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4월24일(금)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손정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에 2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김일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행정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손정수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일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개정조례안은 홈페이지 설치ㆍ운영 관리 및 다양한 인터넷 매체 활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방식은 기존의 정보화 기본 조례 외에 홈페이지 설치ㆍ운영과 인터넷 매체 활용에 대한 2개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장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은 제41조에서 제49조까지 9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제41조에서 제44조까지는 홈페이지 설치ㆍ운영 및 활성화, 홈페이지 정보 및 게시자료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5조에서 48조는 주민의 참여와 소통의 기반조성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용자 참여 행사 운영, 전자우편 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8장 인터넷 매체 활용은 제50조에서 제58조까지 9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제50조에서 제55조는 인터넷 신문과 뉴스레터, 인터넷 방송에 대한 명칭과 발행인, 방송주기 및 내용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56조와 제57조는 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운영하기 위한 사이버 기자 운영 등과 교육지원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 제58조는 SNS에 대한 활용 근거, 제공할 수 있는 정보, 이용자의 게시자료 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본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손정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김용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년에 예산은 얼마나 들고, 대상자는 몇 명 정도가 될지.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홍보전산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해서 예산이 별도로 투입되는 부분은 없고요. 지금 이미 저희가 인터넷 관련 매체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구청 홈페이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를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규정들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조례 규정 없이 홈페이지를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홈페이지 운영 내용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매체들, SNS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례에 명확하게 근거를 두고 운영을 하자는 취지에서 개정을 하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게 10페이지에 보면 ‘금품제공 기준’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률희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예산은 별도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내년에 분명히 예산이 들어갈 텐데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그러세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이버 기자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사이버 기자만이 아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네, 그거 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구정의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시는 시민들한테 조금 나가는 시상금품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그 부분은 약 한 천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대답하세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저는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는 쪽으로 질의를 하시는 줄 알고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UCC에 올리고 그다음에 이미지 올리고 이렇게 해서 연간 운영횟수를 5회, 5회, 10회 이렇게 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대상자는 거기에, 이게 1인이 몇 회 이상은 안 되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네.
○송대식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과연 몇 사람이나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 이거지.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저희가 일단 아직 시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명까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송대식위원 예산이 나왔으면 명수가 대략 나와야지.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저희가 대충
○송대식위원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천만원을 잡는다면 예를 들어 천만원에 지금 5만원 이하짜리가 몇 명, 20만원 이하짜리가 몇 명, 10만원 이하짜리가 몇 명 이렇게 나와야, 전체적인 금액이 천만원이라는 돈이 나왔으면 거기에 따르는 나누기 몇 명이 돼야 천만원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예상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어떻게 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나오냐는 얘기를 하는 거지.
○담당 제가 좀.
○송대식위원 네, 말씀하세요.
○담당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 사항을 갖다가 작성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1회 한도가 20만원이니까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연간 운영횟수가 5회입니다, 그러면 100만원 정도가 나간다고 보면, 총 여기에서 합치면 한 500만원 이하로 제가 지금 판단을 내리고 있거든요. 저희가 아까 측정을 한 게 천만원 미만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여기에서 보면 한 500만원, 그러니까 UCC 올리기 같은 경우에 1회 한도액이 2만원이고, 1회 운영당 20만원이면 연간 횟수가 5회면 대체로 나가는 게 100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50만원 정도 되고, 세 번째는 100만원, 그다음에 네 번째는 25만원 이 정도 되니까 한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가 나간다 그러면 만원짜리로 이걸 환산을 했을 때 나오는 횟수가 한 500명 정도, 그러니까 만원짜리로 500만원이면 500명 정도,
○송대식위원 저희가 지금 UCC 올리기, 이미지 올리기, 투표 및 설문. 투표 및 설문 같은 경우는 좀 한 것 같은데, 시상이나 이런 것을. 지금 퀴즈는 등 이벤트, 사실 우리는 무슨 예산이나 이런 걸 세울 때 조금은 색안경을 끼고 봐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구청장의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보인다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려 해도. 왜 그러느냐 하면 자꾸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내가 아까 이거 하기 전에 25개 구청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 보자 그랬던 이유 중의 하나가 그렇고, 25개 구청 것은 봤어요, 제가. 봐서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인원을 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500명 인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든 구청에서 단돈 만원이든 2만원이든 혜택을 보는 거야. 그러면 선거운동이 가능해진 거야, 그건. 공식적으로 조례를 통과한 선거운동이 돼버린 거지.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접근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접근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투명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5개 구청 중에 우리 구청하고 용산구청인가 2군데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 같아서 조례 하는 데는 반대하지 않는데 그러그러한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참고로 얘기를 드리면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를 해 가지고요, 대상자 결정 방식이라든지, 그 전에는 포괄적으로 그냥 얼마 이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제공한도라든지 1인당 최대로 줄 수 있는 금액을 명확히 명시하면 크게 선거법상에 문제없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1회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이라든지 1인당 줄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들은
○송대식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합법화됐다는 거지. 합법화되는 것이 외부에서 보게 되면 조금은 그런 안경을 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어느 특별한 단체나 요즘 막 그냥 너무나 그쪽 그쪽 자기네들끼리의 싸움 그런 것들에 주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저희가 선심성이 되지 않도록 반대급부에 의해서 줄 수 있는,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선관위에 문의를 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런 행사, 상품권이라든지 페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구에서 이런 것들을 추진하다 보면 또 자칫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그런 걸로 앞으로 가지는 않을까, 저희 구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상품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가 없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또 상으로 많은 것들을 주민들한테 봉사라든지 하면 상으로 대신해서 주는데 상품권까지 해서 돈 페이까지 준다면 좀 문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행정국장 손정수 선거법이 좀 복잡한데요, 근거가 그렇습니다. 조례에 근거를 해 가지고 그 조례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닌데요, 조례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선심성으로 주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런 걸 하더라도 제공을 못 했었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퀴즈라든지 SNS에 올리기 이런 걸 통해서 조례에 근거를 하게 되면 내년부터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편성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 보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다른 위원님?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지금 10페이지 한 번, 권 과장 봐 보실래요. 지금 행사명이 4가지인데 지금까지는 하나도 금품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네.
