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8월27일(수)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안
4.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세대통합형 부모지원센터 건립)
5.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생명숲어린이집)
6. 공유재산관리계획안(토지교환) 7.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안
심사된 안건1. 2014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기획경제국, 도시관리공단소관)2. 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4.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세대통합형 부모지원센터 건립)(성북구청장 제출)5.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생명숲어린이집)(성북구청장 제출)6. 공유재산관리계획안(토지교환)(성북구청장 제출)7.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0분 개의)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일영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기획경제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구정업무 청취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2014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기획경제국, 도시관리공단소관)
(10시21분)
○위원장 김일영 의사일정 제1항 기획국경제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구정업무현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석진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애쓰고 계시는 김일영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네.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의 구정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정재철 사업1본부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사업1본부장 정재철입니다.
먼저 저희 공단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의 김일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네. 정재철 사업1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및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기획경제국 먼저 하나요?
○위원장 김일영 네, 순서대로 하세요.
○유경상위원 아니, 제 얘기는 기획국 도시관리공단 왔다 갔다 하실 거냐, 아니면 기획국하고 나서 도시관리공단 할 거냐,
○이인순위원 기획경제국 먼저 하고 도시,
○위원장 김일영 위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송대식위원 어차피 국장님도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질의할 때 같이 계시죠. 어떠세요?
○이인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경제국을 먼저하고 도시를, 계시는 것은 같이 계실 건데 순서를 이렇게 뒤죽박죽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기획경제국하고 그다음에 도시하고, 이렇게 할 건지,
○송대식위원 페이지를 얘기하면,
○이인순위원 페이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냥,
○유경상위원 페이지가 아니라 두 권이 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제가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박 3일로 공기업 임원 교육이 있습니다. 원래 제가 10시에 강원도 평창에서 교육이 있어서 10시에 입소를 하게 돼 있는데 구의회 업무보고 때문에 입소를 3시로 연기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부터 질의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데 참 확 짜증이 밀려오는데요. 사업본부장님, 제7대 의원님들이 처음 와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업무보고 자체가 지금 본부장님이 바쁘시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부장님이 업무보고를 할 자리가 아니라 이사장이 와서 해야죠. 이사장이 와서 해야 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양해를 얻어서 본부장이 와서 하게 되면 본부장은 시간을 지키든지,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영 그러면 이사장님이 와서 보고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의원님들, 내가 바쁘니까 저부터 먼저 질문하시고 저 먼저 가게 해 주십시오.” 무슨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 가면서 처음 시작하는 업무보고에 찬물을 끼얹냐 이거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 부분은 어제 물론 김일영 위원장님께 먼저 제가 양해를 우선 구했고,
○송대식위원 위원장님은 위원님들한테 양해 구하셨습니까? 얘기 들으셨습니까?
○위원장 김일영 오늘은 어쨌든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답변을 어쨌든 우리 본부장님이 바쁘신 것은 압니다마는, 조금 시간을 내서라도 업무보고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래요. 정재철 본부장님은 순서를 공단을 먼저 질의를 하고,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유경상위원 기획국을 뒤에 하고, 그런 뜻이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그렇습니다. 질문을 먼저 좀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도시공단부터,
○송대식위원 아니, 그것은 국장님이, 국장님, 가능해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네, 좋습니다.
○송대식위원 가능해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네.
○송대식위원 마음이 굉장히 좋으시네.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도시관리공단 먼저 하시고,
○송대식위원 굉장히 마음이 좋으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바쁘시다고 그러니까 양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자, 그러면 정재철 사업1본부장님 업무보고가 끝났습니다마는, 도시관리공단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제가 본부장님 그쪽에 자료요청한 지가 꽤 됐는데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 직급별 연봉현황이라든지 업체별 공사내역이라든지 전부 다 아예 안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아닙니다. 갖고 왔습니다.
○송대식위원 갖고 왔으면 먼저 깔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팀장님, 갖고 다니시면 자료제출이 되는 건가, 주세요.
○위원장 김일영 자료 주세요.
○송대식위원 직급별 연봉현황에서 이사장님 연봉이 얼마나 돼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성과급 포함해서 약8천 정도 될 겁니다. 8,500정도 됩니다.
○송대식위원 본부장님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작년 기준해서, 금년에는 동결시키는 바람에 인상이 안됐습니다. 7천입니다.
○송대식위원 이번에 기관성과금 안행부에서 받으셨잖아요? 다급에서 나급으로 옮긴 다음에?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것은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나급으로는 돼있지만, 작년 기준이죠.
○송대식위원 작년에 받은 거 아니에요? 2013년 재정운용분석에 보면 기관성과급 증가로 인해서 11억 받으신 게 있는데. 안행부에서 받은 게 아니고 우리예산으로 하는 거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송대식위원 기관성과금에 이사장님도 받습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그렇습니다. 임원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사장님 얼마 받습니까? 기관성과금 11억 중에 얼마 받았습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게 아니고 월급여 기본금 플러스 기본가산금의 250% 정도,
○송대식위원 250%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천 5~600만원 정도 됩니다. 1,200정도 될 것 같아요.
○송대식위원 1,200만원을 기관성과금으로
이사장님이 받는 거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송대식위원 이사장님 그렇게 일 많이 하시나?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성과금으로 잔치는 간부들이 다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내가 이래서 이사장님이 와서 질문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본부장님은 몇% 받았어요? 똑같이 250% 받았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200%입니다.
○송대식위원 그것도 금액이 솔찬히 되네요? 그렇죠?
기간직 2013년에 몇 명 채용했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별도로 파악해서 정확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본부장님이 기간직이 몇 명 더 충원됐는지 모르니 상근직으로 몇 명이 올라갔는지도 모르겠네요?
조금 있으면 감사 때 다가오는데 이렇게 질의를 해도 답변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질의를 하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 인원은 바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좋아요. 그러면 재단하고 분리를 했잖아요, 2012년도에 분리했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송대식위원 2012년도에 분리하기 전에 공단인원이 총 몇 명이었어요? 그때도 근무하셨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근무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재단 분리 전 인력이 얼마나 돼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분리 전에 362명정도.
○송대식위원 분리 후는 공단인원이 몇 명이에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현재 281명입니다.
○송대식위원 여기에 보면 운영경비 인상분이 많다, 전년대비 세입의 증가보다 세출 인상이 더 높아 손익이 감소하였다, 한전 등 시설물구매로 세입증가는 어려우나 운영경비는 인상요인이 많다, 운영경비가 무엇에 대한 거예요? 어떤 운영경비가 인상됐나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운영경비 자체는 수도광열비, 인건비,
○송대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362명에서 281명을 빼면 81명이 줄었어요. 81명이 문화재단으로 갔든지 어쨌든 줄었습니다. 분리하고 난 다음에 왜 운영경비 부분이 인상이 되냐는 거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아시다시피 공공요금이 작년도 대비 8% 인상됐습니다.
○송대식위원 8% 인상한 것 가지고 실질적으로 손익현황을 보시면 2012년도에 손익이 15억이 손익이 됐어요. 2013년에는 8억으로 줄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공공요금 8% 줄고 운영경비가 인상됐다고 하는데 그다음에 15억에서 8억으로 떨어진 7억은 다 어디로 갔냐고요.
인건비현황 실수령액으로 가지고 오세요.
거기까지 하고요, 감사 때 하기로 하고. 전혀 답하실 상황이 안 되네.
3페이지 보시면, 다른 위원님들 제가 계속해도 돼요?
○이인순위원 하십시오.
○송대식위원 하고 중간에 보충질의하실 때 말씀 좀 해주세요.
잘 몰라서 여쭙는 건데, 구민헬스장이 신규수탁을 했잖아요? 거기에 1.8억이면 1억 8천이란 얘기에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송대식위원 소득이 생겼다는 거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송대식위원 건축물이 10년에서 20년 정도 돼서 노후화로 리모델링 및 수선유지비용이 증가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작년에 올해까지 공사를 많이 했나요? 어디 어디 했나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각 공영주차장에 대한 시설 개선하고, 사업팀별로 세세하게 소모공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보수공사들이요. 특정하게 어디를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송대식위원 왜요? 큰 사업들은 말씀을 해 보셔야죠. 예를 들어 여기 보니까 골프장도 작년에 사업한 게 있네요? 작년에 등 공사 하나 했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것은 재작년이죠.
○송대식위원 그다음에 안내데스크 공사도 했고?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것도 재작년입니다.
○송대식위원 올해는 골 이송장치도 하셨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것도 재작년입니다. 올해는 보수보강공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 교부액이라고 하는데 교부액 12억은 어디서 받아오는 겁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나온 겁니다.
○송대식위원 12억을 우리 시설에 이렇게 교부금을 내려주는 이유는 뭡니까? 세입하면 다 우리가 받는 건데. 국민체육시설이라 그런가요? 아, 문화체육과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건축물 10년 20년 돼서 노후돼서 새로 해야 된다고 하고 새로운 공사들을 했다고 해서 공사현황을 갖고 와보라고 했더니 정말, 그거지, ‘달라고 했으니까 한번 봐라, 얼마나 잘 보나 보자’ 물품내역까지 쫙 갖고 와가지고, 8만원짜리까지 다 가져와가지고 언제 다 보라고. 그것도 당일 아침에. 어쨌든 제가 천천히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송대식위원 아니요.
○위원장 김일영 좀 쉬었다가, 다른 위원님도 하셔야 되니까.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4쪽에 보면 성북구청 주차시간 변경으로 인해서 약700만원 정도 감소됐잖아요? 1시간으로 연장하니까 다소 불편함을 느끼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계획은 없는지 여쭈고 싶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 sb장난감도서관에서 수입이 증가가 됐네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무상보육정책으로 인해서 시간보육이 감소되는 이유가 뭐예요? 무상보육으로 인해서 감소됐다는 거예요, 시간제보육이?
○사업1본부장 정재철 잘 아시겠지만 무상보육으로 인해서 유아들이 전에는 아이조아센터에 와서 교육을 받고 했는데 이것이 어린이집으로 많이 흡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줄었죠.
○이인순위원 그런데도 시간제보육을 지속하실 건지,
○사업1본부장 정재철 어차피 없앨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은 줄지만 프로그램은 계속 갖고 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인순위원 어린이집으로 이동해서라기 보다는 뭔가 서비스 수준이 낮아서 이동한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재고해 보시고,
그리고 시간 주차차량 부분도 재검토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감소가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불편해요. 1시간씩 주면 다른 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옛날처럼 30분씩 해서 빨리빨리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재고해보시라고 제가 제안을 드려보고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30쪽에 보면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우수기업 인증 추진이라고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이것은 직원들과의 관계입니다. 공단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관계인데요. 직원들한테 육아휴직, 그다음에 탄력근무제 등을 도입을 하는 건입니다.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인순위원 이해했어요. 이게 내부사업으로 해서 인증 받으신 거네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아니, 지금 받은 게 아니고요, 받은 게 아니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금년 11월, 12월 중에,
○이인순위원 네. 추진사업으로?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이인순위원 그리고 36쪽에 보면 주차관리시스템 현대화 계획을 했어요. 지금 노후시설에 대한 계획을 했는데 혹시 공영주차장 신규계획은 없는지?
○사업1본부장 정재철 지금 신규시설 신설 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인순위원 네.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것은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아직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이인순위원 지금 월곡동에 90번지에서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거기에서도 주민들의 주차에 대한 요청이 많이 있어요. 그런 신규에 대한 것도 한 번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46쪽에 영유아지원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계속 프로그램 이용자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이인순위원 이게 노후화돼서 새로 이렇게 보강을 하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일단 분석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인순위원 이게 문제점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좀 새롭게 개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개 보면 요새 백화점이나 기타 다른 시설에서 키즈카페라고 해서 새로운 시설로 또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해서 활성화를, 상당히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실정이에요.
