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9월5일(월) 오후3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중균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일영ㆍ김춘례ㆍ목소영ㆍ박학동ㆍ송대식ㆍ오중균ㆍ유경상ㆍ임태근ㆍ정형진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영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일영ㆍ김춘례ㆍ목소영ㆍ송영옥ㆍ안향자ㆍ오중균ㆍ유경상ㆍ정형진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영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일영ㆍ김춘례ㆍ목소영ㆍ송영옥ㆍ안향자ㆍ오중균ㆍ유경상ㆍ정형진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춘례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춘례ㆍ목소영ㆍ박학동ㆍ안향자ㆍ오중균ㆍ임태근ㆍ정형진의원 발의)

                         (15시10분 개의)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형중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목소영의원입니다.
  저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성북구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과 함께 하는 것에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위원회 발전을 위하여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보건복지문화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중균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일영ㆍ김춘례ㆍ목소영ㆍ박학동ㆍ송대식ㆍ오중균ㆍ유경상ㆍ임태근ㆍ정형진의원 발의)
                              (15시11분)

○위원장 목소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중균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중균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월곡, 보문점의 시설 이용대상 및 감면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료를 조정하여 지역주민의 보육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 별표1, 별표2의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명칭 오기 부분 삭제 및 정정하고, 안 제27조 별표2는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월곡점 놀이체험장의 영유아 및 보호자 사용료를 보문점과 형평에 맞게 사용료를 규정 개정 및 신설하고,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부모지원센터 보문점의 놀이체험장의 영유아 사용료를 인하하여 시설이용 주민의 만족도를 증대하였고 또한 sb장난감도서관 사용료 기준액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7조 별표3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토론과 검토를 통해 본 조례안을 심사하여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소영   오중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전문위원 조성진입니다.
  오중균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목소영   조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님  
유경상위원   지금 별표2에 보면 sb장난감도서관 놀이체험장의 대여사용료 기준액을 신설한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유경상위원   그러면 sb장난감도서관 개설이 언제 됐지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2013년도에 됐는데요. 기존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월곡하고 같이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것도 하나의 기관으로 해서 따로 별표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옳겠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집어넣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월곡 도서관 도서관 그 기준으로 해서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렇지요. 거기에 갈음해서…
유경상위원   준용해서 그 가격을 받았다, 이 말이지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유경상위원   그러면 우리 sb장난감도서관 하면 그 기준액을 비교 안 해봤는데 그러면 그 금액과 같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sb도서관과 월곡점하고는 기존에 장난감 대여는 같이 받았습니다.
유경상위원   기존에 같이 받았고 이번에 조례안 신설하는 것도 기준액까지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같은 것인데 이제 여기도 하나의 기관으로 우리가 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조례 개정 때 같이 집어넣은 것입니다.
유경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별표2에 보면 월곡점은 놀이체험시설 사용료가 개인이 2,000원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보문점은 개인놀이 체험장 사용료가 영유아 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기존에
김춘례위원   기존에. 그게 2,000원으로 지금, 3,000원이에요, 2,000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3,000원으로 조정하려 합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월곡점과 보문점의 차이점이 왜 생겨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월곡점은 2009년도에 신설해서 신설할 때부터 만들었던 이 조례의 금액이고, 그러니까 이미 월곡점을 이용하는 어머니들한테는 이 금액이 기정화 된 금액이고, 이번에 보문동 제정하는 것은 거기 시설에 들어가는 것들이 친환경소재 등 여러 가지로 2,000원보다는 조금 더
김춘례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은 시설이 좀 월등하다고 해서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렇지요.
김춘례위원   그런데 성북구 안에 월곡동과 보문동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그것도 아이들의 놀이체험실이거든요. 같은 금액으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럴 생각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저희도 조례개정을 할 때 2,000원과 3,000원에 대한 차이를 고민했었는데요. 그런데 보문동에 있는 자료들이나 이미 사용되어져 있는 것들 가운데서 2,000원으로 하면 너무나, 그래서 우리가 고민한 끝에 3,000원으로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일관성이 없고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고민을 해서 이렇게 측정했다, 지금 한 군데가 없으면 이 말이 일리가 있는데 지금 다른 데 한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김춘례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규모, 그러니까 보문동 지점을 새로 시설을 만들 때 훨씬 규모도 커지고 또 내용물도 충실하게, 월곡점이 충실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재료들이 2015년도 개원하면서 여러 가지로 물가가 상승돼서 부득이 3,000원으로
김춘례위원   제가 월곡점도 가보고 보문점도 가봤는데 금액이 차이 날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보문점에서는 그동안 아이들한테 5,000원을 받고 보호자에게 2,000원을 받고 7,000원을 받지. 거기에 아이가 한 두 시간 놀러 가려면 버스타고 왔다 갔다 해도 한 아이가 1만원이 들어요. 그 정도로 지금까지 폭리를 했으면, 저는 이거 폭리라고 봅니다. 폭리를 했으며 보다 못해 오중균의원님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그 개정하는 취지에 맞춰서 월곡점이나 보문점을 같은 금액으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5,000원, 2,000원 이렇게 7,000원씩 받던 거를, 1,000원을 더 받아가지고 하는 것보다 같은 금액으로 해줘서 어린 아이들이 놀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봐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저희가 3,000원으로 결정하게 된 것은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저희와 보문동 운영 관리하시는 분들과 같이 토론을 하고 적정 금액을 찾은 금액이기는 한데, 그때 토론할 때는 3,000원으로 적정하다고 토론 결정이 났기 때문에 3,000원으로 결정한 것인데 위원님께서 2,000원을 말씀하시면 다시 한 번 그것은 토론이 돼야, 토론해서 결정되어진 금액이 3,000원이었거든요.
