지를 매각하는 주요 이유가 최근에 동선1동사무소도 건립을 완공을 했습니다만 지금 장위1동과 앞으로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하고서도 건립하지 못하는 동사무소가 몇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북1동이라든지 종암2동이라든지 사실 동사무소가 노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원이 없어서 못 짓는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물론 동선1동 관내에 직능단체 여러분들이 주민여러분들께서 그 건물을 활용하도록 건의하는 것도 민원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저희들 기본적인 동사무소의 건립이 시급하다고 봐 가지고 일단 매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결정을 보고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홍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중에 보면 물론 우리 구청청사가 협소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구청에 나머지 2개 건물도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민원인이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그런 항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히 동선1동 건물경우에는 우리 구청의 어떤 부서를 집어 넣는다 하더라도 같이 이용하기에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성진위원 이해는 가는데요,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했을 때 어느 정도 가격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일단 상식적으로 봤을 때 구청내부에 민간인들이 들어 와 가지고 무상으로 사용하는 공간도 꽤 되거든요. 꽤 되고 구청내부에 있는 민간인이 단체로 와 가지고 무상으로 주고 또 구청 공무원들은 그 뒤에 가가지고 비싼 임대료내고 들어가고 또 구청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매각을 시켜버리고 이것을 어떻게 개별적으로 보면 이해가 가지만 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조금만 조정을 하고 매각할 것을 개보수한다든지 아니면 신중하게 검토한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매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고요, 아까 보문동파출소 같은 경우에도 보건소에서는 이 건물을 활용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강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주민의 반발도 아니고 일부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 그 당시 시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당장 활용하려는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향후 2, 3년 뒤라든가, 1, 2년 뒤에는 상황이 어덯게 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때 가서 공간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또 구청에서는 예산 지출해 가면서 매입을 해야 되는 실정이 발생하는데 굳이 지금 시점에서 바로 매각을 시켜버리고 또 1,2년뒤에 상황이 바뀌고 또 업무내용이 늘어났을 때 또 매입을 해야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재무과장 박경호 네.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장 물론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필요성 여부는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보건소 자체에서 필요없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도폐지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당장 행정목적으로 사용을 못하는 빈 공가로 장기간 방치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 판단에서는 그렇습니다. 잡종재산에 대한 것을 빨리 매각을 함으로 인해서 일단 재정확충에 기여를 하고 또 향후에 필요할때는 그때 가서 세출예산에 편성을 한 후에 토지를 매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의 집행에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홍성진위원 네. 적절한 예가 아닐지 몰라도 도시계획선을 긋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무슨 도로를 내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은 도로가 필요가 없는데 한 몇 년 뒤에는 도로가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개인 재산을 선 그어 가지고 건물을 못 짓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년, 30년 걸린 사람들도 상당히 있어요. 거꾸로 생각을 해 봤을 때 구청에서는 돈 얼마 안되는 것도 당장 쓸 데가 없다고 해 가지고 바로 바로 팔아 치우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개인재산 같은 경우에는 당장 도로가 나는 계획도 없는 것을 선 그어 놓고 2, 30년동안 집도 못짓게 해 놓고 민원 들어오면 이것은 향후에 우리가 지금은 도로가 안나있지만 도로를 낼 때는 비싼 돈 주고 사야되기 때문에 일단 그어 놓고 보자는 답변이 나오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박경호 그 부분은 공감이 가는 점입니다. 최근에 그래서 사유재산보호차원에서 장기간 도시계획을 확정해 놓고 집행하지 않을때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강제규정이 있어 가지고 최근에 제가 알기에는 도시개발과에서 장기 미집행인 도시계획시설을 지금 해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점차 저희나라가 선진국화 되어 가면서 그런 개인재산에 대한 보호차원도 적극 고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성진위원 네. 답변 잘 들었고 판단은 알아서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방 우리과장님께서는 잡종재산을 빨리 매각을 해서 자금운영을 원활히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진행과정이 해당 과에서 어떤 협의를 통해서 재무과에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네. 당초에는 동 청사부지라든지 파출소부지 같은 것을 재산분류상 행정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매각도 불가능하고 대여나 양여가 불가능한 재산입니다. 단지 잡종재산만 일반 사유재산처럼 매각도 가능하고 대부도 가능한 그러한 재산으로써 저희들이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주관과에서 행정재산 용도로써 사용을 다했다든지 아니면 목적을 이미 달성을 했다든지 했을 경우에 지금 예를 든다면 동선1동 청사 같은 경우에 새로운 신 청사를 건립함으로 인해서 필요 없게 된 경우죠. 그러한 경우에는 주관과에서 각 부서에다가 이 재산에 대해서 사용여부를 일단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과가 사용에 대한 희망의사가 없을 경우에 저희 자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물론 저희 재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상정을 하면 거기에서 의결을 한 후에 확정이 되면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매각 결정은 이제 재무과에서 그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1억 이상인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득해야 하기 때문에 경미한 재산인 경우에는 물론 자체매각을 합니다만 이러한 중요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정을 한 것입니다.
