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6월13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9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1999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회)

○위원장 유흥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유흥선위원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의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종전 11월 정기회에서 처리하는 결산 안의 승인과 행정사무감사는 이번 회기에서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또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으로서 이번 회기 중에 성심껏 직무를 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성북구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워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1999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흥선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 및예비비지출승인안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 건설교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유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저희 건설교통국의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내역 등을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예산입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세입결산내역의 보고를 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118억 1,464만 5,000원으로서 총 수납액은 81억 8,813만 1,000원으로서 징수율은 64.8%입니다.
  각 과별 세입별 세 현황을 보고 드리면 건설관리과는 세입예산 31억 1,867만 3,000원 중 73.2%인 23억 4,620만 1,000원을 수납하였으며, 교통관리과는 71억 7,815만 7,000원으로 43억 2,505만원을 수납하였고, 토목과는 15억 1,781만 5,000원 중 15억 1,688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의 ‘99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총 예산현액 196억 6,304만 1,000원 중 127억 5,748만 4,000원을 지출하고 52억 6,643만 7,000원을 다음 연도인 2000년도로 이월시키고 나머지 16억은 3,912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를 각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면 건설관리과는 예산총액 8억 2,876만 9,000원 중 4억 5,323만 8,000원을 지출하고 3억 7,553만 1,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교통관리과는 예산액 48억 3,224만 7,000원 중 26억 2,211만 5,000원을 지출하고 18억 3,868만 8,000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 7,144만 4,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토목과는 총 예산 98억 4,374만 7,000원 중 61억 4,157만 2,000원을 지출하고 34억 2,774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7,442만 6,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제과입니다.
  당초 예산 41억 5,827만 8,000원 중 35억 4,055만 9,000원을 지출하고 6억 1,771만 9,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설명을 드리면 불용액 총액은 16억 3,912만원으로서 이는 당초 예산액의 17.75%로 사유별로 보고를 드리면 사업계획변경취소가 3,436만 5,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4억 1,728만 5,000원, 예산절감이 5억 7,751만 7,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6억 475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2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교통관리과의 주차문화시범지구사업 중 일반운영비 540만원, 민간자본이전 1,50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증액하여 2,040만원을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사업 중 종로구계-성북동길간 도로개설이 사업계획변경으로 15억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총 사고이월 현황은 보조사업비 4건, 12억 9,276만 9,000원, 자체사업 9건 24억 1,266만 4,000원, 총 13건에 37억 53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면 교통관리과의 시비보조사업은 돈암동 538번지 공동주택 주차장 건설부지매입비 1억 3,784만 4,000원, 석관·장위지구 교통개선사업비 3억 8,599만 8,000원, 종암1동 주차문화시범지구 확장공사비 4,91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사업입니다.
  정릉길에서 영창실업간 도로개설사업비 7억 1,980만원입니다.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의 구비자체사업입니다.
  돈암동 538번지 공동주차장 건설부지매입비 8억 173만 3,000원,석관·장위지구 교통개선사업비 1억 7,131만 9,000원, 종암1동 주차문화시범지구 주차구획선설치비 1,005만원, 길음환승주차장 용도변경 및 화장실 설치공사비 1억 7,117만 6,000원, 삼선·정릉지구 교통개선사업비 5,043만 8,000원 등으로 총 5건에 12억 471만 6,000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입니다.
