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6월12일(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9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안건
1. 1999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회)

○위원장 유흥선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조성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유흥선 위원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의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종전 11월 정기회에서 처리하던 결산 안의 승인과 행정사무감사는 이번 회기에서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또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으로서 이번 회기 중에 성심껏 직무를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1999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유흥선   이어서 의사일정 1항 ‘99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성재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재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유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에 처음 개최되는 정례회에서 도시관리국 소관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99회계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은 당초 편성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부득이 미집행 되거나 이월된 예산이 발생된 것에 대하여 널리 이해를 구하며 지금 배부된 자료를 토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99 예산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보고드릴 순서는 ’99회계년도 세입부분의 결산현황, ‘99회계년도 세출부분의 결산현황, ’99회계년도 세출예산의 불용액 사유별현황 그리고 사고이월비현황, 예산전용현황 그리고 예비비 지출현황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제1쪽 ‘99년도 세입예산의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세입은 업무의 성격상 그리 많지도 않으며 순수한 자체 구 수입으로는 주택과 무단증축 과태료와 건축과 건축과태료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의 세입부분은 국비 또는 시비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서 보조금예산은 당해사업의 목표액만 집행하도록 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공원녹지과 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24억 8,467만3,000원이며 이 중 징수 세입결산액이 17억 6,526만 3,000원이고 미수납액이 7억 1,941만원으로 징수율이 69.5%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사유로서는 공원농지과의 보조금 등은 전액 징수하였으나 주택가와 건축과의 무단증축 등 불법건축으로 인하여 부과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가옥주 또는 건축주가 불법부분에 대한 행정상 거친 반발과 불만으로 납부를 거부하거나 이의신청하여 비송사건으로 처리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미준공 건축물관리와 불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으며 미부과 되어 체납된 부분에 대하여는 건축주 또는 관리자를 설득하여 납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불법건축물 위법체납자를 관리하여 징수율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99년도 총 세출예산은 82억 9,855만 8,000원으로 이 중 49억 1,347만 5,000원을 ’99회계년도에 지출하였고 27억 8,117만 6,000원을 2000년 회계년도에 각 이월조치 하였으며 총 76억 9,565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6억 3,390만 7,000원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각 과별로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주택과는 3억 9,979만 6000원 중 3억 4,404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도시개발과는 3억 7,572만 6,000중 3억 3,217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건축과는 2억 5,524만 2,000원 중 1억 6,731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공원녹지과는 72억 6,779만 4,000원 중 68억 5,111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 집행결과 불용율이 34.4%로 높게 나타난 것은 보문시장, 도시설계수립, 용역비에 대한 예산절감 부분과 영화의 거리, 도시설계수립, 용역비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불용된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부적인 불용 세부자료는 각각 사유별로 자세하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제2쪽 불용액 사유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불용액은 총 6억 390만 7,000원으로 각과별 불용내역은 주택과 5,574만 8,000원, 도시개발과 4,354만 8,000원, 건축과 8,792만 8,000원, 공원녹지과 4억 1,668만 3,000원으로 되겠습니다.
