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8월26일(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4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2014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2014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안향자의원 발의)2. 2014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행정국, 홍보ㆍ감사담당관 소관)3.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4.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손정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4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행정국, 홍보ㆍ감사담당관 소관 구정업무 청취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안향자의원 발의)
(10시17분)
○위원장 김일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향자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안향자의원입니다.
2014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감사실시 기간은 2014년 10월10일부터 10월1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성북구청 기획재정국, 행정국, 홍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과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정릉4동, 길음1동 주민센터이며, 감사장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이지만 동료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정릉4동과 길음1동을 행정사무감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잠깐만요, 감사장소를 행정국을 의회에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성북구의회 회의실에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감사일정도 빠듯한데 감사를 하다보면 자료요구나 내지는 거기에 따른 직원들도 호출할 수도 있는데 굳이 넓은 구청 놔두고 구의회에서 직원들을 올려서 하냐는 거죠. 그래서 장소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감사장소를 행정국, 기획경제국, 홍보ㆍ감사담당관은 구청 회의실을 하나 잡아서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김일영 전례로는 의회에 올라와서 했던 거 아닙니까?
○송대식위원 전례는 그렇지 않죠. 그전에는 구청에서 했었죠. 어느날 갑자기, 구청이 장소가 좁았던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몇 차례 한 것이 관례로 남게 되었는데 이제는 구청도 커졌고 직원들도 올라다니기 편하고 자료도 금방금방 갖다 줄 수 있는데 굳이 의회에서 할 이유가 없어서 구청에서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유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경상위원 송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가 새청사를 신축하기 전에 그 좁은 데서도 했었거든요. 1대 때 제가 감사실에 있을 때인데 황호산의원이 행정위원장 할 때도 구청에서 하긴 했었어요. 방금 송위원님 말씀대로 자꾸 좁아지니까 그랬거든요. 송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직원들도 오시기 사실 힘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가서 하는 것이 좋은데, 문제는 집행부 쪽에서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하는 것이 좋은지 청사에서 하는 것이 좋은지 모르겠는데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대식위원 업무의 공백도 그렇고 직원들이 구청에 있으면 사실 민원인이나 급한 볼일 있을 때는 본과에서 볼 수 있는데 의회에 올라와 있으면 민원대처도 어렵다고 생각되어 지거든요. 구청에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저도 송대식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구청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집행부 쪽 손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손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좀 떨어져 있어서 집행부는 구청 내에서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저희 행정기획위원회만 내려갈 경우에는 회의실을 하나 정도는 비울 수가 있는데요, 3개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내려와서 행정사무감사를 구청에서 하겠다고 하면 장소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1개 위원회 정도는 저희가 다른 행사라든지 이런 걸 변경이나 연기하고 가능한데 3개 상임위가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하게 되면 장소확보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조정해서 하는 쪽으로,
○송대식위원 답변이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성북구 신청사로 구의회가 들어가는 안도 논의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회의실 3개를 못 뺀다는 것이 말이 돼요? 다른 부서에서는 내려가서 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행정국이 다른 국보다 밀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먼저 신청해서 하시고, 제가 봐서는 어떻게 회의실 3개를 못 빼냐고, 말이 안 되지. 우리가 결정하고 가서 하면 돼요.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송대식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행정사무감사 장소를 구청으로 옮겨서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손국장님 하신 말씀이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3개 상임위원회가 다 와서 하면 공간이,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지만 청사를 신축할 때 도시관리공단에 근무하면서 했기 때문에 청사의 공간은 어느 정도 알거든요. 그래서 손국장님 이런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3개 상임위원회가 한꺼번에 안 되니까 올해는 행정기획위원회가 하고 내년에는 도시건설이 하고 3개 위원회가 돌아가면서, 3개는 사실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공간확보가 어렵고, 왜 행정기획위원회만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올해는 행정이 했으면 다음 해에는 다른 위원회가 하고 이런 방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각 국마다 회의실이 하나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국장 손정수 그렇게는 안됩니다.
○송대식위원 도시개발과 쪽에도 하나 있고,
○행정국장 손정수 상담실 식으로 있는데 좀 좁습니다. 다 들어가서 회의하기는 좀 비좁고요, 한다면 4층 아트홀하고 지하 다목적홀, 11층에 회의실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추경이라든지 수시로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50명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공간은,
○송대식위원 4~50명이 왜 필요해요?
○행정국장 손정수 행정사무감사 하면 저희 직원이 부서별로 한10명씩 아마 5개 과 정도 되면 3~40명 정도 들어가거든요. 의원님들까지 하면,
○송대식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예요. 그렇게까지 다 올라와서 하니까 업무공백이 생긴다는 거예요. 거기 안에 있으면 과장님 계장님만 계시다가 필요한 내용 있으면 직원들 와서 하고 실무자들 그때그때 불러서 하면 되는데 지금 말씀대로 4~50명 다 같은 공간에서 하려고 하니까 장소가 부족한 거라니까요.
위원장님, 감사는 구의회에서 하는 거예요. 구청 직원들하고 타협할 일이 아니라고요.
○위원장 김일영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하시자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전례적으로 봤을 때,
○송대식위원 전례는 그렇게 했었다니까요, 바뀌었다니까요.
○위원장 김일영 또 하나는 유경상위원님 말씀대로 장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유경상위원님 말씀처럼 올해는 행정기획이 하고 내년에는 도시가 하고 그렇게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번거롭고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상임위원회가 다 올라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더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송대식위원 장소 정하는데 검토를,
○위원장 김일영 장소가 마련이 돼야 되고 시간이 다가왔는데 미리 우리가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테니까 장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면 모르겠지만,
○송대식위원 위원장님, 지금 저희가 10월10일날 하는 감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월10일이면 지금으로부터 한달이 넘게 남았어요. 그것을 왜 관철을 못해요?
○위원장 김일영 좋아요, 송대식위원님 의견 존중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안향자위원 각 단체에서 구청 대관신청을 많이 해요. 그렇게 이용을 많이 하는데 한달이어도 미리 예약을 해서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의회에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돌아가면서 말씀하시죠.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저는 의회에서 구청 관련된 분들이 충분히 어떤 질문을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미리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오시면 의회에서도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상세히 알고 싶으시면 보강자료를 달라고 하시면,
○송대식위원 이런 게 있어요. 감사를 하다보면 중간중간에 자료요구를 하게 돼요. A라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다보면 A대시(A-)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A대시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고 나서 정회를 해요. 그러면 직원이 내려가서 자료를 만들어서 갖고 오든지 팩스로 보내든지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 자료를 못보고 감사가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왜, 빨리빨리 안 되니까. 내려가는데 30분 올라오는데 30분이에요. 그런 것들을 해봤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려는 거예요. 구청은 자료 복사가 안 되면 원본이라도 열람하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하면 어렵거든요, 다 들고 오지 못하고. 그래서 감사는 감사부서에 가서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은 뭐하러 거기 가서 하고 주민센터는 왜 해당 주민센터에 가서 합니까?
