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6월10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계속)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본 회의에 참석해 주신 김종호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섭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건설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계속)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계속)
                             (10시03분)

○위원장 박영섭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예산집행의 전반적인 과정을 점검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정리하여 향후에 예산편성과 계획수립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예산심사 못지않게 중요한 건이므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건설교통국장 김종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부서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주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오순자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용철입니다.
  도로과장 송승익입니다.
  치수과장 이상근입니다.
  그럼 1쪽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김종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영섭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승인안 심사는 세입은 일괄로 하고, 세출은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서 진행 후 전용과 예비비, 이월사업비, 기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개요서와 결산서 및 결산서 페이지 요약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관계없는 구정과 관련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해서 자료 등을 요구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안 심사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도로과 2024년 도로 노면하부 공동조사 용역 결과보고서 주세요, 과장님.
○도로과장 송승익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교통지도과에요, 불법주정차 단속하는데 전동킥보드 관련해서 저희가 이 소요된 예산하고 그다음에 과태료죠, 과태료 부과한 내용 자세하게 좀 주세요.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네, 경수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교통지도과, 조금 전에 진선아 위원님 하신 거에요, 최근 3년 치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적 같이 포함해서 넣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통행정과 전용한 부분 있잖아요, 교육용 자전거 구매한 거, 물품조서랑 교육과 관련된 물품관리대장 있으면 그 외의 것까지 다 해서 물품관리대장 품목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네, 진선아 위원님 자료 요청 추가로 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교통행정과에 2023년, 24년도 주차장 설치한 것 있죠? 현황 좀 주세요.
자세하게 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네, 양순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교통행정과에요, 마을버스 운영 개선이 있어요. 잔액이 좀, 집행률도 있고요. 환경 개선했던 그 자료, 어디 어디 했는지 상세히 주십시오.
○위원장 박영섭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에는 찾아보기 쉽게 몇 쪽 상단 혹은 몇 쪽 하단과 같이 페이지 수를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1쪽입니다. 승인안 요약서 1쪽과 결산서 1권 57쪽부터 65쪽까지 일반회계, 그리고 263쪽부터 266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57페이지 교통행정과 먼저 질의드릴게요. 57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타과태료가 있는데요.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미수납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기타 과태료는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인데요. 현재 1,100만 원 징수결정해서 실제 수납은 280만 원, 미수납이 9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지금 건설기계조정 면허나 건설기계를 운행하시는 분들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여가지고 고액체납이 좀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체납에 대해서 제재하거나 이런 방법이 좀 없다 보니까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이 현재 많이 발생하는 상태입니다.
경수현위원   작년에 비해서도, 작년 결산서 보니까 작년에는 60만 원 돈이었거든요. 작년에는 6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미수납액이 900만 원이에요.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은데 그 사유가 혹시 집행부의 업무적인 문제인 건가요? 아니면 인원 문제인 건가요? 어떠한 문제라고 분석하실 수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과태료가 전반적으로 체납이 좀 높은 편인데요.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등록된 게 한 118개 정도 있고 면허 가지신 분이 5,300분 정도 되시는데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납부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경수현위원   과태료가 나온다라는 건 어쨌든 법적으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구민 안전과 관련된 거일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이 과태료가, 물론 생활 때문에 그렇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뭔가 정책이나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과장님, 밑에 범칙금과 관련돼서 환급액이 있어요. 어떤 걸로 환급이 되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이 범칙금 같은 경우에는 이번 건은 1건인데요. 이게 자동차 상속이전 지연 범칙금인데 이분들이 상속 과정에서 재판에 회부된 사례가 있어서 그 재판 진행기간 동안에는 이거를 부과를 하지 않게 되어가지고 환급해 드린 사례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재판이 끝나고서는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원래 6개월 이내에 상속이 되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서 부과했던 거를 좀 감액한 사항이고요. 그 이후 사항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재판이 끝나서 정리가 되면 다시 범칙금을 부과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없어지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일단 상속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이분들이 임의로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법적 문제 때문에 갈음이 돼서 회수한 사연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범칙금이 다시 환급이 됐다는 거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봤던 겁니다. 확인하고 연락 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59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가 있는데요. 공유재산임대료 환급액이 있더라고요. 환급액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이 환급액은요. 저희가 길음환승주차장 상가 임대를 해 준 곳이 있잖아요? 신월곡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상가들에게 환급을 내준, 임대료 환급을 해 주는 그 금액입니다.
경수현위원   길음환승주차장만 포함인 건가요, 그러면?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내년, 아직 다 안 빠졌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아니, 작년 12월 말로 해 가지고 다.
경수현위원   전체 다 환급된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의 환급액은 없는 거네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네.
경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이어서 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영섭   네.
경수현위원   60페이지 건설관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기타사용료 있는데요. 기타사용료 미수납액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우선 미수납액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기타 사용료라고 하는 거는 위에 보시면 도로사용료, 공유수면사용료 외에 차량진출입로 내지는 지상ㆍ지하에 있는 관로사용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거고요. 이거는 보통 변상금 같이 사후부과가 아니라 사전부과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현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작년에 비해서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이 줄었길래 어떤 이유가, 다들 요즘 힘들다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미수납액이 줄어서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사전에 계약을 미리 하기 때문에 변상금같이 체납액이 많지는 않고요.
경수현위원   기존에도 그러면 사전에 했을 것 아니에요. 매년 사전에 했는데 갑자기 2분의 1로 확 줄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그 대답이 나오길 기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이 20억인데 미수납액이 20%를 차지하는데, 4억 1,300. 이게 차량 과태료 부분이 제일 많던데, 4억 200만 원이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왜 그런가요, 이게?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차량 과태료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동차 압류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차량을 폐차하거나 소유권 이전이나 그럴 때 한꺼번에 납부하는 사례가 좀 많고요.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가산금이 75%까지 부과가 되다 보니까 금액이 과다해져서 처분할 때 납부하는 의식이 높아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작년도에 비해서 미수납액이 어떻게 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작년에는 체납이 3억 6,000이었고요. 올해는 4억 1,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좀 늘었네요, 10% 정도가?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더 늘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교통지도과 오순자 과장님! 과태료, 기타과태료 아까 말씀하신 3,100만 원이 왜 이렇게 된 거죠?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이거는 기타과태료로 운전자 위반 과태료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예요. 그런데 이 중에 40건의 256만 1,000원 정도는 운전위반 과태료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인데요. 저희가 고지를 하지만 납부자들이 납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체납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 신속한 채권 확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네.
  건설관리과 어디 계십니까? 거기 예산이 30억인데 미수납액이 여기도 보면 어느 과나 다 비슷해. 정리를 해 보니까 약 10% 정도 해서 도로과, 행정과 빼놓고는 사유가 있으니까. 미수납액이 10% 미만 같아서 이거 잘했다고 보는데, 보통 도로사용료 그것도 1억 4,600이나 되고 그다음에 공유수면사용료가 2,900인데 이런 부분들은 미수납에 계속 정체돼 있나요? 도로사용료라 하면 바로 내는 것 아닌가요, 이거?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도로사용료나 공유수면사용료는 아까 경수현 위원님이 여쭤봤을 때 답변드린 것처럼 사전에 계약을 통해 1년 계약을 하면서 저희가 사용료 부과를 하거든요. 다만 그분들이, 10% 미만의 체납하시는 분들은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안 내시는 분들이 안 내시는 경우가 많아서.
