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5월13일(금)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성북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
3. 서울특별시성북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성북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성북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4.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개회)
○위원장 임중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를 참석하신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임중해의원입니다.
희망의 봄, 따뜻한 감동을 자아내어 요란하게 온 누리를 울렁거리게 하는 향긋한 봄입니다. 황사와 일교차가 심한 요즈음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임중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행정관리국장 조진영입니다.
임중해 위원장님과 위원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성북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로 올라오는 안암 제1구역 삼성재개발아파트가 6월에 입주예정지역으로서 아파트 1개단지를 2개 행정동, 즉 동선1동과 안암동이 걸쳐있고 또 4개 법정동 동선동 2가, 안암동 1가, 안암동 2가, 안암동 5가로 관리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사업지역의 4개 동선2동 15필지 1,897㎡가 안암 1가 안암동으로 편입을 하고 사업지구내 안암동 2가 1필지 1,084㎡를 안암동 1가 안암동에 편입을 하고 사업지구내 안암동 5가 189필지 27,122㎡를 안암 1가 안암동으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본 행정구역변경사항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제138회 성북구의회에 별다른 의견없음으로 의결되었고, 또한 서울특별시장으로 부터 4월 21일날 승인을 받았습니다. 구역변경 대상 해당동 의견으로서는 안암동은 현 지형상 입주주민의 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안암동 1가로 편입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보내왔고, 동선 1동 실태조사에서는 안암 제1구역, 재개발조합구역내의 5.3%밖에 차지하지 않고 토지 및 인구분포에 별 영향이 없는 바 입주주민의 생활권 및 편익을 위해서 안암동으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으로써 서울특별시성북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중해 네.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중해 네. 이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복정안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토지조사에 보면 작은 면적에도 이러한 많은 필지가 들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지분상의 필지는 작은 면적이라도 필지 숫자는 어쩔 수 없지않습니까,
○위원장 임중해 기재상 올려야죠.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옛날부터 지적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복정안위원 워낙 많아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지적상의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거기 조례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조그마한 면적인데도 10몇평짜리, 이것은 옛날에 이 지적을 만들 때부터 구분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복정안위원 정말 불합리하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톤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입니다. 안암동 1가로 이렇게 되면 안암동 인구 전체분포대비 안암동 1가에 편입되는 것이 어느 정도의 %가 됩니까? 인구는 528세대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거기 대비 곱하기 4하면 대충 인원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안암동이 1가에서부터 5가가 쭉 있는데 인구가 한쪽으로 편중되지는 않은가 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가 안암동이 16만2천 명인데 전체 세대가 안암동으로 편입이 되더라도 한 세대당 2. 8명이 통계청의 평균세대의 인구수로 나옵니다. 해서 인구수가 한 1천오백 명이 증가가 돼 가지고 안암동 인구는 1만7천 명 정도가 되는데 증가가 되는 것은 아니죠. 사실 신설되어서 아파트 준공됨으로써 새로 입주민들이 입주를 할 것을 예상할 때 약 1천5백 명이 증가가 되어서 1만7천명인데 전체적으로 어느 지번 내에 편중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안암동 5가에 세대수하고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암동 1가는 1천3백세대에 3천명, 안암동 2가로 되어 있는 것은 1천2백 세대 2천8백 명, 안암동 5가 지번으로 되어 있는 것이 2천4백 세대 4천5백 명, 동선동,
○송대식위원 그것을 전부 다 합해 가지고 안암동 동사무소 하나로 떨어지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그렇죠.
○송대식위원 그래서 총 안암동 인구가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1만7천7백명으로써 약 1천오백명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박덕기위원 동선동은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동선동은 변화가 없죠. 인구가 없죠.
○박덕기위원 글쎄, 변함이 없는데 얼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지금 동선동 인구는 7400명입니다.
○박덕기위원 현재 동선동은 늘려 줘야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동선1동은 상가가 많기 때문에 하나로 거리로 해서 일반점포가 많아 가지고 주택지가 적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임중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규약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의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 제정과 관련하여 서울시자치구행정협의회의 설립근거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협의회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지원, 공공시설의 설치관리등 상호간의 협력에 의해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간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각각 거친 다음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지방자치단체간 사무공동처리와 사무처리의 협의, 조정, 승인 또는 지원 요청이 있을 때 법령의 범위내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쓰레기처리사업, 방범용 CCTV설치사업등을 공동추진해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2004년도 12월 17일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를 설립하게 되었으며 같은 달 12월 30일자로 서울시에 설립신고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자치구행정협의회운영및집행기능을 규정한 규약안을 우리구를 비롯한 24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마련해서 구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에 제정코자하는 규약안은 수도권행정협의회, 전국시장, 군수구청장협의회등 법정 협의체인 규약등을 참고하여 법제처의 자문을 거쳐서 작성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규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서울특별시자치단체상호간의 협력 및 목적 명칭을 정했으며, 제4조 기능에 있어서는 공공시설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골자로 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사항등을 제시하였고 제5조 및 구성 및 위원회에서는 25개 자치구를 구성단체로 하고 현직 구청장을 위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11쪽 협의회가 협의조정결정할 사무처리 및 협의조정결정의 효력은 지방자치법 제147조 규정에 의거해서 공공시설설치관리 사업처리 방식을 명시하였으며, 제5장 제정중 제12조 협의회 재원에 필요한 사업경비 및 운영재원은 법령 및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으로 자치단체예산을 계상하여 부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15조 경비 및 지출에 관한 사업경비 등의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예산회계 관계규정을 준용하여 집행토록 하였고 마지막으로 향후 사업추진 시 규약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제17조 규약변경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써 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배포된 25개구 동일의 자치규약안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되어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 및 제정고시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중해 네. 조진영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중해 이기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협의회를 구성하는 목적이 나와 있는데 현재 구청장협의회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예.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으로 하면 되는데 법적 효력이 없어서 그런 거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법적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지방자치법이라는 큰 테두리 내에서는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적용되는 규정이 틀리고 또 구청장 협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간 공동사항으로 뭐를 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거기서 설령 협의가 됐다 하더라도 적용 체계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
○윤만환위원 구청장협의회 그냥 인위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구청장협의회는 법적 구속력은 없는 거죠. 서울시에는 25개 구청장이 같은 지역에 같은 도시에 있기 때문에 공통협약 사항이 많이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고 행정협의회 규약안은 지방자치법 142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약안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고, 구청장협의회는 규정이 없어요. 그냥 모여가지고 협의하자는 그러한 사항으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구에서 분담할 것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앞으로 협의회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같이 분담하는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고 또 25개 구가 같이 분담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구하고 인접에 있는 강북구하고 일이 있을 때는 2개 구가 같이 분담할 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사항입니다.