○이인순위원 지금 송대식위원님이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진행되다보면 스케줄상 구청 공간이 다른 데 계약돼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사실 감사기 때문에 직접 구청에 가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하고 구청이 별개로 있기 때문에 신속성도 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가 된다면 한번 검토하고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성북구의회 또는 구청사로 해 놓고 장소 대관 예약된 내용을 보고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또는’ 으로 해 놓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일영 김률희위원님 없어요?
○김률희위원 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더 있나요?
○이인순위원 위원장님이 정리해 주시죠.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제 의견입니다마는 송대식위원님 말씀 존중하고 그 의견을 검토하셔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으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저희가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회 결정하는 것도 보고.
○송대식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송대식위원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중에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기획경제국, 행정국,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은 구청 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안향자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행정국, 홍보ㆍ감사담당관 소관)
(10시37분)
○위원장 김일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행정국 소관 구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손정수 행정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손정수입니다.
먼저 제7대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의 김일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앞으로 성북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충고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행정국 모든 직원들은 지금까지 보고드린 업무들을 차질없이 잘 마무리하고 민선6기 출범에 따른 주민과의 약속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편성과 업무계획 수립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손정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업무보고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순위원 청소과장님,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순위원 네. 미화원 신규채용을 했네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네.
○이인순위원 네. 몇 명이나,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올해 퇴직이 21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신규채용 인원이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아니,
○이인순위원 전체?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21명이 퇴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1명 다할지, 아니면 또 대행을 일부 넘기고 15명을 할지, 이것에 대해서 기본방침은 아직 수립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대행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해야 됩니다.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대행하는 데를 평가해서 주민들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더 이상 확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채용인원을 늘려야 되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수요라든가 대행을 몇 동 넘길지 이것을 확정한 뒤에 인원은 나중에, 그게 한 9월정도 돼야지 어느 정도 인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21명이 퇴직을 하는데 그 전체를 보충을 할 건지, 아니면,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일부만 할지.
○이인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월곡동 적환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월곡1동의 쓰레기 적환장.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월곡1동에 이번에 시장님 방문하신 데 말씀하시는 거죠?
○이인순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때 시장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해 봐라.” 시에서 예산을 2억을 편성을 했어요. 그 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을지, 그런데 우리 구에 월곡동만 상대로 한다는 것은 좀 시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 전체적으로 적환장을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정책방향을 수립하면 좋을지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럼 서울시 전체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거기에 따라 신축을 할 건지, 아니면 보수를 할 건지, 그 결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결과는 언제쯤,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게 내년까지 용역이 1년 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이인순위원 올 8월에 시작됐어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네, 시작됐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제 시작됐어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네.
○이인순위원 그럼 내년 1년 과정으로 지금 그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내년 8월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우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25개 구가 전체적으로 지금,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시에서는 바라볼 때 편협적으로 1개 구만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야 되고, 우리 구만 또 예산 투입하기가 좀 난감한 면이 있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케이스가 지금 서울시에 또 다른 구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이번에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우리 월곡동 적환장 같은 그런 케이스가 서울시에 다른 데도 그런 데가 있냐고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다른 쪽 같은 경우에는 적환장이 아니고, 적환장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자치구 사업으로 하라고 그럽니다. 복합시설을 할 경우에는 시비나 환경부에서,
○이인순위원 예산 지원이 들어가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네. 예산 지원이 좀 가능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적환장밖에 못하니까 시나 환경부에서는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적환장도 원래는 자치구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워낙에 자치구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개입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지금 퇴직공무원이 22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21명입니다.
○송대식위원 21명?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네.
○송대식위원 21명은 무슨 직종에 계시던 분이 퇴직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환경미화원, 쉽게 얘기하면 동네 청소하는 분들, 가로청소하고 재활용품 수거하는 청소원들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가로 및 재활용,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수거.
○송대식위원 하시는 분들.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네.
○송대식위원 그런데 지금 새로 인원을 충원한다고 하는 분들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충원계획을 아직 수립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퇴직하는 분에 대해서 충원을 안 하게 되면 청소 공백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도 보면 121명 현원이 있는데 이중에 3명이 조기퇴직을 해서 119명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현재 10명 내지 15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계획은 지금 현황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9월쯤 돼야지 어느 정도 채용을 할지, 아니면 위탁을 어느 정도 줄지, 그 결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엇으로 인해서 결과가 나오는 건지, 용역해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청소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3개 동을 대행업체에 시범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산 운용상에 어떻게 보면 직영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조금 예산이 대행보다 조금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대행하고 직영하고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출지 그게 나름대로 검토도 되고 분석이 돼야지 그대로 채용할 건지, 아니면 넘기고 나서 10여 명 할 건지, 이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현재도 한 10~15명이 부족하다는데,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네, 맞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21명이 또 다시 퇴직을 한다면 지금 거기에 대한 로스분이 한 40분 가까이 난다고 보는 거죠. 40분은 안 돼도 한 서른 한,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네, 그 정도 됩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취지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 쪽의, 그러니까 구에서 갖고 있어야 할 행정이든 뭐든 필수가 청소, 수도, 하여튼 우리가 가장 필요한 부분, 나중에 대란이 났을 때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우리만이 갖고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처음에 2002년도에,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2004년쯤에 파업을 할 때 말씀이신가요?
○송대식위원 아니요. 파업할 때 아니고, 2001년도에 지금 3개 업체를 우리가 용역을 줄 때 태환환경, 이런 환경 쪽으로 저희가 용역을 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저렇게 다 용역을 줬을 때 나중에 그분들이 스트라이크를 일으켰을 때 과연 구에서는 어떻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을까, 라고 했는데 결국은 처리가, 우리 가로 하시는 분들을 투입을 해 봤지만 그들이 작업인력은 어느 정도 있었을망정 장비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도저히 그게 감당이 안 돼서 결국은 그들에게, 어느 정도 우리 성북구에서 배려해 주는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굴복한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21명이 퇴직을 한다, 그다음에 공백기 한 10명에서 15명 생긴다고 할 때면 인건비를 조금 더 상향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자체의 인원은 우리가 최후의 보루로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우리 이순신 장군님 말씀하신 소장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는 그 정도가 있어야만 누가 스트라이크를 하더라도 우리가 끌려가지 않고 우리 성북구가 이러이러한 민원이면 잘 대처할 수 있다는 그런 강인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네. 송대식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 나름대로도 과거에 대행업체에서 파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께서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개 동을 하고 저희가 가로를 하면서 위기대처능력이 있으려면 최소한 120명은 유지돼야 된다고 저희도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참고로 얘기 드리면 저희가 최소 인원 120명을 유지해야 된다고 그래서 작년 말에 퇴직하신 분이 19분이 있었는데요. 올 초에 10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3년 만에 최초로 채용을 했고요. 금년 말에 퇴직하시는 분들도 지금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소한 120명 정도는 유지될 수 있도록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금 구청 소속으로 된 청소미화원하고 업체에 소속돼 있는 미화원하고의 임금 격차 때문에 항상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도 조율이 되고 있나요?