  장위동 212번지 주변도로개설공사비 5억 6,029만 8,000원 월곡동 70번지 주변도로개설공사 5억 7897만 7,000원, 석관초등학교-한천로간 도로개설공사비 2,408만원, 도시계획사업 구간내 지장물 철거공사비 4,459만 3,000원이 사고이월 처리됐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5건에 1억 1,412만 9,000원을 우기 또는 재해를 대비하여 긴급한 정비나 자제확보, 경비 등을 예비비로 사용했으며 이를 세분하여 보고를 드리면 석관동 130-9 주변 외 2개소 하수도정비 3억 8,945만 9,000원, 장위동 110-45 주변 하수관 개장공사비 6,000만원, 재해대비 수방자재확보비 521만 5,000원, 재해대비 양수기구매비 359만 7,000원, 재난관리기금으로 3,733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교통국의 1999년도 결산승인 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의결하여 주신 내용대로 정확히 집행하여 불용이나 다음 년도로 이월되지 않도록 집행에 충실을 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산절감이라든지 집행사유 미발생 및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불용액과 사고이월 등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의회에서 의결된 내용대로 충실하게 집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리면서 ‘99년도 결산승인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흥선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어제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어제와 같이 세입과 세출순으로 하되 결산서 쪽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서 28쪽 맨 하단, 사용료수입, 도로사용료와 30쪽 맨 하단 하천사용료, 그리고 징수사용교부금수입 사용료 징수교부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우리 교통관리과에다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환승주차장에 용도변경하고 화장실을 만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1억 7,000만원이란 돈이 들어가게 됐는가, 이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방금 국장께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의회의 의결을 거쳤습니까?
  답변주시죠,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답변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길음 환승주차장에 대한 용도변경은 7층 주차시설을 지금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사업인데요, 7층까지 주차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7층을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세수를 확충하기 위해서 예산편성된 금액을 갖고 지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예산 일부는 전용을 통해서 자체시설비 내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했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환승주차장 1억 7,000만원이 넘게 화장실을 만들었는데 이 1억 7,000만원이면 거금인데 이런 돈까지 들여가면서 화장실을 꼭 만들어야 했나 또 당초 환승주차장 설계를 하고 또 우리 의회에다가 승인 받으러 올라 올 때는 일반 무슨 식당으로 세준다고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차비가 다른 주차장 보다 주차요금을 더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주차이용객이 적다고 본위원이 듣고 있는데 지금 현재 월 얼마 받고 있습니까, 대략?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길음 환승주차장이 1회 주차일 때 최저 30분 일반차량이 1,000원이고, 초과는 10분당 300원이며 월 정기권은 주간 일반차량이 7만원, 환승차량이 4만원씩 그렇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환승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수입이 없으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화장실 설치를 한다, 이러는데 우리 구청에서 설계변경할 때마다 보통 우리 하는 말로 갈비대 몇 개씩 끼워주는 거예요, 본 건물도 설계변경할 때마다 가격이 올라갔고 성북 트리즘 빌딩도 그랬고 환승주차장도 열외는 아니군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주차공간이 제대로 안된다 그래서 임대를 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1억 7,000씩 들여서 보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일시적인 안목이 없는 처사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렇게 했다가 내년에라도 다시 주차수요가 생기면 또 다시 이렇게 돈을 투자했다가 다시 원상복구 하려면 또 돈이 들어갈 것입니다. 일례로 공영주차장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한 면당 2,000만원의 돈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주차문화시설에 관해서는 수익성보다는 공익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된 것은 쓸 데 없이 도시관리공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의 수익차원에서 손익을 보존하기 위한 미봉책이라고 보여지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유흥선   같은 내용입니까?
  아니예요, 그러면 질의를 일괄해서 받고 답변 준비하고 정회를 좀 하죠.
  박연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연수위원   세입부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8쪽, 세외수입 미수납처리 부분에 있어서 결손처분이 여기 보면 4억 5,400정도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느 부서에서 결손처리가 나오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른 위원님, 김갑제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   지금 도시관리공단이 있는데 왜 교통관리과에서 예산을 올렸죠, 그리고 아까 윤갑수위원님한테 전적 동의합니다.
  사실 1억 얼마인데 과연 거기에서 몇 년 만에 그러한 수입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실상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주차대수는 늘면 늘지 줄지 않을 테니까 용도변경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주십시오
○위원장 유흥선   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순기위원   자료에 보면 세입결산에서 교통관리과에 세입의 징수율이 54.7% 밖에 안 되는데 징수율 낮은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합니다.
