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6월8일(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미아지역중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경미한변경)안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3. 미아지역중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경미한변경)안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회의에 참석하신 이계섭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광남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북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미아지역중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이광남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결산심사는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의회의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으로 그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예산 심사 못지않게 중요하므로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계섭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도시재생과에 누가 답변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광남   답변하실 주무 계장님 계신가요? 나와서 앉으세요.
  그러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계섭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이광남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광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성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성동성입니다.
  2019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광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주택정책과장님, 미납금 명세서, 강제이행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납이 되어 있는 미납금에 대한 명세.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세외수입하고 보조금에 대한 수납액하고
박학동위원   전년도 2019년도 미납에 대한 내역주세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위원장 이광남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   주거정비과 미수납액이 뭐죠? 여기도 미수납 내역이 있나요? 이 내역에 대한 자료주세요.
○위원장 이광남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도시재생과에 캠퍼스타운 고려대학교 내용 주십시오. 이월된 부분이나 사업내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안 계십니까?
  최근용위원님.
최근용위원   한옥보존지원기금 내역 주세요.
박학동위원   각 과에 미수납액이 다 있거든요. 각 과마다 내역 주세요.
○위원장 이광남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을 다 하셨으면 자료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승인안 심사는 세입은 일괄로 하고, 세출은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 이외의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승인안 개요서 1쪽과 결산서 중 주택정책과 45쪽, 주거정비과 46쪽에서 47쪽까지, 도시계획과 및 도시재생과 86쪽, 건축과 48쪽에서 49쪽까지, 공원녹지과 52쪽에서 53쪽까지 세입현황을 참고하시어 몇 쪽 상단 혹은 몇 쪽 하단과 같이 질문하시면 집행부에서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안 왔어요.
○위원장 이광남   자료는 지금 다 도착했습니까? 자료 빨리 제출해주시고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 결산승인안 개요서 1쪽.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미수납이 이행강제금이에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이행강제금하고 임대업 과태료 있습니다. 미수납은 그 2개입니다.
박학동위원   임대?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임대주택 신고해놓고 예를 들어 기간 안에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4년, 8년 해놓고요. 팔게 되면 그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이것은 그러면 아직 세무1과로 안 넘어간 사항, 금액만 있는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이게 지금 체납이 돼가지고,
박학동위원   2019년도 1년 거.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체납이 돼가지고 이게 올해는 세무과로 일단 넘어간 상태지요. 왜냐하면  
박학동위원   올해 얘기이고, 이 결산서 만드는 시기가 2019년도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2019년도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19년도 1년치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9억이 1년치인데 1년치 보통 이행강제금이 얼마나 돼요, 퍼센티지가?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저희가 징수결정액은 24억인데요. 실제 수납한 경우는 14억 해서 미수납액이
박학동위원   아니, 임대 거하고, 이게 지금 통합해놨잖아요. 그거 또 분리를 안 해놨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좀 있으면 자료 갖다 드릴 건데요.
박학동위원   그 자료가 없어서 묻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이행강제금은 19억이고요, 징수결정액이. 그중에서 실제 수납은 한 10억 정도 했고, 8억 9,000만원이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미수납액이고요. 그다음에 임대수입 과태료는 2억에서 한 1억 9,000 정도를 실제 수납하고 한 1,000만원 정도 미수납했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의 경우에는 보통 8월달부터 시작해서 10월달에 부과를 해서 12월 납기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다시 체납하게 되면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53% 됐는데 올 5월 기준으로 해서 다시 뽑아보니까 70%까지 해서 한 19% 정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박학동위원   요즘 결산 12월말로 하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12월말로 하는데 납기가 12월말이다 보니까 체납이 좀 많은 성격입니다.
박학동위원   12월말로 하면 12월말까지 미수납이 되면 바로 결산이 안 되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러니까 작년 12월말 기준 거 해서 12월말로 해서 결산은 4월, 5월에 하니까 그게 나옵니다.
박학동위원   결산해서 나오면 늦어지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말로는 결산해도 실제 결산하는 것은 4월이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납부는 12월말이고요.
박학동위원   그래서 통계는 나올 수가 있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통계는 나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미수납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의 문제점은?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미수납이 되면 세무1과를 통해서 저희가 압류를 일단 걸어놓으니까,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압류를 걸어놓게 되고 불법 건축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집을 팔 때 되면 어차피 안 낼 수는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하여튼 그것은 잘해주시고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주거정비과에 미수납이 있는 것은 뭐예요? 3,500만원 이게 뭐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4억?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지금 자료가 안 와가지고. 3,500만원에 대한 거 다시 파악해서 주겠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아직 과장님이 안 가지고 계신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건축과는?
○건축과장 김재열   저희도 이행강제금 한 가지입니다. 주택과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무단증축은 주택과, 무단용도변경은 저희 과, 그래서 그런 차이만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이것도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1년 되면 넘어가는 것이고.
○건축과장 김재열   네, 똑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건축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건축과장 김재열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어오다가 작년에 소방에서 점검하는 것 때문에 대폭 늘어났습니다. 한 100여건 정도 관리되고 있었는데 작년에 소방에서 한 300건 정도 통보가 왔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이게 주택과나 건축과도,
○건축과장 김재열   똑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결국은 돈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런데 그 이전에 사실 민원이 세잖아요. 각 과도 힘들고 저희 의원들도 힘들어요. 민원 해결하려고 보면 사실상 결국은 이행강제금으로 해결해야 될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전에 어떤 홍보나 여러 가지 다른 사업으로 좀 해가지고 이렇지 않게 만드는 방법을 좀 어떻게 찾아줘야 되는데.
○건축과장 김재열   하여튼 비공식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게 25개 구청 전국이 다 똑같거든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골칫거리잖아요.
○건축과장 김재열   상위 부서에서 뭘 좀 만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앞으로 어떻게 보면 양성화법에 의해서 아니면 다른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뭔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민원이고,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법이 그러니까 법대로 가면 어차피 이행금 물어야 되니까 그것도 주민들 맨날 불만이고, 그 이전에 상위법을 고쳐서라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돼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민원이 많지요?
○건축과장 김재열   많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고민도 많이 생기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도 뭔가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유하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행강제금의 금액도 세외수입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도 아니잖아요. 과태료, 그렇죠? 억지로 어떤 법으로 인해서 강제로 수납받는 내용이 되는 거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 재산이 있어서 거기에 유일하게 세금을 내는 세외수입도 아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세외수입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세외수입은 들어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강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민원에 대한 내용들을 좀 어떻게 정리해줄 수 있는 방법을 이 기회에 찾아보라고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나중에 행감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세외수입으로서 그렇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금번 인사이동으로 도시재생과 과장의 직위가 공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직원은 직위와 이름을 말씀해주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 과장 직무대리인 재생기획팀장 김삼성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세입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세입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2쪽입니다. 먼저 주택정책과 소관 결산서 149쪽부터 15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결산검사의견서에 의하면 위법건축물 정비와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올해만 처음 나온 게 아니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해마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불법건축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용역비 중에서 최소한의 금액을 선정해서 500을 잡아놨는데, 맨 마지막에 한 게 2016년도에 길음동에 행정대집행할 때 한 번 생선가게 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철거비용이 한 2,2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500만 원을 쓰고 예비비에서 1,700만 원을 활용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계속 예산편성을 할 때 최소 경비로 500만 원씩 잡아놓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이러한 불확실한 사업에 쓰라고 예비비가 있는 것인데 2018년, 작년도 결산검사의견서의 주택정책과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이게 일부인데요. ‘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이런 사업에는 이래서 부당이득금 판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비비로 지출을 했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러한 불확실한 사업에 예비비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주택정책과에 지금 집행잔액이 위법건축물 정비와 관련해서 500만원만 남았는데 혹시 이것마저 없으면 이 부서의 존재감이 없을까봐 일부러 이렇게 남겨놓는 거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작년에 제가 주택정책과장으로 7월 1일자로 와서 2020년도 예산을 하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예산 올렸을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에 잡지를 않고 그냥 예비비에서 활용하는 걸로 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거 결산을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계속 불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습니다.
김세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주거정비과 소관으로 결산서 151쪽부터 15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보조금 반납 우리 과에 많이 있잖아요. 2억 2,000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내역이 뭐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성북2구역 관련해서 공동체하고 마을설계를 하는 게 좋겠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건이 공공이 참여해달라고 조건이 붙어있어서, 말하자면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발주를 한 결과 2번 발주를 했는데 1개 업체만 제안을 했고 이 업체가 마을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업체라고 판단해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만일 이 보조금이 반납이 되면 이 사업은 못 하는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는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새로 보조금 다시 받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조합 측에 공공건축과를 지원해주는 방법이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지원금은? 그러면 자기들이 자체 조달하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게 서울시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어떤 부분으로도 공공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직 조율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결정이 아직 안 됐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그 부분의 사업은 없어져서 반납을 했고, 새로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또 새로, 어차피 그 사업은 진행돼야 하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는 서울시하고 협의해야 된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서울시 방침이 정해지면 정해진 대로 가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조합에서는 용역 발주를 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지 않은 단계에 있는데요. 마을설계를 하게 되면 그때 어떻게 관여를 할 건지, 공공이 참여할 건지는 결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조금 지원하는 게 어떤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건데,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기본 틀은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기본 틀에 맞춰볼 때 우리 조합원들한테 부담시키면 안 되는 내용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부담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건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지.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심의과정이라든가 이런 단계에서, 조합에서 설계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공공이 참여할 거냐의 문제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조합이랑 서울시랑 협의해서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하여간 그러한 사업의 결산이 이미 끝났는데, 그리고 어차피 반납한 돈은 반납한 돈이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져온 예산인데 그 예산을 못 쓰고 다시 보조금 반납했다는 것에 대한 내용은 향후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건 분명히 나중에라도 조합원들이 “이렇게 사업비를 줬는데 왜 우리한테 예산을 집행 안 했냐?”고 할 때 문제점이 생기는 것도 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이게 조합에서도 의견은 달리 한 부분도 일정 부분 있고요. 서울시 의견하고 조합 의견이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박학동위원   그 당시 변경수립에 대한 예산을 서울시의 보조를 받았는데 그 보조비를 못 썼어요, 뭐가 안 돼서. 결국 그렇다면 그 사업비에 투입이 안 되면 나중에 그쪽 조합에서 조합원들이 뭔가 항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지. 그런 뜻에서 반납한 내용이 확실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어쨌든 반납한 것은 저희가 발주를 했는데 2번 했거든요. 했는데 적격 업체가 입찰을 안 해서 반납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없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그건 확실히 나중에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이건 진행되는 사업이어야 되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도 다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은,
박학동위원   서울시 돈이 됐든 조합원 예산이 됐던 뭔가 투입이 되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야 사업이 진행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 보조금 반환한 내용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지. 왜냐하면 조합원들은 당연히 자기들 예산 안 들어가야 하니까 보조금 준 걸 하면 되는데, 입찰 업체가 안 생겨서 반납한 것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생긴다는 거죠.