○윤만환위원 같이 공동분담해서 1년에 각 자치구에서 얼마씩 내기로 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25개구가 전부 타당성 있는 규약이면 관계없겠지만 다 같이 하니까. 그 돈을 사용하거나 어떤 것을 사용하는데, 말씀대로 우리 성북구하고 종로구하고 강북구하고 이렇게, 우리로서는 문제점이 종로하고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강북에도 문제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분담금 같은 처리가 어떨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알겠는데요. 여기 규약안에 되어 있지만 이것이 25개 구 자치구가 공통으로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때는 2개 구하고 하는 것이 있고 어떤 때는 3개 구하고 하는 것이 있을 때 그때에 예산을 부담하는 것은 그 해당 구만 부담하는 것이지 관계없는 구는 부담 안 하죠. 예를 들어서 강북구와 우리 구가
○윤만환위원 아까 말씀대로 전체 25개구가 1억씩 낸다. 그러면 25억을 해 놨는데 인근하고 문제가 있으면 또 다시 분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한다고 하면 현재는 구청장협의회가 회비는 한 10만원정도 내가지고 밥도 먹고 하는데 사업적인 사항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강북구하고 우리 구하고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쓰레기 소각장을 만든다, 2개 구 합쳐서 만든다고 할 때는 강북구가 예를 들어서 50억 우리가 50억 분담해 가지고 이 규약안에 따라서 공동협의를 한다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협의회 회장도 선출하지 않겠어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예.
○윤만환위원 협의회 회장 있는 데다 사무실을 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그 사무실에 대한 경비도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현재 구청장협의회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해당되는 구의 비서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에서 별도로 사람을 채용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윤만환위원 사무실 둔다고 했을 때는 그것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비서실에서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지금현재 구청장 협의회는 일부러 T/O를 하나 줘 가지고 구청장 협의회 있는 구에다 직원 하나 사무관 T/O를 줘가지고 그 사람이 별도 사무실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그렇게 많은 일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건데, 이 규약안이 된다고 하면 25개 구청장들이 모여가지고 회장 구의 사무실로 하지 않으면 그 구의 회장이 적절히 알아서 하면 되죠.
○윤만환위원 적절한 것이 아니고 구청장 협의회는 회장이 있는 데서 자기 비서실 사용해서 자기 방에서 해도 관계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무실을 둔다는 협의회규약이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인원 충당도 되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런 것도 나와 있지 않고 규약이, 전체적인 것만 나와 있지, 세부적인 것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으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에 다 담을 수는 없죠. 하나의 규약안이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윤만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 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이 규약안에 보면 협의회구성은 2개 구 이상이면 협의회 구성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성북구하고 종로구하고 현안사항이 있다 그러면 2개 구만도 가능한 거죠. 지금 만약에 성북간, 종로간 길이 뚫려서 완공시점에 있는데 사실 그 전에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종로구와 성북구가 같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는 거죠. 그것은 이해가 됐는데 만약에 건수가 종로구하고 성북구하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해야 하는 건수가 종목마다 있으면 만약에 CCTV 하나 있으면 협의회 구성 안에서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다시 협의회를 구성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협의회는 구성하지 않겠죠. 그 협의회 안에서 되어 있으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그렇습니다. 이 협의회 규약 규정에 따라서 쓰레기장을 만드는 것도 할 수 있고, CCTV 만드는 것도 할 수 있고
○송대식위원 그런데 25개 구청 자체가 전체적으로 할 사업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사업이면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4개 구나 3개 구나 하는 것들이 별도로 있을 때 이것에 통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구하고의 3개, 4개 할 때는 별도로 협의회를 구성해야 할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것은 별도로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성이 꼭 있다면
○송대식위원 지금 이 조례에 나온 것으로 보면 25개 구청 자체가 한꺼번에 협의회를 구성한다면 해서 모든 것을 그렇게 협의할 수 있다는 것으로 뭉뚱그려지면 상관이 없는데, 어떤 현안이 아까 윤만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딱 직선으로 둘만이 해당이 되는 부분이면 그 협의회 안에서 둘만이 협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별도로 둘이 다시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는 것이냐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이 규약안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포괄적인 규약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 규약을 전체적인 큰 근거가 되는 규약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부 자치구와의 공동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새롭게 완전히 규약안을 제정을 하고 서울시에 신고를 하고, 지방자치법 상의 규정대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여기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규정을 정해 놓고 거기서 꼭 필요하다면 부분적으로 구청장들 간에 협의회 해 가지고 그 때 사업을 추진해서
○송대식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나요? 그때는 안 받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의회 승인이라는 것이 사업을 하다보면 대부분 공동적으로 처리해야 될 그럴 부분의 사업은 신규사업이고 또 예산편성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송대식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25개 구가 한꺼번에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신규사업을 할 때 의회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생겨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런 것은 극히 소소한 경우에
○송대식위원 소소가 아니라 정말로 큰 프로젝트일 경우에 만약에 5개 구청이 한꺼번에 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한다. 만약에 이런 거죠. 성북구에서부터 저쪽 의정부 가기 전까지 모든 도로에 하는 것을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것이 의회 승인을 안 받고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규약안은 25개 구 공통적인 규약안이지만 사업 승인은 의회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승인 받을 때 종로구하고 우리 성북구하고 한다는 사업승인을 중요한 사업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 중요한 사업을 승인 안 받고 협정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한다, 그것은 말이 안되죠.
○송대식위원 지금 본위원이 경영기획과장님께 여쭤 봤더니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별도로 의회승인을 받지아니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렇게 되면 신규사업이든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25개 구가 공통으로 해당되는 보편적인 사항은 경미한 사항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노원하고 강북하고 성북하고 쓰레기소각장을 짓는다. 당연히 사업승인을 받는 거죠. 받고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은 여기서 논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니까.
