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11월28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건의원 대표발의)(이호건ㆍ정윤주ㆍ권영애ㆍ고영옥ㆍ양순임ㆍ진선아ㆍ정병기ㆍ이일준ㆍ정기혁의원 발의)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경이 의원 대표발의)(김경이ㆍ정윤주ㆍ양순임ㆍ김육영ㆍ정병기ㆍ경수현ㆍ임태근ㆍ소형준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오중균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4.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의)
○부위원장 정기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기혁 부위원장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 위원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건의원 대표발의)(이호건ㆍ정윤주ㆍ권영애ㆍ고영옥ㆍ양순임ㆍ진선아ㆍ정병기ㆍ이일준ㆍ정기혁 의원 발의)
(10시07분)
○부위원장 정기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호건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의원 존경하는 정기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김용인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건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어 2022년 5월 19일에 시행됨에 따라 본 법률의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현행 조례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이해충돌방지 관련 규정과 신고서식 등을 삭제하고 용어 및 개념 등을 정비하여 법령과의 체계를 맞추고자 합니다. 또한 의원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의장의 피해자 보호 및 제2차 피해방지를 위한 조항을 규정하여 양성평등 실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한편 의원에 대한 성희롱, 가정폭력 등 폭력예방 교육에 대한 사항을 선제적으로 보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의정활동을 실시하고 의원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성북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활동과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성북구의회 위상 정립을 위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이호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규 전문위원 한상규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정기혁 한상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조례안에 동의하고요. 별도 의견 없습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호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호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2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경이 의원 대표발의)(김경이ㆍ정윤주ㆍ양순임ㆍ김육영ㆍ정병기ㆍ경수현ㆍ임태근ㆍ소형준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오중균 의원 발의)
○위원장 이호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경이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의원 존경하는 이호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의회사무국 김용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이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리 구 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공직자로서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기본원칙, 집행기준,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사용내역 공개, 정보공개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교육 및 점검 등 부당사용자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추진비 집행 및 내역 공개가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건 김경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호건 한상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순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순임위원 업무추진비 조례는 우리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몇 개나 돼있어요?
○사무국장 김용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3개 의회가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면 업무추진비 공개를 어디에 공개해요? 우리 의회홈페이지요?
○사무국장 김용인 네,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게 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안 한 거잖아요. 어떻게 확인해요?
○사무국장 김용인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이 부분이 “노력해야 한다” 해서 이게 강행규정이 아닌 조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의회하고 발맞춰서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지금 13개 의회가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계속 준비 중에 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 부분을 저희도 해야 되는,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지난 8대 때도 이걸 하려다가 안 했었잖아요, 준비했다가.
○사무국장 김용인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양순임위원 좀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좋지만 사실 좀.
○사무국장 김용인 사실 저희 사무국은 업무추진비를 지금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 부분도 같이 발맞춰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이게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사무국장 김용인 강행규정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력해야 한다,
○임현주위원 노력해야 한다?
○사무국장 김용인 네,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현주위원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다, 노력하여야 한다?
○사무국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해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 그게 틀리네요.
○사무국장 김용인 그렇죠. 강행규정은 아닌데,
○임현주위원 어쨌든 강제성은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사무국장 김용인 그렇죠.
○임현주위원 어쨌든 투명하게 하는 건 좋지만 타구와 발맞춰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건데, 그러면 타구는 언제쯤 시작했나요?
○사무국장 김용인 그 시점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돼있고요. 업무추진비 공개는 18개, 그러니까 조례 제정을 한 구의회가 13개 구의회이고, 그다음에 조례가 안 되어있지만 공개하는 데는 또 18개 구의회가 하고 있어요.
○임현주위원 아, 조례는 안 돼있지만 어쨌든 공개하는 구는 18개 구가 돼있고,
○사무국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무국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점에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형준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4조1항 보면 업무추진비는 의회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해가지고 축의금, 부의금, 격려금 있잖아요. 축의금이나 부의금 나간 적 있어요?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적이 있나요?
○사무국장 김용인 우리 직원들, 그러니까 우리 기관업무추진비로,
○소형준위원 그렇게 나간 적이 있어요?
○사무국장 김용인 네, 국장 같은 경우는 기관업무추진비를 우리 직원들 한해서 결혼이라든가,
○소형준위원 보통 직원들은 업무추진비로 내는 게 아니고 본인 돈으로 내는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김용인 기관업무추진비로 직원들 이 부분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소형준위원 제 상식으로는 보통 직원분들이라든지 가족들이 결혼하거나 뭐하거나 그러면 본인 돈으로 내지 회사 돈으로 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용인 본인도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소형준위원 아,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안 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 나가시고 그냥 그대로 계시고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김경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위원장 이호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1항에 “연구단체는 매년 당해연도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연구활동 결과를 듣고 난 후 질의와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북구 자원순환체계 점검 및 시민참여형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이신 정윤주 의원님께서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의원 존경하는 이호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자원순환체계 점검 및 시민참여형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 정윤주 의원입니다.
저희 연구모임 연구활동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성북구의 자원순환체계를 점검하고 주민참여형 순환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고자 현장조사를 통해 자원순환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 성북구 자원순환체계 정책을 제안하는 한편 성북구 폐기물 및 자원순환 관련 조례 분석을 통해 제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구성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진선아 의원님, 권영애 의원님, 정해숙 의원님, 고영옥 의원님, 김육영 의원님, 김경이 의원님 이렇게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3월부터 10월까지 회의와 교육, 현장방문, 토론회 등 총 10번에 걸친 연구모임 활동에 열정적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본 연구모임은 연구과제를 공유한 뒤 성북구 자원순환 집행계획 이행점검 및 개선방안을 연구용역으로 추진했고, 전문가를 초청해 쓰레기 문제의 해법과 시민참여형 자원순환체계 성공사례를 듣고 또한 선진자원순환시스템 및 체계를 운영 중인 성남자원순환가게 re100과 서울새활용플라자를 방문해 우리 구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했으며, 성북구 자원순환 시민참여 토론회를 개최해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했습니다.
더불어 성북구 폐기물 및 자원순환 관련 조례를 분석해 제개정 조례안을 마련하는 등 성북구 내 자원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회의 역할을 고민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 및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일상에서 자원순환이 안착되기 위해서는 의회와 민관협력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활동의 결과로 우선 성북구 자원순환체계에 대한 정책제안 가운데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계획이 수립되어 2024년도에 실시될 예정이며, 성북구 새활용센터 운영계획 시 연구모임의 자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2024년 제301회 임시회 기간 중 제정안 2건, 개정안 5건에 대하여 발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본 연구모임의 활동 결과물이 자원순환을 실천하는 개인적인 보람과 만족감에서 확장되어 성북구 자원순환 정책의 실질적인 변화와 제도개선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노력과 관심을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이번 연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와 별첨된 보고서 두 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건 정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상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규 전문위원 한상규입니다.
<성북구 자원순환체계 점검 및 시민참여형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서 심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호건 한상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책자를 보니까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꼼꼼하게 잘 나왔고요. 그리고 시민참여 토론회 이런 것도 잘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주민들이 참여해서 토론회하고 어쨌든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게 됐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해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지원 같은 게, 일단 조례를 하면서 기후위기나 다 통틀어서 똑같은, 우리가 봤을 때는 한 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했을 때 딱 꼬집어서 할 수 있는 정책제안 같은 게 있으시나요?
○정윤주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종료된 사업인데 주민센터에서 ‘자원순환데이’라고 사업을 진행한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실제로 페트병이나 폐건전지 같은 것들을 가져가면 종량제봉투로 교환해 주는 이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한시적으로 예산이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활동들이 뭐가 있을까 고민한 것이 무인페트병 회수기 설치였습니다. 그게 토론회 현장에서도 제안되었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24시간 언제든 페트병을 넣으면 포인트가 적립되는 방식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데 마침 또 구단위참여예산으로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서 내년에 한 10대 정도 시범적으로 설치가 가능할 거 같고요. 그러면 일상에서 이런 플라스틱이 회수가 되면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생겼구나!’ 조금 더 와닿는 현실적인 이런 사업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무인페트병 10대 정도 참여예산으로 하신다면, 거기 기계에 넣으면 페트병이 오그라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윤주의원 네.
○임현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민에 대한 어쨌든 간에 우리가 리베이트나 뭐도 줘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 그때 가서 생각해보실 생각이신가요?
○정윤주의원 성남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적립이 되면 5,000원 이상 포인트 적립됐을 때 현재는 계좌로 현금 입금해 주는 방식을 쓰고 있었는데요. 그 방식도 기술적으로 우리 성북구에서 가능하다면 괜찮을 거 같고, 성남에서 또 고려하고 있는 것은 해당 지역의 지역상품권, 우리 같은 경우는 성북사랑상품권 이런 지역화폐로 쓸 수 있게 전환해서 하는 건데 이게 바로 도입이 될 수 있을지 저도 고민이긴 합니다마는 우리 부서와 충분히 고민해서 그런 리워드들이 주민분들한테 주어질 수 있도록 잘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일단은 다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비교해보니까 꼼꼼하게 책자도 잘 나오고 해서 그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윤주의원 고맙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으로 잘 완성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정윤주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그러면 정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정윤주 의원 퇴장)
(양순임 의원 입장)
다음은 <관광트렌드를 활용한 성북 문화ㆍ관광 자원 정책개발 연구회> 대표이신 양순임 의원님께서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의원 존경하는 이호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김용인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트렌드를 활용한 성북 문화ㆍ관광 자원 정책개발 연구회> 대표 양순임 의원입니다.
2023년 관광트렌드를 활용한 성북 문화ㆍ관광 자원 정책개발 연구회의 연구활동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단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문화ㆍ관광트렌드에 대응하고 성북구의 문화와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저를 포함한 경수현 의원님, 김경이 의원님, 소형준 의원님, 이용진 의원님, 정해숙 의원님 총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본 연구단체의 뜻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성북구 문화ㆍ관광 자원의 현황과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전문가 및 관계자 초빙 간담회, 성북동, 돈암동, 장위동, 종암동 등 성북구의 문화관광 관련 주요장소의 현장방문을 마쳤으며, 우수사례로 마포구 망원동 마을산책을 통해 지역의 고유한 가치와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연구단체의 활동 결과가 많은 분들께 성북구의 다채로운 문화와 관광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성북구의 미래를 위한 문화ㆍ관광 자원 정책개발에 관심을 갖고 끝까지 함께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건 양순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상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상규 <관광트렌드를 활용한 성북 문화ㆍ관광 자원 정책개발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 심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호건 한상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제가 이 책자를 보고 그전 것도 한번 살펴보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했던 문화 용역과 별 차이점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전에 용역업체가 했던 업력이라는 이런 게 좀 있는지, 그리고 업력이 있었으면 차이점이 좀 있을 거 같은데 어떤 기준을 두고 여기에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양순임의원 이전의 어떤 용역 말하는 거예요?
○임현주위원 안향자 의원님이 하셨을 때 그때 이 트렌드하고 비슷하게 책자가 나온 것 같아서.
○양순임의원 저는 안향자 의원님이 하신 건 모르겠고, 지금 하시는 분은 성북구에서 문화 이런 활동하셨던 분들이고 연구위원만. 그리고 이 단체는 지방자치라고 해서 지방자치발전소거든요, 이 용역 한 업체가. 안향자 의원님이 한 건 저는 전혀
○임현주위원 그런데 어디에 차이점을 두고, 콘셉트가 이번에 뭐였는지, 콘텐츠를 어떤 기준을 두고 하신 거예요?
○양순임의원 연구단체는 어쨌든 성북구를 더 많이 알고 있는 이분들이,
○임현주위원 콘텐츠를 잡아서 그렇게 크게 변화를 시킨다고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원님만의 뭔가 이렇게 딱 있으실 거 같아서.
