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2월20일(월) 14시30분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의회사무국소관)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소형준ㆍ이용진ㆍ김육영ㆍ임태근ㆍ고영옥ㆍ정병기ㆍ양순임ㆍ박영섭ㆍ경수현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양순임ㆍ오중균ㆍ이호건ㆍ김육영ㆍ정윤주ㆍ이일준ㆍ임현주ㆍ정기혁ㆍ박영섭ㆍ경수현ㆍ진선아ㆍ임태근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

                          (14시34분 개의)

○위원장 이호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용인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호건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 구정업무계획 청취,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의회사무국소관)
                              (14시35분)

○위원장 이호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용인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의정팀장입니다.
  박종미 의사팀장입니다.
  박현석 홍보팀장입니다.
  문정수 정책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계묘년 새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호건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합심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건   김용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4페이지에 의전차량이 어떤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무국장 김용인   그랜저 하이브리드 2.0
진선아위원   의장님 차량인가요?
○사무국장 김용인    예, 의장님 차.
진선아위원   이거 전년도에 했던 거 이제야 하는 거예요?
○의정팀장 김대규   예,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3월에 나온다는 얘기지요?
○의정팀장 김대규   예, 3월 정도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계약이요?
진선아위원   그래요? 왜 그렇게 늦어졌어요?
○의정팀장 김대규   지금 계속 유찰이 되어가지고, 입찰을 봤는데 계속 유찰이 되었습니다. 지금 반도체 대란 때문에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아마 3월쯤에 수의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필요한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는 회의 중에 요청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주요업무와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업무보고서 몇 쪽을 말씀해 주세요.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올해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6쪽에 해외선진도시 방문도 사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쯤이면 자세하게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혀 그런 내용도 없고 그냥 간략하게만 되어 있고, 지난 2019년도에 했던 게 마지막이었거든요. 이 자료를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서 갔던 건지, 예산은 얼마나 수반이 됐던 건지를 봤으면 좋겠고 해외도시든 자매도시든 지금 계획이 나와 있지 않으면 사실 늦은 거예요. 왜 빨리빨리 추진이 안 되는지 궁금하네요.
○위원장 이호건   그러면 19년도에 진행했던 국외연수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향후 2023년 5월에 추진계획서 같이 준비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답변으로 하셔도 돼요.
○사무국장 김용인   일단 자료는 그렇게 하고, 2019년도에 최근에 공무국외연수를 가셨는데 그 당시에는 7박 9일 정도로 해서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갔다 온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매우호도시는 터키하고 미국,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갔다 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자료는 해서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올해 갈 계획은 어느 정도 나왔나요?
○사무국장 김용인   그 부분은 저번에 의장단 회의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일단 5월달에 호주하고 뉴질랜드 쪽으로 해서 그렇게 압축되지 않나 싶은데요. 수요조사를 조금 더 최대한 빨리 거기의 일정에 차질 없도록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이거 추진하는 업체가 그냥 일반적인 여행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여행사 입찰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한 번에 다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서둘러서 해주셔야 일정은 그 업체하고 맞출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빨리빨리 서둘러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게 뭐 한 해에 저희가 있을 수 있는 행사 중에 큰 행사이기도 해요.
  그리고 저희가 심의는 따로 안 받아도 되나요?
○의정팀장 김대규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받게 돼 있죠?
○의정팀장 김대규   네.
진선아위원   그거 역시도 추진해야만 빨리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좀 서둘러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무국장 김용인   네,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진선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저번에 저희가 갔을 때는 1인당 300 정도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뉴질랜드하고 호주하고 두 군데를 가면 1인당 예산이 좀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매도시는 관두는 걸로 하고, 여기 해외만 저희가 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이 되는 건가요? 아직 논의가 안 된 상황인데.
○의정팀장 김대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해외를 가게 되면 여비라는 걸 쓰게 됩니다. 여비를 쓸 때 저희가 등급이 다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 등급, 직원들 등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별로 또 등급이 있습니다. 그 등급에 따른 일비, 숙박비, 그다음에 식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 뽑지를 못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국외로 가는 거하고 또 자매결연 국가를 가는 거하고 나눠지지는 않았지만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매결연 거기를 포기하고 물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뽑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나라별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외여비를 뽑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국가를 갈 때하고 B라는 국가를 갈 때하고 여비가 다 틀립니다. 그리고 숙박비도 다 틀리고요. 그런 걸 감안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뉴질랜드하고 호주하고 두 군데가 예산이 좀 초과돼서 못 가는 거 아닌가요?
○의정팀장 김대규   뉴질랜드하고 호주하고 저희가 알아봤는데 호주 같은 경우는 등급이 나등급으로 분류가 돼 있고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다등급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 등급별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비라든지 숙박비라든지 식비가 다 구분이 돼 있는데 등급이 낮을수록 적은 액수의 여비를 받게 됩니다. 물론 일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행경비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잘 논의하셔가지고 위원님들께도 상세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정팀장 김대규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박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섭위원   의장단의 회의내용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의원들 의견을 좀 따라서, 두 나라로 지정이 가칭 잡히다 보니까, 의원들 한 분 한 분 대화를 하다 보니까 지역을 “2개로 정하지 말고 넓혀달라.” 그 의견이 대부분이니까 그걸 좀 의장단에서 협의하셔가지고 두 나라로 정하지 마시고 좀 더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의장단에서 정한 다음에 확정했다 통보식이 아니고 의원들끼리 서로 논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소요되는 경비가 불분명하게 서로 간에 다르던데, 지난번에 우리 의정팀장이 말씀하셨죠. 그 부분하고 위원님들이 한 내용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확실히 매듭 좀 지어주시고, 제가 처음이라서 그러는데 두 번째만 같으면 제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이다 보니까 제 주장을 하지 않는데 확실하게 예산문제를 제대로 알려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정팀장 김대규   네,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정기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14페이지 하단에 청사 화재수신기 교체공사 사업이 있잖아요. 노후된 기존 수신기를 교체하는 건데, 노후라는 기준이 내구연한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기준점이 있나요?
○의정팀장 김대규   있습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노후 화재수신기에 대한 내구연한은 그것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저희가 이거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간헐적으로 오작동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예산 책정할 때도 설명을 드리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저희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개운산스포츠센터하고 연동해서 같이 쓰는 걸로 돼 있어서,
정기혁위원   같이 그걸 쓰는데 이 예산 투입은 우리 의회에서만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공단에서,  
○사무국장 김용인   저희가 관리는 해서,
정기혁위원   전체 관리는 우리 쪽에서 하는 건가요?
○사무국장 김용인   네, 우리 지금 여기에,  
정기혁위원   오작동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오작동이 발생한 거지요?  
○의정팀장 김대규   최근에 오작동 사례가 있었는데요. 의원님 연구실에서 난방기를 켰을 경우에 열감지센서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작동벨이 울리거든요. 그런 것들도 노후로 인해서,  
정기혁위원   이게 전면 다 교체되는 건가요?
○의정팀장 김대규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따로 부분교체 이건 안 돼요?  
○의정팀장 김대규   부분교체가 아니라 전면교체, 이게 내구연수도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써왔기 때문에 노후로 인한 오작동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전면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상세 사업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겠어요?
○의정팀장 김대규   네,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10페이지에 보시면 민간교육비 지원 한도 나와 있잖아요. 작년에 의원님들이 본인 교육 받고 싶을 때 보면 인당 30만 원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은 되게 적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모자랐는지 아니면 소진 다 됐어요?
○의정팀장 김대규   거의 다 썼습니다. 민간위탁비는 저희가 예산이 20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양순임위원   이게 한 과목 한 강의 들으면 거의 30만 원, 25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내가지고 가서 강의를 듣고 했는데, 혹시 작년에 했던 강의라든가 이런 단체에 가서 했던 그 자료 받을 수 있어요?
○의정팀장 김대규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거 자료 좀 뭐뭐 했는지 좀 주십시오.
○의정팀장 김대규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20페이지에 있는 의정활동 홍보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상단에 보면 의정 정보나 홈페이지 활성화라고 되어있고요. 자료의 신속한 제공이라고 되어있는데, 사실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업로드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조금 많이 긴 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신속한 제공이라고 너무 포괄적으로만 되어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신속한 제공이라고 작성을 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홍보팀장 박현석   홍보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맡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이게 아마 상투적으로 쓰는 말인 것 같은데 올해 저희가 확인해 보고 최대한 빨리 업데이트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작년에도 같은 말이 나왔었거든요. 회의록이랑 올라오는 데 오래 걸린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계속 빨리 올리겠다는 너무 추상적인 답변은 조금 어긋나는 거 같고요. 될 수 있으면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 안에서는 업로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보면 현장감 있는 홍보영상 제공이라고 작성해 주셨는데, 의정활동사항에 사진은 지금 올라오고 있으나 영상이 올라오는 걸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그냥 기존과 동일하게 작성을 해두신 건지 정말 영상을 찍어서 올릴 계획이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홍보팀장 박현석   올해 같은 경우에 홍보동영상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도 한번 위원님들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최대한,
경수현위원   홍보영상은 저희가 매년 해왔던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신속한 업데이트라는 말에는 조금 어긋나는 거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을 주셨던 거 같은데 지금 개인 홈페이지들이 다 구축은 되어있으나 그게 의회에서 업로드해 주지 않으면 올라가지 않는 부분도 있고, 지금 공식적인 행사에서 저희 찍어주시는 것만 계속 업로드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다 각자의 의정활동을 계속 꾸준히 해오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이 업로드는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의원들이 개인적으로라도 업로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사진을 정기적으로 의회에서 받아서 업로드를 해주실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현장감 있는 뭐 의정활동 사진이 업로드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매번 올라오는 이런 항상 쓰여 있는 계획서가 아니라 조금 더 현실감 있는 계획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그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임기제로 해서 임기제 올해 8급에서 7급으로 다시 해서 채용하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 신속한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늦게까지 일도 하면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100% 만족은 못 하시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그런 부분들 잘해서 신속하게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력의 한계라는 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의원 업로드해 줄 수 있는 직원의 수는 정해져 있고 의원수가 많잖아요. 22명의 의원의 활동을 계속 업로드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 것도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대안적인 방법으로 그러면 어차피 각자 홈페이지는 다 들어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더 구축을 해서 의원들이 각자 들어가서 본인의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그런 부분이 선거법 저촉이라든가, 그러니까 개인 사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선거법 저촉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적인 행사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경수현위원   저희 지금 의정활동할 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동네 다니면서 민원활동을 올린다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직능단체 사진 몇 분 건은 또 올라오잖아요. 그건 공식적인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런데 사진 찍어주러 같이 안 가시면 저희가 그거 업로드할 수 없잖아요, 같은 직능단체 가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하셔야지 매번 저희가 의견을 드리면 “선거법에 위반된다. 선거법에 조금 위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심스럽다.”라고 말씀해 주실 게 아니라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정확히 선거법에 이런 부분이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이런 부분은 업로드 가능하다고 알려주시는 게 저는 사무국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그 부분 저희가 한번 다시 의원님들한테 해서 보고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팀장 박현석   홍보팀장이 추가적으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말씀 잘 이해했고요. 검토를 하다 보니까 기술적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 법규적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요식적으로 답변드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정활동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건   그러니까 개인홈페이지가 있는데 그것을 개인이 마음대로 올릴 수는 없지만 의회사무국하고 상의해서 올릴 수 있느냐를 물어보신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도움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양순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14페이지에 보시면 정책지원관 채용에 보면 5월 중에 채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거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사무국장 김용인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가 2월 중에 채용계획 심의를 하고, 그다음 3월 중에 공고 및 원서접수, 그다음에 면접심사 및 합격자 발표를 4월 중으로 마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결격사유 조회라든가 이런 걸 4월 중으로 해서 5월달에 정원규칙이 개정되면 그 시점에 바로 채용하는 걸로 저희가 일정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좀 늦긴 한데 신속하게 잘 하셔가지고, 보니까 좋은 사람들이 막 다른 데로 다 가버리더라고. 성북구 관내에도 그런 분들 계시는데 벌써 노원으로 가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어쨌든 좋은 분들이 오셔서 잘 할 수 있도록 준비 잘 하셔가지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기존에 5명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사무국장 김용인   그분들이 1년으로 저희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해서, 또 8급으로 뽑았기 때문에 7급으로 해서,  
정기혁위원   기존의 이분들도 같이 지원을 해서 똑같이 면접 보고 이렇게 들어오는 건가요?  
○사무국장 김용인   같이 일괄적으로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정기혁위원   가산점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이?
○사무국장 김용인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고민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같은 능력이면 인센티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겠지만 그러지 않는 상황에서는 또 뭔가 고민해봐야 될 거 같아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아위원   최근 들어서 사무국에 느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22명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각자 개개인이 하는 활동들은 너무나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사무국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 사무국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들은 그동안은 사실 사무국에 다 전적으로 일임을 해놓은 상태였다고 봐져요. 그래서 저희는 약간의 수동적인, 사무국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 따라가는 쪽으로 많이 이루어졌던 일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사무국에서 하지 않으면 저희는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난번 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들을 보니까 사무국에서 이끌어줘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무국에서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일을 함에 있어서 순서라든가 그런 것들이, 저희 의원들은 그냥 주어진 그 일정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무국에서 하지 않으면 저희는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아쉬워요. 예전 같은 경우에 솔직히 의장님이 좀 많이 개입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무국의 할 일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너무 방관하고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하나부터 열까지 사실 코로나 시국에 몰랐던 부분들, 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그전에 있었던 일까지 좀 챙기셔서 1년 일정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꼼꼼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어떨 때 보면 초선 의원님들은 당연히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해보지 않은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전에 했던 일들을 놓치고 가면 저희들이 해야 될 것까지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그전에, 코로나 이전에 했던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싶어요.  
