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6월5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3.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도시정비신속추진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3.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본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섭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도시정비신속추진단, 도시관리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서울특별시 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도시정비신속추진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박영섭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예산집행의 전반적인 과정을 점검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정리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계획 수립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예산 심사 못지않게 중요하므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권 단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입니다.
  성북구의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영섭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신속추진단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분야에 대한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이종권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영섭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는 세입과 세출, 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 기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개요서와 결산서 및 결산서 페이지 요약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관계없는 구정과 관련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해서 자료 등을 요구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안 심사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양순임 위원님 말씀하시오.
양순임위원   지금 재개발 공모사업 추진 있잖아요? 아까 몇 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상세자료를 주세요.  
  이월된 게, 지금 못 하고 있는 시설이 어디어디에 있는지, 아까 몇 건 사업 추진하다 안 된 거잖아요. 상세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위원장 박영섭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찾아보기 쉽게 몇 쪽 상단 혹은 몇 쪽 하단과 같이 페이지 수와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 1권, 3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입을 마치고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권 120쪽부터 121쪽을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두 가지인데요. 120페이지 상단에 부서 성과지표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지역’ 해서 목표가 34곳이었고, 실적이 26곳인데요. 목표 대비 실적이 좀 낮은 것 같은데 왜 이런 차이가 났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현재 저희가 주민 공모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진행되다 보면 저희가 공모사업을 서울시에 올리고 그러는데 올렸을 때 미선정된 지역이 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했던 데보다 조금 실적이 낮습니다. 저희가 올린 것을 100% 선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정윤주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4곳이라는 목표도 100%를 다 반영한 것은 아니신 것이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금 26곳이 지정된 거고, 그러면 나머지는 아직 지정받기 위해서 다시 보완을 하거나 진행 중인 건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거는 올해 되는 건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올해 된다고 확실한 보장은 안 되는 거고요.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다시 보완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거든요. 주민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제안을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서울시로 상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34곳이라는 목표를 우리가 잡았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정윤주위원   그러면 상담이나 뭐를 통해서, 아까 100%가 아니라고 하셔가지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 정도는 지정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목표를 잡으신 거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정윤주위원   그런데 그에 미치지 못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정을 받기 위해서 주민들이 한다 하더라도 우리 신속추진단이 무슨 지원을 할 거잖아요? 상담도 해 주실 거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정윤주위원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처음에 잡았던 목표치에 비해서 지금 덜 된 거니까. 다른 것들은 다 충족이 되었는데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저희는 저희가 예상한 게 100%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조금 미비한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서울시 기준이 있어 가지고 서울시에서는 저희 구 기준하고 목표를, 그런 부분을 더 높게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 기준하고는 다르게 미비사항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구 입장에서는 지역 주거환경 개선하고 지역주민들의 주택 환경개선을 위해서 최대한 많이 올려가지고 구역지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저희 빈집 정비사업에 3,300만 원 미집행사유 내용을 보니까 빈집 소유자들의 미동의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동의를 못 받은 거니까 그냥 못 하는 거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동의가 필수사항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이월이 된 것이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정윤주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이월이 됐다 하더라도 동의를 못 받으니까 정비사업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냥 잔액으로 남는 거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불용됩니다.
정윤주위원   불용이 되는 거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정윤주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사고이월 하신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당시에 저희가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 하면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해가지고 어떻게라도 사업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사고이월을, 2년간에 걸쳐서 예산을 활용할 계획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당해연도에 사업을 못 했다고 해서 바로 불용시키지 않고 다음연도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런데 이것은 명확하게 동의를 못 받은 거니까 못 하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당연히 부족한 부분들은 이월을 해서 다음에 할 수 있지요.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이후에라도 동의를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애초부터 그냥 미동의인 거잖아요. 그러면 불용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주민들이 동의하면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불용을 안 시키고.
정윤주위원   아니, 주민분들이 동의를 안 해줬잖아요. 그러면 계속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끔씩 이런 설득을 하는 것인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그렇지요. 주민들을 설득해서 저희가 빈집 정비하는데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했을 때 우리가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주기적으로 설득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한번 동의가 안 됐는데 그다음에 설득한다고 되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지금 다양한 방법을 구에서도 강구하고 있거든요. 만약 빈집을 정비해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했을 때 주차장 수익을 그 집 주인한테 돌려준다든지 이런 방안으로 해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이득이 된다면 마음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행감 때 추가적으로 하긴 할 건데요. 지금 빈집 정비 도시계획과로 이관시키신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이전했는데 2024년도 예산이 저희한테 잡혀 있어서.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도시계획과로 명시이월된 것.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도시계획과로 지금 예산이 넘어가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이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준위원   이일준 위원입니다.
  단장님, 조금 전에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지역이 34개라고 했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이일준위원   34개를 잡은 이유가 뭐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목표량은 저희가 진행되는.
이일준위원   목표량을 잡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잡느냐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을 조사를 해가지고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목표량을 선정하는 거고요. 저희가 하고 싶다고 몇 개로 딱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요.  
이일준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요. 혹시 우리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선정된 지역이 몇 구역이냐에 따라서 구역 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이일준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차라리 26개라고 해서 26개 하면 달성률이 100%라는 말이에요. 34개, 50개로 올린 이유는 거기에 따른 비용을 더 받아오기 위해서 한 것인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왜냐하면 34곳을 한다는 걸 어떻게 알고 있어요? 모르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34곳을 한다고 목표로 해서 일괄적으로 예산이 내려오는 건 아니고요.
이일준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단계적으로 내려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구역지정이 돼야만 예산이 내려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구역지정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지금 신속한 정비사업추진 구역이라는 게 어떠한 과정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구역계가 포함된 게예요? 여기 보면 신통기획 말고 모아타운이나 가로주택이 다 포함된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가로주택은 해당이 안 됩니다. 모아타운하고 신통입니다.
이일준위원   지금 모아타운이 되는 지역이 몇 군데 없고 석관동 하고 있고 장위동 있다가 없어지고 하는데 그게 34곳이 지금 돼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26건은 실제로 완료됐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이일준위원   26곳이 어디예요? 이 기간이 언제부터예요? 올해에요, 작년이에요? 작년도 거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옛날부터 계속 진행돼 오던 지역을 다 포함한 겁니다.
이일준위원   2, 3년 전부터 쭉 해 오던 실적이지 지금 이게 작년의 실적은 아니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이일준위원   우리는 작년의 결산검사를 하고 있으니까 여쭙는 거예요. 혹시 개수가 많아서 지원을 받는데 금액을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 한 것인지 그걸 여쭙는 건데, 일단 금액 받아오는 것은 정비구역이 선정돼야 그 용역을 주는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렇잖아요. 선정된 구역이 지금 몇 개예요? 석관4하고 상월곡동 다 끝나가고 장위13구역에서 1-1은 됐잖아요. 거기에 대한 용역비는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 쓰면 되잖아요. 이거 사고이월 됐는데 사고이월이면 올해 끝나야 되잖아요. 안 끝나면 반납해야 되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다 끝날 수가 있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석관4구역은 정비구역 5월에 용역 준공을 해서 끝났고 그다음에 종암8구역 종암3-10번지도 정비구역 지정이 됐고 그다음에 삼선3구역 같은 경우는 정비구역지정을 서울시에 상정할 예정이고요.
이일준위원   그렇게 되면 현재 이 금액은 올해 다 소모가 되겠네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일부는 소모가 되고 일부는,
이일준위원   명시이월 같으면 사고이월로 넘기면 되지만 사고이월이니까 올해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끝내면 반납해야 되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사고이월이면 올해 끝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불용처리됩니다.
이일준위원   올해 못 끝나면 돈 남는 거 아니에요, 다시 또 반납이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이일준위원   그거 때문에 여쭙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는 다 못 끝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납할 수도 있다잖아요. 아마 시기상 봐서 용역업체 뽑으면 금방 돈을 다 주는 건 아니고 끝나야 주잖아요, 그렇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끝나야 줍니다.
이일준위원   아마 계약금, 중도금 정도는 줘도 올해 끝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게 1년이 걸리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저희가 정비구역 후보지 선정이 되면 서울시에서 그때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길게 잡으면 대부분 2년을 잡거든요.
이일준위원   이거는 작년도에 내려온 금액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이일준위원   그러면 올해도 또 타오겠네요? 장위13-1 하려면, 그렇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권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애위원   성과지표에 보면 주택재개발사업 및 활성화 지원에서 추진위원회 공공지원 해서 지원 단체 수 목표가 1인데 실적이 0이에요. 이게 사고이월액 때문에 그런 거 아니죠? 그거하고 연결된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추진위원회 공공지원사업이 예상된 데가 석관4구역하고 종암8구역하고 하월곡 70-1번지 이렇게 제일 빨리 된 데가 있거든요. 이게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데 지금 용역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지원 예산은 전체 소진되기는 좀 불가능하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때는 조합 직접 설립을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주민들이 직접 설립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고 있어서 추진위원회 공공지원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액 소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이거 사고이월 해도 불용처리해야 되겠네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사고이월해서 남은 예산은 불용처리됩니다.
권영애위원   이게 지원 단체 수를 많이 잡지도 않고 목표 딱 하나인데 그중에서 석관, 하월곡 어디 중에 하나를 하실 생각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하나는 아니고 저희가 4개 정도, 올해 3개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영애위원   이거랑 지금 사고이월 시킨 거랑 맥락이 같은 거네요, 그렇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작년에 할 예정이었는데 못 해서 올해 그 예산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질의를 하실 것 같던데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지금 11구역이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가로주택이 그쪽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거기는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가로주택 같은 경우는 조합설립 나가 있고 가로주택은 저희가 별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 지원은 없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계획 수립 들어오면 사업계획 승인해 주는 단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재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명칭이 참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특히 가로주택, 모아주택은 주민들도 잘 모르지만 사실 사업 진행에 있어서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아요.
  저희 지역에 있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해 보면 계속 조합이 잘못했다, 뭐 서류가 미비하다. 그런데 조합 쪽에서 그렇게 말을 안 하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11-1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서류가 좀 안 됐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저희 담당팀장이 11-1….
○위원장 박영섭   마이크 주시고, 성함 대시고 발언해 주세요.
○소규모주택팀장 이윤화   소규모주택팀장 이윤화입니다.
  지금 11-1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한번 했었는데요. 기본적인 서류가 기반시설, 도로관계 이런 게 하나도 정리가 안 돼서 들어와서 전체적인 틀이 안 맞는지 다시 취하를 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런 미비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서 언제까지 빨리빨리 해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냥 이것만 안 된다,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고 반려해 버리면 그쪽에서는,
○소규모주택팀장 이윤화   반려가 아니고 자기네가 취하를 해 갔어요.
진선아위원   자기네가 했다고요?
○소규모주택팀장 이윤화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또 얘기는 그게 아닐 때가 있어요.
○소규모주택팀장 이윤화   비슷해요. 지금 11-2도 1년 가까이 돼서 인가가 났잖아요? 결국 그런 준비가 덜 돼서 들어와서 형식이 안 맞다 보니까 자꾸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진선아위원   같은 구역에 재개발도 있고 가로주택도 있는 데는 사실상 주민들이 굉장히 혼동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짚어서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장위어울림센터 올해도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그렇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진선아위원   지금 복지 쪽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되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산은 복지정책과로 넘겨서 계속적으로 하려고,
진선아위원   이 예산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채용하는 부분도 그쪽에서 알아서 하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그쪽에서 관리하는 걸로 협의를 해 놨습니다.
진선아위원   업무가 달라요, 그렇잖아요. 장위어울림센터를 관리하는 업무하고 복지재단이 설립되는 업무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그분이 근무해야 될 공간이 필요하고 해서 1층, 2층 부분에 대해서 그분 근무 공간을 하고, 저희가 남는 게 밑에 체력단련 주민 필요시설인데 그 부분 관리를 위해서, 또 그분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것보다는 그쪽에서 관리하는 게 낫다 싶어서 했는데요. 복지재단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고 우리 구청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할 겁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복지재단 업무를 보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울림센터를 관리하는 사람이 거기 복지재단이 들어와 있으면 그 관리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리고 헬스장 하나만 하자고 사람을 채용해서 쓰는 것은 또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복지재단 업무를 보는 그 부서에서 그것까지 같이해서 1년간을 사용하는 게 낫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2~3층을 복지재단으로 할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그분을 채용했고, 그분 채용이 올해 말까지로 돼 있는데 저희가 중간에 그분을 해촉하기는 좀….
진선아위원   그러면 올 연말까지 하고 내년에는 그냥 복지정책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그거는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복지정책과에 일괄적으로 모든 업무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건 할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래도 이 예산을 복지정책과로 넘기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년간인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1년간입니다.