○이인순위원 그것을 뺏긴 이유가 뭐예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저희도,
○이인순위원 그 부분의 질이 안 좋으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저희도 시설개선을 뒤따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를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가 감사가 10월 달에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보고에 관련되지 않은 것은 감사 때 서류를 더 정확하게 제출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참고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요. 우리 정재철 본부장님도 워크숍을 간다고 그러고, 그리고 저도 그 워크숍에 가 봐서 아는데 같이 가야 방 배정도 받고 이렇게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지금 물어보려고 하면, 이 업무자료를 가지고 집에서 두 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물어보려면 두세 시간 이상 걸릴 것 같으니까 감사 때 물어보도록 하고, 공부를 많이 하시고요. 팀장님들 지금 다 배석을 안 하셨는데요. 팀장님들도 공부를 많이 하시라고 하십시오.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알겠습니다.
○유경상위원 네. 감사 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음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저는요, 도시관리공단을 현장방문한 이후에 감사 때 질문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저희들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공단에 29일 날 오후 2시 정도에 현장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위원장 김일영 참고해 주시고, 그것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네. 우리 주차관리시스템 해서 지금 다른 지역, 그러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외부에 있는 다른 지자체에 우리가 그 시스템을 파는 건가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파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보니까 그것을 해서 돈이, 아주 좋은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14년 예상 수입이 3억 7천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송대식위원 3억 7천정도 벌어들이는 게 이게 실질적으로 어디에 제일, 그쪽에 어느 부서가 추진하는 거예요, 전산팀에서 하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정보화사업팀입니다.
○송대식위원 정보화사업팀?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송대식위원 이것을 전산팀이라고 하나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것을 명칭을 바꿨습니다.
○송대식위원 정보화사업으로.
○사업1본부장 정재철 전산팀에서 정보화사업팀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일전에 이사장님 1년 연장할 때 제가 이사장님한테 업무보고를 그 당시에도 이것을 하면서 이 정보화사업을 말씀을 하시기에 “참 좋은 사업을 시작하셨네요. 그러면 이 사업을 열심히 시작하면서 고생한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 줘요?” 그랬더니 분명히 인센티브를 드린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나서 제가 알아봤더니 “정보화사업팀에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받았어? 많이 받았으면 소주나 한 잔 사주지.”라고 물어봤을 때 그쪽에서 “하나도 못 받았는데요.”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 이유가 뭡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저희가 물론 사기업 같으면, 또 공사 같으면 저희가 책정을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특별격려금이나 특별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저희가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항목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돼 있는 게 저희가 지금 금년도 예산에 1,500 잡혀 있어요. 그 범위 내에서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방법,
○송대식위원 1,500을 가지고, 3억 7천을 벌어들였는데 1,500, 그리고 그것도 벌어들인 것도 우리가 몇 억을 투자를 해서 벌어들인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노하우, 자기네들이 여태껏 정말 밤새 만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한 것을 가지고 돈을 벌어들이고 앞으로도 계속 벌어들일 사람들한테,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1,500을 준다는 게, 그리고 그 1,500도 아직 지급 안 한 거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아직은,
○송대식위원 지금 거기 정보화사업 직원이 몇 명이에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지금 11명입니다.
○송대식위원 원래는 몇 명이었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원래 6명.
○송대식위원 원래 6명이었는데 11명으로 됐어요? 아니죠? 더 많았는데 지금 줄었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13명에서 지금 2명이 줄었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원들의 아픈 점도 들어봐야 된다는 거죠.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그만 두는 직원이 왜 그만 두느냐, 이사장이 실컷 공수표는 다 날린 거예요. 이사장이 “니네들이 열심히 이렇게만 한다면 인센티브를 얼마씩 주겠다.” ‘얼마씩’까지는 얘기를 안 해도, “인센티브를 주겠다.”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일은 다 잘돼서 열심히 해서 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없고 실질적으로 자꾸 채찍질만 하니까 사람들이 버티느냐고요. 결국 그만 두지 않느냐고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속속들이 다 아느냐, 궁금하시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아니, 그런 것은,
○송대식위원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그리고,
○송대식위원 제가 이사장님 안 계실 때, 이사님 안 계실 때 내가 공단 막 쑤시고 돌아다녀요. 다니고, 그저께도 제가 갔다 왔어요. 그런데 갔다 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물론 충분히,
○송대식위원 약속을, 간부잖아. 당신네들은 7천만 원, 8천만 원 가까이 받으면서 성과급도 그렇게 많이 받는데 직원들은 기껏해야 한 달에 돈 몇 십만 원 정도 더 받자고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왜 약속들을 안 지켜 주시냐고요. 직원들이 신이 나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될 것 아니냐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1,500도 결국은 한 사람 앞에 한 달에 10만 원씩밖에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눠주기 시작하면 그것을 다 그쪽에다 준다고 하더라도요. 그러니 얼마나 일할 맛이 나겠느냐고. 사기업 같았으면 정말 3억 7천 벌었으면 얼마를 줘야 되겠느냐고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그것을 지금 경영진의 입장도 사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일을 시키지 말아야죠. 그런 일들을 시키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런 일들을 시키지 말아야죠. 그 사람들 본연의 업무가 뭐예요? 전산의 활성화고, 공단의 전산이 활성화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데 결국은 일을 다른 것을 시킨 것 아니냐고요. 다른 일을 시키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익이 발생되는 것을 구청에서 국장님이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세입을 잡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 세입에 의해서 직원들한테 거기에 대한 적당한 보상을 안 해 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 다른 공단이나 다른 구에서, 내지는 군에서 계속 오는데 이 사람들 일손이 딸리니까 못한다고 하는 거죠. 또 못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지 않겠나 싶어요.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왜 1,500만 원 했는지 몰라도 조금 더 하셔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당근과 채찍을 동일하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간부님들만 많이 챙겨가시지 마시고요. 나는 우리 간부님들이 7천, 8천 받는 것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만큼 일 하시냐고요. 7천 8천 받는 만큼.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우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이라도 좀 쉬었다 하면 어떨까요? 동의하십니까?
○유경상위원 공단은 마무리하고 하죠. 공단 기다리게 할 수 없잖아요.
○위원장 김일영 아니, 5분만요. 너무 지루하고 그래서요.
○유경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단을 끝내고 나서,
○위원장 김일영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안향자위원 아니, 5분만 쉬었다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일영 그렇게 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렇게 하시죠. 한 5분만 쉬었다 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조민국위원 아니, 그런데 점심시간이 임박했으니까요. 점심시간 전까지 끝내면,
○위원장 김일영 아니,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너무 길어서 조금 피로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으니까 한 5분만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할까요?
○송대식위원 나 정말로 화가 나는 건 이런 거예요. 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감사기관에서 왜 직원들한테 끌려 다니느냐고요.
○위원장 김일영 아니, 내가 지금 위원들한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송대식위원 그리고 말이야 피감사자가 앉아서, 물론 감사장소는 아니지만 와서 “네, 5분 됐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일영 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북악골프연습장 볼 이송장비의 발주를 작년에 하셨다고 그랬나? 재작년에 하셨다고 그랬나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재작년에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거기에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었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어떤 내용이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분리 발주한 내용입니다.
○송대식위원 얼마짜리 공사였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게 전체가 한 6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송대식위원 6천만 원인데 어떻게 분리 발주했어요? 우리가 지금 계약하는데 얼마까지가 수의계약이고 얼마까지가 전자입찰이에요?
○재무과장 김정호 수의계약이 5천만 원 이하가 물품 같은 경우에 해당되고,
○송대식위원 5천만 원 이하가 물품?
○재무과장 김정호 네. 2천만 원 이하가 공사 같은 계약,
○송대식위원 2천만 원 이하가 공사?
○재무과장 김정호 네.
○송대식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서 지적이 나왔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게,
○송대식위원 6천만 원짜리 공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물품을 사는 거예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아니요, 공사입니다.
○송대식위원 공사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송대식위원 그럼 2천만 원,
○사업1본부장 정재철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이죠.
○송대식위원 6,600만 원?
○사업1본부장 정재철 2,200.
○송대식위원 아까는 6천만 원이라면서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아니요. 수의계약이,
○송대식위원 수의계약이 6천만 원까지라고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2천만 원.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전체 금액이 2,200이죠.
○송대식위원 골프연습장, 지금 말씀하신 볼 이송장비가 얼마짜리 공사였냐고 물어봤더니 아까 6천만 원짜리,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6천만 원짜리 공사인데, 지금 그것을 분할 발주했다면서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송대식위원 분할 발주를 2천만 원짜리로 3개로 한 거예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송대식위원 이유는 뭐였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볼 이송장치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골프장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업체 선정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골프연습장을 다녔는데요. 그 회사제품이 제일 우수하고 또 설치한 골프장에서도 이용하는데 상당히 좋은 제품이라고 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입찰에 붙이게 되면 모든 업체들이 다 참여를 하고 해서 부득이 그 업체 업무의 효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송대식위원 누가 주도했어요? 어느 분이 주도하셨느냐고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팀장의 건의에 의해서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때 팀장이 누구예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김철용 팀장입니다.
○송대식위원 김철용 팀장이 “그 업체 것이 제일 좋고 하니 분리발주를 합시다.” 해서,
○사업1본부장 정재철 제가 승인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게 시키셨어요? 그래서,
○사업1본부장 정재철 물론 거기에 대해,
○송대식위원 감사원 지적사항에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나온 거예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송대식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징계는 어떻게 됐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감봉 1개월 됐습니다.
○송대식위원 감봉이면 전액 감봉이에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아닙니다.
○송대식위원 몇 프로?
○사업1본부장 정재철 3분의 1이죠.
○송대식위원 3분의 1?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송대식위원 두 분 다?
○사업1본부장 정재철 저는 주의를 받았습니다.
○송대식위원 주의 받으시고, 김철용 팀장은 3분의 1 감봉?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송대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우리 구청 재무과는 수백 건을 다 수의계약해야 돼요. 그렇죠? 정말로 좋은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을 사고 싶은데 나라 법이 입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공단이 이것 말고도 정말로, 제가 이 공사 내역을 쭉 갖고 와 보라고 그랬지만 이것을 한 번 보면 나는 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감히 내가 말을 못하는 이유는 아직 못 봤기 때문인데 저는 제가 감사한 것도 아니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당한 사항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게 2012년에 했다면서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송대식위원 그 후로 이런 건은 하나도 없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건 이외에 한 건도, 그것은 제가 장담합니다.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지금, 자체 감사기능 있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송대식위원 지금 자체 감사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자체 감사를 누가 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감사평가팀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것은 몇 급 직원이에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4급입니다. 송근석 팀장입니다.
○송대식위원 송근석 씨가 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송대식위원 송근석 씨가 이사님하고 이사장 감사 어떻게 해요? 그렇죠?
다른 위원님 말씀 먼저 하십시오.
○안향자위원 네. 1페이지 보면 상근직하고 기간직이 있는데요. 상근직 초임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임금이 얼마며, 기간직 초임이 얼마인지 좀 알고 싶네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상근직과 기간직에 대한 임금 차이는 없습니다.
○안향자위원 없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안향자위원 똑같은 거예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없고, 다만 상근직은 정년까지 신분보장을 하는 그런 직책이지, 임금의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기간직에서 보통 몇 개월 있다,
○사업1본부장 정재철 2년 근무하게 되면 상근직으로 직종 전환을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것은 본인이 원할 경우에 직종 전환을 시켜주고, 계약직으로 남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냥 계약직으로 남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럼 기간직에 있어서 몇 년 근무하잖아요. 그러면 상근직으로 안 올라갔을 때 호봉체제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호봉은 없습니다. 저희 기간직이나 상근직은 시급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시급으로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안향자위원 노동조합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노동조합에서 기간직일 경우에 단체협약이 있잖아요? 그럼 단체협약을 잘 이행하나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현재까지는 별 문제 없이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임금인상은 기간직이 단체협약 속에서 요구했을 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몇 프로를 올리는 건가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매년 임금인상은 1년에 한 번씩 하고요. 인상률은 안행부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 보내줍니다.
○안향자위원 몇 프로 한다고요? 지금 몇 프로 한다고 그랬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인상률은 안행부에서 결정을 해 줍니다.
○안향자위원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현재 기간직 한 달 월급이 얼마 정도 돼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지금 전체 월 평균이 약 145만 원.
○안향자위원 145만 원.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전체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자, 그러면, 송대식위원님 하실 말씀 있나요?
○송대식위원 마지막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김일영 네, 하세요.
