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1월21일(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2년도구정업무계획청취의건
2. 2002년도구정업무게획청취의건
3. 서울특별시성북구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1. 2002년도구정업무계획청취의건(행정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2002년도구정업무계획청취의건(도시관리공단소관)(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성북구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의원입니다.
임오년 새해를 맞아 여러 동료 위원님과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욱더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특히 임기 마지막 해에 접어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구민들의 생활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그 동안 추진해 오신 일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시고 다가오는 선거에도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모아 뜻하시는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2년도구정업무계획청취의건(행정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윤갑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관리국소관업무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윤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도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에도 더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지금으로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아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업무보고서 몇 쪽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박경석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장위1동 동청사 신축공사라고 해서 40여 억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동행정업무가 구청으로 많이 이관돼서 오히려 축소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문화마당으로 쓸 수 있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건립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봐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자치행정과장이 박경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위1동에 동청사 설계는 사실상 기능전환 전에 설계가 된 것이고 요즘 기능전환이 되므로 해서 직원은 적어졌지만 활용하는 공간은 자치센터를 운영함으로 해서 오히려 더 넓어지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위동 주민들이 자치센터를 하려고 하면서 취미교실이라든지 교실도 많이 운영하겠지만 강당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예식장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또 기타 행사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하는 강당까지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려보냐 하면 장위동에는 청소년센터가 들어서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박경석위원 그렇다면 장위동, 석관동 지역에 그렇게 치중해서 문화공간을 많이 투자한다는 것은 좀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청소년회관하고는 서로 상이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공간을 활용하다 보니 동사무실이 일반 주민들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공간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순수하게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덕기위원님.
○박덕기위원 박덕기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21세기는 정보화시대다 그래서 전부 광케이블로 바꾸는데 현재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인지? 그리고 통신장비 허브교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허브교체인데 10MB에서 100MB로 올리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지금 현재는 넷망으로 해 가지고 청사 내에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많이 시군구도 하고 여러 가지 전산업무 용량이 커지니까 느려지는 감이 있어 가지고 광케이블을 설치합니다. 광케이블을 설치하면 속도가 10배 빨라진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범적으로 전산실하고 한국통신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3층 일부를 시험을 해 가지고 금년에는 청내 전부 광케이블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넷망을. 그래서 내년에는 현재 서울시에서 초고속 통신망을 지하철에 연결해서 통신고속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연결되면 상당히 빨라질 것으로, 서울시 업무도 같이 연계해서 빨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덕기위원 그러면 여기 허브교체라고 해서.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러니까 허브교체는 각 과로 선이 오면 그 선을 PC로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연결해 주는, 중간매개를 해 주는 것을 교체해 줍니다, 케이블에 맞게.
○박덕기위원 MB는 무엇의 약자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메가바이트입니다.
○박덕기위원 메가바이트.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위원장 윤갑수 됐습니까?
○박덕기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로위원님.
○이승로위원 이승로위원입니다. 아까 박경석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덧붙여서 하고자 하는데 아까 박경석위원님 지정내용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십 억을 투자해서 거기에다 예식장을 사용하고 어떤 여타의 행사를 위해서 큰 규모의 동사무소를 신축한다라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전혀 아니라고 본 위원은 봐지거든요.
거기에 따른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이, 새로운 아이템이 있어서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세워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단지 주민들의 예식장으로 사용한다, 아니면 다른 행사를 위해서 그런 방대한 규모의 동청사를 짓는다 하는 것은 아까 박경석위원님께서 처음에 얘기하셨다시피 지금 동사무소 기능이 축소돼서, 물론 그 외에 다른 주민들에게 문화 프로그램을 갖게 하기 위한 공간 활용을 위해서 짓고 있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예식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아니면 행사를 위해서 그런 용도의 동청사라면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봐지거든요. 또 다른 어떤 계획이 있어서 투자를 하는 것인지 세부적으로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이승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상 3층을 보면 1층은 민원실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 공간은 민원실로서 하기 때문에 다른 공간이 들어갈 수 없고 2층은 자치센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교양교실이라든가 문구가 들어가고 또 소규모 워크샵을 할 수 있는 공간이고 3층은 강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각 동마다 3층 정도 이런 데는 다 강당이 있습니다. 2층까지만 강당이 없지 3층까지는 다 강당이 있는데 그 강당을 1년에 한두 번 이용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필요할 경우에 항시라도 개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든다는 것이지 이게 특별히 예식장을 위해서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강당 하나는 각 동마다 하나씩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상.
그러니까 그것을 위원님들 염려대로 별로 필요한 공간도 아니면서 만들어야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시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주민들이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빌려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승로위원 과장님, 필요치 않은데 거기다 시설을 투자한다는 취지는 아니고 동사무소 하나 신축하는데 적지 않게 40억이 투자가 됩니다. 우리 성북구는 몇 개 동이죠? 30개 동이죠. 노후 청사가 절반 정도는 된다고 봐야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청사 하나 짓는데 40억이 투자가 되는데 앞으로 다른 여타의 동도 신축을 한다고 했을 때 몇 백의 예산이 앞으로 청사 기금으로 계속 출연을 해야 되는데, 이 장위동 특정지역에 대해서 이 돈으로 왜 필요치 않는 시설을 짓느냐가 아니고 여기에 따른 우리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우리 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필요한 용도가 뭘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분들이 들을 때, 본인도 그렇게 들었어요. 예식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아니면 여타 큰 행사를 위해서, 그런 행사를 위하고 예식장을 위해서라면 이건 절대 필요치 않다, 주민들의 또 다른 새로운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주민에게 어필을 하고 이해를 시켜야지, 과연 동사무소 예식장을 얼마나 사용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지하도 지하 2층 규모라고 하니까 다른 동에 없는 시설들이 많이 들어선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전에 성북동으로 기억합니다마는 그때 청사 지을 때 이십 몇 억 들어간 것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40억원이라면 매년 작은 예산에서 몇 십억씩 기금으로 출연을 해 가지고 기금 충당하기 바쁜 거예요, 매년.
○위원장 윤갑수 지하 1, 2층 용도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지하 1, 2층에 대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를 할 때는 지하 1층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의 여건이 지하 2층까지 파지 않으면 될 수 없을 정도로 도로변하고 이 사이가 8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하 2층은 공법상 더 파지 않으면 될 수 없을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추가되었습니다. 물론 주차공간이 타동보다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각 동을 신축을 할 때 이렇게 큰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고 장위1동은 관내에서 두번째로 인구 수가 많은 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짓지만 추후부터는 인구의 비례에 맞춰 가지고 동 청사의 규모를 조정하려고 내부방침을 받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동을 지을 때는 이렇게 무조건 크게 짓는 것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위1동은 IMF 전에 설계를 이미 끝내고 공모를 해서 설계를 한 것이고 설계료까지 다 지급한 상태에서 중간에서 동기능전환이 되어졌고 여건이 바뀌어서 되어졌고 그 다음에 시공을 하려다 보니 지하 1층을 파 가지고는 지하가 주차장이 되어야 하는데 차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가로 4억을 들여 지하 1층을 더 파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규모가 조금 큰 것으로, 저희들도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결국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자치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거기에 따른 계획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만약에 누가 장위동에 40억 들어가는데 무슨 돈이 들어갔습니까, 예식장도 한 번씩 사용할 수 있고 행사하기 위해서, 이런 대답은 공무원인 자치행정과장님으로서의 대답이 아니라고 본인은 봐지거든요.
