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2월6일(화)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주민복지실소관)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미성의원외 4인발의)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만 구민의 복지향상과 살기 좋은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의원입니다.
  600년 만에 찾아온다는 황금돼지 해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주민복지실 소관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하고 금년도 추진할 복지사업들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떤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여 구정운영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살기 좋은 성북건설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주민복지실소관)
○위원장 윤이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민복지실 소관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으로부터 주민복지실 소관 2007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건봉 실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살기 좋은 내고향 성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이순 운영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주민복지실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성북이 과거에 행정중심의 조직에서 주민중심의 직제개편을 하고 보직을 받은 주민복지실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보고자료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복지실 운영방향과 일반현황 그리고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측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님,
이미성위원   이미성위원입니다.
  3쪽에 일반현황부터 먼저 집고 넘어 가겠습니다. 직원현황에 보면 가정복지과하고 청소행정과가 지금 직원이 과부족으로 나오죠. 많이. 왜 이렇게 직원이 부족한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청소과 분야에 대해서 청소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사들이 우리가 차량이 56대인데 운전기사는 45명입니다. 작년에 3명이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충이 안 되어서 과부족이 많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월 인사 때는 얘기해서 또 맑은 서울 가꾸기 해서 앞으로 물청소도 많이 해야 되고 지금은 영하 5도 이하는 겨울에는 쉬고 있는데 2월 인사 때는 해서 3월부터는 거리물청소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가정복지과는요?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이애자   가정복지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노인팀이 사회복지과로 가는 것하고 또 동사무소에 직원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나가고 아직 배치가 안 됐는데 4윌에 신규직원이 옴으로써 그 직원들이 동으로 가고 동에 배치한 직원을 보충할 때 인원을 정원을 충분히 확보해서 업무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지금 4명 비어 있는 것은 어느 담당이 비어 있으신 거예요?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이애자   보육지원팀에 지금 3명이 비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공석이시고.
이미성위원   보육업무에 차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3분이나 비었는데, 4월까지면 지금도 2개월이 남았는데.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이애자   저희 직원들이 일심단체로 밤을 세워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가장 큰 경우는 보육시설들 지도점검 하고 계시잖아요. 연내 다 하실 수 있겠어요?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이애자   지도점검은 저희가 계획을 할 때 연초라든가 3월에 아이들을 신규로 받기 때문에 5월이나 6월에 집중적으로 해서 전체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빨리 보충하셔서 또 담당직원들도 업무를 익혀야 되고, 지도점검 나가실 때 보면 담당분들이 업무라든가 법적인 사항이라든가 지도점검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가지고 그것 가지고 지적하신 경우도 종종 있다고 보거든요.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이애자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성위원   빨리 보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중요한 것은 아닌데 사회복지시설현황에서 보면 장애인경로당 보육시설 청소년 여성기타 노인복지시설을 쭉 빼시면 되는데 왜 항상 이것은 노인복지시설을 기타에 넣는지 모르겠어요. 기타라고 하는 노인시설 외에 또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35개 시설이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숙인시설이라든가 부랑인 시설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 복지타운 시설 중에서 성가정입양원이라든가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는 시설들은 그중에 규모가 커서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시설이고요. 나머지 예컨대 부랑인시설 노숙인시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좀 나눌 수 있으면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칸이 이것이 2칸으로 하기에는 그렇고 그래서 기술상으로 죄송합니다.
이미성위원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현황을 세부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35개나 되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4쪽에 우리 복지정책과 업무소관이실 텐데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를 할 때요, 실장님이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동사무소에서 기초조사해서 올라온 것을 구청에서 7분의 사회복지직 담당 분들이 전수조사로서 하시는 거잖아요. 재조사를요. 그래서 선정을 하신다는 얘기인데 이 7분이 하루 몇 건을 처리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현재는 사실 7명이 아니고 저희들 정원 상으로 7명이라는 뜻입니다. 현재는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1월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보통 저희들이 처리해야 할 건수가 17건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한사람이 조사하는 것이 2건 내지 3건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숫자는 복지대상자들의 전체 서비스 수급자부터 모자가정이라든가 경로수당 대상자들을 전체 포함한 숫자는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부 방침으로 전체 조사대상자들 중에서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긴급지원만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나머지 여타의 부분들 그렇게 건수가 많지 않은 부분들은 동사무소에서 직접 옛날처럼 그 전처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인력이 보충이 되면 그때 전체를 할 계획입니다만 현재의 시간을 따져보니까 한 사람이 2건 내지 3건 정도 밖에 조사할 시간이 없어요.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서 기초조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지극히 초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서류를 저희들이 받아야 한다든가 또 입력을 해야 된다든가 조회를 해야 한다든가 또 가서 상담을 해야 한다든가 아직은 시행초기 때문에 예컨대 집을 찾는데도 아마 한두 달 더 지나서 지리를 완벽하게 파악하면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될 수 있지만 현재로써는 그러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어서 하루에 기껏 9건, 10건 정도하고 있고요. 부족한 부분들은 토요일이나 상담을 나가서 한다든가 또 약속을 해서 어디에서 만나서 조사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고 그런 팀들 각 과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 조사팀들도 보통 저녁 9시를 전후해서 퇴근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이미성위원   동사무소에서 서류가 초기 상담한 것이 올라오면 선정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조회기간이 길기 때문에 각 부서로부터 각 다른 곳에 예컨대 전주라든가 지방이라든가 하는 그런 조회시간이 좀 길어서 한 10일 이상 정도 소요되고 그렇습니다. 원래 지침은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더 빨리 해 드리면 좋죠. 어쩔 수 없는 기간이 그 정도 걸려요.  
