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6월13일(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성북구동사무소명칭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주민문화마당설치및운영조례(안)
5. 1999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행정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성북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성북구동사무소명칭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주민문화마당설치및운영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1999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민원감사담당관소관)(계속)(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개회)

1. 1999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행정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구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간사 구재영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기간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중행정관리국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99회계년도 세입·세출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로 위원장님, 구재영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으로부터 `99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회계년도 세입부분 결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회계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686억 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납액은 683억 2천만원으로 세입결산이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원으로는 조정교부금 555억 5,600만원, 지방교부세 3,100만원, 지방채 73억 8,200만원, 보조금 28억 9,400만원을 세입조치를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차료 7억 9,500만원과 공원사용료 이것은 체육시설 북악골프장이 되겠습니다. 15억 1,800만원, 과태료 수입은 1억 4,100만원이 세입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99회계년도 세출 총예산액은 635억 8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등으로 556억 4,400만원이 지출되고 다음연도에 21억 5,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예산액의 8.9%인 57억 1천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9회계년도 불용액은 총 57억 1천만원으로 사업계획 변경 취소로 2억 7,300만원,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 성 감소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3억 2,900만원,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2억 3천만원, 사업집행후 집행잔액으로 7억 3,4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액은 1건에 1억5,500만원으로서 99년 12월1일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금 보상 지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우리 구 해당 공무원의 퇴직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명시이월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3개 사업에 14억 2,600만원으로서 새주소부여사업은 강남구에서 시범실시 중에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서 서울시에서 재설계용역실시 등으로 일괄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영화기념관건립과 제2구립도서관건립의 사업 등은 설계용역기간이 2000년 11월 완료로 부득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6건에 7억2,700만원으로서 99년 3개 분야 민원행정, 청소, 보건의료 우수구 인센티브 지원 사업비와 관련한 민원실환경정비공사 및 OA사무가구 구입과 구의회 청사 및 운동시설 신축공사, 심우장 보수 사업은 절대 공기부족 등으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영화기념관건립 제2 구립도서관 건립사업은 설계가 진행중으로 부득이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7월6일 구의원 재선거에 따른 선거비용 3,800만원과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출자금 4억, 공공기관 불법사용 소프트웨어를 정품 소프트웨어로 구매 교체비로 6,700만원, 서울시 투·융자금 이자 상환을 위하여 1억 1,4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구재영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구재영  최석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순으로 하되 결산서 쪽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은 32쪽 하단 조정교부금부터 34쪽 지방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윤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근위원  고윤근위원입니다. 국장님, 주로 보조금 신청기간이 3, 4월에 되지 않습니까? 해년마다 보게되면 3, 4월에 되는데, 대부분 보조금 신청기간에 임시회를 열어서 보조금 신청에 대한 것을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없이 현재까지는 무의미하게 넘어갔습니다. 지금 그 진행과정이 잘한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보조금은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어느정도 내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허락된대로 분기별로 우리한테 떨어뜨리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서 승인해 가지고 시에 올리고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시에서 전적으로 우리한테 주는 자금이죠.
고윤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의회의 기능을 보게되면 이 시에서 보조금이 오게 되면 분명히 참 우리 의회에 보조금을 어떤 내용으로 쓰겠다 이런식으로 해서 우리 의장이 구청으로 요청을 해서 그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한 다음에 이것이 집행이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의회 기능상. 그것이 그렇지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보조금은 여러 가지 성격이 있거든요. 보조금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때 그때 그것을 할 수가 없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몇 %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자기 시의 예산사정을 봐 가지고 그때 그때 하기 때문에 탄력성이 있게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윤근위원  우리 의회에서 계속 의회의 기능을 우리 의원 스스로가 이것을 찾아서 이런 제도적인 문제를 풀어가면서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시에서 보조금이 나오게 되면 얼마 정도 나와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사용하겠다 이런 것을 분명히 이것은 다른 우리 지방자치책자에라든가 저명한 교수 이번에도 정세욱교수가 와서 의회에 와서 세미나를 했습니다만 반드시 그것은 구청장이 의회로 보내서 보조금에 대한 내역을 어떻게 활용하겠다고 승인을 받아서 했는데 대부분 어떨때는 간주처리로 끝내 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또 주민들이 보더라도 이것이 정당하게 일을 하고 또 교부금이 오더라도 어떤 사업적인 우선순위가 있고 여러 가지로 보면 집행부와 의회와의 공통적인 점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랬을 때 앞으로 행정국장님께서는 이런 제도를 그냥 간주처리로 해서 공문으로 보내는 것 보다는 의장이 구청장에게 요청을 하기전에 보조금문제는 우리 구의회와 일단 협의를 한번 해야 되지않겠느냐 이런 것을 본위원을 건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일반 조정교부금은 분기별로 우리가 한 550억씩 옵니다만 일반 보조금있죠. 아까 말씀하신, 보조금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딱 정할 수가 없고 시에서 딱 지정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바꿀수도 없고 의회에서 바꾸라고해도 바꿀 수 없게끔 이렇게 됩니다. 시장 고유권한으로 되어 가지고요. 떨어져 나오거든요.
