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4월24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경제국ㆍ행정국ㆍ복지문화국ㆍ교육지원담당관ㆍ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세운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경제국, 행정국, 복지문화국, 교육지원담당관, 감사담당관 순으로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경제국ㆍ행정국ㆍ복지문화국ㆍ교육지원담당관ㆍ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김세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용대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세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김일영위원 국장님, 각 과에 팀장님들 다 오신 것 같은데 팀장님도 소개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다 오시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일부 관련 있는 팀장들만 올라온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도 하는 게 낫지 않나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그러면 지금 요청이 있었으니까 오신 팀장님들 소개를 해 드려서, 얼굴을 서로 익히는 기회가 될 테니까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그러면 소속 과장께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이 소속 팀장소개)
그럼 계속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1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을 총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은 부서별 건재순서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으로 예산서 90쪽 기획예산과 소관부터 95쪽 지적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위원장님, 세입 들어가기 전에, 성립전예산이 과별로 많잖아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라든지 자료를 먼저 요청하고 싶은데요.
○위원장 김세운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기획경제국 성립전예산 과별로 현황 및 사업내역 그다음에 대표자 성함해서 구체적인 세부자료 주세요.
○위원장 김세운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일영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김세운 그러면 회의 진행하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세입 부분 예산서 90쪽 기획예산과 소관부터 95쪽 지적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향자위원 90쪽에 부동산교부세가 4억 2,800만원 증감됐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국비인데 교부세가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이렇게 4가지로 나눠지는데 그중에 한 분야가 부동산교부세입니다. 이것은 종합부동산세를 총액으로 해서 거기서 각 자치단체별로 나눠주는 금액인데 작년에 다 걷고 나서 정산해 보니 조금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각 자치단체별로 나눠주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 한 4억 정도 추가해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부동산교부세 보통교부세가 이 안에 다 포함됐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아닙니다. 부동산 교부세만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해마다 예산의 100억 정도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안향자위원 왜 올해는 많이 내려왔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부동산교부세가 많이 걷히면 더 많이 내려올 수 있고 그러니까 부동산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되면 될수록 더 늘어나고 그렇지 않으면 줄고 이렇게 해마다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95페이지에 지적재조사조정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 송한철 지적재조사조정금이 저희들이 성북동지구 재조사를 하게 되면 면적증가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면적이 늘어난 사람들로부터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세입을 잡은 건데요. 전체 금액이 15억인데 이번에 한 40% 정도 잡아서 6억 정도를 잡았습니다.
○정혜영위원 총 15억인데,
○지적과장 송한철 네, 1년 이내에 거의 납부를 하는데 올해는 한 40%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6억 정도 편성해 올렸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이 15억은 1년 안에 다 들어오는 돈인가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내년까지는 다 받아야 될 돈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이 면적증가 부분에 사용,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적과장 송한철 토지를 측량하게 되면 지적공부등록 경계대로 토지 현장에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지 않고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현장에 쓰고 있는 이용한 대로 측량을 해가지고 증가면적을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증가면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서 1㎡당 가격을 산출하고
○정혜영위원 그분들이 사시는 거예요?
○지적과장 송한철 토지 소유자들한테 받는 거지요.
○정혜영위원 그동안 사용분에 대한 것은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지적과장 송한철 그건 아닙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냥 측량을 다시 해서 그만큼 그분들이 더 쓰고 계신 그 부분만 저희가,
○지적과장 송한철 네, 측량을 하게 되면 증가면적이 얼마쯤 나타나거든요. 그 면적만큼만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부과를 하고 또 징수를 하고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 보충질의요. 과장님,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지적과장 송한철 성북동 삼선중학교 쪽인데요.
○안향자위원 네?
○지적과장 송한철 삼선중학교 서쪽 성북동 168-276번지 일대입니다.
○안향자위원 이거 자료 좀 주고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안향자위원 여기 지적재조사 조정금 성북동지구 해가지고 6억 1,500만원 정도 됐는데, 또 이 자료에 보면 지적재조사 조정금 해가지고 21억 3,000만원 정도, 이것은 어떻게 된 예산이죠.
○지적과장 송한철 21억 3,000은 세출예산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면적이 줄어드신 분들을 전부 다 일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예산부터 편성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안 되고 그래서 너무 늦어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거 새로 집 짓는 분들한테 해당돼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한테도 해당돼요?
○지적과장 송한철 지금 현재 소유자들한테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돼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안향자위원 그럼 이 21억 이걸로 다 되는 거예요, 아니면 더 추가로 하는 거예요?
○지적과장 송한철 21억을 일시불로 다 지급을 하고, 받아야 될 사람들로부터 1년 이내에, 6개월 이내에 다 납부를 해야 되는데 1,000만원 이상이면 4번으로 나눠서 1년 이내에 낼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안향자위원 21억은 몇 가구 정도가 되나요?
○지적과장 송한철 총 22명
○안향자위원 두 가구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22필지 총 44필지입니다.
○안향자위원 이게 전액 구비지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그전에는 이것을 못 잡았어요?
○지적과장 송한철 구청 예산 형편상, 저희들이 올렸는데 편성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 22필지에 대한 현황자료 좀 주십시오.
○지적과장 송한철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럼 이거는 언제까지 끝나는 거예요, 올 안에 끝나는 거예요?
○지적과장 송한철 올 안에 공부등기를 하고 조정금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안향자위원 먼저 보상을 해주고 나중에 받는다는 거지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안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적재조사에 대한 조정금 내역을 자료로 준비해주십시오.
○지적과장 송한철 네.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나중에 재조사해가지고 남을 수도 있겠네요.
○지적과장 송한철 남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7개 지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북구에 전체 지구 수가 7개 정도 되는데, 지난번에 종암동지구는 저희들이 징수한 게 많았고 지급한 게 덜하고 해서 그쪽에서는 좀 득을 본편이었고요. 그건 정확한 측량을 해봐야지 그 결과가 나오거든요.
○안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건희위원 과장님, 이거 자료를 주실 때 반환금도 같이 포함해서 좀 주십시오, 차등지급.
○지적과장 송한철 네, 조정금 지급내역하고 받아야 될 내역하고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위원님들, 발언권을 받고 발언해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김일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네, 김일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일영위원 그러면 이걸 불하도 해주나요? 조정만 해주나요, 그분들한테 넘겨주기도 하나요?
○지적과장 송한철 용어상 조정금이라고 하는데 어찌 보면 청산금 성격입니다. 양쪽 경계를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면적 증감에 대한 걸 총괄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면적이 늘어난 분들한테는 돈을 받고, 면적이 줄어든 분들한테는 청산금을 지급하는 성격이지요.
○김일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점유를 하고 있다면 그 점유가 우리 구 땅이다. 그러면 그만큼을 저쪽에 넘겨줘야 되잖아요. 이전까지 다 시켜주는 거예요?
○지적과장 송한철 그러니까 다시 경계를 설정하는 거니까요.
○김일영위원 경계만 설정하는 거예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경계를 설정해서 면적만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나중에 추가 또 받겠네, 나중에.
○지적과장 송한철 네.
○김일영위원 완전히 넘겨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적과장 송한철 완전히 넘어가는 거지요, 경계들을 다시 변경해서.
○김일영위원 그 말이 안 맞는데.
○지적과장 송한철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지적 불부합 지역만 해당이 되거든요.
○김일영위원 아니,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점유하고 있는 땅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구 땅이다 그러면 조정만 해서 조정금액만 받으면 그만큼은 넘겨줘야 되잖아, 상대방한테.
○지적과장 송한철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등기를 넘겨줘야 되잖아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등기까지 저희들이 다 합니다.
○김일영위원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걸 넘겨주는 거냐, 아니면 나중에 다시 우리가 사용료를 받는 거냐.
○지적과장 송한철 사용료는 받지 않고요. 등기까지 전부 다 넘어갑니다.
○김일영위원 넘겨준다 이 말이지요? 완전히 등기 정리하는 거나 마찬가지네.
○지적과장 송한철 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임현주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현주위원 93쪽 세무1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시세종합징수 평가시상금이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장 김원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시세종합징수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평가항목이 징수실적이라든가 목표달성, 환급금 정리실적, 세입대책, 5개 분야를 가지고 평가는 25개 구청 일괄로 하는 게 아니고 세입여건이라든가 재정규모 이걸 해서 5개 그룹으로 그룹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5그룹에 소속되어서 성북, 관악, 강북, 중랑, 구로, 이 5개 구에서 최우수 구가 돼가지고 시상금으로 1억 4,200만원이 내려와서 조정된 그러니까 작년에 일을 잘한 거지요.
○임현주위원 시상금을 받으신 거네요.
○세무1과장 김원식 네, 상금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사업비로 이번에 지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혜영위원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세운 네, 정혜영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5개 구하고 같이 공동 1등을 하신 건가요?
○세무1과장 김원식 그룹별로 1위가 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강남, 서초 이런 재정규모가 큰 데는 그쪽 그룹끼리 리그를 하고, 우리가 강남구청하고 하면 조금 평가기준이라든가 세입규모로 볼 때 좀 밀리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 해서 강북이라든가 중랑 이쪽에는 우리 규모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그룹에서는 최우수가 된 겁니다. 상금은 다 똑같습니다. 그룹의 1위들은 다 똑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제 이해가 가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향자위원 91페이지 일자리경제과인데요. 제로페이 인력확충지원 성립전 해가지고 4,0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제로페이사업 추진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4,000만원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보조금으로 2,000만원 해서 총 6,000만원이 사업비로 교부됐습니다. 그중에서 5,000만원은 인건비로, 나머지 부분은 사무관리비하고 행사비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안향자위원 전에 우리가 제로페이 각 동별로 받으러 다녔잖아요. 그건 끝났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동직원들이 확대한 것은 현재 끝나있고요. 지금은 사업비로 기간제들 채용해서 앱 설치를 해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 5,000만원은 몇 명에 대한 인건비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몇 명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고요. 5,000만원 가지고 현재 10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기간직을 뽑았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가맹점 확대하고, 가맹점 가서 신청 받고요. 그다음에 QR코드가 나오면 앱 설치해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제로페이가 처음에 시도는 좋았는데 사용의 문제점이 많다고 업체들도 그러거든요. 그런데 단순화시켰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현재 서울시에서 개발 중에 있고요. 조만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페이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굉장히 편리하게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우리 성북구는 얼마 정도 받았나요, 제로페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현재 가맹점 수가 5,600개소입니다.
○안향자위원 5,600개소도 받았지만 그게 다 가능하지는 않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현재 가능한 업소에 5,600대를 받았고요. 저희가 모집대상은 13,000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5,600 업체 수를 받았습니다.
○안향자위원 제로페이 받았을 때 우리가 인력을 동원했잖아요, 각 동별로. 통장이라든지 기타 직능단체라든지 일반시민들이라든지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처음에는 한 건당 25,000원 준다 그 이후에는 좀 저조해서 15,000원 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분들이 기간 중에 한 것은 다 지급을 했고요. 현재는 통장님들이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그 액수가 얼마 정도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것은 현재 서울시에서 직접 지급했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임현주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현주위원 인력확충을 하셨는데 언제까지 인력확충을 하셔서 하실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현재 서울시에서 집중기간은 4월 30일까지고요. 그다음에 신규나 또 필요에 의해서 가맹신청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명 정도는 저희가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아직 기간은 언제까지 정해지지 않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4월 30일까지는 집중평가기간이 끝나고요. 나머지 부분은 또 저희가 추가적으로 보완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유지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잠깐만요.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좀 더 심도 있는 자료가 필요하시거나 업무현황에 대해서 깊이 있는 보고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별도의 자료를 요청하시거나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지금 제로페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세출부분에서 더 얘기 나누면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세입은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한건희위원 자료요청만.
○위원장 김세운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방금 제로페이 인건비 상세내역이랑 통반장들 성과급 지급내역을 모른다고 했잖아요, 과장님. 그 행정업무를 집행부에서 보지 않나요? 바로 시에서 본인한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건수는 저희가 시로 의뢰를 했고, 지급은 시에서 해당되는 분들의 계좌로 직접 들어갔습니다.
○한건희위원 직접적으로, 그러면 통반장들 건수는 알 수 있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건희위원 그것도 같이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하나 좀 할게요, 순세계잉여금은 세출부분에서 할 수 없어가지고.
○위원장 김세운 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순세계잉여금 92페이지 상단에 보면요. 기존에는 445억인데 지금 28억 이상 증감됐거든요.
○재무과장 윤이남 저희가 결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예상액이 한 75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올 초에 일반예산으로 한 410억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결산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한 350억 정도가 더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을 거 같아서요.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사업에 좀 필요하기 때문에 28억을 여기서 좀 더 추경에 올렸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해요?
○재무과장 윤이남 요즘은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안향자위원 늘어나는 추세가 좋은 건지?
○재무과장 윤이남 좋은 건 아닙니다.
○안향자위원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래서 과에서 편성을 잘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을 해가지고, 다 감액한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매년 우리 구가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서요. 이걸 좀 우리 예산 편성할 때, 과별로 할 때 신중하게 해가지고 정말 필요한 예산은 쓸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이남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이어서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세출부분으로 예산안 197쪽부터 2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혜영위원 199페이지에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민간이전, 그 자료 좀 받아보고 싶은데 자료요청합니다. 그리고 198페이지에 서울형 청년뉴딜일자리사업하고 성북구에도 청년뉴딜일자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를 제가 좀 비교해서 알아보고 싶은데 그것도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청년뉴딜일자리사업은 서울시 사업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성북구는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성북구에서 별도로 하지 않고요, 서울시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자료가 안 와가지고 세출부분은, 성립전 예산들 자료가 아무것도 안 왔잖아요. 좀 자료를 받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10분 정도 휴식하고.
○위원장 김세운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세출부분으로 예산안 197쪽부터 2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향자위원 198쪽 상단에 청년일자리뉴딜정책으로 시비가 12억 정도 왔거든요. 그 밑에 쭉 보면 구립청년밀착지원사업 해서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성립전예산도 있고, 설명 좀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서울형 청년뉴딜일자리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현재 40명이 뉴딜일자리사업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11개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 100% 사업이고 뉴딜일자리사업으로 9억 9,700만원이 시비로 교부된 사항입니다.
○안향자위원 과별로 기간직 해가지고 인원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홍보전산과에 6명이고, 도시재생과에 5명, 기획예산과에 7명, 주민공동체과에 2명, 문화체육과에3명, 성북문화재단에 17명 이렇게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구비가 전혀 없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없습니다.
○안향자위원 이게 언제 결정났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이고요. 올 초에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23명이고, 17명이 신규입니다.
○안향자위원 전에 50대50 청년뉴딜일자리가 있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뉴딜은 시하고 매칭하는 게 없습니다.
○안향자위원 다른 과인가 보네요. 그러면 자료 좀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특별히 문화재단에 사람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이것은 시에서 승인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늘리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안향자위원 아무튼 과별로 인원 해가지고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지금 청년일자리에 들어가는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가 청년일자리에 들어가는 돈이 구비가 제가 대충 알기로는 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서 하는 것까지 합한다면 10몇 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그렇게 들어가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거 한번 얼마인지 봐보실래요?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다른 데 비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파악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서울형 청년뉴딜일자리사업도 그 일종의 같은 맥락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김일영위원 우리 구청에서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어쨌든 국민들의 예산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예산이 적절하게 잘 활용되고 있는지, 서울시에서 그렇게 할 것을 보고 주는 것인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뉴딜일자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도 신규로 일자리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기업에 취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경력도 쌓아주고 새로운 민간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영위원 청년이라면 39살 이하로 보더라고요. 그런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김일영위원 39세 이하로 책정해 놓고 예산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39살 되는 청년이 과연 이런 돈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청년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돈을 어떤 방법으로 도움이 되도록 만들겠는가 이런 걸 고민하고 연구하고, 우리 구도 마찬가지고. 복지정책과에서도 39세 이하 청년들 모집했는데 안 돼가지고 결국 연장해서 했는데 모집이 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모집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것을 봤어요. 없어요.
