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9월22일(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 의견청취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내 길음3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내 길음4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형진, 김민석, 김용선, 김정주, 김춘례, 김태수, 송영옥, 신재균, 유춘길, 윤만환, 윤이순, 이일준, 정철식, 진선아, 천상영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내 길음3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내 길음4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박창식 뉴타운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위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무더운 날씨에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을 다하시는 우리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일정은 운영복지위원회 정형진의원님을 비롯하여 14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성북구 도시관리계획결정 의견청취안, 길음재정비촉진지구내 길음3재정비촉진구역과 길음4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내용인 만큼 심도 있는 질의와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71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형진, 김민석, 김용선, 김정주, 김춘례, 김태수, 송영옥, 신재균, 유춘길, 윤만환, 윤이순, 이일준, 정철식, 진선아, 천상영의원 발의)
                             (10시10분)

○위원장 이일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안건의 제안설명하실 분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일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정형진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이렇게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개인감정은 삭제하시고, 합리적인 이일준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형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는 일반주택지역은 시민의 안전과 공공복리를 위해 보안등에 대한 전기료를 구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단지내는 보안등 유지보수에만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보안등 전기사용료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고 입주민이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에 위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아파트에서는 공동전기료를 절감하고자 보안등을 잘 켜지 않아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타 구 구로구 및 금천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는 보안등의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공동주택 단지내의 보안등의 전기료를 구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3조 제2항 중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를 ‘지원대상은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한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보안등의 전기사용료에 대하여는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로 하며, 제3호 ‘보안등 유지보수’를 ‘보안등의 전기사용료 및 유지보수’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정형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웅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웅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중에 한 분이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뉴타운개발국장입니다.
윤만환위원   위원장, 발의하신 의원은 나가셔야죠.
○위원장 이일준   아직 토론에 안 들어갔으니까요.
윤만환위원   아니, 나도 전에 제안설명만 하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집행부 얘기 들어보고 토론하기 전에 나가시라고 할 겁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일반적인 사항만 제가 말씀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개 구청의 지원조례를 검토보고를 받았고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저희들 구는 아파트가 우리 전체 가구수의 성북구 약4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46% 좀 못 미치는데요. 그것을 참고로 이 조례개정 때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구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보면 지금 현재 조례 3조에 보면 어떻게 됐느냐 보면 보안등 유지보수 이렇게 2항 3호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보안등 전기료에 대해서는 지원해준 적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 위원님들도 지원조례 심사위원회에 참석해서 검토도 많이 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보안등 전기료, 보안등이라고 하면 말하자면 아파트단지도 필요하고 외부 밖의 불특정다수도 보안에 필요한 불빛의 혜택을 주는 이런 부분이 어떠냐는 검토 논쟁 또 토론한 적이 가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고. 우리 구의 아파트가 얼마큼 점유하고 있는지 아직까지 우리 성북구는 46% 좀 미달된다는 것을 일반적인 사항만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이지만 동료의원님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신 정형진의원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선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들이 안도감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즉 보안등의 하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후죽순처럼 아파트가 늘어나는 현 성북구의 실정에 비추어서 자립도가 낮은 상태에서 말할 수 없는 기하학적인 거액의 숫자를 보안등에 쓴다면 더 이상의 구민들의 고통이 심각히 빚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일같이 여기저기서 재건축 또는 뉴타운, 재개발사업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우후죽순처럼 이곳저곳에서 아파트가 늘어나는 이러한 현 상태에  설상가상격으로 자립도가 낮은 성북에서 거액의 돈을 또 조례로 규정을 한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뒤따르지 않을까 해서 지금 이것을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 아닌가, 좀더 준비할 수 있는 어떠한 기간을 둬서 차후로 미루는 것이 어떤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김용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효연위원님.
정효연위원   주택관리과장님께 물어볼 게 있는데요, 아파트를 준공하고 나면 하자보수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하자보수기간은 대개 부분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한 7년 정도 이상 지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하자보수비를 예치해 놓죠? 예를 들어서 시공사에서 아파트가 완공되고 나면 몇 년 동안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서 보수비를 예치해 놓죠? 그것이 7년까지는 간다는 것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네, 그렇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분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전기가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모든 물건이 해당됩니까? 아니면 가로등이라든가 일부는 하자보수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현재 개정안을 올린 내용은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니까 단지안에 있는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하자보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느냐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자라고 하면 아파트가 복합골조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자기간이 깁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방수도 하자기간이 조금 길어요. 그런데 경미한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로등 같은 것 유지 보수는 길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은 짧습니다. 저희들이 법상 하자기간을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단계별로, 말하자면 중요한 것은 하자기간이 길고, 그 전에는 일률적으로 3년, 5년, 7년 이랬는데 지금은 계층별로 항목별, 공정별, 단계별로 하자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하자보존기간은 담보로 해놨습니다. 하자가 생기면 그 돈 갖다 합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가로등이나 보안등도 하자보수기간이 있다는 것이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네,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시면서 가로등이나 방범등 같은 것은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던가요?
○전문위원 김영웅   그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것을 파악하지 않고 어떻게 검토보고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것이 정확히 몇 년 동안,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기간이 긴 것은 10년이고 짧은 것이 1년이면 1년 기간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정위원님, 이 개정안을 보게 되면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책임기간이 경과한 다음 각1호와 같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개정안하고 하자보수기간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개정내용이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다음 각1호와 같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신재균위원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 내용이.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보안등 유지 보수비용 전기료에 대한 말씀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기타시설 같은 경우는 원안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정효연위원   제가 원하는 것이 뭐냐면 하자보수기간에 그것이 충분히 보수비용에서 나올 수 있는 비용인데 왜 우리구에서 보수기간이 끝나지 않았어도 내줘야 되는지 그 설명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때는 하자보수로 받으면 되는 돈을 왜 우리 구청에서 물어주느냐는 거죠. 그것을 정확히 알고자 하는 것이죠.
윤만환위원   전문위원님께 한 말씀드릴게요. 검토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다만 ‘보안등의 전기사용료에 대하여’ 이 문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뒤에 제3조 2항 제3호는 ‘보안등 유지보수’를 ‘보안등 전기사용료 및 유지보수’로 한다고 했고 그전에는 보안등의 전기사용료에 대해서는, 이 문구에 좀 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제대로 해 주셔야 되는데 문구의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검토의견이라는 것은 243개 지자체 전체로 봤을 때 현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는 서울 구로구, 금천구, 양천구 3개에다가 동작구, 성동구 등 한 8개 정도가 243개 단체에서 다 했다고 생각해서 검토의견을 하셔가지고, 복지향상을 위해 공동주택단지 보안등의 사용에 대해 전기사용료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지자체 243개 단체가 어느 정도 하고 있지도 않은데 한 7~8군데 됐다고 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웅   아니, 전체가 아니라 추세가 그렇다고 말씀드렸지 전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윤만환위원   추세가 8개 하고 있는데 243개로 본다면 시작도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추세로 간다고 표현하면 안 되죠.
○전문위원 김영웅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런 추세이고, 어차피 공동주택단지도 공동으로 살기 때문에,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생긴 것도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도로나 건물에 대해서 하자보수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했으니까 어차피 할 거면 보안등 전기료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우리는 하고 있지 않습잖습니까?
○전문위원 김영웅   우리도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노인정이나 어린이시설물이 공동주택 안에, 그러니까 개인물건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윤만환위원   노인정은 말할 필요 없고요,
○전문위원 김영웅   마찬가지로 어린이놀이터나 도로 파손이나 다 그것도 공동주택 단지내의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하는데 보안등도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안등 전기사용료’하고 ‘보안등의 전기사용료’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보안등 전기사용료’는 보안등만 말하는 것이고 ‘보안등의 전기사용료‘는 가로등까지 포함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아까 문구를 말씀했던 겁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주택과에 알아보니까 단지내에 있는 것을 보안등이나 가로등으로 구분 안 하고 그냥 보안등으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가로등은 간선도로변에 있는 것만 가로등으로 파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개념차이 때문에 그러신가 본데 엄연히 다릅니다.
