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6월12일(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1999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2. 1999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안건1. 1999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민원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1999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20분 개회)
1. 1999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민원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승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민원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승로의원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중민원감사담당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원감사담당관 보고에 앞서서 위원회 간담회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승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대로 이번 감사담당관 소관 1999회계년도서울특별시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업무사정에 따라 내일 6월13일 오후에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회)
2. 1999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승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현식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승로위원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1999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중재무국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현식 재무국장님으로부터 19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식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현식입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저희 구정에 내실있는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크게 공헌하고 계시는 이승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마음으로부터 경의와 아울러서 뜨거운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저희국 소관 지난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해서 총괄 세입분야, 세출분야 불용액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총괄보고드리면 세입 예산액은 446억 9,455만 1천원이고, 수납액은 492억 2,788만3천원이었으며, 세출예산현액은 11억 7,527만원에 지출액은 총 10억 3,38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을 제한 잔액은 1억 4,142만6천원이며 그 세부내역은 불용액 설명드릴 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회계년도 결산액을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로 나누어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현액 446억 9,455만 1천원에 673억 526만9천원을 징수결정하고 492억 2,788만3천원을 수납해서 미수액은 180억 7,73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보면 73%가 되겠으며 예산현액 대비해서 1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현황입니다. 총세출예산현액은 11억 7,527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중 88%인 10억 3,384만4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12%인 1억 4,142만6천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용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불용액 총액은 1억 4,142만6천원이고 그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288만원이고 순수예산절감액이 9,556만2천원, 예산집행잔액은 4,133만5천원이며, 서울시 보조금 집행잔액이 46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국에서 사고이월된 예산은 없으며 예산전용이나 예비비지출한 것도 없음을 말씀올립니다.
이상으로 `99회계년도 저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에 즈음한 설명 말씀을 간단히 올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근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순으로 하되 결산서 쪽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 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28쪽 중간 면허세부터 하단에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수입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영간사님,
○구재영위원 간사 구재영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을 유형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 어디에 있는가.
○재무과장 박성옥 재무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지가 있고 공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국유지를 말씀드리면 재산중에서 실제 변상금을 물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임대하는 것이 결산금보다는 약 20%가 싸게 먹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홍보해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공유지도 마찬가지, 20%가 변상금보다는 싸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임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구재영위원 몇건이나 됩니까? 건수가 많습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현년도가 국유지인 경우에 92건이었습니다.
○구재영위원 92건이 얼마에요?
○재무과장 박성옥 92건에 부과액이 4,461만 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구유지가 124건에 8,981만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실제인 것이 현년도 국유지인 경우는 78건에 3,898만 9,000원 그 다음에 구유지는 109건에 7,466만 8,000입니다.
○구재영위원 그러니까 변상금보다는 임대료를 내는 것이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본다는 말씀이죠?
○재무과장 박성옥 네. 헐씬 혜택을 봅니다. 20%가 쌉니다.
○구재영위원 네.
○재무과장 박성옥 변상금을 부과할때는 임대료 수입에다가 20%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단점유사용하기 때문에.
○구재영위원 혹시 모르고 신고 안하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불이익을 당하시는 분들이요.
○재무과장 박성옥 그러니까 변상금을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다 판플렛을 만들어가지고 각 점유자들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임대료를 사전 신청하면 저희들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변상금보다 임대료가 더 많아 가지고 그 분들이 또 착오를 해서 안하시는 분들 있죠?
○재무과장 박성옥 그런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경주위원 문경주위원입니다. 과오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면허세는 세무 2과죠?
○세무2과장 기세호 네.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네. 재산세는 세무1과고요. 그런데 면허세 과오납은 98년도에 비해서 줄었는데 재산세 과오납은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세무1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과오납 발생하는 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업무착오가 있는 경우도 있고 납세자가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이중으로 납부하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것이 저희가 연초에 과오납 발생한 건을 전부 수합을 해서 환불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하면 연말쯤되면 과오납건수가 많이 줄어드는데 이것이 중간에 작년같이 11월달쯤이나 이렇게 숫자를 잡았으면 많이 줄어들었을것인데 금년에는 중간에 잡다 보니까 예년보다 많이 숫자상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면허세 관계에 대해서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 같이 늘어나야 되지않겠어요? 과년도에 비하면 1,400만원이었는데 현년도에는 4,400만원이거든요. 과오납이 이렇게 많이 늘어날 이유가 없다니까요. 과오납이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납세자에 대한 편의라든가 공정성을 기해서라도 과오납은 줄어야 되는데 늘어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면허세는 줄어들었는데 재산세는 왜 늘어나느냐 이런 얘기에요?
○세무1과장 김민구 그것은 왜 늘어난지는 더 자세히 분석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아니 그것을 한번 사전에 과장님께서 분석을 안해 보셨습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분석은 수시로 하는데 수시로 분석을 해서 환불할 것은 환불해 드리고 우리가 홍보를 하고 주소지 추적을 해서 환불해 드리는데요.