○위원장 박영섭   강제집행은 잘 되나요? 못 하나요, 우리가?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사실 저희가 세무과 같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서 강제집행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19억 9,200중에서 1억 4,600이면 거의 10%에 육박하는데 공유수면사용료는요. 이거 어떻게?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공유수면사용료는 하천이나 구거부지를 공유수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나 같습니다. 안 내시는 분이 늘상 안 내시는 경우가 많아서. 아무튼 앞으로도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래요. 미수납액이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야, 우리는 바로바로 낼 수밖에 없던데 버티는 사람은 잘 버티나 봐요.
  그리고, 도로과 수입 부분을 보다 보니까 도로과는 예산이 37억 4,700인데 미수납액이 3,200이라 나와 있어서 제일 수납액이 적은 과로 내가 봤는데 0.86%더라고요, 미수납액이, 2%도 안 되게끔. 어떻게 수납을 이렇게 잘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저희들은 일시도로점용료랑 맨홀정비비거든요. 이거 3,200도 작년도 말에 부과를 했어요. 유관기관 정비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건데,
이일준위원   올해 다 받았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올해 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5개 과를 하다 보니까 0.86, 1%도 안 되는 미수납액이 있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3,200밖에 안 되네, 37억 4,700에서.
  치수과는 미납액이 없습니까?
○치수과장 이상근   네, 저희는 없습니다. 부과하는 게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살림을 잘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치수과장 이상근   아니요, 부과하는 게 없어서요.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치수과는 부과 없나 보지. 나도 그 과에 가서 근무하고 싶네.
  경수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도로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도로과 62페이지 중간에 보면 위약금 해서 없던 게 새로 있던데 위약금, 적은 금액이지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기타수입에 위약금 34만 5,000원이죠?
경수현위원   네.
○도로과장 송승익   잠시, 저도 정확히 잘 몰라서.
경수현위원   위약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그 외 수입 해가지고 매년 3,000만 원 예산액 잡고 있거든요, 과장님.
  확인되셨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아, 조금 더. 그거는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확인해서 말씀 주시고요.
  그러면 그 밑에 그 외 수입, 좀 전에 위원장님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예산액 3,000만 원이잖아요. 매년 3,000만 원 수입 예산 잡고 계시는데 사실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계속 이것보다 매년 크게 나오거든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경수현위원   그렇다면 수입 예산액 자체를 처음부터 잘못 잡는 게 아닌가라는, 너무 적게 잡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송승익   저희가 맨홀정비비로 해서 3,000을 잡는데요. 맨홀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맨홀이라든지 이런 게 많을 때는 우리가 부과를 못 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기타 도시가스라든지 통신이라든지 그런 상수도 맨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비비를 부과해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좀 많아졌는데요. 예년도 보시면 그거보다 줄어드는 경우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3,000 정도를 잡아서 이렇게 부과를 하는 거거든요.
경수현위원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그러면 사전에는 확인할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작년에도 3,000 잡았는데 4,500 수납됐거든요. 작년에는 미수납액이 없더라고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전 같은 경우에는 2,000, 천 얼마 이렇게 또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평균적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세입 결산안에 대한 263쪽부터 266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가 남아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교통행정과장님! 우리마을 공동주차장 사업 하는 게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안암동 소재 우리마을 공동주차장 제1호 사업.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빈집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게 4월 30일에서 5월 27일까지 현수막이 걸려 있던데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지금 철거하고, 철거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앞으로 진행 계속하실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6월 말 정도 되면 준공돼서 7월부터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7월부터는 활용이 가능하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결산을 마치고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2쪽을 참고해 주시고,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서 1권 163쪽부터 16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질의하기 전에 잠시만요. 교통행정과 자료 이거 한 페이지가 다인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지난번에 한번 드렸던 자료가, 지금 물품에 대해서는 자전거 단가가 20만 원 정도 선이어가지고 물품대장에 따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자전거 교육 관련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거고, 아까 제가 물품조서도 같이 달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물품 조서? 구입한 물품 조서?
경수현위원   네, 이번에 구입하신 거 전용 부분에 대한 거 물품조서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물품검수조서 말씀하시는 거죠?
경수현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그거 해서 드리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과장님, 정릉2동에 주차장 있죠? 세계로마트 못가서인가 올라가서인가 좌측에?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좌측에 주차장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위원장 박영섭   그게 지금 폐지가 돼 있던데 어떻게 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저희가 조성하고는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도 그게 지금 활용 안 되고 있는 걸 봤는데 지금 사항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이 문제를 공단으로 여쭤봐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저희가 조성까지 하고 운영은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아니, 바닥을 다 파 놨길래.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한번 공단에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걸 좀 알아봐 주시고, 다 지역구 의원들 몇 분 계시는데 잘 몰라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163페이지 중간에 있는 ‘안전한 생활도로 개선’해서 집행잔액 남아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경수현위원   집행잔액에서 지금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라고 결산서를 봤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찾아가는 안전교육이 650만 원인데 거기에서 지금 19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경수현위원   아, 19만 원이.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경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 165쪽을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교통지도과 과장님, 내부거래 지출이라는 게 내용이 뭐죠?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내부거래 지출은 말 그대로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부족해서요, 내부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편성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박영섭  네, 전입금으로 보면 됩니까? 전입금?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아니,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전출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섭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수현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교통지도과입니까?
경수현위원   네.
○위원장 박영섭   경수현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165페이지 상단에 있는 부서성과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부설주차장 개방 면수, 계속 지금 목표는 100개로 잡혀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실적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사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부설주차장 개방 관련인 것이죠?
경수현위원   네.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저희가 부설주차장 개방 관련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했는데 해마다 개방을 하는 곳이 많다 보니 작년 같은 경우에는 87면밖에 저희가 못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열심히 해서 그 정도의 87면을 얻지 않았나 생각을 해 보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전년도에는 23년도 거 확인해 보니까 100면이 목표였는데 252개를 했어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네.
경수현위원   굉장히 좋은 성과였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네.
경수현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목표치를 못 했잖아요. 단순히 계산해 보면 3분의 1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설주차장을 개방한, 줄었을 때는 개방 안 하는 행정적인 이유가 있는 건지?
  뭔가 사유가 있으니까 3분의 1로 줄이지 않았을까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글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행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동안 한정되어 있는 부설주차장에 비례해서 재작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다소 좀 줄어들지 않았나 싶고요.
  저희가 주차공간이 부족한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노력하고 계신다는 건 아는데 어쨌든 지금 이게 들쑥날쑥 한다라는 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뭔가 변동사항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좀 하셔야 올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도 어떤 점을 좀 강구할지에 대해서 고민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좀 고민해 보시고 파악을, 원인파악을 좀 면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권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애위원   교통지도과장님,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이 거기에 보면 이게 매년 잡는 예산이 똑같아요. 그죠? 2023년도에도 그렇고 24년도 그렇고.
  그런데 남는 집행사유가 2023년도나 24년도나 거의 같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23년도보다는 조금 뭐 줄기는 했어도이게 해마다 이렇게 되니까.
