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2월24일(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업무계획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업무계획청취의건(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이종순 재무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의원입니다.
  제125회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년도업무계획청취의건(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갑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재무국소관업무계획청취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순 재무국장님으로부터 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종순   재무국장 이종순입니다. 존경하는 윤갑수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12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에서 2004년도 재무국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무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재무국소관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이종순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과별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고 질문하실 때에는 업무보고서 몇 쪽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쪽에서 1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임중해위원님.
임중해위원   재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체납금이나 변상금 같은 것을 운용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압류하고 있잖습니까? 당연히 변상금이 누락됐을 때는 압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압류했을 때 돈을 받기 위한 하나의 행위잖습니까? 그런데 돈이 입금됐거나 체납완료를 했을 때, 해제할 때 비용 같은 것은 어떻게 운용하고 있죠?
○재무과장 정흥진   우리가 압류해제비용은 징수하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직원현황을 보면 1쪽 정원이 136명이고 현원이 130명, 부족이 6명인데 상당히 일부 부서는 업무가 가중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왜 인원이 이렇게 부족하면서도 안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종순   임중해위원님 좋은 질문이신데요, 저희 구청인력이 저희뿐만 아니라 각 부서가 상당히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최근에 신규채용을 인력감축계획에 의해서 거의 안하다보니까 신규채용인력이 보충이 안 되고 있고 또 거기에다 최근에는 금년 6월까지 공무원정원조정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좀 남아있어가지고 현재 신규채용자들이 거의 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도에는 시에서 신규채용자를 많이 채용해서 배치할 계획으로 있어서 금년 하반기 정도에나 이런 부족현상이 해소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부족인원이 확보돼서 일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사실 재정적으로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여지지만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 적은 인원으로 많은, 특히 우리 성북구는 다른 구보다 일이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어 지적과 같은 경우에 다른 구에 비해 필지수가 거의 배입니다. 필지가 많다는 얘기는 업무량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거든요. 지적과뿐 아니고 재무국이라고 하면 세무에서부터 재무관리까지 전부 다가 실지로 구 재정을 운용함에 원초적인 원인행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정원을 채워서 격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국장님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이종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재무과소관에 대하여 질문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9페이지에 보면 중점조사내용 중에 방치, 미활용 활용방안강구, 방치미활용이 뭡니까? 어떤 용도를 얘기하는 거죠?
○재무과장 정흥진   쉽게 얘기해서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결국 우리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미치지 않는 그래서 그야말로 주인이 없는 땅처럼 놓여져 있는 상태의 땅을 방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송대식위원   저희가 지역에서 보면 각 집들끼리 분쟁하는 것을 보면 보통 어떤 것을 가지고 분쟁하냐면 이 도로가 니도로냐 내도로냐, 내땅이다 니땅이다, 그 집을 지을때 분명히 기부채납해서 우리 구가 편입해야 할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서 재산권을 가지고 분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국은 아래동네 윗동네 내지는 아랫집 윗집이 그걸로 인해서 골이 파지고 하는 사항인데, 재산을 처음에 건축물을 짓고 기부채납하면 바로 구 재산으로 편입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흥진   그 상황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그게 송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도로를 이웃집 간에 서로 점용 또는 사용하고 있다가 새로이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건축허가시에 행정재산인 도로에 대한 분명한 해결방안이 제시됩니다. 만약 그것이 현황도로이지만 건축을 함으로써 도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 도로로서 남을 필요가 없다고 하면 용도폐지를 해서 재무과에 넘기고, 또 만약 현황도로인데 건축과 무관하게 현황도로로 또는 도로로서의 기능을 유지해야 되겠다 하면 그냥 도로로 남습니다. 그것은 건축허가 부서에서 저희하고 미리 건축허가 과정에서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 기부채납은 조금 상황이 틀린데 위원님께서 도로라고 말씀하셔서 그런데 도로는 기부채납이 될 수 없는 거고요,
송대식위원   본인재산을 가지고, 본인 재산이었는데 건축행위를 하려면 도로로 내줘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지금  바로 바로 돼가고 있냐는 거죠.
○재무과장 정흥진   그렇죠. 건축허가 부서에서 허가를 내주면서 당신 땅을 어느 정도 도로의 기능유지를 위해서 땅을 이 정도는 구에다 내놔야 된다, 공용으로. 그러면 측량해 가지고 선을 그어서 우리에게 기부채납을 하도록,
송대식위원   그 기부채납을 하면 그것을 바로 구청에서 구 재산으로 받아들여서 도로화하고 등기화해야 하는데, 요즘은 그게 가능하리라고 봐요. 전산 때문에, 그전에 안 했던 일들을 중점사업에서 안 했던 일들을 기부채납을 해서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현행도로로 들어가있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요. 지적을 띠어보면.
