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1월22일(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2년도구정업무계획청취의건
2. 2002년도구정업무계획청취의건
심사된안건1. 2002년도구정업무계획청취의건(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2002년도구정업무계획청취의건(민원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식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의원입니다.
임오년 새해에는 정현식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어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2년도구정업무계획청취의건(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윤갑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재무국소관구정업무계획정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현식 재무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현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갑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모시고 저희 올 새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를 생각하실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여유자금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2001년도 2차 정례회 회의 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시금고 운영에 관해서 세부적으로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해서 구청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일반적인 일상적인 수납이나 지급은 지정금고인 시금고를 통해서 하더라도 여유자금을 정기예금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맞춰서 각 금융권의 금리를 조사해서 금리를 높여 주는 것으로 운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공식적으로는 답변을 우회적으로 하시고 질의가 끝나고 나서 점심식사 상에서 정기예금만큼은 금리가 높은 대로 운영하라고 전에 지시한 적이 있는데 이행을 안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유자금운영, 다시 말해서 정기예금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금리조사를 해서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재무과장 박경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월20일 현재 정기예금이 총 40구좌에 총계 200억원이 지금 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금리에 대해서 가장 높은 금리의 은행에 예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장님께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청장님이 착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시중 8개 은행에 비해 평균 이자율이 1개월짜리는 약 3.8%, 3개월짜리는 4.2%, 6개월짜리는 4.4%로 이렇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시금고인 한빛은행에서는 1개월짜리가 4.1%, 3개월짜리는 4.5%, 6개월짜리가 4.7%로서 거기에다가 현재까지는 시에서 금고하고 약정을 취하면서 일반 정기예금 금리보다 0.2%를 우대금리를 지급하는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까지는 타 금융기관에 비해서 가장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빛은행에 예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의 이자수입도 당초 목표는 14억이었습니다마는 12월 말 현재 18억을 징수해서 이자수입에 대한 목표달성도 충분히 해냈기 때문에 위원장이 걱정하시는 이자율에 관한 거는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빛은행에서 적용해 주는 금리가 은행권의 평균 금리보다 높은 것이 아니고 어느 금융기관보다 실제로 한빛은행에서 금리를 높이 주기 때문에 한빛은행에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예.
○위원장 윤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공시지가와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 성북구에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많습니다. 분할가와 공시지가는 직접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일 예로 하천부지나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을 재개발이나 재건축 관계로 분할을 할 때 특히 하천부지 같은 경우는 현재 하천부지 상황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현재가액으로 해서 분할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장차 개발 후에 용도가 변경되고 난 아파트 부지화로 되는 것을 추정을 해서 용폐에서 대지로 용도변경을 해서 대지가로 해서 분할을 해 주고 있는데 현재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지구단위의 계획을 적용받고 보도제한이나 또는 나홀로 아파트규제라 해 가지고 실제로 재건축, 재개발이 개발이익이 발생되지 않고 오히려 역마진이 발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산의 매각이나 취득은 현재가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해서 매각하거나 취득해야 하는데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에 하천부지는 장래 개발후가로 평가를 해서 분할을 하고 있는데 시정이 되어야겠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임재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지적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공시지가는 국공유지나 재개발 사업에 따른 매각가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공시지가는 현시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장래에 이것이 재개발 사업이 종료된 시점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는 전혀 별개사항입니다. 따라서 각 매각 부서에서 재개발사업 종료시점으로 해서 감정할 것이냐는 각 단위부서에서 설명드릴 사항이고 저희 공시지가는 현 시점에 대한 지가만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시지가가 매각가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윤갑수 제가 요약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건축하고 관련된 현재 하천부지가 평가액이 평당 100만원도 사실 안 나오는데 이것을 건설관리과에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분할신청을 하면 건설관리과에서 용폐를 해 가지고 지목을 대지로 바꿔서 지금 현재 하천부지로서 100만원도 안 가는 것을 300만원, 400만원에 분할을 한단 말입니다. 재건축을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개발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다 수용할 수 있는데 실제로 역마진이 발생하는 상태에서 하천부지를 장래 대지가로 분할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지적과장 임재훈 그 사항은 우리가 하천부지를 대지로 해서 분할을 할 때는 그것이 과거에 하천부지였지, 지금은 실제로는 대지로 있는 것입니다. 법정지목상만 하천부지였었고 용도폐지가 된다는 얘기는 현황의 대지가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은 대지의 가치로 해서 매각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윤갑수 현실적으로 확정부지 상태에서 분할을 하려고 하면 100만원도 받기 힘든 이런 하천부지를, 사람이 지나다니는 통행로 역할밖에 못하는 이런 하천부지를 개발을 했을 때 대지로 가산을 해 가지고 대지화해서 3, 4배가액으로 분할을 한 것에 대해서 시정할 수 방법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임재훈 그것은 각 매각 부서에서 별도로 검토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윤갑수 매각 부서는 재무과이고 건설관리과에서 용폐를 해 가지고 대지화해서 전과에 의뢰를 해서 그때 대지화를 해 가지고 분할을 한다 이거거든요.