  그다음에 이유가 심의위원회?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전원 다 참석하면 이 금액이 남지 않았을 텐데 때로는 일정상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심의수당 잔액이 좀 있었고요. 그거인 것 같아요.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 사유가 2023년도도 그렇고 2024년도도 그렇고 2년 거의 비슷하다 보니 사유 발생에 대해서 2023년도도 예산이 똑같이 이렇게 잡았었고 24년도도 이 예산인데 집행사유 발생 원인이 똑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네,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살펴봐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네.
○위원장 박영섭   교통지도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166쪽부터 16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과장님, 166페이지 상단 부서성과 가장 마지막에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로 주민불편 해소’ 해서 목표와 실적을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단속을 할 때요, 한 케이스가 있는데 중복해서, 그러니까 이게 한 번만 적발되는 게 아니라 단속되는 게 아니라 또 그 자리에 또 하시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정윤주위원   그러면 그렇게 중복해서, 그러니까 한 대상자에게 중복해서 단속된 것까지를 목표와 실적으로 잡으시는 건지?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목표를 잡을 때 뭐 그렇게 잡지는 않습니다만 실적을 잡을 때는 오늘 말씀하신 대로 불법노점상이 와서 신고가 들어와서 정리를 했는데 며칠 있다가 또 들어올 경우에는 또 한 건으로 잡게 됩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중복해서 하는 거고, 애초에 목표를 잡을 때도 그것까지 감안해서 2,000건을 잡으신 거죠?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정윤주위원   아니 상당히 많아가지고요. 일단 목표도 많지만 이 실적을 놓고 봤을 때는 계속해서 이분들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했을 텐데,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 단속원들은 지금 몇 분 정도 되세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직원들은 2개조 6명이 지금 하고 있고요. 용역을 지금 다섯 분이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2개조 6명이, 그러면 총 11명?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총 11명이 정비 및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감사합니다.
정윤주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네,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중간에 ‘미지급 용지 보상’ 해서 예산대비 지금 지출액이 굉장히 적거든요. 지출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4억 3,000정도.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정윤주위원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상금액을 저희들이 4억 3,000으로 산정을 했는데 감정평가가 7억 8,000이 나와서 너무 갭이 커서 저희들이 지금 보상을 못 한 상황이고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석관동에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들이 실태 확인을 하거나 소송을 통해서 미지급 용지로 판정이 되면 임료를 지급하거나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수를 할 경우에 도로인 경우 저희들이 보상을 여태까지 하는 전례로 봐서 공시지가의 170%∼200% 정도 사이에 보통 감정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4억 3,000으로 저희들이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거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니까 7억 8,000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나왔나 저희들이 감정평가서를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감정평가를 할 때 비교표준지라는 걸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인근의 비슷한 토지를 선정하는데 이 토지 같은 경우 도로로 공시지가가 98만 원이에요. 그런데 비교표준지를 선정한 게 옆에 있는 주택 대지로 350짜리를 선정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표준지가 잘못 선정이 돼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온 걸로 저희들이 판단이 돼서 이거는 지금 매수하기가 곤란해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예산을 쓰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일준위원   사도 아니에요, 사도?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사도는 아닙니다.
정윤주위원  어쨌든 감정평가 회사에서 그렇게 한 거고 우리는 우리가 추측한 금액대로 예산을 잡았는데 안 맞다 보니까 그러면 이 돈은 그냥 지출을 할 수가 없었던 걸로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겠죠?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아까 정윤주 위원님 질의에 보충 잠깐 하겠습니다.
  거리 적치물 정비하는 데 용역을 5명 하신다고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2,300이라는 낙찰차액 이걸로 한 명 더 할 수 있는 예산이지 않나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용역계약을 맺을 때 맨 처음에 산정을 몇 명 하지 않습니까?
진선아위원   네.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그런데 낙찰차액이 생겼다 그래서 추가로 더 하거나 이러기에는 용역계약을 추가로 맺어야 되는,
진선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용역계약을 할 때 예산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진선아위원   그랬으면 그 인원에 맞춰서 좀 계약을 해도 되는 상황이지 않았나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굳이 남기면서 하지 않고.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조밀하게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리고 도로적치물 정비하는 거와 관련해서 저도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한 번에 해결이 안 돼요, 특히나 적치물들은.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냥 노점상이 잠깐 나왔다 가는 거는 뭐 어쨌든 단속이 나오면 한동안은 안 하지만 적치물은 왔다 가고 나면 다시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더 확실하게 정비가 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아무튼 정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다음번에는 하시게 되면, 물론 인원이 많다고 많이 하고 인원이 적다고 적게 하는 건 아니기는 하겠지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좀 확실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양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신속정확한 손실보상으로 도시미관 향상’ 해 가지고 보니까 목표는 85%인데 100% 실적을 했어요.
  그래서 소송 건수가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승소율, 손실보상 관련 승소율 이거를 좀 자료를 주시고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면,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이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 6건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동안 이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예측은 못 합니다. 그러니까 소송이 부지불식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오게 되면 대부분 아까 얘기한 미지급 용지와 관련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내 토지를 공공용으로 사용하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은 해라 라는 겁니다.
  하게 되면 일반인들 생각하기에 특히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은 당사자보다는 한 후대 2대, 3대 손자 정도 분들이 이 땅에 대해서 정확한 경위를 모르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승소율이 저희들이 좀 높습니다.
양순임위원   이 건수 좀 자료로 개인적으로 좀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자료, 어디어디 있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권영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애위원   과장님, 손실보상협의회 보면 작년 예산이 2023년도 24년도 거의 같은데 집행잔액 사유가 혹시 보상협의회 미개최, 이게 2023년에도 열지 않았고 2024년도도 열지 않아서 생긴 거라 그러면 이거는 있어야 되는 거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아니요. 보상은 보상이 이루어질 때 보상협의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보상을 하지 못한 미지급 용지가 발생하거나 공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보상을 해야 될 경우에 보상협의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3년 24년에는 그런 사업 자체가 없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영애위원   항상 보니까 건설관리과 여기가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되니까 좀 이렇게 높게 책정하지 않나 해서.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이거는 저희들이 보상이라든지 내지는 보상관련 이 수용재결 신청 그리고 등기촉탁 같은 감정평가 이런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미리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전년도 대비해서 매년 이 정도는 들어왔다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잡아놓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발생을 하지 않으면 좀 잔액이 남는 경우입니다.  
권영애위원   10% 미만으로는, 그러니까 2023년도보다는 24년도가 줄기는 했어도 21%니까, 23년도에는 37%였고. 그죠?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24년도는 21%였는데 그러니까 10% 정도의 집행잔액 발생 이유를 만들 수 없을까 싶어서, 결산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올해 같은 경우는 연초에 보상협의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보상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이거는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과장님, 성과지표에서 단위를 보시면, 166쪽 상단이죠. 단위 100만 원 단위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이 도로점용료나 이런 거는 금액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섭  1,361로 돼 있는데 어떻게 저기를 해야 되냐, 금액이 나와 있어서 내가 지금, 100만 원 단위인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죠, 금액을?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그러니까 13억을 저희들이 목표로 했는데 12억을 징수를 해서 달성률이 94%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섭   맞죠? 13억 6,100만 원.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위원장 박영섭   12억 4,200만 원.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위원장 박영섭   그다음에 3,000만 원 중에서 30일 이렇게 했다?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 100만 원 단위가 맞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위원장 박영섭   내가 왜 묻냐 하면 예산하고 결산을 다 봐도 큰 금액이 안 나오길래. 원 단위인데 여기를 100만 원 단위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커서, 하다보니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퍼센트에서 100만 원 단위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높아져서 여쭤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위원장 박영섭  13억 6,100만 원, 12억 4,200만 원?