  가로등이란 거리의 조명, 사람들 다니는 데 비춰주는 거리의 조명이나 교통의 안전 또는 미관 따위를 위하여 길가에 설치해 놓은 등입니다. 또한 요새는 거리등이라고 순화라고 있습니다.
  보안등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범죄예방등입니다. 즉, 어두워서 범죄 사고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지역에 안전을 위해서 다는 등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아파트단지 내에 도로 있죠? 거기에 다는 것은 가로등입니다. 보안등이라는 것은 사람이 다니는데 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안 다니지만 어두워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라 범죄예방을 위해서 켜는 등입니다. 그러니까 꼭 사람이 이용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안 다니지만 어두워서 애들이 무슨 장난칠지 몰라서 안 보이는 곳 그런 곳에 켜놓는 것이 보안등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로등하고 보안등의 개념을 참고해 주세요.
양춘화위원   국장님, 공동주택에 가로등이 있습니까? 없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저희들이 공동주택을 단지라고 합니다. 단지라는 얘기는 울타리를 치고 자기들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관리할 때도 외부사람이 못 들어가죠. 심지어 통행하는 것도 왜 우리단지를 통해서 가느냐 이렇게 막는 사례도 많이 있잖아요. 또 놀이터나 노인정도 외부사람이 가면 방해합니다. 동네끼리 다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공동주택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지원조례할 때도 그런 논란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 하면 형평성, 말하자면 조례에서 넣는다는 얘기는 정말로 전체 주민들의 세금을 받아다가 쓰는데 이게 공히 너도 나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쓰는 것이 조례인데 당초에도 이런 부분이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 속에 어떤 게 가로등이고 어떤 게 보안등이냐, 구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심사 때도 과연 어느 것이 보안등이고 구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에는 가로등이라고 하든 보안등이라고 하든 그것을 굳이 구별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우리가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사람이 보안등 역할이 아니고 가로등 역할밖에 더 하느냐 하면 정의를 하기가 참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울타리 속에 있는 부분이라는 한계성, 그다음에 관리를 공동주택에 보면 주민들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가면 방해를 해도 항변을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여기다 쓴다는 부분에서 공익적인 목적에 하는 것은 우리가 심사 때도 예산 범위내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국장님, 가로등하고 보안등에서 전국적으로 가로등은 전부다 전기료를 정부에서 부담하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네, 그것은 공익적으로 필요하니까.
양춘화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 있는 가로등도 해 줘야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울타리 속의 한계성 속에 있는 주민이 필요한 시설물에 돈을 지원한다는 부분에는 논란이 조금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김용선위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단계가 아니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아파트를 짓는 시공업자가 하나의 랜드스케이프, 즉 조경사업의 일종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공사비의 경미한 것은 1년 내로 즉시 보완할 수 있고 수정을 할 수 있는 단계지만 좀 중대성이 있는 문제는 2년 내지 3년 동안 총공사비의 0.2% 내지 0.3%를 저축을 해서 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가 전기료를 주느냐 하는 문제는 저도 법리적인 문제를 판결을 받아야 되겠지만 하나의 랜드스케이프 측면에서 볼 때는 어디까지나 시공업자에게 그 기간까지는 좀더 꺼지는 것, 파괴된 것은 고쳐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하자보증기간이 있고요.
김용선위원   파괴됐거나 깨졌다고 보면 하자라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하자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펄아웃(flaw out), 다시 말해서 완고하게 되지 못하고 파괴의 상태에 있는 것이 하자이고 사용의 어떠한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 하자입니다. 등이 꺼져서 사용할 수 없고 깜깜한 밤중이 되었다면 그것은 하자라고 해석을 해야지 이것을 튼튼한 공사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공업자에게도 이런 계약을 할 때 특약조건으로 그런 것을 결말짓도록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자보증이 아니라 전기료이기 때문에,
양춘화위원   전기료이기 때문에 하자보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항이에요.
김용선위원   어떤 것이요? 보안등 깨진 것이요?
양춘화위원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것은 보안등의 전기료지 보수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김용선위원   제가 말씀드리기를 전기료문제는 재판을 받아서 판결로 규정될 문제라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보안등이 파괴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랜드스케이프로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자보수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토론이든 뭐든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과 위원간의 말대답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토론이기 때문에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면에서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왕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주택은 이해가 되지만 담장을 쳐놓고  노인정도 아파트노인정은 일반인이 못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유치원도 못가요. 놀이터도 못가고. 출입구에서부터 제재가 되고 외부차는 들어가지도 못하게 저지되는 마당에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이 건은 보류시켰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감종위원   이감종위원입니다.
  본인도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대해서는 대단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김용선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민들의 안전과 공공복리를 위해서 공동주택지원조례는 가능하다고 보고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 개인 생각에는 내년도에도 공동주택지원조례 예산안을 대폭 확대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을 서비스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동주택개정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나와있습니다. 보안등의 전기사용료 및 유지 보수, 이것은 책임기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고 비교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시공사가 모든 하자는 시공사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왜 구청에서 부담해야 하는지 불합리성이 있고, 또하나는 우리구는 자립도도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타구에 비해서 공동주택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에서 봤을 때 현재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에 예를 들어서 보안등의 전기료를 부담한다면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대로 한 1억 5,800 정도가 소요됩니다. 내년도에 준공예정 아파트수를 감안해서 본다면 순수한 전기료 부담액이 약 2억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가다보면 아파트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간다면 현재 우리가 가장 중요시 할 것은 사업비 자체를 증액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증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파트 단지내에 도로파손이라든가 경계석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 이런 부분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공동주택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이 전기료까지 우리가 부담해 준다면 그 사업비 자체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개정조례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지만 아직까지 우리 구의 실정을 봐서 자립도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아직 집행부의 대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윤만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를 일단 보류를 해서 다음 기회에 검토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일준   그러시면 의결하기 전에요, 제가 아파트에 알아봤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파트 내에 있는 도로가 단지내도로냐 간선도로냐 물어봤어요. 자기네가 단지내도로라고 해요. 차단기도 설치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똑같이 보안등이나 가로등이라는 것은 불특정다수인 여러사람이  혜택을 봐야 하는데 아파트단지만 딱 가로막고 보고 않잖느냐, 그러니까 개방을 해놓으면 많은 차량들이 다니면서 도로가 파괴된다는 얘기예요. 파괴되면 파괴되는 데 대한 비용을 우리가 보수해 주지 않느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위원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거기에 많은 관심 갖고 하고 있으나 우리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 고려해 볼 점이 많으므로 이것을 보류시키자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다른 사람 의견도 들어보세요. 개인적으로 정리하지 마시고
정효연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불특정다수 좋아요. 우리 주택과에는 보안등이라는 미명 아래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두운 곳을 비춰서 혹시 범죄예방 그리고 여러 가지를 보안등으로 인해서 예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기료를 전부 정부에서 물어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일반주택에는. 일반주택 안에 들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주택 가에 보통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죠. 골목골목마다. 거기도 주민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지원조례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 이감종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재정이 어렵고 아직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만약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켰을 때 준비되지 않는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시차를 두고 좀 더 연구한 다음에 하겠다는데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기료, 보수까지는 다 나와 있네요. 옛날부터 보수는 다 되어 있군요. 다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조례를 하고자 하는 것은 전기료만 쓰게끔 일부조례를 바꾸고 있고 또 하나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전기를 사용해 보자, 지금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이 조례를 읽어보니까.
  여러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아파트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인 만큼 보안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전기료는 해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 선배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아직 구청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지금 다른 구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시작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구에도 되겠죠. 우리 구재정이 40%밖에 안 되는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시차를 두고 연구해서 한다는 데는 좋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기료는 주민을 위해서 정부에서 구청에서 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신재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만환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사실은 아파트하고 아파트 주위하고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다시피 노인정이나 특히 담장, 일반주택 같이 지원을 해 준다면 그런 부분을 전부 일반주택하고 똑같이 사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전문위원님이 46% 계산했을 때 현재 우리 성북구에 46% 지원할 경우에 연 1억 5,800입니까? 1년 것, 이것이 정확한 추정입니까?
○전문위원 김영웅   80%를 갖고 추정해서 했습니다.