○지적과장 임재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재무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박경호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사업시행 인가가 남과 동시에 자동으로 용도폐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별도의 용폐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고 법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절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나중에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국 소관 업무계획정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식 재무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정돈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회)
2. 2002년도구정업무계획청취의건(민원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민원감사담당관소관업무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유경림 민원감사담당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윤갑수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입니다. 지금부터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이어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유경림 민원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위원 최동환위원입니다. 일반 현황에서 외국인 등록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주를 하게 되면 등록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표가 저희들한테 송부가 됩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그분들의 각종 변동사항이라든가 증명 떼러 올 때 저희들이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외국인 중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포함이 안 되고.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그렇습니다. 보통 입국해 가지고 한 90일 이상 초과해 가지고 체류하는 사람들은 모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이 사람들의 주된 거주지가 성북구로 되어 있다는 뜻이지요. 다른 구에 비해서 많죠, 우리 성북구가.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지금 몇몇 구가 우리 구하고 비슷한데 다른 구청보다는 많은 편입니다.
○최동환위원 성북동 대사관저의 영향도 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많이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최동환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사관이 몇 개국이나 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지금 22개 대사관저가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관저죠?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예, 관저입니다.
○문경주위원 현재 외국인들이 등록돼 있는 숫자의 직업별 분포도 나와 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직업은 일단 자기들이 기록을 하는데 그것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예술, 이런 식으로 표시하여 정확하지 않습니다.
○문경주위원 현재 여기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만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거주하고 있는 인원은 더 많이 있겠죠?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물론 등록을 않고 일용 건축공사장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제대로 신고도 않고 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문경주위원 기타라고 하는 것은 현재 미등록 되어 있는 숫자하고 별개죠.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이것은 등록되어 있는데 여러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한 22여 개국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 열거할 수 없어서 기타로 넣었습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5쪽 영구문서 종류가 많을 것 같은데 여기서 대답하시기 곤란하시면 자료로 주시고 건축허가서류가 영구문서에 포함이 되는 건지 안 된다면 보존기간이 몇 년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건축허가서류는 영구문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존기간이 몇 년입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15년, 10년...
○박래승위원 5년에서 10년일 거예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위원장 윤갑수 이런 거 보존기간이 짧다고 생각 안 하세요, 건축허가서류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글쎄요. 그게 수년 지나면 실질적으로 건축과정에서 문제되는 민원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해서 준영 내지 영구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영구나 준영으로 하게 되면 각 신고서류 수량이 엄청나게 많아 가지고 보관, 관리 하는 데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존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일례를 제가 하나 들겠는데요. 다세대 주택 빌라단지인데 빌라단지 경계 밖에 정화조가 묻어져 있어요. 정화조가 묻어져 있고 정화조 밖에 단지 울타리가 있는데 완전히 빌라단지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 가지고 그게 국유지니까 변상금을 내라고 부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봤을 때는 벌써 15년 이상 됐기 때문에 자기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담장도 바깥에 쳐져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정화조가 단지 밖에 묻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경계 내에 포함된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변상금이 부과됐는데 제가 건축허가서를 찾아보려고 구청에 얘기했더니 보존기간이 지나서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중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오래 있다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보존기간이 10년 이내면 짧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이 과거의 상황으로 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혹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보존기간 같은 것은 사무관리규정이라든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보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관계 부서하고 얘기를 나눠봐서 보존기간을 늘릴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지금은 수작업을 안하고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보존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작업하는 것만 끝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알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친절도 자기평가 실시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평가진단표가 연 1회의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우리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전체에 대해서.
○문경주위원 68명에 대해서 다 합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 체크를 해 가면서 스스로 평가를 하는 그런 계기로 해 와서 그렇게 하면 자기 반성의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실시를 해 보려고 합니다.