○지적과장 임재훈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을 지으면서 도로부분으로 확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부분을 이른바 법률용어로 건축제지정선이라고 합니다. 그 지정선 부분은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조금 건축행위를 하면서 넓게 확보하려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현행법에서 기부채납을 받지 않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그 부분만큼 사유재산권에 손실을 가져온다고 해서 다만 건축허가시 도로를 넓게 확보하는 조건부로만 허가를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과거의 형질변경이나 어떤 재개발사업이나 그런 큰 규모의 사업을 하면서 형질변경조건부로 기부채납을 이행하기로 했는데 안받은 부분이 있냐 해서 작년, 재작년도에 재무과에서 그런 사항을 전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인규명을 했고 또 하나 그 결과 기부채납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사유로 남아있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또하나 기부채납의 큰 유형이 있을 만한데 없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큰 대지를 지적뿐 아니라 도로를 개설하면서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법령에 해당되지 않아서 그 도로 자체를 사유토지로 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유토지인 경우에는 개인이 개설한 사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청에서 기부채납을 강제하거나 권고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토지인 경우에 토지 자체는 다수인이 쓰는 도로이지만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 사유토지로 남는 경우에 어떤 이웃간에 도로사용권의 시비문제가 일어날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청이 사유도로를 어떤 형태로 이용을 권고하거나 강제할 방법은 현행법령에는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강제할 방법은 없는데, 20년을 그 도로를 썼어요. 그런데 20년 후에 이 사람이 땅을 팔았는데 땅을 산 사람이 이 도로를 가지고 자기 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건축행위를 하려고 하면 그 도로는 주민의 도로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사유지입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법률상의 소유권은 당연히 사유지 토지입니다. 그러나 현행건축법이나 판례는 어떻게 규정되고 있냐면 이미 그 도로는 사유지이지만 공히 도로로 써왔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허가시 도로로  인정해 가지고 이른바 건축법부칙상의 도로나 관습상의 도로로 인정해서 건축행위가 가능하고요, 다만 그것이 특정인이 도로를 사유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개폐할 목적으로 권리를 행사한다면 그런 경우의 판례는 관습상의 도로는 개폐할 수 없고 또한 그 도로를 막음으로써 개인토지의 통행이 전혀 불가능하다면 민법상의 토지통행권이 스스로 발생해서 그 도로를 개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도로권의 행사 때문에 다툼이 있을 뿐이지 개폐권을 주장하거나 개폐를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자체가 그게 내 사유지인데 여지까지 20년 동안 주민에게 개방한 것이고  그것을 나라에서나 관에서 그 땅을 매매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로 지정하면서 매매를 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지적과장 임재훈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개설한 사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라면 행정청에서 그것을 매입해서 보상절차를 취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개인이 개설한 사도이기 때문에 공공용지손실특례법이나 다른 개별법에서도 그것을 행정청이 취득하거나 보상할 수 있는 수단이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송대식위원   일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별도로 해서 집을 지었는데 제가 볼 때 그분도 굉장히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랫동안 주민들이 그곳을 이용하고자 해서 주었기 때문에, 그것은 어쨌든 행정청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더이상 질문하지 않고요,
  10페이지 보시면 맨마지막 줄에 징수불능분에 대해서 과감히 시효결손, 시효결손만 얘기하는 거죠? 5년이 지난 시효결손?
○재무과장 정흥진   네, 맞습니다.
송대식위원   22페이지에 보시면, 지적정리라고 하잖아요. 여기 보면 도로, 하천, 제방, 구거 등을 등록순서 용도 등을 조사하여 동일유형별로 합병정리, 지금 이게 하천을 대지로 잘못 용도폐지한 것에 대한 것은 아닌가요?
