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4월20일(월) 오전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공립 우리동네키움센터 및 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공립 우리동네키움센터 및 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7.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복지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김화복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입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공립 우리동네 키움센터 및 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복지문화국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이인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복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화복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화복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지급 대상은 조례상 국가보훈대상자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지급대상은 내부 방침에 의거 국가보훈대상자중 희생, 공헌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이었습니다. 즉 희생 공헌자가 사망시 그 유족 중 선순위로 지정된 1인에 대해 예우를 하고 있는데 조례상으로는 희생, 공헌자의 가족이면 모두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대상자가 된다로 해석이 가능하였습니다.
  이에 조례를 개정하여 포괄적 용어사용에 따른 조례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민원발생 요소를 제거하여 우리 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은 2,649명으로 그중 희생, 공헌자 보훈자 본인은 1,220명, 선순위 유족은 1,429명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2의 보훈 예우수당과 6조4의 위문금 지급대상을 기존 국가보훈대상자에서 희생, 공헌자 또는 그 유족 중 국가보훈처에서 선순위로 지정한 1명으로 변경하여 지급대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화복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전문위원님 검토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형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8일 의안번호 제186호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동년 4월9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이렇게 되는 내용이 어떻게 시행이 됐던 건가요? 방침에 내려온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성북구의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 보훈예우수당을 드린 것은 2018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면서 2017년에 구에서 방침을 받을 때 우리가 보훈예우수당의 국가유공자는 선순위 1인까지를 지급한다는 방침을 받고 2018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만이 아니라 대부분 구가 선순위 유족1인까지만 지급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국가유공자증이 나갈 때 선순위 1인까지 보훈처에서 발급을 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간혹 가다가 유족들, 가족들 중에서 조례에 가족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들도 대상이 아니냐, 라는 질문이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아봤더니 방침으로 정했다면 하면 별문제가 없지만 가능하면 일체를 시켜서 주민들한테 혼란을 막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고, 저희들도 그것을 일치시켜야만 주민들한테 어떤 기대감을 갖지 않게 할 것 같아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같이 개정했으면 좋았는데 그동안에는 그런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대수롭게 않게 여기다가 이번에 이것은 치밀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 인정이 돼서 이렇게 개정하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도 그렇습니다. 개정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조례라는 것이 물론 필요할 때 수정을 해야 되고 개정을 해야 되는 내용이지만 한번 하실 때 급하게 올리려고 하니까 이런 사항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실 때 좀 더 꼼꼼히 보셔서 다른 거까지 같이 수정해서, 조례가 무슨 누더기도 아니고 매번 수정해서 할 것은 아니거든요. 처음 할 때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다음부터 조금 더 살피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향자위원   기존에 국가보훈대상자라고 했는데 개정안에는 희생, 공헌자 또는 그 유족중 국가보훈처에서 라고 되어 있는데 희생하고 공헌하고 무엇이 달라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사적적 의미로 보면 희생을 했다는 것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것을 얘기하고, 공헌했다는 것은 큰 공을 세운 분들로 하는데 법령에 국가보훈대상자가 그런 분들과 유족, 가족을 포함되고 하고 있습니다.
  위에 조례 제2조에 정의 보시면 희생, 고헌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 단어적인 성격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우리가 규정하는 유공자들은 가나다라에서 그런 분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9분)

○위원장 이인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해겠습니다.
  김화복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화복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지역사회 보장증진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제3조, 제4조제1항제5호는 지역사회협의체 명칭을 상위명령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명칭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하였으며, 제2조제4호에서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정의로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발굴 등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한 동 단위의 협의체를 말한다, 라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8조제3항에서는 관련 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반영하여 협의체위원의 특정성별이 3분의 2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제2항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라 교육문화복지국장을 그 업무소관 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8조제3항에서는 상위법령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동 협의체 위원의 수는 10명 이상 40명 이하에서 10명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상위법령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5조제2항에 있는 협의체별 회의 개최 횟수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안내 지침에 따라 대표협의체는 분기별 1회, 실무협의체는 연 6회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5조제3항에 있는 회의개최 시 통지방법은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화복 복지문화국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형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조례안는 2020년 4월8일 의안번호 제187호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동년 4월9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2페이지에 보면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을 삭제했어요. 왜 그런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대표협의체 위원장님 같은 경우도 그냥 연임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법령이랑 지침에 의해서 협의체 위원들은 지역에서 예를 들어 민간기관이라든가 사회복지 쪽의 인력풀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임 규정을 강화시키는 경우는 활동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연임 규정이 풀렸고요. 그 대신에 위원장인 경우에는 어떤 한 분이 계속 독점해서 위원장을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연임 규정을 두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례를 그 법에 따라서 전부 다 현행에 있는 것들을 그렇게 고치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이번에는 위원들의 임기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그리고 위원장님들은 연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여기 1조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바꾸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반대입니다.
안향자위원   보장협의체로 바꾸잖아요? 왜 이렇게 바꿔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성북구가 제일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의 명칭을 고수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동 복지협의체를 포함해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전국 단위의 동 복지협의체가 만들어지고 명칭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북구만 다른 명칭을 쓰니까 현장에서 약간 혼란이 있어서 이제는 저희도 동일 명칭을 쓰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 명칭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안향자위원   지금 우리 구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돼있고 다른 데는 보장협의체를 쓰고 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12조에 대표협의체 민간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한 차례만 연임한다로.
○위원장 이인순   한 차례만 연임하고 동 협의체 위원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동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인순   아니, 그 옆에 동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그런데 대표협의체 위원장님은 한 차례 연임하는 것으로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한 차례만 연임한다고 하면,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법률에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한 분이 4년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위원장 이인순   1회 임기 기간이 4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아니요. 한 번이 2년이니까 한 차례만 연임이라고 하면 4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누가 하려고 그래요? 하려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사실은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위원들이 원하시는 협의체 위원장이 분명히 계세요. 어떤 역량이 있으셔서 사실 저희들을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끌어주는 분이 계신데 그래서 남기철 교수님이 몇 년 동안 계속 하시면서 많은 성장을 시키셨거든요. 그리고 위원님들은 의회에 부탁해서 계속 연임을 하자는 말씀들을 하시지만 그래도 법이 그렇고 또 안 했던 분들도 자꾸 그런 역할을 하시면서 역량을 키워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은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금 현재 누구시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남기철 교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이인순   동덕여대 교수님?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위원장 이인순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   15조에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을 ‘때 소집하고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연 2회’를 ‘분기별 1회’로 하며, 분기별 1회라는 것이 원래 연 2회면 상반기, 하반기잖아요? 그런데 분기별 1회로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것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대표협의체가 그 지자체의 복지정책을 심의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연 2회는 너무 작다고 분기별 1회로 개최하라고 권고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개정하려고 합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같은 항 제2호 중 ‘4회’를 ‘6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부의’를 ‘심의’로, ‘통지하여야’를 ‘서면으로 알려야’로 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4회를 6회로 늘렸네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복지부 지침이 그렇게 개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따르려고 개정하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부의를 심의로 바꾼 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서면통지요?
안향자위원   부의를 심의로.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것이 옛날 표현이라고 해서요.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상위법령에서는 동 협의체 40명 이하를 삭제했잖아요? 그런데 실무분과는 40명 이하로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동 협의체는 각 동이잖아요? 실무협의체는 저희 민간기관들, 복지 관련자들이 전부 다 들어오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 협의체는 지방 같은 경우는 사실 40명이나 이렇게 인원을 많이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10명 이상이면 되는 것으로 내려와서 굳이 40명까지 안 둬도 되고 둬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냥 똑같이 일치시키려고 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실무협의체는 상위법령에서는 제한을 안 뒀는데 동 협의체만 뒀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동 협의체가 잘 되는 데는 인원이 많지만 어떤 데는 5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자치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 10명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지침이 개정이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   5조 2항에 보면 교육문화복지국장을 그 업무소관 국장으로 한다고 개정돼있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조직이 개편될 때마다 국장님들의 명칭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조례를 바꿀 수가 없어서 소관국장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40명 위원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현재는 몇 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 정도가 안 되는 동도 있고 되는 동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구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는 것이 혹시 가입을 많이 하시겠다고 하면 40명 이상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은 없습니다.
양순임위원   20조에 보면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공무원 빼고는 회의수당이 다 나간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금 현재 의원님들하고 공무원들은 안 되시거든요. 그런데 수당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뀐다고 해서 회의수당이 늘어나거나 이런 것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럼 같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안향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의원들하고 공무원들하고 회의할 때 심의수당이 안 나가잖아요? 그런데 교통비 정도는 줄 수 있다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교통비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도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위원   복지협의체 동으로 나가는 회의수당이랄까, 이런 것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동은 회의수당은 아니고요. 월 10만 원씩 회의할 때 예를 들어 간담회 다과준비, 그렇게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월 10만 원?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2만 원이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동 협의체 위원장님들은 위원장님 회의가 구에서 열리니까 그분들한테는 수당이 있는데요. 협의체 위원님들 전체한테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이인순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8조에 동 협의체를 보장협의체로 바꾼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하 동 지역보장협의체를 동 협의체로 한다고 하고 밑의 항에 들어가 있는 동 협의체를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없고 그냥 사방에 보면 동 협의체로 돼있어요. 그것은 좀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9조에,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여기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진선아위원   8조, 9조 다 그러네요. 전반적으로 손을 다시 보셔서 하든지 아니면 이하 동 협의체로 한다고 하든지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 부분을 집어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선아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올해는 각 지역마다 다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될 거라고 보여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자치회의 복지협의체와 관련된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사실 작년부터 동 협의체 위원님들 안에서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8조 보시면 이번에 저희들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가 어떤 업무라는 것을 집어넣은 이유가 사실 주민자치회의 복지 분과하고 이 협의체의 역할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동 복지협의체를 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그분들을 지원하는 것에 주 목적이 있는 것이지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1년 동안 계속 회의 때 같이 공유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도 정리가 안 된 동들이 있지만 일부 동들에서는 역할 정리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복지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동의 어떤 활동에 참여하신다는 의미에서 복지 분과는 그런 쪽으로 활동을 하시고 동 복지협의체는 본인들의 고유의 역할에 충실하시는 것으로 정리를 해서 그분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활동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자리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각각의 봉사단체라든지 아니면 맡고 있는 업무들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자치회를 한다고 선임을 하는데 잡음이 생겼었어요. 거기에 또 복지협의체와 관련된 내용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처음에 복지협의체가 생길 때부터 제가 우려했던 내용들이었고요. 지금쯤이면 완전히 정리가 됐어야 되지 않나 하는 걱정스러움이 있습니다. 올해 다 마무리할 때까지 그런 잡음이 없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장님들 협의회도 가서 역할을 설명드릴 기회를 갖기로 했다가 코로나19 때문에 멈췄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도 가장 고민하기 때문에 양쪽하고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해서 잡음을 없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한 부분은,
진선아위원   그것은 부서에서 정리해서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금 저희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나눠드렸거든요. 3조에 보시면 제3조(협의체 기구) 해서 현행에 보시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도 이 내용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데 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고 넣어가지고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문제없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도 옛날 조례를 보고 답변을 드려서 실수했고, 이것을 못 봤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9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9조는 저희가 수정해야 합니다. 9조는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돼있는데, 아닙니다. 9조도 바뀌었습니다. 9조도 신ㆍ구 대비한 것에 보시면 바뀌었습니다. 아마 위원님도 옛날 조례를 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혜영위원   그것이 아니라 9조 옛날 조례가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협의회 설치에 관한 것을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협의회 설치로 했잖아요? 그런데 1에서 4항까지 현행과 같음이라고 했는데 1항에 보면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협의회가 맞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아닙니다. 전부 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뀌어야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혜영위원 말은 9조의 제목은 바꾸셨어요. 그런데 1항에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것은 수정해야 됩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밑엣 것도 좀 챙겨보시라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전체 다 수정 봐서 통일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9조4항에 보면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11조부터 제22조까지 준용하며, 이 경우 각 협의체는 협의회로, 위원장은 회장으로, 부위원장은 부회장으로 본다고 돼 있잖아요? 각 협의체는 협의회로, 그럼 각 동의 협의체가 협의회로 바뀐다는 말을 하는 건가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협의체인데 저희가 위원장님들 회가 있습니다, 이십 분.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협의회라고.
정혜영위원   그런데 ‘각 협의체는’이라고 말을 하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각 협의체가 각 동의 협의체들이,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것은 동의 협의체를 얘기하고 협의회는 위원장님들의 회만 협의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협의회는 하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정혜영위원   각 동의 대표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협의회인데,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그것이 협의회죠.
