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6월23일(수)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안건1.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도시관리국·생활복지국·건설교통국·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회)
1.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도시관리국·생활복지국·건설교통국·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무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전상훈 도시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무원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예비비지출승인중도시관리국및생활복지국,건설교통국,의회사무국 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상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국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질의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및 국에서 제출한 승인안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상훈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입니다.
2004년 금년도 벌써 절반이 가고 무더위와 장마가 한창입니다. 금년은 예년에 비하여 날씨가 몹시 무덥고 비도 많이 올 모양이어서 저희 도시관리국에서는 재해에 대비한 공사장 안전관리 등 주민의 안전과 재산의 보호에 만전을 기 하고자 다짐하면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항상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임무원위원장님을 비롯한 2004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여러 위원님께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3년 결산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03회계연도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무원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 쪽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는 패소했다는데 그 설명을 해 주시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영식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오동근린공원 그러니까 월곡산입니다. 오동근린공원내 우리가 사유지에 대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당히 95년 4년 그 전부터 시설을 했는데 그것이 강남에, 신문에서 났습니다만, 강남 대모산에 시에서 시설물을 했으니 부당이득금을 내라, 이것이 발단이 되어 가지고 지금 다른 소유자들도 소송을 상당히 많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방법의 일환으로써 주민들이 오동근린 공원 내에 계단이나 체육시설이나 또는 나무를 심는다든지 여러 가지 시설 소유자 승인 없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소송해 가지고 1심에서 저희들이 지고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는데 고등법원에서도 역시 패소를 했습니다. 지금 추세를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득금에 대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이것이 처음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다른 과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과에서는 처음입니다.
○김영식위원 이게 우리가 처음이면 사실상 사유지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가스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것이 모델 케이스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앞으로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승낙을 받든지 안 그러면 보상을 해주고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무원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이태호위원입니다. 삼선1동 공원이 아시다시피 성북구에서는 가장 큰 공원이 되는데 그 공원에 쳐육시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역주민들이 현재까지 본 위원한테 하신 요망사항을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자 합니다. 현재 운동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조깅시설을 해 달라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녹지과장님도 아마 와서 보셨겠습니다만, 시멘트 블록으로 된 것을 주민들이 조깅시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쪽을 공원을 재배치해서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땅으로 해 달라, 보도블록을 밟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어놓고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데를 계속해서 거기를 조깅코스로 다니시니까 좁은, 평수가 따지자면 한 30평 정도 밖에 안되는 공간을 계속 도시는 거예요. 거기가 흙 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나무도 있고 그런데 그 나무도 결국은 밟혀서 죽게 생겼고 또 조깅코스가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을 재배치를 하는 공사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위에도 어린이집에 운동장으로 쓰는 데를 배드민턴장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를 쓰니까 어린이집 운동장을 배드민턴장으로 쓰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밑으로 내려줬으면 좋겠다 해서 타당성 조사까지 주민들하고 같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운동시설은 되어 있는데 역기가 10㎏짜리 2개씩 있거든요. 그런데 7.5㎏짜리하고 15㎏짜리하고 그 두개씩만 더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녹지과장님이 한번 삼선1동에 공원을 방문하셔서 본 위원하고 같이 타당성 조사도 한번 해 보시고 주민들하고 의견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태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태호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사실은 그것이 어린이공원이거든요. 우리 구에서 가장 면적이 큰데, 한 10600정도 헤베가 됩니다. 한 3천평 되기 때문에 이름은 어린이공원이지만 실지로는 어른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또 그 지역에는 공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도블록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블록이 오래되어 가지고 다른 것을 교체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가 있는데요, 그 길이 사실은 조깅코스가 아니고 원래 목적이 산책로입니다. 산책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도블록을 깔았고 그 당시에 조깅코스로 만든다면 우레탄이나 예를 들어서 다른 포장 없이 땅으로 한다든지 그런 재료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성격이 산책로였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정 원한다면 산책로나 조깅코스나 이름이 비슷한데 그것이 그것인데 원한다면 그것은 검토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앞에 블록이 상당히 오래 되어 가지고 그것은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우레탄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그 밑에 다시 그것을 어린이집에 주고 밑에다 운동시설을 해 달라는 말씀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것은 시에다 공원조성계획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용역을 해 가지고 시에다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지 전체를 바꾸는 것은 저희들 구청에서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기나 운동시설 조금 교체하는 것은 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어린이집 앞마당에 우레탄 포장하는 것하고 산책로 전체적 포장을 바꾸는 것하고 전체적으로 한 1억 4,000만원 정도 추경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재료를 뭐로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가감이 되겠습니다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어린이공원 앞에 운동장은 과장님말씀 대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운동장을 배드민턴장으로 쓰니까 아무래도 배드민턴하시는 분들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으로 조금 내려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었거든요. 그것을 충분히 위치라든가 공간을 계산해봤더니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다시 세워야 된다는 문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의논하시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으로 해서 총무당 그 사이에 한 200평정도 되는 공간을 주민들이 조깅코스로 쓰고 있는데 나무를 심어놓은 땅 불과 한 30평에서 50평밖에 안 되는 그 공간을 계속해서 조깅코스로 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청취해 본 결과 조깅코스는 그래도 서울사람들이 땅을 밟고 살아야지 보도블럭이나 시멘트는 싫다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시는 바대로 밑에는 손을 안대더라도 총무당하고 어린이집하고 사이에 있는 그 공간만큼은 한번 흙으로 된 조깅코스를 녹지과하고 의논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날짜를 잡으셔가지고 공원에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주민들하고 같이 의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무원 이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중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중해위원 성북비전에 대해서 국장님 어느 정도는 알고있습니다마는 목적과 취지를 정확하게 설명 들었으면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도시관리국장이 임중해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북비전은 저희가 당초에 구상했을 때는 도시계획측면과 일반행정적인 측면을 검토중에 도시계획측면만 고려하다가 성북비전은 도시계획 혼자서만 계획을 수립할 수 없어서 일반행정하고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한 바 있었습니다. 이 성북비전은 앞으로 성북이 2010년도 계획에 행정, 재정, 도시계획, 우리 성북 전반에 걸쳐서 목표설정을 위한 용역과업입니다.
○임중해위원 왜냐 하면 본 위원을 비롯해서 의회에서도 정확한 취지를 아는 것이 좋지 않나 싶고,
그다음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유인물을 보면 사고이월에 공원녹지과가 총 전체 건수 7건 맞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맞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리고 토지보상으로 인해서 지연이 2건, 용역기간 장기소요 1건, 이것은 성북비전2020에서 된 것 같은데 그 내용에 이월사유를 보면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동절기공사중단이 대체적으로 많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공사를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계절적인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지적된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가능치에 접근해가지고 집행을 해줬으면 하는 건의가 사실 의회에서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사업을 많이 하시려고 욕심이 많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7건이나 있다는 것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발전적인 계획이라든지 있으면 소관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임중해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좋은 질의 하셨는데요, 공사는 그 해 예산을 그 해에 써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지난해 추경이 많았습니다. 거의 추경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을 해야 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금액이 크고 중요한 사업은 전부 용역으로 하다보니까 용역을 안 하고는 도저히 집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용역하다보니까 추경이 한 10월인가 11월에 결정됐거든요. 그러면 그 해 집행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또 겨울에 저희는 나무를 심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추경에 거의 다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늦어진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본예산에 하고, 추경은 가급적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구과장님 설명은 이해가 되는데 사실 추경이라는 것은 아주 급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올려서 하는 것이 취지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에는 내년도 예산이라도 잘 판단하셔서 본예산에 올려야 될 것인지 정말 추경에 요구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인지 판단을 잘 좀 해주셔서 일 잘하시고 결과가 안 좋게 비춰지는 것은 없도록 시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앞으로는 웬만한 것은 본예산에 하고 급한 것만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다음 토지 보상관계는 상대성이니까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 2010비전에 용역기간의 장기소요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성북균형발전추진반장 정택동 임중해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균형발전추진반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립대에 용역을 줬습니다. 행정 전반에 걸쳐서 하다보니까 금년 9월말쯤에 모든 연구진에 의해서 성과품이 납품되기로 계약이 돼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성북구 전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 행정, 재무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장기간 하다보니까 작년에 다 집행을 못하고 사고이월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원래 용역발주처는 2010성북비전에서 맡긴 거죠?
○성북균형발전추진반장 정택동 네, 그렇습니다.
○임중해위원 모든 원리는 용역을 맡겼으면 성북구에서 어떠한 계획 아래 이런 용역을 맡겼을 터인데 애초에 계획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도 확인하셨을 것이고 어느 정도걸려야 된다는 요구도 겸비됐으리라고 생각하는데, 1년 몇 개월이나 걸리고, 물론 한 두 달 만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굳이 이것도 추경에 반영해서 한 겁니까?
○성북균형발전추진반장 정택동 네, 그렇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정말 이런 것은 장시간 걸리는 것은 본예산에 올리도록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성북균형발전추진반장 정택동 네, 앞으로 사고이월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무원 임중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정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정안위원 복정안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적절한 집행원인발생과 가장 집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 보니까 한 70억 정도 예산편성 했다가 전부 다 이월됐습니다. 그런데 이월사유가 명쾌하지 않습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복정안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원래는 사업이 타당성조사를 해서 주민의 여론수렴해서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도 잘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사실 우리구가 열악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습니다. 인지하지 못한 것보다도, 그런데 시에서 갑작스럽게 3개 구청을 지정해서 예산을 각 5억씩 나눠주는 계획이 지난 겨울에 11월인가 12월달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구에서는 3개 구청에 끼기 위해서 상당히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시의원, 구의원 심지어 국회의원까지 고생을 하셨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원래 따오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계획도 없이 이것을 해야 된다 해서 따오다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공공용지녹지계획은 그것도 예산이 지난해 11월인가 내려왔습니다. 상당히 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냥 집행할 수 없잖습니까? 설계용역해서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용지는 어차피 발주가 되었습니다. 공사를 시작했는데요, 그런 사유가 있어서 조금, 본예산이기 때문에, 본청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복정안위원 과장님, 본청 예산이 각 교부금으로서 자치단체에 배부될 때에 막연하게 얼마 줄테니 그 금액 내에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 그렇게 예산이 내려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니면 명시적인 예산배정이 결코 아니잖습니까? 바로 본청예산이 국가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막연하게 국민들 세금 이만큼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든 집행해야 할텐데 이러한 기준에서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이런 맹점이 생기는 겁니다. 국가예산 중에서 세금이 더 기획예산보다 많이 거칠 때가 있습니다. 그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데 사고이월로 해서 정부에서도 못쓰는 것 아니잖습니까? 지방으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돈이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그 돈을 받다보니까 예산편성 자체가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 사안 등이 추경에 작년에 400억이 갑자기 올라온 것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렇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런 예산 등등이 정말 대한민국 정부 예산 많습니다. 사용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남는 예산을 정부에서도 복지예산으로 편성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노인들도 도와주고 해야 할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 쓰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지방자치단체에 돈 가져다 써라 해놓고 적절한 사용처가 마땅치 않으니까 이상한 데로 자금이 흘러가고 이런 것은 정말 국비를 낭비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거예요. 이런 예산은 차라리 받지 마세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이것은 우리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복정안위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월곡배수지 위에 인조잔디축구장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다 이월됐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당초부터 계획이 있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하나 해야 된다는 계획은 있었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복정안위원 성북구에 축구장이 제대로 없습니다. 이태호위원님께서 맨날 축구장 때문에 노래를 하다시피 하고있는데, 배수지 위에 축구장 만들 수 있는 규격이 있는지 의문스럽거든요. 타당성 조사해봤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구조안전진단도 하고 다 했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만한 규격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부족합니다마는,
○복정안위원 그게 맹점입니다. 지금 월곡체육관 옆에 돌산 있죠? 그 밑에 축구장 있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규격이 얼마나 미달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거기는 많이 모자랍니다.
