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신수련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광남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이광남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계속하여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신수련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광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부서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주남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승규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심재원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유충현 도로과장입니다. 김윤기 치수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광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성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19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광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각 과장님들, 2019년도 집행잔액 있지요? 전년도 집행잔액 내역 좀 각 과별로 다 주세요, 집행내역만. 그리고 혹시 부과된 미수금 내역 있지요? 여기 자료에 들어있나요? 내역은 없지요, 전체 금액만 있지? 혹시 미수금,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는 불법주차 미수금이 제일 많지요. 거기에 대한 건수, 이런 거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 내역 주시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2019년도 미수금 내역 있으면 내역을 주세요. 결산은 이미 다 해놓은 거니까, 집행잔액 내역하고 미수금 잔액 내역에 대한 것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을 다 하셨으면 자료제출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승인안 심사방법은 세입은 일괄로, 세출은 부서별 건제순으로 일반회계부터 심사한 후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 이외의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승인안 개요서 1쪽과 결산서 세입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54쪽부터 55쪽까지, 교통지도과 56쪽, 건설관리과 57쪽부터 58쪽까지, 도로과 61쪽부터 62쪽까지, 치수과 6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국장님, 자료 안 줘요?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자료준비가 덜된 거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자료 한 건도 안 와요.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자료 준비되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있는 대로 할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광남 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교통행정과 미수납액이 4억 1,000, 미수납 내역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말씀으로 해주세요. 미수납이 뭐가 이렇게 많이 됐는가. 세입에서 전체적으로 4억 1,000인데 미수납액 때문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교통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수납 4억 1,200만원은 자동차 관리법이라든지 자동차 손해보험, 검사를 안 받거나 그런 것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면, 법적으로 법원에 간다든지 그러면 납부가 잘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미납이 많습니다. ○박학동위원 전체적으로 지방세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지방세면 우리 구 수입인데, 과태료나 여러 가지 아까 말씀대로 보험료까지 여기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자동차 손해보험, 그러니까 자동차 구입하면 ○박학동위원 손해보험은 의무적이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책임보험 같은 경우 가입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과태료 ○박학동위원 책임보험은 의무인데 의무를 안 드는 것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은 과태료 별도로 나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박학동위원 전체적인 건수가 얼마나 돼요? 지금 자료가 안 왔으니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건수가 얼마 돼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건 중요한 얘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현재 한 2,000건에 4억 1,300만원입니다. ○박학동위원 책임보험 안 드신 분들이?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아니, 전체적으로요. ○박학동위원 아니, 책임보험 안 드신 분들. 이런 차량 보고 무적차량이라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그런 쪽입니다. ○박학동위원 팀장님,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박학동위원 이런 차가 우리 관내에 돌아다니면서 사고 내면 보상받을 길이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그런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과태료 징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걸로 인해서, 전적으로 이것은 홍보를 해서 다 들도록 해야 되는데, 왜 안 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어려운 사람이 많기 때문에요. 부유한 사람들은 다 들고 있는데 어려운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보험을 1년치를 안 들고 2달도 들고 3달도 들고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자료가 오면, 자료 안에 들어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박학동위원 우리 전체적인 대수는 얼마나 있어요? 차량등록 대수는 알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한 13만 정도. ○박학동위원 13만에서 지금 보험 안 든 무적차량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세요? 거기에 대한 세외수입도 중요하지만 부수적으로 그것도 중요하니까 그 부분은 뭔가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감독을 잘해서 들으시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계기로 삼아서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미납이 되면 계속 압류는 하는데요. 하여간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미수납하고 다음에 또 큰 것은?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주로 그거입니다. ○박학동위원 책임보험 안 드신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박학동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적은 게 아니겠네.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보험 안 드는 거, 검사 안 받는 거, 주가 그거입니다. ○박학동위원 검사 미검사, 그다음에 또?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그러니까 자동차하고 이륜차가 거의 그쪽이고요. 건설기계도 조금 있는데 그것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거하고요. 