○지적과장 임재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성북동의 하천을 대지로 용도폐지한 부분과는 또 다른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행정청에서 과거에 도로나 하천같은 것을 개설한 상태에서 그것이 지적이 작은 필지로 관리되고 있으니까 공공용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상당히 행정력이 낭비되고 지적도 여러 필지로 세분화됨으로 해서 저희 업무도 상당히 지장을 받습니다. 그런 토지에 대해서 전부 지적을 조사해서 전부 한 필지로 합병하고 보상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목이 대지로 있거나 다른 지목으로 있는 토지를 전부 조사해서 도로로 변경해서 행정업무를 좀 간편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송대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성북동이긴 하지만 구에서는 행정적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주민들이 대지를 현재 2가구에서 3가구 정도가 불하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관서에서는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일단은 불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불하를 해 주신 것은 어떻게 하실 거고, 그리고 앞으로 불하를 해달라는 분한테는 안 해준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와 법을 어느 잣대로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죠. 어차피 불하 부서가 재무국이기 때문에 원인발생은 다른 부서지만 실질적으로 핸드링을 해야될 부분은 재무과에서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해결한 다음에 불하를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를 결정하셔야 될텐데 거기에 보면 온 서류에 보니까 조건부매입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또 재무과에서는 얘기하시고 이것을 꼭 굳이 법의 힘을 빌어서 소송까지 가야 되는 것이냐, 어차피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비용도 따로따로 지는 쪽에서 내야 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할텐데 어떠한 방안이 있으시면 국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재무국장 이종순   송대식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토지에 대해서는 원래 하천관리자인 치수방재과하고 건설관리과에서 당초 용도폐지를 할 때 좀 신중하게 해야 됐고 또 주민들 의견을 좀 들어가지고 폐지했어야 되는데 그냥 외형상으로만 보고, 그때 당시 제가 듣기로는 버스에다 사람을 태우고 다니면서 그냥 한번씩 외형상으로만 보다 보니까 그러한 잘못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기히 지금 매각을 해가지고 한 땅에 대해서는 매각을 해서 그 땅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했는데 그것을 다시 용도폐지를 번복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재산에 대해서 하천을 내야 되니까 다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현재 상태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그 하천이 나중에 비가 많이 와서 범람한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하천을 새로 내는 그런 방법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그런 위험까지는 없는 것 같고 해서 기히 매각해서 그 땅에 건축허가를 한 집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아마 별도계획을 세우든지 해서 언젠가는 하수도를 다른 땅으로 옮겨줘야할 의무가 있는 것 같고, 현재 매각하지 않는 그런 땅에 대해서는 저희 재무국에 대해서는 그것을 매각을 해 드리려고 협의를 했었는데 협의부서에서 하천유지관리상 구거유지관리상 필요해 가지고 매각이 불가하다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각을 해드리지 못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에 와서는 해당 건설국 건설관리과나 치수과 입장에서도 지금 송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매각이 됐고 일부는 매각이 안돼서 형평성유지 차원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하고 건설국장이 한때 해당 과장들하고 해서 현지도 답사했고 현장상황도 잘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는 치수과 입장은 그것을 나중에 건축물을 지을 때 하천을 이전하든지 한쪽으로 하천을 다시 이설을 해 주겠다는 그런 단서조항을 달아서 매각해 줬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일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 입장은 일단 매각을 하면 개인 소유가 되는데 나중에 개인땅에 개인이 매수를 해 가지고 내 땅에 하천이 흐르니까 하천을 이전해 달라 할 경우에 구청의 입장에서는 이전을 해 주든지 이전을 안 해주려면 다시 하천을 사용하는 하천사용료를 오히려 구청에서 매각하는 사람한테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입장 때문에 저희가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저희 현장답사한 견해 로는 뒤쪽으로 하천을 이전하고 그러니까  일부 하천을 땅을 분할해 가지고 앞으로 하천으로 꼭 사용해야 될 토지에 대해서는 일부 하천으로 존속을 하고 하천으로 사용 안해도 지장이 없을 토지에 대해서는 분할을 해서 그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재무국 입장은 그런 생각입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현재 이 문제가 대두된지 벌써 1년이 넘었거든요.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어느 것 하나 구청에서 잘한 것이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건부매입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그 문제가지고 더 걸려요. 왜, 맞지 않는 법을 맞추려고 했기 때문에 그 법이 또 걸린다구요. 지금 현재는 법을 두 번을 어겨놓은 것이거든요. 형질변경하지 못할 곳에 형질변경을 해 놨고, 형질변경을 해 놓고 불하를 해주고 또 한 곳은 불하를 안해 주고 이런 형식의 잘못된 법을 해 놓고 지금현재 그것을 원상태로 돌려달라는데도 해준 곳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것은 말씀대로 그 지목만큼은 대지로 놔두더라도 지금 있는 현 물이 흐르는 그러니까 하수가 흐르는 곳 자체를 대지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는 그냥 하수로 원상복구를 시켜줘서 지금 사는 사람들이 내가 하수도 위에 올라와서 살고 있으면서 대지 사용료를 내는 불합리한 점은 해소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사람이 갖고 있어야 될 바른 정신인데 그것을 행정이 이렇게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꾸 만회하려고 다른 쪽의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정말 소송에 가서 지고 나면 지고 나서도 이것은 계속 그 사람이 징계를 먹어야 해요. 왜, 그 전에 그러지 않고 행정처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까지 가고 비용낭비하고 시간낭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할거냐구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사실 아니라고 보는 것이 관련 국장님하고 실질적으로 맨 윗분이 서로 생각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 분들 마인드가 잘 안 되니까 결국 가서 소송으로 가게 되면 서로가 불편하니까 제 생각에는 한번 더 국장님이 그래도 건설국장님 쪽하고는 이야기를 잘해 보셔서 좋은 결과를 내보시는 것이 어떠신지?