○복정안위원 그런데 왜 그런 데다 축구장을 만들었습니까? 차라리 어린이축구장이나 어린이들만 이용해라 이러면 모르겠지만 그 축구장에 어른들이 가서 운동 하고 있습니다. 규격에 맞지 않으니까 연습이나 하고 적당한 운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축구시합 같은 것 못하고 있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현장답사도 했는데 잘못된 거거든요. 거기다 10억 예산을 더 달라고 해서 한다는 예산요구도 있었는데 애당초 그런 축구장은 만들지 말아야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을 또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예산을 확실하지 않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것 때문에 집행이 잘 안 되고어려운 일을 겪다보니까 시행하는 관계자들께서는 상당히 당황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예결특위를 함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것같아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용역, 용역하는데 용역이라는 것은 설계용역도 있고 행사용역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남에게 맡겨서 기획하는 것을 용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용역이라는 것이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 위원들이 받아들일 때, 될 수 있으면 도시관리국 같으면 주로 설계용역일 거란 말이에요. 설계용역이라고 될 수 있으면 표현을 구체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역이라고 하니까 자꾸 의심을 많이 하는데 도시관리국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을 많이 하는 데는 똑같습니다.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행사용역비, 무대장치비, 용역비에 무대장치비나 기획하는 비용이 다 들어갔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잘못 해석되면 이중지급도 할 수 있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용어선택이라든가 선순위, 후순위관계, 그런 업무적인 것을 좀 세심하게 해서, 간부되시는 분들은 전문가입니다. 여기 계신 저희 동료위원들은 전문적인 분도 계시지만 사실 비전문가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금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형진위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용역비가 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세분화되면 이런 내용이 안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공원에 용역비가 얼마, 기획비, 설계비 하는 식으로 세분화한다면 3억이라는 내용도 나오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용역비가 적은 것도 용역에 들어갔으리라 생각하는데, 적은 내용이라면 공원녹지과장님 더 잘 아시니까 용역을 발주 않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3건이나 59억 정도를 불용처리 했는데 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조금 더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공원녹지과에서 동네마을축제 있잖습니까? 일례를 들어서 어느 동네 월곡1동에 장미축제를 한다, 그렇다면 공원녹지과에서 장미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초에 4월5일 식목일에 각 아파트단지별로 식수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외 사실상 월곡1동, 어느 다른 동에서 행사한다고 해서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정형진위원 예산계획을 세울 수도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산을 세우려면 기타 이런 식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게 과연 통과가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이 여러번 시도해 봤는데,
○정형진위원 그것을 충분하게 성북구를 알리기 위한 홍보적인 차원에서 모든조례와 여러 가지 조례와 모든 홍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본위원이 얼마전에 경상도에서 어느 공장에서 장미꽃축제를 하하더라구요. 그런데 거기 주민까지 다 나서서 같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오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해서 성북구에는 그런 내역에 문화축제가 특별히 그런 내역으로 축제가 없기에 지금 월곡1동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5년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이런 주위담은 어울러졌습니다. 장미꽃이. 그런데 키 적은 장미가 없어가지고 구청이나 시청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월곡밤나무골근린공원이라고 공원이름개명요청을 작년 8월 2일자로 구청에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회신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더나아가서는 어떻게해서 그 공원이름이 그렇게 지었졌는지조차도 의문스러울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청백서에 보면 거기가 모래밑이나 모래끝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백서하고도 전혀 다른 이름으로 공원이름이 지어졌기에 개명요청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심의위원한테 말씀드려서 백서하고 다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옛것 찾기, 우리땅찾기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의문스런 내용이니까 그런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해 주실 수 있는지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우리가 사실은 개명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자치행정과에 가서 우리구청 개명위원회가 있어야 하거든요, 거기서 해 가지고 서울시 공원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 저희들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공문을 보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이야기는 이 내용가지고는 좀 어렵다, 그래서 공문이 저희한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한테 공문을 보내라고 지시했는데 아마 2, 3일내에 공문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야 주민이 원하는데 저희들이 안할 이유가 없지않습니까?
○정형진위원 그런 부분이 백서에 그러면 구청백서가 필요가 없는거에요. 구청백서에도 나와있는 이름을 짓지 않고 일반적인 이름으로 지역과의 타당성이 있는 내용도 아닙니다. 그것은 밤나무골이라는 것은 월곡 3동이야기입니다. 그런 내용에 백서하고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다는 자체는 좀 의아한 내용인데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심의위원한테 말씀드려야 되는 내용이고 또 그 부분만 가지고 안 되는 내용은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안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충분하게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는 주민여러사람의 동의라든지 사유, 무엇때문에 밤무골에서 다른 이름으로 해 달라,
○정형진위원 그 내용은 구청백서에 820 몇페이지 몇째줄까지 내가 봤으니까 서명날인이 되어야 한다면 본위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동안 그것을 방치했다는 자체는 모순이 있지않은가 그리고 거기 산책로에 굉장히 수평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우레탄으로 해 주십사 했던 내용입니다. 그 부분이 적극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보안등중에 키가 적은 보안등이 있더라구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그것은 전혀 킬 수도 없고 민원을 여러차례 넣었습니다만 전구를 끼워주지도 않는 내용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바이고요, 또 수목을 공원에 심게 되면 몇 년동안 보존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수목은 몇 년동안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죽으면 바로 교체해 줍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죽으면 하자가 걸린 나무는 2년동안 업체가 하자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저희 동네에 죽는 나무가 있으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챙겨가지고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려봐야 되겠네요, 우리 균형발전특례법에 의하면 균형발전촉진지구내에 지정된 내용이 있다라면 지금 88번지는 용역을 주고 있는데 언제쯤 용역설계가 나올것이며 지금 거기에는 에덴수영장 자리에서 거기다가 장례식장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균형발전촉진내역이 공포된 날후로부터 그것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4일후에 재판에 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대처를 못해서 지지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정형진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이 된 미아지역중심생활권정비계획입니다. 이 지역은 현재 우리 강북구지역인 미아동까지 포함된 그런 사업이고 우리지역은 약15만평의 부지가 있는 상태고 위치는 하월곡동88번지 일대입니다. 현재 서울시가 이지역을 시범대상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작년 12월 24일부터 2005년 3월 23일까지 용역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서울시로부터 우리의견을 조율해 온 것이 현재 기술용역이 기본계획, 또 기본설계 시 설계를 진행을 함에 있어서 기본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해당 구청에서 집행하는 의견이 조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 답변을 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바와같이 강북구와 우리 성북구가 같이 함께 포함이 되어서 만약 한곳에 포함된 용역을 진행을 하게되면 우리 성북구가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못하다면 각각의 구청에서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으로 통지를 하고 있는데 현재 비공식적으로 서울시에서 통보를 받은 바에 의하면 현재 7월경에 기본계획이 일단 계획발표를 할 예정으로 있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서울시계획에 의하면 해 당 구청 또는 2개 구청을 합쳐서 용역을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확정되어서 저희들한테 통지가 되는 7월, 늦어도 8월경이 되어야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봐지고요, 현재 서울시가 대외적으로 발표한 것은 2005년 4월달에 미아생활권정비계획시행을 확정을 하겠다, 그래서 미아생활권이라는 것은 우리성북구에 월곡동지구와 강북구의 미아리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상태로 추진되어 있고요, 또 이 지역은 저희가 뉴타운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이되면서 건축허가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신축, 개축, 대수선 이런 부분을 허가를 제한했는데 다만 건축위원회에서 균형발전촉진지구에 사업진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심의를 거쳐서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단서가 붙여져있기 때문에 현재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이 지역이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이 건에 대해서는 허가를 반려한바 행정소송에서 폐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허가가 나간 상태인데 이 상태가 종전에 불가마등 다른 용도로 쓰는 과정에서 건물이 급격하게 노후화된 상황에 있어서 이 부분을 대수선하는 과정에서 철거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 기준에 당초 허가된 내용하고 다르게 개축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건축위원회심의를 거쳐서 허가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이 통과가 안 되면 개축을 못하고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개축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d도시관리국장 전상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개축이라 하면 무슨 뜻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현재 이 내용중 증개축이라는 것은 종전의 건축물이 철거가 되고 종전의 건축물의 층수와 건물의 연면적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건축행위를 개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신축은 뭐에요?
d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신축은 없는 대지나 또는 기존건물이있다 하더라도 철거하고 종전의 규모하고 관계없이 새로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신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증축이나 개축이나 예를 들어서 신축이나 비슷한 내용이네요. 그런데 땅만 지적된 평수, 본 상태 그대로만 할 수 있는 것이 개축이고 신축은 건물 있는 그대로 지을 수 있는 것이 신축이고 그렇습니까?
d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신축은 종전에 기존에 건물이 있든 없든 유무를 불문하고 새로이 건물을 짓기 때문에 종전에 구조와 용도하고는 관계없이 새로운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개축은 기존건축물에 범위내에서 또는 기존건축물을 부분적으로 철거하든가 또는 일부를 철거하든가 종전 건축물범위내에서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닥이 기초가 반듯이 서 있는 옆으로 돌린 경우에는 할 수 없겠네요?
d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지금 현재 개축은 종전의 건축물 범위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개축을 하면서 바닥의 형태가 변경이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개축으로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우리 도시계획선상에 우리 일부 성가병원, 우리나라에서 무료로 치료해 주는 병원이 성가병원 하납니다. 그리고 우체국이 지금 굉장히 비좁은 상태인데 성가병원은 3평정도, 우체국은 30평 정도를 잘라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잘라지면 하나는 국가적인 공공기관이고, 하나는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거기 밖에 없다는 것이 그쪽 이야기에요. 그런데 그것을 꼭 잘라야하는 것인지, 그것을 제척시킬 의향은 없는 것인지,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현재 이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종전에 지구단위계획, 그 전 용어로 하면 상세계획으로 지정이 되었다가 지구단위계획으로 2002년도경에 확정이 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확정된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도로의 여타의 기반시설계획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 도시계획저촉유무는 현재 균형발전촉진지역의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야 그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 여부가 결정되면 공공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토지이용도라든가, 이 지역을 거점개발지역으로 대상을 삼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에서 지역중심이 유일하게 있는데 지역중심으로 갖고 있어서 이 지역은 개발계획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 철거도 할 수 밖에 없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어서 현재 그 부분을 제척시키는 여부는 저희로서는 의견을 피력하기에는 시기상조고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기본설계, 시설계획이 우리구청에 이관을 받을 때 그때 가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내용이고 우리 구청장마인드는 굉장히 복지향상의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데 세계적으로 하나 밖에 없다는 그런 무료시설을 다른 동네에서는 유치를 안시키려고 해요. 있는 것 조차도 3평정도 잘린다는 것은 철거를 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또 그 밖에 거기만 꼭 통과를 해서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가 가각정리가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그 앞에는 민가이기 때문에. 이왕에 그 민가를 수용을 할때 조금 더 해서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 또 우체국같은 경우는 성북구관내 아니면 다른데다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소송을 해서라도 이것은 해 낼 수 없다, 또 더나아가서는 건교부에 질의를 해 놓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은 협의를 해야 할 내용이므로 공공기관과 같이 피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이 이왕에 옆에 있는 집도 짤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확대수용을 해서 그것을 피해서 우리 구에 있는 공공기관을 다른데로 이주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국장님이 앞서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d도시관리국장 전상훈 그 건은 현재의 답변보다는 추후에 기본설계가 왔을 때 다시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 부분은 구에서도 반영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 대한 상대적인 부분에 일반개인한테도 땅을 이렇게 할테니까 처리를 같이 협의를 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재항소를 들어가고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것도 취득하려고 하는데 이미 등기 처리가 되어 가지고 등기명시가 되어서 나왔어요. 어떻게 된 내용이 지금도 용역을 주고 있는 내용이 등기가 다 기재되어 가지고 그 부분은 굉장히 어필이 있는 내용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무원 국장님, 정형진위원 답변이 미진하면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정회를 하고요,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회)
○위원장 임무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국장님께하겠습니다. 2010비젼 성북균형발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현재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죠?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예.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이달중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도시관리국장이 윤만환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이달중으로 나올 계획에 있는 것은 중간보고사항입니다. 최종적인 것은 금년 하반기 가서 확정을 짓고 현재 중간보고
○윤만환위원 대체적인 계획이 짜인 상태에서 보고가 나오겠죠?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외형적인 형은 다 갖추어지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전에 우리 위원들에게 2010비전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내라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과연 그것까지도 포함이 되어서 중간보고가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예.
○윤만환위원 전에는 중장기대책으로 5개년계획이 있었죠?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예. 있었습니다.
○윤만환위원 5년마다 한번씩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중장기계획은 5년, 10년, 20년 계획을 세우는데 이 건의 계획에 대해서는 중장기와 장기의 혼합형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중·장·단기가 포함된 겁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동료 위원께서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용역비 자체가 굉장히 문제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에도 5년에 대해서 용역비를 줘서 시행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예
○윤만환위원 그러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2010비젼을 세우면 중·장기 재정계획까지 나와야 되는데 재정이 없는 계획을 세울 수가 없겠죠. 재정자립도가 44% 정도 밖에 안되는데 언제까지 보조금에 의존해서 우리 성북의 자립도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것은 44% 가지고 중장기재정계획을 세워본들 큰 효과성이 있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중간보고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최종적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고, 최종확정결과는 현재는 용역기간이 금년 9월까지 되어 있지만 예상컨대 금년 하반기까지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중간보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획을 진행하면서 저희 청장님께서 연초에 2010에 대한 중간보고를 7월중에 하겠다고 말씀한 바 있었거든요. 현재 이 건을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구민들한테 우리 2010성북비전에 대한 제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를 이루는 것이 도시계획전반에 관한 사항이고 지금 중장기재정계획에 대한 것은 이 계획도 포함되기 때문에 같이 성과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의 중간보고 과정에서 이 내용까지 담을 필요가 없어서 현재 구체적인 사항이 없을 뿐이지, 최종적으로는 재정계획도 포함되어서 받을 겁니다.