  아니, 국장님 하실 말씀 하세요. 왜냐하면 나중에라도 분명히 예산에 대한 내용이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이게 지금 성북2구역하고 신월곡1하고 결합개발로 되어있는데요. 지금 성북2가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공동체 마을설계 부분이 조건으로 붙어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건축심의 전에 사전자문을 받아라.’  
박학동위원   특별한 게 뭐지요? 마을 뭐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마을설계.
박학동위원   마을설계? 아파트를 지으면서 마을설계 따로?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아니요.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서울시의 최초 사업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일부 아파트에 연립을 짓고, 일부는 단독주택을 유지하는 것이거든요.
박학동위원   성북동에?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 때문에?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조합에서도 그렇고 의견이 서울시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조합에서는 될 수 있으면 공동주택의 전면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수복형으로 일부 남겨서 같이 결합하는 결합의 결합이 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조금은 서로가 입장의 차이는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조합측에서는 공동주택을 지어서 사업성을 높이고 싶은데 서울시에서는 여러 가지 요건으로 조건사항을 내걸고,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그런 걸 내세워서 결합의 결합이니까 아파트 일부 짓고 일부는 일반주택도 짓고 그런 마을에 대한 어떤 만들기에 대한 설계를 다시 하라고 비용을 내려줬는데,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설계 전체를 할 수 있는 비용은 못 되고요. 전체 지금 용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한데 여기에 몇 배가 되는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건축 단계가 아닌 단계에서 설계를 한다는 것도 또 모순이거든요.  
박학동위원   우리 다른 얘기할 것 없고, 결산함에 있어서 보조금 반납이 된 것에 대해서는 예산상 반납은 했고, 나중에 그 항목상 못 쓴 것에 대한 것은 주민 조합원들에 대한 문제가 향후에 이의가 되지 않도록 잘 마무리가 됐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향후에 다시 보조받는 것은 또 별개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결정은 서울시에서 하는 거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조합하고 협의해서 정리가 될 겁니다.
박학동위원   문제가 없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과장님, 지금 2구역하고 하월곡동인가, 상월곡동인가?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월곡1구역
김일영위원   거기하고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나요?
  지금 이런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면 결국 잘 진행이 되지 않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거든요.
김일영위원   그럼 지금 이 예산이 보조금으로 나온 거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교부금으로 왔었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서울시에서
김일영위원   서울시 교부금으로?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김일영위원   결국은 이 예산이 와가지고 반납을 했다면 다른 예산을 또 못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아니요. 내용이 조금 다른데요. 신월곡1하고 성북2하고 결합개발은 이미
김일영위원   아니, 결합개발을 떠나서 이 보조금을 받을 때, 사실 교부금으로 받을 때 다른 예산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결국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전혀 아닙니다.
김일영위원   아닌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김일영위원   이건 별도로 받았던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성북2구역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공공으로 참여를 하고 싶었던 부분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일영위원   결국은 여기에 보면 개발정비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그 예산으로 받은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아닙니다.
김일영위원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이미 서울시에서 결정은 됐는데요. 결정하는 조건이 ‘건축심의 전에 마을설계에 대해서 공공이 참여해서 정리를 해라.’
김일영위원   그 예산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단, 그거? 문화재 관련되어서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아닙니다. 공동체하고 서울시에서 마을설계의 목적으로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원을 했는데요. 저희가 입찰한 결과는 공동체를 해본 업체가 한 군데만 입찰을 해서 마을설계를 할 수 없는 업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일영위원   2019년도의 사업계획을 보면 ‘한양도성 세계문화유산 등재 여건을 고려한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걸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목적이.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 예산은, 그것은 또 좀 다른 예산인데요.
김일영위원   그걸 거기서 3억이 오는 것 중에서 1억 300이라는 돈을 썼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아, 지금 두 가지 섞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용역은 별도로 해서
김일영위원   결국 3억이라는 교부금이 왔는데 교부금 3억원 중에서 1억 300이라는 돈은 이미 그걸로 해서 집행이 됐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용역 완료해서 종결됐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은 종결됐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2억이라는 돈은 지금?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별도로 보조금으로 내려왔었던 겁니다.
김일영위원   오기는 3억이 같이 왔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것은 다릅니다.
김일영위원   따로따로 온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목적이 달랐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받았으면 집행을 다른 걸 하더라도 해야 진행이 빨라지지 왜 반납을 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그 내용은 조합에서도 좀 거부하는 부분도 있고요.
김일영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해주지 말아야지.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이미 반납해버렸는데.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서울시하고 협의 과정에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서울시에서 교부금으로 오는 돈은 가능하면 적절하게 잘 써야 돼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돈이 오는 것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은 그 금액이 한정이 있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써야 될 돈을 그쪽으로 가는 바람에 다른 데 못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돈은 적절하게 정말 꼭 써야 될 데, 해야 될 데, 이런 데만 교부금으로 받아야지 반납할 것 같으면 뭐하려고 받느냐고요, 다른 사업을 못 하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다른 사업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요.
김일영위원   아니, 다른 사업이 아니라,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런 부분을 참고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다른 부서에서라도, 다른 과에서라도 예산을 받을 수 있는데도 못 받는다 이거지, 이것 때문에.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한 번 그 부분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교부금을 받을 때는 정말 꼭 필요해서 꼭 해야 될 데, 집행해야 될 데, 이런 데를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제 말이 틀렸나요? 이해가 안 갔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이 건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인데요.  
김일영위원   이 건은 다른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인데요.
김일영위원   이 건은 다르지만 우리 성북구에 올 예산 중에서 이것 때문에 다른 걸 못 하고 보류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각 과에서도 정말 꼭 해야 될 거, 확실하게 집행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2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과장님, 성북3구역 관련해서 집행잔액 2,200만원 남은 거 있지 않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김세운위원   이거 사고이월로 넘어온 거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김세운위원   현황은 어떻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이게 최근에 대법 판결까지 받았는데요. 무효처리가 됐거든요. 해제가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해제된 다음에 매몰비용을 위한 용역이 진행돼야 하는데, 저희들이 이거 신청했을 때는 해제된 매몰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자 했었던 내용인데 소송이 계속 진행돼서 그 작업을 진행을 못 하게 됐었던 것이거든요.
김세운위원   그럼 용역 착수가 아직 안 됐던 거지요, 2,200만원에 대해서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받아서 용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김세운위원   결산검사보고서에는 ‘용역이 중단되었다’고 해서 착수가 안 된 건데 표현이 조금 그래서 제가 확인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조직개편으로 도시재생기획단의 도시재생과에서 도시계획과로 이관된 사업의 예산이 반영된 결산서 212쪽부터 213쪽까지 짙은 색으로 음영표시된 부분을 확인하시고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기획단 도시재생과 212쪽부터 213쪽,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재생과에서 도시계획과로 이관됐습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우리 도시계획과도 보조금 반납이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2억 5,000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박학동위원   내역은?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도시재생 시범사업으로 해서 장위동 재생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노후한 주택에 대해서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2건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태양광 사업을 해서 설치하려면 주택의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야 되는데, 저희가 현장 나가서 조사한 결과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중에서 설치 가능한 데는 설치를 했고 그 외에는 설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잔액을, 시보조금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시보조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당초의 사업목적이 뭐예요, 태양광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태양광.
박학동위원   그런데 미리 조사 없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줬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시에서 아마 가 자치구별로 재생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배분을 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일방적으로 태양광 설치를. 이것은 일반주택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아파트가 아니고 일반주택에 태양광 설치를 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요건이 맞아야 되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게 안 맞아서 여기에 것만 2억 5,000만원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일부만 설치하고 일부 남은 금액
박학동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였죠?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금액이 1억 5,300입니다. 민간사업보조금으로 해서 1억 5,300이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중에서?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이 중에서 4가구를 설치를 했습니다. 한 2,000만원 정도는 저희가 설치해서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는 주택이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성북구 전체에 쓰는 예산이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장위동 재생지역이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장위동 재생구역에만?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재생사업으로 내려와서.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런 예산결산 함에 있어서 예산이 짜진 이후에 잘못 짠 것을 지적하고요. 사업의 타당성 조사 없이 일방적으로 돈을 1억 5,000씩 자치구별로 내려줘서 하라고 한다고 받아서, 우리가 할 때 계획에 없었던 예산이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그렇죠.
박학동위원   막상 주니까 그 예산 가지고 재생지역에만 국한되게 사용하려다보니까 실상 요건에 맞는 것이 없어서 결국 그렇게 됐다는 건데, 신청 받아서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22가구를 받았는데 현장 나가서 확인해 본 결과 4가구만 설치가 가능하고 나머지 18가구는 현지 사정상 아니면 주택의
박학동위원   그러면 1년 쓰도록 내려온 돈이고 2차 다시 안 했나요? 1차만 하고 말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그것은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박학동위원   2차를 다시 할 수도 있었잖아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가구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1차로 18가구만 받아서 4가구하고 땡, 다시 2차 조사 안 하고 ‘할 데 없대, 그냥 반납해’ 이렇게 된 내용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연말까지 저희가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계속 저희가 홍보를 하고 접수받고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22가구라고 하면 당초부터 시작에서 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신청한 가구 수가 22가구라는 얘기입니다.
박학동위원   결산대로 한다면 반납했어요. 앞으로 이런 예산은 지양해야 될 내용이다 이거죠. 그렇죠? 여기서도 실질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받고 쓰임에 있어서 연말 결산서에 보조금 반납이라는 것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결산에 대한 문제니까요. 아까 김일영위원님이 잠깐 지적했지만 이런 예산들이 쓸데없이 와서 다른 예산에 못 쓰이면 발전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25개 구에 다 이런 형편일 것 아니에요. 시에다 강력하게 얘기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런 사업비용은 타당성 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게 예산을 내려줘서 다 소진할 수 있도록, 그래야 결산서에 보조금 반납이라는 것이 없는 거죠. 반납하면 그 사람들도 작년예산에 그대로 받아들였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들도 다른 데 못 썼을 것 아니에요?
  요즘에 이런 비용 혹시 전용해서 쓸 수 있지 않아요? 못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이것은 민간사업보조금이기 때문에, 목적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목적에 그런 것이 있어도 시하고 조율해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 구에 내려줬으니까 향후에라도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사용해서 소진할 수 있도록 하시든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타당성조사해서 딱 맞게 받아서 다 소진하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이 예산 쓰임이 바른 것이라고 보는 거죠. 항상 사업비가 남는다거나 모자라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결산을 하는 이유가 다음연도 예산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을 지적해드릴 테니까 다음 예산 때 잘 처리하도록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과장님, 목적을 달고 있는 보조금도 전용이 가능한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그것은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의견을 내고 향후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그렇게 하고요. 향후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과장님, 태양광설치 보조금을 받았단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총 얼마 받았죠?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총 1억 5,300입니다.
