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9월7일(수) 오전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6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2.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16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목소영의원입니다.
저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성북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과 함께 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특히 오늘 후반기 임시회 첫 회의를 맞아서 보건소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함께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요. 오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2년 우리 구민들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보건소소관 2016년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6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목소영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지역발전과 구민의 사움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목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팀장 소개)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6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보건소 수상실적과 향상된 지표에 대하여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한해였습니다. 우선 전국 자치구에서 유일하게 금연 환경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인센티브 사업 우수기관 선정되었고 2015년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우수기관으로 각각 선정되어서 서울시장상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구 재정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를 보조받아 구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서울시 보건지소 확충사업 선정에서 7억과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조성지원사업에 선정되어서 5,000만원, 장애인 신체활동활성화사업 선정에서 2,000만원, 우리아이 건강관련사업 선정에서 2억 2,000만원,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사업 선정에서 9,000만원, 취약계층결핵관리특화사업에 선정돼서 2,800만원, 학생치과주치의사업 선정에서 1억 900만원 총 12억 1,700만원의 사업비를 보조받아 구 재정확충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2014년 대비 향상된 우리 구 건강지표에 대해 서울시 201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흡연율 3위에서 현재는 10위로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이 20위에서 15위로,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율은 10위에서 5위로 향상되었습니다. 그밖에 남자흡연율은 5위에서 8위로, 고위험 음주율은 13위에서 15위로, 비만율은 10위에서 12위로 향상되었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소관 2016년 주요업무를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목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목소영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관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 어제는 제가 제일 먼저 해가지고 오늘은 늦게 하려고 그러는데…
○김일영위원 하세요.
(웃 음)
○유경상위원 이쪽 줄에서 많이 해서 건너편에서 먼저 하십시오.
○김일영위원 하세요.
○유경상위원 아니요, 먼저 하십시오.
○김일영위원 오늘 하도 소장님 말이 빨라서 못 알아듣겠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 웃 음 )
○유경상위원 공부를 해 오셔야지요.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공부를 했어도
○유경상위원 제가 공부를 해왔으니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하세요. 다 아시겠지만 우리 김춘례위원님 빼고 나머지는 전부 보건복지위원회 유치원에 입학했으니까 묻는 말이 이해가 안 가고 하시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잘잘못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를 한번 펴보실래요? 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토요금연클리닉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보건 본소에서 하시나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요일에 보건소에서 직장인하고, 예를 들어서 평일에 못 오는 분들을 위해서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금연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도 월 1회 금연클리닉을 하고요.
○유경상위원 그러면 토요일에도 하시면 개략적으로 몇 분 정도 오시나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토요일에 많이는 안 오는데 예를 들어 야간 같으면 1명 오고 토요일에 오면 한 10명 이내로 옵니다. 많이는 안 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그 클리닉 하는 것은 우리 직원이 하시나요, 누가 그걸 하나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금연상담사라고 해서 별도로 4명의 전문가를 채용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전문가들이 상담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럼 그 분도 토요일에 하시면 시간외 초과근무수당 주셔야 되겠네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초과근무는 주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금연클리닉을 해서 많이 오셔서 그걸 듣고 해야지, 인원이 적게 오면 초과근무수당만 나가고 효과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것을 한번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다음 줄을 보면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이라고 해서 7개소에 32회를 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럼 찾아가는 것은 어디를 찾아가는 것인지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찾아가는 것은 저희가 학교 예를 들어서 고대, 서경대, 한성대, 지하철 역사, 경륜장하고 이런 데를 찾아가면서 필요한 수요가 있으면 학교도 많이 찾아가고 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을 학교와 협의해서 학생들한테도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다음에 쭉 내려오면 지역사회 자원 활용해가지고 어머니 금연모니터단 또 어르신 학교안전지킴이 이렇게 있거든요. 어머니금연모니터탄하고 어르신 학교안전지킴이 하시는 분들이 금연에 대해서도 어떻게 캠페인을 하시나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어머니 금연모니터단은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나 단체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위촉해가지고 임기가 2년이거든요.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신규로 다시 재위촉해서 18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저희가 금연교육을 사전에 시키고 이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 이런 데 캠페인도 나가고 인력이 부족할 때는 이동클리닉도 따라 나가고, 그다음에 어르신 학교안전지킴이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일자리 차원에서 어르신들이 동별로, 저희가 동마다 추천을 2명 정도 받아가지고 58명으로 해서 이 분들한테도 교육을 시켜서 각 학교, 초등학교나 학교 주변에서 아이들이 담배를 안 피게끔 순찰을 예를 들어서 캠페인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어머니하고 어르신한테 어떤 실비로 봉사료를 제공하시나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어머니 금연모니터단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나갔을 때 1만원 해가지고 한 달에 많지는 않고 20만원 이내로, 많이는 안 줍니다. 그리고 학교안전지킴이도 월 20만원해서 어르신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 차원에서 일자리 복지 예산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많이는 안 줍니다. 요새 금연이 대세가 돼가지고 홍보효과가 의외로 많아서 실질적으로 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 다음 줄에 보면 담배연기 없는 안심업소 인증제 실시가 있는데 지금 당구장이나 노래연습장은 의무적으로 금연업소가 아니지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게임업소는 의무업소이고 당구장은 자율업소인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당구장도 청소년이 오고 이러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주한테 저희가 제안을 받아가지고 게임장하고 원하는 업소 34개를 해서 인증 팻말도 붙여주고 점검도 나가니까 오히려 예전보다 민원도 많이 줄고 효과가 많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합니다.
○유경상위원 지금 당구장이 자율적으로 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학생들도 오고, 제가 당구장을 한번 가봤어요. 저는 당구를 안칩니다. 그런데 여름인데 문을 다 닫고 에어컨을 키고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담배를 피우면 문을 열어야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는 그거를 처음 알았어요. 습기가 있으면, 그거 뭡니까, 일본 말인데 다이 말고 뭐라고 그러나? 그게 천이 부푼대요. 그래서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틀고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담배를 못 피니까 아주 고약스럽더라고요. 그러면 저야 잠깐 있다가 오니까 상관이 없는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학생들과 어른이 체육시설이라서 같이 하기 때문에 그건 법적인 문제가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기초단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나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건의를 한다든가, 진짜 당구장은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금연업소로 강제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여튼 준수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해야지 자율적으로, 그래서 제가 보니까 2개소더라고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현재 2개소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래서 이게 자율인지 제가 그날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나중에 검토해서 기회가 되시면 그런 걸 상부기관에 의견을 개진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고요. 그 밑에 금연교육에 어린이집은 누구한테 금연교육을 하는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어린이집에 가보면 아동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동이 집에서, 금연은 집에서 하는 금연이 제일 중요하니까 애들이 집에 갔을 때 엄마나 아빠가 담배 피는 모습을 봤을 때 잠재적으로 담배 필 경향이 많아지나 보더라고요, 연구적인 통계를 보면. 그래서 어릴 때부터 ‘흡연은 나쁘다.’ 그러면 애들이 ‘엄마, 아빠, 담배 나빠.’ 이런 게 좀 효과가 많아가지고 애들이 피지 말라고 하면 끊는 분이 좀 있습니다. 효과가 많다고 봅니다.
○유경상위원 어린이집의 어린이들한테,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유경상위원 저는 그래서 교사들한테 하나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아니, 어린이들,
○유경상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정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페이지에 영양플러스 사업 중간에 대상이 있는데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대해서 하지 않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유경상위원 그러면 80% 자료는 어디서 제공을 받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이것은 생활보장심의위원회라고 거기에서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기초수급자를 결정할 때 거기에서 정해주는 가이드라인 4인 가족 같으면 아마 430만원 정도 되거든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정해주는 기준입니다. 주민소득 66% 하고 그 중에서도 취약아동, 영양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아동을 저희가 신청접수를 받아가지고 심사해서 소득조사를 다 해서 해당되면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해주시나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유경상위원 우리가 80% 된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분들한테 신청하라고 안내를 해주나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일단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동 주민센터하고 지역 홍보 이런 것을 하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이 소득 자료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기초수급자를 결정하듯이 시스템 상에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준중위소득, 정해진 자료 3인 가족, 4인 가족 해가지고 넘으면 해당이 안 되고 한도 내면 저희가 선별해서 교육도 시키고 영양, 보충식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위원장님, 건강정책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과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일단 포괄로 질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도 다른 위원님 하시고 유경상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저거를 한번 묻고 싶어요. 건강 걷기 활성화 사업,
○위원장 목소영 몇 페이지죠?