○윤만환위원 반드시 2010비전 계획이 서면 재정계획까지 따라야 되겠죠.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문자 그대로 허울만 좋은 형태만 잡아놨지, 실질적인 성북발전에 필요한 사항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지금까지 용역을 줬을 때 다른 용역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성북에 와서 보고 성북을 잘 아시는 분들이 용역을 맡아야 되는데 학술적으로만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한 예로 조금 이따가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에게도 질의할 사항인데 이 앞번의 한 예를 들면 도시개발에 용역을 줘가지고 했는데 필요없는 단계별 조정을 해 가지고 아무 쓸모없는 경우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현실에 감안해서 우선 장기계획을 2010 세우더라도 올해는 어떠한 것 내년에는 어떠한 것 장기적으로 보고 재정운영계획까지 세워서 이것을 세워야 되는데 성북의 비전이라고 해서 앞으로 먼 장래를 보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재정운영계획이 반드시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실성을 감안해서 세워달라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0의 목표는 우리 성북구의 도시환경을 새로운 환경으로 창출해 보자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가 되는 것은 기본 내부적인 기본계획에 앞서서 실질적은 목표사항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2010에 대한 성과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사항인데, 지금 학교측에서 하다보니까 학술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현재 용역은 시립대 용역과 또 제일엔지니어링과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대에서 주로 하는 것은 장래 비전 설정에 대한 부분이고 제일엔지니어링은 그것을 구체적인 작업을 해서 표현을 하는 것인데, 현재 저희가 중간보고에 담고 있는 것은 대략적인 사업의 범위가 100대 중점적인 사업을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개인 목표가 계층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청장님께 이미 취임 이후에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균형잡힌 성북과 편리한 성북과 투명한 성북이라고 슬로건을 내건바 있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인 접목을 표현하고자 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중장기계획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그것이 끝나는 기간이 언제죠? 전에 세웠던 5개년 계획이?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저희들 도시관리국에서 세웠던 것은 2001년도 목표에서 2001년도의 도시계획 부분으로 끝이 나있는 상태입니다..
○윤만환위원 2001년도면 2005도 까지만 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2001년도에 끝이나있고 현재 앞서 말씀드린 것이 이것이 중·장·단기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적어도 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시행이 단계로 옮겨지려면 현재 2004년도에 과업이 끝나고 그것이 완수가 되려면 적어도 5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봐서 2010으로 목표을 설정하고 추진한 겁니다.
○윤만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중장기 계획이 세운 것이, 이 앞에 세운 것을 장기계획을 세웠던 자체가 다 시행이 됐느냐 이거죠?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끊임없는 변화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래를 목표로
○윤만환위원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5개년 계획이 2001년도에 세웠죠?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예. 이 계획은 중장기계획은 기본적으로 재정융자계획은 우리 도시관리국이 아니고 행정관리국에서 재정융자투자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이 앞번에 중장기계획 5개년계획을 2001년도에 세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도시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중장기계획은 행정관리국에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에 수립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제가 그 당시를 기억하기로는
○윤만환위원 국장님, 됐고요.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2001년도에 세웠으면 그것이 5년 가면 2005년까지 계획이 가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에요. 그 테두리 내에서 2010비전이 올해 세우더라도 그 시행했던 자체가 어느 정도 진척상황을 봐가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5년만 되면 무시해 버리고 다시 세우고 또 하지도 않고 세우고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는 관계로 용역비만 보기좋게 나가는 것이지, 실질적인 행동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앞으로 2010비전을 세워서 재정운영계획까지 세우려면 그런 재정운영계획이 따르지 않을 때는 그 세웠던 자체도 무산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번 2010이 어떤 계획이 있어서 성북의 비전이 담겼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중간보고에 우리위원님들도 몇분 참여를 시켜서 같이 설명을 듣고 그 자체가 이 중간보고 해놓고 연말까지 확정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중간보고에서 하고 최종적인 것은 연말까지 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윤만환위원 이 중간보고 내용을 가지고 수정을 해서 연말에 확정이 되는 것이겠죠?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수정보다는 중간보고는 문제점이 생길경우에 보완해서
○윤만환위원 문제점에 보완해서 하겠죠? 그때 실적으로 같이 고민하기 위해서 참여를 시켜서 의장단을 참여시킨다든가 아니면 도시건설위원회 누구를 참여시킨다든가 해서 같이 논의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0성북비전에 대해서 현재 구의원님도 참여하에 성북균형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구의원님 참여하에서 저희들이 회의를 개최한 바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중간보고사항은 아직까지 한 바가 없었는데요, 종전의 진행과정은 참여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2010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저희가 실현가능성 여부를 검증하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윤만환위원 하여튼 중간보고때 꼭 참여시켜서 확정짓기 전에 내용을 설명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문동 아까 복장안위원님이 하셨습니다만, 공원화사업조성 앞으로 진행관계를 잠깐 설명해 주실까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내에 공원이 끝날 예정입니다. 보문동 공원은. 지금 임시사무실은 이번 중에 하기로 했고 물건은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미리 제작을 해 가지고 와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집 위에 2필지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거기는 협의보상중입니다.
○윤만환위원 그것도 올해는 다 하겠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아마 그럴 예정입니다. 협의가 늦으면 그 부분은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올해 내에 그것을 끝내기로 했으면 그 안에 협의가 되어야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들은 협의하는데...
○윤만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 내에 그것은 완료가 된다 이렇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정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못하겠다 하면
○윤만환위원 이월이 많다고 말씀드리는데 이것 또다시 사고이월 시켜서 명시이월시켜서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지금은 어렵습니다. 이월된 것 또 이월시킨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올해 내에 끝낸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윤만환위원 그리고 불용액에 공원녹지 관리에서 6억 정도가 불용됐는데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주로 낙찰차액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윤만환위원 6억인데 처음에 예산 세웠을 때 너무 과다하게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과다한 것이 아니고요, 예산상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낙찰차액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세울 수는 없거든요.
○윤만환위원 아까도 말씀했지만 6억 정도가 낙찰차액이 생긴다면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6천원이나 60만원이나 이런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6억정도 낙찰차액이 되면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물론 그런 것은 있는데요, 공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차액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낙찰차액이 몇 건이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차액은 상당히 많습니다.
○윤만환위원 여러 건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이외에도 많습니다.
○윤만환위원 왜 몇 이런식으로 표시가 됐으면 이해하기 쉬운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공원화장실도 작년에 예산 세워가지고 해준다는데 지금까지도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화장실 설계가 끝났어요. 지금 입찰중에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어린이 꿈나무 공원에 화장실을 했는데 그 미비사항을 해 가지고 작년에 예산을 올렸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작년에 뒤에 공사했지않습니까?
○윤만환위원 했는데 잘못된 부분을 올해 해 준다고 했는데 아직도 시행이 안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잘못된 것이 뭔지 제가 확실히 모르고 있거든요.
○윤만환위원 담당자는 알고 계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러면 그것도 바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우리 성북은 여러 가지 면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이 달라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아파트가 많이 설립되죠. 그런데 재개발에 대해서 아까와 같은 용역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시립대인가에 용역을 줬었는데 현실을 무시한 결정이었다, 아까 말씀대로 학술적이었다 이거죠. 그분들이 과연 성북을 알지도 못하고 달라진 모습도 보지도 못하고 학술적으로만 해서 주민에 피해가 많습니다. 현재 그때 순위를 1단계, 2단계, 3단계로 했을 때 1단계가 몇 군데라고 했죠?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총 45개 중에 17개소인가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2단계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10군데고 나머지 3단계입니다. 45개 중에
○윤만환위원 18군데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지금 1단계와 3단계, 2단계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용역이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단계별 조종이. 지금 예를 말씀드리면 1단계는 준비도 안 한 상태가 많이 있고 3단계는 완전히 준비가 끝나서 재개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단계 조정 때문에 못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윤만환위원님 질 의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기본계획용역재정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일괄해서 용역발주를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공람공고 기간동안에 그런 지역주민의 건의사항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계조정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일부 반영된 구역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아직 고시는 안 됐지만 지금 심의결과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만환위원 단계 조정된 곳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예. 일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몇 군데나 조정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그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 두군데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대로 다 되지는 않았고요,
○윤만환위원 이 앞번에 서울심의에서 5월27일인가 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대로 원상태로 통과됐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아닙니다.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북1구역 같은 경우에는 3단계인데 2단계로 조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재개발구역내에 열심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단계로 조정이 됐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런 것을 단계조정에 대한 길을 열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단계로 되어 있더라도 그것을 주민의 움직임이나 적극적으로 하려는 움직임이나 아니면 지금 지역의 여러 가지 노후도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되면 2단계로 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데 3단계에서 1단계로 바로 조정은 지침상 안되고 있습니다. 2단계로 되는 것은 되고 있고요, 그렇게 한단계씩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별로 총량제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윤만환위원 전에 설명하실 때 해당 되시는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분명히 단계도 2단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지만 한단계씩은 단계조정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1단계가 도저히 안되면 2단계로 내리고 2단계하면 1단계로 올라가고 그랬는데 필요로 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또한가지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말을 해서 우리는 3단계라도 할 수 있습니다. 준비가 됐습니다. 하면 단계 필요 없습니다. 주민의 뜻이 문제입니다. 해서 몇 십 % 얻으면 그냥 진행하라고 구청장이 허가 안내주느냐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와서 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단계가 3단계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은 어느 말씀을 들어야 되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실질적으로 단계에 대한 1단계냐, 2단계냐, 3단계냐 그것은 구역지정에 대한 시점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 안에 들어 있는 구역이 현시점에서 구역지정을 추진한다고 치더라고 대개 걸리는 기간은 2년이상 걸립니다. 구역지정 단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1단계나 2단계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가 사실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왜냐하면 2단계가 2006년부터 시작되거든요. 1년 반 남았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하더라도 구역지정이 그 이상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나 2단계로 구분한다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는 1, 2단계 안에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할 수 있도록 내부방침을 득해 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과정을 보더라도 1, 2단계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3단계입니다. 저희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인가를 좀 보류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3단계에서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단계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만약에 3단계 준비가 되어서 건의를 하면 2단계 맞출 수 있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자신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네.
○윤만환위원 말씀대로 구역지정까지 2년이 걸리면 미리 준비해서 추진할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걸린다 하더라도 지금 다 준비해 놓으면 그 상태에서 다시 추진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3단계도 준비한다, 이 말씀이죠?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그러니까 3단계를 2단계로 조정하는,
○윤만환위원 주민의 의견이 성북구에 다수 있어요. 1단계보다 더 잘돼서 바로 추진 시행한 데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혼연일체돼가지고 건의를 하면 반드시 2단계로 내려준다, 그러면 2006년도부터 시작할 수 있다?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반드시 라는 말 보다는 기본계획안 변경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단계에서 1개 구역이 2단계로 조정 요구할 때 그 반대로 2단계에 있던 것이 3단계로 하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자체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 주고 받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안별로 검토해야 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극적으로 전부 준비해서 추진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과장님, 물론 그렇게 하시겠습니다마는 1단계가 17군데입니다. 2단계 10군데, 3단계가 18군데,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단계별 조정을 했다고 했어요. 맞죠?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네.
○윤만환위원 그러면 15군데 정도 평균 잡았을 때 과연 이 단계조정이 필요하겠느냐는 겁니다. 아까 무의미하다고 했는데 무의미한 단계조정을 해서 왜 개발을 막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줘서 시행할 때 각 구에 동네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탁상적으로 학술적으로 용역을 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서울시에서는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꼭 탁구치는 식이에요. 푸십시오, 단계가 뭐 필요합니까? 구에서는 아닙니다, 안됩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민은 뭘 믿어야 되느냐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그 건에 대해서 국장이 보충답변 올릴까요?
현재 단계별 구역조정에 관해서는 서울시와 성북구간에 실무적인 의견 교환내용이 전체적인 단계별 숫자는 변동됨이 없이 해당 구청장이 판단해서 단계별 상호간의 조정은 가능할 것이다, 하는 구두적인 답변이 있는데, 현재 기본계획확정고시 통지는 아직까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모든 서류를 갖춰서 지정을 요구받을 때는 저희가 구역 시행의 단계 조정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고요, 주민들이 가장 혼란스러워 하는 것이 구역지정과 추진위원회 별개의 행정절차입니다. 추진위원회가 3단계로 시행됐다면 2008년도 이후인데 2004년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2008년도까지 추진위원회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용이라든가 기관에 들어가는 여타의 제반비용문제로 인해서 결국 주민부담으로 갈 것인데 그 추진위의 목적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설립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저희들이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도시재개발 부분에 98년도에 처음 수립해서 지금까지 2004년도 흘러온 바로는 평균 1년, 3개 지역이 구역지정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와가지고 추진위원회가 4개소가 지정신청을 받아 위원회 승인을 해 준 바 있습니다. 이 추세로 본다면 추진위원회 숫자는 늘어나겠지만 구역지정은 아직까지 금년들어 지정된 바 없거든요. 평균 3개 정도인데 그런 것을 주민들이 너무 염려할 필요 없고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구역조정을 할 겁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기본계획 확정된 연후에 우리 의사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일단 주민들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든 재개발 하네 하면 동요를 합니다. 금방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시작해서 3단계 다 2008년부터 시작한다면 최소한 4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012년이라는 소리예요. 주민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대로 모든 준비가 완료된 데는 단계적으로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무원 임중해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세요.