○사무국장 김용인   저도 이제 6개월 넘어가고 지금 7개월째인데요. 그런 부분 저도 열심히 챙기려고 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꼼꼼히 잘 챙겨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불편 없으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소통이 안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의회 전반적인 거는 운영위원장님 위시 하에 이루어진다고 봐져요. 그런 것들이 사무국하고 위원장님하고 조율이 빨리빨리 돼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의장님도 마찬가지이고 부의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각각 상임위원장들 다 똑같지만 그래도 의회사무국의 돌아가는 사항들은 위원장님하고 바로 연락 체계가 되어서 바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예, 알겠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수현위원   이건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청사시설 개선에 올해 계획은 배수로랑 화재수신기 외에는 없는 것 같은데, 작년에 예결위에 들어가있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예결위를 장시간 하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하는 쿵쾅쿵쾅하는 소리랑 시간이 굉장히 장시간 동안 같이 하다보니까 일을 보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이 크더라고요. 집중력도 너무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장시간 며칠 동안 계속 듣다 보니까 나름 거기에 대해서도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것 같아서 의정활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방음 관련된 뭔가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겠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영섭위원   동의합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그런데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요. 이쪽 밑에서,
○위원장 이호건   필요할 것 같아요. 예결위가 굉장히 심도있게 다루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음악소리 나오고 시끄럽고 하면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아요.
○사무국장 김용인   일시적으로는 그런 부분 저희가 저쪽에 협조를 구해서 그런 부분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방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위원장 이호건   공단 측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시지요, 방음이 가능한지. 방음 설치를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지.
○사무국장 김용인   예.
박영섭위원   보충질문 좀 할게요. 국장님, 안 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예산 문제니까.
○사무국장 김용인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게 바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예산문제를 올해보다는 내년에 상의를 해서 어떻게 전문가 불러다가 한번 해봐요. 해보면 우리가 우리 예산 집행하는데 우리가 의회활동을 잘하려면 이것도 필요하니까 국장님이 협의하셔가지고 전문가 불러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많이 들면 안 되겠지만 한 번 보시고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면 아마 간략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니까 한 번 알아봐 주십시오.
○사무국장 김용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임태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태근위원   임태근 위원입니다.
  김용인 국장님, 정책지원관이 총 몇 명이지요?  
○사무국장 김용인   지금 5명이요.
임태근위원   그러면 3월달에 먼저 접수하여 4월달에 5명 다시 뽑는다 이 말이지요?
○사무국장 김용인   6명 신규채용하고 기존에 있는 사람 다섯 사람 하고 해서 11명.
임태근위원   11명을 다시 뽑는다는 이 말입니까?
○사무국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다음에 심사는 누가 해요?
○의정팀장 김대규   외부인사가 합니다.
임태근위원   외부인사 어떤 사람이 하냐고요.
○의정팀장 김대규   보통 교수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외부에서 뽑은 심사위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의정팀장 김대규   외부 대학교수들 초빙을 해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대여섯 분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보통 거기에 외부교수들 세 분, 네 분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각 구의회의 전문위원들 해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대학교수님들로 심사위원을 뽑아서 뽑는다 이 말 아닙니까?
○의정팀장 김대규   예,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구청도 사람을 뽑으면 이런 식으로 뽑습니까?
○사무국장 김용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본위원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임시직원을 뽑으면 대학교수들이 심의해서 뽑냐고요.
○사무국장 김용인   외부위원들을 저희가 초빙해가지고 그분들이 심사,
임태근위원   사무국장님, 그렇게 하지 말고 위원들한테 제대로 이야기를 하라고요.
○사무국장 김용인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위원님한테 제대로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섭위원   하나만 더요. 정책지원관 외부위원이 하실 때 짝수로 합니까, 홀수로 합니까?
○의정팀장 김대규   심사위원은 홀수로 합니다.
박영섭위원   홀수라야 맞지요. 짝수일까봐. 한 일곱 분?
○의정팀장 김대규   다섯 분 합니다. 저번에 다섯 분 했습니다.
박영섭위원   지난번에 심사위원 다섯 분 하셨습니까?
○위원장 이호건   정해진 규정 내에서 의회에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공무원 채용하는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거니까.
○위원장 이호건   기준조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위반되지는 않을 거니까 거기에 잘 맞춰서.
○사무국장 김용인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다섯 분 중에 국장님은 들어가십니까?
○사무국장 김용인   저는 안 들어갑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는 누가 들어가요?
○의정팀장 김대규   저희는 전혀 개입을 못합니다. 의회 분은 전혀 없고 다 외부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외부위원으로.
박영섭위원   하나도 안 들어가면 안 되는데,
○사무국장 김용인   저는 인사계획 심의할 때만 제가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그것만.
박영섭위원   그러면 100% 외부인사로 하는 게 규정에 맞습니까?
○의정팀장 김대규   예, 그렇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지난 국외연수에 대한 내용하고 비용 비롯해서, 그리고 이번 5월달에 하고자 하는 계획 자료가 오래 걸릴까요?
○의정팀장 김대규   2019년도에 자료는 금방 뽑을 수 있는데 2023년도 향후 계획은 저번에 의장단회의 때 했던 자료는 있습니다. 그것을 가공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지난 운영위원회 할 때 몇 분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점을 물어봤잖아요?
○의정팀장 김대규   예.
○위원장 이호건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대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그러면 마무리하지 않고 정회하고 잠깐 기다렸다가 자료 받아도 될까요?
정해숙위원   추가로.
○위원장 이호건   정해숙 위원님 자료 요청하세요.
정해숙위원   국외연수 예산이 통으로 잡혀 있다고 그랬지요?
○의정팀장 김대규   예,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게 통으로 잡혀있는데 세부로 들어가면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해외교류 자매도시가 그전에는 따로 분리가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정팀장 김대규   예.
정해숙위원   그런데 현재는 통으로 다 잡혀있어서 그게 통으로 잡혀있기는 하지만 세부로 들어가면 어떻게 예산이 잡혀져 있는지 그 예산,
○사무국장 김용인   따로따로 잡혀있어요. 공무국외연수하고 자매도시하고 따로.
정해숙위원   따로 잡혀있어요?
○사무국장 김용인   예.
○의정팀장 김대규   국외연수는 5,500만 원이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매결연은 1,500만 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다 통으로 잡혀있네요.
정해숙위원   통으로 잡혀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서.
○사무국장 김용인   예.
○의정팀장 김대규   예산서에는 통으로 잡혀있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거기에 국외여비는 5,500만 원, 사업설명서 밑에 보면 세부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국외여비는 5,500만 원, 그다음에 나머지 자매결연 국가는 1,5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으로 잡혀있는 건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통으로 잡혀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사무국장 김용인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5,500만 원하고 자매도시 1,650만 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예산은 통으로 그렇게 해서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그걸 같이 그냥 써도 상관이 없나요? 통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해외연수로 그냥 상관없어요?
○의정팀장 김대규   예, 해외연수로 가능합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이쪽에 조금 더 쓰고 이쪽에 덜 써도 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통으로 잡혀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계획은 이렇게 5,500만 원하고 1,650만 원하고 이렇게 잡아놨는데 그 부분은 계획이니까 예산은 통으로 이렇게 해서 이쪽에 더 쓰면 이쪽에 자매도시를 조금 덜 쓰고 그런 식으로.
정해숙위원   알았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건 그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22명에 한정을 해서 해외연수든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을 텐데 그걸 이쪽으로 주고 저쪽으로 주고 하게 되면 그 인원에 맞지가 않아요. 그건 그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죠. 예산이라는 건.
○사무국장 김용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통으로 해서 325만 원 22명 그렇게 예산서에 잡혀있는데,
진선아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거를 자매도시에다가 또 이쪽이 모자란다고 거기로 준다고 그러면 그건 맞지가 않아요. 그렇게 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사무국장 김용인   그 부분도 해서,
○위원장 이호건   조금 이따가 자료 보고 설명 듣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예.
○사무국장 김용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그러면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호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자료를 잘 받아보았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심사에 앞서서 회의장 정리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소형준ㆍ이용진ㆍ김육영ㆍ임태근ㆍ고영옥ㆍ정병기ㆍ양순임ㆍ박영섭ㆍ경수현 의원 발의)
                              (15시49분)

○위원장 이호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규칙안을 대표발의하신 소형준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호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용인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소속 소형준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당소속 위원님들의 원만하고 신속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무소속 및 소수의원이 소속된 정당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고 능동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 내에 정치단체인 교섭단체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교섭단체를 구성 운영할 근거와 그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의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섭단체 목적, 정의, 구성요건, 소속의원의 명부 제출 및 소속의원의 당적 변경에 따른 제출의무, 교섭단체의 자격상실요건, 교섭 단체의 기능, 관련 예산의 지원 등 총 5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운영규칙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의 제1항부터 6항까지는 정당소속 교섭단체의 구성요건 및 무소속 또는 소수정당의 교섭단체의 구성요건, 소속의원의 당적 변경 및 기타 변경사항 발생 시 신고의무와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교섭단체가 수행할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교섭단체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이 통과되어 교섭단체를 통해 성북구의회의 의정활동과 구정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건   소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천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천곤   전문위원 유천곤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호건   유천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제3조 교섭단체의 구성에 보면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으로 해서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별도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 3명으로 정한 이유가 있나요?  
소형준의원   저희가 지금 중대선거구제 에서 대선거구제가 됐잖아요. 5명을 뽑고 있는데 그러면 대선거구제 하면 보통 저희 갑쪽은 이미 하고 있는데 을쪽도 만약에 하게 되면 대선거구제가 된다고 치면 보통 소수정당, 예를 들어서 정의당이라든지 다른 정당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로 계산하면 한 3명 정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3명으로 맨 처음에 맞췄고요. 보통 다른 구가 지금 이게 있는 데가 전국에 35개가 있거든요. 전국에 이미 35개가 만들어졌는데 현재 거기가 3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거기는 의원수가 좀 적잖아요. 저희가 지금 22명,
소형준의원   의원수가 저희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는 지금 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적으니까 거기는 3명 정도로 단체교섭을  
소형준의원   저희는 5명, 6명으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돼버리면 교섭단체가 대여섯 명으로 만약에 규정지었을 때는 교섭단체를 구성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저는 가능하면 제일 적게끔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5명, 6명이라고 규정했을 때는 국민의힘 의원님들하고 저희 당 이외의 교섭단체가 과연 생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의원수가 많다고 해서 4명, 5명으로 규정하기보다도 3명, 4명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호건   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추후에 무소속이나 소수정당이 발생했을 때 3명만 구성하면 원내대표를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정당과 관계없이?
소형준의원   네, 3명만 하면.
정기혁위원   기본 정당, 우리 지금 있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빼고 소수정당은 연합해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이신 거죠?
소형준의원   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박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자로는 들어가 있지만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대선거구제가 있고 소선거구제가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실시한 선거구는 중대선거구잖아요. 중선거구제를 넘어서, 소중대가 있는데 이번에 실시한 지방선거는 중대선거구이고, 과거 4년 전에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했었고, 그와 더불어서 다른 35개 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원수가 비례되기 때문에 좀 더 많아야 된다,
소형준의원   의원수가요?
박영섭위원   네.
소형준의원   3명 이상?
박영섭위원   네, 우리가 22명이기 때문에요. 다른 데는 12명도 있고 중구, 이런 데는 적잖아요. 종로는 굉장히 적어요. 관악구도 그렇고 노원구도 그렇고 몇 개 지역이 한 20명 넘는 구가 있는데 우리 성북구는 최소한도 한 4명 이상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피력하고자 합니다.
소형준의원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려야 되나요?
○위원장 이호건   네, 소형준 의원님 답변해 주세요.
소형준의원   저는 박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소수단체는 제일 작아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소수의 의견을 들으려면 4명, 5명으로 규정을 하게 되면 소수단체가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지금 소수정당이 들어와서 3명이 단체가 구성되어서 그분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된다, 그래서 그 소수정당의 사람이 늘어나게 된다면 4명, 5명이 가능한데, 처음부터 4명, 5명으로 한다 그러면 단체 구성 자체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물며 저희가 대선거구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선거구제는 3명 이상 5명인데요. 중대선거구제는 3명까지이고 소선거구제는 과거에 있었던 동마다 1명씩 뽑는 거였는데, 대선거구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당인 정의당 같은 경우는 아예 들어오지도 못 하는 경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명으로 묶어놓는다면 더더욱 못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츰차츰 늘리는 쪽으로 하게 되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게 나중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4명, 5명 하는 것은 개정을 통해서라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의석수의 몇 분의 일 비율로 아마 정해질 건데, 안 그렇습니까?  
소형준의원   저희보다 많은 쪽도 지금 3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있는 게 강북구, 노원구 이렇게 돼있는데요. 거기도 그렇게 돼있어서요.  
○위원장 이호건   지금 3명으로 정해도,  
박영섭위원   다른 위원들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위원장 이호건   3명으로 정해도 지금 현재 우리 소속하고 있는 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이 들어왔을 때 3명이 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4명, 5명 해버리면 기회조차 없어질 수 있다?