  이를 다시 불용사유별로 분석하여 보고 드리면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미집행된 예산이 1,000만원이 되겠고 사업여건의 변화 또는 사업계획 취소 등의 사유로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예산에 3,59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예산절감분이 8,037만 1,000원이며 사업발주에 따른 낙찰차액 또는 계획보다 적은 예산이 소유되어 집행하고 남은 잔액 등 집행잔액이 4억 4,37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집행잔액이 3,38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사업 중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2000년도로 사고이월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된 사업은 다목적수익센터 건립공사의 옥외사업 27억 8,11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된 사업의 사고이월 사유로는 사업의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 계약기간이 미도래하여 이월한 경우와 녹지쉼터와 휴식공간조성 공사는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이 연말에 배정되어 불가피하게 이월되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한 동절기공사를 지향함으로써 안전시공에 철저히 기하고자 하므로 사고이월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사업에 따른 예측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당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사고이월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제3쪽 예산의 전용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의 전용상 한 건 331만원으로 이는 공원녹지과 소관업무로 밤골 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인부 1명분의 인부임이 부족하여 전용 집행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비하여 예산전용 사실이 크게 줄어든 것은 당초예산의 편성 및 효율집행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다고 사료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 2월 28일 13시경 행인의 담배불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미아리 고개정상 인조성벽 약 100평방미터가 손실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긴급공사로 본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99년 4월 17일 구청장의 방침에 의거 지출되게 된 사항이겠습니다. 이 같은 사항은 부득이한 사례로 앞으로 각종 시설물들의 관리를 철저를 기하여 동일한 사례들이 가능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초 모든 예산을 편성하시는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의 규모, 사업시기 등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당해연도내에서 짜임새 있는 운영으로 불용액을 발생시키거나 전용하는 사례가 가능한 없도록 하여야 함이 당연하겠으나 많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득이한 점을 반영하시어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99회계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흥선   조성재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님은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을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낙길   전문위원 임낙길입니다. 19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유흥선   임낙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순으로 하되 결산서 쪽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도시관리국 세입결산서 작성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세입결산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국에서 작성, 제출한 결산승인안에 의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안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질문해 놓고 답변, 몇 가지 질문하고 정회하시죠,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까?
  예, 김갑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쪽을 말씀해 주세요.
김갑제위원   세입부분에, 승인안 세입부분 위쪽에 도시개발과 예산현액이 78만 1,900원인가 184는 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인데 그것이 무슨 항목입니까, 징수율 100%.
○위원장 유흥선   답변은 좀 있다 해 주시고 더질문하실 위원님, 윤갑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위원   모두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건축과 예산대비 미수납율이 19%에 달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른 위원님. 세입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궁금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 없습니까? 더 질문 없으시면 회의의 활성화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회)

○위원장 유흥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 한 거 답변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개발과 세입내용 781만 6,000원 예산현액 중에서 징수결정액 1,345만 8,000원에 대해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세입현황에 대해서 781만 6,000원의 예산현액은 체비지 대부료 징수교부금 241만 6000원과 재보상금 540만원 두 개를 합해서 781만 6,000원이고 거기에 따라서 징수결정액은, 체비지 대부료 징수결정액은 805만 8,000원이 당초에 241만 6,000원이 증액이 됐고 그리고 재해보상금 540만원, 그대로 합해서 징수결정액 다 돼 가지고 그것의 실제 수납액도 1,34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과 징수율이 19% 밖에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의 세입은 원래 불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건축과에서 책정한 예산현액은 6,000만원, 6,014만 6,000원이 예산현액이 됐었는데 그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은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많이 부과해서 6억 9,012만 4,000원을 부과를 시켜서 실제수납액이 1억 3,42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징수결정액에 대해서 실제 수납액은 상당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징수결정액 자체는 작년도에 상당히 많이 불법건축물이나 이행강제금을 많이 부과를 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것이고 전에 비해서 예산 현액을 당초 6,000만원 책정했던 것 보다 10여 배 이상 징수결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미수납액이 5억 5,588만 1,000원이 돼서 징수율이 19% 밖에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결산하면서 원래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한 건수를 보면 징수결정한 건수가 231건이나 돼서 이행강제부과나 과태료 부과를 그 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한 바람에 징수결정이 늘어났고 거기에 따라서 징수가 부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낸 것은 물론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부과는 많이 했지만 징수가 좀 떨어지는 사항은 물론 주민들이나 거기에 따른 가옥주나 건축주가 안 낸 사항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저희들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비송사건으로 법원으로 이송되고 또 한가지는 거기에 따라서 미수납된 부분은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위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이백 몇 십만원이 무슨 보상금이라고 했지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체비지 대부료.
김갑제위원   대부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예.
김갑제위원   그런데 체비지도 공유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왜 도시개발과에서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원래 시유지 중에서요, 구획정리 사업으로 해서 미 매각된 토지가 저희들 관내에 9건이 있습니다.