○임중해위원 하나 확인해 보려고요. 의릉초등학교가 문화재관리청의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되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시위하는 부서가 있는 모양인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공원녹지 대체부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는 것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은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옛날부터 해달라 하는 민원은 많았습니다. 공원용지는 원래 학교가 안되거든요. 학교가 들어설 수 없게 돼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것을 공원으로 지정하고 그것을 해제한 다음에 학교를 지을 계획이 아닌가 싶네요,
○임중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옛날 안기부 후문 사격장 거기도 공원으로 되어 있는지,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지역이고 공원입니다.
○임중해위원 그러한 협조가 온다든가 하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적극 대처를 해서 일이, 의릉초등학교가 성사될 수 있도록, 주민의 숙원사업이니까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문화재시설은 협의가 끝난 상태에서 공원용지 내에 학교시설을 입안하고자 우리가 관계부서에 협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협의했더니 서울시 실무부서인 공원녹지과하고 시설계획과 의견이 약간 상충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서울시 공원녹지과 의견은 대체공원부지를 확보해야 학교부지를 결정할 수 있겠다는 의견이고, 도시계획국 소관인 시설계획과 의견은 공원용지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학교라는 복합시설, 중복해서 시설결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대체부지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 의견이 상충된 상태에서 협의를 받아놓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설명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법리적인 해석이나 규범같은 것은 잘 모르지만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빨리 의릉초등학교가 시설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업무적인 면을 잘 좀 고려하셔서 우리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무원 참고적으로 오후는 3개 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입·세출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업무적이거나 타 상임위원회 참석 안 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고 또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약 1시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회)
○위원장대리 이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이태호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무원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잠시 자리를 비우셔서 본 간사가 위원장직무를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국소관2003회계년도세입세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진영생활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 생활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은 듣지않아도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각 과장님께서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김민석입니다. 보고서 3쪽에 보면 명시이월된 것이 있는데 사유를 보니까 설계용역및공사발주가 장시간소요로 연내지출불가로 되어 있는데 사업명을 보면 월곡1동 공영화장실 그 다음에 안암동의 공중화장실인데 이런 화장실까지 용역을 줘야 됩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환경과장이 김민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도 2003년도에 화장실관련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1억을 보상으로 사업비를 배정을 받아가지고 화장실개선사업으로 수립된 사업이기 때문에 화장실에 관한 것만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조건을, 그래서 월곡 1동하고 안암동하고 작년 연말에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고 이월이 시킨 사항입니다.
○김민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용역 및 공사발주에 따른 이야기는 화장실을 하는 과정에서 꼭 용역을 주어야 하느냐,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것이 현재 우리가 설계하려면 건축과나 도시개발과나 해 당과로 해야 되는데 일 자체도 많이 있지만 요즈음은 우리직원으로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넣어서 하는데 그 예산은 많지않습니다. 한 200, 300정도되는데 그 일반적인 보수가 아니고 전면적인 리모델링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용역을 준 것입니다.
○김민석위원 아니 300만원이 작으면 작은 돈이고 큰돈이면 큰돈입니다. 그것이. 예산을 다루시는 입장에서 작은 돈의 300이라고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국민의 혈세인데.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진짜 이 정도는 용역을 줘도 되겠다라는 인상이 들어야 되는데 본위원 생각에 공중화장실을 만든는데 용역보다는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도 화장실 좌변기는 몇 개, 남자화장실 몇 개 등등은 설명이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모른다고 하시지는 않겠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 정도는 나오죠 아우트라인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 여성화장실 몇 개, 남성 몇 개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 나온 상태에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는 어느 업체나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특별히 어떠한 디자인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내부장식에 어떠한 전문성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꼭 이런것까지 용역을 주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 되는 것이죠.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것으로 알지만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일 자체가 일이 많다 보니까 그렇고, 또 금 업체선정문제는 전자공개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을 기 한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을 직원이 할 수 있느냐, 또는 용역을 주느냐 문제인데 사실상 여러가지 여건으로 보나 또 이번 주민들의 의견수렴까지 하려면 전문가한테 의뢰하는 것이,
○김민석위원 전자공개를 하더라도 평수하고 화장실의 규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좌변기 몇 개 이런식이 된다면 그것과 동시에 업주한테 그것이 안됩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어차피 일을 시키려면 설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업주한테 줘 가지고는 안됩니다. 설계가 안나오면 일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을 하려면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럴려면 직원이 하느냐, 용역을 주느냐하는 문제인데 아까 얘기한대로 그런 수준까지 해야하기 때문에 어차피 잘 해야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가한테 의뢰하는 실정입니다.
○김민석위원 잘하시는 것은 좋은데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특별한 전문성이 결여되는 것인데도 전부다 용역을 주다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예산낭비아니냐, 해서 공무원들이 조금만 열심히 한다면 이 정도는 용역안주고도 용역비를 절약해서 그 용역비가지고 거기에다가 좀더 동민에게 에게 도움이 되는 시설을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다만 300만원이라도. 그리고 그 밑에 사고이월이있는데 사고이월을 보면 동절기공사중단으로 공기가 절대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언제 나왔으며 그러면 이 예산자체가 편성이 늦게 된 것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것이 작년도 일반예산인데요, 그것이 설계하고 공개경쟁입찰하다보니까 시간이 걸렸고 아무래도 하반기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간이 겨울이 되면 동절기 공사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김민석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불가피한 것이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일단 예산 있으니까 잡아놓고 보자, 잡아놓고 사고이월이 되었든, 명시이월이 됐든 그때가서 하자, 하는 이미지로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렇지않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이라는 것이 일반화장실과 틀려서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학교라든가 이런 위치로 하려고 하다가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발주가 늦은 것이죠.
○김민석위원 사고이월에 대한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지금 안암동이나 삼선어린이공원 화장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예산을 잡는 과정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추경이라는 것은 불가불 꼭 필요한 곳에 추경을 잡아야 되는데 일단 내 과에 더 많은 예산을 만들어 놓고 예산부터 잡아놓고 안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로 넘기면 되겠다 하는 생활방식으로 무조건 예산만 잡는 그런 느낌을 가지니까 하는 얘기에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지금 현재 구청예산이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발주가 늦어서 그런것이지, 어떤 예산을 무조건 잡아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민석위원 항상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예산을 짜가지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없게 하겠습니다, 매일 외운 듯이 얘기를 하지만 결론은 힘들게 예산없는 거 예산짜주면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그러면 일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예산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70, 80% 하기 힘들다하면 더 필요한 급한 쪽에 예산을 줘야지, 무조건 안고만 간다면 그런 생각 안드세요, 무조건 할 수 있으니까 잡아놓으신 거에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것은 아니고, 먼저 1억 얘기는 아까 얘기한대로 예산보전이 애시당초 본청에서 늦게 내려온 것이고 나머지 있던 사업은 화장실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데 전용이나 변경할 수는 없고 수리를 하는 과정으로 편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다만 발주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그런것이지, 의도적으로 예산을 무조건 편성한 다음에 일하는 이런식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김민석위원 그리고 용역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볼때는 공무원들 태만이에요. 쉽게 가려고, 용역 줘 가지고 하면 되니까. 나한테 크게 감사대상도 안되니까. 또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라면 10원 한 장 아끼겠지만 그냥 편하게 하려고 전체다 용역을 주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태호 김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현재 도시가스사업기금이 20억 정도있는데 작년에 지출액은 23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 기금현황에서 이 정도사용이라면 도시가스사업기금을 별도 다른데 기금으로 활용해야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 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윤만환위원 20억에서 230만원 활용했다면 사실 도시가스에서 누가 그렇게 많이 150만원정도 쓰는데 기금을 쓸 수 있는 사업이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 혁 없다고 예상하는데 저희들이 한88% 넘었거든요.
○윤만환위원 돌리면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 혁 이것을 다시 의회에다가 저희들이 추경을 편성하고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가스기금을 폐지한 다음에 의회 동의를 받아 추경편성을 하는 방식으로 다른 기금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다른 기금으로 돌린다면 어떤 기금으로?
○지역경제과장 김 혁 저희는 지금 현재 중소기업기금이 상당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대체할까 건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 혁 가능합니다.
○윤만환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 혁 네,
○윤만환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에 주로 등록된 단체만 나가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우선 등록된 단체들이 나가는데 특별히 등록된 여부가지고 제한을 안했습니다. 거의 공개모집해 가지고 제안서를 낸 단체들은 거의 다 심의대상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윤만환위원 등록이 안된 단체도?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네.
○윤만환위원 그런데 작년에 방역지원하셨는데 새마을협의회에다가 주로 동새마을이나 새마을협의회에 지원된 내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2003년도에 방역비로 총꽃길조성, 방역사업, 대중교통이용등해서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7,000만원이 동새마을협의회에 지원되었습니다.
○윤만환위원 새마을협의회에서 자율방역단을 구성을 해서 매년 움직이는데 꼭 새말을 협의회에서 행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새마을협의회에서만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배경은 보건소에서 방역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에서 방역활동을 하게 된다면 지원같은 것은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겠죠.
○윤만환위원 그러면 거기 주무과가 보건지도과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보건지도과에서는 자체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방역사업은 보건소에서 주관을 합니다.
○윤만환위원 주관을 하는데 주무부서인데 보건소에서는 방역비로 돈이 나가는지 지원이 된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주무과에서 모르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것은 보건지도과에서 저희과에 전화 한 통만 걸어도 확인이 가능한 것인데 왜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이 아니고 보건지도과에서는 방역 자체는 보건지도과이기 때문에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더라도 보건지도과 예산을 세워서 보건지도과가 주무과니까 거기에서 결론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쓰는 방법이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돈의 지원절차는 그렇지않고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주관부서라고 하는 것은 단체와 관련된 부서를 주관부서라고 해서 그런 단체와 관련된 부서에서 검토한 이후에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만 동 새마을협의회는 사업자체의 방역사업은 보건소에서 주관을 하되 동새마을협의회 주관이 저희 사회복지과이기 때문에 사업내용속에 포함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과장님도 맞는데 주무부서는 보건지도 과이기 때문에 보건지도과에서 주관을 해서 사회복지과로 하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방역활동만. 물론 새마을에서 하니까 꼭 자율방역단이 새마을에만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 부분은 좋으신 지적인데요, 앞으로 방역사업에 관한 지원은 물론 동새마을협의회가 저희과 소관입니다만 사업내용상 보건소하고 협의가 필요하다면 협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어저께 방역에 대해서 물으니까 보건지도과에서 일체 내용을 모르고있어요. 모르고 있는데 1년에 방역에만 해당되는 것이 적게는 140만원, 많게는 19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맞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네.
○윤만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새마을협의회에서 지원을 해서 새마을협의회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전부 다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주로 어떤 데 썼던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지금 그것은 기억에 없어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서면으로 얼마든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물론 쓴 근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자체가 새마을협의회등 자율방역단 단체에 들어가서 하면 물론 단체이름으로 할 수 있고 몇몇이 하는 분도 있고 사용하는 자체가 조금 불분명하죠. 사용내용만 물론 받으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단체는 새마을자체에다가 기금을 넣어서 거기에서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단체는 자율방역하시는 분이 호주머니에 넣고 그때그때 쓰는 방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회단체 지원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사후관리, 쓰는 관리가 중요하니까 이것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태호 윤만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중해위원님,
○임중해위원 임중해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불용사유별 현황에 대해서 각 소관부서에서 왜 이렇게 불용 또는 집행잔액이 되었는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우선 저희 사회복지과의 불용액이 5억 2,800입니다만 이것은 총 저희 예산액인 159억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5,700만원인데요, 항목별로 전부 다 설명을 드려야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사유는 대부분 집행잔액입니다. 또 아니면 사업계획 취소라든지, 그런 경우가 주로 발생된것입니다.
○임중해위원 그러면 이중에도 시비보조금도 포함되어 있는것이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물론이죠.
○임중해위원 그러면 특별한 사회복지에 집행하는 사업에 어떤 예를 들어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측면에서 제고 되어야 할 점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지금 저희들이 대부분 반납되고 하는 그런 금액들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라든지, 주거급여같은 경우입니다. 그런 것은 집행사유가 발생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반납을 하는 사유가 되지, 그 예산을 다른데로 활용할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집행을 안했을때는 물론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숫자가 항상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수급자의 숫자가요. 그러면 어느때 잔액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되면 당연히 예산을 못쓰겠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네.