  하여튼 보시면 성과에는 100% 다 더하면 빠진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118, 98 거의 다 100% 좀 넘네요.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부당이득금 청구에 따른 소송수행비가 있는데 이 금액은 소송에서 우리가 유리한 쪽인가 보죠, 9,000만 원밖에 안 나온 것 보니까? 1억 6,466만 5,000원 중에서 9,000만 원 나갔어, 지출이. 그러면 소송에서 우리가 유리한 쪽에 섰나 보죠?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부당이득금 청구에 따른 소송수행비용은 말씀 그대로 소송이 들어오면 그 소송에 따른 변호사비라든지 소송수수료 이런 걸 내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러니까 소송이 덜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재판에서 유리한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그런데 소송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위원장 박영섭   아니, 소송이 덜 들어와서 그러냐고. 아니면 이 재판에서 이겼냐고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소송 자체의 건수가 적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건수가 적었어요? 우리가 소송을 이긴 건 아니고?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물론 승소한 것도 있습니다. 승소하게 되면 소송비용을 저희들이 반환받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세입에 별도로 잡았고요. 이건 소송 자체가 세출이기 때문에 덜 들어와서 안 나간 겁니다.
○위원장 박영섭   덜 들어와서.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건수가 적은 게 아니라 우리 선임 변호사가 비용이 싸요, 200, 300밖에 안 돼요. 일반인들은 1,000만 원, 2,000만 원 주는데 우리는 200, 300밖에 안 되니 싸서 그런 거예요. 건수가 많아도 10건이면 2,000밖에 안 돼요. 딱 1건밖에 안 된다고, 건수가 적은 게 아니라. 우리 변호사들 쌉니다. 200, 300밖에 안 줘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으로 넘어갑니다. 168쪽부터 169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네,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과장님, 169페이지 중간에 2024년 도로 노면하부 공동 조사용역이요. 이게 작년 추경으로 예산이 잡혀서 진행이 됐는데 이 추경이 저희 구비였나요?
○도로과장 송승익   저희가 시비 2,700을 먼저 확보해가지고, 5대 5 매칭이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부득이 2,700을 시에서 먼저 확보를 하고 2,700 구비로 추경을 잡아서 하반기에 지하철역이라든지 의심되는 구간에 공동조사용역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래서 용역결과보고서, 요약된 거긴 하지만 탐사 노선을 행정동별로 쭉 정하셨거든요. 이 지역을 선정한 기준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다중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이라든지 주로 보도 쪽에, 저희들이 2022년도에는 구도 전 구간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90개소 정도의 공동이 발생한 거를 전부 신속 복구를 다 했거든요, 유동성 체험재로 다 넣어가지고. 그래서 별로 없는데 보도 쪽에는 사실 취약해가지고 이 장비가 타기가 어려워서 그런 지역 위주로 선정을 해서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2022년도에는 전체를 다 하셨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그사이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보도가 아니라 도로에 그런 싱크홀이 발생, 공동이 있다고 확인이 됐고. 그러면 이게 내년에도 진행이 되는 건가요, 다른 구간에?
○도로과장 송승익   「지하안전법」에 따르면 공동 조사는 5년에 한 번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요즘에 하도 뉴스라든지 언론에서 싱크홀, 강동이나 이런 데도 주저앉고 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을 저희들한테 지원해 줘가지고 저희가 재난기금으로 받아서 구 기금으로 합쳐 가지고 한 1억 3,000 정도 공동 조사를 용역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계약이 되면 그런 위험한 구간, 우리가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 한 번 또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PD수첩에서 그 조사 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 그러니까 내시경 촬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실효성이 없다라는 방송이 있었거든요. 혹시 보셨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못 봤습니다.
정윤주위원   저는 이런 조사하는 것 필요하고, 구민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제로 실효성 있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용역을 발주할 때 조사방법이나 조사 기계라고 해야 될까요, 도구에 대해서 확실히 검증된 기계나 도구로 되는지가 확인이 되어야, 확인이 된 업체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잘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네,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방금 정윤주 위원님이 도로 노면하부 공동 조사용역비, 시비가 언제 내려왔나요?
○도로과장 송승익   시비는 작년도 초에 내려왔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합본예산서에 왜 없을까요?
○도로과장 송승익   기금,
진선아위원   기금으로 내려왔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기금으로 아마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근데 어떻게 매칭이라고 할 수 있죠, 기금이?
○도로과장 송승익   그러니까 시에서 2,700을 내려주면 저희도 구비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진선아위원   기금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래서 어쨌든 예산 그 액수만큼은 5대 5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부득이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저희가 아마 그 말씀을 듣고 추경을 해 드렸을 것 같은데 합본예산서에 없어가지고. 기금으로 내려왔었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임위원   추가질의 하나 할게요.
○위원장 박영섭   네, 양순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이거는 도로과 문제인데 갑자기 싱크홀이 생기잖아요, 도보에. 제가 엊그저께 한 번 과장님하고 담당한테 문자 보냈는데 주민 신고가 들어와서, 사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도로과가 우리 소속이 아니라서 뭐 한다고 저한테 문제가 왔어요, 그거 혹시 아세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거는 숭곡인가?
양순임위원   숭덕초등학교 앞에.
○도로과장 송승익   아, 숭덕.  
양순임위원   북부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도로과장 송승익   그게 시도 앞인데요. 거기가 박스가 돼 있어요. 복개가 된 도로거든요. 그래서 거기 물이 하도 고이니까 그 사업소에서 코어를 뚫어가지고 바로 박스로 물이 빠지게끔 설치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소에도 그때 그런 사항을 문자 주셔가지고 바로 통보를 해 주고. 주민들이 좀 오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홍보도 하라고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양순임위원   굉장히 불안해하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그런데 그거는 배수구입니다, 배수구.
양순임위원   배수구예요? (핸드폰을 보여주며) 그런데 딱 봤을 때 굉장히, 이거 봐 봐.
○도로과장 송승익   그러니까 그게 박스 위에 아스콘을 덮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거 보고 놀라가지고. 일반 주민들은 모르잖아요. 요새는 이런 거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안내를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네, 하여튼 저희들이 그 내용은 사업소에 잘 전달했습니다.
양순임위원   저도 가서 봤거든요. 별로 크게, 사진을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하게 보이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불안한 게 있잖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네.
권영애위원   궁금해가지고.