보다 더 깊이있고 보다 더 심도 있는, 누구나 듣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철저히 수립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박경석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장위1동뿐만 아니고 앞으로 또 다른 동 청사나 계획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지니까 특정지역, 장위1동 가지고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내용도 같이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과장님,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담 짓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규모가 적정규모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이어서 다른 사항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재 여기서 보고한 내용은 우리 구에서 직접 관장하는 프로그램을 동별 한 두서너, 다섯개씩 지원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동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모든 강좌가 91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우리가 집행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전체?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관계없이 전체 강좌 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동별로 지원하는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은 대략 몇 개 정도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대개 64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아니, 프로그램 숫자로 말하자면?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숫자로 말하자면 통상 3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3개 정도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이승로위원 동별 프로그램 강사료 지급현황이 있으면 끝나기 전에 저에게 자료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문경주위원입니다. 현재 자료에 보면 통 수가 570통인데 이 근거에 의해서 통장수당도 지급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570개통.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문경주위원 그러면 현재 월곡동이라든가 길음동 같은 데 통 수가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재개발지역에?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재개발지역은 지금 통 수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과거 인원에 비례해 가지고 다 줄였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런데도 570개통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지금 이 사무실에 게시되어 있는 자료를 보면 566개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570개통인데 재개발지역으로 인해서 통 수가 감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 570개통으로 해서 보고한 근거는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통은 수시조정이 아니고 조정기간이 있기 때문에 정원이 57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통반은 567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TO대로 보고 드린 거고 현 인원은 567명입니다.
○문경주위원 그렇다고 해도 우리 사무실에 보면 566개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1개통이 많다는 얘기인데 사실 확인에 있어서 정확한 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통장수당과도 관련이 돼 있는 것입니다. 예산과 직결되어 있는 이런 사항을 업무보고서에서 이렇게 보고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위원님 말씀의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통장들이 수시로 사표를 제출하고 위촉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가 그때 그때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70개라는 것은 정원으로 정해진 숫자고 저희들이 현재 통장수당을 주고 있는 사람은 567명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숫자상에 나와 있는 것은 정원을 가지고 도표에다가 써넣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도표에 나와 있는 것은 566개통인데 현재 게시되어 있는 통 수보다 1통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재개발지역의 통 수가 많이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여기에. 지금 바로 나가서 보세요, 사무실에.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위원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지금 아파트 입주지요. 입주를 하게 되면 1통이 더 늘어나고 재개발하면 1통이 내려가고 통장이 오늘 갈려 가지고 두 달 동안 임용을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가변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 드린 것은 정원을 기준으로 했던 거예요. 지금 아파트 입주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2통 더 늘어날 것입니다, 새로 입주한 데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길음 3동 같은 경우에는 2,000명이 입주하기 때문에 거기는 조정이 추가로 됐습니다.
○문경주위원 물론 어떤 근거에 대해서 설명하면 현장에서 본 위원이 확인하기 전에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수치상으로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우리 사무실에 있는 566개통은 오래 전 얘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오늘 보고한 업무보고서에는 567개통인데 대체적으로 재개발지역이 많이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늘었다는 원인을 몰라서 질의를 한 것이고 또 한 가지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친절봉사구민평가단 구성운영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평가단도 있고 명예기자 있고 여러 가지 조직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때가 때인 만큼 금년에는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그런 해입니다. 하필이면 이렇게 친절봉사평가단을 구성해서 다른 분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평가단을 꼭 금년에 구성해서 운영해야 되겠는지 또 이런 방법이 아니고 구정행정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병환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평가단 운영은 99년도부터 계속 3년간 운영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 99년도 전화친절도 조사에서 25개 구청 중에서 23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다양한 친절도 재고방안을 마련했습니다마는 그 일환으로써 평가단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효과면에서 이 분들이 어느 정도 우리 친절도 향상에 기여하느냐는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궂은 일 마다 않고 각 부처에 방문하고 전화를 해서 매년 평가서를 저희 구청으로 송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매해 일부 진영을 바꿔가면서 직원들이 이 사람들을 인식하고 의식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있고요. 수시로 이 분들한테 평가를 하면서 주의할 점이라든지 잘한 점보다도 못한 점을 지적하는 쪽으로 해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가항목 보시면 부서의 친절도에 대한 전화친절하고 방문민원 했을 때 대응태도라든지, 나름대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평가단 운영에 수반되는 예산은 어떻게 해서 합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최소한의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저희들이 방문민원시에 버스나 전철은 버스카드, 지난 번 같은 경우는 1만원짜리, 그 다음에 전화카드로 전화를 하도록 편의제공을 하고 있고 1년에 4반기 나눠서 한 두 번씩, 작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마는 모셔놓고 저희들이 평가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교육시키면서 식사제공 하는 그 정도의 최소한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렇다면 우리 동료 위원들에게 평가를 한번 받아보실 의사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위원님요?
○문경주위원 위원들이 구청 직원들을 평가하는 평가를 받아볼 의향은 없느냐는 말이죠.
○총무과장 김병환 위원님들이 하시면 다 알고 있으니까 더 조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친절도라는 게 뒤에 보면 시뮬레이션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평가하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의식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평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단체활동을 안 하는 분들을 위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친절 봉사와 관련돼서 설문지로 해서 위원들에게 한 번씩 받아보도록 하세요.
○총무과장 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로위원 이승로위원입니다.
13쪽 불법광고물 특별정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불법광고물을 과거에 건설관리과에서 했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건설관리과에서 하다가 작년 3월에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이승로위원 업무가 전부 다 이관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불법광고물이라면 현재 허가 받지 않고 부착됐거나 아니면 밖에 점유를 하는 이런 내용의 불법광고물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불법광고물은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아 가지고 된 것이 있고 또 허가 받지 않고 한 것은 부착된 불법광고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동 불법광고물이라고 해 가지고 입간판이나 플래카드, 첨지물 종류 이런 걸 전부 불법광고물에 넣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입간판하고 플래카드는 허가가 날 수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입간판은 허가를 낼 수 없고 플래카드는 품위를 받아 가지고 해 주고 있는데 플래카드를 할 수 있는 게시대를 10개를 만들어놓고 추가로 5개를 더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서만 수수료를 받고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게시대가 아니고 일반건물이나 일반도로상에 공공성이 없는 플래카드도 품위를 해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건 안 됩니다. 건물에 하는 것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해 줄 수 없습니다. 공공성이 없는 것은 해 줄 수 없습니다.
○이승로위원 광고물 부착하는데 허가 받는 절차가 거기에 필요한 서류가 대략적으로 몇 가지나 됩니까? 우리 계장님 아시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광고물 신청서하고 그 뒤에 도면을 그려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도 검사를 요청하는 지원서가 있어야 되고.
○이승로위원 대략적으로 10가지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10가지까지는 안 됩니다. 한 4, 5가지밖에 됩니다.
○이승로위원 4, 5가지밖에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이승로위원 건물주인의 승낙서, 인감 여타 이런 서류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건물주인의 승낙서는 없습니다. 계약서 같은 거는 요즘에는 안 받습니다.