정혜영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각 협의체는’이라고 하니까 각 동의 협의체는 협의회로, 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이 맞는 얘기예요. 협의체를 협의회로 하고 협의체 위원장들의 모임도 협의회로 한다고 2개를 같이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협의체는 각 동의 협의체를 의미하고, 협의회는 성북구,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위원장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동에서 하나씩 나오는 그분들끼리 만들어진 협의회로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죠.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거기에서는 회장, 부회장이라고 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9조에서 각 항에 대한 것은 협의회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4항의 각 협의체는 뭘 말하는 거예요?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주어가 ‘각 협의체는’이라고 되어있어서.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죄송합니다. 9조 4항은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까지는, 준용하며, 까지는 괜찮은데 이 경우 ‘각 협의체는 협의회로’가 삭제되어야 하고 ‘위원장은 회장으로, 부위원장은 부회장으로 본다.’로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빠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주어는 협의체인데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 재난생계비 때문에 사실 조례개정을 전혀 들여다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하나 더. 3항의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러면 이 위원장협의회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협의회는 각 동 협의체 위원장으로 구성하며 협의회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사무국장 1명, 이것은 맞는데요.
○위원장 이인순   맞는 것 같은데요. 그 밑에 ‘각 협의체는 협의회로’만 삭제하면 될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준용하며 위원장은 회장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위원장 이인순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회장으로, 부위원장은 부회장으로. ‘이 경우’가 들어가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위원장 이인순   ‘이 경우’는, ‘이 경우’까지만 해도 될 것 같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이 경우 위원장은 회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9조에서 명칭을 수정하고 4항에 ‘이 경우’ 뒤에 그 부분을 빼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잠깐만요. 3항, 4항이, 제가 아까 3항이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4항에서 ‘위원장을 회장으로’ 이 말을 또 집어넣은 것이 약간….
진선아위원   위에 3항하고 4항이 공조가 안 되는 느낌이거든요.
정혜영위원   회장 1, 부회장 2 이렇게 해놨는데 갑자기 또 위원장이 튀어나오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아니면 3항에서 협의회는 각 동 협의체 위원장으로 구성하며, 그리고 4항의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1조에서 준용한다. 그리고 밑에 임원은 위원장은 회장, 부위원장은 부회장으로 하며 회장은 1명, 부회장은 2명, 사무국장 1명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진선아위원   그것이 아니고 지금 3항에 있는 이 협의회는 회장단들을 해놓은 위원장협의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진선아위원   그럼 맞아요. 3항에 있는 협의체 위원장은 각 동에 있는 협의체 위원장이고 4항에 있는 위원장은 각 동 협의체 위원장협의회의 위원장이었다는 얘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죠.
진선아위원   그럼 이해가 가죠. 그럼 맞아요.
○위원장 이인순   맞아요. 그대로 가면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죄송합니다. 조례 때마다 번번이.
○위원장 이인순   다시 정리하면 9조 ‘복지’를 ‘보장’으로 바꾸는 것하고 9조 4항에서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회장으로, 부위원장은 부회장으로 간다’ 이렇게 수정하면 되겠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그러니까 ‘이 경우’입니다. ‘는’ 빼고.
○위원장 이인순   네, 이 경우.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안은 제9조 1항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협의회’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협의회’로 하고 같은조 4항 후단 중 ‘이 경우 각 협의체는 협의회’를 “이 경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부목]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1시14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복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화복   서울특별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구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3곳에 시간제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위지역 인근 대단지 아파트 입주에 따른 시간제 보육수요를 해소하고자 장위행복누림 부모지원센터에도 추가로 시간제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유아보육조례 별표 내용 중 새로 조성된 장위행복누림부모지원센터 명칭을 추가하여 시설내용을 현행화 하고 장난감  대여보증금을 삭제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영유아보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보육조례 별표 1에 장위행복누림부모지원센터를 명칭을 추가하여 현행화 하고, 별표 2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기준액 중 놀이감 대여보증금을 삭제하고, 시간제 보육사용료 기준액을 보건복지부지침 기준액과 일치 시키는 것입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화복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형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8일 의안번호 제188호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동년 4월9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7페이지에 성북구 유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기준액 해서 놀이감 대여 연체시 1점당 500원 연체료발생, 이것은 현재 하고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네.
양순임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나. 사용료 기준액 놀이감, 장난감 대여 보증금삭제한다는 것이 보증금이 있었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보증금이 장난감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보증금을 그동안 1만원씩 받았었거든요. 반납을 할 때 다시 돌려주고 했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9페이지 놀이체험해서 영유아 10명 이상 이용시 30% 할인인데 30%는 너무 과하지 않나요? 현재하고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주로 단체로 와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부모지원센터는 차량도 같이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4조에 보시면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들어가면 안 되는 건가요? 4조2항에 3호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현재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구의원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어느 조례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영유아보육조례요.
진선아위원   저희 조례에는 이렇게 명시를 해놨는데 이것이 상위법령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김화복   제가 알기로는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왜 안 되는 걸까 요?  
○복지문화국장 김화복   그 이유까지는 미처 확인은 못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지방의회 의원인데 왜 빼놓을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위원회는 각 상임위에 있는 의원들은 못 들어가요.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만들어 놨으면 지방의회 의원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도 봐야 되겠지만.
○위원장 이인순   영유아보육법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   24조에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를 한차례만, 했는데 뭐가 다른 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의미는 같은 것인데 조례를 만들 때 용어를 이렇게 쓰는 것으로 지금 개선이 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조에 위탁취소해서 1항 보면 수탁자가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2항 보면 보조금 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한 경우, 3항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받은 경우를 삭제했는데 왜 삭제한 건가요?  이것이 다른 부분에 있나요? 다른 조항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이 부분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중으로 들어가서 그러나, 이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을 삭제했는데  위원장님, 28조에 1, 2, 3항을 다 삭제했거든요. 이유가 있으니까 삭제했겠죠?
  담당팀장님, 모르세요?  
○위원장 이인순   그것을 보니까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자,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 부정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자,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그밖에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네요.
안향자위원   그런데 이것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위원장 이인순   지금 말한 것 중에서  해당이 되면 삭제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삭제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됐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니까 삭제로 되는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제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상위법에서 없어져서 저희 조례에도 삭제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원래 이런 조항은 위탁을 당연히 취소해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조항은 위탁을 당연히 취소해야 되기 것들이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삭제하고 이에 따라서 삭제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은 이것을 취소 안 해도 그 내용이 들어있어도 파기  될 내용들인데 굳이 삭제했느냐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상위법에 의해서 삭제된 거잖아요.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   여기에 제51조2항3항 및 령 제26조에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위에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삭제한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위원회 구성에서 보면 아까 진선아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왜 구의원이 빠졌느냐,  현재 보육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교수하고 또 학부모 그리고 보육관련 다른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보육교직원, 센터자문위원 들어가 있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센터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학부모가 들어가 있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 교수가 해당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위원장 이인순   보육교직원은 누가 들어가요? 원장님들이 해당되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김화복   원장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가 별도로 또 있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보육교사 대표가  한 사람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보육교직원, 관계공무원 들어가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위원장 이인순   원장님들을 보육교직원이라고 포함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원장님은 아니고 보육교사가 1명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럼 회장단이 들어가 있는 것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장님들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회장님들 들어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럼 거기는 보육교직원에 포함되나 봐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위원장 이인순   운영위원회에서 국공립을 심의하고 위탁할 수 있는 역할을 하잖아요? 현재 국공립이 몇 개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지금 87개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국공립, 가정, 민간 세 단체장들이 들어가는데 국공립 위탁을 할 때 국공립 회장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럴 때는 국공립어린이집 회장님은 일단 빼고 지난번에도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국공립 위탁을 할 때 국공립 회장은 빠지고?
○복지문화국장 김화복   일단 참석은 하시고 심사하실 때 제척을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심의위원회에 참석은 하고,
○복지문화국장 김화복   일단 참석을 해서 개의를 하고 심의하실 때 참석을 못하게 나가시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금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김화복   그러니까 참석은 하시되 개회식에 참석만 하시고 위탁체를 심의하실 때는 밖으로 나가서 참석은 안 하십니다. 심의에 참여는 안 하십니다.
○위원장 이인순   옛날에는 국공립 개수가 적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개수가 많아졌어요. 그럴 때 국공립 회장님의 입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예 국공립 위탁 심의할 때는 회장님은 제외가 되는 것은 어때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부분이 우리 구만 아니라 타 구들도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여기에 그것을 특별히 집어넣지 않아도 과장님이 그렇게,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저희가 위원회 개최할 때,
○위원장 이인순   유연하게 해서 위탁할 때는 회장님은 제외를 하는 것으로. 여기에 명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복지문화국장 김화복   위원장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명시를 안 해도 되겠어요?
○복지문화국장 김화복   예.
○위원장 이인순   명확하게 명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복지문화국장 김화복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믿겠습니다. 과장님 바뀌면 또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명시를 안 해도, 그것이 공정하지 않을까 싶어요.
○복지문화국장 김화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정혜영위원   이것은 궁금한 사항인데요. 지금 언뜻 보다가 26조에 장난감 기증이 보이는데 기증을 하신 분한테는 무슨 혜택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따로 혜택을 드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혜택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정혜영위원   만약에 단체나 기업에서 우리가 재고로 남는 장난감을 기증한다고 해도 없나요?
○담당   감사장.
정혜영위원   감사장이요? 아예 없군요. 아쉽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4. 공립 우리동네키움센터 및 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45분)

○위원장 이인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공립 우리동네키움센터 및 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복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화복   구립 석관동 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과 맞벌이가정의 증가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돌봄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 구는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아이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립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여 방과후 아동의 돌봄 수요를 충족하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 주체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공립형으로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설치하여 온종일돌봄망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현재 1개소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총 11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성북구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구립 석관동 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1개소와 우리동네키움센터 4개소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구의회에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구립 석관동 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는 현재 사회복지법인 한국생명의 전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15년 9월부터 위탁 운영하여 2020년 8월에 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됩니다.
  다음은 자료3쪽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시설명은 서울시에서 정한 명칭으로 부여되고 4개소 모두 우리동네키움센터 신규 설치 지역으로 2020년 하반기중 개소예정입니다. 위탁 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5년이며 민간위탁 절차는 구회의 동의 절차를 마친 후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상의 아동복지시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사업의 주요범위는 우리동네키움센터 및 구립 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공립 석관동 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및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화복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형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공립 우리동네키움센터 및 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동의안은 2020년 4월8일 제196호로 성북구청장로부터 동년 4월9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구립 석관동 꿈나무돌봄센터는 5년이 지나서 재위탁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5년을 하면 10년을 하게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다음에 할 때 5년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에다 꼭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공고를 해서 다시 위탁처 선정을 하게 됩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다시 재위탁을 해서 이 업체가 아니라 다른 업체로 전환한다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임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위원   보충질의요. 그러면 장소는 거기가 아니고 다른 데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아니요. 여기서 하는 겁니다.
양순임위원   위탁하는데 업체만 바뀐다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기존에 하던 데를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심의를 해서 새로운 곳이 더 적합한 곳이 있으면 아동복지시설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여기도 평가를 하는 것이 있나요? 그동안 했던 평가서나 이런 것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희가 해마다 매년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가고요. 다른 구와 교차해서 점검도 나가고 또 중앙지원단에서 평가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문제 사항은 없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문제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진선아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여쭙느냐면 어떠한 경우도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과정에서 그냥 흔히 생각하는 잘잘못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소한 것이라고 치부하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좀 더 꼼꼼히 보셔서 위탁을 주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조항이라든가, 그런 것이 명확히 있어야 될 거라고 보여요. 어떤 부분은 그냥 사소한 것인데 그런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서 위탁을 못 받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것들은 위탁을 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게 해주십사 하는 내용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희가 심의를 할 때 평가기준이나 심의기준을 좀 더 꼼꼼하게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한테 평가서 못 준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평가기준이요?
진선아위원   평가서.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평가서요?
진선아위원   네. 저희한테 못 주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확인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심의하시는 분들이 그 평가서를 토대로 해서 심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의안을 할 때는 어떤 간단한 평가서라도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우리동네키움센터가 4개소인데 밑에 보면 아리랑로 19다길 12에 공립어린이집을 용도전환 하거든요.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정릉 능 입구 오른쪽으로 교수단지 근처에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여기가 어린이집이 안 돼서,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어린이집 폐원한 자리입니다.
안향자위원   폐원한 지 오래됐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예.