지금 이런 돈이 오더라도 정말 청년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고 예산을 받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좀 어렵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업에다 청년들이 들어가면 예산을 줘서라도 젊은 청년들을 그 기업에서 받아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이 사업은 그게 아니고요.
○김일영위원 그렇게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이것은 구에서 추진하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청년들을 채용해서 이 청년들이 일반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경력이 없는 직원 채용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공공기관에서 경력을 쌓아서 더 민간기업에 취업이 수월할 수 있도록 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결국 그 사람들을 숙련공을 만들어서 그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런 기업에 채용되는 데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 생각에 잘될 것 같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이분들이 와서 면접을 볼 때 경력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력을 쌓기 위해서 응모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이 경력을 어디서 쌓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 구에서 하게 되면 그 경력을 인정,
○김일영위원 구에서 어디서 이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해당부서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1개 분야에서 이분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런 예산을 어차피 가져온 거니까 우리 성북구에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CEO들을 만나가지고 아예 그런 데다 젊은 친구들을 보내놓고 거기서 수련을 하면서 우리가 이 돈을 거기다 지불해 주고, 그분들이 수련할 때까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분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야 확실한 일터를 잡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미국 같은 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성북구에 있는 분이 내가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 찾아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니까 거기에 맞는 업체를 좀 찾아주십시오, 해서 연계를 시켜 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월급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구에서 예산으로 지원해 주면서 수련할 수 있도록, 제대로 자리 잡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199쪽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한건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건희위원 김일영위원님의 보충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고용한 청년들이 총40명이죠?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20세에서 40세, 경력 여성분들도 있고요.
○한건희위원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방편으로 될 수도 있다고 생각돼서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수용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대로 정규직으로 채용된다든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당연히 시험을 봐서 들어와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분들은 기간직이고,
○한건희위원 꼭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거고, 이분들을 다시 전환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 저도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40명의 인원이 1년 단위로 계속 바뀌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총23개월 근무할 수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연장이 한 번,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한 번
○정혜영위원 12개월 지나면 퇴직금도 나오나요?
○담당 네, 퇴직금 지급합니다. 23개월까지 연장심사를 통과하면 2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전에 혹시라도 취업에 성공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담당 네,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한 몇 프로 정도 되죠?
○담당 정확한 퍼센트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자료를 주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저희 참여자들 중에서 취업으로 인해서 그만두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많이 있다면 한 절반이상?
○담당 절반까지는 안 되고요,
○정혜영위원 그분들이 하고 계시는 뉴딜일자리에서 연계가 돼서 가시는 거죠?
○담당 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향자위원 199쪽 상단에 보면 고립청년 밀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용역 성립전예산이 1억 9,900만원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청년들 중에서 외부하고 관계가 단절돼서 집안에서만 거주를 한다든가 이런 청년들이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이 청년들을 밖으로 나와서 원활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기 위해서 이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실태파악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성북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한 19세에서 29세의 고립ㆍ은둔 빈곤청년들에 대해서 한 70명을 시범조사해서 이 청년들이 어떤 형태로 거주하고 있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사회활동을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용역비입니다.
○안향자위원 지금 사업을 시작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기존에 고립청년들은 어떤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없었습니다.
현재는 이게 구에서 하는 최초의 시범사업입니다.
○안향자위원 제가 주변에 돌아다녀보면 고립청년들이, 집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는 청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의외로 많아요. 그런 청년들을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을 하고, 또 직업이 필요한 분도 있고 사회성이 없더라고요. 누구와 만나고 이런 것을 두려워하고 자립심이 없어서 혼자서는 못하는 청년들도 있거든요.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1억 9,000만원 정도 잡혀있으니까 우리 성북구 관내의 그런 청년들을 발굴해서 그들이 사회에 나와서 정말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지금 자료를 받았거든요.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표를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도봉 성북 이렇게 나눠져 있고 교육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곳이 성북구인지 아니면 모든 구에서 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현재 도봉하고 성북, 그다음에 성북만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운전사 양성은 성북구에서 6명 하고 있습니다. 봉제관련 부분은 10명, 도배인력 양성과정은 20명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구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혜영위원 교육인원이 25명 중에 버스는 6명인데, 지금 예산을 보면 도봉하고 성북은 같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예산은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25명 중에 6명을 뺀 나머지 분들은 다 어느 구,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도봉도 있고, 강북에 3명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서울시 전체 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몇 개 구를 지정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몇 개 구에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강북도 있는데 강북은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지금 이 사업비는 성북에 해당되는 사업비입니다. 자료는 전체적인 사업이고요, 저희가 지급하는 사업비만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이렇게 나오니까 잘 모르겠는데 세부적으로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향자위원 199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및 부대비 해가지고 7,750만원이 잡혀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이 사업비는 위원님 알다시피 현재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이 전체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내시한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고요. 현재 그게 예산이 확정돼서 증감사항을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시비도 증액됐고 구비도 증액됐잖아요. 이거는 우리 일자리경제과만 공공근로사업이지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공공근로가 저희가 보면 동네에서 청소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원행정 보조,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이런 데서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에서 청소하고 있는 공공근로 이런 분들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다 일자리경제과에서 한다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예산은 저희 잡혀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런 분들은 1년 기간인가요, 아니면 기간이 어떻게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기간은 11개월입니다. 그런데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상반기 5.5개월, 하반기 5.5개월 이렇게 해서 잡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6개월 못 미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총 11개월입니다.
○안향자위원 이분들이 한 몇 명 정도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올해 320명이고요. 상반기에는 170명, 하반기에는 150명 이렇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매년 증가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것은 국시비 예산사정을 봐서 해야 되는데 거의 비슷한, 작년 같은 경우 2018년도에는 한 25억 됐거든요. 올해는 본예산에 25억인데 지금 추가로 확정되어서 28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증가하고 있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내년은 어떻게 될지는 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안향자위원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하고 있지요, 청년들보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안향자위원 어려운 취약계층 분들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한건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건희위원 과장님, 200페이지 맨 하단부요. 지역문화발전소사업 운영으로 해갖고 청년인턴지원사업 운영이 있어요. 이 항목이랑, 그 위에는 청년인턴지원사업 운영으로 해서 또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이것은 청년인턴지원사업 성립전으로 위에 내용은 국시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성립전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고요. 현재 거기에 대한 대응, 저희가 구비매칭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구비 2,600만원을 이번 예산에 매칭사업비로 편성한 겁니다. 국시비가 이미 교부가 되어서 성립전 예산을 편성했고요. 구비는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무중력센터 전체 운영비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한건희위원 무중력 거기에, 그러면 청년통일콘텐츠 전문가 양성이라고 있는데 이게 뭔가요? 인건비 명목인가요, 아니면 재정지원을 하는 건지, 양성을 하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아까 말씀드렸는데, 무중력청년은 고립청년 부분을 하기 위해서 국시비가 교부된 사업이고요. 현재 한 2명 정도가 교육을 받아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세무1과 소관으로,
○김일영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추가로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세운 김일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일영위원 과장님, 청년인턴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작년에 얼마 있었는데 운영비를 또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청년인턴지원사업은 작년에는 전액 구비로 했고요.
○김일영위원 1억 얼마인가 됐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작년에 1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김일영위원 1억 1,000만원에 운영비가 안 들어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건 인건비입니다.
○김일영위원 1억 1,000은 인건비이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별도로 올라온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이 청년인턴사업은 구비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 부분은 청년인턴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추가로 받아오는 사업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 인턴사업하고 이건 달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동일한 사업인데 다만, 그건 전액 구비로 추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국시비를 저희가 추가로 확보를 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일영위원 그거하고 우리 구에서 하는 인턴사업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동일합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동일한데, 우리 구에서 지금 하는 것도 잘 되고 있나요? 우리 구에서 지금 하는 게 몇 년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2018년도에는 한 15명 정도가 운영이 됐습니다. 청년인턴으로 지원이 됐고요. 청년일자리들이 계속 어렵다 보니까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예산이 인턴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도 그렇고, 이 인턴사업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이번에 추가되는 인턴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효율적으로 청년들한테 제대로 된다면 이 돈뿐만 아니고 더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말로 아까 15명 이렇게 하시는데, 과연 그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자료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분들이 인턴이 끝나고 나서 어떤 사항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게 문제잖아요. 그분들에게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들어갔으며, 그분들이 어디 가 취직을 했던 어디 가 기술을 배웠던 어디서 뭘 숙련공으로 들어가서 일을 했든지 어쨌든지 하더라도 그분들이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성과가 있는지, 그래야만이 청년들한테 앞으로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다면 더 들어가야 되고, 안 되면 국가가 됐던 서울시가 됐던 정부에서라도 더 대서라도 그분들한테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만들라고 하는 것이 국가고 정부 아니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우리 구비로 1억 1,000이라는 돈을 받아 와서 계속 해마다 이렇게 했다면 과연 그분들이 어디 가서 뭘 했는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뭔 성과가 있었는지 이런 걸 좀 묻고 싶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가 그분들이 어떤 사업장에서 별도로 가서 별도 취업한 부분은 아는데, 현재 인턴으로 운영을 했다가 그 회사에 취업한 경우는 있습니다. 인턴으로 그분들을 고용했다가 취업하는 경우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한 96명 정도가 그 회사 인턴으로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인턴으로 지원하는 이유는 그분들을 채용해서 인턴으로 활용을 하다가 이분들이 괜찮은 직원이다 그러면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죠.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자료를 못 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이렇게 예산이 들어갔다면 처음과 끝 그리고 나중에 그분들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뭐하다가 잠시 이렇게 하고 그냥 일시적으로 끝나버린다든지 그런다면 우리가 돈만 대주는 거지 사실 거기에 대한 별 비전이 없는 거 아닌가.
앞으로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국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구청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고 비전 있게끔 만들겠나. 이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하나만 덧붙인다면 길어지는데, 지금 장위동 같은 데 임대주택 서울시에서 지었는데, 청년들한테 주겠다고 진 집들이 많아요, 임대주택을. 그런데 서울시에서 청년들이 우리 여기 성북구로는 안 오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임대를 주려고 해도, 그냥 주려고 해도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비었어요, 다.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는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확실하게 시작과 끝, 중간, 앞으로 보장받는 것까지도 우리 구에서 가급적이면 좀 정밀하게 관찰하고 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포괄 질문을 잠시 후에 한꺼번에 받을 예정입니다. 포괄 질문시간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으로 예산안 20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현주위원 203쪽에 세무1과 지방세징수 포상금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추경에 이게 왜 들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무1과장 김원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세입부분에 최우수가 되어서 1억 4,200만원을 시상으로 받았는데 그건 대부분 사업비로 쓰고, 시에서 교부할 때 세무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15%를 의무적으로 포상금 내지 업무추진비로 지급하게 그렇게 교부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출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임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지방세부과징수 업무추진이 618만원 정도가 올라서 잡혔어요. 18년도 예산은 270만원 똑같았는데 왜 이만큼을 더 잡으신 건지.
○세무1과장 김원식 270만원은 우리 구 예산으로 잡은 것이고요. 618만원은 시상금 받은 거 일정액인데, 최우수 구가 안 됐을 때는 이 자체가 제로가 되는 거지요. 못 받는 건데, 이번 주에 최우수 구가 되면서 시 예산으로 추가로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포상금하고 업무추진비로 해서 2개로 나눠서 잡으신 건가요?
○세무1과장 김원식 네, 그걸 좀 설명드리면 포상금하고 시책업무추진비의 지급방법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게, 포상금은 경제성이 좀 강해서 예를 들어서 산업시찰에 식대라든가 숙박 이런 데 지급이 되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업무추진과 관련된 간담회, 세입증대를 위한 토론회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간담회 비용으로 집행되는 게 돼서 그걸 구분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세무2과 소관인 예산안 207쪽과 지적과 소관을 함께 질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안 211쪽부터 212쪽, 지적과 소관 안까지 한꺼번에 질의해주십시오.
안향자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향자위원 211페이지요.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 해가지고 21억 4,000만원 정도가 잡혀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추진현황을 꾸준히 해왔는데 성북동지구 지번별 조사를 보니까 성북동 179번지가 거의 한 55번까지 있는데 54번까지고, 그다음에 지목에서 대지도 있고 도로도 있고 이러거든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지적과장 송한철 성북동 지적재조사 사업지구가 성북동 179번지 일대인데요. 여기가 전체 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그 지구 안에 들어가 있는 토지를 저희들이 전부 다 조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번별 조서는 그 대상 토지들에 대한 내용이 되고요.
○안향자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기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거기가 일반주택에서 빌라로, 지금 신축건물이 있잖아요. 계속 문제가 되어서 한 거 아닌가요?
○지적과장 송한철 저희들이 2015년도에 실시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2016년 3월달에 측량을 하고, 2017년 9월 2일날 토지경계가 다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 2019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요청을 했는데요. 이게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옆에서 건축행위를 하고 그래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확정 전하고 확정 후하고 면적이 증감된 게 많거든요. 그다음에 쭉 보면 무지번지가 있거든요. 69번부터 78번까지 무지번지가 있는데, 이거는 신규등록을 했네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새로 등록할 토지가 생긴 경우는 해야 됩니다.
○안향자위원 성북동 354번지는 행정구역 왜 변경이 됐나요?
○지적과장 송한철 일부 아파트 부분 쪽하고 겹쳐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나중에 편입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쪽 부분은.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후에 여기 성북동뿐만 아니라 우리 20개동 있잖아요. 그러면 20개동도 조사해야 되지 않나요? 매년 예산액을 잡아야 되는 건지.
○지적과장 송한철 저희들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지적공부 현황하고 지적공부 등록상황하고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불부합지라고 합니다. 불부합지를 다시 재측량을 해가지고 지적공부 정리를 다시 하는 업무인데요. 우리 성북 같은 경우는 7개 지구를 저희들이 지정을 해가지고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암동지구는 지난번에 완료를 했었고요. 성북동지구는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조정금을 지급하고 공부정리를 할 예정이고, 삼선동1가 275번지 일대를 저희들이 내일모레 25일날 장수마을 인근입니다.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할 부분도 있고 해서 이쪽 부분을 내일 4월 25일 저녁에 주민설명회를 갖고 이쪽 지역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안향자위원 삼선동지구를 추진하면 금년에 또 예산이 올라오겠네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그렇습니다. 측량결과가 나오면 면적이 얼마나 늘고 줄고가 확인이 되거든요.
○안향자위원 네, 그리고 이 21억 4,100만원 정도가 지금 지적재조사를 하면 조정금 지급이 다 쓸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지적과장 송한철 조정금은 다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게 면적이 줄어든 소유자분들한테 지급할 돈이에요.
○안향자위원 그런데 이것을 21억 4,000만원을 다 지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안향자위원 그게 결과가 다 나왔어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안향자위원 아까 세입에서 얘기할 때는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게 과장님이 답변하셨잖아요.
○지적과장 송한철 그게 측량을 해보면 면적이 줄어들게 되면 줄어든 면적하고 늘어난 면적하고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안향자위원 자료에 보면 면적이 확정 후하고 확정 전하고 똑같은데요. 한 번 자료 봐보실래요.