○윤만환위원 크든 적든 신규사업이든 다시 발생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든간에 일단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당연한 거죠. 예산 반영을 하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예산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중요한 큰 사업은 어차피 구민과 직접적인 연관된 중요한 사업은 승인을 받아야지, 안 받고 구청장 멋대로 추진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송대식위원 위원구성안이 지금 각 구청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2개 구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통과가 되면 25개가 한꺼번에 위원 구성을 할 거란 말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이것은 현재 서울시 안의 일반적인 사항은 다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종로구하고 성북구하고 특수사업을 한다면 이 사업이 이 규약안에 없어도 새로 25개 구 필요없이, 이 규약안에 없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어떤 사업을 종로구하고 한다고 했을 때는 지방자치법 142호 규정에 의해서 종로구와 성북구의 행정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없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규약을 해 놓은 것이고 특수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구하고 의정부시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같이 할 사항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하고 의정부시하고 이 지방자치법 제142호 규정에 의해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거예요.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그러면 하나만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근본 취지가 이 조례안을 통과하고 나면 이러이러한 것을 2개 구나 3개 구 하는 것을 의회에다 이 조례안 자체를 승인 안 받아도 된다는 것이지, 예산이나 이런 것을 승인 안 받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아니죠.
○위원장 임중해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우려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맞습니다.
이것은 아주 일반적인 서울시 25개 구가 공통적으로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까지 전부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일반적인 사항을 하는 것이고, 예산을 수반한다든지 주요 정책 사업 같은 것은 다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됩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주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주형위원 일종의 그런 거죠. 지방자치 시대가 되다보니까 자치구 간의 업무협조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이런 문제, 그러니까 업무 협조가 잘 안 되는 그런 사업에서 협조를 원활히 하고 인접구간에 같이 하는 사업이 있다면 서로 협의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빨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것이 된 것 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복정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정안위원 국장님, 이 행정협의기구를 이제서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여기 나와 있듯이 1개 구가 독자적으로 자기 일을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행정이 복잡하다보니까 자기 구 예산가지고 자기 구 인력과 자기구 재원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다른 구하고 같이 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복정안위원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답변하셨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실상 오래전부터 실시를 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너무 만시지탄한 감을 느끼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인접 구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방으로 넘어가서도 많은 도 경계, 시 경계 등 문제점들이 많이 야기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방이기주의에 편입되어서 해결을 못 해 가지고 상호간에 주민들이 불이익한 일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또 나중에 예산을 집행하려고 보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래서 국가적으로 아주 손실이 크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태릉에 육군사관학교 주변과 바로 배밭골이 있습니다. 배밭골의 경계선이 경기도와 서울의 경계선입니다. 거기에 도로가 육사에는 8차선 이상 도로가 뚫려있습니다. 그런데 배밭골로 넘어가서 경기도로 가는 길은 옛날에 있었던 소로 길로써 2차선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느냐고 제가 알아봤더니 서울시와 경기도와 협의가 안돼가지고 그렇게 오래 방치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해결된 것이 불과 2, 3년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 등등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지 숫자적으로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협의기구를 통해서 인접된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인식하고 이제 서울시에서 협의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너무 그동안 방치했던 것은 누구 책임이라고 보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개별적인 사항에 대한 협의는 이루어졌지만 이것은 서울시 자치구 25개 구 공통적인 규약안을 만드는 것은
○복정안위원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적으로 봐서는 똑같은 입장인데 서울시에서 이제 이것을 만드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 또 예를 들어서 지적하겠습니다. 노원구에 한 10여년 전부터 소각장이 만들어져있습니다. 거기에 소각장시설이 어느 구, 어느 구 들어가느냐면 약 5개 구의 처리물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입니다. 동대문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노원구의 주민들이 우리 구에서 설치된 소각장에 왜 다른 구에서 수집되는 것을 거기다 소각시키느냐, 이로 인해서 이것을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60% 정도의 용량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처리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비단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전국적으로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산 낭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도대체가 우리 국가 행정뿐만 아니라 일선에서 행정이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서민들, 국민들은 그 혈세를 뭐로 생각하겠습니까?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현재 이제서 이런 협의 기구를 만들어서 우리 서울시내 인접 간에 서로 유대를 가지고 해결하자 하는 것은 이제 대단히 찬성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여기보니까 협의주요 기능에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사항, 공공시설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타 협의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항등 기능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보다 더 많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잘 구성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복정안 위원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호위원 위원장,
○위원장 임중해 이태호위원님,
○이태호위원 5페이지요, 4장 10조의 5항봐 주세요. 5페이지 4장 10조에 5항, 회장은 협의회가 부의할 사항중 긴급하거나 토론등을 거쳐 심의 의결할 필요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어떤 방법으로 서면 결의를 할 수 있다는 얘긴지 설명을 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그것은 어떤 사항이냐면 중요한 사항으로 모여 가지고 토론을 해 가지고 결정을 내릴 사항 같으면 그렇게 해야 하겠지만 간단한 사항을 할 때에는 서면으로 팩스 넣고 동의하느냐 해 가지고 회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경미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태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위에 하고 틀리는 것이 밑에 6번에도 있습니다만 과반수출석과 과반수찬성으로 의결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결의할 수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그것은 회장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보통 일반회의를 하면 토론도 하고 해야 되지만 아주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회장이 결정해야 될 사항 같으면 서면으로 동의하느냐, 부의하느냐, 회의를 안하고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을 넣은 것입니다. 번거로운 것을 덜기 위해서 간단한 것을 그렇게 합니다. 꼭 어떤 사람은 거기에 단합을 할 수 없겠죠. 순식간에 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이태호위원 어찌되었든 결의라고 하면 안건에 대해서 요건은 갖춰야 결의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일반적으로는 다 그렇죠. 그런데 심의나 토론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규정에 있지 않습니까? 회장이 협의회 사항중 긴급하거나 토론이나 심의 의결할 필요가 없는 것, 그것만 경미한 것은 서면으로 부의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태호위원 심의, 의결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서면결의를 부의할 필요가 없죠. 안그렇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예를 들어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죠.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전체 회의를 하든, 임시회를 하든 아니면 또 어떤 협의회와 관련된 그런 절차적인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구태여 안건으로 상정을 해 가지고 심의하는 것보다는 각 구청에 팩스를 통해서나 이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간략히 의견을 모아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정도 그런 소소한 사항이지, 사업장이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심의의결을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 일의 어떠한 소소한 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한 그런 형식적인 것이라든가, 내용적으로 큰 심의의결을 안받아도 되는 소소한 사항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호위원 하여튼 부의할 수 있다는 것은 일단 서면결의에 붙일 수 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네.