  9건에 대한 체비지에 대해서 대부료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이것이 대부료라구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그러니까 체비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으면 거기에 따른 대부료가 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이것이 매각대금이 아니고 대부료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됐습니까?
  다음 질문, 박연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연수위원   세입부분에 있어서 미수납 결손처분은 주로 구청에서는 시효기간을 얼마나 두고 미수납처리를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도시관리국장 박연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것은 결손처분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주택과에서 부과되어 있는 징수결정액 중에서 실제수납액이 있고 나머지가 미수납액인데요, 그 미수납액도 건축과와 같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비록 미수납됐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압류조치를 하거나 해서 계속 거둬들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연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주로 결손처분은 재무과에서 합니까?
  모든 우리 구청 업무상에 나오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일반적으로요?
박연수위원   예, 결손처분 문제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연수위원   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예, 저희들 예산은 저희들 소관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연수위원   시효는 주로 얼마간을 두고 처리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일반적인 사항은 5년이 되겠습니다.
박연수위원   5년, 5년이 경과하면 집행을 한다 이런 얘기지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그런데 이제 저희들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은 5년이 지났다고 해서 결손처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5년 동안 아무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은 징수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 같은 저희들이 체납에 대해서 압류를 하거든요, 재산에 압류조치를 하기 압류를 해제하기 전까지는 그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효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박연수위원   그러면 통상기준이 5년을 보고 처리한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서 86쪽 상단, 체육시설의 관리, 경상적 경비, 일반 운영비부터 하단 반환금 및 기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6쪽입니다.
윤갑수위원   86쪽부터 어디까지요?
○위원장 유흥선   86쪽 반환금까지. 상단하고 하단. 윤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위원   세부적인 사항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전반적인 세출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공원녹지과를 살펴보면은 이월액이 26억 2,000만원, 불용액이 4억 1,600만원으로서 합계가 약 31억, 총 예산대비 40% 이상이 집행이 되지 않고 소진이 됐는데요,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측이기 때문에 이러한 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집행해 가면서 적어도 상반기 정도가 끝나면 점검을 해서 집행가능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이 2, 3차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집행률이 40% 지만 실질적으로 인건비나 경상운영비 등을 감안하면 2% 내지 40% 라는 것은 엄청나게 높은 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하실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흥선   답변주시죠.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우선 개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원녹지과에 대한 세출총액은 72억 6,779만 4,000원인데요, 그 중에서 지출된 것, 그러니까  ‘99년도에 지출된 금액이 41억 8,402만 4,000원이고 그 다음에 금년도로 이월이 되어서 지출될 것이 26억 6,70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지출되는 것과 금년도 지출되는 것을 합한 금액이 총 72억 6,779만원 중에서 68억 5,111만 1,000원이 이제 작년도와 금년도에 집행되고 실질적인 불용액은 4억 1,668만 3,000원만 불용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월된 금액은 작년도에 집행을 하려고 하다가 어떤 사유가 발생돼 가지고 이월시킨 것, 예를 들어서 동절기의 공사로 인해서라든가 또한 예산이 작년도에 내려왔지만 작년도에 다 소모될 수 없는 성격, 예를 들어서 서울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왔는데 그 교부금은 연말에 내려와서 사실상 작년에 집행이 불가능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금년도에 이월시켜서 금년도에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말하자면 불용액이라는 것은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만 4억 1,668만 3,000원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사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한 가지 추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당해년도에 사업을 완수할 수 없을 때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습니다만 예산 집행상 당해년도에 집행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예산 항목으로 전용해서 추경예산에 변경을 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것 하고 이월해서 쓰는 것은 성격이 많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쓰고 있는 사업은 그 사업예산이 서울 시에서 주는 교부금이라든가 또는 국가에서 주는 교부금인데요, 그 부분은 해당 당해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전용할 수는 없고, 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구에 내려오는 교부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 다 사용하는 것을 원칙하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액 중에서 지금 불용액으로 쓰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잔액, 말하자면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빼고는 거의 다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교부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교부금에 관하여 구 의회와 전혀 협의가 없이 구청장 일방적으로 교부금을 신청해서 교부금 내려오면 예산에 사후적으로 반영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일례로 제가 정릉 4동에서 이러한 일을 발견했습니다. 