신재균위원   사실은 데이터 뽑으신 것도 앞으로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개정되면 이 금액 가지고 안 될 겁니다. 지금 거의 아파트 단지에 보면 불을 어느 정도 관리실에서 끄다시피 많이 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 금액이 나오는 것이고 또 조례가 되려면 예산도 잡아야 하는데 우리 성북구가 지금 거의 7, 80% 재건축, 재개발이 착수되어 있죠. 이후에 들어가는 전기세를 생각해 봐야할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에 지원해 준다면 아까 우리 윤만환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개정해야 되지 않나, 특히 아파트나 일반 다세대나 똑같은 주민이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만 유일하게 지원하면서 담장이나 모든 것 관리를, 아파트 같은 데는 보면 모든 광고물도 거기서 수입을 해요. 아파트 경비실에서 운영해요. 그런데 우리 일반은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런 것이 있다면 구에서 그것을 관여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심도있게 더 검토해서 개정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신재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도 일반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하고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담장을 치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한다고 하는데 경로당이나 놀이터나 다 외부인이 와서 같이 놀고 있습니다. 다만 공통주택의 자기 전용면적, 현관을 들어서는 공용면적에만 외부인이 못 들어올 뿐이지 다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담장만 치고 있지 완전히 개방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일반주택에 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죠. 똑같은 개념으로 봐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하자보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공동주택의 전기료는 하자보수하고 상관없이 그 단지 내 공동으로 쓰는 전기료하고 세대 전기료하고 두지 가지로 나눠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하자보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항이에요. 자꾸 하자보수하고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그래서 옛날에 공동주택 지원조례 만들 때 처음에 저는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느냐면 그래도 아파트에 사는 분이 부자인데 잘 사는데 왜 지원해 주느냐, 처음에 반대했어요. 유경상 과장님이 처음에 공동주택 지원조례 만들 때 반대했는데 이것은 아니다. 지금 전체 나라에서 공동주택에 우리가 지원하는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공동주택에 자기 대문 안에만 자기 전용면적이에요. 외부는 다 같이 씁니다. 심지어 일반 주택 사람들 전부 다 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도에서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굳이 보류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이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양춘화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감종위원   저도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주택가 같은 경우에 보안등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아까 신재균위원님이나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 공동주택 안에서는 그야말로 담을 치고 단지 내에 있는 데만 불을 밝혀서 외부에 출입하는 분들한테는 전혀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공동주택 개정조례안을 우리가 만들 때는 거기에 충분한 보완시스템이 만들어진 후에, 다시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지원조례에서 전기료를 우리가 지원을 받을 경우 담장을 헐어서 지나가는 행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든가 기타 이런 보조 장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 자기네들끼리 쓰는 전기료를 우리가 구태여, 자립도가 높고 충분한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면 해 주면 좋죠. 아까 양춘화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세금을 내는 입장이니까 똑같이 혜택을 줘야 되겠지만 공동주택 안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담을 치고 그 안에, 단지 내에만 비춰지는, 사실 객관적으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개정조례안에 찬성하지만 현재 실정에 개정조례안의 세칙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보완을 해서 하자는 뜻이지 반대하는 것은 아니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좀 더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서 보완한 후에 다시 거론하는 것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한 마디만 할게요. 이감종위원님 지금 삼부아파트에 살고 계시는데 삼부아파트를 가로질러 가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 전기료를 지금 삼부아파트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순된 점이 있거든요. 아까 이감종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공동주택에서 주민만 사용하는 전기료를 왜 외부인이 지나가지 않는데 하느냐고 하는데 삼부아파트 대표로 거기 진짜 사람 많이 다녀요. 삼부아파트 사는 사람만 지나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삼부아파트에서 그 전기료를 내고 있거든요.
이감종위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죠. 그러나 삼부아파트는 분명히 사단지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많은 사람들이 출입해서 양춘화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삼부아파트 식으로 모든 아파트가 그렇게 되지는 않고 있죠.
양춘화위원   저희 단지는요, 자꾸 토를 달아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단지는 위부 차량 통과도로, 거의가 통과도로예요. 그래도 나중에 도로보수할 때는 우리 주민들 돈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주민들이 거기가 단거리고 거기가 다니기 편하면 다 거기로 통행하죠. 지금 공동주택이다 뭐다 개념이 지금은 저는 따로 특별히 없다고 봐요. 다 가서 사용하고 그렇게 하지 꼭 그 주민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윤만환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보완하기로 하고 전체적으로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보류를 말씀드렸는데,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다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공동주택 지원조례에서 우리가 연 3억을 편성해서 해 주고 있어요. 그 룰에 맞게끔. 그러면 전기료는 아직 전체적인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보완해서 다음 기회에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얘기 들어봤고요. 결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조례는 다 찬성하고 있지만 현재의 시점이나 또 방법론에서 아까 단지가 개방된 도로가 있는가 하면 개방이 안 된 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등지원하는 방법, 또한 전체적인 100% 지원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 것도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해준다고 하게 되면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계속 아파트 준공이 되는데 그 수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 위원님들 의견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이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 우리 구 실정이나 여러 가지 방법론적, 차등지원 등 여러 가지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검토보고)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청취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식 뉴타운개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첫 번째 안건입니다. 저희들이 정릉동을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위치는 여기입니다. 맞은편이 국민대학입니다. 여기가 우리 골프장이거든요.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북악골프장인데 그 길로 쭉 내려와서 좌측입니다. 바로 이 지역인데요. 여기가 그린벨트지역인데  배밭골이 바로 여기입니다.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면 산악지대인데 개울 하천이 쭉 흐르고요. 단독주택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습니다. 무허가도 있고 양성화된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면적이 4,746㎡ 이 지역을 취락지구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왜 취락지구로 지구를 지정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황 항측에 나온 사진들입니다. 이런 집들이 쭉 있는데 이부분만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변 단독주택이 왜 안 하느냐 하면 취락지구는 규정이 있어요. 밀도가 얼마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몇 호이상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확대하면 규정이 안 맞아서 서울시하고 협의할 때 확대해 달라고 그랬는데 규정이 안 맞아서 서울시에서도 협의하면서 이 범위밖에 안 된다. 그린벨트 내에서 취락지구로 하려면, 그래서 협의해서 이 지역을 공람공공해서 오늘 의견청취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취락지구는 근본적으로 그린벨트 안에 있는 지역에 단독주택이 있는 동네가 되는데요. 그린벨트가 71년부터 정부에서 지정이 되어서 사실 그린벨트 되면 개보수라든가, 증축이라든가 신축이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어서 정부에서 그동안 100호이상 1헥타르 3,000평입니다. 3,000평에 백호이상 동네에 대해서는 전부 다 풀어줬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했어요. 2006년 3월에 전국적으로 다 해제해서 서울시도 해제를 했고 우리가 특혜사항이 경국사 주변 거기가 10만평인데 이것이 이 근거에 의해서 해제가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주거환경사업을 용역을 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바로 아까 정릉 4716㎡는 100호이상이 안 되어서 그린벨트로 묶여있고 그나마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취락지구가 되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진배경입니다.
  그동안 2006년도에 해제했다는 내용이고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허가규제가 원주민과 5년 이상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이 되어서 저희가 건축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인 경우에는 땅이 아무리 커도 90평밖에 못 짓습니다. 그다음에 건폐율은 60% 대개 풍치지구이기 때문에 3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취락지구로 되면 그린벨트지역 내이지만 두 가지 규정으로 건축허가제한을 받습니다. 60% 이상 경우와 40%일 경우 그런데 60%일 경우에는 조금 건폐율이 높은 대신 면적이 300밖에 지을 수가 없어요. 90평 정도. 그런데 자기가 건폐율을 40%해서 말하자면 환경을 저해하지 않고 자기 바닥면적을 줄일 경우에는 용적률은 100%로 가되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규정으로 건축허가가 완화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취락지구가 됐을 때는 정비사업을 할 수 있어요. 정비지구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얘기는 무엇하면 취락지구가 되면 그안에 말하자면 다세대나 연립 이런 것이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지역에 단독주택만 됐던 것이 공동주택도 들어가서 공동주택의 모습으로 바꿀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주민의 편리와 생활환경 그리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박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웅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성북구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제가 이것하고 상관없이 지금 이명박 대통령께서 전체적인 개발제안을 해서 자연경관지구를 많이 해제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일환으로 된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이것은 아닙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대상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정릉에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정릉그린벨트에 해당되는 아까 말씀드린 경국사지 10만평 거기는 저희가 해제해서 공동주택단지로 가고. 거기 아까 2006년 법에 의해서 그근거법에 의해서 다 해제가 됐고요. 우리 구에는 여기 밖에 없어요.