○유경상위원 그런데 지금 23개 구청은 하고 있고, 2개 구청은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조례제정이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은평구하고 저희 구가요.
○유경상위원 그러면 23개 구청은 조례제정을 해서, 금품이라는 말이 좀 어감이 안 좋으니까, 답례품을 제공한다는 얘기죠?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조례상에 근거는 마련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실제 지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저희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지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조례 만들었다는 얘기는 지급하려고 만든 거지.
○유경상위원 하려고 만들었는데 또 최근에 했으면 거기 실적이 없을 거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천만원 들어갈 거 예상을 했는데 솔직히 천만이 들어갈지 1억이 들어갈지 100만원이 들어갈지 그건 아무도 추정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연간 운영횟수를 제한을 해 놨기 때문에요.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이인순위원 10쪽에 연간 운영횟수가 있어요.
○유경상위원 아니, 나 10쪽 보고 얘기하는 거야. 5회, 이 이상은 안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행정국장 손정수 네, 그래서 다 더하더라도 1년에 275만원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이걸 다 더하면 최대로 주더라도 275만원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이거 아무리 많이 해도 여기 딱 마감이 되면 그 뒤에 한 사람은 안 준다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손정수 만약에 UCC 올리기는 1인당 제공액수 한도가 최대 2만원까지 줄 수 있고, 1회 전체 했을 때 최대 20만원이고, 1년에 할 수 있는 게 5회이기 때문에 최대 20만원으로 5회 하더라도 100만원, 밑에 50만원, 100만원, 25만원 그래서 1년에 줄 수 있는 게 전체 다 더하면 275만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유경상위원 그건 1인한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손정수 아닙니다.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아닙니다. 전체 1년 동안 총 집행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유경상위원 아니, 나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여러 사람이 올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행정국장 손정수 1회 운영당 제공액수 한도가
○송대식위원 예시 한 번 봐 봐요. 예시에 ‘156명 참여자의 2%인 경우’ 그런 형식으로 해서 인원을 잘라 놓는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손정수 UCC 올리기가 20만원 이하라는 얘기는 1회에 20만원 최대로 잡을 수 있는 게, 만약에 상반기에 UCC 올리기를 했다 그러면 한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만원이고 그 횟수에 줄 수 있는, 1회에 줄 수 있는 최대 총액은 20만원, 그것을 1년에 5회까지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로 들어가는 게 1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회에 총 나갈 수 있는 돈도 한도를 줬고요, 20만원으로.
○유경상위원 그래서 그건 알겠는데.
○이인순위원 인당은요?
○행정국장 손정수 인당은 최대 2만원이하. 그러니까 2만원 이하로 해서 10명한테 20만원 줬다 그러면 더 이상 못 주는 겁니다, 최대로 이렇게.
○유경상위원 그러면 그 뒤에 한 사람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행정국장 손정수 그 뒤로요?
○유경상위원 네.
○이인순위원 다음에 또 해야지.
○행정국장 손정수 최대로는 20만원까지만 줄 수 있어요, 1회에는.
○이인순위원 또 다음 2회차에서 할 수 있죠.
○유경상위원 2회차에 하고?
○행정국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줄 수 있는 게 좋은 작품이 여러 개 나오더라도 최대 1회에 줄 수 있는 건 20만원이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저희가 심사를 해 가지고 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렇게 선관위에서 1회에 최대 줄 수 있는 금액이라든지, 1인당 최대로 줄 수 있는 금액이라든지, 1년간 운영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을 두고 조례를 만들면 괜찮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제한을 두게 되었습니다. 안 그러면 100회 200회, 1인당 10만원 20만원 막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한을 두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유경상위원 그렇게 해서 했다 이 말이죠?
○행정국장 손정수 네.
○유경상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해서 어느 정도 이런 게 있는가 그건 아직 확인을 못 했다 이 얘기죠?
○행정국장 손정수 네, 그건 나중에 저희가 한 번 타 구 몇 개 구만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유경상위원 아니, 됐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사실 이런 것을 시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용을 어떻게 할 건가, 여기에 올라온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2만원어치든가 얼마어치든가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내용들을 어떤 내용들을 주로 해 가지고.