안향자위원   그래서 용도전환을 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예.
안향자위원   그러면 거기가 학교와 가까워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정수초등학교가 제일 가까운 곳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확정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이 4개는 서울시에서 선정심의가 끝나서 저희가 의회에 동의안을 올리는 것입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현주위원님.
임현주위원   우리동네키움센터는 4개소가 어쨌든 지금 확정이 돼있고 앞으로 또 여러 개를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법인에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추진되는 것은 없어도 다른 키움센터도 다 그 업체가 민간위탁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희의 기본은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직영을 권고해서 저희가 2, 3개 정도는 직영을 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인력도 없고 사실 10개 넘는 것을 직영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민간위탁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아동심의위원회는 내려오는 평가서의 서울시 지침대로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몇 분이 위원회 심의를 보시는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서울시 심의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구의 심의,
임현주위원   저희 자체에서 선정이 되면 아동선정심의위원회에서 위탁을 선정하게 되잖아요? 그분들은 몇 분인지.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아동복지시설 심의위원회가 이미 구성돼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몇 분 정도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열아홉 분.
임현주위원   어쨌든 다 할지 아니면 직영으로 할지 아직 결정은 안 났다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으로 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임현주위원   이것은 확정적이고 또 나중에 추후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지금 장위동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직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침에서는 직영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지침에서 직영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직영을 권유하기는 합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그 이유 때문에 제대로 키움센터가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권고사항을 무시해도 됐었던 거였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작년에 그 이유 때문에 취소된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는 서울시에서 선정심의 기준이 바뀌면서 종교시설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종교시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런 곳들이 다 탈락하면서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종교시설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작년에는 종교시설이 안 됐고 재개발구역이었고 또 한 군데는 건물이 안전하지 않은 D등급 건물이어서 이런 저런 사유로 선정해서 서울시 심의에서 통과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저희가 그때 심의했을 때는 키움센터가 될 수 있으면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더니 종교시설에서는 ‘그럼 저희는 안 하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들었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렇지는 않고.
정혜영위원   그렇게 들었었는데 지금 갑자기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종교시설에서 하면 장소 자체를 무상 임차해야 되는데 종교시설에서 그것을 원하지 않아서 아마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제가 정의를 모르겠는 것이 구립 돌봄센터하고 우리동네키움센터 하고 도대체 어떻게 다른 건지?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가 기본적으로 다른 것은 대상이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동의 보호를 기본으로 하는 센터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구립 돌봄센터가 먼저 저희 구에서 만든 것이 있어서 거기는 사실 일반아동 비율이 조금 높거든요. 그렇지만 지역아동센터이기 때문에 거기는 저소득층 비율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차이가 있고, 키움센터는 그냥 일반아동 대상인 주로 맞벌이가족 대상으로, 일단 대상의 차이가 기본적으로 있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돌봄센터가 지역아동센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4개의 구립 돌봄센터가 있는데 석관동은 그 중에 한 군데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일반아동과 저소득층 아이들이 같이 섞여있다고 보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6대 4의 비율로.
정혜영위원   그리고 키움은 그냥 일반,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키움은 일반아동 전체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는 말 그대로 저소득계층의 아이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할 수 있고 돌봄센터는 우리 구에서 김영배 구청장이 처음 했었어요. 그러면서 아마 중앙정부로 들어가서 돌봄센터가 확산이 됐고 키움센터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대상은 모두가 다 아동이에요. 그러니까 중앙부처에 따라서 약간의 명칭만 다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대상이 조금 다르고.
○위원장 이인순   대상은 아동인데 중앙부처에 따라서 명칭이 다를 뿐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역아동센터는 계속적으로 내려왔고 공부방이 그때 같이 있었는데 공부방 기능은 상실되고 공부방이 전체적으로 키움아동센터 전환으로 3개가 올라온 것 같아요.
정혜영위원   그럼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서울시에서 받게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예산은 임차료나 리모델링비나 이런 전체적인 것들이 다 국시비로 내려오고요. 저희 구비는 운영비만 시와 구에서 50대 50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구립으로 새로 생긴 것 중에 하나가 석관동 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구립이지만 우리가 운영비만 대주고 나머지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키움센터이고요. 지역아동센터도 전부 국시비로 거의 운영되고 구비는 기본운영비 50만 원 이런 정도로 약간의 구비,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국시비로 운영하는 센터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돌봄센터가 처음 설치할 때는 구비만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국시비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처음부터 지역아동센터로 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예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돌봄센터는 김영배 구청장이 있을 때 처음 시초로 하면서 구비가 들어갔고, 그것이 어디냐면 길음동에 하나.
정혜영위원   교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인순   아니, 길음동 아파트단지 내에 있던 것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돌봄센터가 그와 유사하게 4개가 확대된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지금 돌봄센터도  국시비 지원을 다 받고 있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처음은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 이후로 확대되면서 지원은 국시비 다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 안에 구립 돌봄센터가 있는 것이고,
○위원장 이인순   아니, 지역아동센터 말고 돌봄센터.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이것도 지역아동센터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아닌데, 그래가지고 내가 6대 때 굉장히 반대를 했었는데. 구비로만 해서 반대를 했었는데 시범적으로 시작한다고 해서 6대 때 시작한 건데. 일단 그것은 그렇게 하고.
양순임위원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3개가 공부방에서 돌봄으로 전환한 거잖아요. 그러면 임차료 이런 것을 지원해주고 월 들어가는 것이 아이들이 만약에 정원이 38명 써있는데 이 아이들한테 매월 얼마정도,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5만 원 이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5만 원 이내?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양순임위원   그럼 인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나요? 아니면 시간당,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것은 운영 그 자체, 센터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것에 따라서 5만 원 이내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받을 수는 있다? 정해진 것은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안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양순임위원   그것이 참 애매모호하네. 내가 알기로는 안 받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지금 현재 저희 별별센터는 무료입니다.
양순임위원   예, 무료잖아요. 그런데 5만 원 이하라고 했는데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애매모호한 것은,
○복지문화국장 김화복   프로그램에 따라서 5만 원 이내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용료는 무료인데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5만 원 이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직영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운영비에 프로그램비까지 다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원래 키움센터 운영비가 월 155만 원이거든요. 직영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 시와 구에서 50대 50으로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만약에 직영을 할 경우에 프로그램비는 어떻게 받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 운영비 내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진선아위원   아이들한테 부담은 없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 센터의 운영위원회에서 조금 더 내서 조금 더 질 높은 프로그램을 하겠다든가 아이들한테 급식을 조금 더 잘해주겠다든가 운영위원회에서 정해지면 그것에 따라서 그 센터는 운영하는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처음 시행을 할 때는 사실 시행착오라는 것이 참 많습니다. 키움센터가 시작이 되면서 그동안에 안 하던 것들을 하니까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이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키움센터가 생긴 이유는 아이들이 학교가 마치고 부모들이 없는 아이들,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학원가기 전에 잠깐 비는 시간에 와서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이 키움센터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잠깐 쉬고자 하는 그 타이밍에 또 뭔가를 한다고 하면 키움센터의 의미가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비용을 받을 때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키움센터는 일단 프로그램을 하고 교육을 하고 이런 기능이라기보다는 방과후에 아이들이 놀고 쉬고 그런 기능을 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죠. 그런데 방금 또 얘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5만 원 이하의 금액을,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만약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차라리 그런 것을 만들지 말든지, 만들려면 다 똑같이 어떠한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만들든지 해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면 만약에 직영이 아니라 어디에서 위탁을 받아서 할 경우에 그 위탁처는 다 하고 싶어 하는 내용들이에요. 자기네들만의 어떠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런 실적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부분일 거라고요. 왜 이런 것을 자꾸 만드시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키움센터를 원래 만들게 된 취지에 맞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죠. 아까 말했던 급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한테 조금 더 나은 질을 제공하겠다고 해서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좀 이해가 가요. 그런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한다면 사실 지역 주변에 학교가 있고 그 근처에 보면 다 학원들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 프로그램까지 여기서 한다고 하면 물론 거기에 가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고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적은 비용으로 학원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부모님들은 다 여기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관에서 이용하는 시설들이 주변의 상권에 피해가 간다고 하면 그것은 지양을 해야 될 부분이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지금 이것이 올라왔잖아요. 화랑로에 있는 키움센터 할 곳, 거기가 기억에 채광이 굉장히 안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아파트 2층인가 그런데 채광이 안 좋고 그때는 공부방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음침하고 환경이 안 좋았는데 채광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환경을 깨끗하게, 밝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아리랑로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도 움푹 들어가 있어서 환기는 잘 될 수 있어도 채광은 좋은 요건은 아니에요.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감안을 해서 요즘은 채광과 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것들도 감안하고.
  두 군데는 제가 위치를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보니까 그런 자리에 공부방들이 있더라고요. 옛날 오래된 어린이집도 채광이 안 좋은 데가 있어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밝고 깨끗하게 환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립 우리동네키움센터 및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서 중식 이후에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부록]
공립 우리동네키움센터 및 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공립 우리동네키움센터 및 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검토보고서)

                      (14시16분 계속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복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화복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성북구 문화예술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다양한 문화활동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의 별표 시설목록에 천장산 우화극장과 문화공간 이육사 및 성북역사문화센터를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첫째, 별표 1의 성북구 문화예술시설의 종류 및 명칭란에 천장산 우화극장, 문화공간 이육사, 성북역사문화센터 등 3개소의 문화예술시설의 명칭을 추가하고 성북예술창작센터와 동행라온은 삭제하며 둘째, 별표 2의 문화예술시설 사용료 종류 및 징수기준에 천장산 우화극장, 문화공간 이육사 및 성북역사문화센터 추가시설 3개소에 대한 사용료를 신설하고 성북예술창작센터 사용료 삭제 및 미아리고개예술극장 사용료 일부를 정비하며 마지막으로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리와 문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화복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형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8일 의안번호제189호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동년 4월9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라온은 왜 삭제가 된 건가요? 다른 시설로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라온은 실질적으로 교육지원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요.
진선아위원   부서가 바뀌어서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교육지원과 담당관 쪽으로 이관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기존에 전시장이나 문화관, 체험관 등으로 하겠다는 것을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바뀌었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진행은 되고 있는데 부서만 바뀐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6페이지 대관료 보면 공연장 사용료에 준비(연습) 철수가 있는데 시간에 보면 공연, 행사로 바뀌었는데 금액이 올랐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대관료가 오른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것이 아니고요. 시간을 좀 세분화 시켜서, 그전에는 1일 기준으로 해서 대관료가 책정돼서 나왔었는데 공연장 사용하는 것을 시간 단위로 2시간, 4시간으로 쪼개서 세분화 시켜놨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6.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4시21분)

○위원장 이인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복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화복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는 성북구립 미술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성북구립 미술관 운영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고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시설 명칭에 맞도록 제명을 띄어쓰기 수정하고 둘째, 제3조 및 별표 1에 성북구립 미술관 운영시설인 성북구립미술관, 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 성북어린이미술관 꿈자람, 성북예술창작터 위치와 명칭을 규정하고 셋째, 상설전 및 소장품 전시는 무료로 하고 특별전 관람료는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전시회의 규모와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전시 성격에 따른 관람료 규정을 세분화하고 넷째,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규정을 변경하고 용어를 수정하며,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리와 문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화복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형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8일 의안번호 제190호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동년 4월9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술창작터가 어디에 있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성북동 구립미술관 밑에 쪽에 있습니다. 나폴레옹제과점에서 100미터 위쪽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옛날 동사무소인가,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옛날 성북동 동사무소 터입니다.