고윤근위원  절차는 밟아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절차는 우리가 간주처리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런데 본의원은 의회가 앞으로 발전을 하고 모든 지방자치가 성숙되어 가려하면 꼭 항목을 가지고 써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에 알릴 필요도 없고 당연히 과거에 관례대로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은 계속적으로 변화를 주고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보조금이 와서 어떤 분야에 과목을 바꾸지않고 그 분야에 쓴다 하더라도 이것은 의회에서 한번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써 본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문제만큼은 간주처리로 그렇게 하지말고 한번 임시회의 기간이 있으니까 뭐 급하게 모든 것을 집행하려고 하면 모르지만 임시회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알겠습니다. 임시회의가 열려있을때에는 보조금이 혹시 내려오게 되면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래서 보조금 간주처리하게 되면 어디다가 썼는지도 모르고, 의원들이 보면 아마 동료의원들이 간주처리 들어온 문서 대부분 사장해 버리지, 일일이 관심있게 보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재영  고윤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보조금 타올 때 시에서 어느 사업에 대한 명목을 지정해 주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그렇게 옵니다.
○위원장대리 구재영  지정을 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사업을 하는 것이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위원장대리 구재영  교부금 내려왔을때에 의원님들께 다 한분씩 보고를 하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보고합니다. 구로 간주처리보고를 하면 사무처에서 의원님들한테 보고합니다. 그 절차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재영  그런데 의원님들이 똑바로 보시지않고 그러니까 임시회라든가 이런때에 우리 고윤근위원님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면 여러 의원님들이 혹시 그것을 안보시더라도 그런 것을 참고하겠다는 것이니까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근위원  잠깐 보충질의중에서 국장께서는 보조금은 그 항목에 꼭 써야된다 했는데 본위원이 다른 구청에 예를 들어서 본다하면 그것은 꼭 그렇게 써야 당연한데 사업적인 긴박한 사항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어떤 시설을 빨리 해야될 문제가 된다하면 과목을 바꿔서라도 쓸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못합니다.
고윤근위원  전혀 못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것은 안됩니다.
고윤근위원  법대로 해야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시에서 승인을 또 맡아야 됩니다. 하려면.
고윤근위원  일단 내려온 것을 이런 방향으로 해서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써야 되겠다고 요청하면 가능하지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그것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거의 시에서 저희하고 사정상 조율도 있고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고윤근위원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박래승위원   예비비는 안되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예비비는 급박할 때 쓰는 것이고 보조금은 시에서 그때 그때 사업이 있을 때 보조를 해 주는 것이죠. 명시를 딱 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위원장대리 구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상단 일반행정 선거관리부터 같은쪽 하단 민간이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48쪽 하단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부터 52쪽중간 기타 출자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52쪽 중간 법무관리부터 58쪽 중간 지방채상환 차입금 이자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근위원  54쪽에 전산정보운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되어서 그러는데요 예비비하고 불용액하고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기획과장 경영기획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전산정보운영 6,700만원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하면 우리 소프트웨어를 지금까지는 관례상 불법복제를 해서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적재산권 문제가 대두되고 이것이 국제간에 통상문제까지 이것이 확대되니까 정부에서 각 기관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전부 정식으로 사서 써라, 불법복제해서 쓰는 것은 안된다 만약 그런 사례가 발견될때에는 형사책임까지 묻겠다 해 가지고 강력히 지시를 했습니다.