차하고 이륜차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하여튼 2019년도 결산내역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결산함에 있어서 금년, 다음 연도의 어떤 행정에 대해서 올바르게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미납 여러 가지 챙기시고, 또 예산상의 문제는 나중에 세출에 하겠지만 세입에 관한 문제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미납된 금액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책임보험, 우리 지역 관내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면 문제도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잘 챙기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도 미납되면 세무1과로 넘어가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세무1과로 넘어갑니다. ○박학동위원 그러기 이전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최대한 챙기시고 거기에 관리감독을 해서 보험도 다 들도록 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거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이광남 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이것은 사실 일명 대포차라고 얘기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대포차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몇 대 정도 된다고 했지요? 지금 등록돼있는 것, 현재 나와있는 수량이 몇 대나 돼요? 동네마다 파악은 되어있겠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체납은 자동차가 320이고 이륜차가 85 해서 한 405 정도가 체납되어서 압류해놓은 상태이고요.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이륜차도 들어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오토바이도. ○김일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거 지금 주소도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이걸 타고 다니는 사람 신상이 안 나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신상이 나와 있는데요. ○김일영위원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다음에 얘기하고.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시켜서 철저하게 관리해나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미납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 낼 수 있는 차량이 높다는 겁니다. 사고 낼 수 있는 것이 높기 때문에 이 차는 언젠가는 정말 회수를 하든지 폐차시키든지 다른 방법의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납된 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고율을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언젠가 이 차를 찾아서라도 폐차를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하여튼 좋은 안을 만들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발표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 전체로 다하는 거지요, 세입? ○위원장 이광남 네, 전체 다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교통지도과도 5,500만원은 미수납이 그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것은 과태료지요. 옛날에 자동차, 여객, 자동차 운전자들이 위반하고 그러는 것 있지 않습니까? 무정차하고 가고 가는 그런 과태료하고, 또 버스전용차로 옛날에 위반한 거 그런 건데 버스전용차로는 서울시로 넘어갔어요, 2013년도에. 그래서 정비를 안 하고 있고요. ○박학동위원 아까 말한 그런 과태료하고, 그다음에 주차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제일 많은 게 뭐냐 하면 장애인전용 위반한 차량들. ○박학동위원 여기에 주차는 안 들어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그건 아랫부분 특별회계에 따로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별도로 따로 넘어가 있어요? 주차 범칙금은 따로 돼있고.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주정차는 특별회계로 넘어가고요, 이것은 일반회계. ○박학동위원 주차단속 그 미납금은?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것은 특별회계예요. ○박학동위원 여기 5,500만원은 순수하게 아까 말한 그런 장애인 위반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장애인하고 버스전용차로 하고 ○박학동위원 이게 1년에 5,500만원씩 미납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수납이 아까 보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거기에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부과수입이 2013년도에 서울시로 넘어갔는데 저희들한테 계속 남아있어서, 그게 금액이 한 5,500 되거든요. ○박학동위원 아니, 연도별로 결산하면 계속 잘라져 나가는데, 이게 누적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냥 한 해 연도의 것이지 이게 누적돼서 계속 넘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2019년도 거 한 해 것만 그런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아닙니다. 이건 계속 누적이 ○박학동위원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액이 4억 9,500이에요. 여기서 4억 4,000을 받고 5,500이 미납된 거라고 지금 결산이 올라왔잖아요.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액이 4억 9,500이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렇지요, 네. ○박학동위원 4억 4,000을 받았고 5,500이 미납된 거란 말이에요, 1년에.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박학동위원 받기도 많이 받았지. 4억 9,500이라는 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 장애인 여러 가지 주차위반만 놔두고 다 이쪽으로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렇지요. ○박학동위원 주차위반은 특별회계로 넘어가니까 하고, 그 외에 위반된 모든 부과금은 다 여기 와있는 거예요, 4억 9,500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성북구에서 이렇게 위반하는 게 이렇게 많은 거예요. 실제로 적은 게 아니잖아요. 많은데 그중에서도 4억 4,000 받았으면 많이 받은 거지요. 그런데 5,500만원 못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과해서 다 수납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것에 대한 걸 우리가 용지만 내보내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것도 하고 채권 확보해서 압류로 자동차도 해놓고 다 해놓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압류는 1년마다 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계속해놓고 있지요, 낼 때까지. ○박학동위원 1년마다?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아니, 납부할 때까지 계속 연도별로 해가지고 계속 압류하고 있지요. ○박학동위원 이게 2019년도에 단속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해에 안 내면 그다음 해에 압류할 것 아니에요. 압류 한 번 해놓으면 낼 때까지 놔두는 것 아닙니까? 돈을 납부해야 풀어주는 거니까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그렇지요. ○박학동위원 그런 상태로 누적된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이게 누적된 금액이에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누적된 금액이 5,500인데요. ○박학동위원 누적된 게, 쭉?