안향자위원   6조에 미술관의 자체 전시작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했고, 6조의 1항 개정안을 보면 상설전 및 소장품 전시는 무료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관람료를 내지 않고 무료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상설전시나 소장품 같은 경우는 구립미술관에서 실제로 갖고 있는 작품들이기 때문에 작품을 가지고 전시를 하는 것은 대부분 어린이들 관람자들한테 돈 받는 것이 그래서 무료로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하셨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기존에는 금액이 굉장히 쌉니다. 어린이가 100원, 청소년이 200원, 어른이 400원 그런 식으로 돼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무료로 잘 하셨어요.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이제 완전 무료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안향자위원   전시관을 이용할 때는 대여료를 내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대관료를 내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그것은 보통 얼마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보통 시간당 2만 원정도 돼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최만린미술관 같은 경우는 항상 무료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7조에 신설된 부분이 있잖아요. 6항에 보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다음에 신설된 부분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이렇게 신설됐는데.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원래 기존에는 7조6호가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둥이가족 그렇게 3개만 명시가 돼있어서 좀 더 포괄적으로 넣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록된 국가유공자나, 또 장애인복지법이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등급제가 폐지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다둥이가족이라고만 돼있어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 해서 포괄적이면서도 세분화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둥이는 셋 이상이 다둥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금 둘 이상이 다둥이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두 명 이상부터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죠? 두 명이 다둥이죠. 그런데 다둥이가 행복카드 가진 사람하고 안 가진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다둥이는 다 행복카드 소지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다둥이카드라는 말이 18세 미만이어야 카드가 발급된다고 합니다. 18세 이상은 성인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인순   아, 다둥이여도 18세 미만만 행복카드를.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14조의 제목을 작품 불용결정을 소장품 불용결정이라고 했어요. 작품과 소장품의 차이를 말씀해주실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놓은 거죠. 작품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소장품이라고 하면 딱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특정해서 해놓은 것인데요. 그래서 불용결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품에 한해서, 소장품에 한해서 큰 차이는 없을 것도 같은데 좀 더 세부적으로 특정을 해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저희가 운영하는 시설에 있는 작품이잖아요. 소장품과 작품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제목을 바꿨을 경우에는 그 밑에도 ‘작품에 대하여’가 아니라 ‘소장품에 대하여’라고 고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여쭤본 이유가 작품이라는 범위와 소장품의 범위가 어떠한 내용으로 달리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저희가 소장품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미술관에서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유하고 있는 물품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작품이라고 하면 훨씬 더 큰 개념, 넓은 개념, 포괄적인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냥 더 포괄적인 그런 작품에 대해서는 불용결정을 저희가 마음대로 못 하나요? 말하자면 딱 소장품이라고 명시되어있는 작품에 한해서만 불용결정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작품에 대해서는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소장품으로 등록되어있는 작품에 한해서만 불용 결정할 수 있다는 거지요.
진선아위원   뭔 차이이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냥 단어의 차이인 걸로 밖에는 안 드는데, 그래서 이게 왜 소장품이어야만 하는지, 그냥 바꾸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큰 용어의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소장품이라든지 저희가 작품도 큰 개념으로 봐서는 소장품도 그 안에 들어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앞에 보시면 11쪽 바로 위에 3장인데요. 3장 제목이 ‘소장품 수집 및 관리’로 되어있어서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진작 그렇게 말씀해주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지금 3조3항에 보면 ‘이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미술관 소장품을 이용하는 것’, 그 ‘이용’은 어떤 작품을 이용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여기서 ‘이용’이라는 것은 사진을 촬영하거나 사진의 원판을 사용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사진의 원판을 이용하는 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를 들어 사진을 찍어놨을 때 필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원판.
정혜영위원   그럼 그 사진을 찍었을 때의 원판?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사진도 찍게 되면 그 사진필름 원판도 작품이거든요. 그걸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것.
정혜영위원   그럼 사진으로 촬영하거나는 무슨 뜻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러니까요, 촬영해가지고
정혜영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잠깐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예를 들어서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을,
○위원장 이인순   서서하세요.
○담당   국립현대미술관이 다른 미술관의 소장품을 소유는 국립현대미술관에 있고요. 저작권이라는 게 또 다른 개념이 있어서 저작권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촬영에 대한 저작권은 또 미술관에서 갖게 되거든요. 그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작품이 필요한 출판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미술관에서 또 책을 낸다든지 전시에 활용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것을 ‘이용을 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정혜영위원   저는 그 이용이 관람자가 그래서 이용이 왜,
○담당   소장품이 촬영품을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했거든요. 관람자가 이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3조에 ‘대여’라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미술관이나 이런 데서 대여한 적이 있나요?
○담당   지금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안에서 서예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근현대 서예전시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최만린미술관 소장품이 지금 출품이 돼서 대여가 나가서 전시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특히 국공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서로 무상대여를 통해서 그 작품을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공공성을 갖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대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대여해온 것들도 있나요?
○담당   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환기가 성북동의 작가기 때문에 전시를 한 적이 있는데 저희가 김환기 소장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립현대미술관이라든지 김환기미술관이라든지 무상으로 대여해서 전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한 것들을 할 때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술관이나 이런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또 다른 작품을 전시할 때는 홍보가 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저희들도 모르고 있을 정도니까, 그런 것들을 홍보를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뭐 그렇게 무상으로 대여를 해온다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게끔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지금 답변하신 분은 우리 미술관장님이십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최만린선생님 같은 경우 작품을 대여할 경우에는 유상으로 하나요, 아니면 무상으로 대여를 하나요? 최만린선생님 작품 같은 것은.
○담당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국공립미술관에 서로 대여관계는 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국공립끼리는?
○담당   네, 그런데 사례비나 뭐 사설기관이라고 할지라도 그 케이스에 따라서 무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느 정도 대여를 요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지불할 수도 있는 경우이고요. 어떤 사설기관에 대해서는 그 규정이 다 다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4시58분 계속개의)

7.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복지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복지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의 지역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역량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지역경제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시고 상황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감안하여 심사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원만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해봅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복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화복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재난 긴급예산 등 구민복지 향상을 위한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된 만큼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화복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형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문화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4월8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 전체와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임으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성북지회 이번에 선정됐죠? 안 됐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
진선아위원   그러면 현재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장애인부모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장애인연합회가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연합회에서 하기로 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 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심의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두 군데가 참여를 했는데 당일 하는 과정에서 부모연대가 미진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연합회에서 합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본예산에는 장애인단체연합회하고 장애인부모연대 성북지회하고 별도로 예산을 따로 따로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장애인단체연합회로 다 총괄해서 넘어가나요, 아니면 별도 운영이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만. 다른 사업들은 하고요. 금년 사업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 업무 위탁이 장애인연합회에서 됐다는 말씀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본예산에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성북지회 운영비라고 4,100만 원이 잡혀있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것은 그 운영비가 나가는 거고요. 원래 나가는 운영비고 올해 사업 중에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별도로 개설이 됐지 않습니까?
진선아위원   그럼 이 4,1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성북지회에 그냥 지원이 되고 센터만 연합회에서 한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센터가 별도로 개설이 돼서 위탁 운영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이것과 센터는 별개로 운영이 되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 그 사업이 하나 있어서 센터를 개설해서 그 사업을 장애인연합회에서 위탁을 하는 거죠.
진선아위원   그러면 자료를 두 가지를 주세요. 부모연대 성북지회하고 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들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임현주위원님.
임현주위원   복지정책과에 동복지대학이 3개 동이 선정이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선정된 3개 동하고 진행상황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문체과에 직장운동부 3억 원 증액된 내역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 더 할게요.
  문체과장님, 이징 필 산수화조도첩, 괴산 외사리 승탑 하대석, 문경 5층 석탑 지대석, 이것이 기존에 없던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다 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간송미술관에 보관돼있는 작품들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간송미술관에 이러한 것들을 관리하는 관리비가 주어질 텐데 따로 또 별도로 해서 내려오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민간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에 등록돼있는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것은 그 문화재에 한해서 지원하고 복원하고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중증장애인 야간 순회방문서비스 사업에 저희가 16년 5월부터 서울시 최초로 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두 분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올해는 한 명으로 줄었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한 분이 그만 둬서 한 분을 지금 별도 충원 중에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원래는 그럼 두 명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더 할 수도 있는데 예산이 많지 않아서 작년 수준에 맞춰서 올해도 예산이 편성된 거거든요. 두 명을 하는데 한 분이 그만 두시게 돼서 한 분을 더 추가로 신청 중에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일대일 사업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두 분이 격일제로 합니다.
정혜영위원   두 분이 격일제로 계속?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 밤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하는데 야간에 서너 분 씩 다니면서 체위 변경해드리고 기저귀 갈아드리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최중증장애인 낮활동사업도 19년 4월 낮 활동 확대사업 수행기관 선정 돼있던데.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요.
정혜영위원   그럼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실적이 있겠네요? 프로그램 내용 같은 것.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프로그램이요?
정혜영위원   네.
  그리고 여성가족과로 넘어갈게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대해서 이것이 올해만 하는 사업이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기존에 있는 사업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그 사업실적하고 이용내역 상세하게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한 자료하고 훈민정음 간송 유물 수장고 건립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여성가족과에 가족양육수당 지원현황 자료하고 어르신복지과에 시도비 보조금에서 시민참여예산제 어르신마실 18개 사업 현황 좀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위원장 이인순   계속해서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복지정책과에 코로나19 관련 생활비지원사업 있잖아요. 현재까지 현황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복지정책과에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현황 주시고요. 158억 정도 되네요.
  다음에 생활보장과에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사업 현황 좀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에 노인일자리지원사업 6억 1,500만 원 잡혀있네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사업 있거든요. 8억 7,48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현황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에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이 있네요. 76억 9,900만 원 현황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료가 들어오는 대로 받고 하면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진행하면서 자료는 가져오는 대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과 특별회계 부분으로 예산서 87쪽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94쪽 문화체육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87쪽입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생활보장과장님, 88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이라고 돼있어요. 이것은 마스크가 내려온 건가요, 금액이 내려온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금액이 내려와 있습니다. 국비 30%, 시비 70%해서 6억 9,700입니다.
진선아위원   마스크는 어떻게 보급을 하나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작년에는 9월 달에 계획이 내려와서 조달청 조달 구매를 통하여 12월 달에 구매 업체에서 동에 전부 배부를 했고요. 올해는 2월 달에 계획이 내려와서 저희가 구매를 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되는 바람에 마스크 구매가 실질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원래 800원 단가로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공적마스크가 1,500원이니까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7월 이후에 구매해서 동의 저소득층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다 끝나고 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것이 미세먼지용이고요, 코로나19용이 아니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코로나 예산은 아니네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코로나 예산은 아니고요. 작년부터 계획이 돼 있다가 올해는 예산이 배로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단가 1장당 345원에 조달구매를 했는데 올해는 실질적으로 800원에 예산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구매해서 저소득층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코로나와 미세먼지는 다른 차원에서 마스크가 이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시기를 정말 적절하게 잘 맞추셔서 보급이 됐으면 좋겠고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와 관련돼서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나눠준 마스크는 무슨 마스크였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는 의료인들이 차단할 수 있는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은 면마스크를 사용하자는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손세정제하고 면마스크를 주면서 의료인들한테는 공적마스크를 양보하자는 캠페인을 벌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눠준 것은 그 면마스크입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진선아위원   일단 마스크로 지급이 된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진선아위원   어쨌든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보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선거기간에 그렇게 보급이 되면 아무리 선거와 관련이 없다는 구청장의 입장에서도 그것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그 정도는 부서에서도 생각을 잘 하셔서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크게 걸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던 내용은 앞으로도 어떠한 경우에도 그렇게 보여주기식인 행정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경우에도 누가 봐도 불합리하거나 그런 상황들은 안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마스크가 보급이 돼야 되는 것은 지금 현재 굉장히 힘들어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셔야지, 지하철역에서 나눠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어쨌든 빨리 조치가 돼서 일반인들한테 보급이 돼서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런 긴급한 예산들로 추경예산을 잡은 이상 거기에 맞게끔 적절하게 빨리빨리 시행해서 처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생보과장님,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미세먼지마스크가 올해 아예 안 나갔나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올해는 아직 안 나갔고요. 왜냐하면 작년에 나간 것이 1인당 40매, 4인 가구 같으면 160매가 나갔죠. 12월부터 1월, 2월 사이에 중점적으로. 이것이 코로나19로 많이 활용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고요.
  올해는 단가를 맞출 수 없고 현재 또 저희가 마스크를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정된 후에 구매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혜영위원   아까 말씀하셨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면 미세먼지용 마스크와 코로나용 마스크가 달라서 단가를 맞출 수가 없어서 못 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미세먼지가 코로나 때문에 없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미세먼지는 겨울철부터 봄 때까지 가장 많은 날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이 돈을 못 맞춰서 마스크를 못 나눠드렸다면 저는 그분들에게는 이게 또 다른 마음의 상처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의 복지에 대한 수요를 우리가 제대로 그들의 필요를 못 맞춰줬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7월에 나눠준들 그게 과연 그들에게 ‘제때 잘 받았다.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할지 그런 게 매우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12월부터 1월까지 한 40매를 그것을 사용하시면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단가를 못 맞춘 것은 800원 기준의 단가가 내려와 있는데 현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달구매로 해서는 이것을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일반적으로.