고윤근위원  언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기획과장  그것이 작년 5월에 내려와 가지고요. 추경이 바로 끝난 다음에 추경액에 못 넣고 부랴 부랴 그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남은 것이 현재 이렇게 남은 것이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불용액 남은 것은 우리가 각종 전산장비를 구입합니다. 주전산기, 또 통신장비, 통신시설하는데 거기에 낙찰차액이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고윤근위원  전산정보 돈 쓴 분야에 대해서 명세서가 책으로 나와있겠습니다만 예비비라는 것은 성격이 다르지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99년 5월경에 이러한 상부 지침이 있어서 예비비를 썼다고 하면 저희들은 이런 분야는 예비비로 쓰는 것으로 생각하지않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명세서가 아니고 책자로 나온 것보다도 당시에 이런 문제는 의회에 분명히 이것은 명세서가 첨부되어서 이런 문제를 설명을 해 주고 예비비를 써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것은 예비비 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예비비를 쓴 다음에는 이렇게 예비비를 썼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사후에요.
고윤근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무엇을 어떻게 얼마 명세서가 다 나왔는데 그것을 의회에 그렇게 까지 다 해 주었느냐 이것이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렇죠.
고윤근위원  앞으로는 분명히 이것은 어떤 명분이 되었든간에 예비비문제만큼은 명세서가 분명히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서 우리 의원들의 인가를 받고 난 다음에 이것이 모든 것이 통용이 되어야죠. 사용설명서도 없고 이렇게 예비비를 쓴다면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작년 5월에 이런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기에 본위원은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월에 지침이 내려온 사항도 모르고 통신장비 문제를 이 예비비에서 지출했다하는 것은 추경에도 지났다, 그러니까 본위원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참고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위원장대리 구재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불용액이 현재 적정선에서 쓰고 남은 것인지. 그 %를 편성해 가지고, 법무관리밑에서부터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경영기획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관리에 주로 큰 불용액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배상금이라고 한 5,000만원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재영 유사시에 대비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것이 무엇이냐하면 소송을 해서 졌을 경우, 배상금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소송에서 졌을 경우 손해배상을 문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없을때도 있고요. 항상 그런 것에 유사시에 대비해서 5,000만원 정도, 또 각 과에서도 조금씩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 놓고, 그 해에 아무 일 없이 넘어가면 그 돈이 자연 불용액이 되고, 또 무슨 사건이 터져서 또 지출원인이 생기면 지출하는 돈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99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불용으로 남았고 또하나 이제 소송에서 공탁금이 있습니다. 공탁금은 소송을 했을 때 만약 우리가 패소했을 때 항소를 할 때 만약에 3,000만원짜리 소송을 한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졌다해서 우리가 항소를 할 때 그 돈을 공탁을 해 가지고 법원에 공탁하고 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 대비해서 소송공탁금을 항상 비치해 놓습니다. 예비적으로. 그런 사유가 발생 안하면 이것이 불용액이 되는 것이죠.
○위원장대리 구재영 그러면 그 불용액 예산을 세울때는 행정관리국 전체 예산에 몇% 이렇게 잡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렇지않습니다. 대개 예년에 우리가 봐서 소송가액이라든지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사건에 대개 배상금액이 한 5,000만원 정도면 되겠다, 대개 보면 사고나 건수가,
○위원장대리 구재영 건수를 세밀히 분석하고서 예산을 짭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건수 분석안합니다. 그것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책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비적 성격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없으면 불용이 되는 것이고 사건이 있어서 배상해야 될 일이 발생되면 이것을 주는 것이고. 그래서 매년 이것을 책정을 하지만 불용되는 경우가 매년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불용된다고 해서 책정안할 수도 없는 성질이기 때문에 매년 예비적으로 이것은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재영  그러면 소송부분은 그렇다고 하지만 포상금 문제 같은 것이 있지않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포상금 문제도 2,000만원 있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직원이 소송을 해 가지고 직원이 직접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직접 소송수행에서 승소했을 경우, 그것은 승소한 담당자에게 포상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직원들이 가급적이면 변호사 안하고 직접 소송수행하도록 그렇게 권장하는 뜻도 있고 또 소송수행에서 고생한 사람 위로하는 뜻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을 해놓았는데 그것도 요즈음은 민사소송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얼마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재영 그리고 조금전에 고윤근위원님 질의하셨던 전산정보운영, 예비비를 썼지않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위원장대리 구재영  거기에서 불용액이 처리된 것은 무엇인가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것은 낙찰차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비비로 썼다 하더라도 만약에 6,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예비비를 받아왔는데 그 돈을 가지고 입찰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6,000만원 예상하고 물품구매를 했는데 5,000만원이고 낙찰액이 떨어지면 1,000만원이 남는 것이죠.
