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10월17일(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30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김육영ㆍ임현주ㆍ양순임 의원)
1. 제30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회 제안)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재헌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순임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8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제30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정기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인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이용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김육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정해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으로부터는 8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5분 자유발언(김육영ㆍ임현주ㆍ양순임 의원)
(10시12분)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김육영 의원님, 임현주 의원님, 양순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3항에 의거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소요시간은 30분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원은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접수순서에 따라 김육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화재는 한순간에 생명과 재산을 앗아갑니다. 화재는 크고 작음을 떠나서 발생하면 신체적, 재산적인 피해를 일으키고 후에는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재앙입니다.
성북구에서는 최근 5년간 947건의 화재가 발생해서 91명의 인명피해와 24억 8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화재 발생 장소는 주거시설에서 355건의 화재가 발생해서 가장 많았고, 야외 및 도로에서 233건, 음식점 등 생활서비스시설에서 166건, 자동차 등 시설에서 68건 순으로 발생했습니다.
이렇듯 주거시설에서 많은 화재가 일어나고 있지만 별다른 대책 없이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것에 그쳤는데, 2021년 길음동 아파트 화재 시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가 266명 발생한 것을 계기로 2022년부터 민간 숙박업소 5곳에 임시주거시설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구의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성북구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당장에야 임시주거시설에서 지낸다고는 하지만 먹거리부터 화재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까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법령이나 조례로 보호받지 못하는 화재피해자도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둘째,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긴급 생활지원, 화재 피해 지원금 외에도 보건소, 정신과 병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에 심리회복 지원 등 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화재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 집행부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합니다. 현재 성북구에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조례」만 있을 뿐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화재 예방 조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등 안전 및 예방, 사후지원 등 다양한 부문의 화재 관련 조례는 전무합니다.
이번 여름 우리는 기록적인 폭염을 겪었고 라니냐의 영향으로 올겨울 영하 18도의 극한 한파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예측가능한 재난일수록 철저한 대비를 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회재난이 아닌 소규모 화재의 경우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없고, 화재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경우에는 정신적인 고통이 더 크기에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저는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7만 원 지급을 촉구하기 위해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국가보훈처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17개 광역 지자체와 217개 기초 지자체에서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도 각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별 현황을 살펴보니 25개 자치구 중 4개 자치구만 서울시 수당과 자치구 수당의 중복 지급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성북구도 이 4개 자치구 중 하나인데, 현행 조례에 따라 서울시 수당을 받는 사람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부서 자료에 따르면 24년 9월 기준 서울시 수당을 받는다는 이유로 성북구 수당을 받지 못한 분들이 1,910명입니다.
수당이 중복지급되지 않는 상황과 관련하여 제 생각을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먼저, 보훈수당은 일반적인 복지정책과 달리 봐야 한다는 점을 짚고 싶습니다. 지자체 복지정책이 신설 또는 변경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회보장급여가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그러나 성북구 보훈예우수당은 성북구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보장되도록 보상하는 보상정책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복지정책과는 다르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집행부에서 현행 조례의 중복 지급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상정했다고 들었습니다. 집행부의 이러한 결정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향후 계획을 들어보니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우리 구 보훈수당을 지급받던 분들은 기존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서울시 보훈수당을 받아 우리 구 보훈수당을 받지 못하던 분들에겐 3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인데 왜 자치구 수당을 새로 받게 되는 분들만 3만 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앞서 보여드렸던 대로 서울시 수당을 받으시는 인원이 2022년 2,040명에서 2024년 1,910명으로 2년 만에 100명이 줄었습니다.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대부분이 고령이시기에 대상 인원은 점차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이 삶의 마지막 시절에 차등 대우를 경험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다른 유공자들과 같이 대우해 주십시오. ‘내가 살고 있는 성북구가 나를 충분히 존중해주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성북구 거주 서울시 보훈수당 대상자를 약 2,15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3만 원씩 지급하면 1년에 약 7억 7천만 원이 소요되고, 7만 원씩 지급하면 1년에 약 18억 원이 소요되어 11억 정도 더 필요합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 구비 11억, 절대 적은 돈 아닙니다. 그렇지만 2천 명이 넘는 유공자들이 1년간 받는 수당인데 망설일 이유가 있겠습니까!