○지적과장 송한철 전체 면적이, 조서 맨 나중에 보면 총 78필지에서 확정 전이 12,633.8㎡에서 저희들이 새로 측량을 해보니까 12,911.5㎡가 나와가지고 증감면적이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277.7㎡.
○안향자위원 늘어났는데 12,911.5인데 이 증감분에 대해서 21억 4,000만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일영위원 과장님, 이걸 측량을 안 하셨지요?
○지적과장 송한철 측량을 다해가지고 나온 결과입니다.
○김일영위원 아까는 측량을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지적과장 송한철 아닌데요.
○안향자위원 아까 세입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김일영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측량을 안 했다면 사실 측량을 먼저 해서 거기에 들어갈 돈이 얼마 되고, 우리가 그쪽에서 받을 돈이 얼마이고, 우리가 그쪽에 변상해야 될 돈이 얼마이고, 이것을 정확하게 빼서 예산을 올려가지고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서로 조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까 세입에서 말씀하실 때는 측량을 안 했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돈이 남을 수도 있고 안 남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지적과장 송한철 다른 설명에 착오가 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측량을 하게 되면 증감면적이 발생을 하거든요.
○김일영위원 아니, 그 말은 제가 알아들었는데 정확하게 측량을 했다면 지금 얼마 들어갈 것이고, 감정가가 됐든 공시가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송한철 네.
○김일영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얼마를 우리가 지금 그쪽에 변상을 해줘야 되고,
○지적과장 송한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면적이 줄어든 게 590.9㎡가 줄어들어가지고 21억 4,103만 500원이 지급을 해야 될 돈이고요. 그다음에 465.8㎡가 늘어나서 15억 3,887만 5,000원을 저희들이 받아내야 됩니다. 아까 6억을 세입에 편성한 것은 이 돈에서 저희들이 금년에 받을 돈으로 한 40% 정도를 예측해서 세입 6억 얼마를 편성한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우리는 받을 걸 40%만 받고 우선 2년을 하되, 그리고 우리 지불할 돈은 다 100% 지급을 해줘야 되고,
○지적과장 송한철 네.
○김일영위원 무슨 그런 경우가 있나요?
○지적과장 송한철 저희들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김일영위원 법률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그래서 총 지급해야 될 사람은 45명이고요. 징수, 저희들이 받아야 될 사람은 한 73명 정도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안 해주면 결국 지급을 못 해주네.
○지적과장 송한철 네, 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김일영위원 안 해줄 수도 있나요?
○지적과장 송한철 좀 해주셔야 됩니다.
○김일영위원 안 해줄 수도 있냐고요?
○지적과장 송한철 조정금을 지급 안 하게 되면 사업이 그대로 보류된 상태가 되는 거지요. 이대로 현재 있는 상태대로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하는 데 많은 불편이 계속 유지가 되고,
○김일영위원 그러면 측량을 해서 나온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적과장 송한철 그 나온 결과가 이겁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자료 줬나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뒤에 도면이랑 다 붙여놨는데요.
○정혜영위원 16년도부터 측량을 시작했나 봐요.
○김일영위원 언제 했어요?
○지적과장 송한철 그러니까 2016년 3월달부터 8월달까지 측량하고, 주민들한테 의견 듣고, 최종적으로 2017년 9월 2일날 저희들이 결정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측량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지금 추경으로 올렸다는 얘기지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김일영위원 그럼 본예산에 올리지 왜 추경에 올리나요?
○지적과장 송한철 저희들이 2018년, 2019년 본예산에 계속 저희들이 편성요청을 했었는데 구청 예산사정에 의해서 늦어졌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본예산에 올려서 받을 수도 있었는데 예산과에서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절당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걸 추경에 올려서 꼭 해야 될 거냐. 2016년도, 2017년, 2018년까지 측량을 해가지고 결과물이 그때 나왔다면 2019년도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이고 줘야 될 돈이라면 당연히 그때 예산과에서 받아서 그 돈을 줬어야지요. 그런데 그때는 안 됐던 걸 지금 추경에 그 돈을 해서 올려서 지금 받겠다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다른 일할 게 그렇게 없었나요.
○지적과장 송한철 이게 갈수록 늦어지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김일영위원 그렇게 됐으면 진작에 올려서 18년도에 올려가지고 올해 본예산에서 다 정리가 돼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지적과장 송한철 저희들이 그만큼 노력을 했는데 사실 구청 예산 형편상 받지를 못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는 예산편성이 맞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이게 2017년 9월달에 최종 확정이 됐는데 2년이 지나게 되면 모든 게 다 원점이 돼버립니다. 측량도 다시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김일영위원 국장님, 왜 그럼 그때 안 올렸냐 이 말이에요. 지금 다급하니까 추경으로 올릴 수밖에 없었다 이거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그렇게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2018년도하고 2019년도는 아시겠지만 재정상황이 그렇게 좋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게 매몰되는 시기가 언제인지를 아마 판단을 해서 본예산에 부득이하게 반영을 못 했던 건입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형편이 좋아졌나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형편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부동산경기가 좀 활황세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을 약 한 200억 이상을 받아왔고, 그래서 그걸 재원으로 해서 지금 추경을 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재정상황이 좀 좋아졌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확실해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네, 확실합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어차피 갚아야 되고 줘야 될 돈이라면 빨리 정리하는 게 좋지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미리 본예산에 정리를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잘못된 거 아니냐. 정말 줘야 될 것이고 기간이 이제 매몰기간이 되어서 어차피 시간 안에 줘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작년에 생각을 했었어야지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어차피 고름이 살 됩니까?’ 우리 속담에. 줘야 될 것은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이런 데 인색하지 마시고 다음이라도 이런 예산 잡을 때는 본예산에서 정리를 딱딱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추경은 정말 필요한 예산, 해야 될 거, 각 부서에 조금씩이라도 사업이 미진한 거 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건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건희위원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성북동지역이 지급액이랑 반환액이 꽤 차이가 나요. 시가변동이라든가 아니면 공유지가 좀 그런 건가, 사유가 뭐지요?
○지적과장 송한철 경계확정 시점으로 2017년 9월 2일 시점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조정금을 산정해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측량을 하게 되면 증감면적이 명확하게 플러스마이너스 제로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필지별로 사용하는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한건희위원 원래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성북동지역 특성상 그런 건지?
○지적과장 송한철 네, 거기가 구릉지가 되어서, 일반 평지 같으면 차이가 덜 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건희위원 그리고 저희 지급방식이 일괄적으로 지급이 된다고 돼있어요. 그거는 뭐 지급하는 거고, 반환방식은 또 어떻게 되나요?
○지적과장 송한철 저희들이 징수할 때는 6개월 이내에 납부를 하게 되어있는데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4번에 나눠서 1년 이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한건희위원 1년 이내에.
○지적과장 송한철 네, 1년 이내에 내지 않을 경우에는
○한건희위원 반환이 안 될 시에는?
○지적과장 송한철 안 될 경우에는 세입징수에 관한 예규에 따라서 압류를 하고 그런 조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세운 안향자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안향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옆집 땅이었는데 20년 이상 그 토지를 내가 소유하고 있거든요, 아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자기 소유가 된다는 법적 판례도 있거든요.
○지적과장 송한철 취득시효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요. 그거하고는 저희들 지적 불부합 문제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 될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경제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식사하고 하시죠, 자료가 아직 안 왔으니까.
○김일영위원 아니요, 끝내고 갑시다.
○정혜영위원 제로페이 자료는 언제 오나요?
○임현주위원 자료가 안 와서.
○김일영위원 그럼 자료 올 때까지
○위원장 김세운 김일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지적과장님 212페이지 도로명판 보행자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간판에도 달아주고 있나요?
○지적과장 송한철 저희가 도로명 주소안내 시설물로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이 있는데 도로명판 보행자용으로 저희가 설치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보행자용으로 어떻게 설치하죠?
○지적과장 송한철 보행자용으로 골목 같은 데에 설치하는 거거든요. 가까이서 잘 보이게 하는 명판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지난번에 예산 할 때 한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간판을 디자인과에서 해 주나요?
○지적과장 송한철 건설관리과에서 합니다.
○김일영위원 간판할 때 거기에 도로명을 넣을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해 보면
○지적과장 송한철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김일영위원 왜냐 하면 기둥에 해 놓으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간판 한쪽 귀퉁이에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라도 만들어서 갖고 오세요.
○지적과장 송한철 소유자 분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일영위원 조례로 만들자고요. 그래서 의무화시키게끔. 간판을 만들 때 도로명 주소를 넣지 않으면 간판 허가를 안 해 주면 되죠. 그것을 조례를 하나
○지적과장 송한철 저희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천이 많이 안 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규격하고 사이즈가
○김일영위원 그러면 간판할 때 정확하게 해야죠, 의무화시켜야죠. 의무화 시킬 수 있는 조례를 만드세요.
○지적과장 송한철 건설관리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한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신위원 김일영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간판이 90%가 불법간판이거든요. 허가되지 않고 설치되는 것이 90%에요. 그런데 폐업을 하면 간판이 바뀔 수가 있어요. 제 생각입니다. 간판이 한 달에 한번 바뀔 수 있고 3년에 한번 바뀔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보기에는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못 붙이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폐업할 때 무조건 새롭게 바꿔야 되기 때문에. 도로명은 거의 10년, 20년은 갈 것 같은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허가문제도 있지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한신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건물이 도망가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가게에 필요한 간판이지 다른 데로 떼서 붙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건물에 필요한 간판이기 때문에 만일 이사를 간다면 바꾸더라도, 다음 사람이 거기에 다시 간판 만들 때 도로명 주소를 넣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적과장 송한철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조례라도 만들어서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금방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 자료를 서면으로 받으실지 아니면 중식 후에 계속 기획경제국을 계속해서 재개할 것인지 여기서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자료를 정혜영위원님 우선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것이 오늘만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그 부서만 오셔서 우리가 들어볼 수 있으니까 기획경제국은 오전에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제가 미비한 것이 있으면 따로 부르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세운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경제국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14시까지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유인욱 행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세운입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욱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인욱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유인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세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그러면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부서장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행정국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세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 201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집행목적이 정하여 교부된 국시비보조금 사업과 주민편의 등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유인욱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행정국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성립전 예산세부내역을 깔아달라고 했는데 다 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저희 자치행정과가 준비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식사도 안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이 많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영위원 청소행정과에 장위적환장 가림막설치 자료하고요. 무단투기 계도 단속시스템 구매설치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무인민원 발급기 내구연한상태라든지 상세내역, 교체하신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정혜영위원님 장위적환장 자료 주실 때 기존 5억 7,0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 추계내역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좀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위원장 김세운 그럼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저 자료로만 보충할게요. 청소행정과에 분리수거함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위원장 김세운 김일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일영위원 자료는 자료 오는 대로 하고, 진행은 그냥 진행대로 하세요.
○위원장 김세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 전체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은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으로 예산서 96쪽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99쪽 청소행정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향자위원 행정지원과 96쪽에 성북글로벌 빌리지센터 운영 성립전 예산이 시 보조금으로 잡혀있는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글로벌 빌리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1년 총 운영비가 서울시에서 교부되는 예산이 2억 1,075만 5,000원입니다. 그 예산 중에 오늘 추경을 하기 전까지 교부가 돼서 성립전 예산으로 의회에 승인된 걸로 간주해서 이미 편성돼서 집행한 예산이 3억 3,700만원이 되겠고요. 나머지 1억 7,300은 오늘 확정된 예산 중에서 아직 간주처리를 하지 아니한 예산은 추경예산에 지금 상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총사업비에 보면 구비가 3,3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구비 3,300 정도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글로벌 빌리지센터가 우리 관내에 몇 개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하나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하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안향자위원 이게 석관동에 하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아니요, 석관동은 글로벌 빌리지센터가 아니고요. 지금 성북, 옛날 성북2동주민센터 그 자리 그 미술관 있는 1층에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간주처리 예산 때문에 이게 나중에 편성된 예산에서 이렇게, 기존 예산도 좀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구비만 있습니다. 구비 3,300만 본 예산에 편성이 돼있고요. 시비보조금 예산은 총 교부한 게 2억 1,000입니다. 2억 1,000 중에서 3,700만 성립전 예산에 이미 편성이 돼있고요. 1억 7,300은 이번 추경예산에 같이 해서 확정됐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외국인 생활상담과 정규프로그램 운영, 글로벌문화축제 개최 이러는데, 매년 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우리 글로벌 빌리지센터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을 보면 외국인들 중에 대사분들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 현재 이용주민이 아마 10,0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라틴아메리카축제 6월, 유러피언크리스마스축제 12월, 행사에 포함돼있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당연히 포함돼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라틴아메리카축제도 저희들이 가보고 연말 크리스마스축제도 가봤는데 사실상 많이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확대를 해가지고 내년 예산도 좀 더 우리 구비가 더 증액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잘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현주위원 99페이지에 아까 제가 자료도 요청했지만 재활용정거장 운영이 있는데, 그게 2개가 같이 같은 장소에 설치가 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게 무슨 사업이냐 하면, 올해 시범적으로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각 동별 1개씩 재활용정거장 분리수거대를 지원해줄 테니까 신청하라 해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신청된 것이거든요. 거기 자료 드린 것처럼 우리 동에 20개가 되어있는데 저희가 수요를 받아서 신청하는데 각 동별로 하나씩 해주려고 하는 사업이고, 현재 8개 정도, 이게 계속 있는 사업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자 이래서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아직까지 시작은 안 된 사업인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렇지요. 이번에 처음으로 생긴 거예요, 성립 예산으로.
○임현주위원 처음 하신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임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향자위원 자치행정과요,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성립전 예산이 8억 1,40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우리 행정기관이나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님들께서 미처 살펴보지 못했던 우리 지역의 사각지대를 우리 주민들이 발굴해서 우리 구정에 적극 도움을 주고자 실시한 주민참여예산에 주민들이 발굴한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저희가 8억 70만원의 주민참여예산을 추경으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 주민참여 성립전 예산이 조금 문제가 됐었거든요. 주민참여예산의 범위가 2억 5,000까지 가능한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안향자위원 그런데 구 참여예산이라든지 동 참여예산이라든지 시 참여예산이라든지 어느 동은 많이 되어있는데, 또 어느 동은 공모사업에 적게 참여해서 그 동에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맞다 이래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어느 정도 룰을 정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위원들의 말씀이 많았는데, 행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지금 안향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깨어있는 시민의식이 발현되는데 일괄적으로 저희가 행정에서 잣대를 들이대면 본 취지에, 딱 일괄적으로 잣대를 대면 활성화에 좀 저희들이 제약을 줄 수 있고, 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좀 더 활발한 동이 있었고 조금 활발하지 않은 동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의 리더시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면 더 주민들과 협업을 해서 좀 더 의원님들이 이끌어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구 참여예산이라든지, 시는 시 주민참여예산들이 이 위원들이 참여해서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동 주민참여예산들이 매년 공모사업 할 때 동별로 우리 동 직원들이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이 하는 것보다 공모사업 주체들이 나서서 실질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가지고 자기네들이 예산을 다 따온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위축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의원님들께서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제일 많이 듣고 수렴하고 지역의 리더로서 끌어가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좀 더 지역에, 우리 주민자치위도 있고 복지협의체도 있고 다양한 통반장들이 있지만 어찌 됐든 주민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은 우리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신 구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활용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역협의체 활성화추진 성립전 해가지고 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좀 과하게 편성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이 부분은 저희 구에서 일방적으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위원님한테 칭찬을 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시에서 3억을 저희가 확보해온 겁니다.