○위원장 박영섭   네, 권영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애위원   이거 추가질의는 아닌데 갑자기, 지난주 목요일 날인가 밤늦게 오다 보니까 돈암1동 이상갈비 본점인가 거기에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상수도 공사였던 것 같은데 제가 물어봤거든요, 여기 어디서 공사를 하느냐 그랬더니 책임은 도로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유관기관에서 저희 관내에 도로굴착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굴착 허가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저희들이 승인을 내주면 그 사람들이 직접 공사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공사장 관리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가 다 할 수가 없고 그쪽 사업 주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왜냐하면 싱크홀이 생길 수 있는 이유가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공사하기 전에 모래, 흙 이런 거 다 파낼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간혹 매뉴얼대로 안 하고, 모래 먼저하고 흙을 얹고 해야 하는데 모래를 안 얹고 흙만 얹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랬을 때 이 싱크홀 같은 경우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싱크홀이 생겼을 때만 모래가 섞지 않고 흙만 부었다, 생겼을 때만 알 수 있는 건데 그러기 전에 도로과에서 나와가지고 제대로 공사를 했나라는 지휘감독권이 어디에 있는 건가 해서요.
  옛날에 성남에서 싱크홀 생기는 이런 거에 그렇게 공사를 했었을 때 제대로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을 때 싱크홀이 생긴다고 해서 그러한 업자들은 전부 다 퇴출하겠다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 해서, 그 공사가 생겼는데, 공사 감독은 끝났을 때는 어쨌든 도로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송승익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시행자가, 예를 들면 상수도라 하면 상수도사업소에서 감독자가 나와서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다 합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그거를 복구를 다 하고 어느 정도,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번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해요.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침하돼 있다고 하면 그쪽에 다짐이 안 돼서 이렇게 복구가 됐으니 그거를 바로 보수조치를 하라 이런 식으로 그거는 저희가 하자검사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어쨌든 간에 공사 과정에는 모르는 거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지반 침하가 생긴다든가 했었을 때 알 수 있는 거죠?
○도로과장 송승익   그런데 그쪽에도 감독자가 다 있기 때문에,
권영애위원   아니, 그 감독자가 있었어도.
○도로과장 송승익   구에서 그거 전체를 다 커버하기에는 인력 면이나 이런 데서 좀 불가한 면이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랬으면 그런 공사가 있었을 때 지반침하라든가 이런 예가 성북구에서는 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었나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정기 하자검사를 전 굴착한 구간에 대해 실시해서 거기서 침하라든지 문제가 있는 구간은 저희가 문서로 보내가지고 결과를 전부 다 재시공해 가지고,
권영애위원   그 결과지를 저한테 한번,
○도로과장 송승익   하자검사 한 거는 한번 그렇게, 네.
권영애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거기 하자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다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한 예는 없었다는 거죠?
○도로과장 송승익   하자 지시도 내려가지고 시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우리 성북구에서 다시는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지.
○도로과장 송승익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권영애위원   아니, 그것도 하셔야 된다는 거지.
○도로과장 송승익   그거는 제도적으로 무슨 장치가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권영애위원   그래서 성남시 같은 경우 많이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 하자가 생긴 업자는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다른 지자체에도 공유할 수 있는,
○도로과장 송승익   그런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부실시공으로 해서 중단 결함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할 때는 성남시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 자치구에서도 부실업자 벌점을 줘가지고 퇴출시키는 제도는 있습니다. 다 있는데 소소하게 침하 정도 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영애위원   요즘 싱크홀 문제가 돼서, 제가 오다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길래.
○도로과장 송승익   하여튼 저희들도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직원들한테 독려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싱크홀 문제와 연결해서 지난 4월 29일 날 약 42일 전에 정릉1동 주민센터 앞에 로터리 부분이 있는데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초등학생이 신고를 했어요. 해서 가 봤더니, 저랑 이용진 위원이 바로 도착해서 가 봤어요. 가서 사진 찍어서 넉 장을 보냈어요, 치수과장님한테. 그때 오는 포터 차가 있던데 그게 연관된 회사 차입니까, 아니면 구청 직원 차입니까? 맨 처음 도착한 차, 긴급복구.
○도로과장 송승익   긴급복구는 휴일이나 이럴 때는 우리 신속기동반이 있어요, 도로과에서 운영하는. 신속기동반을 항상 해가지고 우선 안전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보내고 거기서 원인이 발견돼서 이게 하수도 문제다 하면 해당 부서로, 예를 들어 치수과한테 연락을 해서 그쪽에서 나와서 복구하고 이런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줄자로 재 봤어요. 재 보니까 1m 정도 싱크홀이 생겼더라고. 넓이는 처음에는 이만해. 봤더니 줄자로 하니까 1m 쭉 들어가요, 좌우로. 와서 보니까 빨간 물을 부으니까 노후화된 하수관이지, 그래서 빨간 물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자꾸 침하되는 거야, 자꾸. 그래서 그날 긴급하게 처리를 잘해 주셨어. 한 2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원만하게 해서 차량이 다시 통행이 됐는데. 그런 거 복구반이 일찍 오니까 좋더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도로과장 송승익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치수과장님, 그때 합동으로 잘 오셨어. 현장에서 쭉 봤는데 신속하게 대처하고 하수관이랑 그 자리에서 확인한 다음에 복구해 가지고 차량이 오후부터 원활하게 다시 통행이 됐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도로과는 제가 열선 부분에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에너지 부분을 아낄 수 있으면 아껴서 추후에,
○도로과장 송승익   네, 최대한 저희들도,
○위원장 박영섭   그 부분만 말씀드리고 싶고.
  예산이 298억 3,400만 원 중에서 성과지표는 좋네요. 왜냐하면 1.1%밖에 잔액이 안 남아 있어. 그리고 상단의 성과지표를 봤더니 유일하게 이 부서는, 이거 잘못 만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다 100%야. 1% 초과된 것도 없어. 내가 보면서 놀랐어요. 신의 한 수인가요? 이게 뭐예요. 120, 쭉 보니까 오버된 것 하나도 없고 마이너스도 없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이일준위원   일 잘했네요. 다 했단 얘기 아니에요.
○도로과장 송승익   민원 처리 건수인데요. 사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도로 민원이나 이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표를 120건 잡았으면 사실 다 초과가 됩니다, 처리하는 건수가. 그러다 보니까 120건으로 맞춰가지고 다 100%가,
○위원장 박영섭   이거 인쇄가 잘못된 거죠, 아니에요?
○도로과장 송승익   건수를 조금,
○위원장 박영섭   1도 없어, 어떻게 마이너스도 없고.
정윤주위원   초과됐으면 초과달성률을 써야지. 너무 겸손하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영섭   도로가 칭찬할 일이 없는데 이거 보니까 내가 놀랐어, 이런 지표가 나오나. 하여튼 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0쪽부터 17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치수과 딱 나오네요, 156%. 이 빗물관리 사업의 침투 면적은 어떤 걸로 잡으신 건가요?
○치수과장 이상근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침투할 수 있는 보도를 조성했잖아요, 석계 그쪽에다가.
진선아위원   네, 보도블록.
○치수과장 이상근   그 면적이 300㎡인데 실제 해 보고 나니까 한 470 정도가 됐다, 그래서 그 면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아, 그 보도블록 설치한 면적인 거예요?
○치수과장 이상근   네, 맞습니다. 그 단위가 ㎡입니다, 면적이 ㎡.
진선아위원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여 가지고.
○치수과장 이상근   네, 그게 좀.