정릉 4동 문바위 어린이 놀이터 현대화 사업에 서울시 교부금을 교부 받아서 주민공청회를 가졌는데 그 중에 상당수 주민들이 너무 낭비성, 소모성 사업을 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자리에서 기왕 예산을 받아온 입장이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민들을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향후 교부금을 받아올 때 적어도 의회와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앞으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결산서 104쪽 중간 공원녹지관리 공원관리 인건비부터 106쪽 하단 반환금 및 기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 106쪽까지 입니다. 104쪽 중간입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122쪽 하단 주택사업, 주택계획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부터 126쪽 상단 반환금 및 기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입니다. 122쪽, 126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을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을 마치고 도시 개발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26쪽 하단 재개발관리 인건비부터 128쪽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 128쪽.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28쪽 맨 하단, 도시개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부터 130쪽 중단 시설비 및 부대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까지입니다. 128쪽부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 이용, 전용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60쪽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관리 인부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쪽 인부임에 대해서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 이용, 전용 부분을 마치고 예비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66쪽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미아리고개 인조성벽 인수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0쪽, 박순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미아리고개 인조성벽 화재발생이 ‘99년 2월 28일입니다. 예산지출이 6월 28일이니까 4개월간의 여유가 있었는데 이 4개월간의 여유기간 안에 혹시 예비비 지출이라는 승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예.
박순기위원   임시회가 열렸을 때, 그러니까 추경에 관한, 4개월 안에 추경예산에 대한 의회에서 심의가 있었을 텐데, 그 안에 없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박순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 사용기간 건은 ‘99년 2월 28일 화재가 발생되고 지출은 ’99년 6월 18일 지출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예비비 편성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의회 승인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승인받는 그런 절차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하면 화재발생에 대한 보수비가 당초 예산에 없었을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예, 그렇죠.
박순기위원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한 것인데 그렇다면 예비비를 기간이 4개월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없었으니까, 이 안에 의회가 열렸을 때 추경예산이라든가 열렸을 때 의회에 올려서 승인을 받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추경사업은 별도로 예산 편성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사업으로서는 추경사업이 아니라 예비비로서 사용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항목은 별개로 다뤄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남효위원   화재가 발생하고 바로 수리한 게 아니잖아요.
박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회 승인없이, 의회가 열리지 않았다든지 할 경우 물론 구청장이 임의적으로 예비비를 긴급히 치출해야 되겠다면 가능하겠지만 4개월이라는 여유가 있었으니까 의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얻어서 지출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당시에 불이 나서 사실은 예비비를 사용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각도로 다른 본청하고 협의해서 다른 예산을 얻어오려고 사실 노력하다 보니까 도저히 그것이 안돼서 그냥 너무 오래 방치하는 것도 상당히 미관도 안 좋고 해서 불가피 하게 썼습니다.
  사실 당초에 예비비를 쓰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아마 그때 의회 기간이 있었는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기간이 있었으면 승인을 받아서 할텐데 저희들은 당초에는 예비비 쓸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다른 예산을 좀 어떻게 본청에서 얻어오든지 해서 하려다 보니까 늦어가지고 여의치 않아서 그냥 놔둘 수도 없어서 불가피 하게 썼습니다.
