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9월23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뉴타운개발국·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성북구 재활용센터 철거유예 청원의 건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동의 및 심사의 건(천상영의원 발의)

                        (10시15분 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박창식 뉴타운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이일준입니다.
  오늘 일정은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뉴타운개발국 소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청원의 의사일정의 변경동의의 건을 심사한 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171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뉴타운개발국·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 이일준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예산안이 얼마나 짜임새 있고, 또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있는지를 심도 있게 검증하시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시고 추가경정다운 지역발전을 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식 뉴타운개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안녕하십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이일준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뉴타운개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08회계연도 저희 뉴타운개발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뉴타운개발국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박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웅입니다.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방법은 쪽별, 과별로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에게 동의 좀 구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괄로 하시고 세출부분에서는 과별, 쪽별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윤만환위원   세입은 전체로 하시고 다른 것은 쪽별로 하지 말고 과별로 합시다.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자료를 참고하시고 뉴타운개발국 소관 세입부분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습니다. 성신여대주변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에 6,4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는데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도시개발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신여대 총 용역비는 6억 6,000입니다. 그 중에 서울시에서 보조된 것이 4억이고 우리 구 예산이 2억 6,000만원이 잡혔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용역비는 서울시 보조사업 예산으로 하고 우리 구 예산은 교통영향평가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5월 달에 지구단위계획용역을 계약하면서 4억원 중에 3억 3,600만원으로 계약하고 나머지 낙찰차액이 6,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금 4억 중에서 남은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시에 반납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윤만환위원   이것을 시에다 반납을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4억은 시비이고 2억 6,000이 구비인데 이것도 차등해서 나눠서 반납하고 구로 수입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지구단위계획용역비는 전액 시비보조였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이고 나머지 구비에 해당하는 것은 구비로 쓰고 나머지 전체는 다시 구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동덕여대주변 지구단위계획이 끝났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지금 서울시에 마지막으로 지구공동위원회 심의에 올려놨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심의에 올려놓은 상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네.
○위원장 이일준   용역은 끝난 상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네. 용역은 다 끝났습니다.
윤만환위원   성신여대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성신여대도 다음 번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려고 합니다. 구도시계획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바로 서울시에 심의상정하게 됩니다. 이것도 또한 11월경에는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효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   정효연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유지관리가 연간 단가계약을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단가계약을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세출부분 말입니까?
○위원장 이일준   잠깐만요. 지금 세입부분하시고 조금 이따 하십시오.
정효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세입부분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타운사업과 소관으로 예산서 201쪽 상단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부터 하단 반환금 기타 시·도비보조금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 상단부터입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춘화위원   201쪽 중간에 성북구 방문 기념품 제작비용이 있는데 그것 기부행위 아닙니까? 지금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저희들이 아직 정확하게 선거법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고, 지금까지 길음뉴타운에 방문한 실적을 보면  약 총 14회 218명 정도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외국인이 116명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기념품을 많이 제작해서 주는데 너무 부담을 주다 보니까 문제가 되어서 지난번에 방침을 받았는데 기념품은 외국인은 1만원 정도로 50개 정도로 하고, 내국인은 2~3,000원 정도 기념품을 250개 정도로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양춘화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거법을 한번 검토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부터 검토를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급량비를 12개월로 계산하셨는데, 기본업무추진급량비 앞으로 남은 개월이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왜 이런 식으로 계산하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양춘화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예산액이 27,600이고 기정액이 21,600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에 23명을 12월로 해서 기정예산액을 뺀 나머지 6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산출근거를 보면 1년 치를 갖다가 그대로 해서 1년 치 부족한 것을 추경에다 잡아 준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본위원이 볼 때 이것은 5,000원 23명 20시로 해서 4개월만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전부 보니까 도시디자인과는 4개월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해 주셔야지 저희가 보기가 편합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아까 기념품 제작은 선관위에 한번 알아보시고 그러고 나서,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 성북구민한테만 지급하지 않고 타 지방자치단체나 외국인에게 주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주로 타지역에서 오시거나 외국인들입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외국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인데, 지금 서울에서 뉴타운을 가장 먼저 한 곳이 길음뉴타운이니까 공사가 완료된 데가 없다 보니까 주로 길음뉴타운 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면 저희들이 빈손으로 보낼 수 없으니까 실제로 공사현장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매번 할 때마다 하기가 문제되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2~3,000원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양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물하는 것,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 한계에서는 선거법에 위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북구의회도 마찬가지로 지금 선거법 때문에 방문하는 사람이 있으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걸리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질의를 해봤더니 ‘성북구의회 이일준’ 이것은 100% 선거법입니다. 그런데 성북구의회 딱 하나만 박아주면 괜찮고요, 성북구청 서찬교가 아니고 성북구청하면 아무 상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니까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보셔서 하자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뉴타운사업과입니다.
  이감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이감종입니다. 세출예산 건은 아니지만 뉴타운사업과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뉴타운지역 내에 보면 9지구이지요? 보건복지센터 1,270평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현재는 보건복합센터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용도는 보건복합센터로 쓴다고만 되어 있고 현재 공공공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지요. 공공부지로 용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조합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아직은 저희들이 계약은 하지 않고 다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만 조합과 내부적으로 의견조율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감종위원   지난번에 직접 청장님과 단독으로 들은 얘기는 그 부지를 현재는 매입 자금이 없으니까 청산 때까지 연차적으로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 부지매입 예산계획은 서 있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부지매입예산계획은 내년 예산부터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아마 본 위원이나 여기 계신 모든 도시건설위원들이 그만한 땅은 성북구 관내에서는 매입할 수는 있는 땅이 없습니다. 아주 우리 성북에서 필요한 땅이고 우리 주민을 위한 정말 필요한 한 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계획을 세워서 정말 우리 구민들이 필요한 그 땅을 매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조합측에 물어 보니까 1,270평 땅이 돈 한 푼도 안 받고 어떤 계약상의 조건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빠져 있고, 지금 7지구 쪽에 보면 토지 매입을 우체국에서 매입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마 조합 측에서도 자기 땅을 매입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필수적으로 매입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필수적으로 예산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예산서 202쪽 상단 효율적인 도시개발 계획 및 관리부터 203쪽 하단 반환금 기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님 하십시오.
정효연위원   정효연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신문공고료가 20회 들어와 있는데 도시개발과에서 신문공고로 어떤 신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도시개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존 예상된 사항대로 하면 재개발 업무를 하고 나면 재개발이나 도시계획결정을 하면 주민들한테 열람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신문공고를 했던 사항이고, 지금 추경에 1,320만원을 더 요구한 사항은 작년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지구단위계획업무가 도시개발과로 넘어왔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마다 보통 한번 끝날 때까지 두 번은 열람공고를 해야 되고 특히 요즘 환경평가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열람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가로 인해서 더 예산편성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정효연위원   업무추가비가 현재로 봐서는 벌써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에 들어섰는데 지금도 이것이 20회나 있어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총 20회를 하는 것이고요,
정효연위원   이것 예상입니까 아니면 정해진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봐서 지구단위계획 업무나 재개발 업무를 봐서 금년 연말까지 열람공고, 업무 계획상 시기가 도래되는 것만 계산하면 당초 10회를 계산했는데 10회 정도가 추가됩니다.
  현재 저희들 예산을 보면 당초 10회로 1,320만원 중에서 잔액이 110만원 정도 안 남을 정도로 신문열람공고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남은 것을 보면 10회 정도 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사항입니다. 대부분 도시계획이나 재개발이나 지구단위계획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되기 때문에 열람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정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선위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개설에 대해서 어디 지구단위 도로개설에 대한 것을 책정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도시개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선동 성신여대 입구 주변으로 있는 동선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입니다. 이것이 본래 20m 미만 도로는 구 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05년도에 서울시에서 특별히 지원을 해 주겠다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 성북구가 25개 구청 중에서 대상자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 사항을 가지고 금년도에 5억 7,500만원만 하고 여유를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서울시 지원사업 계획 자체가 작년까지만 하고 더 이상 안 해 준다고 사업 자체를 폐지해 버린 상황이 왔고, 위원님들도 잘 하시겠지만 5월 달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보상에서 특별분양권이 없어지는 사례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추경에 전액사업비를 넣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누차 제가 지원을 요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석관동 220번지 30호 일대가 신축으로 집을 지어서 현재 도로가 80% 이상이 확장되고 개설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은 보상 문제만 해 주면 되는데 한 두 집이 막혀서 도로가 좁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전부 원하고 있는 것은 빨리 여기 도로보상을 해 주어서 도로로 확장한다면 그야말로 모든 것이 만인이 통행하는 도로에 차질이 없고 또 미관상에도 금상첨화의 격을 나타내지 않겠느냐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하셔서 신속한 기일 내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선처를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도시개발과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개설 사업비를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지원한다니까 우리 뉴타운국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도로개설사업은 건설교통국에서 반영을 해서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것의 진행 정도는 얼마나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3월달에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4월 10일에 보상계획까지 열람공고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현재 열람공고가 끝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보상계획열람공고는 5월 전에 해야 특별분양권이 나오기 때문에 4월달에 보상계획 열람공고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지만 추경이 반영되고 나면 내년까지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김용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앞전에도 5억 7,500에서 11억 5,000이 됐는데 올해 만약에 24억을 집어넣으면 올해 다시 24억을 시비로 받을 수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바로 저희들 추경편성 결정되자마자 바로 시에서
윤만환위원   24억에서 다시 60억이 된 것이지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네.
윤만환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가상승 등으로 인해서 60억 가지고는 안 되고 작년, 재작년에는 60억이면 됐는데 70억, 80억까지 가능한데 나머지 편성은 올해 편성을 해서 내년에 처리할 수 있겠지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금년도까지 59억은 시비와 구비로 될 것이고, 저희들도 2005년도에 사업 계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상으로는 8억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상과 관계없이 나중에 일부분 저촉된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성북동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어느 쪽을 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도시개발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북동 제일 위에 저쪽 지역을 보면 옛날에 교보단지와 조선일보 단지라고 해서 한 30년 전에 서울시에서 일단위 주택지조성사업을 한 데가 있습니다. 그 주택지조성사업을 하면서 대부분 개발, 그러니까 대교단지가 261필지이고 조선일보 단지가 37필지였습니다. 그 중에 원형택지라고 해서 지목은 대지이면서 일단위 주택지조성사업을 하지 않고 원래 그대로 놔둔 대지가 26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2006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개발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개발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5,000만원이 지원된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1억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아니요. 저희 구 예산은 아니고, 서울시 보조금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하게 되면 그쪽에 택지가 26필지입니까?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개발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주나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개발될 수 있게 하는 것도 지형 여건이나 보존 상태를 봐야 되겠지만 성북구와 같은 예가 종로구 평창동에 있습니다. 그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하려는 사항입니다.
윤만환위원   이것과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현재 한신 한진아파트 앞에 교육청 부지가 있지요? 이 앞전에 소방서가 옮겨갔던 그 부지, 그 사용은 현재 교육청은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 교육청에서 별 쓸모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것을 매입해서 공원으로 할 수 있는 경우이고 구에서 필요한 다른 시설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지금 저희들도 당초에 소방서의 가건물을 짓는 것까지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한 사항이고 소관은 완전히 교육청 소관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하려면 그것을 매입해야 되는데 금액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을 아직 심도있게 검토 못한 사항입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을 검토해서 구민에게, 본위원은 아마 교육청은 크게 쓸모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로 해서 구에서 필요한 데를 하기 위해서 검토하셔서 적극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재경부 땅인데 왜 교육청에서 관여를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저도 국공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관리청 소관이 교육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땅은 재경부 땅인데 관리는 교육청에서 한다? 그러면 지금도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네,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아까 성북동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평창동 같은 경우에 종로구에서 환경단체에서 반발을 해서 지금 사업이 완전히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단됐다면 용역비만 버린 꼴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 다시 시도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종로 평창동이 용역은 끝난 상태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용역은 끝났는데 환경단체에서 반발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환경단체라기 보다는 그런 이유도 일부 있겠지만 주된 원인은 종로구청에서는 개발을 많이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서울시에서는 너무 개발이 과다하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100평 땅이 있다면 거기서 100평을 다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절반 정도만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수준에서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 저희가 관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성북동은 평창동보다 여건이 좋은 상태이고 서울시에서도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적극적으로 하라고 시비 보조금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평창동 같은 경우는 원형 필지가 몇 개 남아 있는 것입니까? 저희는 26필지라고 그랬는데 거기는 몇 개 남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정확한 필지는 몰라도 저희보다는 10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10배라면 260개나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정확한 필지는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보다는 많습니다.