김춘례위원   토론자가 누구예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어린이집 원장님…
김춘례위원   어느 어린이집 원장, 몇 분이에요? 지금 오늘 이 조례가 개정되면 이거 몇 년 이렇게 해서 나갈 건데 사실 아이들 키우기 힘들고, 육아지원센터가 왜 생겼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구에서 아이들에게, 지금 그동안 한 2년, 3년 됐을 텐데 5,000원 2,000원 받다가 그것을 이제 개정하는 과정에서 1,000원을 가지고 엄마들 마음을 서운하게 해주면 안 되지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러면 저희는 이 금액을 결정할 때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보문동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공무원들이  
김춘례위원   이거를 결정할 때 거기 사용하는 학부형들과 엄마들한테 이거를 물어봐야지 어떻게 어린이집 원장들하고 상의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같이 의논해서 결정한 금액인데 지금 김춘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좋은 의견을 내셨으니 이곳에서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토론해서 적정한 금액을 결정하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김춘례위원   네, 이것은 꼭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이게 기존에 보문점이 5,000원이었는데 지금 3,000원으로 개정되는 것이고 그러나 월곡은 계속 2,000원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기존부터 2,000원
○위원장 목소영   어쨌든 이거를 조금 형평성을 맞춘다고 해서 2,000원으로 줄인 상황인데 사실 학부모님들 입장에서야 저렴하면 저렴할수록 이용률이 높아지실 거라고는 보이는데 그것을 형평성 맞게 맞추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김춘자위원님의 질의이시고 그것은 어쨌든 저희가 조금 더 어떤 것이 맞을지 이후에 또 같이 한번 논의해 보시지요.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저도 김춘례위원님, 저는 솔직히 여기까지 검토를 못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같은 성북에서 2,000원, 3,000원, 50% 차이가 나는데, 물론 옛날에 5,000원으로 할 때,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5,000원을 처음에 신설할 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왕에 개정하니까 같이 맞추는 게, 그런데 여기에서 조례가 수정해서 통과되지 않으면 다시 다음에 개정하려면 또 많은 시간이 가니까 위원들이 토론해서 이것은 한번 심도 있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이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위원   2009년도에 조례가 개정됐다고 했지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아니요. 2009년도에 월곡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개원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조례는 언제 개정됐지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2015년도 것 말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김태수위원   영유아 육아지원센터 지원 조례가 언제 우리 의회에서 통과됐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최초에 만들어진 것은 2003년에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개정은 2005년, 2006년, 2010년도에, 아마 2010년도에
김태수위원   마지막으로 개정된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마지막으로 개정된 것은 2015년 9월, 작년 9월에 전부 개정이 됐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접목을 안 시켰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때 당시에요?
김태수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2005년 9월에 전부 개정할 때 왜 그것을 접목 안 시켰냐는 그 말씀이시죠?
김태수위원   예. 조례에 맞게끔 운영하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김태수위원   그런데 조례에 맞게끔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아니요. 조례에 맞게끔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용료를 보문은 5,000원, 월곡은 2,000원 이렇게 받고 있었는데 보문지점 5,000원이 너무나 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면 사용료를 줄이자 해서 다시 일부 개정을  
김태수위원   과장님, 제가 조례를 다 안 훑어봐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전문위원님, 조례가 마지막으로 2015년도에 개정되고 난 이후에 보문동의 지원조례하고 월곡동의 지원조례가 안 맞는 이유가 뭐예요? 조례가 개정되면 같이 맞춰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감면기준을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다고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셨어요. 저는 오중균의원님이 조례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을 하는 취지예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조례가 개정되면 그 조례의 개정에 관계법령에 맞게끔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별표에 맞게끔 감면료를 받으면 되는데 거기에 안 맞게끔 들어왔으니까 다시 개정 조례가 또 들어온 것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아니, 그게 아니라 위원님, 2015년도에 전부 개정할 때 보문점이 개원을 하면서 추가로 조례에 들어간 것이지요. 그때 보문동 육아지원센터 놀이시설에 대한 사용료가 그때 별표로 들어간 것이지요. 그때 당시 2015년도 9월에.
김태수위원   2015년도에 조례를 개정할 때 보문동하고 그다음에 월곡동하고 같이 형평성에 맞춰서 개정을 했으면 이런 폐단이 없다는 얘기지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렇지요, 예. 그때 형평성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었다면 두 번 다시 개정할 일이 없었는데 그때는 보문동의 사용료가 최초에 만들어질 때 조금 세게 만들어졌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하고 난 이후에 보문동하고 월곡동하고 수입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규모면에서  
김태수위원   1년 단위로 한번 끊어서 말씀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2016년도 7월 말까지의 월곡지점 사용료 수입이 5,600만원 정도, 그리고 보문동에서는 4,200만원 정도 이렇게 사용료 수입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김태수위원   수입 대비해서 지출은 얼마입니까? 지금 월곡은 4억,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약 3억 7,000,
김태수위원   보문은 1억이 지원된다고, 보문은 순 구비로 지원되고 그다음에 월곡은 서울시 50%, 구비 50%,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50대 50.
김태수위원   지금 복지비 비중이 해마다 늘고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김태수위원   그런데 우리 성북구 재정자립도는 가면 갈수록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김태수위원   올해는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복지비 지출이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면 우리 구의 재정살림은 향후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대외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지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렇지요.
김태수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중균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동의하는데 전제조건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자꾸만 복지비중이 높아 가면 재정자립도도 떨어지고 대외신임도도 떨어지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보면 집값도 하락되고 성북구에 와서 누가 살려고 하겠습니까,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큰 틀에서 한번 그런 것도 논의를 할 때가 됐다고 봐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까지 같이 고민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조금 더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2015년도 개원할 때 이것을 보문점에 있는 것을 삽입시켰다면 그때 검토를 잘 하셨어야지요. 왜냐하면 월곡동이 2,000원씩 받고 있는데 보문점은 5,000원을 받는다, 이것은 사실 형평성에 굉장히 어긋난 것입니다. 그쪽에 건물이 새로 들어섰다고 해서 5,000원을 받고 월곡동은 좀 오래 됐다고 해서 2,000원을 받고 그때 받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말이 아니지요. 새 건물이든 구 건물이든 우리 조례에 의해서 정확하게 같이 예를 들어서 월곡동을 더 올리더라도, 여기서 2,500원으로 올리고 보문동을 2,500으로 같이 맞추더라도 맞출 때 똑같이 맞췄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문동은 새로 건물을 지었으니까 5,000원, 월곡동은 좀 낡았으니까 2,000원 받는 대로 그대로 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 형평성에 안 맞아요. 누가 보더라도 이건 지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보문점과 월곡점을 같이 균등하게 할 수 있는 조례를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여기서 결정을 지어주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월곡지점의 보호자들은 그동안 안 받았지요? 받았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보호자들은 안 받았었지요.
김춘례위원   그러니까 월곡점은 보호자까지 7,000원씩을 내고, 보문점은 그냥 2,000원씩 내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보문점 그 주변에 사는 엄마들이 그동안 많은 손해를, 지금 우리나라의 사정은 복지비가 많이 지출되지만 지금 아이들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지금 아이들을 안 낳고 있지 않습니까? 이왕 그것을 만들었으면, 지금 우리 성북구의 체육시설이 거기가 지금 적자상태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김영일 위원님이 보고하는 것을 들었을 때 거기가 공공의 건강과 공공을 위해서 적자나는 것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것 역시 아이들을 위해서 오중균의원님이 정말 좋은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 국장님께서 또 과장님께서 통 크게 이것을 받아 들여서 같은 2,000원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단체로 가면 아이들을 감면해 주네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김태수위원   저도 거기가 이렇게 비싼지 몰랐는데, 우리 손녀가 토요일이면 간다고 해서 가면 할아버지 2,000, 본인 5,000원, 교통비 이러면 돈 없는 사람은 거기 못 가요. 하루에 그렇게 아이 데리고 한두 시간 놀러갔다 오는데 사실 돈 없는 사람은 거기 못 가지요. 그런데 가까운 주변에 그런 아이들이 사실 구경하고 싶고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부담이 있으면 못 가지요. 다만 2,000원 정도라면 어려운 가정과 수급자 아이들도 갈 수 있겠지요. 이것이 하루 빨리 개정이 돼서 성북구 어린 영유아들한테 좋은 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위원님들이 거의 의견을 주신 것 같기는 한데 또 김춘례위원님이 현장의 실제 목소리, 본인의 경험으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특별히 위원님들 중에는 이견이 있으신 것 같지 않고 형평을 맞추면 좋겠다 하시는 의견이 대부분 이신 것 같고요.