진선아위원   장위2동주민센터가 건축이 되면 바로 이전하는 걸로 돼 있는 건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1년보다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1년이 됐든 1년 반이 됐든 만약에 장위2동주민센터가 완공돼서 이전을 하고 나면 장위어울림센터는 예전처럼 그대로 쓰게 되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전처럼 할 것인지는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주민들이 쓰는 커뮤니티센터를 부서 마음대로 다른 데에 넘기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한 마디 상의도 없고 주민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그렇게 사용하는 건 앞으로는 절대 있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다시 한다고 해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커뮤니티센터를 관리하는 다른 부서 그쪽으로 이관해서 그쪽에서 관리하도록 하세요. 정비추진단하고는 맞지 않는 성격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아까 정비구역 26곳 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지연되고 추진되는 거 알기 쉽게 자료를 주세요. 책자에는 나와 있는데 섞여있으니까 1장으로 해서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별도로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장위어울림센터에 대해서 진선아 위원님은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계셔서 질의를 계속하시는 것 같은데 저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들은 정확히 내용을 모르겠거든요. 운영현황을 자료로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번에 저도 운영과 관련된 내용은 지적했던 것 같은데 소액이기는 하지만 23년도에도, 24년도에도 매년 집행잔액은 남아요. 집행잔액이 남는 사유는 정확히 뭐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집행잔액은 인건비 같은 경우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남는 게 없는데 사무관리비나 시설운영비 이런 거는 100% 맞춰서 편성은 어려워서요. 하다 보면 조금씩 남거든요. 그렇게 많이 남는 금액은 아닌데, 저희가 최대한 많이 집행하려고 노력하는데 하다 보면 좀 남는 금액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솔직히 방치된 거예요, 그렇죠? 사람만 1명 채용해서 갖다 놓고 사업이나 이런 거 전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서하고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수현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 주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거든요. 사무관리가 정확히 되고 있는지, 소액이기는 하지만 매년 반복되고 있다면 그게 소액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얼마 되지 않습니다. 600만 원 돈밖에 안 되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돈이 얼마만큼 남았는지 세부항목을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포함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진선아 위원님 질의 중에 예산을 다른 부서에 준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집행을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집행 자체는 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산은 이관이 되면 실제 운영부서에서,
경수현위원   24년도에 했던 거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2024년도는 저희가 관리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한 거죠.
경수현위원   집행 자체도 하신 거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세부내역 같이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저희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니까 재개발 공모사업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도 남았더라고요. 사무관리비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사유가 신문공고 미실시랑 설명회 개최 횟수가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설명 가능하실까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저희가 재개발을 하다 보면 개발제한행위 이런 거를 신문공고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개발제한행위 공고를 낼 시기가 안 맞아서 예상 시기보다 사업이 조금 지연돼서 작년에 신문공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좀 남았습니다.
경수현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세부사업에서 몇 회로 해서 저희한테 심의를 받으시잖아요. 그거처럼 결산에서도 정확히 세부사업에서 몇 회가 줄어서 되었다고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할 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 내용도 구체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한테 하실 때에는 분명히 재개발 공모사업 추진에서도 신문공고료가 들어가 있었고 재건축사업 지연으로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 빠진 거였는지, 아니면 정말 말씀처럼 시기가 맞아서 빠진 건지, 아니면 업무적으로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건지를 확인하고 싶으니까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세부내역 제출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과장님, 오늘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건데 제가 과장님 본 김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종암동 개운초등학교 뒤에 가로주택 다 하고 있죠, 그래서 나가고 있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몇 번지인지 혹시….
권영애위원   개운산 마을….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개운산 마을에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거기가 삼성아파트 인접한 동도 있고 그다음에 그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지금 사업계획 승인이 나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내년부터 착공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소음도 문제인 거고 그다음에 개운초등학교 아이들 통학로가 바로 그쪽에 있기 때문에 사고위험이라든가 어쨌든 덤프트럭이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주민들하고 학부모, 운영위원 그분들하고도 우리가 공청회를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공청회를 한다든가 이런 걸 했었을 때 예산은 잡혀있는 건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이거는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가로주택은 민간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 민원이 예상되면 사업체 측에 얘기해서 공청회를 갖는 시간을 가져서 주민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걸 적극적으로요. 왜냐하면 제가 민원을 메일로 받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회하고 구청하고의 관계를 해 달라는 민원인데, 아직 확실히 잡혀있는 게 아니라서 앞으로 하게 되면 구청하고 긴밀하게 공청회를 갖는다든가 해서 학교 통학로 안전, 아이들 문제 이런 것도 같이 하겠다고 했는데 일단은 제가 그 계획을 듣고 싶어서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착공의 정확한 시점이 잡혀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착공하기 전에 시행자 측하고 조합 측하고 해서 공청회 갖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학교 측 부모하고 인근 관계된 아파트 입대의 분들하고 한번 할 수 있는 걸 정확히 해 주셔야, 그러면 여기 경수현 위원도 있고 하니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착공하기 전에 꼭 그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로주택은 지원이 없고 신통위 안에서 지원이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양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아까 재개발 공모사업 추진 8억이었나요? 결산서에 보니까 시설비 석관동 4개소 정비계획 수립 용역하고 낙찰차액하고,
○위원장 박영섭   몇 페이지, 어디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양순임위원   결산서 의견서 자료에.
○위원장 박영섭   결산검사의견서 몇 페이지?
양순임위원   추진사업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의견서 15페이지에 보면 ‘재개발 공모사업 추진’ 해가지고 시설비 석관동하고 4개소 지금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서 낙찰차액하고 ‘후보지 상정 예정구역’ 해서 ‘정릉동 16-179번지 일대 후보지 미선정으로 인하여 용역비가 미사용됐다’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왜 선정이 안 되고 미선정이 됐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저희가 정릉동 16-179번지를 후보지 선정할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었거든요. 서울시에서 동의율이 너무 낮다는 사유로 후보지 선정을 안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불가피하게 사용을 못 하게 됐습니다.
양순임위원   동의율이 낮아요? 서울시에서?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원래 기준은 30% 넘으면 후보지 상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0% 넘게 신청이 들어와서 서울시에 상정했는데 서울시에서는 30% 가지고 이 사업이 되겠느냐 의구심을 가져가지고 동의율을 더 높여봐라 이런 취지로 후보지 선정을 안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추진을 다시 하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서 반대하는 부분의 일부 구역을 제척해서 동의율을 높여서 다시 한번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다시 준비하고 있다는 거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저희가 일방적으로 구역지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주민대표들이 해줘야 되거든요.
양순임위원   어쨌든 서울시에서 지금 이것이 안 된다고 내려온 것이잖아요?
  주민들 동의는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상반기에 올렸었는데.  
양순임위원   올렸는데. 그러면 다시 추진해 가지고, 지금 반대되는 이유가 주민동의가 들어왔지만 반대하는 동의도 있다는 것이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양순임위원   어쨌든 그 자료 좀 주시지요. 아까 자료가 아직 안 와서.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위원장 박영섭   거기 위치가 보니까 소방서 건너편 맞지요, 119센터? 위치가 16-179번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16-179번지.
○위원장 박영섭   신협으로 나오는데 위치가 신협 금고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 위치 확인했어요.
  정윤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과장님, 부서 성과를 우리가 목표와 실적 잡을 때요. 2024년도 그 당해연도 목표와 실적을 잡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정윤주위원   그런데 아까 신속한 정비사업 정비구역 이 목표나 실적을 누적해서 지금 기재해 주신 것이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정윤주위원   그 해 것이 아니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정윤주위원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른 거랑 달라서. 예를 들어 저희가 정비구역 지정되는 게 그 해에 안 될 수도 있지만 한 건 될 수도 있고 많으면 서너 건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정윤주위원   그러면 그렇게 목표와 실적을 잡아야 정확한 것 아닌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그런데 목표량을 한 해에 하나 두 개 실적을 잡기에는 무리가 있어 가지고 정비구역 계속적인 누적 목표를 잡고 그 누적목표에 따른 실적을 하고 있거든요.
정윤주위원   그거를 그렇게 잡기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제가 그 부분 잘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정비구역이 1, 2년에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정윤주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몇 년씩 준비를 하다가 어느 정도 협의도 되고 서류도 좀 갖춰졌을 때 추진단에서 판단했을 때 서울시에 제출을 하고 몇 번 왔다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올해 한 건은 되겠다, 네 건은 되겠다 이런 것들이 가늠이 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당연하죠. 서류 한번 넣고 단번에 결정되는 나는 거 아니라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누계로 했을 때 과연 2024년도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확정된 거는 몇 건인가. 이건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자료상으로. 결산서를 봤을 때.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지가 저는 궁금해서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목표량을 잡을 때 한 건 가지고 목표량을 잡아가지고 그걸 실적을 또.
정윤주위원   아니, 여기 지금 공모선정 2건, 공공 지원 1건 다 한 자릿수 많잖아요. 빈집 실태조사 목표 100 이런 것들은 숫자가 이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구역지정 되는 게 어렵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지표만 지금 누적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단기사업들이기 때문에 목표가 정해질 수가 있는데 이건 단기사업이 아니라서 저희가 이렇게 한 해의 목표로 잡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래요? 왜 안 되지. 이게 단번에 되는 것도 아니고. 왜 그게 가늠이 안 되죠? 예를 들어 정비구역 지정해달라고 넣었는데 안 돼 가지고 서울시에서 ‘다시 보완해서 와라’ 하면 그런 작업들을 왔다갔다 하면서 거치면서 지정이 되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정윤주위원   그런데 왜 가늠이 안 되고?
  알겠어요. 그러면 24년도는 몇 개가 지정이 된 거예요? 몇 곳이?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2024년도에 지정이 세 군데인가 두 군데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를 좀.  
○위원장 박영섭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그렇게 안 나옵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연도별로 추진 경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 배부해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정윤주위원   그러면 자료로.  
○위원장 박영섭   그것은 배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공공사업팀장 이현아입니다.
  작년에 신속통합기획 관련해서 구역지정 말씀하신 것이지요? 우선 신속통합기획은 하월곡 1구역 구역지정이 12월에 됐고요. 그것 1건 있었고요. 그전에는 장위 8, 9구역, 성북1구역 이렇게 구역지정 했었습니다. 2024년도에.
정윤주위원   그러면 총 3건인가요? 4건?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신속통합 1건, 재정비촉진지구 2건, 그다음에 장위 8, 9, 성북1구역 모두 다 공공재개발사업이어서 총 4건의 사업을 구역 지정하였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가늠할 수가 없어서.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그렇지요. 이 가늠의 부분은 주민 동의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주민동의율이 50% 이상 맞춰져야 하는데 그 시기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그것만 맞춰지면 서울시에서 행정이 왔다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가늠이 가능한데 주민동의율을 저희가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구역은 빨리 되고, 어떤 구역은 표가 한 2% 때문에 2년, 3년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동의율 때문에 가늠이 어렵다고 과장님께서 말씀드리신 겁니다.
정윤주위원   과장님께서는 동의율이 때문에 가늠이 어렵다고 말씀 안 해 주셔 가지고.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구역지정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에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왜 가늠하기가 어려운지 이해가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궁금해서 한 가지 추가해서 여쭐게요. 그러면 25년도에 구역지정한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그렇죠.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34건의 목표가 24년도까지예요, 25년도, 26년도 다 포함이 된 건가요? 24년도까지만이에요?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아니요. 전체 다 포함인 걸로.
진선아위원   전체 다?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목표치 34곳은 그대로 있고 25년도에 만약 2곳이 추가가 되면 실적은 28건이 된다 그 얘기예요?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네.
이일준위원   참 어려워요.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말씀하십시오.
진선아위원   행정운영경비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여기 결산 의견서를 보니까 특근매식비 그다음에 여비가 미사용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사실 신속추진단이 외근이 좀 많지 않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외근, 출장이 좀 많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을까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최대한 저희는 많이 나갈 것으로 출장경비라든지 이런 걸 잡아놓았는데 직원들이 그 목표량만큼, 자기 예상했던 만큼 출장을 못 나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일준위원   주민동의를 안 해 주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밀어주면 나갈 텐데.
진선아위원   제가 볼 때는 민원도 여러 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현장을 가시면 되잖아요? 그냥 전화로만 끝내지 마시고.
  그러면 25년도 예산서를 봤어요. 지금 잔액이 많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또 더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올해는 출장을 많이 나가시겠다고 잡으신 건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산이 없으면 출장도 못 나가게 하기 때문에 일단은 충분하게 잡아놓고 그 범위 안에서 저희가 출장경비 같은 거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없을 경우는 업무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저희가 결산을 할 때 유심히 보는 거는 예상이 되어 있던 잔액들이 있을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추경할 때 감액을 했어야죠. 그렇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저희가 작년.  
