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2월9일(월) 오전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제1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O 5분발언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이순·김춘례·김태수·박계선·유춘길·이미성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제1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의장 정철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성옥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성옥   사무국장 박성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7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및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로 2009년도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철식   박성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발언
○의장 정철식   안건상정에 앞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양춘화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양춘화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춘화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반장보상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설치조례 제11조 실비수당에 의하면 1.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고 2. 반장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여금 또는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2008년11월23일 통·반정원감축계획에 따라 562통 4,011반을 453통 3,648반으로 조정하여 통장은 109명 반장은 363명을 감축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 2009 설날 반장보상품 지급계획서에 따르면 3,455명의 반장에게 농협상품권과 전통시장 공동상품권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니 지금은 아마 지급이 완료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정수당을 받는 통장과는 달리 연 2회만 지급되는 반장보상품이 해촉된 300명의 반장에게는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제가 할 5분발언 요지내용을 임의대로 해석하여 지급일 기준으로 한 두달 전에 해촉된 자에게도 보상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였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 그것이 아니고 300여명의 반장 해촉을 구정 보상품 지급 후에 하는 것이 더 적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치행정과에서 임의대로 작성한 이 내용을 삭제해 주실 것을 저는 요청합니다.
  반장보상품 지급은 말 그대로 반장으로 봉사한 노고에 대한 보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과 구정 한달 전에 300여명의 반장을 해촉하고 보상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에 따라서 300여명의 반장들이 반상회를 개최하는 등 통장 못지 않게 수개월간 고생했던 것을 묵살해 버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반조정으로 인하여 2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촉된 통장 또한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연임되지 않고 새로 위촉된 반장에게 보상품이 나가는 것에 대하여 새로 임명한 반장에게 잘해 달라는 뜻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연임된 반장에게 지급된 보상품에 대하여는 어떤 의미 부여를 해야 합니까?
  보상품에서 보상의 뜻은 남에게 진 빚이나 받은 것은 갚음이라고 국어사전에 쓰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 위촉된 반장에게 또는 통장에게 진 빚이 없고 받은 것도 없는데 왜 미리 줘야 합니까? 아마도 입사한지 2개월도 안 된 사원에게 상여금이나 보상품을 지급하는 직장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2009 설날 반장보상품을 지급한 동장님과 통장님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작은 보상품이나마 받으리라고 생각했다가 마음에 상처를 입은 해촉된 300여명의 반장님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반 조정이후 유행한 행정반장 줄반장이라는 듣기에도 거북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행정반장은 보상품을 받을 수 있는 동사무소에 등록된 반장이고 줄반장은 공동주택 특성상 타라인과 합쳐서 반상회를 할 수 없으니 그나마 1년에 2번 주는 보상품도 받지 않고 무료봉사하겠다는 반장이라는 의미입니다. 해촉된 반장 중에는 무료봉사하겠다고 하는 반장도 있습니다. 이는 곧 반 조정의 모순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부 타구에서는 반 조정없이 반장보상품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바라건대 집행부에서는 항상 주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구정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철식   양춘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이순·김춘례·김태수·박계선·유춘길·이미성의원 발의)
                             (10시11분)

○의장 정철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김태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장 김태수   존경하는 정철식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의원입니다.
  제175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9년1월20일 윤이순의원외 5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월4일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가 2006년12월20일 전부개정되어 실·국이 주민복지실, 뉴타운개발국, 건설교통국, 기획재정국 및 행정국 순으로 설치 시행되고 있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중 상임위원회 순서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의 실·국의 순서와 일치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안 제4조 각호의 위원회 구성순서를 운영복지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순에서 운영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순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윤이순의원외 5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철식   김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6분)

○의장 정철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송영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부위원장 송영옥   존경하는 정철식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송영옥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21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5일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북구 민원심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와의 상이점을 수정하고 일부 규정을 보완 개정하여 민원사무처리의 공정성과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원활한 민원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3조의 위원회 구성을 15인 이내에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축소하고,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소관 실·국·소장으로 하향조정하였고, 안제4조의 위원의 임기 1년 규정을 위원회 개최시마다 위원장이 위촉하고 위촉위원은 당해 회의의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다로 변경하고, 안제10조의 의견청취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 출석대상자를 관련 실·국장 또는 담당관 과·단장 중 실·국장은 삭제하는 등 일부 규정을 보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철식   송영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제1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0분)

○의장 정철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제1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일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일준   존경하는 정철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의원입니다.
  제175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제1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외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선제1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1월21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하여 2009년2월4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제정배경은 돈암동74-15일대는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된 주택재개발예정구역으로 건축물이 과밀하게 집중 및 노후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도시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지역의 균형발전 및 도시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본 구역은 주출입로 통행로인 동소문로 접속도로를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도록 폭 6m 도로를 12m도로로 확장하기 위해 7개 필지를 구역에 포함시켜 통행로를 확보하였고,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를 12층 이하로 종세분화 변경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켰으며, 추진과정에서는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내용과 주민공람 의견 및 주요 부서 협의내용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면  2009년1월21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하여 2월5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개정배경을 보면 도로법의 전문개정 및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가 일부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상위법령의 개정과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차량 진출입로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행의 토지가격의 0.025를 곱한 금액의 일률적인 부과에서 자동차관련 시설 여부 및 부설주차장 면수 등을 기준으로 10대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부여하였고, 그밖의 경우에는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으로 적용요율을 차등부과하며 상위법령인 도로법 개정과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의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변경 및 번호개정과 인용조문의 낫표기 등을 개정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철식   이일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제1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17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제1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출석의원 (22인)
  김민석    김용선    김정주    김춘례
  김태수    박계선    송대식    송영옥
  신재균    양춘화    유춘길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일준
  정철식    정충균    정형진    정효연
  진선아    천상영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주민복지실장유건봉
  뉴타운개발국장박창식
  건설교통국장박경호
  기획재정국장고용수
  행정지원국장이후경
  보건소장황원숙
  홍보담당관이경환
  감사담당관류광중
  복지정책과장안명우
  사회복지과장손진명
  가정복지과장이춘섭
  노인복지과장신항우
  문화체육과장김석진
  청소환경과장백남규
  뉴타운사업과장정법권
  도시개발과장하용준
  건축과장백종년
  주택관리과장장세택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공원녹지과장임휘룡
  신청사입주준비단장허연
  건설관리과장최석주
  교통행정과장강현구
  교통지도과장고해진
  토목과장이성태
  재난관리과장김성도
  기획경영과장김재봉
  경제환경과장원응연
  재무과장김병주
  세무1과장김재춘
  세무2과장지성철
  지적과장임재훈
  창의혁신추진단장손형사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행정지원과장채갑석
  민원정보과장한상진
  여권과장채성기
  교육지원과장정은수
  대외협력추진단장홍덕희
  건강정책과장김진성
  건강관리과장양길승
  의약과장엄정인
  식품안전추진단장정택동
  도시관리공단이사장조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