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성북구의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5월4일(월) 오전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간행물에의한광고계약및해지등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성북구간행물에의한광고계약및해지등에관한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안걸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환주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최석근 전문위원님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금의 우리 사회는 온통 IMF 시대를 맞아 최대의 국가 경제난국으로 소수 부유층을 제외하고는 최대의 고통을 겪고 있으며 실업자는 150만 명이 넘는 사태에 이르렀고 방송매체는 지방자치 의회의 파행운영을 지적하고 있으며 정치권을 고운 시선으로 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주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위원님들은 무엇을 어떻게 활동하고 생각해야 정도이겠습니까? 공직자와 지도층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 정치적 사회적 위기를 겸허한 심정으로, 자신을 냉정히 성찰하고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 의정활동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같이 2대 임기 만료일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안걸용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본 안건 제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환주 존경하는 안걸용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기획실장 김환주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안걸용 김환주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걸용 최석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무위원 행정위원님을 비롯하여 구청 간부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97년도에 대충 심의를 우리가 했다고 봤을 때에 97년도에는 몇 건 정도가 심의대상이 될 수 있었다고 보고, 또 98년도에는 대략 어느 정도의 몇 건 정도가 올라올 것 같은지 또 심의위원을 또 둔다고 할 때에 대충 어떻게 구청에 몇 사람, 구의원 몇 사람 나올 것인지, 예산은 어떻게 잡힐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97년도, 98년도 대충 몇 건 정도 올라와서 우리가 필요한 것인지 그것하고 심의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몇 명 정도 구성할 것인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위원장 안걸용 질의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문화공보담당관이 유진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요지를 보면 97년도에 심의대상이 얼마였었으며 98도에는 어느 정도나 예상이 되는 것인지하는 질문으로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구성 및 관련되는 구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수당 등 소요 경비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97년도 우리 구 전체의 실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구청에 내려가서 다시 확인한 다음에 별도의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IMF 체제와 관련해서 상당부분 홍보내지는 전단 제작이라든가 유인물 제작에 관한 사항들이 많이 실액 예산으로 해서 삭감이 되어 있는 실질적으로 삭감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썩 그렇게 많을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우리 과 같은 경우에도 책자 같은 것은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완전히 삭감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조례는 필히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어떤 균형을 잡고 중복되지 않게 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것을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졌고요 심의위원회 구성은 현재는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 당시 말씀을 드렸듯이 기획실장이 위원장이 되고 관련부서의 과장들이 위원이 되어서 일단 심의를 한 일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소요 예산은 특별하게 필요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예를 이것은 조례가 설치된 이후에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심의위원회를 정식으로 소집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전혀 심의 없이 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기획실장이 주관을 해 가지고 해당 부서장들에게서 의견을 받는다든가 자료를 검토한다든가 해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했던 것을 앞으로는 법제화 시켜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정확하게 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진무위원 제가 보충질문할까요?
○위원장 안걸용 네.
○유진무위원 지금 저희가 대충 예산을 1대, 2대 보고 또 각종 심의를 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모든 것이 다 심의위원을 거쳐요. 심의위원을 만들고, 필요하든 필요 없든간에. 그러면 필요 없는 예산도 소모가 되고 필요없는 인원이 충원이 되고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 필요 없는 공무원을 채용을 해야 된다는 결론도 나온다고요. 그래서 IMF체제고 하니까 차라리 각종 자치단체에서 모두 구성해서 끝내고 했다면 그렇게 끝내는 것이 현명하지 않은가 해서 묻는 것이고 지금 각종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모든 단체가 각 심의위원회를 계속 내놓았다고요. 내놓은 1년에 한 번 사용도 안 한 것이 나온 것이 있어요. 이렇다고 보면 좀 심사숙고해서 심의위원회를 내시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각종 심의위원회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심의위원회가 만약에 20개가 되든 30개가 되는 있을 거예요. 그것은 몇 개나 되는지 오늘 보충서류가 안되면 그것을 적어서 주시기 바라는데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우리 심의위원회가 30개가 있다면 만약에 그 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별로 심의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그것을 참고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유진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보충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실장 김환주 유진무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진무위원님께서 자꾸 심의위원회 같은 것이 설치됨으로써 예산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또 인력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이것 자꾸 심의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의 요지로 파악이 되는데 사실 저희 구에서 발간하는 여러 가지 책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개발에 관한 책자라든지 또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우리 문화재 같은 것에 대한 책자라든지 각 주관 부서별로 해당되는 그런 주요 업무자료, 또는 홍보자료가 발간되는데 이것이 어떠한 법에 근거를 해서 심의위원회 절차를 밟지 않으면 각 부서들이 자기부서 뜻대로 생각대로 이렇게 발간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구청 과가 30개가 되고 그렇습니다만 사실 과 간 에 밀접한 협조가 되고 그런 것이 당연하겠습니다만 사실 어느 과에서 무슨 책자를 발간했는지 내부적으로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같은 유사한 내용이 중복된다거나 또 비슷비슷한 것이 따로 따로 이렇게 발간된다거나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자료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 일정한 심의 기관을 설치해서 심의를 하게 되면 그 관련위원들이 종전에 심의했던 내용이고 뭐고 이런 것을 중복여부라든지 또 통폐합,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할 수 없겠느냐 그런 것을 이제 심의하기 때문에 예산에 낭비보다는 오히려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 설치로 인한 그런 낭비 요인은 지금 저희 현재 구성 조례안은 전부 공무원들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에도 정부간행물 심의위원회가 있고 서울특별시에도 시 간행물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도 외부 인사들은 심의위원으로 모시지 않고 전부 자체 내부 공무원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우리도 