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4월22일(수) 오전 10시30분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2020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2020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오식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노원정ㆍ안향자ㆍ윤정자ㆍ정해숙ㆍ정혜영ㆍ최근용의원 발의)
2. 2020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2020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37분 개의)

○위원장 윤정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정자의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김오식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0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020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오식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노원정ㆍ안향자ㆍ윤정자ㆍ정해숙ㆍ정혜영ㆍ최근용의원 발의)
                               (10시38분)

○위원장 윤정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오식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의원   존경하는 윤정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오식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위반 정비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부적절한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규칙 내 인용된 법령 및 조례의 제명을 현행화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성북구의회 회의 운영 체계를 수립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본 규칙안 제1조 목적 규정에 사용된 ‘이하 의회라 한다.’와 같은 약칭을 삭제하여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으며, 규칙안 제19조의3제3항에서는 인용된 조례의 제명을 현행화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규칙안 제73조제1항에서는 2014년 1월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이후 변경되지 않았던 ‘운영복지위원회’ 명칭을 현재 위원회 명칭에 맞도록 ‘운영위원회’로 수정하고, 그 밖의 조항에서는 법제처 어문규정에 따라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끽연’을 ‘흡연’ 등으로 바꾸어 용어를 순화하고 띄어쓰기를 올바르게 하여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규칙안을 통하여 우리 성북구의회의 회의규칙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입법의 목적이나 취지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성북구의회의 회의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자   김오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민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민숙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정자   조민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칙안은 김오식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으나 퇴장하지 않고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김오식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검토보고서)

2. 2020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43분)

○위원장 윤정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오식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오식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오식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2020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규정과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 사무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더 나아가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24일 하루 동안 실시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성북구의회사무국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자   김오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24일에 실시하고, 감사대상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46분)

○위원장 윤정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오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오식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오식의원입니다.
  2020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와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협의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일괄심사 채택하여 본회의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실시 기간은 2020년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이 기간 중 6월 25일은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6월 26일은 본회의장에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하부 행정기관과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성북문화재단으로 하며, 감사 장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자   김오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와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협의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일괄 심사 채택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안건으로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오식    김우섭    노원정    윤정자
  정해숙    정혜영    최근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민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