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5월16일(목)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성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성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 공사다망한 시기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갑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지금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주5일근무제 시범실시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휴직후 복직한 공무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5일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하는 토요휴무제 근무규정을 마련하고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기간을 월할로 환산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토록 개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변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환   전문위원 김운환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문경주위원입니다.
  현재 주5일근무제와 관련해서 노사정위원회에서 아직까지 합의가 도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구에서 주5일근무제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의도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기완   총무과장입니다.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주5일근무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이미 합의가 되었고 일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는데 앞으로 전면시행될 것에 대비해서 한달에 한 번 시범실시하자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문경주위원   시범실시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행정에 대한 주5일근무제와 관련된 공백,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주민 서비스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기완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도 주5일근무제에 대비해서 그런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시범실시 하는 것입니다. 중앙부처에서는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자치단체는 7월정도부터 시작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런 문제사항을 도출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내려왔습니다. 저희도 조례가 개정되면 지침에 맞춰서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과장님이 예상되는 문제점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기완   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토요일 하루를 휴무하게 되니까 민원이 제대로 접수라든지 처리가 안되는 문제가 있고요, 당직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현재 저희는 격주로 토요전일근무제를 하고 있는데, 시는 그런 민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데 구청은 아직 많은 구청에서 토요전일근무제를 하고 있습니다. 2분의 1씩 교대로 민원을 접수하고 있기 때문에 5시까지요. 그것은 시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는 시범실시가 되더라도 참여 안 할 가능성도 있고 구체적인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노사정위원회 합의에 따라서 주5일근무제가 시행되고 안되는 이런 사항을 구의회에서 거론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총무과장 이기완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나중에 토요일에 쉬게 되면 전 행정기관이 지금 시범실시입니다마는 네 번째주 토요일에 쉰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볼때 그날은 민원을 안보는 날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통일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가 합의를 해가지고 중앙부처에서 각 자치단체에 시달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어쨋든 이런 일들이 조례개정하는 내용들이 시로부터 시달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자존심 상하지만 특히 이런 대목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상하는 얘기예요. 노사정합의에 따라서 좌지우지 된다는 것은 맘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윤갑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합니다.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구 고용직공무원 근무상한연령을 일반직 및 기능직과 동일하게 상향조정해서 직원 사기진작은 물론 자치행정 수요증대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우리구 지방지도원 근무상한연령 53세에서 57세로 연장하고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고용직공무원중 1949년1월1일생부터 1949년6월30일생까지의 지도원 근무상한연령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어 개정코자 합니다. 이미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관련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환   전문위원 김운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회)


3. 서울특별시성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서울특별시성북구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과 시행령 시조례의 개정으로 시도사무에서 자치구사무로 이양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신고 수수료 과태료 부과 이행강제금 부과근거 등을 마련해서 광고물등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심의위원은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계획, 건축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 전문가와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법령 및 조례 서울특별시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과 구청장의 허가 사항 중에서 다음에 열거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첫째로는 표시면적 20㎡ 이상의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과 세로 5m 이상의 돌출간판, 옥상간판, 애드벌룬도 포함이 됩니다.
지면으로부터 높이 4m 이상의 지주이용 간판, 표시면적 30㎡ 이상의 현수막 게시시설, 표시면적 1㎡이상의 공공시설 이용광고물 여기는 전주. 가로등, 휴지통이 되겠습니다. 표시면적 5㎡ 이상의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자동차, 열차, 항공기가 되겠습니다. 허가신고 수수료와 안전도 검사등 수수료를 법제1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례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과태료의 부과 징수 세부기준을 정하였고 징수절차 방법등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일환으로 하였습니다.
  불법간판 철거지시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사항이 이번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으로 부활하게 되어 본 조례에서 세부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환   전문위원 김운환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자료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4조2항에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계획, 디자인등 광고물 관련 전문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3에 보면 기타광고물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라고 되어 있는데 중복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위에 전문가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라는 것을 또 3에다 넣어놨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홍성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험이 많은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광고물 업자 중에서 경험 있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부 위임을 받아 가지고 청장님 방침으로 하고 있는 것이 교수 3, 건축사 1인, 공무원 1인, 광고물협회 1인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험이 필요한 사람은 광고물 협회에서 참석하는 사람들로 보면 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무분별하게 광고물이 게시되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두기 위해서 위원회를 하는 건데 업자가 들어오게 되면 결론이 잘못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면 조례에 있고 심의하는 자체가 실질적으로 특별한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시에서 우리한테 고시하는게 있습니다. 고시도 법 내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수들이 세사람이나 들어있기 때문에 업자들은 특별한 역할이 안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이와 비슷한 위원회 심의결과를 보면 오히려 업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과가 잘못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려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2에 다음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으로써 구청장의 허가에 관한 사항 있지 않습니까? “가”목부터 “아”목까지 되어 있는데 “가”목부터 “아”목까지 의 광고물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광고물들이죠? 일반적으로 도시환경이라든가 미화에 지장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심의를 하려고 하시는 거죠? 표시면적 20㎡이상의 가로형 간판부터 해 가지고 “아”목에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가”목부터 “아”목까지 나와있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대행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허가를 내주다보면 미관상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전문가들의
홍성진위원   문제가 될 수 있는 광고물의 종류들을 적시해 놓으신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그렇죠. 이것은 미관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는
홍성진위원   대개 외국 같은 사례를 보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아예 허가 자체를 안내줘 버리거든요. 이런 대형광고물,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 같은 경우는 안해주고 있는데 성북구에서도 구청장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다면 안 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법에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아니, 법에 내주게 되어 있는데 여기 위원회 운영 봤을 때 각목 1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으로써 구청장의 허가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법에는 내 줄 수 있어도 이 심의과정에서 이 지역에서는 이러한 광고물등이 있어서는 안된다싶으면 안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고시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를 든다면 동소문로 같은 경우 시범도로가 되니까 시범도로상에는 이런 것을 하지 말자는 심의 결정이 된다면 고시를 하고 나서
홍성진위원   안내줄 수도 있는 거죠? “가”목부터 “아”목까지 광고물들은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허가사항이니까 가능합니다.
홍성진위원   질의는 아니지만 위원회의 취지라는 것이 이런 문제 있는 광고물들을 되도록 자제시키려는 방향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안 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지 만약에 위원회를 통과해서 허가가 났다하면 오히려 면죄부를 줘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대형 광고물 등에 대해서 그래서 구청장의 방침으로 정할 수 있다면 저 개인적으로 외국도시처럼 만들려는 취지에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고 운영하신다면 아예 금지시키는 지역을 확대시키든지 아예 금지를 시켜버리든지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알겠습니다. 허가 자체가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홍성진위원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런 광고물들 때문에 일반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에도 식당이라든가 가게 하나 들어오다 보면 밤12시, 1시까지 불켜놓고 장사하고 요란하게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주민생활환경에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맞습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동은    문경주    박경석    박덕기
  박래승    윤갑수    이승로    최동환
  홍성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운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윤수현
  총무과장이기완
  자치행정과장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