양춘화위원   성북동도 있지 않아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거기는 그린벨트가 아닙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이것 밖에 없어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여기 밖에 없어요. 단순히. 딱 한 군데.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편의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정효연위원님.
정효연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3층 이하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많죠.
정효연위원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하고는 조금 역행되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왜냐 하면 5만호에 이르는 주택건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은 사실 그린벨트를 전체적으로 풀어서 최대 높이로 해서 그지역에 맞게끔해서 물론 거기도 지역에 맞게 3층이 나왔겠지만 이번하고 2006년도에도 풀 때 당시하고의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금년 어제와 그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과 2006년도 거기를 푸는 조건하고의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취락지구해제와 그린벨트해제 노선이 달라요. 취락지구는 그린벨트인데 주민들이 옛날부터 60년 계속 살던 자연적으로 취락이 동네가 구성된 지역을 그린벨트로 엎었어요. 71년도에. 그래서 그린벨트로 엎으니까 주민이 제약을 받으니까 재산권행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정부에서 취락지구로 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적은 것은 취락지구로 구역지정을 해서 그다음 재건축 재개발로 상계동 같은 데가 바로 그런 데거든요.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 놓고 정비사업을 도입해서 주거환경개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100호 이상 3,000평 정도 되는 거 그런 큰 동네만 풀었어요. 그린벨트를 풀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했고 그다음에 그이하의 것은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정비사업을 도입했고 그다음에 100호이상은 아예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린벨트를 풀었어요.
정효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취락지구라는 것은 주민의 불편사항을 불편하지 않게끔 예를 들어서 아까같이 건축제한 즉 말하자면 유지 보수, 증축, 신축 이것을 못하게 하던 것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이 취락지구로 알고 있거든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이번에 정부에서 푸는 것은 뉴타운과 같은 그런 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풀어주는 것이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렇죠. 여건에 따라서.
정효연위원   그렇다면 여기 취락지구를 해제하고 다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면적이 좁다고 그러셨잖아요. 면적이 좁으니까 거기 범위에 안 들어간다고 말씀 하셨는데 아까 그림 다시 보여 주실래요?
  지금 저기는 보니까 밑에 쪽에 공원용지는 조금 있고 저 윗쪽에도 있는데 아까 호수밀도가 안 맞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네. 맞습니다.
정효연위원   호수밀도가 안 맞아서 저것을 못한다고 했는데 뉴타운이라고 하는 공동사업을 하면서 호수밀도 몇 개가 맞아야 돌아갑니까? 노후도 같은 것은 다 맞을 거예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지금 뭐냐 하면 그린벨트를 푼다는 전제는 뉴타운 사업한다는 그런 지형이 맞아야 하거든요. 여기 가보시면 저도 가봤는데 여기는 엄청난 산림이 우거져서 집을 지으려고 해도 여기만 계곡이에요. 이렇게 계곡으로 되어 있어요. 계곡 따라서 쭉 우이동 골짜기마냥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지역의 옆은 아파트를 지을 수도 없어요.
정효연위원   환경에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네.
정효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정효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4,746㎡에 주택가구가 14구인데 그러면 그들은 완전히 취락지역으로 결정함으로 인해서 낙원이 될 수 있는데 4,746에 대한 분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이 면적이 가운데로 들어가거든요.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을 지을 때 짓는 것과 개보수와 이런 것에 혜택을 받으니까 건축행위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도시개발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14필지 중에 10필지는 건물이 있고 나대지는 4필지가 있습니다. 이안에. 10개의 건물 중에 1개는 무허가 건물이고 9개는 유허가 건물로 되어 있고 4개는 나대지입니다.
윤만환위원   그 말씀은 좋은데 그러면 4746㎡인데 거기에 14가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녹지가 많고 하니까 지금까지 취락지구로써 재산권행사를 못해 봤는데 완전히 낙원을 이루어준 거 아니냐.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좋아지는 것이죠.
윤만환위원   정말로 좋아질 거예요.
  거기에 14가구인데 한 사람이 100평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 움추렸던 마음이 지상낙원을 이루는 거 아니냐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좀 좋아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취락지구 지정목적이 그 동네를 좋아지게 하는 거거든요.
윤만환위원   그렇다면 조금 더 확대를 서울시에서 안 해 줬다는 것이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네.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을 처음 할 때 서울시에서 용역을 해서 전체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취락지구대상을 확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서울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해양부까지 승인을 받아서 관리계획이 결정이 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2006년도에 서울시에 수차 가서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구역 확대는 해 주기가 불가가능하다고 하고 지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 하고 있는 데는 다 대지이지만 나머지 구역은 전부 대지가 아니고 구거부지나 그냥 임야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할되어 있는 땅이 아니고 무허가건물이 들어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윤만환위원   저쪽 오른쪽지형도 그런가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거기는 대지가 아니고 순수하게 큰 필지 국립공원 변두리에 있는 임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전부 임야입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지형도로 봤을 때는 그런데.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전부 다 개인명의가 아니고 국가소유로 되어 있고 무허가로 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가 구거부지로 되어 있는 하천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저것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청에서 알아서 해 드리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목이 대지고 나머지 옆에는 임야고. 만약에 그린벨트가 풀린다. 그러면 그안에 취락지구가 같이 해제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취락지구는 해제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당연히 그런 거죠.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네.
○위원장 이일준  자연취락지구가 아니고 집단취락지구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네.
○위원장 이일준  자연취락지구하고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자연취락지구는 법적으로 정의를 보면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존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가 자연취락지구고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집단취락지구로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건축물 규제는 많이 완화가 되죠.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연취락지구는 저희들 도시가 아니고 다 농촌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김용선위원님
김용선위원   지금 정부시책이 도시의 낙후된 지역을 개발해서 도시화를 만들려고 하는 이 시점에 도저히 주도면밀하게 도시화를 만들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취락지구로 지정한다 하니까 원안대로 통과시키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질문하겠습니다.
  14세대 중에서 나대지 4세대는 소유권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개인소유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무허가가 한 세대 있다고 했어요. 무허가는 처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무허가도 신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신축을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땅은 그 사람 땅이고 건물만 허가가 안 난 거라고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네, 무허가죠. 옛날 그린벨트 지정할 때 70년대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 의견청취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결정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결정 의견청취안(검토보고)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내 길음3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32분)

○위원장 이일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내 길음3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청취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식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뉴타운개발국장입니다.
  촉진구역인데요, 우선 배경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뉴타운지구입니다. 현재 뉴타운을 하는 데는 기히 밀도라든가 접도율 이런 것이 나름대로 적합해서 했는데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데, 그다음에 삼양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이 삼각형 땅이거든요.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존치지역이 양호한 주택들이 있습니다. 이사람들은 재개발할 때 자기들은 양호해서 안 하겠다고 해서 제척된 지역입니다. 바로 이 지역도 존치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촉진지구로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재개발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역은 서경로로 올라가는 바로 우측에 있는 땅입니다. 이 지역이 일명 동방단지라고 하는 주택이 좀 양호합니다. 당초 뉴타운할 때는 여러 가지 집이 양호해서 자기네들도 반대하고 안 했는데 최근에 와서 아파트 주변이 개발이 되다보니까 홀로 남아있는 동네가 되다보니까 촉진지구사업을 지정해 달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발의는 2005년도에 했습니다. 촉진지구로 지정을 해 달라고. 그래서 그동안 2~3년 동안 서울시재정비심의라든가 여러 위원회에서 한 7회에 걸쳐서 자문과 심의를 거쳐서 오늘 배치라든가 디자인 전반적인 계획이 나와서 공람을 거쳐서 오늘 자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 면적은 19,483인데요 택지로 쓰고 자 하는 것이 16.349. 그다음에 그안에 도로라든가 공원, 경관, 녹지, 공공공지를 3,134㎡를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택지로 16,349 부지 내에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토지 이용계획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라든가 공원, 녹지, 공공공지가 3,134인데 면적이 16%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면적은 적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용적률은 많이 받지를 못합니다. 이게 서경로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현재 15m인데 우측으로 3m 확장해서 18m로 확장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 하단부에는 공원으로 하고 길음8구역은 길음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행통로로를 하기 위해서 공공공지를 띠로 조성했고 길음초등학교 옆에 8m도로가 있는데 촉진지구로 하면서 10m로 확장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공공지를 확보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내용입니다.