정혜영위원   그렇겠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래서 수의구매를 면마스크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는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거랑은 미세먼지하고는 전혀 할 수가 없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요. 왜냐하면 식약청 규정에 의한 미세먼지용으로 구입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마스크 보급이 일반화됐을 때 구매해서 지급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급자, 저소득층들이 지금 우리가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혀 사용 못하는 게 아니라 기지급한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연중에 앞으로 정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진정이 되면 빨리 저희가 구매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혜영위원   40매 드렸다면서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1인당 40매요.
정혜영위원   1인당 40매가 충족이 될까요?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러니까 저희가 구매할 수가 있어야 구매가 가능한데 조달청에,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것에 대한 계획을 조금 잘 세우면 좋았지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코로나19 이게 저희가 예측을 했던 게 아니고요.
정혜영위원   처음에, 연초에 마스크 보급을 좀 공급을,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저희가 이 공문이 2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월에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시점에서 국비 30%, 시비 70%이니까 예산이 저희 예산에 넣는 게 아니고,  
정혜영위원   이 예산이 2월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2월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때 벌써 마스크 일반 보급이 구매가 막혀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정혜영위원   그럼 나라에서도 잘못했네요. 그거에 맞춰서 주셨으면 좋았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렇지요.
정혜영위원   여하튼 저소득층분들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매일매일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마스크는 비싸지고 그렇다고 해서 돈 주고 사고 싶어도 살 수도 없었던 이런 상황이 진짜 난처하고 애매하다.’ 이런 사람들이 허탈감을 느끼지 않게끔 우리가 뭔가를 잘 계획을 세워서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진정되면 빨리 구매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87페이지요. 코로나 생활지원 및 성립전 예산 설명해주실래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위원장 이인순   어디쯤이요?
안향자위원   복지정책과요.
○위원장 이인순   하단에요?
안향자위원   아니요, 상단에 87페이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재난 긴급생활비 말씀하시나요?
안향자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것은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기본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발생해서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업이고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입니다. 그런데 제외는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아동수당이라든가 긴급복지대상자, 실업급여대상자들은 제외하고 일반주민들이 되시는데, 저희들이 지금 추정하기에는 성북구에서는 한 75,000가구가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3월30일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어서 3월30일부터는 온라인 접수만 받았고요. 주민센터가 직접 접수를 받은 것은 선거 끝나고 4월16일부터입니다. 그래서 현황을 보시면 온라인접수를 선거기간 동안에 구청이 온라인접수를 받고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한 35,000건 정도가 신청이 됐고, 그중에서 주민등록하고 다르거나 이런 각하 요건이 2,200가구 정도 있어서 저희들이 실제 조사를 할 물량은 32,0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한 25% 정도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10,337건에 대해서는 조사 진행해서 지급을 했고요. 나머지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아마 주민센터에서 접수해서 소득조회가 전산망에 돌아간 가구들에 대해서 같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부터는 지급되는 대상자들이 많이 증가될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4인 기준에 얼마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4인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소득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저희가 474만 9,174원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 사업의 대상이 되고요. 받으시는 금액은 40만원에 해당하는 모바일카드나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하게 되어있으십니다.
안향자위원   그럼 3인, 2인 다 다르겠네요, 기준치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1인에서 2인까지가 30만원, 3인에서 4인이 40만원, 5인 이상이 50만원입니다. 그런데 제로페이를 신청하시는 경우는 저희가 10%를 더 드리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4인 가족이 신청했을 때 기간이 얼마 정도 걸려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요새 조회가 많이 돌아가다 보니까 빠르면 4일 걸립니다. 4일 걸리면 저희가 확정하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최소한 일주일은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향자위원   일주일 걸리면 바로 지급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들이 본인이 신청하신 방법에 의해서 지급하고 지급이 되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기 때문에 아시는데, 단기간에 너무 많은 35,000건 정도가 접수됐기 때문에 지금은 조사가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저희가 온라인접수를 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받으실 수 있는 기간이 조금 단축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게 전액 시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전액 시비입니다.
안향자위원   저희도 이런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온라인접수 못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떤 결정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선거기간이어서 제대로 얘기를 못했는데 그럼 주민센터로 가라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접수하시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온라인접수가 있고, 거동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주민센터에 전화하셔가지고 요청하시면 주민센터가 가정을 방문해서 직접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부터는 주민센터에 가시면 직접 현장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어르신복지과에 노인일자리 사회봉사와 관련돼서 지금 노란조끼를 입고 어르신들이 한 10명씩 줄지어서 청소하시는 것도 이 예산인가요, 아니면 그건 별도의 예산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추경에 반영된 이 국비로 내려온 부분인데요. 저희가 사회활동 어르신일자리가 공익활동이 있습니다. 공익활동에 대하여 월 27만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30%를 상품권으로 받을 때 89,0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있을 때 20%를 문화상품권을 더 드려요, 59,000원. 81,000원을 문화상품권으로 받는다고 신청을 했을 때 20%, 그러니까 59,000원의 문화상품권을 더 지급하는데 이게 국비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아직 승인도 안 났는데 쓸 수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산이 흔히 말하는 간주처리식으로 내려온 사항인데요.
진선아위원   의미가 없네요, 그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의미가
진선아위원   어쨌든 좋아요. 쓰는 건 좋다 이거예요. 노인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건 다 좋아요. 코로나 때문에 몇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그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라 어째라 하면서 이 어르신들 마스크 잘 안 쓰시고 한 열댓 명이 같이 우르르 몰려다니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근로를 시키지 못했어요, 3월까지. 4월 6일부터 처음 시행을 하게 됐는데, 주로 실내에서 하는 것은 아직 못하고 있고요. 야외에서 하는 거 그것을 4월 6일부터 근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를 두는 식으로 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10여명이 같이 다니셨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누가 봐도 지금 현재의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것에 맞지 않는 부분이에요. 갑자기 왜 어르신들이 저럴까 했더니 이런 예산들이 편성이 되니까 했던 거라는 게 이해가 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발달장애인부모 상담 지원과 관련된 것은 그럼 이것은 아까 부모연대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센터로 들어가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 발달장애인부모 상담 지원은 장애인복지관하고 부모연대에서 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하고 시하고 50대 50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 예산하고는 별개이지만 지금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좀 하고 가려고 합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인순   속기는 하고요?
진선아위원    네.
  과장님, 부모연대에서 활동하는 것들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부모연대요?
진선아위원   네, 어쨌든 우리 구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근데 이번 선거에 앞서서 두 후보하고의 협약서를 체결한 게 있어요. 아시고 계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개인적으로 어떠한 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에 물을 이유도 아니고 따질 이유도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희의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이고요. 그리고 제일 예민한 선거 때 앞서서 후보가 두 사람밖에 없었나요? 왜 두 사람하고만 협약서를 해서 그것도 버젓이 SNS에 올리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일단 저희가 예산을 교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 못하도록 자제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던 사업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떤 경우에도 이건 용납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말씀하건대 이 내용 부모연대에서 하든 어쨌든 명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저희한테 보고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발달장애인부모 상담 지원은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국비, 시비 50%인데 발달장애인자녀 부모나 보호자를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성북구에는 제공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구를 이용하는데 1회가 한 4만 원 정도 되고 이것을 한 달에 한 4회 정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한 3명분에 대해서 예산이 국비, 시비로 내려왔는데 아직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3명 예산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3명 정도 예산입니다, 560만원.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그 대답은 안 해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 대답은 제가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여성가족과에 91페이지 보면 중간부분에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해서 76억 9,900만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은 지금 아동수당을 받는 그런 가구에 코로나19 때문에 긴급 돌봄이나 이런 이유로 돌봄 비용을 가정에 지급하는 것이 필요해서 저희가 아동수당대상 아동 19,0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4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보육료 빼놓고, 아동수당으로 준 거예요, 전체적으로?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안향자위원   보육수당료 나가는데 그거 빼놓고 긴급지원비로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을 10만원씩 주는 그 수당입니다.
안향자위원   지금 나갔어요, 지급됐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지금 1차 지급됐고, 카드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있는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보정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럼 이거 아동이 몇 명에 해당돼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전체가 19,0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여기는 상품권으로 나가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전자바우처로 카드에 포인트가 들어가서 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아이행복카드나 이런 카드,
○위원장 이인순   카드에 포인트를 넣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안향자위원   그러면 그 카드가 우리 구에서만 쓸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전체적으로 쓸 수 있나?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서울시에서 쓸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세입과 특별회계 부분,
안향자위원   91페이지 하단에 보면 어린이집 상해배상 책임보험료 해가지고 4,600만원 정도 신규사업비로 있는데 이게 어떤 보험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관내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에 아동들이 어린이집에서 활동하다가 다치거나 할 때 보장해주는 그런 보험료이고요.
안향자위원   원래 이게 없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원래부터 작년에도 있었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는 내시액이 내려오지 않아서 지금,
안향자위원   안 와서 성립전으로 했다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과 특별회계 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심사하기 전에 10분 정도 정회합시다.
○위원장 이인순   정회요청이 왔는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부분으로 예산안 129쪽부터 1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입니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동복지대학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동복지대학이 각 구마다 되게 차이가 많고 운영이 잘 되는 데도 있지만 편차가 심해서 서울시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어떤 복지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2018년부터 운영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구가 의무사항으로 해야 되는데 주민센터 중에서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협의체위원들하고 주민센터가 이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하고 공모를 하면 되는데 저희는 2018년에는 돈암1동하고 월곡1동이 했고요. 그래서 그때 신규로 발굴되신 주민들 중에 협의체위원으로 들어간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2019년에 2년차 했을 때는 1년차를 하신 동에서 조금 더 역량을 발굴하기 위해서 2년차까지 참여를 했는데 그때 돈암1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스물네 분, 월곡1동은 서른한 분이 신청을 하셔서 그 중에 아홉 분이 동협의체위원으로 위촉되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돈암1동만 3년차로 들어오고 보문동과 정릉3동 협의체위원님들께서 이 교육과정이 좋아서 동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지원하셔서 올해 3개동이 하는데 저희가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시작을 전체 위원들을 모시고 하지는 못하고요, 주민센터와 그 사업을 지원하는 복지관하고만 저희가 1차 간담회를 해서 올해 할 방향에 대한 것만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조금 끝나면 그때 본격적으로 과정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지금 했던 데가 4군데가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지 않고요. 18년, 19년은 서울시도 2년 정도는 해야 역량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 한다고 기존 동들이 했고요. 2020년에는 가능하면 신규 동을 넣으라는 제안사항이 있어서 저희는 3개동 중에서 2개동이 신규 동입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지금 보면 동복지에서 복지운영협의체가 되게 잘 운영되는 데도 있는데 지역마다 편차가 심해요. 아무튼 이런 동복지협의체 같은 대학을 잘 운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보충 질의할게요.
○위원장 이인순   네,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위원님.
임현주위원   제가 동 복지대학을 한번 살펴봤어요. 만족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보다는 복지관 쪽을 연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동을 한 복지관씩 연결하는데 정릉권 같은 경우는 올해도 정릉복지관이 할 거고 보문동은 생명의전화복지관, 돈암1동은 길음종합사회복지관이 하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그 3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3개가 올해 시작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그래서 1, 2회차만 주민센터에서 워크숍을 하고 나머지 본격적인 교육은 복지관으로 이동해서 그쪽에서 교육을 합니다.