진선아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 침투 블록을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치수과장 이상근   네, 그래서 주택가가 아닌 부분에 어차피 보도도 갈아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빗물팀이 독자적으로 있으니까 매칭으로 합니다. 올해도 거기에서 1억 우리 1억 해서 2억 가지고서 또 시행을 합니다.
진선아위원   상습침수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그럼 특별히 먼저 하시나요? 그거는 안 하나요?
○치수과장 이상근   침수 주택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물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주택들이 노후되면서 지층으로 벽을 타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진선아위원   침수라고 완전히 잠기는 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보도블록, 주민들이 이용하는 보도에 상습적으로 질척거리는 데들이 있잖아요.
○치수과장 이상근   질척거리는 데요?
진선아위원   네, 그런 데는 우선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치수과장 이상근   그 부분은 그거를 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 경사를 잘 맞춰서 해야겠죠. 경사를 잘 맞춰서 하고 이거는 물을 가둘 수 있는 거로 하고.
진선아위원   가둘 수 있는 것만?
○치수과장 이상근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그쪽에 빗물받이라도 하나 그레이팅 놓으면 물을 처리할 수가 있죠.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잠깐만, 제가 할게요.
○위원장 박영섭   이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준위원   국장님, 저 혹시 우리 여기 지출잔액 중에서 예산절감으로 해서 잔액이 남은 게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네.
이일준위원   여기 지금 교통행정과, 도로과, 치수과가 있는데 예산절감을 했으면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했는지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과장님들이?
  지금 보니까 교통행정과는 이게 남은 보조금 정산 잔액은 아니고 예산 절감액인가요? 아니죠?
  예산 절감한 과가 혹시 있어요? 예산절감으로 해서 남은 잔액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건설교통국은 사실 사업부서입니다.
  사실 많이 쓰고 해 줘야 주민편익을 위해서 바람직한 거지, 사업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굳이 절감을 한다는 거는,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아까 국장님 모두발언 하실 때 “예산절감 등으로” 하시길래 해서 ‘어? 예산절감이 있었나?’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뭐 필요없이 쓸 필요는 없어
이일준위원   돈이 모자랄 텐데 ‘모자란 판국에 뭔 예산절감을’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사업비는 많이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무관리비나 공공용비 부분에서는 절감할 수 있다면 가급적 할 수 있으면 하는,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뚜렷한 절감은 없고 절감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누가 절감하겠습니까, 돈이 모자란데.
  혹시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을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권영애위원   아니, 다 끝내지 그냥.
경수현위원   다 끝내버려요.
정윤주위원   얼마 안 남았어요.
이일준위원   12시 반까지 하고 끝내고 갑시다.
○위원장 박영섭   이의가 있으므로 그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민주주의네, 의회가. 이거 너무 민주주의 과하게 쓰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일준위원   뭘 할 게 없어요, 지금.
○위원장 박영섭   위원님들 뜻이 그렇다면,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꼼꼼하고 세밀하게 해 주시되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을 결산서 1권 282쪽부터 284쪽을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니까요, 특별회계 부분을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교통행정과에요, 집행잔액이 주차장 건설과 관련돼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남았어요.
  어떤 사유에서일까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작년에 석관동 공영주차장을 지평식으로 원래가 100면 이상을 조성하려고 2층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쪽에 재개발, 신속 이런 이슈가,
이일준위원   모아타운.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모아타운 이슈가 생겨서 저희가 지평식으로 77면만 짓다보니까 그 금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사업 기간이 24년 9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진선아위원   이게 미리 예상이 되었을 텐데 그랬으면 추경에 좀 정리를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전에 예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시행할 때? 그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진선아위원   그랬으면 분명히 이 많은 예산이 남을 거다 라고 생각을 했을텐데 그런 것들을 추경에 정리를 안 해 주시고 이렇게 지출 잔액이 남게 하는 거는 좀 다음부터는 지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다음은 전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4쪽과 결산서 제1권 290쪽을 참고해 주시고 교통행정과,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전용 및 292쪽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전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290페이지 상단에 교통행정과 전용한 거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경수현위원   전용 승인 일자가 8월 말이던데 이때 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저희가 그때 상반기 교육을 하고 이게 좀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하반기에 구입하면서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수현위원   부족한 게 자전거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성인자전거가 이용을 하고 나면 망실이 되거나 불편하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해서 구입이 좀 필요하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구입하게 됐습니다.
경수현위원   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누구의 의견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이용자들, 저희가 교육 끝나고 나면 그분들 의견을 좀 조회하거나 교육하신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경수현위원   행감 때 추가로 진행하겠지만 지금 전용 일자 자체가 조금 맞지 않다 라는 의견 먼저 드리고요.
  왜냐하면 교육을 지금 5월달에 한 번 하고 9월달에 한 번 해서 24년도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했잖아요.
  상반기에도 분명히 교육이 있었고 지금 자료 주신 거에 보면 23년도에도 성인용자전거 15대 구입하셨거든요. 그런데 24년도 또 하반기에 전용해서 이용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봐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감 때 자료 준비해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위원  도로과 400만 원 정도 지금 배상금 지급됐는데요. 어떤 사유로 어떻게 지급이 된 건가요?
○도로과장 송승익   보도에 경계석 쪽에 못이 나와 있어 가지고 사람이 지나가다가 걸려서 넘어졌다고 소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면서 법원에 화해 권고 결정이 와서 그대로 그냥 수용을 해서 저희들이 그 비용 400만 원이 그렇게 나가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소송비용과 별도로 순수하게 화해 권고액으로 400만 원이 산정이 된 건가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그 위치가 어딘데요? 어느 정도의 못이길래,
○도로과장 송승익   지금은 재개발하는 구간 장위동 쪽인데요. 장위4구역 쪽인데 예전에 아마 철거를 하면서 개인들이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관리하는 책임이 아니다, 도로관리청의 책임이라고 항변을 하고 했지만 그 사람이 많이 다치고 하다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법원에서 화해 권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패소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승소로 해가지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5쪽과 결산서 1권 299쪽을 참고해 주셔서 교통행정과, 치수과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교통행정과 관련해서요. 지금 바람막이, 한파 바람막이 설치 때문에 예비비 사용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경수현위원   예비비 사용을 꼭 하여야 했나요? 본예산에서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부분 아니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저희가 본예산에도 잡았는데 시기가 본예산을, 1월에 착공을 해야 되다보니까 11월부터 추워지는데 너무 시기가 늦어지는 것 같아서 원래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서 하느라고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경수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비슷한 사업이 도시안전과에도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도시안전과는 스마트 쉼터,
경수현위원   아니죠. 한파 텐트를 하고 있고, 여기는 한파 바람막이인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비슷한 사업인데 한 과에서는 본예산에만 잡아서 충분히 사용을 하고 있고 한 과에서는 지금 예비비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예비비는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예비비보다는 본예산에서 적재적소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이 부분은 제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주 과장님은 2동 동장님으로 계실 때 아주 직무능력이 탁월해가지고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으셨죠. 감사드리고.
  이 예비비 지출에 관련해서 바람막이 제가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주민이 알다시피 바람막이 제품이 굉장히 안 좋았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사진을 여러 카트 찍어서 보관하고 있는데 굉장히 금액 대비해서, 하나에 400만 원 정도가 먹히는 거 맞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위원장 박영섭   400만 원짜리 치고는 너무 참 이게 허술했다, 그 조립 과정에서부터 제품이 속된 말로 그냥 뭘로 만들어도 더 만들 수 있어, 금으로 만든다 해도.