○행정국장 손정수 네. 이인순위원님, 제가 서울시의 회의를 얼마 전에 갔다 왔기 때문에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이 지금 대행업체 인건비가 너무 낮아서 직영업체와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분들도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인건비는 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아마 서울시에서 어떤 식으로 그분들을 올려줄 거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정부노임단가 기준까지 올려야 한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나 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투여되는 예산이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올리려고 그러면 인건비가 한 20억 정도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자치구에서 현실적으로 대행업체 추가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구청에서 하기는 곤란하니까 그럼 봉투 값을 올려야 되는, 결론이 이렇게 나와서 아마 2018년도까지 지금의 한 2배 정도 쓰레기봉투 값을 올리는 쪽으로 가이드라인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금년 한 10월 정도에 확정이 되면 그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아마 대행업체 청소원들도 충분하게 인건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면 결국은 주민이 부담해서,
○이인순위원 부담을 해야 된다는,
○송대식위원 인건비를 올려야 되는, 그러니까 왜 대행을 만들어, 그러면 성북구나 시에서 대행업체를 하지 아니하고 노임을 조금이라도 떨어뜨려서 이렇게 같이 가는 게 맞는 거지 결국은 주민들한테, 나중에 봐요. 주민들이 쓰레기봉투 값 올리면 그 얘기 안 하겠어요?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고 나중에 결국은 우리 돈으로 더해서 그 사람들 인건비를 올려줘야 된다는 부분인데, 물론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올려주는 것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결국은 울면 젖 준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용역을 줬을 때는, 아웃소싱을 할 때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전체적인 예산을 어느 정도 좀 줄여보고, 그러고 나서 민간업체한테 돌리면서 전체적으로 끌어 나가보자고 했는데 결국은 그쪽에서 우니까 위에서 그러면 조금 먹고 살게끔 더 해 주라고 하면 결국 그게 우리 구 자체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당겨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쓰레기봉투 더 올려서 주민들한테, 그러면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행정국장 손정수 참고로 얘기를 드리면 저희가 청소 관련한 자립도가 45% 정도 됩니다. 봉투를 팔아서 대행업체 인건비라든지 수수료를 충당하는 게 한 45%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부산하고 타 시도를 보면 저희보다 봉투 값이 한 1.5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자치구 봉투 값이 일단은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쪽 수준까지는 맞춰야 되는 것 아니냐,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은,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구청 예산으로 하든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을 하든지 그런 쪽으로 하는데 아마 쓰레기봉투 값에 대한 일부 현실화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쓰레기봉투 값이 서울시가 제일 쌉니까?
○행정국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전체적으로?
○행정국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혜택은 제일 많이 보는데.
○위원장 김일영 자, 다른 위원님들
○이인순위원 15쪽에 보면, 위원님 먼저 하세요.
○위원장 김일영 돌아가면서 합시다. 안향자위원님 먼저.
○안향자위원 공원 내에 공중화장실 건 가지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작은 공원들이 많고 큰 공원도 많은데 동네에 어린이에서부터 어른까지 공원 이용률이 많거든요. 그런데 공원 내 화장실이 부족해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물론 공중화장실이 공원별로 있고 또 추가로 요구하는 데도 있는데 사실상 또 인근에 보면 요구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로 판단해서 주위에서 반대하는 민원이 더 많은 실정이에요. 그런데 나름대로 저희가 추가 요구하는 데는, 공원 내에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공원녹지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설치를 하면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인력 관계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추가 수요가 있는 데는 공원녹지과장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가능한 데는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원 화장실 청소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청소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력으로 하고 일부는 공원녹지과에서도 하고 있고요.
○안향자위원 네. 그러면 청소는 몇 분이서, 한 분이서,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5분이서 16개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일영 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15쪽에 직원상시학습교육 운영에 대해서 하단에 보면 전문인 양성을 위한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 해서 3개 대학과 대학원이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이인순위원 그럼 어디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행정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의 경력개발과 인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국내 대학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은 보통 학부 과정의 경우 학비의 절반 정도를 대학교에서 특별한 장학혜택을 주고, 나머지 절반 중에서 반을 나누어서 본인 부담 반, 그리고 기관에서 지원 반, 그래서 본인 부담은 한 25% 정도 부담하게 되는 그런 좋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국내 학교는 저희들 국민대학교하고 서경대학교하고 그다음에 세종대학교 이렇게 3개 학교가 MOU체결 제안이 와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MOU체결을 했고 현재 학력 증진을 원하는 공무원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의원들도 가면 혜택이 되나?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이게 산업체 특별지원에 관한 법률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데 구로구의 경우 의원 자체적으로 능력개발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의회는 구청하고 별개로.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학교와 의회와의 MOU체결을 하면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심부름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석사과정도 가능하고요.
○이인순위원 성북사이버교육 설명 좀 해 줘보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제일 하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인순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사이버교육은 직원이, ‘상상마루’라는 프로그램인데 개별적으로 가입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온라인상으로 강의를 듣는데요. 비용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교육 내용은 뭔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교육내용은 장르별로 본인이 신청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어떤 학력인증제가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학력인증제는 아닙니다.
○이인순위원 평생교육 쪽으로?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자기소양을 넓힌다거나 언어교육 영어나 중국어 학습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박성도과장님! 통장 임기 및 자격 이런 게 무슨 법으로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통ㆍ반 설치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자치법으로 되어 있나요, 조례로 돼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자치법은 광범위한 포괄적인 개념만 돼있고요, 성북구 통ㆍ반 설치조례에 돼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통장님들이 1회 연임할 수 있어요, 2회 연임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2회 연임할 수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임기가 몇 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2년입니다.
○송대식위원 2년씩 4년 할 수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총6년 할 수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게 언제 바뀐 거죠? 그전에 하셨던 분들은 그냥 하고 계시면서 이번에 바뀐 법으로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년에 4년 할 수 있는데, 이게 법이 언제 바뀌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2013년도부터,
○송대식위원 2011년도에 통장이 되신 분은 2015년까지 할 수 있는 거네요?
○행정국장 손정수 6년을 하면 2017년.
○송대식위원 2년을 2회 연임한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6년,
○송대식위원 2년을 하고나서 2회 다시 연임?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송대식위원 2회 연임이 아니라 3회 연임이네. 그러면 2011년에 했으니까 2017년까지 할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송대식위원 이게 매번 법이 바뀌어서 통장님들 보면 이 사람은 내년쯤에는 그만해야 돼,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다시 또 임기가 늘어나버려요, 몇 년씩. 사실 어느 동은 통장이 너무 넘쳐나서 문제고 어느 동은 부족해서 문제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그 동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동장들은 예를 들어 일처리가 미숙하든지 아니면 개인적 욕심이 많은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해서, 제가 봐도 10년 가까이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것들은 행정과장님이 행정지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제가 딱 꼬집어 성북동이라는 얘기는 안 해요. 지속적으로 봐주시면, 정말로 당신은 못해, 몸이 너무 불편해. 그런데 다른 분이, 남편분이 툭 던져놓고 가기도 한대요. 그런 이야기들을 민원인들에게 끊임없이 듣고 하니까. 너무 통반장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등한시하고 있으면, 결국 최고의 민원이나 이런 밑바탕에서 형성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것 좀 한번 신경써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통반장 나이가 너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연령제한을 65세까지 뒀다가 사회 전반적으로 건강해지고 수명이 연장되다보니까 연령제한을 폐지했습니다. 2013년부터.