소형준의원   네, 기회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섭위원   굳이 노원이나 그 지역이 3명으로 제한했다 해가지고 거기에 따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할 일이지, 또 우리가 본이 될 수도 있고 기준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형준의원   위원님 생각에는 지금 만약에 4명으로 했다고 치면 성북구에서 과연 4명의 무소속이 탄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대선거구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 5명을 뽑았음에도 5명이 다 국민의힘 의원과 민주당 의원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4명으로 했다면 저는 더더욱 힘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이호건   소형준 의원님 말씀은 3명이어도 사실은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요.
소형준의원   네.  
박영섭위원   진입하는 장벽이 높아서 안 될 거라고 생각들 하고 계시지만 저는 4명으로,
○위원장 이호건   다른 위원님들 의견 좀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사실 교섭단체의 역할이라고 보면 그만큼의 인원에 대해서 힘이 실려야 된다고 봐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북구의회에 소수정당이 들어와 있다면 조금 더 그런 내용을 참작을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제3당이 들어온 적이 없던 부분이라 사실은 이 부분이 조금은 와닿지는 않아요. 타구에서 했다고 해서 우리가 굳이 그렇게 막 그건 아니고, 저는 아까 소 의원님 말씀하셨던 인원에 대해서 지금 1명도 없는 입장에 뭐 3명이면 어떻고 5명이면 어떨까 라고 얘기를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작게 만들어놓게 되면 저는 들어와서 너무 갑자기 큰 목소리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저희가 이 모든 선거든 아니면 어떤 의결을 하는 입장에서는 과반수라는 게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 인원수를 많게 하고 나중에 정말 소수정당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 인원을 봐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저도 진선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장 이호건   공감은 이따 토론할 때 하시고 의견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임현주위원   (웃음)
양순임위원   저도 지금 들어가서 봤거든요. 다른 데 의회 보니까 대부분 3명으로 돼있어요. 부산 이런 데는 4명이고.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일단 3명으로 해놓고 소수정당이 다음번에 들어와서 하게 되면 바꾼다든가, 제가 볼 때 현재로서는 숫자의 의미는 별로 없어요.
임현주위원   숫자의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처음에 할 때
소형준의원   교섭단체가 숫자 3명, 4명이 아니고요. 이 교섭단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 성북구 같은 경우는 의장님이 계시고 의장님은 다른 상임위원장님들의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교섭단체가 생기게 되면 각 의원님들 서로의 의견들을 수립한 다음에 그걸 전달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없애는 거 자체가 각 의원님들의 권리를 포기하는 게 됩니다.
진선아위원   아니요, 없애자고 얘기한 적 없어요.  
소형준의원   그러니까 그런 거고요. 3명이라는 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지만 과연 3명 이상이 성북구에서 발생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구에서도.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2명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요. 왜 3명으로 했냐면 그래도 저희 숫자로 보거나 퍼센티지로 보게 되면 3명이 좀 낫지 않을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3명 정도로 했던 거고요. 만약 4명, 5명이면 더 들어오기가 쉽지 않지 않겠나. 4명, 5명이면 과연 몇십 년이 걸릴까요?  
진선아위원   아니, 교섭단체의 인원을 해놓는다고 그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법은 없고요.
소형준의원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장벽을 높게 해놓기는 좀 아닌 거 같고요.  
진선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처음에 우리가 3명으로 했을 때 만약에 3명이 들어와서 교섭단체가 됐는데 그렇게 해서 문제가 돼서 인원을 올린다면 그것은 좀 역효과가 나요. 차라리 5명을 해놓고 있다가 3명이 왔을 때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 개정을 한다 그러면 그게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인 거죠.
소형준의원   지금 상황에서 5명이다, 물론 민주당 의원들이 줄어들 수도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 지금 민주당 의원님이 10명입니다. 5명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것은 5명밖에 당선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그리고 저희가 마찬가지로 지금 12명인데 5명으로 된다면 저희 의원님들은 7명이고 5명밖에 당선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반이에요,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거기에 무소속, 비례대표까지 들어가게 돼서 저희가 12명인 건데요. 비례대표까지 해서 10명이 되는 거죠. 당선 숫자는 8명인 거예요. 5명이라든지 6명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임태근위원   굉장히 많은 숫자지요.
○위원장 이호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임태근 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 위원입니다.
  교섭단체 5명 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종로, 중구를 보면 참 1명이 좌지우지하면서 장난을 많이 치더라고, 종로구의회나 중구의회나. 2명, 3명도 괜찮다. 해보고 또 고치면 되지. 하여튼 첫 출발이니까 2명에서 3명 적합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섭위원   밑에서 올리는 것은 나중에 부작용이 심하지만 4명을 했다가 3명으로 의견을 해서 내리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거든요.
  제가 8년 전에 정확히 압니다마는 과천시에 아주 유명한 선례가 있습니다. 한 분 때문에 회의가 안 됩니다. 거기가 아주 무소속 한 사람 때문에 이게 안 됩니다. 워낙 그 사람이 강성한 한 분이 계셨는데,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4명으로 했다가 5.5대 비율이 5% 비율이기도 한데 5명 했다가 나중에 의견을 물어서 3명으로 줄이는 것은 참 쉬운데 3명에서 4명 올리려면 나중에 아마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소형준의원   지금 박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1명 때문에 뭐, 1명 때문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논리냐면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결위 때 우리가 위원장이 한다고 해서 이런 거,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도 그런 얘기하죠. 옛날에 과거 때문에 이랬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논리가 다 깨지는데 그래도 상관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논리가 다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거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박영섭위원   그런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분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죠. 어차피 세 분이나 네 분이나 저기한데 과감하게 네 분하고, 발의자 소형준 의원님, 나중에 세 분으로 줄일 때 동의해줄 테니까.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호건   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향후에 분당 또는 탈당해서 발생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향후에 우리 거대 양당에서 쪼개질 수도 있고 뭐 당에 불만 있어서 무소속으로 나갈 수도 있으니까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죠.
임태근위원   성북구의회는 힘들고요.  
소형준의원   그건 억지 논리 같은데요.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3명으로 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양순임위원   그냥 3명으로 하세요.
박영섭위원   3명으로 하자는 다수의 의견도 있고 자, 다시 한번
소형준의원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위원장 이호건   그러면 더 질의하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형준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규칙에 대한 어필을 한 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의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소수정당도 교섭단체도 중요한데 각 의원님들의 권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각 의원님들도 불만이 있듯이 뭐 의장단들에 너무 의존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들을 하는데요. 저희도 잘못하면 또 저희가 소수정당이 될 수도 있고,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다수정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교섭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한 달이라든지 두 달 꾸준하게 그 한 분 한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의장님이라든지 아니면 그 의장단한테 전달해주는 중간다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섭단체가 저희 의원들의 권리를 찾는 거고 그 권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본 규칙안을 대표발의하신 소형준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위원   참, 그리고 예산의 지원은 한정적입니까? 금액은 안 나와 있는데 “지원할 수 있다.”  
소형준위원   답변드리고 나가야 되겠네요.
○위원장 이호건   잠깐 말씀 주십시오.  
소형준의원   거기 보면 의장이 예산을 결정한다고 돼있는데요. 예로 들어서 서대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냐 하면 한 의원당 8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섭단체 3명이라고 생각한다면 240만 원이 지원되는 것이고요. 국민의힘 의원님이라고 생각하시면 10분 계시니까 1년에 800만 원이 되겠죠. 민주당 같은 경우 960만 원이 되겠고, 나중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숫자가 4명인데 저희가 몇천만 원이다 몇백만 원이다 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 숫자에 따라서 해주는 데가 있고, 또 다른 데 예를 들어서 그냥 아예 60만 원이면 60만 원, 70만 원이면 70만 원을 정해놓고 주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그것은 의장에 따라서.  
소형준의원   그것은 의장님의 판단으로, 제가 그 예산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교섭단체를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예산을 명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영섭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타구는 80만 원 정도에, 60만 원 정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100만 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소형준의원   그것은 의장님의 판단인데 그 정도까지 설마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호건   그 기준은 없는 거예요.
소형준의원   네, 기준은 없습니다.  
박영섭위원   예산문제는 상한선을 정해놓고 우리가 해야지 그것이 없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소형준의원   그런데 의회 예산이 있기 때문에 많이 주고 싶다고 해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박영섭위원   우리 예산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현재는. 아직은 예산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위원장 이호건   ‘예산의 범위에서’, 그러니까 상한선이 없는 게 아니고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상한선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60이다 70이다 80이다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박영섭위원   그러면 그 예산의 범위라는 것이
○위원장 이호건   그러니까 그것을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여기서 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박영섭위원   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의 범위, 물론 이해가 갑니다. 이 예산의 범위가 어디에 들어있냐 이거죠.  
소형준의원   구의회 지금 예산들이 있잖아요, 상임위별로 예산이 잡혀있고.  
박영섭위원   상임위 어디에 잡혀있죠, 이게?  
○위원장 이호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연구단체 하시죠? 그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자, 제가 예결위 소속인데 이걸 정확히 알고 싶어서, 어느 부분을 들어가면 알 수 있는가.
○위원장 이호건   이 부분은 소형준 의원한테 질의하실 문제는 아닐 거 같아요.
○사무국장 김용인   이 부분은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여기 1년에 총 얼마 잡혀있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안에서 집행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선아위원   추경으로 잡아야 되는데요.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우리가 거의 1년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아놓은 것에 1인당 얼마가 책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단 몇십만 원이라 하더라도 22명이면 예산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것은 별도로 또 책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임태근위원   법으로 더 못 올리게 돼있어요.  
○사무국장 김용인   이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업무추진비 성격으로는 지원이 안 되고,
진선아위원   그렇죠, 그렇게는 안 되죠.
○사무국장 김용인    의정운영공통경비 내에서 지원이 돼야 하는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억 7,300 잡혀있는데 이게 거의 풀로 쓰여질 거 같아요. 그래서 올해 만약에 지원하는 부분은 조금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추경에도 편성 못 하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용인   의정운영공통비 같은 경우에는 총액 한도가 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올해도 9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게 딱 한도가 있어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내년은요? 내년에도 못 잡잖아요?
○사무국장 김용인   그러니까 내년에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다른 데에서,
진선아위원   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겠네요?
○사무국장 김용인   여기 내에서 다른 데에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거죠.
임태근위원   국장님,
○위원장 이호건   임태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태근위원   지금 의회공통경비에서 나간다고 보면 그러면 의장단에서 깎여야 되잖아요?
○사무국장 김용인   그 부분은 업무추진비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에서 손댈 건 아니고 이게 업무추진비 식으로 지원될 사항은 아니다 해가지고 그런 해석이 있어요. 법령해석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건 의정운영공통경비 내에서 지원돼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의정운영공통경비는 다른 부분 다해서 거의 내부예비금 한 400만 원 정도의 여유있는 부분 빼놓고는 거의 다 100% 집행이 됩니다.
임태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각 상임위원회비에서 깎여야 되잖아요?
○위원장 이호건   그 부분이 법적으로,
○사무국장 김용인   이런 부분이 회의 및 세미나 부분, 상임위원회 부분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이 이제,
진선아위원   아니, 올해는 제3당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냥 있던 그대로 하고 교섭단체의 비용이 안 나가면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회의 할 때 들어가는 다과비나 그런 거 정도만 하면 되겠지요.
박영섭위원   아닐 것 같은데요? 의정운영공통경비가 1억 7,3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다 치면 우리가 22명이면 80만 1,760원이면 10%나 되는데 공포한 날이 언제입니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진선아위원   그런데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임태근위원   돈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박영섭위원   예, 정해진다고 그러면 80만 원 타구를 인용해서 봤을 때는,
진선아위원   우리 구는 제3당이 없기 때문에 교섭단체는 양당에만 있잖아요? 지금 현재 하듯이 하고 교섭단체 운영하는 데에는 다과비 정도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이지요.
박영섭위원   맞습니까?
소형준의원   지금 그 논리 같아요. 학부모들한테 얘기하면 우리 애 졸업하고 나서 해, 이거 같은데 그거인데 그건 위원님들이 생각하기 나름인 거고 예산은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예산은 의장님이 알아서 거기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사무국장 김용인   이 부분 제가 조금 더 첨언하면, 의정운영공통경비 배분을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이 부분도 올해 공통경비 부분은 저번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번복한다든가 그러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 예산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소형준의원   그러니까 예산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다과든 뭐든 다 좋은 거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더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 아껴 가지고 주면 되는 거고 상관 없습니다. 이거의 목적은 예산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이호건   소형준 의원님이 이 규칙안을 발의할 때 그리고 다수 의원님들도 서명을 했겠지만 어떤 비용면에 대한 거는 일단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둘째 문제이고, 첫 번째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 간에 소위 말하면 원내대표들이 있잖아요? 원내대표들끼리 잘 소통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은 제5조에 나와 있듯이 의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려면 줄 수 있다는 부분이니까 어떤 상한선을 정하거나 금액을 정하거나 그런 부분은 나중에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액을 정한다고 하면 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부분이니까 그때 말씀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위원장님, 이게 없던 걸 새로 만드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겹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돈이 수반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없던 것을 처음 만드니까 힘든 거라고요.
