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9월21일(화) 오전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성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4.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성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돈암재건축지역행정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
8. 서울특별시성북구동소문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성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성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돈암재건축지역행정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
8. 서울특별시성북구동소문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10시05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승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3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휴회기간중 각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사 사항 및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성북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외 3건을 심사하여 서울특별시성북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그리고 또 서울특별시성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구유재산취득안은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외 2건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성북구동소문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에 관한의견청취안 외 2건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에덴실업 장례식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안훈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2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성북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성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최현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2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성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7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임중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임시회 기간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자치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취지가 우리 지방자치를 하면서 지방자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뒷받침해 준 근거가 우리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궁극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를 성공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모태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 조례 자체 준칙을 행자부에서 기본안을 만들었지만 이 준칙안을 각 단체에서 법적으로나 어떤 규제적으로 강제적으로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모범 답안을 제시해서 그 지역에 맞게끔 실정에 맞게끔 각 단체에서 정할 수 있게끔 권한을 부여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면 대부분 행자부 안이다, 중앙부처 안이다 하면 그것이 마치 법률적, 강제적 규정인양 받아들인다는 데 대해서 본의원으로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 자체 개정 당시 취지를 보면 우리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시·군·구 의원들 특히 우리 구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에 즉 지역에 여론을 듣고 또 그 지역의 발전사항이 뭔지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지 이런 중심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몇 번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금현재 이 내용을 본다면 동장님한테 그 권한이 절대적으로 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물론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판단하셨겠지만 보다 더 근본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례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개정안이나 현행 조례를 보면 3조가 있는데 3조 2항에 보면 “시설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요구한 시설등을 우선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장이 요구한 것은 우선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어떤 결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위원회라는 것이 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된 것이 아니고 정책결정을 동장이 할 수 있게끔 권한을 부여해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래의 조례를 정한 취지가 좀 손상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고문을 제외한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고문 3명에 대한 것은 발언권이라든지 표결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해당 동에서 어떤 사안을 논의하고 결정할 때에 표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떤 결정사항에 대해서 같이 동참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해당 동의 대표로서 그 동에 관한 것을 결정하는데 우리 구의원들이 거기에 표결권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현재 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이 각 프로그램대로 자율성을 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서 5천원을 갹출하든 만원을 갹출하든 해서 본인들이 수입과 지출내역을 다 자율성을 갖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자율성이 있는 것을 규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에 역행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주민 스스로 알아서 잘 하고 있는 것을 구태여 조례내용에 포함을 시켜서 강제규정으로 어떤 범위를 정함으로써 지금 현재 모든 규제를 완화하고 풀어가는 시대에 맞지 않는 조례내용으로만 정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도 있고, 또 어떤 공개나 보고내용이 많이 강화됐는데 공개나 보고내용을 강제규정을 둠으로써 절대적으로 필요치 않는 행정요인을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더 큰 틀에서 본다면 우리 구의원들 같은 경우는 각 동에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조례가 없어도 참석할 수도 있고 가서 인사할 수도 있고 발언도 할 수 있고 어떤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자문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서 구의원들이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 표결권도 없고 발언권도 없다면 이 조례라는 것은 무의미하고 만약 그렇다면 구의원이라는 용어 자체를 조례에서 다 삭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위원회에서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만 전체 의원들이 한번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토론순서는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을 번갈아가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찬성토론 안 계십니까?
찬성이라 하면 행정기획위원회 안을 찬성하는 것이고 반대토론은 행정기획위원회 안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임중해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찬성할 수 없죠」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다른 분 얘기를 더 들어보세요.」하는 의원 있음)
추가로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유흥선의원 의석에서- 반대토론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송대식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충분히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위원회에서 다른 소속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이 이야기가, 물론 개인들에게 들으셨을지 몰라도 그 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이 심도있게 다뤄졌는지는 한번 설명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의장이 유권해석을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도 찬성이나 반대토론을 할 수는 있습니다.
(○박순기의원 의석에서-의장님은 회의만 진행하세요.)
(○윤만환의원 의석에서- 의장,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됐기 때문에 찬성발언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윤만환의원 의석에서-그러면 반대토론도 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토론도 할 수 있지만,
(○윤만환의원 의석에서-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은 상임위원들이 다 통과를 했기 때문에,)
상임위원님들도 반대토론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안 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있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찬성토론을 받겠습니다.