○이승로위원 요즘에 다 축소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건물주인이 임대계약을 했으면 광고는 당연히 따라갈 것으로, 광고를 알아보는 현관판이나.
○이승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서류가 4, 5가지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제가 결재하면서 보면 5가지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5가지 정도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이승로위원 그러면 많이 축소가 됐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 축소됐죠. 옛날에는 가옥대장이나 이런 게 다 되어 있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직접 확인을 하니까 필요 없죠.
○이승로위원 지금 불법간판은 어디서부터 자행이 되느냐 하면 본 위원이 보면 광고물협회, 여기서부터 이루어져야 되겠죠, 허가가.
거기서부터 허가를 유도해 내야 되겠죠, 광고물협회에서부터. 일반 소비자들은,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래서 광고물협회를 불러다 1년에 두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색깔은 어떤 것으로 유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1년에 2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색상이나 규격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설치를 하고 그 이후에 주민과 협회와 또 행정간에 서로 불협화음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왜냐 허가절차를 모르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소비자들께서는.
그리고 나중에 그 이후에 파생되는 거 여기에서 어떤 부당행위라는 것은 협회와 그 소비자들은 광고물업자들한테 항의를 하고 구청에서는 계속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를 하고 그러니까 현재 허가를 내주는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고 면허세가 얼마씩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연간?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수수료하고 해서.
○이승로위원 그런데 그 비용하고 불법으로 했을 때 나오는 그 과태료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이승로위원 차이가 없어요. 굳이 협회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일반 우리 주민들께서도 굳이 까다롭게 복잡하게 건물 주인한테 가서 승낙서 받고 이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주인도 좀 보기 싫고, 속된 말로 잔소리를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안 받아버리는 거예요. 안 받고 차라리 과태료를 내는 거예요. 과태료를 내는 것이 오히려 때로는 면허세 내는 것보다 적게 부담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지금 그냥 신고를 해서 하는 것보다 3% 정도를 더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이승로위원 과태료를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3% 정도를 더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과태료 보면 거의 많이 받습니다마는 5만원, 10만원 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비슷합니다. 사용료에다가 3%를 더 보태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법에 어긋나는 것이면 과태료를 더 무겁게 부과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첫째는 그에 앞서서 허가를 받고 부착을 할 수 있도록 광고물협의회에다가 꾸준한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이 1년에 약 5,000만원 정도 내려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6,000만원 정도 내려왔는데 불법광고물을 뗄 수 있는 용역을 줘서 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시범도로부터 먼저 동소문로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100% 불법간판은 다 떼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리고 게시판도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 10개 설치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지금 10개가 있는데 5개를 더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10개 플러스 5개 15개.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15개.
○이승로위원 그런 게시판 제도를 많이 공급을 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야 되는데 현재 게시판대도 본인이 몇 군데는 봤습니다마는 광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아닌 조금 통행에 불편을 안 주고 좀 뜸한 지역 다시 말해서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없는 그런 지역에 지금 많이 편중되어 있죠?
보행자나 주민들의 시각적인 차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랬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걸려야 할 장소에 광고물이 부착이 안 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광고효과와 좀 별개인 지역에 부착되다 보니까 별로 이용을 안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지금 저희들이 10군데 되어 있는데 내년 3월까지 지금 예약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속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설치하는 문제는 왜 문제가 있냐 하면 자기 건물을 가린다든지 사유지상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또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저희가 함부로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공공건물이나 학교 담벼락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5개를 설치하면서도 지난 토요일날 한 바퀴 돌아보면서 정말 광고목이 좋은 데는 여건상 설치를 할 수 없고 약간 처지지만 민원이 안 생기는 데 위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용은 지금 내년 3월초까지 지금 접수를 받아놓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승로위원 언젠가 도시관리공단에다가도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자치구에 가 보면 광고물을 어떤 전자식으로 해서 회전식으로 면을 한 6면 정도 합니다. 6면 정도 해서 1면당 일정별로 얼마씩 이렇게 광고비를 받고 그 시설에 대해서 시설업자가 광고수입을 우리구와 비율로 나누어서 수입으로 잡고 몇 년 사용을 하고 그것을 기부체납 하는 형태로 다른 자치구는 그런 형태가 몇 개 구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옥상광고물이 그런 걸로.
○이승로위원 옥상도 그렇고 일반도로에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치형태로. 그런 부분도 고려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광고물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갖지 않도록,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단속을 소화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난 내용입니다마는 장위동 청사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0억이 토지매입비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승로위원 토지매입비가 대략 얼마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지금 건물신축이 28억 정도.
○이승로위원 신축비가 28억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나머지는 토지.
○이승로위원 12억 정도가 부지매입비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12, 3억 정도 될 겁니다.
○이승로위원 12, 3억? 그러면 28억. 28억이면 지금 562평이면 건평당 신축비가 약 500만원꼴 잡힌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450만원 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다가 설계비가 포함돼 있고요.
○이승로위원 450만원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설계비가 4억 얼마가 또 포함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따져 보니까 450만원에서 좀 좋게 지으면 470만원, 그렇지 않으면 450만원 정도인데 장위동은 청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450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사백오륙십만원이라면 여기에 건축비 플러스 거기에 들어오는 장비, 집기, 시스템 이런 게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건축만 하는데 그렇게 소요가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집기는 포함이 안 됩니다.
○이승로위원 별개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나머지는 다 포함이 됩니다.
○이승로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냥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일반주택이나 다른 용도의 건물보다도 이런 청사 짓는 데에 대해서 크게 인테리어나 내부의 다른 시설들이 다른 것에 비해서는 적게 들어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설계비, 감리비 이외에 건축비만 500만원이 가까이 소요된다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주하고도 많이 다투고 있는데 이번에 동소문동 같은 경우에 한 47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동소문동은 사실상 상당히 수준 높게 일반 개인 건축보다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수준을 유지를 했고 또 장위동 같은 데에는 저희들이 이제 워낙 강당 같은 게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일반장식은 인테리어 비용을 확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0만원 정도 되면 장위동은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일반건축하고 우리 청사 관에서 짓는 청사하고 비용의 괴리가 많이 것은 무엇일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건축자재를 사 가지고 올 때에 일반개인이 사 가지고 올 때에는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자료서부터 세금에서부터 그렇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도매상에 가서 싸게 사오는 것을 하고 저희들이 관공서에서 하는 것은 표준단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지정해 놓은 단가 노임이나 모든 것을 거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만일 그게 또 일반적으로 개인이 할 때에는 생략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저희들이 만일 생략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관에서부터 법을 어기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모든 것을 표준설계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좀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비싸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상당히 건축가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툼이 많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법과 제도대로 원칙을 따르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사설업자가 하는 것보다는 건축비가 좀 과장되게 말한다면 절반, 3분의 1 이상은 비싸다라고 인식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다 공감을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좋게 짓고 있잖아요.
○이승로위원 좋게 짓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단단하고,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원칙대로 쭉 해나가기 때문에.
○박래승원장 그런데 이 문제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할 문제가 아니에요. 기술적인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건물이 크면 클수록 단가가 낮아져야 되거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렇죠.
