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6월22일(화)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안건1.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재무국·행정관리국·민원감사담당관·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회)
1.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재무국·행정관리국·민원감사담당관·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무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의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 위원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이종순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무원위원입니다.
의회가 결산을 심사하는 것은 의회에서 2003년도 예산을 심의 결정한대로 집행부가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를 심사하는 동시에 각종 자료에 의거 행정효과와 경제효과를 측정하고 구민을 대신해서 그 성과를 평가한다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으므로 그 중요성을 재인식하시고 심사에 임하여 심사결과가 2005년도 예산심사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상반기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등 바쁜 시기가 되겠습니다만, 결산 심사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의있는 자세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정례회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측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종순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종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며, 특히 금번 2004년도 제1차 정례회의 기간중 불철주야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무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성북구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본안건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고 페이지별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무원 이종순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듣기 전에 앞에 깔린 정기분 재산세현황보고를 과장님한테 잠깐 듣고 전문위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기석 세무1과장 김기석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어 가지고 2004년도 정기분 재산세 과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무원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무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본건은어 정진만의원님이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네분의 검사위원님과 함께 30여일동안 구청에 출장하여 2003회계년도재정관리실태를 점검하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29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집행위 시정사항등 결산검사결과를 상세히 의원님들께 보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결산및예비비지출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쳐 예결특위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는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내용은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심사는 국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결산서 쪽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쪽별로 심사하는 도중에 이미 지나간 쪽에 대해서도 질의가 가능하니 이 점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국소관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국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만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임무원 정진만위원님께서 원활한 예결심사를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자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위원장 임무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국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재무국소관은 이제 사업비가 없다보니까 이월비라든가 불용액같은 것은 없거든요. 약간의 불용액이 있는데, 예산서 쪽별을 봐봐야 도저히 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안들어갔지만 과별로 큰 불용액사유를 보고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쉽고 간단간단하게 위원님들이 질문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식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무원 정진만위원님께서 쪽별로 예산결산심사를 하는 것 보다는 포괄적으로 불용액이나 사고이월비에 대한 설명을 듣고 포괄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하자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불용액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종순 그러면 불용액을 과별로 해서 재무과부터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린 재무국소관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사유별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흥진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지난 한해 불용액이 6,2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520만원은 예산절감을 저희가 했고요,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약 한 1,154만원을 절감을 또 했고요, 그 다음 국내여비가 한20만원정도,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117만원 정도 집행하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6,2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위원장님, 일방적으로 예산
절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예산절감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예산을 잡아놨다가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절감이 되었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아버지가 용돈 줬는데 내가 용돈을 줄여썼습니다 보다는..
○재무과장 정흥진 네. 좀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좀더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작년에 저희가 측량 및 감정수수료하고 사무용품 구입비 그 다음에 재무국 기본업무추진급량비에서 2,828만 9,000원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과는 주무과이기 때문에 재무국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저희 과에 편성이 되었는데 그것을 과별로 집행하다 보니까 195만 4,200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보조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공유재산체납정리 특별활동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341만원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시비입니다. 시에서 보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국유재산관관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반 수용비가 약 52,000원,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는 시에서 1,042만원을 교부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시에서 저희 구에 1,033만 9,000을 교부를 못했습니다. 교부를 덜 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령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교부가 안되어 가지고 그만큼 당초예산승인액보다는 다소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국유재산관리업무추진여비에서 한100만원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과에 국공유재산 보조인부가 2명이 있습니다. 그 일용인부임이 225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자산취득비에서 컴퓨터구입집행잔액이 16만 4,000원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전산D/B구축 예산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전산개발비에는 521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저희과에 지난해 불용액은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자재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절감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자재비를 예산을 잡는 과정에서 예산의 몇 % 잡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과에 무엇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야되기 때문에 잡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정흥진 그 예산편성할 때는 저희가 보다 더 정확한 자료, 추정가액을 가지고 소요예산에 추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제 그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의 추정가액보다 다소 높을 수도 있고 다소 낮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자재비에서 절감이 되었는데 자재비에서 무엇을 구입을 안하신것입니까?
○재무과장 정흥진 자재비에서는 전산프로 그램 개발비를 대신 직원이 전산에 밝은 직원이 있어 가지고 직원이 그 프로그램 대신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액집행잔액으로 불용액으로 남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격려하고 성과급도 주고 이렇게 해야하는 모범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민석위원 그리고 여비에서 100만원을 절감하셨는데 여비에서 100만원을 절감하셨다는 얘기는 그만큼 일을 안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흥진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여비지급 기준일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일수를 초과한 경우, 또 직원이 이제 인사이동에 따라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 또 출장할 수 있는 날수, 그런 날수가 갭이 생깁니다. 이것이.
○김민석위원 아니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여비에 충당되는 것이 식사비하고 차비 정도인데 직원이 나갔을때. 그런데 10, 20만원도 아니고 돈 100만원이 절약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만큼 외부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안하신 것 아니냐, 이 금액이 한번 여비자체가 나가는데 10만원, 15만원 든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본위원이 알기에는 점심비가 5,000원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것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남지않았느냐,
○재무과장 정흥진 그런데 또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인력관리측면에서 보면 제가 예를 들면 재무국 정원이 136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31명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은 136명을 다 하고 집행은 131명분만 하니까 그런 차액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김민석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무원 김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방금 불용액 내용에 있어서 우리 직원이 그런 공로가 있으면 혹시 성과급은 물론이고 표창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반액 세입부분을 보니까 징수율이 2001년, 2002년, 2003년도 해 가지고 징수율이 나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재무과식구들이 그만큼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채권자체를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정흥진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채권관리는 주관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총무과 소관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사임대에 따른 보증금, 그 다음에 저소득장애인 전세주택자금 또 여기 하여튼 결산승인안 자료에 나왔다시피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월곡동 공부방에 대한 임차료라든지 그 다음에 목화어린이집 임차료 그 다음에 동선2동 경로당 임차료 이런식으로 해서 후예산으로 사유재산을 일시적으로 임차임대해서 사용경우에 보증금, 이것이 소위 말하면 채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저희가 일반회계에 채권이 한31억정도 되고 특별회계에 13억 그 다음 기금에 따른 채권이 43억 등 해 가지고 전부 작년말 현재 약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한88억정도 됩니다. ○정형진위원 목화어린이집임차료 부분은 목화어린이집이 장소가 옮겨져서 건립이 되었는데 목화임차료 내용도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정흥진 이것이 2002년도하고 2003년도 비교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6페이지에 보시면 예를 들면 목화어린이집임차료는 전에 2억이었는데 그것이 작년도에는 소멸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3년말 현재는 제로가 되었고요,
○정형진위원 이제 건축함으로 인해서 추가되었구요?
○재무과장 정흥진 네.
○정형진위원 직원콘도회원권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정흥진 직원콘도회원권은 현재 총무과에서 직원의 복지후생을 위해서 콘도구좌를 구입을 했는데 그것을 보증금으로 얼마를 선납으로 내 놓고 우리 직원이 이용하면 이용한 날수, 직원수해서 그것이 삭감, 소멸되어 가는 것이죠.
○정현진위원 날수 비례해서 삭감해 나가고 하는 것이죠? 이 장소는 어디에 있어요?
○재무국장 이종순 대명콘도하고 한화콘도의 회원권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의원들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재무국장 이종순 총무과에 의뢰하시면 저희도 직원들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날수에 따라서 1년에 성수기에는 5일이면 5일, 7일이면 7일 해 가지고 신청하셔가지고 저쪽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날수 1년에 28일인가 사용한다고 그래요. 그 날수에 들면 충분히 사용가능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형진위원 몇 %정도 지급합니까?
○재무국장 이종순 지급하는 사용료는 저희 구청에서 전액 다 지불합니다. 사용료 지불하는 것은 구청에서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다 지불을 하고 본인이 내는 부담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10만원이라면 우리가 채권을 확보해 주고 있기 때문에 몇 %에 계약하느냐, 50%를 우리가 연중으로 지불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재무국장 이종순 그것은 평수별로 해 가지고 보통 분양받는데 채권으로 나와있는 것은 옛날에는 콘도 자체를 분양을 해 가지고 등기를 했는데 요새는 콘도회사에서 등기를 안해 주고 20년간 콘도를 쓰고 20년 후에 반환하는 것으로 그런 조건으로 해 가지고 콘도 사용계약을 맺기 때문에
○정형진위원 이것이 공탁채권이다 이거죠?
○재무국장 이종순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 내용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고, 월곡동 공부방 임대료가 구청에서 내는 내용인가요?
○재무과장 정흥진 월곡동 공부방 임차료는 소멸이 됐습니다. 보니까 작년에 소멸이 됐네요. 당초에 1억이었는데 임차료를 전부 회수해 가지고 소멸이 됐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공부방은 지금도 있죠?
○재무과장 정흥진 월곡동 공부방이 지금 제가 답변 드린건데
○정형진위원 1억을 소멸했는데 지금 월곡 몇 동에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정흥진 죄송한데 소관이 틀리니까 제가 자세히 내용을 몰라가지고 이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사실 재무국이 세입 세출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정형진위원 가정복지과 보고 내용에 없었기 때문에
○재무과장 정흥진 생활복지국 하실 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을 시원하게 해 드렸어야 되는데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무원 정형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님.
○이태호위원 채권현재액 문제 때문에 질의하려고 하는데 노숙자쉼터 및 자활의 집에 3억 1,900만원이 연도말 현재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임대보증금 성격의 돈입니까? 보고서 6쪽입니다.
○재무과장 정흥진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태호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심의하실 때 질의를 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총괄부서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노숙자쉼터가 어디 것을 얘기하는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생활복지국 소관인 것 같네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기회에 다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무원 이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감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이감종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재산세 탄력세율적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1과장 김기석 지금 이감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수는 확실히 파악 못하고 있고요, 공동이 한 60% 단독이 한 40%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우리 재산세 탄력세율이 공동주택은 상대적으로 단독주택을 가진 소유자보다 많은 재산세를 냅니다.우리 성북구도 아마 올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40여군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타운 지역도 계속 재개발하고 있고 우리 성북구도 노후주택을 새로 공동주택으로 바꿔가는 추세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공동주택이 40% 정도 되고 단독주택이 60%가 된다면 우리 구도 재산세탄력세율도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산보유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가지고 있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비단 아파트만 공동주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재산세를 더 내라는 법은 없죠? 그래서 타구와 마찬가지로 우리구에서도 재산세 탄력세율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무1과장 김기석 보고드렸다시피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당초에 면적 기준으로 할 때 재산세를 더 많이 냈습니다. 실지로 더 많이 냈고 공동주택은 40평대에 대해서는 사실상 재산세액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실화시킨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고맙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지금 보면 새로 신축된 길음 동부센트레빌하고 길음동 삼성래미안, 동선동 한신휴아파트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140%, 123%, 121% 이렇게 재산세액을 내게 되는데 앞으로 우리구는 계속 재개발로 인해서 공동주택으로 바꿔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구에도 40%의 공동주택을 갖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고 봅니다. 향후 1, 2년 안에 거의 50% 이상에 육박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구에서도 공동주택은 탄력세율로 한번 고려해 봐야 되겠다, 비단 단독주택 비율이 높다고 해서 우리는 타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다고 판단하면 안 되죠. 공동주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세금을 많이 물어라 하는 것은 형평에 안 맞는다,
○세무1과장 김기석 그런데 공동주택 중에서도 다세대가 있고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하고 다세대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공동주택중에서도 다세대는 거의 감소가 됩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타구에서도 공동주택에 대해서 탄력세율을 따로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김기석 아까 보고 드리다시피 따로 정할 수 없는 것이 불균일 과세를적용하게 되면 행자부장관의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허가를 해 주지 않습니다.
○이감종위원 시도해보지도 않고 행자부장관이 불허한다는 얘기는
○세무1과장 김기석 강남구 같은 데서 해놨는데 안됐습니다.
○이감종위원 타구에서 안됐다고 우리구에서 그냥 무방비로 놔두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우리구도 곧 공동주택이 많아집니다. 우리 성북관내가 전부 노후주택이기 때문에 공동주택화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무방비생태로 둘 것이 아니라 우리 구의회뿐만 아니라 성북구청에서도 단독주택은 제외하더라도 공동주택에 대해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자부에 요구도 하고 또 우리 동료위원들도 계시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심도있게 생각해야 될 문제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무1과장 김기석 무방비 상태로 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행자부에도 질의를 해보고 시에도 물어보고 했었지만 강북지역에는 대부분 다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저희들도 사실상 따져보니까 우리가 오르는 것이 전체적으로 17위가 됩니다. 25개 구청중에,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의견수렴도 했고 또 과표심의위원회도 거쳤고 해서 안 하는 것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감종위원 글쎄요, 보니까 재산세가 공동주택은 20.1%로 늘고 단독주택은 4.3 %다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문제예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노력한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세무1과장 김기석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세액이 일반 공동주택 아파트보다도 사실상 비율이 높았습니다. 면적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과거에는 낮게 책정됐고 상대적으로 공동주택은 적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형평을 맞춘다 이 뜻입니까?
○세무1과장 김기석 예.
○이감종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무원 김민석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민석위원 김민석위원입니다. 재산세 상정결정을 보니까 구조, 용도, 위치, 전가율, 면적 다음에 가감산율해서 건물과표가 나오는데 여기서 위치가 어느 겁니까?