○송대식위원 이것은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사업을 이야기를 한 번 해 보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우리 공단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를 했다면 이것은 공단이 좀, 지금 각 주차장이나 아니면 센터나 이런 데서 전부다 CCTV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만약에 스포츠센터에서 CCTV를 가동하고 있으면 스포츠센터 내에만 CCTV가 가동이 되죠? 우리 본부에서 CCTV 내용이나 이런 것을 연동 못하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안 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주차장도 마찬가지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송대식위원 제가 일전에 지난 5대 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이 있고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주민자치센터의 동장이나 거기 서무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것을 통합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그것을 관할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전부다 통합해서, ‘여기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여기에는 권역별로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형식으로 해서, 내지는 ‘여기는 인원관리를 이렇게 하니 인원관리 이렇게 빼야 되겠다.’ 이런 전체적인 돌아가는 시스템을 구청 안에서 자치센터를 담당하는, 자치행사를 담당하는 분이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전부다 맨날 수기로만 문서를 받거나 아니면 전자문서로 해서 올리거나, 이러다 보니까 통합하는 게 어려움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기든 뭘 하든 어차피 정보화센터가 본부에 있으니 본부에 그런 통합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서 그 통합시스템을 관리를 하면 실질적으로 전부다 연동이 되어서 관리하기가 쉽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어떻게 보면 좋은 제안이신데요. 또 한편으로는,
○송대식위원 어떤 게 문제점이 될까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직원들 개개인에 대한 어떤 인권침해, 그것도 또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죠.
○송대식위원 누가 그것을 늘 모니터링을 한대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러니까 현재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상 저희가 회원 관리하는 측의 CCTV 카메라가 또 있는데 그 자체도 직원들이 항의를 좀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상 그것은, 업무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직원들의 근무형태나 근무상황, 그런 것도 파악하고 하는 그런 게 부수적으로 뒤따르다 보니까 제가 언뜻 생각할 때는 ‘인권에 대한 항의가 상당히 심해지지 않겠는가.’ 하여튼 그것은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직원들 의견도 수렴해서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해서 한 번 적극,
○송대식위원 사람 얼굴을 보자는 내용이 아니고,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러니까요, 네. 하여튼 그것을,
○송대식위원 시스템을 통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경비가 아껴질 수도 있고,
○사업1본부장 정재철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해 보시고요. 나머지 내용은 우리 감사 때 이야기하도록 하고 바쁘시니까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공단은 이 정도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관리공단에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들 있음)
정재철 사업1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어서 기획경제국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국장님, 8페이지에, 우리 공단 직원들 다 갔으니까 일단 우리 직원 분들한테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게 사실 기획경제국이 빨리 끝나고 가시고 공단하고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데 저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우리 국ㆍ과장님 및 직원 분들이 피해를 보셔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제가 4년 공백이 있고 나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을 처음 들어보기는 하는데, 일부는 문제점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예산이라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더라고요. 과연 문제점과 이것을 해결할 만한 방법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 해 주시죠. 문제점들 듣는 것 있으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시행이 벌써 3년째 돼 가고 있습니다. 3년째 돼 가고 있는데, 초기에는 교육도 상당히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참여예산이 뭔지도 몰랐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예산을 짜 보고 자기가 필요한 사업을 제안해 보고, 이런 게 상당히 좋더라,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하게 되는데 서울시에서도 우리가 한 3년 동안 해서 예산을 금년 같으면 34억 정도 받아 오고 해서 한 백 몇 억을 받아왔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받아온 편이죠. 서울시 전체로 보면 3년 동안에 우리가 제일 많이 타오는 1위를 했습니다. 그런 것 등을 통해서 보면 서로 각 구별로, 또 안 그러면 우리 구에 8억 정도의 참여예산이 있게 되는데 그 참여예산을 통해서 각 동에서 필요한 사업들,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 이런 것 등을 주민들과 같이 한 번 짜 본다면 지방자치의 뿌리가 아니냐,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단지 문제점이 뭐냐 하면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이 아직 참여예산에 대한 절차라든지 지식을 모르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을 어떻게 하는지, 또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예산이 쓰여지는지, 이것을 조금 모르다 보니까 지금 좀 그런데, 지금 그래서 3년째 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팀에서는 각 동을 돌면서 “참여예산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고, 이러한 방식들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 주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많이 이해를 하기 때문에 금년 지나고 한 내년쯤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우려했던 주민들 몇 분들만에 의한 사업제안이 아닌 그 동 전체 주민들의 제안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주민들 전체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듣는 얘기를 조금 해 드리면 최근 3년 동안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하는 자료를 요구해서 3년 치를 다는 못 읽어보고 거의 한 반 정도 읽어봤는데 여기에서 문제되는 게 ‘과연 이게 주민이 정말로 예산을 신청했을까, 이런 정도의 주민이면 정말로 굉장히 수준이 있으신 분이다.’ 라고 해서 제가 그분한테 전화를 해 봤어요. “김OO 위원님,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할 때 전에 이러이러한 것을 올리셨던데 혹시 이 부분은 어떠세요?” 해 보니까 사실 자기가 하려고 그래서 했던 게 아니에요. 직원한테 로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민참여예산제를 이용해서 우리 청장님이 하시고 싶어 하는 사업을 악 소리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의 이름을 빌려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가, 라는 노파심도 생기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구의원의 역할이 굉장히 무력화되지 않느냐, 심의를 하는데, 구청장이 올리는 예산 같은 경우에도 심의 올릴 때 국장, 과장님이 로비해 다니면서 참아 달라, 뭐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결국은 시민이 올린 예산을 우리가 건드릴 경우에 시민한테 내지는, 이번에도 의장 선거 늦게 하고 위원장 선거 늦게 한다고 주민참여예산하시는 분들 쭉 올라와서 뒤에서 항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과연 좋은 취지면 좋은 취지로 해야 하는데 그 안에 약간의 독소가 끼어있다,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네, 익히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직 이 제도가 정착이 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방금 같은 약간의 폐단도 있었고,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각 동별로 지역회의를 통하고, 또 별도로 지역회의만 통하면 바로 그런 폐단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안을 통해서 직접 우리구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 얼마정도를 할애 받아서 직접 제안하는 방안도 만들어놓고 있고, 이번에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저도 참여했는데 한참 더운 날씨에 우리 직원들이 다른 참여예산 위원들을 설득시켜서 우리구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피땀 흘리는 것을 보고 상당히 마음이 찡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바꾸자, 가령 서울시에 500억의 주민참여예산이 있다고 하면 최소한 반 정도 아니면 3분의 1정도는 각 구에 똑같이 배정할 정도의 금액을 빼놓고 그 똑같은 금액을 각 구가 낸 사업 중에서 제일 잘됐다고 생각하는 것을 뽑아서 그 구로 빼내고 나머지 가지고 나눠보는 그런 참여예산제도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얘기를 했더니 강북의 뭐 참여예산위원도 동의를 해서 이번에 서울시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 등등이 자꾸 개선이 되면 주민참여예산은 상당히 뜻 깊은 예산이기 때문에 구의회의 심의권을 침해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그러나 주민이 직접 참여해 볼 수 있는 예산제도가 아니냐, 지금 현재는 제도가 정착이 안 돼서 잘 안 되다보니까 방금 얘기한 대로 우리구가 3년 동안 100억 정도 가져올 때는 그냥 가져온 것이 아니잖습니까? 어차피 서울시 천장에 매달린 예산을 따오는 입장에서는 되도록 더 많이 따와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방금 송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한 그런 사례도 가끔 있었습니다. 저도 자인합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가 잘 정착되면 앞으로 내후년쯤 가면 직접 주민들이 제안하고 지역회의를 통해서 예산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우리구 참여예산팀에서는 주민들 교육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이 제도가 교육되고 시간이 되면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송대식위원 역시 오랫동안 공무원생활 하셔서 굉장히 노련하세요. 딱 인정하고, 인정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는 이것을 거울삼아 더 잘하겠다, 그러면 그다음에 무슨 질의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역시 베테랑하고 얘기하니까 빨리 끝나네요.
○안향자위원 저도 주민참여예산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주민참여예산에 제가 직접 참여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단체선정과정에서 예전에는 그냥 심사위원을 뽑아서 심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인가 제안서 내는 단체끼리 심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사위원이 서울시나 지역센터에서 와서 심사하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기존에 주민참여예산을 받아서 활동하는 단체들은 서로 좋은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단체들은 얼굴을 모르니까 낮은 점수를 받고. 그러니까 새로운 단체에 주민참여예산 몇 %를 예산에 반영해 주시고 받았던 단체가 계속 또 받는 것을 심사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여했던 그런 분들이 높은 점수를 받고 처음 내는 단체들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심사의 문제점, 단체선정의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좀 보완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이용식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참여예산이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참여예산을 하는데 제가 동에 선거구 4개 동을 돌아보니까 어떤 데는 4건, 5건을 했는데 어떤 데는 한 건도 못한 데가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가서 투표를 해야 한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2011년도에 지방재정법에 근거가 생겨서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줘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2011년 2012년도는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 해서 작년부터는 주민총회제도를 도입해서 마지막에 주민들이 결정하도록 했거든요. 거기에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작년에 인터넷투표까지 도입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사업도 어떻게 발굴하고 발굴된 사업을 어느 것을 선호하는지 주민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일부 동 같은 경우는 첫 해다 보니까 좀 안된 얘기지만 동장님들 열의가 부족한 동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더 주민들을 많이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모바일투표제를 도입하려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물론 주민참여예산이 아까 송대식위원님 말씀하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하고 구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서울시 것은 사실 우리가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구에서 필요한 사업을 많이 따와야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경쟁을 받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별로 경쟁하듯이,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하면 동에서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 해서 지난번에 동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담당을 불려서 저희들이 별도로 교육을 시켰어요. 어떻든 작년에 일부 못한 동은 구의원님들한테도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직접 주민들이 하는 것은 올해 2년째이기 때문에 하고 나서 평가를 해서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유경상위원 가서 뭘 많이 붙여야 된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만 가지고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못 오시는 분을 위해서 인터넷투표와 모바일투표를 도입해서 같이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동에서 얼마나 홍보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나는 것이기 때문에,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얘기를,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작년에는 사람이오는 것만 가지고 하니까 못 올 수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투표나 모바일투표 기간을 며칠 두면 충분히 의욕이 있으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당일총회만 가지고 결정을 하면 총회에 못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완책을 강구한 겁니다.
○유경상위원 지금 지침을 내려준 것은 동별로 8천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당 3천만원. 그러면 동 주민들은 ‘아, 우리동에 8천만원 공사를 하겠구나.’ 하는데 작년에 한 건도 없는 동은 ‘이게 뭐야?’, 물론 이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 열의가 없다고 하는데 솔직히 바쁜데 그 사람들 몇 분씩 모시고 가서, 과연 21세기에 그렇게 해야 되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것이 있고, 또 모바일투표도 어차피 동 행정력으로 동원하는 겁니다. 올해 동네 회의를 쭉 다녀보면 참여예산하려면 주민들 많이 동원하고 심지어 가족들도 해서 인터넷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8천만원이면 아까 김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최소한 기본 어느 정도는 줘야지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8천만원이면 한 3천에서 4, 5천은 기본으로 주고 나머지 가지고 1억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검토를 해보시는 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좋으신 말씀인데요, 사실 재정상황이 어렵다보니까 참여예산에 20억정도 배정해서 동별로 5억 베이스 깔아주고 나머지는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것을 하는 것이 좋은 안이긴 한데, 하여튼 내년부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경상위원 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참여를 해 봤습니다. 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주민들의 자발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육체계에서 자발적이고 자율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심도도 떨어졌고 그래서 좀 무리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같이 동참하면서 제가 브리핑할 내용도 다 작성해서 줬고 제가 주민들을 서포트해야 되겠다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브리핑자료도 만들어주고 할 수 있도록 독려해서 이분을 끌어들이긴 했어요. 제가 동에 주민참여예산을 참석해 봤는데 묘한 갈등이 있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 심사위원들이 오셨는데 우리 구의원들하고 이런 사업들을 옛날에 우리가 주로 많이 했던 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일정부분을 주민들에게 기회를 주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내 동네에 대한 관심도 갖고 애정도 갖는 취지는 좋은데 구의원하고 주민참여예산 심사위원들하고 약간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주민들을 독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참여했지만 또 다른 구의원은 내가 구의원으로서 사업실적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오신 분들은 구의원들이 참석하는 것을 불편해 하고 분위기가 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갈등관계도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자기 마인드를 우리 동네를 위해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면 괜찮은데 이런 묘한 갈등관계를 가지고 한다면 참여예산으로 오시는 분들이 구의원들을 약간 배척하는 느낌 있잖아요. 이것을 하면 덩달아서 구의원 사업으로, 실적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 구의원이 같이 지역에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가 아닌가 이런 갈등도 좀 생기고, 또 문제는 서울시 참여를 하는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사실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심사위원 찾아다니면서 인사하고 우리 것 부탁한다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구의원이 오는 케이스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각 분과에 가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은평구하고 성북구 같이 조인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까지 해보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했는데 만만치는 않아요. 문제는 주민들의 자발성이 없다는 것,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방법적인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가서 하시다보니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이제는 절대로 제안하지 않겠다, 몇 번씩 불러가서 구에서 브리핑하지 시에서 브리핑하지 홍보할 때 부스에 가서 내 사업에 대해서 홍보해야지, 이분이 더운 여름에 몇 번 하다보니까 자기는 절대 안하겠다고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사실은 지역의 문제를 발굴해서 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해결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인데 개중에 보면 어떤 민원이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던 그런 사업도 제안된 게 있고 또 주민들이 필요해서 제안된 게 있는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어차피 각 구별로 베이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30억 40억 가지고 가는 구가 있고 2, 3억 가지고 가는 구도 있거든요. 그것은 구 자체 참여예산하고 따로 달리 생각해서 열악한 재정형편에서 경쟁해서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신 제안자나 그날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표창을 준다거나 다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고요.