○위원장 이호건   지금 현재 교섭단체 운영에 대한 규칙안을 만들면서 비용이 바로 수반되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은 아니고 교섭단체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활성화를 갖기 위해서 규칙안을 발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수반되는 부분은 만약에 제5조에 따라서 의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수반된다면 그때 다시 운영위원회가 열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안한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규칙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소형준의원   예를 들어서 궁금하신 게 진선아 위원님도 그렇고 박영섭 위원님도 말씀하신 게 뭐냐하면 예산의 부분에서 굳이 예산이 없다면 내년에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각 상임위별로 식사를 하러 가게 되면 그 비용에서 조금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가능한 부분에서 한도 내에서 하는 거지, 굳이 무리해가면서 추경까지 해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박영섭위원   아니, 지금 잘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걸 문서로 안 보고 얘기하잖아요? 4년 후에 바뀌잖아요? 한번 해놓으면 다음 선수가 왔을 때 이게 애먹을 일이라고요. 그리고 문자 그대로 한 자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조례 같은 것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 마지막에 나와 있고,
소형준의원   시행해요.
박영섭위원   “예산을 할 수 있다” 문구를 보면 해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소형준의원   금액은 의장이 결정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시행이 되지만 그 금액을 주는 건 아닙니다. 한도 내에서,
박영섭위원   나중에 위원장이 바뀌었습니다. 새로 오게 되면 이 문서만 바뀌고 사람이 바뀌다 보면 지원을 해야 돼요.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위원장이 바뀌었어요. 오늘 내용을 잘 몰라. 이것만 보고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일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을 위해서 이건 신중하게 잘 해야 된다,
소형준의원   그러니까 그거예요. 만약에 저라면 다른 의원님들이 발의를 했거나 그랬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10명이 밥을 먹으러 가는데 누구누구 데려가서 열댓 명이 되면 그 부분에서 아껴서 이거라도 한 번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런데 아까 임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갑자기 없던 게 생긴 거다 보니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얘기 많이 나누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많이 나누시고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걸 어떻게 만들어낼까, 돈을 어떻게 만들까, 이게 아니고 교섭단체가 발생하면 이렇게 되겠지요. 지역에서 인사할 때도 위원장보다도 교섭단체가 먼저 그 대표성을 띠겠지요. 그런 게 조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위원장 이호건   의전의 순서요?
소형준의원   예, 의전 순서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요. 그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장도 가고 부의장 다음에 뭐 이렇게 되겠지요, 하게 되면.
임태근위원   그건 관계없고, 의전은.
소형준의원   그 정도 순서만 되는 거지, 다른 건 없습니다.
임태근위원   의전하고는 관계없고.
○위원장 이호건   아무튼 취지는 양당의 협의를 잘하고자 함으로써 규칙안을 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의 문제는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수반된다면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그때 예산에 대한 건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위해서 소형준 의원님 잠깐 나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잊지 마시고 나중에 속기록을 참조하십시오.
   (소형준 의원 퇴장)
○위원장 이호건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까 3인, 4인 이렇게 말씀이 나오셨는데,
임태근위원   김용인 국장님, 원내대표로 만들어지면 예산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법적으로?
○사무국장 김용인   아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배분안이 이미 결정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여유있는 부분이 내부예비금으로 해가지고 한 400만 원 그 정도 여유가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쓰느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임태근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없던 법안을 새로 만들어서 돈 지출을 하려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가 겹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년부터 계속 시행이 되는데 예산을 법적으로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걸 내가 물어본 거예요. 행안부에서 이거 인정을 안 해 주거든. 행안부에서 인정 안 해 주잖아요? 그걸 내가 물어보고 답변을 하라는 거지요.
○사무국장 김용인   이 부분은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로는 책정할 수 없다는 해석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위원장 이호건   네, 그 부분은 인지해 주시고, 아무튼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인지를 해주시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호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양순임ㆍ오중균ㆍ이호건ㆍ김육영ㆍ정윤주ㆍ이일준ㆍ임현주ㆍ정기혁ㆍ박영섭ㆍ경수현ㆍ진선아ㆍ임태근 의원 발의)
                              (16시38분)

○위원장 이호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양순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의원   존경하는 이호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김용인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양순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보다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있는 국외출장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제1호 중 ‘중앙정부차원’을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주최하는’으로 명시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건   양순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천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천곤   전문위원 유천곤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호건   유천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무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과 자리 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
○위원장 이호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의하면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제6조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활동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연구활동 및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그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각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정윤주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 자원순환체계 점검 및 시민참여형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인 정윤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의원   존경하는 이호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윤주 의원입니다.
  [성북구 자원순환체계 점검 및 시민참여형 순환체계 구축 연구모임] 연구활동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선진국은 자원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자원관리 방안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세계적으로 자원 생산성 관리는 중요한 실천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자원순환기본법」을 기본으로 관련 법령을 통해 자원을 관리합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모임은 성북구 내 배출된 재활용품의 자원순환 현황을 점검하여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원순환 및 관리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구성 의원은 대표의원인 저와 간사이신 김경이 의원님을 비롯하여 진선아 의원님, 권영애 의원님, 정해숙 의원님, 김육영 의원님, 고영옥 의원님 총 일곱 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연구활동 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로 약 8개월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추진 일정은 세부계획서 세 번째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구활동 관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의 자원순환 체계와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성북구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연구ㆍ분석하여 성북구의 자원순환의 현황을 파악한 후 이러한 현황을 기반으로 관련 전문가 교육과 자문, 현장조사 등을 통해 자원순환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타 자치단체의 우수 사례를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성북구에 적용 가능한 사례와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구용역을 진행함으로써 성북에 특화된 효율적인 자원순환 체계 구축 방안을 검토하고, 토론회를 통해 주민들과 함께 자원순환을 이해함과 동시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최종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성북구 자원순환체계 점검 및 시민참여형 순환체계 구축 연구모임] 이 성북구가 효율적인 자원순환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자원 활용의 선진화에 앞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건   정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가 한 번에 정리가 돼있어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를 먼저 하시고 검토보고를 나중에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윤주 의원님, 이거 연구용역 들어가나요?
정윤주의원   일단 계획으로 잡았는데요. 그렇게 계획을 한 이유가 구청에서 2018년부터 22년도까지 기간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한 결과가 있는데요. 지금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재활용 정거장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시에 활성화가 안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참여까지도 포함해서 개선방향이라든가 시스템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용역을 진행하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거 연구용역에 대한 예산은 얼마인가요?  
정윤주의원   원래는 2,000만 원으로 부가세 포함해서 계획을 했었는데요. 예산문제로 1,500을 의회사무국에서 가이드라인을 주셔서 일단 1,50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정해숙위원   혹시 구청에서 연구용역을 한 건 얼마 예산으로 했는지 알고 있나요?
정윤주의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2018년에서 22년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올해 예산상으로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용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아니, 연구용역비가 사실은 많이 책정돼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게 실질적인 기대 효과를 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정윤주의원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용역 업체? 어디에 용역을 주실지 윤곽이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정윤주의원   아니요. 딱 정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 연구모임을 준비하면서 두 군데, 세 군데 정도 자문을 받았었는데요. 어느 업체가 됐든 잘 수행할 수 있는 단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연구모임에 들어와 있는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정하면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은 예산을 2,000만 원 최소금액으로 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1,500만 원이라 과연 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을지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요.  
진선아위원   지금 4개 연구단체에서 하겠다고 다 연구용역비가 잡혀있어요. 만약에 한 군데라도 안 하게 되면 그건 그렇게 포함이 되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정윤주의원   그 부분도 확인해 봤는데요. 한 군데가 포기하게 되면 남은 예산으로 2,000만 원으로 다시 증액해서 할 수 있다 라고 확인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정리가 되나요?
정윤주의원   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박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섭위원   용역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개 단체가 다 1,500씩 산정이 되어 나와 있는데 이런 예산들은 어디 잡혀있나요?
○위원장 이호건   어떤 예산이요?
박영섭위원   올해 예산에.  
○위원장 이호건   우리 용역에 대한 예산 말씀이세요?
박영섭위원   네, 6,000만 원이 1,500씩인데.  
○위원장 이호건   지난 우리 운영위원회 때 김용인 사무국장이 설명하셨듯이 용역에 대한 것은 6,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용역비는 잡혀있어요?
○위원장 이호건   네, 그리고 여기 나온 소요예산 400만 원씩 돼있는 이 부분은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책정한 금액입니다.
박영섭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억 7,300만 원 중에서 잡혀있다?  
○위원장 이호건   네, 그중에 10% 미만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예산문제는 뭐 이상이 없네요?
○위원장 이호건   네, 이상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수현위원   우선 정윤주 의원님께서 작성해주신 계획서가 타 계획서보다 되게 꼼꼼하게 작성되어 있어서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고요.
  우선 저는 연구단체가 연구하고 용역 주는데서만 끝나지 않고 다음 사업에서도 약간의 이어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걸로 올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부분 말고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연속성에 대한 기대효과를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윤주의원   저는 연구용역이나 현재 자원순환 체계를 가지고 구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한번 들여다보고 토론회를 통해서 주민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려고 하는데요. 모든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고 또 시범단계를 거쳐서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과성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결과 10월에 나오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집행부와 상의해서 내년에 주민참여를 이끌어내는 그런 자원순환 활동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예를 들어 성동구에서는 성동 푸르미 재활용정거장 이런 걸 운영을 해서 구에서도 한 4억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배출된 자원관리사들이 곳곳에 배치가 돼서 이런 활동을 벌인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벤치마킹을 해서 현장에 방문을 해보고 우리 성북구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틀을 구상해서 집행부에 제안하고 한번 시범적으로 실행해 본 다음에 그 타당성을 같이 검토하고 지속성 여부를 논의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박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섭위원   정윤주 의원님 이거 추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윤주의원   감사합니다.
박영섭위원   보니까 잘 만드셨는데 성북구 자원순환시스템 관련 주요 현장방문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일시가 5월 중에 잡혀있네요?
정윤주의원   네.
박영섭위원   여기 보면 재활용선별장이 석관동 현장하고 다른 데 또 있죠?
정윤주의원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박영섭위원   고려중학교 건너편에 중간처리장 여기도 방문할 예정입니까?
정윤주의원   네, 사실 성북구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거라서 포커스는 다른 지역에 있는 시설 방문을 생각하고 있고요. 이건 아직 확정하지 않고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3항에 대해서 자원순환을 어떻게 할지 개인의 의견이 좀 있죠? 선별장에서 선별해서 팔아가지고 기금으로 내놓잖아요. 우리가 2년 계약을 했죠. 작년 12월달에 했는데, 35억 정도의 2년 처리비를 선별장에 계약이 됐습니다. 현재 A라는 업체가 했는데, 이 부분에서 재활용이 되는 품목이 있고 안 되는 폐기처리하는 품목이 있잖아요. 해가지고 구청에 기금으로 내놓지요. 내가 알기로 한 5,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재활용품 분리해가지고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정윤주의원   제가 생각한 것은 선별장에 가기 전부터 분리배출 단계에서 주민들이 잘 분리배출을 해야만 재활용선별장에 가서도 재활용되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선별장에서도 재활용 업체로 보내서 다시 재활용을 하게 될 텐데 실제로 그 재활용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런 업체들이 확보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배출단계부터 마지막 재활용 업체로 가기까지의 단계를 한번 다 살펴보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별장에서 잘 선별이 돼서 재활용업체로 가게 됐을 때 당연히 저희 구청으로 회수되는 기금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 자원순환을 이루어내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기후나 환경부분에 있어서도 큰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전 단계를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제가 상임위는 틀리지만 청소행정과 팀들하고 논의를 여러 번 했어요. 재활용이라 하면 우리가 봉투에 버리잖아요. 재활용 종이부터 해가지고 버리는데, 여쭤봤더니 3대7 정도로 폐기물이 많다 하시더라고, 내 의견하고 반대 의견이더라고. 왜냐하면 거기에는 비닐류, 종이 이런 것도 재활용품목으로 재생이 다 돼요, 거의 분리할 때 보면. 그러면 30%를 폐기처분하고 70%를 재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들 공무원들 얘기는 70%에서 60% 이상이 버리는 품목이라고 그래요, 반대의견이야. 그래서 제가 현장방문 꼭 해보고 싶은데, 제 생각이 거의 맞다고 봐요. 5대5 이상으로 재활용이 많다고 봐요. 왜냐하면 버릴 때 우리가 음식물, 폐기물 따로 버리고 다 분리하잖아요. 하다 보면 재활용에 내놓은 종이는 가져가더라고요. 종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가져가버려, 돈 되는 거니까. 그런데 안 되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 작은 건 안 가져가. 또 책은 가져가. 봤을 때 재활용품목에서 폐기물이 공무원들은 7이라고 그러고 나는 3이라고 하는데 아마 내 의견이 거의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70%를 버릴 리가 없어요.
  좋은 말씀 주셨는데 버릴 때 홍보가 있어. 재활용이 되는 품목 제대로만 버려주면 되는데 가정에서 버리는 품목 전문가가 아니면 나누기가 아주 힘들어. 우리가 구청에 가보셨잖아요. 스티로폼도 조금만 이상 있으면 재활용이 안 된다고. 그런 거 등등 있어서 그런데, 그런 거 버릴 때 홍보가 제대로 되면 재활용이 많이 되고 거기에서 팔아가지고 기금으로 많이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현재는 kg당 10원이야. 10원이 들어오더라고. 기금이 너무 적어. 나중에 설명 더 드리겠지만 구청으로 기금이 들어오는 게 너무 적어. 계약이 그렇게 돼있어요. 1년 계약이 아니야. 수년 내가 조사했는데 보니까 20년 동안 그게 관행이야.  