  혹시 대표발의하신 오중균 위원님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중균위원   저도 목적이 월곡과 불평등하고 또 주민들의 민원도 사실 쇄도했어요. 불평이 많아가지고 같이 가신 보호자 엄마도 월곡점 같이 면제하고, 저도 가격도 2,000원 하는 것은 불만이 없습니다. 또 주민들도 당연히 좋겠고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출산율도 엄청 낮잖아요. 마찬가지로 애들 키우는데 조금이라도 부담이 안 갔으면 하는 좋은 뜻에서 저도 이것을 한 것이니까요. 저도 그건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거의 동일하게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이 놀이체험장만 좀 차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은 특별히 맞추는 것에 대해서 이견 없으시지요?
   (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혹시 다시 여성가족과는 의견이 어떠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위원님들께서 조정해 주신다면 저희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상위원   과장님, 단체놀이 프로그램 있지요. 개인놀이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보문하고 월곡하고, 월곡은 놀이+요리 해서 6,000원, 9,000원 했는데 보문은 단체놀이 프로그램 2만원 이하, 개인놀이 2만원 이하, 그리고 비고란에는 사용료 프로그램별 상이,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월곡과 보문이 똑같은 놀이체험의 단체놀이이고  개인놀이인데 월곡은 이렇게 세분화해서 했는데 보문은 세분화하지 않고 그냥 2만원 이하 해가지고, 그러면 2만원 이하면 정말로 담당자가 5,000원을 받는다든가, 6,000원을 받는다든가, 1만 5,000원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인지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큰 틀에서는 월곡과 보문동의 여기에 쓰여 있는 것은 놀이라고 같이 쓰여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놀이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문제는 그렇고요. 단체놀이, 그러면 요리를 하는데 한 팀이 아니라 여럿이서 같이 할 수 있는 이것은 가격이 지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보문동에서는 단체놀이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2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상한선을 해 놓은 겁니다.
유경상위원   바로 그 얘기에요. 상한선이 있는데 그러면 담당하는 직원이 봤을 때 이것은 15,000원이라고 봐서 정한다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담당하는 직원이 5,000원, 9,000원 표면적으로 나타나지만 그 놀이가 어떤 놀이인가에 따라서 놀이에 들어가는 것을 얼마로 정하겠죠.
유경상위원   그러면 직원한테 재량을 준다는 것은 조례의 의미가 없죠. 이하라는 얘기가 안 맞아서 하는 얘기에요. 2만원이면 2만원으로 월곡처럼 놀이+요리는 9,000원 그리고 놀이+플러스+도예비는 9,000원, 그리고 놀이+만들기+요리는 12,000원으로 재료비 포함 이렇게 나와야지. 이것을 2만 원이하로 해놓으면 5,000원도 받을 수 있고 15,000원도 받을 수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받느냐 하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보문동은 운영지침에 그 안에서 놀이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월곡동하고 다른 것이 월곡동일 때만 해도 2009년도에 시설이 개원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 맞는 시설이었고, 지금 2015년도에 시설을 개원하면서 상당히 공간 활용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단체놀이 프로그램들이 있으면서 그 프로그램대로 내규가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한다면 얼마, 이 프로그램을 한다면 얼마라고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얼마라고 정하지는 않고 그런 놀이를 할 때는
유경상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그것에요. 월곡처럼 해서 세분화를 해야지, 월곡은 세분화를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 내용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어떤 놀이는 얼마고 어떤 놀이는 얼마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조례가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뒤에 팀장님 설명해 보세요.
○담당   보육행정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생각을 했었는데 운영을 하다보면 그것까지 조례에 까지 명시하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때 제한을 받거든요. 그래서 월곡점이라든가 보문점에서 자기들이 조례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없어지고 새로 생기고 하거든요. 그럴 때 저희한테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다, 해서 그것을 연도별로 해서 운영지침라든가 조례안에서 세부적인 것은 저희한테 별도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문동의 팀장이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고 세부적으로 지침이라는 있습니까?
○담당   운영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운영지침은 구 여성가족과하고 협의해서 운영지침이 만들어졌나요?  
○담당   네.
유경상위원   그러면 내일 오실 때 운영지침을 세목별로 되어 있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나누어주세요. 2만 원이하면 어떨 때 15,000원 받는 것인지 어떨 때 18,000원 받는 것인지요.
○담당   알겠습니다. 저희가 세부적으로 조례에 있으면 운영의 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영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올해 프로그램이 무엇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그 금액이 얼마라는 것이 나와야죠. 그래야 거기에 가입해서 놀이기구나 프로그램을 한다면 올해 들어오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얼마를 받는다, 딱 고정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2만 원이하라고 하면 그것이 의심스럽다는 얘기에요. 이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딱 규정을 두고 올해는 프로그램 몇 가지해서 얼마 토털해서 올해 들어오는 어린이들한테 딱 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내일 프로그램에 대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아무래도 조례에 프로그램을 각각 넣었을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바뀔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바뀔 것 같아요.
김일영위원   2만원 이하지만
○위원장 목소영   그래서 상한을 정해놓고 유경상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지만 운영지침에 통해서 세부적으로 하는 방식이 맞을 수 것 같고 자료는 내일 꼭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영위원   그러면 결정을 해야죠. 2,000원으로 할 것인지 3,000원으로 할 것인지
○위원장 목소영   그것은 토론 때 결정을 하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의견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없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러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대표발의하신 오중균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의원 퇴장)
  앞서서 말씀 나온 것처럼 월곡점과 보문점의 놀이체험장 사용료를 2,000원으로 형평성을 맞추는 것에 대해서 의견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과장님, 만약에 전체적으로 2,000원으로 했을 경우에 수입이 얼마 정도 줄어들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2,000원으로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김태수위원   3,000원으로 했을 때?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4,200만원에서 그때는 이용자수가
김태수위원   보문 5,200이고 월곡은 5,600이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보문은 얼마나 줄고 월곡은 얼마나 줄어들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이용자수가 정해져있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산은 해 보지 않았는데
김태수위원   평균이용자수는 나올 거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형중입니다.
  지금 7월까지 4,200만원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인원수를 그대로 한다면 3분의 2정도로 다운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2,800정도가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4,200이면 한 달 600정도가 되기 때문에 연간으로 하면 7,200~8,000 그렇게 나와야 될 돈이 한 3분의 2로 떨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6,000?  
김태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운영비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김춘례위원   과장님, 3,000원으로 계산한 것이 4,000 얼마에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아니요.
김춘례위원   5,000원에다가 보호자 2,00원 해서 7,000원으로 보문동은 계산해야 돼요.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네, 5분의 2로 떨어지네요.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할까요?  
