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4월23일(목) 오후1시30분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5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2015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2.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영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권영애ㆍ김률희ㆍ김원중ㆍ박학동ㆍ유경상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인순ㆍ임태근ㆍ정형진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3.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4.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3시50분 개의)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한재헌 마을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5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외에 3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3시51분)
○위원장 김일영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한 안향자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향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안향자의원입니다.
2015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2조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소관 구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ㆍ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감사실시 기간은 2015년 6월17일부터 6월2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기획경제국, 행정국, 마을ㆍ감사담당관, 도시관리공단, 돈암2동ㆍ월곡2동 주민센터로 정하며 감사장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장소를 성북구청 4층 아트홀로 정했습니다. 작년에 했던 장소에서 하는 것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이지만 동료의원님이 발의했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행정감사계획 동의안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영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권영애ㆍ김률희ㆍ김원중ㆍ박학동ㆍ유경상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인순ㆍ임태근ㆍ정형진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위원장 김일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장인 본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안한 관계로 보고석으로 가서 설명하여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 위원장 자리에서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일영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참여위원회 위원 위촉은 공개모집으로 단일화되어 있어 공개모집 이외에 무작위추출방식을 추가하여 보다 더 다양한 주민의 직접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우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김용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에 대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조례를 위원장님이 발의하셨으니까 부위원장이 진행을 해야 맞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장 김일영 토론시간에 제가 퇴장을 하고 그렇게,
○이인순위원 위원장님이 발의하시고 진행을 하시고. 위원장님, 이 방법이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조금 더 엄격하게 한다면 진행은 부위원장이 하시고,
○위원장 김일영 토론할 때는 내가 나가고 안향자 부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진행하는 거예요.
○이인순위원 이 방법으로 해도 틀리고 맞는 건 없어요. 그런데 조금 더 엄격하게 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더 모양새가 좋지 않느냐는 거죠.
○위원장 김일영 어쨌든 일단 이것만 끝내고 제가 퇴장하는 것으로 할게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질의는 받아요?
○위원장 김일영 질의하세요. 제가 답변할 테니까 질의하세요.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입니다. 현재 신설되는 위원회 참여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무작위추출방식에 따라 선정된다고 하는데 선정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일영 지금까지는 공개모집으로써 인터넷이라든지 통해서 공개모집을 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 하던 사람들이 많이 그 시간 인터넷에 공개하는 데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하고, 인터넷 공개모집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로 활용하되 무작위추출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KT 전화번호 책이 있다면 그런 책을 가지고 줄을 쳐가면서 그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우리 성북구에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고 있으니까 참여하고 싶다면 동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던 사람들이 너무 오래 장기적으로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주민참여예산을 자기들이 다 짜서 준 것처럼 행동하고 다니는 처사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성북구민들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것을 같이 겸해서 하자 이것입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 인원이 몇 명이죠?
○위원장 김일영 50명으로 되어 있죠.
○송대식위원 60명 이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이 몇 명이 빠지고 몇 명이 더 들어가야 되죠?
○위원장 김일영 그대로 할 겁니다. 인원은 안 바뀌었어요.
○송대식위원 50명으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임기가 끝나서 몇 명을 더 모집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
○위원장 김일영 올해는 아니죠. 내년부터 할 거죠.
○송대식위원 그러면 2년 임기 끝나면 그다음에.
○안향자위원 조례개정해서 1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일영 1년.
○마을담당관 한재헌 올해 2기가 끝납니다. 내년 2월에 뽑습니다.
○송대식위원 2월달에 50명을 뽑아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35명을 뽑습니다.
○안향자위원 왜 35명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각동에 2명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담당관 한재헌 전부 다해서, 인구비례에 따라서 어떤 동은 1명이고 어떤 동은 2명이고.