박순기위원   화재가 발생해서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긴급하게 보수를 한다든지 그럴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재난의 위험이 있다든지 또는 인명이 다칠 위험이 있다든지 어떤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모르는데 긴급한 사항도 아니고 단지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예비비를 지출하는데 있어서 의회의 승인 없이 임의대로 지출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지출해도 되느냐는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우리 위원회 소속이라서 말씀드리는데 예비비 지출난을 보니까 긴급하지 않고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고 나서 지출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니까 그냥 지출을 했던 것 같아요, 다른 곳도,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행정절차나 집행을 할 때에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마 작년도의 추경은 4월과 9월 두 번 추경을 했는데요, 아마 보수결정이 추경 이후에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좀 늦어져서 아마 그때 당시에 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꼭 사용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추경에 다 반영했으면 상당히 좋았을텐데 추경 이후에 보수를 해야될 결정된 아마 그렇게 시차적으로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박순기위원   제가 이 건을 가지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 6월달에 재선거도 있었고, 6월달에 보니까 재해대책에도 나간 것이 있고, 9월달에도 지출이 있고 그런데요, 사전에 꼭 추경 할 것이 아니더라도 추경을 요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있었다면 올려도 되잖아요, 사전에 의회 승인을 얻어서 지출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앞으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런데 이것이 항목으로 보면은 재해대책에 의해서 속해야 될텐데 왜 예비비에서 지출한 거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이 사실은 재해대책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김갑제위원   그것도 재해는 재해지.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미관이 보기가 싫고, 미관이 안 좋다고 해서 한 것인데 그냥 놔둘 수도 없고 중요한 대로이기 때문에요.
김갑제위원   그것은 왜 했느냐는 얘기가 아니고 재해대책기금도 있고 재난관리비인가 거기도 있고 한데 성격상으로 봐서는 거기가 맞을 것 같은데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이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성격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것이 합목적성에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김남효위원   자금이 없으니까 썼죠, 그런데 박순기위원님이나 김갑제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과거 차라리 화재발생이 나서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바로 집행을 했으면 지금에 와서 이런 추궁을 안 당하는데 이것은 상당기간이 소요되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집행을 해서 그냥 얼렁뚱땅 사실 예비비 지출, 이렇게 해 놓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박순기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이런 문제는 도시관리국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신중하게 좀, 꼭 추경예산안에 반영을 않더라도 어떤 상의를 한다든지 이런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점이 상당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이것이 과가 협의가 안돼서 그렇지 당연히 전행관리에서 쓰고 사실은 추경에 올려도 되는 것이지 굳이, 사실 예비비에서 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요. 재해대책비나 재난관리비가 없다면 우리가 예비비 썼다는 것을 뭐라고 안 치면서도 차라리 과 간의 협의가 됐더라면 거기에서 쓰고 차라리 추경에 올려서 받았더라면 좋았죠.
○위원장 유흥선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들어볼 때 4개월이란 시간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유가 있었는데 예비비에서 안 쓰려고 했는데 다른 데에서 전용해서 쓸라고 했는데 안 되니까 예비비에서 썼다, 예비비에서 쓴다고 하더라도 의회의 의견을 얻어 가지고 쓸 수 있는 충분한 시일이 있었는데, 기간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여유를 두고 쓰면서도 예비비를 썼는가 또 바로 예비비를 쓰려고 했으면 그 때 화재가 나자마자 바로 그 때 집행했다하면 우리가 여기서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시간적 여유를 끌면서 바로 주민들에게 우리 시민들한테 불쾌감을 주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시간이 4개월 걸렸으니까, 그렇게 시간을 끌면서 왜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았는가 의결을 안 거쳤는가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그때그때, 시간이 없어 갖고 집행할 때는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시간을 충분히 두었을 때는 의회를 의견을 받아서 쓰기를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예, 앞으로 잘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김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위원   저도 박순기위원님의 질의를 보충해서 예비비라고 하면 당초의 예상하지 못했던 예산집행 사유가 발생하고 또 두 번째로는 정상적인 예산처리 다시 말해서 의회를 소집해서 추경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긴급을 요하는 이러한 때에 예비비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건은 성벽이 손실된 그 자체만으로 재해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더욱이 사고발생 이후 집행결정이 한 2개월 집행은 한 4개월 후에 이루어졌는데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처리했다는 것은 잘못 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난관리기금, 마찬가지로 재해가 초순입니다만 ‘98년도 예산에도 본예산에 없었다가 나중에 추경예산으로 반영한 걸로 기억이 되고 있고 작년도에도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편성자체를 안 했다가 예비비에서 사용을 한 것은 잘못 됐다고 봅니다. 더욱이 재난관리기금은 법에서 요청하는 그런 필수적인 강행요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 예산에는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앞으로 예비비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확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건설관리국 심의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비비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중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80쪽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체육진흥, 체육시설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0쪽입니다.