임현주위원   저번에 했던 복지대학은 거의 만족하지 못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돈암1동하고 했던 거기에서는 받으셨던 분들이 만족은 못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말씀을 들어서 만약에 이 예산을 하면 저희가 시비나 구비 중에서 구비로 많이 책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금은 동마다 사실 200만원씩밖에 예산이 안 가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게 복지관에서 기존에 선생님들이 강의를 주도하는데 늘 보셨던 분들이고 해서 올해는 저희 구에서 강사진을 꾸려서 강사진을 파견할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분들이 대학을 나오면 봉사에 참여를 하시고 계속 그렇게 연계가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원칙은 동복지협의체위원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약간 협조위원들처럼 어떤 행사할 때 일부 같이 들어오시거나 하는데,
임현주위원   또 이거 하신 다음에 전체적으로 계속 늘려나가실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신규위원들이 해마다 아홉 분 정도는 복지대학을 통해서 발굴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봉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아홉 분 정도가 발굴,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참여는 50여 분 정도 하시는데 협의체위원으로까지 남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돈암1동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가 자원이 없는 주택가 동이기 때문에 협의체가 활성화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1차 년도 하면서 협의체가 어느 정도 틀을 잡았는데 지적하신 것처럼 교육이 오시는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교육이면 좋은데 복지관 강사들의 편차에 따라서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올해는 강사진을 저희가 구성해서 파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지금 사업설명서 책자를 보니까 교육운영해서 6회까지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6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지금 복지관에서 나오는 강사들이 대상자들한테 이 교육을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것은 복지관이 계획을 짜서 하는데 대부분 복지관에 있는 내부강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모니터링을 한 결과 일부는 더 전문적인 분들이 들어오시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지역 활동을 많이 하신 현장경험이 많은 외부강사들을 저희가 공통과정에는 파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금 프로그램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의 어떤 생각을 바꿔주는 프로그램 같은 느낌이 들고 또 교육을 받아서 다 복지협의체로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런 교육을 받음으로써 생각을 좀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외부강사가 들어와서 굉장히 열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강의를 해야 복지관 내부강사로 해서는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는 당초에 동협의체를 만들 때부터 복지관을 같이 결합했기 때문에 협조관계가 잘 됐는데 타구 같은 경우는 복지관 자체가 동복지협의체에 들어가지 않은 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그것을 연계하려고 이렇게 사업구조를 짰어요. 그런데 저희는 해 보니까 늘 봤던 분들이 비슷한 역량의 교육을 하다보니까 올해는 조금 전문적인 부분을 넣어서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130쪽에 주민관계망 형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사업설명서 보니까 추진대상이 5개동으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선정 이유가 따로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게 지금 고독사라든가 사회적 고립가구들의 어떤 자살사건이 있던 동들 위주로 하고 어떤 요인을 갖고 있는 동들에서 그런 위험이 있는 주민들을 모아서 동아리처럼 활동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쪽방촌이라든가 고시원 그리고 작년에 자살사건이 있던 동들이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민센터의 상황에 따라서는 인력이 이런 사업을 할 수 없는 동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사건이 있었던 동들을 우선적으로 안내를 하고 동에서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성북동이 작년에 아픈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왔고요. 삼선동은 동이 합해지면서 워낙 동이 커지다보니까 어르신 같은 경우에 성곽 있는 쪽에 위에 사시는 분들이 밑으로 내려오셔서 공동체 활동을 하는 게 어려우시거든요. 그래서 2개동이 신규로 들어와서 5개동이 올해 활동하게 됩니다.
정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할게요. 지금 장위1동 같은 경우에는 중절모라는 거점지역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진선아위원   그건 언제까지 사용하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금 장위1동 주민센터가 공간이 없어서 계속 공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한 공간을 만들었다고 해서 늘 이분들이 그 공간에 오셔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가 사용하시되 이쪽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계획이 나오면 그것을 같이 의논하셔서 비어 있는 시간을,
진선아위원   여기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금은 평화의 집 위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원   여기는 사용하지 않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왜냐하면, 이분들이 남자분들이니까 주민센터보다는 평화의 집으로 다니는 게 더 편하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쪽에서 많이 활동하십니다.
진선아위원   어떤 시설을 그렇게 이중적으로 쓰는 것을 사실은 서로가 불편해 해요. 아예 정리를 하시고 평화의 집에 조금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검토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5개동도 장위1동처럼 어떤 거점지역을 두는 것은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서울시가 확대하고 싶어서 주민들을 위한 어떤 공간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주민센터 중에서 공간이 있는 데를 이 사업을 계기로 공간을 제대로 만들자하는 것 때문에 장위1동에 사업을 넣은 거고요. 지금 그 공간 확대는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양순임위원   130페이지 밑에 지역사회 돌봄센터구축 돌봄리더 지난번에 20명 양성했는데 이분들이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저희가 작년에 청년들 일자리사업을 한 것처럼 그 부분은 전부 다 내년에 할 지역사회통합 돌봄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행안부에서 주민들하고 공동체를 하면서 돌봄서비스를 주는 민간활동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그때가 2월이었는데 우한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되게 심각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5년에 메르스 때 복지정책과가 자가격리하는 분들한테 물품을 지급한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생겼을 때 이게 중국처럼 성행하게 된다면 저희 과가 주민들을 보살피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걱정을 하고 있을 때 마침 이 사업이 있어서 그러면 저희가 공공기관이라든가 복지관이 평상시에 어떤 활동을 못할 때 지역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마침 성북구에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작년에 도봉구에서 건강리더를 양성해서 그분들이 돌봄사업을 하고 지금 도봉구는 서울시 SOS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주체를 길러내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이분들하고 건강리더랑 돌봄리더를 양성해서 저희들 대신에 지역주민들의 어떤 건강과 돌봄서비스를 계속 모니터링 하고 약간 소규모의 동아리처럼 활동을 계속 하게 한다면 사회적인 재난 앞에서 공공기관이 어떤 행정의 행위를 멈출 때 주민들이 그 부분을 지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됐는데 저희가 그때 한참 이 부분이 심각해져서 한번 만나서 이 사업을 조금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대상자를 늘리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하기로 하고, 사회적 거리 때문에 저희가 못했는데 만약에 사회적 거리가 일상 사회적 거리로 돌아간다면 조금 변형해서 대상자를 확대시키면서 사업을 할 겁니다. 아직은 거기까지만 진행이 되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듣기로는 이거 교육받고 뭐 이렇게 한다고 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저희한테 지적하신 것처럼 복지관하고 저희가 기능이 멈추니까 어르신들이 집안에서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우울증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대비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옆에서 도와주는 이런 것들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요,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상황에 전화도 자주 드리고 이분들 상담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사회적 거리가 빨리 좁혀져야 이 부분도 알 수 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지금 이게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진선아위원   복지정책과에서 공모를 올린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왜냐하면 지역사회통합 돌봄에 대한 서비스를 구축해서 하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에 있는 사회적 주체들하고만 처음에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필요는 한데 지금 여력이 없어서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부서들하고도 의논을 했지만 지금 다들 여력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민간들하고 의논해서 하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돌봄리더는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금 의료사협동조합이 건강리더를 많이 양성하는 사업을 했고, 타 구에도 그 교육과정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마침 저희들처럼 건강리더를 해 보니까 건강할 때는 걷기동아리라든가 어떤 동아리로 활동을 하지만 건강상태가 심각해져서 집에만 계실 때 그분들을 누군가 계속 같이 돌봐주시면 좋은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그것을 좀 고민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얘기를 하면서 건강리더 중에서 돌봄에 대한 교육을 받아서 건강리더와 돌봄리더가 같이 들어가면 저희가 지역에 있는 민간복지기관들하고 협약을 해서 서비스나 이런 것을 같이 집어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보다 조금 더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은 이미 그쪽에서 준비해서 교육과정은 그대로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관에서 하는 게 힘든 부분을 또 이런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히 생각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아까 도봉에서 사례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진선아위원   그 사례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한 번 했던 그 사례보다 우리 구에서 하는 사례가 조금 더 나은 수준에,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도봉의 사례는 거기는 이런 활동을 하는 주민 주체가 안 계셔서 돌봄서비스에 들어오는 사회적 주체 인력들을 이분들이,
진선아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들었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런 관점으로 교육을 시키셨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하면 다양한 분야의 민간들이 돌봄서비스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과 건강과 어떤 돌봄의 기본인식을 갖고 그런 사업을 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도봉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분들을 모시고 그런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그 교육과정을 도입하되 나중에 이분들이 직접 그 서비스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는 그것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하신다면 교육과정에 대한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예산이,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산은 1억입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1억의 예산을 가지고 다 잘 할 수는 없지만 월 1회에 환자를 찾아가는 방문 진료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건강리더랑 돌봄리더는 주 1~2회를 찾아가고요. 지금 의료사협이 갖고 있는 좋은 점이 한방진료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방문진료가 가능하다고 하셔서 저희 대상자 중에서 댁에 찾아가서 돌봐야 되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방문진료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돌봄리더를 양성하는 것이라서 세 가지의 축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월 1회를 방문해서 도대체 얼마만큼의 환자를 찾아갈 수 있을까라는 게 의문이고요.
  한의사가 한 분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한 분이십니다.
진선아위원   월 1회에 아무리 가까운 데를 가도 최소한 30~40분, 길게는 1시간 넘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럴 때 찾아오는 환자들, 여기 환자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듣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공백시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조금 더 꼼꼼히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노인시설 방역물품지원 성립전 예산인데요. 자료를 보니까 노인시설이 6개소가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노숙자쉼터가 6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저희가 방역물품에 대한 지원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복지시설이라든가 방역물품이나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숙자쉼터는 특히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는 구에서 지원을 했지만 또 예산이 시에서 내려와서 방역을 일주일에 2회씩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안향자위원   마스크도 지급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마스크 같은 경우는 올해 저희들이 구매할 예산은 없었고요. 기업이라든가 개인이 저희한테 기관들한테 마스크를 기부한 것이 있어서 노숙인 시설에도 마스크하고 손소독제는 지원을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특별히 이분들은 어디 이동이 없잖아요. 같은 공간에서 같이 지내기 때문에 마스크라든지 손소독제라든지 또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있는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기업이나 이런 데 후원을 받으면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으로 예산안 137쪽부터 1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장위는 선정됐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장위는 선정돼서 저희가 보고 드렸습니다. 의회로 4월 9일 날 공문을 보냈습니다. 5군데가 들어와서 도봉에서 방아골복지관을 운영하는 사단법인 일촌공동체라는 데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생활보장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137쪽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74억 3,600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코로나19가 확산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추경을 긴급히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편성에 의해서 저소득층,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기존에 수급 받는 대상에 대해서 1인 가구 같은 경우 52만 원, 2인 가구 88만 원, 3인 가구 114만 원, 4인 가구 140만 원 해서 가구원 수 1인 증가에 따라서 26만 원씩 증액해 긴급편성해서 전액 국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말에 내부방침을 받고 4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 안내문을 미리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적마스크 주기에 따라서, 주민번호 숫자에 따라서 안내문을 보내서 지금 현재 74% 정도 선불카드를 지급했습니다.
안향자위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차상위계층과 기존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같으면 한 달에 얼마씩 나가잖아요? 그 외에,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 외에 선불카드를 지급합니다.
안향자위원   저소득층이나 생활수급 대상자들이 마스크를 지급받았다고 하거든요. 몇 개 정도 줘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작년 12월 말에 가구원 수가 4인 가족이면 160매, 1인 가구면 40매를 지원했습니다.
안향자위원   한 달은 쓰겠네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쓸 수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 예산은 정말 잘했네요. 중간에 보니까 서울시 긴급지원비에 속하지는 않더라고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이것은 미세먼지용으로 해서 올해는 더블로 6억 9,700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위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조정수당 지급에 대해서 왜 감액됐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북구에는 지역자활센터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복리후생비 차원에서 종사자 수당을 서울시 전액 시비로 해서 4,9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복지포인트가 207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종사자 조정수당이라고 해서 4,7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자활센터에 정규직이 7명, 기간제가 7명 그래서 총 14명인데 정규직과 기간제근로자하고 조정수당 지원하는 기준이 약간 다릅니다.
정혜영 위원   처음에는 그럼 똑같이 했다가 지금은 다르게 했다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러니까 증액을 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복리후생비를 처음에 확정내시 했다가 감액을 하면서 여기서 또 성립전으로 더 증액을 해줘서 조정수당이 성립전이 있고 기존에 확정내시된 것에서 2,681만 5,000원은 감액돼서 온 것이고 2,061만 9,000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와서 207만 원 포인트까지 합쳐서 4,9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정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생활보장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생활보장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안 141쪽부터 1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정혜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위원   시민참여예산에서 어르신마실이 안암 맛손이라고 해서 지역 어르신들 40명 모시고 양평군 보릿고개마을로 체험활동을 하러 가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맷돌순두부 만들기 체험이라든지 각종 수확하는 것, 농촌체험, 공예체험, 마을숲 힐링 포함해서 하는 건데요. 안암동에서 시 참여예산으로 신청한 사업입니다.
정혜영 위원   어르신들이 신체활동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을 모시고 가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소득층,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독거노인입니다.
정혜영 위원   그러니까 신체활동하기가 조금 어려운 사람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신 분 중에서 너무 거동을 못하시면 힘드시겠죠. 독거노인 중에서 그래도 이동하시는 데 큰 문제가 없는 분들 40명 정도, 또 봉사자 포함해서.
정혜영 위원   그래서 그런지 어르신은 40명인데 봉사자 및 직원이 30명이라.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왜냐하면 어르신 한 분에 보통 두 분씩은 가셔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한 분에 한 분 반 정도해서 30분 정도 가시는 것으로.