이미성위원   민원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보거든요. 사실 급하신 분들이 그렇게 동사무소를 찾아오시고 상담하고 본인의 정보라든가 다 공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하시니까 신청하실 텐데 15일 이상 넘어가면 이 제도가 그전만 못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반여건이 마련이 되고 이것이 시행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크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해결방법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래서 저희도 아까 인력문제와 연결되는 사항들인데요. 예컨대 지금 신규채용자들이 저희 구에 4명이 배정이 될 겁니다. 현재 교육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력들이 4월에 오게 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고요, 또 단기적인 방법으로 사회복지사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숫자가 타 구에 비해서 적은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저희들이 현재 41명인데 다른 구에 비해서 사회복지사가 적은 것은 아니지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동이 30개 동입니다. 예컨대 17개 정도 되는 동도 있고 적게는, 또 많게는 22개 동을 갖고 있는 구가 있는데 저희들은 30개 동인데 수급자가 몇 세대가 되든지 간에 1동에 한 명씩 배치해야 된다는데 우리구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동사무소에 배치를 해야 되니까 요구를 해서 4명이 현재 교육 중에 있어요. 그래서 4월에 오면 그 인력으로 충당이 될 것이고요. 그래도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 중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몇 분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인사파트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단기적인 방안으로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참 좋은 제도인데 선진국에서 있는 제도인데 기반이 되고 인력의 배치라든가 이렇게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오히려 전에만 못할 것 같아요. 차라리 동사무소에서 시기적으로 보면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죠. 장단점이 있을 텐데요. 물론 시기적으로 봐도 지난번에도 동사무소에서 조사할 때도 상담하고 조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조회를 했을 때 회보 넘어 오는 것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오래 걸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14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번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도 보통 그런 정도의 날짜가 소요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사회과장일 당시에 그 제도라면 조금 더 빨리 채근을 해 가지고 1주일정도를 당기자 하는 것이 그때 당시 제 목표였는데 제도가 바뀌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 인원이 제대로 충원되지 않기 때문에 느려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해소될 것으로 보고요. 기타 조회하는 것은 저희가 전화로 한다든가 전화로 다그친다든가 상대기관에 대해서. 요청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구청에서는 조회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분들도 나가서 또 상담을 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렇죠. 당연하죠.  
이미성위원   두 번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사무소 담당과 구청 담당이 역할이 딱 분리가 되어서 그것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현재로써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분야를 제외하고 다른 분야들은 동사무소에서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역할 분담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들이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관리는 동사무소에서 전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성위원   일단은 시행하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에 민간지역복지 연계조직해서 성북사랑 네트워크라고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성북사랑 네트웍은 서울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2006년도에 공모했던 사업을 저희 구 관할 하에 있는 복지시설들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응모해서 됐던 사업인데요, 그분들이 네트웍을 형성해서 구비나 시비가 아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기금을 받아서 규모가 연간 한 2억 3, 4천 정도 그래서 3년 합하면 7억 정도 됩니다. 7억이 조금 못 미칩니다마는 3년 동안 위기가정을 관리한다든가 우리 성북구 전역을 7개 권역으로 나눠서, 성북사랑 네트웍이라는 컨소시엄에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7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특히 위기가정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개가 될 것 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들은 협의체 쪽에서 컨소시엄 쪽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성위원   주관이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인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중에서 대표들끼리 모여있는 곳이니까요.  
이미성위원   그러니까 대표자협의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대표자 협의체는 아닙니다. 동의를 하지 않고 그중에서 컨소시엄이 형성되어서 가는 기관이 있고 안 들어간 기관이 있습니다. 예컨대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지원기관으로 있을 따름이지 컨소시엄 안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미성위원   협력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예.  
이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정복지과 소관 11페이지 5번에 저소득층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사회복지 전체 계획서지만 틈새계층에 대한 지원이 많이 빠져있는 것 같은데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에서도 조손가정 지원 같은 것은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어디에 포함되죠, 조손가정은? 결식아동 있고, 소년소녀가장 있고, 모부자가정 있고, 조손가정은 지원계획이 있으신 것인지 없으신 것인지?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이애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모자가정하고 부자가정에 대한 지원사항입니다.
이미성위원   조손가정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이애자   지금 조사해서 나온 데이터는 없습니다. 결손가정에 대해서는 지금 가정위탁이나 친인척 위탁으로 인해서 하는 아동이 지금 84세대 109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지만 그쪽에 1인당 10만원이라든가 그런 걸로 지원해서 지금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결손가정은 그렇고 조손가정요, 할아버지 손자가 사는 가정, 할머니와 손자가 사는 가정.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이애자   그 가정은 지금 데이터가 없습니다. 조사한 것이 지금 없습니다.
이미성위원   파악되지 않아요? 조사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보다 더 심각한 것이 조손가정이거든요.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이애자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데이터를 찾을 수 있는지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미성위원   복지정책과에서 하실 업무시잖아요. 모든 성북구의 복지기초 데이터는  복지정책과에서 갖고 계셔야 정책을 수립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조손가정은 동사무소에 협조하면 금방 나올 텐데,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것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조손가정에 대해서 별도 관리한 것은 없고 노인이면 노인, 아이면 아이 그렇게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조손가정에 대해서는 사실은 큰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노인으로서만
이미성위원   조손가정이 왜 어렵느냐면 첫째는 요즘에 이혼율이 급증하다보니까 아이를 안 맡아요. 할머니나 할아버지한테  맡기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연락을 아예 끊는다거나 부양을 안 하는 경우도 많고 부모가 사고로 죽어서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키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수입은 없고 아이는 봐야 되고 양육비는 없고 여기도 굉장히 위기가정이거든요. 이러한 것을 조사를 하셔서 이런 틈새계층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저희 과에서 조사를 할 때 복지자원 조사를 같이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마련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 12페이지 업무가 새로 와서 몰라서 묻는 건데요, 문화원이 무슨 일을 합니까? 문화원이 어디에 속해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문화원은 별도의 법인입니다.
이미성위원   성북구청 산하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아닙니다. 중앙정부 산하의 별도법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미성위원   행정자치부 산하에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문화관광부 소관입니다.