○임중해위원 그런데 집행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을지 없을지의 감각적인 측면으로 의도적으로 연결해 가지고 좀더 내실있는 예산이 짜여졌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예산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임중해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예산이 2002년도에 81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66억을 지출을 하고 14억이 불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002년말에 서울시에서 가내시금액이 내려와서 8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2003년말에 구비 포함해서 75억을 집행하고 잔액은 14억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10억이고 시비가 6억 5,600이고 구비가 2억 5,600이 잔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14억인데요, 거진다가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외화나 여러 가지 등등 숫자경험에서 확실한 숫자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가지고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러면 국시비지원 %가 50%, 50%, 25%, 25%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이 내역이 %가 여러 가지 30여가지 집행내역이 시비가 국비가 되는데 %가 각각 틀립니다. 100%도 있고 50%, 30% 20%도 있고 50, 25, 25도 있고 전부 내용이 틀립니다.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임중해위원 본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혹여나 행정적인 착오로 혹시 챙기지못했다 미진한 부분에서 소외된 계층이 있지않토록 업무적으로 잘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네.
○임중해위원 위생과하고 지역경제과는 얼마 안되니까 놔두고 청소행정과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환경과장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작년도에 190억중에서 170억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14억4,5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10억원은 2002년도에 음식물 광역사료화건립 관련으로 인해 가지고 동대문구청에서 성북을 포함해서 5내지 6개 구청이 종합적으로 음식물쓰레기 공장을 겁립하기 위해서 추진하다가 2002년도에 시장님이 바뀌면서 계획이 변경이 되는 바람에 시에서 광역적으로 종합적으로 추진하다가 자치구로 넘어오는 바람에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동대문구하고 협약했던 10억원을 불용을 시킨사항입니다. 그래서 10억이 됐고, 나머지 예산절감을 3,400만원은 법적으로 우리가 기준이 5내지 10% 정도 절감하게 된 것이고, 나머지 3억9천만원 정도는 낙찰차액이라든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관계에 우리가 상급기관에서부터 변경된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10억이 이월됐다는 얘기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이월해 가지고 편성은 2001년도에 해 가지고 그 사업 자체가 크기 때문에 한 5개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동대문구청하고 중랑하수처리장 내에다 설치하기로 했는데 협약해서 우리가 부담금으로 1차적으로 10억이 편성됐었거든요. 그것이 사업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구청 자체별로 추진해라 하는 지시가 되어 가지고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송파구에 다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예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0억이 예산에 불용했던 겁니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임중해위원 그러면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하고자 하는 계획이 따로 그와 비슷하게 다른 구로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렇죠. 송파구에서 장지동에다 우리 구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한 5개구 합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하면 그때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죠.
○임중해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무조건 불용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본위원도 압니다. 단, 조금 전에 업무에 임하면서 조금 행정적인 착오라든가 신경을 덜씀으로 해서 미진한 부분이 생길까봐서 걱정하는 뜻에서, 어쨌든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전 간부 및 공무원들께서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태호 임중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임중해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본위원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한테 묻겠데 16억의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보니까 사업계획변경도 없었고 집행사유미발생도 없었거든요. 거기서 사업계획변경이나 취소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예. 그런 것이 없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계획도 없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아까 임중해위원님 질의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국시비 구비를 편성하는데 그런 내용은 없었고 집행하고 남은 숫자로 하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3년도 계획이라고 하면 2002년도 말에 시에서 내시가 내려오면 그 금액을 가지고 예산편성 되고 난 후에 그 금액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데 이미 예산편성된 다음에 계획이 되면 그 숫자에 맞춰서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하고 남은 것이 이렇다 그 말씀입니다.
○김민석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모든 과에 예산을 보면 예산절감이 없는 과는 사회복지과인데.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숫자로 해서 법에 의해서 1인당 얼마다 하면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고요, 또 있다면 줘야될 사람을 우리가 안 주면 복지에서 문제가 되고, 우리과로 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 공사 자체는 입찰 잔액이 남기 때문에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과 같은 경우 사업을 취소하거나 미집행하거나 절감한 사유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김민석위원 그 금액이 전부다 예산 집행잔액으로 다 들어가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그렇죠.
○김민석위원 그래가지고 예산절감 비용이 없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예. 예산집행 잔액만 보조금 잔액하고 그렇게 남는 겁니다.
○김민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태호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이감종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장마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우리 주민들의 재산에 피해를 입었을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주민들에게 지원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과거에 2003년도에도 침수된 주택들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침수됐을 때는 시에서 확보한 재해구호기금으로 세대당 60만원씩 수리비로 지급을 한 사례가 있고요, 도 위로금으로 세대당 60만원씩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한 세대당 60만원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예.
○이감종위원 집기나 아니면 가재도구 기타 생활도구가 망가졌을 때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별도로 그런 식으로 산정해서 지급을 하지 않고 가구당 일반적인 주택수리비라든지 또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위로금 정도로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복구기준으로 보면 사망자가 발생됐을 때는 세대주인 경우에는 천만원을 지급하는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금이라든지 주택이 파손됐을 때 전파나 유실이 됐을 경우에 3천만원, 반파됐을 때는 1,500만원 이런 식으로 각 손실에 따른 복구지원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예를 들어서 주택이 일부 파손됐을 때는 파손된 만큼 1,500만원까지?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반파일 경우 1,500만원 지급합니다.
○이감종위원 일부 벽이 무너졌거나 기타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냥 침수정도 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60만원을 지급하고요, 전파가 됐다든지 유실이 됐을 때는 3천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다른 지원방안이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일반 지원은 금전적인 것은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하고 있고 저희들 자체 재해구호품을 비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총 220세트에 낱개 품목 70종으로 해서 저희들이 비축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모포라든지 칫솔, 이런 생필품 같은 것을 지원을 같이 병행해서
○이감종위원 어떤 품목이 지원되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 세트 품목이 여러 가지입니다. 모포, 칫솔, 수저, 치약, 수건등 당장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들입니다.
○이감종위원 왜냐면 어제 우리 관내에서 폭우로 인해 가지고 축대가 무너지고 하수관이 파열되고 그래서 침수가 된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거기 다녀오느라고 오늘 늦게 나왔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당 60만원이고, 반파가 됐을 때는 1,500만원에다 보호기금중에서 생필품 담요라든가 칫솔, 치약 이런 정도, 그 외에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적십자사에서 별도로 일부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것은 모르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예.
○이감종위원 그것은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재래시장도 환경개선사업에서 완공한 후에 하자가 생겼다면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 혁 계약방식이 우리 성북구청하고 직접 맺은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길음시장같으면 길음시장추진위원회하고 건설회사하고 해서 하자기간을 뒀습니다.하자보수기간이 그 내에 어떤 하자가 있으면 고쳐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알고 이미 조치를 지시를 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우리 상임대표하고 성덕인가요? 그 회사하고만 계약됐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구청에서 돈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경제과에서 관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 혁 관여는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계약방식을 그렇게 민간하고 성덕하고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하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 데려다 조치를 시킵니다.
○이감종위원 우리 과장님이 본위원이 질문한 뜻을 이미 알았다니까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 혁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공사한 후에 많은 물이 내려오다보니까 물받이 부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관이 적다 그래서 많은 건설사에다 연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체 전화를 안받는다. 이제 우기가 시작됐는데 깨끗하게 수리하지 않으면 안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 혁 그렇죠. 아까 여기 오기 전에 재래시장 담당 계장하고 주임에게 조사를 하라고 현장에 보냈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태호 이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상춘위원 아까 침수지역 보상문제를 얘기하는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그 침수지역에 보상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우상춘위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없습니다.
○우상춘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침수로 인해서 저희들이 재해구호를 해 왔는데 사유없이 구호를 안할 수는 없겠죠.
○우상춘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런 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현재 저희들은 별도 통보받은 바 없고요, 자그만치 2003년도에 저희구에도 수리비로 9,800만원이 지급된 바가 있고요, 위로금으로 9,600만원이나 지급이 됐거든요. 마찬가지로 금년에 수해 기간중에 재해가 발생된다면 당연히 재해구호기금은 법적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고갈이 되기 전에는 지원이 나가겠죠.
○우상춘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한 얘기가 나오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감종위원 복지과장님 우리 길음1동 침수 건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아직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는 못 받았는데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어제 상황실에서 다녀갔고 그다음에 치수방재과 직원이 나왔고 그러면 일단 이것이 어제밤 12시에서 3시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러면 저희 상황실만 접수되고 저희과로는 아직 공문통보가 안된 것 같은데요, 의회 끝나는 즉시 내려가서 확인한 다음에 검토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빨리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액이 약17억 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전혀 집행 된 것이 없죠? 집행이 안된 원인은 수해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결론은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태호 그러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나라가 사회복지 쪽으로 상당히 열악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수해 대상자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조금 조건을 완화해 가지고 지급하는 이런 방법이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성북구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나 아니면 상급기관에서 결정해서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이태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규에 의해서 보사부하고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과장 입장으로는 되도록 많은 대상자를 지원하도록 해서 불용액이 적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법규에 확정한 것 아닌 것은 지원할 수가 없고 또 지원해도 지원해야 될 수준과 안해야 될 부분이 겹쳐있을 때 되도록이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량을 발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터무니 없이 법에 격차가 있다든지 차이가 나면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집행을 할 수 없고, 이 자체는 제가 보기에 14억이라는 집행잔액은 그런 부분에서 작년도 연말에 가내시가 서울시에서 판단해서 내려보냈는데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잔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줘야 될 사람을 안 줘서 집행잔액이 생기는 것은 저 자신도 용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태호 좋은 말씀 들었고요,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나라 복지 쪽은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열악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국장님, 문제는 앞으로 상급기관하고 의논을 해서 조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연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태호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삼선어린이공원 문제인데요, 예산액이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지출액이 하나도 없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1,853만 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46만 6천원 이것은 어디에 쓰는 거죠? 3쪽 중간에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환경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낙찰차액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태호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여기 5억 7,724만 9천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재활용품이 이 정도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과 부대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재활용품 기금이 어떻게 발생이 되느냐면 각동에 동사무소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재활용품을 수거하게 됩니다. 종이라든가 패트별이라든가 여러 가지 품목을 수거해 가지고 분리작업을 해서 그것을 동별로 판매해서 이익금 그것이 기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분류작업한 것을 업자한테 팔아 가지고 나온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태호 환경미화원들은 다 구에서 월급을 주는 분들이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렇죠. 우리가 다 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태호 그 분들이 분리수거를 할 적에 재활용품은 따로 해 가지고 판매한 대금이라는 말씀이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태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진영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회)
○위원장대리 이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소관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할 것이고, 김석진 교통관리과장님으로부터 버스체계 개편에 따른 설명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교통관리과장이 금년 7월1일부터 버스체계 개편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7월1일 버스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하는 안내팜플렛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겨가지고 버스중심의 대중교통체계의 구축입니다. 당초 버스체계가 구축된 연유를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가 승용차보다도 오히려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차량증가속도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계 외에서 서울시내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1일 한 315만대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이용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 승용차 이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교통수요를 뒤따라가는 정책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대중교통개편사업과 승용차이용억제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 버스중심의 대중교통체계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우선 버스노선체계는 4가지 유형의 버스형태로 바뀝니다.
파란색버스인 간선버스가 있고 초록색버스인 지선버스, 노란색버스인 순환버스, 빨간색의 광역버스가 있습니다.
파란색버스는 대개는 장거리를 이용하는 버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외곽과 도심, 도심과 부도심을 연결하는 버스가 되겠고, 초록색버스는 지선버스로서 지하철과 동네를 연결해주거나 동네와 파란버스간 역을 연계해 주는 동네를 운행하는 버스로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노란색버스는 현재 우리구에는 거의 없습니다. 강남이나 중구 같은 데 도심에는 있습니다마는 쇼핑센터라든지 운행하는 버스인데 우리구는 현재까지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빨간색버스는 시계외버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구로 운행하게 될 파란색버스와 초록색버스가 현재위원님들이 정류장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버스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스운영체계가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버스회사에서 수입과 지출을 총괄하고 수입이든 지출이든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회사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는 준공영제를 도입하기 때문에 수입부분과 지출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느 정도 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해보는 버스, 이익보는 버스간의 균형을 어느정도 맞춰주는 그런 체제로 운영이 됩니다.