김일영위원   한 말씀만,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절반이 떨어지네, 3분의 2 떨어지네, 이렇게 얘기할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금액이 다운되는 만큼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2천명이 왔다갔다면 5천명이 더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계산하셔야죠. 왜냐 하면 지금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김춘례위원님 말씀하셨지만 7,000원을 주고 2시간 아이를 맡긴다는 것은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토털 3,000원으로 줄였다면 지금 있는 인원보다 배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셔야죠. 그러면 금액이 떨어지지 는 않을 거다, 왜냐면 지금 월곡동 같은 데는 2,000원씩 받아도 5,600만원 아닙니까? 보문보다 줄어들겠어요?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이것은 단순 계산하게 하면서 그냥 질문에 답을 드리면 빨리 하면서 계산도 물론 착오가 있었습니다만 만약에 정확하게 계산한다면 수요의 변동이랄지 감안해서 다시 저희가 계산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을 잘 하셔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수요변동 말씀하셨는데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영유아 1명당 면적대비가 있어요. 제곱미터당 그 면적을 초과하면 못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답변을 잘하시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인데 지금 김일영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하급수적으로 배로 늘어나야 돼요, 그만큼 다운되니까. 그런데 법에 의하면 몇 제곱미터당 설치공간에서 예를 들어서 이용할 수 있는 상위법이 있어요. 그러면 그 법에 맞게 인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50명 받는다면 50명이 제곱미터당적어, 그러면 60명이나 이 정도 받을 수 밖에 없어. 그런데 제곱미터당이 초과되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화재나 다른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져요? 거기에 화재가 일어났거나 다른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져요? 그것은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요.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그래서 제가 정확한 상황이 아니고 일단 현재로써 판단되는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요. 필요하다면 차후 조사를 해서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요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김일영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감액이 되면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관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에 맞게 해야 한다는 취지에요. 초과되면 안 되죠.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위원님들 말씀을 다 제가 이해를 합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러면 일단 자료를 준비해 주시죠. 지금 이용하는 아이들 숫자를 주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 보문동 같으면 사용료수입이 4,200이면 몇 명×몇 놀이체험방 관련해서는. 그런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5,000원이든, 7,000원이든 계산을 했다면 3,000원이나 2,000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얼마의 차액이 나는지 바로 자료를 준비를 해 주시죠. 바로 하실 수 있죠?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합시다.
김춘례위원   정회하기 전에 보충질의 할 계요.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 관계로 아이들이 엄청 많이 줄었죠. 줄었는데 보문동 육아센터를 갔을 때 아이들도 없는데 이렇게 금액이 비싸냐고 제가 문제제기를 했을 때 정말 김태수위원님 말씀대로 아이들이 법에 어긋날 정도로 아리들이 차서 넘치면 이 법을 고치든지 조례를 고치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실정과 보문동 실정으로 봐서 현재 거기가 넘쳐서 다치거나 할 염려는 없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나라나 성북구가 출산율이 줄어서 그 부근의 안암 초등학교가 아이들 숫자가 얼마나 줄었는지 아시죠?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저는 법에 어긋날 정도의 평수에 아이들이 넘쳐서 다치거나 하는 염려는, 정말 그런 염려가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변화가 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을 많이 나아서.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김태수위원님 염려하시는 마음은 십분 이해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 이용시설을 다 받지는 않고요. 보문에는 놀이시설이 2층에 있는데 1회당 30명을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월곡동은 28명을 넘지 않게 인원조정이 되어 있어서 1회 놀이시간을 2시간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렇게 염려되는 상황은 전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염려되는 상황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김일영 부위원장님께서 금액이 떨어지면 기하급수적으로, 배로 늘어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 봐라, 제곱미터당 몇 명이 수용이 되는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부당하게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아니요.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관에서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제곱미터당 몇 명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어린이집.
김태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과 대비해서 계산을 해 보면 수입대비 지출이 얼마 나가고 계산이 정확하게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뽑아달라는 취지거든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자료 금방 준비하실 수 있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사실 정원이 안 차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렇죠.
김일영위원   안 차고 있기 때문에 금액을 내려서 정원이 찬다면 월곡동하고 수입이 거의 비슷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월곡동이 정원이 28명인데 여기는 30명이라면서요. 그러면 월곡동보다 못 받을 일은 없잖아요. 수입이 적을 리는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어림으로 계산을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추정으로 잡아보세요.
김일영위원   일단 이것을 2,000원으로 할 거냐, 이것만 결정을 합시다.
김태수위원   저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입 대비 지출이 가미가 되어야 되는데 조금 신중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위원님들 말씀 동의하고 다들 맞아요. 맞지만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를 통해서 지출해야 되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수입이 그만큼 줄어들면 다른 재원에서 끌고 와서 여기에 지출을 해 줘야 되요. 그것도 생각을 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렸던 거고 또 그 세수가 없으면 다른 데 서울시에서 의존을 더 많이 받아와야 되거든요. 더 많이 받아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해요. 왜냐 하면 서울시가 우리보다 훨씬 잘 살기 때문에. 그러나 보문 같은 경우는 우리 구비가 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존에 1억 들어간다면 5,000만원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수입대비 지출까지도 얘기를 해서 여기에서 말씀을 논해야지.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렇지 않고 무작정 지원해 준다?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거죠.
○위원장 목소영   그러면 자료 준비하는 동안 정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간담회 중에 다양한 충분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간담회 중에 집행부는 앞으로 이렇게 요금이나 여러 가지 예산의 조정이 있을 때는 세부 산출근거와 그리고 전후를 비교하는 내역들을 같이 가지고 자료로 준비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인지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원으로 조정하는 안과 함께 여기 오타 부분라고 해야 되나요? ‘연체료 발생’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것을 ‘연체 발생’ 이렇게 표현된 건들이 있어서 자구 수정하는 것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그냥 오타니까  
-- 청취불능
김춘례위원   다른 구는 무료에요.
김일영위원   김률희위원이 나한테 안된다고 하네요. 3,000원하고 월곡동 1,000원을 올리자, 적자니까.
김춘례위원   올리는 거 엄마들한테 정말 혼나요.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보문동도 5,000원을 2,000원으로 내리면 어떻게 해요?
김춘례위원   물료로 해야죠. 이렇게 하다고 2, 3년 하다가 사용료 없애야지.
김일영위원   어떻게 무료로 해요?
김춘례위원   그것은 거기 사용료는 거기를 가보시고 말씀하세요. 사용료가 먼지를 가서 보세요. 놀이터 하나 없이 그네 조그만 거 하나 타고 2시간 노는 거 사용료 내는 거에요. 애들 가르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가장 큰 목적은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이 아이들을 조금 더 안전하고 쉽고 그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저출산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십분 생각해 주시면  
김일영위원   그럼 다 무료하지, 왜 돈을 받아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물론 무료로 하면 좋겠지만 우리 구의 현재 형편은 이렇게 하면
김일영위원   그런 건 알지요.