김일영위원   13구역에 받았다는 얘기가 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아마 그 당시에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접수를 받았을 겁니다.
김일영위원   이 계장님 받았나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담당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김일영위원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에요?
○담당   네. 100억 외 별도로
김일영위원   100억 사업 외에 별도로 이 보조
○담당   보조금 예산으로 내려보낸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게 왜 홍보가 안 됐었죠? 제가 그 동네 사는 사람인데, 그것을 그렇게 했었나요? 그런데 22가구가 신청해서 몇 가구가 설치했다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4가구 설치했습니다.
김일영위원   4가구밖에 설치 안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
  우리 성북구 환경과에서 한집 당 60만원씩해서 20가구인가 몇 가구 보조해줄 수 있도록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만들었어요. 서울시에서 180만원인가 얼마 오죠? 얼마 왔었어요? 서울시에서 3킬로짜리 하나 하는데 보조금이 얼마 왔어요?
○담당   가구 수에 따라서 내려온 겁니다. 재생사업 지역 내에 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네? 재생사업 13구역 아닙니까? 거기에 보조금으로 1인당 서울시에서 주는 금액이 얼마였어요? 180만원 있었잖아요?
○담당   1억 5,300만원인데 두 가구니까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그것하고 다른 거고요.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김일영위원   그러면 한 집 당 그냥도 해 줄 수 있었나요?
○담당   기준이 있었습니다.
김일영위원   얼마 부담금이 있고 얼마 지원해주고 그런 게 있었죠?
○담당   네.
김일영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왜 제가 그것을 몰랐겠느냐는 거예요, 그 동네 사는데. 그리고 이 돈이 반납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얘기한 거예요.
○담당   주민들이 처음에는 신청을 했다가 변심에 의해서
김일영위원   그 말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홍보를 못했다든지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위원님,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되면
김일영위원   과장님은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계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거 뭔가 문제 있는데. 이거요, 정확한 자료 주세요. 세밀한 자료를 주세요. 왜냐면 반납했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런 좋은 사업인데 홍보를 못해서 반납시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 아니에요? 아닌가요?
○담당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반납한 것은 주민들이 원래 받았던 가구 수에 한해서만 주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받기를 포기한 겁니다.
김일영위원   이 예산이 우리 성북구로 내려왔던 거죠?
○담당   가구 수에 따라서 내려온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22개 가수가 내려왔던 것 아니에요?
○담당   네.
김일영위원   내려왔는데 그중에 4가구밖에 못하고 나머지 18가구는 반납됐다는 것 아닙니까?
○담당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잠깐만! 잘못된 게 1억 5,300 예산 내려온 데서 홍보를 하니까 신청한 가구가 22가구라면서요. 22가구인데 현장조사해 보니까 요건에 맞는 것이 4가구밖에 없어서 4가구만 해줬다는
김일영위원   그게 아니에요.
○담당   그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22가구 신청을 받아서 내려온 겁니다.
김일영위원   돈은 이미 내려왔어요.
박학동위원   아까 얘기하고 다르잖아요.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돈은 이미 계획대로 내려왔는데 그 가구가
박학동위원   잠깐만! 그러면 그 22가구만 예산을 맞춰서 받았는데 왜 돈이 남아요?
○담당   신청자가 포기한 겁니다. 그 신청자 외에는 다른 가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우섭위원   보조금뿐만 아니라 자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신청을 해 놓고 이후에 포기한 것으로
김일영위원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것이 한 550만원인가 얼마 가잖아요. 그러면 서울시 보조금이 얼마 나왔는가 자료주시고, 180만원 정도 보조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구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만든 것 있어요. 한집 당 60만원씩 20가구인가 해 줬었어요. 그것하고 포함시키면 한 300만원 정도면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못 설명을 들었다든지 하실 분이 잘못 이해를 했다든지 뭔가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러면 그 자료 한번 보고 얘기하자고요.
○담당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정회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잠깐!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으니까, 오늘 이 자리는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좀 더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시거나 업무현황에 대하여 깊이 있는 보고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별도의 자료를 요청하시거나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전 도시재생기획단으로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사업으로 이관된 사업의 예산이 반영된 결산서 213쪽부터 214쪽까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과 213쪽부터 214쪽까지.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팀장님, 우리 빈집정비계획수립 용역에 왜 보조금이 반납됐지요? 그때 사업을 못 했나요?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그것은 당초에 빈집 실태조사할 때에 서울시에서 용역비로 2,000만원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행 결과에 따라서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우리 구비 합쳐서 5,000만원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있었는데 당초 예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집행 결과가 실제로 1,000만원 미만으로 집행이 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 5대 5로 매칭해서 나온 부분은 서울시에 반납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5대 5인데 2,100만원이면, 1,000만원 썼으면 용역비를 실질적으로 5,000만원 예산 중에 1,000만원밖에 지급이 안 됐잖아요?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잡혔는지, 그냥 ‘5,000만원 주세요.’ 말씀한 건 아니잖아요.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당초 저희들이 실태조사할 그때 당시에 1,600 정도의
박학동위원   자, 팀장님, 이게 결산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모든 집행에 대한 내역을 보고 잘못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예산을 잘 잡도록 하기 위한 기본 토대도 된단 말이에요. 제 말 맞는 거지요?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네.
박학동위원   토대로 잡을 수 있는 건데 실제 보조금 반납이라든가 아니면 예산 반납이 되는 이월되고 명시이월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도 있고, 또 집행잔액이 반납이 되고 그렇게 되면 예산의 효율성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 5,000만원 잡을 때 ‘5,000만원 주세요.’ 하고 잡은 것은 아니잖아. 그래도 용역이나 여러 가지 계획에 의거해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이 정도겠다 라고 예산을 요청해서 잡은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다 소진해서 써야 되는 게 100% 맞는 건데 이렇게 남으면 예산을 잘못 잡았다는 내용이잖아요. 아니면 뭔가 집행을 잘못했다는 내용이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지요.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당초에 서울시에서 빈집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전기료라든가 빈집에 관련되어있는 사항들의 실태조사에 수도 계량하고 전기 계량에 의거해서 서울시에서 책정해놓은 빈집의 총괄적인 물량이 있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보상차원인가요?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네?
박학동위원   사실상 전기나 수도요금은 개인이 사용하면 개인 누군가 자부담하게 되어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빈집 그런 용역 줌에 있어서 그런 것까지 계산에 의거해서 이걸 다 우리가 다 보상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수도 계량하고 전기 계량을 빈집의 실태조사 초기 단계로 현황 파악을 할 때 서울시에서 저희 구에 해당되는 전기료하고 수도의 미사용 계량에 관계되는 사항으로 한 1,600개동의 물량을 확보해서 그 물량에 의거해서 5,000만원 상당의 실태조사 용역비가 나왔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결과 물량이 823개동으로 줄어드는 반면에 현장에서 실제로 책정되고 확정이 된 빈집이 160개동밖에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처리한 결과 5,000만원 발주했었는데 1,000만원 가량의 용역비가 집행이 된 결과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5대 5면 2,500만원씩인가요, 5,000만원이면?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2,500만원인데 보조금 2,100만원 납부하면 서울시 것은 하나도 안 썼나요?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저희들 건 전혀 안 썼고요. 올해 정비계획 수립할 때 그 금액을 사고이월시켜서 구비하고 9대 1로 매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서울시 예산이 확보되어있는 상태에서 정비계획 수립 5,000만원을 지금 감정원에서 용역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학동위원   4,500만원이잖아요?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2,100만원을 보조금 반납하면 5대 5인데, 우리 돈만 다 썼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구비만 다 썼다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서. 하여튼 아까 그런 숫자가 줄어서 비용이 남은 것은 맞다?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네.
박학동위원   전체로 한 100 몇 개 가구였는데 실제 해보니까 그만큼 가구가 안 돼서 그만큼 예산이 적게 들어간 내용이다? 여기 아까 수도하고 전기에 대한 내용이 이건 별도로 한번 다시 받아봐야 되겠어요. 지금은 내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건 나중에 따로 받겠습니다. 수도나 전기 이 비용을 왜 우리가 계산해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라요. 저희들이 빈집을 추상적으로 빈집이라는 형태의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법 근거에 의해서 1년 이상 수도나 가스 요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서울시 상수도사업소에서 데이터가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도시가스의 협조를 받아서, 육안으로는 어떤 형태든 형식적인 조사를, 데이터를 받을 수가 없는 상태여서 서울시와 협조해서 우리 성북구 안에 그러한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초기 물량을, 기초물량을 저희들이 확보되어있는 상태에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얘기할게요. 빈집정비계획 수립해서 2,100만원 보조금 반납하고 그 외에 우리 성북구 사업은 다 이상 없이 끝났나요?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빈집정비계획수립 용역 4,500만원 했잖아요. 그 예산 잡아서 했는데 2,100만원 보조금을 반환했어요. 이전 나머지 금액 가지고 그 정비수립을 다 끝마쳤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아, 그게 아니라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지금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하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네.
박학동위원   국장님이 아시네요. 우리 팀장님이 모르시니까 국장님이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지금 빈집정비수립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5,000만원 가지고.
박학동위원   그거 가지고?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네.
박학동위원   그럼 2,100만원 이 보조금 반납은?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그것은 이미 반납 끝난 거고요.
박학동위원   아니, 그건 2020년 사업이고, 이건 2019년도 결산하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19년도에 빈집수요 조사해 가지고 내려온 돈에서 빈집수립 용역비로 5,000만원 쓰고요. 그다음에 조사하는데 쓰고 남은 잔액 중에 분담률 해서 반납한 돈이 2,100이라는 얘기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게 2019년도 것이거든요. 2019년도에 이렇게 수립을 예산 잡아서 했는데,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지금 수립용역은 사고이월 4,500 한 것에 500 보태서 5,000만원 갖고 올해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왜 2,100만원 보조금 반납했어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량이 추정치로 해서 예산액이 나왔는데 실 조사하니까 그거보다 훨씬 적으니까 정산을 해서 정산잔액으로 반납을 한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빈집수립 용역 계약, 그 빈집 조사를 했잖습니까? 이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철거를 할 건지 수리를 할 건지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을 할 건지, 이것에 대한 용역이 나가 있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 하고 팀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 내용이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같은 내용을 저렇게 설명해서 그렇습니다.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죄송합니다.
박학동위원   아니,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
박학동위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산 잡아서, 우리는 결산하는 거예요. 결산했는데 돈이 남았어. 왜 보조금을 반납했느냐? 그 이유만 말씀하시면 되고, 그다음 연도에 예산을 잘 잡아라, 다 소진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러려고 하니까 설명이 장황해지는 건 뭐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고.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네.