양춘화위원   대충 10배 이상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만약에 환경단체에서 반발해서 사업을 못한다면 그 뒤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우선 도시개발과장으로서 입장을 말씀드리면 1970년대 일단위주택지조성사업을 할 때 서울시에서 대지로 해서 민간인에게 팔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을 하게 해 주든지 아니면 다시  매입을 하든지 해야 되는 사항이지 대지를 가지고 일반분양을 해서 개발을 못하게 막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원형필지가 아니더라도 성북동에는 임목본수라든가 경사도 때문에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사고지역이라고 묶어놓고 안 주는 데도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그것은 일반 원형택지는 대지가 아니고 지목이 임야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임야이면서 구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형질변경규정에 위반되게 경사도나 임목이 양호한 부분을 훼손하고 있는 사고지가 있는 것이지, 사고지든 아니든 대지인 경우에는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립할 수 있도록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임야도 임목본수만 걸리지 경사가 평평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놔두고 지금 원형필지로 되어 있는 것을 옛날에 30년 전에 서울에서 그렇게 했다고, 여기는 나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 풀어준다 이것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목본수 때문에 평지도 안 풀어주고, 대지가 아니라고 안 풀어주고, 임야라고 해서 안 풀어주고, 이것은 단지 대지라고 해서 경사도나 임목본수를 무시하고 풀어준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것은 임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개인 소유자가 있을 것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물론 오해의 소지가 일부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일단위주택지조성사업을 할 때 임야로 남아 있는 부분을 보면 한 필지에서 대지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은 대지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 부분을 임야로 해서 임야로 분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집을 못 짓는 필지라는 가정 하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지로 해서 집을 지을 수 있게 대지로 만든다는 것은,
양춘화위원   본위원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산, 임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묶어 놓고, 옛날에 서울시에서 원형필지 만들어 놓고 분양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임목본수와 경사도와 상관없이 이렇게 집 짓게 만들어 준다는 것은,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성북동 개발할 때는 우리가 거의 했습니다. 어지간한 땅들은 형질변경을 받아서 집을 지었는데 남아 있는 땅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나무가 양호한 땅들, 경사도가 있는 그런 땅들인데 이 부분이 때로는 택지로,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땅도 있고 임야로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기 전, 그러니까 수 년 전에는 임간주택이라는 용어를 써서 수풀림 자를 써서 수풀 속에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단 도시개발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서 통과되면 그 속에 자연경관을 최소화하면서 집을 짓도록 양 택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지구단위로 26필지에 집을 다 일반 땅과 똑같이는 절대 안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도 하고 공람공고도 해야 되지만, 다만 상황에 따라서 다 100% 된다는 개념보다는 지금은 거의 안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임야나 나무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보조하면서 최소화시키는 개발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26필지 남아 있는 땅들이 임목본수를 따지면 안 걸릴 데가 없다고 봅니다. 경사도는 모르겠지만 임목보수를 따져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될 땅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런데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안 되지만 서울시 조례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지구단위계획이 무엇이냐 하면 개인의 이익도 있지만 공익의 이익도 그 사람이 제공을 해야 됩니다. 아마 도시설계하면서, 지구단위하면서 나와야 하는데 개인의 이익과 공익의 형평을 맞춰가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짜야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해서 할 것이니까 무한정 개발은 아닙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현재 서울시 조례가 변경되기 전에는 임목본수로 해서 전혀 개발될 수 없었던 것에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풀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사업에 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랬을 때 종로구 같은 데는 환경단체에서 반발해서 한꺼번에 개발하니까 이것을 제동을 걸어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그런 사항은 결정권자는 서울시장이니까 종로구와 하는 추세를 봐서 저희도 무리없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평창동은 산에다가 경사가 아주 급한 데고 평지가 아닙니다.
양춘화위원   거기도 원형필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과 똑같은데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 평창동에 택지개발하면서 임간주택 개념으로 해서 수백 개 필지에 집을 짓도록 해 놨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임간으로 됐지만 아까 말씀하신 임목도라는 도시계획조례에 도입이 되면서 허가가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그것이 묶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차원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로 해서 상황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서 승인이 된 필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로 건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용역을 맞추어서 개발이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용역기간만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용역기간이 1년이나 걸립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각 개별필지도 조사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무조건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도 해야 되고 구도시계획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주민열람공고도 해야 되고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용역을 써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해보니까 타당성이 없다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라 필지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구단위 계획이라면 기능이 있습니다. 도시미관도 있어야 되고, 기능 환경이 다 고려해야 되는데 성북동이라면 환경이 다 좋은데,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100% 된다는 가정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큰 필지 중에서 일부는 개발하고 일부는 보존하는 차원에서 검토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다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용역비가 5,000만원이 올라와 있지요? 그러면 기존에 2,000만원인가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이것은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돈 주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서울시에서 5천만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전체에서 1억을 가지고 용역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아니요. 5,000만원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용역비만 무조건 통과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있다면 그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보기를 원합니다.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균위원   신재균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202쪽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자문위원회 7만원 수당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공람심사위원회.
신재균위원   공람심사위원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도시개발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택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이나 사업시행인가 시에 주민들 열람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람을 하면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오는데 작년까지는 내부 공무원만 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 대한 불신임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금년 초에 공람심사위원회를 할 때는 외부위원을 공람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모시고 공무원과 같이 해서 공정하게 심사를 하자, 주민들의 재개발에 대한 의견 들어온 것을 전문가도 있고 외부인들과 공무원도 해서 공정하게 하자고 해서 금년도에 공람심사위원회를 외부위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구성했습니다.
신재균위원   5회라고 되어 있는데 1년에 5회입니까 앞으로 5회 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앞으로,
신재균위원   성북구 재개발의 심의기간이 그 정도 밖에 없습니까? 한 구역에 한번 씩 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계획수립 때 한번, 사업시행인가 시 때 한번 하지만 지금 남은 기간을 봐서는 성북구에서 한 5회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재균위원   국장님, 이 건은 아닌데 우리 서울시에 보면 개인사유지가 도로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의 다 내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땅이 없어서 내 땅을 내놓고 출입을 하는 사유지가 있고 또 반대로 그 사람과 관계가 없는데 과거에 도로로 나와 있는데 자기 땅을 못 찾아서 영원히 도로로 나와 있는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런 사유지로 인해서 현재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기가 자기 집을 들어가기 위해서 사유지를 내 놓은 것은 우리가 검토할 바가 없지만 과거에 수 십 년 전에 나와 있는 땅을 거쳐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 분들이 현재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는 이유는 개인 사유지를 가지신 분이 승낙을 안 해 주니까 통과를 못해서 현재 서울시내에서 도시가스를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환경과와 타협을 하거나 혹 보상에 대한 생각은 없으신지, 만약에 매입을 하신다면 전체적인 매입은 너무 많은 양이 되겠지만 그런 특이한 곳을 검토해서 매입하실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런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개설은 안 했지만 사유지로 되어 있는 땅이 있는데 아마 도시가스 사업부서 설치하는 기관에서는 승인을 안 하면 못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필지마다 전부 다 구청에서 매입하는데는 한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일부 다각적으로 검토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도시가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도로개설을 일부 다른 데보다 먼저 할 필요가 있다, 도시가스를 개인이 하나 집 짓는데 따라서 개별 관을 이설하는 것은 아니고 집단적으로 구락을 이루어 있는 동네를 근본적으로 집단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서 못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이유는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개별은 어렵고 집단적으로 동네가 도시계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다각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있다면 주관부서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현재 그런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검토해 주시고, 그것은 환경과 쪽과 타협을 해야 되겠지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환경은 도시가스 하는 데고 도로개설은 건설교통국이고 다만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다루는 부서니까 시기는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실제 개설하는 과는 건설교통국이고 아마 여러 기관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재균위원   고맙습니다.
이감종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 사실 도시가스를 개설하려고 보면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토지소유자가 허락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굴착작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가 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집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기부채납하게 되잖아요. 기부채납할 당시에 구청 측에서 법적 제도화를 해서 기부채납 했으면 어디까지나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될 땅이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를 굴착 할 때 제도화가 된다면 기부채납자한테 허락을 받지 않아도 굴착작업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치 않느냐,
  사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나 모든 주민들이나 우리들이 늘 도시가스를 할 때, 굴착작업에 들어갈 때 굉장히 애로 사항이 있어서 일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지역이 우리 성북구에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도화 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지구단위나 재개발, 재건축에서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기부채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지을 때 도로 확보는 기부채납은 아닙니다. 다만 도로 확폭하는 개념에서 소유가 자기로 되어 있고, 도로는 선은 긋지만. 그런 부분은 기부채납을 못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부채납을 받은 땅은 당연히 우리 구의 소유 재산이기 때문에 동의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소유가 우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도로로 자기가 내놓은 땅이지만 개인이 필요로 소유권이 있는 땅이 있고 기부채납을 받으면 토지가 바로 넘어오는 땅 그것은 도시계획사업을 위해서 자기가 집을 짓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구단위계획에서 자기가 인센티브를 받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우리 소유로 넘어오고, 그냥 자기가 개인의 집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를 4m, 6m로 확보하는 이런 부분은 자기가 집을 짓기 위해서 내놓는데 그 땅까지 기부채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도로로 내놨던 부분만큼은 예를 들어서 하수도라든가 그 밑에 도시가스 굴착작업을 한다는 부분만 우리가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런 것은 저희들이 협의해서 될 수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공공시설물을 지하에 매설을 할 때 이런 제도화 장치를 하자, 다시 한 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검토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원래 지주가 큰 평수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집 지어서 이 땅을 팔고, 집 지어서 팔고 해서 도로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0년대, 70년대는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그대로 놔둬서 큰 지주 앞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도시가스 관을 집어넣으려면 그 지주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안 해 줍니다. 그런 문제점을 말씀드린 것이고, 사유지 법상은 도시계획법상 집과 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이 집을 통해서 도시가스가 저 집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통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 사람도 안 해 주니까 그러면 저 집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그것은 도시가스법상 안 되는 것이고, 단 앞으로는 기부채납을 받을 때 받는 용도에서 말씀대로라면 기부채납 받는 것은 구소유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께서는 우리가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사항의 안건이 나오더라도 그것을 참고하셔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저는 공람공고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람공고가 신문에 나잖아요. 그런데 거의가 잘 보지도 않는 신문에다 공람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람공고 수고비까지 심사위원 수고비까지 다 나가잖아요. 그러면 공람공고를 냄으로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관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연락을 하셔서 그쪽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조정하고 복잡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런 부분은 연락을 해 주시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할 때 그 사람에 의해서 피해 보는 쪽도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도시개발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개발 열람공고할 때는 몇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할 때 구예산을 사용할 때 하는 것이고 조합에서 할 때 하는 것은 몇몇 사람 보상 안 되는 몇 사람 있을 때 하는 사항이지 저희들은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지를,
양춘화위원   어떤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개발 전체 조합원요? 그러니까 조합원뿐만 아니고 그 주변사람들도 알 수 있게, 공람공고 언제 난지도 모릅니다. 재개발로 인해서 피해 본 사람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현실적으로 통보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일준   공람공고는 어느 일간지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것은 공익광고협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건을 주면 순서가 있더라고요. 일정 신문 한 회사만 주는 것이 아니고 순서에 입각해서 주더라고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공람공고 내는 시기가 구청에서는 계획이 딱 1년 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합에서 하는 사업계획의 속도에 맞춰서 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들어오는 대로 해서 저쪽으로 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정말 거기에 재개발 재건축하고 연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면 그런 것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최대한 알릴 수 있는데 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계속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다른 과와 달리 인건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왜 인건비가 올라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도시개발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는 다른 과와 다르게 계약직 전문직 공무원 3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연봉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연초에 충분하게 책정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기본연봉에 대해서는 해야 되겠지만 업무를 하면서 각 3명에 따른 업무조정 시점이 달라지다 보니까 계약시점이 달라지다보니까 조금 달라집니다.
양춘화위원   채용하는 시점이 틀려서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 부분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에는 건축과 소관으로 예산서 204쪽 상단 행정운영경비부터 기본경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지금 뉴타운 사업부서 중에서 제일 예산이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 장위동과 정릉은 건축허가사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건축과장 백종년   네,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저도 건축심의위원입니다. 건축심의위원인데 본예산에 보니까 20명, 7만원, 18개월로 해서 1,700만원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요새 건축심의가 부쩍 오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백종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건축과에서는 건축업무수행에 필요한 많은 예산운영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예산을 하나하나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여비부분만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사용승인특별검사원 수당은 챙기지 못하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승인에 따른 대행건축사의 특별검사원 수당은 금년도 예산 3,000만원 중에서 현재 약 2,700만원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보액은 일부 남아 있지만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잔액이, 조금 창피하지만 현재 280원 남았습니다.
  이 사유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뉴타운 지정에 대한 기대심리로 정릉동, 석관동 등의 다세대주택 신축허가가 2007년 대비 2008년에 92건이 더 증가된 이유로 6월 말부터 착공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착공신고한 건수가 현재 78건으로 공사기간을 따지면 금년 말까지 3, 5개월이면 공사가 마무리되는데, 공사완료를 봤을 때 저희가 70%, 이 중에서 40% 정도를 사용승인된다고 가정하면 앞으로 소요 예산이 한 600만원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이런 실수를 범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대행건축사 수당을 추경편성을 신청하지 못해 민간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미지급에 따른 문제점이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염치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 계수조정 시 건축과에서 사용될 대행건축사 수당 소요 금액인 약 630만원을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이 실수에 대한 문제점을 기획예산과 예산팀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협의한 바 기획예산과 예산팀의 답변은 다른 데서 추경신청을 못했기 때문에 이미 시기를 놓쳐서 안 되고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현재 뉴타운개발국 추경신청예산을 조정해서 계수조정된 금액을 미편성 추경예산으로 추가편성하는 방안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뉴타운개발국 관련 부서 담당자들과 협의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예산조정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과에서는 사업비는 조정할 수 없지만 일반운영비 일부는 약간 조정할 수 있다는 협의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에서 예산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경편성을 요청한 줄 알고 있으나 건축과의 미편성예산인 대행건축사 특별수당을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처럼 필수적인 사항이나 추경예산계수조정 시 이 사항을 고려하여 조정을 하여 추경편성을 할 수 있도록 협조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뉴타운개발국 추경예산 편성 중 관련 과에 사전협의 조정가능한 일반운영비는 뉴타운사업과에 990만원, 도시개발과에 신문공고료 1,300만원, 도시디자인 과에 1,300만원이 조정 가능한 예산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중에서 도시개발과에서 자기들도 필요하지만 우리 건축과 애로사항을 양해해서 300만원정도는 절약해서 쓸 생각을 하면서 삭감해 주면 우리 과에 협조가 가능하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서는 저희들이 봐도 틈이 없는 것 같아서 300만원만 저희들한테 추가 편성을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한 예산이 270만원정도 있습니다. 특별검사수당예산이 3,000만원인데 예산 지침에 의해서 예산절감 유보금액이 27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은 저희들이 융통성을 발휘해서 특별검사수당으로 쓸 수 있는 예산으로 유용을 하게 되면 한 570만원 정도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최대한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도시개발과장님이 양해를 해 주시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어차피 뉴타운개발국 업무 소관 내이니까 신문공고료는 특히 금년에 하더라도 지금 하는 것은 조금 더 시기를 늦출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어차피 나가야 될 돈이지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신문공고료를 늦추게 되면 사업이 지연된다는 얘기인데,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아니요. 열람공고 신문공고는 하고 공고료 지급은 그 이후에 지급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공고 나고 공고료 지급은 2009년도에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일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사람인지라 실수를 안 할 수는 없겠지요?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번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윤만환위원   그럴 것 뭐하러 편성합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저희들이 사정상 해서,
윤만환위원   마음은 좋으신데 우리 건축과에서 편성 못한 자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도시개발과에서 기 편성된 것을 많이 편성해서 절약을 해서 쓰겠다 이 말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인데 내년도에 주겠다는 말은 참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단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아까 공람수당 600만원이 1년으로 잡았으니까 월 50만원씩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거의 200만원만 필요하고 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9, 10, 11, 12 4개월로 잡고 거기서 400만원을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월 50만원이니까 4개월을 200만원으로 잡고 600으로 해 놨으니까 400이 남는데 그런 데서 활용해서 돌려쓰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물론 같은 일반운영비니까 조정은 해 보겠지만 실지로 공람심사위원회가 오해하는 것은 확정적이라고 보고요, 참석할 때 외부위원이 보통 4분이나 5분이 오십니다. 4분이나 5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5명으로 해서 잡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장 조정하기는 뭐하고 운영해 보고 나중에 조정이 될 때,
윤만환위원   아니요. 공람심사위가 아니고 기본업무추진비급량비가 600만원인데 1년 치로 잡은 것입니까? 4개월로 잡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지금까지 기본업무추진비급량비를 설명드리면 당초 도시개발과 정원이 21명에서 25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명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이 부분은 뉴타운과에서 서로 양해를 하면 조정도 하니까.