○김춘례위원 7페이지요. 지금 걷기지도자 역량강화를 많이 하고 있고 교육자를 많이 배출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봤을 때 그분이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겠고 그런 분이 정말 걷기운동 강사로서 본인 스스로가, 그분이 완전히 다리도 휘고 엉망인데 그런 분이 그 앞에 서서 그걸 교육하고 또 이분들이 어디서 걷기운동을 한다고 만나기로 해서 나왔는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냥 현수막만 붙이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좀 서라고 해서 사진만 찍고 이런 거를 내가 몇 군데 봤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정밀하게 파악해서 교육을 다시 한 번 체계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연세가 교육을 받는 사람은 70이 넘거나 이래도 상관이 없겠지만 교육을 시키는 강사가 지금 나이 제한이 없어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를 들어서 저희가 걷기지도자를 교육시키는 강사는 외부강사를,
○김춘례위원 지도자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지도자들은 현재 실질적으로 걷기지도자가 많지 않고 걷기동아리는 예를 들어 폭을 넓혀서 이웃에서 모든 구민들이 함께 걸으면 건강도 좋고 이런 차원이거든요. 현재 걷기지도자가 95명 정도로 3개년도 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매년 시키거든요.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 일부는 자질이 안 되는 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매번 연초에 교육을 하면서 일부는 제외시키면서 심사도 다시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걷기지도자가 나가면 사람이 실질적으로 안 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1명이 2명, 3명 자꾸 폭을 넓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질을 향상시키고 걷기지도자도 될 수 있으면 많아서 동별로 하는 게 아니라 골목 단위로 있으면 더 좋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다고 예산을 이 분들한테 많이 지원하는 것은 아니니까 대신 교육도 시키고 자질은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예산도 조금씩, 보니까 너무 작더라고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실질적으로 예산 여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춘례위원 전부 구비지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김춘례위원 이게 지금 구비니까 예산을 어떻게 증액도 못 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증액할 수 없어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내년에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많이 올리려고 하거든요. 위원회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이게 너무 적고, 실비라도 너무 적고,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대신 예산을 올려주면 실질적으로 운동시키는 분들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을 시켜서 운동을 제대로 구민 건강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건의하면 종교시설에서 꼭 하라는 것보다 종교시설 쪽으로 홍보를 하면 생각보다 모임들이 많잖아요. 종교시설이 모여서 집회를 한다거나 이런 거 할 때 많이 모였을 때 강사가 가서 바른 자세 교육 같은 것도 시키고 이러면 굉장히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대부분 종교시설 같은 데는 구민들이 편견의 눈으로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구비로 구민 건강을 위해서 걷기운동 같은 것을 전개하는 거니까 예산도 조금 증액시켜 주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그렇게 해서 누가 제대로 운동을 할 수 있겠어요? 제대로 시켜줘야 돼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종교시설은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좋은 제안이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건강은 종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가지고 지도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그것은 내년 예산이나 이런 데 여러 가지 방안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조금 전에 유경상위원님이 질의했던 금연클리닉 토요일 야간반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역에서 민원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다니시는지 그분 성함이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저한테 자기는 너무 좋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많은 사람이 안 와도 홍보 잘 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금연이 건강에 아주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텔레비전 같은 데 무시무시하게 나오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 사업은 계속 잘 하세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병환자 1명의 건강보험료 들어가는 걸 감안하면 저희 구에서 금연클리닉에 지원하는 예산은 효과로 보면 더 크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일단 건강정책과에 먼저 질의가 나왔는데요, 그냥 과별로 하고 나중에 또 포괄로 하시지요.
혹시 건강정책과 쪽에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영 위원님, 건강정책과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안 하면 또 안 되겠지요? 8페이지 걷고 싶은 건강계단 조성사업 제가 해놓은 곳에 가봤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김일영위원 이것은 잘 했던데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감사합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너무 이용자가 없을 것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동주민센터하고, 그러니까 장위1, 2동하고 학교 이런 데 찾아가가지고, 학교도 야외학습이 많거든요. 이런 학생들이 야외에 나갈 때 계단에서 놀이를 할 수 있는 걸, 예를 들어서 거기를 갖다가 준공은 9월 말에 하거든요. 9월 말에 준공하고 나서 10월부터는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름 같으면 야외에 조그마한 노래자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아마 지역주민들한테는 효과가 좀 많으면서 명소로 될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설치하기 전에는 솔직히 거기가 우범지대나 비슷하게 외진 곳이었잖아요. 설치해 놓고 나면 아마,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조성을 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1억 8,000 들여서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거기의 계단이 100계단이라고 하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중간에 올라갈 때 쉴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늘이 없어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그래서 거기를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그늘막도 하려고 하는데 그늘막을 하면,
○김일영위원 아니, 이렇게 정자 식으로라도 만들어놨다면 올라가시는 분들이, 100계단이면 적은 계단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김일영위원 올라가다가 중간에 가서 쉬었다 갈 수 있도록 해놨으면 그늘지게 해놨어야지요. 올해 같은 날, 더운 날 누가 그걸 올라가겠어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그런데 그것도 검토를 했는데 위나 아래에서 거기 전경을 봤을 때 시설물이 중간에 있으면 흉물이 된다는 게 다수 여론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괄로 딱 트였는데 시설물이 들어가면 막혀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오히려 역효과나 이런 의견이 많아가지고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에는,
○김일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한 번 더 다시 검토해서 1억 8,000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점검을 해서 미비점이 있다면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김일영위원 못했다 잘 했다가 아니고 그다음에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아까 얘기했던 학교 같은 데 홍보를 해서 볼 수 있도록 한다든지, 만들기는 잘 했어요. 그런데 너무 그 계단이 좁은 데에다가 중앙을 이렇게 갈라놔서 그렇게 해놓으니까 올라가기도 불편하고 내려가기도 불편하고 또 그 좁은 데에다가 옆에 화단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것도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도 돌로 이렇게 쌓아 놓은 데 그것도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놔두고, 한번 가보셨지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가봤습니다. 아직 그게,
○김일영위원 다시 한 번 조금 점검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와보고 싶은 계단인가, 한번쯤은 와보고 싶다, 제가 그것을 어디다가 올려놨더니 그렇게 사진은 좋게 나오더라고요. 한번 가보고 싶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가보면 잘했다는 얘기를 들을 것인지, 이게 너무 좁다, 잘못 됐다 이렇게 할까 싶어서 걱정이 돼요. 해놓은 것을 뜯을 수는 없지만 다시 한 번 미비점을 좀 보완해서 찾을 수 있는 그런 계단이 되게끔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한번 점검해서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민원사항이나 이런 사항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한번 점검해가지고 아무튼,
○김일영위원 제가 한 가지 우리 소장님이랑, 다른 보건소니까 그러는데 항상 우리가 뭔 일을 시켜 놓으면, 녹지과도 마찬가지예요. 그 공사하는 데 나가서 직접 실무자들이 잘못된 것을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걸 검토하면서 지적을 해서 공사할 때 두 번 다시 손이 안 가게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그런데 장위동 계단 같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지지난주인가 주민들과, 민원 내신 분들과 현장에서 미팅도 하고 했거든요. 최대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공사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구에서는 공사하는데 그런 것을 한다면 정말 내가 공무원이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잘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려면 꼭 가서 하나라도 지적을 해서 그 자리에서 공사할 때 고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나중에 다 하고 나서 그걸 뜯어서 다시 한다면 이중으로 돈 들어가고 예산이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그렇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다시 나가서,
○김일영위원 정자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민들과 상의를 하셔서 낮게라도 정말 그늘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정자는 현재 상태로 한번 운영해 보고 안 되면 정자 말고 시각적으로 방해가 안 되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LED 등은 낮겠더라고요. 주민들 민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이웃에 빛 반사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건 좀 보완한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더 해보세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건강정책과 관련해서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2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치매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성북구에서 치매관리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가, 또 치매환자는 성북구에 몇 명이나 되는가? 이과장님,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치매환자는 일단 추정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 자체가 전국적으로 복지부에서 통계적으로 추정하는 추정치가 60세 이상 중에서 9,97% 정도 됩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9,97 그러니까 10%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 60세 이상 어르신들 인구로 봐서는 저희가 한 6,150명 정도로 추정되고요. 저희 치매센터에서는 한 2,30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 정도를 관리하고 있고요, 나머지 70%에 대한 부분은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개인적으로 관리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우리 성북구의 주민이 치매가 걸렸다,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에서 성북보건소로 연락이 옵니까? 병원에 입원한 분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치매가 걸렸을 때는 거의 병원에 입원해서 요양병원으로 가시고요. 저희는 치매 전 초기 정도 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선별검사를 받고 거기서 확정까지 받으시거든요.
○임태근위원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냐는 것이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파악이요? 파악은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지요. 치매 관련된 부분들은 치매지원센터로 오시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홍보를 저희가 동별로 다니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치매환자들이 걸렸을 때,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병원에서 정확히 알려줘야지, 숫자 파악이 되지, 지금 무의미한 파악 아니에요, 이거.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병원의 상황도 될 수 있는데 저희 관내 사람이 관내 병원에 꼭 입원해 계시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병원에서 꼭 그렇게 환자를 보건소에 알려줘야 될 의무는 사실 또 없는 편이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거는 시스템 상으로 아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제대로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실질적으로 정확한 파악은 어렵습니다.
○임태근위원 정확한 파악을 한번 연구검토해보시고 치매환자들이 만약에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면 구에서 얼마나 도와주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입원비 같은 것은 별도로 지원해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치매 관련해서 월 한 3만원 정도 치료약제 같은 것이 있으면 치료비 정도는 지원해 드리고요.
○임태근위원 어려운 분들이 치매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어떻게 입원해서 처리하는 것까지는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
○임태근위원 과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창출해 보세요. 앞으로 성북구 치매환자들에 대해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검토 많이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과장님, 구에서는 지원이 안 되더라고 국가적 차원에서 치매환자들, 그냥 일반적인 치매환자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 치매인 경우를 지금 질의하신 거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료비나 입원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위원장 목소영 그거에 대해서 사실 같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저소득 치매환자여도 아무것도 지원하는 게 없다고 지금 사실은 답변하신 게 되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은 사실 국가에서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다 처리가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제외된 상황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이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드리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방문간호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방문간호를 하면서 필요한 기저귀라든지 이런 소모품 같은 것들을 지원해 드리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진료해서 병원에 가서 입원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치매환자라고 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국가적으로 그건 보험처리를 해서 처리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치매 예산이 지금 한 7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사실 7억이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일영위원 보건소에서 하신다고 열심히 합니다. 제가 치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금방 얘기한 대로 기저귀라든가 등등 하는 것은 사실 맞아요.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는 없지만,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치매에 7억 2,280만원이라는 돈을 사실 위탁으로 주고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일영위원 저는 위탁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을 전문전인 데다가 전문적이기 때문에 위탁을 준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과연 이것이 우리 구민들한테 제대로 하는 위탁인가를 묻고 싶고 또 하나는 사실 치매가 굉장히 지금 말로 치매, 치매 하니까 치매가 그렇게 별것도 아닌 것 같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정이 파괴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이것을 심도 있게 앞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7억이라는 돈을 정말 효율적으로 정말 치매환자들, 그리고 우리 구민들 개개인의 가정에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것을 더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내용을 보면 대상자가 치매 예방이에요. 그리고 조기발견, 그렇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과연 조기발견, 치매 예방이 되고 있는지 우리 지금 이 예산가지고 성북구의 구민들이 과연 조기발견과 치매 예방이 지금 되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치료나 재활 진행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니까 제가 얘기는 않겠습니다. 단, 위탁 준 것은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위탁을 줬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다 전적으로 맡기지 마시고 정말로 위탁을 줬더라도 제대로 예산을 쓰고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우리 과장님이 못한다고 하면 밑에 직원들이라도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지금 예산으로 예방을 하고 있는지 조기치료를 하고 있는 것인지 치매는 한 번에 급히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일영위원 서서히 오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일영위원 오는데 그것이 정말 제가 겪어봤지만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가정이 파괴되고 파괴되면 뭐해요?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가정은 파괴되고 이혼해야 되고 그런 실정이 오지 않아요? 이것을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치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어린이를 보호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매가 앞으로 사회적으로 더 무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이 예산을 해마다 7억 얼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 재작년에는 6억 얼마였는데 벌써 7억이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오르고 있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김일영위원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위탁을 건국대학교병원에 줬는데 왜 건국대학교병원에 줬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일단 치매지원센터 위탁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가적인 측면의 관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정신과 측면에서 위탁이 필요한 것이고 위탁공고를 했는데 계산적으로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분들이 와서 뭐하는 것인데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는 개념은 본인들이 돈벌이 개념으로 온다는 의미가 아니고 사회공헌차원에서 정신과 병원이 있는 대학병원에 보건소의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다른 거를 봐도, 말이 길어지는데 건국대학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다른 것도 있죠? 소장님?