이미성위원   각 시·군·구별로 다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개별적인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설립한 시·도는 문화원이 있고 없는 데는 없고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우리 성북문화원은 예산은 어디서 받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성북문화원은 처음에 총자산을 한 8, 9년 전에 성북동에 있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기금으로 약 10억원을 모금해서 자산을 적립했고요, 그 이후에 지방문화원법이 생겨서 문화원이 창립이 된 문화원 단체에 대해서는 국비와 시비와 구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지금 현재는 국·시비를 지원받고  구비를 지원받고 자체수입으로 문화원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성위원   자체수입이라는 것은 수익사업도 한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예.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강좌를 해서 문화학교 그래서 프로그램 수업료를 유료로 해서 그것을 수입으로 하는데 그 수입이 자체 세원 중에서 국·시비 지원액보다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아리랑축제나 각종문화행사를 하는데 문화원이 주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구청의 예산은 문화원에 위탁을 줘서 그렇게 행사를 진행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의 우리 문화원의 실정이 각 시·도의 지방에 있는 문화원은 많이 활성화되어서 다양한 문화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이미성위원님조차도 문화원이 뭐하고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민들에게는 문화원이 익숙치 않고 문화원의 활동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작년 말에 저희 부서에서 문화원을 활성화해야 되겠다, 활성화하기 위한 첫 번째 단기적인 대책으로써 이런 구나 구에서 하는 문화사업을 문화원에 약간 위탁을 해서 문화원의 존재가치도 알리고 문화원의 활동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키우기 위해서 전초단계로 지금 2007년도에는 약간의 문화행사를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문화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미성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문화원장은 누가 임명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문화원장은 문화원 이사들에 의해서 자체 임명하도록
이미성위원   문화원의 직원들은 예술 관련 쪽 분들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예.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전원이?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그것도 자체 임명을 하니까 문화원장은 문화원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선출을 하고 그 밑에 있는 직원은 문화원장이 임명해서 이사회에 추인을 받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성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사 같은 경우를 문화원에서 과연 주관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들어요. 제가 생각하는 문화원이라는 것은 기능이 우리 성북구내  문화재 알림이라든가 문화재를 보존하고 지키고 일반인들에게 문화학교를 통해서 알리고 이런 역할이지 왜 문화원에서 행사를 주관을 할까 행사대행업체도 아닌데 그것이 의아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지금 말씀하신 것도 문화원의 행사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마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문화행사도 문화원의 주된 업무 중의 하나로 말씀드릴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원의 행사가 활성화된다면 관주도로 하는 문화행사를 민주도로 함으로 인해서
이미성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왜냐면 문화원에서 행사를 하면 보나마나 외부업체가 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문화원에서 다 주관한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지금 현재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과 같이 컨소시엄이라고 할까 같이 합동으로 초기단계에는 구청의 서포터즈가 있어야 되겠죠. 많이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어느 정도 자생력이 키워졌다고 판단됐을 적에 그때는 문화원에서 자체 문화행사로써 예산도 문화원 자체예산으로 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해 가는 초기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이것은 구청에서 주체를 하시면 공동주관도 같이 해 주시고 그래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문화원에서 행사를 주관한다는 것이 안 맞는다고 봐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초기단계로써 구청과 같이 컨소시엄 비슷하게 구청에서 많은 협조가 있어야만 현재단계로서는 가능하고요.  
이미성위원   지금은 어쨌든간에 구청에서 개입을 하시고요, 문화원이 정말 할 수 있는 전통문화 지키는 것, 알리는 것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그런 것은 지금 문화원 자체행사로써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런 쪽으로 예산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 주셔야지 성북구에 지금 문화재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들을 문화원에서 역할을 안 해 주면 어디서 해 줍니까? 그래서 행사를 한다는 개념보다 그것은 구청에서 주관해서 하셔야 될 문제 같고 문화원은 문화의 그런 고유역할을 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예. 맞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커뮤니티센터 건립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무슨 커뮤니티센터인지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문화체육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커뮤니티센터는 저희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의 일환으로써 우리 길음뉴타운이 1차로 지정되면서 뉴타운사업 지구 내에는 커뮤니티센터라고 해서 문화시설 부지를 서울시 도시계획시설로 다 결정했습니다. 대단위의 뉴타운에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문화시설이 없는 너무 삭막한 뉴타운은 질이 떨어지니까 질 높은 뉴타운 지역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성북구에는 길음 제7지역 내에 약 780평 정도를 서울시에서 문화시설로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저희 길음7뉴타운 지구 내에 점차적으로 이 안에 문화체육시설을 지을 수 있는 예정으로 되어 있는 부지이고 그럴 계획입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올해는 투자심사만 하시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예.  
이미성위원   그러면 아직은 구체적인 초안이 안 나와 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이 783평에 대해서는 문화복지시설로 지어야지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게끔 도시계획 시설만 결정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투자심사도 하고 내년에 토지매입도 해야 되고 앞으로 일련의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고요, 현재는 그런 계획이다 그런 것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알겠습니다.
  17페이지 3번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서울시에서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이라고 잠깐 설명이 있었는데 공동이용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자면 소각장을 일반시민들의 비위를 맞춘다고 할까 그래서 변경된 것이고요, 서울시에는 4개의 자원회수시설이 있습니다. 마포 상암동하고 목동하고 강남하고 노원구 해서 4개 있는데 마포 상암동은 3개 구청이 건립해서 쓰레기가 전부 거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매스컴에 매일 나오다시피하는 목동 자원회수시설은 지금 우리 동료들이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목동이 양천 쓰레기만 들어갔었는데 작년 12월20일부터 영등포하고 강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데모를 하고 며칠 전에 보니까 학생들 학교도 못 보내고  대항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이제는 더 밀릴 수 없다, 시설 다 만들어놓고 이제는 쓰레기를 매립할 데도 없습니다. 지금 김포 나가는 것도 앞으로 10년 있으면 그것도 차기 때문에 그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동 회수시설이 원만히 되면 나머지 강남, 노원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홍보물도 많이 해야 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저희 구는 지금 어디로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저희 구는 올해 가면 노원소각장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목동이 원만히 되고 점차적으로 해서 그러면 노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한 5개 구청의 들어갈 겁니다.
이미성위원   저희는 지금 노원으로 추진을 하고 계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예.  
○위원장 윤이순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유춘길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를 각 동에 배정할 때 인구가 많은 동네나 적은 동네나 같이 배정한다고 하는데 인구가 많은 동네는 조금 더 배정하고 이런 형평성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복지정책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에 사회복지사가 41명인데 현재 저희 과에 7명이 있고, 사회복지과에 1명 있고, 가정복지과에 2명있습니다. 10명이 밖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31명 남잖아요. 31명이 각 동사무소에 나가야 되는데 3명이 출산휴가를 들어가 계세요. 예컨대 사회복지사들이 비교적 가임기 여성 연령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저희들이 일반직들의 경우 결혼률을 보통 5% 정도 보거든요. 출산휴가를 간다든가 그런 결혼률을 5% 정도 보는데 여성들의 경우는 가임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높아서 보통 저희 구 같은 경우 8%, 9%정도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동은 30개고 전 동을 다 배치를 못하고 일부 동이 행정직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4명이 더 배정이 되면 동도 약간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규모가 큰 동 예컨대 석관1동 같은 경우는 장위3동이라든가 장위1동이라든가 수급자 기준으로 300세대가 넘는 동들이 있는데 거기도 당초에는 장위 1, 3동에는 2명씩 나가 있었어요, 기구개편 되면서 당장 구청에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1명을 빼고 1명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각동에 수급자 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2명을 배치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우선 한명씩이라도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런데 우리 동을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저희 동은 2만 8천인데 1만 7천명 할 때도 1명 그래서 그것을 형평성에 맞게 할 의향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유춘길위원   보조라도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보조인력은 각동에 복지도우미가 나가 있습니다. 현재 22개동에 나가 있거든요. 그리고 공익요원들이 나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위원님 거주하고 계시는 석관1동에 근무를 해 봐서 여건을 잘 압니다. 그런데 공익요원은 보통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보조인력은 상당히 유능한 사람입니다. 제가 같이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심성이라든가 업무처리능력을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보조인력이 있다하더라도 10명이 있다고 해도 주로 해야 될 주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담당 직원이 2월1일부터 출산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많은 동이라는 의미는 인구기준으로 많다는 뜻이 아니라 수급자 기준으로 많다는 뜻입니다.