○세무1과장 김기석 말하자면 뉴타운 지역이라든가 공시지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강남과 강북의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가 비교분석했을 때 평수로 하다보니까, 자동차를 배기량가지고 세금을 매기면 1억짜리 1500cc 세금이나 100만원짜리 1500cc 세금이나 거의 차이가 없다고 그런 평가를 내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기석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는 세액이 당초에 5배 어떤 데는 7배까지 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고 드린 것은 지금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를 샘플로 삼아서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은 아파트가 오래되고 해가지고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실제로 대치동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빼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몇배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30% 감소를 해도
○김민석위원 그러면 재산세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위치라는 그것이 차지하는 %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세무1과장 김기석 지수에 대해서는 구조,용도, 위치가 1% 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구조나 용도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주거용이 됐든 상가가 됐든간에. 하지만 위치는 중요할 것 아닙니까? 그 지역의 땅값에 비례하는데 1% 차지한다면 진짜 10만원 세금이 1%면 얼마입니까? 이것은 거의 그 지역 땅값하고는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네요?
○세무1과장 김기석 그래서 가감산율을 적용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가감산율을 국세청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김민석위원 아니 위치가 차지하는 %가 높아야만 세율의 차이가 그만큼 땅값이 비싼 데와 땅값이 싼 데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뵨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세무1과장 김기석 그러니까 지금 위치지수라는 구조용도지수는 사실상 작년하고 변동이 없거든요. 왜 변동이 없느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면적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강남에 30평이나 여기 우리 강북 30평이나 똑같습니다. 세액이 똑같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자동차의 배기량에 세금을 매긴다면 1500cc에 기준을 둔다면 차가 1억짜리가 1천만원짜리나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동일한 건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위치라는 자체 세율이 거의 전체 세율의 1%를 차지한다면 이것은 차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위치가 차지하는 것이 총 재산세의 15%든지 20%를 차지한다면 2, 3% 올려도 그것이 효과가 있겠지만 1%인데 올라봐야 얼만큼 오르겠어요. 1%에 불과한 것을 10% 올려봤자 몇%입니까? 전체 재산세에서는?
○세무1과장 김기석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면적까지는 똑같습니다. 작년도 똑같은데
○김민석위원 본위원은 이것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물어보는 거죠.
○재무국장 이종순 김민석위원님하고 아까 이감종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재무국장이 아는대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감종위원님께서도 우리구가 공동주택이 많아지면 우리구도 탄력세율 제도를 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고 그런데 우리구의 현재 지금 자치구 구세라는 것이 있는데 구세가 연간 가장 중요한 세목이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입니다. 그 다음에 면허세하고 사업소세가 있는데 약간이고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 구세 받는 것이 연간 평균해서 250억정도로 받습니다. 우리구의 연간예산이 지금 2,000억, 금년도에도 2,000억이 넘을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2,000억 정도면 2,000억중의 250억이라면 우리 구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2% 정도, 사실은 우리 구세가 안정적으로 우리 구 운영을 하려면 최소한도 구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 예산액의 한 50% 정도 돼야 안정적으로 되는데 현재는 12% 정도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를 세외수입하고 시에서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지원금, 보조금, 국비에서 받은 보조금해서 전체적으로 한 55% 정도를 외부지원에 의존해 가지고 살림을 하고 있고 우리 전체 구세하고 세외수입을 모두 합한다고 할지라도 한 44% 정도에 불과한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라든지 국가에서 지원을 안해 주면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있는 재정상태가 그만큼 열악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개발되면 조금씩 올라가겠습니다만, 아까 이감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금을 조금 주민 전체를 위해서 깎아주는 것은 좋은데 그런 반면에 강남이라든지 서초는 연간 재정자립도가 95%에서 100% 수준이 거의 시나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지 안아도 될 그정도의 재정능력이 있고 그다음에 재산세 문제는 저희가 현재 보유과세는 실제로 거의 0.2% 0.3%에 불과할 정도로 과세율이 낮고 거래에 따른 거래세액이 지금 거래를 하면 취득세하고 등록세 기타 거기 부과되는 세금에서 최소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집을 1억짜리 거래에 따른 세금이 보통 5.5% 정도를 세금으로 냅니다. 1억짜리 사면 등기를 해보시면 550만원정도인데. 그에 비해서는 보유세가 너무 경미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부동산투기 근절이라든지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거래세율을 낮추고 보유세율을 높여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세제개혁를 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개혁하다보니까 이것을 전에 워낙 적게 세금을 매기던 것을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 그동안에는 무조건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를 부과했는데 금년도에는 그것을 면적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세청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서 하겠다 방침을 그렇게 바꿨는데, 왜그러냐하면 옛날에는 명동에 있는 건물 30평짜리나 우리 월곡동이나 장위동에 있는 건물 30평짜리나 개포동이나 서초동에 있는 건물 30평짜리나 세금을 똑같이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개포동이나 서초동에 있는 30평짜리 건물은 한 5억정도 간다면 저희 성북구에 있는 건물은 한 2억5천이나 3억 갑니다. 그러면 5억짜리 하고 2억5천짜리 하고 세금을 같이 낸다는 것은 공평하지 않잖느냐, 그리고 김민석위원님 말씀대로 건물이 위치에 따라서 건물가격이 다른데 명동에 있는 것하고 성북구에 있는 것하고 강남의 압구정동이나 대치동하고 건물가격이 두 배, 세 배 차이나는데 재산세를 똑같이 부과해서는 형평성논리에 맞지 않다 해서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가감산율이라는 것을 적용해서 가격이 높은 것은 가감산율을 높여가지고 재산세를 많이 부과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30평이라도 개포동 것은 시가표준액이 5억이라면 5억에 따른 그만큼의 가감산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성북구에 있는 것은 30평짜리가 2억5천 한다면 그 반 정도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적용하는 제도가 가감산율을 면적 기준에서 국세청기준시가로 바꾼 기준입니다.
그동안에는 실제로 단독주택이 30평짜리면 2억정도 거래되고 아까 샌트래빌아파트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한 4억에서 4억5천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2억짜리 단독주택하고 4억5천만원짜리 아파트하고 그것도 세금을 같이 내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느냐 해서 시정하다보니까 그동안에 단독주택은 실제로 아파트에 비해서, 면적에 비해서는 똑같이 냈는데 실제 거래되는 시가에 비해서는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이 많이 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그것을 개선하다 보니까 단독주택의 경우는 4.4%밖에 세금이 안 올라가고 공동주택의 경우도 다 많이 올라간 것이 아니고 기준시가가 3억 이상인 것, 보통 거래가격이 4억이상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난 해에 비해서 세금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올랐는데 실제로는 그동안에 적게 낸 것이지 금년에 많이 내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적게 내던 것을 많이 내려다보니까 비율이 많이 올랐을 뿐이지 실제로는 공평한 과세를 위해서, 김민석위원님 말씀대로 위치를 봐서 조절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가감산율을 적용해서 위치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다르니까 그 다른 가격을 적용해서 세금을 매기는 게 이번에 면적기준이 아닌 시가를 기준해서 세금을 매기다보니까 그렇고, 외국의 경우는 특히 미국같은 경우는 이것을 매년 아파트면 아파트 재산의 시가를 감정해서 그 시가의 몇 % 이렇게 다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과세시가표준액이라고 해가지고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세금을 부과해 왔고 금년에 부과하는 세금도 평방미터당 가격이 보고드린 대로 17만5천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당으로 하면 60만원정도,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건축비가 250만원에서 300만원정도, 아파트는 평당 8~900만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하는 과세표준액은 평당 한 60만원정도, 신축건물일 경우입니다. 신축건물일 경우 평당 60만원을 계산해서 과세하니까 실지 가격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감종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좋은데 탄력세율을 적용하다보면 그렇지 않아도 2천억 예산 중에서 250억정도 구세를 받고있는데 더 낮아져서 재정자립도도 낮아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실제로는 아파트만 기준해서 말씀하신 대로 40평이상 아파트, 기준시가가 3억 이상인 아파트만 내려주면 좋은데 그것도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올리면 올리고 내리면 전체적으로 내리지 어떤 아파트만 내리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조세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아파트 기준가액을 적용해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어떤 아파트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려주면 도로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공평과세에 어긋난다고 해서 아파트에 대해서만은 탄력세율을 적용 못하게 하고, 꼭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싶으면 강남의 30%, 일부 10%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적용할 경우 단독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도 평수가 낮은 것은 세금이 오히려 많이 떨어져서 저희구 재정자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저희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5% 정도를 외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쓰고 있는데 외부에서 지원해 주는 기관에서 너희 구 자체에서 받는 구세는 깎아서 자꾸 내리면서 돈을 많이 달라고 하는 것은 너희 자체는 내리면서 우리에게만 많이 달라고 하느냐, 해서 저희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지원받아서 쓰는 그런 금액이 상당히 어렵고 논리적으로도 우리 것은 적게 받으려고 하면서 외부에서는 많이 달라고 하는 논리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구민을 위해서는 저희가 탄력세율도 검토해봐야 되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구도 아파트가 많아지고 나중에 아파트 가격이 강남처럼 비싸지면 그때쯤에는 한번쯤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가감산율을 적용하면 현황보고에서 제가 못들었는데 몇 % 정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이종순 표에 나와있습니다. 가감산율을 10% 적용할 시 뒤에 보시면 예시해놨습니다.
현재 87억8천만원 정도 징수하는데 10% 내리면 81억으로 줄어들고 30% 내리면 67억으로 한 20억 정도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가감산율을 하면 몇 % 정도 줄 것 같아요? 총체적으로 몇 %가 줄 것같다,
○세무1과장 김기석 가감산율 적용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12.8%가 늡니다.
○재무국장 이종순 그러니까 면적 기준해서 거래시가 기준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김민석위원 오른다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세무1과장 김기석 가감산율을 적용하면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하면,
○김민석위원 본위원이 이해하기는 강남과 강북이 균등하지 못하니까 가감산율을 적용하면 세금이 줄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이해한 거거든요.
○재무국장 이종순 줄은 것도 물론 있습니다. 가격이 아까 표에서 보여드린 대로 석관동 두산아파트 61평형정도는 평수가 높았으니까 세금을 많이 냈었는데, 55만4,000원을 지난 해에 냈었는데 이것은 국세청 기준시가지 강남에 비해서 많이 낮으니까 금년에 13.9% 정도가 내린 경우도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들은 경우는 영국의 어느 도시는 자체수입이 많다보니까 세금을 안 내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재무국에서도 지역구에서 자체사업을 수익성 있는 것을 좀 해서 주민들의 세금을 줄여주는 방법이 없나 해서,
○재무국장 이종순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자체 다른 세외수입 이라든지 늘리면 세금이 줄어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금이라는 것 전체가 2천억 중에서 250억정도밖에 안되는 워낙 규모가 적다보니까 사실 줄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민석위원 재무과에서 적자나는 사업만 하지 말고 재무과 주관으로 해서 흑자가 날 수 있는 어떠한 자체 사업을 고안하셔서 그 세입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이종순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무원 임중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중해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본위원 집에도 지방세율에관한상식책자를 보내줬죠? 그런데 사실 유감스럽게도 아직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이번에 탄력세율이라든가 행정전반의 모든 일반적인 상식을, 물론 제대로 열심히 홍보하고 알려주려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구민들한테 좀 많이 알려주는 시간을 가져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이러한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적용률이나 등등을 국세청 내지는 정부중앙부처에서 정하는 기준과표에 의해서 산출근거가 나오는 거죠?
○세무1과장 김기석 네, 그렇습니다.
○임중해위원 혹시 자치구지만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우리 지역주민의 재산상 또는 권익에 저해될 수 있는 사안들이 있다면 그때는 조금 직위를 초월해서라도 우리구민의 재산상 보호라든가 권익을 위해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이종순 알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일반적으로 구민은 세율이라든가 행정에 대해 문외한이거든요. 기회있을 때마다, 그래서 지방세율에 관한 상식책자를 보면서도 우리행정도 많이 변하고 있구나, 이런 것이 앞으로 점점 개발되고 충족시켜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칭찬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기석 저희들이 알기쉬운 지방세책자를 의원님들께 전부 돌렸고요, 한 3천부 해서 각 통장님들한테 하고 반장님들한테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얼마전에 각종 세금에 관한 책자를 주셨는데 거기에는 없던데,
○세무1과장 김기석 탄력세율에 관해서는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질 것입니다. 갑자기 세금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신문지상에 보면 자치구에서 재산세를 탄력세율에 의해서 강남같은 경우는 50%에서 30% 다운시키는 것을 봤는데 성북구에서는 뭐했느냐 하는 불만스러운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세무1과장 김기석 7월 재산세 나갈 때 리플릿을 별도로 만듭니다. 그때 탄력세율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할 것이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칫하면 강남구에 비해서 우리는 어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을까 싶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위원님들께도 이렇게 설명드리고, 또 다른 단체에도 설명드릴 기회 있으면 드리고 할 것입니다.
○위원장 임무원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감종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강남구 같은 경우는 50% 의결했는데,
○세무1과장 김기석 30%입니다.