○문경주위원 이것이 늘어도 98년도에는 1,400인데 99년도에는 4,400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에요. 과오납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집행미숙내지는 실수로 해서 무성의한 그러한 과세에 대해서 발생한 원인이 아니냐,
○세무1과장 김민구 네. 그것도 일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97년도 12월달에 세무직 한과당 한 서너명 빼고는 각 구간 교류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어떤 특성을 파악하고 이러면 과오납이 덜 발생할 소지도 있는데 새로 온 직원들이 업무파악과정에서 과오납이 더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1,400만이 99년도 4,400만원이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밀분석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위원님 되었습니까?
○문경주위원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별도 분석을 해서 정확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문경주위원 조금전에 설명하신 직원들의 인사이동에 의해서 사전에 파악을 못해 가지고 이런,
○세무1과장 김민구 아니 파악 못한 것이 아니고 세무업무도 하나의 기술업무인데 지역특성을 잘 알고 이럴 경우에는 실수가 적은데 직원이 한 90%정도 바뀌다 보니까 실제 입력을 해 놓은 이런 과정에서 착오가 생길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경주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과오납이라고 하는 것은 제로상태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세무1과장 김민구 그렇죠. 제일 바람직한 것이 제로인데 제로를 지향하는 것이 저희 목표는 목표입니다.
○문경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증가하느냐 하는 얘기죠.
○재무국장 정현식 재무국장이 보충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문위원님께서 물으신봐와같이 과오납은 기본적으로 없어야 마땅하고 또 극소화되어야 되고 또 행정이 발전할수록 주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점차 줄어드는 것이 마땅한데 전년도에 비해서 좀 늘어난 것은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관계 공무원이 챙기는데 다소 미흡함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구체적인 케이스별 내용은 별도로 관계 과장이 보고드린 바와같이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러한 과오납이 해마다 줄어서 궁극적으로는 없어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세무1과장 김민구 그리고 제가 하나 부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이 1,400에서 4,400으로 늘어난 것은 물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저희 실수라든가 어떤 업무미숙 이런것도 있고 또 제가 99년도부터는 과오납을 적극 발굴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환불해 주는 그런 취지로다가 일을 하기 때문에 숫자가 더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구세는 아닙니다. 시세인 경우에 한진, 한신아파트 같은 경우 저희가 본세만 9억 7,000정도 받아내고 있습니다. 취득세, 부과세까지 하면 한 12억 13억 정도되는 세금을 반환했는데 이것은 시세의 경우지만, 이것이 반환하는 과정에서 시하고 상의를 하고 또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반환하다 보니까 과거에 미쳐 눈뜨지 못했던 분야, 이런데에서도 반환해 주어야겠다 이런 결정이 내려져가지고 액수가 늘어났다,
○문경주위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재산세라고 하는 것은 큰 변동이 없지않습니까? 이 면허세 같은 것은 이제 유동성이 있고 변동이 많이 있겠지만 재산세라고 하는 것은 과년도에 비해서 항상 기준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준에 의해서 과세를 하다보면 점진적으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면허세는 줄어드는데 재산세가 늘어난다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재무국장 정현식 지금 문경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재산세, 면허세 차이에 관해서는 면허세는 아시다시피 재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인허가세이고 과감하게 정리해서 애초부터 원천적으로 자료 정비를 아주 철저히 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는 저희들이 현 단계에서 이해하기는 건축년도라든가 뭐 구조라든가 이런 것이 소위 과거에 시민의식이 소위 납세자의 인식이 물권에 관해서는 납세물권에 대해 잘 모르시고 그냥 넘어갔던 것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이제 이것은 우리 집이 어떻고 몇 년전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아시는 경우가 과거보다는 많아졌고 또 그런 것을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것을 찾아가서 현장확인을 해서 공무원이 미리 미리 과세자료를 철저하게 정비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만 그점을 소홀히 한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분야를 발전하도록 열심히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문경주위원 네. 미흡한 부분은 감사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요 결손처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것이 과오납이나 결손처분이나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습니다만 결손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세무1과장 김민구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은 어떤 못 받을 것, 받지 않아야 될 것을 잘못 받은 경우 이런 경우 다시 내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결손은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도저히 받지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집이 망했다든가, 그래서 도저히 세금을 끌어낼 돈이 없다든가 또 재정시효가 5년인데 5년이 넘어가지고 법상 받을 수가 없다든가 이런 경우가 결손처분이라고 합니다. 시효결손하고 두가지로 나누어서 할 수 있죠.
○문경주위원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미수납액 처리에 대해서 이월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미수납액을 줄인다는 것은 돈을 받아들인다는것인데요 결국은 징수기법을 개발해 가지고 돈을 더 많이 받아들이는 것인데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하다못해 예금압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납세자 사정에 의해서 돈이 없는 경우에 받아들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과감하게 작년부터 결손처분 하고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지금은 특별한 김민구 과장님의 기법은 없습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개인의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특별한 기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좀더 열심히 한다는 것,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민구 예금같은 것 압류해가지고 신용정보통제하고 그러면 다 와서 합니다. 화가 나가지고 온 분들한테 저희가 뭐라고 욕할 수도 없는것이고 그냥 당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이승로 네, 문경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위원장이 한말씀 묻겠습니다.