○위원장대리 구재영  다시 설명해 주시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구입을 한다면 대략적으로 대충 우리가 설계를 해 보면 한6,000만원 정도됩니다. 물가조사해 가지고요. 6,000만원까지 소요되겠다 해 가지고 6,000만원을 예비비를 요구하면 예비비로 이렇게 관계과로 부서로 이것이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6,000만원 범위내에서 물건을 얼마치 사겠다 하면 그것을 6,000만원 예정가격을 해 가지고 입찰을 하면 한 5,000만원에 입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1,000만원이 남게 되죠. 그러면 불용액이 되는 것이죠.
○위원장대리 구재영  그렇습니다.
고윤근위원  보충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재영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총괄적으로 이 예비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예비비를 우리가 결산서로 해서 이렇게 나와서 승인을 받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당시때 도시관리공단 자본금을 우리가 예비비에서 한번 쓰라고 우리가 했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고윤근위원  그래서 이것은 예비비에서 쓴 것으로 나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줄 이자상환 이것은 날짜가 딱 있는데 이것을 왜 예비비로 써야 되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 결산서를 가지고 승인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앞으로는 이 명세서나 조서로 해서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을 의향은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것은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제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이렇게 지출승인안,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것이 아닙니다. 연말별도로 예비비승인안이라는 안건이 별도로 만들어집니다.
고윤근위원  만들어지는 건 아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내역이 쭉나와가지고,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본회의에서 승인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고윤근위원  현재까지 우리가 해왔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쭉 해왔습니다. 너무 간단하고 몇 개 안되니까,
고윤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자날짜가 딱 있는데 왜 예비비로 지출했는지 설명해주세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게 우리가 서울시에서 70억, 정부에서 40억을 빌려왔는데 98년도 12월21일날 그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는 본예산이 다 심의가 끝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12월28일날 받아왔는데 예산에는 없었죠. 그런데 우리가 돈을 받아오고 그다음에 예산 1차 이자지급날짜가 3월15일이에요. 분기별로 3월15일까지 이자를 내야돼요. 그런데 예산에 안잡혀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선 99년도 본예산에 안잡혀있기 때문에.
고윤근위원  추경이 없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추경이 4월에 있었죠. 납부날짜는 3월이고. 그래서 그것을 예비비로 부득이 했습니다.
고윤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재영  네, 김동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은위원  김동은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답하시는데 구청에 고문변호사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월 지급하는 액수가 있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김동은위원  월 지급을 하면 구청과의 송사가 일어났을때는 그 고문변호사로 하여금 변론을 시키지 않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것은 월15만원씩 주고있거든요. 소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상담도 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15만원 주고 소송이 벌어지면 변호사한테 수임을 하면 수임료는 별도로.
김동은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님 답중에서 포상금조로 2,000만원 예산 세워놓은 것은 직원이 송사를 대행한다고 그랬는데 변호사를 두고 수임료도 지급하고,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것은 건수가 크고 민사소송처럼 복잡한 것,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직원이 수행하기에는 좀 벅찬 것, 그런 것은 변호사한테 맡기고 우리 직원들이 수행해도 좋을 것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수행합니다.
김동은위원  그렇다면 고문변호사를 두고 월 일정액을 지급하면서 또 사안에 따라서 수임료를 지급할 정도면 당초에 직원들을 법정에 나가서 송사를 대행하게 하지 말고 고문변호사에게 다 일괄해서 수임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어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예산이 많이 들죠.
김동은위원  월15만원씩 지급하면서,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15만원은 우리 직원들이 혹시 애매한 법조문이 있고 직원들이 소송을 수행할 때 자문도 받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김동은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6명이요.
김동은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6명 정도라면 월15만원씩 지급하면 사안의 크고작고를 떠나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민사사건은 엄청 크기 때문에요.