2기가 25명이고 현재 50명입니다. 그래서 10명이 남아서 내년에,
○송대식위원 60명을 채우는 거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래서 사실은 이 조례에다가 인원도 조금 더 증가시키려고 했어요. 무작위로 하다보면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원도 조금 더 늘려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갑자기 또 그러면 다른 부작용이 생길까 싶어서 못했습니다. 한 80명 정도로 올려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인원은 그대로 하고 무작위추출방식만 추가했으면 좋겠다,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무작위추출방식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것도 예산이 들어갈 것인데, 그렇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조금 들어갑니다.
○송대식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올해 잡아야 되겠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송대식위원 무작위추출이라는 것이 직접응대방식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우리 구민이 50만인데, 그 사람들을 50명을 뽑자고, 내년에 35명을 뽑자고 이 방법을 택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정말로 전화를 해서 “하시겠습니까?”, 그분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KT에서 전화번호를 받았다고 쳐, 전화해서 이러이러해서 이러한 것이 있으니 주민참여예산제에 들어오시겠습니까?, 그 사람 상태를 아무것도 몰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전화번호 하나 달랑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게 과연 대표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무작위추출방식이라는 것이 조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산을 심의 하는 것하고는 맞지 않잖느냐, 대표성을 갖고 어느 정도가 할애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다, 이 방식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김일영 사실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 진행하는 것을 봤을 때 사실 그 사람들도 모르고 했겠죠. 그러나 교육을 받고나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이런 거구나, 알고 했겠지만 2년 2년 임기를 4년 하다보니까, 우리 구의원들 임기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우리 의원들이 사실 예산을 의회에서 배정해서 의결하는데 자기들이 예산을 다 짜서 준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만 느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분들의 조금 잘못된 방식을 바꾸고, 그래서 2년 임기를 1년으로 줄였고 또 주민참여제 말 그대로 성북구에 있는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제를 한다면. 안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인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안하던 사람들도 좀 끌어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분들을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좀 넓힐 수 있는 방법으로.
그래서 무작위로 한다는 것은 말이 무작위지 동에다 부탁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런 분들을 추천해서 할 수 있게끔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송대식위원 좋은 뜻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시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하는 방식 자체가 잘못하면 여기에서 편법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는 무작위추출방식이라고 하지만 무작위추출방식에 개인적 성향이 들어가서 내지는 A에서 D까지 라는 사람을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나는 B나 C가 괜찮은 것 같으면 B나 C에게 전화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위추출방식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단서조항이고 어떻게 보면 프리(free)한 조항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지는 주민참여예산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폐단이 만들어지는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규제나 규약을 두어서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한 것 아니에요. 2년에 2년 임기 연장인 것을 1년에 1년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을 뒀고, 또 그렇게 한 사람은 다시 또 주민참여예산을 2년 동안 못하게 하는 그런 단서조항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맞고, 인터넷으로 공개모집하는 것이 맞지 내가 하려고 하지도 않는데 아무한테나 전화를 해서 “주민참여예산 좀 해 주십시오. 이러이러한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말은 못하지만 그 사람, 한진아파트에 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들어와서 그런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위원장 김일영 알겠습니다. 무작위추출로 많은 인원을 해서 거기서 다시 뽑아야죠. 한번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그 사람들 다 모집해 놓고 그 사람 시키고 인원수 맞춰서 하려고 하면 어렵겠죠. 그것은 안 되고 무작위로 참여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거기서 다시 선별해서 60명이면 60명, 아까 인원을 80명으로 늘린다면 80명으로 늘려서라도 가려낼 수 있도록, 또 하나 송대식위원님 의견은 그런 의아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 조직적으로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 주민참여예산에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합시다.” 그럴 우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누구를 꼭 시켜야 되겠다, 어떤 사람을 시켜야 되겠다, 각 동네 누구를 시켜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의심스럽다면 거기에 대한 것을 조례에다 집어넣어서라도 방법을 만들 수 있도록
○송대식위원 조례에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일영 그것 때문에 우리 송대식위원님이 걱정한 것 같아요.
○송대식위원 여러 가지 걱정이 되죠.