(○유흥선의원 의석에서-본 조례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줬어야지, 상임위원회에서 다 통과해놓고 반대토론하는데 여기서 설명한다면,)
찬성토론하실 분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만 묻겠습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중해 위원장님.
○임중해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임중해위원장입니다.
박순기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포괄적으로 답변드리면서 개정안의 전반적인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것 같아서 먼저 간략하게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행자부의 개정준칙안에 따라 2002년7월 우리구에 개정안이 상정됐으나 앞서 본의원이 심사보고드린 몇가지 사항이 걸림돌이 되어 2년 이상 의회에서 보류하였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본 개정안을 구청측에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서로 의견을 좁히지 못해 지금까지 보류된 상태로 오다가 제132회 임시회를 앞두고 사전협의를 통해 문제되었던 조항을 사전협의 조정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성북구만 개정안이 보류되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상당한 행정적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각 조항별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 만족할 수는 없겠으나 특히 핵심적인 문제로 구의원과 주민자치위원장직 겸직에 관한 문제는 강남구의회에서 입법화하였으나 2001년12월11일 대법원에서 지방의회 의원 개인이 동장의 권한인 위원회 구성 운영에 실질적으로 개입,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령상 권한범위를 넘는다는 이유를 들어 패소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살펴볼 때, 주민자치위원은 정치성이 배제된 순수한 민간중심의 자율적인 자치기능을 한층 강화시킨 점이 주요특징이라 보여집니다. 구의원이 당연직구민의 대표로서 자치위원회에 권고 조언을 통해 합리적으로 자치센터운영에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최대한 정부입법취지도 살리고 그동안 걸림돌로 작용했던 동장이 구의원 당연직고문에 위촉, 위원회에서 구의원에게 표결권미부여 등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해결을 본 것으로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최대한 입법취지와 함께 구의원님들의 위상도 고려하여 심의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개정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의원은 구의원으로 계시는 한 당연직고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문 3명 이내의 본 개정안을 당연직고문 1명으로 두는 안은 동별 현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1명이나 그 이상도 둘 수 있다고 보며 현재 고문의 숫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게 되면 당연직고문도 25명의 의원 속에 포함되게 되어 의원의 지위에서 고문의 역할까지 갖게 되어 원래의 개정취지에 벗어난다고 볼 수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고문에 표결권부여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개정안은 표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였으나 표결권 자체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광의적 해석으로는 표결권을 가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 조항을 삭제하거나 표결권을 갖는 것 보다는 고문으로서의 유연성을 갖고 원래의 역할인 위원회의 권고, 자문 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수정안을 의결한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더 소상한 부분은 집행부에 질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윤갑수 이어서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또 계시면 반대토론 받겠습니다.
윤만환의원님.
○윤만환의원 토론에 앞서 주의부터 환기시키겠습니다.
의장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어떠한 안건에 대해서 의장은 유도를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행정위원회에서 만장일치가 됐든 가부동수가 됐든 어떤 결정을 했으면 행정위원회 위원들은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상례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안 하려고 했는데 행정위원장이 다시 나와서, 아까 그 말씀을 충분히 의안설명할 때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돼서 본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왔습니다.
어제 갑론을박해서 7명이 있는 상태에서 3명이 반대했고 3명이 찬성했습니다. 마지 막에 위원장에게 넘어갔습니다. 위원장은 원안대로 해 주자는 의견이어서 우리도 거기에 따랐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이기 때문에 저는 싫었지만, 반대했지만 분명히 행정위원회 안에 수용했습니다. 아까 박순기 위원장이 내면설명을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조례가 25개 구 중에서 24개 구청이 현재 조례대로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중에 21개는 원안대로 했고 3개 구청이 문제 제기를 해서 다르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의장께서 행정위원장을 하고 있을 때 이 조례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2년간 유보를 시켜왔습니다.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지금 찬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은 무슨 말씀인지 심히 의아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용설명은 아니하더라도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어제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이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안을 만들어 보자고 했습니다. 행자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온 상태에서 그대로 따라서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구는 우리구 실정에 맞게끔 조례개정을 해서 정말로 나중에 재의가 들어오면 그때 다시 검토해보자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3 대 3이었는데 위원장 결정에 의해서 이 조례가 오늘 상정되게 된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본의원은 분명히 반대자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갑수 윤만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은 찬성이나 반대토론에 나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윤만환의원님의 반대토론에 대해서 할 얘기도 있지만 의장은 토론에 나설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토론순서는 반대 찬성으로 가도록 돼있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먼저 하셔서 찬성토론 여부를 묻고 그다음에 또 반대토론으로 가기 위해서 의장이 두 번 세 번 물었던 것이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찬성토론 할 수 있느냐고 묻기에 할 수 있다고 답변했을 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회의를 유도했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찬성토론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의원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송대식입니다.