○위원장 이일준   보니까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아까 양춘화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굉장히 분위기가 아름답습니다. 서로 집행부가 도와주고 이해해 주시고 이런 모습이 참 좋은 모습이고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참 좋습니다.
윤만환위원   계수조정 때 합시다.
○위원장 이일준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에는 도시디자인 소관으로 예산서 205쪽 상단 행정운영경비부터 하단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김영미 과장님께서 처음  디자인과가 신설되어서 과장님으로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우리 디자인과에서 주로 할 수 있는 업무가 무엇인지 그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일단 지금은 제가 오기 전부터 진행됐던 성북천 타당성조사사업이 올해 추진이 됐었고, 며칠 전에 착공식을 했던 디자인 아라리 서울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디자인이라는 것은 도시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고 도시디자인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뉴타운국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관여되는 많은 일들 또 디자인에 관련된 일들을 모두 총괄해서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감종위원   우리 성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리, 건축물, 기타 이런 부분을 다 디자인과에서 관여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서울시에서 방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정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우리 성북구가 전체 지역이 재개발화해 가고 있지요. 대형건물도 많이 들어서야 되겠고 외관상 성북구를 대표할 수 있는 멋진 빌딩도 있어야 되고 거리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기대 했던 부분인데 우리 며칠 전에 의회에서 CGV 영화관에 가서 영화상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건물 자체도 굉장히 기대했던 건물이었는데 대다수 성북구민들은 그것이 성북을 대표하는 건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꼭 형무소 같고 정말 특색이 없는 건물로써 앞으로 우리 구민들이 그 부분을 굉장히 식상해 할 부분인데 앞으로 디자인과에서 그런 부분도 지적하셔서 우리 성북이 자랑할 수 있는 거리,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한테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북이 아름다운 거리가 될까 관심이 많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효연위원님.
정효연위원   디자인 과장님은 전공이 미술이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디자인입니다.
정효연위원   거기에는 부서가 새로 생겼는데 부서 인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전체 부서인원은 10명이고, 공공디자인담당과 도시디자인담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옥외광고물팀이 저희 과로 소속될 예정입니다.
정효연위원   성북구 디자인 전체를 책임지게 되시지요?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정효연위원   성북구가 앞으로 바람직한 서울 도심 속의 한 가운데에서 성북구가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성북구 전체를 사실 리바이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북구가 도시디자인에 우뚝 서 있지 그렇지 않으면 말만 디자인과가 있고 어디 가서 건축 하나, 도로 이만큼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 정말 사실 괜히 과가 생겨서 인건비만 날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체 성북구를 디자인하고 그 디자인 속에서 새로 어느 곳에, 예를 들어서 20개동이면 20개동 전체 디자인만 해 놓고 한 개 동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한 개 동은 20개 동과 연계해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모태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저희 성북구 전체 디자인 마스터플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가 오고 갔던 것처럼 성북구에는 뉴타운개발이라든지 재개발 지역이 많이 있는데 그 지역 하나하나마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 지역마다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었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면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디자인 계획수립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은 장위동 쪽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 장위동은 56만평이라는 거대한 신도시가 형성될 시기를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과가 굉장히 바빠질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성북구의 중앙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에 신경을 쓰셔서 정말 아름다운 건축물 또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관심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정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춘화위원   지금 인건비는 과장님 인건비 같고, 지금 전체 직원이 10명이고 지금까지 예산 기정액을 가지고 계속 운영해 왔잖아요. 그런데 자산취득비, 일반 사무용품비 같은 것이 왜 이렇게 많은 비용이 올라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 과가 제가 알기로 1월에 신설된 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는 기본업무추진급량비나 국내여비, 저에 대한 7, 8, 9월에 대한 인건비가 전부 다 행정지원과의 기금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 4월로 저희가 계산을 해 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디자인과 예산으로 반영해서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1월에 신설이 됐다면 지금까지는 사무용품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행정지원과 지원으로 받았습니다.
양춘화위원   지원받아서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양춘화위원   그러면 복합기 같은 것도 다 지원과에서 빌려서 쓰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쪽 가서 이용을 하신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거기 가서 이용하시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거기 가서 이용도 하고 옆에 과의 것을 빌려서도 쓰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언제 부임해서 오셨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7월 1일부터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7월 1일부터면 이제 3개월째 되시는 것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위원장 이일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신재균위원입니다. 디자인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계천을 보면 현대식 디자인을 해서 청계천을 개방했잖아요. 우리 성북에도 정릉천이 있고 성북천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시는지, 지금 현재 있는 모습을 가지고 산책로 쪽으로 기준을 두시는 것인지 아니면 지난 과거에 예를 들어서 청계천 같은 경우는 검정다리라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양을 조금씩 중간에 넣어서 디자인을 연구하시는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청계천 같은 경우는 사실 복원사업과 함께 현대화 사업을 같이 겸비해서 추진한 사업이고, 성북천 같은 경우는 제가 돌아본 결과 성북구라는 데는 굉장히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성이라는 데서 우리가 역사성이라면 여러 가지 거창하게 말할 수도 있지만 향수나 그런 것이 감성적으로 다가오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 성북천은 제가 보니까 굉장히 건천이고 폭도 청계천보다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하게 제가 ‘이렇게 하겠다.’는 방향성 제시는 아직 어렵고요. 제가 지금까지 조사해 보고 제 나름대로 판단해 본 결과는 역사성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재균위원   저도 성북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계천 같이 현대식으로 복원을 한다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성북구에 안암동, 보문동 성북 갑구에 사시는 분들은 오래 사신 분들입니다. 뉴타운 지역까지 재건축, 재개발이 되어서 타지 사람이 온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분이 많이 살고,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면 현재 임시청사 아래에 보시면 실제 물이 나오고 빨래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임시청사 짓기 전에 무시해 버려서 하천 물이 나가는 데로 넣어버렸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하나 역사적으로 발굴해서 전체적으로 만들면 장마 때에 파손되겠지만 거기에 맞게 그런 것을 아기자기하게 넣으셔서 디자인을 하신다면 좋은 디자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205페이지에 보면 배우자, 비속 수당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제 배우자는 제 남편입니다.
신재균위원   과장님 한 분이, 8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많이 주시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많이 더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신재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서 206쪽 상단 환경을 생각하는 푸른성북 구현부터 208쪽 상단 시·도비보조금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 위원님,
정효연위원   정효연위원입니다. 206쪽 하단에 보면 공원등 유지관리사업 연간단가로 되어 있는데 이 단가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단가를 정하시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공원녹지과장 임휘룡입니다. 공원등 유지관리 연간단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이 지금 약 41개소에 공원등이 376개소, 분전함이 42개소 그리고 램프라든가 안전기 교체가 수시로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1년 연간단가로 일반경쟁입찰에 붙여서 금년도에는 주식회사 일광아이비에스가 낙찰되었습니다.
  그런데 연간단가계약은 예를 들어서 우리 토목과에서 하는 식으로 가로등을 하나 갈면 얼마 얼마 단가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포함해서 우리가 수시로 작업지시한 작업에 대해서 분기별로 단가계약 등 그 금액에 의해서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분기별로 청산하고 있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꿈나라어린이공원하고 종암어린이공원, 새소리어린이공원에 공원등을 신규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900만원을 추가로 증액편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정효연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단가 계약이 3만 5,000원, 4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당초에는 3,5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900만원을 올려서 금년도 총 금액을 4,400만원으로 단위가 1,000원입니다.
정효연위원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려서 4,400만원이 됐다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정효연위원   원래 예산은 3,500만원이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학교공원화 사업유지관리에서 지난번에 담당자 분께서 저한테 지금까지 학교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주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랬는데 학교공원화 사업은 학교에서 원할 때만 가능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습니다. 그런데 체제가 두 가지로 학교에서 원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교육청에서 의뢰해서 시에서 심사를 하는 것인데, 우리 구 학교에서 구를 통해서 서울시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교육청을 통해서 올라가면서 두 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공원화 사업은 전체가 시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시에서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니까 전체 학교공원화사업은 시비로 운영되고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오거나 교육계에서 내려온 것과 두 가지 형태로 학교공원화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아닙니다. 그런데 교육청 계통으로 가서 최종은 서울 시비를 가지고 학교공원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정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춘화 위원님,
양춘화위원   206쪽 하단에 솔샘터널 변압기 철거부지 녹화사업 자금으로 2,000만원을 신청하셨는데 사업계획서를 갖고 계십니까? 사업계획서는 나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나와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주시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솔샘터널 상단부 변압기 철거부지 녹화사업은 정릉4동 솔샘터널 상부에 특수고압수전설비 변압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북부도로교통사업소 주관으로 이것을 다른 데로 이전조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약 160㎡되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서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주변에 철거부지에 녹화사업을 해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달라고 해서 그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얼마 전에 현장에 도로교통사업소 시설과장과 우리 구청 직원 3명이 가서 입주자 대표와 의논한 결과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로등신설, 정자에 있는 바닥철거, 가드레인 설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풍림아파트 요구사항을 들어주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양춘화위원   사업계획서를 주시고 2,000만원이면 다 하실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주변 정비사업까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7쪽에 보면 산불예방 및 산지정화라고 있는데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제가 보니까 고압펌프 장비구입 대금인데 저는 그것을 여쭤 보는 것이 아니고 산불예방, 산지정화를 할 때 어디어디를 관리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공원 같은데 관리하시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은 산불예방 및 정화사업은 등산로 변에 예를 들어서 낙엽이 많이 퇴적되어서 인화물질이 떨어지면 산불 진화 우려가 있는 지역에 낙엽도 긁고 그 다음에 주변에 산불모자를 쓰고 건조기에는 홍보 겸 산불모자를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채용해서 산불진화 내지는 정화사업을 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정효연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207쪽 상단에 보면 벽면녹화 기시행지역 정비라고 했는데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 기시행인데 그것을 왜 정비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우리 구에는 특히 타구에 비해서 구릉지가 많고 옹벽과 서축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전부터 석관고등학교나 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한신 한진아파트 앞이라든지 한 10년 전에 목재로 식물을 심는 화분을 만드는데 그것이 부패되어서 훼손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역을 양춘화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벽면녹화만 하지 말고 관리도 철저히 하라고 해서 이번에 전수조사해 보니까 조금 훼손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제정비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확보해서 기존 옹벽이나 서축에 담장녹화를 해 놓은 것을 전반적으로 손을 보려고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정효연위원   관리소홀입니까? 아니면 기간이 오래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훼손지역은 보통 시설물 공사는 하자 기간이 2년입니다. 그런데 목재도 부패되고 인위적인 훼손도 있어서 조금 중간중간 이 빠진 것 같이 보기 싫은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완코자 합니다.
정효연위원   학교녹화사업이면 학교한테 관리를 일임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학교는 준공과 동시에 학교장과 관리협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관리도 학교에서는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구에서 관리하라고 관리비가 조금 내려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우리 학교공원화사업 사후관리도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녹지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가로수나 공원을 우리가 심고 만들지 않습니까?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사후관리는 저희 공원관리팀에서 공원은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조경팀에서 가로수를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아까 보니까 관리비가 따로 책정이 된다고 했는데 본론으로 들어가서 뉴타운 지역 내에 대림아파트 사거리 있지요? 그것이 올 봄에 소나무가 18, 9 그루가 고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대림아파트가 재개발 당시에 우리 구청측에다가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그 관리를 우리 구청 측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올 봄에 그 비싼 소나무가 한 17, 8 그루가 고사가 됐다면 관리가 소홀했다는 결과이고, 또 하나는 그것이 올 봄에 죽었으니까 금년 가기 전까지는 재식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우리 추경 때는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런데 대림아파트 쪽은 아직까지도 시행업체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엄연히 기부채납한 것은 구청 측에서 한다고 알고 있는데 대림아파트 측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뉴타운국장입니다. 저도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아파트 단지 내에 기부채납이라고 하면,
이감종위원   바깥에 도로,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바깥 도로 부분이요?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공공부분에 했다는 얘기인데 도시계획도로인데 저희들이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왜냐 하면 사거리 바깥 도로변에 해놨으니까 당연히 기부채납한 것은 구청측에서 관리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대림아파트에 가니까 저한테 민원이 와서 물어보니까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구청 측에서 관리를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거기 보니까 하자가 끝났답니다. 그래서 고사목은 제거를 했고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올 봄에 죽어있는 것을 최소한 도로 10월달, 11월달에 재식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은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본예산에 반영해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삼부아파트 물광장 건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진행사항하고 지금 용역 최종결과가 나와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아직까지 최종결과는 안 나왔는데 이번에 당초 6억에서 추경에 10억이 시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16억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용역예산이 10억만큼 증액이 되어서 재계약을 하고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협의 부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협의부서의 의견을 전부 받아서 종합적으로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면,
이감종위원   마무리가 되면 그 용역결과를 최소한 우리 도시건설위원들한테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알겠습니다.