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박학동위원 세무1과로 넘긴 거 말고 넘길 거까지 다 합쳐서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박학동위원 이해가 안 간다. ○김일영위원 다 소급된 거다 이거지요, 과거분까지? ○박학동위원 아니, 이것은 아니에요. ○김일영위원 2019년도 것만이냐 아니면 그 전에 것까지 포함된 미수금이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전용차로 같은 것은 계속 누적돼있는 것이거든요. ○박학동위원 네?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전용차로 같은 것은. ○박학동위원 이 금액 속에 결산이 2019년도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박학동위원 한 해 거냐 아니면 그 이전 거 누적된 것도 넘어왔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김일영위원 이전 것도 포함됐나.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과년도 것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세무1과로 넘어가 있는 것은 없어요, 세무1과로? 이게 1년 단위로 각 부서에서 부과해서 징수를 못 하면 그다음 연도에는 세무1과로 자동 넘기잖아요. 넘겨서 그것을 뺀 금액을 다시 새로운 연도에 또 부과를 하고, 그러면 거기서 부과해서 징수하고, 징수 못 하면 또 잔액이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그런 금액인가 제가 여쭤보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제가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체납된 금액 전체를 세입으로 잡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체납된 금액이 100억이라고 보면 최근 5년도 징수율 20%라고 가정했을 때 20%만 당해연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합니다. 그러면 편성된 예산 중에서 실질적으로 20%를 목표 달성했으면 100% 징수가 되는 것이고, 그 20% 목표액을 다 징수를 못 하는 경우는 미수납액으로 남게 되는, 세입예산 편성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이것은 포함됐다고 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여기는 그러니까 체납된 금액의 일부분이 ○박학동위원 포함됐다고 보는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네, 일부분입니다. ○김일영위원 일부분이에요, 그게 다 포함된 것은 아니에요. ○박학동위원 그래서 넘어와서 ○김우섭위원 체납의 규모는 더 크다는 이야기네요.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훨씬 큽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어디가 있느냐 하면 세무1과로 가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5년 평균 세입예산 편성할 때 보면 최근 5년 내 징수율을 보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세입예산 얼마를 잡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금액은 그때 당시, 2019년도 예산을 짤 당시에 체납액이 얼마이기 때문에 최근 징수율 대비 몇 % 해서 수납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잡은 게 4억 2,900이었어요. 그런데 징수가 4억 9,500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네, 그런데 다 못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목표했던 걸 다 징수 못 한 내용입니다. ○박학동위원 못 한 내용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다음 연도에 다시 잘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추이를 보고 세입을 책정했는데 그렇게 도달하지 못하고 미수납이 발생된 거니까 추이가 떨어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 코로나로 경기가 저조하다든지 그러면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부터 세입예산을 좀 줄여야 될 여건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건설관리과는? 여기는 2억 4,000. ○김일영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죠 뭐. ○박학동위원 여기는 미수납액이 중점적으로 많은 부분만 얘기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미수납은 저희들이 도로점용 차량 진출입시설이라든가 그런 데서, 그게 승계가 이어지면 그게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고지서가 전주인한테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승계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두 번째로는 공시지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납부자들의 부담으로 인해서, 지금 경기도 안 좋아서 그런 것에 대해서 체납이 제일 많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학동위원 주차장 진입로에 대한 사용료?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그것이 제일 크고요.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과태료라고 하면 노점상들 그런 분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면이 있는데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많이 차지하지는 않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있고, 제일 큰 것은 아까 말씀하신 차량 진출입로, 도로점용 그 부분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거 체납되면 실질적으로 과태료 용지만 내보내는 게 아니라, 그것도 압류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지금 현재로서는 압류는 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독촉장을 분기별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주차장 들어가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엄청 많구나!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자기 진입로인데 사용료 안 내고 쓰는 데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그것을 착각하셔서 당연히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도 ‘이건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박학동위원 혹시 여기에 국공유지 그 부분도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거의 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박학동위원 여기 이 금액이?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도로점용료, 차량 진출입시설은 다 저희들 땅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미납이 여기에 들어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맞습니다. 그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로점용. ○박학동위원 국공유지 점용, 하천점용료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그것까지 다 포함입니다. ○박학동위원 포함돼서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그래서 2억원 미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학동위원 그것까지 하천점용료 이런 거, 다음에 주차장 진입로, 그런데 하천점용료가 많을 텐데.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하천점용료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요즘은 도로점용료라든가 차량진출입로가 제일 많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재산으로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과하는 게 많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부분은 좀 뭔가 개선을 해야 되겠네요. 