○양순임의원 아, 지금 콘텐츠 그거는, 우리가 이번에 한 결과는 콘텐츠를 각 지역마다 장위동 같으면 장위동 석관동은 의릉, 이쪽에는 김중업 생가라든가 건축, 오래된 역사문화 이쪽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콘텐츠는 골목상권, 걷기대회, 걸어서 도보하는 그런 콘텐츠를 장위동도 저희들이 가서 그려보고 해서 그런 콘텐츠로 가고 있고,
○임현주위원 그것은 기존에 우리가 문화재단에서 그런 콘텐츠는 다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역사에 대한 그런 것도 그전에 우리 문화관광 할 때 그런 콘텐츠를 다 가지고 하고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전에 했던 거랑 별다르게 변화된 게 없어서 그 차이점에 대한 그런 것을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양순임의원 마을지도 그리기 이런 거, 그다음에 이번에 틀린 게 뭐냐 하면 공정관광 해서 숙박업소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마을정거장,
○임현주위원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시티투어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별다르게, 저희가 이걸 봤을 때 용역은 미래의 비전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양순임의원 사실은 문화관광 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딱 이렇게 나와있는 건 없어요. 사실 잘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더 알고 깊이 들어가서 분석하고 이런 부분을 하려고 그러는 거지,
○임현주위원 그전에 하실 때 저번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라도 좀 뭔가 변화된 획기적인 그런 게 생각이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전에 저희가 8대 때 했던 거하고 별다르게 제가 봤을 때는 변화된 게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양순임의원 아, 그래요? 8대 때는 역사문화관광이었고.
○임현주위원 크게 차이점을 어떻게 두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셨나 그 생각을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호건 8대 때 어떤 내용인지 어떤 게 겹치는지 자세히 말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양순임의원 그건 달라요. 그건 역사문화관광이었고요.
○위원장 이호건 겹치는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양순임의원 이번에 하는 것은 지역에 대한 지역주민참여형으로 콘텐츠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장위동이라든가 월곡동 같은 경우는 그쪽에 있는 해설사들이 직접 내지역을 설명하고 이런 부분도 같이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을 가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발굴할까, 사실 이거 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겠지만 뭔가를 딱, 2,000만 원이라는 건 연구 영역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건 500만 원 가지고 지금 한 거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연구모임하면서 지역을 알고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번 통해서 보면 여기 봤겠지만 의원님들이 지금 개발하는 거 나와있잖아요.
○임현주위원 뭐가 나왔나요? 몇 페이지요?
○위원장 이호건 정책개발연구회 책자를 보면 69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의원님들의 소감들이 나와 있어요.
○양순임의원 71페이지도 나와있고, 의원님들이 지금 하는 거 평가에 대해 제안하는 거. 제안하는 걸 보고 하셔야지.
○위원장 이호건 그러니까 질의하실 때 임현주 위원님께서도 지난 역사문화의 연구모임에 대한 어떠한 점이 있었는데 양순임 의원님이 지금 한 연구모임과 어떤 부분들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임현주위원 역사 그쪽에 했을 때 역사탐방 그리고 성북동에 갔을 때 역사에 대한 이런 거 콘텐츠를 다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안향자 의원님이.
○양순임의원 그래서 콘텐츠가 나왔나요?
○위원장 이호건 양순임 의원님은 그때 역사문화 연구단체하고 지금 관광트렌드 연구단체하고 이런 점이 다르다 라고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양순임의원 그때는 역사문화관광이고 지금은 문화관광, 그러니까 관광콘텐츠 개발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얼마나 와서 뭘 보고 가는지, 여기 보면 어디를 제일 많이 선택을 했고 그런 부분을 조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관광한 데 보면 평가라든가 의원님들이 제안하는 게 있어요, 가서 연구를 보고 확인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성북구를 제일 많이 찾아온 데가 어디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주민들이 내지역 역사에 대해서 뭘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말한 거지,
○임현주위원 의원님, 어쨌든 저도 의원으로서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양순임의원 사실 의원님들이 굉장히 고생했어요.
○임현주위원 네, 그렇지만 일단은 과나 이런 데서도 다 겹치는 부분도 있고 제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희가 2,000만 원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클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저도 고생했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보니까 8대 때 했던 부분이 좀 겹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원장 이호건 임현주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좋은데 포괄적으로 8대 때랑 겹친다 라고 하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을 지적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때 역사탐방? 역사탐방 겹치고요. 그건 인정하시죠?
○양순임의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성북구는 역사문화가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더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겹칠 수도 있죠. 당연히 겹치죠.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걸 심도 있게 하셨는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냥 역사탐방, 뭐 장위동에 김중업 여기만 갔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자꾸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양순임의원 아니, 아니에요.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제가 설명을 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이 책자를 보고 어디 갔는데 뭘 어떻게 했는데 설명한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지. 지금 8대 때보다 많이 없다 하니까 제가 지금 8대 때 뭘 어떻게 했는지 지금 갑자기 막 떠올리는 거예요.
○임현주위원 아니, 8대 때도 의원연구를 하셨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죠.
○양순임의원 했죠. 했는데 그때하고 달라요. 그때는 역사문화관광이고 지금은 문화관광 우리 시설에 대한 부분, 역사는 당연히 겹치는 거죠. 당연히 겹치죠, 역사는. 역사가 먼저니까.
○임현주위원 어쨌든 의원님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아위원 성북구의 관광이나 이런 트렌드를 하고자 용역을 준 것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셨나 봅니다.
사실 이게 그 짧은 기간에 이 적은 예산 가지고 뭔가를 도출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중간중간 보고회나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정말 성북구 구석구석 안 다니신 데 없이 다니시면서 좋은 안을 만들려고 하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광과 관련해서는 부서하고 협의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양순임의원 문화체육과 부서하고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관광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뭘 하고 있으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설명을 들었지요, 와가지고 여기에서 같이. 그런데 대체적으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문화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역사문화 해설사, 이번에 해설사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도 가서 해설도 들어보고 평가를 해주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들었었죠.
○진선아위원 저도 연구단체에 들어가서 활동을 해봤지만 의원님들이 이렇게 관심가지고 해야 부서에서도 좀 더 적극적이고 어떤 방안을 강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가졌습니다.
이번 짧은 기간 하시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부서에서 좀 받아들여져서 의원님들이 연구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어떤 방안이 강구가 되고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보이지 않아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니고 계속해서 관심 가지실 거니까 부서하고 계속 협조해서 어떤 정말 우리 성북구에 뛰어난 관광을 트렌드화해서 뭔가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순임의원 네, 감사합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의원 제가 이 관광 정책개발 연구회 모임 하는 이유는 8대 때 아까 말했잖아요. 역사문화관광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의원으로 들어갔었는데 되게 아쉬웠어요, 짧게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잘 몰라요. 다녀봐야 알아요. 더운 여름에 정말 고생했어요. 제가 표현을 잘못했지만 다 개개인마다 여기 책에 들어있지만 시간 없는데 의정활동하면서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을 알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성북구 관내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게스트하우스가 몇 개인지 아세요? 그러면 몰라요. 게스트하우스가 27개나 있어요. 특히 장위동, 종암동 이쪽에. 정릉 쪽에는 별로 없어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성북구에 문화관광 오면 숙박업소가 어디 있지? 호텔이 몇 개 있지? 이런 부분은 알면서, 그들은 뭘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하는 거지 콘텐츠가 팍 나와가지고 다 보여줄 수 없는 부분이 그거랍니다.
○임현주위원 저희 정릉 쪽에 뭔가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찾으셨나요?
○양순임의원 그러니까 연구모임을 했죠.
○임현주위원 그러네요. 그러면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양순임의원 그러니까 제가 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구모임하고 이 연구회를 통해서 우리 정릉에는 뭐가 필요하고 연구하겠다 해서 아마 그때, 좀 기다려보십시오. 이 연구를 통해서 아마 각자 의원님들이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이 도표나 책자로 간략하게 나와서 주민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성북구에 뭐가 어디에 있는지 다 모릅니다. 저희도 다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조그마한 소책자라도 해서 만들었다면 오히려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다음번에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거라도 만들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양순임의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역사에 대한 연구단체가 우리가 몰랐던 부분을 찾아서 기록하고 역사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유지시키는 내용이었다면, 우리 관광트렌드 관광자원 정책개발 연구회는 우리 진선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임현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부분이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을 표현하신 거 같고.
관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일회성으로 한눈에 들여다보고 찾아볼 순 없는 거거든요.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 선순환될 수 있게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어쨌든 더운 여름에 수고하셨고,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도 우리 양순임 대표의원님께서 많이 발견을 하셨을 거 같아요. 그게 잘 홍보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좀 더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순임의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순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 의원 퇴장)
(이인순 의원 입장)
이어서 <성북구 기후변화 대응시책 연구모임> 대표이신 이인순 의원님께서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의원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다른 의원님들의 접근 방법도 다양하겠지만 용역부분을 학술적 용역으로 목적을 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이해하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호건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김용인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 대응시책 연구모임 대표 이인순 의원입니다.
2023년도 <기후변화 대응시책 연구모임>의 연구활동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단체는 급변하는 기후환경에 대응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저를 포함해 강수진 의원님, 고영옥 의원님, 권영애 의원님, 임태근 의원님, 임현주 의원님, 진선아 의원님 총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본 연구단체의 뜻을 함께해 주셨습니다.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제윤의정 연구용역과 함께 도시분야 기후변화 대응시책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전문가 강의를 포함한 간담회 및 전문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 일산 킨텍스 산업박람회, 노원 에코센터 등 성북구 기후변화 관련 주요기관을 현장방문 하였으며, 수준 높은 연구보고서 작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성북구의 정책 및 실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4월 임시회 때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기후분야는 방대한 범위이고 국가에서 해야 맞다고 해주신 말씀 참고하여 성북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대응전략 정책실행 등 지역의 특성과 상황을 잘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참고했습니다.
이번 연구단체의 활동 결과가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과 정책방향 설정에 적극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북구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미래를 선도적으로 준비하는 성북구의회 기후변화 대응시책 연구모임 활동에 끝까지 함께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활동 결과보고서와 연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건 이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상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상규 <성북구 기후변화 대응시책 연구모임> 연구활동 결과 심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호건 한상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의원님, 외부강사는 한 번도 안 썼나 봐요?
○이인순의원 강사비가 지출이 안 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순임위원 네.
○이인순의원 저희가 처음에 용역을 할 때 업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용역업체를 계약하는 게 아니라 저희 의원들 7명이 같이 용역업체 몇 개를 받아봤어요. 그리고 충분히 검토해서 이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하면서 여기에 강사비를 포함해서 같이 계약을 했습니다.
○양순임위원 잘하셨네요.
○이인순의원 말 그대로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거든요, 위원님께서는 현장방문을 중심으로 했을 수도 있고. 그때 저희가 강사비 포함했기 때문에 연구원에 가서 1차 공부하고 또 강사님 초빙해서 한 4번 정도인가 공부를 같이했었거든요. 그래서 강사비는 용역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아, 포함돼있구나.
○이인순의원 네.
○양순임위원 그러면 우리 성북구청 차원에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대책을 같이했나요?
○이인순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또 주차장을 중심으로 저희 의원들하고도 같이 논의를 했었는데 “태양광 설치를 하는 데 주력을 좀 해보자.” 이런 말씀도 드렸고, 또 예산편성도 조금 더 지금보다는 증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 지금 현재 있는 금액이 1억 얼마 정도 되는데 그 금액으로도 태양광을 계획적으로 설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이런 답변을 받았고, 제가 이번에 뒷면에 보면 조례가 한 건 올라와 있어요. 그런 조례도 개정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그리고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는 그때 우리가 공부하는 중에 우리 의회의 주차장 같은 거 또 성북구에 있는 주차장 이런 데다 태양광 설치를 하는 것이 방법이 아닌가 이런 것도 논의를 했던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은 환경과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양순임위원 네, 어쨌든 기후 관련은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가 빨리 선도적으로 나가야 되고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연구모임 정말 적절한 시기에 잘했다고 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인순의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김경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이위원 제가 보니까 성북구 토지현황을 보면 주거복지는 66.1%고,
○이인순의원 몇 쪽이죠, 위원님?