박학동위원   2019년도에는 이미 물량으로 해서 다 맞춰서 나머지 돈 쓰고 반납했고, 새로운 2020년도에는 용역 그때 잡은 물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용역은 다시 하고 있다?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안 따져요, 내년에 따질 거니까. 2020년도 건 내년에 우리가 따질 일이고, 19년도에 보조금 반납한 것만 따지는 거지요.
  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위원장님, 참고로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위원장 이광남   네.
김일영위원   과장님, 조사한 빈집을 서울시에서 매입을 다 했나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빈집 매입한 것도 있고요. 서울시 SH에서 매입한 물량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입을 해놓고 활용을 하려고 보니까
김일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입을 했다는 얘기지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네.
김일영위원   거의 다 100% 매입은 안 했지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다는 아니고요. 17채인지 16채인지 매입을 했습니다, SH에서.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37동이 지금 현재 매입이 되어있는 상태고요. 금액으로는 매입금액의 170억 정도.
김일영위원   우리 성북구에?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네.
김일영위원   서른 몇 개요?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37개동.
김일영위원   37채?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네.
김일영위원   우리 장위12구역에도 몇 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네.
김일영위원   자료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용역 결과 나오기 전에 임의로 집을 구매를 하게 되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빈집 매입하는 것은 용역하고 별개 문제고요. 용역은 이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어떤 식으로 철거를, 빈집 계획이 수립되어야 강제철거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철거비를 나중에 청구를 할 수 있고, 그런데 위험시설물 이런 C, D급들이 있는데 이걸 방치를 해놓다 보니까 빈집활용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이걸 강제집행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김우섭위원   그 계획이라는 게 집을 구매해서 어떻게 활용할지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게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빈집을 구매하는 것으로 방향 설정이 되어있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그것은 SH에서 빈집 활용하겠다고 구매는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 통해서, 부동산 업소 통해서 빈집을 매입해놓고, 지금 문제가 활용방안이 없어서 저희한테도 ‘뭐로 쓸 건지 용도를 줘라’ 그래서 주차장으로 한두 군데 검토하고 있고, 또 복지시설로 한 군데 정도 활용할 수 있는 정도로 지금 조사를 해가고 사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나머지는 사용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건물들이 대부분이어서 텃밭이나 소규모 쉼터 이 정도로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빈집이 있으면 빈집은 일단 구매를 하는 것을 방향으로 설정해놓은 상태에서 그 외에 구매할 수 없거나 활용할 수 없는 그런 빈집들에 대한 계획에 용역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리고 궁금한 것인데, 수도나 전기를 1년 동안 쓰지 않는 그 조건이 빈집으로 예상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년 이상 수도나 전기를 쓰지 않았는데 빈집이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그런 경우는 신축을 했을 경우에 미분양 주택들이 있습니다. 여건상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게 대다수인가요?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네.
김우섭위원   신축한 건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저희들이 실태조사 시에 현장조사를 토대로 해서 실제 빈집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로 해서 연기를 했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위원장 이광남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결산서 153쪽부터 15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입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자료 받았는데요. 총 체납 건수가 74건이에요. 내역이 뭐가 74건이지요? 이행강제금?
○건축과장 김재열   네, 이행강제금. 우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체납이 이행강제금 하나.
박학동위원   많은 것은 아니네요, 성북구 전체로 봐서는.
○건축과장 김재열   아까 주택정책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실제 징수율이 한 24%인데 이게 작년 12월까지이고, 그다음 해에 수납이 되는 건 안 잡히거든요. 왜냐하면 부과가 12월달에 되니까 실제 징수는 이것보다 훨씬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어차피 결산은 12월 말로 하니까?
○건축과장 김재열   네, 수치가 그렇게 잡힙니다.
박학동위원   그랬을 때 4억 9,500 미납,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주택과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주택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단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 저희는 대부분이 무단용도변경입니다.  
박학동위원   사전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방법을 찾아보시고 이런 것들이 안 생기게, 아까 세외수입으로 잡히기는 잡히지만 그래도 주민들하고의 원만한 관계가 더 우선되어야 하잖아요.  
○건축과장 김재열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결산서 157쪽부터 16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여기도 보조금 반납이 많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사업 예산이 모자랄 텐데 보조금 반납이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집행잔액하고 낙찰차액이 대부분이고요.
박학동위원   거의 다 대부분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사업은 다 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사업은 다 했는데 그래도 실제 6,000만원 정도면, 자료는 안 봤는데 건수가 얼마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는 매칭으로 내놓은 사업이 많기 때문에 시하고 산림청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잔액을 반납하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건수는 여러 건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10건?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여러 건이 있는데,
박학동위원   아, 여러 건. 거의 잔액이 조금 조금씩 되어있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공사를 발주하면 87% 정도의 낙찰이 되고요. 그 금액하고 설계할 때 좀 남는 금액 포함해서 집행잔액이랑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공원녹지과로 봐서는 예산상의 사업은 다 했다고 보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결국 그런 것에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시스템상에 남을 수밖에 없는 금액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박학동위원   예산이 공원녹지과가 모자라는 쪽이에요, 사업에 보면?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많이 부족합니다.
박학동위원   부족하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잡아서 사업을 잘해서 쾌적한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근용위원님.
최근용위원   우리 박학동위원님께서 쾌적한 공원을 얘기해주셨는데요. 길음역 3번 출구에 무슨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어울림마당 지금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용위원   처음에 공사하실 때 감독을 잘 하셔서 하자 없이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열심히 하고 있고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감독으로 파견되어 나와 있어서 같이 감독을 좀 잘해보겠습니다.
최근용위원   왜 그러냐 하면 대강 대강하다가 나중에 또 그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작년도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일영위원   네, 159페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작년 예산이 10만 8,000원이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올해 산에 한 번 다녀보면 알지만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작년 겨울 동안에 날씨가 굉장히 따뜻했잖아요. 그래서
김일영위원   알고 계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이걸 10만 8,000원 가지고 과연 우리 성북구의 소나무를 다 막을 수 있나요? 이것 때문에 나무가 죽어버려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재선충은 우리 성북구에 전체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아니, 아니에요. 이만씩 해요. 송충이가 생긴다고 하더라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것은 송충이고요. 재선충은 별도로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송충이가 생기고 있는데 결국 소나무를 다 갉아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재선충은 소나무를 뚫고 들어가서 안에 목질부를 갉아먹어서 고사되는 건데,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빨갛게 죽잖아요. 이 10만 8,000원 갖고 과연 막을 수 있겠는가?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지금 10만 8,000원 낸 것은 보험료가 그렇게 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왼쪽 앞 페이지에 다 포함되어있는, 인건비나 그런 비용은
김일영위원   어디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일반병해충방제 그 앞 158페이지에.
김일영위원   거기에 다 포함이 됐다 이 말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거기에 포함되어있고, 지금 10만 8,000원은 보험료 부분만 집행한 내역을 정리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김일영위원   거기에 ‘보험료’라고 써줘야지요. 앞으로 예산을 정리할 때는 남이 보더라도 빨리 알아볼 수 있도록 해놓으세요. 명칭을 옆에 조금씩 적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아까 일반 들어가 있는 데는 ‘뭐뭐’, 이런 것부터 조금 구체적으로 ‘기타’로 만들어서 넣어놓는다든지 그렇게 해야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재선충병방제’ 그러면 약을 쓰는 건지 무슨 보험을, 보험은 생각지도 못하겠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런 책자를 만들 때 옆에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세요. 국장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만든 사람뿐이 몰라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못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 전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 소관인 결산승인안 개요서 3쪽, 결산서 275쪽 중간부분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전용 275쪽 중간부분입니다, 주택정책과 소관.
  안 계십니까?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예산 전용 이건 워크숍 참여 지원을 위한 예산 전용이에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게 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원래 행사실비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당시 행사운영비로 하다 보니까 민간한테 줄 수가 없어서 예산 전용을 한 것이고, 2020년 올해 예산부터는 예산 목에 맞춰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불가피했는 얘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통계 목상 목이 맞지 않아서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만 변경한 겁니다.
박학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도시재생기획단의 도시재생과에서 도시계획과로 이관된 사업의 예산이 반영된 자료를 참조하셔서 결산승인안 개요서 3쪽, 결산서 288쪽 중간부분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288쪽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안 계십니까?
박학동위원   지금 과장님 안 계시잖아요. 팀장님!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예비비에 대해 말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장위전통시장 희망지 그래서 주거재생 활성화 용역이 있어서 거기에 당선되기 위해서 돈이 없어가지고 예비비로 1,000만원 잡아서 올해 100억 받았습니다. 그 예비비 사용한 겁니다.
김일영위원   100억 받아왔습니다. 지금 진행중입니다. 이거 1,000만원 없었으면 못 받아왔어요.
박학동위원   용역 이거 안 했으면 못 받았어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그 당선을 위한 용역을 해서 자체 용역이 아니라 외부용역을 줘서 그거 해가지고 쓴 돈입니다.
박학동위원   국장님, 재생하면 장위동뿐이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시청에서 먹히는 데가 장위동밖에 없습니다.
김우섭위원   정릉도 하고 있지 않나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정릉도 이제 해야지요.
김일영위원   장위동은요, 장위시장이 지금 10구역 개발 때문에 그래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이것은 시장 연계형 활성화사업이라고 주변지역하고 그 사업이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시장이 잘려나가서 하는 거예요.
박학동위원   이왕 100억 예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100억 가지고 여기 장위시장 남은 반쪽하고 연계하는 거잖아요. 그럼 추가로 옆에 인근지 일반주택으로 어떻게 활성화하나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것은 저희가 어쩔 수 없는데
박학동위원   이 100억 가지고는 뭐하시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100억 가지고는 주변 시설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무시설, 커뮤니티 시설도 하고요. 그다음에 물론 도로나 기반시설에 일부 투입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것은 용역을 통해서 뭔 사업을 할 것인지는 공동체사업하고 나중에, 지금 그것도 용역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도시재생이 우리 국장님 소관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네.
박학동위원   지금 장위동에 한 500억 이상 들어갔지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실제 뚜렷하게 저기 3층 도서관인가요?
김일영위원   네.
박학동위원   도서관 말고는 500억이 어디 간 데 없잖아요. 어디 갔어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재생 제대로 하려면 조 단위가 필요합니다.
박학동위원   이건 제가 행감 때 한번 하려고 해놨는데.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담당 국장이지만 그것을 제대로 하려면 한 구역당 최소한 2,000억에서 3,000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뭐 “100억 갖고 뭐를 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실질적으로 100억 갖고 할 수 있는 게 시설 2, 3개나 도로 100m 뚫으면 그 돈 다 씁니다.
박학동위원   차라리 도로 100m 뚫으세요.
김일영위원   또 그 돈은 못 하게 돼있어.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그것은 또 돈을 안 줍니다, 그 돈은.