주차장진입로 사용료를 안 내고 쓰는 것은 좀 강력하게.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지금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체납이 되면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건설관리과는 그렇게 됐고, 나머지 도로과나 치수과는 그게 없고. ○위원장 이광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개요서 2쪽부터 3쪽까지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결산서 163쪽부터 1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교통행정과입니다. 각 과별로 합니다. 교통행정과 163쪽부터 164쪽, 안 계십니까?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운영경비 여기에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교통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주로 기본경비라고도 말씀드리는데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이게 이번에 잔액이 조금 발생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김세운위원 그런데 지난번 결산검사보고서에 의하면 지난번에 발생된 잔액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번에 결산검사보고서에는 ‘교통행정과의 집행잔액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음’이라고 표시를 해놨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국내여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있는데 국내여비라든지 사무관리비 이 기본경비는 저희 교통행정과 것뿐이 아니고 저희 국 전체 것이 저희한테 잡혀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어찌됐거나 결산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소소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그래도 저희가 이것을 들여다보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아직 도착 안 했나 본데요. ○박학동위원 빨리 그냥 해요. ○위원장 이광남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결산서 16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과장님, 이거 잔액 지도단속 700만원,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한건희위원 잔액 남은 거 700만원이요. 법규위반 지도단속 이 항목, 단속요원들 인건비인가요? 165페이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 남은 거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건희위원 아니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700만원 남은 것? ○한건희위원 네. 사무관리비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사무관리비. 640만원은 저희들이 주정차진술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심의위원인데 원래 저희 조례에 15인으로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중간에 하시다가 그만뒀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 10인 이내 정도도 충분히 운영이 되어서 위촉을 안 해가지고 위촉 안 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분들. ○한건희위원 심의위원회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심의위원들 수당을 ○한건희위원 아, 심의위원회 수당이 이렇게.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심의위원들 수당을 집행을 안 한 거지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려고요, 10인 이내로 하려고. 왜냐면 15인 이내로 하려다 보니까 심의위원분들도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또 심의건수가 예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고요. 여비는 저희들이 단속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야간주차, 야간박차 해놓은 것 저희들이 나가는 것인데요. 그것이 또 민원이, ‘요즘 주차 할 데도 없고 재개발해서 세울 데도 없는데 밤새 주차하는 거 그걸 뭐 하느냐!’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단속을 좀 줄이는 바람에 그 여비가 남은 겁니다. 그래서 다 합쳐서 700만원이 남아있는 겁니다.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한건희위원님의 심도있는 질문에 한마디 더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똑같은 항목으로 2018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는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위촉직 5명의 임기만료에 의해 위원수가 당초 12명에서 7명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산검사의견서에는 ‘구성 인원을 10명 이내로 운영을 해서 당해 회계연도 약 25% 감액편성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 인원의 감소 사유만 다르고 결과는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예산의 편성이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래서 저희들 2020년도 예산에는 25%를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세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서 166쪽부터 167쪽까지입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과장님, 176페이지 거기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로 주민불편 해소’ 이렇게 해서 정비를 했는데 달성률이 100%, 목표는 19개 점포인가요? 이렇게 해서 다 점검을 했다는 건가요, 이 예산 가지고?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김일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점상 적치물 정비에 1억 7,000만 원 정도가 잡혀있는데요, 이중에서도 쾌적한 가로경관조성을 위해서 용역이 하루에 5명씩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1년에 지급된 돈이 1억 2,000만 원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예산이 얼마죠?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1억 7,000 중에서 1억 6,000이 나갑니다. ○김일영위원 용역에 나가는 것이.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그리고 나머지는 출장여비라든가 저희들이 일하면서 업무추진비라든가 디자인노점 관리하면서 공공운영비, 수리비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예산을 가지고, 가로정비죠?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김일영위원 그것을 해서 거기에 달성한 성과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성과도로 하면 미약하지만 하루에 5명씩 가동을 하고 일반적으로 뜨네기 아니면 그런 분들은 강압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디자인노점이라든가 일반 기존에 있는 노점에 대해서 정비실적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일영위원 이렇게 해서 과태료 받은 적도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과태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달에 두세 건씩 ○김일영위원 단속만하고?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계도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일영위원 치워라, 넣어라 이런 식으로?