○안향자위원 확보해온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안향자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상임위에서 주민자치회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안향자위원 그런데 지금 2개동에 시범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종암동과 동선동입니다.
○안향자위원 이후에 또 8개동에 확대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확대를 하게 됩니다.
○안향자위원 그 나머지 동은 왜 소외가 되는지, 같이 추진을 못 했는지 그걸 좀 듣고 싶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 이유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원님이 계신 보문동이 더 활발해졌고 한신위원님과 같은 동이었다면, 오히려 활성화가 돼있다면 저희는 더 하고 싶었어요, 일찍이.
○안향자위원 그런데 안암동이나 기타 더 많은 동들이 지금 참여를 못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시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바 20개동을 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이 동에서는 주민자치위가 뿌리내리기가 아직은 조금 힘들겠다.’ 이런 걸 받았습니다.
○안향자위원 저희 7대 때 2017년도부터 이걸 했는데 그때 당시는 2개동으로 갔다 그다음에 2018년도 연말쯤에는 다른 동으로 전체적으로 확대된다고 했고, 그다음에 또 늦어졌어요. 늦어지고 2019년 7월 정도는 전체 동에 확대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 약속들이 안 지켜져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시에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고,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이 주민자치 부분은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시범 구 중에 하나였고, 금천구가 10개동을 했었고, 성동구가 8개를 했었고요. 이웃 도봉구가 6개를 했었고, 우리가 2개 동을 했었지만 올해는 역전이 돼서 우리 구가 10개동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안향자위원 나머지 10개동이 지금 안 되는데 10개동은 언제쯤.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10개동은 저희가 꾸준히 자생조직을 키우고 복지협의체와 또 협의도 하고, 이런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는 단계입니다.
○안향자위원 제 생각에는 저희 안암동 같은 경우에도 준비가 돼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마을기획단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동이 그런 것들이 낙후가 되고 이래서, 준비돼있는 동은 같이 시작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이렇게 뭐,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당연히 그렇게 저희도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이끌어주시기를 저희도 소망하는 바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20개동에 반은 되고 반은 안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일단 저희 구 입장에서는 한 동이라도 더 시의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구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그런 것들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저희의 바람입니다.
○안향자위원 시 방침에 올리면 ‘성북구 전체 동을 한다’ 이런 규정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런데 예산을 보고, 우리 서울시에 25개 구청에 424개동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200개도 못 들어갔는데 우리 동은 절반인 50%를 확보해서 10개동이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평균보다도 한 이삼십% 상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우리 구에 몇 명 정도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하는 분이 13분으로 파악했습니다.
○안향자위원 13명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안향자위원 구 주민참여예산은,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60명으로 우리가 위촉을 해놨습니다.
○안향자위원 많이 줄어들었네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아니, 저희가 후퇴는 안 됐는데요.
○안향자위원 그전에는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많았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6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참여예산위원이 13명이라고요? 시.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참여하는 분들은 구 출신 중에 시민참여예산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을 어제 13명 위촉받았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그럼 서울시 전체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한 300여명 됩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세출부분으로 예산안 215쪽부터 2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건희위원 과장님, 216페이지 맨 밑에 청소년진로직업지원센터 급여 있잖아요.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다시 한 번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한건희위원 청소년진로직업지원센터 급여로 나왔는데 이게 어떤 성격인지, 급여인데 윗부분은 2,900이 들어갔고 또 밑에 같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청소년직업지원센터 이 급여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교육청소년담당관에서 종전에 월곡1동주민센터 자리에 이 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전반적인 사업은 교육청소년담당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부분이 한 6,5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간운영 인력경비에 편성을 하도록 돼있어서 저희 부서에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러니까 정규적으로 나가는 그런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운영하는 인력이 있잖아요. 그 인력에 대한 1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지금 프로그램은 교육지원담당관 아동청소년 거기서 하고 있고, 그리고 임기제 기간제 인건비만 행정지원과에서 하는데, 그럼 지금 자료를 보니까 사업비만 2억 6,000만원이죠? 그럼 그 안에 인건비도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인건비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진로직업 관련해서 시에서 총사업비로서 인건비 포함해서 총금액을 교부를 해줍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시를 해주는 건데요. 내시액 중에서 인건비 6,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그건 교육아동,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쪽 교육지원담당관 내에 편성이 돼있고요. 저희 부서에서 6,500만원, 인건비 부분만 편성이 돼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여기에 인건비라 하심이 청소년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에서 무엇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거기에서 청소년진로상담이라든가 기타 청소년 관련해서 체험학습 여러 가지 사업 내용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상담해 주는 상담요원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강사라든지 이것 말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아니죠. 여기는 상근인력이 되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몇 분이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3명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세 분 중에 임기제는 몇 분이고 기간제는 몇 분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전부 임기제 3명인데요, 일반 임기제 1명 있고요,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2명 있습니다. 그래서 총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임기제하고 기간제는 보통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기간제는 여기에 편성 안 되어 있고요. 기간제는 그 해당 부서 단위사업 내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해당부서에 편성되어 있고요.
○정혜영위원 여기에 기간제 구비 50% 잡혀있는 것은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것은 여기에 되어있는 게 아니고요. 6,500에 포함된 예산이 아니고요.
○정혜영위원 아, 시비에 임기제만 6,500이 포함되어 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15페이지 하단에 국제문화교류행사 운영비해서 시비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기정 2,400만원 해서 총 8,400인데 어떤 사항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6,000만원하고요?
○안향자위원 행사운영비가 기정액 2,400하고 8,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6,000만원이 증액 됐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이 부분은 개괄적인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교부해줄 때 일반운영비로 얼마를 써라, 사업비로 얼마를 써라, 인건비로 얼마를 써라. 딱 구분을 해서 금액을 내시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시된 금액대고 예산 과목별로 구분을 해서 요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국제문화교류행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인지?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유러피안 크리스마켓이라든가 또 라틴아메리카라든가 그런 축제를 하는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문화교류행사 같은 경우 청장님에 관한 것은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수년간 운영해 왔던 사업이라서
○안향자위원 2개 행사만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밤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국제 관련한 외국인을 위한 행사 전반에 대한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향자위원 작년도 예산도 이만큼이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작년예산하고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북 글로벌 빌리지센터 운영에 관해서, 프로그램은 괜찮은데 이 분들이 일자리가 없잖아요. 일자리사업, 외국인근로자라든지 이런 분들,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 부분은 별도로 고민을 해 봐야 될 내용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제가 고민하기에는 다각도로 더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향자위원 외국인들이 3D 업종에 많이 있고 또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또 외국인 가정들이 아이를 많이 출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일자리 면에서는 우리 구가 약한 것 같아서. 이 센터에서 직업연결을 하는 부분, 생활고까지 책임져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앞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가능하면 개설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취업문제가 가장 시급하긴 하거든요. 그분들이 언어 같은 것이 된 다음에는 취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불법체류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약한 것 같아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 속에 넣어서 외국인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필요한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우리 프로그램 이용하는 외국인 같은 경우 우선 급한 게 한글을 깨우치는 게 가장 급선무라서 한글교실을 신청하는 외국인들이 가장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심도있게 고민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안 219쪽부터 2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223페이지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이 2개가 행사운영비로 보여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편성했던 것 중에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1,000만원짜리고요, 하나는 1,300만원짜리입니다. 1,300만원짜리는 두개로 나누어야 되는데요.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장위2동에서 주민이 제안하신 사항 하나하고, 장위3동에서 제안하신 사항 2개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건건이 사업이 조금 다른 사업이라서 설명을 드릴까요?
○정혜영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장위2동 주민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은 저소득 홀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힐링 테라피’라는 제목으로 주민참여예산 800만원짜리가 있고요. 그다음 장위3동에서는 장위3동의 상징성을 담기 위해서 ‘장삼’이라는 표현을 쓰는 돌곶이역에서 장위3동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했던 분들이 널리 홍보를 하고자 돌곶이역에서 프로그램을 전시하고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렸던 사업입니다. 500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0만원짜리는 정릉1동에서 주민이 제안한 사업인데요. 주민쉼터를 조성해달라고 요청했던 사업이 채택이 된 것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어르신 행복 힐링 테라피가 단발성인가요? 아니면 이번 연도에 몇 번씩 할 수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사업내용을 살펴보니까 16회차 진행되고 있다고 저희한테 자료를 냈었거든요.
○정혜영위원 16회차?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계속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하신 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드리는 프로그램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이 부분은 저희는 주민참여예산을 총괄하는 자치행정과고요, 이 사업의 적격성이나 주민참여예산이 타당성이 있는지 판단은 해당 부서에서 엄격하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투표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늘 말씀드리는 게 항상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주민참여예산 때문에 갑론을박 토론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고 그리고 이 단발성 행사가 나중이 되면 우후죽순 많아져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 주민참여예산 취지는 좋지요. 취지는 좋은데 저번에 자료 주신 것 보니까 3인 이상이 사인을 하면 사업의 적절성을 타진해 보고 그다음에 투표를 통해서 한다.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아닙니다. 그것은 동단위사업은 제안이 접수가 되면 서류심사를 마을심사단에서 먼저 하고 부서에서 검토하게 하고 본 심사도 마을심사단을 통하기 때문에 검증절차를 한번으로 거치지도 않고요. 이게 단발성인지 계속사업인지도 심도 있게 검토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동별로 조금 차별이 있고, 방금 안향장위원님께서 말씀에 제가 답변드린대로 어느 동이 열의가 있고 관심이 있고 주민들이 그동안 소외됐던 욕구가 분출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지 저희가 행정청에서 어느 동을 특정하게 더 많이 주고 덜 주고, 주민들의 열의에 따라서 그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사업이 동으로 더 가고 덜 가고 하는 사업이지 우리 행정청에서 일괄적으로 잣대를 들이대지 않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사업내용이 동마다 비슷한 것들이 올라오는데 그중에서 예산을, 세부사업을 보면 어느 지역은 더 많이 가는 곳이 있고 어느 곳은 정말 조금 가져와서 알차게 운영하는 곳들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누가 심사를 하고 누가 적절성을 판단하는지?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최종 사업이 마무리될 즈음에는 저희한테 결과보고서도 내고 다음에 이런 사업들이 효과가 없거나 혹시 순수하게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일정 사업자에서 돌아가거나 문제성이 발견되면 저희들은 시정조치를 바로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계속 잘 되어 왔기 때문에 예산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본다면 시에서는 시민참여예산이 1조 3,000억까지 지금 25개 구청을 대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또 국가에서는 국민참여예산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선도적으로 우리 성북구는 주민참여예산이 아닌 시민참여예산을 말씀드린다면 작년에 135억을 올려서 저희 주민들이 활발하게 작년여름에 쉬지 않고 투표를 해 주셔서 30억을 따왔습니다. 올해는 지금 우리 주민들 욕구가 615억이 시에 올라가있습니다. 615억 중에 저희는 최소한 삼사십억을 따오려고 그렇게 시민참여예산도 노력하고 있고 주민참여예산도 확대되고 있고, 이 주민참여예산도 어찌 보면 거기에 보조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보면 주민참여예산보다는 시민참여예산이 금액이 크다보니 공공의 다수를 위한 그런 사업들이 더 많다고 여겨지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런 것을 따오기 위해서 저희들이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가 단위도 적다보니까 보면 특정인들을 위한,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특정인들을 위한 사업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단체에서도 하고 있는데 저 단체에서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그것을 계속 괜찮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괜찮다고 말씀하시니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제가 드린 말씀은 동일한 사업을 가지고 한 동에서 계속 한다면 2개가 같이 이루어진다면 저희도 문제성으로 보는데 한 동에서 시범으로 운영해 보니까 좋은 사업, 예를 들면 종암동에서 장수사진을 촬영을 해보니까 어르신들한테, 말이 장수사진이지 그분들한테 영정사진을 찍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어떤 예산으로도 편성이 어렵다는 것을 주민들의 욕구가 분출된 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책무입니다. 종암동에서 실시해 보니까 잘되는 것을 동선동에서도 하고 돈암동에서도 한다면 저희는 오히려 권장할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단발성으로 해 봤지만 그게 더 좋다면 청장님한테 건의해서 본예산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이런 단계적으로 거쳐가는 과정이지 위원님이 보시기에 조금 미흡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에서 제가 안향자위원님 답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역의 일선에서 주민들과 제일 많이 접점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제일 원하고 목말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시는 의원님들이 오히려 주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 가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좋은 사업이면 나중에 본예산에서 잡아서 모든 동이 다 혜택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동에서 자기네들이 할 게 없다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올려놓고 그것을 해달라는 그런 동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동일한 사업둘이 반복된다면 본예산이나 다른 사업으로 묶어서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향자위원 220쪽 상단에 보면 구 주민자치사업단 운영 및 동 주민자치 확대 구성 추진 성립전 2억 3,200만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주민자치 확대사업요?
○안향자위원 네. 시범적으로 2개동 하고 있잖아요. 이후에 8개동으로 늘리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 사무실도 마련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강사 부분도 예산편성해야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주민자치회 사무실을 하다보니까 동에서 동 주민센터에서 공간이 없는 곳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공간확보가 굉장히 힘들다고 저희한테 고민도 많이 하고 의원님이 알아봐서 옆에 공공장소가 있거든요, 그쪽에다 해주면 안 되나 이런 문의도 오는데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오히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지역에서 주민들이 목말라하는 것을 의원님들이 받아서 제안해 주시면 그런 사무실도 꾸준히 서울시에 우리가 마중물 사업비를 가져오려고 노력도 하고요, 일정 부분은 받아오고 있고요. 시범동은 그런 시설 설치비용도 저희가 받아오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간사부분도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간사 부분도 50%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고요. 인건비도요.
○안향자위원 강사비는 구비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구비 50% 시비 50% 확보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강사분들은 기간직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일단 현재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따로 뽑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안향자위원 따로 뽑고, 자치회 구성인원이 50명이잖아요. 그 안에서 위원 중에게 뽑을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안향자위원 위원장의 권한이 주민센터의 전체 사업의 몇 %의 권한을 갖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몇 %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 보다는요, 주민자치가 태생적으로 초기에 우리 구의원님들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1, 2대 때 활동하신 것처럼 이분들은 명확히 선을 긋는다면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주민자치회에 가입된 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권한이 어디까지이고 또 어디까지 주어질지 이런 부분들은 차후 문제입니다.
○안향자위원 자치회가 50명 이내로 하면서 주민자치위원뿐만 아니라 주민차치위원장권한도 세지잖아요, 사실은. 그것을 인정해 주셔야 되죠. 그리고 무보수라고 했는데 운영함에 있어서 모든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사업들이 있잖아요. 위탁을 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주민자치회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수를 얼마 주네 안 주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한테 위원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주어지는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도 주어지고 종암동 같은 경우 북바위쉼터 카페를 운영하는 것도 주어지고
○안향자위원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 하면요. 주민자치 위원장 할 때부터 계속 조례가 바뀌면서 2년 임기였다 또 연임해서 4년 임기했다 하면 주민자치 위원장 할 때 4년을 했어요.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고문으로 자치위원장 했던 분들이 몇 분이 있잖아요. 그럼 자치회에 또 자치 위원장으로 나가려고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번 자치조례를 보니까 ‘자치회가 구성되면 임기기간에 2년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한 분이 10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례는 물론 통과됐지만 한 사람이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 저희도 조례를 개정하고 준비하면서 느끼고 그 부분을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고문으로 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요, 통제수단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주민자치 시범 동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 22명의 구의원님들 그 비례대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비례대표가 선거구가 어디냐 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 의회에서 논의가 있었고 또,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해줬는데 예결위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한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적절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적절치는 않은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주민자치회를 총괄하고 있잖아요. 왜 이 문제가 있었냐 하면 비례대표는 원래 당 공천을 받고 20개동을 다 활동할 수 있는데, 비례대표가 자기 선거구나 다른 선거구 갔을 때 자치위원회에 모임 갔을 때 자리도 배석해주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총 책임자가 누구예요? 동장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같은 구의원인데 자리 배석도 안 하고 인사소개도 안 시키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위원님 그 부분 충분히 저희가 감안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것은 과장님께서 각동에 동장님들 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명심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똑같이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절대 차별 있으면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지금 안향자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 이후에 관련 자료를 통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시거나,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오늘 이 자리는 아무래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현주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현주위원 223쪽 상단에 보면 워크숍 등 참석수당 해가지고 명수가 굉장히 많은데, 한 번에 다 하셔서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조금 조금씩 하셔서 한 번에 받아서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일단 참석하시는 분들한테만 주어지는 겁니다, 예산에 편성해놓고요.