김태수위원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됐다고 치면 좋아요. 그러면 왜 보문동과 월곡동만 해놔요? 전체 동으로 다 확산시켜서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개원된 것이 말 그대로 우리 성북구에 있는 아이를 가진 어머니들이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 데다가 맡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취지로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이, 서울시에서 처음에 이걸 만들 때 그런 목적으로, 그런 취지로 하기 위해서 센터를 건립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이것이 좋은 취지잖아요. 나쁜 취지가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각 동에 전반적으로 다 골고루 이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돼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현재는 그렇지 못하고 우리 구에 2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수위원   누가 몰라요? 이게 전반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 그러면 취지가 맞아요. 과장님, 향후에 이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내년에 몇 개 정도로 늘릴 계획이세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당분간 늘리는 것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것은 우리 구는 특별히 2개가 있는 것이거든요.
김태수위원   그럼 다른 동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혜택을 못 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성북구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니까 거리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같이 활용하고
김태수위원   김춘례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보문동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이 변변치 않다, 그래서 보문동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다른 동도 이런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니요. 그런 취지에서 얘기한 것 아니에요. 어린이놀이터가 없다고 그런 거지, 없어서 거기에 만들었다는 취지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김태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향후에 가면 갈수록 늘어나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럼 그런 계획을 지금 집행부에서는 하고 있느냐고요. 지금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현재는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내년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각 동에 하나씩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바람직한 일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김태수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어렵다는 얘기지요. 저희들도 바람이야 각 동에 당연히 하나씩 있어야지요.
김태수위원   저도 돈 안 들이고 아이들한테 놀이체험장 같은 것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북구에 전반적으로 이런 놀이시설이 없다 보니까, 보문하고 월곡동 두 군데 있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 예산 더 투입하는 것보다. 제가 봤을 때는 업무보고 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보고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위원장 목소영   아까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정리하신 대로 이 조례를 마무리 짓고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혹시 논의가 더 필요하시면 저는 논의를 계속해 나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론이 지어지면 그것은 바뀌지 않고 좀 따라갔으면 좋겠는데요.  
김태수위원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김춘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고요. 단지 하나 집행부에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한 번 내렸던 부분은 올리지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두 번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김률희 위원님,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고 아까 저희 간담회 중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산 부분이나, 물론 적자가 날 수밖에 없지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용료를 낮추는 만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후에 저희 위원회에서 조금 더 점검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체’를 ‘연체료’로 바꾸는, 그 표에 나와 있는 것은 오타니까 작구 수정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페이지 7쪽의 표를 보시면 놀잇감 대여 부분에 보증금이 건당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건당이 아니라 처음에 1만원 보증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건당’을 제외하고 작구 수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합니다.  
  이 부분도 특별히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잠시 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안 제27조 별표2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보문) 사용료 기준액 표의 놀이체험장 란의 영·유아 ‘1인 3,000원’을 ‘1인 2,000원’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오중균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영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일영ㆍ김춘례ㆍ목소영ㆍ송영옥ㆍ안향자ㆍ오중균ㆍ유경상ㆍ정형진의원 발의)
                              (16시50분)

○위원장 목소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일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일영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성북구 도서관의 대외적인 정책적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에 도서관의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정책자문위원회를 두며 세부적인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두었고 안 제20조에는 운영위원회를 위원회로 수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토론과 검토를 통해 본 조례안을 심사하여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소영   김일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전문위원 조성진입니다.
  김일영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목소영   조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혹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측의 의견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문화체육과장이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일영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취지는 2012년부터 도서관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지금 한 9개의 구립도서관이 있고요. 앞으로 4개가 더 건설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성북구의 도서관 정책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러한 정책자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위원회라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김일영 대표발의자는 자리에 계셔도 될 것 같은데요.
  동의하신 것으로 하고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과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에 전부 다 적시되어 있다고 보고요.
  지금 성북구 관내에 도서관이 어떻게 보면 각 동마다 하나씩은 아니지만 여러 군데 포진되어 있어요. 지금 운영 실태를 보면 도서관 운영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잘 된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지금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 본부 안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도서관 정책자문위원회를 발의해서 그런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게 통과가 되면 제가 한 가지 주문할 부분이 뭐냐 하면 정책자문위원회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세부적인 도서관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근거를 두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직접 우리 집행부에서 도서관 현장 감사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태수위원   제가 감사를 하라는 내용은 과장님이 어떤 뜻으로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현장이 지금 돌아가는 시스템은 안 좋습니다. 분위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아주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또 도서관을 이용하는 인구대비 사서가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서를 보충 못 하는 이유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또 제가 답변을 받아냈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태수위원   현장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 1년에 몇 번 정도 점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12월에 예산집행을 할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질의를 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자료까지 저한테 제출하시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잘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 개선 전이고, 내일부터는 개선 후가 되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한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일영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영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일영ㆍ김춘례ㆍ목소영ㆍ송영옥ㆍ안향자ㆍ오중균ㆍ유경상ㆍ정형진의원 발의)
                              (16시57분)

○위원장 목소영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일영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일영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성북구의 책 읽는 분위기를 활성화하여 구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고자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책 읽는 성북 추진협의회’의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 독서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관련단체를 새마을문고와 사립도서관으로 확대하여 도서문화진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4항을 “구청장은 새마을문고 회원 및 자원봉사자와 함께”를 “구청장은 새마을문고 사립도서관 회원 및 자원봉사자와 함께”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는 안 제6의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제5조제5항으로 편입하였으며, 안 제6조를 신설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책 읽는 성북 추진협의회’ 구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토론과 검토를 통해 본 조례안을 심사하여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소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전문위원 조성진입니다.
  김일영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목소영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지금 안 제6조에 도서관에 대해서 사실 엄청난 인력과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또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했지요? ‘성북구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별도의 실무협의체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라고 했는데 실무협의체가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김일영위원   실무협의체는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별도로 독서의 날을 지정한다든지 독서대회를 해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든지 관련해서 성북구 내에 개최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독서대회나 기념행사 또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사람에게는 표창도 하고 포상금도 주고 해서 구민들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만드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김춘례위원   협의체가요?
김일영위원   예, 협의체요.
김춘례위원   성북구에 책 모꼬지 그것도 있고, 삼선동 공원에서 하는 행사도 있어요. 하여튼 많은 이런 행사가 있는데 굳이 이것을 또 해야 되는 이유가, 구청장이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금 책 읽는 성북 추진협의체라고 협의체가 있습니다. 지금도 매달 회의도 하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거에는 아까 통과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협의체 구성에 관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 읽는 성북 추진협의체의 성격상 지금 우리가 하려면  
김춘례위원   먼저 한 것에 못 넣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러니까요, 그래서 독서문화진흥 조례에 그 협의체를 도서관 조례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겨서 성격에 맞춰서 지금 여기에 넣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옛날에는 도서관에 관한 조례에 있었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의 독서문화진흥 조례에 넣어서 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로 잡기 위해서 이것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의 근거 조례를 바꾼다는 말씀이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근거를 바꾸는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운영 조례에 있던 것을 삭제시키고 도서문화진흥 조례에 이것을 다시 삽입시켜서 이쪽에 옮겨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무협의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이 기념행사를 한다든지 거기에 조금 더 보태서 표창을 한다든지, 책을 많이 읽었던 분들한테 우수 표창을 한다든지
김춘례위원   아니, 그 사업을 지금까지 했잖아요.