여러 가지 행정조직의 최일선에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건강이나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임기도 너무 긴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요즘 마을만들기사업 해서 젊은 세대들도 마을을 동별로 속속히 어떤 사업을 하고 주민들도 소통하고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층도 통반장에 참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너무 긴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디지털정보과에 제가 좀 문외한이라서, 정보 3.0시대라고 하는데 과장님이 안 계셔서 누가 답변하시나요? 담당 계장님 계세요?
○담당 제가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정부3.0시대에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공유를 통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거든요. 저는 어느정도 대충 이해는 할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지, 일단 3.0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보세요.
○담당 작년 10월31일부터 시행된 법인데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행정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어떤 관계법령에 의해서 제한하지 않는 이상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계약관련 정보는 올 2월7일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고요, 우리 세올행정시스템에 각종 업무DB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올 7월부터 12월동안 쭉 서울시 열린데이터 관제탑이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공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업무관리하면서 생산하는 문서에 대해서는 9월1일부터 공개할 예정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정부3.0이라는 게 정보의 투명성,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을 정부3.0이라고 하는 것으로 주민한테 홍보해야 하는데 3.0이라고 하면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담당 그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 면 전부터 나왔던 정보관련해서 정부1.0은 단방향으로 일방적으로 정보를 주는 것이고, 정부2.0은 쌍방향 소통정도, 최근에는 수요자 입장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소통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공정보를 상대방이 가공해서 어떤 경제적인 효과까지도 얻을 수 있는 그정도까지 모든 정보를 공개하자는 데서 나온 것이 정부3.0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 것들이 일반인들에게 좀더 많은 홍보가 있어야, 사실 디지털과에서 해야 할 일이 그런 것 같아서요.
○담당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이고요,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U-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범죄예방 및 각종 사건사고를 신속히 예방한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시장에 유일하게 CCTV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행정국장 손정수 재래시장 안에 없는 곳이요?
○안향자위원 네. 아리랑시장에 유일하게 없습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그것은 아마 최근에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경제과 시장담당하고 얘기해가지고 그쪽의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민원을 넣어놨으니까 좀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국장 손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민감한 사항 하나만 할까요? 어제 저희가 청소과 음식물처리기기에 대한 부분을 현장을 가서 봤는데 굉장히 불쾌했어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좋은 기계라고 해서 갖다놨는데 좋은 기계가 아니에요. 그나마 전에 것보다는 낫다고 하는데 악취도 여전히 나고. 그것은 제가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도 같은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은 이런 거죠. 이거 조달구매했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공개입찰.
○송대식위원 공개입찰해서 A라는 업체가 선정됐는데 A업체가 물건을 갖고 들어왔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 물건이 아니에요. 그러면 A라는 업체가 내 것이 좀 안 맞으니까 B라는 물건을 갖고 들어와서 “이걸로 대신 사용하십시오.” 어떻게 그것을 구청에서 오케이할 수 있었을까, 1~2천만원짜리도 아니고 총금액이 몇 십억, 십 몇 억 되는 사항인데, 그리고 아직 제대로 물건도 다 받지 못했어요. 물론 물건을 다 받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제가 어제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현장을 보고 나서 조달청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해 봤어요. 이러이러하다는데 무슨 문제가 생길 거 같지 않냐고 했더니 감사원에서 감사하면 백프로 지적사항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제 류대걸과장님께 여쭸더니 전문가들하고 다 상의를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길래, 물론 문제가 없으면 상관없겠죠. 그런데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과연 이렇게 까지 구청이 내지는 그 업체가 입맛에 맞게 이렇게 돌아가도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 봐요.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전문가들하고 상의했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도 얘기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의원님께서 현장 보시고 걱정이 되시고 염려되셔서 지적하신 부분 같은데요, 저희가 당초 기계를 도입할 때는 우리구 나름대로는 도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었고 또 그당시 공개입찰을 통해서 사양서라든지 맞게 기계가 들어왔는데 운영과정에서 사용상 문제라든가 단지 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이 냄새, 특히 소음 때문에 많이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납품회사에 기계가 6월에 들어왔는데 한 달 정도 해보니까 주민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문제가 있다,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제출해라, 그래서 나름대로 기능보강도 하고 했지만 그래도 근본적 개선이 안 돼서 업체에 진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거기서 제시한 게 전량 기계를 교체하겠다, 어떤 기계로 교체할 거냐, 사양을 가져와라, 왜냐하면 예를 들어 볼펜을 하나 샀더라도 볼펜에 문제가 있으면 동일 볼펜이 없을 경우 동종 이상의 것이면 저희 예산남용이라든가 예산낭비 요인이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큰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회계법에도 물품교체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그러면 이 기계가 동종 이상의 것이 맞느냐? 저희 나름대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전문가들 보는 시각이 또 다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또 그 전에는 시에서 시범사업하라고 할 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시범사업은 시에서 당초에 권유를 했어요. 하고 나서 각 자치구에서 문제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시에서 전문가라든가 업종 관계자라든가 학계 이런 분들을 불러서 처리기기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과연 이 기계가 여기에 적합하냐, 이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충분히 성능이 이거 이상이다 해서 도입을 하게 됐고요, 지금 현재 43대가 현장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37대가 배치되어 야 되는데 추가배치 수요를 파악해야 되고 그래서 9월 중에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분석해서 공동주택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직접 현장에 가보시라, 이런 기계를 이렇게 가동하고 이런 성능과 장점이 있다 설명을 하고 이번엔 직접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세대에 한해서 설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나머지 30 몇 대는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네, 왜냐면 당초 32대에 대해서는 아파트에서 도저히 성능개선해서도 사용 못하겠다, 6개 단지가 아예 원천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계는 타 단지에 원하는 데 성능 개선된 것을 보고 이정도면 쓸 수 있겠다 하는 단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조금 비약해 볼게요. 지금 신청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하면 37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현재 6개 단지에서 신청을 받아놓은 상태고요,
○송대식위원 그분들이 아직 현장을 보지 않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러니까 신청받았다고 해서 바로 놓을 수는 없고 추가설명회도 해고 추가로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기계 특성상 신청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물론 소음이 약하지만 소음에 민감한 분들은 없는 게 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구조도 봐야 되고,
○송대식위원 그거 구매할 때 류과장님 계셨어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저는 그 뒤에 왔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자,
○송대식위원 잠깐만요, 질의하고 있잖아요. 더 해야 되는데.
○위원장 김일영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 하면 안 될까요?
○송대식위원 그럴까요?
○위원장 김일영 그럽시다.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어떨까요?
○송대식위원 그러시죠.