○임현주위원 20,000원씩이긴 한데,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한 번에 300명이 다 모여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잡아놓으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걸 곱하기 몇 해서, 월 몇 번 할 건지 곱하기 몇 회 한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냥 해갖고 잡아놓으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으로 예산안 22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현주위원 여기 자료 받았는데요. 김영철 씨 여기에 보니까 1회당 3,000만원이 돼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내용 좀 설명해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이 프로그램 내용이 뭐냐 하면 김영철 씨, 코미디언 말고 궁예 관심법 하시는 분, (웃음) 그분이 동네를 쭉 돌아다니면서 그 동네에 오래된 거라든가, 아니면 오래 몇 십 년간 그 장소에서 사시면서 가게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랑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동네 얘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임현주위원 그러면 이분한테 출연료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3,000만원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출연료는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이걸 KBS 이 프로그램 관리하는 거기에 맡기면 거기서 이 비용 안에서 그쪽에서 다 해결을 하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KBS 자체에서 그분의 것 드리고 거기 자체에서 제작비하고 뭐 다 들어가는 그런 사업비란 말씀이시죠.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임현주위원 또 하나 그 밑에 전자액자 구매, 그것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이것은 위원님들이 저희 구청에 한번 들어와 보시면 엘리베이터 타는 그쪽에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안내 포스터 이런 게, 사실은 붙어있는 것이 보기에는 그렇게 깔끔해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디지털식으로 해서 화면 속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쭉 여러 가지 행사를 그 안에 다 넣어놓고 그걸 보시고 이 행사가 뭐다 궁금하다 그러시면 탁 터치를 하면,
○임현주위원 저희 앞에 이런 식으로.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앞에 있는 것처럼 내용이 쪽 보이게끔 그거 얘기입니다.
○임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이게 공영방송인데 이 프로그램을 찍는데 돈을 우리가 들이면서 찍는 게 조금 이상하네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그런 질문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를테면 KBS니까 시청료를 받는데 거기에 프로그램제작비를 우리가 주고서 할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은 시청료 받은 거 가지고 당연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저희가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KBS에서는 프로그램제작을 하면 프로그램제작비 중에 시청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1/5 정도이고, 나머지 4/5는 전부 이런 제작비용이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청료가 사용되는 것이 단순하게 프로그램 제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KBS를 운영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비용까지 다 포함이 돼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용은 별도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우리 구에서 요청을 하신 건가요, 하겠다고?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잖아요. 시에서 준 거예요. 저희 구에 주면서 이 돈을 가능하면,
○정혜영위원 이렇게 써라?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이 프로그램 촬영하는 데로 좀 써라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취지에 맞춰서 편성을 한 겁니다.
○임현주위원 저희 구에만 줬나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이것은 25개 자치구 전부 다 줬어요.
○임현주위원 그럼 이 프로그램 똑같이 촬영하라고 준 건가요, 어떻게 준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그렇지요. 그런데 가능한 한 이 프로그램이고 이와 유사한 다른 방송국이나 이런 데도 프로그램이 있는데 시에서도 요구하기를 가능한 한 이 프로그램, 그리고 이게 공중파다 보니까 전국 방송이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홍보효과나 이런 것은 이거만한 어떤 매체가 또 없다는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KBS1 해갖고 프로그램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팀에서 장소랑 이런 것들은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같이 협의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5월 2일날 촬영하러 오시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안향자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김세운 네, 안향자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향자위원 그러면 왜 굳이 장위동으로 했어요, 성북동도 많은데?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저희는 일단 선정을 하기는 성북동 쪽으로 방송국이랑 협의는 했습니다. 이게 구로 가면 구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일전에 명절 때 고향에 내려가서 보니까 은평구 불광동 하더라고요. 그렇게 동별로 전체 다 찾아다니면 방송 프로그램 짜는데도 깊이가 떨어지기도 하고 이러니까 1개동 이렇게, 많아야 2개동 선정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그럼 장위동 어디를 홍보해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성북동한다고 그랬어요.
○안향자위원 이게 성북동한다고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전자액자 구매 보충질의를 좀 하려고, 키오스크 그거 아니에요? 그 기계 아닌가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전자액자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향자위원 우리 여기 지금 구의회에 있는 거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저런 비슷한 유사한 형태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정문에 구청 1층,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아니, 엘리베이터 타는 데, 사람들이 가장 큰 시선이 많이 집중되니까.
○안향자위원 1대 설치네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2대.
○안향자위원 이게 구비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전액 다, 교부금이 5,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애초에 방송국에서 얘기는 프로그램 제작하는데 5,000만원이 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특별교부금이지만 저희는 5,000만원까지는 다 못 드리겠다.
○안향자위원 이거 사려고 못 된다는 거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사실 제 생각하기에는 5,000만원 다 주고 하기에는 좀 비싼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KBS랑 협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네가 최대한 해서 얘기한 가격이 3,000만원이에요. 그러면 2,000만원은 별도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자산취득비나 시설비로 쓸 수 있느냐’ 시랑 협의를 해봤더니, ‘홍보 쪽이라면 가능하다’라고 시에서 대답을 줘서.
○안향자위원 과장님, 기계 설치하면 구청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회 홍보도 좀, 활동을 많이 하니까 상임위별로 활발하게 좀 해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지금도 저희 구청 내에 IPTV나 전자액자에는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싣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거는 좀 만족을 하는데 소식지는 만족을 못 하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소식지에도 한 면을 배정해서,
○위원장 김세운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과장님들 답변 좀 간단히 해주십시오.
(웃음소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안 231쪽부터 2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건희위원 과장님, 231페이지 장위적환장 가림막 설치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본예산에 상세내역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가림막 설치가 원래 없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장위적환장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아파트가 올 9월에 입주되는데 그 적환장이 너무 낡고 펜스도 적고 이래가지고 주민들이 철거해달라는데 우리 구 입장에서는 철거할 수는 없고 꼭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가림막만 길이가 한 100m 되고, 폭이 10m, 왕복 200m 되거든요. 거기 막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지붕까지 씌워달라고 해서 제가 장위3동 두 번을 나가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과 합의를 해서 지붕을 부분적으로 한 40m 정도 씌우면 주민도 만족하고 더 이상 민원 제기 이런 것도 없을 것 같다. 그런 확약을 받아서 저희가 지붕 씌우는데 골조하고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한 2억 8,000 정도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한건희위원 원래 본예산에 기본설계에는 그게 들어가 있었다는 거지요? 거기에 추가된다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당초 5억 7,000에 지붕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붕도 길이가 40m이고 높이가 한 7m 정도 올라가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그거 안 씌우면 또 소음이 나면, 괜히 공사를 이번에 잘해야지 나중에 1, 2년 후에 또 이런 민원으로 인해서 추가 예산 들어갈 바에야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하자 그래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한건희위원 구비로 들어가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소는 100% 자치 구청장 업무가 되어서 시 국비나 이런 지원은 없습니다, 청소예산이.
○한건희위원 이게 꼭 추경에 올릴 만큼 시급한 사항인지 지금 이 자료만 보고는 제가 판단이 잘 안 돼요, 사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위원님, 그래서 지금 설명드렸듯이 올 9월에 아파트 입주를 하거든요. 지금 입주단계에 들어가는데 또 그걸 철거해달라고 주민들이 민원이 나고 그러면 행정 낭비도 있고, 그럴 바에야 좀 죄송하지만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양해 좀 구하고 요청해서 시설공사를 하는 게 구 입장이나 주민 입장이나 여러 가지 나을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올렸습니다.
○한건희위원 기존에 5억 7,000 본예산에서 그것은 공사가 끝났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니요, 아직 아니에요. 예산 이것은
○한건희위원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직 설계가 안 들어가고, 만약에 오늘 추경 이걸 해주신다면 저희가 당장 설계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지금 대략 공사비를 받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다시
○한건희위원 공사 시작은 언제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시작하면 저희가 설계하고 나면 한 5월 말이나 6월 초는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7월 전까지는 끝내야 9월에 입주했을 때 주민들이 “야, 깨끗하게 졌구나!” 이렇게 좀 칭찬도 이왕 할 바에 받을 겸 해가지고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지금 가림막 교체만 당초 계약안으로 올렸었던 거잖아요. 그럼 설계비가 2,000만원에서 지금 변경되면서 1,000만원이 올라서 3,000만원이 된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공사비가 늘어나면 설계비가 설계요율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되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설계비도 한 1,000만원 정도 올라간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가림막 교체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것도 있고, 이왕 할 바에 완벽하게 하는 게 거기 구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나 저희 공무원이 판단해서도 보니까 그게 낫겠다 해서 지붕을 씌워서 소음도 차단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지붕 신설하고 재포장 공사까지 해서,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바닥도 포장을 다시 좀 하고.
○정혜영위원 그래서 일식으로 이렇게 증감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나중에 저희가 어느 정도 되면 행정사무감사 때 구체적으로 설계가 나오면 상세한 내역, 이런 것도 한번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당초 계획안이었을 때는 설계를 수의계약을 하시려고 했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당초에도 입찰해야 됩니다, 5억 7,000이니까 수의계약은 못 하고.
○정혜영위원 설계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일식으로 다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 설계는 수의계약, 죄송합니다. 설계는 수의계약하고 공사는 입찰로.
○정혜영위원 그러면 1,000만원이 올랐기 때문에 3,000만원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거 저희가 한번 건축과하고, 전문부서가 건축과거든요. 저희 행정부서가 못 하니까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건축과에 설계 의뢰하든가 자문을 좀 받아서 수의계약이 나은지, 입찰이 나은지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보면 구청 공사가 건축과나 이런 데 좀 자문을 많이 받거든요, 전문부서에. 가장 완벽하고 설계가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혜영위원 3,000만원인데 수의계약을 하시겠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것은 저희가 건축과하고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사 뭐 시급성이라든가 오히려 잘하는 데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도 좀 낮고, 이게 경쟁입찰 해가지고 여러 군데 오면 오히려 부작용도 있으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가지고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현주위원 231쪽에 무단투기 계도 단속시스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00만원 10대를 하셨는데요. 추경에 넣으셨는지도 궁금하지만 이게 넣는 장소가 지정이 돼있는지 그것도,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CCTV는 대부분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를 다 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작년도 보니까 추가수요가 되게 많더라고요, 민원이. 그래서 추가로 10대 정도는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정해진 데도 없고 동이나 이런 데 공고모집 받아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임현주위원 아직 정해지진 않았다는 말씀이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임현주위원 앞으로 민원 들어오면,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민원은 많이 이미 들어와 있는데 일단 예산이 안 됐으니까, 저희가 동에서 신청을 하거든요. 만약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동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받아서 하겠습니다. 아마 동에서는 받아놓은 게 있을 겁니다.
○임현주위원 어느 정도 지금 설치가 돼 있나요, 저희 성북구에?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희가 총 311대인데 스마트 CCTV가 147대, 일반 CCTV가 164대 해가지고 311대가 저희 구에 설치돼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런 거 있을 때 본예산에 좀 올라왔었나요, 이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본예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30대 9,0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자체 구 예산도 편성이 된다면 본예산에 올릴 건데 대부분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주민참여예산이 안 되니까 본예산에 검토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임현주위원 사실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심각하긴 한데, 본예산 때 많이 하셔서 올리셨으면 되는데 왜 추경에 자주 이렇게 등장을 해서 지정이 돼있나 해서, 저도 쓰레기 민원이 많이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올라왔길래 왜 꼭 추경에 올리셨나 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올해부터는 주민참여예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천생 내년에는 본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과장님, 무단투기 카메라가 얼마나 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스마트 시스템은 한 300만원 가고,
○김일영위원 지금 올라온 게 스마트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말하는 거, 지나가다 보면 “쓰레기무단투기 하지 마세요.”
○김일영위원 그게 효과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게 예방효과가 좀 많습니다. 그게 설치된 지역은 좀 깨끗해지는데, 그러면 저희가 또 다른 데로 옮겨달고,
○김일영위원 카메라로 하는 것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일반 카메라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데 스마트보다 효과가 없는 게 인식이 잘 안 되니까 그냥 몰래 버려버리고 가거든요.
○김일영위원 그런데 스마트는 그 옆으로 가야 되잖아요. 카메라는 옆으로 넓게 볼 수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똑같이 봅니다. 똑같이 보는데 스마트는 음성기능이 하나 추가된 것입니다. 똑같이 퍼져서 보이고.
○김일영위원 아, 화면 둘레는 똑같이 보여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카메라는 싸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120만원 정도입니다.
○김일영위원 이것은 300만원?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이게 더 효과가 좋으니까.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해도 9,000만원을 주민들이 요구해서 편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이것을 원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봐서도 이게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도 많이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정도면 배로 할 수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일반카메라로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마트CCTV를 달아서 한 곳이 정리되면 다음 장소로 옮겨달더라도 이왕이면 효과 있는 게 낫지 않느냐, 주민들에게 경각심도 주고. 주민들한테 인식시키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위원장 김세운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을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안향자위원 청소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이 매달 동별로 청소의 날이 있어서 고생 많이 하신데, 추운 겨울 내 수고 많이 하셨어요.
동별 카메라 설치 대수를 보니까 없는 동도 있거든요. 돈암2동도 없고 길음동도 없어요. 예산이 통과되면 없는 동 위주로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저희도 동에 신청이 들어오면, 특히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니까 지역에서 동장님한테 신청 좀 하라고,
○안향자위원 저희 지역에도 스마트 카메라가 있는데 가서 버리려고 하면 경고음이 울리거든요. 과태료 얼마, 이렇게 하면 버리려고 하다가도 다시 가지고 가고 이래요. 그래서 그 주위가 깨끗하더라고요. 앞으로 동별로 전수조사를 해서 없는 동 위주로 해서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동에다 일제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위원장 김세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예산안 23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건희위원 맨 마지막에 무인민원발급기 새로 구매한다는 게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바꾸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그건 아니고요, 발급기가 5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겁니다.
○한건희위원 그럼 기존 것은 폐기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네, 그렇죠.
○한건희위원 어디죠?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안암 고대병원하고 고대역에 있는 거 해서 2개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이거 한 대당 얼마예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조달수수료 포함해서 3만원 빠진 2,000만원입니다.