  물론 석관1동이 대단히 규모가 크고 지역도 넓고 인구도 많고 행정수요가 많지만 사회복지사를 2명을 배치하기는 아직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위3동이나 장위1동 같은 경우는 300가구가 넘어요. 그런데 아직 석관1동은 300이 조금 못 될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력이 필요하고 동네 애향심을 가지시고 말씀하신 것은 아는데 현재 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동장 직무대리 하고 있는 류종국 계장한테도 제가 전화를 받고 나도 좀 답답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찌됐든 4월쯤 가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춘길위원   4월까지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되요? 거기는 난리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지금 그 직원들이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석 달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하거든요. 1월에 발령을 받았는데 석 달 동안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 교육 나오는 시기가 4월쯤 된다는 뜻입니다.
유춘길위원   그리고 사회복지 기초할 때도 너무 까다로워서 주민들이 다가가기에 너무 턱이 높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조금 개선할 생각은 없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까다롭다는 부분들이 우리가 예컨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규정상 그렇다하는 뜻일 수도 있고 하나는 그 직원이 좀 부드럽게 얘기해도 될 것을 좀 타이트하게 말함으로써 상대가
유춘길위원   불편함을 느끼고 불쾌감을 느낀다고 하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규정으로 보면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내 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누구 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줘야 되는 대상들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소홀히 한다든가 규정을 잘못 적용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면 대다수 국민들이 손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부담을 한다는 그런 꼴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민원인을 대할 때 똑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부드럽게 대했으면 좋을 걸 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담당직원들을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주민들이 가가지고 너무 황당해서 절대로 안 간다고 하니까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겠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좋으신 말씀입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일반적으로 수급자신청을 하거나 복지대상자로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경우도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우리 직원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까다롭다기보다는 규정을 엄격하게 얘기한다든가
유춘길위원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고 그러니까 교육을 시켜서 또 물론 근무를 하다보면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지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공무원이니까 그러면 안 되겠지만 공무원도 사람이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모습도 있을 텐데요, 교육을 시켜서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이상이고 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6페이지 민간단체에 자금을 할 때 어떻게 기준을 해서 하는 건지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지난번에 예산이 통과가 되어서 5억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작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작년 12월부터 각 단체에서 금년도에 할 사업들을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12월 한 달 동안 공모를 하고 지난 1월에 집계를 해 보니까 약49개 단체가 제출했는데요, 그 조건은 성북구에 소재한 봉사단체가 성북구를 위해서 비영리사업으로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조건이 되어 있고요, 그런 사업들을 공모를 했더니 49개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자부담을 포함해서 약1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그렇게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현재는 저희들이 각 과 의견을 받아가지고 예컨대 적십자봉사단이다 그러면 적십자봉사단을 관장하고 있는 가정복지과 의견 또 예를 들어서 무슨 장애인단체다 그렇다면 소관부서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수합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해 놓고 있어서 구의회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교수님들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그런 분들이 같이 심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2월 중순쯤 해서 저희 계획으로는 설 전에 배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유춘길위원   그러면 인구비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체의 일하는 것을 보고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단체의 지금까지 활동사항들을 저희들이
유춘길위원   표준으로 해서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렇죠.  
유춘길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적십자는 하나도 안받는다고 그래서 의문스러워서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 전 해는 안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일부 보조가 됐습니다.
유춘길위원   10원도 안 받는다고 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도봉구에 물어 봤어요. 거기가 받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해서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적십자는 받는가 안 받는가 그것을 묻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적십자는 작년에 나갔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런데 왜 안 나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일선 회원들이 동 단위에 있는 회원들이 못 느끼느냐 하면 작년에 저희들이 2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것을 어디 작업에 썼느냐 하면 수의 만드는 수의전달사업으로 해서 봉사단에서 직접 했었어요.  구 봉사단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동 단위에서는 그것을 못 느끼고 있을 겁니다.
유춘길위원   그런데 일반 회원들이 자기들이 절대로 10원도 안 받는다 해서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내가 몇 사람에게 물어봤고 또 이런 단체를 줄 때도 어느 단체만 주고 이런 것도 형평성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고 그런 것을 좀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요망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간단하게 답하고 간단하게 해결하죠. 적십자 200만원 지원한 것은 맞습니다. 맞고 각 동별로 안 나갔던 것은 활동영역에 봉사를 통해서 지원이 안 되고 있다, 다른 데는 엔지오(NGO)사업이 별도로 300만원, 100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적십자는 안 나가고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 청소과장님 좌우간 개방화장실이 29개 있다고 하는데 개방화장실 24시간 개방하죠?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네. 개방화장실은 그것이 주유소 같은 경우입니다.
정형진위원   24시간하죠?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건물은 못하는 데가 있죠.  
정형진위원   그런데 공중화장실 있죠.  거기도 24시간 개방하죠?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네.  
정형진위원   그런데 거기를 가게 되면 장애인실은 꼭 문이 잠겨있습니다. 단 일반적인 공무원 퇴근 전에 문이 닫혀버려요. 그것이 개방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청소과장님 플래카드 없는 게시대에 현수막을 걸어라 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네.  