  이 지역을 바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연 면적 54,000 아파트가 되는데 층수는 4층에서 24층으로 됩니다. 용적률은 230% 이하로 해서 229.33%로 사업계획을 추진했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에 아파트는 한 320세대 정도 들어갑니다.
  다음 배치입니다. 이것이 서울시에서 6회에 걸쳐서 자문과 심의 여러 가지 엄청난 2년 동안 자문을 받았는데 여기가 바로 올라가는 입구인데 여기는 낮고 여기는 높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자문위원회 도시계획정비위원회에서 높은 데는 저층으로 하고 내려올수록 고층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4층에서 6층, 7층 이렇게 저층으로 했고 내려오면서 고층으로 해서 아파트 배치, 층수 이런 것을 자문을 한2년 동안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스카이라인입니다. 여기가 저지대고 여기가 길음뉴타운으로 가는 동서간 폭이 20m도로 접경지인데 여기는 저층으로 하고 중앙부는 고층으로 스카이라인을 조성하는 것으로 서울시하고 심의, 자문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저 위치가 대림아파트 들어가는 그 도로, 길음초등학교 접해져 있는 것 다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다보면 동서간 삼양로에서 연결된 도로입니다. 대우아파트 밑에 길음초등학교고요 밑에는 길음뉴타운,
이감종위원   이 지역에 보면 주택들이 깨끗하고 좋은데,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맞습니다. 좋아요. 서경로 확장하면서 여기 나대지들 조경시설도 하고 그런데 그동안 안 했어요.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여기 고층아파트 뉴타운이다 뭐다 홀로 남으니까 폭 들어가니까 하면 할수록 옛날에는 좋았는데 열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 부분을 처음으로 승인을 해 주는 단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감종위원   이쪽은 그렇다 하더라도 태영아파트 쪽에 보면 공원이 한800평 있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네, 있죠.
이감종위원   그 안쪽에도 재개발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데,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네, 거기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곧 할 거예요.
○위원장 이일준   네, 자세한 사항은 질의시간에 해 주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내 길음3재정비촉진구역 족진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공공공지 공원이 있던데 밑에. 본위원이 보기에는 4, 5, 6층 이게 장난감 같은 생각이 들어서 명색이 아파트인데 아무리 지형이 높다 하더라도, 아니면 공공공지 그쪽으로 돌리고 위에다 지으면 어떻겠느냐,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것은 당초에 고층으로 했는데 왜 공원으로 했냐면 여기 8구역이 공원이 옆에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정비위원회에서는 어차피 공원을 하려면 같이 묶어서 공원을 크게 하자, 그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쪽하고 하면 9m 되는데 이것을 절토를 해서 사람이 여기서 걸어갈 수 있게끔 이 주변을 공원을 같이 붙였어요. 그래서 공원을 넓혀줬고 또 하나는 공원으로 통해서 한 15m 정도 절취를 해요. 산등성이인데. 그래서 뭐냐 하면 학교하고 통학생관계를 저희들이 연계 검토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산등성이를 놔두면 안 되겠다,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공사비가 들더라도 절취를 하자, 깎자 해서 단지화를 조성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왜 저층으로 했냐면 여기가 교차로, 여기가 높고 또 내려가면서 급경사예요. 그래서 차가 가각점에서 높은 빌딩이 되면 위압감이 있고 교통에 지장도 많다 해서 같은 용적률 범위내라면 여기는 저층으로 하고 밑에는 고층으로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공공공지 공원을 한꺼번에 묶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쪽에 4층짜리 그쪽에 공원화시키고 여기를 밑으로 내려서 층수를 완화해 주시고, 그런 방법이 있지 않느냐,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가 제일 높으니까 공공공지로 묶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일반주택도 지으면 취락지구도 3층까지 올라가는데 그래도 재개발인데 4층이 뭐예요, 층고하는 차원에서 24층까지 한다는데 그래도 높일 데는 높여줘야 하는데 주민이 어떻게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이것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에 참석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재개발이 무조건 고층 위주로만 가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이런 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같은 용적률 범위내라면 층수의 다양화, 외관의 다양화, 평수 다양화 여러 가지 하여튼 우리가 지금까지 아파트 생각 안한 방향으로 자꾸 유도하다보니까 이런 것도 나왔고 여기는 여건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과 연계, 교통과 연계,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배치를 가지고 한 대여섯번 안을 냈었어요.
윤만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4층, 5층을 제 개인생각에는 공원으로 바꾸는 방법도 생각해 보고 그게 안 된다면 4층, 5층을 2개해서 6층 2개가 7층으로 해 주고 4층, 5층을 없애는 방향,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제일 처음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7층 정도로 싹 깔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검토하는 전문가들이 조정을 해라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윤만환위원   4층짜리 입주하기도 그렇고 그럴 것 같은데,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이지역이 가각이고 해서 나중에 지으면 통풍도 좋고 괜찮을 거예요. 조망도 그렇게 가려지지 않고.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 취지는 저희도 여기 고층배치 됐다가 그게 무슨 소리냐 해서 7층도 갔다가, 제일 처음에는 다 4층으로 하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업성 때문에 다양화해서 4층, 5층, 6층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면서 서울시위원회에서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윤만환위원   아파트가 4, 5, 6, 7, 8, 9 저런 아파트는 없어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24층 높이가 있는데.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최종적으로 도시건축위원회에서 건축심의를 받거든요. 거기서도 층수의 변화는 가능해요. 같은 용적률에는. 그래서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사업결정이니까 이것이 좋다는 것이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도시결정한 것이고 이것이 결정되면 층수의 높낮이는 건축위원회에 가서 조정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4층이 몇 세대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4층이 16세대. 2세대니까 4층이면 16세대.
윤만환위원   한 가옥에서 8세대씩?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예.
○위원장 이일준   이것이 토지 이용계획이잖아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예. 변수는 건축위원회하면서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까지 5, 6층을 7층으로 바꾸면 세대가 다 안 들어갈까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들어갈 수 있어요. 용적률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저쪽 7층을 8층으로 바꿔버리고 7층 두개를 8층으로 바꿔버리고 6층으로 바꿔버리고 이런 방법으로 의견을 달아서주면 되겠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의견을 주시면, 건축위원회에서 조정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디자인 측면에서 할 수는 있어요.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토지이용계획 결정고시를 밟기 위한 첫 단계이기 때문에 건축계획은 배치도도 조정하시면 될 겁니다.
  다른 위원님,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임대아파트 비율이 총 건립세대 몇 %로 되어 있나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여기는 용적률이 당초 2종이기 때문에 늘어난 용적률의 4분의 1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5% 하다보니까 43세대입니다. 많지는 않아요.
이감종위원   327세대 22%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늘어나는 용적 률, 당초 용적률이 2종 200%인데 예를 들면 230으로 한다면 30%가 늘어나잖아요. 거기에 대한 25% 임대를 규정에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늘어난 용적률 비율을 하다보니까 43세대 정도 해당이 되어서
이감종위원   일반 아파트에서 임대아파트 비율은 몇 %예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다른 데는 17%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말하자면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큰 것을 택하게 되어 있어요.