정혜영 위원   원래는 그렇게 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원래 한 분을 모시려면 두 분 정도가 사실 필요하거든요. 보통 모실 때는 그런데 여기 있어서는 그래도 너무 거동하는 데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제외시키고 독거노인 중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동하는 데 문제가 없는 분들 포함해서 봉사자하고 체험하시는 사업입니다.
정혜영 위원   이해가 안 가서 그랬습니다. 어르신은 40명 가는데 봉사자 및 직원이 30명 가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차량 대여는 안 하시나요? 그쪽에서 해주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차량도 그쪽에서 하죠.
진선아위원   체험비 받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145쪽에 농아인쉼터 운영 설명 좀 해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농아인쉼터 운영이 통역센터 안에 쉼터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운영비가 있고 인건비가 있는데 운영비는 작년까지만 해도 시에서 100% 부담을 했는데 저희가 재정충족도가 높다 보니까 올해 예산에 10%를 부담하라고 해서 1,000만 원 중 저희가 100만 원을 부담하고 있고요. 나머지 인건비 부분은 서울시에서 100%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임현주위원   예산 올라온 것을 본 것 같아서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작년에 1,000만 원 운영비 중에 900만 원은 시비 부담이고요, 구는 100만 원 부담으로 해서 작년에 편성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운영비고요. 내려주신 것은 인건비 포함입니다.
임현주위원   인건비 포함해서 그런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인건비는 100%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네,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142쪽 중간 부분에 노인여가 복지시설 코로나19 방역하고 복지시설 방역물품 구입 성립전 예산이 있는데요. 여가시설이라면 실버센터라든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경로당하고 장기요양기관 그리고 장애인 주거시설 포함입니다. 손소독제하고 마스크입니다.
안향자위원   방역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방역은 그 위에 시비에서 8,156만 1,000원인데 이것은 시 재난기금에서 지급해서 방역을 했고요.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이 휴관 중에 있지 않습니까? 개방을 하게 되면 그때 또 소독을 할 예정입니다.
안향자위원   예방 대책을 잘해서 어르신들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린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암동 대한노인지회 지금 거기는 문을 열고 있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거기는 직원이 근무를 하니까 직원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안향자위원   그런데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잖아요? 노인정 문 여는 것은 계획이 없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경로당은 2월부터 휴관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시의 지침을 받아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에서는 대략적으로는 5월말까지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어르신들이 길거리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마스크를 쓴 분도 있고 안 쓴 분도 있는데 집에서 답답해서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셔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희한테도 그런 전화가 많이 옵니다. 답답하시고 가실 곳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여러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개방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시행을 했지만 시에서 총괄해서 언제까지 문을 닫고 언제 열라고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아마 그때 가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그것은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럼 이후에도 계속 노인정, 여가시설 이런 데는 방역을 하고 물품도 지원하고 이러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안향자위원   아무튼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신데요. 아무튼 본인 건강도 지켜가면서 일하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감사합니다.
양순임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요.
○위원장 이인순   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월째 휴관한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금 정확하게 만 2개월 했고요. 2월, 3월 휴관을 했으니까요. 지금도 계속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양순임위원   언제까지 할지 정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에서는 5월 말까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도우미라든가 이런 분들은 수당이 나가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금 어르신들 일자리하고 연관되는 사항인데요. 실외에서 하는 부분은 대부분 4월 6일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학교와 관련된 스쿨존이나 급식도우미, 또 경로당에서 급식도우미, 점심식사 그런 부분들은 마냥 쉴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사업을 약간 변경을 해서 본인 희망자에 한해서 학교, 학교 주변 정비라든지, 또 경로당은 경로당 주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다음 주부터 운영될 계획입니다.
양순임위원   맞아요. 급식도우미 같은 분들은 사실 크게 나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일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나가야 된다고 봐요. 지금처럼 다른 변경을 하셔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금처럼 휴관 상황이거나 학교 개학을 사이버상으로 하다 보면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 약간 변경을 해서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계속 제공할 계획입니다.
양순임위원   그것 때문에 궁금했어요. 어떻게 되는 거냐고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어르신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정혜영 위원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사업이 통으로 가구수가 30가구면 30가구, 지정 없이 그렇게 인건비가 나가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143쪽 상단 말씀하시나요?
정혜영 위원   사업설명서 61페이지에.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말씀하시는 거죠?
정혜영 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것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24시간 모니터링 하는 건데요. 댁내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6종이 되는데 이분의 활동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출입문 그런 사항에서 응급호출 이런 6가지 종류의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놓고 그분들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센터나 소방서로 연결이 돼서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정혜영 위원   그러니까 호출을 하면 바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출동을 하죠.
정혜영 위원   소방서로 연결이 되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낮같은 경우는 센터와 연결이 되고 밤에는 소방서하고 연결이 돼서 초기에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혜영 위원   모니터링이 뭐예요? CCTV가 달린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수행기관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이 한 명 상주하면서 기계 같은 것을 수리할 부분은 수리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직접 방문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혜영 위원   그럼 그분의 인건비가 잡힌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 인건비와 운영비죠.
정혜영 위원   그분이 설치도 해주고 A/S도 해주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희가 17년도에 94세트를 샀어요. 구매를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94가구를 설치하고 지금 20가구 정도 재고가 남아있는데요. 이런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계속 발굴을 해서 설치해주고 또 관리해드리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혜영 위원   제가 원한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닌 거죠? 중증장애인하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중증장애인이면서 특히 활동보조라고 해서 본인이 움직일 수 없을 경우에 활동보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대상자 중에서 선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혜영 위원   그럼 성북구는 거의 다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활동보조를 하면서 홀로 있거나 그런 분들이 24시간 못 받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것을 설치해서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는 거죠.
정혜영 위원   그럼 그 센터 판에 있는 그분이 모니터도 하면서 A/S도 하고 설치도 해주고 그런 인건비 말씀이시구나.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 한 명의 인건비가 나가는데 그분이 A/S도 하고 그런 사항을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어르신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59페이지에 중증장애인 야간순회 방문서비스사업이요. 16년 5월 중증장애인 야간순회 방문서비스 서울시 최초 시행, 18년 2월부터 성북구 사업운영, 순회돌보미 공개모집하여 2명 채용을 했다고 돼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20년 3월 기준 한 명밖에 없다고 돼있는데 이것이 맞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아까 세입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래 2명이었는데 한 분이 그만 두시게 됐어요. 그래서 한 분이 남잖아요? 지금 추가로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이 서비스 받는 분이 몇 명이나 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두 분입니다. 두 분이 케어를 하고 있고.
임현주위원   아, 그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왜냐하면 24시간, 그러니까 밤에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근무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15일씩 근무를,
임현주위원   이것을 서비스 받는 분, 돌보는 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서비스 두 분입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그만두게 되어서 한 분을 추가로 선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현주위원    몇 분 안 되시네요.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서비스 받는 사람이 두 분이잖아요. 그러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도 두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면 오전 낮 시간에 누가 따로 있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격일제로만
○위원장 이인순   야간시간에 하고 그런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게 야간만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야간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22시부터 익일날 06시까지 하는데, 야간을 근무하면 하루 쉬고 그다음에 다음 분이 하시고, 그러니까 한 달로 치면 15일을 근무하는 거지요.
○위원장 이인순   두 분이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두 분이서 하니까 30일 채우는 것이고요. 한 분으로 하면 15일을 근무하는 거지요.
○위원장 이인순   이것은 자격이 있어야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르신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149쪽부터 1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0쪽 하단에 어린이집 연합회 행사지원 해가지고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 행사내용만 저한테 그냥 자료로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여성가족과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우리 동네보육반장 운영지원 성립전 예산인데요. 이 자료에 보면 보육코디네이터 1명과 보육반장 5명, 이렇게 해서 사업내용이 나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우리 동네보육반장은 보육코디네이터 1명과 보육반장 5명을 채용해서 육아지원 정보 같은 것들 부모들한테 제공하고, 상담도 하고, 그리고 부모자조모임도 지원하고, 보육반상회도 열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안향자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직접 진행 중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안향자위원   보문동에서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월곡동이요.
안향자위원   월곡동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안향자위원   맞춤형육아정보 같은 것은 어떤 책자 이런 걸 말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책자도 발간해서 드리기도 하고.
안향자위원   거기가 장난감 하는 것 아니에요, 월곡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장남감 대여도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부모자조모임은 지금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것을 못 하니까 일단 지금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향자위원   모임은 규정이 되어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안향자위원   했을 때는 월별로 모였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제가 기간은, 월 2회 정도 모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자료 좀 나중에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 추경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교사들이 휴가나 아니면 교육을 갔을 때 대체교사를 파견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을 편성했을 때 국시비가 좀 많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비를 매칭해서 편성을 해서 지금 예산 자체가 너무 적어서 지금 3월 현재 총예산액의 70%가 집행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건입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는 연장보육교사가 새롭게 생겨서 이 교사들이 한 140명 정도 더 추가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지출되었는데 본예산 때 적게 편성되어서 지금 불가피하게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대체교사하고 연장보육교사는 내용이 틀린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연장보육교사가 지금 증가가 됐는데 어린이집에 있는 이런 교사들이 휴가를 가거나 할 때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뽑아서 휴가 때 사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집들이 보육을 안 하거나 긴급 돌봄만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긴급돌봄만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교사들은 전부 다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혜영위원   아이들이 안 나와도 교사들은 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그리고 긴급돌봄률이 55% 정도 돼서 아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혜영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정혜영위원   그럼 아이들이 수익자부담금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지금 어린이집 보육료는 전액 무료입니다.
정혜영위원   다 무료인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사업을 작년에 운영을 한 번 했었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집결지 성매매지원사업은 작년에도 운영했던 사업입니다.
윤정자위원   작년에 운영했었는데 지금 상황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윤정자위원   작년에 이걸 운영을 했는데 올해 추경으로 조금 올라왔잖아요. 작년에 운영을 했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집결지 지역협의체 운영사업은 저희 7개 부서하고, 그리고 외부에 경찰서, 소방서, 성매매피해자 지원상담소 이렇게 3개 기관하고 함께 분기별로 1회 정도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 서로 협의하고 할 일도 협의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윤정자위원   이분들이 생각이나 가치기준이 좀 변화하고 바뀌기는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지금 이 협의체에서는 이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직접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주변에 주차 관련해서 정비할 일이 있다든가, 아니면 재개발을 좀 더 재개발추진에 관한 이야기라든가 그런, 또 집결지 안에 여러 가지 합동점검을 한다든가, 순찰한다든가 이런 것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협의체입니다.
윤정자위원   전에 뉴타운에서 학부형들이 많이 나와서 이것에 대한 것을 빨리 철거해달라는 내용으로 학부모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들을 작년에 운영을 했을 때 주차단속 스티커 발부해달라는 거, CCTV 설치해달라는 거, 이런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CCTV도 하나 설치가 되고, 엄마들이 활동을 하는 것은 10시까지 밖에 활동을 못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운영을 하는 건 거의 12시가 넘어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데 비해서 작년에 활동을 한 상황이 올해 추경을 세울 정도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돼서 실적이 좀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실적에 대한 내용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2019년도에 추진사항은 일단 집결지가 화재에 되게 취약해서 집결지에 소방안전물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 집결지의 문제가 사실은 되게 어려운 문제여가지고 저희가 집결지 실태조사용역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인권센터라고 보다에서 현장지원사업을 진행해서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상담이나 여러 가지 기술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능력개발 복지지원에 대한 구비도 2억 8,800만원 정도가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몇 페이지인지.
윤정자위원   151쪽이요. 그리고 사업설명서는 101쪽, 102쪽.
○위원장 이인순   151쪽 하단 쪽으로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이것은 여성복지팀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관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 국시비네요.
윤정자위원   이번에 국시비가 250씩 추경으로 500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25만원씩 50만원입니다.
윤정자위원   아,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윤정자위원   작년에 운영을 했을 때 상황이 좀 어느 정도 완화가 됐나 하는 것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이분들이 12시 이전 10시까지는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나요? 작년에 보면 1월하고 11월에 총 2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차피 재개발이 진행 중에 있어서 없어지기는 할 건데 그 기간이 조금 더 걸리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 이분들의 활동내역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게 여기 안 나와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윤정자위원   네, 그냥 넘어가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협의체 구성은 몇 명 정도 되어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희 구청에 7개  부서의 관련 팀이고요, 그리고 3개 기관.
