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5월12일(목)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성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5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행정기획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동의의건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성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4. 2005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행정기획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동의의건
(10시16분 개회)
1. 서울특별시성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중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임중해입니다.
봄꽃축제가 절정에 이르러 거리에는 온통 사람의 물결이 싱그러운 계절입니다. 황사와 일교차가 심한 요즘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행정관리국장 조진영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임중해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행정정보공개 관련수수료조항 등 관련 규정을 개정법률에 맞게 정비하여 현행 정보공개 운영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성북구수수료징수조례 중 행정정보에 관한 수수료 조항을 녹음테이프, 영화필름, 슬라이드, 전자파일에 대한 시청청취수수료와 복제수수료를 신설하였고 둘째 문서, 대장, 도면, 카드, 녹화테이프, 사진, 사진필름에 대한 사본수수료와 복제수수료의 징수금액을 변경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행정정보 관련 수수료조항을 정비하여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부합되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에 앞서서 정부 및 국회에서 법률문화 정착을 위해 금년도부터 한글맞춤법에 맞추어 법령제명 띄어쓰기를 시행함에 따라서 여기에 맞춰서 보고서를 작성드렸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중해 이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대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송대식위원입니다. 수수료를 징수하는 시스템 자체가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인지를 붙이는 형식으로 해서 수수료를 징수해왔지 않습니까, 기존에 모든 서류를 불출함에 있어. 그런데 지금 녹음테이프나 영화필름, 슬라이드나 그 다음에 전자우편이나 사진을 파일화해서 여기에 보면 700메가바이트 기준마다 5,000원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수수료 근거자료를 남길 것이며, 지금 법원 같은 데서는 수입인지를 다시 쓰고 그런 문제들도 생겨서 어떠한 직원에 대한 불신임도 높아지고 그랬는데 지금 이런 형식으로 전자파일이나 이런 것을 돌렸을 때는 사실 근거자료나 그런 게 많이 남지 않거든요. 그건 어떻게 투명성을 요할 것인지.
○민원감사담당관 유경상 송대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민원감사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민원감사담당관실에 인증기가 5대가 있습니다, 각 파트별로요. 그런데 지금 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 서류를 줘버리니까 그러는데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에다가 지금 붙이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호위원 2번 주요골자 중에서 위에서부터 네번째 줄 사진필름 복제수수료금액 변경인데 10분마다 5,000원이 1건 1회에 200원이라고 그랬는데 1메가바이트인 경우에는 1건당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상 이태호위원님 질의에 민원감사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이 전산에 대해서 깊은 전문상식이 없기 때문에 1메가바이트가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건 솔직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이게 지금 잘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녹음테이프나 영화필름, 슬라이드복제수수료 신설 해서 위의 세번째는 1건당 700메가바이트 기준마다 5,000원인데 그 밑줄은 10분마다 5,000원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화살표 해 놓고 1건 메가바이트당 1회 200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유경상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내용은 행정정보공개법 17조가 개정이 됐습니다. 수수료 시행규칙은 7조거든요. 별표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금액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모법에 있는 내용을, 이 금액에 비해서 더 많이 하기도 그렇고 적게 하기도 그래서 모법에 있는 금액을 그대로 준용한 겁니다. 그러나 별도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감사담당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 임중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지금부터 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북구행정기구설치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권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일정범위기구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여유기구제가 도입됨에 따라서 우리의 특성에 맞는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지역의 자연재해 및 화생방 등 재난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 관련 전담기구를 신설하여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인 설치기구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한시기구로 운영중이던 자치행정과를 여유기구로 운영을 하고 재난관리능력 제고와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행정관리국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조직재편으로 인한 유사한 기능부서의 신행정수요의 반영을 위해서 관련 부서업무를 일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청소환경과의 환경업무를 위생과로 업무를 조정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취급하고 있던 광고물업무를 건설관리과로 이관하고,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함에 따라서 업무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재난전담기구 및 주택가격의 조사평가 등 신행정수요에 따른 정원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정원 총1,360명을 1,375명으로 15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늘어나는 15명은 재난전담기구 신설에 따른 정원 8명, 주택조사평가업무와 관련돼서 정원 5명, 복식부기 시범지정 관련돼서 2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로 인원을 말씀드리면 재난전담기구인 재난안전관리과의 8명은 5급 1명, 7급 3명, 8급 3명, 9급 1명이며 주택가격조사평가 5명은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9급 1명으로 구성하고 복식부기 시범구 지정으로 늘어난 2명은 8급과 9급 각각 1명으로 2명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행정기구설치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중해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드릴 두 개정조례안은 상호 연관있는 조례안으로써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와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일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중해 이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저희가 총정원이 1,360명에서 1,375명으로 15명 증가하는데, 몇 명까지 더 증원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그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원을 증원할 수는 없고요. 지방자치단체나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총 정원 15명의 승인을 내려보내 줌으로 인해서 1,375명으로 확정이 된 거죠.