정윤주의원   청소행정과가 저희 상임위에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좀 알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정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나중에 질의도 하겠지만, 그걸 내가 유심히 보고 있는 게 재활용 선별해서 분리수거해가지고 과정부터 추진하는 우리 의원님이 잘 하신다니까 믿고 하겠지만 이거 좀 관심 있게 봐주셔가지고, 처리과정이 중요하더라 이거야. 차가 한 20여 대가 아마 운송을 하죠. 하고 있는데 처리과정이, 운반 과정이, 볼게요.
정윤주의원   네, 감사합니다.
박영섭위원   저도 한번 5월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이호건   한번 참여하셔서 같이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개인의견보다는 심의를 중심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정윤주의원   고맙습니다.  
   (정윤주 의원 퇴장)
○위원장 이호건   다음은 양순임 의원님 [관광트렌드를 활용한 성북 문화ㆍ관광 자원 정책개발 연구회] 대표인 양순임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의원   존경하는 이호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순임 의원입니다.
  [관광 트렌드를 활용한 성북 문화ㆍ관광 자원 정책개발 연구회] 연구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연구모임은 최신의 관광트렌드를 활용하여 성북구 관내 역사문화자원과 관광산업을 연계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하고 그로 인해 성북구를 역사문화도시, 그리고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성북구에는 각 동별로 적지 않은 역사문화유산과 수많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실질적인 관광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모임을 통해 역사와 문화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활동을 진행함과 동시에 관광자원을 정리하고 홍보하여 볼거리, 느낄거리 그리고 즐길거리가 풍성한 성북의 모습을 보이고자 합니다.
  본 연구모임의 구성 의원은 대표의원인 저와 간사이신 경수현 의원을 비롯하여 정해숙 의원님, 김경이 의원님, 이용진 의원님 그리고 소형준 의원님까지 총 6명으로 구성되었고, 연구활동 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로 약 8개월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연구활동으로는 성북구 관내 문화공간 및 시설 이용 현황을 조사하고, 축제기간과 연계된 성북구 방문의 달 선정 콘텐츠 개발, 문화특성을 살린 관광상품 개발 및 전문가 초청 강연 등 문화와 관광의 도시 성북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연구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연구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운영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관광 트렌드를 활용한 성북 문화ㆍ관광 자원 정책개발 연구회]가 성북구의 문화ㆍ관광자원 활용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개발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성북 문화ㆍ관광 자원 정책개발 연구모임의 등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건   양순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양순임 의원님, 지금 공교롭게도 4개의 연구단체가 다 용역비를 책정을 해놨어요. 여기에서는 어떤 용역을 주실 예정인가요?
양순임의원   원래 4개가 올라와서 이 연구용역이 2천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제가 이걸 하게 된 동기는 제가 문화도시운영위원을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자료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 성북구와 연계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퍼져만 있지, 잡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서울문화관광 그런 쪽에서 콘텐츠라든가 그쪽을 연계해서 하고 싶어서, 또한 제가 8대 때 역사에 대한 정책개발을 해 봤어요. 그런데 그때도 그냥 연구만 하고 말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얘기는 해봤지만 아직 용역 예산은 잡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도있게 동별로 해서 뭔가 한두 개는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권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겠다는 계획서는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성북구 전체가 그런 관광문화와 관련된 지역이다 보니까 그건 잘 하셨는데 정책개발비, 용역비가 잡혀 있다고 무조건 하기보다 정확하게 계획하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양순임의원   저는 이번에 연구모임을 통해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하고 싶어서 굉장히 기대도 되고 설레기도 합니다. 잘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임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 위원입니다.
  양순임 의원님, 고생 많으신데 만약에 연구단체 잘하면 좋은데 잘 못해가지고 예산만 낭비하면 안 돼요. 싸잡아서 욕먹어요. 심도있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박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섭위원   제 지역이 갑이다 보니까 다른 데는 잘 모르겠고, 삼선권역이면 어디어디를, 나와 있는 데가 한양도성으로 나와 있고 박물관, 어디에 또 있나요?
양순임의원   여기에는 크게 잡혀 있는데 한양도성박물관 삼선권역에 잡혀 있잖아요? 거기에 한양도성 혹시 안 가보셨어요? 실질적으로 의원으로서 해보면서 가보지를 못했잖아요? 어떻게 설명할 줄도 모르겠고 해서 성북삼선 가시면 도성길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길이에요. 그런 부분을 관광화로 해서 각 지역마다, 예를 들면 특히 정릉하면 릉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삼선교 가면,
진선아위원   차가 안 들어가요.
양순임의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버스도 운행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알고 싶고 왜 여기에 서울시에서 버스도 두 대나 해가지고 주민들 관광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되겠고.
박영섭위원   박물관은 이게 어디지요?
양순임의원   박물관 있잖아요? 선잠박물관도 있고. 그 뭐지요?
○위원장 이호건   돌박물관.
정해숙위원   돌박물관, 가구박물관.
양순임의원   돌박물관. 가구박물관.
박영섭위원   제가 가구박물관을 묻기 위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하나가 되어 있길래 몇 군데나 아시나 보려고 여쭤봤는데,
양순임의원   박물관 등이 있으니까.
박영섭위원   가구가 빠지면 안 되거든요. 이게 아주 성북구에는 가구박물관이 명물이에요.
진선아위원   그거는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고.
양순임의원   그렇지요.
박영섭위원   이건 문화원에서 하는 겁니까?
진선아위원   개인이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호건   개인입니다, 개인.
양순임의원   개인박물관이에요.
박영섭위원   지금 문화재단이 있고 문화원이 있잖아요?
양순임의원   예.
박영섭위원   문화원과 문화재단, 성북문화재단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지요? 문화원은 아니고.
양순임의원   문화원도 그러지요. 우리 성북문화원,
진선아위원   우리 관할 아니에요.
양순임의원   별개로 있지만 어쨌든 성북구에서,
박영섭위원   성북구에 있는데 성북문화원은 회원이 80, 90명 되고요, 그 단체는 삼성이나 이런 순 재벌가들이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연히 틀려요. 문화재단은 우리 구에서 공무원들도 나가 있고 그러는데 문화원 자체는 틀립니다. 거기에 있는 임원들은 아주 재벌가들이 거의 다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성북동에 어마어마한 문화재가 있어요. 개인이 갖고 있는데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몇 수천억입니다. 개인이 소장하면서 공개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문화재가 사실 많이 있는 데가 성북동이고 가보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아주 고가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북 삼선동은 한양도성이 있고, 종암동은 잘 모르겠어요. 이쪽에는 지역을. 하여튼 문화도시를 지정했는데 우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셔가지고 동기 부여가 돼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순임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혁위원   8대 때 양순임 의원님하고 성북역사문화자원 정책개발 연구모임을 같이 하셨잖아요?
양순임의원   예.
정기혁위원   오늘 제안설명을 해주신 연구모임하고 어떤 차별점이 있고 어떤 결과물을 내실 건지 저도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데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양순임의원   그때는 역사문화자원 정책개발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북구의 독립운동가, 역사문화 이런 데를 다 방문해서 의릉도 가보고 했잖아요? 방문해서 그냥 보고 독립운동가가 정릉에 몇 명 있다, 이런 부분만 가서 공부하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은 사람들이 성북구에 문화를 보러 오면 과연 몇 명이나 올까? 먼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홈페이지에 많이 들어가 봐도 성북에서 제일 가보고 싶은 데가 어디지? 저희 축제도 많잖아요? 보면 버들잎축제를 비롯해서 몇 개가 있는데 그런 부분처럼 저는 ‘성북구의 문화관광의 달’ 해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성북구에 오신 분들한테, 오시면 지금 해설사도 준비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요. 정릉에 콘텐츠를 개발하려면 정릉에 릉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제주도 가서 느낀 건 갔더니 해녀에 대한 인형을 선물로 주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성북구 하면 역사문화도시다, 그러면 캐릭터 같은 게 있으면 저는 좋겠어요. 그런 캐릭터를 개발하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간대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보면 동마다 주민자치회에서 배지를 개발했어요. 캐릭터처럼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콘텐츠를 하고 싶어요.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이 사업 홍보를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콘텐츠 개발을 더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양순임의원   콘텐츠를 개발하고 우리 성북구에 관광을 올 수 있는 그런 매개체를 하자는 거지요.
정기혁위원   저희 성북구가 잘 운영된 데는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또 안 되잖아요?
진선아위원   성북동 위주가 잘되지요.
정기혁위원   관광사업 자체가, 이 연구를 하면서 심도있게 자세하게 결과물을 도출했으면 좋겠어요.
양순임의원   하물며 성북동 인증가게라고 나와 있잖아요? 성북동에 가면 뭘 먹어야 되지? 맛집이 딱 생각나는 게 없대요. 그런데 인증가게가 그렇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맛집이 딱 나와 있어요. 어디에 가면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도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순임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태근위원   맛집도 연구도 많이 하고, 이걸 하려고 하면 위원들 몇 분 되지도 않는데 구청과 성북동과 박물관과 자료를 전부 수집해야 돼요.
  ‘성낙원’ 알아요? 뭔지 아냐고요. 알아요, 몰라요?
양순임의원   성낙원 가봤어요. 알아요.
임태근위원   성낙원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들여서 540인가에 팔렸어요. 그거 알고 있어요?
양순임의원   예, 알아요. 그때 다시 구청에서 그게 불투명하다 해서 문화도시 그게 올라왔었거든요. 알고 있지요.
임태근위원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하고 연구를 열심히 잘해야 될 거예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양순임의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내실있는 준비 부탁드립니다.
정해숙위원   저도 하나만,
○위원장 이호건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저도 여기에 연구회원으로 들어가서 있기는 한데 여기도 제가 볼 때 1,500만 원 가지고 연구용역하기에는 너무 부족할 것 같기는 한데 그거에 대한 대안이 혹시,
양순임의원   많이 부족한데, 어쨌든 부족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4개의 단체가 다 한다면 1,500만 원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4개의 단체 중에서 한 팀이 연구용역이 없다 하면 2천만 원으로 올려주는 게 맞지요.
진선아위원   1,500만 원과 2천만 원의 차이는 크게 없어요. 저희 의원들의 연구단체의 용역비가 책정이 된 거는 의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 그런 부분을 보좌하자고 만든 연구용역비이지 이걸로 거창한 뭐가 나올 거라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이 구청에서 해야 될 것들이에요. 지금 현재 성북동만 문화관광이나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지 다른 권역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콘텐츠를 마련한다면 그거는 이 금액 가지고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놓고 그런 것들이 정말 좋은 방안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구청에다가 해서 4권역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자원을 만들 수 있는 거는 구청에다가 해야지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이걸로 해서 어떻게 다 마련을 해요? 그러려면 이 금액 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고.
양순임의원   맞아요.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기본 마련하는 데만 충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순임 의원님, 자리로 오시고요.
  이어서 [성북구 기후변화 대응시책 연구모임] 대표이신 이인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의원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호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인순 의원입니다.
  [성북구 기후변화 대응시책 연구모임] 연구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연구모임은 급변하는 지구 기후변화에 대한 국내 및 해외의 최신사례를 조사 연구하여 성북구에 특화된 저탄소 녹색성장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전체 세미나로 방문한 제주도 곶자왈에서 본 의원이 기후변화와 곶자왈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 기온이 낮은 지대에서 생장하는 식물군이 점점 사라져 지금의 제주 곶자왈도 곧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답변을 위원님들도 함께 들으셨을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지구 기후가 변화하여 폭염, 한파 등으로 인한 재난취약계층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후변화의 형태는 해마다 달라지고 있고 피해의 유형 및 규모 역시 급변하고 있습니다. 성북구도 자치구 차원에서 기후변화 최신사례를 함께 공부하고 단순한 연구가 아닌 자치입법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성북구 기후변화 대응시책 연구모임을 제안합니다.
  본 연구모임의 구성원은 대표인 저와 간사이신 강수진 의원을 비롯하여 임현주 의원님, 김육영 의원님, 임태근 의원님, 진선아 의원님 그리고 고영옥 의원님까지 총 7명으로 구성되었고, 연구 활동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로 약 8개월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연구활동으로는 전문가 초정강의와 현장방문 및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및 토론회 등을 활용하여 기후변화의 원인과 실제하는 문제점에 대한 조사, 선진 대응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분석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북구 실정에 맞는 정책을 모색하고 조례 제정 등 실질적인 입법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연구활동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 기후변화 대응시책 연구모임이 성북구의 기후변화정책 마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운영위원님들께서 통찰력 있는 논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북구 기후변화 대응시책 연구모임의 등록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건   이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수현위원   이인순 의원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는 현재 저희 성북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국제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목적이나 방향성에는 성북구에 대한 집중적인 해석을 한다기보다는 국가차원에서의 해석이라고 보이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연구를 통해서 예상되는 결과나 아니면 혹시 올해 하는 연구를 가지고 내년에 진행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의원   경수현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기후변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성북구의 정책과 조례 제정에 대한 주안점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선진사례 같은 거 이런 사례연구를 보면 우리가 가볍게 구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공원 조성 같은 거, 숲 가꾸기 같은 거, 또 교통, 그럼으로 인해서 기후변화정책을 수립함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 또 공공건축물을 하면서 리모델링하면서 단열처리하면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 또 도시농업, 또 지금 현재 성북구에서 하고 있지만 음식물종량제 이런 사업은 일종의 기후변화를 대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자 해도 이런 정책과 제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쉽지 않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런 선진사례 같은 걸 목표로 해가지고 성북구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이런 것들을 같이 연구하면서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숲 가꾸기나 도시농업, 종량제 이런 부분은 기존에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계속 연구모임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단순 정책을 마련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어떻게 계속 연결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뭔가 새로움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 예결위 들어와 계셨으니까 환경과에서 성북구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으로 해서 1억 원짜리가 있었어요.