박학동위원   그러면 목을 받아와야지.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또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안 되면, 실질적으로 안 되는데 우리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시장이 바뀐 뒤에 전면 재생이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데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현 상태에서는 골목길을 보전하라는 주의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그쪽 방향으로는 재생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김일영위원   그걸 가지고 가각정리 하나도 못 해요.
박학동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우리 혈세를 그렇게 턱없이 쓰느냐고.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그것은 행감 때 하시지요, 지금은 예비비 쓴 거니까.
박학동위원   이 문제 적어놨으니까, 이것은 100억 받아오기 위한 1,000만원 용역비였다? 예비비로 썼다?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네.
박학동위원   이거 어디 예비비에 쓴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포괄적 예비비에 쓴 거예요.
박학동위원   국에?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네.
박학동위원   이게 포괄적 예비비가 있어요?
○전문위원 김동성   전체 예비비에.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과 관련한 주거정비과 공원녹지과 소관으로써 결산승인안 개요서 3쪽부터 5쪽까지, 결산서 1015쪽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소관인 결산서 1017쪽.
  그리고 사고이월과 관련하여 주거정비과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승인안 개요서 5쪽부터 7쪽까지, 결산서 1020쪽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소관인 결산서 1021쪽부터 1022쪽 상단 부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안암동 캠퍼스타운 고려대만 유독 이월이 많은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안암동 캠퍼스타운 사업은 저희가 창업스튜디오를 더 증설할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고려대 시설물을 이용해서 스튜디오를 사용하려고 했고 그리고 외곽 캠퍼스타운 거리 그쪽에다 별도로 사유지나 아니면 SH공사와 협의해서 매입해서 증설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이 약간 지체가 됐습니다, 협의과정에서. 그래서 사업이 지체됐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킨 경우가 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사무관리비 중에 장기임대차 용역기간 미도래로 되어 있는 것은 7월 이후에 집행이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한건희위원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저희가 연극이라든지 기타 공연이라든지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작년부터 바이러스부터 시작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대면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불용될 경우가 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올해 행사는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행사는 당분간 자재하는 분위기입니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현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한옥보존지원기금에 대하여 결산승인안 개요서 8쪽, 결산서 수입결산 311쪽, 지출결산 330쪽, 기금운용계획변경내용 명세서 351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한옥보존기금 금액을 더 올려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한옥보존을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다 팔고 빌라나 이런 데 편하게 하나 그런 생각도 있고, 또 하나는 한옥보존하게 되면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 성북구에 있는 한옥 보존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기금을 해서 그분들한테 보조를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기금을 조금 더 높이면 안 되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그 전에는 한 1억씩 전출을 했는데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면
김일영위원   2019년도에 얼마였었죠? 3,000만원?
○건축과장 김재열   2,00만원 한 건 지원했습니다. 구는 최고 2,000만원까지 하고 시에서 6,000만원까지 해줍니다. 많이 하는데 구에 신청을 안 하고 다 서울시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금액이 적으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열   그러려면 저희 재정상 시하고 비교가 안 되죠. 많이 하면 저희도 그렇게 할 겁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해보세요. 시에서도 해 주고 우리 구에서도 해주면 안 되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중복은 안 됩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하지.
○건축과장 김재열   네. 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두 번은 못해요?
○건축과장 김재열   중복은 안 되고요, 작년에 1건 2,000만원 나갔습니다.
김일영위원   얼마 이하는 우리 구에서, 얼마 이상부터 얼마까지는 서울시에서 할 수 있도록 분리를 시켜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김재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보존할 수 있도록. 한옥에 사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봤더니 관리하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참고를 해보세요.
○건축과장 김재열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결산승인안 개요서 1쪽 그리고 결산서 총괄 244쪽, 목별조서 247쪽, 부서별 목별조서 251쪽 특별회계 세입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주차장 특별회계면 교통행정?
○건축과장 김재열   네,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저희 과 3개인데요, 교통지도과에서 총괄하고 저희는 아주 소액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어디서, 주차장 건설할 때?
○건축과장 김재열   무단용도변경 이행강제금.
박학동위원   주차장 하면서 건축할 때 무단변경을
○건축과장 김재열   무단변경을 했을 때 이행강제금 부과 이게 특별회계
박학동위원   그 기금이 여기로 들어와서 거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주차장특별회계에 적립이 됩니다.
박학동위원   부과는 건축과에서 하고?
○건축과장 김재열   네. 교통지도과에 있었는데 2019년에 건축과로 부설주차장만 넘어왔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서 무단변경하면 강제이행금 물려서 세외수입으로
○건축과장 김재열   그게 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박학동위원   그 역할만 해주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입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얼마인데 7,000만원 정도인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이행강제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무단용도변경이.
박학동위원   말 나온 김에, 요즘에 주차장 무단변경하면 반경 500미터에다 별도로 만드는 것 사용해요?
○건축과장 김재열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만들 때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서 아니면 지하철 환기구가 있어서 부설주차장을 부득이 만들 수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박학동위원   반경 500미터 이내에 주차장 만들면 그거 사용한다, 용도변경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아까 답변함에 있어서 정회요청해서 설명은 들었지만 예산에 대한 내역을 일괄로 되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한 내용에 달랐던 내용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태양광 설치 사업이 당초에 저희가 홍보에 의해서 접수를 받고 그 수량을 저희가 시에다 이렇게 이렇게 접수가 됐다고 하면 시에서 거기에 맞는 금액의 예산편성을 저희한테 보내준 거거든요, 보조금을. 그러고 나서 현장에 나간다든지 아니면 신청자를 대상으로 다시 재조사를 할 때 신청자들이 물론 하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도중에 변화가 있어서 포기를 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을 못하게 되어서 그 예산을 저희가 반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전년도 예산을 잡음에 있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집행과정에 대한 문제였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보조금 반환이 됐다?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다고
박학동위원   그렇게 설명을 들으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저도 질문을 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사실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신청을 미리 서울시에 했다면 서울시에서 그 심의를 완벽히 끝내고 예산을 해 줬어야만 정확한 예산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북구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심의를 미리 안 했다는 것, 신청한 사람들에게 미리 돈을  주고 후에, 예산 선지급해 주고 후에 심의를 해 가지고 결국 거기에 적합하지 못했다든지 그분이 다시 보류를 시켰다든지 이러다보니까 그 예산이 반납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성북구청이 잘못한 것은 아니고 서울시가 심의 늦게 했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접수를 받은 사람들이 그 실태를 빨리 파악을 못했다는 것, 미리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것을 잘 감안해서 서울시에다 정확한 예산을 내려줄 수 있도록, 보조금이라면 시에서 우리 구에 들어오는 보조금, 교부금이 되지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필요한 데 못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적절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잠깐만요, 아까 박학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세입미납액에 대해서, 저희 과에도 이행강제금 부과된 건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제 알았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송송비용 승소할 경우 원고들한테 부과된 금액이 체납된 금액들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   원고한테 부과된 금액이 반환된 금액이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체납된 금액이. 그것은 언제 받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계속해서 납부 독촉하고
박학동위원   그것도 세무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안 되면?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세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 과에서
박학동위원   체납 그거 다 세무과로 넘어가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위원장 이광남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태양광 관련된 예산 1억여 원이 미리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그만큼 지출할 수 있는 자신이 있고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2명의 신청자 중에서 4명만이 했다는 것은 굉장히 저조한 거잖아요. 물론 열심히 하셨겠지만 과정 속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지 못했던가 하여튼 여러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최종 신청자들이 그것밖에 안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예산이 정해져있으면 대기자라도 만들어서 돌릴 수 있겠지만 신청자에 한해서 지급이 되는 것이니까 앞으로 설명을 잘하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향후에 동일 사업 하게 되면 저희가 이것을 감안해서 더 세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감사합니다.
김일영위원   그럼 한 50명씩 받아요. 22명만 딱 받지 말고 미리 더 많이 받아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신청한 사람들 나중에 보면 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구조보강에 들어가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많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자부담이 늘어나서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일영위원   원래는 딱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180만원인가 얼마 정해져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건축물 구조를 보강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못 하는 거지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그것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미리 심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 50명 받아가지고 거기서 22명을 딱 골라내야지. 그걸 늦게 했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식사하고 하시지요.
김일영위원   아니, 의견청취 끝내야지요. 의견청취해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위원장 이광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써 도시관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부록]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관리국)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관리국)(검토보고서)

(14시36분 계속개의)

3. 미아지역중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경미한변경)안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거정비과에 미아지역중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섭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계섭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광남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아지역중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아지역중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건의 대상 필지는 성북구 하월곡동 88번지 513호 일원으로 1,393㎡이며, 주요변경내용은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변경으로 ‘기준용적률 350%, 상한용적률 800% 이하’를 ‘기준용적률 1,000%, 상한용적률 1,200%’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법적근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항입니다.
  건축계획은 건폐율 59.95%, 용적률 1,199.53%, 연면적 21,284㎡이며, 지하 4층 지상 26층이 되겠습니다. 그 중 공공임대 93세대, 민간임대 322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주택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용역사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미아지역중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경미한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광남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용역사에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UPM이사 임현식   (PPT자료를 보며)
  성북구 하월곡동 88-513 일원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ㆍ지구계획 승인 및 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치는 성북구 하월곡동 88-513 일원으로 미아사거리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1,393㎡,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입니다. 기타로는 미아중심 재정비촉지구의 존치관리구역이며, 길음ㆍ월곡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 그리고 상대보호구역입니다.
  대상지는 총 9필지입니다. 지목별로는 대지 8필지, 도로 1필지가 있고요. 건축물은 전체 동수 8동 그리고 노후도 20년 이상 전체를 만족하고 있는 대상지 현황입니다.
  대상지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여건입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며 역세권으로서 동북선 경전철 미아사거리역 예정역으로 있습니다. 진출입도로는 6m 이상의 폭 안에 면하고 있고요. 도시관리계획으로는 일반상업지역입니다. 노후도 50% 이상 만족하고 있습니다. 부지 규모가 1,000㎡ 이상이기 때문에 공급촉진지구 지정요건 대상입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한 결정사항입니다. 신설입니다. 대상지 면적 1,393㎡에 대해서 공급촉진지구에 관한 결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에 관한 결정사항 변경 없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변경 없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에 관한 변경사항 없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없습니다.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변경 없습니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입니다. 일단은 지정용도로서 공동주택 주거복합으로 지정용도를 설정하였습니다. 불허 용도는 기존에 「국계법」과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일반상업지역에서 청년주택이 공급될 시 불허되는 불허용도로 지정하였습니다.