정형진위원   그런데 여기는 플래카드 90매를 제작하겠다는 내용은 업무에 차질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 성북구에 게시대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모르시면 이번에 신규로 게시대가 2개가 다시 설치가 됩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성북구에 제일 말이 많은 돈암4거리, 종암4거리에 분명히 신규로 게시대가 1,500만원을 들여서 설치되니까 그것까지 포함하면 아마 이런 것을 생각을 해 봅니다. 차질없이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부터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적환장 이동권 내용이 노원으로 간다는데 차질이 없겠죠?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글쎄요. 애로점이 많습니다. 시하고 하는데요.
정형진위원   지금 2007년도 반입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시 계획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몇 월, 몇 월 계획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상반기에 하기로 했는데 목동이 지금.
정형진위원   다른 것은 다 아니까요 편하게 빨리 하자고요. 올해 계획이 추진계획을 몇 번 세우고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올해 세군데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남. 목동, 노원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세 군데니까 세 번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차질 없이 빠지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해서 적환장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럼과 동시에 월곡 적환장이 약14개정도가 경매가 들어갔었어요. 민원이 작년에 1달간 투쟁으로 인해서 1달간 주민불편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그 부분으로 1일 매출내역에 아니면 거기에 상응된 내용으로 해서 봉투라도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드렸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는 과장님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지난번 파업 때문에 그때 말씀하신 거죠?  
정형진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그것은 지금 봉투 지급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형진위원   산출근거가 없다고 해서 산출근거를 최소한의 것을 제가 체크해 드렸어요. 그러면 그 대체적인 부분으로 검토적인 부분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업무상 자기의 잘못을 떠 넘기고 주민들한테 모든 것을 피해보라고 한다면 이것은 방법적인 면에서 관공서에서 안 맞다, 똑같이 세금내고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의 차질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우리가 청소를 12m하면 보통 4차선인데요, 4차선 개입된 데를 들어가게 되면 3.5톤으로 다닌다고 봤을 때 그 주위에 1차선의 먼지를, 흙을 씻기 위해서 가고 2차선으로 갔을 때 2차선에 거주자우선주차를 세운 차들은 전부다 물벼락을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1만원에서 15,000원 주고 세차해서 놓고 바로 차 지나고 가면 물벼락 맞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그래서 그 물 튐 때문에 굉장히 민원도 많고 저희들도 가장 어려운 점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은 대로변부터 물을 많이 뿌려가지고.
정형진위원   그것은 서울시장님 지침이죠? 수압기 자체를 보면 방향 각도를 보시게 되면 딱 튀어서 튀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아직 가동은 안 하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과장님이 잘 대처해 주시리라 믿고 이왕이면 12m도로까지 보다는 이왕이면 6m도로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여기는 6m도로는 보통 중앙선 분류차선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에 와서 보면 전부 12m 도로로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6m 도로까지도 검토를 같이 해서 우리 서울시장 마인드답게 지침이 내려왔으면 차 자체가 3.5톤이니까 크다고 생각하면 작은 것을 구입해서라도 거기에 버금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네.  
○위원장 윤이순   이상입니까?
정형진위원   아니에요.
  아까 아리랑축제 우리 문화공보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리랑축제가 예를 들어서 협찬이나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문화원에서 협찬이나 주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주관은 구청에서 할 수 밖에 없어요. 왜냐 하면 그만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유적지나 예술이나 박물관이나 이런 것을 발굴을 할 수 있는 것은 문화재에서 해서 보고를 하게 되면 어떤 일에 대해서 거기서 충분하게 자료를 홍보지를 만들어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민간인한테 줘야 됩니다.
  우리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유적지가 있는 지역은 전부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물론 전문성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내용을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예대회나 예술대회는 문화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활성화되어 있는 홍보적인 차원에서도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복지과 보육시설 관리운영지원 확대해 가지고 구립보육시설이 우리가 28군데가 있다고 그랬어요.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이애자   정부지원시설이 28개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분명히 종암2동 구립보육시설 신축을 못하게끔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랬고 예산위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이것을 다른 지역으로 검토해 왔으면 좋겠다. 자투리땅을 구입하는 시점에 의해서 계획에 의한 5년 내에 건립을 못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다시 거기에서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급급하게 이런 방법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기는 어린이들이 이미 보호받아야 할 애들이 한 지역으로 몰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권적인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내용과 함께 지금 주차장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부분을 분명히 예산을 드리면서도 종암2동은 지우십시오, 했습니다. 기억을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이애자   네.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종암2동을 우리 보고서에도 보고를 해 놓고 있고 지금 여기 에도 보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신년 인사회 때. 그러면 예산위원이나 운영위원은 뭡니까? 이번에 아직 과장님 진급 안 하셔서 그렇죠? 이번에 꼭 진급을 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을 위원회의 입장도 분명히 위원들이 의결해 줬으면 그것을 지켜 주는 것이 서로 간에 윈-윈이에요.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이애자   지난번 예산승인을 해 주실 때 종암2동을 지우고 타 지역을 검토해 보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종암2동에 저희가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거기에 나가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볼 때 종암2동보다 사실은 더 급한 지역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종암2동에 부지를 선정하면서 그쪽에 나가본 결과 종암2동에 구립이 없으면서 지금 접근성은 떨어진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 옆에 바로 재개발하고 그 일대가 3만 세대 이상으로 아파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네요.  재개발하게 되면 땅을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죠?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이애자   그것은 전체가 기부채납한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은 평수비례 면적 비례 용적율 비례해서 하잖아요. 아세요? 모르세요?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이애자   공부를 더 해 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게 해서 비례해서 기부채납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급급하게 안 해도 5구역이 개발이 되면 거기에도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3만세대하고 SK하고 합쳐서 얼마든지 거기에다가 2개도 넣고 3개도 넣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이왕이면 거기에 충분하게 보완되어서 그런 내용이 검토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종암2동에 지어야 된다고 했으면 예산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야 되고 운영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구청에서 가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이거 하겠다 분명히 이 부분은 동 28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동이 있고 3개 있는 동이 있기 때문에 인구비례적인 방법에 의해서 어린이 숫자 파악해 보셨어요? 어디가 제일 많은지 아세요?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이애자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어디가 제일 많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이애자   열악한 지역은 월곡1동이 28.3%로 보육율이 저희 성북구가 한 37%되는데 월곡1동이 보육율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월곡1동에 보육시설 신축을 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부지 선정이 되지 못해서 다음 차순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장위동이 제일 많고요. 이 자리에서 얼른 제 입 막기 위해서 월곡1동이라고 하지 말고 장위동이 많고 그 다음에 월곡1동이 많습니다.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이애자   저희도 데이터를 뽑아 놨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지선정 돈 있으면 삽니다. 부지 선정 돈 있으면 사요. 월곡1동이 400만원 할 당시부터 얘기했는데 지금은 800만원, 1천만원이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거기에는 시설물이 없는 공유대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조차도 세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부분으로서 좀 세워서 충분하게 고루 우리 성북구청장님 마인드답게 같이 복지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과장님 진급 빨리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우리 교육형 숲 생태해설내용이 우리 성북구에도 관련이 되는 것인지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간단하게 해 보십시오.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이애자   8쪽이라고 하셨나요?