○김경이위원 35쪽이요.
○이인순의원 연구회에요, 아니면 결과보고서예요?
○김경이위원 연구활동.
○이인순의원 네.
○김경이위원 여기 보시면 일반주거나 자연녹지가 있잖아요. 자연녹지가 26%예요. 의회 주차장 태양광에 대해서, 기후위기에 대해서 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자연녹지가 26%예요. 이 자연녹지에 필요한 기후대책 같은 건 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인순의원 저희가 연구모임 하는 동안 자연녹지까지는 접근을 못 했고 공공건물, 또 공공건물을 새로 지을 때, 또 현재 있는 공공 땅 부지들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자연녹지에서는 녹지과에서 나무심기나 이런 걸로 해서도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환경과를 중심으로 해서 했던 부분들은 지금 현재 거기까지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기후변화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 성북구 도시에 대한 그런 걸로 해서 목적을 뒀기 때문에 몇 가지가 있어요. 녹지까지는 안 가고 감소시키는데 전기자전거랄지 전기자동차랄지 또 노후건축에 대한 냉난방이랄지 이런 것들 쪽으로만 저희가 접근을 했는데 저는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이걸 하면서 굉장히 욕심을 냈어요. “이번에 1차 했으니까 또 2차로 내년에도 같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담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녹지부분도 우리가 나무를 심고 가꾸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네, 임태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태근위원 임태근 위원입니다.
우리 연구단체가 지금 4개 단체였죠?
○이인순의원 네.
○임태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4개 단체에 성과가 얼마나 있는가 모르지만 구청에서 사실 이 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금년 총예산이 4개 단체에 얼마나 들었어요?
○위원장 이호건 4개 연구단체요?
○임태근위원 네.
○위원장 이호건 1억 7,325만 원입니다.
○임태근위원 큰 성과가 있다면?
○이인순의원 지금 의원님이 저한테 질문해 주신 큰 성과라는 게 이게 사실 기후변화가 국가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하지 단시간에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참 미약한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작게나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접근을 처음 시작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활동할 때 태양광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을 했었고, 또 건축을 지을 때 단열처리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되고 노후건축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임태근위원 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1억 예산 갖고 큰 성과를 올릴 수 있겠느냐, 기후변화라든가 온실가스라든가 이런 일들은 국가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거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큰 성과가 없는 거 같아요.
○이인순의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개개인이 각자의 노력이 필요할 거 같아요. 정책도 좋고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태근위원 다음에는 더 깊이 생각하고, 이거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의회에서 치켜들고 적은 예산 갖고 성과를 올리겠냐 이 말이죠.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십시오.
○이인순의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정정하겠습니다. 1억 7,325만 원이 아니고 4개 연구단체는 총 8,000만 원인데요. 그중에 1개의 연구단체는 아까 말씀드린 1억 7,325만 원의 10% 이내인 1,600만 원입니다.
저도 말씀드릴게요. 일단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연구단체를 하신 거 같아요. 물론 지구 전체가 노력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 개인 개인도 노력해 나가야 될 사항이어서, 보니까 잘하신 거 같아요.
기존 건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의무화 이런 부분도 노력해가면 건물마다 어떤 에너지 감소 효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될 거 같고, 부동산거래 시에도 에너지평가서 첨부 의무화 이거는 아직은 시행이 안 됐지만 앞으로 계획 예정에 있고, 또 에코마일리지를 확대해서 사람들한테 에너지를 아낄 시 어떠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이런 방안들은 굉장히 잘 연구를 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임태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구적으로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우리 성북구에서도 해야 되는데, 성북구에서 우리 대표이신 이인순 의원님 개인으로 내가 먼저 이 부분을 지켜나가야 되겠다 하는 느끼신 부분이 있으면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나부터라는 생각으로.
○이인순의원 아까 정윤주 의원님 용역은 정말 주민을 중심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체감을 하고 아마 내가 실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체계화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하고 또 의회하고 협력체계 차원에서 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말 그대로 학술용역 쪽으로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아니, 잘하셨어요. 보니까 잘하셨고, 기후위기에 대해서 나부터 이런 것을 좀 지켜야 되겠다 라는 느낀 점 같은 게 있으신지. 뭐 좀 아껴야 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샤워할 때 물을 틀어놓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양치할 때도 그렇고. 그럴 때 쉽게 말해서 물을 잠근다든지,
○이인순의원 정말 이걸 공부를 하면서 그때 하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것을 실천하는 것은 너무 미약하대요. 일단 산업체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미약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안 쓰기, 또 소고기 안 먹기,
○위원장 이호건 소고기요?
○이인순의원 네, 소고기가 메탄가스를 제일 많이 발생시키고 산림을 제일 많이 파괴시키는 게 소라고 생각하고, 제가 책을 몇 권 읽으면서 든 느낌인데 소고기가 이렇게 우리 국민한테 기후변화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는 걸 그런 거를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지구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어요. ‘육식의 종말도 있고 노동의 종말도 있고 지구의 종말도 있는데, 육식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돼있어요.
그러니까 소고기를 먹을 바에는 돼지고기를 먹고, 돼지고기를 먹어야 할 바에는 닭고기를 먹어야 된다, 그래야지 산림파괴가 덜되고 메탄가스 배출이 덜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소고기를 안 먹으려고 노력하고 플라스틱 안 쓰려고 노력을 하고, 종이컵 안 쓰려고 노력하고, 비
닐봉지 2회 3회 재사용 계속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내가 배출하는 플라스틱은 굉장히 깨끗하게 처리해서 용기를 버리려고 노력하고, 이런 소소한 것들을 저 혼자 실천하면서 내가 그래도 일부분이지만 지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소고기 좋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태양열이라든지 전기차 이런 거를 말씀하셨는데, 전기차라든지 태양열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일반 지역주민들은 태양열을 설치하고 싶어도 그게 비용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수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초기 비용이 들어가니까 설치를 못 하고, 그리고 전기차가 과연 친환경 차인가 라는 토론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전기차가 친환경 차입니까?
○이인순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있어요. 전기도 발생하려면 결국에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소형준위원 지금 유럽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 전기차의 문제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름은 태워서 없앤다고 하지만, 공기는 나쁘겠지만 배터리는 계속 나옵니다. 앞으로 전 세계가.
○이인순의원 네, 그렇지요.
○소형준위원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급을 하라고 얘기하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수소라든지 다른 걸로 보급하라고 하는 게 옳은 건지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인순의원 지금 말씀 중에 일단 휘발유에서 전기차에서 지금 제3차가 수소잖아요. 지금 서울시청 앞에 수소차 충전소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렇게 깊이 들어가면 결국에 수소도 만들어내는 건 전기가 투입이 돼야 되고, 전기가 있으면 기름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다고. 다만 얼마나 적게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는가 이런 것에 중점을 맞춰야지 이런 것들은 다 고민은 돼요. 수소차도 고민이 되고 전기차도 고민이 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만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적게 해야 된다는 거, 감소시켜야 된다는 거 이런 차원인 거 같은데.
○소형준위원 이게 적게 보다도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태우는 거는 결국 공기가 안 좋은 거고요.
○이인순의원 맞아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전기차는 발생하는 게 환경적인 거거든요. 쓰레기 부분, 처리할 수 없는 거거든요. 배터리는 어디에 갖다 버릴 수도 없고 녹일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의원이다 보니 지금 아파트마다 전기차라든지 충전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기차에서 수소로 지금 가고 있는 전환기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한발 더 앞서서 수소 쪽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옳은 게 아니냐 라고 집행부라든지 서울시에 계속 요구를 하는 게 옳은 건지 라는 토론은 좀 해보셨나 해서 여쭤봅니다.
○이인순의원 제가 연구모임 하면서 어떤 걸 단정해서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상태보다는 말 그대로 좀 경감을 하고, 전기차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사설이나 신문에서 이렇게 보고 책에서 보니까 주차장 부분이랄지 배터리가 굉장히 무겁대요. 그래서 지상 주차장도 어렵고 그리고 충전율도 낮고 배터리도 유지하는 기간이 짧고 이래서 전기차에 대한 그런 것들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접근해서 하기는 쉽지 않고, 공학자들이 해야겠지요. 우리가 의회에서 우리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작게나마 접근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메아리가 돼서 사회적인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기후변화에 대한 그런 문화를 만들고도 싶고, 처음 목적은 그렇게 시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깊이 있게 들어가서 재미있게는 했어요. 저희 같이했던 의원님들도 재미있게 하고 또 공부하면서 아셨다는 분들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찌 됐든간 저는 우리 의원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소형준위원 관공서에 태양열 충전기 있죠?
○이인순의원 네.
○소형준위원 지금 관공서의 보급률은 얼마큼 하고 있어요? 지금 막 이러잖아요, 구청에서 이거 하게 되면 얼마 지원도 해주고, 아파트 같은 데는 옥상에 하라고 권장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구청인 관공서가 100이라고 치면 거기에 정작 행정기관은 어느 정도나 설치를 하고서 민간인들, 구민들한테 설치하라고 이렇게 권장하는지는 혹시 아시나요?
○이인순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도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숫자상으로는 기억이 덜 되고 있네요.
○소형준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냥 여쭤본 거예요.
○이인순의원 네, 도시위원회에서도 제가 한 번 자료를 요청해서 본 적이 있었어요.
○소형준위원 이왕이면 행정기관에서도 구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설치를 하라 그러잖아요. 태양열도 설치를 하라 그러면 그 모범인 행정기관부터 가능한 공간에, 아까 말씀하셨던 구의회에 하는 거 저는 괜찮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곳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연구단체에서 요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 이거는 저희가 고민을 해야 봐야 될 문제입니다. 내년에도 또 했으면 좋겠고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순의원 고맙습니다.
○김경이위원 저 하나만 할게요.
○이인순의원 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75쪽에 보면 성북구 소비자 다소비건물과 성북구 전기에너지 온실가스 다량배출지역을 이렇게 연구모임 하시면서 선정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인순의원 저희가 연구모임 하면서 그때 우리 강의해 주신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랑 같이 저희가 공부하면서 발굴을 했거든요.
○김경이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 아파트나 이런 것은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소비건물이나 다량배출지역은 보면 여기는 줄이기 위해 구청에서 부담해서 컨설팅을 실시하려고 해가지고 올해 잡은 거라도 있나요, 2024년에?
○이인순의원 그것은 아직까지는 없고 저희가 결과물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집행부에 이걸 전달을 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는데 이러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할 수 있고, 또 사실은 개개인 건물이나 이런 데다 할 수는 없지만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제시를 해야죠, 구에서.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인순의원 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인순 의원 퇴장)
(이관우 의원 입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북구 재개발ㆍ재건축 연구모임> 대표이신 이관우 의원님께서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재개발ㆍ재건축 연구모임> 대표 이관우 의원입니다.
연구활동 결과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이호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연구모임은 지난 2월 승인심의 당시 위원님들의 우려와 걱정 속에 시작되었으나 따뜻한 관심을 주신 덕분에 원활한 연구활동 및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성북구 재개발ㆍ재건축 연구모임의 연구활동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모임은 대표인 본 의원과 간사이신 임현주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이인순, 정기혁, 정병기, 강수진 의원님으로 총 6명으로 구성된 연구모임으로써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이해하고, 성북구의 현황 및 사례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연구활동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전문가 초청강연을 통해 정비사업의 이론과 성북구 현황을 이해하고 재개발 공모사업에서 반복적으로 탈락한 성북구 관내 5개 지역에 대한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실시함으로써 실태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4일 연구활동 결과보고회를 개최함으로써 그간의 연구활동을 소개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신정부 및 서울시 부동산정책이 주거정비사업의 규제완화와 물량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심층 분석한 5개 지역 중 3개 지역이 주민들과의 노력으로 서울시와 성북구청과의 협의하에 재개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나머지 2개 지역 역시 지속적인 관심으로 주민들과 함께 추진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건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상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규 <성북구 재개발ㆍ재건축 연구모임> 연구활동 결과 심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호건 한상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네, 양순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순임위원 되게 어려운 재개발ㆍ재건축을 가지고 연구모임 하셨는데 고생하셨고요.