제가 위원장이 되고 관련 과장들을 위원으로 해 가지고 7명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뭐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을 지출한다거나 그런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인력이 좀 그런 데에 시간을 할애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것도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내부적으로 중요한 책자를 발간하는데 그것을 당연히 관련되는 과장들이 모여 함께 숙의하고 협의하고 또 부족된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고 이렇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 정부나 시는 이런 조례가 있는데 사실 자치구로써는 우리 구가 최초로 이것을 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 예산상의 문제가 없고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라든지 간행물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제 이런 면에서 이런 조례는 적절하고 꼭 해야 할 조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우리 신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현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단 한 가지 걱정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판매를 한다고 그러니까 또 걱정이 앞섭니다. 강매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판매 방법이라든지 모든 관계는 세부적으로 설명을 잘 들었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지 않기로 하고 단 제작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위탁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다행입니다만 행정당국에서 판매했을 때 여기에 대한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강매에 대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단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위원회 설치관계 이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이번뿐만 아니라 우리 부의장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걱정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자로 하여금 위원회가 설치된다고 하니까 사실 반가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공직자가 위원회 위원이 됨으로 해서 책임과 역할 사명이 분명하고 또 그런가하면 책임의식이라든지 이 관계가 살아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전자를 본다고 한다면 민간주도 여론 수렴한 것을 좋습니다. 그런데 해 놓고 나서 하니까 책임들이 없어요. 그리고 행정당국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이것을 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 해 가지고 책임 전가를 하는 이런 행정에 모순점이 많았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그런 부분은 늦게나마 위원회 설치관계는 아주 타당하게끔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신종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안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신종현위원 들어야죠. 강매에 대한 관계는.
○기획실장 김환주 판매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해 주셨는데 저희는 간행물을 발간하는 그 근본목적이 판매를 해서 그 수익을 맞추고 그런 의도로 간행물을 발간하는 것을 거의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저희 구정을 수행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구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또 우리 구 행정에도 필요로 해서 보존도 하고 그런 자료를 우리 행정에 내부 필요성에 의해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판매 목적으로 판매를 해서 수익을 올리겠다 그런 목적은 부차적인 것이지. 그것이 절대 주는 되지 않는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다만 그런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우리 성북구에 내 고장 바로알기 해 가지고 이런 책자를 작년 12월에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생들이 또 중학생도 있습니다만 뭐 방학 동안에 학교에서 내 고장 바로 알기, 내 고장에 있는 유적지라든지 문화재라든지 뭐 명물이라든지 명소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 오라 하는 숙제가 많습니다. 학교에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구청에 와 가지고 주로 문화공보담당관에게 가서 자꾸 이런 자료를 요구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통일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구 관내 주민들한테는 이것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한 권씩 찾아오는 학생들한테 주자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상당히 좋고 뭐 그렇다 보니까 다른 구 인접 구 구민들까지도 와서 이런 자료를 달라하고 그런 요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구비를 들여서 만든 이 자료를 타 구 주민들까지 무료로 준다는 것은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몇 푼이 되더라도 우리 주민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이 간행물 심의위원회에서 판매 가격을 정해 가지고 그것은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비용 요소를 판단해 가지고 그래서 판매를 적정한 가격을 정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한 가격을 정해서 필요한 만큼 판매를 하겠다 해서 그런 의도로 판매를 하는 것이고 이것을 저희가 필요한 만큼 발간을 하겠습니다만 판매를 위해서 추가로 발간을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으니까 따라서 강매도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안걸용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권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권위원 방법을 달리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현재까지 연도별로 보면 정기적으로 발행해야 되는 간행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는 것과 심의하는 과정이 사실 필요 없겠지만, 그러면 현재 구청에서 간행물을 발행 해 가지고 판매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간행물이 몇 종류나 되고 그 이름이 무엇인지 나열 좀 해 주시고, 제가 염려하는 관계는 뭐가 있느냐면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재개발에 관한 책자가 한 번 나왔습니다. 그것이 보니까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심의한다고 봤을 때 아주 기가 막히게 대대손손 후손까지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지질로 아주 호화찬란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가 하면 그 책자는 수시로 바뀌는 재개발법의 방법 절차상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한 번 보고 몇 개월 지나면 그것은 소용이 없는 책자가 됐어요. 그것도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놓으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이러게 했다고 답변할 것은 뻔한 일이고, 또 하나는 구지발행의 건이 있었습니다. 행정위원회에 올라왔었습니다만 구지 발행도 몇 년마다 하는 것도 아닌데 그것이 불과 몇 년 후에 다시 발행하려고 하니까 너무 기간이 짧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도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다 그러니까 예산 통과해 달라는 그런 결국은 어떤 면에서는 간행물을 더 많이 발행할 수 있는 구실도 될 수 있다는 얘기고, 판매를 하겠다는 책자가 사실 얼마만큼 많겠느냐고 생각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성북을 바로 알자”라는 책자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셨는데 지금까지 간행물 발행한 종류 중에 판매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몇 가지나 되느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김진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화공보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예.