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김일영위원 그 위에 보면 광고도 있잖아요? 고정광고물정비 유동광고물정비 여기도 정비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수거보상원이라고 해서 6,300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김일영위원 2억 300?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광고물에 대한 전체 말씀이시죠?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김일영위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일영위원 이 예산 든 것 두 가지 다 자료제출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근용위원님. ○최근용위원 167페이지에 보면 깨끗하고 품격있는 도시미관조성 2억 1,1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요, 정릉1동 아리랑시장 건너편에 2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하나 조치가 안됐어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김우섭위원님하고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조만간 건축과에서 처리해 준다고 확답을 했답니다. 건설관리과가 아니고 건축과입니다. 그래서 김우섭위원님께서 직접 김재열과장님하고 만나서 정확하게 확약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김우섭위원 확답은 아니고 어쨌든 진행사항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도로과 소관으로 결산서 171쪽부터 173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과장님, 173페이지 불량맨홀정비 1억에서 1억 5,000으로 2019년도에, 제가 근 6년, 8년 동안 한 1억 정도 됐는데 작년 2019년도 1억 5,000으로 오른 것 같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추경 5,000 받아서요. ○김일영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횡단보도 낮추기 개선정비 공사 그것은 계속 1억이거든요. 1억의 돈을, 꼭 이렇게 1억을 쓰면 제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불량맨홀정비는 1억에서 5,000만 원 추경을 받아서 1억 5,000이 됐는데 횡단보도낮추기 개선 낮춘 것도 있겠지만 높인 것도 있겠죠. ○도로과장 유충현 다 낮췄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존에 있는 횡단보도를 보면 차량이 올라가지 말라고 턱을 해놨습니다. 그것은 횡단보도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횡단보도 낮춤 ○도로과장 유충현 턱 낮춤요. ○김일영위원 턱 낮춘 것 그것은 없었던 예산이에요. 과거에는 없었고 이것은 다시 부활된 것인데, 그 턱 낮추기는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절반 정도 줄여라, 좁은 2차선 도로는 절반으로 낮추니까 넓게 보이고 위험성이 없더라고요. 굉장히 넓게 보여요. 그래서 가능하면 턱을 낮춰서 절반으로 했으면 좋겠다. 우리 장위동이 거의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것 말고 지금 가상으로 도로에 턱 낮추는 것 있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가속방지턱 말씀하시죠? 가상 이미지. ○김일영위원 그 예산은 어디 있나요? ○도로과장 유충현 있습니다. 1억 5,000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책자에 없는데, 그것도 1억 5,000입니까? ○도로과장 유충현 작년에 1억이었는데 추경에 5,000을 받아서 1억 5,000을 한 겁니다. 그 위에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턱 낮추기 개선정비사업은 계속 1억 잡을 겁니까? ○도로과장 유충현 횡단보도 턱낮춤은 제가 누차 계속적으로, 우리 도로과 일을 보면 횡단보도를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많이 있고요. ○김일영위원 1억 갖고 되나요? ○도로과장 유충현 안 됩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추경 때 작년에 5,000을 올렸었는데 깎여서 1억만 한 것이고. ○김일영위원 이 돈 가지고 공사 턱 낮추기를 별로 공사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유충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이것 가지고 되느냐는 거죠? ○도로과장 유충현 모자라죠. ○김일영위원 인도사업할 때 낮춘다면 몰라도 이것만 별도로 낮춘다는 것은 어려운데 이 예산을 왜 잡았나해서. ○도로과장 유충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도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에는 보도공사에 포함해서 횡단보도 낮춤을 하고 있고요. 보도가 다 개선됐고, 보도는 보수할 필요가 없는 구간에 있는 횡단보도를 턱 낮춤을 하는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구간에 대해서 하는 거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도 공사를 할 때 한꺼번에 하면 되는 거지 별도로 하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좁은 도로들은 높게 있을 필요가 없다, 하나만 예를 든다면 동방고개 같은 데도 낮췄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김일영위원 2동 주민센터에서 지구대까지 가는 인도도 낮춰야 됩니다. 턱만 높게 만들면 뭐하느냐고요. 그것 좀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왜냐면 그거 한지가 10년 20년 거의 되어 가는데 옛날에는 없었거든요. 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고민해서 높으면 위험하기도 하지만 인도가 좁아요. 그런데 낮추니까 인도가 넓게 보이고 좋더라고요. 한번 꼭 검토 좀 해주세요. ○도로과장 유충현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자료를 불량맨홀정비사업했던 것 하고 과속방지턱 설치 도색공사했던 것하고, 횡단보도 낮추기 개선정비사업 공사했던 것 자료 제출해 주세요. ○도로과장 유충현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조명등 유지보수사업의 이월사유가 연간단가 공사착공전 긴급 주민민원해결을 위해 사고이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도로과장 유충현 조명등 말 그대로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보안등 그런 겁니다. 조명등에 대한 미집행 잔액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우섭위원 사고이월의 사유가 긴급 주민 민원해결을 위해서 사고이월 한다고 되어 있어서 ○도로과장 유충현 보안등이 잘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연도폐쇄가 되어 버리면 나머지 예산 책정되기 전까지 만약에 되면 못 고치지 않습니까? 그것만큼만 저희들이 다음에 예산편성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 공사입니다. ○김우섭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된 것이 긴급 주민 민원해결을 위해서라면 이월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집행되고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만일에 예상이 되는, 보안등이 꺼지는 것이라면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골목길의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예상할 수 없는 파손이 일어난다든지 꺼지는 부전등이 일어났을 경우에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고이월한 다음에 그 다음회계연도 예산편성되기 전까지 저희들이 보수공사하고 교체하고 그런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회계연도 개시가 내년 1월1일자부터 예산을 집행하려면 업체선정하고 공고하고 이런 상당한 기일이 소요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예산이 없으면 이런 긴급 내용을 처리 못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을 사고이월해서 집행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그 말씀은 명확하게 이해 했고요. 