  용적률 체계입니다. ‘기본용적률 350, 허용용적률 500%’의 기존에 지구단위계획을 현재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라서 ‘기본용적률 1,000% 이하, 상한용적률 1,200% 이하’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최고 높이는 기존 60m 이하에서 80m 이하로 완화를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건축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12m 이상 도로변에 벽면한계선 외에 주변도로변 건축한계선 3m 지정되어 있는 것을 변경 없이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공공기여율에 대한 사항입니다. 운영기준에 따라 기본공공기여율은 14% 이상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상한용적률 1,200%에 대한 증가용적률에 대한 부속토지 면적을 상환했을 때 8.50%입니다. 총 공공기여는 대지면적의 22.72%가 되겠습니다.
  용도별 비율입니다. 주거비율은 88.6% 비주거는 11.4%입니다.
  커뮤니티시설에 대한 계획입니다. 커뮤니티시설은 300세대 이상 200㎡ 이상의 운영기준에 따라 200㎡ 이상을 커뮤니티 휘트니스센터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주택규모는 21㎡, 24㎡, 43, 46평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입니다. 기존에 앞서 설명드린 대로 기준용적률과 허용용적률 체계를 1,000% 이하, 1,200% 이하로 제안을 드린 사항입니다. 최고 높이 규모도 60㎡에서 80㎡로 제안을 드린 사항입니다.
  설계개요입니다. 건폐율 59.95%의 지하 4층 지상 26층, 높이 79.8㎡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주차계획은 법정 주차계획 152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전체 세대수는 415세대로 공공임대가 93세대,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322세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투시도의 모습입니다. 배치도입니다. 동소문로 46길에서 근린생활시설 출입구와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계획이 되었으며, 공공보행통로 쪽으로 공동주택 출입구를 계획하였습니다.
  시설용도 및 규모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계획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기준면적에 대해서 커뮤니티 시설 200㎡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299세대가 넘는 300세대는 주택법에 의해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확보하였습니다. 총 면적은 609.53㎡가 되겠습니다. 지상 4층에 커뮤니티시설은 휘트니스센터로 계획을 하였으며,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작은도서관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교통처리계획안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동소문로 46길 12m 도로로 진출입로를 개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지금 500%에서 1,200%로 상향 용적률, 이게 상향에 대한 의견청취안이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변경내용이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변경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실제 용적률이 500인데 1,200으로 올려달라. 그것은 서울시 조례에 맞춰서?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여기 검토의견에 보니까 국토 이용관리법에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적용이 되고, 거기에 의거해서 서울시 촉진조례?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임대주택 및 청년주택.
박학동위원   이 지원조례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1,200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랬을 때 실제 그 이웃이 신월곡2구역인가요? 인근에,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그건 아직 계획중이고, 그다음에 거기 현대 힐스테이트, 동일 같이 인접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하고 형평성이 맞나요? 건축 허가가.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형평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좀 애매한데요. 일단 신월곡구역은 680㎡ 용적률로 사업이 진행중에 있는 것이고요. 층수는 상당히 이것보다 높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용적률을 1,200 줘야 될, 다른 데는 600 주잖아요. 680, 600, 그렇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동일하이빌이 얼마예요? 또 현대 힐스테이트 있지요, 용적률이 얼마예요, 몰라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거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신월곡만 해도 인근에 600이잖아요. 1,200이면 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사람들은 넓은 땅에 600을 짓고, 이 사람들은 좁은 땅에 1,200을 짓는 거예요. 그 차이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형평성에 맞느냐 이거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어쨌든 서울시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용적률을 높여서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그 형평성이라는 게 어떤 사회적 공헌, 기여도 이런 것을 살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어차피 신월곡은 재정비하는 걸로 가는 것이고, 이것은 청년들한테 주택을 공급한다는 의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규모나 건폐율 갖고 형평성이 맞느냐, 틀리냐는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어차피 이 사람들도 수익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잖아.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수익성이라는 게 이렇게 밀집해서 지어서 좋은 거냐, 아니면 여유 있게 공간을 띄어서 좋으냐 이래갖고 분양가 자체가 다르니까요. 사실 삶의 환경이 어느 쪽이 더 쾌적하냐에 따라서 집의 가치나 삶의 가치는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청년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신월곡 재개발하는 데의 행복도는 다르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형평성 갖고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향후에 입주했을 때의 문제이고.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네, 그렇습니다. 아예 짓는 여건도
박학동위원   건축허가를 냄에 있어서 불공평하다는 거지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주면서 용적을 준 대신에 공공기여를 그만큼 하도록, 청년주택을 이만큼 했으니까.
박학동위원   그러면 국장님, 저쪽에 일반이 진 거 100원이면 이 사람들 30원에 주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임대가 말입니까?
박학동위원   네.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임대가는 80% 선에서 조정을 하게 되어있지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공헌도 한다면 일반이 100원 하면 이 사람들은 한 30원, 50원 이하로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80원 하는 거지요, 80% 선에 맞추니까.
박학동위원   80원이면 거의 다 주는 거지. 80%면.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80% 맞추니까요.  
박학동위원   100%의 80%는 거의 자기들 공공성이라고 내세워서 받아갈 건 엄청 받아가면서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공공기여로 해서 94세대는 별도로 받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8년간 임대를 주변시세의 80% 선에서 맞춰서 받는 것이고 그런 관계는 있지요.
박학동위원   이 사람들 대지면적의 23%가 기부채납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23%가
박학동위원   23%가 기부채납이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실질적 용적률로 환산하면 한 300% 정도 되는데요. 지금 1,200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300%는 기부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기부한다고 보는 거예요? 23%면?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1,100몇㎡에서 아까 얼마지요? 면적 좀 봅시다, 찾기 힘드니까.
  전체 면적이 1,393에서 23% 기부채납하고 그다음 자기들 건립해서 내려가면, 그리고 지금 커뮤니티시설 있지요. 시설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200㎡?
○UPM이사 임현식   지금 전체 면적으로는 609.53㎡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4층에?
○UPM이사 임현식   네.
박학동위원   이게 기부채납인가요, 아니면 임대인가요?
○UPM이사 임현식   주민공동이용시설로서 주민공동이 지분을 갖고 있는 공동이용시설입니다.
박학동위원   이용시설이면 그냥 구에 기부채납하는 거예요?
○UPM이사 임현식   기부채납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자기 자체, 그 동 자체에서 누군가 운영하면 기부채납이 아니고 자기 자체 운영하는 거네요?
○UPM이사 임현식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지금 하면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는 것은 아까 23% 공공용지 내는 것뿐이 없어요? 자기네 토지 내놓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UPM이사 임현식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UPM이사 임현식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한 우리 구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 면적이 뭔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보는 거지요. 그럴만한 공간이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기준상으로는 청년주택 임대주택에 주안점에 맞춰져 있고요. 주민커뮤니티 공간은 주민생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약 400세대 주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구에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특별하게 규정된 것은 없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그걸 반영
박학동위원   그것을 반영해달라는 거지요. 반영할 수 있는 케이스는 있어요?
○UPM이사 임현식   일단 이 자리에서 결론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견 주시면 그 의견 반영해서 사업주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구민을 위한, 또 지역민을 위해 내놓을 수 있는 면적이 있으면 기부채납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는 것 하고요.
  두 번째, 미리 얘기하는데 교통의 문제, 교통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인근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교통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쭉 넘겨보세요.(ppt화면을 가리키며)
  우리 동네니까 제가 아는 척할게요. 미안합니다.
  이게 미아로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미아로요.
박학동위원   미아로에서 들어와서 우체국 길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6m 도로라고 했잖아요. 6m 도로지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아닙니다. 12m 도로입니다.
박학동위원    12m면 양쪽 4차선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아니요, 2차선. 인도 있는 2차선입니다.
박학동위원   12m인데 2차선밖에 안 되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그럼 교통량이 이거 건립하면서 이 인근에 이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죠. 교통량 확보에 대한 내용이, 아직 교통영향평가는 안 받았지요?
○UPM이사 임현식   대상은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대상은 아니에요?
○UPM이사 임현식   네.
박학동위원   대상이 아니구나. 이게 1,000세대 이하라서 그런가요?
○UPM이사 임현식   연면적 기준 10,000㎡ 이상이어야 되는데요. 그 기준은
박학동위원   그럴 때 우리가 의견을 낼 수도 있네요, 교통부분에. 저쪽에는 종암로 미아로 그 양쪽에 왔다갔다하는 사이지요?
○UPM이사 임현식   네.
박학동위원   그럼 이쪽에 우리들병원 여기하고 이쪽 성가복지병원 차선은 교통에 관한 문제는 별문제 될 게 없어요?
  과장님, 이거 한번 검토해봤어요, 교통에 관한 문제?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 이면블록을 보면 그렇게 교통량이 많지 않은 골목으로 파악했거든요.
박학동위원   거기 전체 건립수가 470이요?
○UPM이사 임현식   415세대입니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실질적으로 아파트하고 다르게 면적이 20㎡, 24㎡, 면적이 굉장히 작은 원룸형태거든요. 그래서 주차수요가 아파트하고 좀 다른 개념이고,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주차 차량 보유현황까지 파악을 해서 임대가 되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학동위원   구청에서 이거 안 들어왔을 때 검토했을 것 아니에요. 검토 안 했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서울시에서 짓겠습니다, 하고 내려왔지만 그래도 우리 구의 일인데 관할 부서에서 뭔가 검토는 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특별하게 문제점이 있다고는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김세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광남   네,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과장님, 주민의견청취 공람 어디 다른 데 게재하셨나요? 6월 14일부터로 되어있는데.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공람 절차는 공고하고 다 했습니다.
김세운위원   이게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고밀도 공동주택을 짓겠다는 거예요. 415세대를 짓는데 주차는 150대밖에 안 되는데, 지금 저는 과장님 의견이 반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면적이 작다고 해서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논리가 맞는 건지 저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바로 옆이 장례식장이에요. 지금도 주차수요가 부족해서 항상 주차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이 도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박학동위원님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특히 더군다나 교통영향평가도 받지 않은 구조물이 여기에 들어선다고 하면 교통에 대한 부분들은 아예 대책 자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용역회사에서도 나오셨습니다마는 여기하고 만약 비슷한 컨디션의 사이트에서 사업한 곳이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줘 보십시오.
○UPM이사 임현식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일단 이것은 통합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서울시의 교통위원 4분한테 사전검토와 사전자문 두 번에 걸쳐서 의견을 받은 바가 있고요. 저희가 이 교통문제를 서울시에서 애초에 올렸을 때 한 번 검토를 다시 해보라고 하셔서 진입, 진출을 분리해서 계획안을 제출했었는데요. 교통위원님들 의견을 다시 받아서 지금처럼 한군데로 모아서 교통을 관리하는 게 맞다고 하셔서 지금 그렇게 계획안이 올라간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청년주택이기 때문에 기존에 법적인 주차보다 절반 정도가 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대수는 415세대이지만 법정주차는 152대로 계획이 되어있고요. 그중에서 나눔카라든지 지역주민을 위해서 8년간은 그렇게 지역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써 활용될 수 있게끔 나중에 협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지금 우려스러운 것은 이 지역에 고밀도 원룸이 들어서는 겁니다. 공람기간 내에 주민의견청취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쪽에 주차라든가 대규모 여러 가지 민원이 상존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을 한쪽으로 몰았어요?