진선아위원   후반기에 많이 출장을 나갈 예정이어서 감액을 안 하시고 추경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예상되는, 잔액이 많이 발생할 예상이 되는 것들은 추경에서 감액을 해 주셔야 돼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진선아위원   그래야 이렇게 불용되는 금액이 많지 않게 되는 거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저희가 추경 일정을 봐가지고 예상을 해서 만약 많이 남을 것 같으면 감액처리를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1차로 상반기에 추경은 안 할지라도 후반기에는 꼭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챙겨서 많은 예산이 불용이 되지 않게 추경에 감액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단장님, 그 부분에서 추가 말씀드리면 단편으로 한 해만 보지 마시고 3년 치, 5년 치 이렇게 쭉 보면 평균 데이터가 나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이 남았다고 한 해만 보지 마시고 물론 3년, 5년 하다 보면 예를 들어 계속해서 5,000이 남았네 그럴 경우에는 진선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삭감하는 것이 맞고, 단지 일회성으로 한 해 남았을 경우에는 몇 년 치 소급해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산 부분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2쪽, 결산서 2권 80쪽을 참고해서 일반회계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과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많이 해 주시고 워낙 잘 해 주셔 가지고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과 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권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점심시간이 걸려 있으므로 정회하고 1시 30분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고 점심을 하신 다음에 1시 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재준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박영섭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480번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2년 미아지구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후 그간 대외 여건 및 서울시 정책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정비 중인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 열람공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폐지, 미아사거리 일대 일부 상업지역 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불허, 특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구역 신설 등 가구 및 획지계획 변경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용역사인 주식회사 동림피엔디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림피엔디부장 남궁지현   안녕하세요? 동림피엔디의 남궁지현 부장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상지 개요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길음역과 미아사거리역 일대에 지정되어 있는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중 성북구 지역 31만 4,000㎡에 해당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현재 지구단위계획과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보다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계획의 실현성 확보를 통한 지역활성화 유도 및 변화된 대외 여건을 반영한 기반시설 등의 정비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가 되겠습니다. 2002년 미아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최초 고시된 이후 2015년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되고 촉진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2019년 본 용역이 착수되었고, 2023년 9월부터 10월까지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하고, 2024년 12월 그리고 25년 1월까지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이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그동안 대외적인 정책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25년 4월부터 5월까지 주민 재공람을 거쳐서 본 계획안을 구의회에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지금 31만㎡의 성북구 재정비촉진지구 중에서 현재 촉진구역은 총 4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신길음1과 신길음, 신월곡1구역은 모두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신월곡2구역의 경우에는 2011년 이미 기 사업이 완료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지역들은 현재 존치관리구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주변 여건이 되겠습니다. 본 대상지 주변으로 미아재정비촉진지구와 길음재정비촉진지구는 이미 사업이 완료되어 있고 미아확장재정비촉진지구가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 현재 약 4만 세대의 배후 주거지를 갖고 있는 지역으로 성장이 되어 있고 버스중앙전용차로라든지 지하철 4호선 외에 현재 동북선 경전철이 공사 중에 있어 현재 대중교통의 중심지로 점차 변화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촉진구역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4개소의 촉진구역이 관리가 되고 있으나, 현재 신월곡2구역은 이미 2011년도 기 완료된 사업지이기 때문에 촉진구역에서 제척을 하고 지구단위계획의 특별계획구역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금액 변경 없이 기존에 결정되어 있는 용도지역 체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변경사항을 가지고 있으며, 도로의 경우에는 2022년 실효된 도로들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사회복지시설은 길음재정비촉진지구사업 시행에 따라 인접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이 건설됨에 따라서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로 2-505호선의 경우에는 기존에 12m로 도로계획이 결정되어 있었으나 신길음1구역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9m 도로로 축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봉로 이면도로에 대한 계획들을 저희도 신길음1구역에 있는 도로폭원과 맞춰 도로를 축소하되 차로계획은 유지를 하면서 교통의 흐름을 가져가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1번부터 4번까지의 도로들은 장기미집행 실효가 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부분들은 도로계획을 폐지하게 되지만 현재 4~6m의 현황도로가 있어 차량 통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소문로 주변 필지들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서 현재 이 부분은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며,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을 통해서 원활한 교통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동서 간의 연결도로를 조성하는 것을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로 3-48호선의 경우에는 길음1촉진구역과 길음2촉진구역이 현재 숭인로8길을 주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쪽 연결부분에 있는 도로가 8m로 굉장히 협소해서 정체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촉진계획을 통해서 현대백화점 인근으로 해서 도로 폭원을 확장해서 숭인로8길의 연결성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차로계획을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봉로 이면도로에 대한 계획이 과거에는 이렇게 구불구불 선형으로 되어 있었는데 길음1촉진구역이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새로운 이면도로 계획을 이미 조성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도로 폭원을 유지한 선형 자체는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어서 폭원을 축소해서 기능을 축소하고 도로를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로 1-5호선에 대해서도 이미 장기미집행 도로로 실효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정되어 있는 부분들은 폐지를 하고 이쪽 신길음1구역에서 이미 10m 도로를 확보하고 보행연결 보도를 만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한계선을 통해서 보행의 연결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길음1촉진사업지구에서 이미 인접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을 신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접지역에서 다시 사회복지시설을 만들 필요성은 없어 이 부분을 폐지하고 획지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가구 및 획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58개소의 획지계획을 수립해서 모두 다 획지계획으로 관리하고 있던 부분을 금회에는 이 획지계획을 모두 해제하고 공동개발계획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 사업이 추진된 지역들에 대해서는 특별계획구역으로 관리하고 동소문로변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계획가능구역을 지정함으로써 계획적 개발을 유도고자 합니다.
  불허용도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반상업 및 준주거지역 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불허해서 공동주택화를 방지하고, 특히 미아사거리 일대는 현재에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2개소가 지정돼서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주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불허하는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는 3종 일반주거지역 내에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를 불허하는 부분들이 추가된 계획이 되겠습니다.
  권장용도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획지별로 권장용도계획이 개별적으로 수립되어 있던 것을 용도지역별 권장용도 계획으로 재조정함에 따라서 계획의 실현성을 높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후 주거지 지원을 위한 시설 확충을 위해 전 층에 대한 권장용도 확대 및 가로활성화 용도를 신설해서 상업기능을 가져가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용적률에 관한 결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재공람을 하게 된 가장 큰 사유가 되는데요. 지금 저희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같은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현재 300~500 정도의 기준용적률과 허용용적률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정책 변화에 따라서 현재 용적률 체계가 다 상향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반영해서 현재 800에 880%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현재 서울시 재정비촉진과에서 이 관련된 기준들을 제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800에 880으로 상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들도 현재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기준이 재정비가 되면서 항목들에 대한 재조정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반영해서 지역별로 인센티브 계획을 재정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높이에 대해서는 기존의 높이를 유지하되 삼양로변에 있는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는 현재 25m로 되어 있는 거를 40m로 높이를 완화ㆍ적용하고자 하며, 특히나 특별계획가능구역들에 대해서는 규모 있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상업지역의 80m를 적용받던 것을 120m로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높이 기준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주차 출입구에 대해서는 맹지 해소를 위해서 추가적인 출입구를 신설한 사항이 되겠으며, 대지 내 통로에 대해서는 특별계획구역이라든지 공람의견들을 반영해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가능구역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계획구역은 3개소를 지정하는데 이것들은 이미 계획 결정된 부분들을 저희 계획에서는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고, 특별계획가능구역 4개소에 대해서는 동소문로변에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내용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고, 특별계획가능구역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계획가능 1구역은 현재 이마트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용적률에 대해서는 800에 880%를 적용하고, 최고 높이는 120m로 적용해서 계획적인 대규모 개발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획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도봉로 이면도로에 대한 부분과 동서 간 연결도로에 대한 공공기여를 제시하고 있고, 특별계획가능구역이기 때문에 최대 5년까지 가능구역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특별계획가능구역이 해제가 될 경우에 계획을 수립한 부분으로서 도봉로 이면도로에 대한 부분은 현재 동소문로의 정체를 완화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도봉로 이면도로를 조성은 하되 현재 여건에 맞춰서 폭원은 축소하는 계획으로 수립했고, 다만 공동개발 특별지정을 통해서 대규모 개발이 일어날 시에는 이 도로에 대한 부분을 조성할 수 있게끔 특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계획가능 2구역도 특별계획가능 1구역과 동일한 계획 요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봉로 이면도로에 대한 연결이 특별계획가능 2구역까지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공동개발 특정지정을 통해서 도봉로 이면도로에 대한 실현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별계획가능 3구역에 대해서는 다른 계획 요소들은 동일하나, 여기는 도봉로 이면도로에 대한 조성이 아닌 래미안센터피스와 롯데캐슬이 연결되는 도로에 대한 확장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차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북측 도로에 대한 확폭을 제시하고 있고, 해제가 될 경우에는 역시나 도로 폭원을 조금 축소해서 그래도 개설될 수 있도록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계획가능 4구역의 경우에는 준주거지역으로서 400에 440% 용적률을 적용받게 됩니다. 계획적으로는 현재 8m 도로를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추후에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도로도 폭원이 도로선형이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특별계획가능구역의 해제 시에는 이 도로에 대한 선형을 일치할 수 있도록 필지 분할 가능선을 넣어서 기부채납 또는 용적률 인센티브로서 도로에 대한 부분들을 인센티브로 가져갈 수 있도록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의견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5년 4월 17일부터 5월 1일까지 주민 공람을 재실시하였고 총 3명이 4건의 의견을 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21-79와 21-73 주유소가 현재 공동개발로 묶여있는데 토지주 간에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아 개발을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동개발 해제를 요청한 사항으로 공람 심사 결과 공동개발 지정은 해제를 하고 대신 진출입 불허구간으로 지정되어 있어 맹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량출입구를 신규로 추가로 조성하는 것을 결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견은 척병원 부지와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는데 저희가 최초 공람의 경우에는 보차혼용 통로로 해서 폭 6m의 도로를 지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재공람을 할 때에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라든지 민원 등의 이유로 보차혼용 통로계획을 삭제하고 재공람을 했었는데 이에 따라서 제출 의견으로 보차혼용 통로에 대한 유지 또는 도시계획도로로 재지정을 해 달라는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은 있었습니다만 기존 도시계획시설 도로 폐지에 따른 공공성 확보 그리고 동소문로의 교통 부하 저감을 위해서 이쪽에 대한 보차혼용 통로를 기존 6m에서 5m로 유지하는 것으로 다시 재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크게 의견은 보행자전거과와 도계획상임기획단 두 과에서 의견이 왔었고 보행자전거과에서는 유휴보도 폭이 협소하지 않도록 조성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은 반영해서 정리하고자 하는 부분이며, 서울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특별계획가능구역에 주민 동의율 등을 고려해서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역세권활성화사업 등의 주민 제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고 이 부분에 대해는 재검토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금일 구의회 의견청취 이후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서울시에 결정 신청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아니, 하필이면 성북 중심이 아니고 미아 중심이에요? 미아가 성북입니까, 강북입니까? 강북이잖아요.
이일준위원   거기가 미아동이었어요.
○위원장 박영섭   보니까 강북구하고 성북구의 면적이 2 대 1이네요. 동네가 미아동이라서 미아동이라고 한 것 같은데 기왕이면 성북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정진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480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영섭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대단지 조성이 되면서 정말 성북이 탈바꿈할 것 같아서 어쨌든 좋은 소식이고요. 제가 들으면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면도로가 다 축소가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것에 대한 제일 중점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다 결정이 됐었는데, 20년이 지나면서 다 실효가 됐어요. 그리고 또 주변에 길음1, 길음2 클라시아하고 센터피스가 준공이 되면서 여건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여건에서는 다 예산을 갖고 개발할 수가 없고 도로를 다 확폭을 못하니까 다 인접에 개발을 하면서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도로를 내야 하는데 그렇게 과도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냐 해서 조금씩 축소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축소를 하더라도 건축한계선을 통해서 보도를 조성하면 기존에 통행이나 이런 것은 문제없이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최소한의, 이것을 할 때는 왜냐하면 개발이 가능해야 하니까 개발이 굉장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은 사실 재개발이 아직 다 완성이 되지 않아서 그렇기는 한데, 기존에 재개발이 먼저 조성이 돼서 진행되는 데를 보면 할 때는 사실 별 문제점을 못 찾아요. 그런데 완공이 되고 일반입주자까지 다 생기고 나면 교통과 관련된 민원들이 상당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또한 이렇게 조성이 되고 나서 지금 당장은 민원이 없겠지만 조합원들은 사실 용적률이 더 높아지니까 좋기는 하겠지요. 그렇지만 나중에 일반분양자까지 입주민들이 다 되고 나면 도로 문제가 이것은 해결 방안이 없잖아요, 그때는. 왜 이렇게 축소를 꼭 해야만 할까 좀 우려스럽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러니까 장위동은 전부 다 전면적으로 기반시설이 다 재편이 되었지 않습니까? 기존에 도로들은 다 폐지하고 20m 이상 도로를 다 사방으로 신설한 것이고, 여기는 그런 재개발구역은 4개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재정비촉진구역은 4개이고, 나머지는 다 존치관리구역이거든요.