○위원장 김일영 행정사무감사할 때 준비하셔서 조목조목, 서류로 제출해 주셔도 좋고, 오늘 오후라도 해주시면 좋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혹시 시간 한번 내주시면 종합적으로 설명회를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현장에 가서 조목조목 들어보기도 하고 또 어떤 주민은 어제 괜찮다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구체적인 것을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국소관 구정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손정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부록]
2014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11시41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행정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손정수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일영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무상보육 등 보편적 복지의 확대와 맞춤형 개별급여로의 전환에 따른 복지업무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직 공무원 정원을 증원함으로써, 우리 구 복지관련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 본문 중 성북구 정원의 총수 “1,378명”을 “1,39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집행기관이 정한 “1,349명”을 “1,362명”으로 조정함으로써 사회복지직 공무원 13명을 순증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정원을 순증하는 이유는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사회복지업무 수행인력 확보 차원으로 13명 중 7명은 맞춤형급여 통합조사 인력이며, 6명은 범정부 복지연계사업 확대에 따른 필요인력으로서 임대주택, 교육사업 등과 관련한 종합상담 및 접수업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직 신규 공무원의 경우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국비 50%, 시비 25%가 지원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인건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손정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4년 8월 12일 의안번호 제11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네,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인순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국장님, 13명이 증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2015년까지 매칭으로 지원이 되네요?
○행정국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럼 그 이후는 우리 구에서, 아니면 지속적으로 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가요?
○행정국장 손정수 일단은 저희가 중앙부처에서 전체적으로 2016년까지 4천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중에 올해 저희 구에 추가로 배정된 게 13명이고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2015년까지는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 이후에는 다시 협의해서 인건비를 어떻게 할 건지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국비에서 얼마를 지원하고, 시비에서 얼마를 지원할 건지는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계속적으로 지원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럼 우리가 필요해서 13명을 증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13명을 증원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행정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력은 실시간으로 정원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퇴직자가 있고 아니면 파견자, 또는 휴직자가 전부 빈자리들인데 그 빈자리들을 미리 예상해서 서울시청 인력관리 쪽으로 우리 결원을 미리 예상보고를 하면 서울시나 이런 데서는 각 구 사정을 모아서 채용했다가 공급해 주는 건데, 이번에 이 사업은 범정부 복지연계사업으로서 중앙정부에서 채용해서 시로 내려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모자라는 인력의 숫자는 저희들이 제출했고, 그리고 뽑아서 채용해서 보내주는 것은 정부가 뽑아서 보내준 겁니다.
○이인순위원 우리는 채용의사를 요청을 했고, 또 이렇게 뽑아서 하달해 주는 것은 정부에서 지금 13명을 했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이 건은 지금 그야말로 정원을 순증시키는 거거든요. 채용보다도 현재 정원에서 더 현재 정원을 늘려야 된다는,
○이인순위원 지금 증원된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더 늘려야 된다는 국가적 복지업무의 상황이 공무원들이 더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을 중앙정부에서 인식하고 뽑아서 보내주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사 직급은 6급까지밖에 안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5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도 내년 1월 1일자가 되면 사무관 5급 1명이 탄생합니다.
○이인순위원 현재까지는 6급까지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현재까지는 6급까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내년 1월 1일부터는 5급이 된다는 거잖아요.
○송대식위원 승진 케이스가,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5급이 된다는 거잖아요.
○송대식위원 한 분이 된다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이제 사회복지직이 공직사회에 진입한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이인순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래서 그들이 공무원 처음에 들어와서 연봉이 쌓이면서 진급해 온 것이 6급까지 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5급이 1명 탄생하는 거죠.
○이인순위원 그러면 2015년 최초로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이인순위원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성북구가,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아니, 우리 성북구가 그렇고 다른 타 구 사정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빠르거나 좀 늦거나.
○행정국장 손정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직이 지금 들어온 지, 행정직하고 비교했을 때 사무관 정도 승진할 기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타 구도 한 반 정도는 사회복지직을 사무관으로 승진시킨 케이스가 있어서 저희도 하반기에 승진 예정자로 사회복지직 1명을 승진을 시켰고, 그 승진한 인원이 교육을 갔다 오면 내년 1월 1일자로 채용이 될 예정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5급을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사회복지사가 탄생하는 그 시점이 지금 짧아서 안 됐다는 건가요?
○행정국장 손정수 네.
○이인순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우리가 지금 정원을 현재 몇 명을 충원한다고 그랬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현재 13명을 이번에 더 정원을 늘리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정원을 늘리려고 하는 것 자체가 중앙정부에서 복지사 13명을 더 채용해라,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채용해서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원을 고쳐야죠.
○송대식위원 우리 정원이 원래 몇 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현재 정원은 총 1,378명입니다.
○송대식위원 이 정원이 지금 우리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더 많은 거예요? 우리 원래 정원을 갖고 있는 총원의. 총원이 아니라 현원이지.
○행정국장 손정수 현원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손정수 네. 상반기에 퇴직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원래 우리 현원은 총 몇 명이라고 해야 하냐고. 1,378명이 아니라 몇 명이어야 하냐고요.
○행정국장 손정수 현원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송대식위원 그렇죠. 들락날락,
○행정국장 손정수 네.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우리가 그것을 할 때 임금을,
○행정국장 손정수 총액인건비,
○송대식위원 네, 총액인건비 내에서 직원을 더 채용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인원을 어디 상한까지 잡아요?
○행정국장 손정수 지방자치단체는 일단 총액인건비제 제한을 받아서 정원을 늘릴 수 없고요. 그다음에 정원총량제라고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저희 마음대로 뽑아서 1,378명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총원 범위 내에서만 운영을 할 수 있고요. 이처럼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추가로 인원을 주면서 증원해라, 이 경우에만 저희가 증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13명을 합해서 1,378명이잖아요?
○행정국장 손정수 아니, 합치면 이제 1,391명이에요.
○송대식위원 그래요?
○행정국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정원이 딱 그렇게 되네요?
○행정국장 손정수 네, 늘어나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자, 그럼 우리 총액인건비 중에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나요?
○행정국장 손정수 이번에 인원 늘어난 부분도 총액인건비에서 그만큼 늘려 줍니다. 안전행정부에서 늘려주고요. 그다음에 현원이 일부 적기 때문에 본래 인건비를 저희가 현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정원 기준으로 하면 일부 인건비가 남기 때문에 다른 쪽에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9월 말 기준으로 예산 편성하는 시점에서 현원 기준으로 인건비를 편성하기 때문에 총액인건비보다 적게 예산 편성을 하기 때문에 여유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의 세입을 전체적으로 해서 인건비를, 보통 우리가 회계를 보면 세입에서 인건비를 몇 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는 현원에 비례해서 인건비를 책정한다는 건가요?
○행정국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인건비 편성을 할 때 세입의 몇 퍼센트를 인건비로 편성하지는 않고요. 예산 편성하는 시점에 9월 말 기준으로 현원 기준으로 편성하도록 안행부 예산편성지침에 돼 있습니다. 정원으로 편성하지 않고요.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보통 우리 구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몇 프로 정도 돼요?
○행정국장 손정수 한 천억이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4,500억 중에서 한 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한 22~23%, 정확하게 퍼센티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한 1,1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안 4,500억 정도에서 한 1,1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인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우리 공단의 인건비는 이쪽에서 전혀 안하고 있죠?
○행정국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별도,
○송대식위원 기획재정국에서,
○행정국장 손정수 기획예산과 안에 편성이 됩니다.