○위원장대리 구재영  네, 김동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건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위원  아까 고윤근위원님 얘기하신 예비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서울시재정투융자기금하고 재경부투융자기금 이자를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윤건영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12월21일날 결정이 나고 3월15일날 이자가 지급됐다고 그랬는데 예산을 안잡았나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그때 못세웠습니다.
윤건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에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자에 관한 일정부분은 예산을 세웠던 것으로 아는데 아닙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것은 예산을 안세운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왜냐하면 12월21일날 통보가 됐기 때문에 그때 한참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단계였습니다.
윤건영위원  확실합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확실합니다.
윤건영위원  차입금 이자에 관한 예산이 안세워졌어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안세워졌습니다.
윤건영위원  차입금을 언제 정확하게 차입하겠다고 서울시와 재정투융자기금에 요청을 했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승인요청을 서울시자금은 10월1일, 정부자금은 10월20일날 했습니다.
윤건영위원  10월1일이면 99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훨씬 이전인데,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요청을 할 때는, 승인신청을 하면 그 절차가 복잡합니다. 정부자금같으면 정부 차관급이 모여서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가 있고 또 이것을 바로 건건이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다 몰려오면 수합해가지고 일정기간에 심사하기 때문에, 또 거기서 다 통과된다는 것도 없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했죠.
윤건영위원  불확실한 게 아니라 당시 상황을 자세히 유추를 해보세요. 12월20일경에 재경부하고 서울시재정투융자기금 확보가 결정이 났지만 그 이전부터 기정사실화하고 예산을 짜나갔던 거잖아요?
  예비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했던 배상금문제 있잖습니까? 배상금 5,000만원은 매년 잡는 예산이잖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윤건영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예비비적 성격이 강하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예비비로 묶어놓고 만약에 배상금이 나가야될 경우에 지출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런데 배상금이 특히 현업부서 같은 데는 가끔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가끔 있는 예산이 아니라 과장님 답변에서도 5,000만원씩 해년마다 잡았지만 이때까지 거의 지출된 적은 제가 알기로는 없던 것으로 알거든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비비에 잡아가지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윤건영위원  당연히 과장님 답변으로나 현실적으로 객관적상황에 맞춰서 본다라면 일어나지도 않는 것을 예비적 성격으로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예비비로 넣어야될 성격의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포상금같은 것이라든지.
윤건영위원  포상금하고 배상금하고는 좀 틀리잖아요. 포상금같은 경우에는 연도별 실적이 나오는 거고, 직원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문제고 소송에 의한 배상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나오는 거 아니예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고하면 무슨 포상금을 준다, 그런 것도 예비적인 성격인데 신고한 게 한건도 없으면 또 불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성격들이 예산과목에 보면 가끔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런 것들은 몇가지 있지만 예산금액들이 제가 알기로는 100만원, 2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편성돼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배상금만 5,000만원씩 해년마다 편성을 했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런 것을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연구를 하겠습니다.
윤건영위원  예비비같은 경우 올해는 나름대로 신경을 상당히 쓰셨던 것 같은데 차입금에 관한 이자부분도 명확하게 계상 가능한 부분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계상이 안되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고윤근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불용액에 관해서 한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불용액이 작년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계시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윤건영위원  그리고 행정관리국에 관한 내용중에서도 불용을 시켰던 사업들의 질이 상당히 안좋은 게 몇건 있다는 것을 알고계십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알고있습니다.
윤건영위원  앞으로는 그것들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는 주무과장님으로서.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결산심사위원님들께서도 결산심사하면서 지적했던 대로 우리가 분기별로 심사분석기능을 강화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심사분석을 사업추진 진도 위주로 심사분석을 하고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욱더 입체적으로 예산집행상황까지 같이 심사분석을 해서 이런 일을 방지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재영  윤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60쪽 상단 내무행정 서무관리부터 6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근위원  혹시 보조금을 용도에 사용 못하고 시로 다시 반환하는 게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뭡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보조금이 지정해서 시에서 내려오면 그 용도에 쓰고 낙찰차액이라든지 그런 것을 반납해야 됩니다.
고윤근위원  몇건이나 됩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것은 각 분야별로 조금씩은 다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집행한 것도 있고요.