○문경주위원 아까 홍성진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의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유재산 운용계획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정해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건물과 이것을 매각해서 다른 동청사기금으로 활용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측면 보다도 여건상 동선1동 청사 같은 경우는 현재 다소의 개보수만 한다고 하면 다른 직능단체라든가 구청에서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과연 해당과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렇게 매각결정을 하게 된 것인지 심히 저희들은 조금 의문스럽게 봐지거든요. 물론 전문 해당과에서 다방면으로 연구했겠지만 또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라든가 다른 객관성을 가지고 판단해봤을 때에 그런 용도로 이용한다면 사실상 매각하는 것보다도 예산절감차원에서도 그렇고 이용면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거든요.
○재무과장 박경호 그것은 조금전에 홍성진위원님 말씀과 대동소이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사용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일단 주관부서에서 판단해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용도폐지가 된 재산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나름대로 상정하면서 주변현황에 대해서 파악한 것은, 일단 건물이 노후돼가지고 당장 그 건물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한1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워낙 건물이 노후된 상태에서 과연 개보수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인지는 다시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니까 재무국에서는 이런 동의만 구하기 위해서 했고 실질적으로 과정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심도있게, 실질적으로, 물론 법상은 관계가 없다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더 깊은 논의가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선1동 동청사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노인정이 변방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1억 가지고 개보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물론 일반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매각해서 그 일부분을 그 용도로 쓰고 일부분은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하면 그 이용가치는 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무과장 박경호 물론 제가 답변드릴만한 사안은 아닌데 제 사견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노인정 같은 경우를 예를 드셨는데 그 장소의 위치가 과연 노인정으로서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선1동 청사를 예를 든다면 노인정을 거기다 유치하려고 하면 제가 볼때는 건물보수 보다는 차라리 신축을 해드리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러한 경우에 새로운 토지를 매각하고 취득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혹시 낭비성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홍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매각이나 취득하는 금액은 똑같이 감정평가금액에 의해서 매각하고 취득하기 때문에 다른 토지를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의 낭비요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선동 부지가 오히려 민간인입장에서 필요한 부지라고 생각한다면 일반공개경쟁으로 함으로 인해서 고가로 저희들이 매각할 수 있지만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주가 아무리 고가를 요구한다고 해도 감정평가금액 이상 저희들은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홍성진위원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구청내부에서 활용용도가 없다고 결론이 나왔을 때 한 달 이내에 매각을 해야된다 그런 규정은 없는 거죠?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구 구유재산관리조례나 그 상위법을 보면 공유재산관리의 기본취지가 처분하고 취득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으로서의 보존가치나 사용가치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장위동 청사를 짓는 데나 다른 재산취득에 투자하는데 이것을 대체로 사용할 계획이라는 그런 뜻으로 위원장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처분재원에 대해서는 다른 공유재산을 대체취득하는데 사용했으면 하는 것을 제가 권면합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과거에도 공유재산 심의건을 상정할 때마다 지적해주신 사항인데요, 그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에도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사실상 동선1동 청사는 선취득한 후에 후매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물건지가 대체취득됐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셨고 저희 국장님이 얘기하셨던 성북1동도 만약에 청사가 신축된다고 그러면 구청사는 걸국 또 매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위1동도 그렇고 성북1동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먼저 매각한 후에 후취득 해야 되는데 선취득을 한 후에 후매각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는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병환 그리고 동선1동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마는 동사무소 하나 건립하는데 오랜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재원이 부족해서 동사무소를 신축하지 못한 사유도 있습니다. 지금 장위1동이 건립되고 있지만 실제로 다른 재원에서 충당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매각이유가 가능한 행정재산을 팔아서라도 노후화된 동사무소를 신축하자, 그런 기본적인 방침에 매각의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타용도로 남겨놨다가,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로서의 효용가치는 보수를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건물은 아니라고 봅니다. 땅을 남겨놨다가 장래에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충분히 저희들도 설득력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매각취지가 동사무소의 신축재원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홍성진위원입니다.
건물이 노후되고 다른 동청사 건립하는 재원마련을 위해서 매각하겠다는 입장은 이해가 가는데요, 동선1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구청주변에 있고 또 구청의 협소한 면적으로 인해가지고 구청의 많은 기관들이 사유건물에 입주해 있는 실정에 비추어 봤을 때 충분히 개보수라든가 아니면 관리개선을 통해가지고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며, 또 보문동1가 158번지 보문파출소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행정재산 어느것 보다도 주민접근성이 뛰어나고 사람들한테 교통편의를 제공해줄 수 있는 행정재산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이 매각하는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주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최동환위원입니다.
이게 개별안건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고 동일안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부분가결시키려면 이 안에 대한 수정안이 필요하거든요. 잠깐 간담회를 통해서 그 부분에 의견을 취합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네, 수정안에 대한 간담회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매각대상목록중 1번 동선1동청사부지와 2번 보문파출소부지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한 결과 매각하기로 논의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수시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환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동은 문경주 박경석 박덕기 박래승 윤갑수 이승로 최동환 홍성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출석공무원 재무국장김병환 재무과장박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