○김일영위원 4,000만원이니까 2대, 새 것으로 사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이게 새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으로 아는데, 꼭 필요한가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그런 얘기를 위원님께서 하시면 할 얘기는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할 얘기가 없다는 건 그렇다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손익계산을 따지면 적자거든요. 적자인데 민원편의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옛날에는 이것을 설치해주겠다고 해도 안 받으려고 하는 데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최초로 월곡동에 해놨다가 철수시켰는데, 3건인가 한 달에 몇 건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다 고장나고 그래서 철수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없죠? 철수했죠?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네, 작년 9월23일인가 철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하세요. 수요가 과연 있는지, 있던가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대상시설이 3개가 있는데요, 안암 고대병원하고 고대역 같은 데는 수요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교체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단지 사회적기업 있는 데에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발급건수가 솔직히 하루에 4, 5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교체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이번에 2대만 교체하려고 합니다.
○김일영위원 고대병원하고 고대역 두 군데는 교체를 해 주고 나머지는 앞으로 교체 안 하고,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한 군데는 지금 현재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지금 현재 5대라면서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5대인데 2대는 과거에 교체를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거기는 수요가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성북세무서하고 구청에 있는 것은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일영위원 또 하나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종암동 사회적기업 있는 데 하나 있고요.
○김일영위원 그건 나중에 폐지한다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있는 시설을 폐지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것은 차후에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꼭 안 해도 되면 하지 마세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고장률이 어떻게 되나요? 고장이 발생돼서 고친 횟수가 연간 몇% 정도 되나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위원님이 자료에 보시다시피 내구연한이 5년인데 지금 현재 기계가 안암병원 같은 데는 10년이 됐고 고대역은 12년이 됐습니다. 고장률이 너무 잦아서요.
○정혜영위원 고장률이 잦다는 게 한 달에 한 번 꼴로 고장이 난다거나, 1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자주는 아닐 거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이게 오래돼가지고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정혜영위원 그럼 마을ㆍ사회적기업경제센터는 발급건수가 적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발급건수가 자료에 보니까 하루에 3건에서 많게는 5건 정도.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발급건수가 적으니까 고장률이 좀 덜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걸 바꾸면 어떨까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우리가 기계를 막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하고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계를 옮기고 하는 것을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혜영위원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이게 적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적자를 끌어안고 계속 가야 하는 것이 맞는 건지, 몇 프로의 민원인들을 위해서. 저도 잘 정립이 되지 않아서.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이것을 이윤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전자에도 얘기했다시피 위원님들께서 민원편의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추경이잖아요. 조금 더 시급한 사안이 있다면 그쪽으로 예산을 돌리는 것도 맞지 않을까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기계 운영시간이 오전 5시부터 그다음 02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이 기계를 운영하다보면 근무시간에 고장이 나고 그러면 업자라든가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가서 수리하고 그러면 괜찮은데 이게 워낙 오래되다보니까 직원들 퇴근하고 난 이후에 고장이 나면 이런 게 민원이 많이 누적돼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 보충질의요. 과장님, 마을ㆍ사회적기업경제센터 앞에는 종암동이잖아요. 종암동이 사실 우리 20개 동 중에 제일 인구가 많은데 2동에 주민센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장소에 하루에 3건, 4건이라면 장소를 옮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소를 옮기는 데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기계가 사회적기업 건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도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안암동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떼는 서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과부하가 일어나서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런데 건수가 너무 적다보니까 위치를 옮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도 아파트단지가 많잖아요.
○위원장 김세운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인욱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세운입니다.
계속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세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9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2019회계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문화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 전체를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으로 예산서 76쪽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81쪽 문화체육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76페이지 다른 건 다 늘었는데 이 준 것은 뭐예요, 1,500만원?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푸드뱅크마켓이 올해 1호점이 통합됐습니다. 기존에 1호점 마켓,
○한신위원 그게 어디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보문동에 있는 게 1호점이거든요. 그리고 길음복지관에서 있었던 푸드뱅크가 식품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통합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통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푸드마켓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는 2017년 전에는 일괄적으로 인건비가 계산이 되다가 현행화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호봉들을 인정해주게 됐거든요. 그런데 서울시가 예산이 없으니까 한꺼번에, 그동안에 못 준 호봉을 주지 못해서 1년에 기존 호봉 1호봉을 올리고 그동안에 못 올려줬던 호봉들을 1년에 2호봉씩 올려주게 됐어요. 그런데 올해 서울시 예산이 줄어들면서 저희한테 와야 되는 돈이 조금 적게 와가지고 시비가 오는 것은 감소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1호점에 직원이 몇 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금 3명입니다.
○한신위원 사회복무요원도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사회복무요원들은 보조인력으로 들어간 인력들이고요. 기존에 인건비를 받는 인원은 센터장하고, 기존에 과장이 있었고, 푸드뱅크했던 직원이 와서 지금 정규직원은 3명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2호점에 있던 직원들은 어디로 갔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2호 직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푸드뱅크는 길음복지관에서 했던 뱅크, 2호점은 그대로 월곡동에 있고요.
○한신위원 아, 복지관 안에서?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한신위원 그러니까 인원은 증감이 없네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대로인데 업무만 통합이 된 거지요.
○한신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줄었구나.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한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건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 77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이든 예산이 다 줄었어요, 왜 줄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자활근로사업은 당초 11월달에 54억 8,500만원이 가내시됐는데, 이게 38억이 확정내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정내시에 의거 국시비, 구비를 비율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일영위원 과장님, 정부양곡관리비가 성립전으로 해서 예산이 잡혔는데, 그 위에는 감액이 됐는데 이것도 잡힌 이유는 뭐예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이게 뭐냐 하면 양곡은 기초수급자 양곡이 있고 차상위 양곡이 있는데, 기초수급자 양곡은 전액 국비였고, 차상위 양곡은 국시 구비로 나눠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2018년도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했는데 2019년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에서 재배정사업으로 해가지고 전액 감액이 됐고, 그 대신 양곡 택배비는 기존에는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양곡비에 포함됐으나 택배비를 별도로 뽑아서 국비로 보조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1억 1,600만원을 세입에 잡았습니다.
○김일영위원 택배로 다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택배로 할 때 자치구에서 쌀 20kg는 2,900원, 10kg는 2,500원으로.
○김일영위원 구청에서 다 나눠주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위탁을 시켰습니다. 위탁업체에 시켜서 위탁비용을 주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이것도 국비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전액 국비입니다.
○김일영위원 결국은 택배비군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그렇지요.
○김일영위원 그런데 택배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나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택배비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4월까지만 해도 한 7,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부분으로 예산안 123쪽부터 1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복지정책과장님, 124페이지에 청년 두드림 사업소 리모델링 4,500만원인데 이것도 줄었네요.
일단, 증감 표기를 빼기로 안 하고 왜 세모로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하면 되지 굳이 삼각형으로 표기하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산 기법에 약속이 되어 있는 부호라서
○한신위원 그러면 243개 지자체가 똑같이 예산서를 만드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행정기관은 다 그렇습니다. 전문기관도.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삼각형을 뭐라고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감액예산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아시는 분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델타.
○한신위원 네, 이것을 마이너스를 하면 위조될 위험성이 있어서 델타로.
4,500만원이 왜 감액됐는지 말씀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일자리 사업을 설계할 때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당초에는 밖에 있는 공간 중 한 군데를 1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아끼고 기존에 구에 있는 공간 중에 낙후된 데를 개선하자, 찾아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문화재단 지하가 창고로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간을 리모델링하면서 예산을 절감됐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시비 국비가 4,500만원을 똑같이 돌려줘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지 않고요. 이 사업은 기본적인 것이 노인친화적인 관점으로 집을 개조하는 사업이라서 처음에는 교육과정을 기본교육과정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1년 단위로는 기본교육과정이 안 돼서 실습과정을 만들면서 이 예산 절감한 부분으로 실습과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돌려주는 거 아니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으로 예산을 변경해서
○한신위원 지정돼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한신위원 조정할 수 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저희가 서울시에도 이 부분을 방침 받아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한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건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건희위원 114페이지 밑에 성립전 예산으로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2015년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하면서 현장에서 위기 가정이 많이 발굴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제도를 갖고 지원하려고 하면 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위기상황에 빨리 대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가 상황이 위급하면 3인 이상이 모여서 사례회의를 해서 즉시 지급할 수 있는 서울형복지제도를 만들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본예산 편성한 다음에 확정 내시가 돼서 내려온 겁니다.
○한건희위원 지난번 본예산이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 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으로 예산안 129쪽부터 1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구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시는 생활보장과장님, 우리 성북구에 차상위계층이 몇 프로나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성북구민에 대해서만 2%정도 됩니다. 기초수급자는 4~5% 됩니다.
○이호건위원 네,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이호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130페이지 보면 위에서 네 번째 인턴도우미형 자활근로사업이라고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자활근로사업은 복지도우미형도 있고 민간에 위탁하는 자활근로사업이 있는데 복지도우미형 자활근로사업이 인턴형 사업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동에 도우미 근로하시는 분, 그다음에 사회복지관 복지관에서 근무하시는 자활근로자를 인턴형 복지도우미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합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지금 돌보미, 도우미 많은데 헷갈려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도우미는 자활근로사업은 기초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면 일정액의 월 급여를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에 있는 복지도우미는 1일 52,000원 정도, 또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복지도우미는 42,000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너무 오합지졸로 돼서 도우미가 있고 돌보미가 있고 인턴도우미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로 관리하는 체계를 항상 제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부서가 됐든 복지문화국장님이 계시니까 이것을 한군데서 관리하면서 체계적으로 만들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너무 오합지졸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위탁을 너무 많이 줘서 정신이 없어요. 이렇게 해 볼 의향은 없나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시키는 인턴형, 도우미형은 원래 기초수급자 중에서 일할 능력이 있는데 취업을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일을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복지시설이나 동에 보조업무를 시키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수급자를 일을 시키는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돌봄사업하고 약간 유형이 다른 겁니다.
○김일영위원 돌보미라는 것은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으로 말하겠지만 이것은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이런 것도 생활능력이 없어서 도와주는 도우미하고 생활능력을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도우미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같은 체계로 해서 관리를 해 나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너무 광범위하게 부서 마다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기회가 돼서 예산을 받아와서 하는 거지만 그런 예산은 일시적인 예산으로 많이 하겠지만 그런 예산 말고 장기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복지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관리 감독도 제대로 되고.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만 복지예산이 외부에서 많이 들어도 많이 나가고 많이 지출되고 많이 잡히지만 정말 효율이나 가치가 예산준 것만큼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의아할 때가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죄송하지만 용어는 이런 것은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따갖고 오면 무엇인가 틀을 한군데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는 안 되느냐 하는 거죠. 그냥 부서에 맡기고 이 부서 저 부서로 나누어져서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각 부서에서 채용하고 있는 보조인력을 한 군데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저희도 그런 고민은 하고 있고요. 지금으로써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했는데 복지국에서 할 수 있는 고민이니까 국장님하고 그것은 상의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이것이 체계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97%정도를 사업이 확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자치구 단위에서 는 시행하는 단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싶어도 상급 부서는 아니지만 광역부서에서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이런 용어를 쓰고 통일 돼서 오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업무하면서 고민하고 조정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건위원 과장님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총7종을 지급하는데 생계, 의료, 교육, 자활, 장제, 해산, 이것이 올해부터 좀 부양의무자기준이 완화됐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완화됐나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7종인데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고 작년 10월부터 주거급여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교육급여는 원래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요. 차상위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는 것이 있고 차상위 유형도 그 안에는 차상위 의료가 있고 자활이 있는데 창상위 의료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고 차상위 자활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조금 복잡합니다.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안 135쪽부터 1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 131페이지에 삼선실버복지센터 건립하고 그 위에 전체예산이 나와 있는데 기정이 43억인가 그리고 예산액이 45억 6천인데 2억 6,400만원 정도가 증액됐잖아요. 그런데 국시구비인데 매칭이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매칭 해야 되는데 구예산만 여기에 들어갔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 옆에 보시면 특별교부금이라고 잘 보이실 겁니다. 특교가 9억 7,100만원이 2017년도에 저희에게 교부가 됐는데요. 이월이 돼서 2018년도에 집행을 하고 2억 6,400만원이 집행이 덜 됐거든요. 그 부분을 금년도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한신위원 교부금 중에 이월되는 것을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월이 안 되는데 집행잔액을 저희가 원래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 착오로 본예산 편성을 못하고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한신위원 이것이 거의 완공단계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6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왜 우리 구에서 만 들어가야 되나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한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건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건희위원 135페이지 맨 하단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보조사업에 사랑의 안심폰 사업비 설명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사랑의 안심폰 사업비는 저희가 독거어르신에 대해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100분을 선정해서 안심폰을 나누어 드리고 저희가 매번 안부를 여쭙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방문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독거어르신들 고독사를 많이 하시는데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건희위원 이것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한건희위원 그러면 기존예산액이 잡혀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국시비로 해서 저희한테 성립전 예산으로, 사실은 예전에 간주처리했던 사업들입니다.
○한건희위원 이번에 1차 추경의 취지가 성립전 예산의 사업내용을 알아보자 이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건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호건위원 제가 잘 못 알아봐가지고 종암동사진관이 뭐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것은 종암동에 주민참여예산이거든요. 종암동사진관이라면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금은 ‘영정사진’을 ‘장수사진’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이것을 매월 각 10분씩 1년 내내 찍어드리고요. 그다음에 종암동에 주요 요소, 요소를 사진으로 기록화해서 데이터화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전시도 하고 그런 참여예산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럼 그 위에 어르신 장수사진 찍기는 석관동 주민참여, 이것은 그냥 어르신 장수사진만 찍는 거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석관동에 어르신 장수사진을 찍어서 저소득층들에게 드리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호건위원 종암동은 장수사진도 찍고, 동네 사진도 찍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동네 기록물로 남기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호건위원 이 장수사진은 어디서 찍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것은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거기에 자원봉사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이호건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일영위원 종암동만 아니라 석관동도 했네요.
○위원장 김세운 한신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신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 어르신들한테 지원되는 복지 매칭사업하고 장애인들한테 주는 매칭사업의 비율을 보면, 어르신들한테는 구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장애를 가지신 분한테 지원해주는 것은 시 예산이나 국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비율을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하는데요. 장애인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즉 국가 시 구, 국가는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시는 시 조례에 의해서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해지는 대로 내려오면 저희도 그 매칭비율에 따라서 편성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한신위원 몇 대 몇으로 정해져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몇 대 몇으로 정해진 게 각자 사업별로 좀 다릅니다. 조례에 쭉 나열이 돼있는데요, 그걸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보통 여기 장애인들 보시면, 기본이 50 : 25 : 25 이런 경우도 있고요.
○한신위원 보니까 거의 국시비가 70% 이상 다 들어가는 것 같고, 장애 쪽에서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희는 보통 한 25%, 그렇게 시 조례에 돼있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한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일영위원 과장님, 13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증진이라고 해서 예산이 쭉 내려왔는데, 원래 본예산에서 나왔어야 되지 않았나요, 어떻게 추경에서 이렇게 다 잡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번에 위원님들 기획예산과에서 잘 보고받으셨겠지만 이게 성립전 예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전에 국시비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간주처리를 했던 사항이고 사후에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올해부터 제도가 변경되다 보니까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간주처리하던 그런 예산사업들이 본 추경에 계상이 된 그런 사업들입니다.