이인순의원   예.
경수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연구용역이랑 지금 하실 때 연구용역으로 또 1,500만 원을 잡으셨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차이점은 어떤 걸 계획하고 계실까요?
이인순의원    환경과에서는 지금 뭘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탄소중립?
경수현위원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5년 계획으로 잡혀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인순의원   기후변화는 큰 타이틀로 생각하시면 돼요. 기후변화 속에서 탄소중립, 온실가스, 재활용, 아까 위원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기후변화 세부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이런 사업들을 총체적으로 한 번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서 탄소중립에 관한 그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하고자 하는 거지, 탄소중립하고 기후변화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지 말고 기후변화 속안에 탄소중립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수현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후변화는 총체적인 큰 그림인 거고 그 사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탄소중립이잖아요?
이인순의원   예.
경수현위원   탄소중립도 지금 1억 원의 용역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1,500만 원, 그것보다 더 큰 기후변화인 건데 그게 1,500만 원 가지고 얼마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인순의원   그렇지요.
경수현위원   그리고 지금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기후변화정책에 대한 연구로 해서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분석을 한다, 성북구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겠다 라고 계획서를 써주셨는데, 혹시 간담회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왜냐하면 지금 예산 잡아놓으신 거 보니까 예산에는 간담회와 관련된 예산은 전혀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인순의원   소요예산은 제가 조금 융통성 있게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계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잡았는데, 제가 진행하면서 간담회는 시민단체나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이런 간담회도 해보고 또 조금 더 발전한다면 토론회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경수현 위원님 말처럼 우리가 예산 금액이 적잖아요. 구청은 탄소중립만을 갖고도 1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1,500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효과적인 정책을 할 수 있을까? 또 이런 연구모임을 할 수 있을까? 조금 염려스러워요.
  그런데 사실 이런 연구모임이 옛날에는 없었는데 몇 년 전부터 이게 들어온 것도 아마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거의 한 2,000만 원 정도 했었는데 이번에 여러 의원님들이 의욕이 넘쳐서 하다 보니까 돈이 약간씩 소규모로 돼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돈에 맞게 뭐 책자도 좀 줄여볼 용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한번 계획적으로 해볼 계획이고, 이것이 활성화가 잘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연구모임을 잘할 수 있도록 추경에서 예산이라도 조금 더 해줄 수 있다면 더없이 더 활발하게 할 수 있겠죠.
경수현위원   아시겠지만 추경에서 더 이상 연구단체에 대한 증액은 불가피하다는 건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간담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인순의원   아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시민단체나 학생들을,  
경수현위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인순의원   네.
경수현위원   왜냐하면 다른 연구계획서 봤을 때는 구체적으로 써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인순의원   세 파트가 하면 돈 2,000이 되잖아요. 사실 제가 그런 부분을 생각도 했었는데, 네 파트로 막판에 이렇게 되면서 ‘아, 이런 부분도 축소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죠. 그런데 저는 이 범주 내에서 좀 하고자 했던 부분들을 계획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아위원   의원연구단체가 만들어진 계기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의원들 간에 조금 더, 보다 나은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올라온 연구단체의 이 내용들은 너무나 커요. 이게 과연 우리 의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싶은, 크게는 국가적인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 내에서도 하기 힘든 그런 것들, 연구단체의 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욕심이 좀 과하다, 그냥 성북구의회만의 내용이 아니라 전반적인 걸 다 공부하고 싶어 하는 내용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가졌어요.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국가적인 정책부터 시작해서 국가적으로도 이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예산편성하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단체들이나 이런 학교에서조차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연 우리가 그것도 3월부터 10월까지 이 내용을 얼마만큼의 큰 내용을 잡아서 뭔가를 보여줄 수 있을까 한다면 사실 저는 기대는 없어요, 솔직히. 하지만 의원님들이 이런 연구단체를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시도는 저는 좋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굳이 용역을 해야 되고 그런 걸 떠나서 우리만의 생각이 아니라 또 이런 거와 관련해서 하고 있는 단체들, 시민단체들 그런 사람들의 생각에 또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을 좀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연구단체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인순의원   진선아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디선가는 이런 목소리를 자꾸 내야만 되거든요.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는 해남이나 이런 농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효과도 나요. 탄소중립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다만 서울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사실 우리 구는 기후변화에 대한 조례 자체도 없거든요. 서울시에서는 한 8군데가 조례가 있는데 우리 구는 조례 자체도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제정을 해서 정말 구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욕심 같아서는 저는 그래요. 우리가 정말 활발하게 연구모임을 해서 이런 부분들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기관에 배포도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자료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말 그대로 기후변화의 큰 타이틀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 성북구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 또 주민들과 간담회와 토론회를 거치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기관에도 배포할 수 있고, 이런 것들까지만 하면 인식전환도 되고 이런 것들이 좋은 선례가 되고, 또 제가 포인트를 하나 꼽자면 공공기관이나 노후된 건물에 단열시설을, 우리가 보일러 지금 교체해주는 것도 사실 환경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노후시설 공공기관 건물들에 단열처리를 하는 데서 좀 그런 것도 과감하게 시도하면서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까지 연계를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랑 연구모임을 같이 하고자 하는 의원님들이 조금 활발하게 해주시면 뭔가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아무리 해도 집행부하고 의견이 안 맞으면 또 안 될 수 있지만 우리 의원들이 의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국가를 넘어서 세계적인 지구 전체가 위협받고 있는 기후변화인데 의원님의 말씀처럼 작은 것부터 또 실천하고 시작하다 보면 점점 커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시작하시는 거 같아요.
  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의원님, 연구활동비 예산내역에 보면 선진방문이라고 해서 되어있는데요. 혹시 어느 곳을 방문할 계획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인순의원   서울시에서는 아직까지 해볼 만한 데가 없는데 지방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방하고 서울 도시하고는 조금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제가 딱히 가볼 만한 데가 없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는 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송파구, 양천구 이렇게 8군데가 하고 있거든요. 조례가 있어요. 조례가 있어서 다만,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고,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한번 서울시 관내로 제가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환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경수현위원   그러면 혹시 60만 원이라는 산출내역의 근거는.  
이인순의원   어떤 거요?
경수현위원   선진방문으로 해서 60만 원을 잡아놓으셨잖아요.  
이인순의원   이것은 지방을 할 건지 서울을 할 건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방을 하면 교통편 문제 같은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여유롭게 잡았는데 제 계획은 서울시 범주 내에서 한다면 이 금액이 많이 소요가 되지 않을 것이고, 지방을 했을 경우에는 교통이랄지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소요가 될 수 있고요.  
경수현위원   다른 연구단체에 비해서 조금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조금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행부에서 1억이라는 용역 예산이 잡혀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탄소중립이 조금 더 작은 단위이긴 하나 그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혹시 연구용역을 빼고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진사례를 방문하거나 조금 더 주민들과의 간담회 이런 것만도 추진이 가능하신 건가요? 연구용역이 꼭 필요한 부분인 건지 아니면 그걸 제외하고 실질적인 움직임만 진행이 가능하신 건지.
이인순의원   사실 경수현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집행부의 연구용역이 올라왔을 때 최소가 2,000이거든요. 그러면 최소가 2,000인 것은 거의 제대로 연구가 되지 않는 그냥 이 과정을 거쳐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 했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담당하고 그런 논의를 했었어요. 우리가 했던 과정은 책으로 제본을 떠서 책은 만들어낼 수 있지만 만에 하나라도 거기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진 연구용역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조금 더 진행과정에서 고민을 해보자, 그 대신 우리가 했던 과정을 책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한 100권 정도 예측을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은 사실 1,500가지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다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고민하실 거예요.  
경수현위원   그런데 다른 연구용역보다는 어쨌든 이 용역은 사이즈가 굉장히 큰 거잖아요.
이인순의원   그렇죠.
경수현위원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효율성 있는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조금 뭐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임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 위원입니다.
  우리 이인순 의원님 생각과 의욕이 참 좋으신데 이 사업이 말입니다.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대한민국 정부나 서울시나 환경단체나 각 대학에서도 이걸 제대로 못 이루어내고 있거든요. 걱정이 많이 되네요. 자료를 많이 수집을 해야 될 겁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부에서도 이 일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연구검토를 많이 해주십시오.
이인순의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여러 군데 책 나온 데가 많아요. 자료수집을 많이 해야 돼요.
이인순의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큰 문제죠. 큰 문제이고 세계적인 문제이고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자 해서 이 단체를 결성하신 거 같아요.
  그리고 아까 선진방문에서 송파 말씀하셨는데 거기 가면 비오톱 용지가 크게 있잖아요. 송파에 가면 비오톱 용지라고 개발을 못 하게 묶어놓은 아주 1등급 용지가 있는데 저희 한예종 이전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왔었던 그런 부분도 견학 가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도 같아요.
이인순의원   네, 그런 것들 저한테 제안을 주시면 꼭 우리 연구모임에 있는 7명의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갖고 같이 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위원장 이호건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꾸 큰 틀이다 크다 크다 하시는데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인순 의원님 자리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인순의원   고맙습니다.
   (이인순 의원 퇴장)
○위원장 이호건   마지막으로 [성북구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연구모임] 대표이신 이관우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의원   먼저 우리 운영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면서 오늘 연구모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호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관우 의원입니다.
  [성북구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연구모임] 연구활동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모임의 목적은 첫째, 과도한 규제와 복잡한 절차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주민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며 둘째, 현장방문 조사와 주민인터뷰 등을 통해 우리 구의 지역 실태에 맞는 이상적인 재개발ㆍ재건축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구성 의원님은 대표의원인 저와 간사이신 임현주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임태근 의원님, 이인순 의원님, 정기혁 의원님, 정병기 의원님, 강수진 의원님 총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연구활동 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로 약 8개월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연구활동 관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북구 재개발ㆍ재건축 현황과 관련 법령 제도들을 파악한 후 탈락한 지역 중 특히 시급성이 높은 지역을 중점으로 주민인터뷰, 심층사례분석, 관련부서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근거자료를 기반으로 성북구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도출한 방안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적절성을 검토한 후 수정작업을 거쳐 최종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연구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영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성북구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연구모임이 성북구의 재개발ㆍ재건축 특수성을 파악하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건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혁위원   주제나 목적은 내용이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국토부나 최소 서울시랑 협의가 들어가야 할 연구가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성북구의회가 어떻게 풀 건지, 저희가 봤을 때는 국토부나 서울시 정도에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이관우의원   지금 정기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의회에서도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모임이 아마 형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쪽에서는 25개 구 중에 처음으로 연구단체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서울시하고도 연계를 해야 되겠지만 성북구 특성상 여러 가지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그런 부분을 피력할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함께 서울시와 협력해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단체로 구성을 했습니다.
정기혁위원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재개발ㆍ재건축이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개입이나 어떤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관우의원   어떤 문제요?
정기혁위원   재개발ㆍ재건축은 주민 주도하에 해야 되잖아요.
이관우의원   그렇죠.
정기혁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어떤 과도한 개입이나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이관우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기우에 불과하고요. 지금 사실 사업장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의회나 구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정기혁위원   그런데 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은 항상 보면 찬성도 있지만 반대편에 선 주민들도 있거든요.  
이관우의원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재개발지역에 어떤 개입이나 간섭이나 이런 건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정기혁위원   그런데 여기 주민 심층인터뷰, 뭐 현장조사, 또 실무자 간담회 이런 게 잡혀있으니까 그런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관우의원   사실 그런 우려가 됩니다마는 그런 것보다도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또 서류의 간소화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재개발ㆍ재건축을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성북구청에 재개발ㆍ재건축 신속추진단이 작년에 발족을 했고, 올 1월 9일자로 이두수 단장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월 16일날 구청 관계자분하고 미팅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저희가 가야 실질적으로 가성비 대비해서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냐, 하는 그런 자문도 좀 받았는데 그쪽에서도 상당히 고무적인 연구모임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성북구는 다른 구보다는 환경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사업성이 떨어지고 또 1종에다가 문화재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또 함께 구와 시와 협력해서 간다고 그러면 성북구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빠른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연구모임이 연구 자체를 하는 게 아니라 구의 정책이나 시책을 빠르게 진행하는 이런 의도가 깔려있는 건가요?
이관우의원   그것도 있고요, 저희 구는 사실상 25개 구 중에서 최고 재개발 재건축이 많은 구고, 거기에 덧붙여서 신통기나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참여를 했어도 탈락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만 해도 11군데가 신통기나 기타 등등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2번 이상 탈락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위주로 해서 그 주민들과의 인터뷰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왜 안 됐는지, 그 지역이 무엇 때문에 신청을 해도 탈락을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연구하고 또 앞으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 저희가 접수를 시키면 탈락이 안 되고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도 파악해 볼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잠깐 추가하겠습니다.
  신통기라는 게 신속통합기획이죠?
이관우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지금 우리 성북구에 2개 되어 있나요?
이관우의원   예.
○위원장 이호건   석관동, 종암동.
이관우의원   이번에 네 군데 신청을 해서 석관동하고 종암동이 됐고요, 갑 쪽에 있는 두 군데는 탈락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정기혁 부위원장께서 문제를 말씀하시는 게 재개발의 찬반이 있는데 찬성하는 사람들은 좋아하겠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조금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제목에서 ‘성북구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라고 해 버리니까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옆에서 같이 한다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제목에 대한 거부감이 생깁니다.