○박래승원장 그런데 더 배로 뛰었거든요. 지금 450만원 큰돈이에요. 강단을 짓는 데 무슨 450만원씩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이제 밑에 1층 같은 경우에는.
○박래승원장 지상 2층에서 지하 2층이 거저 먹는 공사비가 돼 버렸어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반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박래승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자치행정과장한테 설명을 지게할 문제가 안 되고 굳이 거기에서 해명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아주 모른다고 하는 게 나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저희가 실력이 그 정도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승로위원 건축비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힘들면 의견 절충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목화어린이집 신축비 문제 때문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또 그런 유사한 내용을 접하고 보니까 그냥 이 일이 쉽게쉽게 지나갈 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박래승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건축가 소개를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모르니까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서 업자가 많이 주기 위해서 설계를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얘기하듯이 거기에 준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곤란하다고 하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속된 말로 그렇지만 관급공사 연간 하면 그 해에 그냥 올스톱해도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많이 비롯된 것 같아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아마 돈 안 떼어먹고 또 다 받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어음 안 받고 바로바로 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이승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은위원님.
○김동은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자치센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게 있죠. 예산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과정을 한 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자치센터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동은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자치센터 운영비가 올해 2002년부터 3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김동은위원 금년에 30만원입니다마는 2001년에는 20만원씩 지원됐고 현재 집행 안 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것은 자기들이 동에서 집행을, 보통 동에서 내려 가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내용이 없는데 정산서를 받아봐야지 파악이 됩니다. 저희들이 지시를 내려보내기는 자치센터운영에 필요한 음료수비라든지 그 다음에 운영하는 데 드는 간단히 예산 10만원 이하의 소규모의 물품을 사야될 경우에 그런 예산을 요청해서 하는 것보다는 바로바로 거기에 있는 예산에서 살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지금 내려보내려고 하는 게 자치원들이 모였을 때 간단한 식사 그런 종류에 대해서는 쓰라고 내려보냈고 앞으로는 자치위원회에 협의를 받아서 자치위원회 승낙 하에 돈을 쓰도록 하는 그런 지침을 지금 청장님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위원님들은 전부 다 바로 통장으로 넣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자치위원회에서 쓰라는 대로 돈을 써라 그 대신 이런이런 데에 대해서만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는 지침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2월초면 바로 내려갈 것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듣다보면 10만원 이내의 물품구입이라든가 회의 운영할 때 식사비조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만약의 경우 그 금액이 2개월, 3개월치가 합산돼서 40만원에서 50만원이 어떤 이웃돕기라든지 이런 데 지출됐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제 소관 과장 입장에서는 그것은 반대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웃돕기를 하는 것은 자치위원들 명의로 이웃돕기를 하는 것은, 예산을 갖다가 그것은 어떻게 됐든 돈은 예산입니다. 세비를 가지고 이웃돕기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많은 돈이 안 쓰고 모아진다면 저희들이 또 지침상에 하나 들어간 게 자치센터를 운영하면 전시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돈을 많이 써야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지침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과정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저희들 입장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김동은위원 알겠습니다.
○문경주위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위원회에 예산이 하달되면 그 예산이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치위원회와 협의해서 집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 예산이 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한 그러한 예산과 행정부쪽에서 하달한 예산과 이원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치위원회에서는 행정부에서 운영비로 내려간 예산을 눈치만 보고 행정부쪽에서 임의대로 집행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일단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마는 행정부쪽에 하달이 되면 일단은 자치위원회 구좌로다가 전입시켜서 자치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원활히 되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내려가는 예산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얼마 집행됐는지도 모릅니다. 예산이 얼마 있는지 알아야 자치위원회에서 그 예산을 맞춰서 뭘 운영이 되는데 모르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협의해서 집행을 해라라고 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이행을 하라 그런 말씀은 이해하겠지만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위원님 말씀이 저희가 이해 안 가는 건 아닌데 저희들도 항상 행정을 하다보면 나중에 감사문제도 있고 또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썼나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자치위원회에서 과연 30만원을 줘 가지고 그걸 우리 회계법에 맞도록 적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려보내면서 정확하게 자치위원회에서 쓰라는 데에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 5가지 정도를 나열해서 여기에 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치위원회에서 쓰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위원님, 깊이 들어가면 이상해지니까요. 간담회 때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시죠.
○문경주위원 그러면 그 답변은 간담회 때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정돈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회)
2. 2002년도구정업무계획청취의건(도시관리공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성북구도시관리공단소관업무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황광연 이사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윤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직원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의 우측에 앉아 있는 도서관을 총괄하는 신규로 뽑은 도서관 총괄팀장입니다. 박용부 팀장으로 ’78년도에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학위를 받고 국방대학원도서관, 숙명여대도서관, 한국전력기술도서관 등지에서 경력을 쌓은 분입니다. 박용부 도서관입니다. 현재 나이는 50세로써 저희 도서관 정식 직책은 도서관 총괄팀장입니다.
저희들이 원칙상으로는 도서관장을 임명해야 되나 저희 도서관 조직의 슬림화를 위해서 관장직위를 안 붙이고 총괄팀장으로 부여하면서 관장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총괄팀장 박용부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용부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나머지 팀장들은 전에 인사드린 적이 있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 공단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사업계획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황광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문경주위원입니다.
5페이지 1구역선에 2차량 배정을 한다고 했는데 시차별로 배정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그것은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에 세 사는 사람이 있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살고 세 사는 사람이 살고 하면 그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있는데 한 대는 야간으로 해 주고 한 대는 주간으로 해서 서로 대가면서 주차증을 하나만 발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전일로 쓰라는 얘기죠.
○문경주위원 그리고 일반 공동주택 안의 주차장 진입로에 무단주차를 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들어가는 데요?
○문경주위원 예. 불법주차라고 봐야 되겠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불법주차는 저희들은 단속권이 없고 결국 신고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죠. 대로변은 교통경찰이 해 줘야 될 것이고 소로변은 구청단속반에서 해 줘야죠. 가끔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기는 합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악골프연습장이 연간계약 되어 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예.
○문경주위원 작년에 몇 월 달에 계약을 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9월10일자죠.
○문경주위원 9월10일경입니까? 그리고 보수공사기간을 2개월 잡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한 3개월 잡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연장계약이 없습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은위원님.
○김동은위원 우선주차제 선 긋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면도로의 도로의 폭이 몇 미터까지는 한 쪽으로 선을 긋고 또 양쪽으로 긋는 경우가 있는데 몇 미터인 경우에 양쪽으로 그을 수 있습니까? 이면도로 폭이 도로 양쪽으로 주차제 선을 긋는 경우가 있는데 몇 미터 도로에 그을 수 있는지 대답해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한 쪽은 5.5m이고 양쪽은 8m 이상입니다.
○김동은위원 8m 이상이면 돼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예. 이건 구청에서 계획을 하기 때문에.
○김동은위원 민원으로 주민들이 불평을 해 오는데 방법을 구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8m 내지 9m 도로인데 양쪽으로 선을 그어놓다 보니까, 그 지역에 따라서 배치되어 있는 건물 앞에 양쪽으로 선을 긋고 나면 중간지점으로 차량이 진행해 올 때 보행자들이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 주민들이 불만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선을 긋고자 할 때 주변에 있는 건물의 형태에 따라서 지그재그로 비켜나갈 수 있는 것을 하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불편하다 하니까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선 그으러 다니는 요원들이 공단요원들이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선만 저희가 관리하고 그것은 지정업체가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건물에 주차장 설치하는 것하고는 관련이 없죠. 내 건물에 주차장을 만들고자 해서 담을 헐고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그 사람들하고 관련이 없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예.