또한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확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는 미아삼거리에서부터 삼선교까지 우리구 구간인데 종로를 통해서 우이동까지, 의정부까지 연결되는 중앙차로제인데 금년도 7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파란색버스하고 빨간색버스만 운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되거나 천호대교 같은 경우는 전 버스가 다 중앙차로로 운행되는데 현재 시행하게 될 중앙버스차로 제에서는 파란색버스와 빨간색버스가 원칙적으로 운행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버스종합상황실이 구축됩니다. 버스종합상황실에서는 버스의 실시간 운행체계를 안내를 하게 되고 심지어 ARS,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도 내가 기다리고 있는 차가 몇 분 정도에 도착할 것이다 하는 것까지 실시간으로 안내해주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신교통카드를 7월1일부터 발매하게 되는데 이 교통카드로는 여러 가지 교통에 관련된 사항을 전부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구교통카드는 버스하고 지하철만 운영하는 데에 사용했는데 앞으로 나오는 신교통카드는 지하철과 버스 외에도 주차요금, 심지어 전화요금까지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러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교통카드가 7월1일부터 선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일 관심이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대중교통요금체계가 바뀝니다. 요금체계는 별도로 저희가 드린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요금체계 개편에 따른 안내라는 별지장으로 복사를 해서 드렸습니다. 오른편에 보시면 요금조정내용 7월1일 첫차부터 시행한다는 표가 있습니다. 그 표를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파란색버스인 경우든 초록색버스인 경우든 요금은 같습니다. 일반인은 기본요금이 당초에 65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1일부터 800원으로 150원이 오릅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은 490원이었던 것이 640원, 초등학생은 300원에서 400원, 그러니까 일반요금의 청소년인 경우는 20%, 초등학생인 경우는 50% 할인혜택을 종전과 똑같이 부여합니다.
초록색버스 중에서 마을버스는 기본요금이 당초에 400원에서 500원으로 100원 올라가게 되고, 청소년은 350원에서 400원, 초등학생은 200원에서 250원으로 기본요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제일 밑에 빨간색버스나 일반좌석파란색버스는 파란색버스라고 돼있는 일반좌석버스에 의해서 일반요금 1200원에서 1000원 이것은 앞으로 굴절버스나 저상버스가 선보이게 될 겁니다. 그때에 요금을 정하기 위해서 일찌감치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요금체계는 아직 시행이 안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버스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고급좌석버스인데 빨간색버스로 시외를 오가는 버스인 경우는 오늘 신문에도 발표했습니다마는 경기도와 서울시가 협의해서 대중교통요금체계를 협의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시계외로 운행하는 시계외버스는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운행하는 경기도차량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수익금문제 때문에 반발을 해서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이 요금체계는 결정이 보류상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를 운행하는 파란색과 초록색버스가 종전에 얼마에서 얼마로 바뀐 사항을 설명드렸고요,
지하철요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요금은 당초 구간별로 요금을 받았습니다. 1구간이 640원, 2구간은 740원 하던 것이 7월1일부터 12킬로 이내는 800원, 12킬로에서 42킬로까지 구간에 대해서는 매6킬로마다 100원이 추가됩니다. 그다음에 42킬로 이상이 될 경우에는 12킬로마다 100원씩 추가된다, 그래서 거리병산제가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모든 사항들이 교통카드를 이용했을 때 요금입니다. 그러나 현금으로 승차했을시에는 여기에 100원이 더 추가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이나 초등학생은 마찬가지로 일반요금에 청소년은 20%, 청소년은 50% 할인되는 것은 종전과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요금체계는 교통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에 한해서 해당됩니다. 현금을 가지고 승차할 경우에는 이와 무관하게 운행된다는 것을, 또 100원이 추가됨과 동시에 통합요금체계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7월1일부터는 현재 가지고 있는 교통카드거나 새로운 교통카드거나 두가지 중에 한가지를 가지고 승차하셔야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고 통합요금제를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만약 카드를 분실했거나 카드가 없는 경우에 현금승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100원을 더 추가할뿐만 아니라 갈아탔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현금으로 탈때는 900원을 내고 운전사로부터 일회권승차권을 매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차에서 내리는 때에 그 카드는 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카드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올라갈 때 한번 찍고 내려올 때 한번 찍고 난 다음에 다른 차에 승차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또 올라가면서 찍고 내려오면서 찍을 때에 그 카드와 버스의 단말기에 거리를 계산해주게 됩니다. 그 거리에 따라서 10킬로 내외는 5번 이내에서는 아무리 환승해도 800원만 냅니다. 그리고 10킬로가 넘었을 때는 5킬로마다 100원씩 추가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서울시에서 이 요금체계를 설정할 때에 우리 서울시에 장거리를 가는 사람들 10킬로 이상 타고 가는 주민들의 성향을 분석해보니까 평균적으로 16킬로가 나왔습니다. 16킬로가 나왔을 때는 대개 환승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환승을 하게 되면 당초에 650원에다가 또 환승할 때 600원을 냅니다. 50원 할인받아가지고. 그래서 1,250원을 냈었는데 지금은 만약 12킬로를 간다 그럴 경우에는 1,000원만 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주민들에게 요금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요금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자 하는 차원에서 시작한 것인데 그러다보니까 1년에 한 2,500원정도의 손해를 보는 형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기본요금을 150원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교통요금체계를 운영할 때 종전과 조정 후의 기본요금을 제외하면 오히려 장거리 가는 사람 몇 사람 외에는 거의 기존보다 요금이 합계한 것이 더 싸게 된다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는 그전보다 좀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극단적인 것이고 대개는 옛날보다 합계액이 적어졌다 하는 것이 통계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교통카드를 사용할 때는 두 번을 갈아타든 세 번을 갈아타든 갈아탈때는 30분 이내에, 내릴 때 단말기에 접촉한 후에 다른 버스로 갈아탈 때는 30분을 초과하게 되면 두 번 타는 것으로 인정되어서 800원, 800원 1,600원이 나갑니다. 그러나 30분 이내에 갈아타서 갈아탄 승차기단말기에 댔을 때는 거리만 합산돼서 병산되기 때문에 3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환승을 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팜플렛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스번호체계입니다. 제일 궁금한 것이 번호문제입니다. 이 번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페이지에 나와있는 버스번호만으로 출발지와 종점을 알 수 있는 버스번호부여 해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만들었습니다마는 권역을 8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성북, 도봉, 강북, 노원 같은 경우 또 거기에 일직선을 그어서 의정부나 양주, 포천 이 지역은 전부다 1권역입니다. 1번입니다.
그다음에 종로나 중구, 용산은 0번입니다. 강서, 양천, 영등포, 구로 해서 6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밑에 노선번호부여체계 때문에 설명드리는 겁니다.
노선번호부여체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대개 도로가 넓고 장거리버스인 파란버스는 예를 들어서 101번이다 하면 앞의 100단위는 출발지권역표시입니다. 그래서 101번 하면 앞에가 1번이기 때문에 동북부지역에서 출발한 버스입니다. 성북구나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에서 출발한 버스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다음 0은 권역별도착지번호입니다. 0이면 용산이나 중구나 종로를 가는 버스다, 마지막 1은 버스노선번호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1이면 성북지역에서 또는 도봉지역에서 용산이나 중구로 가는 첫 번째버스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그밑에 초록색 지선버스는 끄트머리 단위가 두단위까지 올라갑니다. 이것은 노선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1212번으로 표시했는데 앞에 번호는 똑같이 출발지권역번호이고 그다음 번호는 도착지번호고 나머지 두 단위는 노선번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강북구에서 출발해서 2번이 동대문으로 운행하는 버스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빨간색버스는 앞에는 고정번호입니다. 9번. 빨간색은 앞에 9자가 다 붙어있을 겁니다. 그다음 번호는 출발지권역입니다. 91이면 광역버스고, 1번이기 때문에 동북부지역버스구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색버스도 권역표시 있고 일련버호가 있기 때문에 노란색은 우리구에 없기 때문에 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장에 보시면 우리구를 통과하는 버스노선을 상세하게 수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가 지금 현재 노선번호라고 돼있는 것은 바뀐 노선번호를 수록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 3일째 작업에 들어가있는데 이게 아마 오늘 저녁 정도면 완료될 것입니다. 옛날번호, 바뀐번호, 왜 바꿨는지 내용이 나올 겁니다. 개편이 됐다, 노선이 단축됐다, 연장됐다 하는 내용이 수록되고 노선도를 수록해서 각 정류장에 부착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부착된 안내일련번호만 보면 쉽게 알 수 있도록 이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의원님들한테도 시간나는 대로 버스일람표를 보내드리도록 하고 정류장에 부착하고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빨리 습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제가, 버스체계가 예전에는 장거리 위주로 많이 갔습니다마는 지금은 단거리 위주로 체계를 바꿉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32번 버스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32번인 경우에는 월계동에서 후암동으로 가는 버스입니다. 그런데 그 월계동에서 후암동까지 가는 버스가 1016번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청번 1016번이 어디까지 가느냐, 동대문에서 회차하게 됩니다. 해서 주민들이 32번이 1016번으로 바뀌었다, 해서 1016번타면 동대문이 끝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서울역이나 후암동을 가려하면 동대문에서 갈아타야 하는데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체계도를 지금 우리가 3일째 작업중에 있는데 그것이 완료되면 주민들한테 홍보하면 상당히 많은 불편함을 해소 할 것으로 보고 그 체계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이 금년도 7월 1일부터 버스체계가 바뀌는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태호 교통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준비하시기 바라고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이감종위원입니다. 교통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카드를 가지고 30분내에 예를 들어서 길음역에서 성신여대까지 버스를 타고 갔다면 30분후에 다시 버시를 타고 길음역으로 역으로 돌아왔다면 한번 요금을 내게 됩니까?아니면 두번냅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것은 교통요금 체계상 800원만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길음역에서 타서 돈암동까지 가고 30분에 다시 버스를 타고 돌아왔을 때는 한번,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것이 앞으로 문제꺼리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체계를 변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가령 정릉에서 성북구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3㎞정도 밖에 안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성북구에서 빨리 일을 보고 30분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원칙으로는 두번을 탔기 때문에 1,600원을 내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금 체계상 30분이내에 갈아타는 경우에는 10㎞범위내에서는 800원만 내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지금 현재 체계로써는 가능합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시 교통국에서 그것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태호 다른 위원님, 다시 질문하세요.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무지하게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도 지금 설명을 듣는데 조금 나이드신 분들이 잘 알수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현재 이것을 버스노선이 이렇게 되면 자연히 택시요금도 덩달아 올라가야 할 것같은데 지금 한번탈때는 교통카드를 가지면 800원이지만, 갖지않으면 900원씩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동네 구간, 구간현금 내면 두 번이니까 1800원을 내야 되겠죠?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맞습니다. 현금으로 승차를 했을 경우에는 이 통합요금제가 적용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승료 상관없이 탈때마다 900원식 내야 됩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만약에 말씀드렸듯이 정릉에서 성신여대로 왔을때 급히 버스가 안와서 택시를 탄다고했을 경우에는 1600원만 주면 네 구역은 갈 수가 있거든요. 오늘 이것이 7월 1일부터 교통체계가 바뀌면 택시요금도 오르겠죠?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택시요금은 아직 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문제가 있고 또한가지는 각 사업장별로 해서 수지계산이 나와서 적자폭이 있는 회사, 없는 회사 순위가 달랐는데 서울시에서 전체를 관장하게 되면 또한불합리한 것은 기사분들이나 또 업주들이 그렇게 신경을 안써도 되는, 경쟁체제가 아니고.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오히려 더 순기능이 더 많을 것이다, 준공영제로하면, 지금까지는 버tm끼리 경쟁을 했습니다. 자기 노선 좋은 노선 받기 위해서, 안그러면 손님을 많이 태우기 위해서 빨리 하다보니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어떤면에서는 주민들한테 난폭운전도 나올 수 있었고 버스정류장 손님이 없는 데는 그냥 무통과해 버리고 이런 불편한 점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시정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일 먼저 생각이 들어서 준공영제도 나왔고 지금 버스카드요금제로 하게 되면 버스끼리의 수지결산이 안나옵니다. 세 번 갈아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한번에 800원만내고 끝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버스만 800원 받아가느냐,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준공영제가 나온것이고 또 이 체계를 준공영제로 하므로 인해 가지고 회사측에서는 이 수입하고 상관없이 제대로 제 시간에 도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까 버스사정실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 사정실에서 전부 감흥장치를 받아 가지고 몇 번 버스가 지각되고 있다, 조금 간격을 유지를 해라하는 이런 것 까지 전부 운전기사하고 실시간으로 연락이됩니다. 