사실 저희들끼리 서로에 대해서 조금씩 안 좋은 감정으로 내지는 안 좋은 뜻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관계공무원 보기에 조금 안 좋을지 몰라도 이것이 의회발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일단 회의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회의규칙 어느 조항을 따져봐도 그 위원회가 나서서 찬반을 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회의규칙에 대해서 조금 못보신 면이 있어서, 의장님도 토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의장석에서 내려오셔서 똑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에 나와있습니다. 제 말씀은 뭐냐면, 그동안 관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실 다른 소속 위원회 분들은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에게 입에서 입으로 들은 이야기만 있지 그 조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도있게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나와서 찬성토론을 하겠다 라는 이야 기였는데 그것조차 막으셨고, 결국 어쨌든 찬성토론하게 됐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왜 이것이 조례상으로 타당했던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박순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율성회비 문제는 금액으로 산정하지 않으면 각 단체에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그 회비가 계속 축적되고 조금 더 많아지고 해서 그 회비에 대한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러한 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한선을 두자는 얘기였고, 고문 3인을 표결할 수 없다라는 조항에서 고문 3인을 발언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가면서 표결을 할 수 있기도 하고 없을 수도 있다 라는 양면성을 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이야기 할 수 있고 없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현 자치센터 내에서 정말표결로 가서 중대사항을 결정했었느냐, 계속 그렇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 고문 3인을 당연직고문 1인으로 하자는 취지는 실질적으로 구의원 한사람만 고문직을 하자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쪽에서 생각하기에 지금 현 고문들이나 그런 분이 이야기 하기에 그것이 과연 타당성있는 조례겠느냐, 또 하나 여기 계신 구의원님들도 만약에 다음에 잘 안 돼서 구의원이 안됐을 때 자치센터에 나가서 일 하려고 하는데 제가 고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조항을 끼고 뺄 수 있다 라는 얘기죠. 여러 가지를 볼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편 타당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조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행정분과에서는 찬성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가결되었던 것을 본회의에 상정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갑수 의장으로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대충 두 분씩 찬성·반대토론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은 다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꼭 하시겠다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박순기의원님.
○박순기의원 본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핵심을 이해를 못하시고 다른 방법론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바로 잡아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당연직고문은 3명이든 1명이든 10명이든 고문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자치위원회 위원이라는 것은 25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문도 25명 내에 들어가줘야만 표결권이 주어집니다. 고문이라는 것은 그 조직에서 예우를 해 주겠다는 의미이지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관여하고 표결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문의 숫자나 어떤 동의 문제보다는 25인에 들어와줘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이 조례 업무 내용이 지방자치시대니까 동장이나 구의원들한테 어떤 역할을 준다기 보다도 위원회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일을 하게끔 해줘야 타당한 것이지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절대적인 권한은 제삼자인 동장에게 주어진다면 조례를 제정한 취지가 과연 맞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고, 대법원판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본래 현행 조례에는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모양새 좋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법원판례에 내용은 우리 구의원들이 당연직위원장으로 되게끔 조례를 제정했었어요. 구의원이 아니면 누구든 위원장을 못하게끔 강제규정을 넣어놨기 때문에 법논리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하고 우리 조례에서 당연직고문으로 넣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잘못 이해를 하시고 마치 구의원들이 자치위원회 위원장을 너무나 하고 싶어 해서 요구한 것처럼 오기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본의원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치위원회가 발족된 지 그렇게 몇 년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는 10여년이 지났지만 각 동에 있는 자치센터는 몇 년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시간이 많이 지났더라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민주화 시대에 주민 스스로 또 규제에서 규제완화로 가는 추세에 구태여 규제를 안해도 되는 조항을 꼭 조례내용에다가 넣어서 강제성을 띠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오히려 주민들이 잘하면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써포트 해 줘야지, 필요없는 행정낭비라고 해서 게시하고 보고하고 이것이 그 지역에 어떤 사항에 절대적으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주민들 스스로가 모여서 친목도 도모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서로의 여가도 즐기고 자유스럽게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어떤 강제적 규정을 두어서 꼭 해야 되겠습니까? 시대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쉬운 점은 이 전에 윤만환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보류했던 조 례입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어제, 그제 얘기해 봤더니 우리 많은 의원님들이 당연히 이것이 보류되든지 전체 우리의원들끼리 한번 토의를 할 줄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얘기해 봤더니, 또 이것이 과거에 중대한 사항이었고, 보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우리 의원들은 보류가 되든 토의가 있든 기대하고 있었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행자부 준칙안이니까 우리가 따를 수 밖에 없지않나, 우리가 행자부 로봇입니까? 우리가 무엇하러 구의원합니까?