  존치하면서 기존의 도로선형을 유지한 상태에서 개발을 하는데 조금 이면도로나 이런 것을 더 확보하라는 거거든요, 개발을 할 때. 용적률을 더 주고 기부채납을 하라는 것인데, 없는 도로를 새로 낸다거나 하는 게 장위동이 대부분 다 그런 거고, 여기는 기존 도로에서 개발밀도가 높아지니까 도로를 기부채납을 통해서 더 내라는 것인데 그게 기존에 계획된 게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서 너무 폭이 넓지 않느냐, 그럼 조금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그렇게 조정을 한 것이고요.
  다만, 과도하게 줄여서 여러 가지 교통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니까 건축한계선을 통해서 건물을 지을 때 후퇴하면서 땅을 민간에 제공하는 게 있거든요, 공공에. 그런 식으로 해서 무리는 없을 거라고, 이게 교통과와 다 협의는 된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돼서 도로가 넓어져야 될 때 그것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통영향평가를 다 받았고요.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박영섭   이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일준위원   이게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지금 10년, 15년, 20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재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오래 돼서 다시 하는 건데, 20년 전, 15년 전하고는 많이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가급적 기본도로를 살리고 하다가 거기에 개발이 되면서 확장을 더 할 수가 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이일준위원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일단 이것은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줄인 것 같아요. 지금 몇 페이지죠? 어떤 것을 설명드려야 되나.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자료를 펼치며) 여기 위에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페이지로 봐야 할까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위원장 박영섭   이게 우리한테 카톡으로 보낸 자료가 있는데, 우측 상단에.
이일준위원   이걸로 할게요.
○위원장 박영섭   그것하고 일괄적으로 안 맞아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자료는 찾기가 쉬운데 PT하고 페이지 수가 안 맞으니까 혼선이 있네요.
이일준위원   지금 17쪽을 보게 되면 신길음구역하고 특별계획가능구역 4구역인가요? 4구역 사이에 도로가 현재 일방통행이 되는 게 있어요. 거기를 기정에 21m로 해 놨는데 18m로 축소가 되는 과정이에요, 지금 이게. 보세요, 과장님. 원래는 21m였단 말이에요, 17쪽에.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17쪽에. 네, 21m.
이일준위원   21m인데 변경돼서 18m로 줄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이일준위원   준 이유가 뭐예요? 아까 도로선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왼쪽을 보시면 기정에,
이일준위원   21m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 전에는 15m가 없었잖아요.
이일준위원   아니, 15m는 지금 있어요.
○위원장 박영섭   15, 20m는 그대로 있어요. 변경 후에도 15m가 있고. 21이 18로 줄었습니다.
이일준위원   말씀해 보세요.
○㈜동림피엔디부장 남궁지현   기존에 21m 도로가 결정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22년 7월에 이미 도로가 한번 실효가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실효고시가 아직 안 나고 있는 부분이었던 것뿐이고요.  
  장기 미집행 시설은 20년이 지나면 실효가 되도록 지금 국회법상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 도로에 대한 축소 부분은 다 장기 미집행 도로가 실효되는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일준위원   실효가 된다는 게 어떤 얘기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실효가 된다는 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면 구청에서 사서 개설을 해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재개발로 하는 게 아니라, 재개발을 해서 내가 개발을 하면서 내놓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특별구역가능구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개발을 하면 이걸 내놓으라는 것인데 이게 안 될 확률이 높거든요. 여지까지 안 됐는데 3년 안에 될 수가 없잖아요.
이일준위원   도로가 있는데 왜 실효가 되는 거예요? 도로가 있는데?
○㈜동림피엔디부장 남궁지현   도로가 결정만 되어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21m로 개설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개설이 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죠.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현재 일방통행 차가 다닌단 말이에요. 다니고 있는데 옆에 신길음구역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맡았잖아요. 여기에서 거기를 내놓잖아요. 내놓았는데 실효가 된다는 얘기는 그럼 안 되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일준위원   그러면 뭐가,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신길음 쪽은 후퇴가 됐고, 그것을 포함해서 21m가 맞은편으로 개발이 되면 그 폭이 나와야 되는데,
이일준위원   오케이, 양쪽으로 다 나가야 되는데,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렇죠.
이일준위원   현재는 그러면 신길음에서 내놓는 도로가 있고, 이쪽에서 내놓는 도로가 없이 된단 말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이일준위원   그러면 이 도로는 특별구역 4구역으로 해서 가능할 때 내놓고 가는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렇죠.
이일준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은 21m에서 18m로 줄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18미터로 줄였다는 거예요.
이일준위원   그러면 신길음에서 내놓는 도로 외에 이쪽에서 내놓는 도로가 줄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되면?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신길음은 똑같고,
이일준위원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동림피엔디부장 남궁지현   기존에는 도로계획을 수립할 때 차도와 보도를 모두 다 포함한 하나의 도로로서 결정을 해서, 과거에는 그렇게 결정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도로를 개설할 때 차도는 유지를 하고 민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보도에 대한 부분들은 일부 건축한계선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축소를 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도에 대한 부분들이 축소되는 사항들이 있고요. 기존에 차로에 대한 계획들은 거의 대부분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1m에는 원래 보도, 차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변경된 계획에는 도로는 놔두고 나머지 부분은 보도로 해서 건축한계선까지 이설을 하겠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후퇴를 하면 공공지가 나오니까,
이일준위원   그럼 차가 다니는 선은 별 지장이 없네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건 그렇죠.
○㈜동림피엔디부장 남궁지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크게 차이는 없고, 그러니까 21m를 도시계획시설로 기부채납하라면 여러 가지 부담이 되니까 개발이 여지까지 안 되니까 그걸 개발될 수 있게 여러 가지 변형을 시켜준 거죠.
이일준위원   네, 이해가 갔어요. 이해가 갔고,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더 여쭙는 게 일방통행길이 있잖아요. 18쪽에 여기에도 보면 기존에 10m였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인가요? 여기도 일방통행길인데 8m로 줄여놓은 게 2m는 보도로 해서 하고, 현재 그 얘기인가요?  
○㈜동림피엔디부장 남궁지현   네, 맞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그 얘기입니다.
이일준위원   똑같은 차원이고, 그렇다고 하면 특별구역 4구역이 개발가능구역이라는 것이 가능구역이 어떤 의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 주민들이 개발하라는 그 얘기죠?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라?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이왕이면 뭉쳐서 단위 블록으로 해서 개발하면 좋은데,
이일준위원   현재 지구단위계획이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그러니까 크게 블록 단위로 해서 개발하면 좋은데 이게 소유권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일준위원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러다 보니까 영원토록 그렇게 하면 개발이 안 되니까 3년 동안이 기간을 주는 거거든요.
이일준위원   기간이 3년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이일준위원   3년이 지나게 되면?
○㈜동림피엔디부장 남궁지현   최초 결정은 3년이고 주민동의를 받아서 2년까지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5년까지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일준위원   오케이, 그러면 현재 이것은 1번하고 신길음, 신길음1하고 신길음만 되고 있고 가운데가 1, 2, 3, 4로 되어 있잖아요. 3구역은 현대백화점 자리니까 놔두고 가더라도 특별계획으로 가는 1구역, 2구역은 가능하고, 지금 특계로 가는 4구역 여기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방식이에요? 이것은 재개발인데 어떤 방식으로 가야 돼요? 이것도 신통으로 가야 돼요? 아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역세권 활성화도 가능할 것 같고요.
이일준위원   역세권이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요새 역세권 활성화도 있고, 사업방식은 다양한데 이게,
이일준위원   다양하지가 않지, 재개발로 가는 것은 신통밖에 없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아닙니다. 요새 역세권 활성화도 있어요.
이일준위원   역세권은 말고, 그 외는 없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재개발로 하려면,  
○㈜동림피엔디부장 남궁지현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요. 그게 안 된다면 요즘에 서울시에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든 다양한 사업방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일준위원   길음역에서 들어가나요, 500m인가 몇 미터 들어가나요? 가겠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250m니까 들어갈 것 같은데요.
○㈜동림피엔디부장 남궁지현   최대 350m 이렇게까지,
이일준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사는 동네이고, 이게 되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잘 되었다고 했는데 4구역에 지난번에 조합방식으로 움직이다가 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네 소유주가 27개밖에 안 돼. 그래서 말이 많아. 그래서 구청에서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가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데 서로 싸워서 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러니까요.
이일준위원   이걸 강제할 방법은 없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강제할 수는 없죠.
이일준위원   그런데 한두 사람이 내 집만 하겠다고 모여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됐잖아요. 그러면 난개발이 되니까 하지 말아라 했단 말이에요,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5년 동안은 안 되거든요.
이일준위원   지금 여기에 그걸 묶어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5년 동안 묶어놓은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그러니까 3년은 안 되는 거고, 2년 연장하면 최장 5년 동안은 개별건축이 안 돼요.
이일준위원   오케이, 그렇게 해 놓아야 가능하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런데 영원토록 할 수는 없으니까 5년 동안 묶어놓은 것이고, 이렇게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블록으로 개발하면 인센티브도 있는 것인데 개별적으로 하면 그런 것은 없는 거죠.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권장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 뒤에는 다들 쫙 정리가 돼 있는데 도로변이 지저분하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당연히 이렇게 한번에 재개발 형식으로 하는 게 제일 낫지요.
이일준위원   해야 돼요. 지금 이게 아주 잘하시는 거라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강요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그런 거죠.
이일준위원   그래서 이걸 아주 잘하셨어요. 묶어놔야 돼요, 개발을 못 하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도록 할게요.
  PT 23페이지에 용적률에 관한 사항 중에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3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오타입니까? 3조가 맞습니까? 2조가 아닙니까?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오타인가 아닌가.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이 2025년도 올해 1월에 변경이 되었는데 이 변경이 개정사항이 반영되어서 된 것인지 그게 궁금하네요.
○㈜동림피엔디부장 남궁지현   지금 용적률을 산정하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시점이 한 번 바뀌었고요. 그리고 그게 바뀌면서 용적률들도 지금 다 기준용적률 자체가 상향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금 그대로 적용해서 저희는 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상정할 예정인데,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것과 관련돼서 현재 별도의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정비촉진과에서 별도로 재개발 사업에서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어떻게 재정비촉진지구에 적용할지를 용역을 수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용적률에 대한 부분은 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러니까 올해 바뀐 1월에 변경 시점이 반영이 되어서,
○㈜동림피엔디부장 남궁지현   네, 맞습니다. 다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반영시킨 겁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전부 다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작년 것, 12월 작년 이후로?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용적률을 대폭 늘렸어요.
○위원장 박영섭   늘렸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위원장 박영섭   반영?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다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신천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위원장 박영섭   신천지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이일준위원   신천지도 개발이 돼야 신천지지.
○위원장 박영섭   이대로 가면 신천지가 될 것 같아요. 역세권에다가 활성화 사업에다가 온갖 것이 다 들어있어요, 보니까.
이일준위원   이게 나중에 용적률이 많아지면 높이도 제한이 있잖아요. 높이도 올라가잖아요.
○㈜동림피엔디부장 남궁지현   네,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아래에 단지들 앞에 쫙 가려서 안이 푹 죽어버려요. 다 높아져 버리면 그것도 문제라니까.
○㈜동림피엔디부장 남궁지현   다만 높이는 좀 한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아까 시행규칙은 오타인가 찾아보시고, 오타로 알고 있는데.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2조가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2조가 맞잖아요? 3조로 되어 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위원장 박영섭   2조로 정정해 주시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재준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1.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3.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과 세출 결산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준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재준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박영섭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관리국 간부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수이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윤정두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오달교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고병연 건축과장입니다.
  김성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24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영섭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승인안 심사는 세입은 일괄로 하고, 세출은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서 진행한 후에 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안 심사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주택정책과에 예산 전용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명시이월에 건축과 월곡 달빛채우기 프로젝트 이게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이 됐는지 자세하게 좀 자료로 주세요.
○건축과장 고병연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찾아보기 쉽게 몇 쪽 상단 혹은 몇 쪽 하단과 같이 페이지 수와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 1권입니다. 46쪽부터 56쪽까지 일반회계 259쪽부터 262쪽까지 건축안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주택정책과에 질의드릴게요. 46페이지고요. 중간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타 과태료가 있는데 23년도 결산서에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미수납액이 있어요. 미수납액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에 보면 기타 과태료에 미수납액이 있잖아요?