○송대식위원 그러면 정원이 1,375명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그렇죠.
○송대식위원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게 뭐죠? 그게 무슨 정원이죠?
○총무과장 박경호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증원을 하고 싶다고 상정한다고 해서 승인이 내려온 경우는 거의 없죠. 항상 중앙정부에서부터 업무가 이관되면서 거기에 따른 인원이 증원될 때 자치단체에 시달하면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송대식위원 재작년이던가, 작년이던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정정원제.
○총무과장 박경호 우리 구는 보정정원이 100% 차 있고요.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정원을 운영하는 데는 지금 현재 여유가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그 다음에 재난전담기구라고 해서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는데, 지금 보통 과 하나를 신설해서 운영하는데 8명으로 가능한가요?
○총무과장 박경호 8명이라는 것은 재난안전관리 업무가 저희들에게 내려오면서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 8명이지 저희들이 확대 개편하는 안은 총 18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존에 치수과에서 재난관리업무를 하던 직원들도 포함될 것이고요. 업무가 이관되는 민방위.
○송대식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재난안전관리과 추가업무에 8명이 투입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는 총 18명이다.
○총무과장 박경호 기존의 재난업무까지 이관을 하니까 구성인원을 18명으로 해서 5급 1명, 6급 4명, 7급 이하를 13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송대식위원 구청에 자리 없는데 어디에 사무실을 할 겁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임차를 해야죠. 구청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옛날에 한전 있던 건물을 임차를 해 놨거든요, 재난안전과에서.
○송대식위원 꼭 필요하신 것은 이렇게 임차까지 하시는데, 의원협력실은 왜 아직까지 안 만들어 주십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글쎄요, 지금 이 자체는 직원들이 일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송대식위원 저희 의원들은 일 안 합니까? 거기까지 하고요.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지만 외부기관에 아웃소싱하는 문제, 지금 같은 경우에 주택가격조사는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처음 신설된 업무입니다. 주택가격조사는 지금까지 없었고요.
○송대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국세청에서 한 주택가격조사는 어떻게 한 겁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그건 아니죠, 개인주택이죠.
이건 신설된 업무인데, 아웃소싱건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 같은 경우에 청사관리하는 청부들이 있는데 현재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분들이 청사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정년퇴직을 해서 결원이 발생했을 때는 그 정원을 채우고 신규로 채용하는 것보다는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청사관리 자체를 외부 용역에 맡기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는 인력이 있는데 아웃소싱을 준다면 그 인력만큼 유인력이 발생되는 꼴이 되니까 이중으로 예산이 지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는 하되 현 단계에서 무엇을 아웃소싱해야 될지 단정 내리기는 쉽지 않죠.
○송대식위원 일전에 복식부기 말씀하시면서 2005년 4월에서 5월경에는 저희한테 선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아직 복식부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요. 물론 직원들도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맛을 좀 보여주셔야지 아, 이런 형식으로 복식부기가 되는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올해 3월인가 직원 2명을 복식부기 전담 인원으로 보충을 해 줘서 직원들도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행자부에 교육 갔다 오고, 이런 준비단계인 상황입니다. 올 연말까지 우리가 시범 구로 추진을 해서 결과는 내년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복식부기가 어떤 거라고 대충 설명을 해 주실 분이 아무도 안 계신가요?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재무과에서 할 수는 없겠죠.