이관우의원   위원장님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제목 주제를 가지고 좀더 심도있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간과했던 것 같아서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시간이 촉박해서 사실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거정비, 주거환경개선 연구모임으로 하려고 많이 했었습니다만 물리적으로 그게 안됐다는 점을 이해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호건   지금은 바꿀 수 없는 건가요?
이관우의원   그건 연구모임에서 한번 검토해 봐서 바꿔보도록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재개발 재건축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연구모임을 싹 보다 보니까 한 번쯤 와서 전문가 강의할 때 한 번씩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은데,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관우의원   맞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그런데 활성화라는 게 붙어서 살짝 거부감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관우의원   예.
○위원장 이호건   참고하시고 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관우의원   공감합니다.
임현주위원   마지막날 10분 남겨놓고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방안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는데 이걸 마지막에 내야 되는데 시간이 타이트했어요. 그래서 일단 위원님들 서명을 다시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대로 자료를 제출한 거지요.
○위원장 이호건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해숙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정해숙위원   저도 되게 민감한 부분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설명들은 걸 봤을 때는 깊숙이 관여하는 것 같은 느낌이 사실 들어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연구용역이 들어가져 있어요. 1,500만 원인데 어떤 연구용역을 하실 생각인 건지요.
이관우의원   사실상 재개발 재건축 용역비 하면 억 단위로 들어가는 게 상식적이고 일반화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용역을 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신속추진단 이두수 단장님하고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보면 신속팀에서 일하시는 분이 26명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자원을 저희 쪽한테 서브해서 거기에서 연구용역을 저렴한 부분으로 해서 가성비 대비 제대로 된 연구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한 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어떤 연구용역을 하시려고 하는 거냐고요.
이관우의원   연구용역은 사업지마다의 특성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1지역이 탈락지역이에요. 저희 성북구에서 최고 환경적으로 취약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정법으로 하면 10년, 20년이 아니라 100년이 가도 법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도 정부적인 판단도 있고 여러 가지 연구용역을 줘서 그 지역에 맞는 그런 개발을 할 수 있는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정해숙위원   이게 1,500만 원으로 되겠어요?
이관우의원   그러니까요.
정해숙위원   택도 없는데 1억 5천만 원도 안 되겠는데요?
이관우의원   운영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 공부하고, 이 취지가 뭐냐하면 사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물론 많이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절차라든가 법리라든가 법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연구해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얘기해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연구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연구용역 올라온 걸 보면서 안타깝다고 느낀 거는 연구용역이 지금 4개가 올라왔는데 4개가 기초적인 거 없이 처음 들어오는데 무조건 다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넣었어요.
  기존에 8대 때에도 의원연구회를 했었지요. 그렇지만 완전히 다져지지 않았으면 초기에 시작할 때 연구용역을 하지 않았거든요. 기초적인 걸 완전히 한 다음에 그다음에 결과물이 나오고 핵심적인 연구용역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팩트에만 연구용역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또 많이 올라왔는데 4개가 전부다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하니까, 4개의 연구용역을 다 들어봤을 때 너무 광범위하고 딱히 팩트를 느낄 만한 이건 연구용역 꼭 해야 되겠네, 라고 이 금액 가지고도 충분히 그 효과를 누릴 수 있겠구나 라고 기대를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없어서 혹시 여쭤보는 거예요. 연구용역을 내년에도 계속 이어갈 의향이 있으신가요, 건축에 대해서?
이관우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1~2년에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문제는 상당히 난해해서 1~2년에 어떤 결과물이라든가 이런 게 나온다고 보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단초의 원년으로 삼아서 올해 어떤 연구결과라든가 우리가 성과물을 냈을 때에 그거를 내년에 다시 분석하고 그걸 가지고 토의를 해서 이 정도의 속도라고 그러면 좀 더 예산을 증액해서 연구비를 줄 필요가 있다고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게 되면 그 후에는 조금 더 탄탄한 용역비로 더 나은 용역연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속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25개 자치구 중에서 최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하루빨리 개선하는 데 저희가 조금이나마 미약하지만 힘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혹시 연구용역을 안 할 수도 있나요?
이관우의원   현재 그것까지는 여러 가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예산상의 문제에 있어서 1,500만 원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신속추진단에서도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러면 사실상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은 없다고 봅니다.
정해숙위원   왜냐하면 다른 연구단체들도 전부다 1,500만 원씩 연구용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효과를 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의원님한테만 여쭤보는 거예요.
이관우의원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재개발 재건축은 몇 억씩 들어가서 연구용역을 하는 게 아마 보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이라고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를 좀 더 연구하고 노력해서 저희가 용역을 할지 말지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임태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태근위원   임태근 위원입니다.
  이관우 의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우리가 재개발을 하면 의회에서 다 청취를 해서 내려 보내지요? 그러면 재개발이 잘되도록 활성화를 해 줘야 되는데 이런 지역이 있어요. 서울시와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해줬는데 2년 동안 공사를 안 하고 방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모임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러면 빨리 2년 전에 합의를 봤으면 조합 주민들이 손해를 안 보거든요. 조합 주민들이 약 800억, 1천억 원을 손해를 봤어요. 왜 그런 걸 방관하고 놔두냐는 거예요. 허가를 해 줬으면 빨리 공사하도록 해 주셔야지요.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내야 돼요. 허가해 줘놓고 나 몰라라 놔둬버리니까, 그러면 서울시와 성북구청에서 허가를 해 줬으면 공사를 해야지 왜 2년 동안 노냔 말이에요. 자재비 올라가, 물가 올라가, 엄청 많이 달라고 그러지, 그 손해를 누가 보냔 말이에요. 조합 선량한 주민들이 보고 있지.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은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 모임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관우의원   임태근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하고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 원주민들은 저희가 한 번 방문하고 한 번 만나서 얘기 들어주는 것만 해도 상당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임태근위원   지금 보니까 1천 억을 갖다가 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원장 이호건   예, 계속 말씀하십시오.
이관우의원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봤을 때 왜 여지껏 이런 연구모임이 안 생겼나 라는 아쉬움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원년으로 해서 정말 이 모임을 심도있게 끌고 가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성북구 주거환경 개선에 정말 일익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여기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연구용역비에 거의 자문단 비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번에 신속추진단 단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지역마다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자문하시는 분들이 해제된 지역에 오시면서 나와서 자문하시는 거기에서 많이 해 주시는 기술비나 그런 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전문가가 나와서 자문을 해 준다는 얘기예요?
임현주위원   연구용역을 하면서 저희가 1,500만 원으로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한두 개 지역이나 이런 거는 자세하게 세세하게는 못하지만 아까 이관우 의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틀에서 봐서 흐르는 내용으로 용역이라고 말하기는 자세하게 못하겠지만 큰 틀에 있어서는 자문 비슷하게끔 내용은 나오겠지요.
이관우의원   아까 정기혁 위원님하고 이호건 위원장님께서 기우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립되어 있거나 쌍방이 하는 부분은 사실은 배제시키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하는 데, 꼭 하고 싶은 데, 안 되는 그런 지역을 선별해서 우선적으로는 그쪽 지역을 연구대상으로 삼아서 갈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요.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호건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아위원   이제 기회를 주시는군요.
○위원장 이호건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저희 지역도 재개발 지역이에요. 아까 말씀 중에 왜 빨리빨리 안 했는지 모르겠다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렇게 상반되는 대립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신통기획은 안 됐던 거예요. 그런 지역들은 다 탈락됐었습니다. 솔직히 이 연구단체를 한다고 했을 때 저도 관심은 있었어요. 지역의 현안이기도 했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구청에서 신속추진단을 만들면서 활발하게 하겠다고 하는 내용에 저는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줄 거라고 믿고, 또 뭐냐하면 사실 재개발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반대하시는 분들은 재개발을 무조건 반대하지 않아요. 그게 내 재산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두고 그만큼의 평가를 받을 수 있나 없나를 두고서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니 반대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가치보다 훨씬 나아지고 그게 확답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면 다 추진하겠다고 하겠지요. 또 맨 마지막에 이관우 의원님이 “대립되는 데는 배제하겠다.” 조금 실망이네요. 저는 거기까지도 같이 함께해서 왜 대립이 되어야 되는지, 저는 신속추진단의 기대는 그렇게 대립되는 데를 하나로 뭉쳐서 가게 해야 된다는 게 저의 바람이에요. 그러기를 원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지금 여기에 연구단체 들어가 계시는 의원님들 일곱 분 중에 네 분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세요. 저희는 상임위에 가서 그 말을 할 수 없지만 상임위에 계시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부분, 또 지적해서 시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위원장님이 제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립되는 거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대립되는 거예요.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추진단과 해서 함께 맞춰서 해결해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해 주기를 원해요. 해 주실 거죠?
이관우의원   진선아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참 난제입니다. 그래서 첫술에 배부른 거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 올해는 원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완전히 다 배제한다는 건 아니고요. 먼저 우선순위를 둬서 주민들이 원하는데도 시행이 잘 안 되는 지역부터 저희가 감싸고 그다음에 지금 진선아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대립되는 부분, 사실은 개인재산을 저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신 대로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이 대개 보면 개인분담금의 재산권의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속추진단하고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함께 노력하고 함께 공유해서 창출될 수 있도록,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하는 연구단체가 잘 진행이 되고 간다고 하면,
진선아위원   저는 이 연구단체가 물론 다른 거 다 제쳐두고요, 신속추진단이 잘 이끌어져 나가게 해야 될 연구단체라고 생각을 해요.
이관우의원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최우선이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후에 지역 주민들 간에 대립되는 부분도 한꺼번에 해 가는 게 당연히 두 번째 순위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저는 신속추진단이 지금 시작이 되고 하나의 어떠한 결과물을 저는 몰라요. 어떠한 제스처도 저는 느껴본 적이 없어요.
이관우의원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것들은 이 연구단체를 빌어서 구청에서 모든 것들이 의원들이 이런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움직이면 좀 빨리 움직여져요. 뒤에 공무원분들 죄송합니다. 의원들이 나서서 하면 조금 빨라져요.
이관우의원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기대를 갖겠습니다.
이관우의원   감사하고요, 그런 부분 저런 부분 많이 참작을 했습니다. 사실 구에서 하는 일을 의원님들이 많이 알 수 있고 또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단체모임을 통해서 신속추진단이라든가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뿐 아니라 주거정비에 대해서도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나를 저희 연구모임을 통해서 함께 공유를 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해갈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진선아위원   또 한 가지요. 구청을 좀 더 활발하게 이끌어 가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칫하면 연구단체가 구청에 이끌려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아는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규정을 사실 연구단체 의원님들이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면 구청에서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한다 라는 얘기로 끝나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들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을 더 연구하셔서 이끌고 나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관우의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요.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호건   네, 박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섭위원   이거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관우 의원님. 강사비는 36만 원 가지고 합니까? 강사는 어떤 대상자입니까?  
이관우의원   강사비는 거기 보시면 36만 원으로 책정이 돼서,  
박영섭위원   강사의 자격, 어떤 분을 하신다는 것인지.
이관우의원   강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밑에 보시면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에서 강사 수강료가 정해져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전문인력이 나와서 하시는데 1시간의 비용이 그렇게 되고요.  
박영섭위원   전문인력이 누구냐고, 그걸 묻고 싶어요.  
이관우의원   전문인력에 대해서 말씀을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전현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해서 법률, 경제, 사회, 문화, 보건 등 해당 분야 5년 이상 활동한 경력자에 대해서 그렇게 받도록 돼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자문비는요?  
이관우의원   자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적인 그런 지식,
박영섭위원   중복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이관우의원   중복되지 않습니다.
박영섭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요.
이관우의원   자문위원이 1시간 할 때 24만 원이고요. 1시간 연장할 때는 12만 원을 더 줘서 도합 36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박영섭위원   고생 많으셨는데 여기에 보면 구성원이 일곱 분으로 돼있어요. 그렇죠?
이관우의원   네.
박영섭위원   저하고 이일준 의원만 빠져있네요. 그죠? 제가 왜 관여를 않냐 하면 사실상 이게 보면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할 일이야 이게. 아시겠죠?  
이관우의원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전문 위원들이 학습을 잘하면 돼,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한테 같은 동급에서 학습이 많이 돼야 된다고. 지식이 딸리기 때문에 우리가 끌려간다고 보고, 그런 차원인데 이게 보면 신통기에서 하는 일들이 재개발ㆍ재건축하고 가로주택하고 지역주택조합은 빠져있어요. 여기 현재 연구단체에서는 재건축과 재개발만 위주로 돼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서울시에 접수한 데 탈락된 그걸 집중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하셔야지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관우의원   박영섭 위원님 말씀 감사한데요. 저희가 포괄적으로 하다 보면 예산이 한 10억이나 20억 정도 있으면 그렇게 하고 또 전문인력을 좀 이렇게 저희가 같이해서 추진해나가면 되는데 성북구만 해도 재개발ㆍ재건축 지금 얘기하신 대로 가로정비, 모아주택 해가지고 하게 되면 100군데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중심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북구 신속추진단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그때 우리 이성호 전문위원님도 계셨었습니다마는 지금 원년이니까 올해는 한 분야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연구대상으로 삼고, 내년에 성과를 봐서 지금 우리 박영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범위하게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갈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박영섭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다른 분야도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다고 그러면 다 포함시켜서 그 영역까지도 같이 한번 연구대상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제가 부정적인 게 뭐냐면 도시건설 상임위가 있는데 거기 위원들이 학습을 잘해서 견제나 제한선을 만들고 하면 된다는 것이지. 이게 어마어마하게 범위가 큰데 그리고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시청에,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다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동의서 아닙니까? 이게 조합원들의 이익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단계가 잘돼가지고 관리처분이 나, 이사를 갔어, 자금을 갖다 써, 쓰는 순간 이제 사업이 늦어지게 되면 이자 비용이 발생해. 그러면 내 재산의 침해를 받아. 처음에 재건축 같으면 추가분담금이 없다 했다가 뭐 한 가구당 2억, 3억 내라면 난리가 나거든. 현재 그런 조짐들이 많이 있잖아요. 괜히 위원들이 잘못 건드려놓으면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이관우의원   박영섭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좀 너무 앞서가시는 거 같은데,
박영섭위원   아니, 아니에요.