정형진위원   노인복지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이애자   노인복지가 사회복지과로 넘어갔습니다.
정형진위원   사업내용에 있어서 3가지로 분류해서 하는데 교육형 숲생태 해설가를 모집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내용의 우리 구청에서는 어디가 이 생태현상을 가서 해설해 줄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민수   올해는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의해서 교육형 숲 생태해설가는 우리 성북종합노인복지관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이수한 어르신들을 교육형 일자리로 해서 숲 생태 해설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다 좋으신 계획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숲 생태 해설할 수 있는 성북구의 위치적인 내용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시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수  위치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숲생태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숲사랑하고 숲길걷기 그런 내용으로써 이런 마인드를 쓰신 것 같은데 우리 성북구에서 자연의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서 이런 용어를 같이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길음3동에 분명히 국기봉이 잘못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시정조치를 요청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했더라고요. 그런 것은 담당자 선에서도 빠뜨리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어떻게 태극기가 날릴 수도 없는 공간에서 또 높이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시정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겨울철 동파, 난방 내용이 있는데 냉난방시설을 할 수 있는 전체적인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해서 그런 내용으로써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유춘길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민간사회단체 지원이 확대적인 부분에서 돈은 올라가는데 받고 안 받고 하는 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NGO사업이면 NGO사업답게 같이 똑같은 대책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적십자 내용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내용에서도 10억 9천만원, 통상적인 사용내용이, 지출내역이 그런데 우리가 5억 가지고 하겠다는 것, 그러면 통상적으로 요청이 45% 정도 우리가 지원하겠다는 얘기네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렇죠.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분명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일날 심의인가 그렇다고 통화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이 미리 심의위원들한테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심의위원들은 그것을 알아야만 심의를 하지 무작정 박수치고 그 예산 그대로만 통과해 줄 수는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요청해 온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5페이지 보면 복지자원 총조사 이 내용은 기초조사를 2천 여 건을 하겠다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이미성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 해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지금 기초조사가 2천건 나와 있는 것은 각 과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예컨대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어떠어떠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에서는 뭐를 하고 또 민간자원으로써는 뭐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각 과에서 받아놓고 있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조사를 그쪽 기관에다 서면으로 작성해 달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방문해서 조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하는 7명 속에서 그것도 같이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것은 다른 것이고 이것은 복지연계팀에서 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는데 아까 기초조사적인 부분이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 우리 동사무소에 기초조사 요청하면 모자가정, 부자가정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월곡1동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더 마인드가 좋아서 그런 것을 다 가지고 계신지 다른 동사무소도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것은 계획을 수립할 때 바로 받으면 되는데 그런 것을 그런 부분이 놓친 것 같은 기분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4페이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내용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7명 조사인력 계획을 잡고 있다, 현재는 5명이다, 앞으로 4명이 채용되면 다시 도합시켜서 거기에 직원으로써 할 수 있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9명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아니죠. 현재 5명인데 신규로 오는 4명을 투입한다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도 3군데 부족하고 구청 각 과에도 부족하거든요.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 실장님 신년인사회 때 업무보고 받아보시고 전부 계획수립해 보셨나요? 통계적인 자료는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동별로 각각 민원이 적게는 몇 건부터 많게는 몇 건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보고는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아직 동별 건수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우리가 29일날 끝났습니다. 29일날 5시 반에 우리 성북구가 끝났는데 지금까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 정도는 계획을 수립하는데도 필요할 뿐더러 실장님은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직원들이 결재요청을 했었을 때 알고 계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성북 바지역구인데요, 우리가 6개 동네 보고를 받아보니까 민원을 하루에 323건을 해결하고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약 150건을 해결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 속에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포함되는 겁니다. 기초수급자가 제일 많은 데가 보니까 3배 가량 차이가 나는데도 있고 6배 가량 차이가 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근무할 수 있는 내용에서 굉장히 어려움의 편차가 크다, 그래서 복지계장님으로 티오를 드렸던 분들이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신지 실장님 어떤 내용까지 그분이 하셔야 되는 것인지 납득이 가도록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1차 파악된 것으로는 모든 것이 업무량을 산출해서 가장 좋게는 직무분석을 해서 하면 좋지만 아직까지 우리 전체 조직이 대응할 수 있는 정원이라든지 이것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복지정책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단기대책과 중기대책은 단기대책은 행정직을 통해서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인력이 새로 오는 대로 우선 급한 대로 충원하고 그것은 성북구 조직 전체 아니면 우리 복지직이 당초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마련이 된 것인데 복지직에 대한 중장기적인 것이 1차적으로 동까지는 배치되어 있고 이 사람들에 대한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현장에 있는 문제들을 계속 관계 쪽에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혹시 이것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일반 행정직이 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행정직들이 가지고 있는 복지사 자격증이 14명입니다. 14명이 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 국장급에서 한분 가지고 계시고 사무관급에서 2명, 주사가 4명, 나머지 7명이 7급 이하 직원들입니다.
정형진위원   14분밖에 안 됩니까? 아마 저희한테 3년 전에 보고할 때 숫자가 그 숫자 같은데 올해도 한분이 더 들어가신 것 같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능직은 빼고 행정직들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런 여지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자기의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근무를 할 수 있으면 평가를 받는데 좋지 않을까, 아까 직무분석에 의해서 가점은 주죠? 통상적으로 직원들을 평가점은 주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예.  