○위원장 유흥선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과장이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갑수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환승주차장 용도변경과 지하화장실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 하신대로 애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 그 정도를 생각을 하고 지었으면 좋은데 건물을 지을 당시에는 아까 윤갑수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지하층이라든지 7층 부분을 용도변경해서 쓰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짓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하층을 임대를 함으로 해서 지하층에 많은 임대를 해서 업소를 운영함으로 해서 손님들이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판단아래 기획예산과 경영팀에서 화장실이 없이는 도저히 임대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렇다고 지하실을 늘릴 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서 불가피하게 화장실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당초부터 지하실은 임대를 했는데 화장실을 생각을 못하고 당시에 지은 것 같고 다음에 용도변경부분 7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그 동안에 주차수요를 조사를 해본 결과 7층까지 주차하는 차가 거의 없어서 불가피 하게 용도변경을 하게 됐고 주차장 법이 개정돼서 용도변경을 해서 주차장 위에 근린생활 시설로 쓸 수 있는 면적이 증획됐기 때문에 면적을 증획해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단독으로만 주차장측면에서만 그것을 용도변경이라든지 화장실을 만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건물을 이용하는 수익사업측면에서 용도변경이라든지 화장실을 설치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연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8쪽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역은 다시 건설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상은 다시 파악을 해서 건설관리과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갑제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왜 교통관리과에서 이런 것을 하고 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변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99년도 결산보고이기 때문에 현재는 건물이 시설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이 결산내용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시설물을 보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보완시설을 했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변경을 하지 않고 본래 주차장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순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관리과 징수율이 54% 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어떤 것을 부과징수를 해서 하면 최소한도 이보다 더 많은 징수율을 올리는데 교통관리과 분에 관해서는 주차위반 과태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차위반과태료 납부실적이 저조한 관계로 이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차위반 과태료도 징수에 평정을 기울여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박연수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4억 5,000만원 정도의 결손처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외수입 결손처분의 부서들은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세무2과, 건설관리과, 교통관리과 등 여러 개 과가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의 경우에는 ‘99년도에 8,540만 7,000원의 결손처분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시효완성으로 5년의 시효가 경과해서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윤갑수위원님!
윤갑수위원   불용의 사유별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김갑제위원   가만 있어봐요, 내가 아까 질문했던 것 답변 나왔습니까?
○위원장 유흥선   예, 나왔어요.
김갑제위원   7,000에서 얼마하면 1억 7,000얼마가 나와요, 임대료가?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임대료가 연간 1억 1,600만원 정도 세입이 확충되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7층에서만.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예, 7층에서요.
  그리고 지금 환승주차장을 용도변경한 것이 주차장건물인 경우에 연면적 70% 이상만 주차면적을 확보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건물할 때, 사실상 그 때 치밀하게 당초 추진 할 때 계획을 수립했어야 되겠습니다만 80.4% 정도의 주차면을 확보하다 보니까 거기가 환승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약간 사실상 입지면에서 약간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7층까지 올라가는 이용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30% 정도의 근린생활시설확보를 하기 위해서 또 그랬을 때 저희들 자체적인 세입이 확충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용도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갑제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수입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아닙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저희들이 위탁만 해줬을 뿐이지 일단 세입은 전부 구 세입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운영비는 별도 세출편성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윤갑수위원님.