  김갑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   다목적체육센터 건립공사 또 영화의 거리, 도시설계수립 등이 사고위험이 됐는데 184쪽이니까 일괄질의 하겠습니다. 계약기관….
○위원장 유흥선   영화의 거리가 아니예요.
김갑제위원   184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180쪽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목적체육센터 건립공사가 과연 우리 예산순위에서 그렇게 우선 순위를 차지하는 겁니까?
  참 답답한 것이 쭉 살펴보면 사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우선 순위는 아주 무시해 버리고 상당히 전시효과적인 예산을 편성한 것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 말하자면 이런 불용액이 나오고 사고이월이 되고 그러는데 편성할 때에 예산의 우선 순위를 확실히 정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불용불급한 것은 뒤로 미루더라도 화급한 우선 순위에서 편성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지금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구 실정으로 봐서는 체육관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민들 삶의 질향상을 위해서 체육센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는 복지부분의 우선 순위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지금 다목적체육센터의 사고이월 된 부분이 당초의 예산인 17억 중에서 다음에 이월액이 10억 4,824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고이월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월사유와 같이 동절기 공사라든가 이런 이유에서 사고이월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불용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조 국장님 의견으로서는 우선 순위에 속한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체육센터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는 가장 현황사항 중의 하나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서는 상당히 앞선다고 봅니다.
○위원장 유흥선   윤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위원   영화기능관 건립하고 도서관 건립보면 설계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돈을 주는데 설계업자가 설계를 안 한다는 게 납득이 안 갑니다. 설계가 지연되고 있는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다음으로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에 보면 10억에 상당하는 예산이 잔액으로 남아서 동절기 공사중단으로 준공기일이 연장이 됐다고 했습니다. 동절기가 지나서 작년 예산이기 때문에 2000년도 집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10억이라는 게 현재 집행이 됐습니까, 안 됐으면 언제 됩니까?
○위원장 유흥선   그것은 문화공보부 소관이지만 이왕 질문을 하셨으니까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체육센터는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요. 현재 공사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대비 집행된 부분은 금년에 이월돼서 지금 다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예산 10억의 집행이 언제 완료 될 예정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거의 끝났다고 봐야합니다. 지금 하반기에 올해 저희들이 돈이 부족합니다. 전체 83억 8,200만원이 소요되는데 지금까지 부족한 돈이 시비가 40억 3,200만원 그리고 구비가 43억 5,000만원이 하기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는 올해 20억이 잡혀 있기 때문에 10억이 현재 왔습니다. 현재 남은 게 5억이 안 왔고 5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는 다 올해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비가 올해 5억이 되어 가지고 지금 부족한 게 계획상으로 24억이 부족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은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올해 끝을 내려면 추경에 반영을 해야되고 추경에 위원회에 반영이 안 되면 불가피하게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윤갑수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동절기 공사중단이라고 하면 겨울이 3개월이라고 하면 10억이라는 이월된 예산이 적어도 3개월 안 3월말 안에 집행이 되었어야 정상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아직까지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지금 계속 공사하기 때문에 10억이 또 본청에서 금년도 분이 또 10억이 왔습니다. 15억이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작년에 이월된 금액은 다 집행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김갑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98년도도 사고이월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연말에 계속 돈이 조금씩 오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안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82쪽 건축과 소관과 공원녹지과 소관이 182쪽 같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중간이고 건축과는 하단에 있습니다. 같이 묶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와 건축과입니다.
  박순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예산지출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요. 시민휴식공간 조성으로 관련이 있다고 봐서 질문을 드립니다.