○총무과장 박경호 재무과에서는 교육을 받고 왔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믿고 제가 재무과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복식부기가 도입되면 획기적으로 바뀌죠. 예를 들어서 물품에 관한 장부를 보면 취득가액으로 등재를 해 놓거든요. 향후에는 복식부기가 도입되면 감가상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가치가 정확하게 책정되겠죠.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래승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래승위원 IMF 때 구조조정 한다고 한 게 몇 년 안 됐는데, 그때 자를 때는 굉장히 힘들었고 지금 15명 증원하는 것은 이렇게 쉽게 올라오는데, 행자부에서 정책에 너무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엊그제 IMF 때 구조조정해 놓고 하루아침에 증원하고.
○총무과장 박경호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번에 정원을 증원하게 된 게 과거에 해 오던 업무가 아니고 전부 다 신설되는 업무 내지는 중앙에서 이관되는 업무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신행정수요에 따른 증원인데,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현존하고 있는 업무들도 IMF시절보다 기구를 축소시켜 놓다 보니까 행정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별로 아우성입니다, 사람이 부족하다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 현 단계에서 행정직 정원은 거의 충원이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직원이 부족하다고 과별로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그때 당시 구조조정 때는 시기적으로 불가피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앞으로는 신설되는 업무에 따른 증원도 필요하겠지만 업무의 행정수요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자치단체가 정원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이관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나주형위원 주택가격조사 업무가 이번에 새로 중앙정부에서 이관되면서 증원이 되는 거잖아요. 주택가격조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일반 용역을 준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총무과장 박경호 업무의 성격은 제가 뭐라고 정확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업무가 일반인에게 맡기기에는 공신력이 필요한 업무거든요. 결국 세금을 부과하는데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민간기관에 아웃소싱하는 것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주형위원 감정평가법인 같은 데는요?
○총무과장 박경호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나주형위원 주택가격평가는 조금 틀린가요?
○송대식위원 말이 좋아서 공신력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보면 외부인이 더 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전문이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이 믿어주느냐가 문제죠.
○송대식위원 그것은 어차피 나가보면 알아요. 부동산 4, 5개 업체만 둘러보면 그 지역 지가가 나오는데요. 공무원들이 한다고 어느 정도의 공신력이 있을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부동산 몇 군데만 알아보고 지가를 추정하면 거의 그 지역 지가가 나오거든요.
○총무과장 박경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정확한 업무의 성격을 단정 내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세무과에서 이번에 주택가격조사를 하면서 거의 전직원이, 아직 증원이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존 직원들 가지고 이 업무를 했는데 거의 10, 11시까지 석 달에 걸쳐 야근을 하면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부담이 굉장히 큰 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것은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일단 가격조사 평가하는 데 5명 정도가 충분한 인력은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주형위원 우리 구만 늘어나나요?
○총무과장 박경호 아니요, 전체가 늘어납니다.
○나주형위원 우리 구는 많잖아요?
○총무과장 박경호 저희는 타구에 비해서 조사건수가 배 이상 많아서 직원들이 고생했는데 생각보다 인원 증원은 많이 되지 않았어요. 세무과 직원들이 교육을 받을 때는 우리 구 정도면 과단위까지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기대까지 했는데 과단위는커녕 5명 정도밖에 증원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복정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정안위원 여유기구제도라는 어휘 자체부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경호 그것은 지금까지 자치행정과가 한시기구였습니다. 그래서 2005년 6월말에 기구 자체가 존폐가 되는데요. 그러한 것은 아무래도 업무의 연속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자치단체장한테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게 하기 위해서 여유기구라는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유기구도 일상적으로 고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데는 설치를 못 하고 일정적인 특정업무가 있을 때 자치단체장이 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그러니까 재량권을 부여하는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러한 제도를 만들 때는 그 제도 자체 어휘부터가 특별한 기구를 만드는 의미를 내포할 수 있는 그런 어휘를 가져야 맞는데, 여유제도기구라고 하면 생소할 뿐만 아니라 이게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도무지 혼란이 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로 인해서 인원도 증원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 설명으로는 이해가 조금 덜 되는 점이 있는데 그래도 넘어갑시다.
○총무과장 박경호 사실 저희들도 여유기구라는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행정기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4년 12월달에 처음 신설됐는데, 저희들도 낯선 경우입니다.