윤갑수위원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을 보면은 총 한 16억 이상 전체 우리 국의 예산의 거의 10% 가까운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아서 사장이 됐습니다. 그 사유별로 보면 사업계획 변경취소가 3,400만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4억이 넘고, 예산을 절감한 것이 5억 8,000정도 되고 예산 미집행액이 6억이 넘습니다. 이렇게 16억 이상이 불용이 돼서 사장이 됐는데 지금 우리 성북구가 예산이 없어서 각종 긴급한 사업을 미뤄놓고 있는 실정이고 예산이 없다보니까, 심지어는 주차장 특별회계까지 부활을 하고 있지 않는 이런 편법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왜 16억이 넘는 큰 돈을 추경예산에 다른 긴급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활용을 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흥선   답변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윤갑수위원님 질문에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세울 때 면밀히 세우고, 집행을 할 때도 불용액이라든지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많은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하는 도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취소해야 될 그런 사유도 있고, 또 집행사유 미발생 같은 것을 보면은 저희가 배상금 같은 것을 청구를 하면 줘야되기 때문에 이 배상금을 연간 예산으로 계상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 배상금을 지출하지 않는 그런 사유가 발생할 경우도 있고, 또 저희 국에서는 입찰을 해서 건설공사가 대표이기 때문에 입찰을 해서 공사를 집행하다 보면은 설계액하고, 입찰액하고 그 금액의 차이가 보통 나게 됩니다. 그래서 변경입찰액이 한 85%에서 90% 수준 입찰이 그러다 보니까 한 10% 정도는 입찰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불가피하게 입찰잔액이 발생하게 되고 저희가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든지  사업계획취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수립할 때 철저한 분석과 예상을 해서 가급적이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입찰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되겠고 아까도 말씀드린 사업계획취소라든지 집행사유 미발생 이런 것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금년도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좀 철저를 기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매년 예산 또는 결산을 심사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16억의 불용액이 발생됐으면 적어도 추경예산이 9월이나 10월쯤에 편성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16억 전체액은 아니더라도 가을추경을 편성하는 시점에서 16억 정도가 연말에 불용액으로 남는다면 적어도 이 상태에서는 10억 정도는 떼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한 어떤  판단이 서리라고 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윤갑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불용액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결산서 102쪽 중간 치수관리 인건비부터 104쪽 중간 민간자본 이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한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회)

○위원장 유흥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6쪽 재해대책,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부터 맨 하단 기타 내부거래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소관을 마치고 건설관리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은 결산서 138쪽 상단 건설관리, 인건비부터 140쪽 하단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을 마치고 토목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 소관은 결산서 140쪽 도로건설, 인건비부터 142쪽 하단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을 마치고 교통관리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 소관은 결산서 142쪽 교통행정, 교통행정관리, 인건비부터 144쪽 맨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간자본이전부터 중간의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소관을 마치고 치수방재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은 결산서 152쪽 상단 재난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부터 하단의 기타내부거래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부분을 마치고 예산이용, 전용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용, 전용 부분은 교통관리과 소관으로 결산서 160쪽 하단 주차문화시범지구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이용, 전용 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예비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결산서 166쪽 치수관리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석관동 130-9 주변 외 2개소 하수도 정비와 장위동 110-45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 재해대비 수방자재확보, 재해대비 양수기 구매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위원   예비비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라고 하면 당초에 예상하지 못 했던 어떤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비, 당초 예상하지 못 했던 것이 발생했다거나 또는 긴급한 어떤 사고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우선 석관동 하수도 정비를 보면 지출일자가 2월 28일입니다. 2월 28일 같으면 의회를 소집해 가지고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보이고 또 장위동 하수관 개량공사를 보더라도 지출일자가 1월 달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 1월, 또 하나 보면 재해 수방자재 확보도 ‘99년 12월로 지출일자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예산이 예비비가 남은 것을 내년에 쓰기 위해서 12월 달에 재해대비 수방자재를 미리 확보해 놓은 것이 너무나 자명하게 보입니다. 