구청장님, 보훈수당 지급은 여야 문제도 아닙니다. 2025년부터 새로 지급받게 되는 분들에게 다른 유공자와 같이 7만 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담대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순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관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엄청난 양의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제작하고 사용 목적을 다한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자료 사진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구청사 벽면에 게시된 현수막과 구청사 주변에 1년 내내 상시적으로 게시된 현수막 사진들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한 해 동안 사용되고 있는 현수막의 정확한 제작 숫자는 파악이 어려웠지만 2021년 3,304건, 2022년 3,695건을 비롯해 2023년 2,988건의 불법현수막 단속실적을 볼 때 연간 적어도 3,000건 이상의 현수막이 제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현수막들은 사용목적을 다하면 소각 또는 매립 등의 방법으로 폐기처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올해 우리 구는 매립과 소각시 환경오염원인 합성섬유 재질 폐현수막을 재활용 장바구니 용도로 600여개 제작․배부하여 환경오염 지연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국비 지원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행정안전부와 환경부가 합동으로 지자체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도 자치구가 제거 또는 수거한 현수막에 대해 친환경적 재활용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그 근거규정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나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등에 따르면 현수막 주재료인 폴리에스테르는 땅에서 분해되는 데 100년 이상이 소요되고 현수막 1장을 소각하는 데 4kg 이상의 온실가스와 다이옥신 같은 1급 발암물질이 배출된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현수막을 매립폐기하는 경우 썩지 않는 현수막은 토양을 오염시키고 오염된 토양은 미생물과 음식물, 그 음식물을 섭취하는 동식물과 인간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소각폐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각 과정에서 다이옥신 등 1급 발암물질이 온전히 공기 중으로 배출되어 공기를 오염시키고 동식물을 비롯하여 인간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물론, 현시점에서 폐현수막을 매립 또는 소각하는 방법 외에 더 좋은 정책적 대안이 부재한 것은 사실이나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날로 증대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경제성과 실용성이 저조한 폐현수막 재활용 등의 근시안적 정책들을 뛰어넘어 보다 거시적인 친환경적인 현수막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폐현수막을 재활용하자는 담론을 뛰어넘어 현수막 제작 초기 단계에서부터 현수막 소재로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대신 친환경 생분해 소재를 사용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정책 전환이 시급히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물론, 현수막 제작 운영자분들도 이상적으로는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제작하여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지만 문제는 지금의 저렴한 비용보다 2~3배 더 소요되는 제작비용을 사업자가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고비용 친환경 현수막을 어느 정도로 선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옥수수 등 식물 추출물로 만든 생분해 원단 친환경 현수막은 제작 시 탄소배출량이 거의 제로에 가깝고 소각폐기 시 유독성 물질과 미세플라스틱 검출량이 현저히 낮고 매립폐기시에도 1~2년 후 완전분해되어 공기와 토양 및 생태계 등의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대적으로 거의 없는 수준에 이른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현시점에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제작비용이 플라스틱 소재 현수막 제작비용보다 2~3배 비싼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환경이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와 공유되어야 할 숭고한 공익적 가치라는 점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환경친화적인 자치구가 될 수 있도록 친환경 소재로 현수막을 제작하고 폐현수막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및 조례 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이승로 구청장님께서는 작년에 친환경 도로 열선 시스템 설치로 NGO 환경단체가 수여하는 ‘대한민국 환경문화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데 이 상이 빛바래지 않도록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 등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0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0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 8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늘 10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8일부터 10월 2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회 제안)
(10시31분)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오는 10월 22일에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0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도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및「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제49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33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양순임 의원님과 정해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김육영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병기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출석공무원
구청장이승로
복지교육국장김용인
도시관리국장조운기
건설교통국장김종호
기획재정국장고영룡
안전생활국장맹홍재
행정문화국장임근수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서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