○행정국장 손정수 저희가 보통 이런 걸 하게 되면 구정에 좀 참고가 되고 구정에 그걸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반대급부적인, 그분들이 UCC를 올린다든지 어떤 제안들을 올리게 되면 그게 구정에 접목이 되고 구정에 반영되는 내용 위주로 보통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걸 하더라도 그냥 무작정 흥미 위주 이런 것보다는 그게 구정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그분들이 제안한 것들이 구정에 또 반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게 처음 취지대로 그런 방식대로 가야 되는데 선거용이랄지 어느 특정인물에 대한 거랄지 이렇게 가면 말 그대로 목적을 상실한다는 거죠
○행정국장 손정수 그건 특정인을 위한 홍보 이렇게 되게 되면 선거법 그것 자체가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그런 건 조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할 때 그런 건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것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염려를 하기 때문에 목적대로, 취지대로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잘 조례가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11페이지 보면요, 신ㆍ구조문대비표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요. 1항에 보면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의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것을 지금 개정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 구청장님의 의정활동이라든지 이렇게 홍보매체가 다양화 돼 있잖아요. 그런데 또 홈페이지도 신설하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인터넷 매체 이런 것들, SNS 이러면 아예 완전히 여기 성북구가 구청장 홈페이지라든지 인터넷 이런 것으로 완전히 도배를 할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손정수 이것은 기존에 이미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용어정의를 해 놓은 거고요. 이게 구청장님에 대한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구청에 대한 것입니다. 성북구청에 대한 홈페이지라든지 SNS라든지 인터넷활용에 대한 것이지 구청장 개인에 대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안향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장 의정활동에 대해서 많이 홍보할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손정수 그것도 저희가 수시로 선관위에서요, 구청장 사진도 그렇게 원클릭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그것도 다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대한 관리들도 선관위에서 하나하나 다 체크해 가지고 만약에 사진이 좀 크게 나오고, 일방적인 홍보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면 내리라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계속 선관위하고 협의해서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무 그렇게 크게 오해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우리 구의원들이 활동하는 구 의정활동이라든지 구의회 소식란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거죠. 지금 사실 성북소식 이거 보면 한 면이 다 차지한다고 해도 정말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청의 그런 활동사항에 비해서 저희 구 의회가 홍보활동 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다는 거죠. 구청에서 배려를 너무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설도 엄청 많네요, 여기 보니까.
○행정국장 손정수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을 조례에 근거를 두게 되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를 두고 하면 더 얼마나 또.
○위원장 김일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1시04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일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손정수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종료 등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우리 구는 공공시설 반입량 관리제로 2016년까지 생활폐기물 20% 감축운동과 쓰레기 절반 줄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소대행체계 3대 혁신 과제로 대행업체 독립채산제 폐지, 공개경쟁입찰 실시, 종량제 수수료 인상을 서울시 전 자치구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이번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안은 대행업체 종사자의 처우를 악화시켜 온 독립채산제를 개선하고 2004년 이후 동결된 종량제 수수료를 인상하여 원천감량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량제봉투 가격을 서울시 인상 가이드라인에 따라 2단계에 걸쳐 현실화하도록 하였으며 인상 시기는 1단계 2015년 7월 1일, 2단계 2017년 1월 1일입니다. 청소대행업체가 종량제봉투 판매와 수수료 수입관리를 전담하는 현행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종량제 수수료를 구 세입으로 편입시키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무상수거하고 있는 연탄재의 경우 저소득층에서 주로 사용하는 가정용에 대해서는 계속 무상수거를 유지하되 영업장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에 대해서는 배출자부담원칙에 맞게 종량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종량제 수수료 인상안은 서울시 연구용역 결과 원가의 53% 정도인 최소한의 수집ㆍ운반비를 주민부담으로 하고 처리비 등은 구에서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자치구마다 각기 다른 봉투가격을 2017년까지 통일하도록 하고 있으며 2단계까지 인상하더라도 광역시 평균의 75% 수준이 될 것입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20리터 봉투의 경우 현재 380원에서 1차 인상 시 440원, 2차 인상 시 490원으로 인상되며 가구당 추가부담은 일주일당 한 장 사용 시 월 440원 정도 예상됩니다. 종량제 수수료 인상으로 예상되는 세입은 2014년 봉투 판매량으로 추산 시 2015년 하반기 2억원, 2016년 6억원, 2017년 10억 6천만원 정도이며 인상된 재원은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임금인상 및 노후된 청소시설 개선 등 청소 서비스 분야에 집중 투입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청소 서비스 질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손정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김용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회의하기 전에 2차 하면 67% 얘기했는데 방금 손 국장님 제안설명에는 75%라는 얘기를, 제가 잘못 들었나요?
○행정국장 손정수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은 광역시 평균의 75%라는 거고요.
○유경상위원 광역시 평균의?
○행정국장 손정수 네, 광역시는 저희보다 가격이 이미 좀 높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가 제일 낮고요, 광역시는 이미 현실화를 많이 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2단계까지 인상하더라도 광역시 평균의 75% 수준입니다.
○유경상위원 우리가 그러니까 광역시 평균에 못 미친다는 얘기죠?
○행정국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는 2차 해도 67%?
○행정국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가 47%고요, 1단계 인상하면 53%, 2단계 인상하면 67% 현실화가 되는 겁니다.
참고로 광역시 평균이 650원이고요, 서울시 평균이 363원입니다. 그리고 전국평균은 457원입니다, 20리터 기준으로 했을 때.
○유경상위원 서울시가 봉투 판매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이 돼 있군요.
○행정국장 손정수 광역시 같은 경우에 또 부산은 850원.
○이인순위원 850원?
○행정국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363원의 거의 한 2.5배에서 3배까지 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서울시가 부자는 부자네,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이인순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가 2단계까지 해도 광역시에 못 미치네요.
○행정국장 손정수 네, 75% 수준입니다. 4분의 3 정도입니다.
○이인순위원 쓰레기는 서울시가 제일 많이 나올 건데.
○행정국장 손정수 그렇죠. 인구가 일단 많으니까.
○유경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10페이지 한 번 볼까요? 10페이지 9조2항에 보면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장소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열기를 제거한 후 원형을 유지하여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규격봉투 이게 1번. 2번에는 ‘다만, 가정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별도의 용기’ 이 두 가지 설명해 주세요. 규격봉투와 별도의 용기.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격봉투는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종량제봉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용기는 종량제봉투가 아닌 그냥 일반봉투라든지
○송대식위원 아무 검은 봉투?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그릇 같은 데.