○위원장 임중해 이태호위원님, 이해가 되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좀 전에 말씀드린 사업장 이런 것은 당연히 심의 의결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의결에 따라서 처리가 되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여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적인 것은,
○위원장 임중해 25개 구 공히 이 규약이 다 똑같죠?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우리만 틀린 것이 아니죠?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네. 똑 같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이태호위원님, 다 하셨어요?
○이태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 행정협의회규약안은 오늘 통과가 되면 규약안은 규약안 나름, 그것으로 전체적인 폼을 갖고 있고요, 이 법적 검토보고에 보면 자치단체간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그러면 앞으로 어떠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죠?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당연한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성북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50분)
○위원장 임중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 및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제휴카드인 성북발전카드는 1995년도 세외수입증대를 목적으로 구청공무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가입, 운영하고 있으나 그 간 카드시장의 카드발급이 포화상태로 신규수요 창출의 한계가 내수위축으로 인한 카드이용율 감소, 카드사용활성화추진미흡등 여러 이유로 카드수익금의 정체 등 지극히 감소되어서 별도의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수익금의 규모가 미미하여 그동안 일반회계 세외수입의 한 부분으로 계상 사용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구 추진중인 내사랑 성북운동과 연계하여 주민 및 우리 구 공무원이 성북발전 카드갖기운동 등으로 카드 이용층을 심화, 확대함으로써 카드수익금을 대폭 증대하여 이를 우리구 교육환경풍토의 질적 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재원으로 활용하고 으뜸교육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일조하기 위해서 카드수익금의 사용용도를 신설하는 등 동 조례를 개정하여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개정되면 이 카드수익금을 우리구 주요업종사업으로 추진중인 으뜸가는 교육환경 도시만들기의 주요재원의 하나로 작용하여 이를 통하여 모든 주민과 구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여 한 단계 높은 교육환경 질적 개선에 이바지 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카드수익금은 동 조례에 정하고 있는 보조기준액 범위 내인 3%범위 내에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뒀으며 둘째로 매 회계연도 카드수익금은 다음 회계연도 세출예산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계상하여 학교급식시설이나 설비사업, 학교교육정보화 사업 등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중해 네.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중해 네. 이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형위원 이 카드 지난 96년부터 2004년까지 8, 9년간 실적이 900만원이라는데 지금 구청의 업무용카드는 다 이거겠네요? 구청에서 쓰는.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일단 구청에서 법인카드로 쓰는 것은 다 해당이 되고요, 그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봉급이라든가, 수당같은 그런 것도 앞으로는 물론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아주 극히 우리은행 BC카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전부 다 이번에 다시 계약을 체결하면서 흡수해 가지고 거기에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주민들이 좀 전에 검토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 구민들이 참여를 최대한 우리가 홍보를 한다든가 협조를 구한다든가, 또 각 직능단체별로 또 동 단위 각 기능별로 해서 최대한 구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가입조치를 한다면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공무원들 개인카드를 다 이것으로 만들도록 권장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네.
○나주형위원 그런데 이것이 통상 0.1에서 0.2% 이렇게 되는데 보통 다른 것들은 최고 1%도 하고 0.5 이렇게 안합니까?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이것은 0.1%, 0.2%이것은 BC카드에서 이렇게 주는 것이고 은행에서 0.3%를 줍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용금액에 따라서 0.4%내지 최대 0.5%까지 되는 것입니다. 0.1%내지 0.2%는 BC카드에서 우리한테 주는 것이고 은행에서는 또 별도로 0.3내지 0.4%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100억을 쓰면 5,000만원 나오는 것인가요, 그렇게 되죠? 계산이.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이것이 30억미만이 되면 0.4%를 저희들한테 30억 이상이면 0,5%를 주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30억이다 하면 0.4%이면 1,500만원이 되는 것이죠. 1,500만원, 연간.
○나주형위원 한10년 됐는데 유효계좌수가 264개 밖에 안되는 것은 거의 홍보 안했다고 밖에는 그렇게 권장을 안했다는,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구청에서는 법인카드로 하고 개인별로 하는 것은 억지로 권장해 가지고 본인들이 승인을 하고 해야 되는데, 또 개인이 카드를 1개 가졌으면 몰라도 보통 요즘 카드 2개, 3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북구발전기금카드를 만들어도 싫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주형위원 어렵지 않겠어요, 공무원분들도 다 쓰는 카드가 있을 테고 각자 뭐 거기에 따라 혜택이라든지,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9년 동안에 한900만원이니까 1년에 한 100만원 정도 수입이니까,
○나주형위원 액수가 거의 미미하니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는지, 단 얼마라도 돈이들어오는 것이니까 도움은 되겠지만 큰 도움이 되기는 힘들 것 같네요.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좀 전에는 예를 들어서 법인카드로 쓴다 해도 우리 일반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소소한 소모품을 산다든가 할 때 이런 것도 카드를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지금까지 카드로 쓰지를 않고 청구해서 그냥 통장에 입금시켜 준다든가 이런 형식이었거든요.
○나주형위원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그런 것까지로 카드로 쓰겠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집행해야 돈이 생기는 것이지, 그냥 지출한다고 BC카드사에서 구청에 돈 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나주형위원 그렇죠.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여태까지는 소위 업무추진비 이런 식대라든가 이런 것만 썼지, 용품을 산다든지 이런 것을 돈으로 주고 했었는데 앞으로는 모든 것을 가급적이면 다 카드로 써서 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죠.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할 수 있는 범위는 그런 형태로.
○나주형위원 그러니까 뭐 최대한도로 돈 집행을 카드로 해야 되겠네요,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그 자체만 가지고 우리구 예산집행과 관련된 카드를 쓰는 것만 해 가지고도 약 1,000만원내지 많게는 1,200만원 수준을 예측하거든요.
○나주형위원 1년에요.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네. 통신요금도 앞으로 카드로 나오니까요.
○나주형위원 그러니까요. 최대한도로 하여튼 무조건 카드로 집행을 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임중해 나주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제휴가드가 성북발전하나죠?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그렇죠.