○복정안위원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상부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면 실무진에서는 사전에 그러한 것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유기구제도라는 것이 도대체 이런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게 어디 외국에서 수입한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말 자체가 대단히 어울리지 않는 말을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박 과장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있을 것이다, 얘기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시고 사전에 준비를 하셨다면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하셨을 텐데요. 앞으로 이 사안은 좀더 연구를 하셔서 상부에 질의를 해 보세요. 그래서 서면답변이나 나중에 구두로라도 답변을 해 주시면 되고요.
방금 나주형위원과 송대식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부동산제도를 도입하면서 종합부동산에 속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부터 대책을 세우는데, 규칙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조사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많은 괴리가 생겨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재산에 대한 평가업무를 추가된 5명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건 도움이 안 되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우리 성북구의 재산평가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고 잘못 집행했을 때는 우리 국민들에게 재정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박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업무의 성격은 제가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현 세무과에서 저희들이 지켜봤을 때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주택가격조사를 했다고 보고요. 또 거기에서 지금 우려하는 것처럼 만약에 부실한 조사가 됐다면 이의신청을 기간을 둬서 조정을 사후에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박 과장님, 그 이의신청제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경호 그것은 여유주택가격조사평가직원들에 대한 답변은 드리되 그 업무에 대한 설명은 제가 드리기 어렵습니다.
○복정안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일정한 업무추진하고, 즉 말하자면 평가제도를 충분히 공무원들이, 담당자들이 평가했다고 보는 것을 공개했을 때 그것을 이의신청을 하라고 했을 때 이의신청해서 얼마나 이의신청에 대한 소원성취가 됐는지, 그게 몇 퍼센트나 된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그건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고요.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이의신청이 몇 퍼센트 정도 들어오는지 알아서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정안위원 여기서 그런 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니까, 다만 사실상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 박 과장님께서 이의신청하면 이의신청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처가 있다는 뜻인데 사실 공무원들이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규정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전달됐을 때 이의신청해서 그게 시정된다든가 수정됐다 하는 사항은 거의 드물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여유기구제도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각급 부서에 수평이동이라고 볼까요. 그런 제도적인 수평이동이 많이 있네요. 그런데 그 제도 자체가 엄청나게 혼란스러워요. 아마 구청측에서도 그걸 숙지하려면 상당히 시간도 걸리겠고 혼란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행정에 대한 한 가지만 해도 수도행정제도 이런 등등 여러 가지 혼잡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호위원 이태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2페이지 밑의 여유기구제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어지고 이게 재난안전관리과로 변경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그게 아니고요. 재난안전관리과는 추가로 신설되는 거고요. 지금까지 자치행정과가 한시기구로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그게 2005년 6월 말까지 존치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한테 여유기구제도가 도입됨으로 해서 앞으로 저희들은 자치행정과를 여유기구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태호위원 그게 여유기구로 되는데 여유기구제가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니까 이쪽으로 흡수되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박경호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안전관리과는 고정적으로 신설되는 겁니다. 앞으로 과는 영원히 존치되는 거고요. 한시기구로 있던 자치행정과를 여유기구로 운영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 특색있는 게 여유기구는 고정적으로 무슨 재난안전관리과처럼 고정설치할 수가 없고 어느 시기가 되면 자치행정과는 결국은 또 없애고 다른 행정수요에 따른, 예를 들어서 저희 같으면 으뜸교육추진단, 이런 것이 여유기구로 전환돼서 운영이 되겠죠.
○위원장 임중해 윤만환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체가 여유기구제라는 것이 행자부 지침입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행자부 규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저희 조례도 같이 개정을 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나쁜 말로 예를 들려고 했는데 그건 생략을 하고 지금 자치행정과 이 자체가 앞의 국민의 정부라고 그럴까요. 거기서 시행이 돼서 지금 계속 한시적으로 흘러왔죠. 그러면 자치행정과의 목적을 다 달성했다고 보십니까, 아직 달성이 안 됐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아직 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유기구로 존치시키는 거죠.
○윤만환위원 이미 한시적 기구는 번복해서 1회 연장된 거죠?
○총무과장 박경호 연장은 1회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윤만환위원 연장할 수 있다 해서 법을 만들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1회에 한정해서 할 수밖에 없다 했기 때문에 또 바뀌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바뀌는 게 아니라 한시기구를 여유기구로 바꾼 거죠.