○위원장 박영섭   2억 9,398만 원 맞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위원님, 죄송한데 금액이 얼마짜리죠?
경수현위원   46페이지에 보시면 2억 9,300만 원.
○위원장 박영섭   2억 9,398만 원. 46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기타 과태료 부분에서.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과태료입니다. 저희가 민간 임대주택을 2000년부터 등록을 하면서 과태료가 의무적으로 임대사업을 해야 되는 게 있고 이런데 이런 걸 위반한 분들에게 과태료를 부과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미납된 부분이 2억 8,900만 원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혹시 정확히 몇 건인지 알 수 있을까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저희가 지금까지 부과한 게 18건에 4억 3,348만 원 정도입니다.
경수현위원   18건 부과해서 전체 다 미수납인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아니요. 일부는 수납이 됐고 두 건 정도는 지금 현재 소송으로 들어가서 부과 취소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경수현위원   두 건이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네. 지금 소송 진행 중입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도 동일하게 미수납액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결산할 때 회의록을 확인해 보니까 그때도 임대주택 무단 양도에 대한 미신고 건으로 해서 18건이었고 금액이 비슷하더라고요. 그것하고 전세사기로 고소당해서 들어가 계신 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5건으로 1억 5,000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전세사기로 인해서 한 건은 해결이 되고.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네, 이거는 별개로.
경수현위원   이거는 따로 있는 거고, 이거는 해결이 됐어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네?  
경수현위원   전세사기로 인해서 미수납되었던 23년도에 했던 것은 해결이 되고, 지금 24년도에 있는 미수납액에 그거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새로운 건인가요, 아니면 23년도에.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이거는 새로운 건이고 23년도 것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 봤지만 현년도는 제가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과년도가 되면 세무과에서 일괄 체납분으로 정리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23년도 거는 전체 세무과로 넘어간 것이고 이거는 24년도에 새로 발생한 건인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거의 매년 동일하게 18건이 계속 생기고 있는 것인가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그것 또한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래서 건수를 여쭈어본 것인데 작년에도 18건이었는데 올해도 18건이라고 답변을 주셔서 그게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자료 확인해서 퇴청하시기 전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예,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작년에 18건인데 올해 상반기인데 벌써 18건이라고?
경수현위원   작년에 23년도 것을 저희가 한 거였잖아요? 지금 24년 것을 하는 건데 동일하게 18건이라고 말씀을 주시니까.
○위원장 박영섭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건축과장님, 여기도 기타 과태료 미수납액이 있어요.
○위원장 박영섭   몇 페이지이죠?
진선아위원   52페이지입니다.
○건축과장 고병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과태료는 승강기 검사를 안 받는다든지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안 받으면 승강기는 당연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승강기를 중지시키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도 미수납액이 있는 것은 뭘까요?
○건축과장 고병연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요즘 경기가 열악하다 보니까 체납이 돼 있습니다. 체납이 돼 있으면 저희가 압류를 걸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압류를 걸고 안 걸고를 떠나서 이것은 안전과 직결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고병연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강제성을 띄어서 할 수 있게 해야죠.
○건축과장 고병연   승강기는 불편하기 때문에 검사를 받고 당연히 다시 운행을 하는데요. 그것을 안 할 동안에 기계식 주차장에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큰 금액이 아니기는 하지만 안전과 직결되는 거니까 좀 더 강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건축과장 고병연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이행강제금이 징수결정액보다 훨씬 못 미치게 수납이 됐어요.
○건축과장 고병연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10월쯤 부과를 합니다. 10월에 부과하면 12월까지 내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1억 정도 나오는데 나머지들은 그다음 연도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미수납액이 올해 25년도에 수납이 됐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고병연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100% 다 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몇 프로 정도 남아 있을까요?
○건축과장 고병연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일반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양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녹지과 54페이지에 변상금이 있어요. 무슨 내용일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시유지나 구유지상에 담장이나 주택의 일부가 걸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건인데요. 지금 미수납이 4건인데 금년 3월과 2월에 일부 납부돼서 현재는 한 건만 미수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99만 6,000원만 지금 미수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다 완료됐고 나머지 한 건만?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금년 2, 3월에 납부됐습니다.
양순임위원   그 위에 기타 사용료 수입에 미수납액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이것은 정릉 입구에 정릉7주택재건축정비사업 아파트를 조그마하게 하는 건인데요. 그 뒤쪽 임야에 구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거기에 옹벽을 지지하기 위해서 어스앙카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용료 부과를 했는데 아마 지금 조합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납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정릉2동 말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최근에 시공사가 바뀌어서 다시 시작한다고는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못 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정릉7이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양순임위원   아리랑시장에서 쭉 들어가다 보면 지금 멈춰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대주피오레 옆에.
○위원장 박영섭   아, 거기 오래됐지.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시공사가 최근에 바뀐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수입을 보다 보면 예산현액 없이 징수결정액 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주택정책과 같은 경우에도 기타수입이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과태료 부분도 예산액은 없지만 징수결정액은 있고요. 건축과 같은 경우에도 수입에는 예산액은 없지만 징수결정액은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이자수입 같은 것은 제가 보니까 예산액은 없는데 징수가 되는 경우가 그냥 이자가 붙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수현위원   46페이지에 보면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질문드렸던 과태료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도 동일하게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부분인데 세입에서 예산현액을 잡지 않았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몇 페이지죠?
경수현위원   46페이지 중간에 있고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경수현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공동주택과 민간임대 과태료 건인데 과태료는 저희 재량이잖아요? 수입을 잡을 수 없는 것이 들쑥날쑥하기도 하고 일정하지 않거든요. 이행강제금은 발생하면 저희가 이행금에 대해서 부과를 하면 되는데 기타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민간임대주택사업자 과태료는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 안 할 수도 있고, 또 부과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소송을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아까 부과 취소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세입으로 잡고 또 세출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도 와서 파악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해서 저희가 세입을 잡지 못한 부분입니다.
경수현위원   그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2023년, 2024년 거의 비슷한 사이즈의 과태료가 징수액이 잡혔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그것은 지금 확인 중인데,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검토하셔서 평균치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잡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저도 오자마자 직원들한테 바로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과태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량권이고 또 부과를 했는데 소송에 들어가면 소송이 한참 걸리거든요. 그래서 결정이 안 돼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경수현위원   우선 자료 검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네, 해서 드리겠습니다.
경수현위원   하면서 다시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축과도 52페이지 맨 위에 있는 징수교부금 수입도 그냥 일반수입,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이자수입이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단순 이자수입이 아니라서.
○건축과장 고병연   저도 이것을 봤는데요. 이게 보니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건축물에 나갈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큰 대로변에 있으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인데 그것이 불특정하다 보니까 예산을 잡지 않아서, 작년 23년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기타 잡수입 38만 원은 돈암1동 주민센터 사용검사 수수료 환불액을 받았습니다. 이게 고정적인 수입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9쪽부터 262쪽까지 건축안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결산을 마치고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승인안 개요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정책과 소관 부분 결산서 1권 149쪽을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위원   진선아 위원님이 요청하셔서 주신 자료에 전용된 내용들, 이 내용만 봐서는 책자에 나와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작년 7월 23일 전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관리지원이 부족해서 또 한 번 9월 2일 2차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그런데 아파트 측에서 포기한 단체도 있어서. 왜냐하면 올해 와서 하다 보니까 관리지원이 장기수선 부분에서 이분들이 또 조정한 다음에 집행을 해야 되는 건이 있는데 일단 구청에서 한다니까 그냥 신청을 해 놓고 입대의에서 갈등이 있거나 의견 충돌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집행하지 못해서 반납한 단지가 네 단지 정도 됐고요.
  그리고 잔액도 있었고, 미집행된 것이 2천여만 원 됐고요. 그리고 공사비가 당초에 만약에 2,000이었다, 그런데 심의에서 예산이 감액되거나 하면 금액이 맞지 않아서 포기하시고 저희한테 반납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9,300정도 잔액이 남아서 마지막에 하반기에 저희한테 반납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용했는데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윤주위원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은 애초에 신청 단지가 이 사업에 있어서는 적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던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에 ‘보탬e’라고 회계 시스템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단지에서 그것을 어려워하시고 그래서 사업을 못 하시겠다고 해서 작년에 활성화 사업이 좀 저조했고 관리지원도 똑같이 보탬e를 사용하기는 하나 그것은 공사 쪽이니까 조금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활성화 사업이 저조하고 예산을 바꿔서 관리지원을 더 많이 신청하신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저는 이 공동주택활성화사업의 취지가, 물론 공동주택 안에 있는 시설을 보수하고 수리하고 이런 것들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애초에 사유지잖아요? 커뮤니티 지원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서로 교류하고 어울리고 공동체 활동을 같이 하면서 그에 필요한 시설보수 지원이 필요하고 할 때 같이 들어가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예산이 남고 다시 반납을 하면서 예산이 이렇게 된 것은 맞지만 저는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당연히 보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도 이 활성화 사업, 커뮤니티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지원을 하고 이용하시기 편하도록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고 이 사업은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데 관리지원사업에만 더 간다고 하면 결국에는 사유재산에 시설보수비를 그냥 주는 거잖아요?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작년에 보탬e를 사용하셨다고 올해는 조금 익숙하신가 봐요. 그래서 작년에는 66건인가 그렇거든요. 올해는 90건으로 활성화 사업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성아연이나 성공협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현장으로 뛰었잖아요? 이분들과 대면하면서 일일이 저희가 코디 선생님들과 같이 회계 프로그램을 알려 드리고 활성화 사업도 늘 그분들이 하던 대로 하는 건데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직접 설명해 드리고 있고요. 조금 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추가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산편성을 왜 합니까? 거기에 걸맞게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을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신청을 받아야 하고 거기에 맞게 집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저희가 예산심의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러자고 하지 여기 괜히 앉아서 늦게까지 왜 힘들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정해져 있는 금액 외에 다른 것을 전용해서 집행을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새로 편성을 하든가 그렇지 않다면 그 금액 내의, 이것이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지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겠다고 해서 만든 것들을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데 예산 남는다고 다 당겨서 쓸 것 같으면 한두 개이겠습니까?
  그리고 신청을 받을 때부터 그 사업 목적에 맞게 신청을 받아야죠. 그것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들어가야 할지 안 들어가야 할지는 부서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텐데 그 신청을 받을 때 그것이 거기에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도 판가름을 안 하고 했다는 것조차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런 신청을 받을 때부터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지금 편성해 놓은 예산이 그렇게 적은 예산도 아니에요.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에 있어서 맞춰서 할 수 있게,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네.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저희가 그래서 장기수선충당금은 엘리베이터를 전면 바꾼다든지, 이런 것은 다 제외했고 다시 기회를 주고자 그분들이 신청한 것은 다른 것으로 하라고 지금 보류시켜 놨고요. 활성화 사업 또한 활성화 사업에 맞게 저희가 조금 조정했고 앞으로는 이런 것 없이 저희가 잘 집행하고 예산서대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커뮤니티 지원사업 또한 마찬가지예요. 활성화를 위해서 신청해서 그것이 합당하다면 지원해야 하지만 예산이 있다고 아무거나 다 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했던 것들을 보면 해 주지 말아야 할 것까지 해 주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신청을 받을 때 잘 선정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도 조금씩 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149쪽 주택정책과 부서성과에, 주택정책과 업무가 많다고 들었는데 그만큼 성과도 있을 텐데 왜 성과지표가 하나예요? 예를 들어 아까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도 미수납액을 줄이고 부과 건수라든지 아니면 완납 건수라든지 그런 식으로 성과를 잡는다든지, 실태조사도 마찬가지이고요. 그것도 부서에서 성과로 다 남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성과지표는 기획과하고 같이 한번 논의해서 정리를 할 부분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실적을 공동주택 활성화라든가 관리지원의 단지 수로 하다 보니까 일어나봐야 변동이 별로 없고요. 왜냐하면 한 아파트에서 여러 개 사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사업 수로 하면 어떻겠냐는 논의가 서로 있어서 그 부분도 기획과하고 같이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저는 부서 성과지표나 목표가 명확해야 실제로 그거에 맞게 예산집행이 어느 정도 됐는가 이런 것도 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부서 성과가 어떻게 보면 자세하게 몇 개라도 나열되어 있으면 이걸 가지고 개선할 점이라든지 잘된 것들을 논할 수가 있는데 이것만 봤을 때는 참여 단지 개수가 물론 그것도 하나의 성과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걸로 보기에는 좀 너무 미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정윤주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 이게 추경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당시에도 예산이 남았었고 질의를 했던 기억이 있고 그다음에 집행할 수 없는, 예를 들어 입주요건, 이사비라든지 보증보험 가입요건들 때문에 실제로 집행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개선이 되고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올해도 개선은 아직인데 전에 우리 조례 개정을 한번 하셨잖아요. 그건 우리가 상위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올해는 아직 이거에 대해서 논의할 여력이 제가 부족했습니다.