○재무국장 이종순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좋은 방법은 현재 하천이 흐르고 앞으로도 하천으로 존속해야 될 일정 부분,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분할을 해서 하천이 흐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으로 다시 용도변경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지로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건설국에서 마련하도록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태호위원   이태호입니다. 11페이지 물품관리시스템 변경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일정 3번째 줄에 보유물품과 전산자료를 대사하여 수정입력이라고 하셨는데 수정입력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보유물품과 전산자료를 대사하여 수정입력
○재무과장 정흥진   물품을 신규 취득하고 물건은 가지고 있으나 전산상에는 입력을 안해서 누락된 것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정해서 신규입력을 시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태호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보유물품 위주로 전산자료를 수정입력하겠다는  뜻이죠?
○재무과장 정흥진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물하고 전산자료하고 일치화시킨다는 뜻입니다.
이태호위원   그 밑에 규격정비후 군급 75종 목록기준이라고 했는데 규격은 보유물품에 대한 규격이 별도로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정흥진   물품에 대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군급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75종으로 물품관리법이 재정비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분류법에 의해서 분류한 것을 이번에 새로이 개정된 법에 의해서 분류를 재분류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물건은 이쪽에 분류가 됐는데 이번에 재분류법에 따라서 A급으로 들어가고 B급에 있는 것이 C급으로, 물론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만, 그 군급이 약간 축소됐기 때문에 축소된 분류법에 의해서 군급으로 재분류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태호위원   군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얘기하신 것 같이 종류별로 나눈다는 뜻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흥진   맞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규격정비는 필요 없죠. 왜냐하면 지금 규격정비가 있다고 하면 규격이 아닌 것도 있다는 얘기인데 규격이 아닌 것을 구매했을 리가 있나요? 그리고 분류해서 2차적으로 입력하신다고 했고요, 여기에서 재물중에서 소모품까지 바코드를 다 사용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정흥진   소모품은 제외입니다.
이태호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소모품이 아니면 다 내구제인데 내구제를 바코드로 했을 때 하루에 평균 사용량이 바코드 사용량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재무과장 정흥진  하루에 평균 사용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제가 잘
이태호위원   바코드는 그 물품에 대한  고유번호를 바코드로 바꿔가지고 부착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이 바코드를 물건이 빨리 들어 왔다 나갈 적에 필요한 것이지 내구제가 되어 가지고 몇 년씩 붙여줘야 되는 것은 바코드를 몇 년씩 붙여 놓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차라리 바코드가 아니고 현재와 같이 하는 것이 나을는지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바코드는 일정한 시일이 지나면 그 효력을 상실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흥진   우리 구뿐 아니고 우리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에서 물품관리시스템을 바꾸는 건데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행을 안해 봐서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상식적으로 보건데 예를 들면 전화기에다 핸드폰에다 바코드를 부착해 놓으면 그것이 잦은 이동, 가지고 왔다 갔다 이동을 하면 혹시 그 바코드가 훼손돼 가지고 리더기가 리드를 할 수 없을 경우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건은 제가 보건대는 되도록이면 상하지 않는 곳에 붙여 가지고 바코드가 장기적으로 제기능을 갖을 수 있도록 부착할 때 유의를 해서 붙일 것이고요. 제가 보건대는 지금 수작업으로 저희가 약 3만 7천여 점에 대한 재물조사를 2년 마다 한번씩 하는데 이것은 지금 모든 것이 전산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수작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또 물품관리대장 자체가 이제 전산입력처리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전산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바코드제를 도입해야 된다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이태호위원   그래서 바코드로 시행할 적에는 바코드에 대한 전자감응이 될 수 있는 기간이 얼마가 되느냐 그것을 알아보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코드가 손상되지 않게 위에다 비닐테이프로 해서
○재무과장 정흥진   코팅을 합니다.