정효연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소나무라든가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 분이 아니고 소나무나 대형 나무들이 개발지역에 있을 때 책임소재를 어디서 정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런데 개발지역에 아까운 나무가 있을 때 서울시에서는 나무은행이라고 해서 그 지역을 예를 들어서 훼손을 하게 되면 이식을 했다가 재활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부지가 적당치 않아서 이번에 정릉초등학교 뒷산 버스종점 뒤에 밭이 4~500평 나옵니다. 거기에 나무은행을 지정해서 아까운 나무가 훼손될 때는 이식을 했다가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니까 이식 자체를 구청에서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정효연위원   공원녹지화에서 책임을 짓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정효연위원   왜냐 하면 건설업자한테 말을 안 하면 다 베어 버릴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 곳을 개발하기 위해서 벨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개발지역을 먼저 조사해서 그 사람들이 훼손시키기 이전에 행정명령으로라도 이식할 때까지 사업이 중지된다든지 아니면 언제까지 우리가 이식을 할 테니까 사업을 다른 데서부터 해 온다든지 이것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장위초등학교에 아까운 몇 십년된 소나무를 전부 다 베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내가 보고를 분명히 했고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공원녹지과에서 무방비 상태로 놔둬서 한 6그루인가 됐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제가 지금 사진도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밑둥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빨간 홍송을 지금까지 장위초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보고 자란 소나무를 다 옮기지 못하고 잘라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장위 2구역에 소나무가 있습니다. 뉴타운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이 소나무가 여러 그루가 많이 있으니까 그쪽에 사업이 진행되면 업자가 개발한다고 잘라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거기다 재이식했다가 사용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이식을 해 놨다가 아파트를 짓고 거기다 다시 이식을 해 준다든지 순서에 입각해서 일 처리가 되어야 아까운 소나무가 잘려나가는 아쉬움만은 피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번에 청양산 근린공원에 국유림서울관리사무소가 월곡동으로 이전됩니다. 거기에 소나무와 계수나무가 10주 되는데 이번에 시에서 나무은행관리비로 2,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우리가 1억 6,000만원을 가지고 조성하는 물광장에 이식하려고 발주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식해 놨다가 물광장 조성 시에 그 소나무를 활용하려고 시비를 받아서 발주를 했습니다.
정효연위원   이식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식할 때 본인들이나 공무원들이 못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업자를 통해서 하시게 될 텐데 만약에 그 업자들이 이식을 했다가 잘못되면 업자들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식만 하면 뭐 합니까? 얼마 지나서 고사되거나 잘못되면 하나마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식을 하면 이식한 사람이 몇 년 동안은 살지 않으면 책임을 진다든지 하고 이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공원 해 놓고 나무 심어 놓으면 반은 죽습니다. 반은 죽어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재이식 해 주느냐 절대 안 해 줍니다. 구비로 또 해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것의 전제 하에 이식사업을 차분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재균위원   신재균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수목 가로수 밑에 조경공사하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은 녹지 띠로서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이라고 하는데 시비를 지원 받아서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녹색띠 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시비로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신재균위원   발주는 어디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발주는 작년에는 종암사거리에서 고대 쪽으로 했고 이번에는 건너편과 종암로와 안암로에 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봄에 보니까 고대 앞에 하더라고요. 지금 안암동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교통국과 뉴타운국과 같이 있는데 안암동 하는 부분은 불과 2개월 전에 토목공사와 하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개월도 안 되어서 나무 밑에 보도블록은 주민이 밟아보지도 않은 보도블록입니다. 거기다 지금 녹지띠라고 해서 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 아쉬움은 주민들도 그런 말을 많이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기왕이면 발주가 갑자기 녹지띠가 어제 오늘 계획된 일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오래 전에 초봄부터 시작했던 것인데 왜 토목과와 연계가 안 되어서 지금 깐지 2개월밖에 안 된 것을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사용하느냐” 그랬더니 폐기처분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우리 성북구내에서 발주하고 공사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조금 고려해서 실행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그 부분을 실행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어린이공원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7년도부터 리모델링 사업을 하셨는데 거의 보면 경미한 공사로 인해서 추가 공사가 올라왔습니다. 우기로 인해서 역류된다든가 토사유출이 된다든가, 사실 이런 부분은 놀이터 위치도 사전에 검토를 정확히 하셨다면 재공사를 안 해도 되지  않나, 토사유출 같은 경우도 정말 그 시공사가 현재 기존에 바닥을 맞추어서 공사를 했다면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편하게 하려고 보니까 나무를 심기 전에 바닥 작업을 편하게 하다 보니까 토사유출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범바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범바위 부분도 그렇습니다. 1,400만원 공사비가 올라 왔는데 과장님은 이것을 가지고 공사를 무난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가설계해서 나온 산출액입니다.
신재균위원   그 산출액이 어디까지, 놀이터 부분과 어린이집과 파출소와 세 분야로 잘라져 있는데 파출소 앞까지 다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파출소 앞에도 37.5㎡이고, 어린이공원이 124.5㎡ 그래서 파출소까지 포함된 물량입니다.
신재균위원   제 부탁은 다시 한번 어린이공원을 부탁드리지만 조금 더 넉넉한 예산을 산출하고, 그렇다고 많이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이, 저희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하자 기간이 남아 있지만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하자 기간이 남아 있다고 이 사람들이 안 해 줍니다. 저희 어린이 범바위 같은 경우는 한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나무가 큰 나무는 물론 적은 것도 크지 않고 그대로 심어놓은 대로 죽지 못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언젠가는 손을 대야 할 일인데 이번에 이것을 할 때 조금 더 해서 같이 손을 대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이것은 별도 발주이고 그것은 아직까지도 공사한지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년 하자가 있습니다. 하자기간 동안에는 하자를 통보해서 만약에 시행을 안 하면 시공업자가 입찰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번에 수목이 불량한 데 대해서는 다시 식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확실히 해 주셔야지 많은 돈 들여서 심어 놓은 것인데 봄에도 추가공사를 했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신재균위원   올 봄에 심은 나무들이 다 죽었습니다. 거의 30% 이상은 죽었는데 그것이 아무리 심어 봤자 바닥기초가 잘못되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잘 검토하셔서 좋은 어린이공원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정비라든가 녹지띠 조성을 할 때 유관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신재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질문을 몇 가지하겠습니다. 디자인 거리에서 수목을 38주를 제거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당초에 디자인 거리를 조성할 때 가로수를 전체 없앤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를 없애면 안 된다고 해서 78주가 이설되도록 이식하고 가로수가 한 30전, 그 바닥이 한 30cm 됩니다. 그래서 너무 큰 것을 이식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나 싶어서 협의결과 반 정도 이식물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79주에서 38주로 줄여서 가로등과 직접 닿지 않는 곳은 최대한 느티나무를 살리는 방향으로 최종협의를 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동소문 거리에 있는 나무가 전체 78주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은 아닙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전체가 몇 주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전체는 성신여대에서 한성대까지 113주입니다.
양춘화위원   113주에서 처음에는 78주를 이식하겠다고 했는데 최종 38주를 이식하겠다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39주로 최종 협의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수령이 몇 년 된 나무입니까? 느티나무죠? 수령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한 20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느티나무는 굉장히 좋은 나무로 알고 있는데 디자인을 해서 시설해 놓고, 저희가 교통관리과에서 펜스 같은 것 시설해서 몇 년 지나면 보기 싫습니다. 디자인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20년이나 되는 좋은 나무를 39주나 끊어가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면 지금 굉장히 반대가 심할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양춘화위원   이식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이식해서 사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우리 어린이공원이나 앞마당에 큰 느티나무가 없는 지역에 포인트 목으로 활용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살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대개 뿌리가 잘리는 만큼 가지도 잘라서 하면 80%는 살릴 수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80%가 살아요? 지금 현재 성북구 관문이잖아요. 그러면 디자인거리에 시설하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나무가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왜 자릅니까? 왜 빼냅니까? 그러니까 디자인과장님이 설명을 해 보십시오. 그 나무를 이식하지 않고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처음에 디자인 거리 컨셉이 서울시에서 통과가 됐을 때 서울시 디자인 컨셉이 비우는 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없앤다고 해서 꼭 비운다는 것은 아니고 이번 아라리거리 디자인 컨셉에서 나무를 없애는 것을 처음에는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끝난 다음에 왔는데 지금 녹지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나무 수목이 굉장히 좋고, 또 이식을 했을 때 너무 아까우니까 그것을 보전하는 것으로 해서 처음에 옮기는 것을 78주로 했다가 39주로, 그 39주도 가로등에 놓는다든가 보행자 가로등을 설치할 때 겹치는 부분에서 그것들을 제거하는 것뿐이지 다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나무를 그 상태로 놔두고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펜스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기정화도 할 수 있고 보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 20년된 것을 이식해 가면서까지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점이 거기에 맞춰서 옥외광고 물 정비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단 광고물은 개인의 재산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물 개선사업을 할 때 업주들이 제일 바라는 것이 시민설명회에서 나무가 다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나무 때문에 우리 간판이 안 보인다. 그런데 서울시 지침에서 간판 크기를 축소시키고 위층에는 간판을 못 달게 하는 여러 가지 지침서에 의해서 간판이 잘 안 보이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지도 해야 되는 상황들도 벌어지는데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저희가 나무를 그 정도 이식하는 것은 괜찮다고 사료가 됩니다.
양춘화위원   성북구 행정이 성북구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사하시는 분들은 타지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한 행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고 가능하면 이식을 안 하고 시설물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는 성북동에 한진아파트 101동 반대쪽에 거기에 건축허가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놓고 지금까지 펜스를 쳐놓고 방치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전에 성북1구역 재개발구역에서 제외되어 있다가 성북1구역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재개발할 것이니까 보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일부 포함해서 사업이 시작할 때까지 언제까지 있어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지금 기본계획 변경 절차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조만간 구역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조만간이 언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답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양춘화위원   지금 주민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펜스가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거기 동구여중에 녹화사업 다 했죠. 펜스 같은 것 다 조정했지요? 그런데 거기만 유달리 높아서 굉장히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민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거기가 위험합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보니까 경사가 있는데 저는 펜스를 어차피 업자가 가지고 있는 부지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춘화위원   개인소유 부지죠? 그러면 그 펜스가 소음 방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펜스를 반 정도로 낮추든가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몇 년 째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이야기해 보겠지만 어차피 자기네들도 사업을 하려고 못 짓게 하고 있는 사항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동안 땅값이 많이 올랐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 이것을 갖다 공지로 놔두고 펜스를 쳐놨을 때 피해가 가는 것은 주민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지금 계속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협의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재개발이 될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양춘화위원   아니, 재개발이 되려면 아직 멀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곧 됩니다.
양춘화위원   아니, 곧이 언제냐고요? 내년 초에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저희들도 그 정도로 봐야지요.
양춘화위원   내년 초에 시작을 한다고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그 정도로 봐야지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내년 초에 시작하면 펜스도 다시 교체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실질적인 사업은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내년 초까지는 펜스 교체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업자한테 이야기를 해서 적어도 1년 이상은 그것을 방치할 것이라면 반 정도로 낮추어서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조합에서 결성되면 조합에서도 손 댈 것이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양춘화위원   조합과 관계없이 현재 소유자한테 부탁하셔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속하시죠?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됐습니까?
양춘화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성북근린공원에 올라갔다왔는데 과장님 지금 복토하고 계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양춘화위원   복토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감사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땅을 밟아 보니까 굉장히 부드럽더라고요. 거기에 복토를 위에서부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부대 앞에서부터 장마철에 토사가 유출되어서 마사토가 유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사토를 사서 우리 일용인부하고 상용인부를 써서 마사토를 깔고 쇄골된 부분은 메워서 마침 숲 가꾸기 사업을 산림청에서 했습니다. 그 나무를 토사유출이 안 되도록 대고 마사토를 깔아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미끄럽지 않도록 등산로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 밑에 초입까지 계속 해 나가시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전체를 흙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전부 다 보완할 계획입니다.
양춘화위원   감사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감종위원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우리 녹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지작업은 10월달 이후에 늦가을에 하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11월부터 다음 2월까지 합니다.
이감종위원   거리를 갈 때마다 관심 가지고 보는데 특히 종암사거리에 보면 미아 쪽으로 해서 종암사거리로 나가다보면 좌측에 가로수 전지작업을 한 것을 보면 정말 희한하지요? 밑쪽에 다 잘라 버리고 꼭대기에 가지 몇 개만 올라갔는데 이런 전지작업은 안 된다. 이왕이면 전지작업을 할 때 깨끗하고 아름답게, 남이 봐도 ‘아, 예쁘다.’라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특히 제가 종암사거리를 지날 때마다 위원님들도 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제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자기 점포 앞에 가로수나 식재된 나무를 자기들 간판이 안 보인다고 해서 횟집 같은 데서는 소금물을 부어서 일부러 죽입니다. 그렇지요? 또 하나 사후관리 문제도 지적을 드렸는데 우리 주택관리 장 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에 보면 광장이 하나 있는데 작년 내내 제가 신고를 했는데 그 지역은 끝내 죽었습니다. 왜냐 하면 하수도 토관 위에다 나무를 심어 놓으니까 그것은 심어도 당연히 죽지요. 그래서 사후관리를 그 나무에다 관리자의 명패를 붙여준다면 자기 책임의식에 의해서 관리를 잘 할 것 아니냐 그런 것을 건의를 드리고 싶고, 전지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종암사거리 부분을 보시고 과장님이 그것이 옳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그것이 그렇지 않을 때는 달리 변형해야 되지 않느냐, 정말 보기 싫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와서 보니까 전부 성북구 가로수의 키가 작습니다. 지금 육사 앞에 쭉 가면 농원에서 관리하는 것을 보면 가로수가 20m, 30m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북은 전부 키가 작습니다. 왜냐 하면 전주가 지나간다고 무조건 잘라서 전부 다 몽둥이로 만들어 놨는데 송파나 강남을 가면 전주가 없어서 가로수가 보통 20m, 30m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키가 작게 해 놔서 제가 와서 전주와 전선이 없는 데는 키를 키워 보자고 해서 작년에 보문로도 위는 손을 안 댔습니다.