○김영식위원 몇 개 구가 했는지,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만약 그렇게 했을 때 자치구에서 불이익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재무국장 이종순 재무국장이 김영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되는 것은 탄력세율 의결한 것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광진구에서 의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가장 높은 데가 강남 30%, 가장 낮은 데가 광진 10%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0% 정도 낮추어가지고 많은 세금이 감해지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전체 세액의 10% 정도감액되는 것인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했을 경우 그동안에 시하고 국가인 행정자치부하고 논란이 그동안에 많았습니다. 행정자치부 입장에서는 국가적인 부동산투기 억제와 공평과세를 실현하려고 하는데 왜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방해하려고 하느냐 하는 의도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에서는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를 국세로 변경하고 그대신 다른 세목을 지방자치단체에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국가적인 대정책인 부동산투기 억제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려고 하는데 지역단위로 해서 감면조례를 개정해서 적용하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 하셨는데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시하고 국가에서 보조금이라든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 예산 2천억 중에서 한 55% 정도를 외부에서 지원받아서 쓰고 있는데 외부기관에서 지원해줄 때 구청에서 받은 세금은 얼마 되지 않는데도 감면조례를 만들어서 감면해주면서 외부기관에만 자꾸 지원해 달라고 하느냐 하는 그런 조정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을 받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특히 저희같이 외부 그러니까 의존재원이 55%수준인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30%수준 의결하고 20%수준 의결한 서초라든지 강남구같은 경우는 실제로 재정자립도가 거의 95%에서 100% 이 정도 수준되니까 지원을 해 주든 말든 실제로 강남같은 경우에는 조정교부금이라는 그런 금액을 거의 받지 않는 그런 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에는 세금을 인하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외부에서 우리처럼 많은 금액을 지원받아 쓰지않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이런 것이고 그렇지않은 구는 사실상 어렵고 강북에서는 유일하게 광진구가 10%를 했는데 광진구가 아파트가 많고 한강변에 위치해 있어서 아파트 기준시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외에는 저희 강북지역에서는 종로라든지 중구, 이런 지역도 상당히 아파트가격이 높은데도 하지 않는 것으로 봐 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도 현재 시점에서는 어렵지 않느냐, 이 세율을 조정을 해 가지고 세금을 줄이는 것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저희도 이제 개발이 많이되고 발전을 해 가지고 우리 성북구 관내가 아파트가격이 강남구 수준에 간다든지 또 우리 뉴타운이라든지 균형발전촉진지구등이 개발되어 가지고 가격이 높은 시점이라든지 아까 이감종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파트가 재개발아파트가 다 준공되고 난 다음에 아파트 비중이 높아질 때 그때 정도나 검토해 볼 그럴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식위원 우리 아파트가 몇 %정도됩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아파트가 한60% 되는데요,
○재무국장 이종순 아파트가 아니라 공동주택이지,
d주택과장 유경상 공동주택이 한60%되는데 아파트가 한 50%, 다세대라든가 이런 것이 한50% 정도 됩니다.
○재무국장 이종순 아파트만 하면 절대적으로 30%에서 50%정도 될겁니다.
○김영식위원 몇 년 정도되면 아파트가 한 80, 90% 정도 될까요?
○재무국장 이종순 80%는 어려울 것이고요, 저희가 현재 진행중인 재개발, 재건축아파트가 거의 완공된다하면 공동주택을 빼고 아파트 수준이 실제로 아까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범위가 다세대라든지, 다가구라든지 연립주택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공동주택이라고 하는데 아파트만 하면 실제로 한 30%인데 다 완공된다 하더라도 최대한 한60%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전체적으로 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아파트만 가지고 한다면 우리 재개발, 재건축아파트가 모두 완공되는 시점이라한다면 한60%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무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태호위원님,
○이태호위원 이태호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징수율이 58.9%인데 이 의료보호기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종순 재무국장입니다. 이태호위원님, 죄송하지만 아까 재무과장도 말씀했지만 이 기금은 각 부서별로 국별로 과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집계만 저희가 재무과에서 결산서 만들때 집계했을뿐이지, 이 의료보호기금에 대해서는 우리 생활복지국 사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다음 생활복지국 보고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무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보고서 7쪽에 보니까 국공유재산증감내역이 있는데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에 국공유지를 구에 기부채납한 건이 몇 건이나 있는지요. 매각계획을 갖고 계신 것인지, 또한 판결계류중인 것이 몇 건이나 있는 것인지,
○재무과장 정흥진 기부채납 부서도 역시 저희가 기부채납 용도별로 관리부서가 따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은 제가 준비가 안되어서 나중에 정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국공유매각계획은 사실상 저희가 연초에 어느 동에 있는 어느 필지, 어느 국공유재산을 팔아야되겠다 이런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공유재산을 점유하고 계신 분들이 재정능력이 되어서 지금까지 임대료를 물고 쓰던 것을 매수를 해야 되겠다, 해서 매수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매각을 하는 것이지, 연초에 뭐 필지별로 동별로 어느 것을 팔겠다,
○정형진위원 지금 시유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재무과장 정흥진 네.
○정형진위원 그러면 점유자나 인근자가 요청을 했을때 가능하다?
○재무과장 정흥진 네. 그렇죠.
○정형진위원 그런데 그것이 구에다가 요구했을때 그 부분이 서울시나 정부에 요청을 하는 것인지, 하여튼 기한이 있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요청하나요?
○재무과장 정흥진 국유지는 글자그대로 소유가 국가입니다.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시유지는 소유자가 서울특별시고, 그래서 국유지나 시유지는 팔때는 우리 주민들중 점유하고 계신 분들이 그것을 사고자 원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구청장이 임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
○정형진위원 신청을 하게 되면 절차상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인지요,
○재무과장 정흥진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 땅을 파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겠느냐 해서 관계과에다가 전부 의견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의견조회 결과,
○정형진위원 시유지는 시에다가 한다는 것이죠?
○재무과장 정흥진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의견조회결과 이상이 없으면 저희가 감정을 해서 가격을 산정해서 본인한테 통보를 하고 그 가격에 사시겠습니까? 해 가지고 본인이 승낙을 하면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죠.
○정형진위원 그것은 어떤 감정을 해서 바로 요청한 사람한테 한다 이거죠?
○재무과장 정흥진 네.
○정형진위원 지금 그러면 성북구에서 판결계류중에 있는 건이 몇 건 있습니까? 혹시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 보세요. 그 부분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흥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중외제약땅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정흥진 기억합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소송진행중에 있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정흥진 지금 정식소송은 접수가 안되었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까지 접수가 안되었어요?
○재무과장 정흥진 소송에 계류진행상태가 아닙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보고서를 받았을 때는 소송진행중에 있으므로 판결에 의해서 답변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이 위치가 땅 지주가 어떤 분으로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정흥진 땅은 중외제약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중외제약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시다가 지금에 와서는 월곡3동 동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죠?
○재무과장 정흥진 네.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중외제약하고 어떤 협의 내역이 있나요?
○재무과장 정흥진 협의내역은 없습니다. 없고요, 그것이 저도 이번에 정위원님께서 그 자료를 요구하셔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78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는 중외제약에서 서울시에다가 기부채납을 국가에다가 경찰서 파출소부지로 기부채납 뜻을 밝혔어요. 밝혀가지고 땅은 중외제약땅이지만 분할을 해서 그만큼 파출소를 지을 수 있는 땅 면적만큼 분할을 해서 경찰서 파출소 청사를 짓는 것에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파출소가 그동안 쓰고 있었는데 그것을 파출소가 폐지 되는 바람에 당분간 공가로 있다가 지금 월곡 3동사무소 임시청사로 활용중에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빨리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우리가 시유재산으로 만든 다음에 우리가 시에서 이관을 받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본인땅도 아니고 구청땅도 아니고 서울시땅도 아닌데 민간, 주민들이 쓰고 있는 상황에서 구청에서 고발할 수 있는 내용이 있나요?
○재무과장 정흥진 그런데 물론 제가 속단해서 얘기하지는 못합니다만 78년도 당시에,
○정형진위원 거기까지는 압니다. 기부채납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기부채납을 받았다면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용도를 서울시땅이 되든 정부땅이 되든 성북구청 땅이 되든어떤 사람한테 기부를 받았다고 이름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중외제약땅이고 중외제약에서 한일합섬으로 넘어갔다가 순복음교회로 갔습니다. 순복음교회땅이에요. 그것이. 결론은 중외제약은 지금에 와서는 기부내역에 대해서 자기것으로 이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중외제약에서찾으려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성북구에서는 안주려고 서울시에다가 의뢰를 해서 얼마나 급한 내용인지 방치를 1년 6개월 동안 해 놓은 상황에서 순간 이루어졌던 잡종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일주일만에 그것을 만들었어요. 그것은 이미 거기 주민들이 쓰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우리 구에서 고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를 묻습니다.
○재무과장 정흥진 그런데 그 땅은 물론
○정형진위원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재무과장 정흥진 한번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것이 땅은 개인땅이라고 하더라도 지상건물은 우리공영청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파출소건물이거든요, 그래서 파출소건물로 쓰던 것을 파출소가 없어지는 바람에 시에서 그것을 지어서 경찰청에 넘긴 것이 기 때문에 건물소유자는 서울시란 말입니다.
○정형진위원 서울시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흥진 서울시로 되어 있죠.
○정형진위원 민간인들이 기금을 받아서 후원을 받아서 지은 것이에요.
○재무과장 정흥진 그래서 건축비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유는 시란 말입니다.
○정형진위원 시이지만 묻는 이유는 구에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고발될 수 있느냐 건물자체도 서울시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구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국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단 중외제약땅에 건물은 주민들이 기부를 받아서 건축을 했던 거에요. 그런데 구에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그것을 민간인들이 쓰고 있는 상황에서 고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국장님이 대답을 해 보십시오.
○위원장 임무원 답변요지는 그 설명자체는 정위원이 잘 알고 있으니까 구청에서 무단으로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고발할 수 있느냐, 없느냐 답변만 해 주세요.
〇재무과장 정흥진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 건물이 시소유건물이기 때문에,
○정형진위원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시 소유건물도 안되어 있고, 땅도 시로 안되어 있고, 구로도 안되어 있습니다. 정부로도 안되어 있습니다. 단 중외제약으로 되어 있고 그 건물자체는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건물을 건축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지는 서울시땅이라고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고 서울시건물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 내용은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이 그 건물자체를 1년 반동안 방치를 해 놓은 상황에서 또한 잡종재산에서 이 잡종재산증감내용이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나마 관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구에서 관리를 정확히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1년 6개월동안 방치를 해 놓았던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민간인들이 쓰고 있었던 땅이에요. 그 내용을 가지고 구청에서 고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재무국장 이종순 정위원님, 재무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도 거의 재무국장 온지가 거의 한 2년 정도 되어 갑니다만 제가 오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어서 제가 상세한 내역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제가 그날 듣기로는 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부채납을 경찰서에 했는데 경찰서에서 등기를 안해 가지고 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건물은 서울시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어서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고 건물자체를 시에서 이관을 구청으로 받아서 구청에서 관리하던 중에 그런 사건이 생겨가지고 고발을 했는지 저도 지금 듣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역은 모르겠는데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건물이 서울시소유도 아니고 주민들이 지어가지고 하는 건물을 구청에서 위법하게 고발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소유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서울시 소유가 아니고 지금 정위원님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지은 그런 건물로 소유가 아니라 한다면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정위원님 알고 있는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다르니까 그 내역을 확실히 파악해 가지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라고, 건물이 서울시 땅이라고 치면 우리가 위임을 위탁을 받아야 되겠죠. 서울시한테, 그런데 위탁내용은 이미 거기 주민들이 1년 반동안을 쓰고 있는 상황이후 일어났던 내용이고 또한 본위원도 거기에 말려든 사람중에 한 사람이지만 본위원이 많은 고통을 받은 사람인데 어느 모 장애인단체에서 2002년 12월 1일인가요, 방치된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장애인들이 조직관리하겠다고 해서 들어간 것 같아요. 저한테 3일 동안 재무과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거기를 갔습니다. 갔더니 당신이 장애인 회장이니까 라는 입장에 의해서 제가 고발이 되어서 벌금을 200만원 내고 제가 전과를 하나 올라간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고 싶고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 내용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 성북구였더라면 1년반동안 방치하는 내용에서 위험건물이라고 해서 전화국에서 구청에서 승인해 줘야만 쓸 수 있다, 땅 지번내역이. 그래서 제가 순복음교회에서 쓸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전기시설, 전화시설을 할 수 있도록 . 그래서 사용을 했었는데 제가 억압에 의해서, 민간인이 어떻게 보면 본인이 보기에는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구에서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당연히 들어와 있으니까, 성북구의 한 장애인 단체 회장을 하고 있으니까 들어와서 철수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제가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올가미를 회장으로 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금을 그렇게도 내봤는데, 참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는 우리 구청 땅이라면 또 구청이 그 건물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침수가 침하될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3번을 퍼냈고, 또 거기에 수도 공사에서 두번이나 와서 공사를 했어요. 이미 이 건물은 이대로 놔두면 3개월도 안간다,
○위원장 임무원 정형진위원님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정형진위원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알려고 하는 내용이고 또한 관리를 해야 된다면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안 한 속에서 민간인이 썼을 때 12월2일날 들어가는데 12월 그 이후에 잡종재산인데 행정재산으로 쓰겠다고 용도를 대고 그 사람이 주민자치위원장이 그것을 저한테 실토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관리가 잘못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됨과 동시에 우리 잡종재산이 증감내역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손실이 없도록 잡종재산이 있다면 매각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흥진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관리에 부실함이 있었다고 하면 저희가 잘못한 것으로 인정하고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88년도에 건물이 준공되었고, 89년도에 경찰서로부터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를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와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서울시 건물임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확실합니다. 물론 땅하고 건물은 소유자가 틀립니다만,
○정형진위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서울시 건물이라고 할지언정 관리소홀이 있었더라면 수도공사에서 두번 공사를 하고 한전에서도 공사를 하고 전화국에서 공사할 때에 그 많은 관리내역과 또한 위임을 받아서, 지금 순복음교회 땅입니다. 위임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고 시설을 했는데 그 많은 돈 천만원 경비를 들여서 시설을 했어요. 그러면 관리를 못한 사람들의 책임도 하나의 물음이 되어야 됩니다. 일반 주민이 썼을 때는 아무런 핑계도 없이 거기에 냉장고도 있었고 그릇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거기에는 관리를 하고 있었더라면, 관리를 않는다면 어떤 열쇠라도 채워놔야 되는데 문은 열려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있었던 내용이고 그렇게 관리를 못한 내용에 민간인이 쓰고 있었을 때 솔직히 말하자면 어느 부분 때문에 단속을 하게 됐던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미 들어가 있던 내용에 모든 주민들이 처벌을 받는다면 타당하나 그 이후에 장애인, 유독 장애인들만 고발했던 내용이 그 의지가 뭐며 그 이후에 전에 들어가 있었던 내용에 있어서는 분명히 본인 관리자의 소홀의 책임을 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한테 그 이후에야 잡종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어떻게 1주일만에 주민자치센터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런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위원장 임무원 정형진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시고 재무과장님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드리고 또 정형진위원님이 그 과정이 명쾌하지 않으면 구정질의라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정흥진 양해를 해 주시면 정위원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공부를 하고 또 정위원님이 많은 상식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한번 제가 터놓고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무원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간단하게 재무국장님한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구 전체 재개발단지에 공동주택 국유재산으로 아파트 분양 받은 것이 있죠?