이태호위원   코팅을 해서 보통 구에서 쓰는 내구제는 빨라야 5, 6년 길게는 10여년 정도 이상 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코드는 보통 슈퍼 같은 데서 물건에 붙였다가 불과 며칠 아니면 한 두달 길어야 몇 달밖에 안 가는 용도로 거의다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바코드를 일반적으로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전자감응이 될 수 있는 기간이 얼마인가 그것을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테이프로 붙였을 적에 전자감응 수명이 얼마가 되는 건지 그것도 알아보셔가지고 시작을 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정흥진   지금 기본적으로 5년까지는 감응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런데 5년 가지고 안되잖아요.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10여년 정도
○재무과장 정흥진   그런데 바코드가 리더기가 사실상 비싼 것이지 바코드 자체는 출력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종이에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태호위원   가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제기능을 바코드가 못했을 적에 일어나는 혼란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아닌가?
○재무과장 정흥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재무과에 대해서 복정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정안위원   지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근자에 민간주택건설이 많이 촉진됐습니다. 민간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계측량을 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인접 경계에 상호간에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시행측에서도 굉장한 부담을 안고 가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특히 건설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러한 민원관계가 많이 발생했다고 보는데  2002년도에 또 2003년도에 두 해에 걸쳐서 어느정도의 민원사항이 발생했습니까? 그리고 처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복정안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측량에는 여러 가지 측량이 있지만 이웃간에 경계를 확정하는 경계측량이 있습니다. 이 경계측량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법이 대행기관에 법률위임을 했습니다. 대행법인의 명칭은 대한지적공사라고 경계측량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적공사 전속하에 측량을 하고 경계를 측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경계다툼이 반드시 경계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하고 민원이 발생합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첫 번째 당사자 해결로 협의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도 협의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시·도 단위에 지적측량적부심사제도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른바 행정처리에 대한 불복해 가지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적측량적부심사는 전문인하고 관련 기술진들이 적부심사를 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 적부심을 한 것이 2년내 한 건이 있었습니다. 보문동에요. 법률위임한 기관에서 전속해서 판단하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사실 측량의 다툼을 개입할 권한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적부심에서 경계다툼을 갈음하고요. 그 다툼의 갈음에 다시 불복할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법원감정측량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법원에서 감정한 것을 저희가 통계나 건수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측량에 불복해서 당사자간 합의가 되지 않아 가지고 이른바 적부심사제도를 이용한 것은 2년 동안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안입니다.
복정안위원   그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관여하지 않고 있군요?
○지적과장 임재훈   예. 그렇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러면 그러한 민원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봅니까? 민원사항은 구청으로 접수가 되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그런데 경계측량은 구청에서 중재나 민원에 대해서 사실 개입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권고하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제약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사자간에 협의해결하거나 측량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재료가 나쁘다 보니까, 재료가 어떤 것이냐 하면 지적도면이 1910년 정도에 작성한 것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축척도 워낙 작고 지적도면이 종이도면으로 만들다 보니까 줄고 신축이 발생해 가지고 약간에 경계측량 오차는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조정협의회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네. 조정협의회 어떤 법률근거가 우선 없고요, 조정협의한다는 것은 어떤 사유권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아닌 행정청이 그것을 판단하는 문제는 사실상 업무를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조정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재무과로 돌아가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위원장이 앞서 질문하신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8쪽에 땅찾기운동에 대해서 작년도 2003년도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재무과장 정흥진   2003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2003년초부터 했죠?
○재무과장 정흥진   네.