어떻든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을 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도 주민참여예산 위원들 교육할 때 “이것이 봉사하는 일이지 완장을 차고 하는 일이 아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다보니까 그중에 일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분들에 대한 교육도 계속하고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을 해서 알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앞으로 많은 주민들이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어떤 문제가 있으면 봉사정신이 있어서 그것을 발굴해서 투표에도 참여하시고 해야 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사실 도시생활 하다보니까 서로 바쁘고 그렇잖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그런 것은 관에서 알아서 해 주던 일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은데 하여튼 저희가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지역분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기 눈에는 안보인대요, 지역의 개선해야 될 부분이 주민들 눈에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지역에 얼마나 애정을 갖고 보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이 과 저 과 다니지 않습니까? 제가 장애인복지팀에 있을 때는 장애인시설밖에 안 보입니다. 건설관리과에 있을 때는 누가 도로점용했나 이것만 보이고. 그래서 어떤 관심을 갖고 보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주인은 사실 주민들 아닙니까?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저희들이 어떻게 준비해주느냐가 필요한 것인데요, 그것은 끊임없는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이 제도를 알려드려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님들의 권한이나 권위에는 침해되지 않고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이니까 같이 협력해서 잘가는 취지로 하고 싶은데 거기에서 오시는 분들이 배척을 하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위원이라고 참석하신 분들이 의원들을 배척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하고 나면 다시 평가를 해서, 내년 3월에 임기가 만료되거든요. 그럴 바에는 숫자를 더 늘려야 되느냐 아니면 지역회의를 정식조직을 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검토해서 어느 안이 최선인지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이번 같이 참여예산을 발표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별도의 근거가 없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표창이라든가 다른 방법, 표창은 저희들이 수여를 하고 사전에 격려 정도 하고 있지만 금전으로는 근거가 있어야 주기 때문에 금전 근거는 없어서 저희가 지급을 못하고요. 직원들은 이틀 동안 나오는데 하루가 휴일이거든요. 그래서 대체휴가를 주고,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제가 주민하고 같이 계속 활동을 했는데요. 그분이 사실은 며칠째 시간을 뺏었어요. 그렇게 며칠을 빼서 했는데 그분이 그냥 지역에서 내가 이것 했다는 어떤 자부심 가질 정도지, 그분한테 돌아가는 게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성북구는 성북구대로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더운데 서울시까지 몇 번씩 같이 가고, 또 지역에서 현장에 몇 번 같이 나가고 하면 정말 생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못해요. 말 그대로 봉사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이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현물이 아니더라도 서울시로 했을 때는 서울시 표창장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해서,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별도 표창을 안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민표창 안 받으신 분들은 구민표창을 지금 드리고 있고요. 사실 열정이 없으면 못하는 일이에요. 열정이 없이 생업이 있으신 분들이 가서 하는 것은 어렵고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도 사실은 상당히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울시하고 타 자치구하고 경쟁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 몇 십 억이든 오면 다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쓰여 지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 준비하는 부서에서도 그것은 상당히 부담을 느껴요. 그렇지만 저희가 행정공무원으로서 안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면 또 잘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항상 고맙죠. 거기에 참여해 주신 주민들한테는 저희가 사전 사후에 충분히 그런 것을 설명을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우리 구에서 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 구가 아니지만 이번에 서울시 부스 설치가 정말 너무, 국장님과 과장님도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것 아시죠? 만약에 우리 구에서도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현장에서 참여하신 분들이 서울시장님한테 건의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이것 끝나고 나면 같이 워크숍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건의를 하는데 솔직히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참여예산에 대해서 보충해서 한 번 몇 가지 물어볼게요. 참여예산 팀장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지금 시청에 거버넌스 회의가 있어서,
○유경상위원 그래요?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용식 과장님 아시려나, 참여예산위원이 동별로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게 그때 당시에는 동별,
○유경상위원 아니, 현재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동별로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몇 명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동별로 있는 게 아니고 처음에 동별 추천을 받은 거죠. 동별로 공개모집을 해서 추첨을 해서 2명씩 해서 40명, 나머지 20명은 전문가라든가 이렇게 해서 구성은 됐고요.
○유경상위원 그럼 60명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60명인데 지금 결원이 있어서 5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럼 60명이면, 회의를 하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유경상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이 참여예산 때문에 회의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합니다.
○유경상위원 서너 번. 한 번 회의할 때 회의수당 주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3만 원인가 아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3만 원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유경상위원 그럼 60명 잡고 3만 원, 세 번, 그 예산도 무시 못 하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런데 그게 다른 회의는 2시간 이상을 하면 10만 원 이상을 주지 않습니까?
○유경상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이것은 어떤 봉사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작년에 조례 개정할 때 인원을 늘리면서 예산을 맞춰서 줄였습니다. 5만 원인가,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2만 원으로 하향 조정해서,
○유경상위원 제가 그래서 팀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참여예산위원이 된 것을 굉장히, 물론 자부심이 있죠. 이 과장님, 명함에 이렇게 해서 한 것 보셨어요? 못 보셨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유경상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길음동 참여예산위원입니다, 그 명함 못 보셨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저한테 준 사람은 없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런데 그렇게 참여예산위원이라고 해서 다녔다는 얘기 못 들으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지난 번 의회에서도 58명 중에서 일부 그러신 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조례상에 해촉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상에 해촉 사유에 해당돼야만 해촉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 어차피 내년 3월 달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를, 그런데 이게 제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해서 그냥 추첨제로 하게 돼 있거든요.
○유경상위원 참여예산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진짜 이분이 열정적인 사람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자질 문제지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상까지는, 저희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경상위원 네. 제가 그래서 들어보니까 참여예산위원이라고 명함을 이렇게 해서, 물론 자유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어느 동 참여예산위원입니다.” 하면서 그것을 어떤,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과시한다거나 그런 게 일부 있다는 얘기를 의원을 하기 전부터 제가 들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희도 듣고 있어서,
○유경상위원 그래서 참고하십사,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주민참여예산위원이라는 게 봉사하는 사람이지, 막말로 완장 갖고 와서 과시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일부 사람이, 저는 누군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는데,
○유경상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위원장 김일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동별 참여예산위원이 따로 있고 구 전체 예산위원이 지금 따로 분류가 돼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아닙니다. 구 참여예산위원만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번에,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런데 그것을 모집할 때,
○이인순위원 동에서 몇 명씩,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게 지역대표도 필요하기 때문에 동별로,
○이인순위원 몇 명씩,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2명씩 해서 5분이 동에서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5분 중에서 추첨을 해서 된 사람 두 분이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되는 거죠.
○이인순위원 아니, 그래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선별을 하잖아요. 그때 우리 지역에서 예산위원들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을 약간 정치적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주민참여이면 우리 구의원이나 구청장이나 누구나 똑같이 그 지역 주민으로서 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묘한 분위기가 있어서 ‘주민참여가 정말 원활하게 될 수 있으려나?’ 이런 의문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고민도 하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희가 교육이나 워크숍을 할 때 그런 문제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유념해서 지역에서 진짜 봉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자, 없으면, 저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유경상위원님이 지금 하신 말씀을 저도 들었어요. 주민참여위원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자기가 예산을 갖다 주는 것처럼 동네에서 그렇게 과시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구청에서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제대로 좀 잡아줘야 될 거고, 우리가 그래서 6대 때도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를 무시해 버렸습니다.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 정착되려면 우리 의회하고도 관계가 잘돼야 되겠지만 지금 참여예산에 소속돼 있는 분들의 자질 문제와 그 사람들의 행동 문제가 좀 중요하다, 저번에 우리 의회 할 때도 참여예산위원 하시는 분들 오셨더라고요. 아마 우리 의원님들 보셨을 겁니다. 정말 큰소리 치고 말이죠. 의원들 무슨 시간을 이렇게 못 지키느냐고 큰소리치면서 말이죠. 30분 됐는데 왜 안 하냐고 이렇게 하면서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다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래서,
○위원장 김일영 아니, 제가 하나만요. 그래서 그분들의 교육문제, 그리고 제가 지금 보니까 내년이 3년 임기라면 주민참여예산의 심의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주민참여에 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3년이면 다 해체시키고 다른 분들을 다시 선정을 해서 주민들의, 주민참여가 뭡니까? 주민이 많이 참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하는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새로운 분들을 영입을 해서 주민들도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끝날 시간이니까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각 동에 선정을 하는데 선정이 안 되는 동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봤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유경상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열심히 했는데도 선정이 안 됐어요. 그분들은 동장도 열심히 하고 구의원들도 열심히 하고 다들 했는데 결국 선정이 안 되니까 이 화살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구의원 쪽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구의원이 능력이 없어서 못 갖고 왔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 동네를 제가 봤습니다마는, 이것도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그런 선정되지 않는 동을 조금 배려해 주는 입장에서 일부 예산을 별도로 뒀다가 그분들한테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배려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분배해 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한 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예산을 결정했다는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년부터 총회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그 전에는 그 사람들이 다 결정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다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을 주민들한테 보낸 거고요.
두 번째로 자질 문제, 이런 게 있는데 전에는 연임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회에 한해서 연임하는 것으로 조례할 때 바꿨고요. 그다음에,
○이인순위원 임기가 몇 년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2년인데,
○이인순위원 2년에서 1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고 바꿔놓은 거고요.
○위원장 김일영 몇 년에 1회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러니까 최고 4년은 할 수 있는 거죠.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너무 길죠.
○안향자위원 그러면 너무 길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아니, 그런데 그것은 작년에 조례를 개정할 때 의원님들이 그렇게 해 주신 현 상황이고,
○위원장 김일영 아니, 통장하고 똑같네.
○이인순위원 통장은 2회죠.
○위원장 김일영 아니, 주민참여예산 임기가 너무 길어요. 1년으로 하되, 연임을 한 번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2년 할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야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하여튼 올해를 해 보고 조례 내용을,
○위원장 김일영 바꾸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인원을 늘릴 때,
○위원장 김일영 너무 장기적으로 하니까 자기 아니면 예산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이인순위원 아니,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들 배치를 해 놨잖아요. 처음에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래도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 모집을 하면 모집률이 없는 동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하면 어렵고, 그중에 지금 몇 분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지,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그 몇 분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참 좋은 얘기인데 아무것도 못한 동을 위해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 올라왔던 것을 그쪽 의원님들이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는 것은 참 좋은 제도인데요. 하여튼 재정 형편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아니, 서울시에서 나온 예산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아니, 그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일영 아니, 정해진 금액에서 일부를 좀 해 놨다가 그것을 좀 분배해 줘라 이거예요.