또 재해대비 양수기 구매를 보더라도 ‘99년 9월 15일이면 이미 수해가 끝난 상태인데 내년도를 위해서 예비비에서 활용했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재해관리기금 ’99년 11월 23일날 지출된 3,700만원 정도도 정상적인 예산에 편성해야 할 것은 정상적인 예산에서 편성하지 않고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 타 용도부터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고 나중에 예비비에서 쓰는 이런 결과인데 이것이 매년 재해관리기금은 작년이나 재작년 되풀이해서 이런 일이 발생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법에서 요구하는 강행규정으로서 당연히 그 기금을 기초예산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반드시 기초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출일자나 지출사유별로 봤을 때 과연 이게 예비비에서 꼭 지출을 했어야 되는가 판단이 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건도 없는 것 같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비비를 임의로 집행해서 의회의 승인을 못 얻을 경우에는 장의 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걸로까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앞으로 계속되어서는 안 되고 지양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운영을 한다면 지금은 지방자치법상 어떠한 규제할 수 있는 법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긴급수단으로서 감사원에 고발을 한다든가 이런 극약처방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예비비 지출이 지금 정상적으로 지출됐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흥선   답변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건설교통국장이 윤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급적이면 예비비는 그 집행을 하지 않고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게 원칙이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저희가 ‘98년에도 저희가 수해가 있었고 지난해에도 상당히 많은 양의 비가 와가지고 장위, 석관지역에는 일부 침수되는 그런 피해도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출일자가 2000년 2월 28일이고 2000년 1월이고 ’99년 12월이고 그런데 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지 않느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었지 않느냐 이것인데 당초에 지금 석관동 130-9 주변에 하수도 정비는 저희가 공사를 2000년 2월 28일날 최종적으로 사업비가 마지막 나간 게 준공을 해서 마지막으로 나갔다는 얘기고 앞에 지출 결정일자가 보신 바와 같이 ‘99년도 5월 19일날 최초 지출결정을 한 바와 같이 작년도 여름을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에 사실 계상을 못 했는데 주민들이라든지 그 지역 위원님께서 도저히 수해방지공사를 하지 않으면 지난 여름처럼 수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 이것은 정말 급히 꼭 좀 해 줘야 침수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불가피하게 수해방지 공사를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됐고 또 그 다음에 수방자재 확보에 대해서도 앞에 지출 결정일자가 ’99년 8월 7일인 걸로 봐서 저희가 마지막 8월 달하고 9월 달 마지막 수해대비해서 이것을 산 거고 최종 지출일자가 뒤에 나온 것은 최종 지출일자가 그렇게 나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은 앞에 공사하는 것은 5월 달에 지난해 수해방지에 대비해 공사를 했고 그리고 수방자재 산 것은 8월 달에 보통 우리가 8, 9월 달에도 집중호우라든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지난해 8월 달에 수방자재를 사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러한 판단에 의해서 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윤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공사하도록 하고 또 추경이라든지 의회에 의결을 받을 기회도 있으면 앞으로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공사를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비비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비는 토목과 소관으로 결산서 176쪽 건설행정, 도로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6쪽입니다.
윤갑수위원   이것이 계속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종로구와 성북구간 말씀하시는 거죠?
윤갑수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이것은 계속사업으로서 그 동안 보상을 했고 공사를 집행해야 하는데 저희가 최근에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문에 났습니다만 최종 확정돼 가지고 금년도에 102억원의 금년에 10억을 포함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공사를 발주하지 못 하게 된 원인은 IMF사태 등으로 인해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보조를 해 줘야하는데 그 보조해 주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발주를 못 했는데 금년도에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업자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부터 공사를 추진해서 성북동에서 종로구계로 해서 감사원 길로 넘어가는 그런 길이 되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개통이 되면 현재는 성북동에서 삼청터널을 거쳐서 중앙청 방향으로 나가는 길만 있습니다마는 이 길이 개통이 되면 성북동에서 종로를 거쳐서 감사원 뒤로 그 쪽으로 나가는 길이 또 하나 생겨 가지고 삼청터널에 폭주하는 차량 적체현상이 조금은 해소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이 공사가 금년에 발주했습니다마는 공사비를 3분의 2를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저희가 3분의 1일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다소 몇 년이 걸려야 전체적인 완공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됐습니까?