○윤만환위원 그래서 말씀대로 아까 96년도부터 지난년도까지 922만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 왔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그것이 이제 매년 사용된 것에 대해서는 다음해에 한 3, 4월경에 한 3월달쯤 그동안에 사용된 것이 있으니까 우리구청으로 소위 사용료라고 할까요, 수수료라고 할까요, 수수료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이만큼 수수료가 되어 있으니까 구청에서 세입조치를 하라든가 해 가지고 통보가 오면 그것을 저희들은 세외수입조치를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세외수입으로 잡혀있었습니까? 매년?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네. 그렇습니다. 수입 결의해 가지고. 전부 다 세입 조치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좋은데요, 지금 10년간에 걸쳐서 922만원인데 얼마큼 더 사용을 해서 세외수입을 올린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것이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충당이 되겠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동안에는 이것에 관한 어떤 운영에 대해서 아주 많은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했다면 또는 제도상으로도 종전에는 카드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 그런 예산집행 내용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구 예산만 따져도 일반 운영비 같은 것도 연간 한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한10억 정도 활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는 전부 다 카드로 쓸 계획이다, 그리고 통신비도 한 5억 되는데 그것도 이제 공공요금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카드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만 해도 연간 30억 이상은 되겠더라, 그렇다면.
○윤만환위원 1년에 한 1,500만원,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30억 미만으로 설령되도 4%는 주니까 그것만 해도 최대 1,200만원 수준은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이것 이 외에 우리 직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봉급이라든가 수당을 쓸 경우에 기왕이면 우리 이번에 신상품으로 계약하는 성북발전카드는 앞으로는 마이 홈 러브카드로 바뀌게 됩니다. 명칭이. 그래서 그 카드를 활용하면서 전부 다 갱신을 하고 하면 수수료 우리가 받는 비율도 높아지고 해서 그런 면하고 또 주민들하고 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윤만환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체 쓸 수 있는 그 돈도 카드로 하고 직원들도 1인 1 카드갖기 운동을 벌여서 그것으로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그렇죠. 또 구민들 참여운동도 벌이고요. 그렇게 권장한다는 것이죠. 직원들도.
○윤만환위원 과연 73개 학교에 5억을 지원했는데 얼마나 충당이 될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시도는, 제도만 만들어 놓으면 훨씬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지금 학교에 지원되는 것이 자치행정과에서 5억 예산편성 되어서 심의 배분합니다만 어떤 데는 1,000만원도 안되는 학교가 많아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 정도 된다 해도 1,000만원씩만 해도 10개 교는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윤만환위원 1억이 나올 수 있겠어요?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우리 자체만 해도 1,200만원이고 향후에 이제 구민들하고 다 해서 한다면,
○윤만환위원 상징성으로 우리가 뭐한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실용가치가 있는 것으로 해 주십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것은 아까 교육보조금이 쭉 보니까 5억인데도, 5억 가지고 73개 교에 배분했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보니까 유치원, 구립유치원인데 우리 구에 유치원이 40개 있다고 하는데 구립유치원은 25개 밖에 없는데 거기다 100만원씩 줘서 보기 좋은 떡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 경우는 아니다 이거죠. 실질적으로 얼마를 드리더라도 필요한 것을 할 수 있게끔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알겠습니다. 통과시켜 주시면 적더라도 앞으로 통신카드도 구청에서는 계좌 입금하던 것을 가능하면 카드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하고 또 물품 사는 것도 가능하면 전에는 납품한 업체다 계좌입금 시켰는데 그것을 카드로 하면 훨씬 낫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노력할테니까 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이거 통과하면서 우리 위원님들도 발전카드할 수 있게끔 하세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복정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정안위원 위원장님, 우리 회의할 때 시간 정해 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합시다. 다음 사안 때문에 이 시간 논의할 것을 축소시킨다든가 하는 것은 덜 바람직합니다.
○위원장 임중해 그 제안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될 수 있으면 질문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정안위원 그것은 필요하다 하더라도 시간만큼은 여유를 가집시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교육구청 측에 즉 학교 측에 예산을 1년에 5억씩을 보조해 주도록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만, 학교에 재정을 협조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전에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구청을 통해서 예산이 다 지원이 됐는데 지방자치단체도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해 가지고 작년도에 지방자치단체도 교육기관에다 지방자치단체에 일반예산의 3%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법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는 예산이 충분히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구에는 8억, 10억, 15억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구는 작년도에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가지고 5억 정도 학교에 지원해 줬습니다.
○복정안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한 이유는 5억 가지고도 학교에 지원하는 액수는 별로 큰 영향을 갖지 못합니다.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많이 줬어도 한 학교에 돈 천만원씩 줘가지고 1년에 뭘 쓰겠습니까?
제가 돈암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나 뵙고 “구청에서 협조 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하니까 돈 1천만원 된다고 그러더군요. “그 1천만원 어디 썼습니까?” 했더니 학교 시설하는데 화단 가꾸는데 유용하게 썼다고 하더군요. “잘 하셨습니다.” 했는데 사실상작은 액수로써 학교라든가 이런 데 협조를 하는 것은 큰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에 보면 카드사용료 약간,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금년에 한 15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협조해야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충분한 수익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얼마만큼 예산을 충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생색내기 행정 이런 것은 삼가해 줬으면 좋겠고, 오히려 그 방안 말고 좀더 획기적으로 학교육성발전에 도와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씩 찔끔찔끔 줘 가지고 치유 안 되는 약 효과는 오히려 부스럼을 더 크게 만드는 결과가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것은 적절하지 않잖느냐 앞으로 이것은 더 기발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협조금을 많이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주형위원 교육경비보조금은 학교측에서 이해를 잘 해야 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자치구에서 학교의 교육예산이라든지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하는 것은 관내 행정기관으로써 소소한 것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 해서 그런 차원에서 상징적으로 하는 것이지 교육예산이나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그렇습니다.