○위원장 김일영 그것을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가 나갈 테니까 알아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인터넷 공개모집 방법으로 하되 무작위추출방식에 있어서 공개모집을 1차적으로 하잖아요. 2차적인 방식은 공개모집한 사람들이, 서류 낸 사람들을 선별해서 뽑았잖아요. 선별하지 말고 일단 안 해본 사람도 해보게끔 하려면, 자동시스템으로 해서 주민참여 선정위원을 자동으로 뽑도록 하는 게 어때요?
○위원장 김일영 그렇게 해도 되죠.
○안향자위원 무작위추출방식은 전화하고 뭐 하고 비용의 문제도 있지만 공고한 사람에 한해서 자동적으로 뽑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다른 사람도 똑같은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선정의 방법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방식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인순위원 방법적인 것으로는 공개모집하고 무작위 추출로 하겠다는 2가지 방법을 제시했잖아요. 그런데 공개모집해서 거기에서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공개모집 50명을 하면 50명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500명도 올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할 때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임기를 개정했잖아요. 1년하고 1회 더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이상 더 길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위원장님께서 염려하는 마음에서 하셨는데, 공개모집을 해서 방법적인 부분을 디테일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공개모집으로 해서 인터넷 공개도 하고, 인터넷 공개를 못한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공개를 해서 함에다 집어넣고 무작위로 숫자에 맞게끔 뽑아낸다든지 선정을 해서, 인터넷은 사실적으로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들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던 사람들이 또 하고 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하되 무작위로 뽑는 것은 그 사람들 공개모집을 해서, 인터넷에서 빠진 사람들을 별도로 해서 선정해서 뽑아낸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은가, 어쨌든 공개와 무작위는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괜찮지 않겠느냐, 그러면 인터넷에서 몇 %, 무작위 추출은 몇 %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프로테이즈를 정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안향자위원 원칙적으로 다 공개모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위원을 뽑든 간에. 그러니까 공개모집은 원칙적으로 하되 무작위로 뽑는 방식을 모든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뽑는 방식으로 하는 게, 인터넷으로 공고를 하든 또 자발적으로 직접 신청을 하든 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 일단 1년을 했든 2년을 했든 주민참여위원은 제외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1년 연임하되 또 1년 연임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면 2년 정도 하시거든요. 그러면 2년 이상은 주민참여위원은 못하게끔 해야 다른 사람들이 주민참여위원으로 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송대식위원 1년하고 그다음에 연임규정이 없죠?
○안향자위원 그런데 2년 쉬었다 또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2년 하신 분들은 아예 못하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송대식위원 지금 1년에 1년, 그러니까 2년 연임하죠. 그러고 나서는 2년 동안은 그 직에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동 사항을 충분히 많이 걸어놨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무작위를 집어넣으면 그 사람들은 무작위로 또 들어와서 될 수도 있다니까요.
○안향자위원 했던 사람은 자격을 못하게 해야죠. 자격요건에서 했던 사람들은 안 하게 해야죠.
○위원장 김일영 그 사람들이 공개모집에 들어왔더라도 그 사람들은 안 되죠.
○안향자위원 1차 서류에서 제외시켜야죠.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굳이 왜 무작위까지 만들어서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위원장 김일영 되든 안 되든 저는 나갈 테니까 안향자위원님이 진행하세요. 왜냐면 제가 제안한 것이니까 말씀하시고
○이인순위원 그러면 질문은 다 끝났어요?