○김일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가 댁내에 장비를 설치하면 화재나 이런 발생 시에 이걸 눌렀을 때 119에 바로 넘어가는 그런 장비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모니터링을 하는, 사실은 수행기관이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이거든요. 여기에 전담인력이 있어서 주간 같은 경우는 여기서 모니터링을 전부 하고 있고요. 야간 같은 경우는 소방서나 응급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센터, 이런 데하고 연결이 돼서 같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주간에 하시는 인력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전담인력이 1명 있습니다. 1명이 이걸 계속 모니터링하고 각종 댁내장치라고 해서 6종이 있거든요. 게이트웨이, 활동, 화재, 가스감지센서, 그다음에 출입문 센서, 응급호출기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관리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는 직접 출장을 나가서 수리도 하고 응급조치를 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인력은 1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1명에 대한 인건비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게 다 포함돼있는 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집행 세부내역에 보면 인건비가 한 분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1명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댁내장비가 17년도 8월에,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94세트를 저희가 구매를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나간 게 3월달까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70개가 나갔고요. 24개가 재고로 남아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신청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24세트가 남아있는 부분을 가지고 그쪽에서 설치도 해드리고, 전담인력이 다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우리 성북구에 중증장애인이 지금 많이 계시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금 현재로서는 신청을 하는데, 만약에 혼자 있어서 무슨 응급한 일이 있을 때 도저히 조치가 안 되는 경우 신청에 의해서 자택에 이런 시설들을 설치해서 계속 모니터링 해 드리고, 문제 있을 때 연관되는 관서에 연락해서 조치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정혜영위원 중증장애인이 혼자 계시기가 쉽나요? 나는 이해가 안 되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활동보조도 할 수 있는데 활동보조가 24시간 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이 있거든요,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활동보조인을 선별할 때는 여러 가지 재산이라든지 장애 정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는데, 활동보조 시간이 부족한 그런 장애인에 대해서 어떤 보완적인 그런 사업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17년도에 94대를 구매했을 때는 국시비가 그 정도로 구매할 비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구매하신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지정을 해서 대수만큼 보내주셔서 저희하고 매칭으로 94대를 저희가 구매를 해서 그 보유 수만큼 점점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기계가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안 쓰는 기계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혹시라도 불량이라든가 에러 나는 그런 게 많을까봐, 왜 이런 식으로 했을까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게 딱 포장된, 아무래도 규격품이겠지요.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 사놓고 설치할 때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해서 설치를 하고, 작동이 안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사업의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수시로, 그래서 전담인력 한 분이 사실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정혜영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1년이 넘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사용한 게 만약에 망가지면 안 바꿔줄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어서 사실은,
○정혜영위원 아니, 그냥 염려가 되어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일영위원 과장님, 장애인활동지원 급여가 한 109억 정도 나가는데, 어떤 식으로 나가나요? 주로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지요, 장애인들한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보통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는 장애인이, 지금 중증장애인라면 보통 1급에서 3급을 말하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수당이 나가거든요. 그런 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기초연금이라 하면 거기에 걸맞게 나가는 수당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당들 포함해서 이것은 세부 사업명이거든요. 그래서 각 사업별로 묶다 보니까, 세부사업이다 보니까 그게 표기가 돼있는데요. 이 부분은
○김일영위원 그분들한테 지급해주는 것이 뭐예요? 어떤 내용으로 지급을 해주냐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장애인 수당도 있고요. 장애인 1급에서 3급 있을 경우에 중증장애인들 수당도 있고요. 그다음에 출산을 하면 출산지원금이 있고요. 그런 수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한 109억 정도 이렇게 나가는데 몇 명에게 지급을 해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이런 예산들을 그분들한테 일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일터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일을 하면서 월급이라든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장기적으로 만들어나가는 구상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장애인일자리 별도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일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이 중에서 장애연금이, 100억에서 48억 정도가 장애연금으로 나갑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알겠어요. 연금을 그냥 주고 이런 것도 다 좋은데 가능하다면 그분들이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든 딱지를 붙이든 우표를 붙이든 이런 거라도 좀 시킬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분들한테 그 연금을 그냥 무작정 주는 거보다는 급여식으로 이렇게 자기들도 노동의 대가를 받았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장기적으로 한다면 이렇게 해야 하지 않나.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것은 법정수당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나가고요. 또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를 위해서 장애인 행정도우미라든지 복지도우미라든지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이것을 법률적으로 돼있는 것을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간다면 이런 취지로 가야 된다는 얘기로 말씀드린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가 영국 같은 데 연수를 가보니까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중증장애인들이 요구르트사업을 하는데 가서 딱지 붙이면서, 이렇게 하면서 월급을 받는 것을 봤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급여가. 이렇게 지원해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회사에다도 지원해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월급을 주더라 이 말이지. 이런 쪽에도 우리가 앞으로 고려를 해봐야 될 문제다 이런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장애인정책을 수립할 때 그런 식으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예산안 141쪽부터 1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건희위원 142페이지 하단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항목에 저출산 대책 및 건강가정지원이 전체적으로 올랐잖아요. 기정액에 비해서.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공동육아나눔터 처우 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한건희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이것은 정릉2동에 있는 행복지원센터에 있습니다. 여기는 일정 공간에서 엄마랑 아기들이 같이 노는 겁니다.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이 10개 팀 정도 있는데요. 1개 팀당 아기랑 엄마해서 5, 6명 정도 해서 같은 공간에서 장난감 같은 것 공유하면서 육아정보도 같이 공유하는 그런 공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운영하는 인건비 지출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인건비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위탁 운영하는데 있는 인력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위탁업체 예산으로 나가는 인건비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인원은 몇 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이것으로 해서 따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수당이 나가는 거거든요.
○한건희위원 어머니들끼리 자생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런데 그 공간을 관리하는 직원이 있거든요. 그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수당이 나가는 겁니다.
○한건희위원 그러면 수혜자들이 늘어난 데 따라 기정액이 늘어난 거죠? 이용자들이?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죠.
○한건희위원 이용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지금 동별로 하나씩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과장님, 142페이지 보면 집결지 성매매 여성 자활지원사업 지역협의체 운영, 지금 협의체가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김일영위원 뭐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실무자들인데요, 소방서 직원 그리고 종암경찰서 직원 그리고 우리 구청에 각 기능별로 담당부서들이 한 10명 정도 모여서 분기에 한 번씩 모임을 하는데, 여기서 주로 하는 것은 월곡동에 있는 집결지와 관련되어서 어떻게 하면 조기에 폐쇄를 시키거나 아니면 집결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을 다른 쪽으로 취업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협의하는 협의체입니다. 실무자들이 모여서 하는 건데 모였을 때 다과나 음료 준비할 수 있게 국시비해서 50만원 예산이 배정된 겁니다.
○김일영위원 거기 말고 무슨 모임 있죠? 단체가 하고 있는 것?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길음동 아파트에 어머니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보다’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일영위원 ‘보다’인가?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시민단체 ‘보다’.
○김일영위원 ‘보다’는 어떻게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보다’라고 시민단체가 있는데 전액 국시비로 해서
○김일영위원 예산을 그 사람들이 서울시에서 받아다 씁니까? 우리 구에서 주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저희가 국시비를 받아서 토스해 주는 거죠.
○김일영위원 본예산에서 줬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김일영위원 얼마 정도 줬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조금 봐야 되는데 1억 정도, 인건비가 있으니까. 운영비까지 하면 조금 더 될 겁니다. 자세히 봐야 되는데
○김일영위원 그것을 좀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분들이 예산을 안준다고 한동안 말이 많고 그랬었는데, 그 분들이 무슨 일을 했길래 1억 얼마씩이나 가져가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분들이 하는 일이 보이지는 않는데 집결지 주변에서 여러 가지 야간에 캠페인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지로 종사자들 만나서 1대1 인터뷰도 하는데 업주들의 방해가 있기는 하죠.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만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집결지가 재개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도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한 5년 이내는 재개발되면 자기들도 어디로 떠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분들이 떠난다면 어디로 갈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시 재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데로 안 빠지고, 더 심한 데로 빠지지 않고 옳은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그것을 미리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자립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주거를 서울시하고 연결을 시켜서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몇 개월 동안 재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 달에 50만원, 100만원씩이든 150만원씩 해준다든지, 이런 것도 미리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쪽에 있는 분들이, 회장이나 자치회장이 개발할 때까지만 좀 봐줘라, 시끄럽지 않게끔 해달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던데, 어쨌든 그분들도 재개발되면 나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 분들이 더 심한 데로 빠지지 않도록 관리를 미리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그 조례가 지금 제정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조례를 제가 7대 때 보건복지위원회 있으면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 미리 예산을 준비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저희가 시스템은 준비되어 있는데 일단 종사자들을 접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여간 저희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잘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144페이지 우리동네키움센터운영비, 동네키움센터는 어떤 사람들을 키우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이것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방과 후에 저희가 돌보는 시설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한신위원 지금 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이 센터를 여러 개 운영하고 있어요? 몇 개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지금 현재 1개 있습니다.
○한신위원 1개,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계획을 할 때는 15개를 할 수 있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시에서 승인이 안 되어서 1개만 운영을 하고, 그래서 운영비는 2019년도 1년치 예산이 내려와서 그것에 맞게 감했고요.
○한신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15개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주겠다고 했는데 예산을 안준다고 하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기준에 맞지 않아서
○한신위원 1군데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지금 최대 8천만원까지는 리모델링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신위원 거기서 매칭으로 해야 우리 돈도 덜 들어가는데 예산을 안 준다고 하니 우리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 아깝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것은 아니고요, 주기는 하는데 줄 시설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하고 있는데 거기는 충분히 주고 남는 것을 반납하는 겁니다.
○한신위원 장소 섭외가 안 되어서?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한신위원 그러면 교회나 이런 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교회도 있는데 지금 교회가 승인이 안 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것을 시에서는 직영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주고 직영이 아니면 승인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법인이나 개인이나 다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런 차원을 떠나 서 구청에서 직영하는 조건.
○한신위원 직영. 우리 구청에 건물 많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건물은 많은데 찾아보면 없습니다.
○한신위원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 해야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죠. 주로 초등학교 주변이 제일 좋고요.
○한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다른 내용인데요. 국공립어린이집 몇 개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지금 28개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우리 안향자위원님이 미세먼지 연구회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 계속 나온 얘기고 대책은 세웠을 것 아니에요? 어린이집에다 어떤 시설이나 아니면 어떤 제품들을 해준 게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지금 각 어린이집 교실마다 하나씩 공기청정기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안하고 지금 다 임대해서 쓰는데 그것은 원장님들이 선택을 해서 합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82개가 다 임대해서 들어갔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다 들어가 있습니다. 3년 전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100% 다 들어갔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준 돈에서 임대로 한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렌탈료만 들어가죠.
○한신위원 정수기처럼 똑같이?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한신위원 효과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효과는 있습니다.
○한신위원 마음은 편안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한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 렌탈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다 다른데요. 한 2만원부터 3만원, 4만원 매달.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예산안 149쪽부터 1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과장님, 지금 문화축제를 주민참여예산으로 많이 만들었는데, 문화축제를 저희들이 7대 때 각 동네 문화축제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을 전부 삭감시키고 정리를 시켰는데, 그래서 선녀축제, 의릉축제, 부마축제, 버들잎축제 이렇게 4개만 하기 위해서 8천만원 정도 예산 잡아줬는데, 2천만원씩. 지금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만들면 의회가 소용이 있나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민참여예산이라도 과감하게 정리하든지 뭐를 내려줘야 되지 않나요? 자기 동네 다 하고 싶지 안 하고 싶은 동네가 어디 있겠어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20개 축제를 살리고 싶습니다. 하도 이런 논의가 있고 의견이 분분해서 차라리 돈 천만 원씩이라도 줘서 옛날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주민참여예산이 한 5백, 4백, 2백 올라오는데요. 저희들이 거절할 수 없는 게 그 동의 정체성을 살리겠다는데
○김일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과거에 하던 모습을 다시 살리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 식으로 축제를 하지 마시고, 축제는 예산을 주더라도 그 동네에서 다시 예산을 더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마축제 2천만원? 안 됩니다. 4천만원정도 들어가요. 그 4개 축제는 그대로 진행해 나가되 나머지 축제를 부활하려고 한다면 이것을 옛날 뜨락제처럼 그냥 의무적으로 구청에서 해 버리든지, 나머지 동네는. 이렇게 해야지 주민참여예산 올해 받고 내년에 안 받으면 또 못하는 것이고. 이것 되겠어요? 이것도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거 주민참여예산 올해는 받았으니까 올해는 하지만 내년에는 주민참여예산 못 받으면 그 축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것을 과거에 뜨락제를 하는 것처럼 자발적으로 하게끔 만들지 말고 구에서 통솔해서 묶어서 장위동이면 장위동 몇 군데 묶어서 한군데로 하고, 종암동하고 돈암동 묶어버리고, 월곡동 한군데로 묶어버리고, 갑 쪽으로 묶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의무적으로 해 버리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야지 주민참여예산 보니까 안 받은 데도 있고, 받은 데도 있고, 하고 싶어도 못 받은 데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다시 부활이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형평성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 예산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금년에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신위원 문화체육과장님, 151페이지에 전통문화유산 보존관리, 이게 고대 있는 데 있는 거예요? 보타사 마애보살좌상, 이거 어디에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보타사라고 고대 뒤에 있지요, 고대 쪽에.
○한신위원 그러니까 도로에 차가 많이 다녀서,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거기에 충격이 가서 이게 손상이 될 우려가 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보물이라 훼손된다 뭐 이런.
○한신위원 이게 보물이라서 국비하고 시비로만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문화재청에서 내려와서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연구용역입니다.
○한신위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적은 겁니다, 연구용역치고는.
○한신위원 전체 금액이,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7,000만원입니다.
○한신위원 아니요. 쭉 보면 7,000만원 용역비 말고 나머지 비용까지 하면 이게 지금 20 몇 억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것은 여러 가지 우리 문화재가 보타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쭉 나열되어 있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이거는 끝난 사업이에요.
○한신위원 끝났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지금 개운사도 있고요.
○한신위원 아, 이 공사가 끝났어요? 끈났는데 여기에 왜 있어요, 이게?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몇 개 사찰이 포함이 돼있고, 성립전, 간주처리.
○한신위원 전체 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아, 그렇구나! 끝난 사업이다 이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아니, 진행중인데 간주사업이란 얘기지요.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한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호건위원 포괄이에요?
○김일영위원 위원장님, 포괄로 해요.
○위원장 김세운 네, 이호건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호건위원 생활보장과장님, 아까 7가지 중에 장제하고 해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원해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장제하고 해산비는 장제비는 사망시 1인당 75만원, 해산비는 1인당 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아이 1명 낳을 때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그렇지요. 쌍둥이일 경우는 120만원 지급하고요.
○이호건위원 네?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쌍둥이일 경우는 120만원 지급하고요.
○이호건위원 네.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 우리 어린이집 짓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기업에 공모사업 신청, 우리는 안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저희가 작년에 하나은행에서 하는 걸 하나 해서 본심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월곡동?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월곡동에 있는 거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 개원목표로 해서 다시 짓는 걸로.
○이호건위원 9월에. 언제 공사 들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게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부지 용도변경도 해야 되고 해서 좀 절차가 있는데, 어쨌든 내년 9월까지는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은행에서 또 공모를 하면 저희가 적정한 어린이집을 찾아서 다시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호건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이호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신수련 교육지원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세운입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수련 교육지원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세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추경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신수련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자료요청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과 세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세입이 없으므로 교육지원담당관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정혜영위원 교육지원담당관에서 우리대학한바퀴 멘토활동사업이랑, 토요꿈마을학교사업, 그다음에 길음1동 주민참여로 마을과나 프로그램운영 그렇게 3가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바로 준비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그리고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서 7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향자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향자위원 75페이지 중간에 혁신교육 추진 성립전 예산 해가지고 5억이 편성되었거든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혁신교육지구사업은 저희가 3년째 사업인데, 작년까지는 22개구만 참여했고 올해는 25개구 전체 구가 다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청 5억, 시 5억, 그다음에 교육청 5억, 총 사업은 15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교육청 예산은 교육지원청에서 집행하는 사업으로 되어있고, 5억은 구비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있고, 성립전 예산 5억 500은 이후에 시에서 교부됐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우리 구비라는 거지요, 5억이?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5억은 구비.