○나주형위원 우리 일선 교장선생님들도 그런 것이 이해가 약간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그러니까 구청에서 전에 하지 않던 학교에 관심을 가지니까 교장선생님은 구청의 예산이야 뭐가 됐든 전체적인 것을 보지 않고 우리 학교에 뭐가 필요한데, 뭐도 필요한데 해 가지고 사실상 교육구청에서 해야 할 사항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교장선생님마다 개별성이 있으니까
○위원장 임중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부탁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카드사용을 굉장히 폭을 넓히겠다 그것은 충분히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단위가 큰 것들은 카드 사용을 해도 무방해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영세사업자들한테까지 카드를 계속 끊게 하면 실질적으로 배불리는 것은, 그 영세사업자는 카드수수료를 물으면서 카드 사를 배불리고 결국은 누가 주는 거냐면 영세사업자가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 말씀은 우리가 관공서에 통신비를 카드로 결재하고 이런 것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다못해 슈퍼나 내지는 물건 사시고 소소한 것 몇 만원짜리 사시고 이러는데 카드를 사용해서 하는 것은 그 업자들을 그만큼 몰아넣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관공서에 납품한다는 하나로 했는데 자기의 이득율은 그만큼 적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카드사용을 많이 해서만 좋은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그런 영세업자들도 우리 관공서에서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큰 업자들하고 카드사용은 충분히 가능해요. 그것은 많이 납품할 때는 많이 사용해서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일부 부담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2만원, 3만원짜리 사러 가는데 전에는 현금을 주고 했는데 요즘은 카드로 사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납품업자들은 힘드니까 그런 점도 고려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운영상 고려하겠습니다.
○박래승위원 예를 들면 중국집 같은 데는 카드기가 없어요. 영세업자를 구하기 위해서 세무서에서 안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해 주셔야 될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심사의 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회)
4.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중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관리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성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임중해 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에 의거 2005년도 우리 구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유재산 취득건으로 구립납골시설 확보를 위한 납골안치단5천기 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인물 2쪽 관리계획에 대한 법적 근거와 3쪽의 구유재산관리계획 및 4쪽의 취득대상 재산목록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5쪽 납골 시설의 확보를 위한 납골안치단의 매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12월 30일 개정된 장사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및 납골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강구, 시행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묘지, 화장장등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1년 7월 서울시에서 서초구 원지동에 화장장 20기 및 납골당 5만여 기 건립계획을 수립 발표한 바 있으나 서초, 강남구의 조직적인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이후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각 자치구별 자체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계획이 변경되었으며 이를 위해 2005년까지 자치구에서 구립납골 시설을 발주시 기당 30만원까지 시비로 지원하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발주시는 기당 15만원을 지원토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 구립납골시설확보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납골시설은 우리구 관내에 건립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현실적으로 부지선정이 어렵고 또한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되므로 건립접근성이 뛰어난 수도권 납골시설의 영구사용권을 확보하여 구립납골시설을 보유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은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재단법인 효원납골공원의 납골안치단 5천기로써 매입가격은 12억 5,000원이며 전액 시비로 매입하게 됩니다. 매입방법은 우리구를 비롯한 서울시의 7개 자치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재단법인 효원납골공원의 전체 납골시설 4만8,904기중 총 2만6,700개를 매입하게 되며 우리구는 5,000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재단법인 효원납골공원은 민간업체로써는 최초로 경기도로부터 납골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납골당을 설치, 운영하는 전문 납골법인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 납골시설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시기는 금년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며 사용기간은 15년을 원칙으로 하고 5년씩 3회 연장이 가능토록하여 최장 30년으로 하고 사용료는 기당 20만원 관리비는 5년에 16만원, 10년 32만원, 15년에 45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매입하게 되며 수도권내 구립납골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이용편익을 제공하고 국토관리의 효율화 및 장묘문화의 개선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중해 김성수 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중해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전액 시비 30만원한다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전액 시비입니다.
○윤만환위원 재단은 완전히 납골당만 할 수 있는 재단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납골당 했을때 관리주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7개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요, 2만 6,700기를 거기에서 분양을 받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공동으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공동관리라하면 각 구에서 자체에 가 가지고 파견해서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효원납골당에서 업무는 대행해 주게 되겠고요.
○윤만환위원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해 주고 우리는 사용료만 내면 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이미 분양받았으니까,
○윤만환위원 우리가 관리를 해야죠.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관리는 효원납골당에서 관리를 해 주고 관리비가 5년에 16만원, 10년은 32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받아서 관리를 합니다.
○윤만환위원 우리구에서 나가서 관리는 안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네, 알겠고요. 또 한가지는 돈을 기당 20만원씩인데 15년 원칙으로 해서 5년씩 3회 연장 가능하다고 했는데 최장30년이면 6회 이상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15년이 원칙이고 5년씩 3회 연장이 되는 것이죠.
○윤만환위원 15년을 원칙으로 20만원 받고 난 다음에 5년씩 연장할 때 또 돈을 내느냐 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돈은 안내고 관리비만 냅니다. 처음에 20만원 내고,
○윤만환위원 그 분들이 15년 이상 30년을 사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사용권을 주는 것이죠.
○윤만환위원 그렇다면 30년이 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그때는 30년이 되면 납골당에서 내보내야 되는데 안나가면 다시 또 20만원을 받고 다시 사용토록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윤만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사용료를 일단 20만원을 주고 15년을 하고 5년씩 3회 가능하고 30년이 넘었을 경우에 문제가 되네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30년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납골당에서 내보내는 것으로 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윤만환위원 재분양을 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그래서 안되면 다시 재분양을 해야 되는데요.
○윤만환위원 그것을 확실히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나와 있으면 안물어 볼텐데 한 30년 사용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그런데 저희들이 오늘 이 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구체적인 것은 여기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조례에 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때는 그 때고 30년 지난 시점에 다시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드리고 관리비는 5년에 16만원 관리비를 내는데 그것은 납골당에서 갖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효원납골당에서 받고 관리를 해 주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그 납골당 수입으로 되는 것이고 1기당 20만원씩 했을 때 그것은 어느,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받아가지고요, 사후에 시간이 오래 되면 거기에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다든지 할 때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구수입으로 잡힌 것이죠? 20만원은, 30만원은 시에서 지원을 받았으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네.
○윤만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문하실 위원님, 이태호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태호위원 5천기 매입이 영구사용취득권으로 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네.
○이태호위원 완전 5,000기는 다 사는 것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네.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5천기만 살 필요가 있나요? 더 살 수도 있는지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이것은 서울시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각 구별로 인구비례 해 가지고 숫자를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북구는 인구로 봐 가지고 한 5천기가 적당하겠다해서 정했고, 종로구는 2000기, 중구는 1700기 이런 식으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결정된 숫자입니다.