○위원장 김일영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나갈게요. 그동안 6대 때 4년 동안 쭉 보니까, 사실 6대 때 생겼거든요. 그때 주민참여예산제 처음에는 주민들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와서 자기들이 서울시에 가서 예산 얼마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그러면 구의원들은 무엇했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구의원들은 사실 예산이 어떻게 됐네, 무엇이 어떻게 됐네, 그 이야기를 안 하다보면 이상하게 구의원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나서 제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많이 걱정도 하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임기도 조금 제한을 둬서 2년 했던 것을 1년으로 하고 2번하면 3년째는 참여 못하게끔 이렇게 만들기도 했고, 조금 다른 주민들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제 말 그대로 성북구 주민들이 누구나 참여하고, 몰라서 참여를 못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분들을 끌어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소규모사업이라든지 어려운 데 불편한 데, 각 동네에, 이런 데도 그분들한테 눈으로 보고 주민참여예산제에 집어넣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로 만든 것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다보니까 가급적이면 참여 안 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공개모집도 몰라서 못합니다. 공개모집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구청이라든지 무작위추출로 해서 한번 해 보시라고 전화해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다면 좋은 제도가 되지 않겠느냐는 뜻을 가지고 무작위추출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제가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위원장님 계실 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한 과장님, 이 내용을 집행부 입장에서 검토해 보셨어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검토해봤습니다.
○유경상위원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담당 과장으로서 볼 때는 일단 주민들의 참여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기존에 추천에 의한 것이 2호에 있었는데 그것도 삭제가 되어서 추천을 빼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놨거든요, 공개모집하는 것으로. 그런데 주민참여를,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무작위추출을 새로 만드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무작위추출방식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자치단체에서도 이것을 채택하는 사례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악구 같은 경우에도 배심원단 구성할 때 무작위추출로 해서 배심원단을 했고, 인천 남동구라든가 대구시, 양평군 이렇게 늘어가고 있거든요.
○송대식위원 뭐하는데?
○마을담당관 한재헌 배심원단.
○송대식위원 무슨 배심원단?
○마을담당관 한재헌 자치단체장 공약을 평가하고 평가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배심원단을 모집하는데 무작위 추출로 해서
○송대식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 문제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별개라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이유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 통해서 아는 사람, 이런 경우가 있는데 무작위추출은 그야말로 민주성과 대표성을 확장시키는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민주성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기존에 물론 몰라서일 수도 있고, 홍보가 부족해서 몰라서일 수도 있지만 일단 전화를 해서 “한번 참여하십시오.”라고 하면 주민참여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생각을 해 보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대표성은 무엇이냐면, 여태까지 잘못된 것인데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서로서로 알면서 지인 위주로 되다보니 뽑힌 사람들도 어느 일정 그룹에서 오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대표성은 그런 부분을 제외한,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도 참여해서 내가 성북구의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측면에서 볼 때 무작위추출방식을 넣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이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제3의 기관에 의뢰를 한다든가 공정성을 최대한 발휘해서 할 예정이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집행과정이라든가 시행과정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아주 공정하게 위원님들의 뜻에 맞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북구의 주민으로서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명예롭고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유경상위원 위원님들 토론하시는 것 보니까 집행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시는 것은 같은데 그래서 집행부 입장에 대해 여쭤본 것인데, 그리고 2호가 삭제됐는데 삭제내용이 뭐였습니까?
○마을담당관 한재헌 행정이라든가 재정 이런 것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추천하는 것이었어요. 추천하는 것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간사도 공무원이었는데 삭제가 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지금 확산 추세거든요.