○안향자위원 구비인 거지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총사업비가 15억 500만원이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총사업비는 15억 500만원입니다.
○안향자위원 네, 시비가 500, 구비가 5억 500만원, 교육청예산이 500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교육청 예산은 교육지원청에서 집행을 하는데, 사업은 교육청하고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게 몇 개 사업이, 여기에 15개 사업이 들어갔는데 15개 사업이 맞나요? 혁신교육 추진에.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15개 사업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럼 매년 이 액수인가요? 좀 증액됐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5억씩 매칭되는 것은 지금 계속 금액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개구 5억씩을 기준으로 해서 시에서 편성을 했다가 3개구가 참여하지 않는 바람에 우리 구가 2,000만원 정도 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빠진 구가 없기 때문에 5억 정해진 금액만 받았습니다.
○안향자위원 이게 3년 단위로 하는 사업이에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2년 단위.
○안향자위원 그러면 올해가 2년째인가요?
○담당 1년차입니다.
○안향자위원 1년째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작년에 3년 마무리하고,
○안향자위원 끝났고,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그러면 혁신교육지구사업하고 혁신학교하고는 다른 사업인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혁신학교는 교육청에서 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혁신학교 지정이 되면 교장부터 직위공모를 해서 모집을 하고 교육청에서는 특별한 프로그램 운영하는 학교를 혁신학교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아까 말씀하신 교육청에 5억이 그 안에 속해있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혁신학교 운영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정혜영위원 아예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정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담당관 예산서 111쪽부터 1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혜영위원 113페이지에 사무관리비로 홍보리플릿 등 각종 인쇄물제작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지금 222만원이 잡혀있잖아요. 그런데 19년도 본예산에도 저희가 이 비용이 따로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 다른 것인지, 아니면 그게 모자라서 여기 시에서 더 가지고 온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진로 부분은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반반씩 50대50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대로 쓰려면 가내시가 돼서 작년도 예산에 같이 편성했어야 되는데 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는 내시된 것으로 보고 예산을 우리 구에서 반 정도 편성하고 시비가 오면 반 정도 편성할 것으로 계산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작년 구비에서 50%를 편성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작년에 650만원 본예산에 잡혀 있잖아요. 이게 반 잡힌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반씩 전체적으로 나눈 것은 아니고 예산을 봤을 때 구비 편성하면서 일정부분 시비로 편성할 부분은 배제를 하고 편성하거든요. 기준은 반 정도는 구비에 편성한다는 그런 기본라인을 가지고 구비로 먼저 편성했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구비가 650이고 시비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800, 900 정도,
○정혜영위원 그정도로 리플릿이나 인쇄물이 많이 들어가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한 장씩만 주더라도 몇 천 장 정도로 진로부분은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혜영위원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갔었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아마 이 사업을 계속 하려면 그 정도 예산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향자위원 111페이지 혁신교육추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성립전예산이 1억 3,600만원 정도 되는데 기간제 근로자는 몇 명 정도 해당되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현재 3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팀장급 정도 되겠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기간제 근로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임금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어디 담당이에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저희부서에서 2명, 교육지원청에 1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뒷면에 보면 112페이지에 꿈틀꿈틀, 동교동락 강사료 1억 1,100만원 정도 잡혀있거든요. 동교동락, 꿈틀사업은 어떤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동교동락사업은 주민센터하고 학교, 지역이 함께하는 사업으로 동교동락사업은 혁신교육지구사업 중에서 우리구의 대표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이런 사업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도 해가는 대표사업입니다.
○안향자위원 우리 20개 동에서 몇 개 학교하고 동교동락을 하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금년도에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4월말까지.
○안향자위원 매년 새로운 사업인 거예요? 연이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매년 신청을 받기는 하는데 전년도 사업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겠고, 저희가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새로운 사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주민센터하고 학교하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주민센터, 학교, 지역이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안향자위원 주로 어떤 사업을 해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제가 월곡1동장 할 때는 김장나누기 사업 같은 것도 학교 텃밭에 배추를 심어서 김장나누기 사업도 했었고, 지역탐방 프로그램 같은 것도 성북동 지역을 같이 돌아보고 지역알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 사업이 괜찮은 사업이니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안 된 학교나 주민센터 한 번도 안 해본 이런 데에 권장했으면 좋겠는데.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학교 담당교사하고 주민센터 담당들 모아놓고 사전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런 부분은 주민센터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동행정 실적심사에 평가기준으로 삼겠다고도 했습니다. 잘하는 동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줄 필요성이 있어서 동행정 평가에도 반영하기로 돼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주위원 112쪽에 혁신교육추진 동아리 지원에 10개 동아리가 있는데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지.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동아리는 신청을 저희가 받고 있는데 100만원 전후 정도의 동아리 활동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100만원이면 사실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개 무슨 동아리들을 하나요? 동아리 활동하는데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혁신교육은 교육과 관련된 동아리들을
○임현주위원 교육과 관련된 동아리인데 그래도 관련된 주제가 어떤 건지?.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예를 들어서 책읽는동아리라든지 그런 교육과 관련된 것들을 저희가 심사하고,
○임현주위원 고등학생, 중학생 상관없이 학교 다니는 애들 측에서 선정을 하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성인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아, 성인들이 참여하나요? 그리고 그 밑에 가공품 학교급식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인체에 무해한 것은 알긴 하는데 가공품이면 사실 안 좋지 않나요? 학교급식지원이라고 돼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NON-GMO식품이라고 해서 유전자 조작하는 제품을 쓰는 경우를 안 쓰겠다는 거거든요. 유전자 조작이 안 된 농산물을 사용하는 부분을 지원하는,
○임현주위원 그래도 가공이 된 거잖아요. 가공품이라고 되어 있어서 혹시,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어차피 가공되는 식품을 초ㆍ중ㆍ고에서 쓰고 있는데 원재료가 유전자 조작이 되지 않은 제품을 쓰는 걸 유도하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가공품이라고 되어 있어서 약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주민제안사업 신청서를 봤는데 강사료가 시간당 10만원씩 해서 회당 2시간 20만원 잡혀서 한 분한테 600만원이 가게 돼 있네요. 이 강사료 부분이 저희 기준에 맞춰서 잡힌 건가요? 아니면 이분이 올린 그대로 하시는 건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주민참여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강사료 부분은 기초선정이 돼서 올라왔는데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게 되면 실행과정에서 강사료가 과다편성 됐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업비 교부하기 전에 정리를 할 겁니다. 이것은 일단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왔던 자료이기 때문에 단가부분이 현재까지는 과다하다든지 적다든지 그런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다시 한 번 집행과정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게 검토해서 올라온 게 아닌가요? 검토해서 630 올라온 것 같은데.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일단 주민참여예산이 제안되면 저희 부서에서 이 사업이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인지 동의는 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실행과정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예정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강사분이 한 분이 꾸리시는 건가요? 아니면 한 분하고 특강하시는 분 해서 두 분이 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잘 모르시는 건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 강사비가 1시간당 10만원이고 600만원을 했는데 강사분이 몇 분인지 나중에 자료 좀 부탁할게요. 강사비가 나왔을 텐데, 너무 과한 것 같아서.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저희들도 보면 강사들을 데려오게 되면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지정한 등급이 있거든요. 대학교수급은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은 여기도, 강사가 섭외가 되면 그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미리 얼마라고 조정하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제안하시는 분이 혹시 강사분이라서 자기가 이런 사업을 제안해서 올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강사에 대한 부분이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고 그냥 뭉뚱그려서 강사료 600만원, 특강해설사 30만원 이렇게 올라왔다는 자체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쭤본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예산이 확정되고 사업계획을 저희가 다시 받게 되는데 그때 되면 강사기준이 서울시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지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강사비에 비해서 인원이 굉장히 적거든요. 10명에서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가보면 10명 미만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을 확인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센터 4층, 제가 볼 때는 많이 안 와요. 또 애들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강사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 지역 애들이 확충이 될 수 있도록 인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주민센터하고 협의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안자는 강의를 할 수 없어요. 사업의 주체나 대표 이런 분들은 강사가 될 수 없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제안자는 본인이 강사료 받는 것을 저희도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인원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항상 보면 강사료는 비싼데 인원이 너무 적으니까, 저도 위원회에 가서 제안자들 설명 들어보면 항상 인원이 적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생각에, 횟수는 많은데 인원이 10명 15명이라도 항상 가보면 10명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항상 많이 적어서 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지금 의정활동요구자료 봤는데 토요꿈마을학교 이게 아이들 진로탐색 때문에 사업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냥 보면 아동청소년센터,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소속 사회배려계층 30% 참여를 해서 장소도 똑같은 데서 뭘 하겠다는 건지 안 나와 있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토요꿈마을학교는 지역에서 진로체험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는데요, 일정장소에서는 모의체험 같은 것을 하고 아닌 경우는 현장에 가서 직접 체험을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저희 부서하고 구청 7개 부서를 북악중학교 14명인가가 공무원 체험을 오전에 하고 갔거든요. 이런 지역에 있는 직업의 현장들을 체험하는 쪽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세부적인 사업은 아직 안 나오고 이거 하겠다는 것만 나온 건가요? 모의체험이 뭘 모의체험하겠다는 건지.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각 직업군별로 해당되는 직업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직업체험장을 제공하겠다고 하는 데가 800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 현장방문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하고 이런 데 뭐가 있길래 모의체험 공간에서 직업의 이해를 하고 직업을 체험하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모의체험 공간은 생명의전화 공간에서 모여서 어떤 가상 시나리오를 두고 직업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고, 현장은 지역에 있는 직업체험장을 나가는 겁니다. 생명의전화에서 다 하는 건 아니고 생명의전화는 모이는 장소, 거기서 종이를 통한 설명 이런 정도 하고요.
○정혜영위원 이것을 생명의전화에서 모여서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한다면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섭외가 돼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예산이 적지 않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장소 섭외됐다고 해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정혜영위원 그것도 기부인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대부분 기부입니다. 오늘 우리 구청 오는 경우도 우리 부서는 제가 1시간 동안 했는데, 오면 부서장이 설명하고 실질적으로 뭐하는지 알려주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 오늘 저희 7개 부서가 했는데 돈이 들어갈 것은 없잖아요.
○정혜영위원 공공기관은 그렇다 쳐도.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일반기관도 저희가 그런 협약을 맺고, 체험장으로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받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정혜영위원 그러면 협약한 기관은 몇 개나,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800개 정도.
○정혜영위원 우리 관내에 800개 정도 협약을 맺었다고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 800개 정도 협약을 맺은 게 지금 이 토요꿈마을학교를 신청하지 않은 아이들도 800개 정도를,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토요꿈마을학교 학생들도 이용하지만 다른 프로그램도 진로와 관련되면 그 800개 업소는 저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로 전반에서 저희가 운영하는 체험처가 800개 정도입니다.
○안향자위원 보중질의인데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대상 아니에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중점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신청이 있으면 고3이 되든, 고3은 대학 준비한다고 오지도 않지만 온다고 하면 저희가 같이,
○안향자위원 저희 관내에 800개 전문가들이 자원봉사하는 거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안향자위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사업을 토요꿈마을학교에서 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밑에 우리대학한바퀴 해가지고 중학교 대상 전국멘토링 운영을 통한 다양한 정보탐색 기회 제공 해가지고 대학교에서 멘토링을 하고 있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진로 쪽에 오는 학생들이 대학에 가서 실질적으로 진로뿐만 아니라 대학 진학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학에 미리 가서 내가 대학에 가면 이런 환경에서 이런 공부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그 대학에 있는 멘토 그룹군이 있습니다. 그 멘토 그룹군하고 같이 대학을 직접 체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거 매년 연이어서 하는 사업이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예산안 11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감사담당관의 직원이 추가가 됐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과에 팀이 하나 생겨서 추가가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팀이 하나 생겼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성과팀이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정혜영위원 어떤 일을 하는 팀인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성과팀은 어떤 단체라든지 센터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팀들에 대한 감사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했나 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동안은 총괄팀에서 했나 봐요. 그런데 총괄팀으로 할 수 있지만 단체가 커지다보니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팀이 하나 필요하다, 해서 새로 만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7명을 추가
○감사담당관 정표근 성과팀에 4명, 납세자 보호관 1명해서 총 5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 추가는 다른 부서에서 이동하신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제가 2월에 와서 잘 모르는데 기획과에서 왔다고 합니다.
○정혜영위원 추가로 모집한 것이 아니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기획과에서 오시고 납세자 보호관은 세무과에서 오시고요.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감사담당관님, 처음으로 부임해서 오셨는데 감사과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감사과는 크게 봐서 직무감찰하고 회계감사인데 회계감사 같은 것은 전문성이 있어서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외주를 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주로 맡는 것이 직무감찰이거든요. 그리고 일상 감사 같은 것은 저희 감사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과를 보면 직무감찰하면 직무의 적정성이라든지 청렴성, 이런 부분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조사팀 있어서 수시로 하고, 직무의 적정성 그리고 청렴성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방적 감사라고 해서 사후 단속보다는 사전에 예방에 포인트를 많이 맞추는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담당관님, 우리 성북구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와보시니까 어때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저는 관악에 있었는데 성북구 느낌은 자연환경이 좋고요. 그리고 간부회의 때도 여쭤봐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성북구 공무원들이 훨씬 더 미남미녀들이 많았습니다. 실력도 좋으시고. 그리고 의원님들이 훨씬 더 친절하세요.
○김일영위원 여러 가지 감사과에서 할 일이야 많을 것입니다. 더 세밀하게 감사과에 대한 지적이 있어도 별로 잘 안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담당관님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성북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감사담당관이 새로 오셨는데 저희 인권센터가 있었는데 조사팀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인권과 아동친화도시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인권이 약화되지 않나 이런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인권교육 같은 것을 프로그램 속에 넣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 안암동이 동인권센터, 인권공간이 있는데 거기 활동프로그램이 없거든요, 쭉 하다가. 그래서 주민들의 인권을 더 생각해서 활발한 활동을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센터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우리 성과조사팀으로 직제상만 들어왔지. 실제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센터장님은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있습니다. 개방직으로 이번에 저와 같이 들어왔습니다.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아까 제가 혁신교육주체별 동아리 지원할 때 동아리 자료주시고요. 어떤 분들이 여기서 활동하시는지 그것까지 자료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세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자료를 같이 주세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내일 아침에 올려보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교육지원담당관과 감사담당관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수련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도시재생기획단,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세운 김일영 노원정 안향자 이호건 임현주 정혜영 한건희 한신○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경환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박성도 기획경제국장권용대 행정국장유인욱 교육지원담당관신수련 감사담당관정표근 복지정책과장민지선 생활보장과장성기창 어르신복지과장맹홍재 여성가족과장김호형 문화체육과장이명근 기획예산과장한재헌 일자리경제과장김종호 재무과장윤이남 세무1과장김원식 세무2과장서원옥 지적과장송한철 행정지원과장박근호 자치행정과장임승락 홍보전산과장이계선 청소행정과장정유섭 민원여권과장김도형 도시관리공단이사장권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