○이인순위원 아니, 파란색깔 봉투 있더라고요.
○송대식위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에, 지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장소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어쨌든 연탄재는 지금 재활용을 별도로 연탄재로만 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지금 매립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매립.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네.
○송대식위원 그러면 이건 돈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영업장소에서 나오는 연탄재는 돈을 우리가 받겠다는 얘기고,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연탄재는 돈을 안 받겠다는 얘기란 말이야. 영업장은 가만히 있냐고. 똑같은 쓰레기가 나오는데, 똑같은 연탄재가 나오는데 여기는 나는 장사를 하는 집이니까, 그것은 평등하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행정국장 손정수 일단은 연탄재가
○송대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영업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연탄재가 나와. 나는 일반봉투에다가 담아서 내 집 앞에다 갖다 놔, 규격봉투를 안 사고. 제지할 방법 있어요?
○행정국장 손정수 그 부분을 저희도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미 수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가정용은 정릉3동하고 일부 지역에 국한이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알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계속 무상으로 수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영업장 같은 경우는 대로변에 장사하시는 분이 내놓는데 이게 영업장에서 나오는 어느 어느 집이, 가정은 어느 어느 집이 연탄 난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업장에서는 어디어디에서 하고 있는지를 대부분 알고 있답니다, 수거하시는 분들이.
○송대식위원 지금 말씀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또 내가 한 의도를 지금 잘못 듣고 계시는데, 이 조례라는 게 법이잖아요. 법은 만인한테 공평하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하는데 똑같은 쓰레기 배출을 양쪽에서 하는데 한쪽에서는 돈을 받고 한쪽에서는, 가정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민세 내고 다 하고 그런데 거기는 돈을 안 받고 하는 거에 형평성이 맞느냐는 얘기야.
○행정국장 손정수 저희가 일단 예상은 그렇게 했습니다. 가정은 일단 영세가정들이 많이 연탄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계속 무상수거를 하는 거고,
○송대식위원 아니, 꼭 영세가정이 아니고 요즘은 일반 가정들이나 가게들도 일부러 연탄을 때는 데도 많다고. 그것은 지금 저소득층에 대한 문제만은 아니야.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이 조례를 당하는 당사자들에 대한 평등원칙 내지는 똑같이 조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이는 거지.
○행정국장 손정수 형평성 차원에서 어떻게 볼 건가의 차이인데요. 그게 가정하고 영업장을 같이 사용하는, 연탄을 똑같이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어디는 부과를 하고 어디는 안 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영업장은 본인이 수익을, 거기에서 어떤 장사라든지 해 가지고 수익을 내기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도권매립지 자체가 2016년 이후에는 매립 자체를 못 하게 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단 영업용에서 나오는 것이라도 좀 유상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좀 부담을 시키는 형태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가지고.
○송대식위원 그러면 지금 접근방법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에는 똑같이 부과를 하고 저소득층이나 이런 곳은 우리가 별도의 용기를 그분들한테, 저소득층한테는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해서 그쪽에다가 줘서 양쪽에 똑같이 징수하는데 이쪽은 부담을 구에서 지어주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취해야 하는 게 맞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영업 쪽에서 클레임을 걸 수 있는 상황이 100% 있다,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송대식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부과하게 된 것은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부과를 하게 됐거든요. 일단 가정에서 발생되는 것은 무상수거 하도록 돼 있고
○송대식위원 환경부 거 줘 봐 봐요. 상위법 줘 봐 봐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그리고 지금 거의 6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는 다 유상으로 전환 다 돼 있습니다. 그 전부터 다 유상수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구, 특히 옆의 구인 강북구 같은 경우도 유상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송대식위원 영업장만?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일반 가정은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일반 가정용은 제외하고요. 영업장은 다 유상수거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유상하고 있다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네, 거의 서울 대부분 구가 다 유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향후에 매립지에서도 유상으로 전환하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무상으로 매립하고 있는데 유상으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지금 쓰레기봉투 자체가 현재도 가정용이 있고 영업용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따로 분리돼 있으면서 금액도 지금 다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네, 다릅니다.
○이인순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네.
○이인순위원 그런 취지에 의해서 연탄재도 그걸 근거로 해서 도입을 하려고 그런 건지 어떤 건지 지금, 우리 송대식위원님은 평등하지 않지 않느냐.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원래 생활쓰레기는 배출자부담의원칙에 따라서 배출자의 부담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연탄재는 지금까지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수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영업용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송위원님은 평등하게 가야지 왜 영업용과 가정용을 차이를 주냐, 그런데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 값이 영업용하고 가정용하고는 금액이 차이가 좀 있죠?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네, 차이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영업용이 약간 비싸죠?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네.
○송대식위원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보지 않았지만 영업용에서 나오는 일반 연탄재가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요즘. 작년 겨울에 보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영업용 하시는 분들이 일반 우리 수거해 가시는 분들하고 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몰라도 그분들이 종량제 봉투에다 담아 놓지 않고 일반봉투에 담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네, 아직은 무상이기 때문에 그렇고 유상으로 전환되면 이제.
○송대식위원 그러면 반발이 있지 않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아니, 이건 100% 반발 있어.
○유경상위원 부담을 않던 걸 부담을 하도록 하니까 당연히 싫어하지만 할 수 없죠, 그거야.
○송대식위원 만약에 이런 거지. 부담을 하지 않던 것을 부담을 하게 하는데 조세에 대한 압박이 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가정은 안 하는데 나는 돈을 버는 사업장이라고 해서 돈을 내라 그러면 나는 더더욱 반발이 있을 거라는 얘기지.
○행정국장 손정수 저희가 홍보를 좀 잘 해 가지고요.