○위원장 윤갑수    지금 찾은 실적이 몇건이나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흥진   지난해에 우리가 땅찾기운동의 일환으로 시유재산중, 시장이 관리하는 재산중 구청에 당연히 이관하여야 할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저희가 그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63필지 2,255㎡에 대해서 이관요구를 했는데 지난해에 32필지에 한 593㎡의 땅을 구유화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도 저희가 금년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은닉되거나 방치되어 있는 재산중에서 또는 일본인명의의 재산을 재산정밀조사를 해서 땅찾기에 주력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서울시에서 이관받은  것은 좀 있고 순수하게 땅찾기운동 일환으로 찾은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정흥진   없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제도상 포상제도를 도입해 가지고요, 구청직원이 되었든 아니면 일반구민이 되었든 제보를 해서 어떤 성과가 있을 때 보상이 나가는 제도를 도입하고 또 인터넷에 홍보를 해서 이러이러한 제보를 해서 성과가 있을 때는 보상하겠다 해서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사실 몇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특히 재건축을 하다보면 옛날에 연립주택을 지어서 노후화 된 것을 재건축하다보면 그 당시에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내야 재건축하니까 연립은 있지만 개인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를 내기 위해서 사가지고, 그래서 우리 정릉4동 같은 경우 보니까 경남관광이라고 옛날 건설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데 소유자가 경남관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고 또 정릉1동에 있는 모노인정은 거기도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데 건물은 우리구청 소유로 되어 있고 건물이 기초로 서있는 대지는 일반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부채납을 한 것인데 그 이후로 아무도 챙기지 않으니까 어떤 건설회사에 넘어갔다가 건설회사에서 다른 데로 넘어가고 두 번 명의변경이 되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거의 본위원장이 볼 때는 기부채납이라고 봅니다. 지난번 박경호과장 계실 때 지목이 도로로서 사인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아까 우리 지적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부는 건축주의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있는 부분도 종종은 있겠지만 상당부분은 기부채납한 것도 많다고 보고 있어요. 이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 10쪽에 부동산매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재건축을 할 때 하천부지를 불하를 받아서 사용면적에 편입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하천부지 상태로 해서 현재가액으로서 불하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대지화해서 대지가액으로 용폐만 하고서 실제로는 행정상으로는 대지가 되었지만 그 대지를 만들기 위해서 형질변경도 하고 성토작업을 해야 되는데 2배인 대지가로 해서 불하를 해 준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는 150만원한다면 300만원, 400만원의 불하를 해 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본위원이 과거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재건축하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가로 해서 불하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검토를 해 주시고요,
○재무과장 정흥진   그런데 그것은 위원장님하고 저희 공무원하고 의견차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면적을 재개발사업지로 지정을 하면 사실상 그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안의 땅은 사실은 이제 가격이 다 동일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천도 있고 구거도 있고 그야말로 임야도 있는데 그런 것이 국공유가 있을 때는 저희가 용도폐지하고 바로 대지가격으로 불하를 하는데 제 생각하는 데는 그것이 이론상 맞지 않는가, 그것이 아마 재개발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공무원이니까 그렇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점은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아까 이태호위원님께서 바코드시스템 말씀하셨는데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선진화된 시스템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것은 있으면서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있으면서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실제 조사를 해 보면 관리상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한가지 문제점은 어떤 품목이 과거에 한 5년 전에 들어온 품목이 있고 최근에 들어온 품목이 있으면 직원들 선호도는 새것을 보내가지고 새것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년이나 5년전에 있던 것은 그야말로 창고에 있으면서 어떤 것은 폐기처분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코드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같은 품목이라도 연도별로 넘버링을 해서 선입선출도 방식으로 해서 과거에 들어온 것을 먼저 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들어온 것중 쓸모가 없는 것은 폐기처분해서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흥진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2쪽에 원가분석, 복정안위원님께서도 수차례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구가 각종 관급공사를 조달청단가 기준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지금 원가분석과 관련해 가지고 원가분석이 조달청단가보다 저렴하게 나왔을 때 조달청단가가 500이라면 350, 400정도 나왔는데 조달청단가 이하로만 하면 문제는 없는 것이죠?
○재무과장 정흥진   그렇죠.
○위원장 윤갑수   조달청단가보다 더 비싸게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재무과장 정흥진   네.
○위원장 윤갑수   그러면 원가분석 잘 하셔 가지고 앞으로 동청사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래 공사를 하면서 그 단가로 해서, 그래가지고 지금 화장실 지으면서 200이면 되는데 500이나 600이나 700이 들었다고 수없이 말이 많은데 지금 원가분석이라는 보고가 나왔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정흥진   네. 사실 이것도 전문화가 되기는 되어야 됩니다.
송대식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 원가분석은 자체는 좋은 취지고 굉장히 칭찬할 만한 얘기인데 사실 원가자료 데이터를 만드는 측이 조달청측이거든요.
○재무과장 정흥진   네. 맞습니다.
송대식위원   사실 이 조달청가격이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사업자들보다는 높아요.