○유경상위원 다른 정신건강이 있잖아요.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건국대학병원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성북구에 병원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북구에 있는 병원을 이용해야 만 연계도 되고 또 같은 관내니까 더 정밀하게 심도 있게 봐줄 수 있지 않겠는가, 건국대학이 먼데 왜 거기에 위탁을 줘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치매지원센터하고 정신보건센터를 건국대가 위탁하고 있고 사실 우리 관내 고려대대학교가 있는데 왜 건국대에 했느냐는 말들이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정신보건센터하고 치매지원센터를 할 때는 처음에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려대 정신과선생님이나 신경과선생님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것을 위탁할 때 고려대 정신과의 과장님과 다 말씀을 드렸는데 정신보건센터 하실 생각이 없으셨고요. 또 이런 센터를 일반 정신과의원 선생님들이 하기에는 특히 초창기 이것을 정착시킬 때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고려대학병원에서는 관심이 없었고 일반 관내 정신과가 한 10 몇 개가 있는데 의원선생님들도 별로 관심이 없어서 사실 성북구에 있는 의료기관에 위탁을 못준 상태이고요. 그래서 건국대에서 치매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치매전문가이시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치매전문가로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관심을 있으셔서 저희는 했고 또 정신보건센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왜 위탁을 주느냐,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사실 저희가 직영을 할까도 생각했지만 위탁을 준 이유는 보건 구청공무원은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치매지원센터는 치매나 정신과는 기계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예산 7억이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인건비가 필요하고, 이것을 정식공무원으로 직영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하기에는 이 예산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총액 임금제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인력을 늘려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위탁으로 갔는데 위탁으로 올해 10년이 되니까 정신보건센터, 치매지원센터 직원들도 전문가가 되어 있지만 이 직원들이 약간 노조화가 되어서 직영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직영을 하기 위해서는 총액인건비 제도 때문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위탁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는데 예산 때문에 인건비 때문에 맞지 않고요. 아까 보건소에서 치매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치매는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60세 이상 이미 치매가 걸린 사람은 치료가 안 됩니다.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치매를 60세 정도에서 조기에 발견하면 환자가 발견한 바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기 발견을 해서 계속해서 인지 치료를 하게 되면 치매증상이 나타난 시기를 늘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만에 나타나는 아주 심해지는 증상을 5년, 10년 늘려주는 것이 저희가 하는 인지 치료입니다. 치매는 그런 치료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저희 보건소는 그런 치료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50대, 60세에 조기에 발견을 해야 되는데 치매에 걸린 사람들이 절대 걸렸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문가한테 위탁을 안 줘도 이것을 발견하고 가려낼 수 있는 사람이 보건소에 한 사람만 있다 하더라도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돈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선별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조기 발견이 힘들어요. 왜? 치매환자가 치매걸렸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 치매 걸렸다고 얘기해도 그 사람은 안 걸렸다고 하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보건소에서 이렇게 선별할 수 있게 해 줘도 7억원 돈이 아깝지 않다. 그런데 건국대학에 이것을 맡겨서 그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골라내고 선별할 수 있겠는가 저는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건국대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치매지원센터의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은 건국대 직원이 아닙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가까운 데서 그런 분들을 동네별로 다니면서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사람들이 보건소에 찾아와서 내가 치매 걸렸으니까 치매검정을 해 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각 노인정을 찾아서라도 우리 관내 보건소 같으면 직원들이 충분히 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검사해 보니까 노인정이 많은데 노인정에 다니면서 이분은 치매 초기다, 이렇게 구차원에서 점검해 주고 치료해 줄 수 있도록 예방해 줄 수 있도록 만드는데 효과가 이 돈 가지면 충분히 하고 남을 돈이다, 그렇게 하고 남을 수 예산이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치매환자가 1년에 100명이든 50명이든 골라만 내더라도 큰 효과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부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노인정하고 주민센터는 계속 방문해서 선별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더 많은 환자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위탁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위탁 줄건 위탁을 주더라도 관리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건 충분히 위탁 주는 데서 빼서라도 내년부터 이것을 가지고 각 노인정에 다니면서라도 그분들 중 한 분, 두 분이라도 골라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보건소 업무가 전문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이것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요. 오늘은 첫 번째 업무보고니까 일단 전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고 다만 보건소에 센터가
○보건소장 황원숙 치매센터와 정신보건센터와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3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센터는 독립적으로 전문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기회가 되면 보건복지위원님들하고 그 센터내용에 대해서 집중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제가 어린 이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네요.
○위원장 목소영 지금은 건강관리과부터 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저는 치매보충해서 용어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나 안 맞나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선별검진이라면 사람이 자발적으로 와서 검진하는 것이 선별검진이라고 합니까? 방문.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셔서 받는 것도 있고 저희가 오셔서 해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직접 가셔서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이적으로 정신 상태가 어떤가를 설문지로 체크하는 영어로는 mmse-ds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선별검사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런데 인지건강센터라고 있는데 이것은 치매센터 안에 뭐가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치매센터 안에 인지관련된 것을 하는 인지 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치매는 끝나고 다른 거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방역소독, 금년에는 모기가 굉장히 없었어요. 그러면 방역소독을 아주 잘 하셔서 그런지 제가 듣기로는 금년에 지카바이러스 때문에 초기에 방역작업을 집중적으로 해서 모기가 없다, 진짜입니다. 금년에 살면서 저희 집에 모기 한 번 있는 거 봤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잘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그런데 제일 하단 셋째 줄 보면 공동주택정화조도 방역을 한다는데 둘째 줄 보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인데 이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300세대 이상은 자기들이 스스로 소독을 해야 될 의무 대상, 자기들이 소독을 해야 되는 의무시설입니다.
거기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유경상위원 확인하시는 거예요 ?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유경상위원 그러면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방역 했나, 안 했나 확인해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확인해서 범칙금까지 무를 수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다음에 18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보면 디지털모기측정기가 있어서 매일 측정을 하는데 ETND에 위탁을 주신 것 같은데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위탁비가 들어갑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이것은 서울시 예산으로 각 자치구별로 두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한 군데 설치하는데 한 2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 같고요. 설치해서 디지털로 모기 개체수를 측정하는 시스템이고 그것의 총 토털은 시에서 처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리고 19페이지 결핵환자관리 했는데 거기 보면 중고등학생 이동검진 2580명 목표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중고등학교를 방문해서 하시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결핵협회하고 같이 차를 가지고 이동해서 합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전체 학교 다 다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전체 학교 다 다닙니다.
○유경상위원 그런데 어떻게 2580명만 될 수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학교 학생들이 집단으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결핵위험성이 있다고 봐서 중학교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2학년 대상으로 샘플을.
○유경상위원 중학교 2학년이 가능성 있는 증후군에 속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러니까 제일 검사를 안 받는 연령이 중학교 2학년입니다.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학교법에 의한 검사를 안 받는 연령대가 중학교 2학년이라서 거기를 대상으로 합니다.
○유경상위원 일반 성인은 결핵환자가 나오죠? 이분들은 어떻게 발견이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보건소에 예를 들면 보건증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런 것을 하다가 엑스레이 찍거나 할 때 이상이 있으면 정밀검사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환자가 어디에서 발생이 됐을 때 그분이 가내공장에서 할 때 옆에 계신 접촉자 분들도 다 검사를 하게 됩니다. 역학조사하고 엑스레이 검사하고 이상이 있으면 그밖에 정밀검사까지 해서 판별을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메르스나 지카가 위험하다고 하지만 사실 국내에서는 결핵이 제일 위험하고 제일 골치 아픈 상황이고, 잘 아시겠지만 OECD 국가에서 골찌고 그다음에 유병률이 80 몇 명으로 1등이면 2등이 30몇 명이고 차이가 너무 큽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올해 건강검진 2년 단위로 하는데 거기에서도 걸러지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엑스레이 있으니까 걸러집니다.
○유경상위원 네, 거기서도 결핵이 감염됐는지도 걸러져요 ?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걸러집니다.
○위원장 목소영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20페이지에 건강지킴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중간 보면 동 방문간호사 2인 1조해서 사회복지사하고 각동에 다니 요? 복지플레너사업 일환으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김춘례위원 그러면 사실 동 방문간호사들이 굉장히 힘들게 일은 많이 힘들게 하고 있는데 혹시 소장님 알고 계세요? 그러면 대책을 내년에는 세울 계획이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어렵게 시작을 했습니다. 격려와 독려로 두 가지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많이 열심히 해서 성과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 소장님 비롯해서 직원들이 처우관계도 시를 비롯해서 많이 해서 성과가 있었습니다.