  그래서 일단 키를 키워서 내년에 입과 가지를 벌리게 하면 녹지량 확충도 되고, 또 키를 키우니까 일단 상가에서 아주 좋아합니다. 상가에서 간판이 보이니까 3층까지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 올라가서 벌어지면 녹음도 많아지고 우선 당장은 보기 싫지만 내년쯤 되면 보문로도 전부 다 키를 키웠기 때문에 간판 가린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주가 없는 데는 키를 키우면 그런 민원도 해소하고 주민들이 사랑하는 가로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감종위원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나가보면 거리에 있는 가로수 전지작업은 정말 아름답게 예술적으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북구의 가로수 관리를 한 것을 보면 정말 멋이 없습니다. 특히 아까 종암사거리 가시다 좌측 보면 쭉 뻗어올라와서 꼭대기에 몇 가지로 해서 희한하게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지작업은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 과연 저것을 관리라고 했느냐 이런 질타가 쏟아질 것입니다. 과장님 전지작업하시는데 조금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거기는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보기는 싫습니다. 그런데 내년쯤 되면 아주 보기 좋게 될 것 같습니다.
정효연위원   우리나라 공원화사업이 일천합니다. 그래서 외국 같이 체계적으로 공원화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야 서울시에 디자인국이 생긴다는 자체만으로 봐도 우리나라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이 됐을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남에는 아파트 옆에 전주가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가로수를 키우는 데는 별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만약에 키가 크면 바람에 가로수가 넘어지는 것을 상상 한번 해 보십시오. 무조건 키운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20, 30년 전에 지은 단독주택 옆에 가로수는 강풍이 불었을 경우에 가로수가 지붕을 넘어가고 뿌리째 뽑히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 집 자체에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키워서 좋게 한다는 뜻도 있겠지만 그것도 잘 고려하셔야만 나중에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잠깐만요. 지금 마지막 한 건이 남아 있는데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나중에 그런 얘기들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하시고 우선 예산심의부터 해야 되니까. 마지막 특별회계부분을 하고 전반적인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하시기로 합시다. 이의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7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마는 지난번 각 과에서 전반적인 부분에 놓친 부분이 있으면서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난 다른 부분이라도 전반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는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 관한 것만 하고 일반적인 것은 나중에 할 수 있지만 예산은 하나도 안 하고, 궁금한 사항은 알지만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거나 다른 데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제가 추경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놓치신 부분이 계시면 그것을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만환위원   끝나기 전에 한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이일준   말씀하십시오.
윤만환위원   주택과장님께서는 예산이 없는데 다른 필요한 것이 없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네,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신청사입주준비단장님, 내년 3월말에 신청사 입주를 하는데 대략 개요만, 이런 기회가 아니면 없을 테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일준   3월달에 입주는 가능합니까?
○신청사입주준비단 허연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62%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내부의 기계설비공사와 컨트롤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기간은 사실 많이 있는데 동절기가 끼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왜냐 하면 11월 20일부터 2월 말까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간이 있기는 한데 내부적인 공사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정대로 가고 있는데 처리속도만 빨리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한 청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   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동소문거리 나무 30그루 이식한다는데 그것은 녹지과에서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저희가 별도로 발주를 해서 합니다.
양춘화위원   녹지과에서 하시고 그러면 현재 어디에 심을 것인지는 정해 놓으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을 경찰서 쪽으로 도로 한 차선을 빼야 됩니다. 경찰서에서 자기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거기에 지원을, 가로수가 바로 옆이니까 식재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마을마당이라든가 쉼터가 40군데 되는데 그 나무를 좋은 곳에 이식을 해서 그 나무가 품격 있는 나무로 향후에 보호수가치가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과에서도 예를 들어서 보행 등이나 이런 것들을 가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숫자를 줄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나무를 이식 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저쪽에도 사정이 있으니까 같이 협의해서 줄일 수 있으면 더욱 좋고 안 그러면 39주를 이식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협의해서 조금이라도 덜 이식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위원장이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디자인과장님, 어제도 조명등, 가로등, 보안등 얘기가 나왔었는데 가로등은 전형적인 기본모델 아닙니까? 가로등 모델 좀 바꿀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번 디자인 거리에서 모델이 바뀝니다.
○위원장 이일준   디자인 폼이 나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이미 디자인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주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것을 멋있게 모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자매결혼을 맺은 삼척시에 가 보게 되면 한 도로에 가면 마치 가로등이 학의 모양을 멋있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괜찮다 싶어서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가로등 얘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뉴타운개발국 소관 2008회계여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창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건설교통 소관을 심사해야 되는데 중식을 위해서 한 시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윤만환위원   그런데 2시 반에 조례공청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예. 2시반
윤만환위원   조례제정공청회가 2시 반에  구청 상황실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다 해 버리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으면 합시다. 조례제정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건설교통국을 하더라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릴 것입니다. 빨라도 1시간 반입니다.
  그러면 1시 반까지 식사하시고 1시간에 끝내고 2시 반에 갑시다.
  어차피 중식을 위해서 한 시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반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예산안이 얼마나 짜임새 있고 또한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있는지를 심도 있게 검증해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 답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시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경호입니다.
  제5대 성북구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새로이 구성된 도시건설위원회 이일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국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다시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일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건설교통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과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장 수입감소 예상분을 세입에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행정수행의 기본경비인 여비추가소요분과 여건변동에 따른 사업비 추가 소요분, 그리고 주요 시책사업의 추진과 마무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최소화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의 당면 현안 사업들이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웅입니다.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오전과 마찬가지로 세출부분은 각과 쪽별로 심사를 하겠고, 세입 부분은 특별회계부분까지 일괄해서 세입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2006년도, 2007년도 인센티브를 받으면 당해연도에 다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특정 목적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줬을 텐데.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대부분 인센티브로 지급된 것은 100% 사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사업비가 낙찰차액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특별히 인센티브 같은 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주는 것인데 되도록이면 과나 국의 활성화를 위해서 완전히 사용을 해서 불용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나중에 추경에 올라올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그렇지요. 가급적 낙찰차액인 경우에는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내부적인 방침이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옥외광고물정비 우수구 인센티브 사용잔액을 보면 부착방지판 구매설치리든지 도료구매, 노후장비교체 이런 경우에 어차피 예가가 있고 낙찰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미한 낙찰차액까지도 사용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불가피하게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그린파킹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린파킹 사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집행하는 내역은 실제 얼마 안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처음 집행예산은 얼마나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은 2007년도 사용잔액이고, 2007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에 시비로 3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19동에 45면의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한 것은 7,700만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위원장 이일준   이것이 남아 있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나머지 금액이기 때문에 시비에 반납을 하고 금년도 시비는 별도로 지원을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시비 받는 비용에 비해서 프로테이지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 이유야 주변 성북구는 재개발지역이 많다 보니까 별로 그린파킹 사업에 실효를 못 거두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러한 비용을 받지 말고 다른 데 전용으로 모색할 방법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저희가 애로 사항이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지역은 시에서 집행을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일단 장위지역만 해도 앞으로 전부 완공되려면 10년 정도 기간이 필요한데 일단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예산 투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계속 받아봐야 불용되어서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래서 내년도에는 적게 배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데로 해서 효율적으로 쓰면 나을 것 같고 사업이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그런데 지금 장위동 집행잔액 2004년도 3억원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이것이 공동주차장 집행잔액이요? 그것도 장위뉴타운으로 지정되기 전에 공동주차장을 건립하려고 준비했던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뉴타운이 발표되니까 집행할 수가 없어서 원래는 집행식으로, 입체식으로 해야만 시비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뉴타운 계획이 발표됐기 때문에 그러지를 못하고 집행시 평면식으로 구비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집행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렇지요.
○위원장 이일준   아니, 이것이 주차장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네.
○위원장 이일준   저번에 확실하게 용역 주어서 용역타당성 검토한 지역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 지역이 아닙니다. 그 지역이 아니고 이것은 원래 작년에 반납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지역을 찾아서 쓸 수 있으면 써 볼 요량으로 반납을 미뤘던 것인데 적당한 곳이 없어서 이번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부분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세입부분의 질의를 마치고 세출부분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서 211쪽 상단 도시미관 수준향상부터 212쪽 상단에 있는 2007가로정비 인센티브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   정효연위원입니다. 212쪽 상단에 가로정비 인센티브사업비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센티브가 어느 부서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건설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서울시 평가를 해서 우리 구가 인센티브로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5,000만원을 받아서 노점방지용 화단이라든가 아리랑길 동판을 다 집행을 하고 340만원 잔액부분입니다.
정효연위원   잔액은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것입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사용할 수 없고 반납해야 됩니다.
정효연위원   모처럼 서울시에서 받았으면 다 써줘야지 그것을 도로 반납을 합니까? 반납하는 것을 보니 일을 안 하셨네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낙찰차액입니다.
정효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2007년도에 인센티브 받은 것이 5,000만원인데 인센티브를 어디에 사용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내용을 보면 노점상을 배치 못하게 녹지조성을 합니다. 노점상이 놓을 만한 곳을 방지하기 위해서 녹지과와 상의를 해서 화단을 만든다든가 거기에 2,700만원을 썼고, 아리랑길 동판 시설 미끄럼 방지를 위해 토목과에서 1,000만원을 썼고, 노점상 단속장비 디지털카메라 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워크숍 용도로 썼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기억하실 텐데 추석 전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장려하는 노점가판상인가, 지난번에 어떻게 우리 삼부아파트 정문 앞에 두 개 설치하고 뒷부분에 한 열댓개 갖다 놨는데 어떻게 그렇게 일을 처리하셔서 주민들과 심한 마찰을 만들도록 하셨습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구청 측에서 18일까지 영업을 하고 이전하는 조건으로 삼부아파트 정문 앞에다가 가로가판대 두 대를 놓고 뒤에 7, 8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저희들이 그것을 허용한 것은 아니고 서울시 정책으로 디자인 노점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일환으로 성신여대라든가 하나로거기라든가 석계역에 디자인 노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노점이 있을 곳이면 깨끗하게 하자는 입장에서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디자인 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길음동도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과 약속은 사실상 9월 27일로 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추석 대목을 보려고 했는지 미리 갖다 놔서 그런 불상사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사실 관내에 보면 노점상들이 연합회를 등에 업고 횡포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네,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구청 측에서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어야 하는데 노점상연합회들의 많은 지원을 받고 합법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권력이 결론적으로는 행사할 수 없고, 불법이 판치는 노점상들이 대치한 부분에는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된다. 삼부아파트 뒤편에 보면 새로 시설물 한 7, 8개 또 갖다 놨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원래 12개 정도 책정이 된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저도 그날 삼부아파트 주민들이 심하게 반발하는 것을 봤는데 어차피 뒤의 부분은 물광장이 조성되니까 이미 있던 것이니까 넘어갑시다. 하고 이해를 득하고 물광장 조성될 때까지 유야무야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노점상 문제는 건설관리과에서 철저하게 배려하셔서 처음부터 노점상들이 들어와서 장사할 수 있는 자체를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길음시장 주변뿐만 아니라 뉴타운 지역에 들어가는 부분에 특히 노점상들이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렇지요. 법적으로 하면 당연히 없어야 되는데 지금 여건상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아까 디자인 거리는 신발생은 안 생깁니다. 옛날에 있는 것을 정비 차원에서 대처를 시키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발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정말 약하디 약한 주민들은 노점상연합회의 힘에 눌려서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 날도 보니까 나와 보셨지만 4개의 확성기로 아파트 앞으로 크게 틀어놓고 하나의 시위 아니면 그 이상으로 주민들을 위협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철저하게 단속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국장님께 정책적인 한마디 하겠습니다.
  서울시 방침이나 지침이 구에 맞지 않아도 꼭 시행을 해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구에 꼭 맞지 않는다면 시행해야 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의 불가피한 사정입니다. 시에서 구청장들의 협조가 미진한 부분을 거의 다 인센티브 사업이라고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사업을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윤만환위원   우리가 조정해서 정리해서 주면 인센티브가 나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물론입니다. 지금 디자인노점 시범 구로써 4개 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그 중의 한 개 구인데 30억의 인센티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점상에 대한 정비가 과거에 국민의 정부 이후부터 공권력이 무력화되다 보니까 사실상 노점상 단속이 한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작년 2월달에 노점특별관리대응책을 발표하면서 도시관리 차원의 정비라든지 관리중심으로 단속해서 관리중심 차원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도 총 노점상 172개를 기존 노점으로 관리를 하면서 그것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조금 전에 이감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노점으로 전환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발생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하겠지만 기존 노점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방안으로, 전기시설이라든지 수도시설까지 지원하는 것이 지금 현재 방침입니다.
윤만환위원   작년인가 석계역 부근에 일제 단속을 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고가차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윤만환위원   그랬을 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을 공식화 시켜서 준다, 그쪽에도,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지금 석계 고가차도에 있는 부분은 고가차도 관리 차원에서의 문제이지 일반 노점상 관리하고 단속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노점상에서 공식화 시켜주고 세수를 받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당연히 도로점용료 받습니다.
윤만환위원   도로점용료만 받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네.
윤만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가게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다가 그것을 줬을 때, 제가 어디를 한번 가봤습니다. 서서국수라고 해서 1,000원을 받더라고요. 그 앞에는 그 국수를 파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장사가 안 된다고 울상입니다. 서서국수는 서서 가판대에서 처녀들도 같이 먹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장사가 성행하고 그 뒤에 보도가 되어 있는데 그 보도를 점령해서 보도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보도를 점령했습니까?