○재무과장 정흥진   정부가격 자체가 높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이 데이터베이스 그쪽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원가절감의 요인은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는 물가정보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한130%에서 150% 업 되어서 지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보통 보면 물가정보를 보고 거기에 상응하는 가격을 가지고 그 정도 맞으면 대충 넘어 가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베이스한다는 이것 자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공정성에만 기인하고, 위쪽 공정성에만 기인하고 우리 복위원님 말씀하시는 실질적인 면에서는 뒤떨어지는 부분이라고요, 사실. 왜,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곳이 조달청의 업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기 때문이고 그것을 보고 우리는 전혀 실질적인 면이 아닌 공정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구청공무원이 이렇게 발주를 하면 전혀 다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면 절대 무리가 없다는 생각에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 보다 더 좋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면 사실은 정말 믿을만한 민간설계사와 같이 어떠한 물권을 하나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산출해 놓고 그것을 우리 자체 프로그램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고 다른 쪽에서 견적이나 이런 것이 들어와서 매입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상응하면 그렇지 않느냐 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 140%에 업 된 것을 딱 갖고 있는데 저쪽에서 135%로 갖고 들어오면 무조건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공정성만 너무 생각하시는 것이고 무사안일주의다, 본위원이 처음에 이 프로그램도입은 좋은 방법이기는 하나 문제점이 이런 것이 도출이 되니 데이터베이스를 충분히 고려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떠한 경제적인 손익 같은 것을 충분히 생각을 하셔서 같이 병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정안위원   기왕에 건설단가에 대한 문제점을 적시해 주시기 때문에 본위원이 거기에 대한 상당히 확실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도에도 누누이 국민대학교 정문 앞에 숲속화장실 건설단가에 대한 문제 때문에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그것에 대한 확실한 언급을 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편하게 말씀하시는 부분, 우리 위원장께서 그리고 또 송대식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조달청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제정시대부터 있었던 기반이 그대로 이관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청이라고 하면 일본사람들이 관청이라고 만들어 놓고 국민들을 위압하는 칭호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일본사람들도 자체적으로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 제정시대에 하던 것을 그대로 답습해 가지고 그러한 원가계산도 하고 공사발주원가도 그렇게 산정하는 기준을 잡고 있는데 그러한 모순이 어딨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많이 논의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개혁적인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숲속화장실 부분한 가지만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확실히 지적하겠습니다. 건평이 23평입니다. 총 건설금액이 1억 4,500만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평당 가격이 623만원 정도로 본위원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생겼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했습니다만 23평 화장실 하나 건설하는데 설계변경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러한 사항이 하나 있어요. 설계부분이 무엇인가 보니까 전기시설부분입니다. 그러면 전기시설부분이 23평에 건축면적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평당 가격이 약60만원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개인주택을 건설하는데 있어서도 아마 한 50만원정도 평당 단가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벌써 반영된 전기공사원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1,300만원을 갖다가 거기에 설계변경시켜서 했으니 그 금액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즉 말하자면 이러한 모순된 것, 이런 것을 시청하지 않는 한 우리 행정이 발전적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조명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평당 단가가 600만원이 넘는 그런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자랑스럽게도 요란을 떨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상을 받았다고요? 화장실 잘 만들었다고 상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발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러면 재무과는 넘어  가고 세무1, 2과 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4쪽부터 19쪽까지 되겠습니다. 재무과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세무1과에 해당될 것 같은데요, 개발이익환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성북동에 지난번 구정질문 때 문제가 되었던 한옥마을 있죠?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임야상태로 있을 때 거래가액이 시가가 한200만원 이런 식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형질변경 해서 토지조성하는 비용을 평당 100만원을 했다가 300만원으로 했습니다. 토지원가가. 지목으로 토지변경이 된 경우는 여기가 8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00, 500정도의 부당이득금이 생기는데 개발이익환수법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중에서는 어떻게 환수해야 될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적과장 임재훈   그 사항은 개발이익금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이 저희 지적과업무이기 때문에 지적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현재 토지형질변경이나 주택건설사업등 허가를 받아서 시행하는 200평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어떤 개발 전하고 개발 후에는 토지차액이 상당 부분 발생을 합니다. 개발비용은 우리가 순공사비하고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계량비등 총 복잡한 계산식에 의해서 개발비용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개발비용산정하는 것도 저희 공무원이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개발비용산정기관에, 건교부장관이 인가해준 기관이 있습니다. 한국산업연구소나 6개 기관이 있는데 거기다 개발비용 산정 의뢰를 합니다. 저희 성북동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토지 같은 경우에 아직 사업인가만 돼있을 뿐이지 아직 준공행위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인가시점이 과거에 경제위기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정부방침에 의해서 개발부담금 부과중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개발부담금 규제에 관한 법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있어가지고 2004년1월1일 이후에 인가한 것은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북동 것은 이전에 인가를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이 다 종료돼가지고  준공이 되면 개발비용 산정을 해가지고 아마 상당부분 부과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그 토지가 형질변경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준공시점에 가서 개발비용을 아까 말씀드린 공사비나 어떤 제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개발차액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개발부담금이 예를 들어서 형질변경을 해서 한 50% 정도 상당히 많은 수 억, 10억이 넘는 부당이득이 발생됐다고 했을 때 각종비용을 제하고 네트차액에 대해서 대충 몇 % 정도 부과시키는 거예요?