○김춘례위원 성과는 별루던데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경력을 인정받는 것이 있었고 시간 외 수당도 조금 반영이 됐고요.
○김춘례위원 방문간호사 몇 명 그만 뒀어요 ?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1명 그만 둬서 다시 뽑았습니다. 젊은 사람 1명 그만 뒀고 다시 채용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잘 다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김춘례위원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 다니기는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을 하루아침에 버릴 수 없어서 다니는데 그분들이 다니는데 제가 한번 같이 다녀봤어요. 그분들하고 수급자가정을 사회복지사, 간호사 같이 방문해 봤는데 일단 주로 하는 일이 간호사에요. 사회복지사들이 들으면 섭섭할지 몰라도 그분들은 옆에서 아무 것도 할 일이 없어.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간호사들이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일이 엄청 많고 또 하나는 처음부터 그분들 연봉에 대해서 성북구가 말썽이 났지만 그것도 해결이 안 됐고 실질적으로 우리 성북구에서 쓰고 있는 간호사의 경력에 비하면 그 사람들 인건비가 너무 약하다는 것은 다 인정하시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고 있으면 그 부분을 대책을 세워줘야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 부분은 시간외 수당을
○김춘례위원 시간외 수당을 해 줘도 제가 보니까 턱도 없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런 변명 마시고 제대로 내년도에는 구청하고 보건소장님하고 단판을 짓든지 내년에는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맞게끔 책정을 해 줘야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자기 받을 권리 받고 하는데 우리 성북구에서 특히 방문간호사만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고 만약에 행정부 공무원들도 같은 경력을 갖고 일도 더 많이 하는데 그런 대접을 하면 그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도 불만이 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해소해 주라는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말씀을 드리면 임금 관련된 것은 사실 이게 서울시에서 시작된 서울시 사업이거든요.
○김춘례위원 서울시 사업인 거 알고요. 처음에 우리 구에서 공고할 때 공고문이 잘못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 간호사들이 자기네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그 공고문에 대한 총액금액을 보고 다 여기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여기에 새로 위원님들이 오셔서 모르셔서 그렇지만 그것 다 알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춘례위원 아니까 그런 변명은 저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처음에 채용은 했지만 그 간호사들이 서울시 직원이에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구 직원이에요, 성북구 직원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 소속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렇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춘례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 얘기를 왜 하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사업 자체가 시비 100%면,
○김춘례위원 아니, 사업 자체는 그렇게 해서 했지만 이제는 분명히 성북구 직원 아니에요. 서울시 직원이에요? 성북구 직원이에요? 그것만 분명히 얘기해 보세요. 어디 직원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 직원이 맞습니다.
○김춘례위원 자꾸 서울시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사업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그건 처음에, 그리고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공고문 잘못 냈잖아요. 연봉 2,900으로 냈었잖아요. 그거 보고 그 사람들이 혹 해서 했다가 지금 실질적으로,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이 손에 쥐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받게 해가지고 이런 폐단이 오고 있는데 지금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60만원 정도 부족해요, 맞지요? 그러면 사실 한 달에, 우리 여기 위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 달에 6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게 아니에요, 큰 거예요. 그 정도로 여기서 갑자기 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1년이라는 세월이 갔잖아요, 이제 곧 12월이고 1년이라는 세월이 가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그 분들의 그런 거를 소장님이 구청장한테 반드시 얘기를 해서 그런 거를 해결해 주셔야지요. 왜, 그 사람들도 성북구 공무원인데, 직원인데 어떻게 전부 다 다른 분들은 다 제
○위원장 목소영 아마 다른 위원님들은 그 건에 대해서 사실 자료를 특별히 받아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저도 의회 일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얘기만 들었었지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듣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김춘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어쨌든 정당한 대가들을 받아야 사실은 일의 효율성도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일단 그 부분을 지금은 행감 자리는 아니니까 파악해 주시고,
○김춘례위원 행감 자리는 아니지만 업무보고니까 그거를,
○위원장 목소영 해주시고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실 수 있도록 임금 체계나 채용 이게 과거에는 보건소에만 방문간호사가 있다가 찾동사업이 시작되면서 각 동으로 다 지금 이 방문간호사들이 더 확장된 상황인 것이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춘례위원 그런 확대된 상황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셔서 자료를 주시고 보시면서 이후에 같이 논의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저는요,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추경 왜 합니까? 이거 급한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먹고 사는 것들이 달려 있어서 사실 중요한 돈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다 배제하잖아요. 우리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행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를 앞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을 긁어 줄줄 알고 직원들이 일을 잘 하게 처우개선을 제대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그거를 내년도에는 반드시 반영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포괄하려고 그러시죠?
○김태수위원 건강관리과의 각 과의 직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정원 대비 현원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앞에 2페이지 보면 직원현황 나와 있는 것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태수위원 예. 지금 보니까 정원은 124명이고 현원은 119명이에요. 과부족이 5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 또 행정이 4명이고, 보건이 1명이고, 의사가 1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계에는 5명이고 그런데 총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로 보면 6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잘못된 지표입니까, 아니면 이게 맞는 겁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기타에 1명이 추가가 돼 있어서 5명 결원이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기타에 1명이 있어서?
○보건소장 황원숙 예, 1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김태수위원 들어와서?
○보건소장 황원숙 예.
○김태수위원 언제 들어온 겁니까? 기타가 뭡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에는 운전직, 사무식, 전기, 시설, 시간선택 이 분들을 기타직으로 잡았습니다. 여기 보면 기타 1명이 예를 들어서 원래 일반직원을 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안 주고 기타직으로 시설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보내주셔서 그나마 인원을 충원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과부족은 저희가,
○김태수위원 아니, 그 전에도 일단 인원이 기타로 들어왔더라도 정원 대비해서 현원으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김태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과부족으로 마이너스 5 해놓고 행정 4, 보건 1, 의사 1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6명이 되는 것이지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보건소장 황원숙 기타가 1명이 더 들어와서 마이너스 5명,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총 6명에서 1명이 플러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5명이 되는데 이 부족인원은 저희가 휴직자들이 많이 있고, 구청에도 휴직자가 거의 100명 이상이 있어서 부서마다 다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한 형태입니다.
○김태수위원 일단 그건 됐고요.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이렇게 과부족이 생기면 일하시는데 큰 애로사항이 없나요? 여기 지금 행정이 4명이에요. 행정인력이 4명이 부족해요. 이랬을 경우에 건강정책과장님,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김태수위원 일하시는 데 문제가 없어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건소는 어떻게 보면 구청보다 일을 더 많이 하는데 행정직을 조금 주다 보니까 인사 상에서도 불이익, 근평이나 이런 것도 불리해서 저희가 행정과한테 매일 달라고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구청이 모자라면서 다음에 보자, 다음에 보자 이런 실정입니다.
(웃 음)
○김태수위원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제가 2012년도에 운영하고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았을 때 전임 신재균 의장이었지요. 의회사무국에 직원이 많이 결원돼서 한 3명 정도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직원 보충을 요청했는데 직원이 안 들어왔어요. 없다고 하면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올해 들어와서 전반기 임태근 전 의장님이 하셨을 때도 사무국에도 인원이 부족했었어요. 그런데 후반기에 들어와서 현 의장이 왔는데 현 의장이 인원 보충을 해달라고 하니까 다 보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보건소장님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지 않나,
(웃 음)
제가 봤을 때, 아니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출산도 있고 그다음에 질환으로 인해서 병원 입원으로 인해서 결원도 생기고 여러 가지 발생이 생기는데 가급적이면 과부적 상태 특히 행정 부분에 대해서 4명이면 상당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보충할 수 있게끔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노력을 한번 해주세요.
○유경상위원 청장님한테 얘기해야지요.
○김태수위원 내가 청장님한테 얘기하면 청장님이 말 듣나? 안 듣지. 보건소장이 더 높은데
건강관리과에 질의 좀 할게요. 여기에 보면 건강 치아 만들기 해서 추진내용에 보면 목표, 실적, 달성율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거는 전부 다 보니까, 건강한치아만들기사업에는 65.4% 이거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은 달성율이 113.9%이고, 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은 48.5%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111.6, 138.8 이렇게 달성율이 높은데 이 48.5%, 학생 치과주치의사업에 48.5%, 50% 미만인 이유가 뭡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은 저희가 올해부터 서울시에 공모해서 9,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양호선생님들이 이상이 있어 보이는 애들을 저희한테 통보하면 저희가 치과의원과 연계해서 치료도 하고 보건교육도 시키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전반기 정도에 나온 사항입니다.
○김태수위원 아직까지 전반기 실적이지 후반기 실적이 아직 안 나와 있어서 그렇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 공모사업이라고 그러셨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태수위원 9,000만원 갖고 오셨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 9,000만원이, 그러면 전년도에는 공모사업에 참여를 안 하셨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선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 대상이,
○김태수위원 공모는 했는데 선정이 안 됐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대상을 학교 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데 성북이 그때는 못 미쳤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보건소에 공모사업을 해서 올해년도에 달성한 목표치가 몇 % 정도 돼요? 국책사업하고 서울시하고 전체적으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12억 정도,
○김태수위원 건강정책과장님, 몇 % 정도,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한 12억 정도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시, 국비하고 예산을 받아와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서울시 공모사업이 아니라 교육청 지원사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학생 치과주치의사업 같은 경우에는 학교 관내의 학생, 청소년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상식으로는 초등학교는 4학년, 중학교는 3학년? 2학년?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초등학교만 합니다.
○김태수위원 중학교도 하고 있지요? 중학교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하고 있지요, 중학생들도?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럼 학교에서 지금 일괄적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학생 치과주치의사업 같은 경우에도 교육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봐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2학년인지 3학년인지 모르겠는데 전 학교가 전부 다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면 치과주치의사업은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말씀이신가요?