○위원장대리 구재영  됐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64쪽 상단 인사관리부터 68쪽 하단 자체사업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80쪽 중단 사회개발비 문화공보관리비부터 86쪽 상단 보조사업 민간실비보상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위원  82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민간이전 경상보조금 1,624만원이 성북문화원에 보조되는 금액이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그렇습니다.
윤건영위원  성북문화원에 경상운영비로 보조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그렇습니다.
윤건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집행 부칙에 민간이전에 있어서 경상운영비를 보조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문화공보과장이 보고올리겠습니다.
  성북문화원 보조금액 1,624만원은 잘아시겠습니다마는 문화진흥법에 보조할 수 있는 근거, 또 예산편성지침에 정액보조하도록 돼있는 그런 내용 등 해가지고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보조금액은 국고보조금같은 경우는 약 1,900만원수준, 시비도 1,680만원 수준, 우리 구비는 1,624만원을 주고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국비, 시비, 구비를 전부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치단체에서 국비, 시비를 다 지원해주는 상황인데 우리 구비를 전혀 지원 않는다는 것은,
윤건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이 쓰여지는 것이 경상운영비로 쓰여지는지.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그렇습니다.
윤건영위원  지원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요, 그 돈이 성북문화원의 경상운영비로 쓰여지는가 아닌가,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그렇습니다. 경상비입니다.
윤건영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경상비로 지출하는 것은 거의 사업을 위탁할때나 가능한 거지 경상운영비로 쓴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북문화원에 자체출자금도 한 10억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경상비까지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될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경상비라는 것이 결국 인건비가 주인데요, 지금 다른 일반사업비는 문화원기금 이자가지고 많이 활용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시비 보조금같은 것 그런 것으로 해서 활용이 되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인건비등 경상비로,
윤건영위원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 사업비로 성북문화원에 지원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건 아니잖아요? 다르게 또 지원되는 금액이 있잖습니까? 사업비와 관련해서.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사업비 지원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윤건영위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윤건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때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재영  윤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는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존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48쪽 하단 민방위관리부터 15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간사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관리비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죠? 이것은 어느 때 발생했을 때 사용했습니까? 150쪽 상단요.
○총무과장 김병환  민방위 분야에서 지출한 것은 없고 재난관리분야에서 지출한 것이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에서 98년도 재난관리기금에 미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방위 분야에서 지출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구재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고윤근위원  거기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재영  고윤근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윤근위원  152쪽에 보면 재해보상금이 있거든요. 그러면 주로 어떤 분야에 지출된 겁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민방위 관리 분야가 저희과에서 운영하는 민방위 업무하고 재난관리 업무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재난관리업무는 치수방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치수방재과 소관이죠?
○총무과장 김병환  예.
고윤근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재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52쪽 하단 예비비부터 154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전용 중 160쪽 임용결격 공무원 퇴직 보상금과 예비비지출중 166쪽 선거관리, 경영사업관리, 전산정보운영, 기관운영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72쪽 명시이월 중 일반행정비부터 174쪽 시설비 제2구립도서관 건립비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178쪽 사고이월비중 일반회계부터 180쪽 중간 자체사업 목 시설비, 심우장보수비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8쪽, 180쪽까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220쪽 기금 중 상단 공영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윤근위원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재영  고윤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근위원  우리 구에서는 기금을 어느 금융기관에다 예치합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대부분 한빛은행에다 하고 일부는 국민은행도 있습니다. 한빛은행에다 거의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시금고, 구금고입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융자해 준 것은 없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기금에 따라서 융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우리 과목에
○경영기획과장 송련  우리는 없습니다.
고윤근위원  우리 과목에서는 없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고윤근위원  융자해 준 것도 없고?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위원장대리 구재영  고윤근위원님 됐습니까?
고윤근위원  예.