○UPM이사 임현식   지금 진입 진출을, 진입을 이쪽으로 돌아서 진입하는 방향이 아니라 진출은 우측으로 해서 진출하는 방향으로 애초에 두 번째 계획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진입 진출이 다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하였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미아로에서 들어올 수도 있게 했고?
○UPM이사 임현식   네.
박학동위원   (ppt화면을 가리키며) 미아로에서 들어오게, 우측 옆으로 들어와서 여기 대상물건이 이거잖아요. C 이거지요?
○UPM이사 임현식   이쪽입니다.
박학동위원   B쪽에 있는 거예요?
○UPM이사 임현식   네.
박학동위원   성가복지병원 뒤에 B자 여기, 지금 대상 물건지가 노란 이 부분인가요?
○UPM이사 임현식   네, 지금 구역들은 맞습니다. 이렇게 입니다.
박학동위원   이만큼이잖아요?
○UPM이사 임현식   네.
박학동위원   여기로 들어와서 들어오게 했고, 또 이쪽 들어오는 게 있고 또 저기서 좌회전 들어오게 안 했고.
○UPM이사 임현식   애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요. 지금 들어와서 좌회전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계획을 했고요. 기존에는 좌회전해서 못 들어오게 우회해서 들어가게 했는데요. 다른 교통선이 체계가 길어지다 보니까 다른 데도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여기에서 형성될 수 있게끔 의견을 받아서 다시 진행한 게 이 계획안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우회전 좌회전하면 안 되고
○UPM이사 임현식   이쪽은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좌회전해서?
○UPM이사 임현식   네.
박학동위원   여기로 돌지 말아라?
○UPM이사 임현식   네. 다른 지역도 상충이 되니까.
박학동위원   괜히 돌아서 여기까지 하지 말아라, 거기만 좌회전해서 서는 게 좋겠다?
○UPM이사 임현식   맞습니다. 지금현재 12미터도로로써 교통량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하라고 의견 받아서 계획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는 일반주택이 있는 거죠?
○UPM이사 임현식   네.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옆이 장례식장이잖아요.
박학동위원   교통에 대한 혼잡도는? 이 주택가에 혼잡도, 이 사람들은 관계없다? 문제 될 게 없다?
○UPM이사 임현식   지금 서울시의원님 평가로는 거기에 교차로 내는 게 크게 문제가 없고 주변 여건상 그쪽에서 해결하는 게 맞다고 받았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리고 여기 용도가 청년주택 임대주택이잖아요. 전체적으로 415세대 다 임대주택인가요?
○UPM이사 임현식   공공임대가 93세대고 민간임대가 322세대가 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UPM이사 임현식   공공임대가 93세대,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322세대 전체 세대수 415세대입니다.
박학동위원   공공임대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UPM이사 임현식   공공임대는 서울시가 가져가는 거고요. SH에서 관리하게 되고요, 이것은 소득계층에 따라서 임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322세대는 자기네들이 임대 놓는 거예요?
○UPM이사 임현식   322세대에 대해서 8년간 임대제한조치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8년간?
○UPM이사 임현식   네. 이 지역에 사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차가 없는 입주자를 대상으로 8년간 일단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차가 없는 대상자를 임대업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임대를 먼저 놓고
○UPM이사 임현식   일단은 운영기준상 저희들이 이게 끝나면 사업자와 서울시와 임대협약을 맺게 됩니다.
박학동위원   8년간 일단 자기들이 하고?
○UPM이사 임현식   네.
박학동위원   그 이후에는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다시
○UPM이사 임현식   8년 이후는 민간사업자 몫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고요. 8년 동안 임대 운영할 동안은 서울시의 임대운영 협약에 맞는 그 기준에 따라서
박학동위원   제가 이해한 대로 말씀드릴게요. 93세대는 공공임대로 서울시가 가져가고, 322세대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먼저 우선 넣고 쓰다가 8년 이후에는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다?
○UPM이사 임현식   분양을 할 수 있고 더 연장해서 임대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토지 매입은 다 됐습니까?
○UPM이사 임현식   계약은 했고요, 나중에 잔금일자가 조금
박학동위원   어차피 계약이 되면 다 매입이 된 거죠,
○UPM이사 임현식   아직 100% 매입은 안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전체적으로 계약이 다 된 겁니까?
○UPM이사 임현식   네. 계약은 다 되었습니다.
박학동위원   1,300 몇 헤베가 다 됐다?
○UPM이사 임현식   네.
박학동위원   계약이 됐으면 된 거고, 토지는 확보가 된 상태네요?
○UPM이사 임현식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구 주민을 위해서 뭔가 득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하실 말씀 혹시 있으세요.
○UPM이사 임현식   일단은 저희가 운영기준에 따라서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공임대 지분별로 계획한 게 있고요, 기존에 지구단위계획에 맞게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남측 부분에 공공 보행통로 3미터 조성하는 부분이 개설될 것이고요, 북측 전면부에 3미터 보도로 건축한계선을 부분을 보도로 조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을 지켜서 할 계획이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공공기여에 대한 것은 운영기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의견을 주시면 서울시와 사업주가 협의를 해서 별도의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지는 의견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외곽 부분에 아까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부채납 말씀하셨잖아요.
○UPM이사 임현식   기부채납은 아니고요, 건축선이 3미터 있는 부분을 보도를 조성하게끔 되어 있고요. 남측에는 공공보행통로 3미터인데 저희 지적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셋백해서 3미터를 확보하게끔 되어 있어서 여기 공공보행통로가 개설이 될 예정입니다.
박학동위원   공공임대에 대한 우리 구민에게 인센티브 주는 내용 좀 첨부할 수 있나요?
○UPM이사 임현식   의견 주시면, 운영기준상에는 저희들은 적합하게 계획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구에 대해서 별도의 기부채납시설을 계획하라는 지침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주민 의견청취와 관련해서 여기 자료를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공람이 6월14일부터 6월28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고 5월14일부터 5월28일까지로 이미 끝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민의견청취에 대한 제출의견은 없다고.
박학동위원   아까 말씀했잖아요.
김세운위원   알겠습니다. 날짜가 잘못돼서 그래서 제가 절차를 다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지금 박학동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김세운위원님이 그 동네 위원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지역 입장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본 견해로는 현재 내부순환도로 거기서 강북, 도봉, 노원 이분들이 종암로 길로 내부순환도로를 타고 오는 차들이 거의 대지극장까지 밀려요. 거의 미아사거리까지 밀리는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시의원들도 고민하고 있고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도 그렇고 구청장도 마찬가지고 구의원도 그렇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만일 거기에 집이 들어서서 400세대 이상 들어선다면 아무리 청년임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차량을 안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기에 차량이 밀려서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혼잡한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건가? 바로 나오는 진입로인데, 거기서 들어오는 진입로는 6미터를 12미터로 넓힌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만 과연 거기서 나와서 내부순환도로를 탄다든지 종암로 쪽으로 간다든지 시내로 들어올 수 있는 차들이 거기서 빠져나왔을 때 과연 그 밀린 정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조사하고 그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를 고민하고 교통문제부터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무작정 건물만 지어놓고 나중에 교통량 해결을 못하니까 나몰라라 하고 손들어버린다면 거기 있는 주민들만 작살나는 거예요. 이런 것 좀 고려해서 집을 짓고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박학동위원님이나 김세운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 내용이에요. 정체되는 통로를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장을 어디로 옮겨야 될 것이냐, 다른 데로 이동시켜줘라, 이것 가지고도 서울시하고 굉장히 씨름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정체되니까 버스라도 거기다 안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데 바로 거기예요.
  앞으로 400세대가 쏟아져 나온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 400가구라면 못해도 2명씩만 잡아도 800명인데, 이런 것을 고민을 하고 건축업자들도 상업적으로 돈만 벌면 되겠다는 식으로 건물을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장위동 같은 데가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 뉴타운 해 놓고 도로확장이 안되어서 계속 길이 밀리고 앞으로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만 남아있고 그래요.
  저는 제일 문제가 도로, 교통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을 짓고 용적률 올리고 인센티브 받아서 천 몇 %를 받든지 어쨌든 그거야 문제는 아니고 과연 거기 차량들을 어떻게 소화시킬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우선 하고 난 후에 서울시가 됐든 우리 구청이 됐든 인허가를 내주는 것이 정당하다, 그것이 해결이 됐을 때.
  지금 내부순환도로 내려오는 하향램프 월곡동에 하나 세워서 종암동 쪽으로 정릉 쪽으로 분산시키려고 지금 하향램프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것도 만들려고 하니까 거기가 정체되어서 만일 그것을 만든다면 정체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고민 때문에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어요.
  종암사거리 있는 데 정체된 것 얼마나 많습니까? 박학동위원님 아시죠?
박학동위원   네.
김일영위원   그렇게 넓은 데 차가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침이면 줄을 서서 있어요. 오늘 아침도 거기서 오는데 1시간 걸렸어요. 이런 것을 좀 먼저 보고 건축주 입장에서도 거기에 건물만 지어서 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주면서 내 건물을 올려서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이것부터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의견청취에다 달아서 주시고, 교통량문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것부터 검토한 후에 인허가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끝으로 남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김우섭위원   면적과 세대의 규모가 교통영향평가를 할 이유가 없는 그런 컨디션이라는 것이고, 그렇지만 서울시를 통해서 관련된 문의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말씀을 주셨다는 거지요?
○UPM이사 임현식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종합을 하는 관점인데요. 그리고 민간에서 임대하게 되는 322세대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없는 사람이 자격요건이 되는 것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UPM이사 임현식   선순위 차량이 없는,
김우섭위원   선순위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최종적 조건은 아닌 것이네요.
○UPM이사 임현식   아니요. 8년간은 차량이 없는 임대세입자가 들어오는 것을 서울시와 협약을 맺게 되어있고요.  
김우섭위원   8년 동안은 그렇다는 거지요?
○UPM이사 임현식   네.
김일영위원   들어왔다가 중간에 사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박학동위원   그거 안 되지.
김일영위원   내보내는 거예요?
박학동위원   보장 안 하니까.
김일영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UPM이사 임현식   그래서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비주거 부분과 그리고 나눔카 부분, 그리고 생업을 위해서,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한 차량만 운행하게끔만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교통 관련된 좋은 의견들을 많은 위원님들이 많이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해진 상황이나 조건들을 좀 정리하고 가는 게 필요하다 생각해서 그랬고, 차량이 100대가 들어오든 200대가 들어오든 어쨌든 건물이 들어서고 차가 많아지면 교통은 혼잡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겠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 대로 꼼꼼하게 따져보고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청년주택사업 신청자가 업자를 선택해서 건물을 올리게 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되나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네.