○위원장 안걸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김진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들 중에서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정기간행물은 아예 저희 심의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정기간행물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 드릴까 합니다. 판매 가능한 것이 대충 어느 정도나 되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 전체에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무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을 하고요, 특정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 예컨대 ‘내 고장 바로알기’책자를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예를 들고 있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편집도 상당히 잘 되어 있고 구정 홍보라기보다는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하는 학습의 자료로서도 많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여타 인근의 구에서도 이것이 잘 됐다고 소문이 나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 놓고 학생들이 공부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제도 자체가 보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구민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사실상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내 고장 바로 알기’라든지 이런 책자 또 아까 방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개발에 관련된 책자도 불특정다수, 이 책자를 조그맣게 해서 팜플렛이나 이렇게 해서 나간다면 모르지만 상당히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편익을 주는 것이라면 판매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 여부는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그런 사항입니다. 또 아까 지적 말씀 중에서 구심의위원회를 통과했으니까 무조건 예산을 확보해 달라 하는 그런 무리한 요구가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홍보물을 남발하는 그런 경우도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심의위원회 자체가 예산이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당해연도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과하고 중복이 되지 않겠느냐, 또는 통폐합을 할 수 있느냐, 꼭 발간이 필요 하느냐 하는 사항들을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의 여부는 예컨대 청소관계로 어떤 유인물을 하나 만들었는데 저희 문화공보 담당관실에서 이미 만들었던 어떤 자료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심의위원들이나 문화공보 담당관실에서 제재를 하고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확보를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이미 확보되어있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호 조정하고 통폐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획실장 김환주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매 대상 간행물이 몇 종이나 될 것이냐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몇 종이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연간 그것도 매 연도별로 다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한 두세 종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세 종정도 그렇게 되지 않지만 이 조례 근거가 없으면 사실 돈 10원도 받고 팔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공공기관에서, 조례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우리가 당연히 무료로 줘야 될 사람들에게는 무료로 배부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줘야 할 의무가 없는 그런 분들한테는 최소한의 가격을 정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줌으로써 저희들이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합니다만 다만 얼마라도 수익을 올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재개발 관련 책자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호화롭고 너무 경비가 많이 드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심의위원회가 있다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그것 너무 호화롭다,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사실 재개발 책자는 재개발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도시관리국 파트로 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그렇게 된 것인데, 만약 그런 책자가 우리 간행물 심의위원회가 있었다면 거기서 토의가 되고 그랬었다면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이 지적이 되고 시정도 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통과했으니까 당연히 예산에서 반영하고 조치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어디까지나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책자 발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는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 의결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예산에 반영되고 안 했다고 해서 반영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주요 책자를 발간할 적에는 예산이 반드시 수립될 것이고 그 때 예산은 예산대로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서 의결해 주시면 되고, 이 간행물 심의위원회는 그야말로 책을 발간하되 꼬고 목적에 필요하냐, 또 그 내용이 어떠냐, 그 질이 어떠냐 이런 것을 주로 심의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오히려 해소될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걸용 답변하신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성북구간행물에의한광고계약및해지등에관한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걸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본 안건 제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환주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안걸용 네, 김환주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걸용 네, 최석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걸용 네.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네. 최동환입니다. 그러면 광고를 우리 구청 발간물에 게재를 한다고 했을 때 그 가격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환주 네. 규칙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각종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이 조례는 우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11개구가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중에 있고 1개구는 조례가 입법 예고 중에 있고 2개구는 규칙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 이상 구들이 조례나 규칙으로 이러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그런 기준을 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구 평균이 3,51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규칙으로 제정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구 방침으로 이 성북메아리라든가 반상회보에 광고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구 방침으로 광고료를 정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동안 실적을 보면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총 10회에 걸쳐 가지고 광고 수입이 약 898만 7,000원 정도 세외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확하게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구 간행물에 대한 광고유치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해서 구 세외수입을 조금이라도 늘리는데 기여를 하고자 이번에 조례 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환위원 그런데 구 수입을 늘리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작용도 예상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광고 단가도 더 높게 한다거나 더 많이 수주를 하려고 하다보면 관내에 있는 업체에 무리하게 압력 아닌 압력을 해서 광고를 따내기 위한 그런 부작용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을 없습니까?