○지적과장 임재훈   땅에 대한 개발한다는 것은 개발 전하고 개발 후에 발생하는 차액이라는 것이 어떤 토지의 여건마다, 위치마다 사실상 차이가 너무 현저합니다. 성북동 같은 경우에 과거에 대한교육보험단지가 조성된 것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법률상 지목만 대지이지 사실상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만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의 경우 지가가 워낙 높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해서 했어도 또 과거에 형질변경을 받았고 어떤 개발 전이나 개발 후나 지가의 차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 못하는 땅이 있는 반면 또하나 과거에 성북동에 주택건설사업으로 해서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건설회사였었는데  약 4억 정도를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마다 여건이 다르고 독창성이 있기 때문에 개발해서 어느 정도 발생한다는 것은 개발비용이나 공사비 등을 전부 산정해 봐야 차액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몇 %라고 수치로 나타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궁금한 점은 나중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세무과 없으시면 지적과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많이 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암동에 서울사대부고 아시죠? 관악구로 이전하겠다고 하고 성북구는 반대의견을 채택해서 보낸 상태인데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사대부고는 서울대쪽으로 가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가게 됐을 때 현재 이 학교 부지를 만약에 대지로 풀어주면 절대 안 되겠죠?
○지적과장 임재훈   사대부고 용지가 사실 이전을 안 하는 것이 구민의 염원이자 위원님들도 여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대측에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선택적 문제에 있다면 그것이 현행법률상 지목은 학교이기 때문에, 지적법상의 지목은 학교용지입니다. 저희 지적과에서 대지로 선행행위로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원인행위인 아파트나 개발허가나 또 공원시설이나 그런 선행행위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후행행위로 지적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과에서 형상을 변경하고 구민이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들어오는 것을 바꾸는 것을 저희 지적과에서 처음에 원인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 선행행위에 의해서 지적정리를, 만약에 아파트 허가가 어쩔 수 없이 났다면 저희 지적과에서는 선행준공행위에 의해서 대지로 변경할 수 없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최초에 사대부고가 들어설 때 서울대에서 그 땅을 매입할 때 학교부지를 전제로 해서 아주 싸게 샀을 겁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학교가 이전되고 나서 대지로 풀어줘서 아파트로 건설업체에서 사게 되면 엄청 비싸게 살 거라는 겁니다. 학교용지로 해서 최초에 지목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 상태를 학교용지를 풀어주지 않고 계속 학교용지를 지키면 결국은 학교 하나가 없어지지 않는 효과가 생기고 학교용지 풀어주면 학교는 없어질 거란 말입니다. 학교용지가 계속 유지되면 어차피 점유자만 다르고 이름만 바뀌지 학교는 학교로서 유지될 것이고 또 풀어줘서 대지로 하면 학교가 없어지면서 엄청나게 부당이득 내지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지목변경을 해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소신이고 다른 위원님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 임재훈   저희 구청측에서도 사실상 첫 번째로 학교용지가 이전을 안 함이 구민의 바람이고 또한 학교가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토지가 사실상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로 지적 고시가 된 사항입니다.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 부분을 학교용지를 다른 어떤 행위를 하려면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여기서 딱히 어떤 방향으로 간다고 답변은 못하겠지만 학교용지 해제절차를 밟을 때는 사실상 구민의 공익이나 그런 부분을, 주민이 바라는 공감대 형성을 상당부분 갖고 해제하는 절차를 취해야지 구민의 어떤 의사존중이 없는 채 학교용지를 폐지하고 거기다 다른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은 바람직한 형태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만약에 이전하고 학교용지 폐지단계가 있다면 도시계획분야나 구청측에서 상당부분 주민의사도 존중하고 의견을 받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알겠습니다.
  과 구분하지 마시고 재무국 전체에 대해서 질문 빠지신 것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안계시면 이것으로써 재무국소관 업무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이종순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9인)
  나주형    박래승    복정안    송대식
  윤갑수    윤만환    이태호    임중해
  홍성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기택
○출석공무원
  재무국장이종순
  재무과장정흥진
  세무1과장김기석
  세무2과장박성옥
  지적과장임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