김우섭위원   보통 저희 구청에서 일을 하게 되면 다 입찰을 하잖아요. 저는 이전에도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해서 청년주택에 관련된 이야기도 했고 이 취지에 아주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지만,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요될 공사 아니겠습니까? 대략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시는지.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이것은 관에서 발주하는 게 아니라 순수 민간사업이거든요.
김우섭위원   그럼 민간에서 투자가 들어가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행정비용은 전혀 없고요, 제로고요.
김우섭위원   행정비용 전혀 없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래서 용적률 인센티브 주면서 청년임대주택을 확보하는 겁니다, 토지 지분을 기부채납 받아서.
김우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운영방침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주셨어요, 여러 분들이. 그러면 임대료도 또 관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취지를 살리려고 한다면. 임대료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초창기에는 서울시하고 협약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변시세를 조사하고 그거 가지고 80% 범위 내가 어느 부분인지 논쟁이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신축건물 다르고, 2, 3년 된 건물 다르고, 위치별로 다르고 해서 그 부분 때문에 협상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건축주하고 서울시가.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지금 기준은 80%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으로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장기전세주택이 80%로 책정을 해서 임대계약을 하거든요. 2년마다 계약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50%도 안 되거든요. 그 비율이 일정부분 5%, 3%, 제로 이렇게 올리는데 민간의 전세율이 훨씬 더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법적기준을 지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장기전세주택은 임대비용이 한 50% 미만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청년주택 관련해서는 언론에서도 많은 보도가 나왔어요.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수준의 임대료가 나오지 않는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서울시 운영규칙을 여기서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목소리들도 담겨야 된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좀 세밀하게 들어가 봅시다. 제가 한 가지, 주민공동시설 609.53헤베에서 청년주택 커뮤니티시설로 200헤베, 내용이 그렇죠? 그다음에 주민공동시설로 세대수 곱하기 2.5 해서 또 얼마, 그다음에 원룸형주택에 296세대 해가지고 이것은 설치를 제외하는 건가요, 이 사람들은?
○UPM이사 임현식   네.
박학동위원   이 사람들은 여기 사용을 못 하게 한다는 거예요?
○UPM이사 임현식   그게 아니고요.
박학동위원   그 면적을 뺀다는 거예요?
○UPM이사 임현식   법적으로 299세대 이하는 설치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그 내용이지요?
○UPM이사 임현식   네.
박학동위원   다음에 116세대 곱하기 2.5 이것은?
○UPM이사 임현식   299세대 이하는 설치를 제외하게 되고요. 주택법에 따라서 300세대 이상이 되면 공동주택 기준에 따라서 세대수 곱하기 2.5 곱하기 1.25에 해당하는 면적을 확보해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의무사항, 안 의무사항 그걸 기재해 놓은 건가요?
○UPM이사 임현식   비교표를
박학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609헤베 중에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내용이 아니고?
○UPM이사 임현식   지금 계획안은 609로 계획을 한 것이고요. 지금 위에 보시면 562.50이 법정면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200㎡ 커뮤니티시설은 역세권 청년주택 운영기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계획을 하는 사항입니다. 주택법이나 건축법에는 없는 사항이고요. 청년주택 299세대 이하는 의무적으로 커뮤니티시설을 이 정도로 계획을 하게끔 운영기준에 나와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건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UPM이사 임현식   네.
박학동위원   그럼 전체 562헤베 여기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냐고 여쭤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UPM이사 임현식   네, 지금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열어둔 사항이고요. 지금 주민공동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외부인들도 활용할 수 있게끔, 그것은 나중에 협의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계획안은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코어부분도 외부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안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전체 면적에 공동시설을, 562헤베를 법적으로 만들어놔야 돼요. 그렇죠?
○UPM이사 임현식   네.
박학동위원   이중에 우리 주민들에게 기부채납할 수 있는 요건이 돼요?
○UPM이사 임현식   그것은 추가 기부채납으로
박학동위원   이 면적 외의 걸로 해야 되는 건가.
○UPM이사 임현식   그렇지요. 그 면적 외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이 건물 법적으로 들어가야 될 562헤베는 뭘 하든. 불변이죠?
○UPM이사 임현식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가지려면 이거 외적으로 가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UPM이사 임현식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외적 공간이 있어요?
○UPM이사 임현식   지금 공간구획은 일단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일부분이 외부공간으로 비어 있거든요.
박학동위원   어디가?
○UPM이사 임현식   주민 휴게시설 이쪽 부분이,
박학동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UPM이사 임현식   이쪽 부분이 일부 한 2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200㎡가 여기 법적 외 것에 있다는 거잖아요.
○UPM이사 임현식   그냥 외부공간으로, 용적률에 안 들어가 있는 외부공간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용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UPM이사 임현식   지금 주민공동이용시설에 주민 휴게시설 외부공간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계획은 되어있는데 실제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부채납으로 우리가 여기서 조건을, 단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UPM이사 임현식   단서를 다시면 저쪽 부분이 실로 계획을 해서 기존의 용적률에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 있고요. 그 용적률 체계를 따르는 공공임대부분과 민간임대부분의 비율이 22%인데 그 비율 안에서 별도로,
박학동위원   조금 유동이 있어요?
○UPM이사 임현식   그것은 서울시와 저희들 사업주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서울시 주택공급과 그쪽이랑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변경사항인가요? 경미한 변경으로 안 되는 변경정책을 해야 되는 거예요?
○UPM이사 임현식   지금 아직 입안중이라 고시가 나고 결론이 안 난 상태라서 의견 주시면 그 의견 반영해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그 200㎡를 우리 주민공동시설로 기부채납하는 조건을 넣으면 되겠네요. 그렇게 단서를 넣으면 되겠네요?
○UPM이사 임현식   의견 주시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의견 자꾸 주시라는 얘기는 그렇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UPM이사 임현식   저희가 확답을 드릴 수가 없어서 일단은
박학동위원   확답은 거기서 하는 게 아니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인허가 쪽에서 하겠지. 사실은 그런 스페이스는 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 가서 암만 떠들어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562헤베는 그 건물에 법적으로 들어가야 될 면적이에요. 이건 불변이잖아요.
○UPM이사 임현식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걸 움직이면 다른 건 안 돼. 이거 외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기부채납할 수 있는 스페이스 면적이 있냐고 하니까 아까 200㎡가 휴게실 그 부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UPM이사 임현식   네, 공간적으로는 그 부분을 활용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공공임대 기부채납 비율을 조정해서 또 그쪽에 별도의 기부채납 시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공공주택 기부채납 면적은 이미 오버가 되어있어요? 한번 봐요. 기부채납에 대한 공간이 오버가 되어있는가.
○UPM이사 임현식   법정 면적에 따라 해서 약간 상이하게끔 계획은 되어있는데요. 많이 오버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200㎡ 정도는 될 수 있잖아요. 그 정도 여유는 있다 이거잖아요.
○UPM이사 임현식   일단은 저희들이 운영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박학동위원   우리도 실현 가능성 있는 얘기를 해서 나중에 반영이 되도록 얘기해야 되는 거지 그냥 반영도 안 되는 얘기 암만 떠들면 뭐할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서 그것을 우리가 반영을 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게 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스페이스가 있으면 그 부분을 강하게 우리 구청에서 서울시에 얘기를 해서, 그래도 건물 26층 올라오면서 지역주민들에게 뭔가,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런 면은 우리가 기부채납하면서 주민들에게 제공해줘야 된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건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건축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UPM이사 임현식   네.
박학동위원   당연히 26층 지으려면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소음, 여러 가지 인근에 대한 건축민원이 제일 많은 것 아시잖아요. 그럴 때 주민들에게 그런 면으로 제공하면서 뭔가 민원에 대한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냐고 보는 거지요. 그런 것도 분명히 우리가 제도화해야 되는 것이고, 건축 민원에 대해서도.
○UPM이사 임현식   위원님, 여기는 교육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구역이어서 주변에 교육청과 학교랑 협의중에 있고요. 그에 따른 주민민원들도 다 반영할 예정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UPM이사 임현식   네.
박학동위원   그럴 때 우리가 그쪽에 아무것도 안 주고 해달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내용도 하면서, 기부채납하면서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도 하고, 공람했는데 아무 얘기 없다고 그러는데 할 말은 없지만 주민들의 의견이니까 할 말은 없는데, 다만 분명히 향후에 건축민원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지요. 그럴 때 필요로 한 내용들은 가져가는 건데, 그런 것도 ‘건축민원이 최소화할 수 하도록 해달라’고 하는 의견들 우리가 달 거예요. 거기에 달아야 되는 것이고, 왜냐면 향후에 그런 것들이 지역 의원들한테 계속 의견들이 들어올 거니까 건축민원에 대한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넣을 거니까 그 부분도 해주시고 해서 그럴 때 협상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건축주도 분명히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 하셨어요?
김일영위원   이제 끝냅시다. 이런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박학동위원   나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것만 얘기하면 됐어요.
김일영위원   의견청취 내용에 뭘 담을 건가를 우리가 담아서 넣읍시다. 우리가 담아 넣으면 되는 거지.
○위원장 이광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에 앞서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미아지역중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을 방금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주민을 위한 공공기여 확보방안 노인정, 문화시설 등 구에 기부채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주민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인근 아파트와 주택밀집지역에 대한 주민 사생활 보호와 공사 시 소음, 분진 피해 등에 관한 안전대책 강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청년주택 운영 시 성북구민을 최우선으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대상지역 인근 길음램프 주변 교통량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는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영위원   잠깐만요. 아까 ‘교통량’ 있잖아요. 그렇게만 써놓으면 안 돼요. 좀 강력하게 써야 돼요. 주변의 교통량이 제일 문제예요. 다른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해야만 기부채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빌미로. 거기가 정체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발생되고 있으므로,
○위원장 이광남   그럼 대상지역 인근 길음램프 주변 교통량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김일영위원   ‘정체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것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은 건물 착공하기가 어려움’ 그렇게 해주시라고.
  그래서 그거 해소해놓고 하라고 해요. 안 되면 협상으로 기부채납을 600평 내놓으라고 해요.
○위원장 이광남   교통량 해소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자고요? 더 말씀하세요.  
김일영위원   주변에 교통량이 복잡하다는 얘기를 넣으란 말이에요.
○위원장 이광남   자, 그러면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대상지역 인근 길음램프 주변에 복잡한 교통량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는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계섭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부록]
미아지역중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경미한변경)안 의견청취안
미아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업계획 승인안
미아지역중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경미한변경) 의견청취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김세운    김우섭    김일영    박학동
  이광남    최근용    한건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이계섭
  주택정책과장김석우
  주거정비과장조운기
  도시계획과장김한경
  건축과장김재열
  공원녹지과장김경욱
○기타 참석자
  그룹UPM이사임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