이 무작위추출은 제가 얼마 전에 일본 세타가와에 갔었는데 거기서도 무작위추출로 위원들을 뽑아서 하는데 기존에 공모 방법으로 위원들을 뽑았을 때보다 훨씬 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도 정말 괜찮겠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도고 주민들이 새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확장시킨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경상위원 지금 60명 이내인데 그러면 1항은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이고 2항은 삭제됐고, 3항을 삽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율은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4대 6이다, 5대 5다 그것은 별도로 하실 거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예. 저희들이 정해보고 만약에 내년도에 35명인데 3기 중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으면, 35명은 최소한 넘을 것인데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한 30명 정도는 돼야 무작위추출의 의미가 있다고 표본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송대식위원 최소 그룹이 30인데 30명을 하려고 무작위로 몇 분에게 전화니 랜덤을 하겠어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그래서 일차적으로 업체에 물어봤습니다. 그쪽에서 방식이 있더라고요. 일단 10배수를 뽑고 다시 전화면접이라든가 심층면접을 해서 “이러이러한 것이다,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1년에 몇 번 정도 회의를 하고 등등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라고 했을 때 최종적으로 그것에 동의하시는 분에 한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30명을 뽑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유경상위원 10배니까 300명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예. 그러니까 표본추출을 무작위로 한다고 해서 무작위추출인 것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기 전에, 조금 전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상기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본위원은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사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부위원장 안향자 안녕하십니까? 안향자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진행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 토론은 찬성이냐 반대 내용도 되는 거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해서 문제점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일단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다 해서 집행부의 한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행부에는 큰 문제가 없다니까 저는 일단 한번 시행해 보고 거기에 또 시행하다보면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 가서 개정을 하든 삭제하든 다른 구청도 주민참여할 때 확대한다고 하니까 일단 시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저도 유경상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얘기는 평이하게 했지만 시행규칙을 정해서 공개모집을 몇 프로를 하고 추출방식으로 하는 것은 몇 프로 이런 것도 임의적으로 정하나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저희가 30명 이상은 무작위로 일단 하고 나머지는 한1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한 6대4 정도 된다고 보겠죠.
○부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그분들은 공개모집을 하지 않으시고?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무작위추출에 의해서 일단 30명 정도는 하고 나머지는 공개모집하고.
○송대식위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무작위와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무작위는 별개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아까 무작위는 이런 것인데 구청장의 공약사업이 얼마나 잘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여론조사를 위한 무작위이고 이것은 전문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예산의 교육을 받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솔선해서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런 것들이 아닌데 이것을 거기에 대입해서 여기도 무작위추출이다는 것을 그것과 연결시키면 생각을 잘못할 수 있는 거니까요. 물론 이것이 좋은 시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절대 같이 가면 안 돼요.
또 하나는 보니까 정말로 그렇게 못하게 하는 기간을 1년이면 1년 2년 연임을 못하게 하는 것을 다 만들어놨잖아요. 그런데 다시 무작위는 이런 것이다, 아까 내가 하면서 인터넷만이 아닌 이런 원칙, 인터넷만이 아닌 공개모집을 인터넷으로 서류를 받지 않더라도 공개모집으로 해서 외부에 전부 알려서 요즘 홍보하는데 플래카드도 하고 각 동 구민회보지에도 알리고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을 하실 분들은 신청하십시오,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돈을 써가면서 전화를 해서 정말 우리말로 약간 지체가 떨어질 수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무작위로 어떻게 전화상 추출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기본데이터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 이 사람이 공개모집을 하는데 이력서를 갖고 들어왔을 때 커트라인을 잡아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사람을 가지고 예산을 맡겨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이것이 무슨 깜깜이 선거입니까?
○부위원장 안향자 저도 이것이 공개모집하고 무작위방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무작위추출 방식은 공개모집을 1차적으로 해서 그 원칙하에 어떤 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지 공개모집에서 몇 프로 뽑고 무작위에서 몇 프로 뽑으면 그 위원들을 어떻게 검증하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런 방식도 안 나와 있는데 1차적으로 공개모집이 인터넷 공개모집, 그다음에 홍보를 듣고 본인 스스로 와서 서류를 내서 하는 모집, 그 안에서 무작위추출이라는 것은 만약에 500명이 주민참여예산을 신청을 했다면 정말 그 안에서 공평하게 추천방식으로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해서 참여하지 않았던 주민들을 참여하게 만들어야 무작위추출 방식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지, 몇 프로는 공개모집, 몇 프로는 무작위로 하면 그 선정에 있어서 그 사람의 경력사항을 가지고 주민참여위원으로서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검증합니까?