궁금해서, 강사를 보니까 구청의 지금은 국장이지만 과장님이 했는데, 그죠?
○이관우의원 네, 맞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런데 강사료가 나가요? 알아보고 하신 거예요?
○이관우의원 네, 보니까 법 조항에 “현 공무원도 초청을 해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정상적인 강의를 들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다고 전문위원의 판단에 의해서 36만 원 가량 강사료가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속이 그쪽 위원회의 과장인데 과장이 와서 교육을 하고 강사료를 받아간다는 게 약간 좀 그래서 제가, 법령상 이상 없다는 거죠?
○이관우의원 네.
○양순임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이관우의원 저도 그런 기우가 있었는데 오히려 성북구의 전반적인 주거환경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장단점을 아무래도 현직에 담당을 맡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좀더 자세히 알기 때문에 저희에게 디테일한 섬세한 부분까지도 같이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끝에 외부전문가보다는 내부적으로 현직에 있는 분을 초청해서 저희가 주거정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이라든가 기타 성북구의 제반사항을 공부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요. 딱 봐도 저는 왜 이분이 강사를 해서? 법령에 이상이 없다면 상관없지만 조금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관우의원 오히려 좋았습니다. 왜냐면 외부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게 되면 물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북구의 섬세한 부분까지 건드려서 외부강사가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물론 여러 가지 부분이 우려가 되지만 저희 연구모임에 꼭 필요한 부분은 성북구 전체적으로 잘 아울러서 갈 수 있는 그런 분이 필요하다 싶어서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이상이 없다면. 오히려 더 잘 알죠. 왜냐면 같은 업무를 하고 있고 같이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고요.
○이관우의원 네, 맞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연구모임을 통해서 성과가 있었다면?
○이관우의원 성과가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저희가 시작을 했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성북구가 다른 지역보다도 상당히 주거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함께 공유하고 주민들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또 실질적인 성과로 보면 저희가 삼선3구역하고 정릉2구역하고 이번에 또 성북3구역까지 해서 저희와 주민들과 함께 협심을 했고 또 서울시와 성북구청이 잘 조율해서 이번에 사전예비타당성조사를 받게 되어서 너무나도 큰 기쁨으로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회계 부분에 보면 잔액이 남았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모자라지 않게 쓰셨다는, 저도 이것을 오늘 알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딱 맞춰 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관우의원 아니, 우리 위원회 간사님이 오늘 아셨으면 좀,
○임현주위원 저희 그때 보고회도 하셨잖아요. 보고회 했던 자료들은 그때 서울시에 올려드린 것 맞으시죠?
○이관우의원 네,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간에 성황리에 끝나서 감사드리고요. 재개발 재건축이 저희 성북구에 많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내년에도 또 이런 일 추진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관우의원 기회를 주신다면 내년에는 좀더 체계적으로 하고 싶고요. 일단 말씀을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사실 연구비를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4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그 돈조차도 필요 없는 부분에는 쓰지 말자, 그리고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우리 성북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거정비에서 만들어보고 싶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부합해서, 아마 저보다도 우리 고아라 정책지원관님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우리 팀장님을 비롯해서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연구모임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서 주민들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의회 연구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소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형준위원 첫 번째가 연구모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 그리고 의원님이시니까 지방의원의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구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과 못 하는 일이 있어서.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만 문제가 아니고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많죠, 지역주민들이. 그것은 어떻게 고민을 해봤나, 그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은 어떻게 얘기를 했었나 하는 것도 궁금합니다. 그것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관우의원 소형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연구모임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실상 외부보다도 내부적으로 많이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의견이 많이 분분했었고 저희를 보는 시각이 상당히 따가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안타까웠던 부분이 있었고, 심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됐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의원님들께서 잘 협조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셔서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됐고요.
특히 처음에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노파심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주민들과의 면담이라든가 현장방문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부작용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는 자제해 달라는 요청도 많았습니다마는 사실 현장방문 없이는 이 연구모임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존립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죄송하게도 제가 강행을 해서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그래서 현장방문해서 지금 얘기하셨던 대로 주민분들의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부분 또 갈등 부분 이런 부분에서 마찰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차피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사업지를 분석을 해보니 결과적으로 한 이삼십 퍼센티지는 항상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지역을 가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만하게 주민들 간의 화합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를 고민 많이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도 귀기울여서 들었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반대되는 이유, 부분 또 저희가 감쌀 수 있는 부분을 아울러서 갔습니다마는 우리 소형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구의원으로서 또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이 되어 있고요. 도정법이라는 게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집행부 서울시에서 풀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간사로 계신 임현주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서울시를 방문을 많이 해서 그런 부분, 특히 성북구는 1종 주거지하고 자연경관이 많다 보니까 도정법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삼십 년 동안 못했던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 주셔서 주민의 주거환경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서 서울시에서도 받아들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마 그때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재개발 재건축할 때 지금 구청에서도 보문5구역인가요? 농성하고 하잖아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아시죠?
○이관우의원 가장 큰 이유야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논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반대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자기 재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반대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분들의 일정 부분, 재산에 대한 부분을 감퇴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조합 내에서 내지는 추진위 내에서 서로 해결되게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저희가 섣불리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느냐.
○소형준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책자를 다 읽어봤는데,
○이관우의원 감사합니다. 다 읽어봐 주셔서.
○소형준위원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을 무조건 원하는 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지금 재개발 중에서 가장 큰 게 그거잖아요. 현재 가치로 재산권을 넘겼다가 10년이나 20년 후에도 그 10년 20년 전의 재산권만 인정해 주니 그 돈으로 어디를 갈 수도 없고 그 돈으로 다시 들어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관우의원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서 구에서도 할 수 없는 건데 저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도 좋지만 거기에 하나가 들어간다면 지역주민과의 화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같이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잘 만들었고요. 아무튼 그 부분이 조금 그래서.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30%, 40% 그분들도 다 구민들이니까 어떻게 하면 그것도 할 수 있을까. 다음번에는 예산을 더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해서 내년에도 그런 쪽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관우의원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을 담지 못했어요. 올해 처음 시작하고 사실상 이게 전무후무한 연구모임이다 보니, 처음 시작하다 보니 어디서 사례집을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독자적으로 하다 보니 조금 미비된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너무 짧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마는 앞으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면서 지금 우리 소형준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아픈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연구모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아위원 적은 예산으로 시작하면서도 고민이 많았을 텐데 또 잔액까지 남겨주셔서 애쓰신 것보다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관우의원 감사합니다.
○진선아위원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되어서는 사실 저도 관심이 많아요.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도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니까. 그런데 이 분포도를 보니까 주로 갑 쪽을 하셨어요. 다음번에 하신다면 을 쪽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여기 보니까 모아주택이라든가 신속통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간략하게 해 놓으셨는데, 주민들이 궁금한 것들은 그런 것들을 해서 정말 내 재산이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을 누가 말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주민도 아니고 제가 모아주택이 뭐냐 물어보면 답변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게 정말 아쉬운 거거든요. 다른 연구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해 주셨다면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했겠다 하는데 똑같은 답변을 해줬던 부서의 장이 이것을 같이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못 해줬을까 주민들한테.
○이관우의원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연구모임을 하면서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 내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부서에서 어떠한 것들을 주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것을 바라는 게 다인데 이 부분에서는 아까 결과가 타당성조사까지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도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는데
○이관우의원 감사합니다.
○진선아위원 타당성 조사가 아니라 어떤 결과가 정말 신속통합이 됐든 모아주택이 됐든 딱 하나가 시작이 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고, 부서에서도 이렇게 애쓰신 의원님들 그것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그냥 주민들한테만 맡겨놓은 재개발이 아니라 스스로 나서서 할 수 있는 그런 재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 반 걱정 반 그런 게 있습니다.
○이관우의원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재개발 지역과 관련된 어려운 부분을 해결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관우의원 의견 감사하고요. 조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큰 힘이 있거나,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되어 있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모아타운 말씀하셨는데 일반분들이 모아주택, 모아타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잘 정립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책자 보시면 정리가 되어 있고요. 가로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호한 게 모아타운, 모아주택인데 모아주택이 모여 있는 게 모아타운 이런 형태로 이해하시면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게 평수 만 평 이렇게 해서 있는데 그런 자세한 내용은 여기 책자에 실려 있고요.
그리고 타당성조사보다 더 진전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이 첫 단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주민제안이 있어야 되고 주민제안이 구청에 들어가면 구청에서는 그 제안을 살펴보고 나서 서울시에 올립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심의위원회에서 여기는 사업을 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 내지는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데, 지금 3구역하고 정릉2구역 또 이번에 성북3구역 같은 경우에는 신속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신통기처럼 사업이 진행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외주업체에 계획된 게 있고요, 그래서 아마 계약을 먼저 주에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달부터 계획안을 성북구청에 그 업체가 낼 겁니다. 계획안을 내면 그 계획안에 따라서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타당성 조사 기간이 대략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거기 주민분들은 20년을 기다렸지만 1년이 10년 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최소한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타당성 조사가 한 7개월, 더뎌져도 한 8개월 정도면 한 4, 5개월 줄여서 할 수 있게끔 담당부서하고는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지나면 결과물이 나와서 사업시행을 하는데 지금 말씀 중에 거기에 보면 재산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주민들의 최고 관심사 아닙니까? 그 부분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 거기서 제시를 해줍니다.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어떻게 되어서 분담금이 얼마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탁상감정 식으로 하는 거죠. 실질적인 감정은 약간씩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출하고 그런 부분을 주민총회에 안건으로 제출해서 주민분들이 내가 분담금이 3억이다 2억이다 1억이다 그래도 하고 싶다고 하면 사업이 추진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무산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어떠한 진행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관우의원 맞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연구모임을 하면서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승로 구청장님이 신속추진단을 올해 1월달에 출범시켰지 않습니까? 신속추진단의 인원이 2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갈등조정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도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전보다는 디테일하고 좀더 촘촘하게 주민의 아픈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제가 말을 조금 더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이호건 짧게 해주십시오.
○이관우의원 네. 연구모임을 하면서 연구모임이 어떤 기폭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생각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연구모임을 통해서, 아마 서울시 보도자료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노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연구모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수고하셨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형준위원 삼선동에 한 번 방문하셨죠? 방문하셔서 현수막 하고 그래서 사진 찍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조금 힘들었던 게 뭐냐면, 통과시켜 줄 거냐, 통과되는 거냐로 해서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이관우의원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서 저희 사무실도 찾아오고. 그런데 저희가 해주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하면 행정적인 것이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이랑 이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다 통과를 시켜주는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했더니 또 갈등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이번 연 말고 내년에도 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을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관우의원 그럼요. 조심해야죠. 그 부분에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희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었는데 주민분들이 플래카드, 피켓 들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에 이미 서울시하고는 교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예비조사를 한다는 것은 제가 확답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있었고요. 여기 임현주 간사님도 계시지만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삼선3구역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얘기가 좀 돼있었고요. 그 당시에 주민분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안 될 부분이 있을까 해서 약간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원안대로 잘 돼서 지금 주민분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저도 잠깐 여쭤볼게요. 일단 먼저 용역 없이 연구활동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현장방문을 보니까 아까 진선아 위원님도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갑쪽 위주로, 성북갑 위주로 하셨어요. 여기 조사된 부분은 성북갑이 8군데, 성북을이 10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선정된 지역도 있고 미선정된 지역도 있고. 그런데 삼선3구역, 정릉, 성북 이렇게 여기만 간 이유가 있어요?