○재무국장 이종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무원 현재 몇 개나 있습니까? 앞으로 할 것하고 현재 있는 것하고 몇 개나 됩니까?
○재무국장 이종순 앞으로 할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현재 받아 놓은 것은 길음3동에 동부센트레빌에 42평짜리인가 하나 있고, 종암동에 삼성 래미안에 거기에 40평대 하나를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현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무원 그리고 월곡3동에 하나 이번에 하는데 사후관리를 각 과별로 합니까?
○재무국장 이종순 아니죠. 그 관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재산은 해당과에서 관리를 하고 잡종재산은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행정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적 목적에 쓸 수 있는 행정재산이라고 해서 쓰고, 행정목적에 쓸 필요가 없어서 매각해야 될 재산은 잡종재산으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저희 재무과로 넘어오면 저희 재무과에서는 그것을 매각을 보통 하고 있는데
○위원장 임무원 국장님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구에서 아파트가 앞으로 재개발단지에 협의과정에서 공동주택으로 받을 것이현재 본위원이 3개로 알고 있는데 사후관리에 대한 것을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무국장 이종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무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 재무국소관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순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약 1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회)
○위원장 임무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및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재무국에서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쪽별이든 포괄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위원장님, 재무국 같이 사실 다 한 거니까 예산절감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각 과마다.
○위원장 임무원 김민석위원님께서 각 과마다 예산절감 부분만 상세히 보고해 달라는 요청이십니다.
○김민석위원 위원장님, 각 과마다 과장님이 예산절감에 대해서 소상하고 간략하게 하는 것으로 해 주시죠.
○총무과장 김민구 총무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 서무관리에 1,567만4,000원불용된 게 있는데요, 예산액이 당초 3천만원 있었는데 지출을 1,432만6,000원 쓰고 불용이 1,567만4,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몽골투자교류단 2회 방문에 815만원, 중국교류단 1회 방문에 617만원 집행했고요, 불용사유는 해외자매도시인 북경시 순의구측에서 간부진이 방문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불용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석위원 이해가 안가니까 과장님께서 마이크를 대시고 크게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자치행정과입니다.
2003년도 불용액은 총 2억7248만3천원입니다.
불용내역은 동행정 일반운영비에서 2,415만3천원, 동행정운영 행정서포터즈 인부임에서 1,784만5천원, 광고물정비 일용인부임 246만5천원, 광고물정비 민간위탁금에서 914만2천원, 광고물정비시설비에서 848만5천원입니다. 광고물정비시설비에서 12만5천원,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에서 939만6천원, 민방위관리 공익요원보상금 9,777만9천원, 민방위관리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서 253만4천원, 민방위관리 보조사업 기타보상금에서 375만9천원, 민방위관리 자체사업시설비 169만8천원, 민방위관리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46만8천원을 불용처리 한 사실이 있습니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경영기획과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인쇄비등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 차원입니다. 경영사업관리에서 5억 천 여만원 불용된 것은 공단대행사업비 총263억원중에 집행잔액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3억2천만원, 기타운영비,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우리구의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원기준으로 편성하고 도중에 퇴직하고 해서 인건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무관리예산은 실질적으로 내용이 민사소송할 경우에 우리가 패소했을 경우에 배상금을 지불하는데 실지 예산편성은 3천 여만원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패소 건수 2건에 대해서만 87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2,900 여만원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패소율이 적었다는 간접적인 얘기도 되겠습니다.
전산정보운영은 집행잔액 차원입니다.
예비비는 실질적으로 특별한 지출사유가 발생돼야 지출이 되는데 예비비는 실질적으로 집행된 것은 4억4,7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16억4,200만원은 불용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은 대부분 인건비적 경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건비같은 경우는 정원기준으로 산출해서 편성하고 또 퇴직자라든가 휴직자 이런 직원들에 대하 인건비는 그대로 남기 때문에 집행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상환은 저희들이 서울시재정투융자기금 70억원하고 재경부에서 40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거기서 지출했는데 이것을 조기상환했습니다. 조기상환함으로 인해가지고 이자가 그만큼 절감됐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불용액 집행잔액은 조기상환에 따른 납부이자가 절감된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석위원 경영기획과에서 인건비가 3억이 절감됐는데 원래 경영기획과가 몇 분의 직원에 대한 예산을 잡았는지,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경영기획과소속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아니고 구 전체 직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민석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문화체육홍보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총액은 16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이 변경 취소된 것이 111억9천만원, 그다음에 예산절감된 것이 625만5천원, 공사비 집행잔액이 4억7,700, 시비· 국비 집행잔액이 9,300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16억9,500에서 예산절감 부분은 620만원, 현재 사업계획변경취소 부분은 11억9,000만원인데, 내역은 7억은 원래 시비였는데 구비를 아끼기 위해서 시비를 집행함으로써 7억을 저희들이 구비를 아끼는 그런 결과로서 11억9,000만원이 되었고 620만원은 시설부대비를 미집행함으로써 남은 잔액이고 4억7,700만원은 시네센터공사비 160억정도 들어가는 공사에서 집행잔액이 4억7,700 보조금 국비· 시비 성낙원보수공사의 집행잔액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마는 9,300만원이 절감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사업계획 취소가 무엇무엇입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당초 영화의 거리 양측에 야외음악당과 테마공원을 설치하려고 7억을 편성했는데 서울시예산이 토목과로 내려온 것이 있어서 우리 예산을 쓰지 말고 시비를 집행하자 해서 구비를 쓰지 않고 시비를 집행함으로써 7억이 남게 되었고요, 사업은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영화기념관, 도서관, 영화기념관전시실을 다음 해에 집행됨으로써,
○김민석위원 다시한번 말씀해주세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4억1,100만원은 시네센터에서 경관조명을 설치계획돼 있었던 것을 미설치함으로써 한 1억 정도, 또 관급자재를 조달청에 구매요청했는데 거기에서 낙찰차액이 1억 정도, 그리고 2억정도는 그동안에 시행부서에서 설계변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중간정산이 그때그때 바로 안됨으로 인해서 예측이 어려웠던 관계로 한 2억 정도가 집행이 안돼가지고 전부 합해서 한 4억1,100만원이 집행 안됐던 겁니다.
○김민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설계변경하면 더 증가가 될텐데 어떻게 줄었어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설계변경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2억 정도가 예산편성을 많이 했던 결과로.
○김민석위원 결국 과다평가했다는 거네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예측을 정확히 할 수 없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김민석위원 그다음에 아까 조명설치하려고 했는데 이미 설치돼 있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아니죠. 조명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집행을 못했습니다.
○김민석위원 왜 못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그것은 건축과 소관이었는데 경관조명 미설치로 인해서 한 1억 정도 미집행됐는데 그것은 아마 공단하고 건축시행부서하고 차이, 건축과에서는 당초 설계했을 때 예산반영을 했는데 실지 운영하는 공단에서 제대로 공단실정에 맞게 조명을 설치하고 또 목적에 맞게 하기 위해서 건축과 부분을 집행하지 않고 공단에서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처음 예산을 잡았을 때는 건축과에서 조명을 하려고 했는데 공단에서 필요없어서 안 한 겁니까? 축소한 겁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아예 집행을 안했습니다.
내부시설 기술적인 부분은 건축과에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무원 김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중해위원님.
○임중해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영기획과에서 법제계 운영하죠? 그런데 성북 관내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도로확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하수도를 사유지에 묻는 관계로 해서 개인사유지니까 매입해서 하든지 어떤 절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보상관계나 하려고 하니까 무조건 법률적인 행위를 거쳐야 한다는 얘기를 통상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꼭 그래야 될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하는데 있어서는 전부 법규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일부분의 절차를 생략한다든가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임중해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아니면 사유지를 각을 죽이는데 보상해준다든가 하는 절차도 당연히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만 가능하도록 돼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아니, 상호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협의매수를 할 수도 있고 만일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도시계획결정을 해 가지고 수용조치를 한다든가, 그런 두가지 형태로 매수 및 보상을 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본위원이 하나 업무적으로 당부하고자 하는 말씀은 혹시 어떤 규정이 있는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않다면 당연히 누가봐도 그런 절차가 없이도 협의가 될 것 같으면 법률적인 비용까지 부담해 가면서 또 시간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구민들한테 엄청난 제약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것을 좀 유연성있는 운영을 했으면 그런 바람이 가끔 민원인으로 인해 나오거든요. 실제로 뻔히 사용료를 줘야되는 일이데도 꼭 법적인 절차를밟아가지고 지급하는 예가 지워질 수 없도록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 점이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합의되어서 자연스럽게 매수관계가 이루어지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해당 당사자입장에서는 보상금을 최대한도로 많이 받으려고 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때로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정리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실무자 입장에서는 민원인들 입장도 고려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중해위원 그리고 거기에 부연해서보면 결국 패소를 했는데 사용료를 지급하는 정도의 결과가 났거든요, 그런데 민원인이 만약에 그럴 경우에 이것은 부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은 사용료보다는 차라리 구청에서 땅을 매입을 해 가든가 해 갔으면 좋겠다, 자기들이 팔겠다하는 의사를 가지는 것도 하려고 하니까 그런 절차가 제대로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것들은 좀 혹시 민원인들이 가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상담을 해 가지고 서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체크를 해 봤으면 합니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해당부서에 뜻을 한번 말씀드려가지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래서 요즈음 우리 구 행정이 정말 주민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행정으로 많이 바뀌었다는 그런 이미지 제고에도 상당히 관계가 될 것 같고 하니까 그렇게 소관부서에서 챙겨주십시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알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무원 네. 임중해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태호위원님,
○이태호위원 조금 전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경영기획과, 문화체육홍보과 보고를 다받았는데 그 다음에 민원감사담당관 설명을 안듣고 질의가 되니까 안되겠어요. 그래서 민원감사담당관 설명을 다 듣고 난 다음에 포괄적인 질문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무원 민원감사담당관 불용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민원감사담당관실은 불용액이 6,900만원이 불용액이 났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집행사유미발생이 3,200만 3,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집행잔액이 3,703만원입니다. 주로 집행사유미발사유는 직원근무복이 동절기근무복이 상태가 양호하고 해서 2년에 한번씩 하려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집행을 미집행한 금액하고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수당 잔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집행미발생사유가 동절기 근무복하고 구민감사관 수당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집행잔액은 저희 관보가 전자관보로 되면서 관보구독료가 상당액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복사기수리라든가 이런 것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해서 집행잔액은 3,700만 3,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무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김민석위원입니다. 영화기념관 내부시설공사가 경영기획과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문화공보과입니다.
○김민석위원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영화기념관에 대한 질타가 많은 것을 들으셨죠?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네.
○김민석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명시이월됐는데 대부분 본위원이 볼때는 명시이월이 시예산이 늦거나 할 경우에 명시이월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여기 도시관리공단에 내부시설 설계협의가 지연됐다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본청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영화시네센타 정보도서관을 위탁운영하는 부서가 공단으로 결정되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문성을 살리고 운영하는데 적합한 시설을 만들도록 그것이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설공단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공단에서 그 뒤에 결정되어 가지고 일단 이월을 시키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민석위원 아니 영화시설내부공사면 우리가 용역을 줄때에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것은 충분히 설명이 되었을 것이고 용역회사에서도 거기 영화기념관에 맞게끔 내부시설용역이 이루어졌을텐데 도시관리공단측에 의해서 지연됐다니 이해가 안가네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여기에서 명시이월된 사업은 전시관설치 분야인데요, 전시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공단에서 상당한 논의 끝에 용역을 줘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어떻게 전시관을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론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서 충분한 용역결과물을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하자해서 4억을 명시이월시킨 것입니다.