○기획실장 김환주 광고는 어디까지나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무슨 영리, 우리 구청이 영리 단체인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구는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익기관이고 저희가 광고료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광고주가 원하지 않는 광고를 게재해달라고 뭐 부탁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저희 소견으로는 없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한데 혹시 또 우리 직원 중에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면에 대해서는 운영하면서 철저히 관리 감독 해 나가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원론적으로는 사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시행단계에 거치면 어떤 법이든 마찬가지에요. 법이 잘못되어서 시행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법은 완벽해요. 그런데 시행하는 주체들이 자기의 어떤 사적인 감정을 섞어서하기 때문에 항상 부작용이 생기는데 이런 광고물 관련되어서 하다 보면 실무자 선에서는 어떤 실적이라는 것을 생각 안할 수가 없거든요. 실장님 입장에서야 당연히 그런 것 상관없이 한다고 할지라도 실무자 입장에서는 실적이라든지 뭔지 이것이 자기들 나름대로 성과를 남기고 싶어 한다고요. 그러다보면 접수만 받고 한다 해도 만약에 접수가 전혀 안 들어오면 그 사람이 뛰어다녀야지, 어떻게 해요. 그렇다보면 보이지 않는 어떤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의 생각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기획실장 김환주 네. 최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무리하게 광고를 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려고 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세외수입도 전부 예산심의시에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세입목표가 있습니다. 세입 목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자동차 주차위반 과태료는 금년 중에 얼마를 받겠다 이런 세입목표가 다 나와야 세출 예산이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저희가 이 광고료 같은 것은 무리하지 않게 세입 목표를 최소화하고 또 그 시행하는 과정에 하다 보면 초과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무리하게 수주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일은 자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질의하신 최동환위원님과 답변하신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윤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근위원 고윤근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간행물에 대체적인 어떤 광고로 되어있는데 저는 그 다른 뜻으로서 예를 들어 옥외광고, 예를 들어서 자연보호라든가 어느 산에 입산금지 예를 들어서 이럴 때 그 밑에다가 이제 광고게재를 하는 것은 어떤 대안이 계획에는 없는 것인지 궁금하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현재 성북구내에 이런 옥외 광고라든가 이런 광고가 현재 어느 다른 회사의 매체로 해서 있는 것이 몇 개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고윤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공보담당관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번에 상정을 했던 조례안은 간행물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옥외광고물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또 옥외광고물은 저희 구에서 직접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저희 구청의 허가를 받아서 신청하고 있고 또 거기다 스폰서로 하는 것들은 두 양자 간에 계약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 단 오늘 심의하고 계시는 조례안과는 별개로 생각해주셨으면 하고요, 현재 저희 구 관내 옥외광고물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전광판으로 하고 있는 것을 동소문동에 있는 한 곳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현판 내지는 다른 유사한 것들로 판단이 됩니다.