○송대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환경부 쓰레기종량제 지침에 보니까 2012년 11월에 지침을 내린 걸 보면 ‘가정에서 발생된 연탄재는 무상수거하되 사업활동에 수반되어 다량 발생되는 연탄재는 조례로 별도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거나 사업장폐기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환경부는 지침을 내렸는데 여기에서도 좀 문제인 게 ‘사업활동에 수반되어’까지는 영업장이지. ‘다량 발생되는 연탄재’는 집에서 연탄을 하루에 때는 양과 사업장에서 난로를 하루에 때는 양에 대한 부분을 다량 발생되는 기준을 뭘로 잡냐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업장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 건데,
○행정국장 손정수 수입이 얼마인지도 예상돼요, 이거 했을 때? 5,700만원?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5,300 수입.
○행정국장 손정수 5,300만원. 금액은 얼마 안 되네.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이게 연탄 같은 경우는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판매비가 생산원가 대비 훨씬 높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그렇죠. 그것은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죠.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그래서 영업하시는 분들까지 다 지원을 하게 되니까.
○행정국장 손정수 이중혜택.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그런 좀 문제도 있어요.
○행정국장 손정수 아마 다량 배출되는 게 화훼농가 이런 데, 저희 구는 없는데 아마 타 시ㆍ도는 화훼농가 이런 데서 다량 배출되는 게 많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특소세로 해 갖고 여러 군데, 그러니까 혜택을 줘야 할 곳 말고 그렇지 않은 곳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도시행정에 대한 폐단이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만약에 하게 되면 영업장들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클 거라고 예상이 되어서 다음에 우리 청소과가 애를 먹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 조례를 통과시켜 놓으면 의원들 너네들은 뭐 했냐, 이 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나 이게 참 갑갑한데요, 과장님. 5,600만원 좀 덜 벌면 안 될까?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그런데 일부에서는, 강북구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시행을 않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우리 구는 시행을 안 하느냐, 성북구는.
○송대식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좀 별도로 간담회 좀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김일영 그런데 저도 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연탄재를 사실 가정에서 때는 건 얼마 안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지금 한 4:6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6이 어디야?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6이 사업장.
○송대식위원 사업장?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네.
○위원장 김일영 잠깐만요. 제가 때는 걸 봤는데 보통 2장, 많아야 4장 내놓더라고. 그런데 영업용 때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막 산더미 같이 쌓아 놓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치우려면 그것도 일거리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차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영업점에서 이발소 같은 이런 데는 대부분이 얼마 안 나오겠죠. 그러나 대량으로 또 때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런 데하고 차이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영업용은 어쨌든 내 생각이지만 영업용은 영업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연탄재에 대해서 조금 부과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가정용은 우리 장위동 같은 데도 보지만 영세업자들이 지금 세입자들이 한 70% 살지만 연탄 때는 사람들 그렇게 없어요. 없는데 대부분 다니다 보면 2개에서 3개 밖에 내놓더라고. 그런데 그것만 또 수집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걸 갖다가 옥상에 갖다 올려서 채소도 가꿔 먹고 이렇게 하려고 그걸 또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길거리 큰 도로에 보면 막 대형으로 좀 내놓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외에는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좀 차별성은 두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은 듭니다. 제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영세업자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네에 조금씩 내놓는 것은 정말 수급대상자들 이런 분들이 내놓더라고. 그것도 교회나 일반 사회단체에서 연탄을 사다 줍니다. 100장, 200장 사다 주면 그거 때갖고 내놓는 거예요. 그런 분들 외에는 좀 없더라고요.
○송대식위원 집행부하고 잠깐 간담회를 하고 나서
○위원장 김일영 네, 그러세요.
○송대식위원 정회 좀 해 주세요.
○안향자위원 잠깐만요.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일영 아니, 토론하실 분들 하시고 얘기하실 분들 있으면 얘기하시고.
○송대식위원 아니요. 속기가 남으니까.
○위원장 김일영 아니, 우리 얘기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얘기 조금 하고
○송대식위원 네, 말씀하시죠.
○위원장 김일영 그리고 마지막 결정할 때 합시다.
○안향자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요, 5, 6쪽 보시면요, 5, 6쪽 한 번 봐 주실래요? 개정 전 처리수수료, 수집운반비 이렇게 해 갖고 개정 후 금액이 인상되는데 수집운반비에 있어서 개정 전은 퍼센티지가 높은데 개정 후는 2015년까지 2017년까지 83%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러는지 한 번. 수집운반비율에 있어서 개정 전은 인상이 안 됐는데도 퍼센티지가 높아요. 그런데 개정 후 수집운반비율에 있어서 다 83%거든요?
○행정국장 손정수 거기 2쪽에 보시면 수집운반비의 운반비율은 똑같이 거기도 마찬가지 83%고요, 개정 후도 수집운반비율은 83%입니다.
○안향자위원 개정 전은 85%, 85%, 86%, 87%, 88%까지 있는데 수집운반비 비율에 있어서 2015년부터는 인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 83%로 돼 있잖아요, 지금.
○행정국장 손정수 네.
○안향자위원 그거 왜 그러는지 설명 좀 해 주시라고요. 5쪽하고 6쪽하고 비교하시면 돼요.
○전문위원 김용우 17페이지 그쪽이요.
○안향자위원 검토보고서를 안 주나요, 여기는?
○전문위원 김용우 줬어요.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거기 5쪽, 6쪽이라니까요. 그것 갖고 비교하면 힘들고요, 5쪽, 6쪽을 비교하면 빠르지. 인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처리수수료하고 수집운반비가 인상이 되는데 비율은 왜 83%로 낮게 책정돼 있느냐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특별한 의미보다는요, 수집운반비율을 83%로 그냥 잡은 겁니다.