사유의 표현 자체에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함인데 사고이월한다고 해서 궁금한 게 있었고, 또 긴급 주민 민원은 어떤 것인가, 발생되지 않았지만 발생될 수 있을 것을 예상해서 이월했다는 거죠? ○도로과장 유충현 맞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지금 세출 결산 일반회계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치수과입니다. 결산서 174쪽부터 1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세출 결산 예산에 대해서만.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175페이지에 풍수해 예방 잔액 남은 거 있잖아요. 이거 한 20%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설명해주세요. ○치수과장 김윤기 풍수해 예방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항목 중에 성북천이나 중랑천에 대한 유지용수의 관리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성된 비용 중에서 저희가 매년 2019년도에는 전기요금으로 해서 총 1억 6,000 정도가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용은 중랑천 같은 경우 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에서 물을 재생해가지고 고도정수처리를 해서 올려 보내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소요비용에 따라서 각 자치구에 분담하게 됩니다. 그다음 성북천 같은 경우는 청계천에서 올라오는 물을 가지고 저희가 동대문하고 저희하고, 그 역시 서울시 하천관리과에서 고지되면 그 금액에 따라서 부과를 하게 되는데 그게 전년도보다 물 양이 좀 줄어서 부담비용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2020년도 예산은 현실에 맞게끔 편성하기 위해서 약 3,800만원 정도로 감편성했습니다.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이광남 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과장님, 정릉천하고 성북천 관리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관리비용이라면 죄송한데 어떤 관리비? ○김일영위원 여기 관리하고 있는 예산이 들어가 있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가 통상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는 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지용수를 공급받는 비용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유지용수 말고 관리하는 것. ○치수과장 김윤기 시설물 관리비용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얼마나 됩니까, 예산이? 성북천하고 정릉천. ○치수과장 김윤기 예산이 매년 한 10억에서 12억 정도 편성됩니다. ○김일영위원 10억에서 12억 정도?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12억이 편성됐습니다. ○김일영위원 작년에 ○치수과장 김윤기 작년도는 아마 한 11억 정도 편성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2019년은? ○치수과장 김윤기 2019년도는 11억이 편성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요. 그것도 자료 좀 한번 봅시다. ○치수과장 김윤기 네. ○김일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참고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성북천은 사실 관리가 그런대로 참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릉천은 성북천에 비한다면 조금 미약하다. 그리고 하천에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다니는 사람들이 짜증을 낼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듣고 있고, 그쪽에는 국회의원들 역시도 시의원도 그래서 제가 “예산 좀 많이 서울시나 국가에서 갖고 와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을 조금 검토를 해서 우리 치수과에서도 왜 냄새가 나는 건지 이런 걸 해서 ‘어떤 예산이 필요하다. 이건 정부에서 갖고 오든 서울시에서 갖고 오든 우리 구 예산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요청한다’든지 그런 걸 우리한테 얘기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 받아올 수 있도록 내년에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행정감사할 때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면서 하천에 대한 특성이나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걸 자체적으로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행정감사 때 말씀해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10억에서 12억, 지금 현재 예산 들여서 관리했던 이것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인력운영비 이거 기간제 하는 건가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어떻게 또 ○치수과장 김윤기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한건희위원 네, 올해 추계가 어떻게 되는지. ○치수과장 김윤기 지금 저희가 2017년, 2018년까지는 공무직 4명, 그다음에 공무직을 작업하는 관리할 수 있는 시설관리원이 한 분 이렇게 해서 총 5분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18년도에 시설관리직이 퇴직됐는데 충원이 안 되는 바람에, 이 시설관리직은 사실 요즘 충원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을 조금 더 추가로 뽑아서 한 분을 반장겸 그러니까 시설관리직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끔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2명을 추가 뽑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실제 4명인데 6명으로 산출해서 편성이 된 예산입니다. 그러던 차에 19년도에 시설관리원이 1명이 충원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와서 판단해봤을 때는 공무직이 현재 5명, 시설관리원 1명이면 적절하게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2명 충원계획이 있었던 것을 충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발생이 한 1억 1,000 정도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올해는 4명? ○치수과장 김윤기 올해는 4명으로 모든 예산이 편성돼서 전년도에 아마 3억 8,000인데 올해는 한 3억 정도 선에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정회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네, 알겠습니다. 치수과 다 끝났습니까? 치수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사업인 결산승인안 개요서 3쪽, 결산서 27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275쪽 예산전용 안 계십니까?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이거 왜 본예산에 제대로 안 잡으시고 예산전용하신 거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지금 서울시 쪽에서 의견은 뭐냐 하면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후화됐어도 저희들이 배정 요청을 해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 예산으로 살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을 갖고 일부 전용을 해서 이번에 8톤 덤프를 샀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금년에 샀나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샀습니다. ○박학동위원 실질적으로 어떤 장비나 제설대책에 대한 추진은 본예산의 예산서에 잡아서 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전용을 해야 될, 작년에 보면 눈이 그렇게 많이 왔나요? ○도로과장 유충현 조금 전의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노후된 차량을 교체해달라는 비용을 시에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데 반영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일부 좀 남는 예산하고 지금 1억 정도 된 전용되는 예산을 포함하면 덤프를 살 수 있어서 저희들이 그냥 전용을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불가피했다?