○이태호위원 예상을 했을 적에 5천기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이 5천기면 보통30년 정도 쓸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태호위원 아니 성북구 인구가 많은데 이 5천기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할 것 같거든요. 내 생각에.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보통 성북구에서 사망하시는 분이 1년에 150명에서 한200명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전부 다 여기 가시는 것은 아니고 또 아주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은 용미리에서 무료로 납골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주 고소득층 주민들은 이런 시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묘지 갖고 있는 분도 있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갈 것 같지는 않고요, 1년에 150명에서 200명 정도 돌아가신다고 보더라도 5천기면 한 30년 이상 쓸수 있다고 시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150명내지 200명 밖에 안 돌가시나요? 더 될 것 같은데, 45만 인구인데,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통계적으로 나온 예상인원이 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알았고요, 여기에서 25만원씩을 시비로 보조를 받았는데 사용료는 2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이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무료로 주려고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또 무료로 주면 안되겠다, 일단 어떤 금액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비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20만원으로 정했고요, 이것은 또 7개구가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어느 구는 20만원, 어느 구는 무료로 하고 이런 것이 어려워 가지고 7개구에서 금액을 균형을 맞혀 가지고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대상자는 그러면 원하면 다 누구든지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성북구 구민이 원하면 됩니다.
○이태호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15년이 지나면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30년이요.
○이태호위원 30년이 지나면 그 다음에 또 재계약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그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걱정했던 바인데요, 일단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동오리에 있는 화성시 향남면에 있는 납골당 자체에서 서울시 지금 7개 구청이라고 그랬죠?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네.
○송대식위원 7개구에서 5천기씩 들어오면,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26,000기요.
○송대식위원 어쨌든 그 많은 납골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반발이 있을 것도 같은데, 지금 현재 이런 사항들을 사실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끼리니까 이야기를 하면 좀 쉬쉬하면서 매입을 추진하고 사실 이 납골을 넣으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저희도 물론 이 납골당에 대해서 문제가 많아서 저희 동네도 그곳에도 저희가 납골을 못들어오게하는 그런 입장인데 과연 26,000기 들어가는 자체를 그 동네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차후에 벌어질 일에 대한 지금 그분들은 다 모르고 계시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그런데 이미 거기 효원납골당에 전체 납골시설해 놓은 것이 48,904기입니다. 그 중에서 7개구에서 26,700기만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개구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26,000기보다 훨씬 많은 납골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훨씬 많이 되어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그 중에서 우리가 26,700기를,
○송대식위원 그것이 2만 몇기든, 4만 몇기든 그쪽에서 납골묘지를 처음에 납골당을 승인을 해 줄때에는 이렇게 대단위의 각 서울 어디에서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역에 있는 돌아가신 분들의 납골을 모시려고 하는 취지에서 했다고 가정을 치면 물론 저는 두가지 측면을 봐요. 납골이 들어와서 2만 몇기가 들어오면 어쨌든 1년에 한번씩 2만 몇 명은 왔다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부과적인 생산 효과나 관광 효과나 식품판매 효과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 님비현상에 의해서 동네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데모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이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사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7개구에서 같이 하고 있으니까 7개 구청에서 무슨 일이 생기이면 같이 대응을 해야 되겠죠?
○나주형위원 지금 완공된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다 완공됐습니다.
○나주형위원 완공됐으면 벌써 시하고 주민하고
○송대식위원 물론 허가 받고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4만 몇 기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4만 몇기가 들어오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분들이 거기에 다 그것을 내줄 때 서울시에 한꺼번에 이렇게 받는다는 취지 아래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든간에 한꺼번에 다 차버리면 사실은
(「한번에 찰 수가 없지」하는 위원 있 음)
물론 그렇지만 사실 2만 몇 기가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거의 빨리 찹니다.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그런데 그 인근에는 아직 주택가가 없고 멀리 떨어져있는 데입니다.
○송대식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만 납골당하면 안 되고 다른 데 납골당 하는 데 우리 것 넣고 이런 문제는 사실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영구취득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5천기 매입을 하는데 영구사용권 취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성북구에서 납골당을 어떻게 해서 만들었어요. 포천 땅을 해서라도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5천 기가 필요없을 때 매도할 수 있어요?
영구권 취득이에요. 30년 매도가 아니라 우리는 거기 납골을 한꺼번에 영구권을 취득하는 것이거든요. 5천 기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우리가 취득하면서 우리 재산이거든요.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용도 말고는 사용하면 안돼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곳에 가서 그냥 놔둘 수는 없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가 납골당이 충분히 수요 공급이 맞아 떨어지는 곳이 생기면 이 곳은 굳이 우리가 멀리까지 할 필요가 없을 때 과연 우리가 매도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할 수 있겠네」하는 위원 있음)
있겠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재무과장 정흥진 그것은 30년 후의 얘기니까 송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기서 확정적인 얘기는 못하는 거예요.
○송대식위원 무조건 30년은 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하에 있다는 것 아니에요?
○윤만환위원 매도가 안 되는 것이 오늘 입점한 사람, 2년 뒤, 5년 뒤 입점할 사람 계속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정흥진 만약에 처분한다면 하나씩 하나씩은 가능하겠죠.
○송대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요. 30년 후에 다시 30년을 재계약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60년이에요. 제 말씀은 20년이 지난 시점에, 내지는 10년이 지난 시점에 성북구가 20년, 10년만 하고 말 것 아니잖습니까? 몇 천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 말씀은 그 후로 저희가 어떠한 완벽하게 납골시설을 할 수 있는 곳에 생겨버리면 굳이 우리가 화성까지 내려가서 납골할 일이 없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기를 전부 당기는 거예요. 납골묘를 다 항아리를 치워왔을 때 과연 예산이 12억5천인데 이 12억5천을 다시 환수할 수 있는 것이냐, 되팔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구의 재산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12억 5천이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 팔든지 말든지, 판다 안판다는 문제보다도 우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그런 일이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생기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7개구하고 협의해서 그때 어떤 방침을 정해서 해야 되겠죠.
○송대식위원 7개구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렇게 하실 때 그런 것을 서울시에 질의를 해야 돼요. 해서 나중에 이 재산이 영구적으로, 재산법을 한 번 보시라고요. 영구적으로 우리한테 들어 왔을 때 그 재산은 우리가 어느 정도 어떻게 이 목적 하에 사용할 수 있다 내지는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은 지금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확인을 하셔서 나중에 전화상으로라든지 알려주시면 제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누구든 답할 분이 안계시잖아요.