그래서 지금 체계에서는 상당히 지금처럼 간격이 길다, 너무 빠르다, 어떤 때는 뭐 연달아서 3대 오더니 그것을 못하고 있으니까 30분, 40분기다렸다, 이런 체제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도 실시간상황탑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는 종전보다 낫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만환위원 친절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친절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입하고 상관되어서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난폭운전나오고 뭐 나오고 이랬는데 수입하고 상관없이 제가 제 시간에 정차하고 가게 되면 오히려 손님들한테는 친절하게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7월 1일 되면서 한 1, 2개월 지나다보면 불친절하게 한다하면 또 각 구에서 그것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친절하도록 조치하고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파란버스와 초록버스 우리 구는 미아삼거리부터 섬선교까지인데 그 구간의 버스정류장체계가 중앙차선 가운데로 해서 파란색이 가지않겠습니까? 그러면 초록색은 만약 같은 기점에서 서있을 경우 더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빨간색버스와 파란색버스는 중앙차로제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초록색버스인 지선 버스는 중앙차로제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7월 1일부터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전제했습니다만 천호대로인 경우에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은 전노선버스가 중앙차로제로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파란색버스와 초록색버스를 구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여기만 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강남대로 하고 성산대로 그리고 우리 미아도봉로 이것이 끝나고 나면 점차 중앙차로제를 확대합니다. 확대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되게 되면 파란색버스는 지하철보다는 늦겠지만 그 정도의 빠른 속도로 목적지까지 도착하겠다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초록색버스는 동네를 운행하는 연결해 주는 버스이기 때문에 동네곳곳을 뒤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운행하니까 그래서 환승하는데도 기본요금체계로 운영해주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차로제를 설치하는 것도 버스가 빨리 갈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데 아마 7월 한 중순까지는 주민들도 파란색버스냐, 초록색버스냐, 지선이냐, 간선이냐 이것에 둔감하고, 습득하는데 상당히 괴로울 줄로 저희들도 믿기 때문에 상당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7월 1일날 되면 버스정류장에 안내원을 2명씩 전부 배치합니다. 배치해서 안내를 도와드리고 해서 한 두 번 정도 주민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 자기가는 노선들이 어느정도 습득이 되면 조금 정착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파란색버스하고 초록색버스하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연계해서 타고가면 목적지까지 그 전도다는 훨씬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초록색버스인 경우에는 조금 그 전보다 늦을 수도 있습니다. 당초 시작할때는, 왜냐하면 승용차가 많이 이용하지 않으면 초록색버스와 택시 이것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승용차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지금처럼 계속 승용차를 가지고 나온다고 그러면 택시와 초록색버스는 중앙차로를 지나가는데 더 늦어지지않겠느냐 이렇게 내바봅니다만 아마 우리주민들도 시민들도 상당히 지각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승용차를 많이 자제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파란색차가 중앙차선으로 가는데 거기 기점에 섰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초록버스가 쭉 늘어서서 정거장에 있을 때 일반 택시하고 자가용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나갈 2차선 방향이 없어요. 그러면 교통체증이 가중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초창기에는 조금 체증이 가중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가 있느냐하면 중앙차로에 있는 버스정류장하고 지선버스정류장하고 같이 일렬로 설 수가 없는 그런 도로형태입니다. 그래서 지선버스와 간선버스, 중앙차로를 달리고 있는 간선버스하고의 간격이 약간 멀어집니다. 왜그러냐하면 중앙버스차로에 버스승차대 길이가 약 한 200m, 좁은 것은 150m정도됩니다. 그 정도에 뒤쪽의 지선버스나 또는 앞쪽에 지선버스정류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가 간격이 벌어지는 불편한 점이있습니다만 내가 지선버스를 활용할 것이냐, 간선버스를 활용할 것이냐 여기에 자기 나름대로 목적지를 알게 되면 오히려 빨리 도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만약에 관광버스나 일반버스가 영업용버스아닌 버스가 중앙차로가 있을대 어느 차로를 이용해야 합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중앙의 버스는 원칙적입니다. 중앙버스차로를 달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빨간색버스, 지금 파란색버스외에는 못 들어갑니다. 나머지 버스는 전부 지선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란색버스는 빨리 달려라, 초록색버스는 아까 얘기한대로 돌아다니면서 연결해 줘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도 이 초록색버스를 운행하다보니까 자가용이용객이 상당히 줄고 하다보면 종전보다는 빠르겠지만 그것이 정착될때까지 안될경우에는 아마 초록색버스 일부 노선도 중앙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아마 허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7월 1일부터 당장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시행을 한 다음에 초록색버스를 진입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일반관광버스나 지금까지는 장안로 다 빠져왔거든요, 어차피 교통흐름은 빨라지고 좋았는데 중앙차로가 새로 생겨서 처음 시행할 때 그것까지 안막아준다면 진짜 간선도로에서 지선버스가 다니는데가 너무 복잡하지 않겠느냐,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지선버스인 경우에는 우선 시행을 한 다음에 천호대로의 형태로 운영할 것이냐, 지금 형태로 운영할 것이냐, 본래 목적은 파란버스가 빨리 달려서 주민들의 환승하면서까지도 빨리 목적지에 갈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태호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만위원님,
○정진만위원 좀 이해가 안되는 것이 천호대로하고 우리 미아로는 상황이 전혀 다르거든요. 거기는 6차선 남는 도로이고, 우리는 한 3차선 남는 것인데. 왜그러느냐하면 천호대로는 버스노선자체가 본위원이 파악할 때 6개 노선이었어요. 여기는 빨간색까지 하면 23개 정도 되는데 문제는 이 초록버스에요. 이 초록버스가 어떻게 보면 마을버스보다 더 길고 순환버스보다 더 긴 코스거든요. 그럴 경우 예를 들면 3차선 도로에서 2차선만 남는데 저는 지선에 마을버스나 장애인버스나 그런것만 서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하면 초록버스만 해도 노선이 본위원이 자료를 안가져왔지만 어저께 봤지만 대여섯개 되거든요. 지금의 천호대로 된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진짜 한차선 남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동사무소에서도 여기에 대한 교육을 했는데 자가용가진 사람 쌍곡도 나고 난리를 칠 것이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본위원이 진짜 이해 안됩니다. 미아로같은 경우는 어차피 초록버스를 전용차로쪽으로 집어넣어줘야 되지않느냐, 왜냐하면 버스전체 차량이 줄어듭니다.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가득이나 열 받는데다가 이것은 민원이 진짜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왜냐하면 지금보다 버스는 빨라지거든요. 어쨌든간에 서울시가 애초에 목표로 했던 속도는 안나오더라도 어차피 빨라지기 때문에 교통체계가 엄청나게 클 것으로 예상하는데 초록버스마져 정거장에 또 선다면 이것이야말로 이것은 자가용가진 일반주민들이 많이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건의를 하셔야 되지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d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그 건의문제는 일단 7월 1일 시행이후에 지금 서울시에서도 초록버스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추후 검토가 있을 것입니다. 검토가 있는데 검토핵심은 자가용이용패턴이 지금처럼 계속 몰고나오면 초록버스가 가는 바깥쪽 차선은 아주 복잡할 것이고 자가용패턴이 아주 현저하게 줄어든다면 초록버스가는 노선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자가용패턴이 일단 어느정도 되는지 서울시에서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 결정될 사안이고 지금 일단 중앙차로는 대 원칙이 빨간버스하고 파란버스만 다녀가지고 지하철에 거의 근접하는 속도를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 추후를 지켜본 다음에 지금 그 문제는 서울시자체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어요. 우리 건의 이전에. 그래서 일단은 자가용 이용패턴을 서울시에서 지켜볼 것입니다. 그 이후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도 건의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리고 뻔한 것이죠. 미아로 다니던 자가용 다 종암로로 빠져나가고 옆길, 골목길 엄청 막히는 거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리서치한 것을 보니까 버스전용차로가 생긴다해서 자가용을 줄일 것이냐 보니까 별로 안줄이더라구요. 그리고 석유값 올라가도 안줄이더라구. 그래서 다니던 사람 계속 다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부작용, 미리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만은. 그래서 결과를 보고가 아니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이 낫지않을까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d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그래도 일단 지켜봐야된다는 것이 서울시의 대원칙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태호 정진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중해위원님,
○임중해위원 임중해위원입니다. 우선에 예결에 관한 것을 들어가기 전에 어제 밤과 오늘 새벽사이에 길음동 615-59번지 축대붕괴사고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축대라기보다는 옛날에 견칙도로 기준을 가지고 있지않은 자갈이라고 할까요, 그것으로 해 가지고 쌓놓은데로 물이들어가니까 약간에 토사유출이 있었습니다.
○임중해위원 그 피해 규모는 대충 어떻습니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일시적으로 방하고 마당에 물이 들어 갔다 금방 빠졌습니다.
○임중해위원 가옥파괴나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예견치 않던 사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견된 사고입니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그것은 예견이 안되어 있던 곳입니다.
○임중해위원 본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한 2, 3년내지 3, 4년전부터 주민들의 민원제기가 상당히 있었는데 사설 매설내지는 사유지라는 이유로서 거기에 대한 대응 잘 안 한건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원칙적으로 사유지 부분은 개인 소유자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경우는 얘기로는 2, 3년 됐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접수해 가지고 한 것은 봄에 접수를 했는데 예산은 이미 쓰겠다 하는 데가 있어서 좀 늦다가 거기에 공공하수도가 거기에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하수가 있으면 우리가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러면 국공유지에서 지금 현재 사고 난 지역 지금도 사유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유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하수 자체는 그렇고 축대 자체는 개인 것입니다.
○임중해위원 축대는 개인 것이겠죠. 축대는 무너졌지만 사실은 축대가 무너진 원인이 있을텐데 그 원인이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원인이 하수관 원인보다도 축대에 비가 와서 들어가서 그런 겁니다.
○임중해위원 그러면 사유지 축대라고 하더라도 안전관리 측면에서 행정적인 지도나 다른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지도는 여러 번 했죠? 관련 부서를 통해서요.
○임중해위원 그랬어요? 여기는 사무감사 자리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피하고, 어쨌든 미리 그런 민원이 있든지 또 아니면 예견된 지역을 순찰해서 지적되면 대응하는 행정이 되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알겠습니다.
○임중해위원 보시다시피 본위원은 수해에 대한 것을 너무나 절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볍게라도 물어 들었다 나가면 그 피해 되는 금액은 어디다 말할 수도 없고 보상받을 수 없는 형편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원책은, 혹시 피해에 대한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은 따로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지원대책은 위로금 지급이 있고 침수가 되어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중앙대책본부에 건의하면 수리비가 나옵니다.
○임중해위원 본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물은 얼마 찼는지 본위원이 안가봤으니까 정확히 모르겠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라면 가볍게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한 가구는 아마 원래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붕괴위험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직접 나가서 현장확인해 보셨습니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직접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임중해위원 직접 확인해서 어느 공무원이든지 과장님이 꼭 안 나가시더라도 민원에 대해서 원성을 사지 않도록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알겠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리고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가재도구라든가 그런 것들이 법에 근거해 가지고 어떻게 지원이 될 수는 있는지 재난구호법에 관한 기준에 맞는지 체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태호 임중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우리 지역인데 지금 치수방재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스럽습니다. 물론 어저께 공사가 착공되어서 그나마 늦게나마 공사가 시작되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지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정말 불만스럽습니다. 원래 3, 4년 전에 그곳이 민원이 제기됐고 동사무소하고 하수과에 가서 이미 여러 번 신고가 됐고 또 실질적으로 실사도 해 봤고 그러던 차에 최근에 그저께부터 공사가 되어 가지고 마침 어저께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사실 축대가 붕괴되어서 지금 거의 한 집은 축대가 담에 물려있어 가지고 그렇죠. 한 집은 거의 넘어갑니다. 한 집은 완전히 침수되어서 가재뿐만 아니라 이부자리뿐만 아니라 모든 가재도구 하나도 못 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하수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하수에 관계되었습니다. 뭐냐면 45미리 하수관이 두개로 연결되어서 하나는 내려오는데 이것이 하도 노후하다보니까 옆에 구멍이 크게 났어요. 비가 자꾸 오니까 그 하수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축대 밖으로 쏟아져서 내려오다 어제 공사를 하다보니까 우연히 많은 양의 비가 오다보니까 물이 축대를 밀고 나와가지고, 하수관이 다 막히다보니까 그 집으로 넘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부 그 집에 들어가면 하수도 물로 해서 냄새가 진동해 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침에 상황실에서도 나오셨고 긴급대책 복구반도 나오셨고 우리 동장도 나오시고 저도 어저께 새벽3시까지 있다가 아침에 일찍 갔다왔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물론 사설지구지만 우리 구에 관계되는 지역에 우기 때 위험지구예요. 사설이라도 최소한도 대책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많이 우려는 하니까 우리 임중해위원님이 보다 못해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실지로 가보시면 정말 열악한 지역이고 거기가 또 재개발지역이예요. 주민들도 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미뤄왔던 것인데 우연하게 공사하다보니까 마무리 작업을 안하다 보니까 폭우가 쏟아져서 밀려왔는데, 저도 주민들한테 많은 설득을 했죠. 사실 사설이라 공사가 안 되는 부분을 마침 구청에서 우기 오기 전에 한다고 한 것이 어제 갑자기 쏟아진 비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 공사를 안했던 것을 하다보니까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발생된 잘잘못을 떠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아주 한심하고 원망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이감종위원 부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태호 임중해위원님.