○김민석위원 그래도 일단 기념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용역을 줬다면 전시관에 대한 것은 이미 설명이 되었을 것이고 용역회사에서 확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본위원은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개략적인 구상은 되어 있었지만 과연 어떤 내용으로 전시관을 꾸미고 예를 들어서 멀티비전으로 구성할 것이냐 안그러면 그때 전시관의 춘사나운규선생의 유품이라든가 그때 당시 영화관의 포스터, 책자, 그것으로 구성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아가지고 춘사 나운규선생의 유품이라든가 각종 자료수집이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그러면 우리 영화가 발전해 온 우리한국영화사 또는 영화를 촬영하고 녹화하고 만드는데까지 그 과정 그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멀티비전을 이용한 그런 전시관을 꾸며야 되겠다 하는 그런 논의가 있기까지 신중한 결정을 했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처음부터 확정이 되어 가지고 서류가 되어 가지고 넘긴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태라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업을 넘겼습니다마는 지금 공사가 거의다 완료되고 있으며 위원님들 가서 한번 보시면 상당히 수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이것을 사실 동료 이감종위원님이 영화기념관에 대한 질타를 많이 하신 분 중에 하난데요, 이것도 아마 차기에는 아마 구청입장에서 골칫거리가 되지않나 그런 의미에서 이감종위원님도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그렇다고요. 영화기념관을 만들다보니까 기념관은 대부분 전시관을 들어가게 되어있거든요, 모든 면에서 본다면, 그것을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용역회사에서 충분히 용역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면도 있네요. 그러면 제2구립도서관 내부시설공사인데 그러면 도서관내부시설공사 이것은 어느 과죠?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저희 과에서 합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전시관이야 어떻게 할 것이냐, 멀티비전을 놓을 것이냐, 아니면 그분의 유품을 놓을 것이냐 등등에 대해서 좌우가 되겠지만 도서관 내부시설이라는 것은 크게 차이 없는데 이것이 그렇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지금 도서관하면 그냥 건물에다가 서가 만들어 가지고 책 꽂아놓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저도 그 동안 안배워서 잘 몰랐는데 도서관내부시설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모양입니다. 도서관전공분야의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처음에 우측을 잴때 내부시설에 대한 설계는 안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들이 운영할 그때 판단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시설을 현대시설에 맞게끔 하자, 그리고 도서관설계시에는 건축과에 포함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을 운영할 도시관리공단에서 현대에 맞게끔 첨단 정보도서관에 맞게끔 내부시설 인테리어를 하자, 그렇게 해서 이것을 8,160만 원만 가지고 이월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해 다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공사가 진척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제2구립도서관이 정보도서관 전체를 놓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금액이 도서관만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이 8,160만원은 도서관 내부인테리어 시설입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자꾸 아까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하면 정보통신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도서관이라는 것이 그렇게 크게 어떤 유행에 민감하고 디자인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누가 가든간에 책을 빨리 고를 수 있고 편하게 뺄수 있는 것이 디자인이지, 그 이상의 디자인이 없잖아요. 도서관 자체가 지금 유행에 따라 가는 패션이 아니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전용을 하면서 늦춰야 되겠나,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전용은 아니고요,
○김민석위원 명시이월이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그때 공사가 덜 되었기 때문에 4월달에 준공을 했잖아요. 4월말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그때 연말에는 우리가 건물 큰 본체만 올라갔지, 전기시설이나 이런 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테리어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건물에 따라서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월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무원 김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태호위원 문화체육홍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부분에서 1,554만 4,000원이 예산집행 잔액이 되죠?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네.
이태호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겠습니다. 저희 남아있는 것이 생활체육분야 1,554만 4,000원이 남았는데 그 내용은 처음 1,527만 7,000원은 펜싱팀, 전액 시비입니다. 펜싱팀을 운영하다가 남은 잔액이고요, 또 200만원은 축구교실 및 풋살교실에서 구간 교류하는데 하고 남은 돈이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이 남은 돈을 예를들자면 펜싱팀에 1,527만 7,000원을 운영하고 남은 잔액이 되죠, 그런데 이것을 생활체육에 다른 명목에는 쓸 수가 없는 돈입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이것은 시비보조비이기 때문에 시비에서 남은 돈은 저희들이 이것은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쓸 수가 있는 돈입니다.
○이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보조는 72만원 밖에 안되지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이것은 돈은 남아서 이월해 쓸 수 있는데 오로지 펜싱팀 예산이기 때문에 펜싱팀으로만 그 사용목적에만 맞게끔 쓸 수가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다른쪽으로는 전용이 안되는 건가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무원 이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민석위원 현황보고 6페이지에 보면 사고 이월비가 있네요. 이것은 본위원이 이 분과가 아니기 때문에 알고 싶은 것이 많기 때문에 질문하니까 이해하십시오. 종암1동청사 옥상녹화사업이, 종암 1동 청사가 언제 준공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종암 1동 청사가 2004년 5월달인가요,
○김민석위원 5월달이요. 그런데 여기보니까 동절기 공사 중단에 따른 공기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5월달에 준공이 되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녹화를 하는 사업은 이것이 공원녹지과 사업인데 봄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5월말쯤 준공이 나가지고 준공진행을 할 수가 없었고 또 한 여름에 하자니까 나무를 심으면 다 죽으니까 봄 아니면 가을이거든요, 4월달 아니면 10월달에 식재를 해야만 나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종암1동 청사가 대충 언제 준공이 된다는 것은 알고 계셨을텐데 누구 말마따나 나무를 심는 것은 봄에 심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봄에 심어야 생존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종암청사가 지어지는 완공일이 언제까지인지 알고계시면서도 꼭 이 금액 옥상녹화사업을 예산을 잡았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내려온 사업이고요, 종암동 청사가 우리구비로 해서 지은 것이 아니고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김민석위원 아니 본위원이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옥상 녹화사업도 시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시비일 겁니다.
○김민석위원 시비일 겁니다 하면 할 말이 없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저희들 예산이 아닌데, 시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과 예산이 아니고 녹지과 예산인데 그 사업자체가 청사준공 이후에 된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청사관리차원에서 연결되어 했으면 같이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것은 동청사하고 전혀 별개 예산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김민석위원 모르신다니까 할 말이 없네요. 아무리 이것이 시비고 국비라 하더라도 그 예산으로 그 해에 쓸 수 있도록 배정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아무리 남의 돈 갖다 쓴다고 해도 거기에 맞게끔 배정해야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종암1동 청사에 옥상녹지사업이 힘들 것 같으면 할 수 있는 청사를 골라서, 이미 할 수도 있고 거기로 배정할 수도 있는데 무조건 시비 구비니까 나온 돈이니까 일단 배정하고 보자 안 되면 그만이고 그런 느낌을 갖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돈 자체가 9월달에 예산이 배정되었으니까 2003년12월5일자로 설계가 완료됐다고 하네요. 그러다보면 한겨울에 나무 심으면 나무가 얼어가지고 다 죽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기된 것같은데
○김민석위원 그러면 9월달에 예산 받아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산배정은 9월달에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바로 예산 설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설계용역을 줘가지고 설계용역 나온 것이 11월에 나왔습니다. 설계용역에 의해서
○김민석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책정해 주면서 그것을 9월달에 책정해 주고 나무 심으라면 그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나무는 계절과 달이 분명히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당신 여름에 피서 가시오 하고 9월달이나 10월달에 휴가비 줍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줘야지, 맞춰서 주고 실행을 해야지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제가 이것을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지만 새로 지은 동청사에다 녹화를 하기로 결정되다 보니까 예산은 작년 9월달에 떨어졌지만 신청사 자체가 준공이 재개발에서 하니까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없었습니다.
○김민석위원 이 예산은 결론적으로 행정관리국에서 일단 책정한 거죠?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공원녹지 예산입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 사고이월비가 여기 보고서에 올라옵니까? 이것은 재무, 행정국 보고서인데 여기다 올라오면 본위원이 예를 들어서 행정위원이라면 아니까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지만 저희 분과가 아니니까 이것 보고 물어보지 뭘 보고 물어봅니까? 거기 6쪽에 나와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하고 상의없이 집어 넣은 것 같습니다. 동청사니까 우리 과 예산으로
○김민석위원 저도 저희 분과에서 이미 다룬것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면 우리 분과것 안해요. 그렇지만 다른 분과다보니까 이것 보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불법광고물 방지설치비 이것도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불법광고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저기 사고이월이 됐는데 불법광고물방지시설이라는 것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불법광고물방지시설이라는 것이 전신주 같은 데 오돌토돌하게 붙어있는 플라스틱으로 해서 만들어놓은 그것이 불법광고물방지시설입니다. 전신주라든지 또 가로등이라든지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도 광고물을 많이 붙이니까 붙지않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거기도 지금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동절기에 못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본드를 가지고 칠해야 되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공사를 무조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침에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김민석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산이 늦게 배정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10월말에 인센티브사업으로 광고물을 잘했다고해서 시에서 얻어온 돈이 있습니다. 늦게 배정이 되다보니까
○김민석위원 언제 배정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10월말에 됐습니다.
○김민석위원 본위원이 과장님께서 10월말이다, 10월말에 배정됐다 그러면 저도 근거가 없죠. 그렇다고 서류 보자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거짓말 할 턱이 없죠.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김민석위원 그러시겠죠? 그런데 사실 뭐냐면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청사의 옥상녹화사업을 이렇게 해서 사고이월로 하기보다는 좀더 그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성을 하시고 아예 그러면 누구 말마따나 너무 늦게 배정되어 가지고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아버님 여름 피서 가십시오 하고 10월달에 휴가비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편성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무원 김민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감종위원님 질하여 주십시오.
○이감종위원 이감종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 2003년도 예산에 보면 총액이 1,133억원입니다. 이중에서 작년 한해 동안 불용액이 64억 7천만원 약 5.7%의 불용액이 넘어왔는데 우리 구 전체 각 국별로 보면 해마다 불용처리되는 금액이 행정관리국뿐만 아니라 각 국별로도 많은 불용이 처리됩니다. 우리 성북관내에서 보면 많은 사업이 필요한데 각 국별로 많은 불용처리가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에 투입될 자금이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관리국에 2003년도 불용액이 64억 7천에 달한다면 예산편성과정에서 불성실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경영기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관리국 예산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구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제가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더 이해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작년도 예산 총액에 대해서 불용액 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의 경우 예산현액은 2,428억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월비 273억을 포함해가지고 2,276억이 지출되고, 152억이 불용되어가지고 그 불용률은 6.8%입니다. 그 6.8%는 종전에 비해서 굉장히 집행률이 향상되어 가지고 불용률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요 불용된 사유를 보면 조금 전에 저희 경영기획과 소관 말씀드릴 때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약 5% 불용해가지고 5억원 정도, 또 아리랑길 테마공원 영화의거리 조성사업비 구비 7억을 편성했으나 이것이 시비로 지출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비는 불용처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보육시설 운영비에서 약 14억원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또 도로건설비에서 종로구계 도로공사하고 길음동 540번지 도로공사에 약 17억원을 시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정산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17억원을 시비를 구비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불용액이 결국 17억원이 발생됐고 또 예비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 예비비가 20억 9천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4억 4천만원을 집행을 하고 16억 5천만원이 불용됐습니다.
그리고 기타 낙찰차액이라든지 절감된 예산이라든지 또 보조금사용 집행잔액이라든가 16억 2천만원등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불용됐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대로 예산편성에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감종위원 2002년도에 비하면 예산불용액이 많이 절감됐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더 세밀하고 계획되고 열과 성의를 다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지역은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사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예산이 계속 불용되어서 다음 해로 이월이 된다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필히 많은 계획과 성의를 가지고 예산편성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리랑축제 용역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문화체 육과죠?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한 1억원이 소요가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예. 맞습니다.
○이감종위원 아리랑축제하는데 과연 1억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사업을 해야 되는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위원님께서 1억원이 용역비가 많다는 말씀 같으신데 금년도 아리랑축제는 종전에 우리가 시행해 왔던 축제와는 완전히 차원이 좀, 수준이 높고 많은 구민이 참여하는 아리랑축제로서 지역축제로 자리잡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각 지역 언론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우리 이번 아리랑축제가 그야말로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이 만들어가는 축제로 자리잡게 되었는데 그러한 것이 아리랑축제를 기획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기획을 했습니다만 용역회사,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유수한 용역회사에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당초 우리가 기획사를 모았더니 프로젝트로서 가지고 참여하겠다는 기획사가 12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12개 업체가 자기 나름대로의 기획안을 가지고 우리 3층 기획상황실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 회사마다 기발한 아이디어, 어떻게하면 주민들과 함께 하고 주민들과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할 것인가를 가지고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아크카우트라는 회사를 결정했는데 그 예산 금액이 효과면으로 보면 1억원의 효과가 아니라 2, 3억 이상의 효과를 가져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렇게 많이 돈이 들어갔느냐 하는 것은 물론 적은 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요즘에 기획사들도 현재 돌아가는 물가를 감안하면 그렇게 많이 지출한 것은 아니고 적정하게 지출되었다고 생각하고 효과면으로써는 더 많은 효과 그 이상의 효과를 가져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비단 아리랑축제 용역비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청 각 국별로 보면 용역비가 엄청나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각 국별 총 용역비용을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그 부분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이기 때문에 비단 녹지과 부분의 용역비를 봤는데 거의 3억원 이상이 나갔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조그만. 녹지 공간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용역, 또 우리 구청의 녹지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용역비를 들여서 쓸데없는 돈이 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1억 5,000만원, 2억 공사에 보통 1,500내지 2,000만원이 나갑니다. 비단 우리 도시건설 용역비뿐만 아니라 각 국별로 보면 엄청난 용역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아리랑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1억원을 들여서 그 이상의 효과을 본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 문화체육홍보과에서도 충분히 계획을 하면 상당히 절감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것이 1억원을 들여서 그만한 홍보가 됐고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들이 의구심을 갖고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작년까지만해도 우리 구민체육 행사할 때는 이런 용역비 없이 했죠?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종전에는 용역비 없이 했죠.
○이감종위원 올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용역비를 줄여야 할 부분은 줄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재료가 들어간다면 아낄 수 없는 것이지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이번 아리랑축제도 무대설치라든가 재료들 그 기획사에서 다 댔습니다. 그냥 기획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무대설치도 하고 옷도 영화사에서 다 가져오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이 다 들어가는 것이지 순수하게 아이디어 내놓고 이렇게 줬다 그것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각종 프로젝트 이벤트 행사하는 것 전부 그 사람들이 다 했거든요.
○이감종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을 할 때는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사업계획을 짜죠?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행사를 해가지고 우리는 아리랑축제를 하겠다 그렇게 한 것이 12개 업체가 가지고 온 것을 그중에서 가장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했는데 그것이 순수한 아이디어뿐만 아니고 재료비, 무대설치 모든 그런 것을 합해 가지고 1억정도 우리가 편성했고 그 사람들이 맞춰서 프로젝트를 가져온 겁니다.