○이인순위원 지금 8천만 원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구 예산 8천만 원 갖고,
○위원장 김일영 하여튼 고려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리고 하나만 더 한다면 지금 임기를, 4년은 깁니다. 이것 무슨 구의원하고 똑같네요.
○유경상위원 3년에 연임제 6년,
○위원장 김일영 자, 그러면 1년 단임으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래야만 명함 파 갖고 다니면서, “내가 우리 주민들 예산 다 줍니다.” 소리 안 나오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럼 조례를 앞으로 개정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바꾸세요.
○이인순위원 조례를 한 번 바꿔야 되겠네. 지금 3년에 이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지금 제가 정확히 조례를 안 봐서,
○이인순위원 2년에 1회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어떻게 돼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데 조례 보고, 어차피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그런 완장,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인원수를 늘려야 되느냐,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일영 이미 완장 다 찼어.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인원수를 늘릴 때 임기도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것을 한 번 같이 고민합시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위원장 김일영 자,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경제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2014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서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를 할까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부록]
2014년 주요업무보고(기획경제국)
2014년 주요업무보고(성북구도시관리공단)
(14시35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석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이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일영 행정기획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소속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한 규제심사의 신속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성북구 규제개혁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규제심사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규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서 자치법규 제ㆍ개정 모든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요합니다. 자치법규 제ㆍ개정시 모든 규제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 의결하는 경우 심사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여 자치법규 심사 등 제ㆍ개정 절차의 지연 및 관련사업 추진의 적시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규제개혁위원회의 2개의 분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규제의 예비심사를 위임받아 중요규제와 비중요규제를 판단하여 중요규제에 대해서만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상정함으로써 중요규제 심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규제심사의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성북구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수의 범위를 기존 12인 이내에서 하한선을 규정하여 9명 이상 12인 이하로 개정하였습니다.
성북구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분과위원회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분과위원회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조정할 수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그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외에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규제심사 절차의 효율적ㆍ합리적 개정으로 규제심사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중요규제의 심사에 역량을 집중하여 규제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므로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4년 8월12일 의안번호 제6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좀 천천히 하시죠.
○위원장 김일영 토론하세요. 지금 질의하셔도 됩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용식과장님, 이번에 개정하는데 상위법에 개정이 돼서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심의 안건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규제기본법에 보면 분과위원회를 신설할 수 있는 강행규정은 아니고 임의규정이 있거든요. 사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상위법에 근거한 규제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규제심사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금년 4월에 규제개혁이 정부의 국정 최우선과제로 선정돼서 저희가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해서 자치법규 모든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검토되는 대로 그것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야 되는데 그것을 중요심사로 전부 부르기가 좀 뭐해가지고 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예비심사에서 털고 중요한 것은 해서 털고 앞으로는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심사를 정부의 정책도 국민의 부담이 되는 것은 과감히 없애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비해서 앞으로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방금 모든 것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규제개혁팀에서 검토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 일이 엄청 방대할 텐데,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래서 저희가 한 명 충원을 받았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경제부분에서 규제개혁하라고 해서 경제정책 쪽에서 하라고 했는데 자치구단위는 그게 좀 뭐해서 자치법규를 운영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직원 한 명을 충원 받아서 아주 쉬운 거지만 규제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는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 검토가 되는 대로 물론 위에서 실적관리도 하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유경상위원 언제까지 검토하는 것이 끝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희들이 9월까지 1차 검토를 끝내고 개선요구를 각 부서에 하고, 어차피 조례나 규칙도 해당부서에서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심사를 통해서 그쪽에 보내면 그쪽에서 개정할 때 다시 심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저희가 구에서 조례연구모임이라는 것을 새로 발족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장시간 조례를 가지고 있고 개정해 나가고 있고, 하지만 오래되고 시대적으로 바뀌어서 그 조례가 무의미한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런 것들도 이 규제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희들은 조례폐지는 검토대상은 아니고, 현재 있는 조례나 규칙상에 규제사무가 있느냐 없느냐, 그 규제사무의 적법성을 다시 한번 심사해서 송대식위원님 말씀처럼 시대가 바뀌어서 필요없는 규제라고 판단되는 것은 이번 기회에 과감히 털자, 이게 정부 정책이거든요.
○송대식위원 네, 그 말씀인데 규제를 이야기하다보면 조례 자체가 쓸모없으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 조례는 필요한데 그 안에 규제가 잘못될 수도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조례나 위원회가 사실 그런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지방자치 기초에서는 별로 필요하지 않은데 상위법령에 만들라고 강행규정으로 해 놨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위원회는 개최도 못하면서 그냥 있는 경우도 있고 조례도 마찬가지로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위에서 강행규정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든가 해서 그런 것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차피 조례개혁이라면 개혁, 조례의 필요없는 부분을 정리하는 작업을 올 한 해 하고 내년에 특위를 구성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그런 작업을 하실 때 각 과에다가, 한번 손을 봐서 이런 부분들은 자기네들이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조례들은 문제점이 있으니 연구모임에서 이것도 한번 다뤄달라고 미리 하면 우리가 두 번 일을 안 해도 되고, 또 공무원들한테 우리가 별도로 그 숙제를 내드릴 일도 없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의원님이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가 조례에 대해서 근거법이 제대로 현재 있는 건지, 근거법이 바뀌었는데도 아직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참고로, 7월 중순인가 초순 사이에 완주에서 안행부 주관으로 규제개혁에 대한 각 시ㆍ도의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일이 있어서 제가 회의에 참석했었는데 거기서 주 안건이 뭐냐면, 경제분야 쪽에서 주민들한테 규제를 통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을 제일로 삼아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민생활의 권리나 주민이 참여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을 두 번째로 삼고, 나머지 지방자치단체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제일 먼저 우선시하는 것이 주민생활의 불편을 주는 것 중에서도 경제분야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 분야 것을 우선 다뤄달라는 특별한 당부도 있었고 사례발표도 있었고 해서 제가 듣고 왔습니다.
송대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자체의 조례라든지 행정상에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현재 추진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의회차원에서 별도로 모임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모임에서 나오는 사항 있으면 주시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아까 송대식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부연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구의원 9명이 조례연구모임을 했어요. 윤만환의원이 대표발의했고, 그 안에 저도 들어있고 송대식위원님도 들어와 있고 조민국위원님도 들어있고, 각 위원회별로 여러 가지 해서 했거든요. 그 목적은 올해는 연구모임이고 그래서 10월까지 결과를 내야 되고, 아까 말씀이 내년에 특위를 할 건가, 하는데 그게 저희 뜻은 무슨 뜻이었냐 하면 사실 조례를 만들고 5년 10년 되고도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어떤 조촐한 실적이 없거나 그것에 대해서 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 일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방대하기 때문에 섣불리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일단 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특위를 해서 하자고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어차피 집행부하고 협조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획과에서 하신 김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면 아까 송대식위원님처럼 이중 일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규제개혁팀이라고 했죠? 옛날 법제팀에서 명칭이 바뀌었대요. 그 팀에서 하실 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강화하라고 해서,
○유경상위원 네, 그래서 바꿨죠. 직위표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뀌었구나.’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아울러서 하시면 나중에 좀 일이 편하실 거예요. 그것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네. 그와 관련해서 3조 구성에서 위원회의 구성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었는데, 그럼 이게 일반인이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전문분야를 일단,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구성을 하려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라고 해서 어떻게 구성을 할 건지,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지금 이게 규제개혁이기 때문에 일단 법률전문가하고 그다음에 각종 분야전문가들로 위촉을 해서, 왜냐하면 심도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래 12명 정원이었는데, 9명으로 그동안에 위촉하고 손을 안 대고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위촉을 해서 12명을 만들고 그 12명을 둘로 나눠서 이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겠다, 그런 얘기고요. 하한선은 지금 우리가 조례나 이런 데에 위원회 숫자를 둘 때는 하한선을 두라고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12명 이내면 3명도 할 수 있는 거고 4명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몇 명 이상은 돼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적어도 이것을 운영하려면 9명 이상은 돼야 된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한선 규정을 둔 거고요. 하여튼 우리 주민생활과 밀접한 그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할 그런 생각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도 지금 어찌됐든 간에 유사한 연구모임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구에서도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의원들도 여기에 좀 들어갈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희가 조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할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 드리고, 그동안에 규제개혁위원회는 사실 의회에서도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꼭 필요하시다면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인순위원 그동안에 있었어도 이게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의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참석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이번에 일괄심사를 계속 6개월이나 하고 나면 또 다시 1년에 한 한두 번밖에 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의원님들도 그래도 위원회에 자주 참석하시는데 들어가야지,
○이인순위원 네, 압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네.
○위원장 김일영 네,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같은 질의여서요.
○위원장 김일영 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집행부 공무원들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4시55분)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네. 연이어서 하기 때문에 일어나서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존경하는 김일영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상정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를 위하여 일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고, 생활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임금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생활임금 적용대상으로는 성북구 소속 근로자와 성북구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및 성북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인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경우에도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청장은 매년 9월10일까지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생활임금을 결정토록 하였으며, 공공계약 체결하기 위해서는 공고할 때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 노무비의 노임단가가 생활임금 이상으로 되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임금액 및 그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네, 정진만 전문위원입니다.
2014년 8월12일 의안번호 제7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네.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 송대식위원은 어디 가셨어요?
○위원장 김일영 아니,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 질문하세요.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네. 제가 몇 가지 한 번 여쭤볼게요.
○위원장 김일영 네.
○유경상위원 지금 저희 조례안을 보면, 전문위원님한테 제가 물어봐도 되죠?
○위원장 김일영 네.
○유경상위원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정진만 네, 말씀하세요.
○유경상위원 지금 방금 여기 검토보고서 하단 둘째 줄에 보면 “내용 면에서도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나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 조례 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됐다”고 그러셨는데요. 조례안을 보면 제가 생활임금 조례를, 우선 그것 한 번 여쭤볼게요. 전반기에도 똑같은 게 올라왔었는데 그때는 왜, 본회의에 상정을 했습니까?
○전문위원 정진만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유경상위원 본회의 상정을 했나요?
○전문위원 정진만 네. 본회의장에서 부결됐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런데 11대 11로 해서 동수이기 때문에 부결된 겁니까?
○전문위원 정진만 아닙니다. 그때,
○위원장 김일영 아니, 보류시켰어요.
○전문위원 정진만 시의원 출마관계로 안 나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 김일영 그냥 보류시켰어요.
○유경상위원 보류했습니까? 행정위원회에서는 통과하고요?
○위원장 김일영 네.
○전문위원 정진만 네. 그래서 자동 보류된 겁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것이 왜냐하면 그때는 선거나 이런 것이 좀 겹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당분간 보류시키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의원들이 합의 하에 보류시켰고, “다음 기회에 우리 7대 때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일단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유경상위원 행정위원회에서는 그러면,
○위원장 김일영 본회의장에서 그랬어요.
○유경상위원 행정위원회에서는 가결됐죠?
○위원장 김일영 가결됐습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가결됐습니다.
○유경상위원 행정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 정진만 네.
○유경상위원 행정위원회에서 몇 대 몇으로 하셨는지 알고 계세요?
○전문위원 정진만 그 당시 4대 3입니다.
○유경상위원 4대 3으로요? 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강행규정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 조례를 보고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하셨는데 경기도 조례를 제가 봤어요. 보니까 진짜로 ‘과연 이런 조례가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에 전화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의원 발의더라고요.
○전문위원 정진만 네, 의원 발의입니다.
○유경상위원 네. ‘의원 발의여서 그렇구나.’ 하고 부천도 금년 4월 1일부터 하고 있거든요. 부천 것도 제가 쭉 봤는데요. 그래도 부천 것은 나름대로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노원은 우리가 7월 10일 날 입법예고를 했어요. 그런데 조항이,
○전문위원 정진만 똑같습니다.