  이게 실효성 있게 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작년에 이걸 추경하고 돈 집행률에 비해서 본예산에 편성된 건 사실인데 저희가 이것도 한번 검토는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제가 상임위 할 때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는 거의 매번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조례 개정도 4월에 했나요? 3월에 했나요? 하여튼 그때 할 때도 법제처의 의견까지 다 회신받아서 드렸으면 사실 예산을 있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집행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조례 개정을 한 의원하고 상의를 하고 예를 들어서 피드백을 주시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이대로 놓고 있다는 거죠. 예산은 잡아놓고 실제로 쓰일 수도 없는 예산을 그냥 잡은 거죠. 저는 이거 되게 큰 문제라고 봅니다.
  다른 곳들은 예산이 없어서 더 달라고 요청하시는 곳들이 있는데, 이런 건들만 놓고 봤을 때 우리 주택정책과 업무가 정말 너무 많고 과부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의원이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관심있는 것에 있어서는 피드백도 없고 대안도 안 갖고 오세요. 이거 과장님 스타일 아니신데?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위원님, 죄송한 얘기인데 핑계 아닌 핑계입니다. 제가 현안에 쫓기고 있고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법, 상위법을 저희가 검토하고 거기하고도 논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쪽과 한번 논의 후 위원님하고 같이 피드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그 조례 개정하고 나서 그날인가 다음 날인가, 당일이죠? 법제처 의견도 와서 다른 복지 관련된 그게 무슨 법이죠? 법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법하고는 중복되지 않고 겹치지 않는다는 그런 의견을,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그게 아니라 위원님, 거기에서는 이 법이 특별법이라 한시적인 것이지만 그게 끝나도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이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새로 지원체계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면 보건복지부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윤주위원   그거 하셨어요? 질의를 넣으시기는 하셨어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그렇죠. 질의는 했는데 거기서 “심의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답은 나왔습니다.
정윤주위원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공식적으로 공문을 받으셨어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그거는 저희가 메일로 했는데 그쪽에서 아직 답은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건 확인을 하고, 그런 피드백을 서로 받고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너무 느려서 그래요,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죄송합니다.
정윤주위원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파트관리지원사업이나 활성화 사업들은 보편적 복지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시고 참여하실 수 있게 하는 거지만 이게 굉장히 시급한 일들은 아니잖아요. 당장 생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재산상 문제가 있는 이런 것들에 우리가 복구를 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잖아요.
  전세 사기는 다르잖아요. 저는 사회적 약자들을 빨리 지원해 주고 뭔가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것들이 부서에서 보여져야 된다고 보는데, 2024년도 추경을 통해서 남은 예산은,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친다면 이미 그때부터 나왔던 얘기들에 있어서 지금 벌써 6월인데 대안이 나와 줬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몇 개라도 진척되는 진행상황이라도 있다든가.
  과장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조금 더 기다려보고요. 이렇게 되면 올해 잡아놓은 예산도 분명히 남게 될 겁니다.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재 우리 생활보장과에서도 이 부분을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정윤주위원   그거 받는 사람 별로 안 돼요. 4건밖에 안 돼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전세사기들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생활비보다는 전세보증금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돈은 너무 액수가 크기도 하고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윤주위원   전세사기 피해자들하고 국회에서 간담회 했던 결과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은 구에서는 여력이 안 될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 거를 저는 한 번도 요구한 적은 없어요. 다만 이자도 나갈 것이고 다시 또 전세대출도 받아야 될 것이고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한시적이라도 생계지원을 해 줘야 된다. 특히 청년들은 식사도 제대로 못 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 우리 성북구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중장년층보다는 청년층들이 많잖아요.
  지금 아마 계속 똑같은 얘기하신다고 하실 걸요? 그래서 저 이거 빨리 어떤 식으로든, 보건복지부에서 피드백이 안 오면 전화해서 언제 주냐고 물어보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야죠. 이거는 좀 빨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주거정비과 소관 150쪽부터 1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과장님,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여쭙는 거예요. 151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이게 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잡혀야 될까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저희가 장위13구역하고 11구역 개발방향 용역을 했거든요. 그게 1차 계약하고 집행잔액이 228만 5,000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반납이자까지 해서 우리가 반납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고지서 송부가 안 돼서 이번에 반환금으로 하게 됐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죠.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 그거를 지출잔액으로 잡거나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잡히거든요. 그런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잡혀있어서요. 사유가 안 생긴 거 아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러니까 보조금 집행잔액이 반환금이거든요. 용역 낙찰차액이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어거는 반납을 하면 되는데,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에 낙찰차액도 있고 지출잔액도 있고 예산절감액도 있고 다 항목이 있는데 이게 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책정이 돼 있느냐는 거죠. 뒤에 설명해 주실 분 있으시면 좀 이해가 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했다는 얘기죠?
진선아위원   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작년에 보조금 반납을 했어야 되거든요. 보조금 받고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서울시하고 고지서가 오고 가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해서,
진선아위원   물론 그건 알아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 그렇게 하더라도 그냥 지출잔액으로 해서 보조금 반환이 되거나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유가 없었던 게 아닌데 미발생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어떻게 된 건가 하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러니까 이걸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항목으로 잡는 걸로 기획예산과랑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부서에서 한 게 아니라 기획예산과….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저희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못 했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제가 왜 궁금해서 여쭤보냐면 다른 부서들은 그냥 다 지출잔액으로 해서 해요. 그런데 여기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모르는 내용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아니죠. 기획예산과랑 협의를 했는데 아주 실무적인 거라 담당하고 한번 통화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한번 파악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따로 연락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152쪽부터 15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우선 152페이지 상단에 있는 성과부터 여쭤볼게요. 맨 상단에 보면 위원회 운영 해서 건수 6건, 실적 3건으로 50% 달성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위원회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위원회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있는데 이거는 도시계획상의 어떤 변경이나 결정, 개발행위허가나 이런 게 있을 때 소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나 이런 걸 감안해서 6건 정도를 잡았었는데 실제로 들어온 게 3건밖에 안 돼서 3개를 안 한 겁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말씀 주신 건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두 위원회로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경수현위원   예산서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으로 해서 세부사업으로 잡혀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잡혀있고요.
  24년도 예산서를 확인해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당 5회 그리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수당 해서 5회로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목표치는 총 10회잖아요. 그런데 결산서에 6회로 되어 있는 건 사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맞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10건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결산서에 목표를 6건으로 잡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파악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성과목표를 잡을 때는 예산서에 맞춰서 성과목표를 잡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잡혀있는 성과지표는 전체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거기에서 밑에 사업별 조서를 보시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예산액 1,780만 원 있고요. 집행잔액이 761만 4,000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42.78%가 남아있죠.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밑에 사업별 조서….
경수현위원   네, 거기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이게 지금 이야기했던 위원회 맞죠?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두 가지 위원회 운영하는데 잡혀있던 거고요. 집행잔액이 지금 42% 남아있는 거거든요. 확인되셨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보니 예상을 12회에서 4회라고 적혀있더라고요. 그러면 결산검사받으실 때 자료 제출하실 때는 또 12회로 제출하셨기 때문에 12회라고 아마 결산검사위원님들은 작성을 하셨을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왜 12회라고 의견을 내셨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그거는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것도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저는 그냥 10회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12회로 한 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경수현위원   행정사무감사 위원회 현황 제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는 총 세 번 하셨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한 번 하셨어요. 그래서 총 4회는 또 맞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23년도도 결산서와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 거의 비슷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25년도 예산서에는 동일하게 예산은 잡혀있고 80%만 잡아놓으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나, 예산의 집행잔액이 계속 40% 정도까지 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시고 예산을 수립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 우선 정리하셔서 오늘 퇴청하시기 전까지 마지막 질의시간에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결산은 우리가 지나놓고 보니까 위원회 소집하는 거는 횟수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산 편성할 때는 예상치거든요. 그리고 이게 긴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회를 소집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수년 동안 10회로 해서 계속 그게 통상적으로 유지가 됐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거는 관행적, 저희가 행감 때마다 지적하는 관행적인 거잖아요. 관행적으로 10회를 잡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행적으로 10회를 잡았는데 계속 40%씩은 남았다는 말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앞에 있는 자료는 다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확인하신 다음에 퇴청하시기 전에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자료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총괄 질의할 시간도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과장님, 152페이지 상단에 지구단위계획 사업집행 해서 예산 집행률로 측정산식을 잡으셨고요. 목표가 50%인데 실적이 94.3%로 달성률이 188.6%예요. 그래서 이 예산을 내려가서 봤더니 전년도에 이월된 예산이 1억이고, 원래 잡힌 24년도 예산까지 합치니까 2억 1,200이잖아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정윤주위원   그런데 실제 지출된 거는 5,700이거든요. 나머지 1억 4,299만 원은 또 사고이월됐어요. 이거 실제 지출이 안 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이게 용역이다 보니까 기간이 상당히 길다 보니까 집행할 때는 계약하고 기성금이나 지급하고 용역이 긴 거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시작해서 25년도에도 끝나는 용역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정윤주위원   그거 알아요. 내용 다 적어서 주셨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용역기간이 기니까 당연히 집행할 수 없어서 일단 예산 잡아놓고 지출이 안 되는 돈들은 당연히 이월해야죠. 그런데 예산 집행률 목표랑 실적이랑 놓고 봤을 때와 지금 성과라고 주신 것과 밑에 있는 내용이 불일치하잖아요. 실제 지출은 5,700밖에 안 된 거잖아요. 이거를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성과지표 달성할 때 목표치도 보면 실무자 선에서 추정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과다하게 188%까지 실적이 잡히고 이런 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과장님, 이거요. 예산 집행률 목표가 50%였으면 전체 예산이 전년도 이월된 것까지 합쳤을 때 2억 1,200이었기 때문에 1억 600을 지출하겠다고 목표를 잡으시면 50%의 목표지수가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못 미치게 5,700을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집행금액은 5,700 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성과지표라고 나온 거랑 밑에 실제로 지출된 금액, 이월된 금액 이런 걸 확인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건 초과달성이 아니라 목표치에도 미치지 못한 거거든요. 목표가 50인데 50%도 못 미치게 지출을 한 거죠. 23% 정도 지출을 한 거죠,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이것도 제가 충분히 검토를 못 했는데 목표치 달성은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 해당되는 것만 하고 이월된 거는 포함을 안 시킨 걸로 보이는데요.
정윤주위원   그렇다고 해도 틀렸습니다. 그러면 1억 1,200 가지고만 한다고 했을 때 1억 1,200의 절반이면 5,60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600을 썼으면 되는데 우리는 쓴 게 5,700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실적은 100% 조금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더블로 188%의 달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이거 누적된 거 아니에요?
정윤주위원   지구단위계획이라고 사업 집행이라고 아예 나와 있어요, 사업 카테고리에. 이것을 이렇게 하시면…….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아니, 제가 부서성과에 있는 표는 충분히 검토를 못 해서 사실 제가 위원님 질문에 성실하게, 충분하게 지금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공부를 해서 별도로 개별적으로 추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사업 카테고리 하나인데…….
○위원장 박영섭   이게 과장님, 누적되지 않았으면 이 도표대로만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계산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정윤주 위원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누적된 것을 찾아서 자료요청을 해서 맞춰보면 맞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현 자료를 보면 그런 느낌은 와요. 자료요청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시고, 자료요청을 하면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이것은 설명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결산안 심의를 할 때는 뭐하러 성과까지 같이 보겠습니까? 전년도에 어떤 성과와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달성했는지 그것을 결산과 같이 한번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들은 숫자도 숫자지만 이 성과에 대해서 얼마나 달성했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된 상태에서, 그래야 이 결산안을 설명해 주실 수가 있는데 지금 자꾸 매치가 잘 되지 않는 것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것은 자료로 안 주셔도 되고요. 끝나기 전까지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제가 결산서를 공부할 때도 밑에 사업별 조서에 관련된 내용은 충분히 검토가 됐는데 성과하고 연관시켜서 한 것은 검토가 부족한 것은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 소관 154쪽부터 15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양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과장님, 그 위에 성과지표에 보시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공공미술심의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목표가 10인데 실적이 3개밖에 안 됐어요. 30% 달성, 이게 뭘까요?
○건축과장 고병연   이 공공건축운영위원회는 저희 구청에서 하는 지금 길음동에 스마트승차대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시설디자인을 할 때 저희 시가 일정하게 건축심의라든지 이런 것을 한 달에 두 번씩, 굴토심의도 한 달에 두 번씩 하지만 디자인운영위원회는 다른 부서에서 이런 디자인 같은 심의가 왔을 때만 하기 때문에 1년에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저희가 확인이 안 됩니다.