○이감종위원 예를 들어서 용역비를 들여서 당해에 사업이 취소되면 어떻게 하죠?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용역하지 말아야죠. 용역을 해 놓고 시행이 끝나야만이 주는 것이죠. 하지도 않으면 아무것도 안주는 것이죠.
○이감종위원 아니 여기 4페이지를 보면 2003년도에 사업계획변경취소로 인해가지고 11억 1천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용역을 들여서 사업계획을 짜고 당해연도에 않고 그 이듬해로 불용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시죠? 11억 정도 불용되어서 넘어갔네요. 본위원 얘기는 꼭 용역회사에 용역을 해서 그 많은 돈을 지출해야 되느냐, 각 국별로 문화체육홍보과에서도 과거에는 안했는데 올해 아리랑축제를 하기 위해서 1억원의 돈을 소비하느냐 그렇게 비용을 들이지 않고 우리 구청 스스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얘기한 겁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구청 스스로 해가지고 그 이상의 효과를 내면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공무원 아이디어로써는 또 장비로써는 그런 시설로써는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만 용역이지 사실은 대행사업비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영화 옷, 아리랑에서부터 태극기휘날리며까지 그 사람들이 입던 옷을 다 가져와서 다 입히고 그런 것을 공짜로 가져오는 것 아니거든요. 또 무대설치하는 것, 음향설치하는 것 다 그 사람들이 한 것이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억이라는 돈이 물론 큽니다마는 우리가 1억 가지고 그런 것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보면 그다지, 물론 큽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함으로써 더 효과적이고 행사가 더 업그레이드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용역을 한 것이고
○이감종위원 소관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녹지를 만들어도 꼭 용역사에 의뢰를 해야만이 공사가 멋있고 원만하게 끝납니까? 아니잖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그 부분은 녹지과 기술 부분이니까 제가 답변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마는 아리랑축제의 경우를 보면 그렇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보면 우리 구청 관계자 여러분은 무조건 용역회사를 들여가지고 해야된다는 그런 관점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위원장 임무원 문화체육홍보과장님, 우리 이감종위원님 말씀은 아리랑축제 기획료, 무대설치 소모품 전반적인 얘기가 아니고 녹지사업이나 모든 건축, 토목사업이나 용역을 줄 때 우리가 사업을 취소하게 되면, 설계의뢰 용역을 줘가지고 타당성조사를 취소하게 되면 그 용역비로서 떼이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입니다. 얼마 안 되는 그것조차도 용역비가 나가고 있지 않느냐 이 질의같으니까 물론 해당되는 업무가 아닙니다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면 되는데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그래서 우리과 소관 답변은 그렇다는 말씀이고, 물론 용역을 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는 시행 후에 돈을 지출하기 때문에 취소할 경우에 돈을 지출할 이유가 없습니다마는 다른 분야의 경우 용역해서 취소해서 지출하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은 공무원 누구나 기본적인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기술부서에서도 신경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임무원 다음 김민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석위원 김민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는데요, 우리가 채권현액 보면 예를 들어서 직원골프회원권을 구매한다 그래도 여기에 플러스되는 겁니까?
예산서 보면 376쪽에 채권현재액 있죠?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여기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보증금입니다.
○김민석위원 보증금이니까 예를 들어서 직원용으로 골프회원권도 보증금 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 회원권하고는 다르죠.
○김민석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직원콘도회원권 이것은 보증금 있는 거죠? 직원콘도회원권 해가지고 2억9천은 뭡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콘도회원권은 골프회원권과 다르죠. 골프회원권은 시세에 따라서 구입을 하지만 콘도회원권은 정액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형별로 30평이면 30평 분양가가 있기 때문에 골프회원권하고는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여기 2억9천 잡힌 게 직원콘도회원권으로 채권으로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민구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과장님,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했거든요.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시고 해야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하고 나오면 저는 뭡니까? 일단 제가 처음에 어느분한테 한다고 얘기 안하고 질의했을 때는 과장님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해도 되지만 제가 분명히 국장님께 답변을 듣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국장님이 전체 내용을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게 2억9,100만원이 우리가 콘도구좌를 22구좌를 구입했는데 22구좌에 대한 보증금입니다.
○김민석위원 언제쯤 한 걸로 아십니까?구좌 튼 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한번에 다 구입한 것이 아니고 구입연도별로 해마다 10구좌, 5구좌 연도별로 차이가 있죠.
○김민석위원 22구좌이면 1구좌에 수용인원이 몇 명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됩니다. 과장이 답변하죠.
○김민석위원 네,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김민구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6페이지 채권현재액에 직원콘도회원권은 저희가 콘도회사로부터 회원권을 구입함으로써 돈이 넘어가고 저희가 그만큼 권리행사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다 해서 채권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것은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대명콘도라든가 일성콘도, 지역으로는 설악산, 제주도까지 군데군데 몇 구좌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필요시에 사용요청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형은 15평에서부터 쭉 있는데 몇 명 수용된다 이것은 형편에 따라서,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민석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 생각에 22구좌면 우리가 사용하는 게 1년에 1구좌가 30일을 사용할 수 있는데 비수기, 성수기 합쳐가지고. 22구좌면 한 구좌에 직원 한 분이 가신다고 가정할 때 30일을 잡으면 5분 가신다고 계산하면 맞겠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평균 5명으로 정의하지는 않았고요, 형편에 따라 두 명 갈 수도 있고 세 명, 많을 때는 7명 가족이 갈 때는. 이런 식으로.
○김민석위원 왜냐 하면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것이 사실 2억9천이 작은 돈은 아닌데 2억9천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콘도회원권을 22구좌를 가지고 계시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정도의 구좌를 가지고 한 가족을 5인 가족으로 했을 때 얼마나 갈 수 있는가,
○총무과장 김민구 가족숫자는 그렇고요, 제가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 한 30박 기준으로 해서 19구좌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구좌로 직원들이 1년간 수요에 충족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척수련원을 활용할 때도 있고 하계휴양철에는 동해안에 민박계약을 해서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숫자를 파악한 게 없는데 전체 콘도구좌에 대해서 평균 몇 명이 사용할 수 있는지 등등은 별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자료 받으면 그때 가서 또 과장님 불러다가 일문일답할 수 없잖아요? 전부 다 자료로 준다면 할 얘기가 없잖아요?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권한이 현재 자료를 주셔야 대화가 되고, 저는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우리 성북구에 천 여명이 넘는 직원들이 2억9천 정도의 콘도비용가지고 어느정도 효율성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풍족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2억9천에 가지고 있는 구좌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면 예산을 줄여야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국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게 자료가 있어요. 지금 못챙겨온 모양인데 그것을 다 감안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김민석위원 아까 과장님이 이것이 모자라다보니까 삼척수련원이니 뭐니 말씀하시길래 이정도 구좌가지고 우리 천 여명이 넘는 직원들이 어느 만큼의 배당이 가는지 또는 몇 급 이상만 사용하는 것인지 등등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런데 지금 체제를 봐서는 앞으로 주5일제근무가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모자랄 것 같습니다. 사실 더 있어야 됩니다.
○김민석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공무원께서는 구좌를 만들어서 가야 되고 자영업자는 내가 사야 되고 그런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렇게 비교해서는 안 되죠. 자영업자하고 공무원을 어떻게 비교하십니까?
○김민석위원 공무원들은 자기 돈 들여서 콘도회원권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예산만 많다면 우리 자립도가 150%, 200% 되면 20억은 못드리겠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직원사기문제는 물론 재정형편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다는 것은 일반시민 수준하고 조금 전에 자영업자 말씀하셨는데 그것하고 비교하면 무리일 것 같습니다.
○김민석위원 쓰는 것 싫어하는 사람 없고 두 살 먹은 아이도 천원 주면 안 받고 만원 주면 받아요. 쓰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싫어하는 사람 없겠는데, 일단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직원콘도 현황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무원 김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 직원콘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재무과에서는 이 돈은 채권내용이 아니라 공탁을 해 놓고 사용일수에 따라서 감면되는, 나머지는 찾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구좌가 22구좌에 평수별로 이용하는데 그래서 대명, 한화 이용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입실하면 날수에 비례해서 결재되는 것인지 22개의 구좌를 가지고, 콘도회원권 22개를 가지고 계신 것인지, 그리고 이용은 직원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의원도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민구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석위원님이 신청하신 자료를 조금 이따 나눠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콘도가 임차계약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있고 일반객실을. 또 구좌로 운영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따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22개 구좌가 있고 금액을 미리 공탁해 놓고 날수에 비례해서 입실하면 결재하는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후불로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두 가지 방법이죠?
○총무과장 김민구 네.
○정형진위원 결재는 누가 합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총무과에서 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선별내역이 있을텐데,
○총무과장 김민구 직원은 전부 사용할 수 있고요, 의원님들은 아직,
○정형진위원 의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민구 의회사무국, 보건소, 구· 동직원 직급에 관계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이 홍보가 됐으면 의원님들도 잘 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의원님들은 대상이 안 되고요, 직원만 대상이 됩니다. 홍보는 충분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아까 재무국에서는 의원들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어떤 제증명을 떼러 가더라도 동사무소를 가든 구청을 가든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 있게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지시가 돼야 하지 않을까, 이번 감사에서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일관성 있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체육홍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도시에 한해서 지출현황에 운동교류로 인한 내역들이 있던데 정확히 알고 계신지, 어떤 방법이면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정형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주관으로 해서 각 시도와 체육교류로 집행한 예산도 없고 아직 우리과 주관으로 한 사실이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2003년도 예산에 보니까 있던데요, 전혀 없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전혀 없습니다. 체육교류는 아직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자매결연도시로 인해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집행사실이 없다?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작년에 고창군 자매결연했을 때 축구교류를 할 때 아마 음료수등 지원해 준 예산, 20만원 정도 집행한 그 외에는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2003년도에 없었어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네.
○정형진위원 2002년도에도 없었고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우리과에서 주관한,
○정형진위원 주관이 아니라 관련된 부서죠. 물론 고창군에서 온 것도 주관은 아니니까. 그 과에서 관련된 부서였기 때문에 작년에 20만원도 지원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기해 드리고, 아리랑축제 때 소품이고 기구고 해서 1억을 하고, 2~3억의 효과를 노리기 위한 방법으로, 또 노렸다면 타당하다고 말씀하셨듯이 교류를 하게 되면 교류방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명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류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을 홍보성과 서로간에 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입니다.
체육교류를 통해서 지방간 교류를 확보하고 또 우리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저희구에서도 그런 것이 적극적으로 지원돼야 합니다. 물론 고창군은 한번 체육대회를 하면 300에서 600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경상남북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충청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홍보성이나 또한 인기성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구는 굉장히 빨리 따라가고 일차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어려운지, 그런 교류에 대해서 300만원 들면 몇 억짜리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왜, 시골에서 신토불이 물건을 팔러왔을 때 얼마든지 같이 교류해서 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에, 또 우리 구청에서 명절때 되면 이틀간 몇 억씩 팔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적극적인 내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민원감사담당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관리소홀하면 징계사유가 되나요?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사유에 따라서 징계이외에 훈계다, 주의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사안 내용은 그때그때 감사실에서 판단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용이 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그때,그때 사례별로 다 다르죠..
○정형진위원 사례별로 다른 내용에서는 과장님의 판단하에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이것은 저희가 징계를 할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로 회부한다,
○정형진위원 회부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명시된 내용이 있는 건 아닌가요?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명시된 것이 있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을 한다든가 징계양정이 기준이 있죠.
○정형진위원 명시된 내용을 하나 주시기 바라고요.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죄송한데 우리자치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축제가 있다면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해 주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자치행정과에서 동네축제에 대한 지원은 없었습니다.
○정형진위원 혹시 한 아파트에서 장미꽃축제를 하겠다고 하면 우리구를 알릴 수 있는 축제거든요, 그렇다면 지원해 줄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자치센타에서 가능하면 동네 자치위원회에 자치운영비가 나가니까 운영비에서 활용하시면
○정형진위원 동에는 자치위원회에 운영비가 나가는데 아파트에서 독단적으로 한다면 가능하느냐 이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실제 예산편성에서 그런 것을 요청하고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전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정형진위원 타지역에 벤치마킹해서라도 우리구에서도 있었으면 해서 말씀드리고 국장님이 나가셨는데 감사과장님, 우리구 공무원 아닌 사람이 근무한다면 어떻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우리구에는 계약직도 있고,
○정형진위원 계약직, 공익요원, 별정직, 일용직, 상용직 다 빼 놓고 일반인이 와서 근무한다면요?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자원봉사자가 와서,
○정형진위원 그것도 빼 놓고요,그것은 명시된 내용이 아니잖아요.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일반인이 와서 근무할 수는 없죠.
○정형진위원 그러면 봉사자가 와서 한다면 할 수 있어요? 연속적으로.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저희 같은 경우에 민원감사담당관실에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저희구에 한일환경이라고 아시죠? 청소과에, 현직 공무원이 아닌데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국장님께서도 5일전까지는 이동시킬수 있도록 답변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도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철저한 감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확인하셔서 그렇다면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관계과에서 그렇게 계약이나 자원봉사자도 아닌 사람 확인해서
○정형진위원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임무원 정위원님 위원님들도 지루하셔서 그런지 자리를 이탈하시고 구청도 아직까지 심의중인데 행전관리국장님 어디가셨어요?
○임중해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시죠.
○위원장 임무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진위원 간략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무원 정위원님,간략하게 해 주세요.