○윤만환위원 한시기구로 1회에 한해서 인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그걸 처음에 만들 때부터 그냥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면 상관이 없었는데 1회에 한해서 연장 할 수 있다 해서 1회밖에 연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상위법이 중요하겠지만 어떤 멍청한 머리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따라서 춤을 추고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거기에 답변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경호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여유기구라는 것은 자치단체한테 조직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은 제도거든요.
○윤만환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니까, 1차에 한해서 한시적기구로 했지 않습니까? 1차로 하지 말고 필요에 따라 할 수 있다 그렇게 했다든가 아니면 그 자체를 1차라는 목적이 없었으면 자연적으로 연장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다시 여유기구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 그게 아니냐.
○총무과장 박경호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를 저희들이 한시기구로 운영을 하다가 사실은 폐지를 시켰어야 되는데 여유기구라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아직 자치행정과를 폐지시키기에는 이르다 해서 저희들이 자치행정과를 여유기구로 운영하는 것뿐입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를 못 하는데 그 말씀이 아니라 한시적이라는 말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1차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1차라는 말을 뺐을 때 편하게 한시적으로 계속 연장을 할 수 있는 경우인데.
○총무과장 박경호 그게 아니고요. 한시기구라는 제도가 필요에 따라서 연장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연장을 하더라도 말 그대로 한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유기구는 고정기구입니다.
○윤만환위원 자치행정과가 제 업무를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유기구라는 것은 일단 자치행정과를 인정해 버린 경우예요.
○총무과장 박경호 아니죠. 여유기구는 지침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상시업무를 추진하는 과는 존치시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저희들이 자치행정과를 여유기구로 운영하지만 폐지를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윤만환위원 폐지를 시키려면 한시적으로 운영하면 되죠.
○총무과장 박경호 한시적으로 운영하면 없어지는 순간에 정원이 줄어버리죠. 저희한테 증원을, 자치단체한테 증원을 시켜 주는 겁니다, 여유기구가. 그러니까 자치행정과를 한시기구로 계속 운영을 하면 자치행정과의 현재 있는 인력이 감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만큼 정원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원을 줄이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한시기구제도를 여유기구제도로 전환을 시키는 거죠.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한시기구를 전환시켜 주는 것은 좋은데 증원을 시켜 주기 위해서 여유기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경호 그게 아니고 현재 있는 인원을 줄일 수 없으니까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장이 여유롭게 조직을 운영하라는 뜻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거 끝까지 드릴게요. 한시기구라 하면 그 조직이 없어지는 순간 모든 게 무가 됩니다.
○윤만환위원 내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상위법이 우선이라고 하지만 행자부 지침이지만 그 몇몇 사람에 놀아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전체 인원이. 무슨 말씀이냐면 한시적으로 운영해서 이미 국민의 정부 시절에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치행정과를 움직였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 그럼 그 기구를 처음부터 안정이 안 됐으면 그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말씀에 따라서 바뀌어서 움직이다 보니까 여유기구라는 제도를 움직였단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박경호 그 뜻이 아니고요. 한시기구는 필요에 따라 계속 물론 연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언젠가는 자치행정과의 기능이 소멸됐을 때 그때는 한시기구로 또 운영하기가 어렵겠죠. 그럼 그걸 없애야 되겠죠.
○윤만환위원 그럼 자치행정과 정원이 몇 명이죠?
○총무과장 박경호 현재 자치행정과가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23명, 현재 구청 정원이 몇 명이죠?
○총무과장 박경호 1,360명입니다.
○윤만환위원 1,360명에서 23명인데 이미 우리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작은 정부 취급해서 모든 것을 줄였고 또 필요에 따라서 5년간 늘리고 이렇게 해왔는데 자치행정과 직원을 줄이라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하다가 필요에 의해서 그 인원이 다른 데로 유입될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시적이라는 말과 여유기구라는 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자치단체에서 행자부 지침에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행자부 지침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이 모아진 게 아니라 몇몇 사람의 입안자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현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시적과 여유기구, 문구가 바뀌어서 어차피 유지할 거...