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렇게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앞으로 계속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라 ○도로과장 유충현 앞으로도 그럴 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반영이 됐습니다. 유니목을 올해는 살 건데, 하여튼 시에서는 그런 노후된 차량, 대형 덤프 필요한 제설차량 하는 것은 좀 지양하고 있습니다, 예산반영을. ○박학동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제설차량 장비가 우리 구 재산이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예산은 시에서 가져오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이 뭐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지금 저희들이 제설하고 있는 그 제설 ○박학동위원 구역 내에? ○도로과장 유충현 그것은 다 시 예산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용역비만 저희들이 구비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장비를 산다든지 이런 것들은 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 예산을 받아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도로 전체가 서울시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것은 아니고요. 예산 편성할 때 장비 이런 것들은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고요. 용역비, 그러니까 저희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그렇게 분리가 돼있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장비구입하면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있습니다. 거기에 넘어서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 내구연한을 넘어서도요. ○박학동위원 내구연한에 연차적으로 구입해주는 게 아니고? ○도로과장 유충현 이것은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25개 구가 다 똑같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던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우리 구만 이번에 덤프를 샀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어떤 말씀인지 너무 잘 알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맥락을 보면 마치 전용이 계획돼있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가 있어서, 시에 요청할 수 있는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요청을 하고 노력은 했지만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전용하시게 된 거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렇지요. 사실 그런 내용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것을 저희들이 하지 않았으면 또 시 예산을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1억을 갖고 덤프를 살 수 있는 돈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다른 것을 어떻게 보면 절약을 해서 꼭 살 수밖에 없는, 이번에 못 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김우섭위원 제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본 겁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인 결산승인안 개요서 4쪽, 결산서 28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입니다. 288쪽 중간에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교통행정과, 도로과 소관으로서 결산승인안 개요서 4쪽, 결산서 1015쪽부터 1016쪽 상단까지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도로과, 치수과 소관 사업으로 결산승인안 개요서 5쪽, 결산서 1020쪽 중간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도로과나 다 이거 명시이월은 교부금이 늦게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렇습니다. 연말에 교부금 내려와서 대부분이 그런 겁니다. ○박학동위원 늦게 내려오면서 명시이월이 된 거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사고이월은? ○도로과장 유충현 사고이월은 도시계획사업 일부가 있고요. 그것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3억씩이나 이렇게 ○도로과장 유충현 그게 열선, 연말에 내려온 돈입니다. ○박학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명시이월은 교통행정과, 도로과, 사고이월은 치수과, 도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사업으로 결산승인안 1쪽, 결산서 총괄 244쪽, 목별조서 247쪽부터 248쪽까지, 부서별 목별조서 252쪽부터 2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지도과장님, 우리 특별회계 예산 얼마나 있어요? 잔액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체 잔액이 얼마나 돼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200억 정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금년 말고 2019년 말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아니, 2020년 5월 30일 현재. ○박학동위원 2020년, 금년 5월 30일까지 200억?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박학동위원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건설에 써야 되잖아요. 제대로 쓰이고 있나요, 과장님 보시기에?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다른 분야는 다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요. 주차장 부지 구하는 것, 그게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데요. 부지를 지금 구입하기 어려워서 그것 때문에 아직 좀 나가지 못한 게 있어요. ○박학동위원 이렇게 계속 특별회계 기금마련이 저기서도 넘어오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일반회계에서도 좀 오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연간 얼마씩 넘어오는 것 말고는 다시 적립되는 게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예비비 남은 것 하고요, 같이. ○박학동위원 예비비 남으면 거기로 넣고?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같이 쓰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일반회계에서 예산 잡을 때 연간 계속 얼마씩, 30억씩 50억씩 주는 것 그거 넘어오는 것하고 그거가지고 마련하는데, 그게 지금 왜냐하면 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특별회계 없으면 못 하는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부지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서요, 주차장 부지.