○정형진위원 우리주민들하고 공무원들이 표창상신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표창상신의 기준이 없어요. 그 부분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라는데 이번에 자료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구청장님 홍보성 표창이 너무 많습니다. 딱 지나가다가도 이야기가 되면 ‘표창올려’ 그러면 표창이 올라갑니다. 본위원도 그것을 보게 되었고 수시로 그런면이 동네별로 또한 의원님들선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년 표창예산을 얼마를 가지고 있고 또한 어떻게 지출하고 있고 몇 건이나 지출했는지, 선심성이 아닌 이런 표창이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공무원 보니까 재무과 보니까 공무원 한 명이 어떤 개발을 해서 많은 금액을 예산절감을 했다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직원같은 경우는 성과급도 분명히 줘야 되고 또한 표창같은 것은 모범사례의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잘하는 사람한테는 잘해야되고 잘못하는 사람한테 성과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직원이 아까 재무과에서도 많은 금액을 절감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범사례공무원으로 표창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사회복지마인드에 구청장님 다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도 장애인 채용률은 저희구가 미비하더라구요. 장애인이 상담하러가면 그 마인드가 달려있기 때문에 상담내역이 아름답지못하고 웃을 수 있는 상담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상을 찌푸리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입장은 우리 인사에 반영을 시켜야된다, 일례를 든다면 사회복지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회복지과에서 와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똑 같은 직급이라면, 그런데 그런 내용도 마인드도 없으신 분들이 계심과 동시에 그 사회복지자격증이 있는 사람보다 마인드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런 자격증 소지자가 있다면 물론 보니까 과장님도 계시고 계장님도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많은 숫자가 있는데도 그런 연관성있는 내용으로서 인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무원 정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 행정관리국, 민원감사담당관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원할한회의진해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회)
○위원장 임무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하시되 쪽별로 하시는 것보다 포괄적으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민석위원님
○김민석위원 김민석위원입니다. 승인안 3페이지에 보시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전부 다 시·국비인데 지금 보니까 무료암조기발견사업비 예산이 잔액이 너무나 많은데 이것 보건소장님이 너무 홍보를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김민석위원 저는 분명히 보건소장님한테 물어봤어요.
○보건소장 조종희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암검진비가 작년도에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전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기 때문에 홍보가 많이 안됐던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전 대상자에게 일일이 우편으로 홍보는 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그런 경우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업선정 검사하는 장소 선정이 조금 국가단위에서 다 했던 부분이었는데 선정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사업이 연초부터 시작하지 못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전년도에 저조했던 것은 저희도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올해는 저희가 상반기부터 사업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고 올해는 이것보다 실적이 훨씬 더 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암조기발견하는 것이 방문검진은 안되겠죠?
○보건소장 조종희 예. 지금 장비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조금 늦게 시작하다보니까 하반기에 많이 몰려가지고 그때는 의료기관이 전부 예약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작년에 지적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그런 점들을 보완해서 암검진실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왜냐면 우리가 구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시·국비로 나오는 건데 관계 공무원께서는 최대한 주민들을 위해서 홍보를 하시고 주어진 금액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 암조기발견할 수 있는 대상자가 따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성북구 주민이면 다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원 다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료 내는 차상위 30%까지 무료암검진이 가능합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보더라도 사실 그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암조기발견을 할 수 있다는데 이것은 홍보 부족인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네요. 이 예산이 언제 편성되어가지고 언제부터 시행된 겁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작년에 처음 시작한 겁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잡고도 저희한테 돈이 내려온 것이 하반기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상반기부터 사업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긴 했습니다마는 주민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부분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실적이 저조합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총 규모, 비용이 얼마였습니까? 책정된 금액이?
○보건소장 조종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3,200만원이 되겠고 건강보호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1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총 1억 7천이 되는 거네요?
○보건소장 조종희 예.
○김민석위원 1억 7천에서 남은 금액이 4,300만원입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그러니까 의료급여환자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약 1천만원 정도 남았고 건강보험대상자에 대해서는 한 5,8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4,3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금액이 틀리네요.
○보건소장 조종희 이 부분은 국·시비만 포함되어 있고 구비가 빠진 부분이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액수보다 작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지금 승인안에는 국시비라고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잘못 기재하신 겁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비율이 국비, 시비, 구비 비율로 되어 있는 것 중에 국시비만 여기 적혀있기 때문에 액수가 전체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여기서 일부 금액이 구비가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예
○김민석위원 구비가 몇 %입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구비가 25% 입니다.
○김민석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지금 보건사업중에서 65세 노인 약제비용도 근소한 비용이지만 잔액이 남았고 등등이 본위원 생각할 때는 우리구에 주민의 건강을 생각하셔야 되는 보건소장님께서 내게 주어진 일만큼은 전부다 소화하시도록 노력해야 되고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 금액이 다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잔액이 남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너무 많이 책정된 겁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물론 저희가 열심히 더 홍보를 해서 많이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가 처음에 국비에서 일괄배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수요하고 안 맞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전 주민들이 조기에 암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리고 예산절감액에 대해서는 여기 써 있기를 의료장비, 의약품 각종일반물품구매 및 공사에 따른 낙찰차액 및 예산집행잔액인데요, 낙찰차액은 있겠지만 예산집행잔액입니까? 아니면 장비를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된 금액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장비로서 구입하지 않아서
○김민석위원 여기 나온 것은 낙찰차액하고 예산집행 잔액인데 그중에서 의료장비, 의약품, 각종 일반물품을 구매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생긴 것은 없느냐고요?
○보건소장 조종희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낙찰차액하고 예산 집행잔액이네요?
○보건소장 조종희 예.
○김민석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낙찰차액이라든가 예산차액이 이렇게까지 납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많이 남은 것은 아니거든요.
○김민석위원 1억1천만원인데 보건소장께서 보건소장을 하신지가 거의 10년 가까이가 되죠? 그런데 이렇게 의료장비나 의약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이나 예산집행잔액이 1억이 넘는다는 것은 작은 돈은 아니죠.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가 실제 예산집행한
○김민석위원 전체 예산아니고 지금 뭐냐면 보건소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의료장비, 의약품 아닙니까? 두가지 아닙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약품를 적게 구입했다든가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김민석위원 결론은 예산을 많이 준거네요. 생활복지분과에서
○보건소장 조종희 1년 동안 예산집행하면서 이정도는 그렇게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의료장비나 의약품 각종 일반용품 구입비로 총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그것은 과별로 예산이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집행한 의료기구 구매한 것하고 집행잔액하고 낙찰차액 같은 것을 서류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석위원 여기 잔액이 나온 것을 보면 총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왔으리라 믿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신 보건소장께서는 아까 의료장비 약품에 조금 잔액이 남을지언정 시비나 국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모든 주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만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하셔가지고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위원님.
○이태호위원 이태호위원입니다. 보고서 1쪽에 맨 밑에 국시비 보조금 수입 그 밑으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가 있는데 검사해 가지고 이상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조치하는 겁니까? 보고서 1쪽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라고 하는 것은 신생아가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신진대사를 하기 위해서 소화촉진 효소가 있거든요. 그것을 미리 사전에 발견해야 그 아이가 정상적인 소화를 시킬 수 있거든요. 대사를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대상이 되는 것은 성북구에 주소를 둔 사람이 전국에 어느 병원을 가든지간에 출산을 해서 이 검사항목을 받으면 그 검사항목 받은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청구가 옵니다. 그래서 현재 선천성대사이상검사의 종류는 전체적으로 7종류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국비나 시비 구비로 해서 보조하는 것이 2가지 항목입니다. 갑상선기능저하증하고 페닐케톤뇨증 2가지만 해 주거든요. 이것을 저희 관내 분이 신생아를 출산해서 2가지 검사하면 출산한 병·의원에서 저희한테 검사비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통장으로 입금시켜주는 겁니다.
작년도 저희들의 목표가 2,900명이었어요. 그런데 2,850명을 해 가지고 이 돈이 수입이 되고 지출한 그런 돈이죠.
○이태호위원 신생아를 출산했을 적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꼭 해야 될 의무조항은 없는 거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아니죠. 왜냐면 선천성대사이상이 있어 가지고 안했을 때는 그 아이가 특수 제조 분유를 먹든가 특수음식을 먹어야 돼요. 평생을 그렇기 때문에 출생해 가지고 3일 이내에 검사를 하면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되는 것이거든요. 평생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인데 질환자 종류가 많은데 거기서 몇 가지를 의료비로 지원합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 대상질환은 만성신부전증 환자중에서 투석하는 환자이고, 혈우병, 근육병. 고셔병, 베체트병, 크롬병, 다발성경화증, 아미로이드증 환자 이 8가지 환자를 2003년도에 희귀난치성 대상질환자로 복지부에서 선정해서 저희들이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니까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종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수십가지도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것만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말씀이죠?
○의약과장 황원숙 그 질환만 의료비의 본인부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이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은 암조기발견사업비가 9,862천원인데 암조기발견사업비는 암조기발견하기 위해서 어떠한 진료를 하고 있는지요?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암관리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와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서 하는 국가적인 사업으로써 의료급여환자에 대해서는 위암, 유방암, 자궁암, 간암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관내 의료급여대상자는 관내 24개 병·의원을 지정해서 무료암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건강보험 대상자는 건강보험 차상위 30%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는데 위암과 유방암, 간암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차상위 30%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복지부에서 대상자에게 편지로 대상자임을 알려주고 또 건강보험대상자는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병·의원 진료기관을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5개 의료기관을 지정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래서 그 5개 의료기관에만 검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된 것 같고 또 원하는 환자가 있어도 그 대상 의료기관에서 예약이 다 찼기 때문에 작년에 다 못한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을 올해 다 할 수 있다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도시 방문 시범사업비는 보건소에서 도시가정을 방문해서 의료사업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그렇습니다. 대도시 시범방문사업도 작년과 올해 시범사업으로 대도시지역에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14개 보건소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는 석관 1, 2동과 장위1, 2, 3동에 담당 간호사를 배치해서 직접 방문해서 가정간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3쪽으로 넘어가서 대도시방문보건시범사업비 해서 국·시비 잔액이 695만 3천원이 남았거든요. 이런 것은 사실 돈을 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좀더 많이 돌아다녀서라도 여러 사람들에게 혜택을 더 줘서라도 이런 돈은 남길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그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지침이 4월달부터 사업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고 그 전에 예산을 국가에서 보조금을 줄 때는 지침을 내려서 줍니다. 우리 마음대로 예산의 항목을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인건비 부분을 12개월치로 계산을 해서 가내시해서 내려왔었기 때문에 인건비를 우리 구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게 4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을 못썼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알았고요,
그다음에 65세 노인환자 약재비지원이 18만4,000원인데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것도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남는 돈이 없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대도시방문보건시범사업비 국시비가 695만3,000원이 남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무료암조기발견사업비가 4,366만5,000원이 국시비로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돈은 전용할 수 없습니까? 다른 쪽으로?
○의약과장 황원숙 전용할 수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앞으로 예산신청을 하실 때 주로 많은 혜택이 노인들이나 영세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은 좀더 많이 신청해서 많은 의료혜택을 어려운 분들이 볼 수 있게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감종위원 이감종위원입니다.
금년도 보건소에서 감기예방백신은 얼만큼 확보되어 있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플렌자 유행성독감을 작년도에 저희들이 19000명을 놨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을 19000명 세워놨는데 아마 이 돈 가지면 2만3천명 정도 분량이 될 겁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혹시 감기백신은 무료로 투여할 수 있는 대상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작년도에 저희들이 유행성독감 때문에 민원의 상당부분이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10개 구청 정도는 대상자에게 무료로 시주했고 15개 구청은 일부는 무료로 하고 일부는 유료로 했습니다. 그 유료부분이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작년도에 11월달하고 금년도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뭔가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관성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유료로 다 하든가 아니면 무료로 다 하든가 이것이 아직 결론이 안났습니다. 이것이 구청장협의회에 상정은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금년도 9월말이나 10월초 시작할 때쯤이면 서울시 25개 구가 동일하게 무료로 하든 유료로 하든 결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무료든 유료든 주민들에게 접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유료로 접종할 경우는 1인당 얼마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금년도에 아직 서울시에서 백신에 대한 조달체계 단가계약이 안 돼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3,620원, 금년도에 단가계약이 되면 그 단가계약된 금액가지고 저희들이 받습니다.
○이감종위원 무료로 할 경우는 앞으로 어떤 사람에게 할 예정인지?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작년도에 대상자는 저희들이 타 구는 65세 이상을 접종했습니다. 저희는 61세 이상, 재작년에 61세로 했기 때문에 작년에도 61세로 했고 그다음에 장애인이라든가 또는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은 무료로 했고 그 외에 61세 이하는 받고 예방접종했습니다.
○이감종위원 작년에는 무료로 투여한 인원이 대충 얼마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정확한 수치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19000 하면서 정확하게는 잘모르겠는데, 조금 이따 찾아서 답변드리고,
○이감종위원 그러면 유료로 작년에 투여한 금액은 총 얼마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작년도에 19000에서 15000정도 아마 유료로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무료로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 금액 가지고 올해 충분히 그 약을 구입할 수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작년도에 저희가 16000명에 1인당 5,000원씩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단가계약이 3,620원이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9000명에 5,000원씩 계산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3,500원에서 3,800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 해보면 23,000은 예방접종을 하지 않을까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우리구 23,000 정도면 올 해 보건소에서 필요한 감기예방백신이 충분하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23,000이면 저희 관내 대상자분들 중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한 25%에서 30% 정도 됩니다.
○이감종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회의가 8, 9월달 결과에 따라서 무료로 접종할 수 있는 대상자 선정이 나오겠네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계 없이 무료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분들은 계속 무료로 했기 때문에 유료가 되더라도 아마 그분들은 무료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감종위원 작년에 19000 중에서 남은 백신이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전혀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모자랐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아니요. 작년도에 한 42일 정도 해서 접종했는데 모자르다고 생각은 안했습니다. 적당했습니다.
○이감종위원 올해도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무원 이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용위원 김학용위원입니다.