○문경주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년에 한 번 한다는 것보다 한 달에 한 번 자기평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1년에 한 번 자기평가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기진단표에 의해서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횟수를 늘려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7페이지 클리닉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9건이 신고가 됐다고 하는데 1건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떤 경우인지?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우리 과의 예를 들겠습니다. 김광숙이라는 여직원이 호적, 출생, 사망 신고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간에 인터넷에 몇 번 떴습니다. 굉장히 친절하고 잘 해 주고 고맙다, 그래서 연말에 표창까지 했습니다마는 일을 아주 친절하게 잘 해주니까 고마워서 나중에 민원인이 봉투에다가 넣어 가지고 온 걸 보니까 현금 2만원하고 화장품 5만6,000원 상당품 이렇게 주고 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당인한테 잘 말씀을 드려서 반환을 해 드렸습니다.
○문경주위원 본인한테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예. 그리고 본인이 잘 파악이 안 되나 봐요. 오히려 화를 내고 그런 일이 자주 있는데 저희는 우편을 통해서 보내드린다든가 직접 찾아가서 드린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현금 같은 건 돌려주는 것은 괜찮겠지만 화장품 정도야 상대방의 성의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것까지 반환을 해 줄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그런데 그런 것도 있고 어쩔 때는 금반지 한 돈 정도 민원인이 준 것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전통적인 정의 차원에서 생각하면 소액물품은 관용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사실상 직원들이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또 그것이 관행화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되는 한 또는 본인들이 양심에 따라 신고하는 것에 따라서는 반환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본인이 양심에 의해서 신고를 해서 알게 된 겁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그렇습니다. 이 클리닉신고센터는 전부다 본인이 신고를 한 겁니다.
○문경주위원 조금 전에 세무1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세부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마는 동의 예를 들면 장위1동에 사회담당 7급 직원인데 사회복지사죠.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업무도 많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나이 드신 할머니가 하도 담당자가 친절하게 잘 해주고 일을 잘 처리해 주니까 금반지를 한 돈을 5만원 상당 정도 되는데 구태여 그것을 주고 가고 그래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서 너무 가혹하게 그럴 수도 없고 또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해서 일단 받았다가 도로 나중에 가서 방문해 가지고 오히려 할머니에게 위로 말씀을 드리고 정중하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돌려주고 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공식적으로 해서 그런 예를 지적하는 사항은 없네요. 전부 본인이 자신이 클리닉신고를 해서.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클리닉신고센터는 전부다 본인들이 신고한 사항들입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로원장 마지막페이지 병사관리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동원훈련 기피자가 관할경찰서에 고발이 됐는데 이분들은 어떠한 불이익을 받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30만원 이하 과태료로 처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로원장 동원훈련을 미입됐다는 거,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예, 그렇죠.
○이승로원장 225명 전체를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예.
○이승로원장 그러면 일괄적으로 30만원 똑같이?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30만원 이하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과태료입니까, 벌금입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과태료입니다.
○이승로원장 그러면 30만원 이하면 대략적으로 얼마입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한 20만원씩 정도 됩니다.
○이승로원장 20만원씩 정도면, 225명 20만원 정도 다 일괄적으로 받았겠네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거의 그 수준입니다.
○이승로원장 지금 동원훈련이 며칠이죠?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3박4일입니다.
○이승로원장 매년 연간 이 정도 나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거의 이 정도 수준은 나옵니다.
○이승로원장 그리고 과태료를 납부하고 이분들은 또다시 훈련을 받아야 되고.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예, 그렇습니다.
○이승로원장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이 사람들이 자기들 주소지를 예를 들어서 다른 데로 전출했는데 무단전출을 해 가지고 통보가 안 된다든지 그리고 나중에 확인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고발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특별한 개인 사정이 있는데 그것이 연기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서 그런 경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승로원장 연기는 며칠 전까지 해야 하죠?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그런데 연기는 저희들이 하루 전날까지 계속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승로원장 하루 전날까지 신청만 하면 연기를 해줘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예, 하루 전날 근무시간 내에까지 저희들이 최대한대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승로원장 과태료 부과하고 또 기피를 한 그런 사례도 있죠?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물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기피하고 또 그 다음 해에 그런 사례도 있긴 있습니다.
○이승로원장 그런 분들은 어떤 처벌을 하죠?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아마 그런 경우에는 좀더 가중처벌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원장 가중처벌이라면.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실형은 실제적으로 동원훈련 기피하면 6월 이하 징역이니 예비군훈련 기피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니 이런 규정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실제 실형 처벌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로원장 지금 동원이 전역 후 5년인가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동원훈련이요?
○이승로원장 예.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4년입니다.
○이승로원장 4년까지예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예.
○이승로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민원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회의가 없으므로 모레인 24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위원(9인) 박경석 김동은 문경주 박래승 박덕기 이승로 윤갑수 최동환 홍성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출석공무원 재무국장정현식 재무과장박경호 세무1과장김민구 세무2과장기세호 지적과장임재훈 민원감사담당관유경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