○임중해위원 그러면 3페이지에 불용액 사유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는 금액이 별로 없고 하니까 건설관리과에서부터 토목과, 치수방재과 집행잔액과 보조금이 있는데 교통관리과도 빼주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교통관리과장이 교통관리과 분야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관리과 분야든 다른 과든 마찬가지 형태일겁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거의 다 낙찰 잔액인 경우가 많고 또 일부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인건비 성질의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은 정원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현원대비해서 나가기 때문에 현원과 정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 성질의 것이 많이 남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건설관리과장이 건설관리과 사항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불용액의 큰 사항은 노점방지 가로화분대 꽃묘 식재해서 남은 490만원, 또 하나는 가로정비 대집행 폐기물처리비 1,100만원 또 가로정비용역비 미불보상금 2,400만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임료지급 1억 4,800만원 이렇게 구분 지어서 말씀드리고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점방지 가로화분대는 백화점 앞이나 큰길가에 노점방지를 위해서 화분대 꽃묘 식재를 하는 것인데 저희가 당초에 다섯번 꽃을 갈아서 식재를 하기로 했는데 한번 못해 가지고 500만원이 불용됐고, 또하나 1,100만원 가로정비 대집행 폐기물처리비는 원래 불법가로정비시설물 철거할 때 우리 직원이 직접 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기 같은 것을 동원해서 할 수 있게끔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액이 됐습니다. 가로정비용역비 미불보상금은 저희가 종암동에 미불보상금이 발생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해 놨습니다만, 그것이 알고 보니까 시에서 온 사업이어서 시비로 타다 했기 때문에 그 2,400만원이 불용액이 나왔고 또 한가지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임료지급 1억 4,800만원인데 저희가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이 여러 건 걸려있어 가지고 저희가 패소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사실상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1억 4,800만원 해서 전체 2억 2,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임중해위원 됐습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불용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당초에 일용인부가 예상퇴직자가 2명에서 1명이 퇴직되는 바람에 4,600만원이 불용됐고, 낙찰차액 가로등 보안등에 한 2,300만원, 도로유지 제설대책비가 예상보다 눈이 오는 횟수가 적어가지고 한 4천만원이 집행잔액이 됐고 또 시설비에서는 낙찰차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낙찰차액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치수방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과에서 불용액이 3억 6,600만원인데 이것은 전체 예산의 약4.3%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인건비, 경상적경비, 자체사업비, 재해대책등 사업비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중에서 사업비 같은 경우는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낙찰차액같은 것은 좋은 불용입니다. 그렇죠? 이익되는 불용액이다? 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설명 잘 들었고요. 명시이월에 보면 지금 이월사유가 친목회를 하는지 똑같거든요. 똑같으니까 거짓없이 진솔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출원인행위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에 따른 소요기일 절대부족, 심증적으로는 상당히 공감이 가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명시이월한 금액이 거의 대다수가 본예산에 잡힌 것이 얼마고 추경 잡힌 것이 얼마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명시이월로 잡혀있는 90억원은 작년도 추경예산편성에서 재원이 예우가 있어 가지고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보상비만 잡아서 명시이월하게 된 내용입니다. 전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전체가 작년도 추경예산에서 잡혀가지고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임중해위원 아시다시피 전년도 추경예산에 우리 성북구 예산에 비하면 90억이라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뜻이나 이런 것은 대단히 높이 평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한 사안을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받으셔서 사업에 명시이월을 일부분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이러한 엄청난 금액이 된 것에 대해서는 올해도 또 이러한 사항이 발생 안하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적법하게 사업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제대로 집행하는 모습들이 변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토목과장 이성태 예. 작년도에 명시이월 90억은 저희 순수 구비로 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저희 구에서 노력해서 별도로 따온 겁니다. 60억을 따와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된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임중해위원 왜냐하면 우리 재정이 열악한 구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지원이 많거든요. 그런데 시비라고 해서 일단 우리 구로 넘어오면 우리가 예산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조기에 업무적으로 시하고 행정적으로 업무협조하는 예산도 제 기억 속에 잡힌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 있지요?
○토목과장 이성태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런 것 가지고 잘해 가지고 정보를 미리 알고 거기에 적합하게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아울러 드립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알겠습니다.
○임중해위원 그 다음에 자료를 보면 특히 자체사업은 과장님께서 시비니까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자체사업에 이것은 순수한 구비로 운영하는 거죠?
○토목과장 이성태 그렇습니다.
○임중해위원 구비로 운영하는데 구 소규모사업인데 5페이지에 보면 지금 토목과가 6건 중에 5건이 이유는 동절기공사중단으로 절대공기부족에 따른 지출불가의 이유거든요. 그다음에 치수방재과가 1건이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예산을 하든가 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나 동절기 공사 관계에 관한 것은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회기가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 본위원보기에는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동절기 공사가 단골메뉴입니다. 이런 것도 사업적인 측면에서 적극성을 가지시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해 이러한 시간에는 이러한 얘기가 안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요불급한 이월사업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태호 임중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국장님, 좋은 과장님들 모시고 일하시니까 참 좋게 생각합니다.
우리 토목과장님한테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월곡1동에는 사고이월비가 이렇게 많이 남기고 또 명시이월 내역이나 예비비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2년도에 공사하다가 남겨놓은 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방문하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입니다. 월곡동에서 제일 큰 순복음교회 옆, 담 옆입니다. 50m도 안 남겨놓고 200m 이상을 공사하고 50m도 안 남은 것 공사를 2002년도에 하고 남아 있는 것이 있어요. 급히 공사가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월곡동하고 월곡동 간에 자전거도로 공사비가 1억5,000정도 소요된 내역에 시책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공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민이 많이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는 곳으로 신중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사용할 수 없다면 종암천은 한번 쯤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지금 정릉천이 연결돼서 종암동 SK아파트 옆에 월곡2동과 제기동으로 연결되는 거기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한 저희 성북구가 중랑천에 자전거도로가 있지만 이쪽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멀거든요, 거리상. 그래서 종암동을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자건거도로를 이번에 월곡동하고 하려고 했는데 자체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역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어디가 적합한지를 재검토하겠다고 저희가 보고했거든요. 위원님께서도 지금 제기해 주신 그 지역도 포함해서 어느 지역을 할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상월곡에서 월곡까지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을 꼭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이 지역도 포함해서 더 나은 대안이 없는지,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지금 또 말씀하신 지역도 포함해서 다시 한번 종합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제안해 드린 게 아마 제일 좋은 지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하게 조깅코스도 되고 자전거도 로도 되고 같이 쓸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험물시설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곡1동에 중앙시장 아시죠? 지금 D급 판정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 얼마 전에 부구청장님과 같이 다녀오신 데,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밤나무골시장 말씀이십니까?
○정형진위원 밤나무골시장에서 중앙시장이라고 3층 올라가는 데 2층에서 비가 줄줄 흐르는데 그게 지금 붕괴될 수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평상시에도 2층, 3층에서 물이 줄줄 새고 있으니까. 아마 서울시에 D급 판정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기철에 굉장히 위험한 시설입니다. 하도 위험해서 작년에 토목과에서 도와주셔가지고 89년도 잔토처리를 이번에 했습니다. 그런 고마운 과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런 건물에는 어떻게 대응하실지 대처방안이 있으신지,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전반적으로 D급은 상당히 위험한 시설인데요, 종합적인 것은 치수과에서 종합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일괄적으로 저희가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관리는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것은 국장님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전반적인 것은 하는데요, 세부적으로 건축문제는 건축과, 시장문제는 지역경제과, 이렇게 저희가 해당과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저희가 결과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폐쇄된 시장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관리하셔야 될 것입니다.
저희구가 혹시 관리소홀로 인해서 붕괴가 된다면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번이 90번지로 나눠져있는데 주인이 90명이라는 소리예요, 그중에 10번지는 우리 관리국이에요. 나중에 사고가 나면 민간인들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심도있게 그 부분이 재건축이든 어떤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국 차원에서는 전체를 다루니까 그 부분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당과인 지역경제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도록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정밀검사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사안마다 틀릴 것 같은데요, 자료가 없어서 바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정형진위원 시장에 올 해라도 정밀검사한 내용이 있으면, 이게 몇 년 전에 붕괴돼가지고 D급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 이후로 진행내역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관리하고 있는 현황내역하고 정밀검사한 것 있으면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그것은 저희국에 자료가 없으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태호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조성과정하고 목적하고 징수율이 49.7%밖에 안 되는데 이 네 가지 설명 바랍니다. 1쪽 하단입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중에서 교통관리과에서 부과되는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징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자동차과태료인 경우에,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그 과태료는 정당하게 납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한테만 피해를 준다는 피해의식이 있을뿐만 아니라 이 자동차과태료라든가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납부하지 않아가지고 자동차에 압류를 시킵니다. 그런데 금년 1월1일부터 법이 개정됐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지금까지는 한번 압류되면 자동차가 망가지더라도 돈을 어떤 방법으로든 회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1일부터는 대체압류할 물건이 없으면 그 자동차를 폐차처분하면 기존에 압류되어 있던 물건에 대한 체납금도 자동적으로 소멸되다보니까 자꾸 징수율이 떨어지는 법체계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처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히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불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세금은 가산금이 부과되지만 이것은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나 3년 뒤에 내나 똑같다 이런 납세의식 때문에 좀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우리과에서 별도로 과징금이나 과태료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별도팀을 자체 내에서 구성해서 각종 전화라든지 봉급을 받고 있는 분은 봉급압류해서 징수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말정도 되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징수율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태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사용목적, 주로 어느 쪽에,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특별회계 징수되는 것은 대개 과태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과태료 중에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많고 거기 나온 것이 특별회계 세입의 주원인이 되고 세출의 주원인은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주차장건설비가 한 개소 설치하는데 한 20억에서 3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거기에 많이 소요되는 것이 주세출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태호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어느 과에서 설치합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과속방지턱은 토목과에서 설치합니다. 법적 검토라든지 타당성검토는 교통관리과에 전문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가지고 법적 검토를 받아서 저희과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태호 성북세무서가 있습니다. 삼선2동에 속하는데 한쪽은 삼선2동이고 한쪽은 1동입니다. 성북세무서에서 돌집으로 해서 큰길로 혜화동에서 미아리로 가는 큰길이 연결되는데 사거리가됩니다. 그 사거리가 성북세무서에서 큰길로 나가는 양에서 과속이 돼가지고 사고가 잘나는 문제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거리에서 15미터나 20미터 전방에 양쪽으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니까 참고하시고 현지조사 좀 해서,
○토목과장 이성태 과속방지턱을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역민원도 무시 못합니다. 왜냐하면 과속방치턱을 중차량이 과속으로 달리다보면 옆에 있는 집이 흔들려가지고 오히려 철거해 달라는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에 꼭 필요하시다면 법적 검토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얘기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저희과에 올려주시면 절차를 밟아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태호 삼선1동하고 삼선2동하고,
○토목과장 이성태 어디가 되도 상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태호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 고질적으로 방치해 놓은 차량에 대해서 수차 민원을 넣었습니다마는 월곡1동 아남아파트 옆에 가보면 넘버가 떨어진 차가 몇 대 방치돼 있습니다.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말씀하신 과속방치턱을 하게 되면 10명 이상 OK해야만 가능하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또 굉장히 이번에 고마운 내용을 국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6월21일 월요일날 비상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시37분까지 월곡1동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날 과장님을 비롯하여 계장님까지 방문하셔서 긴급복구하고 위험물시설 내역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해주셔서 굉장히 고맙다는 내용과 함께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들도 그날 많이 보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런 분들한테 모범공무원들 상장이라도 드릴 수 있는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 일이지만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할 수 있는데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 없이 대처해 줄 수 있었던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려요. 그런 부분이 모범공무원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태호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소관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회)
○위원장 임무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소관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의사운영에서 1억 600만원 집행하지 않고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윤수현 우리가 직원이 25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원래 정원이 26명입니다만 24명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 1년 예산하고 또 우리 24명에 대해서 예산 절감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현재인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윤수현 네. 지금 2명이 부족한 데요, 그래서 7월 인사에 보충을 해 가지고를 상담실에 고정배치를 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현재 24명에서 26명이 됩니까?
○사무국장 윤수현 네. 한 명이 올지 두명이 올지 그것은 절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무원 임중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중해위원 그런데 1페이지에 보면 하단부분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사무국장 윤수현 업무추진비도 안썼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로 절약도 했고요, 순순히 절약한 것이죠.
○임중해위원 안쓰신 것은 좋은데 혹시 써야 할 데를 안쓰신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사무국장 윤수현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쓸 수도 있는 예산도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당히 절감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무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수현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위하여 직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에 따른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여러분, 그동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심사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덕이라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 진행중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출석위원(13인) 김민석 김영식 김학용 복정안 우상춘 윤만환 이감종 이미성 이태호 임무원 임중해 정진만 정형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기택○출석공무원 사무국장김영수 도시관리국장전상훈 건설교통국장김성수 주택과장유경상 도시개발과장권영국 건축과장박창식 공원녹지과장구본삼 성북발전추진반장강환종 건설관리과장한상진 교통관리과장김석진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황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