○김동은위원 교육상에도 그런 관련 여부에 대한 지침이 없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없는 것 같습니다.
○김동은위원 저희도 없는 것으로 봅니다마는 왜 그런가 하니 주민들이 주차장을 자기 집에 만들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주차선을 그으러 오면 문의를 하는 거예요. 긋는데 예산을 얼마나 들이면 어느 업체에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물을 때 작업인부들 중에서 간혹 너무 지나치게 본인들이 월권하는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내 집에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공사를 이렇게 하고 싶은데 물으면 선 긋는 작업하는 사람들 대답이 그것은 구청에서 지정된 업체에서 작업을 해야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해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아까 말씀드린 8m, 9m 그것은 원래 거주자 주차선을 긋고 계획을 하는 것은 교통관리과 소관이고 다 해 놓은 다음에 저희는 운영관리만 해서 넘겨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통관리과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기에 따라서는 양쪽으로 긋는 것은 중간 중간에 떼거든요, 차도 비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된 부분도 약간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양쪽으로 긋는 데는 마주보게 그어놓기 때문에 차가 지나갈 때 보행자들이 불편을 느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동은위원 후자에 하는 얘기는 선 그으러 다니는 작업인부들이 주차관리과인가요, 교통관리과인가요? 여기서 시행하는 자기 집 주차장 설치하는데 지원하는 금액이 한 대당 100만원, 한 집에서 한 대에다 한 대를 더 했을 때 50만원 추가해서 150만원, 두 대 포함하면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원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데 공사하는 것을 구청이나 공단에서 지정해 준 업체에 한해서 공사를 해야만 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이런 허무한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선 긋는 것은 공단하고는 전혀 무관한 얘기이고 구청에서.
○김동은위원 구청에서 하는데 공단에서 작업하러 다니는 인부들이 그런 대답을 하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그거와 저희 공단은 전혀 무관합니다.
○김동은위원 주차선 그으러 다니는 사람이 공단직원이라면서요. 지정업체에서 하면 민원인들이 그런 부담성이 없는 즉, 헛된 소리를 듣지 않는 방법으로 공단에서 용역을 주었을 때는 용역에서 그런 주의사항을 곁들어 줘야하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저희는 신규로 긋는 개수는 없고요. 선이 다 달았다면 다시 긋는 경우거든요, 저희의 경우는요. 신규로 긋는 경우는 구청입니다. 저희는 관리.
○김동은위원 그건 알아요. 그런데 추가로 그으러 다니는 직원들이, 선을 그으러 다니는 인부들이 그런 대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인적사항이라든지 모든 것을 해서 교통관리과에다가 명단을 제시해줬어요, 지난 금요일날. 그래서 이것은 공단측과 협의를 해서 좀 이런 것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는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을 줄 때에도 그런 지침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알겠습니다. 저희도 주의를 하고 교통관리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공공연하게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러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구청에서 지정해 주지 않은 업체가 아니면 공사를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고, 그건 뭔가 억압적이고 강압적인 그러한 작업지침은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해서 의견을 드린 겁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교통관리과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 김동은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를 우리 이사장님의 의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면도로 주차와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해 가지고 6m에는 한 쪽 선만 주차구획선을 긋고 8m면 양쪽을 주차구획선을 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선 차량통행권이 우선입니까, 주차권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보행권이 우선입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보행권이 우선이죠.
○문경주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보행권이 전혀 확보 안 됐다라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한 의지를 교통관리과와 협의를 통해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보행권을 확보해 주고 그 다음 차량 통행권, 이러한 순위에 따라서 시설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알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로위원님.
○이승로위원 이승로위원입니다.
상월곡동에 입주해 있는 정보도서관 지금 언제부터 이게 개관하고 언제부터 수요를 받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지금 전체가 오픈하는 것은 3월초에 오픈할 계획입니다. 열람실이니 순수도서관 부분은요. 그렇게 해서 일부 시험운영을 하다가 3월말쯤 오픈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연구실이나 세미나실 이런 부분들은 세미나실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사용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2월1일부터 정식으로 그런 부분들은 먼저 오픈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순수한 도서열람부분 도서관 기능은 3월1일이 돼야 오픈이 될 것 같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럼 그 이전에는 이용을 하지 않겠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예.
○이승로위원 그러면 정보도서관 이용료는 지금 어떻게 산출하고 어떻게 책정을 할 계획입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원칙적으로 도서열람하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무료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열람실을 약간 고급화해서 유료열람실이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건 또 이원화시키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예, 그 부분은 아직 요금책정을 안 했는데요. 다른 데도 조사를 해서 하루에 1,000원, 2,000원 이렇게 받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5층에 개인연구실은 이미 요금 조례가 통과되면 확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안만 세워놓고 있죠.
○이승로위원 연구실이라고 한다면 어떤 형태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평수를 칸막이로 해서 막아서 자기가 스스로 와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종의 조그마한 사무소처럼 사무실을 제공해 주는 거죠.
○이승로위원 소위 말해서 월세 얼마해서 받고 개인 사무실로 해 준다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예.
○이승로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벤처센터와 거의 유사한 성격이라고 봐야겠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그런 부분들이 일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게 평수가 1.8평에서 4평까지 있거든요, 규모가.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현재 지금 운용계획은 그런 형태고 그 사람이 이쪽으로 올 수 없는 것이고 왜 없냐하면 그 사람은 거의 공짜로 사용하다시피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도서관을 돈 주고 사용하겠습니까? 벤처사업 하는 그 분들이 임대료나 거기에 드는 비용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있지. 예를 들어서 우리 시중 임대사업과 비슷하게 책정을 하면 그 사람들이 과연 남아있을까 의문스러워요.
제가 그런 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개인사무실 형태를 임대를 해 줄 예정이라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선 순위가 있는데요. 주로 대학교수, 강사분들 그 다음에 대학원생들 연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가족 수 된 게 한 16명 되어 있는데요.
○이승로위원 가족 수 되어 있는 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전부 대부분이 교수들, 대학원생들입니다. 그런 쪽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거기 와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고시공부하는 사람들. 그런데 잠은 못 자기 때문에 일반고시원 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임대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산출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저희들이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대략적으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평당 6만원입니다, 월. 관리비 포함해서.
○이승로위원 6만원 내면 다른 거 전기료나 그런 거 필요없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예, 평당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2평이면 12만원, 4평이면 25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죠.
○이승로위원 지금 잘라 주는 기준은 대략적으로 몇 평 정도?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2평에서 4평까지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게 2평 규모가 제일 많습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신청자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신청자요?
○이승로위원 사무실을 제일 많이 만드는 게 2평짜리 제일 많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예.
○이승로위원 제일 큰 규모는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제일 큰 것은 4평인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2.5평, 3평 몇 개 있고요. 그런데 2평에서 2.5평이 제일 많습니다.