○안향자위원 그냥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네.
○안향자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85%, 86% 인상 전에는, 개정 전에는 그렇게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개정 전에는 이미 나와 있는 수치니까 그걸 적용했고, 개정 후는 아직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냥 83%로 추정해서 잡은 겁니다.
○안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5분간이면 되겠나요?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영 의석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시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아까 간담회 때 저희가 집행부 쪽에다가 우려하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2017년에 시행을 함에 있어 2015년, 2016년에 반드시 지금 사업장들 그리고 여기에 대상지로 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는 충분하게, 반발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충분하게 홍보를 하셔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짜셔서 시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39분)
○위원장 김일영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손정수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손정수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체계 개선을 위한 서울시 전 자치구 음식물 종량제 수수료 단일화 및 인상기준에 부합되도록 우리 구의 관련조항을 개정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지정근거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개정과 행정자치부의 자체법규 개선 공고에 따라 다량배출 사업장 지정 시 업태특성을 고려하여 예외규정을 마련하고 서울시 인상 가이드라인에 따라 음식물 종량제 수수료를 2단계에 걸쳐 인상하고자 별표1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개정하였으며, 인상 시기는 1단계 2015년 7월 1일, 2단계 2017년 1월 1일입니다. 그 외에도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용어와 관련서식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에 의해 예상되는 추가 세입은 2015년 하반기 1억원, 2016년 2억 6,000만원, 2017년 7억 7,000만원 정도이며 인상된 재원은 환경미화원 처우개선과 음식물류 폐기물 시설개선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손정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김용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질의하라는데 질의들을 안 하셔서 맨날 혼자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제가. 33페이지 한 번 보세요.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앞으로 할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33페이지 하단에 보면 발생억제처리계획 신고증명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보면 11페이지쯤 될 것 같네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가 11페이지에 있는 거죠. 이게 일반 우리 음식점들에 대한 발생억제 신고서겠죠? 맞아요?
○재활용팀장 김원식 아니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만.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음식점 아니에요?
○재활용팀장 김원식 모든 음식점이 아니고 규모가 200㎡ 이상이거나 집단급식소 중에서 100인 이상 이용하는 급식소에 해당됩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반음식점들은
○재활용팀장 김원식 소형음식점은 해당이 아니고
○송대식위원 소형음식점들은 그러면 발생억제 계획서를 제출 안 해도 돼요?
○재활용팀장 김원식 네.
○송대식위원 그게 사업장 규모가?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200㎡ 이상.
○송대식위원 200㎡면 몇 평이에요?
○재활용팀장 김원식 60평 정도.
○송대식위원 60평 정도의 사업장? 그러면 60평 이하의 사업장들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앞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용기의 스티커 수거로 하게 되는 걸로, 그것은계약서 같은 거 안 쓰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네.
○송대식위원 없이 그냥?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네, 그냥 배출 해 놓으면 수거
○송대식위원 해 가는 걸로?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네.
○송대식위원 그러면 별도로 우리 일반적인 업체들은 스티커하고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라는 것만 숙지를 하면 되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그렇죠. 200㎡ 이상은 다량배출사업장
○송대식위원 이하, 이하.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네, 그 이하는 저희가 제공하는 용기라든지 봉투에 배출하면 수거하죠.
○송대식위원 그게 참 계속 생각을 해봐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그거거든. 겨울에는 상관이 없는데 여름에 그거 어떻게 할 건가, 이 용기가 꽉 차야지 가져갈 텐데 꽉 차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들을 이걸 어떻게 해소할 건가에 대한 방안은 어느 정도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구나 그런 데도 그게 좀
○송대식위원 제일 문제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민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송대식위원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 본 거예요. A라는 사업장이 하루에 10리터가 못 나오고 5리터밖에 안 나오는 거야, 내지는 3리터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런데 그 용기를 우리가 보통 5리터짜리나 10리터짜리 이렇게 나눠서 해서 용기를 불출을 하든지 할 텐데 그러면 그런 데다가는, 그러니까 용기를 한 2개 정도
○행정국장 손정수 소형.
○송대식위원 소형을 2개를 준다든지. 만약에 예를 들어 10리터짜리나 5리터짜리를 나눠서 준다든지, 하루 또 많이 나올 수도 있는 양이 있으니까. 그런 형식으로 불출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5리터짜리 스티커를 사서 하고, 많이 나오지 않는 날은. 그런 형식으로 해서 운신의 폭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 계속 용기는 예를 들어 이만한 용기를 갖다 줬는데 매일 나오는 양은 요만큼밖에 안 되면 그 사람들이 이것을 이틀 삼일 묵혀놓으면 생산되는 냄새 그다음에 그걸로 인한 주위 환경오염 이런 것을 생각 좀 해봐서, 요즘 가끔 그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가 언제부터 시행이죠? 7월 1일부터죠?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7월부터 시행돼서
○송대식위원 그럼 가장 더울 때란 말이에요.
○행정국장 손정수 배출용기 나갔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아직 안 나갔어요.
○행정국장 손정수 아직 안 나갔어요?
○송대식위원 용기를 구매해서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나눠 줄 예정입니다.
○송대식위원 나눠줄 예정인데 그러면 그러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생각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일단 한 1,200개 정도 소규모 음식점에 시범 시행할 예정이니까 하면서 다양한
○송대식위원 문제점들이 생기면?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네, 문제점을 한 번.