○재무국장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알아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알아 봐야 서울시비를 주는 것인데 팔아먹을 것을 생각해서 하면 안 되니까,
○송대식위원 이것은 어차피 나온 거예요.
○윤만환위원 어차피 나온 게 아니지, 팔아먹을 궁리부터 하는데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래승위원 지금현재는 걱정하실 것이 아닌 것이 납골당을 저희 집안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각 절에서 납골당 설치하는데 300만원 이상 줘야 됩니다. 최하가 우리 종친회에서 하는 것이 100만원이에요. 지금 20만원이라면 염려하실 정도는 아니에요. 납골당이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걱정 안 하셔도 지금 최고 비싼 데가 500까지 나와요.
○위원장 임중해 복정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정안위원 국장님, 묘지 관리법이 지금 이미 제정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재무국장 김성수 장사등에 관한 법령
○복정안위원 명칭은 그렇다고 하고요. 이것이 현재 입법은 되어 있고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성수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이미 시행이 다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그 범위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생각에 차이가 있는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묘지 관리법이라는 것도 입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지 관리법의 규제 대상자들이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예를 들면 묘지 1기에 몇 평이다. 하는 규제가 그 속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묘지가 상당히 크게 만들어져있다든가 하는 호화 묘지가 많이 있는데 그 묘지를 쓰고 있는 분들이 어느 분들이냐면 고급관리인들, 권력 꽤나 있는 분들
○위원장 임중해 복위원님, 이것은 납골당에 관한 것이니까 묘지관계는
○복정안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납골당 얘기를 할 때 이런 문제도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면 결국은 그런 사항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시를 못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납골당 문제가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납골당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실시가 상당히 늦었다고 보겠습니다만, 그렇죠? 지금 여기 내용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십니다만, 사용의 시한도 있습니다. 절대로 납골당에 대한 규정된 법률안에도 납골당에 실시하는 내용도 있고 납골당을 사용할 수 있는 시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5년, 10년, 또는 20년 되면 그 납골도 폐기처분한다든가 해 가지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현재 설명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 질의에
○위원장 임중해 얘기 나왔습니다.
○복정안위원 어디 나왔습니까?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느냐고 까지 물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중해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것은 안나왔기 때문에 토론이 됐죠. 그것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복정안위원 그것이 현재 확실한 언질이 없었습니다.
납골당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에서도 많이 개발해야 되는데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납골당의 문화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한 두가지만 지적하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짧게 하라고 하시니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고찰은 그만두겠습니다. 납골당을 꼭 하겠다는 분들은 납골당을 시키되 묘지에 대한 것은 역시 앞으로 문제를 관찰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납골당 설치에 대한 것은 절대적으로 환영합니다. 예산이 다소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구에서 직영해서 사용할 수 있는 납골당도 설치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 발언을 그치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두어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단법인 효원납골공원 업체가 앞으로 운영을 할텐데 혹시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재정상 부도가 난다든가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경우가 가끔 사회적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업체가 아닐 것으로 믿지만 혹시나 그럴 때 대책은 있는지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재단법인이거든요. 그래서 납골공원을 처음 7개구에서 선정을 할 때 특별히 유의한 것은 납골공원을 개인이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하기 때문에 재단법인이 하는 납골당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런 일이 생기면 개인이 아니고 재단법인이니까 재단법인 처리하는 절차에 의해 가지고 7개구에서 협의해 가지고 처리가 될 겁니다.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위험 부담이 적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대책이나 해결 방안도 강구가 되었으면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내용에 보면 영구사용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유가증권이나 똑같거든요. 유가증권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업체와의 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제일 우리구와 구민한테 상당한 재산권도 충족되고 또 앞으로 관리나 모든 것이 사용하는데 방법론에 세심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데까지 검토하셔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하기 않도록 했으면 하는 당부를 아울러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어차피 계약은 각 구마다 할 것 아닙니까? 각 구의 재산취득이기 때문에 별도로 해야 될 것인데 저는 계속 우려되는 부분이 그쪽에 납골이 들어오는 문제점으로 시비를 거는 사태가 벌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나중에 불협화음을 좀 덜 보고 어떠한 이득권을 챙기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일시불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딱딱 끊어서 계약금, 중도금, 말기해서 이런 형식으로 계약을 최대한 법정계약을 끌 수 있는 기간까지 끌어서 그것을 취득하는 방법이 어떻겠는가, 중간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거기에 우리가 돈을 다 줘 버리고 나면 나중에는 끌려갈 수 있는 방법 밖에 없거든요. 그런 방법을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한마디 드리는 건데요. 이것은 그 문제하고 관계없지만 어쨌든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포천땅 같은 경우 나대지로 남아서 그렇게 있는 기간이 지금 4년째 되던가요? 그런데 이것을 매년 한번씩은 봄, 가을 정도에는 지가에 대한 문제점이나 땅의 형태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을 수시로 봐서 의회에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재무과에서 리스트를 갖고 있어야만 이 정도 땅값이 올랐다든지 내지는 의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할 수 있고, 이 정도 되면 팔아야지 우리 구에 이득이 되겠다 하는 시점이 되면 또 위에다 건의해서 팔수도 있고, 계속 트라이는 해야지 그냥 놔둘 수는 없으니까 포천시하고 트라이한 결과도 갖고 있고 이래야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속기에 남기는 이유는 국장님이나 재무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우리 국유재산 사놓고 관리하는 부분이 명쾌히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용은 잘못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관리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재무과장 정흥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국공유재산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는 재무과에서 합니다. 그러나 지금 송위원께서 얘기한 포천 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취득을 해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해서 청소환경과장한테 넘겨줬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재산이 어떻게 됐느냐, 가격이 어떻게 변화가 왔느냐, 그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했느냐 하는 보고는 그 분임재산관리관인 청소환경과장이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으면 답변이 자세히 갈 겁니다.
○위원장 임중해 그렇게 하도록 얘기를 해 주세요.
○재무과장 정흥진 예.
○위원장 임중해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월요일 오전10시부터 본회의가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9인) 나주형 박덕기 박래승 복정안 송대식 윤만환 이태호 임중해 정진만○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기택○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조진영 재무국장김성수 자치행정과장김순철 경영기획과장유경림 재무과장정흥진 가정복지과장지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