○유경상위원 똑같은데 무엇을 하나 넣었느냐, 우리는 무엇, 무엇 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노력한다고 해서 ‘노력’ 두 자만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바로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원 것은 임의규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것 강행규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은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108명 대 51명이기 때문에 임금이 추가된 것은 1억 얼마 해서 쭉 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만 추가를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주기 때문에, 많이 준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액수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체는 저희도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 이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쭉 검색을 해 보니까 문제는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생활임금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최저임금보다 좀 더 타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지금 현재 최저임금도 못 받고 근무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언론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으로 겨우 받는 사람과 관공서에서 받는 사람과 소위 위화감이랄까, 그게 생길 수 있지 않나, 해서 일각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서 이것을 시행하실 때 그 관계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것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내에서는 최저임금에 몇 프로 올리겠다는 얘기가 없는데 제가 듣기로는 30%~50% 그 사이에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정을 하실 때도 한꺼번에 50%까지, 물론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시겠죠. 그것을 하실 때도 매년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50%다, 45%다, 이것보다는 좀 밑에서부터 차근차근해서 올라가서 민간 근로자들하고 임금 차가 너무 많이 나면 위화감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것을 좀 감안하셔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이게 이렇게 시행하게 되면 간접고용까지 저희가 조례상으로 이렇게 딱 묶어서 강제조항을 줄 수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제가 생활임금,
○송대식위원 그런 것에 대한 위법에 대한 부분은 없을까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생활임금은 일반 민간에까지 확대되는 게 아니고 1차적인 목적이 우리 구가 고용하거나 우리 구로부터 업무를 수탁 받은 기관에 한해서 생활임금을 적용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관에서 생활임금을 시행해 보니까 근로자의 생활이 그래도 최저임금보다는 좀 더 받기 때문에,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문화비용도 필요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월 최저임금이 한 108만 원 정도 됩니다. 108만 9천원인가 되죠? 네, 그렇게 되는데 생활임금으로 하게 되면 한 140만 원 정도 수준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한 달 내내 근무를 하면서 한 백사십 몇 만 원 정도 받는다는 것이 많이 받는 편은 아닙니다. 단지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예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일반 민간업체까지 확대하기는 현재 상당히 버거운 상태다, 그래서 우리 공공분야부터 먼저 해서 민간에까지 좀 파급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하자, 그러고 있는 차였는데 경기도라든지 부천시라든지 또 심지어는 노원이라든지, 앞으로 서울시도 아마 이다음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이것을 처리하도록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파적으로 퍼지다 보니까 지금 생각해서는 민간부분까지 했으면 좋겠지만 도저히 지금 현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 민간부분이 따라줘야 되는 것인데 우리 관이 먼저 해 줌으로 해서 좀 유도해 주는 차원으로 해서 우리 관부터 먼저 하자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저임금 108만 9,000원 가지고 서울에서 생활하기가 상당히 버거운 상태일 겁니다. 그래도 최소한 먹고 살고, 그다음에 남들이 외식을 하게 되면 나도 외식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는 정도면 한 140만 원 정도는 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140만 원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문제가 또 생깁니다. 우리 노동자들에 대한 평균임금이 한 24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50%를 감안한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EU라든지 OECD에서 권장하는 금액입니다. “최소한 50% 이상은 줘라. 아무리 적게 주더라도 50% 이상은 줘라.” 거기에 서울의 복지 표준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최소한 8%는 봐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58%로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143만 2,000원 정도가 계산된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종적으로 우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강행규정이냐, 임의규정이냐 하는 의문점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최저임금제를 보면 강행규정으로 했지만 거기에 대해 위반을 했을 때 이것을 시행 안 한 업체에 대해 어떤 제재가 있느냐, 지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 밑으로 줘도 누가 시비를 못 겁니다. 그래서 108만 9,000원 이하를 주더라도 노동자들이 가서 따지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생활임금을 주면서 일반 기업보다도 우리 관이 주도해서 할 경우에는 또 예산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따를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관에 관계된 노동자나 우리 업무를 수탁 받은 기관부터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자세한 수차나 이런 것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유경상위원 국장님이 설명을 다 하셔서 과장님이 하실 게 없네요.
○송대식위원 나는 이제 걱정이 지금 현재 우리만 실질적으로, 그래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인터넷에 있던 내용들, 너네만 잘 먹고 잘 사려고 하는 것 아니냐, 관에서만 발주하는, 그러니까 관에서 지금 청소하는 청소직원들, 내지는 경비하는 경비직원들, 최저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주로 사실 생활임금을 지금 일부 하고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네.
○송대식위원 일부 하고 있지만 이것을 조례상으로 딱 묶어서 이제는 조금 더 편하게 내지는 틀에 맞게끔 하고 싶다는 이야기인데 거꾸로 얘기하면 이쪽에 그렇지 않은 아파트 경비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외부에서 볼 때는 결국은 우리 세금 가지고 자기네들이 생색내고 있는 것이라고밖에 안 보여 지는 그런 형태의 조례안이 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아예 실시를 하려면 그 부분은, 공공계약하는 민간위탁이나 그다음에 공사나 용역을 하는 분들한테도 이것을 원래 시행을 하고 싶어 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지금 너무나 많은 돈과 또는 그 업체에 대한, 결국은 그 돈을 사실은 위탁을 하기 때문에 또 관에서 주는 거란 말이죠. 그게 부담이 간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안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관에서 봐서는 ‘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례안을 끌고 갈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최초로 하려고 하다가 노원에 뺏겼는데 굳이 최초 아닌데 뭘 또 굳이 하려고 하나, 싶은 생각이,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이 사안은 저희들은,
○송대식위원 노원한테 최초로 뺏기긴 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뺏긴 것은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시행은 노원과 같이 처음에 용역도 하고 해서 발의해서 행정적으로 시행은 했습니다만,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생활임금을 따져야 된다,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 주기 위한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복지 차원으로 봐야 된다, 세 자녀를 낳았을 경우에는 얼마만큼 지원한다, 또 아니면 기초노령수당을 얼마만큼 지원한다, 하는 식으로.
○송대식위원 어쨌든 이것도 매년 임금이 올라가는 부분대로 생활안정기금이 또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그때마다,
○송대식위원 그 위원회에서 해야 될 부분이죠.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네. 아까 얘기한 대로 노동자의 평균임금이 240만원인데 50%를 계산한 거고, 50% 이상을 하도록 했는데 우리는 50%를 계산한 겁니다. 그다음에 서울시의 복지 표준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의 8%를 계산했기 때문에 58%가 된 거거든요. 이 안은 최하의 수준으로 일단 맞춰서 만들었는데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 줄지 모르겠지만 첫 해고 하기 때문에 최하로 우선 시작하는 것이, 세금을 내서 운영되는 이러한 복지 또는 우리 직원들의 임금의 문제만은 그래도 최하 수준으로 해서 가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사실 이 조례를 쭉 보고 나서, 사실 이 조례 자체가 전에 한 번 보류됐던,
○유경상위원 자동 폐기가 됐죠.
○송대식위원 이게 회기가 넘어갔죠.
○전문위원 정진만 자동 폐기.
○송대식위원 네. 그래서 회기 때문에 폐기됐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다시 올라온 조례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심층 있게 해야 돼서 한 10분간만 정회해서 저희 위원님들끼리 이야기를 좀 하시고 나서 재의결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 어떠세요?
○유경상위원 그렇게 하시죠.
○송대식위원 네. 위원장님, 그렇게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그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30분 속기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안(검토보고)
(15시37분 속기재개)
4.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세대통합형 부모지원센터 건립)(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일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모지원센터 건립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일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우리구에서 취득 및 처분한 주요재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세대통합형 부모지원센터 건립토지 및 건물매입, 두 번째는 성북 생명의숲 어린이집 설치 후에 기부채납 건,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국공유재산 교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대통합형 부모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한천로 69길 22-24 건물매수 및 리모델링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세대통합형 부모지원센터는 행복한 가족 커뮤니티센터 설치 사업과 관련 전액 서울시비로 설치하는 건물로서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리모델링하여 영유아, 부모, 어르신 등 전 세대와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세대통합형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성북구 지역 중 석관동 지역에는 영유아,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이 타 지역과 비교시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특히 가족기능 제고를 위한 시설이 필요하며 경제ㆍ사회ㆍ환경의 변화에 따른 핵가족화, 다문화가족의 증가 요인 등에 따른 가족해체현상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서 교육과 상담, 정보제공 등의필요성이 제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대통합형 부모지원센터가 건립되면 일반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생애주기별 교육과 문화상담 지원, 한부모ㆍ다문화 가족 등을 위한 지원, 자녀돌봄을 위한 지원과 정보제공 등을 통한 가족기능의 회복, 가족문제 예방 등 가족정책관련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시대에서 생기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구조 변화에 대한 사회문제들을 예방하고 세대를 아울러 가족구성원모두가 소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기능을 회복하고 가족친화적인 환경조성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성북 생명의숲 어린이집 설치 및 기부채납 건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나대지로 관리 중인 정릉동 239-2 외에 1필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어린이집 건립비용 및 교재비 20억을 전액 부담하여 지하1층 지상3층 정원 79명 규모의 어린이집을 건립하여 완공된 어린이집을 구에 기부채납할 예정이며, 친환경의 영유아에게 적합한 교육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영유아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북생명숲 어린이집이 건립되면 현재 구립어린이집이 1개소로서 타 동보다 적은 정릉4동 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수요를 해 소하고 생명의숲 어린이집의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우리구 전체의 보육서비스를 한단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며 민ㆍ관협력을 통한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는 민ㆍ관상생모델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사업은 학부모들이 보육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하며, 여성고용률을 높일 수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핵심사업으로 영유아 및 학부모 복지증진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공유지 교환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환토지로서는 국유지상에 우리구 건물이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석관동 주민센터와 종암동 구립어린이집 325㎡와 구유지상에 국가건물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종암서 교통정보센터 322㎡입니다.
우리구에서는 해당 국유지에 대한 연간 대부료를 납부해야 할 250여만원을 상호교환을 통해서 예산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또한 재산에 대한 점유자와 소유자의 불일치로 관리상의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성북구 고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설명을 3건을 한번에 해 주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모지원센터 건립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생명의숲 어린이집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토지교환 3건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한 건 한 건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건당 하고 나서 한 건 질의 토론하고 의결하고, 건 건으로요.
○전문위원 정진만 네.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4년 8월10일 의안번호 제8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대통합형부모지원센터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대통합형 부모지원센터 건립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면 운영비 나와 있는 게 2015년 편성하는 게 4개월분이에요?
○전문위원 정진만 내년 8월에 개원할 경우에. 매입해서 공사 시작하면 8월 정도에 개원 시작할 경우에.
○송대식위원 8월부터 4개월?
○전문위원 정진만 9월부터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얼마예요?
○전문위원 정진만 7천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보시죠.
○송대식위원 검토보고에 있으니까 그렇지,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인원 3명을 쓰고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해서 4개월에 7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한 부분에 매입가가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그날 식사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평당 51평을 따져보니까 약 1,390만원 정도 되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저희가 세무1과의 재산2팀에서 실거래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어차피 이번에 심의 끝나고 매입절차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같은 라인에 있는 석관동 308-32호가 작년 12월에 매매를 했었는데 이게 평당 1,650만원에 매매가 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현장방문 때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실제 매입할 때는 저희들이 주변의 시세를 좀더 알아보고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지금 말한 대로라면 1,600만원 정도에 매입했는데 우리가 1,390만원이면 굉장히 싸게 하는 건데 뭘 알아봐요, 빨리 사야지. 그렇잖아요? 거기는 1,390에 판다는 의향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집하고 얘기는 다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얘기는 다 되어 있는데 개인 입장에서는 저희가 구의회 승인절차를 거치고 난 이후에 매입을 해야 되는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솔직히 말해서 지금 안 팔겠다고 화가 나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더디다고.
○송대식위원 더디다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방문 다녀가시고 저희한테 부동산업소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안 판다고 방방 뛰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안 사면 되지. 다른 데 알아봐 드릴까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절차를 몇 단계 거치다보면. 지금이야 자산가치들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다행인데 예전 같으면 하루 밤 잡아놓으면 몇 천원씩 올라갈 때는 늦게 사면 살수록 금액이 올라가다보니까 의회 심의 거치고 나면 벌써 안 판다고,
○송대식위원 원래 그래서 그때는 재무과장님이 100만원 정도 선수금을 걸어요. 그렇게 해서라고 잡아놓는 방법으로 해야죠. 어쨌든 1,390만원이면 1,400만원 돈인데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를 보셨다고 하니까 저희가 구청을 믿죠. 적당한 금액에 매입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여기에 대한 이경애 의원님이 서울시에서 따왔다는 예산인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맞습니다.