○이관우의원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호건 네.
○이관우의원 저희가 그쪽을 선정 타깃으로 삼은 부분은 뭐냐면 주민분들의 열의와 열망이 첫째로 좀 컸고요.
○위원장 이호건 주민분의 열의와 열망은 다 크죠.
○이관우의원 을쪽은 지금 장위뉴타운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 갑쪽에 보면 같은 성북구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낙후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안배를 제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장위13구역에 대해 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위13구역을 저희가 방문을 해서 거기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추진위원장님도 제가 만나보고 별개로 했습니다마는, 그쪽에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워낙 강성으로 하셔서 그런 데 잘못 발을 디뎌놓으면 이거는 정말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 라는 판단에 의해서 장위13구역을 선정했다가 같이 함께 논의 끝에 거기를 미루게 됐습니다. 그 점을 좀 양지해 주시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다섯 군데 간 쪽이 보면 갑쪽에 물론 편중돼 있긴 하지만 특별히 갑쪽을 더 해야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간 건 아니고요. 그쪽 지역분들의 여러 가지 부분, 환경 이런 걸 봤을 때는 최우선적으로 먼저 재개발 재건축이 시행돼야 할 지역이다 라는 판단에서 갔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재개발 재건축으로 성북구 전체가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분쟁들도 있는데 장위뉴타운을 제외하고도 월곡동이나 석관동, 종암동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임현주위원 그게 위원장님,
○위원장 이호건 잠깐만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심층자료조사 및 분석에서 갑과 을에 현장방문을 굳이 안 가셨더라도 심층자료를 조사할 때 같이 분배를 해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의원 죄송합니다. 그거를 책자에 실었으면 좋았을 텐데, 장위13, 또 석관 몇 구역이죠? 그분들하고는 저희가 자주 미팅을 했습니다. 여기 부의장실에서도 여러 가지 미팅을 몇 번씩 하고, 그쪽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그것을 신속추진단 쪽에 저희가 전달을 해서, 지금 적폐가 뭐냐 하면 동의서를 징구하는 데 있어서 지금 보면 추진위라든가 이런 데서 동의서를 직접 받는 게 아니고요. 신속추진단에서 등기우편물로 해서 동의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너무 낮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런 폐단을 석관지역에서 저희한테 요청해와서 추진단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라, 그래서 이번에 아마 그게 좀 바뀔 겁니다. 직접 추진위에서 받는 걸로 아마 결정이 났을 겁니다.
○위원장 이호건 그러니까 지금 심층자료 분석에서 미선정된 지역만 현장방문을 하고 심층자료를 분석하셨는데 선정된 지역도 같이 비교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됐다, 이렇게 해서 미선정이 됐다 이런 부분도 좀 있었으면 좋았겠다 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이관우의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이상입니다.
○이관우의원 내년에 예산 좀 많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내년에는 용역을 하세요.
○이관우의원 (웃음)
○양순임위원 제가 한 번만 질의할게요.
○위원장 이호건 네, 양순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순임위원 맨 뒤에 보면 이게 뭘까요, 사진이? ‘국민의 힘’ 해가지고 이거는 선거법에 안 걸리나? 이거 잘못 나온 거 같은데. 봤어요?
○이관우의원 그 부분도 사실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양순임위원 이거는 간사하고 대표하고 두 분밖에 없는데? 여기 같이 간 거예요?
○이관우의원 그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김원중 시의원님도 함께하셨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양순임위원 이걸 실으면 안 되죠.
○이관우의원 네?
○양순임위원 이게 실리면 안 되지.
○이관우의원 아니, 저희 연구모임 의원님들한테 다 통보도 했었고요. 시간이 안 돼서 못 나오셨던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뭐냐면 저희 성북구 관내가 1종주거지역하고 자연경관지역이 최고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순임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관우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위원장 이호건 자, 이관우 의원님, 그만하시고 저도 한 말씀 같이 드릴게요.
○이관우의원 20년 동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내용은 알아요.
○이관우의원 20년 동안 체계적으로 이런 부분을
○위원장 이호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양순임 위원님이, 이관우 의원님!
○이관우의원 하나도 건드린 부분이 없어서,
○양순임위원 내용은 안다니까요!
○위원장 이호건 이관우 의원님!
○이관우의원 저희가 지금,
○위원장 이호건 이관우 의원님!
○이관우의원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아니, 잠깐만 그만하세요!
○이관우의원 1종주거지역하고 자연경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 이호건 양순임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이관우의원 그런 청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이 필요해서 했는데,
○양순임위원 아니, 아니,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관우의원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동참해서 다 우리 22명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아니, 알아요. 그 내용은 아는데 이게 올라오면 안 되지.
○위원장 이호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가 성북구 의원님 대표로 하신 거고 어떤 정당의 문제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실수한 거라니까.
○위원장 이호건 그런데 여기 푯말이,
○이관우의원 정당하고는 상관없지요.
○위원장 이호건 네?
○이관우의원 정당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위원장 이호건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 푯말이 국민의 힘 푯말을 들고 이렇게 사진 찍어서 여기에 올린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신 거 같아요.
○양순임위원 네.
○위원장 이호건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관우의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이관우의원 그렇게 내년에 참고를 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은 다시 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위원장 이호건 참고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관우의원 뭐냐면 다른,
○진선아위원 아니, 잠깐만. 속기하지 하시고요.
(12시09분 속기계속)
○위원장 이호건 답변 그만 듣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관우 의원 퇴장)
토론에 앞서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심의의결에 대한 제척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는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단체 소속 위원회 안건심의 의결 참여여부에 대하여 연구단체에 소속된 운영위원님들이 모두 심의에 참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연구단체에 소속된 운영위원님들께서는 회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은 4개 연구단체를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호건 네, 진선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선아위원 4개 연구단체 대표님들의 결과보고를 들으면서 짧은 기간 무덥고 힘든 상황을 극복하면서 열심히 다 잘하신 거 같아요. 예산 사용이나 이런 부분에도 크게 문제점 없어 보이고요. 열심히 잘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호건 다른 위원님 말씀 있으십니까?
○소형준위원 이거 만약에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가 있나요? 궁금해서요. 사용금액이 있을 텐데 어떻게 돼요? 다른 거 뭐 없죠?
○위원장 이호건 그냥 평가하는 내용이어서,
○소형준위원 그렇죠? 평가수준이죠?
○위원장 이호건 네, 그냥 의견이나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임태근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임태근위원 임태근 위원입니다.
우리 성북구의회 연구모임 4개 단체가 금년 수고 많이 하셨는데 대부분 4개 업종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국가에서 해야 할 사업들을 치켜들고 나선 거 같은데, 적은 예산 가지고 강의료 내고 용역비 하고 제대로 성과를 올리겠냐 이거야. 그리고 제대로 일을 하려면 예산을 올려야 돼요. 이 적은 돈 갖고 절대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내년에 다시 이 모임을 추진하려면 예산 이거 갖고 욕만 먹어요, 나중에 욕만 먹어. 심도 있게 잘 생각해서 예산 이거 갖고 안 됩니다, 성과 올릴 수도 없고. 간곡히 호소하고 부탁드립니다.
○소형준위원 또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호건 네, 소형준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소형준위원 아까 마지막에 이 사진은 지원관님이 이거 선정하신 거죠, 사진?
○정책지원관 고아라 의정보고할 때 자료 올린 거 같은데요.
○소형준위원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는 '조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의원님한테 한번 건의를 하셔서 안 하셨어야 될 거 같은데 이거는,
○위원장 이호건 지원관의 잘못보다는 대표의원의 주장이 있었던 거 같아요.
○소형준위원 그렇죠. 대표의원이 마지막은 결정한 건데 대표의원님이 안 계시니까, 또 아쉬웠던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조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도는, 뭐 그리고 대표의원님이 결정하셨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 정도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 책자가 몇 개 나오죠?
○정책지원팀장 문정수 원래 심사 끝나게 되면 저희가 이걸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는데요. 게시할 때 모자이크 처리해가지고 그러면 안 보일 거 같은데요.
○위원장 이호건 네, 빼도록 하시고요.
○임현주위원 책자 100권 나왔어요?
○정책지원팀장 문정수 책자 100권
○임현주위원 배포했어요?
○위원장 이호건 그 100권 책자 배부를 했나요? 이 부분은 좀 모자이크를 하든 가릴 수 있도록 하세요.
○임현주위원 그 부분은 약간 가려서 처리해서 화이트로 해가지고.
○정책지원팀장 문정수 대표의원님께 상의드려서요. 마지막 페이지를 업데이트하는 쪽으로 상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아직 배부가 안 됐으니까요.
○임현주위원 거기를 화이트로 위에만 그거해서 내보내시면 될 거 같아요.
○위원장 이호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의를 하지만 의원님들께서 좀 공정성이라고 해야 될까? 우리 의원에 대한 어떤 품위를 좀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어떤 특정 정당에 대한, 타인이 봤을 때 홍보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여기에 게재하는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고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선아위원 내용상으로는 이 연구단체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거는 좀 간과한 거 같아요. 좀 널리 이해해 주시고 그걸 삭제되는 걸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네, 모든 네 분의 대표의원님들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결과도 큰 잡음 없이 잘 만드신 거 같아요. 그런데 아까 아쉬운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전체적인, 그러니까 아까 다른 연구단체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왔지만 1인부터 시작해서 10인, 100인, 구, 그다음에 뭐 도시, 나라, 세계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듯이 좀 아울러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3개 연구단체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성북구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연구활동의 결과보고서는 심층분석도 성북갑에 대해서, 현장방문도 성북갑에 대한 거의 위주로 된 거 같고, 가장 아쉬운 부분은 마지막 사진부분이 어떤 특정 정당의 홍보성으로 비춰지는 게 많이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임현주위원 그거만 한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호건 네?
○임현주위원 갑에 대해서만 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위원장 이호건 분석을 하셨는데 책자에 그렇게 나와있잖아요.
○임현주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제대로 된 거 말씀드린 거죠. 이 사진에 대해서는 이거 실린 건 제가 인정합니다. 이거는 실렸으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요. 그런데 서울시 갑에 대해서, 갑, 을 이거는 서울시에 미선정된 두 번 올라와서 떨어진 지역들을 저희가 여기서 분석을 한 거지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호건 갑만 두 번 올려서 떨어졌어요?
○임현주위원 모든 지역에,
○위원장 이호건 그러니까 갑, 을을 안배해서 갔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 예산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지역을 다 합니까?
○위원장 이호건 그러면 성북갑만 몇 군데 갔어요? 현장방문 몇 군데 가셨어요?
○임현주위원 장위동 그쪽에 저희가 두 군데 갔는데,
○위원장 이호건 아니, 현장방문을 몇 군데를 가셨어요?
○임현주위원 그쪽 의원이 이쪽은 좀 안 되겠다, 그쪽에는 약간 분란들이 좀 있어서 이쪽은 저희가 안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쪽은 뺀 거예요.
○위원장 이호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 라고 말씀을, 그 말씀을 제가 못 드려요?
○임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미선정된 지역 두 군데 공모를 했는데 떨어진 지역들을 저희가 심층을 한 거라고,
○위원장 이호건 그러니까 장위동 부분 두 군데만 타협을 했잖아요.
○임현주위원 장위동에 한 군데인가 그랬었어요.
○위원장 이호건 그러니까 타협을 했죠. 월곡동 타협해 보셨어요? 석관동 타협해 보셨어요?
○임현주위원 한 군데였고, 갑쪽이 1종주거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 재개발에서 떨어진 지역들이 서너 군데 있더라고요.
○위원장 이호건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위원님 말씀을 막고 내 주장을 말씀드리지 않잖아요. 내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쉬운 점이 있다고.
○임현주위원 아니, 저는 어쨌든 위원장님이 맞고 그걸 떠나서,
○위원장 이호건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잘못됐어요?