이관우의원   저희가 거기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 갈래야 갈 수도 없고,
○위원장 이호건   연구단체입니다, 연구단체.
이관우의원   네, 연구단체이지,  
박영섭위원   연구단체인데 아까 말씀드린 게 타이틀부터 해서 그러다 보면 오버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도시건설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우리들이 학습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 위원회별로 있기 때문에. 우리 관련부서가 그거 아닙니까, 본질이? 나는 그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관우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는 그런 부분적인 역할이 있고요. 총괄적인 역할이 있고, 저희 연구모임은 순수하게 지금 진행되고 또 진행과정에 있는 그런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에 대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행정이라든가 아니면 서류 같은 것의 어떤 간편, 또 아까 여러 가지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 연구해서 그분들에게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주자는 그런 연구모임이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서 여러 가지로 앞서가시는 건 좀 나중에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섭위원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연구 많이 하시면 되지 왜 굳이 단체 만들어서 하시려고 합니까?
○위원장 이호건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관우의원   마지막으로 우리 박영섭 위원님이 아직 안 들어오셨는데 함께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영섭위원   저는 노입니다, 단호하게. (웃음)  
○위원장 이호건   아까 우려드린 말씀을 좀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관우의원   네.
○위원장 이호건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건   그러면 오랜 시간 하셨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정회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천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천곤   전문위원 유천곤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심의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호건   유천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에 앞서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심의의결에 대한 제척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는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안건심의 의결 참여여부에 대하여 연구단체에 소속된 운영위원님들께서 모두 심의에 참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연구단체에 소속된 운영위원님들께서 계속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전에 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회의중지)

                     (18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개 연구단체 일괄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연구모임]에 대해서 제목을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조건부로.  
박영섭위원   재개발ㆍ재건축에 관해서 굳이 추진하시려면 재개발ㆍ재건축 연구모임 이렇게 해야지.
○위원장 이호건   그건 상임위에서 결정하시도록 하고, 활성화가 아닌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속추진단도 이미 결정된 건에 대해서 신속하게 추진하는 거지 재개발ㆍ재건축을 활성화하는 추진단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여 연구모임에서 상의해서 제목을 변경하는 걸로 조건부로 통과하면 좋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본회의에서 의결할 때까지만 하면 되지 않아요?
○위원장 이호건   네, 그거는 변경하시기로 약속을 해주시고요.
  다른 또 의견 있으십니까?
경수현위원   의견 없으면 기존과 동일하게 지금 올라온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위원장 이호건   네.
경수현위원   저는 연구용역비가 네 군데 다 가는 건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광범위한 부분이 아까 대표발의해 주신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돈이 있기 때문에 써야 된다는 건 저희가 계속 집행부에도 그걸 지적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쓰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숙위원   제 생각도 그래요. 제 생각도 4개 단체가 전부 다 연구용역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고, 또 그 금액이 1,500만 원 갖고 용역을 하는 것에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적이고 좋은 게 나올까.  
○위원장 이호건   그러면 혹시 연구모임 활동 후에 용역은 나중에 하는 거죠?
진선아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이호건   같이 시작을 하는 건가요?  
진선아위원   그래야 그 내용을 전달해서 그 기간 안에 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위원장 이호건   그러면 용역도 3월달부터 같이 시작을 해서 10월에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정책지원팀장 문정수   제가 발언 좀 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호건   네.
○정책지원팀장 문정수   연구용역은 보통 5월달 발주를 해가지고 6월부터 연구용역이 시작됩니다.
○위원장 이호건   5월에 발주하고 6월에 시작?
○정책지원팀장 문정수   연구용역 발주 자체가 의회사무국에서 발주를 해야 되고요. 그전에 3월달에는 발주가 조금 힘듭니다. 너무 빠른 겁니다.
양순임위원   그러기는 한데 아마 같이 시작을 해야 연구용역 발주할 수 있지만
경수현위원   발주는 5월달에 넣지만 계획은 계속 의원님들이랑 그전부터 세우잖아요, 저희가 오늘 결정하고 나면. 그런데 만약에 결정해서 얘기해 주면 사실 돈이 있으면 하고 싶지 누가 그걸 나중까지 할까요? 집행부랑 마찬가지죠. 6월달이면 4개월이잖아요. 용역이, 4개월 동안에 이 큰 주제를 냈다는 것은 사실상 말이 안 되거든요.  
임태근위원   그래서 우리 성북구의회가 생긴 이래 연구용역이 4개 있는 건 처음이에요, 처음. 너무 많아.  
○위원장 이호건   연구용역에 대해서 5월에 발주를 넣는다고 하면 일단 지금 현재 4개 연구단체 중에 뭐 아예 뺀다면 모르겠지만 연구단체를 다 통과했을 때 어느 한 단체에서도 연구용역을 안 하겠다는 단체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조건부로 5월달에 용역 전에 우리 운영위원회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연구용역에 대한 것만 따로 심의를 좀 심도 있게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연구단체에 대한 것은 오늘 다 통과가 돼야 할 부분인 거 같아요.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호건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제 생각은 우리 대표들이 있잖습니까, 4단체 대표들. 대표들끼리가 얘기가 좀 돼야지 우리가 이거는 연구용역 하지 말아라, 해라 하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 군데라도 만약에 “우리는 그럼 연구용역 없이 가겠다”라고 한다면 3개 단체에 2,000만 원씩이 되니까 다 제대로 될 거라고 봐져요. 4개의 대표들이 의논해서 하라고 하세요. 만약에 우리는 그냥 그대로 가겠다, 4개가 다 한다고 그러면 그냥 1,500에 하게 해야 돼요.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걸로 결과가 나오든 말든 그렇게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경수현위원   “나오든 말든”은 저희의 책임감에서 벗어나는 발언인 거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요. 나오게 해야죠.
임현주위원   저도 그게 좋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신속추진단 그분이 그 업체가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려요. 왜냐하면 보니까 거기서 업체를 지금 섭외 중인 거 같아요. 섭외 중인 거 같고 그래서 지금 적당히 빼냐 마냐, 저도 이관우 의원님한테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일단은 거기서 업체가 섭외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금액에 할 수 있는지, 하려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시간을 주는 게 맞는 거 같고요. 일단은 조금 시간을 주시면 아까 진선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 위원장님들끼리 말씀하셔서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호건   그러면 여기에서 정하기에 “연구단체는 4개가 통과되나 상의 후 용역비는 3개만 지원한다”라고 마무리하자고요?
임현주위원   아니, 아니 일단은,  
진선아위원   3개가 될지 2개가 될지 그건 모르죠.
진선아위원   맥시멈 2,000이 돼야 하는 것이고, 도저히 1,500 가지고는 우리 결과물을 못 내겠다고 하는 단체가 있다면 그것은 과감히 포기를 해야죠. 그러면 다른 단체에 2,000만 원씩의 용역비가 주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대표들 간에 논의가 좀 필요할 거 같아요. 아까 발주는 5월부터 나간다고 하니까 그 안에 대표들끼리 의논해서 하게 하고요.  
○위원장 이호건   논의가 안 되면 그냥 4군데 다 하는 걸로요?
진선아위원   그렇죠.
○위원장 이호건   그리고 결과물 가지고 운영위에서 나중에 혼나더라도? 돈은 다써버리고 난 후인데?  
진선아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위원장 이호건   그래서 저희들이 좀 개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해숙위원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의원들한테만 너무 관대하게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사실 상임위에 올라올 때 연구비에 대해 되게 민감하게 저희들 반응하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연구용역비를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3개 단체만 줘요. 그게 맞아요. 기존에 그렇게 했었거든요.
○위원장 이호건   그러니까 연구단체에 대해서 지금 뚜렷하게 이거 하지 말아라 라고 반대할 수 있는 이유가 없잖아요. 이중에서 하나는 하지 말아라 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진선아위원   연구용역비는 그러면 어떻게.
○위원장 이호건   그러니까 용역비를 용역이 5월달에 들어갈 때 지금 현재는 시작도 안 했고 어떤 준비도 안 돼있으니까 그걸 두 달 동안 3월, 4월 잘 준비를 해서 5월 달에 저희한테 다시 심의를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용역을 하겠다라는 게 타당하면 저희가 그 상임위에 대해서는 2개가 됐든 3개가 됐든, 뭐 4개가 됐든, 아니면 하나만 하든,
정해숙위원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위원장 이호건    그것을 저희가 잘 상의해서 하나에 3,000만 원을 밀어주든 4,000만 원을 밀어주든, 2개에 3,000만 원씩 주든,    
진선아위원   아니, 3,000만 원 4,000만 원 하면 안 돼요.
○위원장 이호건   아니, 예를 들어서요. 진짜 막말로 그냥 대표들한테 맡겨서 통보식으로 해버리면 1,500이 아니라 6,000만 원 그냥 날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월, 4월 거기에 대한 브리핑을 잘 준비해서 저희한테 이런 용역을 하겠다 라는 어필을 잘하도록, 그래서 1ㆍ2ㆍ3위를 정해서 4위는 그냥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정하는 게, 저희들도 책임소재를 같이해야 될 거 같아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렇게 전달하세요.  
정해숙위원   저도 그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호건   그러면 연구단체 4개는 그냥 이대로 통과하는 걸로 하고, 연구용역비에 대한 것은 5월 전에 다시 한번 운영위원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그래서 3개만 가고 하나는 탈락?
양순임위원   지금 용역 중인 것도 있다며, 지금 현재?
○위원장 이호건   벌써 용역 준 게 있다고요?
정해숙위원   아니, 아니, 기후위기 같은 것은 지금 구청 환경과에서 1억 들여서 지금 하고 있고,
○위원장 이호건   그건 구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저런 것을 종합해서 각 단체의 대표께서 저희를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잘 하시면 통과가 될 거고 도저히 이건 단체까지는 하지만 용역에 대해서 1,500만 원에 대한 게 너무 흐지부지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면 저희들이 못하게 막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경수현위원   더 잔인한 것 같아요. 지금부터 준비해서 5월달에 딱 내밀 텐데 5월달이 돼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면 더 힘들지 않을까요?
진선아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걸 그대로 대표들한테 전달해서 지금부터 할지 말지 정할 수 있게,
양순임의원   아니, 좀 이상해요. 지금까지 용역,
정해숙위원  하시겠습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4개가 들어와서.
양순임의원   나야 상관없지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정해숙위원   어쩔 수 없어요.
○위원장 이호건   그러니까 아까 정해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들한테만 관대하게 “알아서 해.” 그러고 “내년에 혼내면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구청에서도 자기네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 가지고 오는데 천만 원이고 1억이고 깎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희들도 운영위원회라는 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해숙위원   저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호건   그때 탈락한 단체는 조금 아쉽겠지만 어쩔 수 없지요.
정해숙위원   맞습니다.
양순임의원   3, 4, 5해서 5월달에 하라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호건   5월에 발주를 하니까 그 전에 4월달 쯤에 우리 운영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임태근위원   의회가 바쁜데다가 의원들이 두 군데씩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갔다가 저기에 갔다가 의정활동하려면 복잡해요.
○위원장 이호건   운영위원회가 열리면 그때 하는 게 어떨까요?
정해숙위원   괜찮습니다.
양순임의원   아니, 다시 준비를 하라는 거지요?
정해숙위원   예.
진선아위원   용역비를 해 놓으니까 다 용역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정해숙위원   저희 4월 회기 때 심의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호건   별도로 열지 않고 운영위원회 열린 날.
정해숙위원   4월에.
양순임의원   그러면 용역도 같이 준비해서 와야겠네요?
○위원장 이호건   그렇지요. 용역을 준비하는 거지요. 단체는 그냥 하는 거예요. 단체는 그냥 하는 거고.
양순임의원   지금 뭘 할 것인지 용역회사만 준비해 오라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호건   예, 용역을 하려면 여기에 2천만 원, 1,500만 원 돈을 쓰려면 거기에 맞게끔 준비를 해서 오시라는 거죠. 그만큼 단체대표가 책임감을 느끼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미리 그거는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직원분들께서 대표들한테 운영위원회 결정사항 말씀을 해 주셔도 되나요?
진선아위원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전달을
○위원장 이호건   4월 운영위원회 때 연구용역에 대한 거를 재심의할 거니까 준비를 해서 한 팀이나 많게는 두 팀도 탈락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게 될 수 있으니 준비를 잘하시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지원팀장 문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개의 연구단체에 대한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심의 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은 원안대로 승인하고, 4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서 중 소요예산 부분은 4월 운영위원회에서 재심의하는 걸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3분 산회)


○출석위원(9인)
  경수현    박영섭    양순임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해숙
  진선아
○위원 아닌 출석위원(3인)
  이관우    이인순    정윤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천곤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