윤만환위원   무엇이냐 하면 상점이 도로 앞에 나와서 뒤에 보도에다가 짐을 전부 다 벌여놓고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어딘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윤만환위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당장 단속해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돌아봤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중의 부담이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분은 정당한 가게를 얻어서 세금을 내고 하는 것이고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데는 영업허가도 없을 것이고 도로점용료만 내고 장사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서 다른 것은 상관 없겠습니다마는 식품 같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맞는 말씀입니다. 태생적으로 노점상에 대한 관리차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위생이라는 점에서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 당국의 고민 사안인데 현재는 불가피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렇다면 노점을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다중의 노점 거리를 만들어 주지 말고 이미 있던 노점을 인정해 주되 신발생은 안 되지만, 그 노점의 위치에다가 그대로 가판대를 제대로 해서 그 자리에서 장사할 수 있게끔, 다중을 모아 두면 여러 가지 발생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지금 동선동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라고 지적을 않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점포주가 고정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한 거부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좌판 노점 정도 수준인 경우에는 나름대로 갈등이 있어도 집단행동 때문에 점포주가 어쩔 수 없이 용인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제 관이 개입함으로 인해서 디자인 노점으로 고정시설물을 설치했을 때는 점포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선동 같은 경우도 가급적 점포주들한테 지장이 없는 장소로 이동을 시켜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디자인 노점 설치하는데도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습니다. 기존에 점포주와의 협의도 필요하고 노점상들도 장소이전에 따른 나름대로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 어려운 일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이감종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성북에서 강력한 단속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공식화시켜서 30억의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구민의 마음을 갈라놓는,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아니, 그것은 시범구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어차피 25개 구가 다 할 것입니다. 그 방향으로 서울시 방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물론 장점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단점도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단점의 문제에 대해서 시에다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됐노라고 건의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좋습니다. 윤만환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문제점 같은 것을,
윤만환위원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한꺼번에 다중으로 해 놓으면 그 근방의 같은 업종은 다 죽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는 경우라면 떨어져 있으니까 상관이 없겠으나 그런 문제에서는 직접 가보니까 정말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한다. 보도블록 문제도 말씀한 대로 그 위치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그것은 철저하게 단속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국장님, 디자인 노점상을 결론적으로 우리 구에서 관장을 해서 합법화시켜준다고 했는데 실제로 디자인 노점상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고 봅니까? 노점상연합회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노점상 디자인을 하면 전노련에서 탈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조건 하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지난번 같은 경우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연합회 측이 와서 우리 공권력이 거기에 대항할 힘 자체도 없습니다. 거리를 깨끗하게 디자인 노점상을 합법화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으로 빌미를 삼아서 노점들이 더 확대되지 않느냐 우려하는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신발생은 절대 못하게 할 것이고 지금 길거리에 지저분한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타당성도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타당성이 있어서 하시는 것인데 그것으로 빌미로 삼아서 노점상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것을 저희들이 철저히 막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25개 구에서 공식적으로 해 줬을 때 반드시 노점상에 가입해서 하지만 그들만의 또 다른 공권력에 도전할 수 있는 그들만의 조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는 몰랐는데 우리 구에 도우미도 있지 않습니까? 도우미들이 노조를 만들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도우미 몇 명이 노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많다 보니까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런데 신발생만 더 안 생기면 될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동선동, 길음동, 석관동이 생겼을 때 그들만의 대표들이 모여서 또 구성할 수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들만이 해도 신발생으로 못 들어오게,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서울시에 모든 구가 다 연합했을 때는 크게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노점상 단속에 스스로 공권력의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종로통이나 사실상 노점상을 단속했습니까?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북 관내도 과연 기존 노점들을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까? 못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권력이라는 차원에서 후퇴를 한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옛날에 도로변에 구두닦이나 가판대를 했었는데 장사가 안 되는 곳은 많이 소멸이 됩니다. 저희들도 한 6개 없어졌는데 가판대를 만들어 놔서 그런 식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구두닦이를 지저분하게 했지만 가판대로 해서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점상도 그런 차원에서 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옛날에 길음2동에 신세계백화점 앞에 쭉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양성화 된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양성화라기보다는 정비해 놓으니까 좋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예쁘장하니 좋은데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관리는 각자가 하는 것이고,
○위원장 이일준   그 사람들이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단 말입니다. 전노련이 가입되고,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전노련은 가입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안 되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안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위원장님, 보십시오. 우리 성북구 관내는 예쁘장하게 정돈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네, 잘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그런데 지금 강북구 관내는 그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강북구는 그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인센티브 받아서 자랑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그것이 아니고 성북이 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우후죽순 막 생긴단 말입니다. 정리를 하면 낄 자리가 없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러니까 그렇게 그 지역을 묶어 놓으면 자기들 신발생 못 들어오게 하고 또 자기 상권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더 안 되게 형성이 되면,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리해 놓으면 병이 안 생기는데 지저분하면 병이 많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더 정리할 수 있는 기회면 정리하라는 거예요.. 예쁘게 정리하면 더 못 들어오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효연위원   구두수선대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구두수선대는 서울시에서 한 15년 전에 실시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디자인을 바꿔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지금 현재 사람이 사용하지 않고 구두수선대를 그냥 방치해 둔 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방치한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한 6개 없앴습니다.
정효연위원   장위동에도 방치된 것이 있습니다. 사용하던 사람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래서 저희들이 몇 개 통지 보낸 것도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런 것은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 줘야 될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석 전에 10군데 통지를 보냈는데 나머지는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어제도 6개를 폐쇄시켰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승계가 됩니까? 승계 안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승계는 되는데 장사가 안 되는 데가 많고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가로가판대를 하나하나 정비해 간다고 했죠? 원래 가로가판대의 계약기간이 2007년 12월 말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 자본금 2억 원에 새로 명의이전 다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새로 디자인 노점상으로,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것은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가로가판대 따로 있고, 디자인 노점상을 다시 재설치한다?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러니까 지금 디자인 노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 개선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감종위원   지금 현재 가로가판대 있는 것은요, 옛날에 토큰이라든가 구두수선대라든가 이런 것은 그대로 존속을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네.
신재균위원   구에서 가로가판대 모양 변화를 관리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시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가로판매대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디 구에 가보면 일렬로 똑같이 해 놓으니까 보기 좋더라고요. 해 줄 수 있는 입장이면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성북구 같은 데를 다녀 보면 책상 규모로 해 줬다면 또 붙입니다. 또 보기 싫게 천막을 밖으로 냅니다. 그런 것 좀 단속을,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이번에 가로가판대도 시에서 일괄 모델 4개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고, 그리고 거기는 가판이 약간씩 나오게 되어 있는데 2m이상 벗어나지 못하게끔 모델을 만들어서 교체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10월 이후부터,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저분한 상황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신재균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서민도 똑같은 우리 주민인데 기히 내주면 그 관리를 잘해서 그대로 그 모양이 변하지 않게, 제가 작년에 전반 때도 행정에서 이야기해서 몇 군데 치운 곳도 있더라고요. 장사를 않고 만날 문을 닫아놓으니까 흉물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점검해서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서 213쪽 상단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부터 하단 반환금기타 시·도비 보조금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볼라드 설치가 있는데 기준을 어디에 맞춰서 볼라드를 설치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도로개설할 때 수요를 예상해서 설치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는 데는 보도상에 차들이 올라온다든지 그리고 차도와 보도를 분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데, 보통 민원에 의해서 설치를 많이 합니다. 보통 횡단보도 같은 데를 보게 되면 옛날에 세워졌던 것이 대리석으로 세워졌던 것이 있고 스테인리스로 세워졌던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각 장애인들 보행에 불편을 준다고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볼라드 설치기준을 2006년에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새로 된 것이 80cm 높이 정도로 신축성 있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다 교체를 하면 좋은데 워낙 많은 시설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전에 있는 대리석이라든지 너무 낮게 설치되어서 시각장애인들이 지팡이로 감지가 안 되는 시설들을 일부 교체를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보도상에 차들이 올라와서 보행에 불편을 준다고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실사해서 결격여부를 따져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제가 얼마 전에 볼라드 설치를 해 주십사 하고 전화를 드렸는데 보문 다리에서 넘어서 좌회전을 하려면 기존에 돌로 되어 있는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치해 놓으신 것이 말씀하신 그것이더라고요. 플라스틱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아주 보기 싫더라고요. 두 개, 두 개의 색이 다르니까 보기 싫은데, 또 설치하시면서 기준은 사실 넘어지지 않게 묻으면 되겠지만 어느 부분에 가면 볼라드 설치를 스텐 같은 것으로 해 놓고 보도블록 위에 시멘트로 해 놨습니다. 그런 것이 안 좋더라고요. 특히 그런 부분이 고대 주변에 가면 몇 군데 있는데 건널목상에 조그만 신경을 쓰시면 매립해서 보기 좋게 하는데 그냥 시멘트로 해 놓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아주 보기 흉합니다.
신재균위원   그런 것은 다니시면서 시정해 주시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북천 주차장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네, 안암동 주차장이요.
신재균위원   지금 그 부분도 사실 보문동사무소에서 넘어오다가 좌회전을 하면 건널목을 제외하고 주차 허가를 해 주니까 꼭 탑차가 다 세웁니다. 그래서 하도 사고가 많이 나서 반사경이 두 개 달려 있습니다. 다 무용지물입니다. 제가 매일 같이 하루에 거기를 두 세 번 다니면서 탑차를 없애야겠다고 해서 관리공단에다 두 선을 그어내고 볼라드를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가능하면 우선주차제 긋는 선도 제 생각에는 그 다리 부분에서 30내지 4~50m는 떨어져서 해 줘야 되겠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이면주차도 그렇습니다. 차가 있으면 턴하다 보면 안 보이니까 거기가 사고가 제일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개를 치우고 못 세우게 하니까 사고가 별로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선 주차선 그을 때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신재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만환위원   지금 현재 자전거 보관소가 성북구에 총 몇 대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자전거 거치대.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185조에 1,284대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185조? 이 앞번에 유럽에 가서 이것을 하려고 많이 사진도 찍고 많이 보고 왔습니다. 우리처럼 타구 양천구를 가봤는데 우리 같이 해 놓은 데가 없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한 조에 얼마 된다고 했지요? 한 조 만드는데?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한 조에 220만원정도 소요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간단하게 전부 되어 있습니다. 면적도 차지하지 않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신설할 때, 있는 것도 교체해야 되겠지만 신설할 때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자전거에 대한 보관소 문제만큼은 간단하게 세울 수 있게끔 그런 방법에서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상반기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어서 그 후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거치식인데 전에는 지붕으로 큰 몸체를 사용했었는데 외국에서 봤던 자전거 바퀴를 밑에 채울 수 있는 거치식으로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땅에다만 해서,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땅에다만 할 수 있고, 그리고 안암역 주변에도 전에 설치해 놓은 것이 지저분해서 없애고 거치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윤만환위원   이번 해외연수보고에 사진과 전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외국의 사례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이감종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신한아파트에서 미아사거리로 돌아가는 노선과 신한아파트에서 길음역까지 가는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쪽의 민원을 보면 특히  8번 버스 노선을 신한아파트에서 길음시장을 경위해서 계속 돌아가서 운행을 하면 배차간격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평균 배차 간격이 10분, 12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에는 그 지역이 교통지역입니다. 내 지역이니까 알고 선거운동을 하면서 버스정류장에서 선거운동을 할 때 보면 이것은 완전 짐짝도 그런 짐짝이 없이 꽉 미어져 있고 그 결과를 보니까 배차간격이 굉장히 늦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증차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니까 8번 마을버스 노선을 신한아파트에서 길음시장을 경위해서 돌려버리면 배차간격이 굉장히 빨리 줄어듭니다. 그쪽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교통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감종위원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민원해소차원에서도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실제 차를 가지고 길음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것이 고민입니다. 회전반경이 나오지 않아서 초입에 다른 시설물이 있고 노점상이 되어 있고, 그리고 1차선, 제일 바깥 차선에서 차들이 계속 밀려나오기 때문에 밖에 차선에서 회전을 해야 되는데 특히 아침 시간대 같은 경우는 양방으로 되어 있어서 나온 차들이기 때문에 회전각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몇 번 실사를 나갔었습니다.
이감종위원   본위원이 그 지역만큼은 주차단속을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부탁을 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를 그렇게 돌리면 양방향이기 때문에 주차단속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은 버스이니까 회전방향이 나온다는 것이고 그 카드변에 담배가게에 있는 노점상은 당연히 없애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안 하시고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나가보십시오. 완전히 지옥, 지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가 다되었지만 10월달에 교통처리개선위원회에 심의를 올려서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회전각을 어떻게 잡아서 원활하게 들어가느냐,
이감종위원   어차피 그 지역이 양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런데 마을버스 차량이 승용차가 아니고 어느 정도 중형차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전이 안 됩니다.
이감종위원   지금도 마을버스 차주하고 얘기해 보니까 회전할 수 있는, 교통국에서 허가만 내준다면 자기들이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런데 거기서 제시하는 것은 아침 시간에 자기 직원을 배차해서 승용차를 막고 회전을 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감종위원   사실 그 시간대는 승용차가 회전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나오는 차량만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러니까 나오는 차량과 회전해서 들어가는 차와 상대 차선을 침범하지 않으면 회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감종위원   어쨌든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에 가면 출퇴근시간이 생지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검토하고 있는데 10월달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다시 한 번 검토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214쪽 상단 행정운영경비부터 중간 반환금기타 시·도비 보조금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현재 지역의 민원입니다. 물론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지만 나오신 얘기들을 적어서 검토하셔서 가능한 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네, 염려 마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일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토목과 소관으로 예산서 215쪽 상단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부터 217쪽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다른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돈암교 그러니까 성신여대 쪽에서 미아로 오다가 구청으로 좌회전 하지 않습니까? 다리 있는 곳,
윤만환위원   동일하이빌 다리, 교회 옆에.