  각 동에 보면 주민들이 쉴 수 있게끔 휴식공간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야간에 청소년들의 문제라든지 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밤을 지새운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휴식공간에 돈을 들여서 만들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그 역기능 때문에 철거를 요청해 가지고 철거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돈을 투자해서 마을마다 조성해 놓고 또 한 쪽에서는 그런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정책적인 문제를 어떻게 잡아가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박순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마을마다 녹지쉼터를 상당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대부분 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월곡2동에 있는 녹지쉼터 내에는 정자가 있습니다. 그 밑에 물론 침상이 있어서 침상부분에 있다 보니까 노숙자들이 잠을 자 가지고 또 잠을 자면서 인근에다가 방뇨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일반주민들이 아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침상을 만들고 여러 사람이 쉴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이용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생겨서 지금 현재로서는 쉼터에 침상 설치하는 부분은 억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원제기 된 월곡동 녹지쉼터에서도 침상을 제거하고 평의자로 바꾸어 놓기는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 우리가 IMF를 극복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실태가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그 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침상 설치하는 부분은 다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의자로서 전부 교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쉴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거기서 자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코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제 얘기는 그 월곡2동에 그 문제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각 동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도 마찬가지고 쉼터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 같은 현상이 다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 놓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철거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정책의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타나게 되면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성을 가지든지 해야지 투자를 했던 것을 철거를 하게 되면 정책의 일관성도 없고 또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차원에서 구청차원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지는 못할 망정 어렵게 지내시는 분들을 어디로 가라고 어떻게 하라고 그것마저 없애 버리냐? 이런 문제가 발생돼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그것을 복지차원으로 접근해 나가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쉼터를 마을마다 만들게 되어 있는 계기라든지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수정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월곡2동에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밤이 되면 청소년들이 술 먹고 싸우기도 하고 소란을 피우기도 하고 또 다른 지역에도 노숙자들이 자는 경우도 있고 다 똑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거냐 이 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부분 중에서 사실은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 또는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상당히 많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의 집에 입석하도록 원칙을 정해 놓고 입주를 시키고 있지만 가는 사람 중에서 일부가 다시 나와서 노숙하시는 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고 저희들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쉼터를 만든다든가 어린이공원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몇 사람들 때문에 그것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기는 지금으로서는 전체 주민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해 나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발생하는 부분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는 것이고 물론 좀 전의 그런 부분이 생겼던 것이 IMF 이전에 예측 못해 가지고 그런 침상이나 기타 이런 것이 설치된 부분이 IMF로 인해서 노숙자들이 자거나하는 상황을 현재로서는 개선해 나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윤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위원   건축지도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지출원인이 1억 500만원이고 지출액이 1,000만원으로 9,500만원이 이월이 됐는데요. 시설비 및 부대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월율이 왜 이렇게 높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창선   건축과장 신창선입니다.
  윤갑수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문시장 도시설계 수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총 계약액이 2,08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약이 작년에 계약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 심의상정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에 걸쳐서 심의가 지금 보완되어 가지고 지금 보완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지금 요구하는 사항하고 저희들 구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시각차가 너무 커서 지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관련해 가지고 지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영화의 거리는 작년 연말에 계약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이월돼서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금년 12월달에 완료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사유가 보문지구는 서울시하고의 의견차이 그리고 영화의 거리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부득이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설계용역비가 구청에서 요구하는 설계도면이나 설계자료를 제출하면 설계비를 지급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 말해서 서울시 입맛에 맞지 않는 설계라고 해서 설계비를 주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과연 여기서 약 10%에 불과하는 지급액이 설계공정의 진척도가 10% 정도 밖이 안 돼서 이 정도 밖에 지급이 안 된 것인지 지금 답변 하신대로 서울시의 요구사항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된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창선   그것은 전년도에 2,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은 지급이 됐고 현재 1,000만원이 이월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84쪽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재개발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입니다.
  윤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위원   이 건하고 관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북구 재개발 종합계획이라고 있었죠? 거기에 관한 예산은 다 집행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예, 다 집행됐습니다.
윤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갑제    김남효    류성열    박덕기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갑수
  임무원    임태근    한낙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성재
  주택과장이호식
  도시개발과장박창식
  건축과장신창선
  공원녹지과장구본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