○임현주위원 저도 올바른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호건 무슨 올바른 의견을 말씀해요?
○임현주위원 서울시 공모에서 두 번 떨어진 지역들을 저희가 심층분석한 거다.
○위원장 이호건 그러니까 서울시 공모에서 두 번 떨어진 지역이 지금 현장방문한 구역만 그게 맞아요?
○임현주위원 네, 맞아요. 그렇게 돼있었어요. 지원관님, 저희가 맨 처음에 컨셉 거기다 맞춘 거 맞죠? 그럼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야지요.
○임태근위원 그만하고 넘어가. 내가 이거 이야기하면 한이 없어.
○위원장 이호건 종암동 지역도 두 번 올려서 떨어져서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선정이 됐고요. 석관동도 여러 번 떨어진 다음에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두 번 올려서 떨어진 지역이,
○임현주위원 아니, 거기는 저희가 연구 하기 전에 거기는 벌써 선정이 됐었어요, 이거 연구단체 하기 전에. 그래서 뺀 거예요.
○위원장 이호건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잖아요. 미선정된 부분과 선정된 부분을 같이 좀 비교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임현주위원 아니, 자꾸 갑만 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호건 여기에 갑만 올라와 있잖아요, 심층자료 분석에.
○진선아위원 그만하세요.
○양순임위원 책자 보고 지금 말하는 거잖아.
○위원장 이호건 심층자료 분석에 나와있잖아요!
○임현주위원 미선정된 지역이라니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호건 미선정된 지역이 갑만 있어요? 을도 다 있어요. 성북구 전체에 다 있다고요.
○임현주위원 컨셉을 그렇게 맞췄다고요, 컨셉을!
○위원장 이호건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중간에 끼어들지 마시고 질의 다 끝난 다음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토론시간입니다. 자기 본인의 4개 연구단체에 대해서 느꼈던 부분을 본인 소견대로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북구 재개발ㆍ재건축 연구모임에 대해서는 책자에 실린 대로 심층자료조사 및 분석에서 성북갑 8군데, 성북을 10군데인데 분석이 성북갑 지역만 실린 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말씀드린 거고, 책자 마지막 부분에 사진 실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배부가 안 됐으면 모자이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개 연구단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4.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호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의회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호건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의회사무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건 김용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상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규 전문위원 한상규입니다.
2024년도 성북구 의회사무국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호건 한상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저희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한 자료들 22년, 23년 거 자료 좀 주세요. 지출현황까지 다 같이 주세요.
○사무국장 김용인 국내 국외 다요?
○진선아위원 네.
○위원장 이호건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명단까지 같이 주세요.
○임현주위원 저 하나, 위원장님.
○위원장 이호건 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지방신문 우리 나가는 세부내역, 2022년부터 전년도 거하고 이번 거 2021년도 이렇게 해서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거기에 나가는 금액 그런 거까지 다 나와있죠?
○사무국장 김용인 구독료가 아니고 광고비요?
○임현주위원 광고비하고 전체적인 내역.
○사무국장 김용인 네.
○임현주위원 구독료하고 같이 주세요.
○사무국장 김용인 구독료하고 광고비요.
○위원장 이호건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진선아위원 잠깐만, 하나만요.
○위원장 이호건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22년 23년에 우리 법률고문 자문받은 내역 있으면 주세요.
○위원장 이호건 그러면 더 이상
○진선아위원 죄송해요. 한 가지 더 할게요.
○위원장 이호건 네, 진선아 위원님 자료요청하십시오.
○진선아위원 23년도에 우리 의회 공사한 내역 있죠. 그거 상세하게 좀 주세요. 이제 진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시간 어느 정도 필요하세요?
○진선아위원 자료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요.
○사무국장 김용인 저희가 준비된 자료는 있거든요.
○위원장 이호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의 심사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세입부분과 명시이월 예산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셔서 몇쪽 상단 몇쪽 하단과 같이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747쪽부터 755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아위원 저희 747페이지에 의회정책개발 연구용역이 연구단체 용역비인 거죠?
○사무국장 김용인 네, 6,000만 원 정책개발비였습니다.
○진선아위원 연구단체비는 별도 책정을 안 해놓은 겁니까?
○사무국장 김용인 1,600만 원은 의정운영공통경비에 책정돼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공통경비로 책정을 해놓고 별도로는 안 하신 거예요?
○사무국장 김용인 그렇죠. 의정운영공통경비 이 부분은 그쪽으로 계상하게끔 돼있어서.
○진선아위원 저희가 지금 다 종합적으로 해놓은 거잖아요. 이걸 회계 기법상 그렇게 다 나눌 수가 없는 건가요?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려면 의회의 공통경비 전체를 봐야 되는 상황인가요?
○사무국장 김용인 그렇죠. 의정운영공통경비 전체에 책정해서 저희가 배분한 내역이 따로 있거든요. 연구개발비 1,600만 원이 거기에 책정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의정운영공통경비가 한 1억 7,000 정도 되는데 거기에 10%를 의원연구단체의 연구개발비로 지원하게끔 돼있어서 그 한도 내에서 올해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1,600만 원 배분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지원하는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계속해서 이 회계상은 이렇게밖에는 하지 않았어요. 그죠?
○사무국장 김용인 네?
○진선아위원 회계 기법상 이렇게 뭉뚱그려서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연구단체가 이번에 3곳이 아니라 4곳이 된 거예요. 그렇게 따지다 보면 개발비부터 시작해서 연구단체 활동비가 사실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내년에는 이런 경우에는 좀 지난번 거를 보시든지 그걸 참고로 하시든지 해서 이런 힘든 상황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의원 22명입니다. 1인당 두 곳에 연구단체를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22명이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했듯이 3곳 정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사무국장 김용인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연구활동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10% 이내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게끔 돼있기 때문에 의정운영 총액수의 10% 이내,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데 어느 정도 한도가 있는데요. 정책개발비 지금 연구용역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1인당 5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게끔 돼있어요. 그리고 별도예산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총액한도제도 적용받지 않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저촉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하면 충분히 저희가 이번 예산에,
○진선아위원 그러면 뭐 5개 단체가 되도 해주시겠다는 얘기시네요, 지금 말씀으로는?
○사무국장 김용인 그거는 저희가 예산 충분히,
○진선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22명이 한 의원당 두 곳을 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5개 6개 되면 서너 명이 연구단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습니까? 그거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묘예요. 연구단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무국장 김용인 지금 여기 설명하는데 좀 오해가 있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의원연구단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예산부분은 저희가 제약이 없다는 부분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6,000만 원 해서 사실 4개 연구단체로 활동을 했는데 1개 연구단체는 저희가 지원을 못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운영의 묘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의논하셔서 이렇게 정해주시면 충분히,
○위원장 이호건 진선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연구단체가 너무 많으면 성과가 떨어지니 선착순 몇 팀 뭐 이렇게 해서 만들면 좋겠다 하는 거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의원님들의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시죠?
○사무국장 김용인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 초에 계획 세울 때 운영위원회에 보고드린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위원장 이호건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사무국장 김용인 네.
○위원장 이호건 너무 단체가 많아버리면 성과에서 조금 질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사무국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그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748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참석수당하고 나왔잖아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의수당이 5명에서 7명으로 증가했네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김용인 이 부분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자문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게끔 돼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구성은 안 돼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해서 한 5명 정도 잡았었는데 올해 실질적으로 이게 구성이 됐습니다. 지금 7명으로 해서, 언론인들하고 외부공무원 해서 7명이 지금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반영해서 예산을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도 9명이 책정된 거예요? 그전에 2023년이나 그때는 한 적이 없고?
○사무국장 김용인 인사위원회는 16명인데 과반수가 항상 참석을 해야 의결정족수가 되기 때문에 9명으로 해서,
○김경이위원 정족수에 맞춰서?
○사무국장 김용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749페이지에 의회업무수첩 제작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예요?
○홍보팀장 박현석 홍보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2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조금 늘었네요.
○홍보팀장 박현석 1,200은 한 번 제작하는 게 1,200이고, 2024년도는 2회 제작하는 겁니다. 부수를 기존 1,000부에서 좀 줄이고,
○위원장 이호건 아, 부수가 많이 줄어든 거죠?
○홍보팀장 박현석 네, 부수가 줄고,
○위원장 이호건 이것도 의원님들 필요 주문에 따라서 그렇게 받나요?
○홍보팀장 박현석 저희가 배부처를 보니까 700부 이하로 하면 꼭 배부해야 되는 데가 못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최대 줄인 게 700부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네, 이번에도 달력하고 수첩 같은 거 의원님들 주문에 따라서 조절하나요?
○홍보팀장 박현석 제작부수는 정해져 있는데 이건 지금 제작 중에 있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700부는 어차피 제작 이걸 해야 되니까 그 안에서 나가는데,
○홍보팀장 박현석 업무수첩이 700부이고 달력은 탁상이랑 벽걸이형 별도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알겠습니다. 아무튼 버려지지 않도록 잘 활용하게끔 해주세요.
○홍보팀장 박현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그리고 747페이지에 의원역량개발비 20만 원 10회. 혹시 의원님들 신청해서 쓰신 분 있나요? 사용을 했어요?
○의정팀장 김대규 의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교육비인데 위탁교육비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2023년도에 한 200만 원 중에서 170만 원 정도를 쓰고 30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170만 원 사용이 의원 개인적으로 쓴 거죠?
○의정팀장 김대규 의원님들 교육신청하시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어쨌든 이 비용을 썼을 때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고서나 이런 작성을 하나요?
○의정팀장 김대규 지금 보고서를 작성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위원장 이호건 교육에 대한 내용과 그런 것만 통보만 하는가요?
○의정팀장 김대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750페이지 하단에 의정활동 지원 포상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 지원관들한테 하시는 건가요? 750페이지 하단.
○사무국장 김용인 이거는 직원들 포상하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포상할 때 어떤,
○사무국장 김용인 그러니까 인사권 독립이 됐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저희가 독립이 돼서 거기에 준해 저희도 직원들 포상할 때,
○임현주위원 연말에요? 아니면 어떤.
○의정팀장 김대규 수시로 이루어집니다.
○임현주위원 수시로요?
○사무국장 김용인 그런데 문제는 이게 2년 기간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받은 지 2년이 안 되면 이걸 받는데 제한이 있는데 지금 저희 인원수가 3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책지원관이 11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포상하는 데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거 같아요.
○임현주위원 포상이라면 당연히 좋지요. 좋은데 이게 2년이 지나고 뭐하고, 우수사원을 포상하는 건지 어떤 이유가 있을 거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의정팀장 김대규 의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상금으로 2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이것은 일반직원들, 현재 성북구의회는 42분의 직원분이 근무를 하는데 그중에서 의회직으로 소속되신 분이 23분 정도 됩니다. 그 의회직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 포상금이 나갈 수 있는 거고요. 이 포상금은 말 그대로 표창을 할 때 부상품으로 나가는 겁니다. 근무성적이 뛰어난 분들에 한해서 보상을 하는데 최소 1년 이상 근무를 해야지만 자격이 주어지고요. 한 번 포상이 되면 2년 동안은 포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아니, 이왕 하시면 많이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수사원이고.
○의정팀장 김대규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홍보팀에서 이번에 영상제작하잖아요. 새해인사? 그거 홍보제작하는데 누가 총괄해서, 그거 올해 예산이 안 들어가요?
○홍보팀장 박현석 홍보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제작은 현재 비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전문인력이 없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은 있는데 저희 홍보팀 직원들이 열정을 갖고 공부하면서 제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요. 유튜브 제작하는데 예산이 비예산이라고 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직원들의 역량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홍보팀장 박현석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대단하시네. 그거 정말 캐리커처랑 다 돈 주고 한 게 아니에요?
○홍보팀장 박현석 캐리커처도 저희 직원들이 공부하면서 제작을 했습니다.