이감종위원   보니까 17%로 알고 있는데 43세대가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용적률을 적용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용적률이 200%예요?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뉴운타운사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재개발이 아니고 재건축입니다.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아까 윤만환위원님께서 여기 4층을 왜 하느냐고 하시는데 여기다 저희들이 5층, 7층까지 배치를 다 해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저희가 6번 갔다 왔는데요. 다 퇴짜 받고 이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통과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이미 소위원회 자문을 받고 금년 1월8일날 본위원회 자문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4층으로 해 놓은 것을 저희들이 5층으로 해서 본위원회에 올라갔더니, 겨우 5층, 6층 해서 올라갔는데 이것을 왜 소위원회 자문대로 안 해 왔느냐 해서 반려가 되어서 다시 소위원회 자문을 또 거쳐서 한 겁니다. 그래서 4층짜리 이것만큼은 하겠다 그래서 통과시켜달라 해서 모양도 보면 아주 이상합니다. 그래서 재정위원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춘화위원   모양이 이상한 데도 그대로 하는 겁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절토하고 여기하고 현재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현재 길음초등학교 출입구입니다. 학교 정문이 여기 있는데 여기가 옹벽이 쳐져있습니다. 이 옹벽을 없애고 8m 정도 되는 것을 2m 정도 넓혀서 학생들 통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고 여기에 보면 이 도로가 원래 좌회전차선으로 되어 있었는데 진행차선으로 하되 좌회전만 허용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하고 여기에 현재 보시면 정릉 이쪽에서 길음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공원을 뚫어서 여기에 학교 통학로로 갈 수 있도록 절토를 해서 해 주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여기가 제일 밑입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제일 높은 대우아파트고요. 절토를 하게 되면 상당히 지대가 낮아집니다.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24층이지만 실제로는 높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면 아까 여기서 올라오게 되면 경관녹지로 아파트가 가려지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올라오다 보면 아파트가 위압감을 준다고 해서 경관녹지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가장 좋은 안이 되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쪽에서 자문해 준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5층이 몇 세대입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5층이 한개 라인이거든요. 5세대밖에 안 되죠. 6층이 12세대, 7층은 2개 라인이니까 14세대입니다.
윤만환위원   4층을 없애버리면 7층짜리에다 8층으로 두개가 늘어나고, 7층으로 하면 몇 개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그래서 저희들이 4층 아파트가 있을 수가 있느냐 해서 이것을 시하고 해서 4층짜리로, 이것이 전체가 4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5층, 6층으로 올려서 갔거든요. 본위원회 갔더니 무슨 소리냐 다시
윤만환위원   그 자리를 아예 없애고 공공용지로 만들어 놓고 그 층수를 다른 데로 옮겨주자는 거죠.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그것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여기 도로에서 가각정리까지 하게 되면 교통흐름에도 굉장히 좋게 층수가 낮으면 그래서 이것이 조금 더 높으면 여기하고 여기가 차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시에다 건의는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4층이면 아파트 개념도 안 나고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간에 최소한도 일반 주택도 최하 7층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파트가 4층이라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래서 층고 완화해 주되 용적률은 같으니까 저것을 옮겨서 높여주든 아니면 옮겨서 다른 데로 층수완화를 해주든 그런 방법에서 의견이 다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과장님, 자문을 6번 받으셨다고 했죠? 그런데 거기서 주로 문제 삼았던 부분은 어떤 거예요?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문제 삼았던 부분이 건축입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아파트 배치하고 층수하고 공원 위치 공공시설에 대한 논란, 왜 그러느냐면 이 지역 도로망이 잘 되어 있어요. 심지어 여기는 뉴타운 지정하지 말자고 했어요. 좋은 동네를 놔두자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놔두자는 의견 가지고 오래 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양쪽 다 개발이 되면 나홀로 동네니까 해달라 해달라 해서 그러면 해보자 그래서 그러면 아파트 같은 단지는 안 되고 뭔가 업그레이드 된 계획안을 가져와봐라 그래서 배치가지고 오랫동안 끌었던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4층도 추진위원회 측에서 수용합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럼요.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공람할 때 별도 의견이 전혀 없었습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왜 그러느냐면 개발 자체를 여기는 더 놔두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보니까 한 2, 3년 끌다보면 주민들은 이것도 좋다 같은 용적률이라면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윤만환위원   주민들은 층고를 높여주기를 원하는데 안 된다고 제약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숨죽이고 있는 거죠.
  전문위원님 토를 달아주세요.
양춘화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층고 올라갔을 때 수정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쪽에서 강력하게 하세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4층은 아파트에 들어가지 않아요. 4층까지 연립이거든요. 아파트라고 하면 5층까지가 아파트거든요. 그러니까 그 논리에 맞게끔 최소한도 5층을 배열해서 하면 논리적으로 맞거든요.
윤만환위원   토를 달아서 최소한도 4층을 없애버리고 밑에다 공공용지 빼고 공공용지 위로 해서, 주민들이 돌아다니면서 삼거리에서 공원 생기고 얼마나 좋아요. 이쪽 8구역 공원보고 이쪽 위에 공원 생기고, 크든 적든,
양춘화위원   8층으로 다 올려도 되잖아요?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당초에 저희들이 왜 공원을 이쪽에다 이렇게 하고 공공용지 이렇게 했느냐면 학교 통학로가, 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 1m로 계획했던 것도 2m로 넓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뻥 뚫려있고 여기 같이 있어야 학생들 통학하는데 안전성 문제도 있고 좋지 않겠느냐 해서 공원을 이쪽으로 하고 공공공지 이쪽으로 확보하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또 하나 참고로 부연설명하면 여기는 무슨 특색이 있느냐면요. 18m로 넓히면서 저희들이 경관녹지라고 3m, 5m를 쭉 해 줘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경로 올라가면서 녹지대가 없다고 해서 파랗게 된 것이 경관녹지입니다. 자기 땅이면서 녹지대. 그리고 건물은 3m 후퇴시켰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녹지축이 여기부터 쭉 연결해서 그런 것까지 검토는 했어요.
윤만환위원   그렇게 토만 달아줘요.
  그리고 임대아파트는 없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이 안에 43세대 넣을 겁니다. 혼합으로 넣을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우리가 의견을 달아서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내 길음3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토를 달아서 4층 아파트를 4층 이상으로 할 수 있는 안을 달아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별도 의견서를 작성해서 위원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제시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약 1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일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질의답변 및 토론하였던 의견청취안은 본 구역에 4, 5층 아파트를 6층 이상으로 층수 상향을 요구하는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내 길음3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내 길음3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검토보고)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내 길음4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2시13분)

○위원장 이일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내 길음4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청취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길음제4재정비촉진구역은 바로 하단부분이 숭덕초등학교인데요. 서경로로 쭉 들어가다 보면 여기가 금방 청취한 곳이고요. 쭉 서경대로 가는 길입니다.
  그하단부에 숭덕초등학교 있는데 좌측입니다. 서경로 좌측, 가다가 보면 좌측에 있는 이 땅입니다. 공원은 이 밑에 태영 조그만 거 하나 있어요. 여기에 있고 그다음에 좌측에 큰 공원이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있고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숭덕초등학교 뒤편이네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네, 바로 뒤입니다.
이감종위원   서경대학교 올라가는데 아니에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이것이 바로 그겁니다.
윤만환위원   그쪽으로 올라가는데 숭덕초등학교 옆에 것이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네.
  이것이 숭덕초등학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 말씀한 공원 우측에 어린이 공원 하나 있고 여기 어린이공원 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서경로라고 해서 서경대학교 들어가는 길이고 이번에 하려고 하는 촉진지구는 바로 초등학교 뒤편 동네 여기입니다. 이 지역. 여기가 동아아파트 이것이 태영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지역이고 면적은 적어요.