○김태수위원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학생은 초등학교 4학년만 대상입니다.
○김태수위원 이게 지금 내가 잘못 알고 있나요? 이게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서울시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태수위원 예?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서울시만, 검진 개념이 아니고 예방과 진료,
○김태수위원 아니, 해년마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치과를 방문해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공모사업에서 9,000만원을 받아서 와서 지원사업으로 했다고 말을 할 수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전 학생들한테 다 가서 검진해 오라는 그런 사업일 것이고요. 저희는 이상 있는 아이들을 처치까지 해주는 사업입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건강관리과장님이 뭔가를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제가 아는 견해로는, 하여간 내가 알기로는 전국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서울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초등학교 4학년은 치아건강검진을 다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건강관리과장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9,000만원을 받아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태수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한번 알아보세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게 아마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일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것은 공문 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공모하라는 공문도 왔었고 그다음에 선정됐다는 공문도 왔었고 그다음에 지침도 내려오고 그랬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소장님 잘 아실 거예요. 수 건강 지금 없어졌지요? 거기가 건강검진만 하는 데지요? 수의약예방학과인가? 거기에서 저한테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얘기를 해서 치과를 한번 알아봐 달라고 저한테 요청이 한번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아는 겁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으로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그 사업도 있고 이거는 서울시에서 따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업은 전국적으로 다 교육지원청, 예산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국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다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9,000만원을 공모사업에서 땄다는 것은 서울시에서 따로,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하는 그 사업은 그냥 충치가 몇 개가 있나 이런 건강검진 위주로 하는 사업이고요. 서울시에서는 따로 학생들의 치아를 봐서 충치치료만이 아니라 다른 아픈 것까지 다 해서 한 사람당 40만원 이런 치료비까지 지원하는, 이거는 따로 하는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 17개 구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전국적인 단위로, 국가 단위로 하는 사업이고 이 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은 서울시에서 따로 공모 형태로 해서 현재는 17개 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목표가 2,274명이에요. 그렇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태수위원 그런데 실적은 1,105명이면 지금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우리 성북구 관내에 충치하고 그다음에 구강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이러면 지금 상당히 많이 걸려 있다는 취지예요. 이런 데이터가 나올 정도면,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선별적으로 치료를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보건소장 황원숙 선별적인 치료 때문에 이 사업이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김태수위원 이 데이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공모사업 했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보건소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지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확하게 알고 지금 질의를 했던 것이고, 이게 지금 4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성북구 관내에 몇 개 치과에, 각 학교마다 아마 치과가 연계되어 있을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연계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 연계된 학교까지 전부 다 자료를 받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질의하고 10분간 쉽시다.
○위원장 목소영 예.
○김일영위원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16페이지 예방접종 사업 말이지요. 지금 12세 이하 15종에 대해서 예방접종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저출산으로 애들이 자꾸 줄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일영위원 그런데 항상 이 예산을 쓰고 있는 것 아닌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산문제 말씀이십니까?
○김일영위원 예.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안타깝게 생각되는 부분이 예방접종 예산은 항상 남고요.
○김일영위원 예산이 남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현재 남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과 소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왜냐하면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자꾸 애들이 주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산도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산은 저희가 잡는 것이 아니라 국시비 이렇게 매칭으로 되어 있어서,
○김일영위원 매칭이 됐든 어쨌든 다 구민 세금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소아폐렴구균 같은 것, 제가 이것을 보니까 보편적으로 우리 어른들이 지금 65세 이상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65세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65세 이상들이 접종하는 것이 제가 보니까 접종률이 한 10 몇 %밖에 안 되더라고요. 폐렴구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폐렴에 대한 것은 예전에 처음에 할 때 그 당시에 소급돼서 70세부터 받지 않았습니까.
○김일영위원 그런데 지금은 몇 프로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지금도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
○김일영위원 그렇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처음에 많이 다 하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는 많이 하셨고,
○김일영위원 아니예요, 내가 보니까 솔직히 17%, 14% 그렇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27% 정도,
○김일영위원 조금 올랐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일영위원 27% 어쨌든 50%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나가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예산을 받은 것만큼 우리 구민을 위해서 써야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당연합니다.
○김일영위원 반납할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좀 철저하게 예방접종에 대해서, 폐렴구균에 대해서 홍보를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방역소독 말이지요, 제가 항상 생각했던 것인데 말씀드린다면 정화조를 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일영위원 공동주택에 있는 정화조만 하지 마시고 일반주택도 정화조를 1년에 한 번씩 푸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일영위원 어차피 모기 퇴치를 하기 위해서는 정화조 푸는 분들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서 거기에 DDT인가 뿌리는 가루약 있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일영위원 모기가 처음부터 자라지 못하도록 아주 그냥, 정화조를 풀 때 거기에 그거를 뿌려서 준다면 1년 내내 거기서 모기가 소생하지는 않을 것 아닌가, 이거를 집집마다 했으면, 그 예산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걸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거를 항상 생각했어요. 보건복지위원회에 오면 꼭 얘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오자마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보건소가 못하면 청소과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예산을 좀 잡더라도, 사실 공동주택에서 모기가 발생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각 단독주택들 이런 데서 생기는 모기가 더 무섭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검토를 충분히 하고요.
○김일영위원 DDT인가 그 가루약이 보건소에서 나오던데요. 나오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일영위원 그것을 더 확대해서 정화조 푸는 분들한테 꼭 풀 때는 이것을 위에다가 좀 뿌려주고 닫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다면 아마 우리 성북구는 모기 없는 구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저희도 하고는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한다는 얘기하지 말고 맨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한 번에 끝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자주 방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한 번만 뿌려놔도,
○위원장 목소영 아니요, 기존에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하고 있는 체계를 설명을 해주세요.
○김일영위원 아니, 그걸 한 번만 뿌려놓고 또 뿌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고 한 번만 뿌려놓으면 그것이 자꾸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모기가 위에서 발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하라는 얘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일영위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좋은 의견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모기만 잘 잡으면 예방접종 할 것도 없어요.
○위원장 목소영 위원님들, 저희가 지금 거의 1시간 40만 정도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요. 중식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전에 조금 더 한다고 생각하시고 한 10분 정도, 50분까지 정회하고 이어서 더 진행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분까지 한 5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질의하다가 잠깐 정회를 했는데요. 일반 건강관리과는 이후에 포괄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25페이지 정신보건사업해서 셋째 줄 박스 안에를 보면 정신질환자 고위험군 조기발견이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조기 발견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치매 같으면 치매센터가 있기는 한데 정신건강도 위탁운영을 건국대학교에 잘 하고 계신데 저는 위탁운영을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다 다른 거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위탁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조기 발견은 찾아와야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2년 단위로 건강 검진할 때 체크가 되는데 정신질환자는 어떻게 조기 발견을 하고 계신지요? 이것도 예산은 적은 돈이 아니라 7억 1,000만원 되거든요. 과장님 오신지가 7월 1일자로 오신 것으로 아는데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내용을 알려고 하는 거니까요.
○위원장 목소영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가에서는 50대 정신건강검진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경우는 정신과전문의 의원을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그런 쪽으로 크리닝을 하고 있고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사업이 시작한지 오래 됐기 때문에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본인들도 아시고 가족 분들도 아시기 때문에 직접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그리고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물어물어 오시는 경우도 있고, 안내판 보고 오시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이나 의원 같은 기관을 통해서 또 경찰서나 주민센터에서 의뢰해 주시고, 사회복귀시설에서도 의뢰해 주시고 또 퇴원하신 분들을 정신과쪽에 명단을 저희가 받아서 관리하고 있고 스크리닝 테스트는 내소하신 분들, 방문하신 분들 상담이 중요한데 거기에는 도구가 있어서 ESIK라든지 그런 간이검사하고 SCL90R 같은 스크린 도구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또 행동이 중요한데 행동 평가는 관찰하는 거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심리검사를 해야 될 경우는 병원에 의뢰합니다.
○유경상위원 지금 추진 내용을 보면 정신건강일반상담이 금년에 2,900건 8월까지 되어 있는데 뒤에 가면 중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 80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의 보건소에 내방을 해서 하는 경우지, 우리가 직접 어떻게 찾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 않은 거죠?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7페이지 3번 약물오남용이라고 있는데 제가 직접 경험을 한 기억이 나서 질문하는데 우리가 아파서 병원 처방을 받아서 약을 5일분을 예를 들어 감기약을 지었는데 한 이틀 먹고 괜찮아요. 3일 남았어, 다른 치료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그것을 약국을 가지고 갔어요. 아무 데나 버리려다가 환경 훼손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갔는데 약국에서 안 받더라고요. 왜 안 받느냐 처방을 해서 약이 3종류내지 4종류인데 약이 달라서 분류해야 되기 때문에 약 분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안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언론에서 알기는 그것이 아닌데 그래서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솔직히 짜증도 나고. 제 나름대로는 일부러 약국을 갔는데. 그 뒤로는 집에 약이 남으면 버려요.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현재는 가정에서 약 남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산은 550만원으로 이렇게 적은데 약 남는 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의약품 폐기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로써는 일반 폐기물에 버려서 소각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그러기 때문에 따로 폐의약품을 모으지 않아도 소각처리가 되는데 현재까지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모아서 약국에 폐의약품을 수거함을 만들어서 모아서 버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약사회에서 약을 가지고 오면 약의 오남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약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 관내에는 한 아파트가 자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폐의약품 수거함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폐기하는 것은 일반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되는 겁니다, 저희 성북구 관내는.