정형진위원   그런데 기초수급자나 틈새계층에 의해서는 인구비례 거기에 대한 보호받고 있는 숫자에 비례해서 그 분들은 직무평을 많이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잘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골고루 대체적인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고, 직무분석이 자기하고 관련된 내용이고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만이 평가받는 부분보다는 진짜 업무적인 실태적인 부분에 의해서 보통 직무분석이 3년 정도 평가를 잘 받아야만 진급하는데 대열에 끼잖아요. 그러면 위에 사람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못 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직무분석 자체는 똑같은 대열에 놓고 똑같은 제목을 주고 난 다음에 직무분석이 그 평가가 되는 부분이고 일을 할 수 있는 양이 많았던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같이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 속에서 처리됐으면 좋겠다, 사회복지과에서 진급할 수 있는 분이 대상자가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우리 과에서 더 많은 것을 챙겨서 많은 분 속에 그런 대열에 끼어서 같이 경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통상적으로 직무분석에 의해서 하면 좋은 자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내용 속에서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책과장님, 우리 통합조사할 때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우리 구부터 지금 시에서 자체 내에서 못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5개년 계획 속에서 아까 말씀 대로 우리 직원채용 현황도 계획이 다르잖아요. 그런 계획이 다르듯이 5개년 계획 속에서 같이 일어날 수 있는 문화홍보과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물론 그런 내용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장애인한테도 취업률을 어떤 내용의 5개년 계획을 세우잖아요. 복지정책으로써. 쉽게 복지정책 속에서 그것도 세워져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그것도 미달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시에서 오셨으니까 그런 것이 충분하게 더 갖출 수 있고 그런 내용으로써 채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윤이순   위원님, 잠깐요. 우리 회의를 계속해야 되니까 중식을 위해서 1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형진위원   1분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장 윤이순    잠깐만요, 정형진위원님 그것 질문하시고 끝나면 또 가시잖아요. 오후까지 계실 거죠?
정형진위원   가죠.
○위원장 윤이순   그러니까 우리 점심식사하고 합시다.
   (「그래요. 그럼」하는 위원 있음)
  왜냐면 우리 정형진위원님께 많이 드렸기 때문에 질문사항을 다른 위원님이 못하셨거든요. 이왕이면 오후까지 같이 계셔주시면서 하시는 것으로
정형진위원   우리 위원장님은 꼭 제가 이야기하면 가로막더라고요. 시간을 배분해서 줘 보세요. 저는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거예요. 저도 말하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위원장 윤이순   아까 진선아위원님이 하려다가 제가 정형진위원님 먼저 시켰거든요. 둘이 똑같이 손들었는데.
정형진위원   그랬으면 진선아위원님 먼저 하라고 했죠.
○위원장 윤이순   저는 일부러 선배기 때문에, 그래서 정형진위원님 먼저 시킨 것이니까 그것은 양해하시고 우리 중식을 위하여 약 1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형진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말이 덜 끝났기 때문에 단원이 끝나고 나면 그것을 잡아서 하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윤이순   아니, 지금 단원이 아니거든요. 계속 아무 부서나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원이 딱딱 잘라서 하는 입장이 아닌데.
정형진위원   과별로 했습니다, 뒤에서부터.
○위원장 윤이순   그러니까 뒤에서 하시든 앞에서 하시든 지금 단원이 끝나서 딱딱 넘어간 숫자가 아니라 아무 부서든 자유롭게 질문이 넘어간 것이니까 식사하시고 나서 더 하세요.
정형진위원   저는 하면서 분명히, 위원장님, 직원들이 전부 있어서 그렇게 했으니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근무하다가 가본 적이 없고요, 하다가. 제가 오늘 분명히 회의가 있는 줄 압니다. 솔직히 제가 오늘 참석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닙니다. 그래도 구의원으로서 이 자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왔어요.  회의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장 윤이순   당연하죠. 구의원이니까 구의회에서 일이 제일 먼저죠. 우선순위죠.
정형진위원   저는 위원장님보다 출석률이 더 좋았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지금 그것 따지자고 하시는 것 아니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그쪽을 원하시면 따라주시는 것 아닙니까?
정형진위원   다른 위원이 말하고 있는 것 스톱시켰습니까?
○위원장 윤이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시간 정회하시겠습니까? 계속 하시겠습니까?
송영옥위원   아니, 질문이 많으면 정회를 하고 많지 않으면
유춘길위원   또 할 사람 있나봐요. 진선아위원도 할 말 있고 저도 할 것이 또 있거든요.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1시간 중식을 위하여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시간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 못하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진선아위원입니다.
  어제 구청홈페이지에 잠깐 들어가 봤었어요. 어떤 민원들이 올라와있나 하고 봤는데 복지정책과에 얼마 전 뉴스에 거론이 됐던 5째 아기 병원에 두고 간 사건을 조금 다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뉴스를 볼 때 성북구인 줄 몰랐었어요. 어제 보니까 성북구 길음동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을 봤을 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답을 주신 분이 그 내용을 보면서 좀 흐뭇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분들 답은 좀 딱딱하게 답이 들어갔는데 굉장히 따뜻하게 대답을 해 주셨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고맙습니다.
진선아위원   보훈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어떤 단체들이 들어오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지금 현재 저희 구의 입장을 확실하게 정리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보훈법상 보훈단체라 함은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해서 4개 단체를 보훈법상 보훈단체라고 그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민주화운동이라든가 등등해서 여러 유공단체들이 나열이 되는데 그중에 예컨대 6.25참전용사회라든가  베트남참전용사회라든가 특수임무수행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을 유공자회라 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구의 입장에서는 예산이 43억 3,700만원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43억 정도 투입을 해서 세운 건물을 좀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단체들과 현재 협의를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목적이라는 것이 어떤 목적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제가 아까 설명 드리려고 했던 비교적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든가 어떤 4개 단체에다가 플러스해서 다른 유관단체들까지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예전에 저희 때 6.25라 하면 통일 뭐 이런 것으로 교육을 들어갔는데요. 요즘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민족공동체함양이라는 단어를 써서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성북구에서 그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훈회관이 건립이 되면 그런 것을 추진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보훈회관의 설치목적이 보훈회원 보훈가족들에 대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들인데요. 지난번 예산심의 때의 정례회의 때 제가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보훈회관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운영비편성관계를 설명을 드리면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그랬었습니다. 예컨대 보훈회관은 1층이 사무실이 아니고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쪽 여건으로 봐서 근린생활이 적합하지 않나 하고 현재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를 변경한다든가 해 가지고 어떤 전시실을 만든다든가 방금 진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함께 검토하고 싶습니다.