○위원장대리 구재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회)


2. 서울특별시성북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구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측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서울특별시성북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구석관1동 일부가 노원구로, 월계1동 관할구역중 일부가 우리 구로 편입되는 대통령령 제16811호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와 노원구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규정이 공포됨에 따라서 편입지역인 당초 노원구 월계 1동 지번을 성북구 석관1동의 인접 지번으로 개정하는 서울특별시성북구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를 개정해서 원활한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성북구와 노원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 5월 9일 노원구 주민들이 노원구 의회에 경계조정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96년 6월 13일 노원구에서 행정구역경계조정에 따른 업무협의를 의뢰했고 동년 9월 17일 구의회에 상정하여 우리 구의회에서는 행정구역조정안에 대하여 우이천을 경계로 조정하는 것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96년 12월 11일 우이천을 경계로 하는 의결사항을 노원구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97년 1월 14일 노원구 및 노원구의회에서 우이천을 경계로 구간 조정은 가옥 및 인적자원등 교환 불균형으로 타당성이 결여되어 화랑로를 경계로 조정해 달라는 재의견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구간 경계를 우이천으로 할 경우 노원구 우남아파트까지 일대가 포함되며 성북구 지역에서는 태릉민방위교육장이 있고 기타 건물과 거주주민등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97년 2월 6일 재차 구의회에 상정하여 우리 구의회에서는 화랑로를 경계로 하는 행정구역 변경에 대하여 재조정하는 것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99년 1월 20일 화랑로를 경계로 성북구와 노원구경계변경 조정건을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동년 12월 17일 서울시에서는 시의회에 상정하여 통과를 했고 2000년 1월 4일 행자부에 승인요청하여 2000년 5월 16일 대통령령 제16811호로 성북구와 노원구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규정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동 규정공포후 1개월이 경과되는 날 2000년 6월 16일이 되겠습니다만 시행이 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화랑로를 중심으로 구간 경계가 명확해져 효율적인 행정관리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됩니다. 대상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노원구로 편입되는 지역은 성북구 관할동 403 375-13로 면적은 약 1002평이고 필지수는 2필지이며 인구는 없습니다. 노원구에서 편입받는 지역은 노원구 월계동 42, 43, 44번지 일대로 면적은 약 6,777평이고 필지수는 85필지이며 여기에도 인구는 없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노원구간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성북구 석관1동의 관할구역중 403, 375-13번지 2필지를 노원구에 편입하고 성북구에서 제하며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 제1동의 관할구역중 47번지 일대 85필지를 성북구 석관 제1동에 편입하며 또한 우리구로 편입되는 85필지중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 석관동 지번이 375번지 13호가 있습니다. 따라서 편입된 85필지의 지번 부여에 대해서는 375번지 13호의 이후부터 지번을 부여했으며 부여된 지번은 375번지 14호부터 375번지 98호까지 지번을 부여하여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구재영  네. 윤수현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근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등은 방금 행정관리국장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구재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뒤에 지도 표시가 파란 것이 노원구로 편입되고 노란 것은 우리구로 편입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최석근  옛날에 그렇게 되었는데 빨간선으로,
김동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구재영 김동은위원님,
김동은위원  김동은위원입니다. 그것은 우리 성북구 구민들이 이렇게 편입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까? 노원구에서 요청을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양쪽에 보시면 주민들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김동은위원  인구의 변화는 없고 다만 토지의 크고 작음이 있는데 우리 성북구 토지가 늘어났네요.
○총무과장 김병환  네, 늘어나서 들어오는 평수가 6700평 정도 되고요 나가는 것이 1,000평 정도됩니다.
김동은위원  네, 그렇다라면 저희로서는 별다른 점이 없네요.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행정구역이 화랑로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네, 그렇습니다.