김일영위원   했던 것을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지요. 그러니까 책 읽는 성북 추진협의회가 지금 활동을 해서 그러는데 그 근거가 현재는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격상 안 맞기 때문에 지금 맞는 독서문화진흥 조례에 편입을 한다는 뜻입니다.
김춘례위원   처음부터 잘 하시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성격이나 이런 것이 확립이 안 되어 있어서 그랬는데 우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그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에 대해 집행부 측 의견 따로 없으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없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이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자리에 계신 채로 토론을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잠깐 정회를 했었는데요. 앞서서 논의된 대로 김일영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춘례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춘례ㆍ목소영ㆍ박학동ㆍ안향자ㆍ오중균ㆍ임태근ㆍ정형진의원 발의)
                              (17시17분)

○위원장 목소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춘례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의원   존경하는 목소영 위원장님과 보건복지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춘례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통해 인간으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사회 일원으로 설 수 있도록 종합복지서비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적인 보호 및 지속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 및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있으며, 안 제3조와 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복지 단체의 보호 육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6조는 달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안 제8조 및 9조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센터지정, 평생교육센터의 업무 및 역할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 홍보, 지도 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이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김춘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전문위원 조성진입니다.
  김춘례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목소영   네, 조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길임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조례를 9조를 보면 발달 장애인 평생교육정책개발 및 연구 그 다음에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홍보 그다음에 평생교육지원 방안수립,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발달장애인들한테 교육해 주고 지원도 해 주고 홍보도 하고 정보도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예산이 지원해야 될 텐데 예산이라는 말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본 위원 의견입니다만 9조에 10조를 넣어서 발달장애인한테 예산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1년에 아까 17,000 중에서 1,163명 6.5%에 해당하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이런 발달장애인들을 옛날에 3년이 됐든, 4년이 됐든 이분들을 실태조사해서 우리 성북구에 발달장애인이 몇 명이 되는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이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같이 첨부해서 예산지원을 넣어서 예를 들어 ‘구청장은 센터운영에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고 평생교육사업수행 등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에 필요한 경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든 전부든 지원할 수 있다’라고 넣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실태조사에 대해서도 3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실태조사를 넣어서 명백하게, 조례를 만든다면 어쨌든 근거를 마련해서 조례에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것은 토론 때 다른 위원님들은 말씀하시고 대표발의하신 의원님
김춘례의원   김일영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이것을 조례에 넣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구청 과장님의 의견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 김일영위원님이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과장님,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데 어떠십니까? 받아들일 수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도 이 조례를 당초 제정한 목적이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근거를 만드는 조례거든요. 그런데 예산지원 사항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 사항은 항목에 하나를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서울시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3년에 한번 씩 하는데 서울시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몇 천 만원씩 들고, 그래서 그것을 의무적으로 넣을 때는 앞으로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조사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안 해도 서울시에서 조사하기 때문에 거기서 조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김일영위원   그러면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죠.
김춘례의원   그냥 할 수 있다로 해 놓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의무조항이 아닌 일반 사항 같으면
김일영위원   그러면 할 수 있다로
김춘례의원   과장님, 실태조사도 위원님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 삽입을 안 했지만 실태조사를 발달장애인만 말고 우리 성북구에 전체 장애인이 몇 명이며, 그분들이 수급자들만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분들만 아는데 일반인도 성북구에 사시는 구민들이 어떤 장애를 어떻게 가지고 있고, 장애 종류가 시각장애 등 지체 여러 분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분류를 한 군에 보도록 의원님들이 자료를 받았을 때 우리 성북구에는 이런 장애들이 있구나 하는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좋겠고요. 그것을 한다고 하면 의무적으로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안 되니까 그냥 할 수 있다고 문을 열어놓으면 언젠가는 이것을 우리 성북구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실태조사를 한다면 왜 그 자료가 왜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유형별 장애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지금이라도 자료를 줄 수 있습니다. 지체가 몇 명이고 시각장애, 청각, 뇌병변, 각 분야별로 관리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료는 지금이라도 저희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사람에 대한 생활상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가 통계를 내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춘례의원   그러니까 실태조사 한다는 것이 쉬운 일 아니고 문을 열어놓자고 지금 김일영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일영위원   서울시에서 실태조사를 1억씩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다면 우리 구에서는 실태조사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렇죠.
김일영위원   그러나 이 조례에는 그것을 필요에 따라 할 수 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러나 이 조례에 들어가는 것은 지체장애인에서 하나의 실태조사지. 아까 전체 장애인으로 적용하기가
김일영위원   발달장애인만 실태조사지. 다른 것까지 포함이 되는 것은 안 되지.
김춘례의원     다른 것은 안 하고, 발달장애는 1천 몇 백명 된다고 했잖아요.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사실 그것을 안 넣어도 되고 넣어도 되고 그러네요.
김춘례의원   서울시 조사가 나온 후에 나중에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김일영위원님께서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근간을 두셨는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보면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참고사항에 보면 관계법령 그 밑에 나번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부서와 협의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르신복지과장님하고 대표발의하신 김춘례사의원님하고 사전에 상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 시행규칙을 보게 되면 법 제24조4항에 따른 행동발달증진센터는 다음 각 호에 전담인력을 갖춰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강제조항입니다. 위에는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설치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하위법은 당연히 따라가야 된다고 얘기거든요, 시행령은 그렇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김태수위원   제가 볼 때 행동발달증진센터에 장이 1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1명 들어가는 인력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전담부서에 들어가는 제반경비가 만만지 않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 시행을 예를 들어서 김일영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검토하고 난 이후에 그것이 우리 구에 입수가 되면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조례를 다시 개정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 상태에서 조사만 통과시키고, 서울시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조례를 실시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서울시에 관련 조례가 있는 구가 9개구입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63명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같은 것은 저희 예산범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꼭 지원해야 되는 의무조항은 아니고 자체 센터를 운영하면서 자기들이 별도 운영비를 마련해서 인건비 같은 것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는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센터가 없는데 운영비를 어떻게 지원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센터도 설립이 되고요.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시행을 언제 할 것인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이 조례가 되면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학부모회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움직이는 사항은 있습니다, 시도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조례가 규정이 된다면.
김태수위원   그러면 참고사항에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것과 상반된 관계가 내포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별도조치 필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필요하다고 예산 수치가 정확하게 나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정확한 예산범위의 수치는 센터가 운영되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저희도
김태수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김태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참고사항에는 예산조치에 별도조치 필요 없음, 부서 와 협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됐다는 얘기지.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잘못된
김태수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 제가 보기는 실태조사가 완전히 마무리 되면 서울시에서 어떻게 시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것은 발달장애인만의 조사가 아닌 전체기 때문에.
김태수위원   세부적으로 발달장애 안 나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나오기는 나오겠죠.