○송대식위원 하여튼 그러그러한 문제점들이 지금 우리 종량제봉투에다가 넣고 가정들 나와서 그거 몇 개씩 있다가 나가고 하잖아요. 그때도 냄새 엄청 나거든. 그게 이틀 묵으면 벌레 나오고 막 이럴 상황이 되니까. 또 음식점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지금 하는 형태를 그 사람들은 좋아하는 거지. 왜? 저녁 때 차 와서 한꺼번에 요만큼 찼든 이만큼 찼든 다 싣고 가 버리니까 지금 차를 좋아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그런 방식을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서 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서울시나 환경부나 비닐봉투를 일단 못 쓰게 하니까.
○송대식위원 못 쓰게 하니까, 그것까지는 이해가 된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방식이 들어와 줘야 하는데 사업자 쪽에서 보면 그렇게 썩 나은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라는 거죠. 이야기를 하고도 해결방법을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리니까 나도 갑갑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좀 써서 어쨌든 용기를 크고 작은 거라도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조그만 거 할 때는 조그맣게 나오고 하는 그런 방식을 잘 하면 그래도 묵혀 놓아두는 건 좀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생각을 좀 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네,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계장님이 생각하셔야 돼. 과장님은 생각하는 게 많아서.
○재활용팀장 김원식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사업장이라면 모든 사업장이 다 적용이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음식물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이런 사업장.
○이인순위원 음식점만?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급식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인순위원 교육기관도 일종의 사업장이 될 수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모든 사업장이 다 적용이 된다는 말이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네.
○행정국장 손정수 대부분이 집단급식소하고 음식점입니다. 그게 학교가 집단급식소이기 때문에 거기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집단급식소 100인 이상은 명시가 돼있는데 60평 정도 이상의 사업장도 적용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지금?
○행정국장 손정수 네, 다량배출 사업장.
○이인순위원 그러면 거기 모든 사업장 교육기관이랄지 음식점이랄지 이러한 것도 다 포함이 되느냐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그렇죠. 포함되죠.
○이인순위원 맞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학교.
○이인순위원 학교는 당연히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에 들어가고.
○재활용팀장 김원식 보건위생과에서 통보 오는 면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뭔가 하면 일반 음식점에서 수거하는 비용은 주민들이 한 43%만 부담하고 56~57%는 구 예산으로 투입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세사업장은 적은 돈으로 음식물 처리가 되는데 사업장은 100% 자기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kg에 우리가 한 100원 정도의 자기 부담을 하는데 사업장은 150원씩 부담을 해요. 많이 내가지고 처리를 하니까.
○이인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장이 어떤 유형의 사업장까지 다 되느냐는 거지.
○재활용팀장 김원식 음식물 배출되는 일반 대중음식점,
○이인순위원 교육기관도 사업장이잖아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재활용팀장 김원식 그거는 집단급식소. 100인 이상.
○이인순위원 100인 이상은 그게 적용이 되는데 100인이 안 되는데도 면적으로 60평 이상이 면적에 또 해당이 되잖아.
○행정국장 손정수 그게 보건위생과에서 영업허가 면적으로 허가된 면적이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그 면적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20명이서 밥 해먹고 이런 것들은 그런 것은 아마 안 들어가고요.
○이인순위원 그런데 거기 면적이 60평 이상 되면, 둘 중에서 하나가 해당이 되면
○재활용팀장 김원식 영업장만.
○이인순위원 둘 중에 하나만 해당이 돼도 된다는 거 아니야? 집단급식소가 해당이 되든가 아니면 60평 이상이 해당이 되든가 이 둘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되면
○행정국장 손정수 취사할 수 있는 면적이 60평이라는 얘기지 전체 영업장 면적이 60평은 아니기 때문에 유치원 이런 데는
○이인순위원 아, 취사.
○행정국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해 갔습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그래서 유치원 이런 데는 포함이 안 됩니다, 100인 이상만 아니면.
○이인순위원 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저는 가정용 쓰레기종량봉투에 대해서 개정 전, 개정 후 이렇게 해 가지고 1단계, 2단계가 있잖아요.
○행정국장 손정수 네.
○안향자위원 그런데 개정 전 해 갖고 1리터, 2리터, 5리터, 120리터 쭉 가면서 금액 인상률이 굉장히 인상폭이 크거든요, 3단계까지 하면 어마어마한데, 앞으로 쓰레기 줄이기 운동도 하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이라든지 가정용 쓰레기 운동도 하는데 인상분이 우리 주민들한테나 국민들한테 너무 부담을 주는 액수가 아닌가.
○행정국장 손정수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서 종량제 원가 수수료 분석한 게 있습니다. 그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아까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한 50% 내외 정도 평균 현실화가 됐는데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39% 수준입니다. 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봉투에 비해서 음식물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률이 좀 더 큽니다. 그래서 기존에 더 올렸어야 되는데 못 올렸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봉투가격이 좀 더 올라가는 형태가 돼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거 굉장히 주민들한테는 부담으로 와 닿을 것 같은데요. 너무 액수가 개정 전하고 2단계 비교 한 번 해 보세요. 120리터짜리 보면 7,200원인데 2단계에서는 12,000원이거든요.
○행정국장 손정수 이게 이렇게 하더라도 일반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달에 아마 500원 내외 정도 인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정용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인상률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형배출업소가 아닌 일반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인상하더라도 한 500원 내외 정도 추가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향자위원 아니요. 주택가는 분리수거가 안 돼가지고 사실은 쓰레기봉투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리수거가 돼서 음식물이라든지 일반쓰레기 같은 게 분리가 되는데 주택가는 또 안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쓰레기봉투 제가 사용해 보니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행정국장 손정수 저희가 보면 일반 쓰레기 같은 경우에도 50%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워낙 봉투값이 싸다보니까 재활용을 안 하고 귀찮으니까 그냥 버려버리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원천 감량을 위해서는 약간 봉투값 인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일반 주민들도 환경에 대한 보호의식도 생기고 좀 아껴야 되겠다는 생각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이 안대로 인상을 한다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1단계는 금년 7월 1일, 2단계는 2017년 1월 1일부터 인상이 됩니다.