○송대식위원 예산과 안에 들어가 있죠?
○행정국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전출금 식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공단의 예산서를 보고,
○송대식위원 봐야 되겠죠.
○행정국장 손정수 네, 봐야 됩니다.
○위원장 김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4.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54분)
○위원장 김일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행정국장 손정수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인용법령인 식품위생법의 조문 변경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일회용품 규제대상이던 “숙박업”이 규제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 관련 조항을 개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별표1 나 항에 숙박업을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를 완화하여 칫솔, 치약, 샴푸 등 1회용품 무상제공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일치시키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손정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네.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4년 8월 12일 의안번호 제12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네.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들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식위원 숙박업소, 지금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중에, 저것 받은 사람이 있나?
○전문위원 정진만 지금 3년 안에 단속 적발은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죠?
○전문위원 정진만 네.
○행정국장 손정수 2010년도까지 적발 건수가 있고요. 2011년도 이후에는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 개정이 죄송스럽게, 이게 원래 2009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각 자치단체가 보면 상위법이 개정되면 바로 반영시켜야 되는데, 다만, 부과 안 하면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까지 개정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2009년도 이후에는 단속 건수가 없습니다. 이것 위반해서는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이게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네, 맞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정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정회를 하고 점심시간을 가질까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소관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권용대 홍보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권용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일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대 성북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의원님들께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무척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네. 권용대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환 감사담당관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이경환 감사담당관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네. 이경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인권센터가 지금 안암동에 새로 주민센터 신축한 부분에 들어와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직 그것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안향자위원 결정된 바 없어요? 여기에는 인권청사로 해서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럼 인권센터는 어디로,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직 그것은 현재까지는 확실히 결정된 바 없습니다. 그런데 안암동에 지금 현재 센터를 위치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다른 여러 가지 공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결정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이인순위원 인권센터,
○위원장 김일영 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죄송합니다. 작년에 인권센터 예산이 편성이 됐었나?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니, 지금 편성이 안 돼 있죠.
○이인순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이인순위원 그런데 거기에 센터를 하려고 예정을,
○감사담당관 이경환 지금 그래서 올해 추경으로 저희들이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인순위원 추경에 그게 올라온다고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이인순위원 그리고 센터를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니, 센터를 그런 게 아니라 센터의 장소는 아직 결정이 된 바 없고, 우리 청 내에 위치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안암동 주민센터로 가든지 아마 거의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안향자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안암동 인권마을조성, 이렇게 해서,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니, 그것은 청사를 새로 짓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인권청사로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인권센터도 거기로 들어가면 좋은데 아마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가 봐요.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사실 인권마을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숙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됐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 전에도 없었던 건데 갑자기 나타난 건데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인권마을에 대한 것이 언제 나온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인권마을에 대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일단 김영배 구청장이 2010년도 당선되고 난 이후에 점차 인권에 대한 것은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아마 구청장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았던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관심도가 높았으면,
○감사담당관 이경환 구청장의 관심도뿐만이 아니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으로도 인권 문제가 지금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장님이 되셔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보여 지는데 지금 이인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지 않았던 부분인데 지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송대식위원 본인이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면 당연히 연 행사에 당신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셔야 하는 게 맞지 갑자기 무슨, 추경은 굉장히 긴박한 상황에 추경을 하는 것이라고 보통 알고 있는데 이 인권이 지금 그렇게 중하지도 않다고 생각, 아니, 인권이 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긴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어떻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냐, 이런 얘기지.
○감사담당관 이경환 꼭 긴급을 요하는 것만이 추경예산에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저희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릴 예정인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어요.
○송대식위원 글쎄, 아니,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추경에 올라올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기도 하고 또 올라올 것 같기도 한데,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니,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이제 예정입니다.
○송대식위원 네. 어쨌든 그것은 나중에 추경이 올라오면 이야기하도록 하고, 제가 아는 상식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추경이 편성되는 것이 맞고 또 그렇게 해 왔던 것 같고, 그 전에는 당연히 1년 예산을 우리가 적절하게 짜서 예산을 관리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보여 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것 없으시면 제가 다른 질의 하나 드릴까요?
○위원장 김일영 네, 하십시오.
○송대식위원 네. 일단 민원발생 적극 처리로 주민불편사항 해소하는 민원순찰팀을 읽고 제가 얼마 전에 주민한테 들은 얘기를 그대로 전해 드리면 성북구가 몰라요, 구의원이 이야기를 해서 금방 나왔는지는 몰라도 민원처리를 굉장히 빨리 빨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칭찬해서 더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북돋아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순찰팀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또 안 좋은 얘기를 잠깐 해야 되는데 오늘 청렴도를 처음 자료를 받고 보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될 정도로 아주 화가 나네. 전국 69개 자치구 결과에서 59위를 하고,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20위를 했다면 청렴도가 완전히 빵점이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저쪽에서 청렴도 평가를 하는데 우리는 어떠어떠한 부분에 청렴도가 이렇게 안 나왔다든지, 감사의 지적사항이 많았다든지 아니면 비리가 적발됐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69개에서 59위, 25개에서 20위,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처리담당자가 업무미숙 내지는 절차상 충분히 더 시간을 빨리 해서 타 구의 거의 평균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는 갖춰있는데, 하나 예를 든다면 '120민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응답소민원이라고 해서 '120민원'이 있는데 그게 전체 민원의 한 90%, 91%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로 소파랄지, 쓰레기 무단적치랄지, 이런 경우를 하나 예를 들어보면 '120민원'이 접수가 돼서 바로 처리를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구에서는 즉시 처리를 하고 처리담당자가 사무실 내에 있는 직원한테 바로 연락을 해서 바로 입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게 담당자가 처리를 다 하고 와서 다른 일도 좀 보고, 그러고 나서 아마 입력을 하는 모양이에요. 또 다른 예로 들어본다면 이게 처리기한이 이틀이라고 한다면 그 이틀을 채워서 이틀 되는 그 시간에 입력을 시키는데 다른 구청 같은 경우에는 처리기한이 이틀이라고 할지라도 즉시 처리가 됐으면 즉시 처리됐다고 아마 그렇게 보고를 하고 해서, 그런 부분도 일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나,
○송대식위원 지금 일부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일부겠죠. 여기에 보면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실적은 25%에요. 그리고 부패방지시책이 50%에요. 권익위 청렴도가 25%라고요.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실적에 미처리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데, 좋아요. 25%라고 쳐 봐요. 그런데 권익위 청렴도 25%와 부패방지시책 50%면 이게 부패방지시책에 대한 부분이 제일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러그러한 민원 때문에, 내지는 그러그러한 감사처리 때문에 우리가 청렴도 비율에서 59위, 20위를 한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아까 물어본 것에 59위, 20위를 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 어느 부서에서 내지는 어느 재단에서 내지는 어느 공단에서 이러이러한 감사원이나 내지는 서울시 감사나, 이런 데 적발이 되어서 이런 것들이 종합해서 봤을 때 부패방지시책이나 청렴도 부분에서 좀 하위 점수를 받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까 제가 답변 드린 것은 민원만 떼서 말씀을 드린 거고,
○송대식위원 네.