그러면 98, 9년도부터 과오납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을 하다보니까 많이 늘었다고 한다면 그 이전에 7, 6, 5년도에는 그런 것을 주민들께서는 모르고 넘어간 것도 상당히 많다고 인정이 되겠네요?
○세무1과장 김민구 제가 오기전에 것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과거에는 어떤 민 위주보다는 관 위주였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불리하고 민한테 유리한 것은 더 적극적으로 안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죠. 여기서 과오납 환불이라든가 결손처분관계 이런게 전부 그런 맥락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내용들이 상당히 받아들이기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위원님들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가 요망됩니다. 곧이어 행정사무감사도 있을 예정입니다. 당시에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세금징수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매년 세금징수율 그러면 거기 과오납도 포함됩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과오납도 포함이 되죠.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작년도 서울시의 세금징수 1위라고 해가지고 포상금을 받았는데 만약 과오납된 것 내주면 다시 돌려줘야 되겠네요?
○세무1과장 김민구 그것은 과오납이 아니고 과년도분 체납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거죠. 시에서 내시할 때 실적에 의해서 내시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변상금 과오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재무과장 박성옥 변상금 과오납은 지금 변상금을 물린 것이 95년도부터 일률적으로 물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확한 측량에 의해서 점유한 면적대로 부과를 했다면 과오납이 안생기는데 지금 현재 와가지고 재개발지역에 대해서 다시 측량을 합니다. 그 지역을 측량하다보니까 일부가 부과를 잘못한 거죠. 면적을. 그런 경우에 5년 것을 저희들이 과오납 반환을 시키게 됩니다. 많이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반환시켜주기 때문에 과오납이 생기는 겁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반대적으로 적게 받은 부분도 있을 것 아니예요?
○재무과장 박성옥 물론 적게 받은 것에 대해서는 5년 것을 추징해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부과를 시켜서 받고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니까 재개발하면서 재측량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해서 다시 부과를 하고 과오납을 납부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구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재영위원 컴퓨터의 다 입력이 안돼있습니까? 과오납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세무1과장 김민구 컴퓨터 자체가 사람이 입력하는 거니까요.
○구재영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사람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컴퓨터에 다 입력이 돼가지고 다 뜨게 돼있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과오납은 세금을 한번 1회 냈으면 똑같은 것을 또한번 내야 두 번째쯤 확인이 되니까, 그때서야 확인이 되니까요. 우리가 미리 알아가지고 선생님 냈으니까 내지 마십시오, 이런 것은 안됩니다. 같은 물건에 대해서, 재산세를 예를 들어서 80만원이면 80만원을 냈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잘못알고 고지서를 보냈다든가 또 세사는 집으로 가고 본주소지로 가고 이래가지고 부인이 내고, 부인이 낸 것을 모르고 남편이 내고 이런 식으로 착오가 생긴 경우니까요. 그것이 나중에 전부 저희한테 모든 자료가 입력됐을때만 확인이 되는거죠. 그게 두달정도 걸립니다. 은행으로 해서 넘어오는 게.
○구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30쪽 상단에 수수료수입중 증지수입, 기타수수료 중간 징수교부금수입부터 32쪽 중간 과년도수입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과오납 문제가 나오는데 수수료수입에 대한 과오납 발생이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재무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증지수입에서 14만 444원입니다. 증지수입은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있는 것이 실지 증지를 팔아서 하는 것과 인증기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두가지 있습니다. 동에서 인증기에 의해서 증지수입을 받고있는데요 재활용물품인 경우, 즉 장롱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인증기에 의해서 돈을 받고, 2만원 내지 몇만원씩 드립니다. 그것을 받고나서 영수증을 장롱이라든지 아니면 텔레비전같은데 붙여야 가져가도록 돼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미 돈을 내고 영수증을 붙여놨는데 다른 옆집에서 이것을 가져가겠다 그런 경우에 돈을 낸 분이 와가지고 옆집에서 쓴다하니까 돈낸 것 돌려달라 이럴 경우에 그것을 저희들이 3건을 내준겁니다, 돈을. 이자 8%를 붙여가지고 내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74쪽 상단에 세무1관리부터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76쪽 중간 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76쪽 중간 재무관리부터 80쪽 중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80쪽에 일반보상금중에서 기타보상금 1,050만원 이게 어떤 명목으로 나가는 겁니까? 전액 다 지출됐는데.
○재무과장 박성옥 최계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1,050만원은 결산검사위원 수당 875만원, 그다음에 결산검사위원 운영비로 175만원 해서 1,05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30쪽 중간 지적관리부터 132쪽 상단에 자산취득비까지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272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부터 274쪽까지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80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부터 2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재무국소관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전반에 걸쳐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성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중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식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이 자리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9인) 고윤근 구재영 김동은 문경주 박래승 윤건영 이승로 최계락 홍성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출석공무원 재무국장정현식 재무과장박성옥 세무1과장김민구 세무2과장기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