○이승로위원 그것은 24시간 개방이 됩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아닙니다. 밤 12시가 원칙입니다. 숙식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런데 정보도서관 전체적으로 수지를 보면 좀 많은 부분이 지금 적자가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도서관 이용료라든가 현재 임대비 이런 것을 산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지를 맞춘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그러니까 총비용이 한 11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런 것을 수입을 걷는데 한 2억 4,000만원 정도 잡아서 한 8억 8,000만원 정도가 금년도에 적자 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임대수입 같은 것을 가상으로 해서 다 포함했는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다 포함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미나 원형실이니 이런 거 다 빌려주는 거 감안해서입니다.
○이승로위원 다 감안해서 한 8억 정도가 적자라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예, 8억 8,000만원 정도입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많은 적자의 요인은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주로 인건비가 제일 큰 부분입니다.
○이승로위원 인건비 외 나머지는 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서비스 차원에서 거의 무료이다시피 배려를 해버리니까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그렇죠. 다른 공공도서관들이요.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 연구실이나 세미나실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수입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공공도서관은 대게 13억에서 15억 정도 적자라고 봅니다.
○이승로위원 다른 데 적자 나는 부분을 못 하는 데를 비유하기보다 우리 구의 특성 우리 이사장님 지금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데 모든 것이 2등만이 발생하고 사업적인 측면에서 경영수단을 발휘하라는 그런 목적은 아니지만 다른 구에 15억 나니까 우리는 10억이니까 괜찮지 않느냐 이런 것은 아니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제 나름대로도 도서관의 이미지를 흐리지 않으면서 또 공공도서관이라는 개념을 따라야 되고 또 주민들이 나중에 다른 도서관하고 다 비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소위 말하면 적자를 최소화하려고 무지하게 많이 노력하고 생각한 부분들이 저희 부카페 운영이 있고 개인연구실을 만들고 이런 부분이고 또 저희 공단이 일부가 거기로 들어가는 것도 프리즘 빌딩은 임대를 하게 되면 1년에 한 5,000만원이라도 들어오는데 우리가 차지하고 앉아 있으면 뭐하냐, 도서관에 어차피 조금 여유공간이 있으니까 조금 적게 쓰더라고 들어가자 해서 일부는 들어갔죠, 이미.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해서 여러 가지 분야를 해서 적자규모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너무 사업을 방대하게 벌려 놓는 것보다는 정보도서관하고 성북청소년공부방 약간 중복성이 있다고 보여지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청소년공부방은 일종의 독서실이니까요. 그것은 우리 중간에 아까 유료열람실 개념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나 공부방은 그냥 책을 읽는 게 아니고 대출을 받는 게 아니니까 그냥 순수한 독서실입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장위동에 새로 생기는 청소년문화회관 지금 그게 준공이 언제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넘어올 시설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승로위원 앞으로 그것도 준공이 되면 결국은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를?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아니요. 다른 데에 위탁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승로위원 시에서 직접 위탁을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보이스카웃연맹인가 서울시에서 위탁하는 겁니다.
○이승로위원 서울시에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예.
○이승로위원 그러면 관리권은 시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 거라도 위탁운영은 자치구에서 하는 거 아니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그렇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는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승로위원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정보도서관이 우리가 처음 시도해야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물론 주민들에게 첫째 목적은 수익보다는 서비스차원이 돼야겠죠. 어느 지역에 어떤 특정지역 어떤 분들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어느 누구에만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이용하는 주민, 전에 알아 보니까 여기에다가 셔틀버스나 이런 계획은 전혀 없다면서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없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 주변에 인근의 주민들 이외에는 사실상 다른 데서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개운산스포츠센터 셔틀버스, 레포츠타운 그리고 구민회관 일부가 그 주변을 경유하게 돼서 그런 걸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셔틀버스들을 그 다음에 전철역에서 한 6, 7분 걸리기 때문에 도서관에 저희들이 주차시설도 좁고 그래서 가능한 한 전철이용을 유도를 하고 아무래도 그 지역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하겠죠.
○이승로위원 대체적으로 이용은 하겠지만 이게 지금 성북 정보도서관인만큼 성북 구민들이 어디에서나 쉽게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우리 구 레포츠타운이나 개운산이나 이런 데 셔틀버스 운영하는 그런 코스를 잘 조정을 해서 그리 많은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것입니다. 이게 어느 동 정보도서관으로 이용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예, 알겠습니다.
○이승로위원 본 위원도 주변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는 지역주민들이 큰 불편이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마는 교통여건이 일반차량에서 하차해서 도서관까지 걸어가고 나중에 끝나고 12시까지라고 한다면 12시에 끝나서 다시 밑에 내려가면 차량이 없어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주민들에게 용이한 그런 도서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한다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알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계획을 철저히 잘 세워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공영부설주차장을 보면 성북소방서 옆하고 그 다음에 구청후문, 삼부아파트, 오비아파트, 삼선시장옆, 석관초교앞 이 급지를 한번 말씀해 봐 주세요. 등급이 몇 등급인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전체적으로 2급지입니다.
○이승로위원 전체적으로 2급지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예.
○이승로위원 전체적으로 2급지인데 면수가 15면, 25면, 40면 많게는 93면, 22면 이런데 비용이 적은 면에도 고액입찰을 하는 것을 보면 거기가 시장성이 좋다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겠죠. 가끔 과당경쟁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하다가 못 하겠다고.
○이승로위원 현재 지금 5개, 6개 중에서 지금 업자가 1개 이상 관리하는 데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없습니다. 전부 다릅니다.
○이승로위원 전부 달라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예.
○이승로위원 표면상으로 입찰자의 명의는 다르겠지만 주변 분들을 동원해서 현재 다 같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아직까지 그런 것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내면적으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전부 다른 사람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초창기에 입찰할 때 지금 보면 상당히 고역으로 어느 모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6, 7,000만원에 입찰이 됐었는데 최근에 전년도 보니까 2,000만원도 안 되는 무려 1,600만원에 낙찰되는 경우가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감소한 요인은 왜 그럴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주변에 주차장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주차장에 있는 땅들을 이용해서 다들 이쪽에 주차공간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승로위원 주차장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그 다음에 또 저희들로서는 몇 개 주차구역이 또 줄어들어요.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구획 수가 처음에 입찰했던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40면이면 한 1년 지나면 한 4면 정도가 없어지고 그것도 벌써 약 10% 정도 내려가고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최고액을 낙찰자로 하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예.
○이승로위원 그런데 몇 군데를 보면 본 위원이 지역활동을 안 해서 아니면 그 지역에 관심이 있어서 보면 몇 개 지역은 본 위원이 볼 때 좀 주변에 시장성도 괜찮은데 지금 현재 낙찰가를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더러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담합의혹도 약간 없지 않아 있는 듯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더 관심있게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전에 보면 몇 개 주차장이 처음에 위탁한 시기하고 약간은 조정이 있는데, 아까 말하자면 공백이 예를 들어서 1월달에 처음 계약을 했는데 지금 보면 10월달 계약일자가 변경이 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중간에 어떤 조정이 있었습니까? 그 분들에게 몇 개월 더 연장을 해준다거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1년 단위로 연장을 하는데요, 연간단위로요.
○이승로위원 한 번 계약하면 1년씩 해 준다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예, 연간단위로.