이 조례안을 합리적으로 우리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우리가 보다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윤갑수 네. 박순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반대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찬성토론 있으면 받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정형진의원 의석에서 - 본의원은 찬 성반대보다는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찬성토론만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찬성, 반대토론은 또 굳이 있다면 받겠습니다만 어느정도 중요한 부분들이 토론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으로 토론을 마쳤으면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형진의원 - 이의가 있습니다. 본의 원이 찬반이 아니기 때문에 나갈 수는 없지만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의 원이 알기로는 17조를 봤을 때는 우리 의원들이 표결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 금 본문을 삭제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면 표결권을 삭제하는 발언권이 있다고 할 적에는 표결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삭제할 수 있는 내용에서 제안을 했으면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항을 상정을 제한하니까 이것은 안되니까 어떤 내용이 대안과 제한과 같이 따라야만이 표결하는데 도움이 되 지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 습니다.)
발언권과 표결권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누구한테 들었으면 좋겠습니까? 발언권하고 의결권하고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집행부에서,
(「참고만 하고 넘어 갑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참고하고 넘어가도 되겠죠?
(「네」하는 의원들 있음)
그러면 대충 토론 마감하는 것은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의원들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감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거수방법, 기립방법, 무기명, 기명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의회 회의규칙 제40조1항을 보면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기립방식으로 할 것을 의장이 제의합니다.
(○윤만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렇게 의장 할 수 있는 기립보다도 무기명으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마음속 에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기립보다도무기명 비밀투를 동의합니다.)
무기명비밀투표방식에 대한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제청합니까?
(「네」하는 의원들 있음)
(○송대식의원 의석에서 - 본의원은 기립을 원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기립에 대해서도 투표방법에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제청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 가지 방법 외에 다른 투표방식을 원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진의원 의석에서 - 본의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은 분명히 두가지 지금 조항별로 이 부분은 해석차원이 틀리다고 봅니다. 공무원은 위원회에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하면 발언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5명내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표결권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집어가면서 대안과 제 안이 있어야 만이 표결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제안과 대안도 없이 옛날처럼 하자는 얘기입니까? 지금처럼 하자는 얘기입니까?)
정형진의원님, 의장이 간곡하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정형진의원님한테 의장이 양해를 구하겠는데 지금 발언권과 의결권에 대해서 해명의 필요성을 의장이 물었더니 여러 의원님들이 그냥 넘어가기로 하셨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양해를 해 주시고 끝나고 나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넘어가자고 했던 사항이니까요 그냥 넘어가자고요.
(○임무원의원 의석에서 -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표결권이 있다, 개정안에 보면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표결권이 없다라고 해 놓고, 여기에서 다시 의결을 하려면 우리가 찬반을 물으려면 어떤 대안으로 수정안을 내야지, 무작정 여기에서. 그리고 무기명투표보다.는 기립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투표방법은 두 가지 안이 나왔기 때문에 두가지 방법 외에 다른 안이 없으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의원 의석에서 - 조례의 문제점은 이미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에서 무엇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다 나왔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투표방법 제안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두가지 투표방법을 가지고 기립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재석의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확인)
재석의원은 총 26분의 의원님이십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은 동의안을 제출한 역순위로 하기 때문에 먼저 무기명 비밀투표가 동의가 되었고 두 번째로 기립방식이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안부터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립방식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방식에 대해서 7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셨습니다.