  다만, 그런 것이 최근 한 달 전에 도시안전과에서 스마트승차대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공공심의를 이번에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이 건이 적어서 3건을 했다는 것입니다.
양순임위원   작년에? 그런데 목표치를 너무 높이 잡았네요, 그러면?
○건축과장 고병연   네, 많이 잡았습니다. 내년에는 적게 잡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아니, 많이 하셔야죠.
○건축과장 고병연   그런데 이것은 과에서 요청이 오는 사항입니다. 다만, 상단에 보시면 건축위원회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있어요.
○건축과장 고병연   그것은 1번에 보시면 건축위원회 운영이라고 해서 목표가 70건인데 실적이 38건이라고, 물론 이것도 저조한 편입니다.
양순임위원   네, 이것도.
○건축과장 고병연   그런데 이것은 주민들에 의한 건축심의가 들어온다든지 소위원회가 들어오고 굴토심의라든지 그런 것은 한 달에 딱 두 번씩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것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약간씩 줄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약간 경기가 준다고 하니까 예산을 줄이려고 하면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예산을 줄이면 다음 해에 할 때 예산을 줄여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놔두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알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잡았다는 거죠? 다음 연도에 할 때 너무 줄여버리면 다음에 더 높이면 왜 높이 잡았냐고 할까 봐 그렇다는 거잖아요, 지금?
○건축과장 고병연   차라리 위원님한테 혼나도 그대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양순임위원   그런데 너무 실적을 높이 잡았다가 저조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잘하셔야지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건축과장 고병연   감사합니다.
양순임위원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그 밑에 보면 한옥 발전 및 보전 사업으로 해서 거의 100% 집행률이 남았어요.
○건축과장 고병연   한옥 아카데미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양순임위원   네, 매년마다 보면 남아요, 이게.  
○건축과장 고병연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을 많이 절감시켰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때 없앤다고 하지 않았나?
권영애위원   없앨 수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고병연   왜냐하면 저희는 1,000만 원이 최대인데요. 시에서는 최소가 2,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을 요청해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성북에서 한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서울시에 요청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시비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전액 시비 100%로 한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고병연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구비는 안 들어가고?
○건축과장 고병연   네.
양순임위원   어쨌든 한옥발전위원회라든가 한옥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셔야 돼요.
○건축과장 고병연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왜냐하면 그냥 안 된다고 해서, 시비로 한다고 해서 전적으로 시비만 볼 게 아니라 구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하셔서 한옥 같은 부분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보셔야 돼요.
○건축과장 고병연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무조건 시에만 의존하지 말고.
○건축과장 고병연   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경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154페이지 하단에 공공건축물 등 외부전문가 운영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992만 원 잡혀있던 것 예산 68% 정도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지금 저희 결산검사의견서를 확인해 보니까 공공건축물 관리자를 지정해서 그렇다고 되어 있는데 관리자 지정이 의무화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임의로 우선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고병연   저희가 공공건축물 짓는 것을 할 때, 건립을 할 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장위전통시장,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과에서 한다고 하면 설계를 할 때 MP라는 게 있습니다. MP를 관리자로 해서 그 사람들 자체 돈을 주는데 저희도 이 예산을 잡은 것은 뭐냐 하면 그런 MP가 없이 이런 소규모로 다른 타 과에서 저희한테 설계용역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예를 들어서 파출소 같은 것이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돈은저희들 MP비용으로, 공공지원비용으로 하는데 이것도 보면 불규칙적으로 오다 보니까 그만큼 약간 저조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공공건축물이라고 하면 저희가 짓는 거잖아요. 저희가 관리하는 거고.
○건축과장 고병연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어쨌든 예산을 잡는 거니까 이미 계획되어 있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고병연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건축과장 고병연   네.
경수현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남아요?
○건축과장 고병연   예산이 왜 남았느냐면 최근에 파출소 같은 것들을 짓지 않습니까? 지금 파출소를 짓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해서 하거든요. 이런 것은 공공건물 지원 이것으로 합니다. 하지만 아예 건립을 위해서 청년스마트창업센터라든지 그런 것은 건축관리자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문을 할 때는 그쪽 타 과에 대한 돈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애초부터 사이즈가 큰 것이기 때문에 제외되어 있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고병연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그것은 애초부터 그것을 계획을 할 때는 그 예산이 여기에는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고병연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는데 이것도,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안 들어가니까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고, 소규모만 여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상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고병연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시는 대규모는 여기 예상에 빠지는 거고요.
○건축과장 고병연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예상되어 있는 게 17이라는 게 처음에 17회를 예상했던 거였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고병연   네, 좀 줄여서…….
경수현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고병연   네.
경수현위원   그런데 올해도 동일하게 또 17회가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에는 17회를 다 하나요?
○건축과장 고병연   아닙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이번에 감추경 하실 건가요?
○건축과장 고병연   좀…….
경수현위원   예산을 계속 이렇게 60%씩 남겨가지고,
○건축과장 고병연   아닙니다.
경수현위원   불용처리 하실 건가요?
○건축과장 고병연   이것은 의뢰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번 감액할 수 있으면, 만약에 남용한다면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적정하게.
경수현위원   이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하셔야 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건축과장 고병연   네.
경수현위원   그냥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10∼20% 남기는 게 아니라 지금 거의 70%가 남은 거예요.
○건축과장 고병연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70%까지 남는 것은 예상을 못 했다는 것도 안 되고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건축과장 고병연   충분히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올해 추경하실 때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과장님, 2건만 여쭤볼게요. 공공디자인시설물 유지보수와 관련돼서 지금 낙찰차액이 있어요. 유지보수를 하는데 입찰로 했나요? 낙찰차액이 왜 생길까요?
  155페이지입니다. 우리 공공디자인시설물 유지보수는 어떤 것들을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고병연   지금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는 기존에 설치했던 것을 하고 있는데요. 선유골 휴먼타운 개선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아초등학교 옹벽디자인 같은 것을 관리를 하는 비용입니다. 그 비용을,  
진선아위원   그것을 그러니까 그 업체에 입찰을 해서 하신 거예요? 낙찰차액이 생겨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고병연   지금 제가 보니까 원래 예산현액이 2,800이었습니다. 2,800이었고 작년에 지출한 금액이 3,100만 원이었는데 사고이월금액 3,570만 원이 올해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이게 가림막을 작년에 설치하려고 하다가 보문4구역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번에 장위6구역을 하면서 이것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뺀 금액을 지금 한 건데, 제가 이것을 정확히 확인을 한번 해 보고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뒤에 팀장님 아시는 분 없어요?
○건축과장 고병연   이게 잔액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잔액인데 낙찰차액으로 잡혀있어서,
○건축과장 고병연   이게 지금 낙찰차액이 아니고 잘못 적어서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죠. 결산서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공공건축1팀장 이병식   공공건축1팀장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팀장님, 답변하실 때는 성함을 말씀하시고 마이크를 잡고 해 주십시오.
○공공건축1팀장 이병식   공공건축1팀장 이병식입니다.
  이 금액은 수의계약 낙찰차액입니다.
진선아위원   그 금액이 수의계약 하신 거예요?  
○공공건축1팀장 이병식   네, 148만 4,000원이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보통의 경우 유지보수와 관련돼서 그렇게 계약을 할 경우에 낙찰차액으로 남잖아요. 그런데 지출잔액이 또 남아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공공건축1팀장 이병식   3,570만 원 이것.
진선아위원   아니요.
○위원장 박영섭   71만 7,170원.
진선아위원   148만 3,370원이 낙찰차액이고요. 그 옆에 지출잔액이 71만 7,170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유지보수와 관련돼서 계약을 했다면 그냥 낙찰차액만 남아 있어야 되는데 지출잔액은 또 왜 남아 있느냐는 거죠.
○공공건축1팀장 이병식   이게 전기요금인데요. 전기요금 때문에 산정한 금액이 있는 건데, 기존에 사용했던 우리 시설물을 설치했던 곳이 지금 철거를 했기 때문에 기존에 들어갔던 전기요금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남아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금액이 남은 거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쭐게요, 과장님.
○건축과장 고병연   네.
진선아위원   월곡달빛채우기 프로젝트와 관련돼서 보조금이 100만 원이 남는 거예요? 시비, 구비 매칭인가요?
○건축과장 고병연   네, 매칭입니다.
진선아위원   매칭이에요?
○건축과장 고병연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매칭의 경우 이렇게 보조금이 남아서 반환을 해야 될 경우 우리 구비도 그대로 같이 남아야 되는 게 맞겠죠?
○건축과장 고병연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게 보조금을 하니까 밑으로 내려서 낙찰차액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내려가야 합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결산서를 어떻게 하기에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고병연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낙찰차액과 보조금 정산잔액은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건축과장 고병연   네, 오타입니다.
진선아위원   네? 결산서를 다시 만들라고요? 뒤에 담당 주무관님 누구실까요? 담당자 없어요?
  과장님이 하신 거 맞아요?
  그러면 그것은 담당자든 누구든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고병연   네,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4억 5천이 명시이월이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은 어느 정도 사업 진행이 되고 있어요?
○건축과장 고병연   공사는 7월 말인데요, 지금 거의 한 85% 이상 되었습니다.
진선아위원   85%나 진행이 됐어요?
○건축과장 고병연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이렇게 시비든 구비든 예산을 편성해서 할 때는 좀 체계적으로 해서 이것도 시의원님이 예산 편성해 오셨겠죠. 그렇죠?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좀더 계획을 잘 잡으셔서 기한 내에 가급적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건축과장 고병연   네. 한 가지 해명을 하면 이게 설계가 끝나다 보니까 10월에 끝났는데 동절기를 하다 보면 품질이 저하가 돼서 그런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동절기라서 못하는 내용은 별로 없는데요. 도로를 파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야간경관 이런 건데 그것을 굳이 동절기라고 미뤄야 될 만큼 그게 있을까요?
○건축과장 고병연   겨울에 하면……
진선아위원   전기료가 더 많이 나오나요?
  어쨌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기한 내에 가급적 해 주시면 좋겠고요.
○건축과장 고병연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방금 남은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저한테 설명을 나중에 따로 해 주세요.
○건축과장 고병연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거 잔액이 아닌가, 낙찰차액?
○건축과장 고병연   지금 시공사가 하면……
○위원장 박영섭   낙찰차액 같고.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조금 잔액이면 우리 구비도 남아야죠.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56쪽부터 159쪽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부서 성과와 관련돼서 누차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부터 부서 성과와 관련돼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부서에서 어떤 일을 얼마만큼 잘 해냈는가는 부서 평가를 보고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해 주셔야 저희도 믿고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원녹지과장님, 산불 발생이 1건도 안 생겼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진선아위원   목표가 0건이라고 발생이 0건이면 100% 달성한 건가요? 0% 아니에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산불이 안 났으니까 관리가 잘…….
진선아위원   네, 그걸 100%라고.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그것은 수정을 좀 해야 될 것으로.
○위원장 박영섭   산술적으로 0 곱하기 0은 0이잖아. 0 곱하기 0이 100이 될 수가 없는데?
진선아위원   다행히 우리 관내에 산불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 관리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성과를 보니까 0건을 목표로 잡고 0건의 실적으로 100%라고 잡는 게 너무 웃겨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이건 수준 높은 국민들한테 영광을 돌릴 일입니다. 왜냐, 불을 낸 사람이 없잖아. 그 사람들한테 영광을 돌려야 돼, 우리 국민 모두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 280쪽부터 281쪽을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건축과장님, 280페이지 예비비 편성한 것 있잖아요?
○건축과장 고병연   네.
진선아위원   이거는 지출이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건축과장 고병연   안 된 겁니다.
진선아위원   안 된 거죠. 그때 왜 예비비를 편성을 했었지요?
○건축과장 고병연   재난 대비해 가지고 비율을 퍼센트를 이만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냥 해마다 평균적으로 하는 예비비인가요?
○건축과장 고병연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용은 전혀 안 한 거네요?
○건축과장 고병연   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전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4쪽 결산서 1쪽 289쪽을 참고해서 주택정책과 소관 예산 전용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비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5쪽에 보시면 결산서 1권 299쪽을 참고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비비 지출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승인안 6쪽부터 10쪽, 결산서 2권이 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이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준위원   녹지과장님, 간단히 확인 좀 한번 해보려고요. 주민과도 가까운 청사 있잖아요? 거기에서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인데 이거 끝났나요? 지금 사고이월 되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구청사?
이일준위원   청사 조경 개선.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다 완료됐습니다.
이일준위원   다 끝났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이일준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중에서 각 과 공히 명시이월 됐지만 또 사고이월 됐지만 현재 다 공사 완료된 게 있나요?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중에서. 일괄로.