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다른 데 새는 것은 없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새는 것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6월로 그만두시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만두는 게 아니라 12월달에 교육 들어갑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결산승인안 2쪽, 결산서 258쪽, 목별조서 262쪽에서 264쪽까지와 부서성과 및 사업별조서 266쪽에서 2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박학동위원 잠깐만요. 교통행정과장님, 올해 명시이월된 사업은 다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마무리는 어차피 지출돼야 할 돈 잘하고 있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연내에 마무리 다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삼선동에 주차장 짓는 게 있고요. 석관동이라든지 월곡동 쪽까지 열심히 부지를 찾는다든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전체 금년에 78억 써야 되는 거예요? 참, 쓴 거지요? 이게 쓴 만큼 됐어요, 아직 안 됐잖아요? 이게 금년에 명시이월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맞습니다. 지금 삼선동 거 공사비가 한 75억 정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아마 다 쓸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 78억 중에서 장위동은 했고,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장위동도 향나무공원 철거하고 주차면만 하면 될 것 같고요.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삼선동은 아직 부지 마련 못 했으면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삼선동은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아마 ○박학동위원 부지 마련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삼선동은.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 예산 다 올해 소진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한 75억 정도 금년에 소모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몇 면이에요? 장위동 몇 면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장위동은 18면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향나무공원. ○박학동위원 삼선동은?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131면인가 133면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예산이 교통지도과에 200억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다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구비만 충당하기에는 너무 버겁기 때문에, 시비하고 같이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시비를 받을 때마다 구비 매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사업이 특별회계의 회계법상 매칭이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하여튼 주차장은 항상 모자라니까, 부지 마련이 아까 말씀하시는 게 어렵다고 하시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빨리하셔서 이거 마무리하고 200억 갖다 빨리 만드세요, 다른 데 쓰기 전에.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다음으로 이월사업비 중에 주차장특별회계 명시이월과 결산승인안 개요서 5쪽입니다. 그리고 결산서 1018쪽이고, 주차장특별회계 사고이월에 대해서 결산서 102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승인안 개요서 6쪽, 결산서 수입결산 314쪽, 지출결산 334쪽부터 335쪽이며,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명세서는 354쪽에서 3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기금 보면 많이 수납이 넘었나요? ○도로과장 유충현 넘었다는 말씀이에요? ○박학동위원 실제 수납보다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렇습니다. 실제보다 조금 오버됐습니다, 계획보다도. ○박학동위원 공사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도로과장 유충현 매년 그 정도 됩니다. ○박학동위원 넘을 때는 굴착기금 마련이라는 건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러니까 외부나 굴착할 때마다 저희들한테 복구비를 내지 않습니까? 그 기금입니다. 복구비입니다. ○박학동위원 그걸로 기금 마련해서 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걸로 해서 매년 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원인자 부담으로 그 사람들이 공사하고 마무리하고 그 사람들이 하고 가나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기금은 뭐로 하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원인자부담금도 있지만 저희들이 원인자 부담하면서도 복구비로 해서 일부는 저희들한테도 있습니다. 저희 기금을 납부합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외에? ○도로과장 유충현 아니, 포함을 시킵니다. 원인자가 복구를 하더라도요. ○박학동위원 원인자 포함하면서 이 기금은 별도로 내는 ○도로과장 유충현 네,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 기금 가지고 만일에 하자가 생기면 공사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유충현 하자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할 때마다 감독을 합니다. 원인자가 하더라도 저희들이 나중에 그걸 확인을 합니다, 저희들이요. ○박학동위원 그랬을 때 이 기금의 사용처는? ○도로과장 유충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면복구를 한다든지 복구하는 원인자 복구 외에는 저희들이 도급을 줘서 복구를 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자료 보니까 아까 말씀들은 대로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가 엄청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많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 많은 게 검사, 아까 이 부분은 강조해서 관리감독이 충분히 되도록 가야 되고, 수납도 수납이지만 그 외의 것에 대한 문제도 많이 계도가 되어서, 저희 구가 34%, 52%면 굉장히 많네요. 지역 내에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오늘 자료 보고 알았는데, 그 부분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결산함에 있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총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최근용위원님. ○최근용위원 최근용위원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에 대해 자료 제출한 거요.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한신ㆍ한진아파트 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도로과장 유충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근용위원 네. ○도로과장 유충현 거기 추가로 박학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구자료에도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지만요. 거기에 보시면 한진아파트 엘리베이터 공사를 작년에 약 한 3억원 정도를 책정해놨습니다. 그게 작년에 사정상 현재 상태가 공사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16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불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한 3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최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수련 건설교통국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