○송대식위원 사실 편성을 하고 나서 운영비를 생각해 보면 계속 저희가 어마어마한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도시관리공단 할 때 제가 인건비부분 때문에 말도 많이 했는데, 사실 조금 새로운 것들을 하려고 하면 계속 인건비가 나오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의원님들 서로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바로 먹는 곶감이 맛있다고 그돈을 받으려고 계속 우리의 인건비를 출연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아까 4개월에 운영비가 7천만원이라고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운영비하고 인건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1년이면 2억 천만원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유경상위원 그러면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구비로 하나요? 어디 보니까 15년까지는, 순수한 구비로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저희가 서울시에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운영비 요청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서울시에서 검토결과를 저희한테 공문으로 내려주면서 운영비는 구비로 하도록 그렇게,
○유경상위원 지금 예산과장님이 가셨는데 저는 시의원님들이 시비를 따다가 뭘 한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굉장히 심도있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영조물이 하나 생기면 영조물을 만드는 걸 시의원님들이나 단체장님들은 자신의 치적으로 하시고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 제가 성북에 23년 근무해 보니까 그게 결과적으로는 그당시에는 치적이 되지만 5년이 가고 10년이 가면 그게 우리 성북구 재정에 굉장히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의원님들 그런 영조물 따오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공원, 도로를 한다든가 그건 큰 돈이 안 듭니다. 영조물 지어가지고 5층이니 몇 층이니 하면 유지관리 인력이 들어가고 엄청난 돈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것보다는 차라리 방금 말씀한 대로 공원이라든가, 이건 큰 돈이 안 들잖아요. 그런데 영조물은 사람을 채용해야 되고 인건비는 매년 증가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어디서 할 겁니까? 도시관리공단이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도시관리공단에서 아이조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아이조아에도 부모지원센터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통합형 부모지원센터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리고 오전에 공단이 바쁘다고 해서 얘기를 못했는데 김화복 과장님 오셨으니까 여쭤볼게요.
보문동에 육아종합센터인가 있죠? 옛날 등기소 자리.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유경상위원 그것도 여성가족과에 해당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현재 월곡동에 있는 아이조아가 원래 공식기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아이조아는 구에서 공모를 해서 시설명칭을 정한 거고요, 월곡동에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릉동이나 길음동 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고 한 번에 올 수 있는 교통편도 없고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보문동 예전의 등기소자리에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정릉동, 돈암동, 삼선동 쪽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보문동 쪽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유경상위원 거기도 아이조아에서, 공단에서 관장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똑같은 기능입니다. 월곡센터, 보문센터 그렇게 기능을 할 것 같습니다.
○유경상위원 거기 규모로 해서 직원이 몇 명, 그 계획은, 어차피 위탁계약을 맺으시려면 그것도 가정복지과에서 얘기가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지금 예상으로는 보문동 육아종합지원센터는 14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조직을 분리할 것인지 안 할 건지는 공단에서 구체적으로 할 거고, 일단 14명 위탁계약하셔서 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유경상위원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그당시에 그거 할 때는 찬성을 하지 않았어요. 영조물 자꾸 사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된다, 그것도 현재 완불하지 않고 연부로 샀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재정이 어려워서 일시납이 안 되고 4회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계약금을 제외하고.
○유경상위원 결과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얘기라서 좀 그런데 제 관할지역이 되다보니까 결과는 참 잘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당시에는 별로였는데 제가 안암ㆍ보문이 선거구역이다보니까 참 잘됐다 하고요, 그러면 위탁계약을 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노력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위원장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위원장 김일영 지금 이 건물이 몇 년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세대통합형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일영 네.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87년도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87년도?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위원장 김일영 그럼 27년 됐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위원장 김일영 그런데 지금 건물 값이 한 7,900만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위원장 김일영 그리고 지금 대지 값이 1,390만원 정도 되는데 대지 값하고 건물 값을 환산한다면 51평에 대한 평당 가격이 1,540만원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보다 입지가 좋은 장위13구역 뉴타운이 해제됐습니다. 그런데 장곡시장에 80평 정도 된 것이 3층 건물인데 건물이 굉장히 좋아요. 그게 9억 5천에 매매가 됐더라고요. 거기는 시장 상업지역인데도 그런데, 석관동이나 장위동이나 사실 어렵기는 장위동 쪽이 더 어려운데 그렇게 가격이 가는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88년도에 건물을 지었다면 토지부분만 1,390만원, 1,400만원 꼴인데 별도로 건물 값 7,900만원을 줬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감정평가사에서 지금 토지하고 건물을 별도로 분리를 해서 금액을 주셔서 저희도 세분화를 한 부분인데요. 어쨌든,
○위원장 김일영 아니, 이것을 사고팔고 하는데 제가 그것을 반대하고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구청에서도 이것을 다시 연구를 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절충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 지금 28년 정도 됐다면 건물 값 사실 못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됐다고 하면 내가 이해는 하겠어요. 28년 됐으면 지금 폐허가 되어가는 건물인데, 어제 우리가 가서 봤어요. 옥상 슬라브로 해서, 그것이 결국 콘크리트 골조로 해서 했다면 가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내가 건물을 봤을 때 콘크리트 골조 건물은 아니고 그냥 벽돌로 해서 28년 전에 쌓았던 건물이라고 하면 이것은 건축 값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조금 전에,
○위원장 김일영 그런데 어떻게 건물 값 7,900만원이라는 돈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가, 그리고 옥상이 슬라브냐, 슬라브가 아니냐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슬라브로 돼 있는 것은 골조건물이기 때문에 철근이 들어가고 탄탄하게 지어 놓은 건물이기 때문에 그마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제가 가서 보니까 위에 그냥 기와로 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것으로 보이던데 그것은 사실 건물 값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대지가격이 1,390만원이라면 인정을 하겠어요. 이해를 하겠는데, 건물 값 7,900만원이 포함이 돼 있다면, 건물 값을 주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세무1과에서 지금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필증 자료를 가져 왔는데요. 어쨌든 이 자료에는 건물 신축연도 같은 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같은 라인에 있는데 평당 1,650만원에 매매된 것으로 지금 계산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 매입을 하면서 주변 가격을 좀 더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그럼 결국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정가격이 1,600만원이다, 토지하고 건물을 제해버리고 아예 이것을 통째로 감정을 해보니까 1,500만원, 1,600만원 나왔다, 그런데 사실 지금 건물이 얼마, 토지가 얼마 한다면 그것을 분산시켜서 좀 싸게 산 것처럼 보이려고 감정평가를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사실 건물 값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저희가 실제 매입하면서 위원장님 말씀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마는, 이것 참고하셔서 가능하다면 조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1평짜리를 이 금액을 주고 사려니 7~80평, 100평짜리를 사더라도 이 가격에 살 수 있다면 장래를 봐서라도 그런 것을 샀으면 좋겠다,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위원장 김일영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네.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지금 이 건물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건물 가격을 칠 수 있어서 한 거고, 이 돈 가지고 땅을 기준으로 해서 넓은 땅을 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새로 신축을 하려면 돈이 더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일영 아니,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네, 압니다.
○위원장 김일영 장곡시장이 장곡초등학교도 있고 더 입지가 좋아요. 거기 팔십 몇 평 되는 것이 며칠 전에 9억 5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이게 슬라브에요. 3층짜리, 전체가 다 건물입니다. 이것 내가 봤을 때 이 건물 배는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기필코 이것을 석관동에 유치하면서 그 값을 주냐,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속사정을 전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예산을 따오는 주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원장 김일영 아니, 어떻게 예산을 땄으면 자기가,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자기 지역에 하고 싶었기 때문에,
○위원장 김일영 아니, 장위동에도 할 수 있지, 석관동에만 하려고 하느냐,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렇잖아요. 장위동에 합시다.
네. 저는 다음에 또 할 얘기 있으면 하겠습니다.
네. 김률희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률희위원 저는 다른 집들도 많았을 텐데 왜 처음부터 그 집을 선택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방금 제가 속기도 하다 보니까 속 얘기는 못하겠다는 이유가 바로 그 속에 포함돼 있는 건데, 아까 얘기한 대로 어찌 보면 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지역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이 조금씩 배정이 됩니다. 그 예산을 따와서 하기 때문에 자기가 거주하는 쪽에 하고 싶은 생각이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위치 선정에서는 약간 그쪽으로 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송대식위원 김률희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 좀 잠깐 할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51평짜리 집도 지정을 한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그러지는 않았죠.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석관동 쪽에 했으면 좋겠다고 그분이 말씀을 하셨고, 자기가 예산을 따 왔으니까 석관동 쪽에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그 집은 누가 선정을 한 거예요? 지금 김률희위원님 질문이 그거잖아요.
○유경상위원 위원장님, 지금 서로 논란이 있으니까 한 5분~10분 정회를 하고 얘기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요.
○위원장 김일영 하실 말씀 있으면 지금 하시고요.
○송대식위원 아니요. 지금 그것을 질문했는데 지금 말씀을 못하시는 입장이면,
○위원장 김일영 그러시면 이렇게 합시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할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대식위원 저희가 예산 받은 것까지는 설명을 들었고, 그다음에 그 지역을 선정한, 그러니까 그 위치를 선정한 배경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자금을 유치해 올 때 의원께서 생각하신 부분은 지난번 현장방문 때 보셨겠지만 바로 그 집 옆에 정자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자각에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 계셨는데, 겨울이 되면 특히 추워서 발발 떠시면서도 가실 공간이 없으니까 정자각에 많이 계셔서 사실은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자 전 시의원님께서 예산을 따 오셨는데 그게 여성정책담당관실 예산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는 사용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자각 주변으로 저희들이 주민이나 복덕방에 알아봤는데 마침 그 집에서 매매 의향을 가지고 있어서,
○위원장 김일영 누가 알아봤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위원장 김일영 누가 알아봤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저희 직원들이 복덕방까지,
○위원장 김일영 직접 나가서 알아봤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나갔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무슨,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밑으로 있는 부동산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 근처에 있는 부동산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부동산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그래서 그 집 매매 의향이 있기 때문에 주인하고 얘기를 해서 취득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아니, 부동산에 얘기를 해서 그 집을 갔냐, 우리 직원들이 부동산을 찾아서 그 집을 안내를 받았나, 그 말이에요.
○담당 이경애 시의원님하고 부동산 그분하고 원래 옛날부터 잘 아시던 분이라고 그래서 그때 마침,
○위원장 김일영 바로 그 얘기에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가셔서 스스로 아무 부동산에나 들러서 그것을 안내를 받았다고 그러면 좀 그런데 이미 그것 다 얘기가 되고 다 결탁돼서 그것을 소개해서,
○담당 얘기는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구청 직원 나오라고 해서 가서 그것 답사한 것 아니에요?
○담당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안향자위원 보충질문이요.
○위원장 김일영 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그러면 장소 선정한 이후에 서울시에서 또 나와서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저희들이 2월 14일자로 서울시에 계획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서울시에 제출을 했고, 서울시에서 2월 18일자로 현장방문을 나오셨습니다. 가족정책팀장님과 담당이 실제 답사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적정하다고 공문으로도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평수는요? 지금 현재 대지가 51평이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위원장 김일영 평수는 서울시에서 얘기하지 않던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장소로서 적정하다,
○위원장 김일영 장소만 얘기하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왜냐하면 석관동 지역이 한부모가족도 많고, 다문화가족도 많다 보니까 그런 위치로써는 적정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평수가 좀 적다는 얘기는 안 하던가요?