○양순임위원 와~ 멋있네.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비예산으로 할 건가요?
○홍보팀장 박현석 저희가 원래 전문인력을 선발하려고 했는데 한 분을 선발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최소 5,000이 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5,000을 들여서 하려다 보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하고 일정수준 이상 되면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렇죠. 그게 한 번 시작해놓으면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거 와~ 괜찮네. 예산 들어갔겠네.’ 했더니 예산이 안 들어갔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질의한 거고요. 아무튼 대단하네요. 잘하셨어요.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홍보팀장 박현석 감사합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751페이지 중간에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정팀장 김대규 의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의무적으로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해당되는 것은 1층과 2층에 있는 남녀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예산은 1,0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요. 거기에는 각종 장비들이 부착이 됩니다. 일단 근원적으로 비상벨이 부착이 되는데 일단 남자, 여자 화장실 각각 두 군데씩 해가지고 4개가 설치되고, 이상음원장치라고 해서 그거는 층마다 하나씩 해서 2개가 또 설치됩니다. 그다음에 경광등이라든지 안내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각종 장치들이 부속적으로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동원리는 하게 되면 경찰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그걸 보고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이건 어차피 법적으로 하셔야 되는 상황이죠?
○의정팀장 김대규 네,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하나당 단가가 얼마예요?
○의정팀장 김대규 비상벨 같은 경우는 메인장치인데요. 이게 단가가 하나당 90만 원입니다. 그래서 4개로 해서 36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거 같고요.
이상음원장치는 말 그대로 비상시에 고함이라든지 그런 소리를 지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이거는 단가가 99만 원입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보건복지위에서 심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소리 나는 거랑 다 해서 하나당 130만 원에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단가가 좀 다른 거 같아서 여쭤본 거고, 물론 청소행정과에도 달아놓은 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시스템을 다 구축하는 데 비용이 들어서 230만 원이 들어갔더라고요.
○의정팀장 김대규 지금 현재 이것도 저희가,
○소형준위원 거기는 230만 원 들어갔고, 아청과라든지 다른 데서 설치하는 거 거기도 신규로 설치하는 건데 130만 원을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전화까지 다 해서 청소행정과랑 통화를 해봤었는데, 이게 하나당 단가가 얼마인지 궁금해서요. 거기는 130만 원 잡아놨는데 여기는 다 해서,
○의정팀장 김대규 저희는 하나당 단가가 아니라 한 세트로 해가지고 잡은 게,
○소형준위원 세트당 거긴 130만 원 잡았더라고요.
○의정팀장 김대규 화장실 하나당 해가지고 저희가 250 정도 잡았습니다. 이거는 구청 청소행정과를 통해서 받은 견적입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알아볼 때는 청소과랑 다른 데랑은 좀 다른 거더라고요.
○의정팀장 김대규 네.
○소형준위원 청소과는 아예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비용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시스템 구축하는 게 아니고 누르면 되는 건지, 그리고 누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부로 알리는 기능인데 단가가 조금 맞지가 않을 거 같은데요. 저희가 원하는 거랑 국가적으로 하라는 거랑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거랑은 좀 다를 거 같은데요.
○의정팀장 김대규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청소과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게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라서 아마 공중화장실 준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제시한 그 가격으로 해가지고 설치할 예정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랑 비슷하게 구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아볼 때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구축을 못 한다고, 그거는 전체를 다 관할하는 거고 여기는 이 화장실 2칸, 여자화장실 2개 남자화장실 2개 이거 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의정팀장 김대규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인 우리도 지금 경찰서하고 연동이 돼야 해요.
○소형준위원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인 그거 연동되는 시스템이 가격이 조금 나가는 거 같아요.
○소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아위원 올해 23년도에 시설비 및 부대비 내용에서 지금 배수로 공사, 화재수신기, 그다음에 비가림막 공사, 리모델링 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비가림막 공사비는 저희가 책정을 안 했었고, 도서자료실 리모델링 공사비도 3,000만 원이었어요. 맞나요?
○의정팀장 김대규 도서는 저희가 책정을 5,000만 원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5,000만 원이요?
○의정팀장 김대규 네.
○진선아위원 저 지금 합본예산서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의정팀장 김대규 저희가 추경으로 해가지고 지금 5,000만 원으로 책정을 해서 공사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합본예산서가 잘못된 건가요?
○의정팀장 김대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그때 추경에서 했잖아요, 공사비.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합본예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용인 저희가 한번 확인을,
○진선아위원 본예산에는 이거 안 했었잖아요.
○의정팀장 김대규 지금 보니까 자산취득비로 1,400이고요. 시설부대비로 해서 3,600에서 5,000만 원 정도.
○진선아위원 자산취득비는 왜 따로 안 했어요?
○의정팀장 김대규 자산취득비는 예산에 있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사실은 제가 처음에 의회에 올라와서 의회의 예산은 하지 않는 게 불문율처럼 돼있었어요, 저희가 쓰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딘가 모르게 궁금한 것들이 생겨요. 투명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거 없애야죠. 그죠? 그러려면 그게 하나부터 열까지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취득비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처음 올라온 초선의원이라면 이게 이해가 될 거 같아요? 안 되죠.
저희가 다른 부서들 심의를 하면서 이런 경우에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명확하게 따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의회라고 해서 이걸 그냥 넘기면 너무나 웃긴 거죠. 그죠? 어떤 거든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특히 의회부터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거는. 그렇다고 여기서 부정을 하거나 불법을 하거나 뭐 그랬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서류상 명확해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비가림막설치 공사 저희 승인 안 해줬는데 어디 예산에서 쓰셨어요? 아무데서나 당겨와서 쓰면 되는 겁니까!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그렇게 결산을 봐요? 앞으로 사무국은 저희 예산심의도 하지 말아야겠네요, 이런 식이면.
어차피 썼으니까 어디서 가져와서 쓴 거예요, 예산은?
○의정팀장 김대규 저희가 *구청사 가림막설치 공사는 시설비에서 시설비 예산으로 공사를 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시설비 명목이 다 정해져있는데 그러면 낙찰차액이나 이런 거에서 하셨다는 얘긴가요?
○의정팀장 김대규 저희가 시설비가 지금 예산이 남는 관계로 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진선아위원 저희 운영위에 보고 안 했었죠?
○의정팀장 김대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진선아위원 예산을 사용하면서 운영위에도 얘기 안 하고 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예산심의를 하니까 이 부분은 꼭 짚어야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영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들을 사용할 때는 저희한테 보고도 안 하면 운영이 왜 있어야 됩니까? 단돈 10원을 쓰더라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정팀장 김대규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순임위원 하나만 질의할게요.
○위원장 이호건 네, 양순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순임위원 의정활동 평가 관련 지원하고 있잖아요, 500만 원. 이분들은 활동 몇 번이나 했나요? 의회에 올라오고 몇 회 했나요?
○의정팀장 김대규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한 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한 번?
○의정팀장 김대규 네.
○양순임위원 이분들이 오시면 의회에 올라오시죠?
○의정팀장 김대규 이분들의 역할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 모습들, 본회의장에서 의정활동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평가를 하는 게 주요 역할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를 돌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같이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더 관심 있게,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그냥 예산만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에 대한 의정활동 부분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좀 할 수 있게, 뭐랄까? 약간 그런 부분을 관리하시면, 매년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는 ‘이분들이 뭘 하시지?’ ‘우리 몰래 뒤에서 하시나?’ 어쨌든 의회에도 한 번씩 가끔 올라오신 거 봤어요. 그런데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분들 뭘 하시나, 그래서 사무국에서 이분들의 활동내역을 이렇게 좀 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의정팀장 김대규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 추가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호건 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의정활동평가단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연세들이 참 많으신 거 같던데.
○의정팀장 김대규 지금 의정활동평가단의 회장님께서는 옛날에 구의원을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활동하시는 분들의 연령이 제가 구체적으로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연령대가 좀 많으신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의정활동평가단은 어떻게 뽑죠?
○의정팀장 김대규 저희가 뽑는 건 아니고요.
○소형준위원 거기 회장님 통해서 뽑겠죠.
○의정팀장 김대규 거기서 뽑아가지고 저희한테,
○소형준위원 계속했던 분들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의정팀장 김대규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몇 년에 한 번씩 새로운 분들도 모집하고 그러나요?
○의정팀장 김대규 제가 봐온 결과는 거의 대부분이 비슷한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 같더라고요.
○소형준위원 새로운 사람들도 들어오고 20대 30대 40대 50대들도 골고루 배치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그분들이 저희가 활동하는 동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려면 출퇴근보다도 동네에서 계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연세 있는 분들이라든지 또, 그 비용이 나오나요?
○의정팀장 김대규 보조금 저희가 1년 연단위 500만 원,
○소형준위원 보조금이 나가는 거지 그분들한테 수당이 나가는 건 아니지요?
○의정팀장 김대규 나가는 건 없습니다, 네.
○소형준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거 같아요. 그래도 연령대별로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정도는 생각을 하거든요.
○의정팀장 김대규 제가 그 단체에 권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아니, 한번 말씀만 드려달라는 거지,
○의정팀장 김대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굳이 그렇게 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의정팀장 김대규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754쪽 중간에 보면 대민활동비라고 특정업무경비라고 나와 있어요. 이분들은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건지.
○의정팀장 김대규 이거는 직원들에 대해서 나가는 대민활동비인데요. 구청도 마찬가지고 저희 의회도 근무를 하게 되면 월 5만 원씩 해가지고 대민활동비가 나가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임현주위원 월 5만 원씩.
○의정팀장 김대규 네, 월 5만 원으로 해서 저희 직원이 42명이거든요.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무슨 활동을 해요.
○의정팀장 김대규 말 그대로 주민을 상대하는, 아니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이면 주민과 보통 마주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활동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구청의 직원들도 이 활동비가 이렇게 잡혀져 있는 건가요?
○의정팀장 김대규 다 똑같습니다. 네, 잡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이위원 752쪽 제일 위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공무국외출장 통역비 2023년에는 2명이었다가 1명으로 줄고 공무국외출장 차량임차비로 이렇게 편성돼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의정팀장 김대규 이게 작년도 같은 경우하고 올해하고 예산규모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통역비로 해가지고 모든 게 편성이 됐었는데 저희가 1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국외에서 차량임차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차량임차료가 필요해서 그걸 나눈 겁니다.
○김경이위원 편성목으로?
○의정팀장 김대규 네, 편성을 나눠가지고 금액은 똑같지만 차량임차하고 통역비를 나누다 보니까 저희가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리고 이 정도 규모이면 통역비가 가능할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아위원 751페이지에요. 구의회 청사 내외부 수선비 등 해서 1,700만 원 가량 있어요. 이건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의정팀장 김대규 이런 수선비 같은 경우는 각종, 저희 청사를 운영하다 보면 고장 난 부분도 많고 고쳐야 될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소하게 들어가는 것들이요?
○의정팀장 김대규 네,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진선아위원 큰 시설공사는 시설비로 별도로 잡고 그냥 사소하게 들어가는 것들.
○의정팀장 김대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이 고장 났거나 그런 것들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진선아위원 한 가지 더 할게요.
○의정팀장 김대규 네.
○진선아위원 747페이지에 의장협의회 부담금이 늘어났어요. 왜 늘어난 걸까요?
○의정팀장 김대규 이게 지방자치법 182조인가요? 거기에 보면 의장단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돼있고요. 의장단협의체에서 저희가 알기로는 작년 5월달에 이 안건을 심의해서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문도 저희한테 시행해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만 원으로 증액해서 예산편성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지난 5월에 그랬으면 추경에 하시지 왜 안 하시고.
○의정팀장 김대규 죄송합니다, 9월달입니다. 제가 기억이.
○진선아위원 9월이요?
○의정팀장 김대규 네, 9월 18일날 시도대표회의 시 의결된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죠. 5월에 그랬으면 추가분납금까지 냈어야 되는데 그건 말이 아니죠.