○위원장 이인순   아니,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사업 해가지고 협의체.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협의체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구성이 되어있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위원장 이인순   몇 명 정도?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7개 부서에 10명 정도.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이분들 하는데 한 500 정도 예산을 지금 잡은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50만원
○위원장 이인순   아니, 50만원 정도.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이것은 회의비 5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추경예산을 하면서 지금 감액이 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감추경된 게.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희가 크게는 감추경된 사업이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운영이 감추경됐는데요. 감추경된 사유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건강가정사업하고 다문화가족사업이 한꺼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확정내시로 내려온 것에는 사업이 떨어져가지고 다문화사업은 다 따로 떨어져서 저희가 분리를 할 수밖에 없어서 일단은 건강가정ㆍ다문화지원 사업에서는 감추경을 하고 그리고 밑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으로 다시 새롭게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진선아위원   분류자체를 완전히 달리한 거예요? 아니면 따로따로 사업을,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국시비가 내려올 때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가,
진선아위원   국시비가 내려올 때?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위원장 이인순   그래도 감액이 됐어요, 전체 금액이 감액이 됐다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 나머지들은 또 그 안에서 연초에 편성할 때는 작년의 예산을 기준으로 편성을 하는데 확정내시가 올 때는 또 약간 변동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안에서 인건비나 그런 것들이 감액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많이 감액이 됐는데요.
  진선아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진선아위원   이게 이렇게 달리해야 되는 내용인가요, 이 내용이?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각의 사업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편성합니다.
진선아위원   똑같고 그런데 뭐가 달라진 건지를 모르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사업만 분리된 상황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사업만?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진선아위원   이게 이번에 그렇게 바뀌어서 내려온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중식비, 155페이지에 감액된 것은 왜 그런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결식아동 중식비는 올해부터 일식에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1월에 인상이 되기로 하였는데 2월부터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감액이 좀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달분에 대한 걸 감액을 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1월에는 인상이 안 된 걸로 돼가지고.
진선아위원   소급해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산편성이 저희하고 정부나 시하고 다르니까 이게 조금 애매하게 될 때가 많은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좀 같이 의논이 되어서 제때에 시작하려면 1월부터 딱해서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은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아까 성매매여성 지역협의체 2번 회의하셨잖아요. 회의자료 좀 있으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회의록을 주실 수 있어요? 회의록 사본을 주실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영위원   회의를 하는데 회의록이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회의록은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거 궁금하신 것 같아요, 어떤 논의를 하셨는지.
윤정자위원   거기까지는 아니고 회의 자료만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152페이지에 보면 공동육아나눔 운영이라고 있잖아요. 공동운영나눔, 우리 현재 성북구에 육아나눔터가 2개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양순임위원   행복지원센터하고 한 군데는 장위동에 있는 건가?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한 군데는 돈암동에 금호어울림아파트 안에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장위동이 아니고. 그러면 거기서 품앗이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젊은 엄마들이 나와서 아이들 돌보고 이렇게 서로 한다면서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서로 같이.
양순임위원   그게 잘 운영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지금 7개
양순임위원   프로그램 횟수를 보면 176회 이건 프로그램이고, 그 엄마들이 아이들과 나눔을 하면서 소그룹으로 하는 게 있나요, 참여로?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품앗이 그룹이 70개 그룹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품앗이 그러면서 아이들과 같이 부모가 참여한다는 게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그게 보면 지난번에 보니까 거의 다문화 엄마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정말 품앗이 70개 그룹이라고 했는데 이 그룹이 다 합쳐서 말하는 거지요, 2개 다? 두 군데 합쳐가지고, 한 군데가 아니라?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양순임위원   따로따로 그 그룹 하는 것을 줄 수 있어요, 자료를?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양순임위원   왜냐하면 아이들이 계속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고 굉장히 이거를 잘, 장소도 좋고 특히, 정릉 그쪽에 보면 좋은데 가끔 가서 보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활성화가 잘 될 수 있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그쪽에 따로따로 해서 한번 그룹 돌아가는 횟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프로그램이랑 같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 좀 따로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예산안 161쪽부터 1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10분간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이인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예산안 161쪽부터 1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과장님, 161쪽에 길음복합미디어센터 완공이 언제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준공은 일단 5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 준공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시작하는 시점은 언제쯤 보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건축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앞에 도서관이라든지 수영장, 공연장 내부 인테리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4개월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하반기가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지금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내부 시설하면서 집기류 같은 이런 자산물품 취득비 같은데 그런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거기에는 건축공사비하고 전기공사, 공사가 마무리된 게 있기 때문에 그동안 쭉 공사해오면서 건축 설계변경도 두 번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 추가된 것이라든지 등등 마무리 공사에 들어가는 돈, 최종 정산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공사가 한번 공사하면 쉽지가 않아요. 전체금액이 얼마나 소요됐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전체 280억입니다. 국비가 14억 그다음에 시비가 150억, 특교가 66억, 순수 구비가 56억 들어갑니다. 그리고 행안부 특별교부세가 7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288억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자위원   여기 보면 8월에 오픈을 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던데,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지금 건축공사가 5월말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건축과에서 아마 최대한 신속하게 공사 준공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저희도 지난번에 청장님 모시고 현장에 한번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아마 빠듯하든지 아니면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내부 인테리어공사가 최소한 잡아도 빨라야 3~4개월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작년 12월말이었다가 또 3월말이었다가 그다음에 5월말로 연기됐거든요. 그동안 암반이라든지 예상치 않은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한 6개월 공사가 지연된 상태였습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여기 보면 문화지역 주민공감정책사업 해서 올라왔는데 주민자치위원 성북동, 삼선동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이게 성북동 지역은 한양도성이 있고 삼선동에는 삼군부 총무당 이런 문화재들이 있는데 이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봄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을에 해서 유명 명인, 명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다든지 코스를 정해서 답사를 한다든지 그런 행사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문화재청에 공모사업을 해서 한성대학교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번에 신규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양순임위원   5월 중인데 5월 중에는 못 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코로나 때문에 모든 행사들이 중지가 되어 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양순임위원   특히 성북동 일대는 역사문화재가 많아서 이런 탐방이라든가 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   163페이지요. 상단에 보면 훈민정음 간송미술관 수작업 성립 전 예산이 84억 6,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훈민정음 해례본이 우리나라에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간송미술관에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언론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경상북도 쪽에 어떤 분이 하나를 갖고 계시다가 공개를 하니, 안 하느니, 돈을 조 단위로 요구하니 그런 뉴스가 있었잖아요? 2개가 유일하게 있는데 그 하나가 우리 간송미술관에 있어요.
  그래서 간송미술관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938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굉장히 오래 된 건물인데요, 건물 자체가 거의 노후 돼서 현재 운영까지 못할 지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송미술관은 현재 성북구에서 가장 많은 국보급 보물들을 소장하고 있어요. 44점이 있는데, 그 국보급 보물들을 정부차원에서도 수장고를 새로 건립해서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문화재청에서 심의를 통해서 수장고를 짓는 계획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언제 착공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이 추경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5월 이후로 해서 절차를 거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종은 2020년까지 해서 지을 계획입니다.
안향자위원   2020년? 올해까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거 몇 층으로 지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지하 1층, 지상 2층입니다.
안향자위원   3층짜리네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맞습니다.
안향자위원   현재는 몇 층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지금은 수장고라고 보기 좀 그렇고요. 보화각이라고 있어요. 현재 문화재들이 들어가 있는 보화각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2층짜리 건물인데 아주 노후 되고 건물의 부식상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안향자위원   이게 국시비네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나중에 구비는 안 들어가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전체 국시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시설비에 전혀 안 들어간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선잠단지 재현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6억 4,0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 해 주실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선잠단지 또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소중한 자산가치가 있는 보물급인데요. 이게 2016년도부터 시작된 재현공사인데 당초에는 외부전문가들이라든지 역사학자들이 선잠단지 자체가 과거 조선시대에 있던 선잠단지와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는 의견들을 제시했었어요. 그래서 고정을 통해서 원래대로 복원해 보자는 취지에서 2016년부터 시작됐던 사업입니다. 11억 9,0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비고요, 이것도 전액 다 국비 8억, 시비 3억 5,000 들어갑니다.
  2010년도에는 선잠단지 전체 발굴조사를 다시 해서 한 2억 5,000이 들어갔고요, 2017년도에는 설계하고 주변 정비공사해서 한 3억이 들어갔고요, 이번 2020년도에 원래대로 복원을 실시하는 공사비 6억 4,000이 편성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 안에 공사를 끝내서 본래의 모습대로 선잠단지가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매년 선잠단지 제례식을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제는 어디서 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앞으로 이게 건립이 되면 여기서 그런 제례를 다시 한 번 할 겁니다.
안향자위원   올해는 오픈이 안 돼서 못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장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평상시 사람들 못 들어가게 관리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학자들이 와서 계속 작업을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아니요. 지난번에 발굴할 때는 전문가들이 와서 발굴작업을 했고요. 이미 발굴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재현공사를 준비하려고 문이 닫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4월말쯤이나 늦으면 5월 초쯤에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복원을 하되 건물 같은 것은 건립을 안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제단을 다시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홍살문도 설치하고요, 조경도 다시 식재하고 배수로도 다시 설치하고요. 선잠이라는 게 뽕나무를 얘기하는 건데 뽕나무도 한 100여 주 가까이 심고요.  
안향자위원   그러면 조선시대 있던 그대로 복원을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 끝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저희가 10월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금년도에 끝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다음 주 정도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장애인도서관 육성지원에 대한 설명을 한번 주실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시각장애인복지관에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기간이 12개월 걸린다고 했는데.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자료, 책자 같은 것 제작하는 제작비하고요. 사무관리비, 기타 공공운영비, 전기료, 가스료, 수도료, 장애인도서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같은 것 운영하는 행사운영비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7,100만원입니다.
윤정자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몇 층에 위치가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이게 전액 다 시비입니다.
윤정자위원   점자도서관이 지하냐, 1층이냐, 2층이냐가 궁금해서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점자도서관 운영비는 시각장애인시설 전체에 들어가는 운영비입니다.
윤정자위원   제가 비용이 궁금한 게 아니라 점자도서관을 지금의 시각장애인 건물에 유치를 한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점자도서관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지금 수리기간이 12개월이라고 했는데,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수리가 아니고요.
윤정자위원   사업기간이?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이것은 12월까지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윤정자위원   사업기간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윤정자위원   그러면 그다음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리고 월단위로 운영비를 지급하는 거죠. 전기, 가스, 사무관리비라든지 프린터기, 복사기 그런 비품이 들어간다든지 책자나 자료를 만든다든지, 장애인들을 위해서 점자 책자를 만드는 그런 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하고 그다음에 대한 계획은 어떤 건지 나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이것은 전체 운영비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매년 서울시에서 이 정도 예산을 줘서 실제로 지원되는 예산이고 매년 이 정도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윤정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들어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위치가 어디쯤인지 확인은 안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시각장애인 미아리고개,
윤정자위원   건물은 아는데요, 건물 전체로 봐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안향자위원   164페이지 하단에 보면 생활체육활동의 체계적 지원해서 3억이 증액됐네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이것은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라고 해서 펜싱팀하고 검도팀이 있는데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안향자위원   검도팀은 시비로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펜싱팀 1억은 운영비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서관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구립, 작은도서관, 장애인도서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운영비하고 도서구입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도서구입비도?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위원장 이인순   우리 구에 작은도서관이 20개소가 있는데 구립하고 작은도서관하고 해서 자료로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을게요.
  우리 생활체육지원 예산이 전체가 84억 정도 드네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안향자위원   생활체육사무실이 지금 삼선동에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성북구체육회요.
안향자위원   네, 우리 생활체육 종목별로 있는 전체 예산인가요, 아니면 운영비, 인건비까지 다 포함한 예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다 포함된 겁니다.
안향자위원   액수가 엄청 많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작은도서관 선정기준이 실태조사결과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데 순위별로 선정을 해요? 아니면 금액을 조정해서 주나요? 선정기준이 어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산 선정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인순   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실태조사.
○위원장 이인순   선정기준으로 적용을 해서 지원을 한다는데 그 선정기준이라는 게 뭐랄까, 기준이 규모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도서장서라든지 운영형태라든지 여러 가지로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금액이 차등지원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조금씩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아니고요.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규모가 작은 도서관들은 그 자체가 열악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도 도서랄지, 운영이랄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어떤 규모별로 그런 것들도 조금 감안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자료를 제 메일로 줘보세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포괄질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복지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화복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부록]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복지문화국)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복지문화국)(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안향자    양순임    윤정자    이인순
  임현주    정혜영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도형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김화복
  복지정책과장민지선
  생활보장과장성기창
  어르신복지과장맹홍재
  여성가족과장강은주
  문화체육과장임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