  이 지역은 원래 2006년도에 주민이 촉진지구로 해 달라고 해서 서울시하고 그동안 2년동안 하면서 여기도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자문을 득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공람을 거쳐서 오늘 의견청취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전체 부지면적이 12141로 적습니다. 여기에서 공동시설 도로, 공원, 공공공지를 1910㎡해서 저희들이 나머지는 택지로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공공공지가 15.73% 택지가 12142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밑에 길에 기존 8m 도로가 있는데요. 8m를 12에서 15m 주차출입구가 여기 있는데 좀 넓혀서 도로를 확보하고 좌측은 앞으로 정릉동 뉴타운사업으로 이런 것이 활발하게 재개발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지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원이 기존공원이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공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서경로 좌측으로 3m를 확보해서 15m를 18m로 확보하고 노랗게 되어 있는 땅이 아파트 지으려고 하는 이런 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이용 도시계획시설 조성입니다. 이것은 아까 토지이용계획인데요. 건축시설 12300㎡ 속에서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데 건폐율 50% 이하 저희들이 상한은 250이지만 저희가 허용은 242% 왜냐 하면 자기가 내놓는 공공시설이 적어서 242%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전체 세대수가 195세대밖에 안 되요. 그래서 200세대 미만은 임대주택을 안 지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 단지는 임대주택이 없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한 건축시설계획입니다. 195세대입니다. 이것은 아파트 배치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 짓느냐 서울시하고 2년동안 협의한 사항입니다.
  우선 서울시 기본골격은 이 공원하고 연계된 공원을 조성해라 하는 부분이 집중적으로 검토됐고 그다음에 서경로 쪽에서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 아니냐 해서 이 밑에 도로 8m를 12-15m로 차량이 바로 여기로 진출입구로 해서 이쪽으로 해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형성하고 아파트형태는 타워형으로 해서 조망권을 바깥에 아리랑고개라든가 주변 맞은편 쪽에 통로 이런 것으로 타워형으로 조성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심의에서.
  층수는 18층 이하입니다.
  다음은 스카이라인입니다. 스카이라인을 이런 식으로 동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조그맣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내 길음4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그러면 출입구는 서경로 못하고 숭곡초등학교 옆으로 해야 됩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네. 샛길로.
정효연위원   여기도 재건축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재개발입니다.
정효연위원   재개발인데 최고 층수가 18층밖에 안 나와 있어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아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용적률을 우선 못 찾아먹어요. 이분들이 왜냐 하면 땅이 적다 보니까 도로 공원 이런 것을 내놓을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적률을 안 찾아먹고 결국 기부채납을 못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현행 규정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층수도 못 찾아먹는 이런 결과도 결국 맞물려 들어가는 거죠.
정효연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원을 기부채납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주차장면적이 제대로 안 나왔을 때 주차장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도시계획 공원 속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데 개인이 쓸 수 있는 것은 못하고. 도시계획법에. 다만 공공주차장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장위동도 그런 곳을 검토하는 지역이 한 구역이 있는데 말하자면 공동, 개인, 조합 왜냐 하면 공원이 국가 땅인데 그밑에 개인시설을 넣지 못하니까 공동주차장을. 아까 이상갈비 나왔던데 거기 공원 거기가 공동주차장을 밑에 넣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도만 됩니다.
정효연위원   공동주차장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지어도 요즘에는 지하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에서 내주고 있는 공공주차장 비율은 세대당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공동주차장을 안 하고 아파트는 무조건 세대당 1대이상 하잖아요..
정효연위원   1대 이상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래서 주차장은 부족하지 않고 주차장 넉넉합니다.
정효연위원   지금 현재 1.8:1 정도 나와야 주차장이 활발하거든요. 지금 1세대당 보통 차량 2대 정도가 거의 있습니다. 그러면 2대가 되어야 되는데 2대가 안 됐을 경우 주차장 면적을 주민이 기부채납한 공원 밑에까지 지하주차장화해서 사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만 주차장이 사실 원활하게 앞으로 외부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말씀대로라면 공공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려면.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기부채납해야 되요.
정효연위원   기부채납하면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관리는 공공에서 해야 죠.
정효연위원   만약에 아파트에서 관리를 하고 싶다면,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것을 하면 서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해 보려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법이 막혀서 안 되고 공공에서 하는데 돈을 내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주민이 안 하죠. 못하는 거죠.
정효연위원   아파트니까 단지 내에서 단지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서 그것을 공공을 그쪽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것은 안 됩니다.
정효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어제 저녁에 TV를 보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5만호 이렇게 건설하겠다 집을 거의 다 갖게 만들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재개발함으로 인해서 그범위 내에서 하다보면 현재 들어 있는 수가 보통10%, 15% 입주를 안 하고 나머지는 외지에서 오는데 그사람들이 외지의 집 없는 사람들이냐? 그것도 아니고 집도 있는 사람들이 사놓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25% 밖에 효과가 없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100사람 중에 25 사람밖에 혜택을 못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택은 점점 공급이 늦어진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기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95세대, 세입자 83세대해서 178세대인데 실질적으로는 195세대 만들지 않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네.
윤만환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 세입자들 다 나가버리면 내가 볼 때는 여기 현재로 봐서 세입자까지 했을 때는 세대가 불어난다고 보는데 그래서 어제 생각에 국회의원들하고 교수님들이 말씀한 것하고 다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재정착률은 근본적으로 20% 미만이에요.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을 왜 선호하느냐 하면 그것을 함으로써 재산가치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설령 입주를 못하더라도 당초 2억이 평가재산이었는데 프리미엄을 받고 하니까 4억이 됐더라. 목돈을 가지고 다른 데로 가는 이런 추세 때문에 추진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임대아파트는 지금 강화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건축하면 늘어난 용적률에 25% 재개발은 무조건 세대수 17% 이상 그래서 강화를 시켜서 또 하나는 지금 권유하는 것이 임대아파트 별도 하다보니까 너무 서민들 차별대우 등등 위화감해서 일반아파트 같이 합류도 하고 이렇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또 하나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 규정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지금 정부하고 검토하는 역세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아주 대대적으로 규제 완화하자하는 것이 지금 골격 속에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그런 혜택이 돌아오는 구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스템 가지고는 용적률 이것 저것해서 못 올려주는데 기본적으로 역세권이라 하면 지정을 해서 무조건 용적률 500% 그래서 쉬프트(shift) 아파트로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더 자세한 것은
정효연위원   그것이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기존 구역지정이 정리된 장위뉴타운 같은 데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거기도 역세권에 들어가서 그 규정 범주에 들어갈 수도 있죠.
정효연위원   최대한 활용해서 그분들이 확정짓기 전에 그것을 구청에서 유도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아까 말씀하신 20%, 15% 소리가 나오지 않고 주민이 조금이라도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것은 진취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리 땅 가격이 상승률이 높아서 자기가 이익을 보고 팔고 다른 데 가서 대토를 사들인다하더라도 사실상 그동안에 열악한 곳에서 살던 분들이 이익을 보고 다른 데 나가서 사는 것보다는 더 좋은 환경에서 그 자리에서 다시 살 수 있는 그 방안이 훨씬 사실 진취적이고 고무적이거든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쩔 수 없이 살지 못하고 조금 이익을 받아서 다른 데로 나가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 한재개발 재건축에서는 20% 15%의 정착률이라는 말 자체가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래서 지금 정착률을 가지고 저희 재개발 재건축을 정부시책이나 우리국가에서 한다는 것은 양면성이 있어요.
  실례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나쁜 아파트단지가 학계나 학생들도 부산에 가서 어느 건축과에 가서 아파트단지 제일 나쁜 데는 동소문 아예 그것이 노출이 됐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동소문이 원래 20층 이하 그러니까 15층으로 했었어요. 용적률이 적죠. 그러면 동소문이 저런 단지가 아닌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세입자가 한600명 되지. 그다음에 나 죽는다, 세입자아파트 주고 하다보니까 나는 재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적률을 올려달라고 그런 거예요. 층수. 그래서 20층 하다보니까 지금 저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은 들어와서 아파트값도 안 올라가고 주거환경이 나쁘고 다시 재개발하자니 한계가 있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재정착률을 높이겠다 해서 용적률 높여서 빽빽하게 하면 환경은 나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 시책이 경험한 본 바로는 그런 시책은 지금 주민 그사람들은 좋지만 장래 도시관리나 환경측면에서는 오히려 도시의 슬럼화를 가중시킨다는 것이 아주 전문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착률은 어느 한계가 있어서 재정착을 높이는 것은 조금 지원하는 쪽에서만 검토가 되지. 근본적으로 거기 재정착 30% 40% 높여서 용적률을 높이는 것은 한계가 드러나서 못하는 것 같아요.