○이승로위원 1년 그 분 계약자 끝나고 나서 나중에 재입찰 할 때 그 분들에게 다른 기득권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지금 연장을 하는데 3년까지 연장을 해주고요. 그 다음부터는 재입찰이기 때문에 기득권이 없습니다.
○이승로위원 3년이라는 것은 처음에 시도할 때부터 3년이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예.
○이승로위원 그러면 내가 한 번 3년을 했는데 그 다음에 B라는 분이 다른 분이 또 입찰을 받았어요. 그 분이 또 3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1차로 3년 동안 A라는 분이 운영을 했습니다. 1, 2, 3차 받고 그 다음에 4번째 또 재입찰을 했는데 B라는 분이 받았어요. 그러면 그 분이 1년을 하고 그 분이 또 3년을 적용 받는 건 아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그냥 합쳐서 3년 적용받는 거죠, 처음부터.
○이승로위원 아니요, 낙찰자가 바뀌었을 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바뀌었을 때 새로운 낙찰자가 또 3년이죠.
○이승로위원 또 3년이 적용된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예.
○이승로위원 3년이 적용되면 그 분에게 현재의 금액 우리 구에서 산출하는 몇 퍼센트 인상요인 그것을 추가로 제시를 합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예, 제시를 합니다.
○이승로위원 그것이 수용이 안됐을 때 입찰을 붙인다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예,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큰 금액은 안 오르고 면수 이런 거, 처음에 줬던 것도 면수가 바뀌어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따라서 조정을 합니다.
○이승로위원 공단에서 수용하는 금액이 수용이 되면 입찰이 없고 그대로 낙찰되는 걸로 하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지금까지는 다 수용을 하던데요.
○이승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황광연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도록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회)
3. 서울특별시성북구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경석위원입니다.
회의를 진행하시던 윤갑수 위원장님이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지금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및 독서진행법에 의해 우리 구에서 건립하여 오는 3월에 개관 예정인 상월곡동 소재의 성북정보도서관과 내년도 6월에 준공예정인 아리랑길 영화의 거리를 유치하게 된 예능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자료의 수집, 정리, 분석, 보존과 구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등 문화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4조에서 도서관의 업무범위를 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는 구청장이 하되 이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제5조에 개정을 하였습니다.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서관장 허가를 받도록 제7조에서 정했고, 도서관 내의 자료 복사 등을 복사하기 위한 금액과 유료열람실, 시청각실, 문화교실, 소강당, 개인연구실 등의 부대시설물 사용요금과 징수방법의 범위를 제8조에서 기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와 그 가족 및 장애인 등에 대하여 시설 사용료 일부를 면제 또는 감면 할 수 있도록 제9조에 명시를 하고, 아울러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의를 위하여 문화계, 교육계의 전문인사 10인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제19조에서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개인 및 단체의견을 듣기 위해서 2001년11월8일부터 2001년11월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여 일부 조항에 대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의견서가 제출이 되어 본 조례안에 반영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본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환 전문위원 김운환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기위원 8조에 해당하는 건데 특히 우리가 정보도서관이라든지 예능쪽의 도서관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 구민을 위하고 특히 서민을 위해서 상당히 발전적이고 기대하는 그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자료실 복사료 같은 것을 보면 어느 곳이나 다 있는데 예를 들어 국회 자료실에 가보면 한 번은 무료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50원씩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정보화 도서실에 와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복사해 갈 때는 한 번 정도는 무료로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우리는 성북구의 구민을 위한 체육시설,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해 놓고 보면 그 이익추구에만 몰두하는양. 특히 수영장이라든지 보면 어려운 사람 못 와요. 그래도 4만3,000원, 4만7,000원 정도 받으니까 중산층들이 오는데 서민층을 위해서 가격변화를 둬 가지고 때로는 성북구에서 보람있게 한다, 서민을 위해서 보람있다, 이렇게 해야 할 때 복사비를 50원씩 받는다면.
지금 동네에서도 50원씩 받아요, 잘 안 되니까. 100원씩 받는 데 별로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1매당 복사료 50원 해서 할 때는,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서민의 학생,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한 번 정도는 무료로, 그 다음부터 더 필요한 사람은 2부, 3부 해 갈 때는 돈을 받는 그런 폭넓은 무엇인가를 가질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문화공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도서관 사실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무료로 해 주면 좋겠지만 그것에 따르면 비용이 상당 부분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성북정보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총비용 들어가는 것이 총 12억 정도가, 최대한 싸게 하더라도, 인건비를 최대한 적게 운영하면서 12억 내지 13억 정도가 1년에 소요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수익사업, 그러니까 수수료라든지 복사료 전부 해 봐야 2억 정도밖에 1년에 들어오지 않아서 8억에서 9정도가 적자가 나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박덕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조례에서는 1매당 50원 정도로 책정을 했는데 여기 책정한 것 보면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했을 때 적어도 50원 이상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0원 이상 되는 것도 있지만, A3 아니면 B4는 50원 이상이 사실은 소요됩니다. 그래도 최소화시켜서 50원쯤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조례에 넣은 것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1회 무료복사 문제는 나중에 운영할 때 운영의 문제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석 답변 되셨습니까?
○박덕기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석 또 다른 위원님. 이승로위원님.
○이승로위원 이승로위원입니다.
조례 19조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성격과 그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위원회는 도서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고 도서관 운영을 효율적으로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제시라든지 도서관의 독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이승로위원 이 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는데. 도서관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죠?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그래서 저희들이 도서관 임시로 하고 있는 것 보면 대학교의 교수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전문성이 많이 가미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의 모든 재량은 도서관장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원래 관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위탁이 됐기 때문에 관장이 지정되면 우리 구하고 협의해서 위원을 최종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실질적으로 조례안은 관장이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구에서 다한다, 사실 또 그렇겠죠?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그런 의미보다는 지금 관장이 정식적으로 되어 있다면, 위탁이 아니고 직영이 되어 가지고 관장이 되어 있다면 관장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위탁을 도시관리공단에 주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에서 관장이 정해지면 그쪽에서 할 때, 도시관리공단하고 우리하고 협의해서 위원을 선정 운영할 것입니다.
○이승로위원 조례안 6조에 보면 위탁할 경우에 수탁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하여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탁이 됐던 직영이 됐던 관장을 임명하고 관장 자체부터 구청자과 협의하여 선임을 해야 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에도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는 구청과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대한 모든 재량권이나 지휘권은 구청이라고 봐야겠죠.
위원회 구성에 많은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예, 알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처음 시도해 보는 것이고 기왕 하는 거 주민 누구나 인정하는, 성공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2조에 보면 사용자의 설비가 나와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해야 한다, 이게 그러니까 위탁이 됐을 경우에, 다시 말해 북악골프연습장 같이 어느 시설에 위탁이 됐을 경우에 경미한 시설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경미한 시설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용자 설비에 대한 것은 사용자 고정시설을 했을 때 들어가 있고 경미한 시설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개인연구실에 간단한 칸막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더 붙인다든지 간단한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두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승로위원 처음에 기본시설은 우리 예산으로 만들어주고 이외에 더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자기비용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예, 맞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해 준다 이거죠. 아니 금액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 되겠죠, 나중에 원상복구를 전제 하에 해 준다는 것이죠.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원상복구를 전제로 해서 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승로위원 비용은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죠.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예, 아닙니다.