  명시이월 한 것 중이나 사고이월로 지금 넘어왔잖아요. 작년 게 넘어왔다는 말이에요. 올해 이미 사업이 끝난 게 있어요? 집행, 사업 완료된 게 있나요? 다 끝났죠? 끝난 것도 있지요?  
○건축과장 고병연   건축과는 올 7월 말이면 끝납니다.
이일준위원   끝나지요?
○건축과장 고병연   네.
이일준위원   공원녹지과는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공원녹지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청사 끝났고요.
이일준위원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오동근린공원 경관개선사업도 끝났습니다.
이일준위원   또?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저희 도시계획과에 명시이월된 게 있었는데요. 자연경관지구 용역비 2,400만 원 그거는 올해 다 끝났습니다.
이일준위원   사실 지금 끝난 것이지요? 명시이월된 게 끝난 것이지요? 사고이월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이일준위원   오케이. 그것 확인 좀 하려고요.
  그러면 명시이월은 상관없지만 사고이월된 것은 거의 다 사업이 끝나줘야 하는데 사업이 끝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매칭된 것 남은 것은 반환하면 되니까.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결산서 277쪽 주거정비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관련해서 명시이월 및 80쪽에서 81쪽,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소관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건축과에요. 과장님. 공공디자인 시설물 유지보수 보문5구역에 지금 설치하는 것인데요. 어떤 구정 홍보물인데 예산 현액이 지금 6,800이거든요.
○건축과장 고병연   아닙니다.
정윤주위원   680인가요?  아, 1,000원 단위구나. 그래도 6,800인데. 사고이월된 거는 3,500이에요.
○건축과장 고병연   6,800 중에서 사고이월된 것이 3,500만 원이 이월이 된 겁니다.
정윤주위원   네.
○건축과장 고병연   이월이 된 건데 이게 원래 보문5구역을 하려고 했다가 펜스라든지 그것이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거기에 작년에 부착을 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올해 장위6구역에다가 부착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시정 홍보물은 그것은 홍보과에서 그 자료가 오면 저희는 공사장에다가 디자인 심의 받고 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아직 저희가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어쨌든 보문5구역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장위6구역으로 옮겨서?
○건축과장 고병연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3,500을 지출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기존에 지출된 3,100만 원은 뭐로 지출이 된 거예요?
○건축과장 고병연   위원님, 그 나머지 것은 저희 보수공사한 것 있지 않습니까? 공공디자인 유지보수에 있는 성북동 한성도성길 쉼터 그리고 미아초등학교 옹벽디자인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사용했습니다. 그 나머지 금액을 아까 말한 장위6구역에 3,500만 원 사고이월시킨 것입니다.
정윤주위원   옹벽? 아까 유지보수 했다고 하는 게 이 시설비에서 지출이.
○건축과장 고병연   그렇습니다. 하고 나머지 잔액을 홍보물로 한 겁니다.
정윤주위원   그럼 어쨌든 보문5구역은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은 건가요?
○건축과장 고병연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잠깐 하겠습니다.
  6구역이 지금 완공이 된 거지요?
○건축과장 고병연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펜스를 본 것 같은데.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장위6구역이요?
진선아위원   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지금 굴토공사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공공디자인 펜스에.
○건축과장 고병연   거기에 부착을 하려고.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부착이 된 걸로 제가.  
○건축과장 고병연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직 안 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고병연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제가 어디서 봤지? 우리 구와 관련된 디자인을 해 놓은 것을 봤어요. 어디에 해 놓았을까요?
○건축과장 고병연   저희가 홍보과에서 자료 내용이 오면 디자인 심의를 거쳐서 그것을 부착할 겁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부착한 걸 봤는데.  
○건축과장 고병연   아직 안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딘가는 되어 있었어요. 되어 있는 걸 봤거든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현재 있는 거는 일반적인 거고요. 지금 부착하는 거는 다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고병연   홍보를 따로….
진선아위원   우리 성북구 관내 홍보 내용이던데 되게 예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고병연   그것은 공사현장에서 착공할 때 가림막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건축과장 고병연   다만 이 3,500만 원은 특별하게 홍보과에서 별도의 홍보할 수 있는 금액을 조정 해 준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들어서 설치한 것을 보면서 너무 예쁘게 잘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칭찬 드리려고 한 거예요. 질의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건축과장 고병연   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거는 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요. 시공사에서 하면서 한 것이지.
진선아위원   그래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부착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고병연   저희 것은 아직 부착을 안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되게 괜찮더라고요. 한 거 보시고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지금 RPP판넬에 광고했다는 그 내용입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위원장 박영섭   시공사가?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박영섭   질문과 칭찬이 계시면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아까 결산서에 표기하는 거는 기획과에 꼭 확인하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건축과장 고병연   네.
이일준위원   확실히 알아보세요.
진선아위원   설명은 들었어요. 설명 들었으니까 그런데 결산서상에 그렇게 표기가 되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명확하게 하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건축과장 고병연   네.
○위원장 박영섭   정윤주 위원님 하십시오.
정윤주위원   공원녹지과 구 관리공원 유지관리에서 이월사유가, 금액은 적기는 한데요. BF인증 심의과정에서 보완 요구사항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재검토,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BF 본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접수를 했는데요.
○위원장 박영섭   어느 부분입니까?
진선아위원   81쪽.
정윤주위원   구 관리공원 유지관리에서 550만 원이 사고이월 됐는데 이월사유가.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키즈카페 건축물 BF 본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접수가 되어 있는데 워낙 건수가 많이 밀려있다 보니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런데 무엇을 보완하라고 요구가 내려온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아직 내려온 게 없어요.
정윤주위원   내려온 게 없는데 올해 6월에.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저희가 용역발주는 작년에 해 놓은 것인데 검토결과가 내려와야 저희가 그걸 토대로 보완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 진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번 달에도 준공 안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최대한 빨리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는.  
이일준위원   지금 6월인데.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지금 건수가 너무 많이 밀려있는 것 같습니다.
이일준위원   BF가 까다로워.
정윤주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보완하라고 왔는지도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돈만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결과적으로는 6월에 못 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거는 과장님 잘못이 아니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올해는 마무리 할 겁니다.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과 세출 결산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총괄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로 하시라니까요.
경수현위원   아까 답변 요청했던 게 있으니까, 퇴청 전까지 자료를 달라고 했으니까요.
○위원장 박영섭   아까 경수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두 분 다 하셔야 되니까 도시계획과 먼저.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경수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회 건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위원회 운영 건은 부서성과에 6건으로 잡아놓고 그 아래에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 이행’ 해가지고 4건으로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6건으로 목표치 잡아놓은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건 관련된 것이고요. 성과지표가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 이행 이거는 도건위 자문관련 건수거든요. 그래서 4건으로 목표로 잡아놓은 것인데 실적이 도시계획위원회는 3건, 도건위 1건 그렇게 해서 4건으로 되어 가지고 달성률은 50%하고 25%고요.
  그다음에 결산검사 의견서에.
경수현위원   죄송한데요. 과장님, 그러면 하나씩 짚고 넘어갈게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아까 주셨던 첫 번째로 위원회 운영에서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냐고 여쭈어봤을 때 두 가지 위원회를 말씀하셨던 건데 그 두 가지 위원회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두 가지 위원회가 맞지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경수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성과목표 가장 위에 있는 위원회 운영은 어떤 위원회냐고 제가 질의드렸을 때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주신 대답은 심의 받을 때 도시계획위원회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경수현위원   그거고 그 밑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 이행 자문 및 심의 건수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건수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경수현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위원회 운영에서 말씀하시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저희한테 예산서에서 심의받으실 때는 5건이라고 받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목표치를 6개라고 잡아두셨잖아요. 그 사유에 대해서 그러면 명확히 답변을 달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회의를 3번 하셨어요. 여기 써놓은 것처럼 실적은 3번 맞아요.
이일준위원   아까 확인 안 했어요? 확인하신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여기 결산서 의견서에 있는 12회에서 4번밖에 안 했다는, 12 이거는 잘못 작성된 게 맞습니다. 10회인데 12.
경수현위원   이게 잘못 작성됐다고 말씀하시면 결산검사위원들을 지금 모욕하시는 것이지요. 그분들이 지금 사인까지 해서 낸 건데 거기에서 그걸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죄송합니다.
이일준위원   데이터가 있잖아요. 회의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맞는 말 아닌가요?
○위원장 박영섭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하면.
경수현위원   아니, 심의위원회 의견서에 있는 내용을 오타라고 말씀하시시면 이거는 집행부에서 작성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 의견서 앞에 보시면 책임위원으로 해서 저희 대표위원의 사인이 들어가 있고요. 전체 회계감사부터 결산위원들 총 다섯 분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오타라고 말씀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위원장 박영섭   잘 한번 파악하시고 만약 경수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안이 오타 하나라도 생기면 진짜 전체를 불신 당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심사숙고에서 해서 하셔야 돼요.
경수현위원   그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신 거고요. 저희 결산검사위원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 말씀을 조심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말씀처럼 목표가 6회예요. 저는 지금 이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적혀있는 6회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6회라고 작성이 되어 있는 것은 집행부의 실수인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위원장님, 뒤에서 팀장님이신지 서무주임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내용을 아시면 답변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뒤에 있는 분 소속과 성함을 밝히시고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도시계획팀장 김만유   도시계획팀장 김만유입니다.
  예산을 잡을 때는 5회로 되어 있고요. 6회가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6회는 단순 오기입니까?
○도시계획팀장 김만유   네, 예산상은 5회로 잡았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이거 기획예산과에 말씀하셔서 목표 변경하고 다시 수정해서,
  위원장님, 옆에서 다시 말씀하신다고 하는데요?
○위원장 박영섭   도시계획과 주무관님, 성함 밝히시고 답변을 다시 한번 해 봐요. 틀린 내용 있습니까?
경수현위원   오류면 알 것 같아요. 목표치가 잘못됐으면 수정하면 되고요. 그리고 말씀처럼 밑에 것이 공동위원회에서 잡은 건수면 그것도 5회로 바꾸어서 하면 되고요. 아니면 앞으로는 성과목표를 이렇게 작성하지 마시고, 성과지표를 작성하는 데 왜 위원회 운영과 절차 이행으로 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니까 엄연히 예산서 잡으실 때 도시계획운영위원회 운영으로 해서 세부사업으로 잡으셨잖아요? 그러면 성과목표도 위원회 운영으로 해서 성과목표로 잡으셔야죠.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이번에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추후 결산서 작성에 있어서 성과지표를 잡을 때 더 정확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수현위원   성과목표도 정확하게 성과지표 자체를 다시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집행잔액이 계속 40%씩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그것도 금년에 예산 편성할 때 몇 년 치 추계를 봐서 집행률에 가깝게 예산 편성을 하도록 참고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9월에 하실 때 계획 세워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이 열심과 성의를 다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참고해 주셔서 올라오기 전에 다 검토하시고, 어제도 쉬는 날이지만 다 올라와서 공부하신 분들입니다. 다른 분들이 쉬는 날에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주택정책과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조금 전 경수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과 내역이 2024년과 2023년도의 부과 건수가 같냐?” 일단 건수가 같습니다. 18건이고요. 금액만 조금 차이가 있고 과태료 부과는 저희가 렌트홈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위반을 했거나 과태료 부과에 변동이 있으면 저희한테 메시지가 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부과한 건이고 이것 말고도 국토부에서 임대차 위반이나 이런 건은 저희한테 일괄 조사하라고 해서 직원들이 상반기에 조사했고 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건도 있고. 그래서 일단 위원님이 질문하신 23년과 24년은 동일 건수입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 주체는 구청인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그렇죠, 저희가 부과하는 거죠.
경수현위원   그러면 23년 건을 보니까 5건이 부과 취소예요. 부과 취소 사유가 따로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부과 취소라는 것이 이분이 이의신청을 하면 비송 건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는 저희가 부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잠깐 취소하고 법원에서 결정되면 다시 부과합니다.
경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과 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건축과 결산서 1권 154쪽에 도시건축물 경관 개선 및 올바른 건축문화 확립에 관해서 보면 건축 공사장과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을 위해서 1,500동을 성과목표로 두었는데 1,607동을 하셨네요. 그래서 107.1%를 달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높이 칭찬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하셨네요. 107동을 더 하셨네요. 건축과가 이런 성과를 내서 감사드리고. 실제로 한 거니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과 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재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0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하는 바입니다.
                        (16시53분 산회)


○출석위원(7인)
  경수현    권영애    박영섭    양순임
  정병기    정윤주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최재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이종권
  주택정책과장오수이
  주거정비과장윤정두
  도시계획과장오달교
  건축과장고병연
  공원녹지과장김성기
○기타참석자
  ㈜동림피엔디부장남궁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