보고서 3쪽에 외국인검진 및 치료비등 국시비가 190만원 정도 남았는데 당초 집행금액이 얼마입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검진은 국비를 보조받는데요, 우리 관내에는 지금 양성적으로 외국인들이 없고 불법체류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사람들이 양성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소같은 데다 외국인이 있으면 건강검진해 주겠다고 공문을 보내도 검진을 받으려고 하는 외국인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히 관공서이기 때문에 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집행된 금액이 없습니다.
○김학용위원 당초 190만원이 집행내역입니까? 잔액 그대로 남았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네. 잔액입니다.
○김학용위원 성북구에서 한사람도 없어요?
○의약과장 황원숙 현재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불법체류자들에게 검진한 것은 없습니다.
○김학용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외국인검진을 해 주는 조항이 없어요?
○의약과장 황원숙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학용위원 없으면 왜 넣어놨죠?
○의약과장 황원숙 불법체류자들을 위해서 외국인들이 건강보험 가입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 예산을 내려주는 것이고 만약에 이런 검진을 요청할 때 그 예산에서, 왜냐하면 건강보험가입자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만 건강검진이나 치료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제도 권에 들어와있지 않은 이런 불법체류자들에게도 의료시혜 차원에서 해주라는 취지로 이런 예산을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무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중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중해위원 아까 동료위원 질문에 보충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장님 보건행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시죠?
우선 대도시방문간호라고 하죠?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 보니까 열심히 잘하시는 것 같은데 방문간호사업이 작년부터 시행됐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네,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임중해위원 상당히 주민들에게 이미지도 좋던데 무료암조기발견하고 대도시방문시범사업하고 사업 자체를 보조금집행잔액으로 금액이 많은데 앞으로는 사업을 조금확대해서 예산에 맞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확대해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나 그런 것이 있는지, 방문보건사업도 마찬가지고 암조기치료사업도 거기 맞게 확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어떠신지?
○보건소장 조종희 암조기검진사업은 현재는 4개암, 5개암을 저희가 검진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은 국가에서 예산이 되는 대로 종류를 더 늘릴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고요, 그러면 아마 선호도도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국가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봐서 검진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도시방문보건사업은 현재 5개동만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30개 동으로 확대되면 주민들에게 훨씬 더 나은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현재 사업은 저희가 정규직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종사하는 간호사들이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분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조금 걸려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임중해위원 시비가 지원된다 하더라도 지역보건소 입장에서 중앙부처에라도 필요한 제안도 하고 건의도 해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하는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계절이 계절인 만큼 여름입니다. 방역이 빠질 수 없는데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새마을단체라든가 보건소 직접 소독하는 방법을 동원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새마을사업에서 그 분들한테 봉사로서 활용하는 것이 그것도 업무적인 감독이라든가 아니면 약의 농도라든가 이런 것을 보건행정에서 지도 감독하죠?
○보건소장 조종희 그렇습니다.
○임중해위원 일부 지역에는 열심히 잘하는 동도 있는 것으로 듣고 일부 지역에는 조금 조직이 열악하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상당히 자주 소독해야 하는 입장임에도 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 점을 행정지도를 통해서 점검도 하시고 우리가 전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해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의약품관리 면이 상당히 보관 자체나 여러 가지 보건행정에서 지침을 주는 것 같은데 일선 동에서는 아직도 소홀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다시한번 경각심도 줄 겸 행정지침을 다시 좀 시달하시든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이미성위원입니다.
자꾸 얘기가 나와서 한번더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3페이지에 있는 65세 노인환자라든가 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라든가 방문보건, 암조기발견사업, 외국인검진 홍보방안에 있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상자들 자체가 굉장히 취약한 계층이죠. 문맹률도 높고 거동도 불편하시고, 보건소에서는 앉아서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주시는 게 어떻겠는가, 외국인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 신분노출 때문에 안 나오죠. 그러면 외국인들 장이 서는 곳이 있죠. 나가서 천막치고 진료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노인분들이나 거동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찾아가서 홍보하십시오. 그것을 모릅니다. 전화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찾아가서 하시면 됩니다. 행정력이 모라자라시면 동사무소, 또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관이라든가 민간단체들하고 연계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을 좀더 하시고 방안을 생각하시면 사업비 다 집행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질의할 것은, 1페이지입니다. 세입징수내역 중에서 의료보호하고 의료보험진료비가 2002년도 대비했을 때 감소됐는데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황차웅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기처방전 발급에 따른 의료보험진료비수입이 감소됐고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2003년도부터 실질적으로 2004년도까지는 증가됐는데 그 이후부터는 쭉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의약분업에 의해서 과태료라든가 검사비가 계속 줄어든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병원하고 보건소하고의 의료수가 체계가 틀립니다. 일반병원은 행위별수가로 해서 검사비라든가 모든 비용이 하나하나씩 산정되지만 저희 보건소는 1회 방문당 어떤 처치이든 일정액을 받습니다. 검사를 많이 하든 약을 한 달치를 주든 두 달치를 주든 저희가 일정액을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자수가 많고 또 대부분이 저희 보건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만성질환자들입니다. 저희가 1개월씩 처방하던 부분들이 2개월씩 처방으로 늘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수입은 좀 줄었지만 실제 총 투약일수는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내소하는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수입이 일부 줄었고요, 반면에 전체적으로 치료하는 환자가 줄거나 투약일수가 준 것은 아닙니다.
○이미성위원 환자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조종희 네.
○이미성위원 그 현황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가 투약일수를 계산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이미성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는 보조집행잔액도 많이 나와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앉아서 하는 행정보다도 찾가는 행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사업도 방문하는 보건사업 이렇게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저희 보건사업 부분에서 내소자중심사업에서 저희도 상당히 찾아가는 보건사업으로 전환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상당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육같은 것도 저희한테 찾아오라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필요하면 저희가 가는 형태로 바꾸고 있고요, 방문보건사업도 그런 부분의 일환입니다. 물론 진료 같은 것은 찾아오실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마는 저희도 기본적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들을 의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성북구 보건소는 다른 데하고 틀려서 현재 위치가 취약합니다. 버스타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난제인데 한 중앙에 있으면 좋은데 동대문구하고 인접되어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찾아가는 행정을 하면 좀 편하지 않을까, 지역주민들이. 지역주민이 필요하다면 하는 생각보다도 아까 이미성위원님이 대안으로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이나 취약한 데 노인정 이런 데 가서 일정별로 요일별로 해서 방문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찾아가면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반기부터 그런 행정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뭔가가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행정 한다는데 마다할 사람들이 없어요. 필요한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네, 감사합니다.
○윤만환위원 두 번째, 임중해위원 질의 에 보충하겠습니다.
방역에 관한 것인데, 본위원이 다른 것은 몰라도 방역은 조금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각 동 공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몇 개씩 나가 있죠? 공식적으로 나가 있는 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0개동에 방역기 현황이 차량용탑제가 2대, 그 다음에 동력분무기가 2대, 그 다음에 휴대용연막기가 저희들이 지난 4월 16일날 발대식을 하면서 신규로 구입한 것까지 해서 101 그 다음에 수동식분무기가 55대 이렇게 현재 동사무소에서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각동에 101개라면 약 3개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네. 그렇죠, 3개 정도.
○윤만환위원 그런데 그 3개가 다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윤만환위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개, 6개 된다고 봅니다. 금방 됐는데 갖다 하면 안되요. 그러다가 못하고 마는 수도 있고 방역기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동네에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처음 할때에는 우리 동네 예를 들어서 한동네를 본위원이 6일에 걸쳐서 했습니다.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딘것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한꺼번에 한동네를 다합니다. 방역을, 그랬을때 최소한도 연막기가 한동네 최하 4대부터 5대가 있어야 하루에 끝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3대 있는 것도 사용불가능 폐기처분해야 할 것이 동마다 최소한 1대 내지 2대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경우가 나오는데 일제 조사를 한번 하셔서 내년 예산을 하셔서 사서 하시는 방향으로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금년도에 자율방역단에 새로워진 것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북구에 과장으로 와가지고 담당과장으로서 방역업무를 보면서 우리 구 윤만환위원님의 고견이 저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어서 업무집행하는데 상당한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 윤위원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방역기를 매일 사용하는 분들이 사용하면 사실 고장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자율방역단원님께서 바뀐 동에서 새로 소독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간단한 것인데 고장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방역소독 주민참여교육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에 6회로 나눠 가지고 한 기수당 30분씩해서 과연 방역소독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또 과연 우리가 이것을 함으로써 인간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느냐 또 전염병은 어떻게 오느냐 연막휴대용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 이런 과정을 가지고 제가 거의 1시간 30분에서 2시간정도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각 동대장님하고 지난번에는 저희 300세대 이상되는 아파트 관리소장을 상대로 해서 2회에 걸쳐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자꾸 함으로 해서 그러한 부분을 보완해가면서 소독을 하면 저희 성북구가 가장 살기좋은 성북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윤만환위원 아까 말씀한 대로 폐기처분해서 각 동네에 할 수 있는 것 취합하셔서 정말 내년도 1대씩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한번 해서 전혀 못쓰는 것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고장수리하는 데가 두군데입니다. 옛날에 하신 분이 하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분한테 하면 갔다와서 다시 고장이 나요. 처음에 했던 영감님이 하시면 잘돼요. 마음이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 분이 하면 고장이 별로 안나고 다른 분은 고장이 나요. 고장 수리하시는 분도 잘해 주주십사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연막을 해서 효과가 있고 말씀을 다 드렸지만 하는 방법에 따라 다 틀립니다. 주민들은 일단 방역을 한번 쫙 동에 하고 나면 모기 파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주민들 생각이. 어제 했으면 안하니까 모기도 많고 하는데 한번하면 없어졌네 그런 느낌을 갖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시적인 효과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임중해위원님 사뭇감사하는데 약품이 월곡4동입디다 약품이 문을 연니까 코에 치를 정도로 약품냄새가 나서 현기증이 날 정도에요. 그래서 약품이 제대로 보관이 안되어있다, 보건소에서 약품창고 하나씩 나눠 준거 있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래서 제가 어제, 강평하는데 말씀이 나와서 바로 조치를 취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방역약품안전관리 때문에 금년도에 보관함을 하나씩 제작해서 30개를 각 동에 배부해 드렸는데 그것을 어느 동에서 타용도로 쓰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다시 공문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잘 챙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면서 겸해서 아까 말씀대로 방역소독 주민참여교육을 시키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다가 거의 다위탁을 하고 있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교육을 제가 직접 합니다.
○윤만환위원 거기에서 방역단이란 닉네임하에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새마을 협의회 회원이 아니면서도 자율방역단을 동네해서 모아성 할 수도 있고 개인이 동장과 해서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해 가지고 적은 동에서는 140만원에서부터 1년에 많게는 19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는데 이 지원이 말씀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나갈 성질이냐 주관부서는 분명히 보건지도과입니다.. 보건지도과에서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방역에 대해 예산지원이 되는 것인데 새마 을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보건지도과에서 싸인해서 해 가지고 사회단체에서 받아서 나가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렇죠? 지도과장님. 맞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네.
○윤만환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돈이, 또 한 가지는 새마을협의회로 나가면 새마을 협의회에서 장부에 입금이 되어서 써야되는데 대부분 자율방역대장 개인통장으로 지급이 되어서 개인이 거의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물론 사회과에서 해서 처리할 수 있겠지만 분기별 4/4분기로 나가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보건지도 과에서 경유를 해서 보건지도과에서 받아서 사회과에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새마을협의회는 사회단체로 등록이 되어 가지고 그 관리를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예산을 할 때에 사회복지과하고 그런 것을 서로 의논한 적은 있습니다. 이것이 새마을 협의회가 꼭 방역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부에 자율방역단이 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한테 왔을 때는 저희들이 자율방역단은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보조금을 줄 수 없다고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못세운 부분이고 사회단체보조듬은 사회복지과에서 컨트롤해야된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로는 예산이 주무가 되어서 세울 수가 없고 그래서 그 대신에 자율방역단한테 저희들이 소독하는데 재료비나 기타 약품류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도나 금년도 예산을그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 돈이 자율방역단 임의 단체 사회단체에 등록이 안된 것입니다. 그러면 방역은 새마을 자율방역단만 하는 것이 아니고 꽃길청소등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때마다 명칭을 붙여서 돈을 하는데 이것은 새마을이 아닌데서도 자율방역단을 할 수 있다는 거에요. 그것이 맹점입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본위원생각에는 이것을 어디에 주든마찬가지인데 보건지도과에서 편성을 해서 이문제남큼은 그렇게 편성되어서 나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편성이 그쪽에서 하더라도보건지도과에서 경유를 해서 나가야되는지도 지도과장이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하고 서로 다시한번 협력을 해서 보조금이 나갔을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섭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얼마전에 가정복지과소관일거에요. 그런데 사실 거기도 등록이 안되었어요. 우리구에. 등록이 안된 일인데 분명히 안되었더라도 이일은 해 줘야 될 사항이라고 하니까 주관부서에서 이것을 서로 탁구치듯 핑퐁을 하는 거에요, 사회과에다가 얘기하니까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에서는 사회과에서 나와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예산집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문제인데 이것은 본위원이 보는 것은 주관부서가 보건지도과이니까 주관해서 예산집행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서 한번 사회복지과하고 대화를 해서 그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무원 윤만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에 대한 결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히위원여러분그리고 조종희보건소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위는 내일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출석위원(13인) 김민석 김영식 김학용 복정안 우상춘 윤만환 이감종 이미성 이태호 임무원 임중해 정진만 정형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기택○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박동수 재무국장이종순 보건소장조종희 민원감사담당관권영애 총무과장김민구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경영기획과장유경림 문화공보과장하정수 재무과장정흥진 세무1과장김기석 세무2과장박성옥 지적과장임재훈 보건행정과장황차웅 보건지도과장박형언 의약과장황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