○총무과장 박경호 그게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한시기구는 아까 말씀대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는데 다른 과를 자치단체장이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유기구라는 것은 과가 소명이 다 돼서 폐지하더라도 그 정원만큼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한시기구를 여유기구로 운영할 수 있는 게 균형발전추진단이라든지 으뜸교육추진단이라는 것을 자치단체장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지금 자치단체장한테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한시기구와 여유기구는 다릅니다.
○윤만환위원 균형발전추진이나 말씀대로 으뜸교육도시 했을 때 이것은 여유기구입니까, 한시기구입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지금 현재는 행자부에서 승인이 안 떨어진 것이니까 비공식적인 자체 테스크포스팀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타 과에서 정원들을 빼서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까 과에서는 과대로 과부하가 걸리는 문제가 있죠. 그러나 이렇게 여유기구로 하면.
○윤만환위원 타 과는 이렇게 빼서 움직였을 때 정원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그러니까 부족사태가 발생하죠.
○윤만환위원 그러면 여유기구라는 말을 사용을 안 해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아니죠, 그것은 정원이 조정이 안 된 조직이니까 말 그대로 그게 임시조직입니다.
○윤만환위원 이미 정원을 빼서 움직였는데, 충원시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경호 충원 못 시킵니다, 시킬 수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총무과에서 총무과 직원이 50명이다, 그런데 2명을 빼서 48명이란 말이에요. 지금 2명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충원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경호 안 됩니다. 전체정원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못 합니다.
○윤만환위원 자치행정과가 없어져도 그 인원이 충원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총무과장 박경호 안 됩니다. 그래서 여유기구를 둔 겁니다, 자치단체장이 그만큼의 정원을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윤만환위원 이미 자치단체장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박경호 아니죠, 한시기구가 없어지는 순간 사무관 T/O가 우선 없어지게 됩니다.
○윤만환위원 균형발전이나 으뜸교육실천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경호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대신 어딘가 공석이 돼 있죠. 거기 과장이 가 있는 것은 정원 범위 내가 아닌 별도의 팀이기 때문에 동장이 결원이 된다든지 과장이 결원이 돼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는 충원이 불가능합니다.
○윤만환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총무과장 박경호 지금 동소문동장도 비어있지 않습니까?
○윤만환위원 그러면 동장들 다 비죠.
○총무과장 박경호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조직을 운영하는 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윤만환위원 조직을 운영하는 면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한시적이어야 되는데.
○총무과장 박경호 한시적이죠. 균형발전추진단을 언젠가는 없애야죠.
○윤만환위원 균형발전추진단이 한시적으로 몇 개월만 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쭉 해 왔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아니에요. 조만간에 그것이 업무가 본격화된다면 과로 흡수를 시켜야죠. 현재 인력관리상 그것이 어렵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은 차후의 일이고. 한시적이라는 것은 6개월이고 1년이고 그 한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몇 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경호 한시라는 것은 업무가 필요할 때까지만 두는 것을 한시적이라고 하죠.
○윤만환위원 동장 업무는 반드시 필요한데, 타동은 동장이 있는데 계장이 대신 한다. 계장이 직무대행이지만 동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틀리죠. 그러면 한시적으로 잠깐 몇 개월이면 되는데, 1, 2년 둘 수 없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경호 그건 업무 필요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운용을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동장으로 승진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당연하죠. 제가 현재 말씀드린 것을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다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것 끝난 뒤에 이야기하시도록 하고.
○박래승위원 그러면 우리가 알기 쉽게 영어로 표현한다면 여유기구라면 스페어라고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거기 있는 사무관이나 계장은.
○총무과장 박경호 그것은 정원이 인정되는 거죠.
○박래승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자를 때는 어렵게 자르고 늘릴 때는 막 늘리고.
○이태호위원 아까 내가 질의했던 문제인데요. 자치행정과를 재난안전관리과로 변경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총무과장 박경호 그것은 아니고요. 자치행정과는 그대로 두고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한다는 거죠.
○이태호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6월 30일자로 없어지는 겁니까, 계속 그 이후에도 존재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주민자치위원회는 이 제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계속 존치가 되죠.
○이태호위원 지금 현재 직제에서는 자치행정과도 문제가 안 되는데, 재난안전관리과만 신설된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경호 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질의는 아니고 토론인데요.