○감사담당관 이경환 민원은 25%를 차지하는데 그 민원 25% 중에서 사실 91%가 120응답소 민원이었다, 그것을 말씀드렸고요.
○송대식위원 그것은 이해됐고요. 다른 부분을,
○감사담당관 이경환 나머지,
○송대식위원 지금 직원 주시는 것 한 번 보세요.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우리 담당관님보다는 담당 직원이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유경상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위원장 김일영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답변할 수 있는 분이, 팀장님, 답변할 수 있나요?
○담당 네.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아니, 답변해 보세요.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담당 네. 청렴팀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렴도를 측정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권익위에서 25%, 청렴활동 50%, 그다음에 현장민원 25%인데요. 권익위에서 하는 게 내부가 있고 외부가 있습니다. 외부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저희가 감점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야기 해 보세요.
○담당 네. 예를 들면 직원이 돈을 받은 것, 이런 게 적발이 돼서 감점 같은 게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외부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전화나 이런 것으로 권익위에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때 저희 성북구가 생각보다 조금 점수가 잘 안 나왔습니다.
내부는 그런 대로 13위를 해서 좀 잘 나왔는데 외부에서 좀 잘 안 나왔고, 그다음에 서울시 청렴활동평가 50%는 이게 응답소까지 다 포함돼 있는데, 청렴활동평가라는 게 서울시에서 점수를 주는 게 25개 구청을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로 줘서 다 비슷비슷하게 했지만 조금 차이로, 아까처럼 좀 빠르거나 늦거나, 그다음에 서류를 내는 것도 거기서 합당한 서류를 냈느냐, 안 냈느냐 이런 것 때문에 등수를 매기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 좀 점수가 잘 못 나온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던 금품수수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주실 수 있으세요?
○담당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또 하나는 지금 말씀이 그렇잖아요. 아주 근소한 차이지만 우리가 59위 했고 20위를 했는데 아주 근소한 차이인데 1등한 청렴구는 1등을 했다고 플래카드를 붙여요. 미묘하지만 저희는 59위 했다, 20위 했다고 플래카드 붙일 수 있겠어요? 무슨 얘기이냐 하면 내 스스로가 지금 무엇인가가, 우리 성북구가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지도 몰라. 우리 구청장은 허구한 날 지역민주주의, 동네 민주주의 하는데, 그리고 지금 권익위 한다는데, 인권마을하고.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추경 올릴 생각도 하지 마시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청렴도가 내년에도, 물론 지금 이렇게 나왔으니까 조금 더 잘하려고 노력하시겠지만 직원들한테도 이 얘기를 다 하시라고요. “우리 청렴도가 이 정도다.” 물론 교육하시겠지만 지금 솔직히 안 밝혀져 있는 비리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뭐뭐 카더라” 하는 것들, 한 번 떠들면 놀라 자빠져요. 그런 게 밑에서 그렇게 얘기가 돌 정도면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 처음 오셨는데 조금 듣기 안 좋은 소리를 해서 죄송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잘 아시고 직원 분들 좀 잘 다독거리셔서 청렴도에 1등 하는 성북구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네. 감사담당관한테 묻겠는데요. 직원이 뇌물을 받았을 때 징계수위는 어느 정도 수위로,
○감사담당관 이경환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랄지 동기랄지 또는 금액이랄지 이런 데에 따라서 다릅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인순위원 그 부분 자료를 아까 우리 송대식위원님이 요청하셨잖아요. 우리 행정위원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우리 스토리텔링 사업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아는 어떤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한글날만 한글을 쓰는 것 같다. 왜 굳이 스토리텔링이라는 이야기를 써야 하는가.” 물론 딱 영어로밖에 할 수 없는 것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다중전자액자, Digital Information Display, 이것은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중전자액자, 이렇게 쓰는 모양인데 ‘스토리텔링’, 이게 말 그대로 하면 ‘이야기하다’ 아니에요. ‘이야기하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줘야만 맞는데 꼭 이렇게 ‘스토리텔링’, 이렇게 해야 우리말로 간지나나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이 나온 지 한 7~8년 정도 돼 가는 것 같은데요. 이제 어느 정도 표준어는 아니더라도 외래어지만 표준어 비슷하게 지금 다들 알고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송대식위원 하도 그렇게 쓰니까 그래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송대식위원 안 그러면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을, 스토리텔링을 관공서가 위주로 쓰고 있다니까요. 지금 저쪽에서 보면 도서관이나 작은 도서관, 이런 데서 거의 다 외래어를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나서서라도 좀 덜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과장님도 Tom으로 바꾸고 저도 영어이름으로 바꾸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구청 자체에서라도 말을 좀, 그냥 다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얘기가 있는데 굳이 이것을 사회적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다 쓰고 있다고 우리 구청도 덩달아 같이 쓰고 있으면 되냐는 생각을 해 보는 거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송대식위원 그리고 우리 다중전자액자를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만 지금 홍보하고 있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송대식위원 제가 일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다중전자액자라는 것을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꽤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송대식위원 그다음에 스포츠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또 문화재단이라는 곳에서 도서관도 여러 개 운영하고 있고 아리랑시네센터라는 것도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정 홍보할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곳에 가서 구정 홍보를 해 줘야지, 이상한 것 새로운 것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했던 일, 있었던 일, 구청장이 무엇을 했고 구의원이 무엇을 했고 우리 구청 공무원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그곳에 가서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각 동에 배포되고 있는 소식지도 사실은 한 번 스윽 보고 버리는데 꼭 이렇게 좋은 종이로 해야 할 이유도 없잖아요. 저는 빌라에 살거든요. 6세대인데 6세대에 가보면 읽는 것은 저 혼자에요. 나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 6개가 맨날 그대로 꽂혀 있어. 그런데도 그것 좋은 종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 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종이 말고도 충분히 신문으로서의 할 소임을 다 할 수 있는데 예산을 좀 줄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 예산이면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이 더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건의를 두 가지를 드리는 것은 하나는 신문에 대한 질의나 양도 좀 줄여도 되지 않나, 거기 보니까 12간지도 나오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던데 하여튼 그런 것을 좀 줄이더라도 정말 필요한 것 하고, 그다음에 다중전자액자는 우리 공단이나 재단이나 내지는 시네센터나 이런 곳에서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 사실 중앙에서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홍보담당관 권용대 DID 전자액자는 만약에 청사를 벗어난 다른 지역에 설치를 해서 구정을 홍보하게 되면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송대식위원 걸려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저희는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다른 데는 할 수가 없는, 지금 제도상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공단도 그래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송대식위원 공단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데도 그래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송대식위원 이유는.
○홍보담당관 권용대 공직선거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사 내에서 근무시간 중에 홍보하는 것은 관계없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항은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사 내에서만 구정이라든지 시정 홍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것은 정식으로 한 번,
○유경상위원 아니, 그것 맞아요.