○의정팀장 김대규 네,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오르기는 하겠지만 이거는 좀 그래요. 어떻게 쓰이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 제가 아까도 예산 조금 더 세분화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그러실 생각은 없으세요?
○사무국장 김용인 저희가 예산편성 체계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고 여기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기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가 동일 편성목 내에서 내부방침 받고 지금 가림막 같은 부분을,
○진선아위원 내부방침을 누구한테 받았는데요? 의장님이실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김용인 방침은 저까지 하든지 의장님까지 하고 그런 부분을 해서 저희가,
○진선아위원 저희 공통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내역들 중에서 좀 구분을 지어서 명확하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사무국장 김용인 공통경비 부분이요?
○진선아위원 네.
○사무국장 김용인 이 부분은 저희가 배분안을 정해서 보면 의회 행사 부분, 역량강화교육 부분, 회의 및 세미나 부분, 단합 체육대회 뭐 이렇게 구분지어서 배분안 정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더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하면 의논해 주셔서 그런 내용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진선아위원 죄송해요, 제가 의논할 상대가 아니어서. 그거는 좀 그러네요.
○사무국장 김용인 저희가 보고를 드려서 그런 부분 수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할 거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임태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태근위원 임태근 위원입니다.
김용인 국장님, 제가 신문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새성북신문 34부, 성북신문 34부, 시사프리 32부, 왜 시정신문은 50부나 되죠?
○사무국장 김용인 이 부분은 일간신문하고 주간신문 차이가 있어요. 시정신문은 아무래도 좀 범위가 크고 구독자도 많고 그래서 그쪽은 50부 정도 되고, 34부 정도는 우리가 일간신문도 한 7부 정도 지금 구독을 하는데요. 그거를 일주일로 따지면 그 정도, 1일 7부 정도 이렇게 해서 구독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임태근위원 국장님, 그러면 새성북신문이나 성북신문, 시사프리 34부 해가지고 전부 우리 의원들한테 나간 거예요?
○사무국장 김용인 의원님들한테는 별도로 배부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임태근위원 그러면 1부당 7,000원씩이다 이 말이죠?
○사무국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독료 내는 것은요.
○임태근위원 시정신문은 너무 많아. 왜 50부야, 우리 지역신문하고 똑같아야지.
○사무국장 김용인 그러니까 시정신문이 그게 조금,
○임태근위원 시정신문은 또 가격이 8,000원이구먼, 시사프리하고. 가격이 비싸.
○사무국장 김용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독자수라든가 지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따라서 약간의 구독료 차이가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월?
○사무국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우리 신문대금이 총 얼마 나가죠?
○사무국장 김용인 구독료는 저희가 2023년도는 1,557만 6,000원 정도 집행이 됐고요. 예산은 2,160만 원 정도 지금 책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10월까지 집행액이니까요. 11월하고 12월 하면 어느 정도 거의 소진이 될 거 같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시고. 우리 국장님, 국내외기관 우호교류 현황을 보면 우리 상임위별로 세미나 있죠? 상임위별로 세미나 간 거.
○사무국장 김용인 네.
○임태근위원 보건복지, 도시건설, 행정기획 작년 올해 예산이 비슷비슷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사무국장 김용인 작년에는 1박2일 했고, 올해는 2박3일 해서 하루 더한 관계로 좀 차이가 나는,
○임태근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보건복지나 도시건설이나 여수-순천, 순천-목포 비슷한데 예산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비슷하게 써야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안되잖습니까?
○의사팀장 박종미 의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공통경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비랑?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 7명 직원 7명이 가서 14명이 갔고요. 도시건설은 의원 7명 직원 6명 해서 13명,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는 의원 6명 직원 6명 12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따라서 비용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임태근위원 상임위 위원 수는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비슷하게 써야지 차이가 나면 안되는 거예요.
○의사팀장 박종미 같은데요, 의원님들 사정에 의해서 도시건설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임현주 의원님께서 그날 몸이 안 좋으셔서 당일에만 다녀오셔서 그 차액이 발생했고요. 행정기획위원회는 이호건 의원님께서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셔서 의원 여섯 분이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차이입니다.
○임태근위원 우리가 의원들이 각 상임위는 의원 수가 똑같지 않습니까?
○의사팀장 박종미 네.
○임태근위원 되도록이면 똑같이 쓰도록 해줘요.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용인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일비, 식비, 숙박비 이 부분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수하고 그다음에 인원이 몇 명 갔느냐 그거에 의해서 지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태근위원 다음 연도부터는 각 상임위가 비슷하게 예산 배정을 하라고.
○사무국장 김용인 네.
○진선아위원 아니, 인원 대비라면 여비가 그렇다 치고 공통경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의사팀장 박종미 위원님, 공통경비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원회별로 200만 원씩 배분은 되었고요. 그날 상임위 세미나에서 쓴 비용은 이 금액이고 이제 200에서 남은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각자 또 소진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200에 한해서 적게 쓰든 많이 쓰든 조정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의사팀장 박종미 네, 200에서 상임위별로 어떤 상황에 의해서 적게 쓰신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각 상임위에서 200 한도 내에서 다 소진하실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22년도에 보건복지는 200이 넘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별도로 더 줍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 남았던 금액입니까?
○의사팀장 박종미 위원님, 이거는 제가 확인이 안 돼서 확인하고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방금 임태근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 다 똑같은 의원들이에요. 물론 가서 더 넉넉하게 더 많이 좋은 거 보고 오면 더 좋죠. 그런데 이렇게 차등 지원이 돼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물론 지역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긴 하겠지만 그런 거 감안하셔서 지역이나 이런 데 또 정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사무국에서 해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임태근위원 김용인 국장님,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상임위원 수는 다 똑같다고. 상임위 의원 수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바로잡겠다고 그래야지 왜 그렇게 말을 뱅뱅 돌리려고 그래요. 의장하고 상의해서 올바르게 잡아라 이 말이에요.
○사무국장 김용인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지금 22년도에 보건복지 같은 경우에는 여비는 적게 들었어요. 그죠? 다른 상임위보다 여비가 적게 들었다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숙박비, 일비, 식비 이런 거 다 해서 포함이 됐을 텐데 거기에 적게 들어갔다고 공통경비를 더 준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늘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얘기가 이 여비 기준에 따라서 주는 거기 때문에 더 줄 수가 없다는 게 공통된 답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도 공통경비에 차등 지원하는 것은 앞으로는 지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다른 부분은 인원수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쓰여지는 거고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쓰는 부분은 최대한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리고 이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뒷장에 저희 자료 주신 걸 보면 여기에도 지금 앞에 자료처럼 공통경비와 여비가 좀 별도로 산출돼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울란바토르와 그다음에 말레이시아가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요. 이거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까요? 똑같이 4박 5일 한 것 같은데.
○의정팀장 김대규 저기 의정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몽골하고 말레이시아가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일단 몽골 같은 경우는그때 당시에 한 분이 가셨기 때문에 그 한 분에 대한
○진선아위원 말레이시아 23년도 거가 아니라 22년도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장님 혼자 가신 거에 대해서.
○의정팀장 김대규 22년도에요? 이때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때 초청기관에서 숙박비하고 비행기티켓 비용을 다 지불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저희가 일비만 거기서
○진선아위원 말레이시아요?
○의정팀장 김대규 네.
○진선아위원 그럼 몽골은요?
○의정팀장 김대규 몽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부담을 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몽골도 초청해서 가신 거 아니에요?
○의정팀장 김대규 네, 초청해서 갔는데요. 보통 초청을 하더라도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2022년 같은 경우는 거의 여태까지 많지 않은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보게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거는요. 몽골 같은 경우에 의원님들 일곱 분 내지 여덟 분이 갈 때는 거기에서 다 비용을 부담하기 힘드니까 저희가 초청장만 받고 저희 비용으로 가지만 의장님 혼자 가신 거예요. 혼자 가시면서 초청장만 받고 이렇게 다 부담하고 가셨다는 얘기예요?
○의정팀장 김대규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왜 가요, 그걸?
○의정팀장 김대규 저희 보통 보면 위원님도 잘 알겠지만 저희가
○진선아위원 이때 청장님 가셨나요?
○의정팀장 김대규 네, 가셨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구청에서도 아무것도 안 해준 거예요?
○의정팀장 김대규 네,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도 구청장님도 비용을 다 부담하고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런 걸 외유성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잘 판단해서 하시길 바랄게요. 그냥 초청장만 받고 가시겠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호건 여기 가신 내용이 어떻게 돼요?
○의정팀장 김대규 그때 몽골 같은 경우는 초청이 와서 청장님하고 같이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중소기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지역경제과에 계시는 팀장님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 관련된 업무와 관련해서 협의를 하러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그러니까 의정팀에서 어쨌든 의장님이 이렇게 출타를 하셨을 때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지적을 할 때 어떤 외유성이나 이런 말이 안 나오게끔 정확한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냥 뭐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의정팀장 김대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러이러해서 어떤 과랑 어떤 팀이랑 가서 이런 내용을 교류하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의정팀장 김대규 네.
○임현주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이호건 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때 미국 캘리포니아주 갔을 때도 이게 그 예산이 1,300만 원이라는 그 예산이 거기에 잡혀 있었나요? 우리 미국 캘리포니아주 방문하셨을 때 저희 의원 2, 직원 1명, 의장님까지 해서 세 분 가셨잖아요. 이때도 미리 2022년도 예산에 이게 잡혀져 있었나요?
○의정팀장 김대규 이거는 전부 다 의원님들 국제화 여비로,
○임현주위원 그러면 예상에 없던 일이 공통경비로 이것도 가신 거예요?.
○의정팀장 김대규 예산은 지금 같이 쓰는 겁니다. 지금 국제화여비로 해가지고 다 가시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요? 두 개 다 그러면 어떻게 일정이 없던 게 갑자기 생겨서 가시게 된 거네요?
○의정팀장 김대규 보통 저희가 그거를 예측을 합니다. 보통 한 두세 번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예측을 하고 예산을 책정하는데 이게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총액한도제로 묶여있기 때문에 금액을 증액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직원은 같이 안 가신 거예요?
○의정팀장 김대규 몽골은 저희 직원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몽골, 말레이시아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냥 혼자 가시는 거예요?
○의정팀장 김대규 네, 거기 집행부 직원들 같이.
○진선아위원 이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부항목 좀 주세요. 집행한 예산.
○위원장 이호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오해가 없도록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자료만,
○위원장 이호건 네.
○진선아위원 우리 방문기념품 있죠? 방문기념품 세부적으로 금액하고, 이번에는 방문기념품 예산 안 올리나요? 예산은 더 증액하지 않았나요?
이게 처음에는 금액이 소액이었어요, 방문 기념품이.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게 금액이 커져가지고 개수는 몇 개 안 되고 금액은 단가가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방문기념품이라는 명분에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을 앞으로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금액도 적정한 선에서 의회 방문을 해서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면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논의하셔서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정팀장 김대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연초에 아마 방문 기념품 품목을 정하고 수량을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제안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방문기념품은 의원님들이 추천을 우리 직원분들한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어떤 간소한 이런 제품이 필요하시면 추천을 해주시면 그걸로 후보에 올려서 같이 심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임태근위원 운영위원장님,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방문기념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의회사무국에서는 우리 김용인 국장이나 김대규 팀장님 우리 25개 구를 알아봐요. 이 방문기념품을 의원들이 나눠가질 수 있게 돼 있나.
○위원장 이호건 나눠 갖지 않습니다.
○임태근위원 의회에 방문한 사람한테 한해서 주라고 의회방문기념품을 만든 거지.
○위원장 이호건 네,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다른 의회 한번 알아봐라 이 말이지.
○위원장 이호건 네, 그 자료 요청을 해 주시고요. 자료 만들어 주시고.
김용인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중 논의했던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내년에도 활기찬 의회 운영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16시02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경이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한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