사실 위원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주요 골자를 얘기하면 한시기관인 여유기구를 신설하면서 정원이 15명이 는다, 이게 주된 내용 아닌가요?
○총무과장 박경호 느는 건 아니죠. 재난안전관리과는 신설이 되면서 정원이 늘었어요. 그런데 여유기구는 과장 T/O 하나만을 더 준 거지, 기존에 있는 정원을 안 흔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 정원 하나가 그대로 존치가 된다는 거죠.
○송대식위원 그래도 실질적으로 보면 직원이 1,360명에서 1,375명으로 15명이 느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경호 그것은 복식부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지 여유기구라는 자체만 재량으로 과를 증설할 수 있는 권한을 자치단체장한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관 T/O 하나는 명확하게 안 줄어든다는 거죠.
○위원장 임중해 이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그러면 이건 언제 시행하게 됩니까? 조례 통과되면서부터 진급도 되고 해야겠네요.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조례 통과되고 공포를 합니다.
○총무과장 박경호 그래서 지난번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증설함에 따라서 현재 사무관을 승진시켜 놨습니다.
○복정안위원 시행규칙에 명기돼 있죠?
○총무과장 박경호 네.
○위원장 임중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회)
4. 2005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행정기획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동의의건
○위원장 임중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의 건을 발의하신 송대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송대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2005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16조 내지 19조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정 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구행정 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모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기관은 성북구청, 민원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및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동사무소로 정릉3동사무소, 길음2동사무소로 하며 감사장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2005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중해 송대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동의의 건은 송대식 부위원장이 제안하였기에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정안위원님.
○복정안위원 감사기간을 연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위원장 임중해 감사기간을 연장하는 게 아니고 변경하는 겁니다.
○복정안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위원장 임중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 원칙입니다.
○복정안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위원장 임중해 문제점 보완을 하기 위해서 과거에 본회의가 10일로 정해져 있었는데, 그걸 달리 결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10일로 하다 보니까 모든 인쇄물이나 이런 것이 늦게 도착해서 위원님들이 검토할 시간이나 읽어볼 시간이 전혀 없어서 지난 연도 같은 경우는 애로사항이 많았거든요.
○나주형위원 그 10일이라는 게 뭡니까?
○위원장 임중해 6월 10일이 정례회의로 정해져 있었죠. 그런 것을 6월 15일로 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날짜도 밀려가는 게 아니고 따로 우리가 해야 법으로 된답니다. 기간은 똑같습니다.
○복정안위원 연기 변경한다는 거죠?
○위원장 임중해 날짜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복정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감사 일정에 대해서 나중에 어떠한 의견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감사일정표를 한 번 보십시오. 세번째 장에 보면 감사일정이라고 그래프가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6월 22일이 감사 시작일입니다. 10시부터 행정관리국 업무현황 청취 및 감사, 총무과, 자치행정과, 으뜸교육실천단 성북구의회 제2회의실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23일날 경영기획과, 문화체육홍보과, 민원감사담당관 업무현황 청취 및 감사, 그것을 성북구의회 제2회의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구청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그러한 여러 가지 불편한 점,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성북구의회 제2회의실에서 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혹시 거기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착오가 계실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송대식위원 정례회는 언제 시작합니까?
○위원장 임중해 6월 15일.
○송대식위원 그럼 15일에 정례회를 하고 중간에 텀을 갖고 22일에 하는 거예요?
○위원장 임중해 구정질문도 하고 거기에서 문제점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도움을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복정안위원 전반기 정례회의 때 구정질문도 있습니까?
○위원장 임중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었는데 불합리성이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구정질문이나 등등 동행정사무감사 그 다음에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거기의 문제점들을 행정사무감사에 상당히 이용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보완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4일은 재무국 현황 청취보고, 그게 틀이 달라진 것이 구청사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의회 제2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이 특이하게 달라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갑론을박 할 게 아니고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회)
○위원장 임중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간담회를 통해서 토론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되어서 결정되었기에 정상적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행정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동의안건은 송대식 부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행정사무감사 동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관리국과 재무국 소관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9인) 나주형 박덕기 박래승 복정안 송대식 윤만환 이태호 임중해 정진만○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기택○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조진영 민원감사담당관유경상 총무과장박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