○이승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석 답변 되셨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박덕기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는데요.
별첨2에 보면 자료복사료 열람실 및 부대시설에 대한 기준표가 나와 있는데 다른 구청이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하고 비교했을 때 단가에서의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4개 종류 복사하는 걸 50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강북 같은 경우는 50원짜리도 있고 40원짜리도 있습니다. 또 중랑 같은 경우에는 60원짜리, 50원짜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원가계산 해 가지고 적정선이라고 판단되는 5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홍성진위원 일단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장당 50원이?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높지는 않습니다.
○홍성진위원 비교표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높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비교표 복사해 주시고 일반적으로 입법예고 과정에서 봤을 때 성북구청에서는 A4하고 B5하고 단가차이를 둬 가지고 입법예고를 하셨는데 그게 의회에서 올린 조례안에는 50원으로 일률적으로 책정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까 답변하신 그 내용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아까 답변한 내용대로 50원보다 더 들어가는 게 있지만 50원으로 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렇게 해서 50원으로 정했습니다.
○홍성진위원 부대시설 사용료 같은 경우에 시청각실, 문화교실, 소강당도 일반인들이 이용하려면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것이죠, 조례안대로 한다면.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예.
○홍성진위원 만약에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생들 독서모임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끼리 연합을 해 가지고 모임이라든지 세미나를 개최하러 도서관에 와서 신청을 하게 된다면 이 정도 비용을 부담하고 이용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익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무료로 대관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지금 조례에 보면 무료로 할 수 있는, 다운해서 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거기 나와 있는 것은 자치단체라든지 아니면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만 한정돼서 되어 있지, 공익적인 내용에 대한 감면혜택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던데요? 다른 구청에서 도서관 관련 조례안에 보면 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감면혜택 부분이 들어가 있고 기타 별도로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공익적인 행사에 대한 부분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지금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 중고등학생이 우리 구에 있는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려 했을 때 공공도서관측에서 사용료를 요구하고 이용한 대가를 요구한다면 운영상에 있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그 부분은 구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범위 안에 포함된다면.
○홍성진위원 주최나 후원을 다 받아야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후원을 해 줄 때는 감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운영할 때.
○홍성진위원 다른 구청의 도서관 운영의 예를 본다면 자발적으로 모임을 갖는 행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알아서 주부들끼리 모여서 독서토론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개별 중고등학교에 있는 독서반 학생들이 공공도서관을 이용한다든가 그럴 때마다 구청측의 후원이라든가 주최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인지 그래야만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내용 자체가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감면혜택을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른 구청 조례안에 봤을 때 개별조항으로 해 가지고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공익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은 그게 빠져 있단 말이에요.
○박덕기위원 홍성진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전에 얘기할 수 있는 건 이 이야기 끝에 더구나 이건 구청에서 운영한다면 그때그때 융통성있게 하지만 이걸 일단 위탁을 줄 것 같으면 이런 조례 제정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위탁받은 사람들은 골치 아픈 일 안 하려고 하거든요. 원칙대로 해서 안 된다, 그럴 때는 안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조례에다 구체적으로 부칙이나 이런 걸 두어서 단, 지방단체나 공공학생들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넣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홍성진위원 공익성이 포함된 행사에 대해서 감면이라든가 무료혜택에 대한 조항이 개별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우리 구청 조례안이 다른 구청 조례에 비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공단에서 업무보고 했을 때 내용을 보면 저희가 공공도서관 준공하게 되면 총 766석이 발생되거든요. 766석 가운데 일반적으로 공공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일반 도서의 자유로운 열람 및 대출 서비스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은 102석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비용이 지출이 된다든가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대관이라든가 카페에서 차를 마셔야지 책을 볼 수 있다든가 아니면 대상자의 제한,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하고 나면 순수하게 공공도서관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102석밖에 되지 않아요, 766석 가운데에. 그게 다른 구청 공공도서관하고 비교했을 때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물론 신문이라든가 정간실이라든가 그런 무료공간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자기가 신문이나 정간을 보는 것을 희망했을 때 이용하는 공간이지 일반도서를 자유롭게 대출 받으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업무자료에는 종합자료실, 102석 나와 있거든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열람실도 출입료를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조례안 대로 보면 1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구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전체적으로 700석이 넘는 좌석이 있지만 일반인이 들어가는 좌석이 별로 없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일반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반종합열람실, 거기는 무료로 되어 있고 지금 디지털자료실이라고 76석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자료를 충분히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정기간행물실도 40석이 들어가 있고.
○홍성진위원 저도 봤는데 특별하게 자기가 정간물이라든가 멀티미디어 자료를 이용하고자 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일반적으로 도서자료를 이용하려고 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거든요. 도서자료로 전용된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조사한 바는 없지만 다른 공공도서관에서 일반도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전용공간이 어느 정도 전체 평수 대비 어느 정도 평수가 확보되어 있는지 우리 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구가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밑으로 하향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구청까지 전체적으로 판단을 못했습니다.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홍성진위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얘기한 전체적인 맥락은 지적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주된 기능이고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경영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주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인데 도시관리공단 안에다 도서관이 편성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본래 제공해야 할 서비스라든가 원래 목적에 지장을 받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복사비 이 사소한 부분만 보더라도 도시관리공단의 시각에서는 원가 계산해 가지고 50원 받는 부분이 타당하지만 공공도서관이 제공해 주는 서비스 부분을 생각한다면 50원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국장님 생각에 아주 근본적으로 도시관리공단 안에 도서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그래서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전문적으로 해 보자 해서 5, 6개월부터 실적으로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여기 저기 비교를 했는데 공단에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이, 아까 박덕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수지타산으로 계산하면 7, 8억이 1년 우리 예산으로 되어야 하고 돈 받는 것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무작정 무료로 하게 되면 도서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 사람도 회피를 한대요. 우리가 지금 도서관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다 차 있는데 어느 정도 돈을 받으면서 해야만 활성화가 되고 운영이 된대요, 우리가 6개월 됐죠, 도서관 운영한 게.
공단에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운영방향에 대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조례까지 제정하게 됐는데 아마 공단에서 하는 것은 괜찮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수지타산만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괜찮을 것입니다.
○홍성진위원 사소한 얘기지만 아까 얘기했던 세미나실 대관료 같은 경우 학생들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공도서관에 이용신청서를 냈을 때 그 사람들 그 조그만 주머니에서 돈 5만원을 내고 이용을 해야 합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그래서 그것은 후원이라는 게 있는데 학교장이 꼭 서류로 하는 것보다 후원한다는 의미만 있게 되면 융통성있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돈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세미나실 이런 데 이용하는 것은 꼭 돈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교장이 전화한다거나 못하게 되면 공단에서 무료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일단 도서관이 개관되기 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타구에 있는 공공도서관보다 질이 떨어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비용이 더 들어서도 안 되고.
제 생각에는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요구를 할 때 나중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잠시 후 추가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석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의회에 부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
○출석위원(9인) 박경석 김동은 문경주 박래승 박덕기 이승로 윤갑수 최동환 홍성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윤수현 총무과장김병환 경영기획과장송련 문화공보과장박성옥 자치행정과장김영수 도시관리공단이사장황광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