○유경상위원 지금 약국에는
○보건소장 황원숙 약국에 가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일반 생활폐기물 처리하듯이 쓰레기봉투에 넣으면 같이 소각하는 겁니다. 의약품은 소각해서 처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약국까지 갈 이유가 하나도 없네? 제가 가니까 분리해서 가져오라고, 몇 년 되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전에는 따로 보관해서 따로 폐기했는데 이제는 그 법이 2015년 8월부터 처리가 되어서 생활폐기물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좋은 상식 하나 알고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과장님이 유경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하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몇 가지 질의할게요. 정신질환자 조기발견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사업목표를 나열해 놨어요. 일반상담 목표가 2016년 상반기, 하반기 토털해서 4,080입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네.
○김태수위원 그리고 고위험군 조기발견이 사례발견이 1,200?
○의약과장 김경희 네.
○김태수위원 사례관리가 뭡니까? 사례관리를 12,000건이나 합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현재 등록한 환자수가 824명인데요. 824명 등록한 분들이 월 2회 내소 상담도 하고 방문하기도 하고, 집중관리가 필요하신 분은 월 2회를 하는 것이고요. 유지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월 1회,
○김태수위원 사례관리를 12,000건을 그동안에 토탈 관리를 사례관리를 한 거예요? 아니면 올해 연도의 목표치가 12,000건이라는 겁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올해 겁니다.
○김태수위원 직원이 그렇게 많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센터장님은 정신과 전문의시고 나머지 직원들은 팀장 한 분, 사회복지사 열 분, 간호사 두 분, 열세 분이 합니다.
○김태수위원 올해 사례관리 중에서 12,000건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일단 8,000건 했다고 치고.
○의약과장 김경희 사례관리 8,160건.
○김태수위원 그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뭔가요? 팀장님, 사례관리 중에 12,000건을 올해 목표치를 세웠는데 현재까지 8,000건 했다고 해요. 제일 문제점이 뭐에요. 데이터베이스 자료 구축한 거 있나요?
○담당 아니요. 저희가 센터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속 약을 만성정신질환자가 많기 때문에 약을 지속적으로 먹어야 되는데 약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약을 안 먹으려고 하고. 그런 분들을 관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사례관리가 12,000건이라고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다 접목 시켜는 건가요?
○담당 아니요. 센터에서만 하는 것인데 직원이 13명이 하루에 4명 정도 방문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우리 성북구에서 정신질환자 상담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위원장 목소영 824명을 연 인원으로 겹치는 거죠? 계속 월 2회씩 하면 24회라는 그런 말씀이죠?
○담당 네.
○김태수위원 과장님, 치매환자도 여기에 같이 포함되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치매환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태수위원 치매환자는 완전히 배제시키고?
○의약과장 김경희 네.
○김태수위원 여기서 노인성 질환 중에서도 의증, 경증, 중증 있을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중증 질환자 포함해서. 일단 지금 서울시하고 저희구하고 공동 협력하는 사업 평가지침에는 저희가 19세 이상 정신질환자 추정 1% 이기 때문에 3,824명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치면 소요예산이 시비 50%, 구비 50%인데 이 액수가지고 충분합니까? 제 생각에는 모자 랄 것 같은데 전 연도에 불용 시킨 예는 없죠? 현재는 얼마 올라왔어요? 추경에 올라온 거는 없죠?
○의약과장 김경희 지금 인건비가 약1,000만원 정도 남아서요.
○김태수위원 그것 불용시켰어요 ?
○의약과장 김경희 휴직 이런 거 때문에.
○김태수위원 우리 성북구에 정신질환자를 조기 발견하는 것은 좋죠. 그것을 토대로 약물치료하면 호전될 수도 있고 또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정신질환자가 나름대로 사후관리를 했으면 DB를 구축해 놨을 것 같은데 그 사례 중에서 의약과에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하는 사례가 있을 거예요. 그런 사례를 우리 의회하고 보건복지위원회하고 같이 맞물려서 문제의식을 풀어나간다면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앞으로 향후에 발생되는 문제점이라든지 더욱 더 긴밀히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되어서 예산도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구는 사례관리가 12,000건씩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사례관리를 상당히 잘 한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소요예산이 상당히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소영 앞으로 수치 적어주실 때 항상 저도 헷갈렸던 것 같아요. 이것이 연 인원인지 아니면 1회 실제로 이용하는 인원인지.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료 작성하실 때 자료 작성하실 때 모든 과는 기억하셔서 연 인원과 실제 이용 인원을 분리해서 통계를 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보건소에 있는 정신보건센터도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도록 방문을 하든 아니면 지금 대표적인 사례들도 저희하고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깊이 있게 내용을 보고 받는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후에 깊이 있게 하시죠.
○김일영위원 의약과, 보충해서 궁금해서 22페이지 고위험군 조기발견이 한 1,200건인데 무엇이 고위험군 발견인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정신질환자 고위험군은 보통 정신질환자가 처음에 조현병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옛날 말로는 정신분열증환자죠. 이 환자들이 대학생 전후해서 발병을 시작합니다. 병이 시작할 때 조기에 잡으면 조기에 이것을 발견하면 치료가 많이 잘되는 그리고 또 일반적인 조현병으로 발전하는 것이 늦춰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주로 하는 것이 고위험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에는 자기 집안에 조현병 환자가 2명 이상 있다든지 아니면 자살한 사람이 있다든지 아니면 재해가 있었다거나 그런 사람들을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해서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게 한다거나 상담을 해서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군을 말하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상담을 해서 발견을 조기 발견을 할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네. 정신과 의사나 정신전문 요원이 발견을 합니다.
○김일영위원 심리상담 이런 거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꼭 건대에 줘야 돼요?
○보건소장 황원숙 건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위탁을 줬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위탁을 줬지만 정신보건센터가 6층에 있고 직원들이 하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위탁은 무엇을 줬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건국대에 있는 교수님이 센터장이 되는 거고 건국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예산은 우리 직원들에게 쓰는 것이고 그냥 이름만 건국대에서 발려간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런 경우도 있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센터가 다 그런 겁니다. 학교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산은 우리 보건소에서 집행하는 것이나 똑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정신분열증에 걸린 사람들이 고위험군으로 조기 발견될 사람들이 1년에 1,200명이나 된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얼마에요?
○의약과장 김경희 지금 82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중증등록자의 관리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등록자는 중증질환코드에 해당되는 대상자들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 7억 1,000이라는 돈을 지금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쓰는 것 아니겠어요? 발견하고 관리하고,
○의약과장 김경희 발견과 상담, 치료, 재활, 사회 복귀.
○김일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등록돼 있는 사람들을 얘기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지요. 그럼 그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이 돈을 쓴다는 거예요?
○김춘례위원 아니, 거기에 센터장 인건비도 다 포함이 되어 있지요.
○김일영위원 아니, 당연히 그렇겠지요. 인건비, 모든 제반비용은 그 분이,
○의약과장 김경희 등록되면 그런 분들을 내수 상담하고 방문상담하고 전화상담하는 그런 사례 관리하는데 돈이 들어가고,
○김일영위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한테요? 등록돼 있는 사람들을,
○의약과장 김경희 예, 그리고 또 새로 발굴해 내야 되는 그런 분들도,
○김일영위원 발굴하는 거예요, 등록돼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다 같이 합니다.
○위원장 목소영 위원님들이 좀 양해해주시면 정신보건센터와 치매지원센터, 어린이급식 지원센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한번 방문하고 내용을 그때 깊이 있게 질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하다 보면 저도 모르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끝도 없을 것 같거든요. 오늘은 일단 업무보고니까,
○김일영위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관리하고 그다음에 상담했던 것 있잖아요. 그 자료들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를 일부라도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아,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자료를 복사해서, 다는 아니더라도 이거하고 아까 치매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님, 치매도 관리하고 상담했던 것 이런 것을 한번 봅시다. 저희도 공부를 할 겸, 이렇게 하는 구나를 알아야 예산을 쓰더라도 더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정말 잘 한다면 모자라면 더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좀 봅시다.
○위원장 목소영 알겠습니다.
의약과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여기에 대한 별 민원이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지금 잘 하고 있어서 민원은 없고 요구하는 수요는 많은데 인원이 부족해서 지금 다 수용을 못 해서,
○김춘례위원 이게 한 3년 됐나? 벌써 5년 됐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예, 5년 됐습니다.
○김춘례위원 계속 동덕여대가 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잘 되고 있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언젠가 제가 선생님한테 잘 하고 있냐고 한번 잘 관리 해보시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후에 한번 방문하고 알아보신 적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미팅하고, 한 번은 저희가 가고 한 번은 그분들이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고,
○김춘례위원 소문과는 다르다 이거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글쎄요,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잘 하고 있으면 다행이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예.
○김춘례위원 목소영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도, 이게 지금 서울시 예산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국시구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매칭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예.
○김춘례위원 아무튼 서울시도 어린이급식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속 이거에 대한 거를 논의하고 있는데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때도 이제 저만 여기 있으니까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빠른 시일 내에 여기를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급식센터에 잘 하면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지적도 좀 할 거고 하니까 그런 걸로 목소영 위원장님이 추진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목소영 예.
○김춘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
○김태수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31쪽에 식품접객업소 관리 및 위생 점검강화, 그런데 집단급식소 264개소의 추진내용과 대상, 점검실적이 나와 있어요. 2016년 8월 현재까지 점검실적이 1,335개소, 1,335개소는 식품접객업소하고 집단급식소하고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1,335개는 식품접객업소고요, 집단급식소는 그 밑에 46개소입니다.
○김태수위원 46개소, 점검실적이?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집단급식소 등 지도점검 그래가지고 대상이 264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러면 잘못 해석한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맞습니다. 집단급식소는 264개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264개소에서 점검을 해봤더니, 46개소는 뭡니까? 이게 지금 준수 위반됐다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아니지요, 264개소 중에서 46개소를 상반기에 점검했다는 그런 겁니다.
○김태수위원 점검했다는 뜻이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예.