○마을담당관 한재헌 그래서 저희도 얼마 전에 그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토론하면서 그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가능한 건데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에도 의뢰를 해 보고, 문의를 해 보고 또 알아봤는데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아주 굉장히 치밀하고 세밀하게 면접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된 것을 볼 때 만족한 수준이 10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단지, 송대식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만약에 1명이라도 아닌 사람이 뽑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만 흔히 얘기하는 불순분자라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각 동마다 굉장히 블랙리스트가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든 여기에 들어와서 그런 부분에 대한 훼방을 놓거나 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태클을 계속 건다면 구청도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검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그것은 공모방식에도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것은 어쨌든 탈락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작위이나 전화여론조사를 해서 들어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제 의견은 그렇고, 토론이니까 토론하세요. 마지막에 제안자도 넣나요? 본인 의견은 안 잡잖아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토론이 굉장히 난상토론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해서 위원장님과 다시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삽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재검토할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부위원장 안향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5시03분)
○위원장 김일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덕환 일자리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일영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2005년 3월 2일부터 기술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본이 부족하고 담보물건이 없어 은행대출을 못 받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5천만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적기에 저렴한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이를 보증해주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일부를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 보증재단은 출연금에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보증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구청장 방침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연해 왔습니다.
그러나 담보능력이 없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특별보증을 해주어 자금난을 해소해 주는 것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취지에 맞고, 이러한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령의 근본목적에도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이번에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제20조제3항3호에 중소기업 및 중소상공인의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기금의 용도에 기금의 일부를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으로 써 어려운 소상공인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미 25개 자치구 중에서 14개 구가 이 조례를 개정하여 이를 반영한 바 있습니다.
부디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지덕환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우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김용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제안이유에서, 현재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업성우수 평가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현재 사업 기술과 사업성은 계약조건이라든가 매출액 그다음에 상품의 선호도라든가 이런 것을 서울 신용보증재단에서 평가항목에 넣어서 실질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구에서 직접 평가하는 것보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그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민국위원 기금에 대한 보증은 서울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육성 예산액이 얼마 정도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지금 현재 우리가 기금 조성되어 있는 것이 54억 6,800만원 정도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37억 7,800만원이 대출 중에 있거나 상환 중에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잔액은 16억 9,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남아 있는 잔액을 대출해 준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저희가 금년도에 책정한 것은 24억입니다. 24억인데 37억 7,800만원이 대출 중에 있는데 그것이 계속 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억을,
○조민국위원 그러면 대출 회수율 정도는 어떤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어차피 신용으로 해 주는 것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모든 출연금을 책임을 지기 때문에 거의 회수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까지 1억 8,000정도 회수를 못했는데 지금까지 1억 8,000 정도 회수를 못했는데 사실 출연금으로 따져보면 1,800만원밖에 안됩니다. 10배니까. 상당히 우수한 편입니다. 보증은 은행에서 별도로 담보를 했을 때는 은행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은행에서 책임을 지고 채권을 회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은행이 책임지고 저희 구청에서는 크게 위험부담이 없는 상황입니다.
○안향자위원 이율은 어떻게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지금 현재 2%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2%를 우리 구청 수입으로 잡고, 나머지 0.8%는 은행이 업무처리를 하기 때문에 은행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주택과에서 주택 전세자금은 회수율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소기업자금은 회수율이 좋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출해 주려고 하는 금액이 얼마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금년도에는 24억인데요,
○위원장 김일영 올해 할 겁니까? 이 조례 통과하면 올해부터 대출해 줄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전에도 이미 8억 6,000만원은 대출이 나갔습니다. 남아있는 잔액은 15억 4,000만원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기존에 나가 있는데 이번에 조례 바꿔서,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건 아니고요, 기존에 해왔던 것이 방침이나 위원님들도 포함돼계시지만 기금관리운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해서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더 명확하게 조례에 삽입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간이 아니냐, 그래서 인근 구에도 다 개정하고 있습니다. 반 정도 이미 개정을 했고 나머지 구가 개정작업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지금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도 이미 소상공인에게 대출되고 있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놓는다는 말씀이시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보통 소상공인 매출에 비해서 대출해 주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신용대출은 업체의 신용도라든가 융자실적, 연체료라든가 기존에 담보를 무리하게 대출받았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1년 거치 3년 분할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3년 나눠서 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매달 원금하고 이자 같이,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이인순위원 최대 얼마까지, 사업규모에 따라서 주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담보대출은 2억원까지고요, 신용은 5,000만원 이하.