○안향자위원 왜 2016년은 빼고 2017년으로 껑충 뛰어가지고 또 인상분이 더 올라가게
○행정국장 손정수 서울시에서 전체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동시에 다 시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홍보라든지 이런 준비기간 때문에 일단 7월 1일로 1단계는 인상하고 그다음에 1년 정도 준비기간 거쳐서 2017년 1월 1일부터 2단계로 하는 것으로 단계별 인상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맞춰가지고 단계별로 인상하는 안을 만들었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이인순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좀 이해가 덜 갔어요. 취사실 그 면적이 되는지 아니면 전체사업장 면적이 되는지.
○행정국장 손정수 식당 같은 경우에는 조리하는 데가 있고 손님을 받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위생과에서 허가가 나갈 때는 영업장이라고 그러면 손님 받는 식탁 있는 그 부분까지 포함이 돼서 사업장이 되는 거고요. 일반 손님을 받지 않는 영업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취사하는 부분만이, 영업허가 자체를 안 받잖아요?
○재활용팀장 김원식 네.
○이인순위원 그런데 취사실이 그 정도면 굉장히 큰 평수인데, 60평 이상이면 그렇게 큰 식당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공동취사를 하는 곳을 이야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 학교 급식소.
○이인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집단급식소 100인 이상 시설 기준하고 또 60평 이상 정도 사업장하고 두 가지를 분리를 해서 하는데 60평 이상의 사업장은 보통 국장님 말씀이 취사하는 부분이 60평 이상이 된다 그러면 우리 성북구에 주방시설이 60평 이상이 되는 그렇게 큰 식당들이 얼마나 있는가.
○행정국장 손정수 주방시설이라 하면
○이인순위원 전체 사업장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행정국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전체 사업장을?
○행정국장 손정수 손님 받는 부분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이인순위원 그렇죠? 전체사업장을. 그렇게 했다면 좀 이해가 가는데.
○재활용팀장 김원식 총 231개소인데 집단급식소가 100여개 있고, 한 100여개 정도 음식점이 있습니다, 애슐리라든가 이런 큰 음식점들.
○이인순위원 그렇죠?
○재활용팀장 김원식 네, 그런 데. 그런 곳에만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식당이 그러면 몇 군데나 있어요?
○행정국장 손정수 100개 정도요.
○이인순위원 100여개 정도?
○행정국장 손정수 네.
○안향자위원 또 한 가지 좀, 길음 뉴타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가가 많잖아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가 주말이라든지 금요일 밤부터 굉장히 많이 가득해갖고 악취가 심한데 만약에 운반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월요일 날 수거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냄새가 많이 나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운반업체들이 좀 그것을 재깍재깍 치워줬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일영 조례에 관계된 얘기하시고요.
○안향자위원 알아요. 아닌 걸 알아요.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아까 폐기물 관리에서 물어봤는데요, 음식물류 해 가지고 1차 때 비용이 원가의 몇 퍼센트 되고 2차 하면 몇 퍼센트 됩니까?
○위원장 김일영 1단계, 2단계.
○유경상위원 네, 1단계, 2단계. 그 뒤에 우리 팀장님들 자료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음식물류.
○위원장 김일영 얼마 벌어들이냐는 얘기예요?
○유경상위원 네, 원가에서 몇 퍼센트, 1단계 올릴 때 몇 퍼센트, 2단계에서 몇 퍼센트까지 보전이 되느냐 이 말이죠.
○이인순위원 이익발생 되느냐는 거죠?
○유경상위원 아니, 어차피 마이너스 되는데.
○위원장 김일영 1단계가 한 2억 5,700만원 정도 되는데.
○유경상위원 아니, 퍼센티지로.
○위원장 김일영 내가 계산해 봤어요. 2단계가 한 7억 7,000만원 정도.
○유경상위원 아니, 퍼센티지만 해 주세요.
○위원장 김일영 이익이 그렇게 더 발생되더라고.
○유경상위원 폐기물은 1차에 53%, 2차가 67%였거든요, 현재는 47%인데. 이런 식으로 음식물류는 현재 몇 퍼센트인데 1차에 몇 퍼센트, 2차에 몇 퍼센트가 되는 걸 자료 뒤에 안 갖고 있어요?
○행정국장 손정수 죄송합니다. 아까 뒤에서 자료를 잘못 알려줘서 그랬는데요. 아까 얘기한 게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현실화율이고요.
○유경상위원 53%, 67%가요?
○행정국장 손정수 네, 53%, 67%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현실화율이고요, 지금 자료 보니까 일반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인상하면 43%, 2단계 인상하면 48%.
○유경상위원 43, 48. 현재는 그럼 몇 퍼센트입니까?
○행정국장 손정수 현재는 32%입니다.
○유경상위원 32%요?
○행정국장 손정수 네.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행정국장 손정수 음식물쓰레기.
○유경상위원 음식물이었고 그게. 잘 물어봤네요. 그러니까 정정이 됐잖아요.
○행정국장 손정수 네.
○유경상위원 박 과장님 나하고 통화할 때 내가 이걸 물어보겠다고 분명히 알아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이게 궁금해서.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손정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김률희 김일영 송대식 안향자 유경상 이인순 조민국○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용우○출석공무원 행정국장손정수 홍보전산과장권용대 청소행정과장박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