○송대식위원 아니, 지금 맞긴 맞겠지만 나는 내 상식으로는 안 맞아지는 게 관사도 구청 것이고 우리 도시관리공단의 건물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건데 어쩌자고 거기서는 구정 홍보를 못하냐고. 구청이 개인 저것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정식으로,
○홍보담당관 권용대 법을 만드신 국회의원님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일영 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네. 여기에 인권이라고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볼게요. 올해인가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성소수자에 대한 예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받은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의 본예산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본예산으로,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저희들이 아직 사업에 대한 것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에 본예산으로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인순위원 예산은 남아 있고 우리 구로는 아직 안 내려 왔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그냥 넘기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직은 지금 그것도 미정입니다.
○이인순위원 저는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향자위원 예산을 따 왔다고 들었어요.
○이인순위원 그게 서울시에서 본예산에 들어 있고,
○감사담당관 이경환 작년도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작년에 본예산 편성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에 그대로 있어요.
○이인순위원 아직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돈이 안 내려 왔다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렇죠.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진행하지 않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현재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올해도,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 사업은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는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이인순위원 그럼 그 예산은 안 받겠네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니, 아직 받지 않았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어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현재까지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현재 8월,
○안향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청소년무지개와 함께 그 단체에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교회나 기타 주민들 반대가 심해서 지금 예산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예 우리 구에서 계획서를 안 올렸다는 거네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누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아시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 업무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인권계가 있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아는 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송대식위원 다 하셨으면, 혹시 우리 감사과에서 공단이나 문화재단은 감사계획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니, 문화재단이나 우리 도시관리공단은 자체 감사기구가 있어요.
○송대식위원 자체 감사기구가 있다고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있습니다. 기능 자체가 있어요.
○송대식위원 감사과라고는 없는 것 같던데.
○감사담당관 이경환 과는 아니지만 팀으로 돼 있습니다. 감사평가팀이라고 그래서,
○송대식위원 평가팀.
○감사담당관 이경환 감사평가팀.
○송대식위원 감사평가팀.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송대식위원 그러면 어쨌든 저희 문화재단이나 도시관리공단은 우리 구에서는 전혀 감사는 안 하네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니, 우리가 특정감사 같은 것 또는 이미 노출된 것, 진정에 관한 것,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문화재단이나 도시관리공단에 우리 구청 자체에서 감사한 내역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니, 우리가 동이나 각 부서처럼 그렇게 정기감사를 한 적은 없고 민원이 제기돼서 그런 데 대해서는 감사한 예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공단하고 문화재단에 감사한 내역 좀 한 부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앞으로 할 계획이 지금 동사무소나 이런 정기감사처럼 문화재단이나 도시관리공단을 감사해 볼 의향은 있으신가?
○감사담당관 이경환 현재 감사라는 것은 저희들이 일단 권한 자체는 있습니다마는, 그 자체에 부서의 감사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필요가 있을 때는 해야죠.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한 대로, 정확하게 거기가 감사 뭐요? 감사 무슨 과? 무슨 계?
○유경상위원 감사평가팀.
○감사담당관 이경환 감사평가팀이라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재단도 그렇고 공단도 그렇고 자체 감사기능이 있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그런데 거기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물론 구청도 감사과 직원 아니라고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기는 기능을 별도로 주면서 책임을 굉장히 강화하고 이러는데, 나는 지금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이나 도시관리공단에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을 처음 들어보고, 또 하나는 그렇게 자체적으로 했다는 내용도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 감사평가라는 그런 부서를 하고 있는 쪽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해 보겠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실질적으로 우리의 예산과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니까, 지금 들려오는 소문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형편없이 들어오니까 한 번 감사를 해 볼 의향이 있으신가 여쭙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제가 아까 말씀을 하나 좀 잘못 드린 게 있네요. 정기감사가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3년 주기로 공단하고 출자출연법인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지금 3년 주기면 언제, 이번에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3년차쯤 되겠네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도시관리공단은 2012년도에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공단?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그러니까 2015년도면 내년에 또 한 번 해야 되겠죠.
○송대식위원 문화재단은?
○감사담당관 이경환 문화재단은 지금 설립된 지가 2년밖에 안 됐는데 아직 한 적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문화재단이 2011년도에 하지 않았나요? 2012년도에 했나?
○안향자위원 12년 9월에.
○감사담당관 이경환 2012년도.
○안향자위원 네, 9월에.
○송대식위원 12년, 13, 14, 15. 다 내년이네.
○감사담당관 이경환 오늘 제가 문화재단 회의를 갔다 왔는데요. 보니까 2012년도 9월 1일 날 이사장이 임명돼서 그렇게,
○송대식위원 2년 차더라고요. 그렇죠? 올해가 2년 차.
○감사담당관 이경환 지금 만 2년 됐죠.
○송대식위원 3년 주기로 하면 내년에나 하시겠네?
○안향자위원 감사기간이 너무 긴 거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각 부서나 동 주민센터도 3년 주기입니다.
감사횟수가 많다고 해서 꼭 잘되는 것은 아니죠.
○송대식위원 그러면 한번 도시관리공단은 재작년에 했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재작년에 한 걸로 돼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 결과서 있죠? 그것도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 계시면 송대식위원님이 서류요구한 거 청렴도 평가자료, 그다음에 공단 감사했던 2012년도 자료 주시기 바라고, 기왕이면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담당 네.
○위원장 김일영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님들 다 끝났으면 저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소리 신문을 저도 4년 정도 봤었는데 사실 구청 신문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거기 보면 한 페이지 정도는 의회소식도 전할 수 있도록 해 보면 어떨까,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조목조목 회의했던 것, 전달사항 같은 거, 또 의원들이 우리 구민들에게 전하는 것, 구민들에게 요구사항 등을 한 페이지 정도는 의회소식으로 해서 전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홍보담당관 권용대 지금 의회소식이라고 해서 한 면 내지 두 면 정도 매월 게재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못 봤는데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사무국의 홍보팀에서,
○위원장 김일영 제 의견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고, 종전에 했던 것보다는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서 골자를 정확히 해서 여러 의원들의, 소외되지 않고 편파되지 않도록 균형있게 보도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다중전자액자, DID가 구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만 해야 한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의회 홍보도 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의회사무국 홍보팀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줍니다. 그래서 구청 청사 1층에서부터 6층까지 엘리베이터 옆에 화면이 2개가 있거든요. 한쪽은 영상이고 한쪽은 이미지만 표출이 되는데 의회에서 자료를 주면 거기다 표출해드리거나 영상으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가서 보지를 못했어요. 못봐서 말씀드린 거예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워낙 종류가 많다보니까,
○위원장 김일영 말로만 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북소식지하고 DID영상에 우리 의회를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의회가 구청하고 떨어져있다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고 또 의회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의회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홍보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권용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어때요? 해주실 거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지금 다 해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김일영 관심 있게 하시라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자료가 없으면 자료를 요구해서라도 게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홍보ㆍ감사담당관 구정업무현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권용대 홍보담당관님과 이경환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부록]
2014년 주요업무보고(홍보 감사담당관)
○출석위원(7인) 김률희 김일영 송대식 안향자 유경상 이인순 조민국○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행정국장손정수 홍보담당관권용대 감사담당관이경환 행정지원과장김진동 자치행정과장박성도 청소행정과장류대걸 민원여권과장이준기 지적과장권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