○고윤근위원 아니, 제가 잠깐 질의 답변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먼 대안을 내다볼 때는 우리가 광고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데 이것은 어떻게 상위법에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옥외광고라든가 여러 가지 매체를 놓고 볼 때 우리가 사업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앞으로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랬을 때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안은,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김환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 저희 구 수입을 올리려고 한다면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이면 건물, 토지면 토지 이런 것이 일단 우리 구 소유재산이 되어야 거기에 대한 광고를 하고, 그때도 광고주가 있겠죠. 거기에 따라 광고탑을 설치하고 그 광고의 얼마를 하겠다는 그런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물건이 토지나 건물이 있어야 저희가 구 수익사업으로 광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일단 전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광고 사업을 해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것이 공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일반 민간 광고회사들이 업무영역을 공공기관에서 침범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차후 광고를 할 수 있는 건물이라든지 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는 신중히 판단을 하고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 구 소유재산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광고를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의 조례의 적용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은 간행물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광고주와 우리 구청이 계약에 의해서 서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길음역에 환승주차장도 짓고 있고 그다음에 월곡2동 복합건물도 짓고 있고 한데 그런 데에 광고탑을 설치해서 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런데 조금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꼭 우리가 어떤 구 자산의 땅, 건물 이것을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보게 되면 앞으로 공원화고 많이 만들 것이고 또 아리랑길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장이 돼가지고 조성이 될 것이고 또 성북문화원도 장차 어떻게 될 것이고, 가까운 개운산이라든가 북한산이라든가 이럴 때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무슨 제재를 한다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 그것이 과거에 어떤 규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재현이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러한 것이 모든 주변에서부터 일어나는데 이차에 이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꼭 우리가 경영사업을 발생에 의해서 한다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런 구 사업을 찾아서 해낼 수 있는 것도 우리 구 사업에, 성북발전팀도 있고 기획실 모든 것이 있는데 나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행정부에서 뭔가 열심히 일하고 주민으로부터 정말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연구체제는 우리가 준비를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김환주 예, 저희들이 사유지를 임대해가지고 거기다 광고탑을 설치해서 구 수입을 올리겠다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 공공용지나 혹은 공공건물 이런 데에는 저희들이 지금 고윤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지금 길음 환승주차장 거기 옥탑은 광고탑을 한번 설치해서 광고수입을 올리는 방법이 없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답변하신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진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무위원 여기에 관련된 안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볼게요.
전광판 있죠?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광판이 몇 개나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환주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유진무위원 없어요? 그러면 그것도 모르시겠네요? 전광판 하나 운영했을 때 우리 구의 득이 얼마나 되느냐고 제가 여쭙고 싶어서 얘기를 꺼낸 것인데.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현재 저희 구 관내에는 전광판으로 하고 있는 광고탑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동소문동 아파트 쪽으로 보시면 한 군데가 있는데요, 그것은 주식회사 국도에서 설치 운영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우리 구정에 관한 홍보사항이라든가 국정에 관한 홍보사항을 요청 해가지고 간혹 구정에 관한 사항들이 언제까지 건강진단을 하십시오 하는 광고 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 요청에 의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진무위원 무상이에요? 유상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저희들이 사용할 때는 공공은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진무위원 다른 타 업자들이 요청하는 경우는 없나요? 우리 구청에다 전광탑을 어디다 위치하고 싶은데 그렇게 요청하는 업자는 없냐고 묻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그것은 위치에 따라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그 설치조건이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상업지역 내라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이행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구 관내에는 썩 많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진무위원 제가 오늘 질문 드린 이유는 그런 자체를 할 수 있다라고 보면 구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보급을 해서 그 마진이 있을 거라고, 그런 마진을 우리가 유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 드렸으니까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구에 전광탑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라고, 이게. 이게 보이지 않는 돈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으니 꼭 좀 알아보셔가지고 다음에 이런 질문이 또 나오면 확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걸용 제가 아는 상식으로 그것은 상업지역에 한해서 신축된 건물에 이런 광고탑을 설치할 수가 있다 하는 이런, 법규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절대상업지역 건물이 아니면 허가가 될 수 없습니다.
○서화석위원 광고주하고 건물주인하고 계약되는 거 아니에요?
○유진무위원 구청에서 관여하는 문제는 구청에서 설치할 수 있다, 광고주를 대신해서 내줄 수가 있다고, 그러면 중간 마진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며 보이지 않는 이득을 가져오는데 왜,
○서화석위원 구청에서는 허가사항일 때만 돈을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유진무위원님 말씀은 광고대행업 비슷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께서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위원장 안걸용 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제2차 행정위원회 회의에서 토론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행정위원회 회의는 98년 5월 6일 11시 2층 제1회의실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안걸용 김진권 고윤근 유진무 구재영 박시준 서화석 신종현 윤만환 윤홍로
최동환○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출석공무원 기획실장김환주 문화공보과장안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