다음은 무기명비밀투표를 찬성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무기명비밀투방식에 찬성하신 의원님이 13분으로 과반수에서 한 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의장이 제의를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표결을 해서 다수 의견으로 하면 어떻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죄송하지만 한번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립방식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다음으로 무기명투표방식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기립방식에 찬성해 주신 의원님이 7분, 무기명방식에 찬성하신 의원님이 15분으로 투표방식은 무기명비밀투표방식으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투표방식이 무기명비밀투표방식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사무국의 투표준비를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11시21분 투표개시)
사무국에서는 먼저 현재 재석의원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확인)
재석의원을 확인한 바 25분이십니다.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규칙 제41조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우상춘의원님, 박래승의원님, 복정안의원님 이상 3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은 감표위원님 석에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 점검)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를 점검한 바 이상없습니다.
그러면 담당주사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다음 바로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재엽 의사담당 김재엽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의님석에서 보실 때 우측 좌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좌측에 있는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용지에 가부를 기재하신 후 투표용지를 접으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에 가부표시 이외에 다른 표시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무표처리가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호명)
(11시30분 투표종료)
○의장 윤갑수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확인한 바 25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용지 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를 확인한바 25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5표 중 찬성 10표, 반대 15표, 무효와 기권표는 없습니다. 따라서 반대가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석정리와 집행부의 출석을 위해서 다음 안건 상정 전에 약 5분간 정회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5. 서울특별시성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의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제5항서울특별시성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송대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부위원장 송대식 존경하는 윤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송대식의원입니다.
제13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임시회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성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윤갑수 송대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성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50분)
○의장 윤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정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정주 존경하는 윤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문승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주의원입니다.
제13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윤갑수 김정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돈암재건축지역행정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
(11시55분)
○의장 윤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돈암재건축지역행정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임중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임중해 존경하는 윤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문승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임중해의원입니다.
제13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임시회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돈암재건축지역행정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윤갑수 임중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돈암재건축지역행정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성북구동소문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11시59분)
○의장 윤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동소문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홍성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부위원장 홍성배 존경하는 윤갑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문승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홍성배의원입니다.
제13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성북구동소문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과 관련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윤갑수 홍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동소문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윤만환의원 의석에서-의장,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신상발언 하시려면 사전에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신청하십시오.
(○윤만환의원 의석에서-의장!)
신상발언 하시려면 사전에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신청하시라고요.
(○윤만환의원 의석에서-발언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셔야죠.)
아니면 회의 끝나고 개별적으로 하세요.
(○윤만환의원 의석에서-전체 집행부 있는 데서 해야 되겠습니다.)
사전에 발언내용을 의장에게 신청하세요.
(○윤만환의원 의석에서-의장!)
안 되는 것입니다. 사전에 신청하라고요.
(○윤만환의원 의석에서-의회를 되도록 원만히 끌어가야지,)
사전에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신청하시라고요.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13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김민석 김영식 김정주 김학용
나주형 박덕기 박래승 박순기
복정안 손동근 송대식 안훈식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윤갑수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연경 이용섭 이태호 임무원
임중해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
홍성배
○출석공무원
부구청장문승국
행정관리국장고용수
재무국장김성수
생활복지국장조진영
도시관리국장전상훈
건설교통국장전원배
보건소장조종희
민원감사담당관권영애
총무과장김민구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경영기획과장유경림
문화체육홍보과장채갑석
재무과장정흥진
세무1과장한상진
세무2과장구자길
사회복지과장박경호
가정복지과장이승복
위생과장김혁
지역경제과장정법권
청소환경과장강현구
주택과장유경상
도시개발과장권영국
건축과장박창식
공원녹지과장구본삼
균형발전추진반장정택동
건설관리과장이경환
교통관리과장김석진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황영도
보건행정과장황차웅
보건지도과장박형언
의약과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조삼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