김태수위원   거기도 나올 거 아닙니까?
1억 들여서 실제 조사했을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다 잘라서 나온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에 통과된 다음에 입법 예고하고 공고하고 바로 시행을 하면 센터도 둬야 되고 거기에 사무국 직원도 둬야 되고 센터장도 둬야 되고 별도 예산도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억 단위가 넘어간다고 봐야 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시설임대료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렇죠. 이 조례를 발의한 본 의원의 생각은 상위법어서 센터와 교육장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데 이제껏 위원님들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 성북구에는 자립도가 너무 약하고 아직까지 교육장과 센터를 만들기에는 너무 예산상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예산 약간을 지원할 수 있다고 김일영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셔서 너무 반갑고 지금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었는데 이분들이 정말 쉼터까지 필요해요. 제가 아는 사람이 이런 아이를 가지고 있는데 아들 둘이 다 그래요. 발작을 하면 아주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에 1천 몇 명의 엄마들이 모임을 하면서 조금이나마 서울시에서 9개고 우리가 하면 10개 정도가 되는데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기 위해서 하는 조례지, 이 조례를 통해서 갑자기 센터를 만든다거나 교육장을 만들거나, 문호를 열어넣는 거지. 당장 성북구에서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도 조례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여기에 예산 별도조치 없다고 해서 오늘 과장님께 답변을 받기 위해서 했는데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얼른 받아들이는 것인데요.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발달장애어린이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이 발달장애 아이들은 특히 보통 장애를 가진 아이들보다 굉장히 활동범위가 넓어서 엄마들이 말도 못하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북구에서 이 조례가 이미 늦었다고 봅니다. 빨리 가야 될 조례가 늦었고 다른 쪽 장애인들 조례는 우후죽순으로 조례가 많은데 발달장애 조례가 없어서 엄마들이 나섰습니다. 나서서 너무 이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대표발의로 제정 대표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김태수위원   김춘례위원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이상 이것이 통과된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혜택을 보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산이 수반돼야만 이분들도 발달장애 아이들도 거기에 대한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다고 보고 이 조례안에 올라왔는데 예산이 근간이 돼야 되는데 예산이 근간이 안 되고 조례안만 통과되면 그분들은 아무 혜택도 못 받지 않습니까?
김춘례의원   위원님 제가 이것을 보고 공부를 함에 있어서 오늘 김일영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바로 받아들이고 이 자리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 예산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과장님이 받아들이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정말 이 부모들은 눈뜨고 볼 수 있는 처절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했는데도 오죽 답답하면 우리 전문위원실도 찾아오는 것 같아요. 저는 직접 만나지 못했는데 조금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과장님, 예산이 2017년도 발달장애에 대한 예산 편성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아직 예산작업이 안 되어 있고요. 발의하신 의원님 말씀대로 임대료까지 몇 억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저희도 어려움이 있고 운영비 정도 점차로 지원할 계획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운영비라면 지금 사무실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운영비를 어떻게 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사무실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김태수위원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그런 여건은 됩니다.
김춘례의원   사무실이 을쪽에 있죠?  
김태수위원   어디에 있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상월곡동 쪽 문화빌라 아파트 상가에 있다고 합니다.
김태수위원   운영비 얼마 정도 지원할 것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한번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내역서를 받아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은 내년도에 운영비 정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해 셔야 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위원장 목소영   그동안에는 어쨌든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김춘례의원   관심이 없었죠. 무관심이었죠.
○위원장 목소영   무관심 상황이었는데 조례가 되면 앞으로 예산이나 센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센터가 정말 필요한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까지 포함하는 기본계획이 마련되는 것이 이 조례의 가장 첫 번째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김춘례의원   본 의원 생각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도 학부형들하고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통과된다는 전제 하에. 그분들의 애로 사항을 들어보고.
김일영위원   발의하신 의원님 저희가 얘기하겠습니다.
김춘례의원   네.
○위원장 목소영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관계법령 33조7항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지원이 돼야죠. 그렇지 않는다면 조례 통과하나마나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당연히 운영할 수 있는 지원에는 저희가 계산하고 통과시켜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발달 장애인들 어려운 분들인데 그 사람들 운영이라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현재 성북구에 한 100명의 발달장애 학부모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아까 어디에 있다고 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상월곡동 아파트 상가에 있는데요.
김일영위원   상월곡동 우남빌라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분들이 스스로, 사무도 제가 봤을 때는 인건비 안 나가고,  
김일영위원   자기들이 운영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지금 9개 구가 지원을 받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전혀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좀 지원해주면 좋지 않나 해서 김춘례 위원님이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남빌이 어디예요? 우남빌지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루나밸리,
김일영위원   루나밸리가 어디에요?
김태수위원   이 조례를 올리고자 하면 당연히 우리 구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제가 집행부에 질의하는 부분은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과장님은 나름대로 운영비 부분이라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운영비도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윤곽도 안 잡혀있고 그다음에 또 내년도 예산에 편성도 안 되어 있고, 여기서 질의를 하니까 내년도 예산에, 지금 내년도 예산에 전혀 편성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지금 2017년 예산 작업 자체가 안 들어갔습니다.
김태수위원   예산 작업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6월, 7월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봐요. 8월도 진행되고 있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해당 과에서는 아직 작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나중에 이쪽에서 임대료하고 운영비하고 다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부분도 생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것은 예산 범위에서 하기 때문에 요구한다고 다 지불을 한다고는
김태수위원   과장님 생각으로는 운영비 얼마 정도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한 40~50만원 정도
김태수위원    40~50만원?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일영위원   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공공요금 정도 하고요. 사무관리
김일영위원   그러면 1년이면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한 600여만 원
김일영위원   600여만 원, 줘야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현재 운영비만 했을 때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아니, 다른 것은 몰라도 이건 내가 보기에는 해줘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 이제 이런 조례가 올라올 때는 예산 조치 부분에 대해서 이건 부서와 협의했는데 별도로
김일영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들은 참고는 빼갖고 오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것은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어느 정도 윤곽에 딱 맞춰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월 40만원, 연 얼마 그래 가지고 운영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라와야지 이게 지금 전혀,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와 버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이 질의할 수밖에 없지요.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제가 의견 주셨던 내용을 10조에 넣어서 해주면 안 되나요?
○위원장 목소영   예산 일부 또는 전체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태수위원   그것은 시행규칙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김일영위원   시행규칙에 넣으면 안 되지요? 10조에 넣고 계속 이렇게 하셔도,
김태수위원   물어봐 봐요. 우리 조례 시행규칙에다가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런데 본 조례에 명시를 해주는 게 저희는 좋습니다.  
김일영위원   하려면 본 조례에 해버려야지요.
김태수위원   그럼 나중에 또 바꿔야 돼요.
김일영위원   10조에, 11조에 이렇게 하나씩 내려가더라도 10조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김춘례의원   김태수 위원님, 이거 안 바꿔도 돼요. 10조에 넣으면
김태수위원   왜 그러냐면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센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조례를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김춘례의원   우리 성북구에서는 아직 멀었어요.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춘례의원   진짜 센터를 해줘야 될 일인데 돈이 없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김일영위원   김춘례의원님, 알겠습니다. 양해하시더라도 10조에 그냥 넣읍시다.  