  그런데 이게 너무 허접해. 밑으로 바람이 다 들어가고 차단이 안 돼. 물론 경사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일일이 제품 한쪽과 사방 면을 바라보면 너무 허술해, 가격에 비해서.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법적 한도 내에서 하는 것이니 어쩔 수 없지만, 그때는 엄청 추웠어요. 바람이 많이 불고 그래서 미리 한 것은 참 좋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며, 제품 관련해서는 너무 안 좋았다, 앞으로 진짜 이거, 물론 수의계약 한 건 맞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빨리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 한 것 같은데 제품을 진짜, 다른 타구도 내가 다녀봤잖아요. 제가 명색이 도시건설위원장인데 안 가봤겠습니까?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같은 금액에 우리가 참 미치지 못했어요, 제품 자체가.
  올겨울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제품을 보시고 미리 컨펌을 해서 상의도 좀 해서 해야지 아무리 급하다 해도 우리가 관내에 있는 의원들인데 제품이 너무 안 좋았어.
  그거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잘 좀 하자는 의견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이상입니다.
  양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밑에 치수과에 풍수해 예방대책에 대해서 민간재해복구활동 보상금으로 7,280만 원 나갔잖아요?
○치수과장 이상근   네.
양순임위원   그게 몇 가구 정도 나간 거예요, 이게?
○치수과장 이상근   현재 35가구 5건이 발생했습니다. 작년에 7월 16일, 19일 한 번 있고요. 그다음에 7월 22일, 23일 해서 35건의 피해가 발생해가지고 지급됐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이 가구마다 다 금액은 다르겠죠?
○치수과장 이상근   다르죠.
양순임위원   그러면,
○치수과장 이상근   침수되면 기본으로 300, 반파 뭐 그런 것도 있는데요, 가격이 다 다릅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준비하시고요.
○치수과장 이상근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자료를 좀 따로 주십시오.
○치수과장 이상근   네, 내역 드리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신청을 했는데 보상을 못 받은 데도 있죠?
○치수과장 이상근   신청을 하는데 이게 재난기금이 국가에서 재난이라고 지정하는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기한을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여름이라서 평시에 집에 침수가 됐다 해서 그건 지원금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평상시에 하지 않아도 이렇게 갑자기 폭우가 났을 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가구들을 우리 차수막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들 설치하고 있나요, 혹시?
○치수과장 이상근   네,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자료에도 싣고 주민자치센터에도 공문을 보내서 지층이랄지 그런 데 보면 문틀이 있잖아요. 거기에다 차수판을 대는 거를 해서 시하고 구하고 반반씩 해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보통의 경우 다 신청해야만 해 주잖아요?
○치수과장 이상근   신청을 해야죠.
진선아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집들,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지 못한 집들은 먼저 좀 찾아가는 그런 거를 해 주시면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치수과장 이상근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그분들이 이런저런 것들이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치수과장 이상근   많죠.
진선아위원   네. 그러니까,
○치수과장 이상근   홍보를 해도 관심이 있으면 모르시더라고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침수가 됐던 집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지는 않거든요.
○치수과장 이상근   그런 집은 저희가, 아, 또 그 기간이 아니면 또 그걸 모르죠.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러니까 일단 접수가 된 집들은 그 안내를 좀 먼저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치수과장 이상근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6쪽부터 8쪽까지이고, 결산서 2권 77쪽부터 78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도로과,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이게 어린이보호구역에 된 방호울타리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아니 명시이월은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작년에 서울시청 앞 사고 때문에 내려온 돈이고, 그다음에 지금 디자인 공모를 서울시에서 하고, 작년에 그걸 마무리하고 올해 상반기에 그 디자인을 내려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명시이월이 된 사업비입니다.
진선아위원   내려왔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어떤 제품을 하라는 건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고요. 지금 선정이 됐다는 얘기는 누가 말씀하셨는데 공문으로 아직 내려온 건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만약에 그러면 이 방호울타리는 어디에 설치가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방호울타리는 그 당시에 일곱 군데 정도 경찰청이나 경찰서나 이런 데에서 위험하다고 해서 저희한테 요청한 지역이 있습니다. 7개소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장소에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혹시 최근 5년 사이에 갑자기 차량이 돌진을 해서 가게로 들어갔다거나, 몇 건 정도가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성북구에 지금 그렇게 파악된 건 없고 제가 정릉에 있을 때 자가용이 급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일반주택 벽을 친 사례는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파악 좀 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런 방호울타리가 그런 빈번히 일어나는 그런 데에다 하는 것인지 경찰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우리 관내에 그런 사례들을 좀 하셔가지고 같이 협조하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이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도로과장님, 보상협의 다 끝났나요, 이거? 보상?
○도로과장 송승익   보상은 지금 이제,
이일준위원   진행중이에요?
○도로과장 송승익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돈암초등학교,
이일준위원   거기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숭곡초는 다,
이일준위원  다 끝났고.
○도로과장 송승익   네. 공사완료 공고까지 다 했고요.
이일준위원   현재 진행중인데 이제 끝날 거잖아요. 그죠?
○도로과장 송승익   이게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이일준위원   시작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돈암초교가.
이일준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 사고이월 또 넘어가겠네. 그렇죠?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상이 계속 뭐,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올해 안 끝나면 사고이월 내년에 예산 또 넘어가겠다 이게 또. 그렇죠?  
○도로과장 송승익   네. 혹시나 행정소송까지 들어가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선거 기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펜스, 도로에. 너무 우리 구에, 예산이 우리 구 예산은 아니죠? 서울시 예산 맞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거의 시비로 내려오고 그다음에 교통시설물은 구비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지난번에 길음시장 보도블럭 펜스,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길음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체에서.
○위원장 박영섭   그러니까요. 그 트윈빌 해서 알고 있는데 그게 6월 30일 날 그 후로 준공 후로 넘어옵니까, 사업권이, 관리부서가?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준공이 나야지 저희한테 넘어오게 됩니다.
○위원장 박영섭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 펜스가 학교 어린이 보호, 위험하기 때문에 펜스를 치는 건데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양쪽 다 있으면, 한쪽만 있어도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양쪽에 다 있어요, 이렇게. 한쪽만 해도 안 넘어가거든. 그런데 그런 명목 아래에서 너무 많아, 펜스가. 과하게 설치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장사를 할 수가 없어. 차가 잠깐 5분도 못 서 있고, 빙 돌아가기 때문에 장사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아. 도로를 다 막아놔가지고. 내가 구멍가게 주인이야, 그럼 못 해.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해서 설치를 좀 안 할 데는 줄여야 되지. 물론 내가 트윈빌 조합장으로도 하고 있는 중인데 넘어오면 펜스를 좀 걷어 줘야지, 꼭 필요한 부분 10개를 했을 때 몇 개는 남겨 놓더라도. 이런 부분을 내가 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무조건 해가지고 위압감 들게 다 막아 놓으면, 모르겠어요, 그거 하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장사하는 사람은 못 해. 한쪽 막아 있으면 못 넘어오거든. 다 막아놨어, 양쪽 다, 건너편까지 다. 길음뉴타운8단지 계성고등학교 앞에 한쪽만 막아놨거든, 저쪽은 안 막아졌어. 충분해, 그렇게 해도. 그런데 양쪽 다 막아 놨다고 가상해 봐, 비용만 많이 발생하고. 아무리 시 예산도 좋지만 그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감안해 줬으면 싶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결산서 제2권 81쪽 교통행정과, 도로과,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사고이월 및 84쪽의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도로과 엘리베이터 설치 위치 선정을 위한 협의가 잘 안 돼서, 이거 한신한진아파트 맞나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돈암초등학교 육교 그쪽이죠.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한신휴플러스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계속 접촉하고 주민설명회도 하려고 했는데 감정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한신한진이랑 한신휴플러스랑 서로 간에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암 육교가 사실 오래된 시설물이거든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그거는 철거해도 되기 때문에 일단 용역을 실시해서 그거에 따라 추진하려고 지금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용역 예산이 잡혀있었던 건가요?