○김태수위원 점검실적은 어떻게 나왔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점검해서 이상이 다 없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말 그대로 점검할 때 점검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리스트가 1번부터 몇 번까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식재료라든지 그다음에 구입방법이라든지 보관방법이라든지,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그게 아주 세밀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하여튼 두 페이지 정도 돼서 위생 상태에서부터 청결상태, 개인들 위생모 상태, 손톱청결 상태부터 아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2014년, 15년, 16년 집단급식소 위생 점검실태 리스트가 쭉 나와 있겠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1년에 특별히 하는 건 없고 저희가 보통 시에서 아이들 개학식이나,
○김태수위원 그러면 교차 단속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학교는 교차단속 하고요, 보통은 지금같이 식중독 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나 이럴 때 되면 시에서 이제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공문에 의해서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고 또 위생 감시원도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날 거를 안 주고 전부 다 조리를 가열시켜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 가열을 시켜서 아마 학생들한테 급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식중독 리스트에 걸릴 확률도 거의 없지요. 그런데 위생상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점검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어 하는 주요 취지는 뭐냐 하면 식재료 공급업소에 대한 합동점검리스트 제출하고 식재료 구입, 보관 온도, 세척, 조리 매뉴얼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보건위생과에서 단속을 나갔을 때 아니면 점검을 나갔을 때 이런 걸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한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확인은 정확히 하고 있고요. 식품 납품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김태수위원 과장님은 당연히 한다고 그러지 그러면 이 자리에서 안 한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납품업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번에 점검 나가서 다 점검했습니다. 거기도 이상 없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 없었다는 얘기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예.
○김태수위원 그럼 2014년, 2015년, 2016년 전혀 이상이 없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예, 이상 없었습니다.
○김태수위원 학교도 집단급식소 한 번도 걸린 적 없고요? 과장님 모르시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지금 저희 서울시 학교는 교차점검을 하는데 지적사항이 나온 거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2014년도도 걸린 게 있어요.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하셔야 돼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2014년도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2014년도 건 과장님이 잘 모르실 거라고 그랬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예.
○김태수위원 있어요. 2015년도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한번 제가 알아보고요. 2016년에 들어서는 없었습니다.
○김태수위원 우리 과장님 들어왔을 때는 없었을 것이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예.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학교에 식중독 예방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보건위생과에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지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없으시면 포괄로 전체적으로 혹시 미진했던 부분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목소영 앞서서 소장님께서 2016년 계획 말고 그동안의 실적하고 주요업무보고 하셨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위원장 목소영 그게 어떤 자료로 나와 있나요? 아니면, 인센티브 받고 어디 뭐 따오고,
○보건소장 황원숙 간단하니까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 위원님들께 그동안 했던 것을 다시 한 번 주시면 참고가 좀 될 것 같고 또 거기에서 보건지소 하나 더 생기는 것도 보고가 아까 잠깐 들어왔었는데 그것도 하게 되면 내년에,
○보건소장 황원숙 올해 할 겁니다.
○위원장 목소영 올해 해서 오픈 자체가 올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도 계획을 위원님들께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하나만 참고로 드릴까요?
○위원장 목소영 예.
○김일영위원 소장님, 추경 세입ㆍ세출 책자 만드실 때 목록만 이렇게 쓰지 마시고 거기다가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 알아볼 수 있도록, 이 예산은 어디 어디에 썼다는 것을 바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질문이 좀 적어지고 빨리 끝내지 않겠느냐, 빨리 끝내는 걸 바라지요? 그렇지요? 저는 시간 안에 꼭 끝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지금 너무 말이 많아서 그랬어요. 어쨌든 그렇게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목만 적지 마시고 빈 칸을 좀 채우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김일영위원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김일영 위원님께서 전반기에 행정기획위원장님을 하시더니 후반기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해야 될 말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김일영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목소영 참고해 주시고요.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보건소)
(14시04분 계속개의)
2.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 2항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 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목소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목소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소 예산은 우리 구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관소소관 2016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소영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전문위원 조성진입니다.
2016회계연도 제 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목소영 조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 부분 전체를 일괄 심사한 후에 세출 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 부분 예산서 150쪽 건강정책과부터 155쪽 보건지소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0쪽 건강정책과에서 155쪽 보건지소까지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보시는 중에 앞서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경정안 설명 료를 다시 요청을 드려서 잘 정리해서 주셨는데요. 아까도 김일영위원님이 오전에도 말씀하셨고 또 그 이전에 유경상위원님께서 강하게 말씀을, 요청하셔서 이 예산서만으로는 사실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추가경정 같은 경우는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툭 튀어나왔는지 더 살펴보기가 쉽지 않아서 이번에 세부자료를 요청 드렸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저희 예산 심사 있을 때,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심사 있을 때마다 세부사업을 이렇게 별첨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건강정책과 150쪽, 상단에 보면 보전수입금 및 내부거래 있잖아요.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보전수입, 반환금은 65세 이상 약제비지원 반환금은 뭐냐 하면 2010년 7월부터 의약분업제도가 시행됐거든요.
○김태수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의약 뭐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의약분업제도 약은 약국에서 진료는 병원에서, 그래서 2010년 7월 이전에는 보건소에서 처방을 하고 약을 조제해 드렸습니다. 그때는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나 대상자 이런 분들한테 돈을 안 받았는데 지금은 처방전을 보건소에서 받아가지고 개인약국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돈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1만원 이내의 한도 내에서 1,200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그리고 2015년 12월 31일부로 일몰제로 종료됐거든요. 2012월분에 처방한 게 1월분에,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약국에서 청구가 오니까 그것을 해놓은 그 예산입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 부분에 질의가 더 없으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 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세출 부분으로 예산안 291쪽에서 29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200 몇이요?
○위원장 목소영 291쪽과 292쪽입니다. 291쪽에서 292쪽까지 건강정책과 소관 세출 추경예산안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295쪽부터 301쪽까지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방문간호사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위원장 목소영 아까 자료를 다시 주셨던데 위원님들한테 다 주셨지요?
○유경상위원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다 받으셨지요? 이게 국시구비 전담간호사는 또 이것과는 또 다른 내용인가요? 방문간호사하고는 또 다른 내용이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좀 다릅니다. 전담간호사와 방문간호사는 기존에 방문간호사업했던 간호사가 따로 있고요.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파견되어 있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동에 나가 있는 간호사들,
○위원장 목소영 찾아가는 동 마을복지센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찾동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유경상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방문간호사하고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하고 봉급 체계가 다르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다릅니다.
○유경상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건강관리과에서 시약이나 의료장비도 구입하지요? 그것은 의약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의약과에서 합니다.
○김태수위원 건강관리과에서는 시약하고 의료장비 구입하는 부분은 거의 없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는 일부 약품 백신이나 그런 것들을 주로 사고요. 시약 검사 같은 것은 의약과 파트니까 그쪽에서 주로 합니다.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건강관리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포괄로 또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포괄질의 할 때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 305쪽부터 307쪽까지입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306페이지 보시면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을 감액했는데 확정내시가 돼서 하는데, 그러면 9,600만원을 국시비를 합치지요. 9,600만원을 감액해도 이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나요? 306쪽에 중간 정도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지원에서 9,600을 감액했거든요. 물론 국시비를 합쳤지요. 그런데 여기 설명서를 보면 확정내시가 뒤에 됐다고 설명을 해서 제가 설명을 읽었는데요. 이렇게 9,600만원을 감액해도 암환자 의료비 지원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나 하고요.
○의약과장 김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소아암 환자 1인당 연 3,000만원까지 지원되는데요. 지원대상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감액된 겁니다.
○유경상위원 지원대상이 감소됐다 이 말이지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유경상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된다는 말이지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유경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305쪽에 하단 위에 보면 국가 암 조기점진에서 이번에 비교 증감하면 한2,200만원 증액됐어요, 증액된 사유하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건강관리과 과장님께 질의했다 시피 의약과에서 지금 시약 그다음에 의료장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타구, 예를 들어서 인근에 있는 노원구라든지 강북구라든지 그다음에 동대문구라든지 종로구라든지 이쪽에 지금 보건소 의약과에서 나름대로 장비를 갖고 있는 것 중에 노후장비가 교체가 있을 거예요. 시급하게 노후장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재원이 없다 보니까 노후장비를 교체 못하는 부분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의약과장님이 새로 오셨잖아요. 나름대로 전부 다 보건소 내에 있는 장비를 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보셨는데 이거는 꼭 장비를 교체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또 이런 시약은 타 구도 이렇게 시약을 갖다가 저 위의 구에서 매입을 해서 그다음에 또 우리 보건소를 찾는 분한테, 예를 들어서 혈액검사를 하게 되면 시약이 투입돼야 되잖아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현재 갖고 있는 시약으로는 한 30가지, 40가지밖에 안 되는데 새로 나온 시약을 가지고 만약에 검진하게 되면 80 몇 가지가 검진되는 그런 시약이 개발됐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우리 구도 바뀌었으면 하는데 견해를 한번 밝혀 주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구입한 물품, 장비들이 새로 구입되어서 지금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전년도에 뭐 구입했지요?
○의약과장 김경희 광학현미경, 세균배양기, 원심분리기, CO2 배양기, 약품냉장고 등을 구입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그러면 보건소에서 혈액 채취하고 난 이후에 portable 장비를 이용해서, 그것을 원심분리기라고 하지요? 원심분리기라고 그러나요? portable 장비 중에서 원심분리기가 있다고, 혈액을 돌리려고 하면 원심분리기에 돌려가지고 혈청 같은 것 다 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보건소에 다 있나요? 배치돼 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원심분리기가 몇 년도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작년에 새로 구입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원심분리기도?
○의약과장 김경희 예.
○김태수위원 지금 광학현미경하고 다 같이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자른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광학현미경, 세균배양기, 원심분리기, CO2 배양기, 약품냉장고 이렇게 구입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 원심분리기가 혈액 채취해서 그거를 검진하는데 쓰는 원심분리기입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예.