○위원장 김일영 사업자가 있어야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렇습니다. 성북구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5시21분)
○위원장 김일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상균 세무1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상균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최상균입니다.
항상 우리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일영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산세 감면율의 축소 등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구세감면 조례를 정비하고 2014년 12월26일 성북동 선잠단지와 앵두마을 일대가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 공고됨에 따라 성북의 역사가 담긴 한옥의 보존 및 문화적 가치의 향상과 진흥을 위해 등록한옥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율을 2016년까지 75%,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50%로 단계적으로 축소토록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부동산에 대한 감면율을 축소하고 축소된 감면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개정된 내용에 따라 조항문구를 수정하였고, 감면율은 다른 구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 기존 감면율 100%를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일몰기간 종료로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는 등록한옥에 대한 감면으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최상균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우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김용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에 대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세무1과장 최상균 종교단체 의료업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대학병원이라든가 이런 의료기관을 그동안 2014년까지는 100% 감면해 줬는데 금년부터는 일부만 감면해 주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까지는 75%를 감면하니까 25%를 부과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2018년도까지는 50%, 또 18년이 되면 종료가 됩니다. 그때 가서 다시 개정을 하든지 감면조항을 없애든지 하는 거고요, 우리구에는 참고로 종교단체 의료업이 아직은 없습니다. 앞으로 있으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종교단체하고 의료업하고 분리를 해야 되나,
○세무1과장 최상균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업, 예를 들어서 성가병원 그것을 대부분 종교단체인 카톨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것은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법에 의해 100% 감면을 받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관광호텔이 2014년 12월로 종결됐어요?
○세무1과장 최상균 네, 관광호텔을 그동안 일부감면해 줬었는데, 특급호텔 같은 경우는 25% 해 주고 나머지는 50% 해 줬었는데 이게 12월31일자로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감면해 주지 않는 것으로, 우리구는 호텔이 3개가 있는데 앞으로는 100% 부과하는,
○이인순위원 호텔 신규로 안 되겠네요?
○세무1과장 최상균 안되는 게 아니라
○이인순위원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세무1과장 최상균 그런데 25%가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었거든요.
○안향자위원 그리고 한옥 감면해 주는 것이 우리 지역에 한옥이 성북동이라든가 어디어디 지역인지,
○세무1과장 최상균 한옥밀집지역은 성북동에 선잠단지하고 앵두마을 일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정식으로 지정된 곳이 두 군데가 있고, 한옥으로 등록돼야 감면해 주거든요. 등록된 한옥은 2채가 있는데 한 곳은 가구박물관입니다. 또 하나는 동소문동4가에 있는데, 가구박물관은 미술관으로 이미 감면을 받고 있는 거고, 실지로 한 가구가 현재
○안향자위원 동소문동4가요?
○세무1과장 최상균 네, 앞으로 등록이 되면 또 감면해줘야 됩니다.
○안향자위원 몇% 감면이에요?
○세무1과장 최상균 50%.
○안향자위원 50% 감면해 준 대신 규정이 있잖아요?
○세무1과장 최상균 그렇죠. 한옥보존 기준이 있습니다. 한옥을 계속 보존하도록 하는 석가래는 어떻게 하고 지붕은 뭐로 하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유지하도록 하는.
○안향자위원 그 규정에 따라서 보수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보문동 같은 데는 한옥이 많더라고요. 성북동도 많지만 보문동, 기타 다른 데도 있어요. 그런 한옥마을을 보존지구로 권장하고 있나요?
○세무1과장 최상균 그렇죠. 저희는 권장을 하고 있는데 기준에 맞는 데서 등록신청을 하면 도시계획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최상균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김률희 김일영 송대식 안향자 유경상 이인순 조민국○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용우○출석공무원 마을담당관한재헌 일자리경제과장지덕환 세무1과장최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