김동은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재영 김동은위원님 되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성북구동사무소명칭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55분)

○위원장대리 구재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동사무소명칭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서울특별시성북구동사무소명칭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2월 12일자로 정릉 제1동 기업민영주택건설사업, 우성아파트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금년 2월 18일자 성북구 공고 제49호 지적공부폐쇄 및 시행이 되겠습니다만 49호에 의하여 정릉동 산 72번지 1호에서 정릉동 1020번지로 동사무소의 명칭이나 소재지등 변경없이 지번만을 정정하는 서울특별시성북구 동사무소 명칭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서울특별시성북구동사무소명칭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구재영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동사무소명칭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구재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동사무소명칭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회)


4. 서울특별시주민문화마당설치및운영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승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문화마당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존경하는 이승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로 우리 구에 대해서, 특히 우리 행정관리국에 대해서 비호하여주신데 대해서 재삼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문화마당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자부지침에 의거 금년도 9월까지 주민문화마당으로써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확대실시를 앞두고 우리 구의 주민문화마당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문화마당의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문화마당이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말하며, 주민문화마당과 주민문화마당위원회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주민참여의 보장과 자치활동의 조장, 동사무소별 자율적 운영유도,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의 지원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주민문화마당은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민문화마당의 시설 및 프로그램은 동장이 운영하되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동장 및 위원회 의견을 들어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문화마당의 시설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동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문화마당의 시설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있습니다. 문화마당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자원봉사자 및 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 및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동장은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또한 동사무소의 주민문화마당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주민문화마당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주민문화마당 위원은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동장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및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 이상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고,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문화마당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문화마당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마는, 질의 답변을 하기전에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개진을 위해서 약 20분이상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승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문화마당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문화마당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보류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회)


5. 1999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민원감사담당관소관)(계속)(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승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이서 의사일정 제5항 1999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중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심사의 건을 어제에 이어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감사 담당관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현구민원감사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입니다. 평소 바쁘신 중에도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이승로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회계년도 민원감사담당관의 세입·세출결산현황 중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감사당담관의 세입예산에는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써 7억 5,409만 4천원을 징수결정하여 7억 4,478만7천원을 징수함으로써 징수율을 98.8%이고, 미수납액은 930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결산현황입니다. 99년도 세출예산현액 6억6,524만4천원에서 6억23만2천원을 지출하고 9.8%인 6,501만2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사유로는 예산절감분 2,520만원 예산집행잔액 1,968만2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2,013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9년 예산전용과 이월사업비 및 예비비지출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99회계년도결산서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9회계년도 민원감사담당관의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민원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순으로 하되 결산서 쪽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은 세입이 없으므로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부분 58쪽 행정감사관리부터 60쪽 상단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68쪽 하단 민원실 운영부터 72쪽 상단 기타반환금까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홍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진위원  72쪽에 기타반환금 및 기타 849만7천원이 예산에 잡혀있는데 무엇에 대한 반환금이죠?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민원감사담당관이 답변올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병사업무추진하는데 보조금이 나왔었는데 그것이 당초 병무행정 종사원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사무용품비해서 일괄적으로 보조금이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집행잔액이 849만 7천원이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었습니다.
홍성진위원  849만7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지출원인행위액이 209만3천원이 있지않습니까? 209만3천원을 서울시에다 시비보조금 받은 것 집행잔액을 반납시킨 것이죠?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예. 그렇습니다. 병무청에다 이 금액을 반납시키고 나머지 불용액 640만3,690원 이것은 98년도 남은 것을 넘겨 받아서 99년도 인건비 부족분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남겨 놓은 것인데 예산상에 별도로 항목이 없어서 불용액 난에다 계상을 하고 이 금액은 99년도 세입조치했던 사항입니다.
홍성진위원  반환금이 남으면 전액 다 반환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목적으로 시비보조금으로 병무청에서 받았다면 그 목적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반환시켰어야죠.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반환시키려고 했었는데 병무청에서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건비로 충당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지시대로 거기서 요구한 금액만큼만 반환을 시켰습니다.
홍성진위원  병무청에서 인건비로 충당하라고 지시내려온 공문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예.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70쪽 중간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불용액 처리가 429만원이고 그다음 다시 72쪽으로 넘어가면 거기에도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해서 6만5천원 이것에 대해서 설면 좀 해세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답변올리겠습니다. 70쪽에 있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민원실에 소속된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라든지 급식비 이런 사항이고, 72쪽에 있는 것은 병사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 등 금액이 된 것인데 이렇게 남은 이유는 만기가 되어서 제대를 하게되면 병무청에서 그날짜에 바로바로 충원이 안됩니다. 제대를 하게되면 두달 많게는 몇 달후에 충원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달수만큼 임금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금액이 남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용직 차원으로 쓰지는 않아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이것은 공익근무요원들
최계락위원  그러니까 제대하고 나면 인원보충이 안되기 때문에 다른 분을 쓰지않느냐구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저희들이 임의대로 쓸 수 없습니다. 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들한테만 지급을 해야되기 때문에요.
최계락위원  이것 도로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저희들이 구비로 책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오면 다시 이월해서 새로운 예산편성해서 집행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1999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중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행정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9인)
  고윤근    구재영    김동은    문경주
  박래승    윤건영    이승로    최계락
  홍성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출석공무원
  부구이용재
  행정관리국장윤수현
  민원감사담당관강현구
  경영기획과장송련
  문화공보과유경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