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11월27일(월) 오전 9시20분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제30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심사된 안건1. 제30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09시28분 개의)
○위원장 이호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호건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30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09시28분)
○위원장 이호건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30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당초 제3차 본회의까지 예정되어 있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관련 안건 처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세요?
○정기혁위원 네.
○위원장 이호건 말씀하세요.
○정기혁위원 이 안건이 올라온 이유가, 왜 올라온 거죠?
○위원장 이호건 이 안건이 올라온 이유는 사퇴하는 의원이 생겨서 올라오게 됐습니다.
○정기혁위원 어떻게, 제가 알기로는 전원 이렇게 바꾼다고 알고 있는데.
○위원장 이호건 그거는 예결위에서 결정이 나겠죠.
○박영섭위원 위원장님! 내용을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호건 사퇴하는 의원이 생겨서 사보임 관계로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영섭위원 사퇴하는 의원이 누구누구이십니까?
○위원장 이호건 사퇴하는 의원은 아직은 모릅니다.
○박영섭위원 아직 모르는데 안건이 올라옵니까? 아니, 사퇴하는 의원님 성함이 안 올라온 상태에서 회의를 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호건 사임하는 의원님들은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이ㆍ소형준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이용진 의원, 행정기획위원회 양순임ㆍ정해숙 의원입니다. 사유는 개인 사유입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호건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선배 의원님도 계시고 저도 4선을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이에요.
○위원장 이호건 저도 처음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겠죠. 예결이라는 게 쉽게 볼 그것도 아니고 또 이제 우리가 1년씩 정해져서 가는 건데 어떤 사유인지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모르겠지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예결위원 사임 사유를 저한테 예결위원님들이 보고할 의무는 없으시고 그냥 사보임에 대한 것을 표명했기 때문에 여기 운영위원회에 올린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지금 운영위에 속해 있는 위원님만이라도 사유를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그런 거 없이 어떻게 마음대로 이렇게 합니까?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룰을 이렇게 무참히 깨뜨리면서까지 하는 것은 의회의 질서도 엉망이 되는 거고 여태껏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의회 존중을 했다는 거예요. 심히 성북구의회가 걱정스럽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이라도 얘기해 주시면 납득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여기 당사자분들이 양순임ㆍ소형준ㆍ김경이 의원님 계시는데요.
○소형준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이호건 준비되셨으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소형준위원 저희 당내에 다른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원내대표로서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제가 사퇴를 했습니다, 저도 원내대표를 이번에. 그래서 예결위에 있는 의원님들이 그렇게 하시기로 해 주셨고 그리고 또 일부 의원님들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설명이 좀 되셨어요?
○박영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호건 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소형준 위원님이 말씀은 하셨는데 저희로서는 납득이 안 가죠, 당연히. 왜냐하면 한 사람도 아니고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를 한다는 것은 이해 불가입니다. 그렇죠?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의원의 신분으로서 이렇게 쉽게 판단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납득 불가이며 한 사람도 아니고 전원이 사퇴를 한다는 것은, 사임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아마 저는 초선 의원이지만 인생은 저도 살 만큼 살아왔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왜냐하면 의회가 개원된 지 현재 9대 왔죠? 그러면 8대 쭉 회의 운영위원회 것을 한번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선배 의원님도 계시지만 4선 위원님, 6선도 계시고.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드리는 얘기인데 의회 수준의 심각한 상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위원장 이호건 일단 정해숙 의원님은 무릎 수술로 인해서 사임의 의사를 밝힌 거고요.
○박영섭위원 한 분은 그런 진단 결과가 나와 있고 겉으로 보기에 판명이 되는데 나머지 의원님들은 어떻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소형준위원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박영섭 위원님이 부위원장님 되고선 신문에도 나가고 언론에도 나갔는데 그 당에서 상황에 따라서 그냥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도 처음 있었던 사례로 알고 있고요. 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섭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예결위원회 부위원장 혼자서 일신상으로 사임을 했지만 이건 전원이기 때문에, 소형준 위원님 그러시죠? 한 분이나 두 분이 일신상의 사유라고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전원이 사퇴를 어떻게 합니까? 그건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아마 내부적으로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양순임위원 어쨌든 이런 일을 하게 돼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사임하는 거니까 받아들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호건 비슷한 예로 지난 추경, 지난 일을 꺼내면 의미는 별로 없겠지만 추경할 때 아홉 분 중에 5명이서 진행을 했어요. 네 분이 계속 안 들어오시고. 그때도 뭐 특별한 사유가 있었어요? 비슷한 사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거는 본회의에 다 상정이 돼서 지났던 얘기고요. 지금은 좀 상황이 틀린 거잖아요. 저희가 본회의에 또 들어가서 이거를 안건에 상정을 해야 될 상태니까 또 얘기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위원장 이호건 그러니까 지금 단체로 사퇴를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체행동에 대해서.
○임현주위원 저희는 그때 계속 여기에 올라와서 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예결위에 참여를 하셨어요?
○임현주위원 부의장실에서 계속 참여했어요.
○위원장 이호건 예결위를 부의장실에서 합니까? 어떻게 참여를 해요?
○임현주위원 이거는 그 상황하고는 좀 다르다고는 봐요. 왜냐하면 저희가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이었고 그때는 다 끝난 상황이었잖아요. 위원장님?
○박영섭위원 예결위 진행 상태에서 들어오고 안 들어온 그 차이하고 지금 사태는 완전히 다르죠. 이런 경우는 못 봤어요. 제가.
○양순임위원 어쨌든 사퇴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의사들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위원장 이호건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09시40분 회의중지)
(09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 및 본회의 개의를 위해 10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위원장 이호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한 규정을 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제2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천위원을 참고하여 의장으로부터 최종 추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별로 추천된 위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경수현ㆍ김육영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이인순 의원님, 행정기획위원회 이호건ㆍ정윤주 의원님.
이상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최종 아홉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11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경이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한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