○담당 그런 건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자,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대통합형 부모지원센터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모지원센터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모지원센터건립)(검토보고)
5.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생명숲어린이집)(성북구청장 제출)
(16시35분)
○위원장 김일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생명숲어린이집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제안설명은 일괄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2014년 8월 12일 의안번호 제9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성북 생명숲어린이집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네,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일영 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김 과장님, 지금 20억원을 들여서 건립하고 또 자재라고 그럽니까? 어린이집이니까 기구가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구분이 됩니까? 추정액이 20억이면 제 얘기는 순수한 건축비가 얼마며, 자기들이 어린이집을 개원하기 위해서 시설하고 모든 것을 다 할 거거든요. 그 비용이 얼마고, 그것은 개략적으로라도 나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사업방식이 부지는 지자체에서 대고 보험재단에서 설계부터 건물을 신축하고 기자재 넣고 교재교구까지 전부 준비를 해서 완공하기까지의 일체 비용은 재단에서 내는데,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그게 20억 추정을 했는데요. 어차피 그분들이 내면 되는데 제 얘기는 순수한 건축비하고 별도로 교재 내지 모든 비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비용하고, 그것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냐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지금 제가 오늘 자료는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요. 필요하시다 그러면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경상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요,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10억을 넣고도 자기들이 20억 들었다, 저는 평당 건축비로 한 번 산출해 보려고 그래요. 교재비가 얼마인가 해서 교재비가 2억이 들었다고 하면 18억 가지고 건평을 해 보고, 그것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것을 모르고 계시면, 혹시 계장님 모르고 계세요?
○담당 네.
○유경상위원 계장님이 아시면 계장님이 얘기하시고요.
○담당 아니, 제가 자료는 받지 않아서,
○유경상위원 그런데 거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하면 20억에 대해서 그 내용이 나오기는 쭉 나올 텐데요. 그게 나와야 맞지, 무작정 20억이라고 하면 진짜로 20억인가, 그리고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요. 자기들이 우리한테 20년 후에 기부채납 한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실제 건축비는 10억이 들고 교재가 5억이 들면 5억은 20년 후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누가 다시 인수를 맡으면 다시 들어가는 돈이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기부채납한 것 10억 건축비만 기부채납되는 거지, 교재는 기부채납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것을 기부채납이라고 20억 사회에 공헌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 번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됐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내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일단 운영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년 간 위탁운영권은 준다고 했는데요. 어차피 기부채납하는 국공립시설에 대해서는 최초 운영권을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탁을 하면 매 5년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위탁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에서 특별히 이상이 없으면 그 다음에 또 운영권을 주는 거고요. 운영을 하다가도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했다든가 아니면 아동학대 건이 발생이 돼서 인정을 했다든가 이런 사항이 되면 언제라도 취소는 가능합니다.
○유경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계시나요?
○안향자위원 네.
○위원장 김일영 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여기 생명의 숲이 구 땅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안향자위원 그런데 여기 매입연도가 틀리거든요. 2003년 12월30일하고 또 2007년 5월7일인데 왜 이렇게 매입을 따로 따로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매입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닌데요. 일단 필지가 2필지라서 혹시 매입연도가 다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부서에서 직접 매입한 게 아니라서요.
○안향자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 몇 명 수용이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79명 정원입니다.
○안향자위원 79명 정원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지금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지어서 지금 명칭이 이렇게 된 겁니까? 성북생명숲어린이집.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생명숲’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성북 생명숲어린이집으로 이렇게 명칭을,
○송대식위원 이유는 뭐예요?
○위원장 김일영 생명보험이라고 그래서,
○송대식위원 아니, 생명보험인데 생명숲이 왜 생명숲이냐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친화적인 부분을 드러내고자 해서 ‘숲’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생명보험회사가 ‘숲’을 강조했다,
○송대식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영유아보육시설을 하는데 ‘아이조아’를 공모를 해서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명칭을, 네,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네, 명칭을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인데 ‘성북생명숲어린이집’, 어감 좋아요? 나는 무슨 암센터나 그런 쪽의 이미지가 확 오는데요? 그래서 꼭 자기네들이 돈을 20억을 투자해야 하니 명칭을 꼭 이것으로 가야 하는 건가, 라는 이야기를 여쭙고 싶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현재 지금 전국적으로 생명보험재단에서 건립한 어린이집이 9개가 운영 중이고, 금년에는 우리 성북구와 여수시 2군데가 선정이 돼서 지금 착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생명숲’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도록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안향자위원 그러면 기업을 홍보하는 이미지가 좀 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이사장님이 이시영 박사인데요. 이분이 어린이재단 관련 고유브랜드로 해서 ‘생명숲’, 친화적인 의미를 드러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어린이집을 하는데 왜 생명이 들어가요? 어르신들이라면 ‘생명’이 들어가지만 애들이면 좀 활기차고 발랄한 것을 집어넣어야 더,
○송대식위원 어쨌든 ‘생명숲’은 꼭 들어가야 한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송대식위원 앞으로 그것 쓸 때 ‘생명숲’은 요만하게 넣고, ‘성북’을 이만하게 넣고, 아니, 이게 정말로 내가 웃자고 하는 소리보다도 우리 성북에서, 물론 자기네들이 기부채납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잖아요. 그런데 결국 운영권을 20년을 갖고 있잖아요. 내가 봐서는 운영권 20년 아니에요. 평생이에요. 절대 위탁 못 바꿔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그게 MOU 체결돼 있기 때문에 20년 지나면 우리한테 기부채납,
○송대식위원 아니, 그래도 운영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운영권은 자기네들이 절대 안 놓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도 5년에 한 번씩 심의를 해서 5년 하잖아요. 그러면 20년 지금 위탁했으니까 20년 동안 4번은 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죠? 4번 하고 나서 끝나면 성북으로 다 이관을 하고, 그렇죠? 기부채납하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기부채납은 완공과 동시에 기부채납 합니다.
○송대식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위탁기간 내에도 사실은,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건물처럼 하는 거죠. 왜, 자기네들이 20년 동안 쓸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20년 후에도 그 사람들은 안 놓는다고요. 결국 탈락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북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하시고 ‘생명숲’은 조그맣게 넣으실 수 있도록,
○위원장 김일영 ‘생명’은 조그만 해도 ‘숲’은 컸으면 좋겠어요.
○송대식위원 그냥 똑같이 하세요.
○안향자위원 또 보충질의요. 주변이 보면 지금 도로가 4차선에다, 그다음에 민자 전철이 들어오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경전철입니다.
○안향자위원 네. 경전철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면도로가 또 도로 길이거든요. 그래서 준공하고 나서 아이들이 다닐 때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운영자하고 얘기를 해서 안전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거기에 전철역이 들어오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바로 앞에 경전철이,
○위원장 김일영 그러니까 생명숲에서 돈을 댔구나. 거기에서도 다 계산했겠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생명숲어린이집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생명숲어린이집)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생명숲어린이집)(검토보고)
6. 공유재산관리계획안(토지교환)(성북구청장 제출)
(16시48분)
○위원장 김일영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토지교환을 상정합니다.
김석진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은 들었으므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2014년 8월12일 의안번호 제10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토지교환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네.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토지교환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토지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토지교환)(검토보고)
7.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안(성북구청장 제출)
(16시51분)
○위원장 김일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네. 계속되기 때문에 이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지금부터 의안번호 13호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으로써 먼저 감면대상에 대해 설명드리면 세월호 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자와 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며, 다만 사망자, 실종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보호자로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감면 범위로써는 금년도 전기분 지방세 부과 세목에 대하여 감면을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재산세가 본 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4년 8월12일 의안번호 제13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도봉구는 원안부결이라고 돼 있는데 왜 그런지 좀 알고 싶습니다.
○세무1과장 최상균 세무1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와 마찬가지로 도봉구도 사실상 감면 대상이 재산세 등을 감면해 줄 세액이 없다 보니까 부결을 시켰는데요. 저희 구도 물론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우선 대상이 없는데, 앞으로 있을지 모를 것에 대비해서 지금 상정을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앞으로 있을지 모른다는 얘기는,
○세무1과장 최상균 아니, 이제 밝혀지지 않은 것, 밝혀지지 않은 재산이나 이런 게 추후로 있을 시에는 감면해 줘야 되거든요.
○송대식위원 지금 세월호법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많은 부분인데, 저 개인적 소견에 의하면 어떠한 한 현안을 가지고 국가 전체가 나서서 이렇게 재산세니, 하다못해 대학 특례니, 이러는 것 별로 원하지 않고, 물론 지금 현재 우리 구에 해당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저 개인적 의견으로는 도봉구와 마찬가지로 이 조례안을 부결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또 새로운 어떠한 저것이 생기면, 제가 봐서 지금 현재로는 생길 것 같은 상황이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현안마다 다 이렇게 한다면 정말 구가 나서고 맨날 정부가 나서서 법을 계속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나라의 기강이 뭐가 되겠나 싶어서 저는 이 감면세안은 부결을 하고자 합니다.
○유경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김 국장님 아까 들으셨겠지만 의회에서 조례연구모임을 한다고 했잖습니까? 바로 이런 조례가 담당 가버리고 뭐하고 하면 5년, 10년 가면 이런 조례가 그런 조례가 되거든요. 필요하면 그때 해도 상관 없나요?
○세무1과장 최상균 이게 조례가 아니고 구의회 동의만 받으면 되는 사항인데요,
○유경상위원 동의만 받는 겁니까?
○세무1과장 최상균 네, 일단 2014년도 것만, 안행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앞으로 계속해서 재산이나 이런 게 발견된다고 해서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선 2014년도 분만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의회가 열렸을 때 동의를 구해 놔야 금년 안에 그런 재산이 있다고 밝혀졌을 때 그때 또 동의를 구하려면 힘들 것 같아서 미리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제가 부결시킨다는 얘기가, 이게 2014년 한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이런 재산이 더 나올 사항이 안 돼요.
○유경상위원 그런데 세무1과장님 말씀은 그거죠? 혹시 의회가 휴회 중인데 예를 들어서 감사기간이어서 급하게 동의 받을 시간이여유가 없는데, 그러면 금년 말까지 동의를 받고 그런 해당 건이 없으면 자동소멸이 되고 내년이 되면 다시 또 해야 되나요?
○세무1과장 최상균 네, 내년에 안행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유경상위원 그러면 송위원님, 혹시 나타날지 모르니까, 감사하고 어쩌고 하다보면 급하면 어떻게 해요?
○송대식위원 그렇게 급한 게 뭐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제가 한 가지 보충답변 드리면요, 이게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이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은 부결보다도 그냥 동의를 해 주시고 없으면 금년 연말에 없어지기기 때문에 이건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전국적인 사항인데다, 도봉구는 뭣 때문에 부결시켰는지 자세한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방금 듣기로는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거추장스럽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혹시 가족 중에서 우리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은 다 못했는데, 우리가 파악한 게 지금 네 사람 정도 파악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한테 신고된 것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혹시라도 나올 수도 있고, 또 이런 사례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재난구역으로 설치될 경우에는 종종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결보다도 그냥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한시적이니까,
○세무1과장 최상균 구 모씨가 성북구에 거주하는 분이었거든요. 서울시 전체에 4명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한사람이 우리 성북구 주민이었기 때문에 만일에 부결시킨다고 해서 당장 감면해 줄 것은 없지만 이미지라든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성북구에서 피해자가 있었는데 성북구에서 부결시켰다면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위원장 김일영 위원님들, 그분이 내 지역구입니다. 장위2동이에요. 어지간하면 우리 이미지가 있으니까 통과해 주시면 어떨까요?
○송대식위원 토론할 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일영 네, 그럽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식위원 장위동이라고 해서 해 주라는 겁니까?
○위원장 김일영 나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TV에 장위2동으로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서울사람이 거기까지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송대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성북구의회 의원이면서 성북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신데 장위동으로 자꾸 본인을 묶어놓으려고 하십니까?
○위원장 김일영 제 지역구라는 얘기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안향자위원 몇 개월 있으면 소멸될 수 있으니까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서울시에서 4명이라는데 그중에 우리 성북구에 한 명이 포함돼 있다면, 아마 도봉구는 없어서 부결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북구는 있으니까, 송대식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저는 토론만 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월호 희생자와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은 8월29일 제22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후 오후2시 도시관리공단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3분 산회)
[부록]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안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률희 김일영 송대식 안향자 유경상 이인순 조민국○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김석진 여성가족과장김화복 기획예산과장이용식 사회적경제과장이승복 일자리경제과장지덕환 재무과장김정호 세무1과장최상균 세무2과장유관열 도시관리공단사업1본부장정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