이감종위원   그것이 돈암교 아닙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 밑에 성북천이 복개가 되어서 많은 구민들이 산책도 하고 운동도 많이 합니다. 최근에 다리 밑에 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냐 하면 1년 전부터 다리에 방수가 안 되는지 밑에 부분을 다 긁어내고 비닐로 물받이로 해 놨습니다. 그것이 1년 이상 방치가 되어 있고 지금까지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그 사항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하는 중에 정밀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일단 보수공사를 했는데 상부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교량을 재설치하는 것으로 정밀안전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강공사를 중단하고 현재 밑에 붕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버팀목으로 해서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교량을 새로 넣으려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방치가 된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아니지요. 제가 보기에는 1년 전부터, 1년 내내 공사를 합니까? 그리고 더구나 그 다리가 위험해서 다시 다리공사를 하신다고 하셨다면 거기에다 주민들이 지나 갈 때 주의할 수 있는 주의판이라도 붙여놔야지요. 만약에 붕괴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그것은 현재 우리 치수과에서 보도부분은 보강을 하고 차도 부분에 대해서 보강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그 밑에 일부 안내판도 있는데 그 관계는 서울시 북부도로관리사업소에 협조를 해서 안내간판을 설치하고 보강토록 협조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밑 부분에 비닐이 쳐 있습니다. 보강공사가 끝났으면 철거를 하고,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그것은 철거가 되었습니다. 철거가 되고 밑에 붕괴를 우려해서 강제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깨끗하게 하시고 주민들한테 주의할 수 있는 안내표시판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국장님, 지금 안암동에 보면 가로띠조경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 봄부터 종암동에서부터 고대 앞 인도에 가로수띠,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띠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거기서 안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사실 안암동로터리에서 신설동으로 오는 쪽을 치수과와 토목과에서 불과 2, 3개월 전에 도로공사, 보도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3개월도 안 지나서 공원녹지과에서 조경공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주민이 보든 그 가게, 상가 주민이 봐도 사실상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공사를 했는데 안암오거리 있지 않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그것은 우리 하수도 개량공사를 하면서 보도도 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것도 하고 이쪽은 토목과에서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게 공사를 하려면 건설국과 뉴타운국과 조율이 안 됩니까? 이미 조경은 올 초에 계획이 된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쪽과 조율을 해서 같이 한다든가 저쪽이 먼저 하고 우리가 바로 뒤에 들어간다든가 해야지, 그런데 불과 3개월 전에 깔아 놓은 것을 지금 드러나서 주민이 물어봐서 무엇이냐 하면 폐기처분한다는 말입니다. 1년이나 되면 조금은 서로가 이해가 가고 계획이 서로 틀리니까 시공상 했노라 하고 이야기가 되는데 불과 몇 개월 전에 해 놓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토목도 예산이 많이 올라오는데 가능한 이중 공사로 낭비를 하지 마시고 서로 검토를 해서 기일이 토목공사가 늦어지든가 아니면 조경공사를 앞당겨서, 월 초부터 종암동에서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 것을 하니까 주민들의 말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앞으로 발주할 때는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입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굴착과 하수도 공사와 병행이 되다보니까 일정에 차질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하여간 잘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기뿐만 아닙니다. 지금 그것만 가지고 다른 이야기이시면 계속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것이 아니어도 주민이 많이 말합니다. ‘구의원이 무엇합니까?’ 구의원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솔직히 아무 힘이 없습니다. 구의원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주민한테 ‘나 힘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고 ‘사실은 행정상 착오가 있어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마는데 가능한 주민들이 성북구는 돈이 많아서 그러느냐 이런 말이 안 나와야 됩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신재균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목과장님, 염화칼슘비용이 경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가격도 많이 올랐고, 또 하나는 저희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이면도로까지 염화칼슘 살포를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한꺼번에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1차, 2차, 3차로 들어오기 때문에 남으면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리고 하나만 더요. 보안등 전기료 있지 않습니까? 연간 전기료가 얼마나 나갑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금년에 10억 7,400만원입니다.
이감종위원   그것이 일반주택가에 있는 보안등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전체요.
○위원장 이일준   전체 가로등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아닙니다.
○위원장 이일준   보안등만이지요?
○토목과장 이성태   네. 보안등만입니다.
이감종위원   공동주택 안에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가로등 포함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포함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왜냐 하면  가로등과 보안등의 개념이 애매모호해서 보통 가로등도 보안등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안등과 가로등의 개념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보안등이라고 하니까 착각하는 것이 이면도로에 있는 것만 따지지 길가에 있는 가로등은 아닌 줄 알잖아요.
○토목과장 이성태   가로등과 보안등의 차이점은 첫째, 밝기, 조도가 다릅니다.
○위원장 이일준   100W, 150W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조도가 다르고 또 하나는 기존에 간선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즉 20m~30m 사이에 하나씩 서 있는데 이 가로등은 남산타워에서 서울시 전체 가로등을 껐다 켰다 무선으로 전부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네. 서울시 전체가 한꺼번에 조정이 되고, 보안등은 각 개별 등마다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어서 자체에서 1분 1초에 따라서 세팅이 되어 있어서 꺼졌다 켜졌다 합니다.
이감종위원   아까 보안등 비용이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보안등만 4억 3,4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도 서울시에서, 남산에서 조정을 하더라도 각 구마다 별도로 전기료를 내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렇습니다. 보안등 전기료와 가로등 전기료와 다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가로등 전기료나 보안등 전기 키로 당 가격이 일반용, 산업용보다 싸지요?
○토목과장 이성태   이것은 한전과 별도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은 서울시 전체와 협약이 되어 있어서,
○위원장 이일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윤만환위원   얼마 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이것이 분당 얼마인데요, 전기는 상세하게,
○위원장 이일준   50원, 60원 할 것입니다.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료가 틀립니까? 같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분당은 현재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한 5, 60원대 나올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남산타워에서 서울시 전체를 관장하면 한 구에 가로등 몇 개로 해서 등단위로 나오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아닙니다.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체 우리 구 관내에 가로등이 한 8천등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전체 계량기가 안 달려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별도로 계량기가 안 달려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가로등은 남산에서 한꺼번에 처리하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껐다켰다만 하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일몰시간 일출시간 해서 그 시간은 서울시에서 하니까 상관이 없지만 보안등은 센서에 의하기 때문에 어떤 것은 5시가 되고 어떤 것은 7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체 등마다 금액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보안등은 우리 구에서 돈을 내지요?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그렇지요. 예산서 보시면 보안등 전기료가 1년에 4억 3,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가로등 전기료가 5억 5,700만원입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윤만환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별도 등마다 계량기가 설치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한전과 협약이 되어서 겨울에는 길게 쓰고 여름에는 짧게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관계없이 등당 얼마로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가로등은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고,
○토목과장 이성태   보안등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절전관계는 에너지절약차원에서 그것은 정책적인 문제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바로 공동주택 아파트 보안등 관계 때문에 여쭤 본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 1년 연간 금액이 10억 7,000만원 되네요. 그러면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같은 개념으로 보고있지 않습니까? 가격도 차이가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가로등은 얼마 보안등은 얼마,
○토목과장 이성태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보안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애매하다고 봅니다. 보안등은 가로등이라고 봅니다. 보안용은 말 그대로 범죄 예방용 등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안등이라는 것은 사람이 안 다니는 곳이지만 어두워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곳에 켜놓은 것입니다. 사람이 안 다녀도, 나머지 부분은 조명등, 즉 말하면 길가에 조명, 사람이 다니는 조명등이나 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길가에 가로등을 켜 놓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보안등으로 통일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이 틀린 것 같은데요 가로등 가격 얼마, 보안등 가격 얼마, 가격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다 같이 보안등으로 해요. 그래서 개념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보안등이라고 해서 사람 다니는 곳이 보안등이 아니라 사람이 안 다녀도 어두운 곳에 범죄가 발생할 곳에 켜놓는 것이 보안등 아니냐, 나머지는 가로등이고 길가에, 그런 개념이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맞습니다. 옳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가로등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각 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구 어디에서 합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에서 합니다.
윤만환위원   가로등이 깨졌거나 전기가 나가면 토목과에서 다 합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네, 가로등이고 보안등이고 다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전담부서가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조명계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우리 구와 어디하고 협약되어 있습니까? 보안등은 입찰 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가로등은요?
○토목과장 이성태   가로등도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연간단가로 계약되어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네,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이번에 보안등이 수의계약에서 했던 것이 입찰을 봐서 하는 것인데 혹시 지금 다른 사항을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지금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혀 민원이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민원이 없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네,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보안등 등당 단가가 얼마 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전기요금이 등당 월 2,770원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2,770원이 가로등입니까?
○위원장 이일준   가로등요?
○토목과장 이성태   아니요. 보안등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가로등은요?
○토목과장 이성태   여기 자료에 가로등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가로등과 보안등의 자료를 전체적으로 뽑아서 주십시오.
○토목과장 이성태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관내에 보안등 개수가 몇 개, 가로등 개수 몇 개, 그리고 등당 가격 얼마를 따져서 보안등과 가로등 구 말고 일반단지 내에 돈을 안 내더라도 단지 내에 개인이 내는 보안등의 단가가 얼마인지 알아봐주십시오.
○토목과장 이성태   주택과에서 공동주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구해서 같이 주십시오.
이감종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보안등이나 가로등의 하루 사용시간,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겨울과 여름이 틀립니다.
이감종위원   대충,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공동주택지원조례 개정안이 어제 올라왔었는데 일단 보류를 시켰단 말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다뤄야 될 문제인데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토목과에서 올려주시고 한번 배부해 주십시오.
신재균위원   가로등, 보안등 끄고 켜고 하는 것은 어디서 주체합니까? 시간에 맞추어서 꺼지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아까 얘기했듯이 가로등은 남산 송신소에서 일괄정리를 하고 보안등은 계절에 따라서 센서 타이머 조정을 합니다.
신재균위원   왜냐 하면 서울에서 아침에 외부를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은 어두운 데도 꺼져 버립니다. 여기서 나가서 의정부 쪽은 켜져 있습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안등은 각 등마다 장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고장이 나면 안 꺼질 수도 있고 일찍 꺼질 수도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꺼졌는데 조금 밝을 때까지 켜지고 우리 서울은 어두우면서도 꺼집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면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타임으로 작동을 합니까, 센서로 작동을 합니까? 빛이 들어와서 들어올 때는 없어지고 빛이 안 들어올 때는 조도에 따라서,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이 초창기 때는 썬 스위치라고 해서 밝기에 따라서 조정이 됐는데 오작동이 많아서 요즘은 타이머로 전부 교체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렇겠네요. 그러면 조절할 수 있겠네요.
○토목과장 이성태   네,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목과를 마치고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예산서 218쪽 상단 하천정비 하수시설 개량 확충부터 219쪽 하단 반환금 기타  시·도비 보조금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재균위원   과장님, 우리 흄관을 납품 받을 때 정품으로 검사하고 계약을 해서 납품을 받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흄관은 조달구매를 하는데 조달청에서 KS제품을 납품 업체와 계약해서 우리가 조달여부를 하면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 줘서 우리가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얼마 전에 공사를 하는 현장에 가 보니까 부서집니다. 그래서 봤더니 그 안이 시멘트로 다 칠이 되었더라고요. 왜 칠을 하지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안에 내부 공장에서 제대로 나오지 않거나 떨어졌을 때 보강을 했는지, 또 공사 중에 이동하다가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흄관은 국가에서 공인하는 KS제품입니다. 그래서 강도상에는 큰 하자가 없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런데 제가 본 상식은 부서진 쪽을 보니까 콘크리트 배합이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겉에는 시멘트 물이 있고 안에는 너무 막고, 그런데 안에 흄관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시멘트 물로 입구만 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공사하는 현장을 봤더니 전체적으로 저 안 쪽 깊은 데까지 시멘트로 다 칠을 했더라고요. 이번의 경우는 무엇입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그 안에 원심력이라고 해서 철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들어갔는데 흄관이면 볼 때 입구 부분은 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까지 다 칠을 했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밖에서는 삼창인가 마크는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부서진 것을 보니까 시멘트 배합을 하면 깨어보면 안이나 겉이 똑같습니다. 보통 잘라서 많이 쓰시잖아요. 쓸 때 보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속과 겉이 색이 틀립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왜 그런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재균위원   기왕이면 납품받으실 때 검토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신재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소관의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교통행정과, 교통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서 271쪽부터 272쪽까지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주차단속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더 필요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이일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주차단속차량이 전체 7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마티스라고 해서 적은 소형차량이 3대가 있고, 베르나라고 하는 차량이 2대가 있고, 스타렉스 차량이 하나 있고, 투산이라는 차량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교체를 하고자 하는 차량은 아토스입니다. 아토스 차량이 2001년도 12월 5일에 등록되어서 현재 6년 10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잦고, 자동차 관용차량 내구연한을 보게 되면 최초 등록일로부터 6년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6년 10개월째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사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고장이 상당히 잦은 편입니다. 또한 마티스 한 대가 이것과 비슷한 연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대가 5년 9개월이 되어서 고장이 잦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불 한 대를 추가하게 된 것은 최소한 차량이 6개조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한 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7대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게 되면 두 대 정도는 운행하는데 상당히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추경에 한 대만 구입하려고 해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주행식 차량이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현재 주행식 차량은 두 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두 대가 있는데 한 대 더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주행식 차량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일반 차량에, 윤만환 전 위원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에 GPS 차량 두 대를 구입하겠다고 해서 예산서를 금년 것을 올렸습니다마는 여기서 삭감이 되어서 한 대만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저희들이 GPS 차량은 추가로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입하겠다는 차량은 바로 주차단속, 수동으로 쓰기 위해서 이번에 부득불 구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되어서 원래 계획은 예산절감차원에서 내년에 구입하려고 하다가 너무 고장이 잦아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혹시 주행식 차량 한 대  구입한 것 있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현재 두 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작년 예산에 올려서 GPS 달아서 찍고 다니는 것 한 대만 하셨잖아요. 한 대를 삭감 당한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작년에 한 대하고 올해 한 대해서 두 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것을 해 놓게 되면 실적이 어떻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단속원들이 보통 GPS 차량을 가지고 나가지 않고 일반적으로 나가서 수기로 PDA로 찍고 다니는 건수에 비해서는 약 두 배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량 한 대가 나가서 단속을 보통 25건 정도 해 오는데 GPS 차량 같은 경우는 50건~ 60건 사이의 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한 대 더 사야겠네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사실 저희들이 작년도 연말에 금년도에 두 대를 더 장착을 해서 운행을 하고자 했었습니다마는 장비가 현대화 되게 되면 인력이 감축되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고, 내년에는 또 저희들이 자동 GPS 차량 말고도 서울시 전역에 특히 강남, 서초 쪽이나 성동 쪽에는 무인카메라가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민원다발지역인 이면도로, 특히 편도 2차선이라든가 1차선 도로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GPS 차량은 기동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두 대 가지고 성북구를 약 10개동 씩 나눠서 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GPS 차량은 당분간 구입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국장님, 우리 성북천에 주차한 것 있지 않습니까? 