진선아위원   따라서 그 보훈회관에 들어오는 단체에 계신 분들이 어떤 자료나 아니면 내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고증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자료들을 또 수집을 해서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래서 만일 그렇게 되면 지금 저희들은 구성만 하고 있습니다만 뭐 실천단계에 가야 되겠습니다만 예컨대 국가보훈처라든가 국방부라든가 육해공의 각계에 요청을 해서 필요한 자료들이 있다면 또 현재 보존되어 있는 자료들이 있다면 고증된 자료들만 모아서 한번 그런 것도 꾸며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건립이 되면 어떤 훈련실 수치료실 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다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수   장애인복지관은 아시다시피 지하1층 지상5층 건물로 건축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장애인 의료재활실 그리고 직업재활실 그리고 강당, 회의실 이런 기능을 갖춘 사무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애인보호자나 자원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설비 등을 비치를 해 가지고 재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모든 것이 장애인들한테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수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을 데리고 오는 가족들이나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수   지금 우리가 위탁운영을 성가원에다가 위탁운영결정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한 3월 중에 운영주최하고 앞으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토의도 하고 또 위탁계약을 맺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자세하게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하는 것을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확정이 되면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개략적으로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확증된 것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6월에 개관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게 안 나와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수   위탁운영업체만 결정이 되어 있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이 움직이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그러한 장애인들을 데리고 오는 차들이나 이런 것에 대한 주차장시설은 잘 되어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수   주차장 시설은 잘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몇 대나 할 수 있는 건가 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수   주차대수는 지금 17대가 가능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수업을 듣거나 치료를 한다든가 그러면 보통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걸린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 경우에 부모들이나 보호자가 데리고 와서 치료를 받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2시간이라는 시간에 왔다 갔다 하기도 참 힘든 부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그냥 빙빙 돌다가 다시 데리러 갈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경우에 다른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보호자나 또 자원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설비가 다 갖춰집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보훈회관이랑 같이 나란히 짓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민수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보훈회관이랑 따로 주차장이 되어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수   네. 주차대수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주차장 진입로가 키스트 들어가는 쪽이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일반적으로 내리고 타고 하기가 그렇게 순조롭지 않을 텐데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럴 경우를 생각하시면 거기가 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수   그래서 그 인근에 키스트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 중입니다.
진선아위원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진선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나는 옛날부터 그것을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성북보훈회관 그 자리에 방을 하나해서 미망인들을 위해서 정신적인 교육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 봤거든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거기에서 미망인이라 하면 어떤 뜻인가요?
유춘길위원   남편이 죽고 또 생활도 안 되고 또 그런데 돈은 있는데 어디 갈 데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방을 하나 만들어서 그런 교육을 하면 사회도 건전해지고 그런 것이 내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언젠가는 늙어서는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는데 이런 사무실을 하나 주어서 그들을 위해서 정신적인 교육을 하면 어떨까? 그런 의지는 없는가 해서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이 보훈회관은 설치목적 자체가 보훈가족들의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시설로 쓸 것이거든요.
유춘길위원   못을 박아야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보훈회관 자체를 건립할 때 그런 뜻으로 애당초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보훈가족들의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시설로써 함이 옳다고 판단이 되고요.
유춘길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된다면 다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어떤 조치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서 미망인이라 하면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 미망인회가 들어갑니다. 미망인회가 들어가는데 그것은 전사한 분들의 미망인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유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다른 것 같아요.
유춘길위원   그렇죠. 경우가 틀리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래서 그것은 여성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별도로 검토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유춘길위원   그것을 검토해서 이 사회를 밝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미망인들을 위한 어떤 교육이나 상담서비스 같은 것은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이나 생명의 전화 복지관은 상담업무를 주로 하는 복지관이거든요. 그쪽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런 상담은 자주합니다.
유춘길위원   그런데 주위에서 내가 살면서 보면 그런 데가 필요하다고 많이 얘기를 해서 제가 대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서 그런 것을 해서 그들이 정말 건전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완조치 했으면 감사하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저희 과에서 하기보다는 복지실 과장들끼리 협의를 한다든가 해서 미망인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을
유춘길위원   그들을 위해서 건전한 것을 고안했으면 좋겠고 또한 노인복지센터 예산10억 이렇게 했는데요. 모 시의원이 10억을 받아다가 노인복지쉼터센터를 하려고 지금 부지선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수   네.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분이 현지답사도 했고 그래서 그 동네에다 얘기를 해서 부지를 선정해 달라 했는데 두 군데 했는데 아직 선정이 안 됐죠?
○사회복지과장 김민수   지금 거의 선정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그저께 나갔다 왔습니다.
유춘길위원   두 군데 갔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수   네. 지금 현재 4층 건물하고 일반 단독건물 두 채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4층 건물은 주차장도 문제고 건물이 너무 높고.
유춘길위원   너무 비싸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수   비싼 것은 아닙니다.
유춘길위원   4층 건물은 빌딩이라면 비싸다고 하던데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수   싸게 나와 있는데요. 별 쓸모가 없고요.
유춘길위원   저희가 시유지나 구유지를 알아보려고 여러 군데 알아 봤는데 그 외는 없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수   네. 그런데 기존 주택 2채 정도가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유춘길위원   저쪽 한군데하고 한군데는 한 10채라고 하던데요. 그것은 모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수   네. 그것은 모르고요. 제가 그저께 나가가지고 확인한 자리가 아주 좋은 것 같아서요.
유춘길위원   두 군데라고 했거든요. 한 군데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소과에 대해서 의릉에 공중화장실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구청장님이 신년 하례식할 때 석관2동에  왜 안 만들어 주느냐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했는데 문화재청과 상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지난번 강현구 과장님이 3월에 그것을 통보를 해 주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연맥을 맺어서 그것을 하도록 노력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주민복지실 소관 2007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구청 측에서는 올해 계획된 사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업무처리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2007년도 구정업무계획(주민복지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미성의원외 4인발의)
                             (13시29분)

○위원장 윤이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미성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성위원입니다.
  성북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조례 제5조 위원회 간사는 구청장 임명사항이 아니므로 담당업무 주사로 하고, 제6조의 6호는 2호와 중복됨으로 삭제하며, 제16조에는 수탁만료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성을 명확히 하고, 제17조의 위탁기간은 현행 2년을 3년으로 연장하여 보육시설을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이지만 우리 위원회 동료위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박계선    송영옥    유춘길    윤이순
  이미성    정형진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
○출석공무원
  주민복지실장유건봉
  복지정책과장안명우
  사회복지과장김민수
  문화체육과장채갑석
  청소행정과장최석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