정효연위원   용적률을 높인다는 뜻보다는 사실은 기존 용적률을 사용하되 지금 현재 동수가 배치가 거리가 짧아서 주민들의 삶 공간이 사실 좁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동수를 줄이고 용적률은 그대로 상향을 하되 동수는 줄여서 공간의 사용을 늘려서 그럼으로 주민들이 보면 밖을 보면 나무 한그루라도 보여야 되는데 불과 다른 집 베란다가 보인다든가 창문이 보인다든가 해서 답답증이 많으니까 용적률을 올려 달라, 층수를 올려 달라가 아니라 기존가지고 있는 최대 층수에 비슷하게 맞아가면서 동수를 줄여줘야 된다. 과감하게 정리를 해 줘야지. 뭐 10개 동을 해 놨으니까 꼭 10개 동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한7개나 8개로 만들고 2동쯤 없으면 아파트와 아파트의 공간이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가 뉴타운하는 부서가 다르고 전체 아파트 디자인심의는 주택국이 또 운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학계에서 바로 그 논리로 계속 가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용적률 범위에서 동수가 많은, 층수를 제한함으로서 그런 환경이 나빠지는 것을 개선하자는 것이 바뀌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장위뉴타운이 지금 규정 속에서는 층수다 용적률에서 그 정도로 해 놨는데 그래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현상설계로 길을 터놨어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동 지을 것을 5동 지어가지고 층수를 높여주고 이것이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바로 그 부분이 집중 토론되어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역세권이라면 역세권에서 500m이내 말씀하시는 거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네.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만약에 규제가 풀리게 되면 언제까지 변경이 가능합니까? 관리처분되기 전까지만 하면 됩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것은 언제까지라는 것은 주민이 자의적으로 해도 돼요. 예를 들면 관리처분하고도 분양만 안 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시차는 상관이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보문4구역도 해당이 됩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거기도 해당이 되죠. 역세권이니까.
윤만환위원   그러면 230%에서 확 올라가겠네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역세권 딱 정해서 한다면 올라가죠.
윤만환위원   이번에 서울시 올릴 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지금은 발표가 안됐으니까 되는 거죠.
○위원장 이일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감종위원   잠깐요, 의견청취안이 끝나고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참고할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할 테니까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이일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내 길음4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창식 뉴타운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감종위원   회의 끝나기 전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 여러분들에게 참고사항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바람직한 사항이라 생각해서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처럼 고유가시대에 발맞춰서 태양열에너지를 가지고 어떤 에너지를 재충전해서 아파트단지 내에 공급하면 주민들이 그만큼 부담률이 적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뉴타운지역 8지구에서 태양열에너지 공급에 대한 어떤 진행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뭐냐면요, 정부에서 고유가시대에 재충전할 수 있는, 말하자면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는데 공동주택 태양열을 이용한, 집열판을 이용한 태양열에너지 개발이 지금 활발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길음뉴타운 8구역이 삼성인데 서울시하고 조합하고 나름대로 조율을 하면서 태양열에너지를 공급하자, 그런데 문제는 태양열에너지 국가시책이 지원이 총사업비의 60%예요. 6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주민부담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함으로서 주민에게 이익이 간다는 것에 공감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국내에 태양열을 한 단지 중 청주를 갔다 왔습니다. 조합에서도 갔다 왔고 우리 직원들도 갔다 왔는데 다만 단순히 주민 전체부담으로 하는 데는 경제성이 없어요. 말하자면 지원을 받지 않으면 돈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용량이 적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전제하에 길음8구역은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태양열을 낮에 열을 받아서 충전했다가 밤에 써야 하는데  이 부분이 또 경비가 왔다갔다 하는가 봐요. 뭐냐 하면 바로 그것을 받아서 공급하는 부분, 예를 들면 지하라든가 엘리베이터 전기쓰는 부분, 청주는 그것을 충전했다가 밤에 쓰는 것이 아니고 낮에 엘리베이터라든가 지하주차장 이런 공공부분에 쓰는가 봐요. 그것은 공사비가 적게 든데요. 그래서 길음8구역은 어떤 방법으로 할지 모르겠는데 전제는 국가에서 지원이 전제할 때 길음8구역도 추진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부분을 길음8구역이 되는 것 봐서 저희들이 확대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서 아파트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주민에게 혜택이 갑니다. 그래서 경비 때문에 못했는데 지원이 전제된다면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이 어차피 시범지구로 지정이 되면 정부에서 한 60% 지원을 해 줬으니까, 그런데 아까 주간에만 사용하고 주간에 충전했던 것을 저녁에 사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것 생각은 안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네,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것을 좀 꺼려하는 것 같아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청주를 갔다 와보더니, 지원이 여의치 않다는 것을 감지한 것 같아요.
  전체사업비 10억이 들어간다면 60%니까 6억을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6억을 지원해 줄지 의문이 있고, 또 하나는 주민들은 이것을 시공사에서 무상으로 해 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공사가 관리처분한 상태에서 10억이라고 전제할 때 4억이라는 돈을 꺼려하는 부분이고 그러다보니까 사업을 추가로 주민에게 부담하려니까 부담이 돼서 하기는 하되 경비가 적게 드는 방안이 뭐냐 이렇게 두 가지를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이감종위원   주간에만 사용하는 것은 별의미가 없잖아요? 주간에 가로등이라든가 주차장인데 구청측에서 이왕 시범단지로 지정돼서 사업이 추진된다고 보면 야간에도 충전을 해서 써야만 사실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청측에서는 그렇게 중간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정위원님도 추진위원을 하고 계시는데 아마 장위뉴타운지역에 이런 시범단지 가 성공리에 끝나면 그쪽에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고,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자립형사립고부지는 일부 구청측에서 조합측으로 돈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가 넘어갔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저희들이 조합으로 한 60% 정도 돈을 준 것 같아요.
이감종위원   정확히 모르세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20% 남았답니다.
이감종위원   20%는 우리 구청에서,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저희들이 줘야죠.
이감종위원   자립형사립고 유치문제는 어떻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것은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하려고 했는데 부지면적이 적어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주최측에서 좀 꺼려해서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어떻게든 넣으려고 하고 있고 막상 들어오려고 하는 학교측이 없다보니까 못하는 겁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길음1동 주민센터 앞에 도로가 침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답변을 제가 듣기로는 8월20일쯤에 기초공사가 완료되면 그와 동시에 바로 도로노면을 갖추겠다 했는데 지금 8월20일지난지가 한달이 됐는데,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 공정상 조금 늦기는 하는데요, 저희들이 단차로 인해서 불편하거든요. 거기가 급경사고 어느 정도 높여주면 경사가 완만하게 돼서 저희들이 동절기 전에 어떻게든지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감종위원   금년 안에?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네..
이감종위원   이상입니다.
정효연위원   보충질문 간단하게 할게요. 태양열에 대한 것을 저희 7구역에서도 해 보기 위해서 제반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반검토를 했다기 보다는 제가 인터넷조사를 해보니까 한전하고 유대관계가 된다면 낮에 집열판에서 받은 태양열을 한전으로 보내주고 저녁에 한전에서 끌어다쓰는 것을 대체에너지로 정리해 나가는 방법이 있다고 의견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한전하고 어떤 계약을 해 가지고 낮에 우리가 태양열 받아놓은 것을 한전으로 보내주고 받아서 한전에서 축적하고 밤에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대체에너지로 정리해 나간다면 가능하거든요. 이런 문제를 관에서 해 주셔야지 일반조합에게 60%니 40%니 이것을 따질 때가 아니다, 우선 그것이 해결되면 그다음에 40%와 60%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낮에 쓰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낮에 우리가 한 것을 공장이나 이런 데로 한전을 통해서 넣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 한전에서 받아서 쓰는 것을 관에서 해 주셔야지 일반조합에서 하기에는 너무 벅찬 사항이다,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창식 뉴타운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내 길음4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내 길음4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용선    신재균    양춘화    윤만환
  이감종    이일준    정효연
○참석의원
  정형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
○출석공무원
  뉴타운개발국장박창식
  도시개발과장하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