○도로과장 송승익   아니요, 8억이 지금 여기 잡혀 있지 않습니까.
정윤주위원   아, 이 안에서요?
○도로과장 송승익   이 안에서 별도로요. 어차피 시설비로 쓸 수 있으니까.
정윤주위원   과장님,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거 조금 서둘러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같은 상태로 계속 가다 보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네, 저희도 설득을 하려고 계속 했는데도 상당히 대책이 없더라고요, 입장이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공익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윤주위원   네, 이거 잘해 주세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오랫동안 계속해서 들어오는 민원이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8쪽을 참조해 주시고 결산안 1권 324쪽과 345쪽을 참고하셔서 옥외광고 정비 기금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결산서 1권 325쪽 및 346쪽에서 347쪽까지 도로굴착 관련해서 복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과장님, 환급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박영섭   몇 페이지예요?
진선아위원   325쪽.
○위원장 박영섭   325쪽.
진선아위원   도로굴착 복구기금의 환급액은 어떤 건가요?
○도로과장 송승익   아, 그 환급액은 주로 굴착 신청을 했는데 금액을 예를 들어서 10m를 한다고 하면 그 비용을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굴착 허가를 내주는데 실제적으로 하다 보면 땅을 파 보면 변경이 돼 가지고 예를 들어 5m만 했다고 하면 나머지 그거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진선아위원   아, 그래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런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몇 건이나 되나요, 그런 경우가?
○도로과장 송승익   굴착 허가가 매일 20여 건 정도 계속 처리를 하는데요. 환급되는 경우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정도 건으로 계속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신청했다가도 취하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요.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아까 도로과에서 답변 안 주신 거 같아서.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 답변드리겠습니다.
  34만 5,000원에 대해서 위약금으로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잡았는데요. 이게 지하차도 전기 공사를 작년에 하면서 기한 내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준공이 28일 지연됐습니다. 그거에 따른 준공 지연배상금을 위약금으로 이 34만 5,000원을 잡게 됐습니다.
경수현위원   지하차도공사라는 게 정확히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석계, 석관 지하차도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 전기 공사를 하는데 준공기한 내에 그거를 준공을 못 하면 지체상금이라고 해서 위약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교통행정과에 하나만 여쭐게요. 다른 과는 기본경비가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그런데 교통행정과만 경비가 꽤 많이 남았어요. 왜 그럴까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직원들 급량비하고 여비를 저희 과에서 다 총괄해서 잡게 됩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 배분을 하고 그 비용이 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많이 남았어요.
○위원장 박영섭   그게 몇 쪽이었죠?
진선아위원   164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사무관리비가 한 1,400만 원 남아 있는데 이게 급식비, 1인당 9,000원씩 해 가지고 지급되고요. 국내여비도 1억 9,8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외근 나가고 업무가 많을 텐데. 과하게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일을 안 하신 건가요? 일을 안 하진 않으셨겠죠. 그런데 제가 다른 부서도 보면 주무과가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요. 한동안 기본 경비를 몇 % 절감해서 책정해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예산팀에서 그렇게.
진선아위원   네, 그런데 지금은 안 그러나 봐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기존 110%에서 예산을 80% 정원 대비 그렇게 잡고는 있는데 저희 부서도 민원부서도 조금 있고 출장부분 여비부분이 지급이 덜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출장을 많이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예산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저희가 민원을 넣는 것도 있고 주민들이 민원을 넣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통의 경우 현장을 안 나가 보고 답을 주실 때가 많아요. 그게 현장을 직접 보는 것과 로드뷰라 그러죠. 그걸로 보는 거는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중대한 민원이거나 아니면 많은 불편을 주는 민원이다 그러면 조금 힘들더라도 나가셔서 직접 보시고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안 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제가 아까 질문을 하고자 했던 부분이었었는데 진선아 위원님이 질의를 잘해 주셨어요. 보니까 7억 얼마인데 2억 얼마가 남아 있어서, 기본경비가.
  하여튼 교통행정과는 우리 생활에 필요한 부분이 다 계시겠지만 업무가 많아서 질문이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163쪽 보시면 하단에 업무추진에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빠져 있는데.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추진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업무추진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9,300.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기업체랑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추진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유발부담금은 저희가 매년 1회 결정을 해서 수급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조사원들도 고용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일은 8월 1일부터 다음 연도 7월 31일까지가 기준일이 되고 저희가 10월 달에 부과해서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장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부과권자가 서울시장입니다. 그래서 25개 구청이 지침을 받아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예산편성하고 조사원을 고용해서 업무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오늘 회의 마치면 이 자료 있잖아요? 이거 하나 자료 좀 주십시오, 밑의 것만.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만, 다른 자료 말고.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위원장 박영섭   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전동킥보드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었는데 23년 대비해서 24년도에는 건수가 훨씬 많고요. 그런데 25년도 이거는 현저히라고 말하기도 그럴 만큼 확 줄었어요. 왜 그럴까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5개 업체가 활동을 하다가 견인료나 단속료가 많아가지고 지금 철수를 한 상태입니다. 관내에 킥보드가 거의 다니지 않고 있고 지금 단속되는 것도 외부에서 타고 와서, 아마 주변에서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지금 전동킥보드는 거의 이용이 안 되고 있고 전기자동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활용되고 있어서 이게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진선아위원   그건 다행이네요, 문제가 계속되고 있었던 건데.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단속이 많이 되다 보니까 업체에서.
진선아위원   전기자전거도 있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하나요? 전기자전거는 안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전기자전거나 이런 부분은 단속 대상이 안 됩니다, 킥보드 부분만 「도로교통법」에 단속하게끔 규정이 돼 있어서. 그 부분도 서울시나 구청장협의회 쪽에서 단속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태인데.
진선아위원   지금 전동킥보드는 예전만큼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전기자전거는 군데군데에서 보여요, 아무렇게나. 그런 것도 서울시에 얘기하셔가지고 정리 좀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는 바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호 건설교통국장님과 송승익 과장님, 오순자 과장님, 이명주 과장님, 이용철 과장님, 이상근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위원(7인)
  경수현    권영애    박영섭    양순임
  정병기    정윤주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종호
  교통행정과장이명주
  교통지도과장오순자
  건설관리과장이용철
  도로과장송승익
  치수과장이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