윤갑수위원   예.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명시이월비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비는 토목과 소관으로 결산서 186쪽 중간 건설행정, 도로건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   보상협의가 언제 다 들어갔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장위동 주변도로개설 공사와 월곡동 도로개설공사는 사업인가가 ‘99년 12월 6일에 났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2000년도부터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2000년도부터?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보상협의가 너무 지연되더라고요. 지연되는 것이 물론 그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의 문제도 있더라고요. 정말 보상협의를 좀 빨리하는 방법을, 기법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윤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위원   정릉길 영창실업간 절대공기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완공예정이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위원님께서 최근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영창실업에서 정릉길까지는 공사를 거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한 번 더 해가지고 미비사항을 다시 한 번 보완한 후에 우선 정릉길까지의 개통은 6월말쯤으로 해가지고 개통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공사는 지금 현재 정릉 국민대 후문에서 정릉3동 배밭길로 이어지는 지하차도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차도는 실제 예산이 45억원에서 5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현재 그 예산이 시에서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공사를 아직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정릉길까지는 도로가 개설됐기 때문에 우선 정릉길까지 개통구간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개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현재 거의 95% 정도 다 끝났습니다.
박덕기위원   석관지구에 한천로간 사업미인가로 이월된 건데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그것이 사업미인가가 된 것이 아니고 그것도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잘못 기재됐습니다.
박덕기위원   보상협의 중입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예.
박덕기위원   그런데 왜 사업미인가라고 하셨습니까? 석관지구 한천로는 다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토목과장 황영도   이제는 다 됐습니다. 그 때 당시 ‘99년도.
박덕기위원   그러면 보상협의 지연입니까, 미인가입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보상이 지연됐었습니다.
박덕기위원   미스프린트(Misprint)예요?
○토목과장 황영도   예.
김갑제위원   철거시기에 미도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보상이 돼서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안 돼 가지고 집을 철거해야 하는데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협의가 되어야만 철거를 들어가는데 협의가 안 돼서 철거를 우리가 못 들어간 것입니다.
김갑제위원   보상지연, 사업미인가, 철거시기 미도래 이런 것은 용어를 바꾸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요.
○토목과장 황영도   그것을 전부 보상 중이라고 했어야 하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86쪽 하단 교통행정, 교통행정관리부터 188쪽 시설비 및 부대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고이월비 심사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기금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치수방재과와 토목과 소관으로 결산서 224쪽 재해대책기금과 도로굴착 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위원   재난관리기금에서 적어도 내년부터는 정상 예산에 기초예산에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분부터는 본예산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99년도만 예비비하고 그 다음에 추경으로 적립을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본예산에 3,7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갑수위원   전액이 다 잡혀 있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예.
윤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류성열위원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먼저 예산을 세워났는데 3,700만원이 부족분이 되어 가지고 3,700만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3,700만원을 지출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지출한 거는 하나도 없고 현재 계속 적립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해가지고 1억 1,4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여기에 세입·세출예산 결산서에 보면 제일 하단에 3,733만원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 부족분에 대하여 확보라고 했습니다. 확보를 해가지고 지출결정액이 3,733만원 해가지고 지출액이 또 3,733만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은 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재해대책기금을 엄연히 본예산에 세워놨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부족분이 어디서 나왔고 그리고 또 이것을 여기다가 해가지고 3,733만원에 대해서 지출을 했는지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3,733만원은 예비비에서 빠져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빠져 본예산으로 수입이 잡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출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예비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재해대책기금을 엄연히 우리가 예산에다가 넣었는데 왜 예비비에서 재해대책기금을 빼서 썼느냐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98년도 본예산에는 안 잡혀 있었습니다.
류성열위원   안 잡혀 있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예, 안 잡혀 있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김갑제위원   법적 적립액이 다 적립이 되어 있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갑제    김남효    류성열    박덕기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갑수
  임무원    임태근    한낙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이종순
  건설관리과장이기완
  교통관리과장박경호
  토목과장황영도
  치수방재과장이성태