○김태수위원 그 가격이 얼마 정도 가요? 조달청 구매가격이 1,920만원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 웃 음 )
과장님이 답변을 늦게 하시니까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제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요지가 1,920만원을 주고 2015년도에 구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비는 지금 최고의 장비입니다, 현재로 봤을 때. 그렇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 좋은 장비를 가지고 혈액검사를 하는데 시약을 얼마짜리로 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검사한 거에 따라서 시약값은 차이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보건소에서 검사를 몇 가지로 분리를 하나요? 내가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생화학검사, 혈액역학검사
○김태수위원 그런 거 말고 몇 가지? 서너 가지 정도 돼요?
○의약과장 김경희 거의 100종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담당 생화학 케미스트리 관계는 18종 하고하고 CBC 생화학검사는 18종류, 유린검사는 소변검사는 8종류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30가지도 안 된다는 거네요.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요즘에는 시약이 워낙 좋아져서 한번 혈액채취를 해서 원심분리기에 돌리잖아요. 85종류가 나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쓰는 암부터 다나오는데 요즘에 20 몇 가지가 더 추가돼서 85가지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원심분리기 좋은 거 가지고 시약을 얼마짜리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시약해서 구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좋은 거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80 몇 가지를 하려고 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기존에 발견하지 못했던 암까지도 전부 다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보건소를 찾아와서 혈액검사를 의뢰했을 때 시약 가격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그런 시약을 갖고 와서 조금이라도 우리 구민들에게 양질서비스를 한다면 이거만큼, 지금 어느 구가 시행하고 있어요. 인근 구가 하고 있고 또 하려고 하는 구도 있고.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거기까지 생각 안하고 있어요. 지금 시약 얼마짜리 구입하고 있습니까? 팀장님
○담당 예를 들어서 생화학검사 하면 G OTCT 간 기능을 한다, 심장검사를 한다면 항목별로 시약이 다 다릅니다.
○김태수위원 다른데
○담당 20만원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80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항목당. 생화학검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CBC 같은 것을 계속 OC를 해 준다면
○김태수위원 하나의 시약가지고 몇 사람이 쓸 수 있나요?
○담당 보통 테스트는 200테스트도 있고 많게는 100테스트 시약 아이템마다 다릅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질의한 요지에 대해서 눈치가 빨라서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도 우리 구민들에게 시약 내가 보기에는 100샘플, 200샘플가지고 한 번 가지고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특별하게 관리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보건소에서.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더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약을 좋은 거 가지고 와서 원심분리기에 돌려서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게 분리해서.
○보건소장 황원숙 김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보건소의 검진능력을 향상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심분리기로 혈액을 분리를 해서 이것이 한 가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화학검사에는 간기능 검사에 18종류가 있고 혈액분석 장비로는 적혈구가 많은지 백혈구가 많은지 이런 것을 하는 항목마다 다르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의 시약이 다 다르게 들어갑니다. 혈액 원심분리기로 혈액을 원심분리해서 그것을 생화학분석은 생화학장비에 넣어야 되고 혈액분석은 혈액 분석장비에 넣어서 거기에 맞는 시약을 따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시약에 따라서 가격이 어떤 것은 굉장히 고가고 암 튜브마크라고 해서 암표지자 검사 같은 것은 아주 고가고 또 호르몬 검사 같은 것은 한 80~100가지 정도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저희 보건소에서 하느냐, 그러니까 대학병원수준까지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소득층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대학병원이나 고가니까 그것을 보건소에서 해 달라는 말씀인데 아주 좋은 말씀이고 저희가 내년에는 우리 장비로도 더 많은 검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시약제한으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30가지가 정도 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많은 좀 더 디테일한 좀 더 정밀검사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국가 암초기검진이라고 해서 해마다 예산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일환으로 맞춰서 조기에 암을 발견한다면 국가차원이나 우리구차원이나 개인차원에 예산, 비용 얼마나 많이 절감되겠어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이런 안을 내놓았으니까 나름대로 생각을 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것은 이후에 업무 행감하면서 하시고 오늘은 추경내용에 집중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로 넘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소관 31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정과장님, 311페이지 어린 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금년에 4,000만원 예산이 내려왔는데 물론 국시비 매칭으로 내려왔는데 4,000만원이면 학생들한테 대상을 더 많이 해주나요? 아니면 질을 높이나요? 이런 것이 운영비가 일목요연하게 있으면 얘기하기 쉬운데 이 내용을 봐서는 설명 자료에는 국시비 증액에 따른 편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4,000만원이 어떤 때, 어디에 쓰는가,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 때 나중에 예산 확정된 후에 국시비가 증액돼서 내시가 돼서 4,000만원 증액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린이급식센터로 아까 말씀드린 센터에서 하는 일이고 여기는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가 증액됐고요. 시설비가 증액됐고 4,000만원이 증액돼서 국시구비로 나누어서 합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시설비하고.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유경상위원 음식의 질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네요. 인원을 확대한다든가 음식 질하고 관련 없이 인건비, 그러면 인건비가 늘어난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호봉증가로 인해서
○유경상위원 이것이 어디에 있다고 하셨죠?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동덕여대에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동덕여대 안에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안이 아니라 바로 옆에 같이 붙어있습니다. 학교건물에.
○유경상위원 그러면 건물소유는 어디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동덕여대 겁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우리가 동덕여대에 위탁을 준거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유경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가 교육이 대부분이고 모니터링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위생교육, 레시피개발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러니까 실제 먹거리 는 따로 편성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지원하는 부분으로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먹거리 하고 직접 연관은 없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여기도 말씀드린 대로 한번 저희가 방문할 테니까 가게 되면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리고 세부설명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말씀에 따르면 사실 여기에 호봉에 인해서 얼마였는데 얼마로 늘었다, 그런 것들이 사실 기록이 돼야 위원님들이 재차 질문을 안 하실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다음에 작성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4,000이 늘어서 4억인데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거기 센터장 포함 9명이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기억나는 것만 얘기해 주세요. 4억을 가지고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고 사업비라고 해야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인건비가 한 65% 정도 차지하고요. 나머지는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사업비라면 학생들한테 어떤 것을 제공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교육시키고 애들 레시피개발하고
○유경상위원 시식비 같은 거는 음식재료 없이?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재료비는 없습니다.
○유경상위원 이론적인 것만?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위생 점검하고 어린이를 위해서 식단개발하고 어린 이들 위해서 저염식 건강식 만드는 레시피 개발하고요.
○유경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추가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직원이 9명이라고 했죠?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김태수위원 직원은 누가 뽑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센터에서 공고해서 뽑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센터장은 우리 구에서 ?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센터장은 동덕여대 교수님이 센터장 맡고 있고.
○김태수위원 이분 월급이 얼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월급은 없고 활동비조로 한 달에 100만원 정도
○김태수위원 그러면 여기 직원들은 일반직원들인데 가급, 나급, 다급으로 나가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팀장급 2명 있고 나머지는 일반직원입니다.
○김태수위원 이것이 원래 티오가 9명이에요. 센터장 빼고 ?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원래 정부 안이 내려온 것이 8명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정부 안이 8명 내려왔는지 아니면 인구대비해서 내려온 것인지 학교대비해서 내려온 것인지.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처음에 만들 때 예산 대비해서 인원이 책정돼서 그 예산 안에서 일을 하거든요. 4억 예산이면 최대 9명까지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국가비중이 그만큼 줄어들고 시하고 구비가 더 많아요, 왜 그런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처음부터 사업이 시작할 때 30대 35대 35대로 편성되어 있더라고 요.
○김태수위원 팀장급은 월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지금 25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8명으로 나누어 보니까 270만원 나오는데 물론 거기에 수당이든지 되어 있겠죠. 적은 봉급이 아니네요.
○김태수위원 이것이 집단급식을 시작하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등에 숙식관리를 지원하는 센터인데 과연 이렇게 8명이 방만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는지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어린이집이 많아서 직원들은 거기서 상당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 정도에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나 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어린이집들도 만족도가 높고요. 센터가 하는 일이 많습니다.
○김태수위원 구체적으로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어린이집의 위생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만한 인원이 안 되니까 이분들이 어린이집에 나가서 위생관리해 주고 식단관리도 해 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니까 여름철에 많이 걸리는 식중독, 콜레라균 이런 부분이 우리 성북구에서는 발생되지 않는다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우리 위생과에서 철두철미하게 잘 하는 것도 있지만 이분들도 거기에 일조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한번 방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준비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내.
○위원장 목소영 네, 보건위생과 질의 없으시면 보건지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315쪽 보건지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너무 알뜰살뜰 잘 하셨죠? 한 50만원 잔액 남기고 알뜰살뜰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보건소소관 추가 경정예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소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 위원장님, 보건소에 가서 업무보고 받으면서 현장을 볼 수도 있잖아요. 1년에 한번 정도는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목소영 보건소에서 업무보고도 받으면 좀 더 원활하게 하지 않겠냐는 제안이시고 저희가 매번 가지 못하더라도 1년에 1번 저희 임기가 2년밖에 안 되기는 하네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소장님 오시기 힘드니까 우리가 내려가려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환영합니다.
○김일영위원 왜냐 하면 고급인력이신데 우리가 한번 내려가시죠.
○위원장 목소영 그것은 같이 논의해 보시죠.
○김일영위원 업무보고하면서 같이 현장도 보면 좋지 않겠는가, 치매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한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그러면 지금까지 2일 동안 복지문화국 및 보건소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했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사항을 김일영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일영입니다.
제24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중 복지문화국, 보건소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조정한 대로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안 194쪽 어르신복지과소관 경로당시설관리 경로당시설유지비 479만원을 증 편성하고, 예산안 211쪽 문화체육과소관 성북문화원직원 인건비 479만원을 전액 삭감한다로 하여 계수조정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소영 김일영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수정 심사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문화국,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244회 성북구의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부록]
2016년도 제1회 성북구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보건소)
2016년도 제1회 성북구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보건소)(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김률희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목소영 유경상 임태근○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성진○출석공무원 보건소장황원숙 건강정책과장정유섭 건강관리과장이응철 의약과장김경희 보건위생과장김종호 보건지소장김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