개천가에. 주차를  검토해 보시라고요. 왜냐 하면 현재 거기를 등록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얼마 없습니다. 왜냐면 야간 단속을 안 하니까, 그것을 알고서 그 뒤에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외지 분들이 주로 차를 주차하는데 그 옆에 주민이 하면 그런 대로 괜찮은데 거의 외지 차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등록된 것이 3분의 1도 안 될 것입니다. 도시공단에.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개구리주차하는 데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신재균위원   네, 현재 주차가 그렇게 안 되고, 또 보문동사무소에서 건너오는 쪽을 보면 다리에는 인도가 되어 있습니다. 인도로 해 놓으니까 주차를 안 합니다. 나머지  다리는 야간에 다니시면서 보면 전부 주차할 것입니다. 주차가 그것이 사고의 원인이 제일 많습니다. 다리를 건널 때 가까이 세우면 괜찮은데 주차 지나서 차 뒤까지 오면 차가 우회전 하려고 하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다리와 개구리주차장을 검토하셔서 없앨 수는 없을까?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제가 생각하는 바도 그것을 없애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득권자들의 반대 민원이 있겠지요.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저도 주차장이 없어서 주민이 주차하는 것을 없애달라는 뜻은 아니고, 얼마 전에 주차하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  스물 몇 분밖에 안 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솔직히 다른 데 거주자 주차장으로 옮겨드릴 수 있고, 또 다리 같은 경우는 특히 단속을 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만환위원님도 그 길을 땀을 흘리며 다니십니다. 위원님들 다니시면서 경쾌하지 않을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없애자는 방향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신재균위원   홍보할 일은 없고, 그렇게 하세요.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다리 있는 데는 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제일 가에 보문2교에서 보문동사무소 다음 다리에서 차가 하나 서 있으니까 아예 스타렉스 큰 차 두 대가 못 나가고 뒤로 후진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용문학교 다리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문제, 개구리주차장 문제는 주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제반조사하시고, 솔직히 다리 있는 데는 사고위험이 많으니까 단속을 해 주시고, 개구리 주차장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만약에 성북천이 완전히 개복된 뒤에는 주차문화가 다 바뀔 요인이 있습니다. 내일 모레부터 하려고 하는데 그랬을 때 그쪽의 주차문화가 완전히 바뀌고 또한 보문시장이 개발되어서 그쪽에 오르고 내려오는 차선 문제도 또 다시 변경될 것이고, 지금 말씀 안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생활에 유용하게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좋으신 지적입니다. 하여튼 거주자 우선주차 하는데 코너 부분 같은 데 교통사고 부분도 검토를 해서 제거할 것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두 번째 또 하나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성북구만의 문제가 아니요 서울시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성북구 박경호 국장께서 정말로 유능하시고 성북구에  서울시의 모범된 공무원으로서 한번 검토해 오셔서 시행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네 이면도로나 어디를 가든 간에, 예를 들어서 영업장 확장 차원에서 의자 내놓고 장사하는 것은 생계 수단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장사를 핑계로 삼아서 물건을 적치하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거기가 내 땅 이려니 하고 주차를 해서 막아놓고 시멘트 블록을 갖다 놓는다든가 이런 것, 또 그 지역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것을 갖다 놓는 것 이런 차원에서 도로 정비를 하실 수 없느냐, 이 도로를 정비했을 때 획기적으로 변화가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도로상에 적치물은 좋은데 그것이 아니고 건물이 셋백한 부분에 거기 적치한 것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윤만환위원   셋백이 아니라 일반도로 이면 도로에,
이감종위원   맥주집이나 조그만 간이 술집 같은 데서 바깥 보도에다 탁자 갖다 놓고,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이면도로에 도로를 점용해서 영업행위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만환위원   탁자를 갖다 놓고 영업행위하는 것은 생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리고 겨울에는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핑계 삼아서 자기의 다른 것을 갖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못 대게 해서 다른 것을 갖다 놓는다든가, 또 그 업의 특징인 조형물을 세운다든가 이런 문제를 성북구에 모범이 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단속할 용의가 없는지요?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사실 이면도로까지 단속하는 데는 인력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검토뿐만 아니라 차로 한번 만 다녀 보시면 이면도로, 큰 도로만 다녀도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건설관리과장님께서 굉장히 욕을 먹고 힘이 드실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해 볼 수 있는 의향이 국장님 의견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까 얘기한 대로 저희들이 대로변도 완벽하게 단속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면도로까지 과연 그 일손이 미칠는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면 도로는 사실상 영세상인들이 많습니다.
윤만환위원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데 상행위 할 수 있을 때는 관계가 없습니다. 본인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데는 손을 댈 수가 없지만 편하게 말씀드릴 게요. 차 못 대게 하기 위해서 시멘트 블록을 놓는다든가 자기 차 오면 비켜 준다든가 다른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자기 업을 위해서 우리 집에 표상물을 세운단 말입니다. 그것은 영업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시멘트를 놔둬서 주차도 못하게 하고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윤만환위원   도로미관상도 안 좋고 주차 보행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안 좋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그것은 구청 과에서 한다는 것보다는 동장들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실태 조사를 한번 해서 가능성 여부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쭉 예산안 심사를 하시면서 하셨던 내용들을 잘 하셔서 진짜 나중에 이 일이 내년 행정사무감사까지 연결되지 않도록 각자 위원한테 연락 주시고 자료 또한 마찬가지로 주셔서 하자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교통지도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272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우편요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우편요금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이감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지도과에는 4개의 팀이 있는데 그 중에 주차단속팀이 있고, 교통과징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등기우편으로 나와 있는 것은 단속계, 주차단속을 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6월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발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과태료를 아무리 체납하더라도 가산금이 부과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6월 22일부터 단속이 된 차량은 최대 77% 까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단속계에서 단속을 해서 위반사실통보서를 일반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6월 22일부터 단속된 것은 반드시 그 분들에게 고지가 되어서 해야 만이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고, 또한 2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주도록 해서 통보를 보냅니다. 그래서 20일 이의신청기간에 저희들한테 오거나 안내된 대로 은행에 자진 납부를 하게 되면 20% 감액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등기 전에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요금을 등기우편으로 보내고자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공공운영비우편요금 201항에 등기 해서 1,750원 × 2,100건은 과징계에서 마찬가지로 과거에 일반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일반우편으로 보냈습니다마는 이것도  나중에 가산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했고, 건수 차이는 당초에 단속 사실통보서를 보내서 이의신청을 한 경우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이미 자진 납부를 해 오는 것이 있습니다. 따져 보니까 7월달에 자진 납부가 10. 8%, 8월달에는 16%로 해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9월달 수시 부과분이 9월 8일에 보내서 10월 31일까지 약 한 달 20일 정도 납기를 줬습니다마는 1,199건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자진납부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하는 건수를 뺀 금액으로 해서 과징계에서 2,100건으로 내보낸 금액입니다.
이감종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주정차 위반으로 해서 첫 번째 불법주정차단속우편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주정차 위반을 했으니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시정요구 내지는 언제까지 요금을 납부하라는 뜻일 것이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우편요금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 항목에서 이중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로 단일화해서 우편요금으로 발송한다면 이 두 부분에서 보면 거의 1억 1,0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단일화해서 보내면 최소한도 5,000만원~ 6,000만원이 절감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 과장님이 설명하는 그 부분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주정차단속 우편요금이나 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징수 우편요금이나 똑같은 한 말입니다. 이 우편요금을 단일화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낼 것을 두 번씩 보내는 귀찮음을 해소하고 우편요금 자체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약 1억 1,000만원이 들어가는데 하나로 통일하면 한번만 보내면 될 것을 똑같은 내용으로 두 번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이감종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첫 번에 나와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위반을 했으니까 당신이 이것을 인정하느냐 인정을 하게 되면 그 기간 안에 자진납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차원에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이의가 없으면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낼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이의가 있다 하더라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통보를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알고서 자진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똑같습니다. 한번에 부과징수요금을 내면서 이 징수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언제까지 제기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산항목을 하나로 정해 주면 예산이 절감될 것을 왜 구태여 두 가지 종목으로 가느냐는 얘기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사업별 예산으로,
이감종위원   하나로 묶자는 것입니다. 한번 보낼 것을 두 번 보내서,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하여튼 이것은 별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첫 번에 보내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감종위원   알지요.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당신이 위반을 했으니 위반 사유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해라. 그리고 언제까지 납부하라 이  뜻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제가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앞에 것은 불법주정차 사실에 대한 단속을 당했으니까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이행하시고 싶으시면 하십시오.라는 통보서이고요, 그리고 뒤에 것은 고지서입니다. 그 절차 기간이 끝난 다음에 본인이 이의신청을 해서 결과가 이 사람이 주정차가 위반이 명확하다면 그때는 과태료 고지서를 보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사전통지서가 나가는 것과 고지서가 나가는 것은 다른 차원 아닙니까?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행정상 간소화 문제가 있지요. 그 얘기나 똑같은 얘기를 갖다가 예산을 5,000만원, 6,000만원 이상을 줄일 수 있는 것을,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이것은 간소화라는 차원이 아니라 절차상 불가피한 것입니다. 만약 이 절차를 이행 안 하면 불법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 영수증 우편요금을 보낼 때도 그때 그 얘기를 단서조항에 넣으면 되지요.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아니죠. 그것이 만약에 이의신청이 접수가 되면 고지서가 발송될 필요가 없는 사안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집행부 얘기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한 번에 내보낼 수 있는 부분을 두 번을 내보내서 요금을 배로 우리가 우편요금을 내보내니까 이것을 줄여가자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이것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감종위원   왜요. 주정차위반과태료징수 우편요금 사항에 그런 조항을 넣자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그것과 다른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질서행위규제법에 사전에 단속사실통보서를 통보하게 되어 있고, 그 절차를 이행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왜 다른 것은 행정 간소화하면서 이런 것은 행정간소화 안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법이 그렇다니까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사전에 20일 정도의 기간을 주어서 이의신청할 수 있고 자진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게 되면 60일 이내에 고지서를 발부해서 60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는 기한을 드립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이일준   이것을 집행하기에는 사전의 절차의 과정이기 때문에 고지를 하기 전의 한 과정이라고요. 예시를 해 줘야 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며칠 전까지,
이감종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지요. 그러나 다른 부분은 행정간소화 하면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간소화 하면 예산을 절반 이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것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조례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규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법에 되어 있습니까?
이감종위원   이런 규제법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이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이번에 질서행위규제법이 시행된 배경이 과거에는 과태료에 가산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냥 체납을 해도 기간이 얼마가 경과가 되든 납부의식이 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서 가산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절차를 강화시킨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것이 올 6월 22일에 된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1차 단속사실을 통보하고 그런 다음에 고지서를 발급하는 절차상 불가피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것 때문에 다른 분과에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올렸느냐니까 6월달에 그런 법이 시행됨으로써 등기로 해야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법에서 하는 일이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고, 양춘화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이감종위원   그러면 아까 법이라고 하셨지요? 법규 자료를 주십시오. 그것을 모르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의 행정상 간소화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건설관리과장님한테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삼선교에서 한진아파트 올라가는 데 있지요? 거기 가판대를 정리했는데 정리해 놓고도 앞에다 파라솔을 쭉 놓으면 통행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안 치워지고 있습니다. 파라솔을 갖다 해 놓으면 바닥이 이 정도로 차지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많아서 통행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판대 정리해 놓고 파라솔 놓으면 뭐합니까? 파라솔은 정리해 주시고요. 그것 하나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여쭤 볼 것이 있는데 성북구 관내에 구두수선 박스가 몇 개나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38개가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구두수선박스의 높이가 제가 신발을 수선하러 들어가 보면 거기는 너무 높이가 낮더라고요. 사람이 서면 설 수가 없습니다. 다른 구의 구두수선박스는 다 이런 식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것을 왜 그렇게 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에서 이번에 모델을 만들 어서 교체를 할 것입니다. 10월중에.
양춘화위원   전체적으로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네.
양춘화위원   그러면 서울시 전체는 다 바뀌게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렇지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높이도 조정이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예. 규격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사람들 서지도 못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10월달에 전부 다 교체를 한다고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네, 부분적으로.
양춘화위원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부담하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개인 부담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거의 강제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렇지요. 강제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개인부담하면서 강제적으로 무조건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것을 하면 자기들 환경이 좋아지니까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박스는 개 당 얼마 정도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400만원정도 됩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 끝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의석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회)


[부록]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뉴타운개발국)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뉴타운개발국)(검토보고)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건설교통국)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건설교통국)(검토보고)

2. 성북구 재활용센터 철거유예 청원의 건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동의 및 심사의 건(천상영의원 발의)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성북구 재활용센터 철거유예 청원의 건에 대한 의사일정변경 동의 및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북구 재활용센터 철거유예 청원의 건은 천상영 의원님의 소개로 2008년 9월 22일에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하면 안건의 추가 또는 일정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의 동의로 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센터 철거 청원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9월 24일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청원의 건을 심의하기 위해 본 위원장이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하기 전에 이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입장이 곤란하고 조금 전에 건축과장님을 모셔서 얘기를 들은 바 우리 위원님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종합해서 간담회 의견이 종합되는 대로 그 건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청원의 건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청원의 건은 민원사항으로서, 또한 건축과 얘기를 들어본 결과 여러 가지 구청에서도 검토하고 있는바 청원의 건이 아닌 것 같아서 위원 전원 일치로 해서 이 건을 부결시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천상영의원이 제출한 청원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뉴타운개발국, 건설교통국 소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에 대한 내용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개발과 일반운영비 신문광고료 1,320만원 중 300만원을 감액하여 건축과 일반운영비 특별검사원 운영수당으로 3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수정 심사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뉴타운개발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수정 심사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17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부록]
성북구재활용센터 건물철거 유예요청 청원요지서

○출석위원(7인)
  김용선    신재균    양춘화    윤만환
  이감종    이일준    정효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
○출석공무원
  뉴타운개발국장박창식
  건설교통국장박경호
  뉴타운사업과장정법권
  도시개발과장하용준
  건축과장백종년
  주택관리과장장세택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공원녹지과장임휘룡
  신청사입주준비단장허연
  건설관리과장최석주
  교통행정과장강현구
  교통지도과장고해진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김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