김태수위원   예.
김일영위원   10조로 해서 거기에 예산의 지원을 하나 신설해서 넣어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일영위원   거기에 넣어서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할 수는 없지만 아까 30만원 정도 그렇게 된다면 다른 건 안 주더라도, 당연히 지금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실태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은 삭제하고 지원조례 그것만 넣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위원장 목소영   그것을 넣는 것은 대표발의 하신 의원님이나 구청이나 특별하게 이의가 없으신 것이고. 아까 실태조사 관련해서는 시에서 의무적으로 하고는 있으나 우리 조례에 어쨌든 이것을 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넣을지 하는 부분들 이 두 가지가 어쨌든 질의로 나온 것 같아요.
김태수위원   그것은 나중에 나온 것을 보고 해도 되잖아요.
○위원장 목소영   아무튼 이 두 가지 질의가 나왔는데 이것 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   10조에 넣는 거예요?
○위원장 목소영   아니, 그거는 이제 말씀이 나왔으니까요. 그거는 토론 때 같이 결정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질의는 더 없으신 것이지요?
김춘례의원   위원장님, 서울시 위기발달장애인쉼터 운영에 대해서 몇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시장은 법 제17조4항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2항1호에 따른 ‘위기발달장애인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지금 서울시 조례는 거의 ‘하여야 한다.’ 현재 강제조항이 거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이 조례는 정말 한다는 소리를 강제조항으로 하기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고 ‘할 수 있다’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상위법, 복지법에도 그렇고 서울시 조례도 그렇고 이런 것을 다 ‘해야 한다’ 이렇게 강제로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 읽어드렸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위기장애인들을 위한 쉼터에 관한 규정이 서울시 조례에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김춘례의원   예.
○위원장 목소영   서울시 조례에는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춘례의원   예, 서울시 조례 제13조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 세 가지 정도 보완했으면 하는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일단 질의가 더 없으시면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춘례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의원 퇴장)
○위원장 목소영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 거리가 한 세 가지 정도 나온 것 같은데요.
  먼저 예산지원에 관한 규정 부분을 넣는 것에 대해 토론해 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이의 없으시면 그럼 그 문구를 만들어서 지원 규정에 넣는 것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실태조사 관련해서 ‘할 수 있다,’  
김일영위원   그것은 서울시에서 한다니까
김태수위원   서울시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보고 우리가 조금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시행규칙으로 집어넣으면 되니까요.  
김일영위원   그때 가서 하자고요.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되지요.
○위원장 목소영   그러면 실태조사는 이 조례안에는 빼고, 이 조례와 관련한 규칙을 이후에 새로 또 마련하시는 것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위원장 목소영   그때 실태조사 부분을 꼭 잊지 말고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하는 그 조사가 언제쯤 끝나는 것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것은 정확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확인을 좀 하셔서 결과를 이후에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위기장애인의 쉼터와 관련해서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을 넣어주십사 하고  대표발의자가 말씀하신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일영위원   위기 뭐요?
○위원장 목소영   위기장애인쉼터 조성 지정,
김일영위원   그걸 여기에 왜 넣어요?
○위원장 목소영   위기발달장애인쉼터,
김일영위원   그것을 여기에 왜 넣어요? 그것은 아니지요.
○위원장 목소영   그럼 그것에 대해서는
김태수위원   여기는 지금 발달장애인에 대한 근간만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목소영   발달장애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위기장애라고 하면
○위원장 목소영   위기발달장애인쉼터라고 말씀하셨지요.
김태수위원   위기발달장애라고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위기발달장애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실질적으로 위원장님도 모르고 다 모르잖아요. 나중에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김일영위원   그럼 이것은 나중에 더 추가로 하든지 하고 이렇게 합시다. 복잡하게 이것도 통과가 안 되는데 뭘 더 넣으려고 해요?
○위원장 목소영   말씀하셨으니까 토론하시는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10조에 아까 예산 지원, 이것은 아까 김태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에
○위원장 목소영   그러면 위기발달장애인쉼터 지정하는 부분은 어쨌든 서울시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저희 조례에는 일단 삽입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것 외에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수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더 집행부에 요구하겠습니다.
  안 제11조 교육하고 홍보 부분이 있거든요.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교육과 홍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구청장은 복지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조하여 일반 구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실시협의회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잡을 때 이 부분까지도 같이 포괄적으로 묶어서 예산을 조금 더 증액시켜서 올라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홍보비까지요?
김태수위원   예.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태수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인들이 인식 개선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홍보 부분까지도 같이 겹쳐서 심의에 올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잘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김태수부의장님, 한 번 올려놓으면, 예산이 한번 높아버리면
김태수위원   아니, 인식 개선을 위해서 홍보비용이
김일영위원   아니,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빼고 예산을 내년에 또 할 수 있나요?
김태수위원   당연히 그럴 수 있지요.
김일영위원   그런데 한 번 올렸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그 예산을 올리면 안 되고요.
김태수위원   아니, 이 홍보비는 계속 올리는 것이 아니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첫 해, 첫 해이기 때문에  
김태수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실버센터라든지 인식 개선할 수 있는 공간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교육, 홍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쓰고 그다음에 일부 또 교육하는데 쓸 수 있게끔 조금 더 증액시켜서 올려주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발달장애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저조하고
김일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예산에 한 번 잡아놓으면 깎을 수가 없잖아요.
김태수위원   홍보 부분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니까
김일영위원   그런 것 때문에 조심스럽게 하는 게
김태수위원   예를 들어서 교육에 대한 홍보책자는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냐고요.  
김일영위원   책자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그 당시에 만들어서 내년에 한 번 딱 하고 끝나면 괜찮은데 계속적으로 그 예산이 더 증액되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된다,
김태수위원   이번에 운영비하고 홍보비하고 같이 포괄적으로 묶어서 조금 더 올리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30만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걸 10만원 정도 올리면 한 40만원 정도 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올리게 되면 그분들한테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혜택이 더 돌아가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너무 터무니없이 올리지 마세요. 한 번 올리면 깎지 못해요.
김태수위원   그것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나중에 심의할 때 산출해서 올라온 근거를 보면 알잖아요.
○위원장 목소영   예산 심의 때 심도 깊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 있지요? 그것을 삽입하세요.
○위원장 목소영   제가 문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발달장애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10조 ‘예산의 지원’ 항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문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0조 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발달장애인의 보호, 평생교육사업 수행 등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신설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기존의 안 제10조를 제11조로, 제11조를 제12조로, 제12조를 제13조로, 제13조를 제14조로 그리고 제14조를 제15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김춘례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아까 김춘례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추후에 발달장애인과 관련한 간담회나 이런 것들도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일정을 맞춰서 내용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형중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발달장애인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발달장애인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김률희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목소영    유경상    임태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성진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박형중
  어르신복지과장이만형
  여성가족과장홍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